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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준홍 의원 발언

129회 제1본회의200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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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29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유봉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유봉준입니다. 제12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유순 의원외 3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31일자 및 9월 2일자, 9월 5일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9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의원님에게 배부하여 드렸으며,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2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 결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2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김유순 의원외 3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9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회기는 9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2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순서에 따라 이병학 의원님과 민윤홍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님께서 제12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9월 24일 1일간을 민생관련 조례안 심사를 위한 해당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2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의미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