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연희 의원 발언

17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6-22

박연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기

전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정기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의 활동기간은 6월 22일 1일간이 되겠으며,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의원이신 김승범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김승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김승범 의원입니다. 방금 전정기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다선 의원으로써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박연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직무대행

박연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방금 박일 위원께서 박연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 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박연희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연희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으며, 본 위원은 이것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임무 교대 및 위원장 인사 )
연희

박연희위원장

방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연희 위원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온지 2년에 생활이 되었는데요. 예산결산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결산이라는 것은 사후에 대한 그런 책임소재를 묻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결산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읍시의 모든 예산이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하루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여러 위원님의 뜻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한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박일 위원이 하시겠다고 내색을 하셨으니까 박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연희

박연희위원장

방금 우리 문영소 위원님께서 박일 위원님을 추천 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박일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일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일부위원장

방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일 위원입니다. 예결특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희

박연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부위원장의 자리는 제 통상으로 오른편인데

박일부위원장

그냥 이자리 앉아서 ... 위원장 박연희 그러면 그대로 앉아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15분 속개

연희

박연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11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예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 하였는지를 검증함과 아울러 사업성과를 평가 분석하여 다음 예산안 심사 시 반영할 자료로 활용하므로 본 예결특위의 책무 또한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확인하는 행위로서,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연찬해 오셨던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감사합니다.
연희

박연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 관·과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부위원장

원래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도 하시고 하셔야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박일부위원장

의사일정을 연초에 계획이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박일부위원장

박물관 준공식도 좋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꼭 이 기간에 하셔야 하는지? 뒤에 간부님들 혹시 있으면, 나중에라도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렇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박일부위원장

해당과 도대체 무슨 과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문화예술과

박일부위원장

문화예술과는 왜 그것도 잘 몰라요. 아니면 의사일정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제가 아는 대로만 우선 말씀드릴까요? 당초 회기가 정해진 것은 알고는 있었는데, 박물관 준공식 일정을 왜 6월 22일로 잡았냐면, 태조 어진과 조선왕조 실록에 이관 일자가 6월 22일 이랍니다. 그래서 박물관 개관도 오늘에 조선왕조 실록과 연관시켜서 개관일자를 잡자. 해서 6월 22일로 잡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부위원장

사전에 그런 설명을 해주시던지 집행부 직원들은 아시고, 의회는 전혀 모르고
연희

박연희위원장

회의 시작 전에 사전 설명을 좀 하고 시작을 했어야 하는데,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말씀이 없었습니다. 2011년도 회계년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토중 이십니까? 위원님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결산감사 원래 5분으로 한다고 했는데, 왜 4분으로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지금 결산위원은 5명이내로 되어있고
승범

김승범위원

5명 이내로 되어있는데, 원래 5분 처음에 선임하는 것 아니였나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선임해서 저희한테 통보했는데, 한분이 부득이한 사유로
승범

김승범위원

중간에..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아니 처음...
승범

김승범위원

원래 5분하기로 했는데, 그분까지 선임을 했는데, 개인 사정상 이유로 참여를 못했다. 그래서 4분이 했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도 참 우스운 일이네요. 아니 물론 우리 의회에도 선임은 우리 의회의 권한이죠. 의회에서 선임한다고 하지만 잘 파악해서 선임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연희

박연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현재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인데요. 세입.세출부분은 각 상임위별 구분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대답도 얻어서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좀 피하고, 우리 기획예산관님께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게 있어요. 현재 고정 건축물 증가 부분에 대해서 여러차례 지적을 해서 불필요하게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매각처리를 통해서 고정 관리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여러차례 한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민선시장 5기 들어와서 건축물 공유재산 부분은 다른 시장보다는 적은 편이지만, 증가된 면적이 얼마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공유재산 건축물 부분 말씀하시죠
학수

장학수위원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지금 정확한 수치상의 자료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가 늘어난 부분은 실질적으로 민선5기에 들어와서는 건축물 부분은 없습니다. 보건지소 증축문제, 그 다음에 보건지소 신축문제 그런 부분만 늘어났고요.
학수

장학수위원

그건 아니고, 민선 4기에 결정되서 민선 5기에 준공 처리된 부분들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박물관도 있고, 그 다음에 농촌 체험전시관도 있고, 지금 우리가 의정활동 하면서 그 경험을 해본 결과 공직사회의 행태가 그렇더라구요. 국장님들도 자기가 속한 일들만 보고, 그 이하로만 보고 그 이상으로 잘 안보고, 또한 관과소 역시도 우리 소장님들이나 과장님 처해있는 과에 아래만 보지 그 위는 안보고, 그렇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시장이 보고, 그림을 보고 적재적소에 손댈 것 손대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처럼 전체적인 것을 진두 지휘를 통해서 우리 정읍시의 약 5천억 살림살이를 꾸려 가야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분들이다 보니까 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캐취를 하는 시장도 또 없는 편이고, 그러다보니까 현재 고정 건축물 공유재산이 상당하게 많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매년 지출되는 고정관리비용이 거의 100억대가 넘어가고 있어요. 정확하게 수선유지비 그 다음에 광열비로 나가는 돈만, 거의 70억대 입니다. 그로 인해서 필요한 자재구입 비용까지 하면 100억대가 넘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이 자료에는 없어요. 제가 스스로 2년간 여기 저기 자료요청해서 건축물 공유재산 파악하는데도 2년이 걸렸어요. 해당 부서마다 우리가 공문을 통해서 보냈는데 불구하고, 답변하는 부분이 워낙 소홀하게 오다보니까 추가로 더 발견된 것을 삽입하고 삽입하고 했는데, 아직도 최종 이 부분이 집결이 안되어있습니다. 이것을 회계과에서 해야하거든요. 재산관리를 하니까 그러나 회계과에서 모든 재산관리를 하는 게 아니더라구요. 그렇죠. 기술센터 소관, 보건소 소관 다 틀리더라구요. 그래서 아직도 집계가 다 완벽하게 안되었지만, 그로인해서 정읍시 산재되어 있는 그런 건축공유재산 부분이 제가 자료를 지금 두고 왔는데, 동수가 거의 140여개 건축물이 면적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져와서 수치를 말씀 못드리는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어느 정도 고정유지비용들 주려야할 때가 되지않았는가? 심각성을 느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을 줄여야 우리가 계속사업비나 여러가지 복지예산이니 그 다음에 기본 인건비니 차지하는 비율들이 상당히 서로 섹터가 나눠져 있고, 고정 실링에서 우리 순수하게 5천억 예산 중에 매년 자유롭게 SOC사업은 한 천억대 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죠. 천억대 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건축물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고정비용이 매년 100억대가 넘게 들어간다면 이 부분은 심각하다. 이 부분을 절감해야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기존에 건축물공유재산 부분에 대한 불필요한 자산들을 매각처리를 통해서 무거운 짐들을 털고 가야하는데, 일반 사회단체에다 우리 행정이 붙잡혀서 그것을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단체장이 결단을 내려야 하지만, 단체장이 결단을 내리기 이전까지는 우리 기획예산관님이 정확하게 기획을 해서 판단을 해서 단체장에게 이런 실태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했을 때 단체장도 불필요한 건축물 매각을 통해서 좀 짐을 가볍게 털고 가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런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수립을 해서 매각하는 과정에서 토지는 가치를 있는 토지를 매수를 하고 건축물은 대개 매수 자체가 응매자가 없어요. 보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관님께서는 물론 사실 어떻게 보면 회계과장님이 들어야할 내용입니다. 지금 내가 한 이야기가 아니면 우리 시장님이 들어야 할 이야기고, 지금 여기 최고 책임자 분께서 문화행정국장도 뭐 공석이시고 하다보니까 지금 마땅히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이야기 하기가 어렵고, 그래도 전체적인 살림살이의 밑그림을 우리 기획예산관님이 그리니까 그런부분은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의견 표출에 대해서 전달을 해서 좀 심사숙고를 해야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필요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장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예.
연희

박연희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 전용이 3건이 있길래. 민생경제과 2건, 친환경유통과 1건, 안계시면 우리 실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연희

박연희위원장

해당하시는 과장님 안계시면 답변하실 그 과에 계장님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안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연희

박연희위원장

지금 질의하실 과가
승범

김승범위원

민생경제과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친환경유통과는 나오셨어요. 친환경유통과
연희

박연희위원장

예. 그러면 친환경유통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민생경제과장님은 왜 지금 자리에 앉계시죠.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예산 전용한 것 있죠. 고품질 단풍미인 쌀 생산, 단풍미인쌀 등급 수매제 시행에 따른 예산...
연희

박연희위원장

잠시만요. 일단은 친환경유통과 질의하신 중에 민생경제과장님 계시면 바로 좀 오시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용사유가?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잘 .. 불과 제가 4개월 되어서, 전용까지는 ...
승범

김승범위원

왜 전용을 하는지 모르겠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경쟁적 제고사업은 쌀재배 농가한테 보상금을 차액 지급을 해주거든요. 그 부분을 좀 부족한 부분을 ....
승범

김승범위원

기간제 보수로 주어서 왜 예산전용을 했느냐?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기간제 보수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예산을 전용을 했기에 예산전용해서 기간제 보수는 기존에 예산편성할 때 그 과에 기간제가 있으면 기간제 인건비는 처음부터 예산에 계상을 해야지, 왜 전용하면서 까지 예산집행을 했는지?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잔액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부족해서 한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주의해서 ....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됩니다. 잔액이 있으니까 전용했다. 말이 안되죠. 그렇게 하시면 무책임한 답변이고, 그러면 예산이 남으면 전용하고 이용하고, 이체하고 다 해야겠다는 이야기인데,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이상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됐어요. 들어가세요. 실장님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예비비 잔액 남아서 이월 시키지 마라고 제가 한일 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 부분은 지켜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계획 세워서 집행하고 잔금 최소화 시켜서 예비비가 항상 부족한데, 그걸 또 이월시키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민생경제과장님이 왜 안계시죠. 지금 오고 계시죠. 그러면 오시는 도중에 다른 위원님 잠시 양해 ...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연희

박연희위원장

예. 질의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남북로 개설공사 과장님 나오셨어요. 건설과 ...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도시과 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시과장님. 도시과네요. 계속비 사업인데 끝났습니까? 올해, 올해로 끝납니까? 계속 이어집니까? 남북로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남북로는 샘골터널과 연결된 것 같은데, 계속 이어 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몇년동안 계속비 사업으로 하기로 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5년...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까지가 5년입니까? 계속비 사업이 올해까지 5년같은데, 2009년부터인가? 올해 준공이 되는 겁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터널부분만 하고, 다른 부분은 새로이 입찰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계속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남북로 개설공사 5년간 정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비 사업에 남북로 개설공사가 언제까지 기간인지? 과장님 말씀대로는 올해 마무리를 짓겠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계속비 부분은 올해 ...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 마무리 짓고, 나머지 이어서 해야할 사업은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계속비로 하겠다. 그내용을 ...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건설과는 ....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문남산 군도 확포장공사 지금 언제까지 입니까? 이것도 계속비 같은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금년도에 다 마무리 됐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끝났어요. 원래 4년간이 었나요. 4년간, 마무리 됐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장

민생경제과는 오시면 다시 한번 질의하시는 걸로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수고하십니다. 자금배정은 누가 합니까? 각종 사업에 대한 자금배정은 세정과, 세정과장님 계십니까? 그리고 기획예산관님하고 두분이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연초에 한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현안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게 있죠. 그 현안사업에 있어서 자금배정의 우선순위는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그때그때 하십니까?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연간 자금 수급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자금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매월 정액적으로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 금고에 한달에 평균 어느 정도에 자금이 들어옵니까?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저희가 국비가 자체수입까지 전부 분석을 해서 수급계획을 수립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평균 12달인데, 자금이 들어오면 매달 평균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평잔으로 150억...
진섭

유진섭위원

150억,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자금배정에 있어서 정읍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에 자금배정을 보면 연초에 세워져 있는 사업이 한 9월 정도 시작하는 사업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자금의 문제인가? 아니면 업무가 그때에 가능해서 시작을 하는 것인지? 참 판단하기기 애모호한 공간에 놓여있어요. 저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면 이게 각부서별로 업무에 비중이라든지, 과장님의 능력하고 비례하는 것인지?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별청에, 외청에 있는 사업부서들은 사업의 속도가 좀 늦고, 본청은 사업의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시가 사업을 전년도에 다 확정을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동시 다발적으로 출발하는 것 맞지요. 그런데 자금에 배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작 시민들이 필요로하는 사업들이 장마철이나 우기 이전에 시작을 해서 그 기간피하고 하면 가을 정도에는 어떤 시설이든 거의 완공의 단계까지 와야하는데, 어떤 시설을 보면 9월에나 착공해서 12월에 가면 조치만 안되면, 또 사고이월 시키고, 또 사고이월 되서 또 사업이 여의치 않으면 또 명시이월 시켜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보니까 이월의 규모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더라구요. 지난 년도 결산을 해보면, 그 전년도는 평균 8% 내외였는데, 지난 년도는 것은 약 15%까지 수직상승을 했어요. 그것은 계획도 철저하지 않지만, 자금배정도 철저하지 않은 것 때문에 기인한 것 일 수도 있고, 여타의 사정은 각종의 이월 사업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컨트롤 실은 우리 세정과가 하시지요.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컨트롤은 전체적인 것은 예산배정 분야에서 사실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행할 때 자금은 수급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 저희 시에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정상적으로 예산을 자금배정 했을 때 저희가 올라오는 세외수입과 금년도 경제가 불안정으로 자금 조기집행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실 이자수입 같은 것도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배정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지난 년도 같은 특수성은 이해를 하지만, 실은 수해로 인한 응급복구라는 것도 1차 응급복구를 한것 이잖아요. 지금 하는 것은 항구, 준항구로 가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내부적인 업무절차에 말하자면 부당함이 있었나 부적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행 절차에서 그것 때문에 제때 발주가 안되고, 상당한 시간이 지연이 되서 발주가 되었는데, 실은 우리 현장에 가서 다 보더라도 수해와 관련 된 것은 1차에 긴급복구는 대체적으로 신속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단계 말하자면 준항구적, 항구적 복구 사업은 제가 내용을 보면, 국도비만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상당히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모든 수해라는 게 거기에 있는 단면만 가지고 해서는 안되잖아요. 말하자면 근원적인 뿌리부터 복구사업을 해야하는데, 그러다 보면 거기는 다 온전히 시비만 투자가 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어요. 이런 주요 현안사업에 우선순위 자금배정 문제는 우리 기획예산관에서 상당하게 고민을 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나름대로 해마다 그 기준들이 변경될 수도 있지만, 말하자면 응급성이나 그때그때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자금배정 기준은 있어야 하겠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대개 보면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어 사업집행이 어떤 로드맵 작성해서 쭉가야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것들이 대개는 민원하고 관련된 사업들이 있다고 보니까 사업들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태만해서 늦어진 건 아니라고 봐요. 앞으로 그것은 문제는 민원의 해결문제가 우선 해결이 되어야 모든 사업들이 잘 우리 로드맵대로 갈 수 있을텐데, 그런 것들이 지지부진 했던 사업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번 예결위는 지난 년도 집행한 예산에 대한 결산을 하는 것 이니까? 수치적인 개념은 좀 필요없다고 봅니다. 그 동안에 했던 사업들이 적절하게 잘 집행이 되었는지?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인데, 제가 이것은 여러 대목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는 절실하고 좀 조기에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업은 후반부에 이루워지는 일이 많더라. 그래서 시민들입장에서 이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모든 것들이 자기가 일순위로 해주면 좋겠지만, 시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대개 준해서 자금을 배정하는 것이 시민들이 결국 행복하게 가는 길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호가 좀 뒤바뀐 경우도 있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좀 사업에 대한 자금배정은 그렇게 순서를 정해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잠시 자리 좀 하시죠. 예. 그러면 우리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민생경제과 예산 전용한게 두군데가 있는 것 같아서, 민간경상보조가 행사운영비로 맞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민간 자본보조가 경상보조로 사유를 설명하시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민간경상보조 1천만원 행사운영비로 변경된 것은 작년에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반이 매우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보조를 주어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전용을 해서 저희가 직접 사회적기업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억은 시니어 일자리 창출 40세에서 59세까지 장년층 취업지원 사업인데, 월 60만원씩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본보조로 섰는데,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경상보조로 변경한 것 입니다. 그렇게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경상보조로 변경했다고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기업체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승범

김승범위원

시니어 일자리 창출 장년층 취업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쓰셨다는 이야기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기업체에 인건비로 보조를 해준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업체에 인건비로 보조를 해줬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체에다 인건비를 보조를 해줬다.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그렇게 했어야지, 그러면 계획을 왜 전용을, 우리시가 전용을 잘 안하는데, 왜 전용을 하셨기에 물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습니다. 예산 전용, 이용 다 할 수는 있는데, 가능하면 최소화 시킬 필요가 있고,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했어야지, 예산편성은 목적대로 예산편성을 해놓고, 목적외로 사용하면 물론 한 과에서 왔다 갔다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 스럽지 않지 않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예산집행은 다 했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물론 실장님도 계시고, 제 기억으로는 우리 정읍시는 예산 전용, 이용 안할 수는 없어요. 안 할 수는 없는데, 그 동안 전용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정읍시는 최소화 되었는데, 왜 전용을 했는지 사유는 질의를 해봐야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바쁘셨나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좀 민원이 있어서요. 늦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기획예산관님께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금에 대해서 지금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도 5억이 조성이 되어있잖아요. 원래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연희

박연희위원장

그런데 이자 수입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연희

박연희위원장

이자 수입만 가지고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액수가 많지 않으므로 인해서 여러 중요한 사업도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현재의 세입에 특별한 재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원이 없다고 해서 이 기금에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못하거든요. 적극적인 여성발전에 대한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장

그러면 당초 조성된 원금을 사용하는 부분도 가능한 것이고, 그런 결정을...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현재 사업계획은 세입에 준해서 연 사업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장

지금 모든 여성발전 기금에 대한 사업비 사용하는 심의는 여성발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금에 원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심의도 여성발전위원회에서 합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관련없습니다. 사업계획은 상관없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장

우리 혹시 결산감사 위원으로 수고하신 김규방 위원님께서 혹시 하실 말씀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제가..
연희

박연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유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민생경제과장님 오셨죠. 또 갔어요. 뭐가 이렇게 바쁘신지? 잠깐 좀 앉아 보세요. 인기가 많으신가봐요. 결산감사 보고서 의견서에 보면 국도, 시비 자부담해서 한 20억 이상 들여서 주천삼거리에 중소유통물류센터 했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여러가지 예산을 처음에 성립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었는데, 지금 거기 문제점이나 개선의견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인식은 같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지적사항 말이죠.
진섭

유진섭위원

예. 문제점 또는 개선사항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저희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어제도 그것 때문에 현지 나가서 운영하고 있는 이사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사진들 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이게 정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결국에 저희 정읍시에 유통환경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운영체제를 새로 갖추기 위해서 이사장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흔히 알고 있는 편의점은 대상이 안되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골목상권이라고 하는 기존에 있는 슈퍼마켓 기존 개념에 슈퍼마켓 그런 곳인데, 실은 가면 갈수록 지금 줄고 있고, 그 자리를 편의점이 다 대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었음에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골목상권에 시간에 비례한 자동붕괴 이건 예상을 했잖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 단계까지는 예상을 못했고요. 지금 그래서 여기 유통센터에서 타켓을 국한한게 아니고
진섭

유진섭위원

지역을 확대하겠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고창, 부안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5개 시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김제까지도 확대하고요.
진섭

유진섭위원

목표를 300명의 조합원을 확대해서 여기에서 이 시스템으로 이런 자본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사업이나 경영 측면에서 봤을 때 수지분석이 가능한 겁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글쎄, 이게 정부정책 측면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이것을 이 사업을 중기청에서 선정을 해서 가져와... 이미 선정이 되어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저희 사례를 보고 타지역에서 사례조사를 하기 위해서 방문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소신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잘 생각해봐라. 그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사실 지금 중소유통센터가 갖는 기본적인 설립목적에 저희 정읍시 유통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통센터를 정상화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노력이 필요한데, 다만 저희가 희망적으로 보는 것은 9월에 주류면허가 나옵니다. 그 주류 면허가 나왔을 때는 정상화 길이, 지금 손익분기점이 있거든요. 그 손익분기점 이하의 매출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전주시 같은 경우도 정상화하는데 한 1년의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11월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한 7개월 정도 경과가 됐는데, 그래서 1년 안에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또 주변에 있는 이사진들 협조하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인근에 이와 같은 정부지원 중소물류유통센터가 또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전주에 있는데요.
진섭

유진섭위원

전주에 있고, 예를 들면 우리 전라북도 말고, 인근에 전라남도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는 2개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전주하고, 정읍...
진섭

유진섭위원

전라남도는 파악이 안되어있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것은 실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완주가 하려고 준비 작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한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왔는데, 제가 유통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신중하게 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가 추가로 지원하는 거는 없죠. 처음에 시작할 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 지금 있습니다. 그때 작년 11월 7일 오픈시 지사님이 오셔서 배송차량 시스템을 건의해서 지원을 해준게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때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전부 1억5천 2백씩 1억 4백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 시비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뇨. 도비, 시비 반반씩 해서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5천이라는 이야기에요. 1억이라는 이야기에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전부 1억 4백을 해줬죠.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5천 1백, 5천 2백...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5천... 1억 4백이죠.
진섭

유진섭위원

시비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5천 2백이죠.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지원계획입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지금 앞으로 계속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정상화 되게 하기 위해서 기반구축이 필요하다면 할 계획은 있는데, 지금 여기에 건의로 보면 포스트 관리시스템 설치를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유통하고 있는 분들하고 면담을 해보니까 이 포스트 시스템 설치가 과연 골목가계라든지 유통물류센터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달리생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건의는 들어와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유통센터에 도움이 된다면 하고, 도움이 굳이 안된다면, 보류를 할 방침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과거에 한10년전 20년전에 골목길에 있는 골목가계들은 그때 당시에 이용자 수준에 맞아서, 맞는 시스템 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골목에서 하는 그런 조그만 구멍가계의 시스템으로는 경쟁력이 없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민간인들 스스로 그 변화에 적응하면서 편의점으로 또는 중형마트로, 대형마트로 전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장의 상황자체가 자연스럽게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의 방식을 명분때문에 계속 고집한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실효가 있겠느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지금 편의점이 있잖습니까? 대기업에 편의점 ... 그것이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 편의점 나름대로 물류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굳이 저희가 구축한 중소유통센터 물류센터는 이용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수익이 썩 좋지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편의점을 권유를 해도 저희 동향을 보면 나서고 있지않아요. 그런데 지금 대형마트라든지 또는 대형화하고 있는 추세에 정부가 지금 그걸 손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정책적으로 접근하는 문제지, 이것이 일계 시군에서 말하자면 유통환경에 대해서 정부정책에 부합해서 시책을 펴는 것이 옳지 않는가? 생각을 한다면 이것도 정상화만 된다면 실질적으로 골목상권에 굉장히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담당과장님 그렇게 이야기 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시장환경 자체가 이미 편의점 중심으로 가는게 대세가 됐잖아요. 대세가 돼서 이미 기존에 쓰던 것들은 기존에 있던 골목가계들은 자연스럽게 퇴출되거나, 폐업을 했어요. 시내권은 거의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분들에 소득을 보존하기 위해서 유통시스템을 지원하다고 해서 특별하게 그분들 경쟁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자연스럽게 시대의 변화에 좀 적응하거나 변화에 흐름에 따라 가야지 실은 이 시스템 자체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편의점이 이 조합원으로 가입을 할 수 있다던가? 그런 정책의 변화가 없고서는 .. 이중 삼중으로 각각에 유통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편의점은 편의점대로 유통시스템이 돌아가는 거고, 대형은 대형대로 돌아가고, 또 이 골목상권은 골목상권대로 국도비, 시비 들여서 한 이 중소유통물류 환경으로 흡입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결국은 국가가 하는 일이지만, 전액 국가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도비나 시비를 반드시 부담시켜서 하는 사업이니까
60%가 국비죠.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도 충분히 의견을 내서 이것을 권고할 수 있고, 바꿀 수도 있어요. 우리도 의견을 충분히 낼 수도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국가가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지자체에 현명한 자세는 아니라고 봐요. 이것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미 시작된 일이고, 그런데 제가 이것을 설립을 해놓고 보니까 유통환경이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복잡하고, 이것을 해놓고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요. 또 이 유통환경이 비정상적인 유통 질서가 있어요. 그것을 뚫고 이겨내야 만이 정착이 되거든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굉장히 그쪽이나 저희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질서를 잡을 수는 있어요. 그것도 지역경재에 미치는 파장이 있기 때문에 선뜻 선택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야기는 못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당연히 거기 보면 무자료 거래하는 분들 많죠. 또 그렇게 하고 다니고,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물류유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큰 대형회사가 아닌, 개인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논쟁 삼을 것은 못 돼요. 이왕 도입이 됐으니까 실은 여기에 지적된 문제점이나 개선내역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건지? 계속 지원을 할건지? 아니면 이것은 내가 볼때는 지원의 문제는 아니것 같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지원해결 될 문제는 아니고, 다만 회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고려를 해봐야겠지만, 근본적으로 정상화의 길은 유통환경 문제에 달려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되게 하느냐가 지금 관건인 것 같아요. 그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류를 취급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정상화 길이 열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물론 주류가 들어오면 매출에는 많은 신장이 있겠죠. 지금 여기에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가공식품, 식자재 생활용품, 잡화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매출에도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런데 어찌됐든 좀 현명하게 미래를 보면서 접근을 했으면 합니다. 이 문제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 위원님 보충질의 신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아뇨.
연희

박연희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소 위원님...
영소

문영소위원

두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사선연구기반 첨단산업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 본위원이 상임위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경제건설위원회 추진상황에 대해서 조금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궁금한 부분 추진상황을 질의하려고 하니까 좀 미숙한 질의를 하더라도 감각이 떨어지더라도 성의 있게 답변 바랍니다. 먼저 정읍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재난안전관리과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396쪽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정읍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우리가 지금 우리 시를 관통하고 흐르는 곳을 정읍천이라고 하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정읍고등학교 다리 위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우리 시에 하천이죠. 시가 관리하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상동교까지는 국가하천 이고요. 상동교 이후로 부터는 지방하천 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방하천 이죠. 그래서 그 하천에 이름이 뭐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정읍천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정읍천..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익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천에 이름을 ...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국가하천...
영소

문영소위원

국가하천..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거기를 지금 조성사업을 하는 곳은 지방하천은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상동교 하류로는 익산청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상교동 이후로는 저희가
영소

문영소위원

저희가 하고 있죠. 저희가 하고 있는 그 하천정비에 사업명이 공식적인 사업명이 정읍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생태환경하천 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생태환경..., 생태환경 사업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하천환경 조성사업이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환경... 죄송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밑에가 생태하천 조성사업이죠. 익산청에서 하는 곳이 그러나요? 그게 우리가 이름 자체가 벙벙해서 확 들어오질 않아요. 우리가 시가 주도적으로 예산이 들여서 하는 사업이 하천환경 조성사업이죠. 그렇죠. 71억 들여서 하는 사업이요. 예. 하천환경일 거에요. 하천환경 정비사업이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가 하는 것이
영소

문영소위원

하천환경 정비사업이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자. 그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71억 예산이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 하천을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가 지난 폭우 8월 9일 지난해 폭우로 하천이 막 문드러 졌어요. 그런데 지금 1년이 됩니다. 그런데 정비가 안됐어요. 우리 시가 주도로 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 익산청에서 하는 곳도 정비가 안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종합진도 상황이 56% , 그러니까 지금 장마전선이 6월말에 지금 장마전선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기후 온난화 현상이 있고, 예측 불허인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정도의 상황률은 우리시민 모두가 지금 불안해요. 사실 그래서 주무과 과장님께 왜 이 하천 사업이 이렇게 진도가 안나갔는지? 그 이유가 확실하게 뭡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 사업 내용이 지금 정읍천 익산청에서 시행한 사업은 조경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조경인데,
영소

문영소위원

익산청 사업은 따로 말해주시고, 지금 하천환경정비 우리시가 하는 거. 위에 71억들여서 하는 거 내장쪽으로 ... 그 사업은 사업기간이 2012년도에 끝나야 하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금년에 끝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금년에 끝납니까? 예상 공사 완료기간이 지금 몇월로 보고 있습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에 저희가 9월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류부에 돌을 못 쌓았습니다. 저류조에 저수관에 돌 구입이 힘듭니다. 돌이 안들어와서 못쌓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돌이 들어와도 우기 때라 공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기 이후에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류호완에다 버드나무나 그런 것을 심게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우기 이후로 다 넘겼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영소

문영소위원

사업을 시작해서 공기가 우리가 발주를 빨리 했다면 지난해 폭우 끝나고 그 사태가 일어나 이후에 우리는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컨데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 지역은 공개입찰을 안해도 되고, 수의계약으로 빨리 사업을 시작을 했더라면 공기가 단축되어 올 장마 이전에 공사가 끝나게 되었다면 우리 시민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을 건데, 그렇게 못한 이유가 뭡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사업비가 한꺼번에 오는게 아니고, 연차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 부분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래서 지금 돌을 못구한다. 하는 거, 지금 돌에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지금 제가 그 구간을 다니면서 보니까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마는 돌을, 석축을 해놓은 구간도 큰 물이 오면 유실되는 시스템으로 돌 구간이 되어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도루아미타불이 될 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이미 기 투자된 미리 구간 정비를 한 곳도 무의미하게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참 답답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시공중인 공사구간에 수혜가 발생하든지, 유실이 되었을 경우는 저희가 수해복구 사업비를 책정하지 않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수해복구 도중에 또 다시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시공중인 구간은
영소

문영소위원

시공중인 구간은..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시공회사에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산을 책임지는 것은, 우리가 시가 예산을 들어가든, 그 회사 돈을 들어가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비가 왔을 경우 유실될 수 있는 수충부라든지 그런 구간은 저희도 빨리 빨리 하도록 도촉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 돈을 그 회사가 물든, 우리 시가 물든, 그것에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 피해를 보는 건 우리 시민이다.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어떻게 그렇게 공사를 할 수 있겠나? 이런 것을 보니까 답답하다.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우리 행정에서 왜 늦장 대처를 했나 궁금해서 ....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정읍천 국가하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리고 이쪽에 국가 하천도...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상동교 아래 국가하천 부분은 금년공사 내용이 조경입니다. 토목하고 조경은 별개인데, 지금 조경부분이 나무를 식재를 해야하는데, 시공해서에서 고민이 그것 입니다. 지금 나무는 봄이나 가을에 식재를 해야지 않습니까? 지금 나무를 식재를 할 경우, 그나마 가뭄타고 해서 그 분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 식재하면서 자전거 도로, 하천에 있는 보행로를 만들면서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민원을 많이 접촉하고, 익산청에 부탁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국가하천 정비 사업에 주요, 이 해에는 조경이 우선이다. 이런 게 있습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일에 순서 틀렸죠. 조경이 문제가 아니라 ...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어느 정도... 완료됐기 때문에 금년 사업은 조경쪽으로
영소

문영소위원

조경은 제일 마지막 단계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기본적인 하천 물이 흘러갈 수있는 기본 석축, 이게 안전성...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저수관은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고, 작년에
영소

문영소위원

그게 먼저지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휩쓸린 부분을 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아. 휩쓸린 부분이 있죠. 그것 톤백으로 막아 놓았더라구요. 그건 언제. 항구복구를 언제 됩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것 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야죠. 당연히 톤백으로 약하게, 톤백도 요즘에는 내구성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임시방편이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바로 조치를 할 겁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하천 부지도 시민들이 산책 아침, 저녁으로 하는데, 엄청 저기 쭉 따라서 가보니까 엄청 불편해서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나름대로 익산청
영소

문영소위원

불편한게 문제가 아니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시공회사 감리단한테 많이 독촉도하고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래서 조경이 문제가 아니다. 일에는 항상 중요한 우선순위에 순서가 있습니다.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조경이 나무만 심어서 조경이 아니고, 산책로라든지, 자전거 도로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빨리 그것도 이루어져야 덜 보대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시민들로 부터 보대끼고 안보대끼고 이런 답변보다는 안정, 항상 행정에서 우선순위 항구적으로 이 톤백으로 해놓은 부분이라든지, 그 물길 그것이 넘치지 않도록 그것이 우선순위다. 라는 것 비 전문가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니까 저도 한 시민의 입장으로 의견을 받아 들여 주셔서 이 정읍천 생태하천이 빨리 공사 정비되도록 주무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익산청에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다음에
학수

장학수위원

문영소 위원님 괜찮으시면 그 부분에 대한 보충 질의문 좀 하고
영소

문영소위원

아. 그럴까요?
학수

장학수위원

보충 질문이라는 표현보다도 당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인식의 차이고, 정권 마다 건설교통부에서 계획을 하는 담당국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식의 차이기도 한데, 중앙부처에서 권고를 그간에 생태하천 조성을 하면서 인위적인 조경석을 사용해서 그런 조경을 해가면서 생태하천을 만들어라. 이런 권유를 받았다고 들었어요. 이전 과장님한테, 그것은 권고사항이지, 우리가 꼭 지켜야할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정읍시 전반적인 어떤 하천에 대한 생태하천을 조성할 계획이 세워진다면 앞으로는 지금 처럼 우리 정읍천이나 그 다음에 상류 정읍천 생태하천 조성공사나 그런 것처럼 조성석을 사용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4석, 5석, 6석 조경석가지고 어느정도 제방형식으로 만들었을 때 큰 물지면 전체적인 일부 파손되는 부분이 이미 작년에 한번 결과를 얻었잖아요. 큰비 올때마다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훼손이 되면 복구를 해야하니까 얼마나 소모적인가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사실 시민들 위해서 해야할 일들도 많은데, 그래서 그런거 보다는 자연스럽게 지금 전주천 같은 경우도 일부러 조경석 제거한다고 들었거든요. 기존에 있는 하천 부분을 필요에 의해서 가끔 홍수위가 낮아졌을 때 퇴적물로 인해서 홍수위가 낮아졌을 때 어느정도 준설만 하고, 제방이나 둔치 같은 부분에 자연스럽게 풀같은 것이 나는게 저는 생태하천 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태계도 유지 보존도 되고, 또 그런 풀들이 수초들이 물에 미치는 영향도 크잖아요. 일예로 내장저수지에서 3급수가 물 흘러가면서 거의 2급수, 1급수 수준으로 바꿨다. 이것은 이미 여러가지 조사에서 나온 결과고 그런 것처럼 수초도 여러가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왕이면 하천을 인위적인 생태하천조성 보다는 기존 자연스러운 형태에서 큰 비가 오면 인간들에게 홍수 부분만 예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연과 더불어서 함께 지속 가능한 쪽으로 가야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지보수 비용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방향을 찾아서 공사에 적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장

금방 우리 장학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정읍시가 소하천 정비도 다 같이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하천 정비에 적용을 했으면 ...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수해복구공사를 추진하면 많이 느낀건데요. 물론 위원님들 말씀대로 돌을 안쌓고 콩크리트를 안들어 가게 하천을 저도 그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무조건 돌을 쌓아 달라고 하고, 옹벽 블럭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많은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안하고 무조건 그렇게 쌓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도 안되면, 용역사 전문가를 불러다가 설명도 해드립니다. 저희가 유속이 없는 하천은 지금 식생매트를 많이 사용하는데, 식생매트를 사용하면 그것이 무조건 유실되는 걸로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주민들이 인식이 바꿔졌으면 ....
연희

박연희위원장

인식이 바꿔지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이해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정읍천이라고 하는 것은 정읍시 상당히 이미지를 차지하는 중요한 하천임에 불구하고 그 관련된 공사를 하면서 멀쩡하게 된 하천을 공사하면서 우리 시민들에 이해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노력을 안했거든요. 지금 읍면동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사전에 우리가 공사 하기 전에 지역시민들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 이런 공법으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국가하천 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생태하천으로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사실 우리가 바라는 생태하천은 아니죠. 그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을 설득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 환경이라는 부분들이 지금은 너무 개발이라는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적으로 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더디게 가고 보기에 오히려 안좋게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공사를 하면서 환경을 고려하는 부분까지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득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우리 장학수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
학수

장학수위원

추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장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사실 기호종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는 일부 이해가 가는 부분이있어요. 인식을 하고 있으나 시민들이나 의원분들이 예를 들어 부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그런 부담감을 이야기 하셨는데, 내부적으로 먼저 그것도 우리 과장님 생각의 인식을 이해한다는 내용이지, 사실 모든 토목직 공무원분들이 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그런 인식의 문제들이 여론화되고 그 여론화에 대한 결론이 나와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 이후에 의원들한테 예를 들어 주민들 심부름하는 것이니까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좀 구하고, 시민들한테도 앞으로 행정에서 어떤 그런 로드맵이 생기면, 그 부분대로 일괄적으로 밀고 갈 수 있는 행정의 추진력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호종 과장님이 이야기가 뭐냐면, 얼마전에 수해복구공사 때문에 민원이 많이 나와서 저도 현장에 많이 가봤는데, 소하천 같은 경우도 기존에 넓이, 폭이 2미터 정도되는데, 수로관을 2미터짜리 수로관을 펜치플륨관을 설치하는 걸 봤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통상적인 일반시민들은 당신들께서 일어난 민원해결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에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 콩크리트 구조물로 빠르게 안전하게 해주길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 했던대로 식생호안블럭도 사용하지 못하고, 벤치플륨관이나 암거공사를 하게 되어있는 겁니다. 개거공사를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콩크리트 구조물로 모든 소하천들이 정비되고 지하수로 물이 스며들 수 있는 시간이 없게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 자원도 고갈되고, 여러가지 부작용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특히 갈수기 때 이미 소형관정 같은 것 파더라도 물도 나오지 않고, 이미 부작용이 눈에 보이는 것인데, 그런 것을 예방하려면 될 수 있는 한, 용수로는 인위적인, 인공적인 구조물로 만들어서 물에 대한 빠져나가는 부분을 방지해야 하지만, 배수로 부분은 어떻게든 식생호안 블럭을 이용해서 지표면으로 물이 흡착되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설계를 해야합니다. 설계를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시민들과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협조를 안해주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러나 그 부분을 먼저 여론화해서 여론화 한 뒤에 공감대 형성된 뒤에 그런 로드맵이 형성된 뒤에 인위적으로 가다보면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릴게요.
연희

박연희위원장

예. 유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질의가 아니고, 당부입니다. 아니 기호종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 하셨으면 더 이상 승진할 것도 없잖아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국장 올라가실 일도 없고,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볼때는 과거에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에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환경적이고, 그렇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해야할 일은 토목직 기술자들하고 조직원들하고 뭘 해야하냐면 용기와 결단이 필요해요. 민원에 딱 걸려서 그것을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은 전혀 성장이나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옳고, 바람직 방향이라고 하면, 민원에 벽에 막혀서 하면, 그분들을 거꾸로 설득하고 이해시켜야지, 거기서 용기와 결단을 못 부리고 그 분들 목소리에 자꾸 좌충우돌 하다보면, 방향감을 잃어버립니다. 나중에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임기 중에 좋은 소리 들을 수는 있겠지만, 지나고 나면 이 일을 과거에 누가 했냐? 족보가 다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이라도 결단을 하세요. 용기를 내시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게 가기를 기대합니다.
연희

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는 질의 끝났죠.
연희

박연희위원장

예. 우리 첨단산업과장님 아까 어느 부서...
익규

이익규위원

저는 다른 부서..
연희

박연희위원장

부서 말씀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복지여성과장님하고 기획예산관께서... 자치행정에서 자꾸 우리 경제쪽만 질문을 하는 거에요.
연희

박연희위원장

저는 과장님 안보여서 안계신 줄 알았어요. 뒤에 계셨네요.
익규

이익규위원

저희 기금결산에서 지금 심사 참고자료에서 지금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이 2010년도에 74억이였는데, 2011년도에 5천만원이 추가되어, 74억이 됐어요. 기획예산관님, 그랬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처음에 기금 운용계획에는 22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죠. 2억 2천, 그런데 5천만원만 증가된 이유가 뭔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여기 지금 조서액 말씀하신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70억에 통합관리기금을 예치해서 이자발생 부분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2억 2천으로 되어있냐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어디에
익규

이익규위원

기금 운용...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러니까요. 2억 2천 어디가 2억 2천이죠.
익규

이익규위원

2011년도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지금 화장장 주변 지원 기금이죠.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자수입 2011년도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625쪽 말씀이죠.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아니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그것에 비교해서 ....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별도로 통합관리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으로 넘어간 것 입니다. 계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자 부분인데, 이자 부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화장장 운영기금에서 얼마를 빼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자부분이 이렇게 차액이 나냐? 그걸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화장장 기금에서 별도로 지출한 것이 없기...
익규

이익규위원

총괄적으로 50억을 빼서 사용했는데, 그 중에서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재난 때 50억을 빼서 사용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뻬서 사용한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융자금으로 수입을 잡아줘야 맞아요. 그런데 현재 융자금 수입에 대한 이자 부담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입은 안잡아 놓았습니다. 돈에서는
익규

이익규위원

그건 잡지 않아. 그러면 이 차액이 나는 이유는 어디에서 발생이 되는지? 내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한번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다음은 우리 복지여성과장님 지난번 유인물 한장이 왔더라구요. 사무실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저희 화장장을 빨리 추진하려고 했는데, 물 건너 간 것 같이 와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장님까지는 방문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의원님들이 자리에 같이 할 기회가 안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장짜리 유인물은 그 동안의 추진상황하고, 4차 공모계획하고 그 유인물을 제가 보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개인사업자가 그것을 추진한다고 했으면 진작 했을 것 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들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더디다든지, 시기가 늦춰지는 이유는 저희가 인근에 주민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같이 주민들에게 동의와 동참을 끌어내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정 장소를 지정해서 강행을 한다면, 사업 추진은 하겠지만, 무리수가 있지않느냐? 저희가 기금을 조성해놓고, 주민소득개발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소득사업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주민동참을 끌어내면서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소득사업이 중요한게 아니고, 문제는 화장장 설치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목적이지 소득사업이 목적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개인했다고 하면 제가 볼때 그래요. 개인이 했다고 하면 진작에 했을 것이다. 그분이 어떤 수단을 사용했던지 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직접하다보니까 안된다. 지금 벌써 몇년째입니까? 지금 안되고 있잖아요. 전번에 보니까 아주 그동안에 몇 군데를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전부다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이거 불가피하다.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개인사업자한테 나눠 주는 방법도 있지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꼭 우리 시에서 해야한다는 법은 없어요. 그 동안에 우리 정읍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그 점도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우리가 전주나 광주, 그 먼곳까지 가서 화장을 하고 오는데, 그런 피해를 줄이고, 또 우리 정읍시에서 행정적 낭비를 자꾸 거기에만 할 게 아니고, 하루라도 빨리 개인사업자도 한번쯤은 고려해볼만한 그런 협의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70억도 좀더 바람직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총 조성액을 얼마를 잡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100억...
익규

이익규위원

100억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100억을 잡는데, 현재 74억 인가? 현재까지... 예. 이자 포함해서 금년까지 2011년 말로 76억을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현재 74억5천, 그만큼 추진이 안되니까 이것도 줄어들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기획예산관님 좀더 협의를 하셔서 꼭 여기에만 억매이지 말고, 방법을 다용도로 찾아 봤으면 좋겠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결국에는 아마 그것이 당초에 국회에서 입법예고를 했다가 아마 아주 보류되어서 폐기가 된 것 같아요. 법 자체가 사립화장장 시설에 관한 법이, 그래서
익규

이익규위원

개인사업자한테 하는 것은 폐기 됬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폐기 됐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법에서 정하지 않는 부분까지 확대해서 해야할 필요성까지는 고민해 본적은 없고요. 다만, 공공화장시설 자체가 결국엔 우리 시민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주, 전주 가면, 우리 시민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공공화장장으로 가려는 것이지, 화장장이 꼭 설치해야한다면 법률개정해서라도 법에서 입법예고 해서라도 사설 화장장이 필요하다면 법에서 정해줘야 하겠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인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좌우간 방법을 지금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 법이 폐기가 되었다고 하면 좌우간 어떤 최종적인 특별한 방법을 구상해야지 않느냐? 그래요. 현재의 방법으로 어느 지역에서 유치를 안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죠. 주민들의 반대는 계속 될 것이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어째든 이게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요. 일단 합의를 이끌어 내서 시설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 필요한 시설에서 일부 반대한다고 해서 안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최소한도의 합의를 이끌어내서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추진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문영소 위원님 아까 하던 질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첨단산업과 과장님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이 시간은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하는 자리인데, 우리가 이미 다 쓴 예산이지 않습니까? 쓴 예산을 우리가 숫자를 지금 대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대조하는 시간이라고 봐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395쪽을 보니 방사선 연구기반 확충사업이 있어요. 지금 우리 방사선 연구기반 확충사업에 우리 시가 토지매입을 20년간 무상대여 해주는 것으로 토지매입을 하셨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첨단산업단지 부지를 사셨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첨단산업단지 부지는 우리 시에 신정동이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국책연구소가 있는 소재하고 있는 신정동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국책연구소에서 나오는 연구성과의 결과를 그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우리 지방세도 확충도하고 하고자 우리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이 첨단산업단지가 원래 조성완료시기가 언제였었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금년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올해까지 첨단산업단지를 만들겠다. 했는데, 지금 안되잖아요. 안됐죠. 언제되겠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안되는게 아니고 지연되고 있죠.
영소

문영소위원

예. 지연되고 있어요. 언제쯤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으로 ...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내년도 11월까지 완공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내년까지... 이 조성은 LH가 하고 있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협조를 해주는 거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이렇게 첨단산업단지를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아직도 조성이 안된, 일부를 3천 여평을 우리가 방사선 연구기반 확충사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무상으로 그 곳에 대화하기 위해서 3천 여평을 샀다. 이 말이죠. 평당 얼마 주고 사셨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평당 56만5천원정도 일단 가정산정을.. 정산을 안한 상태인데,
영소

문영소위원

아. 가정산이에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분양공고가 끝나면, 그때 완전정산을 하고 임시 예정가격으로 분양공고한 그 금액을 샀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정가격으로 그렇게 된 것은 LH가 아직 공사준공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예정가로 산 거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도 예정가로 구입을 한 것은 돈은 들어갔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만약에 분양가격이 낮아지면 다시 환수하겠다. 이 거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 조상대대로 내려온 물려 받은 땅에서 농사 짓고하는 사람들은 LH가 보상을 10만원 이내로 했어요. 10만원 이내로, 8, 9, 10만원 이런정도로 계산이 되어 주민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 첨단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나가라. 하고 보상가를 8,9,10만원씩 줬어. 그래 놓고, LH가 조성을 하면서, 조성비용을 들어갔으니까 그걸 계산해서 평당 56만원에 판다. 이것은 시간이 갈 수록 조성비용은 더 들어가겠죠. 물가는 더 오르겠죠. 그러면 이 평당 분양가는 갈 수록 높아지겠죠. 높아지겠죠. 어떠한 정책을 개입하기 전에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질문 요지를 말씀해주시면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러한 첨단산업단지를 우리가 기업을 유치해서 정읍경제 활성화를 키우겠다. 라고 하는 첨단산업단지를 우리 시가 LH가 조성한 그 비싼 땅을 왜 비싸게 먼저 샀냐? 그 이웃에 민간인 땅을 사도록 노력을 하지 도와 주려면, 지금 화학연도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부결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우리 의회에서 저희도 할말이 없어요. 왜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줬으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답변 드릴까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는 지금 이걸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방사선연구기반 확충을 이것을 올 4월에 지금 착공하게 되어있더라구요. 건축을 그런데 지금 못하고 있죠. 상황이 어떻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상황이 설계중에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설계 중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끝나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일차적인 것은 연구소에서 설계가 안 끝났기 때문에 착공을 못했던 것이고,
영소

문영소위원

그 다음에 LH가 그 땅은 조성이 되었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 조성은 지금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박용수씨 거라고, 인도단행 판결이 엊그제 떨어져서 금년 6월말까지 그걸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대집행을...
영소

문영소위원

그 분은 그러면 어디로 이사갈 곳은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법원 집달관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
영소

문영소위원

참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해서 하는 정책들이 다수의 시민을 웃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이 한 사람에게 눈물이 나지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정책을 좀 해야지, 아무리 공공의 목적이라고 어찌되었든, 이미 산 땅입니다. 시가 비싸게라도 그런데 빨리 거기를 연구기반 시설이, 국책연구소가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저는 해야된다고 봅니다. 또 어찌되었든 비싸게 주었든, 눈물을 흘리게 하고 했든 샀으니까 그런데 그것 진도도 안나가 더라구요. LH가 그것 먼저 조성을 하지 수풀만 무성하던데요. 어제도 가보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답변 드릴까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제가 종합적으로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첨단산업단지의 예정조성 면적인 272,000평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산업용지로 공급하는 용지가 128,000평 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 상업용지도 있고, 주거 용지도 들어있고, 연구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용지도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 방사선 연구기반 핵심사업을 처음에 추진할 때 이게 당초에는 도에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지사님이 10억을 주고, 시에서 10억을 주어서 그 부지매입비를 2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공모를 늦게 했어요. 1년을 그런데 우리가 먼저 1년을 추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해에 돈을 사용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부지매입을 해야하는데, 부지 매입을 하지 않으면, 돈이 없어져요. 그리고 10억 도비를 받았던 것이 없어지니까 일단 가계약을 ...
영소

문영소위원

20억 도비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10억 도비죠. 우리 것이 10억이고, 그래서 그 예정부지를 전에 부터 2009년도에 예정부지를 그쪽으로 연구소하고 협의가 되어 그 연구소 부지를 입구거든요. 그 부지 입구가 그런데 아무 곳이나 부지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 땅만이 가능해요. 그런데 지방도 708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연구소 쪽에 있는 땅입니다. 금구마을 앞에 있는 옛날 모정부지, 그러기 때문에 그 연구소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이 필요해서 그 땅을 샀던 것이고, 그 다음에 연구원들이 그 땅만 가능하다. 기반 확충사업을 하기에는 그래서 차세대 방사선 기기 R&D역량을 강화해서 쉽게 말해서 방사선 기기실용화를 위한 예비 연구시설입니다. 약 3천 평정도가 필요해서 그 땅을 샀는데,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 주민들한테 10만원, 20만원 사서, 50만원주고 샀느냐? 이렇게 따지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2008년 당시에 토지보상 가격을 따져 보니까 LH공사에서 산 가격이 24만5천원입니다. 그 땅이 그런데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사려고 하면, 40만원, 50만원 갑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에 이땅을 샀어요. 그리고 그것을 개별 입지의 땅이라면, 다시 개발하는 비용이 또 몇 십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면, 50만원 , 60만원 화연부지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주민들한테는 10만원, 20만원에 샀지만, 결국 우리가 개발해서 사용하려고 하면, 그 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치의 적정성이라든지, 가격을 그 표상성 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 개인적 소견으로 따질 것이 안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박용수씨가 지금까지 못나가고 법원의 집달관의 인도명령 판결이 날때까지 지금까지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제가 이 업무를 맡은지 한 2년정도 되는데, 2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했는데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행정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거기에 집행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다만 해주려면 비공식적으로 해줄 수 밖에 없는데, 공무원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현실적으로 해줄 수는 있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가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우리가 27만평의 실제 산업단지용으로 한 13만 여평이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 평수는 정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 우리 행정이 최대의 노력을 해야할 것이고, 우리가 다시 사는 일은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나는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저도 예측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못산다 산다하는 것은 그때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위원님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한국화학연도 그렇게 하시려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마는 그것을 기업유치하는데, 올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잘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명시이월 특별회계 .. 그 이월액이 뭡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산업단지 아니고 공업용수 확충사업이라고 3억을 결산추경에 세웠어요. 결산추경이 12월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긴급한 1억을 집행을 하고, 2억을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도 5억을 더 확보해서 7억을 확보해서 금년 마지막...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업용수가 다 들어갑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3산업단지에...
영소

문영소위원

3 산업단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거기 그 공장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LS엔트론이 하루에 사용하는 양이 2천톤씩 사용합니다. 그런데 축현천에서 공업용수가 오는데, 펌핑해서 오는데, 그 공업용수를 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LS 엔트론이 2공장, 3공장을 또 지어요. 그러면 거기에 공업용수가 턱없이 부족하니까 동진강에서 아예 끌어오자. 하루에 만톤 정도 끌어올 수 있는 공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3차례 ....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명시이월이 있길래 그것이 뭔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3차례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한 것 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알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 공업용수를 사용 안 합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사용합니다. 공업용수 확충사업 끝났잖아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 것이 다 기반이 들어가야 하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기반이 끝났습니다. 40억 들여서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리고 또 한가지 이주단지에 요즘 집을 많이 짓더라구요. 많이 짓는데, 제가 상임위가 다르니까 말할 기회가 없어서 여기서 할게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말씀 많이 하세요.
영소

문영소위원

왜 거기는 지중화 안했어요. 이주단지에 전봇대가 너무 많아요. 예쁜 집을 많이 짓고 있는데, 그 집들이 들어나지 않아요. 너무 왜 지중화 전봇대가 너무 많아.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LH공사에서 분양가가 높다고 하는데, 조성원가가 그런 것들을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높게 올라갈 것 아니에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도 그것은 아니다고 봐요. 새로 조성하는 단지를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든지 해서 압력을 행사해서라도 지중화를 해야지. 어떻게 신규조성 주거단지에 전봇대가 그렇게 많이 세워서 주거단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주거단지 내에는 동네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전봇대가 많지 않은데요.
영소

문영소위원

아니에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산업단지 가로등 같은데.
영소

문영소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가서 한번 보세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전봇대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도시공공 디자인 면에서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왜 그것을 LH가 조성할 때 이미 바닥에 땅속에 다 매립을 해서 깔았어야지, 그렇게 보기 흉하게 하면 안된다. 이것을 주무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업무보고 받아야 되는 부분을 오늘 받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없으셔서 좀 양해 해주셔서 시간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관광산업과 계십니까?
연희

박연희위원장

지금 관광산업과 과장님이 지금 자리에 안계시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있으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까 화장장 기금 이자 차액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연희

박연희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우리 관광산업과장님 오시는 동안에 잠시 기획예산관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당초 2억 2천 2백에 수입계획 잡은 것이, 화장기금에 74억을 연초에 기금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74억에 대한 3.3%의 이자수입을 잡아 놓은 것이 2억 2천 2백이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9월에 이것을 통합관리 기금으로 예치하는 과정에서 원금이 그쪽으로 넘어간 부분이 일자별로 차이가 있어서 5천 그것 이자수입 들어온 것만, 화장장 기금에다 징수결정 한 부분입니다. 차액이 나는게 자금의 변동이죠. 당초에 화장장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가면서 일정에 따른 차액이 일정 이자발생 부분입니다. 이 통합관리기금의 이자수입으로 되있죠.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에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들어가 있죠.
연희

박연희위원장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관광산업과장님 오시는 동안에 건설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건설과 기반조성이 담당인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건설과장님도 자리에 안계시나 보네요.
규방

김규방위원

밥먹고 해야할 것 같네요.
연희

박연희위원장

우리 여러 위원님들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좀 하고 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더 이어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규방 위원님만 질의를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혹시...
연희

박연희위원장

기획예산관이 혹시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제가 만약에 답변드리지 못할 사항 같으면, 관광산업과장님 불러서 ....
연희

박연희위원장

존경하는 김규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고맙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다름이 아니라 동학농민선양사업 있죠. 지금 추진하는데 돈이 들어가는데, 선양사업하는 곳이 어디 입니까? 장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선양사업요.
규방

김규방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던데, 여기 책에 나와 있는데, 세입세출 결산에 보면 78페이지, 못찾았어요. 내가 어려운 곳 질문했나?
연희

박연희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세입세출안 78쪽에 동학농민혁명 선양 및 유적지 정비가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산과목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네요. 동학농민혁명 선양추진 관계는 각종 행사 또 현재 동학기념관 있잖아요.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또는 보수 이런 부분인데요. 그쪽 관련입니다. 동학기념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
규방

김규방위원

담당 과장님이 안계셔서 그런데 거기에 한분이 나가 계시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규방

김규방위원

관리인으로 같이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그 분이 안계신다고 하던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건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쪽에 무기계약으로 배치하는 걸로 ...
규방

김규방위원

빨리빨리 배치를 해줘야지 풀이 무성하게 자랐던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건 시장님 보고를 드려서 배치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바로 됩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규방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질의를 좀 마치기 전에 오늘 지금 우리 주요 제안설명을 해야할 문화행정복지국장님도 자리에 안계셨고, 우리 관과소장님들도 자리에 안정적으로 계셔야 저희가 좀 질의도 하고 충분히 회의를 진행하는데, 회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연희

박연희위원장

지금 국장님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충분히 앞으로는 시정해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충분히 하셨으면 합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죄송합니다.
연희

박연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