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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준홍 의원 발언

128회 제3본회의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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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강규섭 의원님께서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강규섭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의정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안녕하십니까? 강규섭 의원입니다. 제128회 정례회 기간 중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본인은 오늘 아침에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참회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자료 준비와, 또 내실을 기하는 의정 의원활동을 하는데 있어,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조금 안타까운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정례회 기간 중 2회 추경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예산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이익진 계양구청장님께서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계양구의회에서는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을 하게 됐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감정이 유발됐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어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양구의회에 미리 자료준비 및 사전검토, 작은 사업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예산편성을 할 것 같으면 열흘 전에 안건을 부의해도 아무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대규모 사업입니다. 또 신중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계양구의회에 연락도 없다가 의원들이 사전자료를 준비해야 되고, 검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열흘 전에 안건을 부의해서, 의원들이 언제 그 자료를 준비하고,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주먹구구식 행정이다! 해서 계양구의회에서 용역비를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대하신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은 전무할 것으로 믿습니다. 해서 정회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이준홍 의장님, 이제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신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계양구의회는 의원모두 힘과 뜻을 모아서 계양구발전에 힘을 쏟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홍의장

강규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강규섭 의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장으로서 제12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지연된 점에 대하여 집행부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17일 간의 회기를 마무리하는 오늘 회의에 이익진 구청장께서 참석하지 않은 행위는 입법기관을 무시하는 처사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추후 이런 사태가 재발치 않도록 집행부의 깊은 각성을 촉구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17일 간의 회기 동안 각종 민생관련 조례안 심사,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 승인의 건 심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수정계획안 등 심사를 위한 해당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0분 속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구민예식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수정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유순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유순 의원입니다. 제128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에 감사의 목적, 감사의 기간, 감사의 실시대상, 감사실시 경과와 총평부분은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건을 지적하였으며 건의요구 3건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 및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부 지적사항으로는 의회청사 쾌적한 환경조성, 의회기능에 대한 홍보철저, 의회사무실에 대한 재배치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의장

김유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병학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이병학입니다. 제128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7일 간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 실시대상, 감사실시 경과와 총평부분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3건을 지적하였으며, 처리요구 7건, 시정요구 10건, 건의요구 16건 등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 및 개선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선 공통사항은 1건으로 세외수입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강구에 대한 요구가 되겠습니다. 수감부서별 지적사항으로는 먼저 자치행정국으로, 자치행정과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시기 부적정 외 5건이고, 민원여권과는 친절교육 및 중식시간 교대근무 철저 외 2건이며, 재무경영과는 계약체결시 신중한 검토 외 1건이고, 세무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등 편의시책 홍보철저 외 1건이며, 지적과는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원 관리 철저 외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으로, 건설과는 서부간선수로 도로개설 추진 철저 외 3건이고, 건축과는 고질적인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한 대책강구 1건이며, 도시정비과는 개발제한구역 내 계양산 정비 철저 외 1건이고, 경관녹지과는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및 1특화가로 조성사업 시행 철저 외 2건이며, 교통행정과는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및 주차헬퍼요원 친절교육 철저 외 3건이며, 재난안전관리과는 공익근무요원 관리 및 교육철저 외 2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7일 간에 걸쳐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전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 국기법이 새로 제정되어 관련 조례를 변경,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예식홀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그 간 정리하지 못한 부서의 명칭과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의 어문규정 준수 등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의장

이병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간사이신 강규섭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규섭 의원입니다. 제128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활동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일 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집행부의 전반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9개 부서에 처리요구 3건,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29건 등 총 34건의 건의 및 지적사항을 발견하였습니다. 분야별 지적사항과 세부적인 문제점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민생관련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해당 조례안 모두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구 관련 조례를 법 규정에 맞도록 각각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에 대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의장

강규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간사이신 이병학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학 의원입니다. 제128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7윌 1일 제128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민윤홍 의원이, 간사에 본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안건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우리구 의원이신 강규섭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최희열 세무사님, 이걸 세무사님, 이수연 세무사님께서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 한 결과를 구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으로, 주요 심의결과 내용을 보면 2007 회계연도 결산총액 세입결산액 2,009억 7,050만원, 세출결산액 1,530억 19만원으로, 잉여금은 479억 7,03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479억원의 잉여금 중 이월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제외한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은 253억 8,770만원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재정운용에 있어 적정을 기하고 있는 반면에, 사업계획 후 적기에 추진을 하지 못해 이월사업으로 계획을 수정하는 등 향후 개선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수정계획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총 예산액 2,223억 405만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부서별 삭감내용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회의용 테이블 및 탁자구입비 200만원 삭감 등 총 1억 7,7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에 편성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수정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28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의장

이병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구민예식홀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축분뇨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던 본 의원이 지난 7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 선출되었기에 그 직을 사직하여 이를 처리코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던 지경주 의원님께서 지난 7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장으로 선출되었기에 그 직을 사직하여 이를 처리코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일본의 독도의 영유권 침탈 만행규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동기는 일본이 지난 일제 치하에서 굴욕적인 만행과 침략적 수탈행위가 있었음에도 최근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주장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규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의원님께서는 자리 옆으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 의원님께는 결의문을 낭독하면 의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의원

2008년 7월 14일 일본 정부는 중학교 사회교과서인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자신들의 고유영토라는 내용을 명기하며 망국의 고질적인 병폐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지난 일제치하에서의 굴욕적인 만행과 침락적 수탈행위가 있었음에도 우리 국민 대다수는 세계적 평화와 미래지향적 상호우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가슴에서 분출되는 분노를 참아가며 노력하고 있었다. 더구나 최근 양국 정상이 어깨를 나란히 하며 미래지향적인 한일 신시대 개척까지 약속한 바 있음에도 일본 정부 스스로는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임을 주장하여 양국 간에 신뢰와 우의를 일시에 무너뜨리는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 일본의 이러한 주장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건만 고질적으로 되풀이되는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토 주장은 더 이상 동북아에서 평화질서를 지키지 않겠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제국주의의 망령을 다시금 살려 내겠다는 망국적 침략도발행위에 우리 계양구의회 의원은 34만 계양구민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더 이상 제국주의의 마수를 펼치는 미치광이 외교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주장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둘! 우리 정부는 되풀이 되는 일본의 망국적 침략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말고 강력한 국가적 대응과 함께 독도의 경계조치를 더 한층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 셋! 우리 계양구의회 의원 모두는 이번 사태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34만 계양구민과 함께 우리의 주권과 영토에 도전하는 그 어떤 세력과는 단호히 맞서 싸워 나갈 것을 강력히 천명한다. 2008년 7월 17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일동.

이준홍의장

강규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금 전 강규섭 의원님께서 낭독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만행 규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2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17일간의 회기 동안 각종 민생관련 조례안 심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 승인의 건 심사,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수정계획안 등 심사를 위한 소관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제1차 정례회를 통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지적되고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모든 부분이 누락되는 일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의장으로서 그동안 의정비 인상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구민 여러분께 많은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34만 계양구민께 계양구의회 전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계양구의회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구민들에게 봉사하고, 구민들을 존경하고 섬기는 의회가 되도록,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투명한 의회,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의정비 사건으로 인해 어수선한 상태에서 의회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후반기 의회에서는 구민의 뜻을 받들어 의회 본연의 임무인 의정활동을 보다 더 열심히 전개하여 살기 좋은 계양구를 건설해 나가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정비 사건으로 인해 구민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