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용헌 의원 발언

129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08-09-24

김용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승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용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계양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인적구성원이 유사하고 기능적인 면에서 통․폐합이 가능한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구정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조례규칙심의회로 이관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 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설치구성 및 기능적 측면을 살펴보면 구정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의거 설치된 자문기구로서 설치구성의 강제적 규정이 없으며,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 별도의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안건에 대행 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조례규칙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심의 의결기구로서 그 기능이 자치법규 등의 합법적 운영 및 자치단체에 내부기관간의 협조 강화, 주요시책의 원활한 승인을 도모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두개 위원회가 기능적 유사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적구성의 유사성을 살펴보면 구정조정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공무원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조례규칙심의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5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이중 5명은 중복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조정위원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호균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의 인적구성원이 대동소이한 위원회를 통․폐합 운영하는 차원에서 구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처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계양구 조례규칙심의회나 인천광역시계양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므로서 별도 위원회 운영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정조정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관련 자료 14페이지를 보니까 인천시는 1999년에 필요성이 저하되어 시정조정위원회를 폐지하였으며, 부평구하고 동구도 폐지하고 현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기능을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의회에서도 위원회의 조정에 대하여 지적한 적이 있듯이 우리 구의 위원회는 행정이 효율성 있게 주민참여 위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몇 명이지요, 구정조정위원회는 몇 명이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구정조정위원회는 7분이고요, 조례규칙심의회는 6분이 되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인사를 15명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구정조정위원회나 조례규칙심의회도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대행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문제점은 없는데요, 다만 지난번에 김유순 위원님께서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 두 번 열릴 수밖에 없던 사항을 통합해서 하게 되면 한번 열 수 있는 효율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정조정위원회 폐지로 인하여 관련되는 구청 각 부서에 관련조례나 규칙에 대하여 별도로 조사하여 개정하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정조정위원회 폐지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견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그렇게 필요성이 있다면 왜, 이것을 지금까지의 관행을 깨고, 이제 올렸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금년 5월달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인력 감축에 따라서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사실 구정조정위원회도 그동안에 혁신참여 등 이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조례규칙심의회에 다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구정조정위원회나 조례규칙심의회나 과연 이분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가늠하십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좋으신 질문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하던 조례 심의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 내부 공무원으로 하지만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외부 전문위원으로 15인 이내로 할 수 있도록 조례규칙심의회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조례규칙심의회 보강을 한다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을 영입해서 하실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사안별로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조례규칙심의회에 의뢰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구성해서 위원 위촉하고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런 전문적인 구조례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을, 어떤 분들을 심의회 구성원으로 가지고 계실 계획인지 그 마인드를,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치법규 개정하는 사항은 기본 공무원이 있습니다. 별도로 각 부서에서 위원회에 의뢰하는 사항이 있는데, 구정조정위원회에 의뢰했던 사항이 별도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의뢰할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끔 교수라든가 사회복지 같은 경우 사회복지에 전문인들 이런 분들을 그때그때 위촉해서 심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현재 조례에 내부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으로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를 보시면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이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제3항을 보시면 제1항 규정에 의한 위원 필요시 전체 위원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8인으로 하되, 구의회 의원,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들이 외부 위원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조례규칙심의회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위원 수는 내부공무원 수가 부구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자치행정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이렇게 들어가고요, 별도로 각 부서에서 심의 의뢰가 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구성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질의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의뢰를 하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국에서 온다면 도시분야에 전문, 환경위생과에서 온다면 환경분야 이런 분들을 같이 포함해서 해야 그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지요.

원관석위원

그것을 몰라서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위원회 구성, 위촉을 하시는 분들을 구성원을, 어떤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을 위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외부인사는 그 사항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따라서 위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촉을 해 놓고 하는 사항이 아니라.

원관석위원

그 말씀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위생과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어떤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을 위촉할 것인가.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가 왔다 그러면 환경분야에 있는 대학교교수를 위촉한다든가 단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위촉을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원관석위원

그렇게 구성하면, 우리구가 그렇게 통․폐합되면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구정조정위원회도 그렇게 해 온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앞으로 거듭나는 그런.....,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앞서 보고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구정조정위원회가 있고, 조례규칙심의회가 있는데, 만약에 한다면 똑같이 양쪽에 상정할 것이 생겼다면 두 번이 열려야 되는데, 통합하면 두 번에 할 것을 한번에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지침도 내려왔고 의회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의원님들의 편의 사항도 있고 그래서 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래서 이것이 통․폐합하는데 조례심사나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심사위원회 이런 구정조정위원회가 통․폐합이 되는데 행정의 효율성은 있겠지요. 하지만 그에 뒤따르는 장․단점이나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현재로 봤을 때는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는데요,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실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 맞는 행정아이템을 내놔야 되는 거지 타구에서 뭐한다 타구에서 뭐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논리는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타구에서 한다고 우리도 해야 된다는 원칙을 두고 일을 하면 안 되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생겨날 수 있는 현안들을 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는 것은 행정부에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러 전문가들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구 사례도 보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왜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부탁을 드리냐면요, 운영위원회 통․폐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심의위원회를 경청하고 거기서 다루는 과정을 보면 거의 다 집행부의 안 대로 교수들도 반대의견도 제대로 내지도 못하고 자리만 채우다 가는 부분을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통․폐합돼서 위원회가 운영된다면 실장님이 그런 부분도 한번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하는 것하고 원칙적으로 하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을 봤을 때 조례규칙심의회 인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심의회를 둘 수 있는 사항이고, 구정조정위원회는 강제 조항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각 구로 해 나가는 사항인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각 구마다 조례집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다루기 때문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맞는 거라고 봐집니다. 저희가 통․폐합 검토결과를 보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는 12번 개최해서 18건을 했고요, 조례규칙심의회 22번 개최해서 22건을 했습니다. 효과가 극대화 됐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정조정위원회가 인원이 15분이시라고 했는데, 구청에 집행부는 8명이고 외부인사가 7명이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구청 7명, 외부 8명입니다. 과반수가 넘어야 되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너무 관 위주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외부인사가 과반수를 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 편의로 한다면 반대로 해야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긴 한데, 제가 볼 때는 5명내지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은데, 한명 차이밖에 안 나는데 부결되는 것은 한건도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 위주가 되어 버리니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구정조정위원회가 2년동안 한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구정조정위원회는 열렸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감사 때 제가 지적한 것이 뭐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지역정보화위원회,
유순

김유순위원

폐지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할 겁니다. 9월달에 전화 드렸잖아요, 지역정보화 조례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이지만 9월 12일날 전산담당 부서장 교육이 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구로구에 위치한 거기 가 보니까 전자정부가 세계 상위를 달리고 있는데 문제는 보안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다는 겁니다. 우리 홈페이지나 내부전자결재라든가 이런 것이 보안이 취약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보안관제센터라든가 보안점검장비를 확충하라는 지시가,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놀랐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사항도 사람이름이 다 노출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도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는데 지역정보화협의회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협조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정보화협의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역정보화협의회 같이 한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는 실장님께서 다 조사를 하셔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이런 위원회는 폐쇄를 시키던가 해야지 인원만 채워 넣고 하면 무슨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확실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가 외부인사가 8명이고 관이 7명이면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건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조례규칙심의회는 별도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구정조정위원회를 말하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폐지하는 거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같이 통․폐합되는 거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조례규칙심의회로 합쳐지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합쳐지면 인원이 몇 명,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몇 명입니까? 정확하게, 16명인가요, 그러면?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조례규칙심의회도 구정조정위원회와 똑같습니다. 외부인사 8명 집행부 7명입니다. 집행부가 전체 참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유순

김유순위원

외부인사 중에 전문성이 있거나,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전문성이라는 것이, 설명드린 대로 전문성이라는 것이 환경위생과에서.....,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위촉하고 그때 끝나고 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다 참석할 수 있고, 외부인사는 참석이 불가능할 때가 많잖아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집행부도 각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보건소장 이렇거든요, 그런데 각부서 해당되는 국이라면 참석할 수 있지만 회의가 있을 때 참석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개선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관심있는 운영방식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실장님이 조례를 올려놓고도 답변 과정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런 조례를 우리가 심의하면서 실무 부서에서 이렇게 안일한 이런 사고를 가지고 조례안을 올려서 심의를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이 지금 시급한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다음 회기로 보류를 시켰으면 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이 안을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말씀이십니까?

원관석위원

네.

김용헌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이 참여하는 위원회 운영방식으로 개선이 돼야 되고요, 조례규칙심의회도 조례 올라온 거 보니까 8개월 정도 늦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했듯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검토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별다른 의견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용헌위원장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것은 원관석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 하시는 겁니까? 원안가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은 가결해도 좋다는 말씀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께서는 보류를 해서, 다음 회기로 넘겨서 고민을 해보자는 의견을 주셨고, 김유순 위원님께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업을 5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만 사실 보류하신다는 것은 위원님들의 개인 의견이시지만 다음 임시회로 보류하신다 해도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똑같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해 주셔야지 다른 위원회 소관이 세무과라든가 보건소 등 계속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은 다음 회기로 넘기더라도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o 위원 원관석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통․폐합이 중요하다고 하면 지금 답변과정에서 통․폐합 인원이 몇 분으로 구성되고 이런 답변도 숙지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유순 위원님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냐는 질문에도 자료를 보시고, 위원님들이 구성원에 대한 거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도 자료를 보시면서 답변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시고 그런 조례안을 가지고 숙지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벌써 조례안 올라 온지가 얼마입니까, 5월달부터 이것을 준비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제가 5월달부터 계획을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다 외울 수 없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몇 분이 되는 지는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례만 올려놓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뭐 하러 심의 합니까, 심의 할 이유도 없지 실무부서에서 조례를 올렸으면 답변하시는 실장님이 다른 팀장님들 보다 공부 좀, 한번이라도 더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보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는 자료를 안 보고 한번에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결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인드를 바꾸시겠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앞으로는 조례나 이런 과정에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원안가결을 했으면 합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러면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민수입니다. 먼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용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소속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계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군구에서는 처음으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 중에 있는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양구 보훈회관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 따라 보훈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되는 목적으로 관내 작전동 258-1번지에 위치됨을 조례안 제1조,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보훈회관은 보훈대상자의 친목과 화합 등 복지증진 사항 그리고 보훈단체 발전에 관한 사항 및 공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활용된 시설에 대한 사항을 조례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보훈회관 입주대상단체는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들 입주 단체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입주단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4조에 입주단체를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조례안 제6조에서는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보훈회관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위탁기간 그리고 재산의 무상사용근거, 수탁자운영 규정 및 운영비의 예산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조례안 제7조에서는 보훈회관의 위탁운영 시 수탁자 의무사항으로 시설관리에 수반되는 수탁자의 성실관리 및 선량한 주의 의무, 인위적인 구조 용도변경 불가, 목적사용 및 양도 또는 전대 불가, 처분지시이행 회계장부 비치관리 및 자료제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훈회관의 관리 운영에 따른 위탁 계약 해제사유 규정 계약해제 등에 따른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지도감독 등을 조례안제8조 내지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계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전문위원

4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보훈위원과 그 가족을 위한 보훈회관을 건립하고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 입주단체에서는 보훈회관의 입주단체의 범위를 정함과 동시에 입주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제6조 운영 및 위탁관리에서는 보훈회관의 운영관리를 구청장이 직접하거나 법인단체 입주자 협의회 등에 위탁하여 효율적 운영 관리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제7조 수탁자의 의무에서는 시설관리와 운영에 있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 시 안 제8조 위탁계약 해제에서 구정청장이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훈회관 운영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훈회관에 입주하는 단체는 어느 단체인지 설명해 주세요.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가 8개 단체인데요, 예상단체는 6개 단체입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유순

김유순위원

두 단체가 못 들어가는데 어디 어디지요?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회는 별도로 있고, 참전유공전우회는 사단법인입니다. 6월 12일날 보훈처에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순

김유순위원

등록은 했는데, 그럼 다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콘센트 막사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설계 등 이미 반영되고 난 뒤에 사단법인으로 됐기 때문에 향후에 증축이 되면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시기가 언제 정도,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신다면 증축예산을,
유순

김유순위원

확실한 것이 아니네요?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 건물이 재향군인회하고 6․25참전회가 들어가 있는데 6․25참전회가 보훈회관으로 나오게 되면 거기 여유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해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당장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불편하시면 컨테이너에 있지 마시고 들어와 계십시오. 말씀드렸는데, 얼른 들어오시겠다는 말씀은 안하시고 고려해 보겠다, 거리가 있으니까 교통이 불편하지 않느냐 생각 중에 있는데, 얼른 들어오시겠다는 말씀은 안 하신 상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회원이 많지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회원은 많지만 임원들만 사무실에 나오시고, 월례회의 때 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회관에 운영 및 위탁관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입주 예상단체 6개 단체가 입주하게 되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내부 운영규정을 정한 다음에 회장단이 선출된다거나 임원진이 선출되면 거기에 협약체결해서 위탁하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위탁은 어떤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단순한 시설관리 차원의 위탁관리입니다. 문화 프로그램이나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단순한 시설관리 차원의 위탁만 드리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 구청에서 보훈회관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재정경제부 소유 국유재산은 5년 영구취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17억 2천만원을 계상해서 2007년도 11억 예산을 투입했고, 2008년도에는 1억 8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는데,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관석위원

과장님이 계양구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1년 6개월 됐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보훈회관을 보니까, 지금 회의록 좀 보셨습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셨습니까?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 회의록이요?

원관석위원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문제점 등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 조례 상정했을 때,

원관석위원

실무과장으로서 지난 회의록을 보셨는지요.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못 봤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증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증축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증축이 필요한 겁니까?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상 1층이 건평이 92평정도 되고요, 지상 2층이 95평인데, 지상 2층정도 90평정도가 증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입주를 희망하는 단체 예를 들어서 베트남참전유공자회라든가 해병전우회라든가 향후에 추가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원관석위원

보훈단체가 추가적으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고 어느 단체가 추가적으로 입주를 해야 되고,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베트남참전유공자하고 해병전우회입니다.

원관석위원

두개단체를 영입을 하기 위해서 90평을 증축을 해야 된다, 결론은 그거지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3층을 증축하게 되면 현재 회의실 공간이 적기 때문에 일부는 추가로 확장하고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회의실이라든가 다 목적으로,

원관석위원

기본 설계에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한 겁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는 3층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2층까지 밖에 비용이 안되기 때문에,

원관석위원

여기에 입주하시는 단체들이 사무실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 몇 평 정도를 계상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1개 사무실에서 7평정도, 8평정도 안배를 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6개 단체밖에 현재 되어 있지 않는데 재향군인회는 임학동에 있고, 베트남참전회는 컨테이너에 거주하고 계시고,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드린 대로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공간이 생기니까 우선 불편하시면 재향군인회로 들어와서 확보될 때 까지 쓰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원관석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10평씩 그 분들 사무실을 주신다고 해도 지금 현재 6개 단체에 60평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실제 건평이 총 평수가 몇 평인데 뭘 또 증축을 하신다는 겁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무공수훈자회가 있는데 무공수훈자회 회원이 공공사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기초질서 등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훈경로회 공간을 주다보니까 사무실이 적당한 평수로 조정이 된 겁니다.

원관석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다고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단체는 6개 단체가 들어오고요, 그 외에 보훈경로회가 들어옵니다.

원관석위원

아니 보세요,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계신 것이 6․25참전회,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자회, 고협전우회가 연세가 어떻게 되신 분들인데요, 이 분들 세대가 무슨 노인회 무슨 단체를 만들어요, 답답하신 말씀을 하시네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훈경로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산3동 보훈경로회 사무실이 있는데, 그 단체가 같이 하는 거지요.

원관석위원

그 분들이 여기 단체에 다 적을 두고 있는 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중복되는 그런 사업을 이것을 또 뭘 해서 증축을 해요, 지금 현재 있는 건물 평수만 가져도 남아돌아갑니다.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드린 대로 보훈경로회에서 나름대로 지역에 공공목적을 두고 사업을 많이 하시고 활동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차원입니다.

원관석위원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좋은데 이치에 안 맞는 똑같은 그런 틀 속에서 예산을 낭비하려고 합니까? 그 분들이 이런 보훈단체와 전혀 무관한 분들을 영입해서 해 준다면 이해를 하는데 보훈노인회 단체다 뭐다해서 예산낭비를 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보훈회관 건립하는 것도 문제점도 많고 본위원은 재향군인회도 보훈회관 건축행위를 할 때 그것을 매각을 해서 같이 보훈회관에 입주하는 것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구 재산을 등기이전도 재향군인회로 다 해 주고 구 재산을, 이런 낭비된 예산을 주먹구구로 해놓고 나중에 뒷감당도 못하면서 책임질 사람도 없고, 국장님, 안 맞지요. 재향군인회는 구 재산으로 재향군인회에다 등기이전을 해 주고, 우리 예산을 들여 보훈회관을 짓는데 보훈단체가 한 건물에 같이 있어야 모든 행정상 업무적인 기대효과도 있지.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원관석 위원님께서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재향군인회도 방문을 해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매각을 해서 보훈회관 건립하는데 보태서 합동으로 운영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드렸고, 문서로도 그런 것을 보냈습니다. 그쪽 답변은 등기가 재향군인회에 중앙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의는 해 보겠지만 빨리 추진되거나 그러기는 당분간 어렵지 않나하는 답변이 왔습니다.

원관석위원

그전에도 국장님, 제가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4대 때 질의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안 좋은 말씀도 드렸습니다. 공과 사는 가려야 되니까 세외수입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구의 세외수입이 된다는 겁니다. 등기이전까지 해 주고 답변은 세외수입이 된다는 겁니다. 세놔서 상가를 세를 놔서 계양구의 세외수입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들을 앞 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례도 문제가 단체운영 조례안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증축관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주먹구구로 증축을 해야 된다는 논리는 마인드를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중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원관석 위원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면 중복되는 회원들 가지고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이중으로 출혈이 되기 때문에 증축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니까 아마 후반기 상임위원들이 한분만 바뀌고 다 계시기 때문에 예산 다룰 때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셨다가 그때 다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보훈회관 조례는 처음 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제4조에 우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등등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7페이지 부천시 예를 봤습니다. ‘부천시내에 거주하는 자’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는 명시가 안돼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구청장의 권한으로써 계양구가 아닌 타구에 있는 사람이 와서 이것을 수탁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이 발생됐을 때 그런 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당한 권한이 단체장한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천시 같은 경우 제6조 제1항에 보면 ‘부천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제2조에 보면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해 놨는데, 우리 계양구에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부천시 같은 경우 포괄적인 것이 있는데요, 입주단체는 계양구에서 보훈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다뤄 주겠다는 구청장 의지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계양구라는 단서조항을 삽입해야 되지 않느냐,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두번째는 ‘시장이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동의를 받은 자’, 이것은 시장한테 권한을 또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계양구가 조례를 처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명실상부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계양구의 몸에 맞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도 참고로 부천시 것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계양구에 거주하는 자로 한계를 짓자, 그런데 실무자하고 의논을 하면서 모든 단체가 그 거주지 별로 조직이 되기 때문에 중앙시도 각 구해서 지회가 일단 조직이 되면 그 지회 회원들은 울타리가 돼서 회원이 되고 단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안 넣은 데도 있고, 부천은 명시를 했고, 그것은 우리가 만들면서 서로 상의를 한 내용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상의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해도,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자치단체별로 모든 단체가 중앙부터 지방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계양구지회다 이렇게 명칭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양구에 거주하는 분이 회원이 되는 거니까 굳이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실무진하고 있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 상반된 얘기지만 증축해서 다른 단체에 할애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이어서 강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보훈단체 명단을 보면 서울에 거주하시는, 주민등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또 간석동에 거주하시는 분, 서구에 거주하시는 분, 부평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실무자 분께 질의드린 바가 있는데, 일단은 계양구에서 보훈회관을 설치하고 조성했기 때문에 그 조항은 필히 삽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방금 전에 계양구에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훈회원 여러분들이나 다른 구 행사 때도 계양구 주민이 참석을 하셨는데 타구 분이 오셔가지고 상을 받아 가신다는 이런 것은 배제돼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보훈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실무담당자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만 전산처리가 안돼서 그 분들이 어디 거주하시고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자료가 정밀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철두철미하게 안 되는 상황입니다. 보훈처하고 우리 계양구하고 각시도 단체가 연결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고 개선해야 될 방안이지만 계양구에 설치된 보훈회관에는 계양구에 거주하시는 주민등록을 가지고 계시는 그 분이 오셔야 된다,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오는 것은 안된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보훈단체가 각 단체별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모색해서 서로 돕고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분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게 사용하실 수 있게 해 드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 계양구 주민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가고 서구에 계신 분은 서구에서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 분도 계신단 말입니다. 그 분들이 만약에 우리 계양구에 오시게 되면 계양구의 보훈회원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으로 질의를 하시겠지만 왜 이런 것을 우려하냐면 제가 국장님 먼저 할 때도 그런 연도별 거주 등등을 거론했었는데, 실무를 하는 경영진이나 그런 분들하고 같이요, 그랬는데 이것이 그런 우려 속에, 보나마나 오늘 한 다음에 조례안을 만들고 조례가 선포되면 시행이 되겠지요, 하다가 그런 물의가 빚어지면 고쳐야 될 소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질의 하겠지만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심도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계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4조 규정에 따른 입주단체 및 회원 및 가족으로 되어 있지요, 그것을 계양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이렇게 수정안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제2항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제5조 시설의 이용 그 항에 들어가는 겁니다. 1번 제4조의 규정에 ‘입주단체 및 회원 및 그 가족’,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두 번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그 가족 그 부분에 명시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원관석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견을 주세요.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 제정에 반하지 않는 사항이니까 수정 가결하셔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지요, 그렇게 해 보고 여러 가지 부합되지 않으면 바꿀 수 있으니까.

원관석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강규섭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거주지가 계양구에 거주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계양구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한정이 된다면 다른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좋은 점들이 있는데 그대로 간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김용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5조 시설이용 제1항을 계양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그 다음에 2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관석 위원님께서 수정가결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강규섭 위원님 수정동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4분 속개

강규섭위원

안녕하십니까? 강규섭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제5조 제1호 내용 중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입주단체회원 및 그 가족을 계양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제2호 그 밖에 구정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그 가족을 구청장이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로 수정동의를 발의 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정권입니다. 항상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화합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계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생활폐기물과 재활용 배출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쓰레기 배출에 따른 민원발생을 억제함은 물론 생활폐기물과 재활용쓰레기 배출요일을 지정하여 쓰레기수집운반 및 배출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며, 배출요일 지정에 따른 재활용율 향상은 물론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그동안 재활용 쓰레기 수시배출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요인을 억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무단투기신고자 포상금 지급요율을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셋째,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가격을 배출자부담원칙 강화와 열악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넷째, 2007년 12월 21일 폐기물관리법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2007년 12월 28일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008년 3월 3일 개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조례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의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의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규정 중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 배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즉,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을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후 3시까지로 하고 배출장소를 배출자의 출입구 주변으로 하며, 재활용쓰레기 배출일자를 매주 화요일로 지정하여 생활쓰레기 배출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쓰레기처리 비용의 꾸준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봉투가격은 2000년도 평균 13.6%, 2001년도 평균 24.34%가 인상된 이후에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도 폐기물의 배출자부담 원칙에 의한 봉투가격 현실화 계획을 확정하여 2008년도까지 주민부담율을 90%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시달되었으며, 현재 우리 구 주민부담율은 2006년도 56.7%, 2007년도 기준 54.7%로 환경부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서 봉투가격이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서 급격한 가격인상은 주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초래됨이 예상이 되므로 단계적으로 점차 현실화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가격조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량제봉투 가격은 5리터는 160원에서 200원으로, 10리터는 310원에서 380원으로, 20리터는 660원에서 760원으로, 50리터는 1,540원에서 1,850원으로, 100리터는 3,060원에서 3,670원으로 인상하여 일반용 봉투의 경우 평균 22%가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9의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방법은 2008년 3월 시달된 환경부 종량제지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조례 제18조의2 무단투기신고자 포상금지급 등 제3항의 규정 ‘1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월 기준 1인 50만원이하로 한다, 다만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5%를 지급한다’를 ‘80% 이하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월 기준 1회 50만원이하로 한다, 다만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니까 4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의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 법령에 낫표를 표기하고, ‘규정에 의하여’ 를 ‘규정에 따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는 등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계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2007년 12월 21일,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2007년 12월 28일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008년 3월 3일 개정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례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환경부의 폐기물처리비의 배출자부담 원칙에 따라 봉투가격을 현실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의 꾸준한 상승으로 인해 악화된 청소행정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자 관련 조례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제11조의 제2호 본문에서 명시한 사무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판매가격 중 1리터는 용량이 너무 작아 실용성이 떨어지고, 50리터는 내용물 중량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는 경향이 있어서 현재 제작하고 있지 않으므로 1리터와 50리터는 삭제하고, 2리터는 50원에서 80원으로, 3리터는 90원에서 120원으로, 5리터는 160원에서 200원으로, 10리터는 310원에서 380원으로, 20리터는 620원에서 760원으로 각각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11조의 제3호 본문 중 공동주택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월 1천원을 월1,2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셋째, 본 조례가 근거법령에 맞도록 제명과 본문 중 관련조례 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 띄어쓰기를 수정하고, 인용법령에 낫표를 표기하며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는 등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전문위원

먼저, 인천광역시계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2월 21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쓰레기처리비용의 상승에 따른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의 산정기준을 변경하고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제2조 용어의 정의 등 다수조항에서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하고, 안제6조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서는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 배출에 따른 문제점을 보안 개선하고자 생활폐기물의 배출시간과 방법을 변경하였고, 안제9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가징수에서는 쓰레기처리 비용의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거 주민부담율이 2006년 기준으로 56.7%로 인천시 평균인 61.33%나 광역시 평균인 67.5%보다 낮아 현실화를 위하여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제18조의2 무단투기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에서는 무단투기신고자 포상금을 2006년도 환경부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인천광역시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등이 개정되어 관련내용과 폐기물의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른 처리비용의 상승으로 인하여 봉투가격을 현실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안제2조부터 17조까지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 조항 개정과 띄어쓰기 수정과 법령 용어를 바꾸는 것이며, 안제11조 제2호 별표 3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을 평균 27.3% 상향조정하고, 같은 조 제3호의 공동주택음식물 폐기물수수료를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상향조정하는 사항이며, 처리비용 상승과 재정부담 증가로 주민부담율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인천광역시계양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음식물 봉투가격과 처리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어려운 구재정의 일부 해소를 위위해서라도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연구돼야 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인천광역시계양구 폐기물관리 일부 개정조례안하고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전반적인 구민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구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보류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저희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는데,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라든가 가계의 어려움을 봤을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보류를 시켰으면 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 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모두 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민의 어려운 경제에 뒤따르는 쓰레기봉투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김용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모두 발언에 말씀드린 대로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오균입니다. 금번 인천광역시계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통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장활성화 구역을 지정해서 시설 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등을 위해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금 전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부디 본 조례안이 침체 일로에 있는 재래시장을 살리고 육성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전문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의 구조와 여건이 급속히 변화되어 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재래시장 뿐만 아니라 상점가까지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2006년 10월 27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서는 시설물과 편의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와 비용지원, 정기점검 등에 대하여 안제6조 인정시장의 기준 등에서는 시장 내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이고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제13조 시설활성과 구역 지정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구격 상인의 의견을 들어 시장활성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23조 상인의 설립과 안제25조 상인의 등록 등에서는 상인회원의 기준과 등록방법을 정하여 이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제27조 예산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31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에서는 구청장이 시장 관리자를 직접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정하고 필요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재래시장 현대화와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예산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물 중 시장의 화장실, 도로 등 간접적 시설이나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구청의 소유물로 정하도록 하므로서 시설을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안제34조 시설물의 소유권에서 정하였고, 안제35조 위탁관리에서는 관련법에 의거 상인조직이나 시장관리자에게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제38조 지도 감독과 안제40조 과태료 부과징수에서는 시설물 관리자나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와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법령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과 중소기업청 표준안 등을 기준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제25조 상인의 등록 등 제1항 정부와 시구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라’를 ‘제25조 상인회 등록등제1항 정부와 시구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로 자구수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래시장 조례안이 새로 상정돼서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계산시장의 현대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하거나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의문나는 사항은 질의를 하고 자료를 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시장 안에 소방도로가 안돼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지금 계산시장 경우는 이번에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4미터 소방도로는 확보 됐고요, 작전시장의 경우도 현 상태에서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병방시장이 확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위원 원관석 확보 안 된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저희부서에서는 병방시장 경우 현지 상인회를 통해서 지도내지 촉구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재래시장 법률이라든가 앞으로 조례가 지원하는 조례에 의하면 병방시장 소방도로 확보할 수 있는, 저희 관련부서에서는 사실 어떤 지도할 수 있는 범위는 없습니다. 소방관계법이라든가 도로관리법, 사실 병방시장은 다 도로지 않습니까? 도로에 관련된 부서에서 어떻게 행정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원관석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재래시장에는 지금 말씀한대로 소방서나 이런데 하고 같이 한번 미팅을 가지셔가지고 소화전 설치라든가 적재적소에 소화전 설치를 하면 소방차가 굳이 안 들어가도 바로 화재예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소화전을 설치하는 방법 또 그 다음에 재래시장에 제일 큰 문제가 화장실 문제가 제일 큰 숙제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구 예산만 가지고 국시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조를 받아서 매칭사업으로라도 작전시장이라든가 계산시장이라든가 병방시장에 간이화장실을 적재적소에 하나나 두 군데나 해놔야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면 사람이 안 보이는데 가면 소변을 다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개선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소화전 문제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아이템을 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현재 중구하고 남동구, 서구, 부평구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타구에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면서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었나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먼저 조례를 입법한 관련 자치단체를 보니까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관련조례 제6조에 보니까 시장의 인정기준을 보면 도․소매 점포수가 50개 이상이 돼야 되고 점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대상이 어디어디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우리 구에 인정시장은 3군데가 있는데 지금 계산시장, 작전시장, 병방시장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정시장으로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법에 의해서 등록을 다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번 조례제정에 앞서서 우선 대형마트가 우리 구에 들어서는 것부터 규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걱정하시는 대로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재래시장을 살려야 되는 입장이고 대형마트도 상충되는 문제인데요, 유통산업발전 법에 의해서 대형마트가 우리 구에 4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법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등록을 해 줬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 청장님을 위시로 해서 저희 국장님, 이런 재래시장을 한편으로 살리는 측면에 있는 반면에 또 대형마트가 앞으로도 농협 하나로 마트가 작전동에 신축중이고요. 풍산금속자리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구 차원에서 대형마트 입점을 규제하는 관련 법 조례, 예를 들면 청장님 지시로 인해서 건축조례를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사실 지자체에서는 규제할 수 있는 법은 없고요, 다만 유통산업발전 법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15만명당 1개소를 하는 것으로 저희구도 건축 조례에도 대형마트를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시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건축관련 부서라든가 도시정비 관련부서에서 시에 그런 사항을 건의를 했는데 아직 제도화 된 것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유순

김유순위원

타구보다 저희가 제일 많잖아요, 예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췌한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인구 15만명당 1개가 적당하다고 되어 있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우리 구는 두배 초과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으신지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규제할 방안을 강구해 봤습니다만 현행법으로 규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 봐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대형마트 하나가 들어오면 그 일대의 많은 작은 상점은 다 죽게 마련이고,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는데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지도 않고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의 관련조례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결과가 나오면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조례제정도 좋지만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상인의 피해를 줄이는 대형마트 규제를 했으면 좋겠고요, 관련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지금 본 조례를 보면 특별하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대해서 는 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큰 혜택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리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규제만 더 가중된다 이런 포괄적인 개념이 들어요.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기는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조례는 시장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더 소방도로를 확보하고 지역주민 분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하는 데는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 뒤에는 중소기업청에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관석 위원님께서도 우려했듯이 병방시장 같은 경우는 4미터 소방도로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상인들하고 협의하셔서 소방도로 기능도 확보하고 점포를 운영하시는 점포주인들도 충분하게 영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방안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13조3항에 보면 12미터이상 양방향 통행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와 설득력이 없는데 구분을 한다면,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6미터 일방, 그 차선이....., 도로 폭이 12미터라는 거지요.

강규섭위원

격리된 것으로 본다,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것의 정리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12미터미만은 시장구역 지정하는데 인정시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강규섭위원

나눈다는 겁니까? 이쪽시장, 이쪽시장으로.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12미터도로 이상은 시장구역으로 안 들어가고 12미터미만은 인정시장구역으로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강규섭위원

중기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각 상인회 법인을 만들어서 관리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시장 측하고 우리구하고 관계가 너무 규제가 심한 것 같은데.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이 조례로 봐서는 그런데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조합이라는 것이 민간상인들로 구성된 민간단체인데, 상인회장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하는 이런 방향보다는 앞으로 물론 현법에 의해서도 물론 지침에 의해서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보조금 예산지원이 가능하지만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데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강규섭위원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고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설을 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인정시장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인정시장은 안되고요, 한시적으로 두는 겁니다.

강규섭위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인정시장은 되지만 임시시장은 지원이 안 됩니다. 우리한테 등록은 하되 주말시장이라든가.

강규섭위원

그러면 구에서 50%의 임대료를 감면해 주고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기청에서 지원 못 받고 구비를,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임시 시장요?

강규섭위원

구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농어민직영매장을 감면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재래시장은 전액 또는 일부를 전부 예산을 지원을 받는데 구비는 편성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농어민직영센터 매장을 임시로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조례를 보면,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구에서 농어민의 직판장은 감면해 줄 수 있는데,

강규섭위원

그러면 어디....., 만약에 어디 구 관내에 어느 상점 점포를 생각해 보신적은 있나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공설시장은 없지요.

강규섭위원

혹시 만약에 농어민을 위해서 직영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계양구 관내에 어떤 그러한 장소가 있겠느냐 이거지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현 시장 계산이나 작전이나 병방시장에 가능하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강규섭위원

지금 하나로마트가 농협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농어민직영매장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이것하고 다릅니다. 농어민 직영매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계양구에 있다면, 계양구에 5년 이상 거주하는 자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러면 계양구관내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 구에 요청을 할 경우에만 가능한가요, 그런데 5년이면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기준은 5년으로 두고요,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둬야 되니까 일단 5년 정도가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농협하나로 마트 같은 경우 관계가 없다, 계양구에 거주하지 않고, 그것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독자적인 사업의 하나로서 하는 것으로,

강규섭위원

농어민직영센터 매장의 설치 지원은 계양구 관내에 5년이상 거주하는 자, 직접 농사를 짓는 분이여야 되겠네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농협단체라든가 잡목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업관련.....,

강규섭위원

직접 농사를 지어서 우리 관내에 우수농산물을 판매하겠다는 분들의 이런 취지는 좋은 거 같은데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시고 5년 이상 거주하신 분이 오셔서 어떤 도소매만 하겠다면 취지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조례에서 위임을 해주면 세부시행규칙을 지원하는 기준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것은 물론 5년 이상 거주자를 둘 때 농업관련분야에 종사하는 분을 우선순위를 두고 기타 도소매나 이런데 관여하는 분을 이순위로 둔다든지 아마 기준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강규섭위원

우리 계양구가 특이하잖아요, 계양구는 도농복합지역이잖아요, 그 지역특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계양구에서 농업에 농사를 하시는 분이 그런 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여기에 삽입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구체화 해 주면 저희들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강규섭위원

우리 계양구의 특성에 맞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야 되는데 대형마트 때문에 가려서 그분들의 영업에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는데요.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말씀은 제가 여기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평수로 따지면 약330평이거든요, 그럼 점포하고 10여미터 이하의 도로까지 포함되는 평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예가 어떻게 생기냐면 황어장터 옆에 옛날 재래시장이 있었어요, 우시장까지 이런 것을 재부활시킨다면 이런데서 요건이 생기는 겁니다. 강규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선권을 드린다든가 등등해서 지금도 계양1동, 계양2동 관내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평수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검토의견을 보고 조례안을 봤을 때 안31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장관리자의 지정에 나옵니다. 지금 상인회 회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기는 구청장이 시장관리자를 직접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정하고 필요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도 제 의견입니다. 본위원의 의견은 계산시장이면 계산시장, 작전시장이면 작전시장에 3년 이상이면 3년 이상, 몇 년 이상 종사한 상인에 한정해서 라든가 이런 단서조항을 넣어서 공개투표를 해서 뽑는다든가 이런 것을 명시해서 구청장이나 자치단체에서 관여하지 말고 계산시장 같은 경우 노점상까지 해서 110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밥그릇 찾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해도 활성화를 시키거든요, 이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이 조항을 말씀드리면 시장관리자가 조합장 밑에서 그 분들이 전문적으로 마케팅이라든가 안내라든가 시장활성화에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시장관리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개념은 중소기업청에서 사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직 보면 유통관련 종사자라든가 전직 공직자라든가 이런 분들로 해서 금년에도 저희가 처음 이 제도가 있었는데요. 중기청에서 국고로 105만원을 국고로 지원해 줍니다. 나머지 35만원을 지자체에서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뽑으면 인력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강규섭 위원님이 재래시장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가 재래시장에다 사람을 이런 사람을 뽑아라 그러면 중기청에서 105만원을 지원해주고 우리 구에서 35만원인가를 지원해서 150만원정도의 급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격기준을 중기청에서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전직 공직자라든가 유통관련종사자로 대형점포라든가 이런데서 5년 이상 유통 근무자 이런 규정이 자세하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조례에서 해 놓으면,

김용헌위원장

이렇게 보지요, 저희가 조례개정안이 아니고 제정안이기 때문에 써보고 위원님들이 추후에 해당 상인들의 의견을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원안가결을 발의합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계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9월 25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