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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29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0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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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안건 4건이 제출되었는데 그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은 사전에 자치도시위원회 총회에서 논의한 결과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음 회기에서 다룰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두 건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용현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고용직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11월 11일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에 관한 특례에 의거 2005년 1월 1일 우리구 소속 지방고용직 공무원 8명이 모두 기능직공무원으로 신분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구 소속에 고용직 공무원이 없는 상태로, 사실상 폐직되어 유명무실한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연직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기능직 전환 시행지침」에 따라 지방고용직 공무원을 지방기능직 공무원으로의 직렬전환이 완료되어 동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과장님,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용직 공무원이 지방 기능직으로 전환이 되어 이 조례 자체가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전의 고용직 공무원들, 옛날에 방범대원으로 계시던 분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오신 분, 그리고 수도사업소 쪽에서 검침하시던 분들이 일부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고용직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이 분들의 사기진작이나 직렬을 기능직으로 해서 전체적인 공무원 총원관리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이 분들을 특례로 해서 기능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8명을 전원 다 기능직10급으로 전환을 시킨 바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8명 전부 다 흡수해서,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현재는 그 8분 중에서 5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퇴직하면 그 직렬은 그냥 잠식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그러면 세 분은 본인이 그만두신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정년으로 해서요.

이재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방범대원들하고 수도사업소 인원이, 제가 최초에 방범대원들 구청으로 이관되던 때의 상황을 좀 알고 있는데, 그 때가 상당한 오랜 세월인데, 대통령령이 언제 발효가 됐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대통령령은 2004년 11월 11일자로 대통령령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고용직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신분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해서 전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 폐지하자고 하는데, 2004년도면 지금 2008년도니까 4년 동안 그 훈령이 발효됨으로 해서 사실상 그 사람들은 기능직 공무원 근무를 한 거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기능직 공무원을 한 겁니다. 고용직으로 있던 신분에서, 그래서 이 분들은 특례로 해서 그 직렬에 한해서, 그 당시 근무한 분들에 한해서는 특별법에 의해서 기능직10급으로 임용을 하고, 고용직에 대한 것은 이 분들이 기능직으로 됐어도 현직에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채용이 되는 거고, 그 분들이 그만두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경과되고 늦은 감이 있지만 고용직에 대해서는 고용직이라고 해서 별도로 뽑을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 조례는 필요가 없어서 폐지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그 때 당시 훈령이 내려옴과 동시에 조례 폐지가 됐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 근거에 의해서 혹시 더 채용을 한 사람이 있는지, 그 후로 고용직을 채용한 사람은 없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폐지가 조금 늦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기능직과 고용직의 차이점은 뭡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고용직이라고 하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단순노무를 하는 직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말하면 육체적인 노동이라든가 단순 업무를 반복하는, 옛날에 문서를 사송하는 사송원도 고용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같은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사기적인 면도 침체되어 있고,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참여정부 할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기진작도 되면서 직종에 대한 공무원들 전체적인 총원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겠다 해서 기능직10급을 신설해서 특채를 한 겁니다. 특별채용으로요.

곽성구위원

기능직도 10급부터 시작해서 9급, 8급 해서 올라갑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느 선까지 올라갑니까? 1급까지 올라갑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기능직이 급수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6급까지 진급이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기능직10급으로 들어와서 기능직 6급까지만, 더 이상 1급, 그런 것은 없고 올라갈 수 있는 직급이 6급까지밖에 없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아니, 저희 지방자치단체를 현재로 봐서 설명 드리자면 6급까지 올라가 있는 분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다른 시·도는 1급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어떤 특별한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그런 관계로는 기능도 5급 특채가 되어 있는 분도 있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직은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수는 1급까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 정원에는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 직급이, 그래서 현재 기능 6급으로 기사가 두 명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계양구는 그렇다 하지만 다른 타 구나 시 같은 데는 더 높은 직급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일반 자치단체는 6급까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고용직과 기능직의 차이점에서 업무상으로는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업무,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기능직일 경우에는 직렬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사무보조원이 있고, 통신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전산, 이런 업무가 기능직별로 직렬이 여러 분야가 있고, 고용직은 일반 고용원이 옛날에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폐지가 됐고, 단순 보조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고용직이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한 사람도 없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예.

곽성구위원

그러면 옛날에 사용했던 고용직과 기능직의 봉급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기능직이 8명이 남아 있다고 했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5명입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전환된 분들 8명 중에서 지금 다섯 분 계십니다.

곽성구위원

그 사람들이 방범대원입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방범대원으로 계셨던 분도 있고요. 수도사업소에서 검침하시던 분도 일부 계십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5명 중에서 3명은 방범대원 출신이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정년퇴임 하신 분 중에서 방범대원 출신도 계시고요. 검침하시던 분도 계십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방범대원은 5명 중에서 몇 명입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세부적으로 물어봤는데 저도 거의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었고, 이 폐지조례안이 올라온 게 좀 늦었지 않느냐, 그 때 당시에 바로 폐지조례안을 했어야, 제가 의혹을 갖는 것은 지금까지 4년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혹시 그렇게 해 놓고 고용해서 기능직으로 옮기고 하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폐지를 안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이 가서 묻는 건데,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 당시에 이 조례를 폐지시켰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폐지 못 시켰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은 절대 없고, 현재 고용직은 저희 정원에 하나도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유를 보면 지방고용직 공무원이 기능직으로 전환되어 현재 고용직 공무원이 없어서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기능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에 관한 특례를 보면 정원범위 안에서 각각 특별 임용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특별임용 되도록 했는데, 그렇다면 대상자가 한꺼번에 전환이 된 건지, 아니면 정원에 따라 순차적으로,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한꺼번에 전환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시행 당시에 재직중인 자만 특별임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발생시에는 신규 증원을 할 수 없다라고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은 만약 결원이 생기면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방고용직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그 분들만 전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곽성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항은 있을 수 없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러면 인원은 어느 정도,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당시에 8명을 전환을 시켰는데요. 지금 현재 5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분들은 나중에 정년퇴임 한다든가 했을 때 그 직렬에 대한 것은 그냥 감축되는 겁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위원

퇴직금은 일시불입니까? 공무원들과 똑같이 연금제도 가능합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20년이 넘어서 연금이 되는 시점이 있어요. 2000년도 당시 20년 넘은 사람은 하시라도 그만 두면 다음 달부터라도 연금이 나오는데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 2년이 미달되면 4년, 3년이면 6년,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으로 계산해서 연금 수급할 수 있는 20년이 넘는 상태일 때 이 분들이 정년퇴임이라든가 그만 두셨을 때는 연금이 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일시금으로 타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금기간이 넘었어도 본인이 원하면 일시불로 타게끔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기능직으로 예를 든다면 방범대원으로 기능직이 됐는데 연금 타는 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금기간이 도래된 사람들은 무조건 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연금 산정기준은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습니다.

곽성구위원

2000년입니까? 2004년입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연금개정 된 게 2000년도입니다. 당초 기존에 있던 연금은 퇴직 당시 직급 호봉으로 줘서 20년 넘으면 무조건 되는 것으로 했는데요. 2000년도 12월 달에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 연금법을 개정하면서 3년 평균, 그 당시부터 들어온 직원들은 60세 이후, 그 전에는 20년 넘으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된 그런 실정입니다.

곽성구위원

지난 것은 할 것 없고, 궁금해서 그래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범대원으로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근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구청으로 넘어간 시기가 몇 년도입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90년대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때 방범대원들은 안 가려고 했었어요. 구청으로 안 가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지방자치에서 운영은 경찰에서 하고, 봉급은 구청에서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구청에서 일이 많아지고 하니까 필요하거든요. 사람을 뽑자니 그렇고 우리가 돈 주니 우리가 운영하자 해서 행자부하고 그 때 내무부하고, 내무부에 있는 치안이니까 경찰청장과 얘기가 돼서 구청으로 가라, 이렇게 갑자기 돼서 데모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방범대원들이 서울에 가서, 우리는 경찰이 좋다 하고, 또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연수를 쳐 달라, 경찰에서 근무했던 그 연수를 쳐 달라, 또 행자부에서는 안친다 해서 서울에서 데모도 하고 했었는데, 제가 정확한 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 연금제도를 2004년도에 기능직으로 하라 할 때부터 20년이 넘으면 연금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2000년도에 모 대통령의 훈령에 의해서 한 것인지, 기능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은 2004년도부터인지, 모 대통령의 훈령에 의해서 2000년도에 한 것인지,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2004년 11월 11일자로 공무원 임용령이 대통령령으로 돼서 저희가 2004년도 12월 27일, 그래서 우리가 통상 2005년 1월 1일부터 기능직 적용을 하고요. 그 때 8명을 일시에 다 전환시킨 겁니다. 2004년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대부분 연금이 안 되겠네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그 분들이 올 때 경력을 100%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직 경력에 몇 할, 몇 할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티지에 따라서 이 분들을 다 한 거고요. 그 이후에 기능직으로 전환되고 나서는 똑같은 일반직으로 했기 때문에 불이익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정년은,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지금은 57세로 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60세로 되는 것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공무원 혜택 그대로 다 받는 거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대로 받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희위원

좀 전에 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 이전에 그 분들의 근무연수, 그 부분은 인정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아니죠. 그 분들이 90년대 초에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 전에 근무했던 것을 산정하는 것이 문제지, 여기에 와서 근무했을 때는 같은 것으로 해서 인정됩니다.

이재희위원

그 전에 했던 것은 연수로 인정이 안 되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예를 들어서 실례로 우리 직원 중에서 소방서 근무하다 오신 분이 있어요. 소방서에서 근무했을 때 공직 경력으로 해서 일반적인 근무는 다 100% 인정이 되는데 직무상 분야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직무상 분야에 따라서 어느 것은 9할, 8할, 그런 식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면에서 따져봐야 되는데, 이 분들이 방범으로 근무했을 때의 경력은 우리가 8할이나 6할, 이런 식으로 따져서 근무경력을 산정해서 했습니다.

이재희위원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기능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정규직 공무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했다는 것은 혜택을 많이 줬다는 얘기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용직과 상용직이 있는데, 일용직과 상용직은 어디로 분류가 됩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옛날 저희들이 얘기했던 300일짜리 상용직은 지금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300일짜리 상용직하고 또 청경, 그리고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은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분류를 하고요. 우리가 보통 일용직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일정기간을 두고 쓰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시 근로에 대한 것이 법이 바뀌면서 기간제 무기 계약직, 이런 식으로 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일용직이나 상용직을 묶어서 토탈로 봤을 때는 표현을 하면 고용직으로 분류해도 맞는 표현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성구위원

청원경찰은 어느 직입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공무원법에 의해서 지금 그 분들이 근무하는데요. 우리가 청 내에서 전체적인 총원관리를 할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이 환경미화원과 청원경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300일짜리 상용직,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지방공무원 임용개정으로 인해서 기능직 전환이 됨에 따라 이 조례 자체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원안대로 폐지했으면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0분 속개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재무경영과장 백용기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단체간·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도 10월 4일 대통령령 제20310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수수료를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수수료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장등록증명 수수료를 한통당 300원에서 천원으로 개정하고, 공유재산 대부신청 수수료를 신규 한 건당 500원에서 5천원으로 하며, 연속 신청하는 경우는 한 건당 300원에서 3천원으로 개정하고,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허가 수수료를 한 건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며, 의료기관 개설장소 이전 또는 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를 한 건당 3만원에서 4만원으로 개정하고,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한 건당 5천에서 신규는 3만원, 변경의 경우는 만원으로 개정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개인 신청은 한 건당 8천원에서 2만원으로, 법인은 한 건당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여 개정된 대통령령 별표에 명시된 총 16종 중 9종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정부의 물가안정시책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시행 시기를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부칙에 명시하였으며,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특정인을 위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 중 지방자치단체간 금액의 편차가 크고 수수료가 제공원가보다 낮은 업무에 대한 전국적인 징수금액의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수수료를 개정하고, 띄어쓰기 등 그간 정리하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미흡한 사항을 한글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수수료의 징수기준과 관련하여 지방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 인상에 따른 서민 물가불안 상황을 감안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그간 상승요인에 따른 적절한 수수료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시기상 공공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수수료를 조정하게 됨에 따라 민원의 사회적 불만이 고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시행 전 충분한 홍보와 이해를 구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 제1조 목적중 문장부호의 미사용과 ‘및’의 중복사용으로 내용파악이 어렵고 길어 복잡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따른 제증명”을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일 때 사용하는 가운뎃점(·)과 일반적으로 열거하는 경우 사용하는 반점(,)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등에 따른” 으로 하여 자연스러운 문맥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과장님,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가액이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는 금액과 비교해 보니까 200, 300% 이상 인상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이 금액을 그대로 실시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몇 % 가감을 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지금 대통령령으로 개정되어 있어서 대통령령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기준금액이 나와 있고, 다만, 조례로 정할 때는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가감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제가 타구와 비교해 보니까 거의 그 개정된 금액으로 개정되긴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경제상황이, 굉장히 주민들이 느낄 때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승된,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10% 가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천원에서 만원으로 인상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10% 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천원에서 만원으로 됐으면 만원의 1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재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실적으로 어쨌든 경제적 불안요인으로 인해서 심적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다른 증명서와 같이 일반적인 게 아니고 특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개정하는데 있어서 인상폭이 너무 높아서 그런 부분에 민원은 없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신 금액에 그 금액을 다 해야 되나, 아까 10분의 1, 백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되면서, 물론 우리 계양구에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만 중앙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도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료 37쪽에 보시면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연간 처리건수와 추가 예상수입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등·초본이라든가 인감 등 이런 많은 민원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제한된, 신고라든가 증명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많지 않기 때문에 제 소견으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희위원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미국은행, 세계 4대 은행 안에 드는 미국은행이 있습니다. 그 은행의 부도로 해서 미국의 경제라든가 세계경제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더 살펴본다면 부동산, 집을 하나 가지고 하겠습니다. 미국은행이니까 영어로 하겠습니다. House, 집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도 한국과 같이 부동산, 집을 하나 살 때 약 80%를 국가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고, 20%는 자기가 대서 그 집을 삽니다. 그런데 지금 거품이라는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80%만큼, 그래서 그 은행의 여파를 받아서 우리 대한민국도 국가대란 위기설, 그런 것이 많이 국민들 사이에 퍼져 있습니다. 강남 집과 미국 집을 제가 병행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강남 집이 지금 엄청 떨어지고 있습니다. 15억 가던 것이 지금 9억, 10억에 내 놔도 팔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15억을 들여서 산 사람은 80%니까 약 13억을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나머지 2억 정도를 자기 돈을 들여서 강남의 집을 산 겁니다. 지금 미국은행 여파로 해서 집값이 뚝 떨어졌습니다. 13억, 10억에도 안 나가니까 자기가 투자 했던 2억하고 13억 은행 융자하고, 자기 2억도 잃어버리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3억까지도 지금 이자를 물다보니까 급매로 다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 경제가 미국은행 하나를 가지고 보더라도, 미국이 바로 그 은행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 대한민국에도 조금 남으니까 각 기업들에게 막 대출을 해 준 겁니다. 경제가 나빠서 미국 수출도 하려고 하는데 수출이 안 맞아 돌아가니까 부도가 난 겁니다. 계속 한국에서 그 기업 보고 돈 내라,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려면 말라, 너희가 이래서 우리 공장 운영 못한다, 이래서 그 은행이 세계 각국 기업을 가지고 놀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됐어요. 그래서 그 은행이 안 된다라고 손 드니까 미국에서도 지원해 줄래야 지원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엊그제 신문 보니까 몇 조억 달러를 거기에 해도, 세계에서 그 은행에 대한 신임도를 잃어서 그 은행이 망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미국 대통령 선거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수료 문제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니까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한다, 또 우리 전문위원님은 홍보를 강화시켜야 된다, 주민의 불안심리를 없애기 위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은 누가 임명합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제가 대책심의 관련된 명단만 가지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임명을 누가 합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통상적으로 위원들 임명은 구청장님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은,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구청장님이 위촉합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옛날 처음에 임명됐던 사람이 계속 유효합니까, 수시로 바뀝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 임기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임도 가능하고,

곽성구위원

몇 명으로 구성됩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17명입니다. 청장님이 위원장님이고, 당연직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환경위생과장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일자가 2007년도 4월과 2008년도 2월 달에 위촉을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민간인은 총 몇 명입니까? 당연직 말고,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3명만 빼고 전부 민간인이니까 14명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데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그 사항은 저희 소관부서와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한 가지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중에는 성용기 시의원님도 물가대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구의원도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구의원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 우리지역 물가대책입니다. 시의원을 넣고, 구의원은 없다는 것은,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참 예민한 겁니다. 예민한 수수료 문제인데 이것을 갑작스럽게 올린다, 올려도 부동산 같은 경우는 더블도 더 올리고 하는 것인데 이랬을 때 위에서 무엇을 했다, 집행부에서 올린 것 의회에서 했다, 심의위원회에서 계양구의 경제적인 실태가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하는 것을 구의원들 말도 듣고 해야지 구의원은 딱 빼고, 저는 이런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약 10분간 정회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1분 속개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우리가 더 알고자 하는 사항을 위원님들과 토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정회를 요구하고, 또 위원장님께서 그 요구를 받아들여주셔서 우리가 토의를 가졌습니다. 실제적인 주민의 여론을 물론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도 하나의 기관이지만 의회도 하나의 기관입니다. 여론을 주민과 접하는 비중을 본다면 의원들이 더 주민의 여론수렴에 민감하며, 비중이 크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 심의대책위원회 같은 데에 구의원이 반드시, 제가 자치행정국장님께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과의 위원회, 대책위원회가 됐던 심의위원회가 됐던 단체 조직을 하던, 우리 조례에 의한 단체를 구성했을 때는 구의원을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껄끄러우니까 안 넣는다, 그러지 마십시오. 오히려 구의원이 심의위원회에 참여해서 충분히 여론을, 이런 심의가 있으니까 구의원님 참고하십시오 한다면 물가대책 이런 사항들을 만나보고, 여론이 어떻냐 해서 내가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또 조례안 개정하고 할 때 구의원이 나와서 오히려 심의했던 것을 보탬을 주는, 앞장서서 그렇게 해야 된다, 내가 여론을 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반영했기 때문에 맞다, 집행부의 안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왜 구의원을 빼느냐 하는 거죠. 제일 민감한 부분에 왜 구의원을 빼느냐, 국장님, 어느 회의가 있다거나 하면 가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한번 검토하셔서 그런 단체에 구의원이 빠져 있다면 다시 첨부하라고 하는 회의를 집행부에서 하셔서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리고 전문위원과도 충분한 의논을 가졌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우리 각기 주민들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특정업체 인·허가에 관계되는 사항으로, 또 대통령 훈령이라는 그런 법의 우월성을 갖는 훈령에 따라서 기준치, 전국을 통일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원안대로 해 주자 하는 전문위원의 의견도 있었고, 제가 시기와 종기라는 말을 간혹 씁니다. 우리가 의결을 거치면 이 법은 언제부터 시행된다, 그러니까 시기는 이것이 개정됨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이 됨으로부터가 시기가 아니고, 몇 월 며칠부터 시행이 된다 할 때는 종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법에 맞는 1월 1일부터다, 불안한 주민의 심리로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면 불안심리, 이런 것들은 예고하는 사항이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시기는 늦추면 어떻겠느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경제가 회복된 후에는 이대로 실시한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내년부터 하는 것을 요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종결을 지었습니다. 거듭 얘기합니다. 직접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나 회사를 설립할 때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충분한 심의는 아닙니다. 구의원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나 구의원을 추가로 심의위원에 편성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의 입장은 지금 바뀔 수 없고, 다음에 바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 계양구도 집값들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만 지금 평행입니다. 더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제가 부동산 친구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저에게 건의도 많이 합니다만, 부동산에 대해서 상당히 점검을 나간다, 단속을 나간다 했을 때는 제가 첩보도 주고 그렇습니다. 여기 질문한 위원님들은 아실 겁니다. 단속 나갈 때 점검하라고 제가 첩보도 줍니다. 그래서 우리 계양구가 살기 좋은, 진짜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0위권에 있는 우리 계양구, 살기 좋은 계양구, 살기 좋다는 것을 그냥 단순히 봐서는 안됩니다. 교통과 문화시설과 생활수준, 이런 모든 것으로 해서 살기 좋은 계양구라고 어디 가서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다, 자랑스러운 우리 좋은 계양구를 나는 어디 가서든 홍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그마한 조례라고 생각하지만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특별한 반론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경영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도 두 위원님의 내용과 흡사한 내용인데요. 또 곽성구 위원님이 좋은 내용과 질의를 해 주셨고, 구의원도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게, 우리 구민을 대표하고, 또 실질적인 지역활동을 하다 보면 사실 주민들과 많이 접하기 때문에 물가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 한 분이 참석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증명 징수기준을 보면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서 수수료 징수 기준을 둔다고 하셨는데, 사실 일반인도 아닌 특정인의 공공서비스 수수료라 할지라도 요즘 경기가 서민물가를 보면 많게는 150%, 몇 백%, 천%까지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대부신청 같은 경우는 500원에서 5천원, 체육시설업은 5천원에서 3만원, 이런 특정 제증명이 1년에 거의 몇 건이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수수료징수액을 따지면 연 몇 백만원, 500~600만원 수수료 징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 징수료 인상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왜냐 하면 일반인의 수수료가 아니라 특정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우리 일반인들이 특정인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인상이 너무 됐기 때문에 민원이 또 고조될 수 있고, 시행 전에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최대한 주민들에게 시행 전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수수료 징수 관련해서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해서 서민들 물가를 감안해서 2009년 1월 1일부터 하면 3개월 정도 남았는데, 3개월 동안 어떤 대책을 세워 둔 것이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저희가 시행하기 전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이미 끝냈고요. 앞으로 시행 전에 주민들에게 최대한 홍보를 다각도로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이재희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물가도 많이 인상이 되고, 불안감이 팽배한 이 시기에 이 심의 자체를 서면으로 심의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고, 인상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의위원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우리 지역문제인데 물가대책위원회에 구의원이 포함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두 번째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여러 위원님이 느끼신 대로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셨으면 하고, 다른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어차피 이것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2~3개월 남아 있는데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셔서 민원발생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시고, 특별한 이견은 없으므로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내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