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연희 의원 발언

178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2-09-04

박연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일환

정일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회에 앞서 금번 8월 27일부터 30일 사이에 발생한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하여 우리 정읍시에 인명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깊은 상처를 안긴바 있으나, 피해극복을 위한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인력지원에 정읍시의회를 대표하여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금번 발생한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청취 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태풍 볼라벤과 덴빈 피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명 피해는 3명으로 사망 2명, 부상 1명, 1명은 정읍에서 사망하였지만, 1명은 완주 삼례에서 사망을 하였습니다. 주소지가 정읍이기 때문에 피해를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지금 9월 3일 17시 현재 NDMS등록된 피해 액이 총 63억원 공공시설이 171건 43억원, 사유시설이 310건에 20억원 현재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는 30일 22시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30일 22시 부터 공공시설은 7일 사유시설은 10일이내에 피해조사 및 NDMS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피해내역을 보면 지방하천이 20건, 소하천이 36건, 상하수도가 7건, 학교시설 1건, 산사태 2건, 군사시설 1건, 기타가 50건이고, 사유시설은 주택이 33건, 농림 시설이 137건, 축산 26건, 농작물 11,565건, 농경지 11건, 산림작물 102건, 공장시설 1건 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피해 조사를 해서 하면 지원을 합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시는 피해액이 24억 이상이면 국고 지원이 됩니다.

박일위원

국고 지원이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그 .. 공공시설 말고 사유시설도 ...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포함해서 전체 금액이?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원 대상부분에서 포함해서

박일위원

예를 들어 주택이 침수나 반파되면, 저번 같이 똑같이 해줘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전파가 9백만원 반파가 4백5십만원...

박일위원

공장시설도 그럽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공장은 해당 안 됩니다.

박일위원

공장은 왜? 해당이 안 됩니까? 법적 근거가 그런가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공장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여기 피해 유형별로 보면, 공공시설이나 사유시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개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시설이나 사유시설은 다 보상이 되지만, 여기에서 공장시설만 안 된다. 그렇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부상은 얼마나 다쳐서 부상이에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골절되었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박일위원

부영 1차에서도 태풍불어서 현관 유리창이 깨져서 인대나가서 병원에 한 2주 입원을 해야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부상자는 상동에서 나온 겁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그 분도 다시 신고를 하면, 저기를 해줘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 신고는 해봐야죠.

박일위원

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우리 과장님 그리고 우리 시청 직원님들 피해 복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특별 재난지역은 ....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시 특별 재난지역 금액은 60억 입니다. 지금 해당은 됩니다. 재난지역은 우리가 임의대로 요청해서 선포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우선 기다릴수 밖에 없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자, 그래서 우리 지역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때와 되지 않을 때는 차이가 많이 있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국고지원 차이가...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작년에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아직도 지금 일선에 보면, 피해 상황이 누락되어 있는 상황이 있어서 계속 피해상황이 접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서 피해 상황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 피해 보상은 재난치수를 따져서 얼마 이상이 되어야 ...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3백이상 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3백이상, 미비한 것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일선에서 우리가 우리 농촌에서 일선에서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미비한 사고가 쭉있다 보니까 거기에 통계적으로 해야하는데, 이거 조금, 이거 조금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농사를 어느 정도 짓고, 시설 하우스를 어느 정도 하고, 또 건물이 얼마간 파손이 되었을 때 그것을 따로 따로 분리해서 신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통틀어서 재난 치수에 계산, 환산하게 되면 3백이 되는데, 그렇게 안 했을 경우는 따로따로 분리했을 경우는 3백이 못된다. 그런 부분을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물건별로 계산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소득이 낮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죠.
영섭

고영섭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원래 그런 분들이 수급이 되어서 정부에 어떤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분산해서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하우스 얼마, 밭 얼만, 예를 들어서 수도작 얼마, 그렇게 하다보니까 대상자로 제외가 되지 않느냐? 종합해서 통틀어서 세대당 피해가 얼마 그렇게 가면 수급이 되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튼 누락되지 않고, 철저히 피해 파악도 하고, 우리가 작년에.. 우리 지역에 재난이 오는데요.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하십니다. 빠른 시일내에 복구를 해서 생활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우리가 최근에는 자연재해 피해가 상당히 많죠. 작년에도 상당히 우리 정읍 심해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까지 되었는데, 특별 재난지역하고, 특별 재해지역하고 어떻게 구분하고 계십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재해 피해액으로 따져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4억이 넘으면 국고지원이 가능하고, 60억이 넘으면 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특별 재해지역 선포에 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피해액이 60억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60억 이상, 지금 재해 지역같은 경우는 자연재해 의해서 발생했을 경우에 특별 재해지역으로 선포한다고 자료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지금 농작물 이번에 피해가 상당히... 어떤 시설물 그런 것도 피해가 있겠지만, 벼라든지 과수라든지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 조사액에는 지금 농작물 같은 경우는 사유시설, 사유재산 쪽으로 많이 되어 있어서 피해 조사도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조사 시점도 늦은 것 같고 하는데, 벼농사 같은 경우 지금 백수피해가 상당히 심하죠. 정읍에...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백수피해를 언제 부터 조사를 했어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오늘 내일 전직원 동원해서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조사 시점이...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사유시설은 우리가 피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이내를 조사를 해서 등록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게 저희가 31일 22시에 종료를 했으니까 8일까지 등록을 해야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전라북도 농정국에 8월 31일 5시 현재 자료를 봤더니 각 지역에 전라북도 내에 농작물 피해 조사 현황이 나와있는데, 정읍 같은 경우는 백수피해 조사에 대한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었어요. 자료에 군산, 김제, 고창, 순창 등에는 백수피해 조사에 대한 자료까지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읍이 볼때는 백수피해 조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아무튼 누락됐다는 이야기에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 시설물은 하천, 제방, 건축물은 눈에 훤하게 보이는데, 그것은 9월 6일까지 입력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9월 3일까지 대충 90%이상 입력했어요. 어제까지 해가지고 중앙합동조사하고 같이 겸해서 조율해서 추가할 것 추가하고, 우리가 과다하게 조사한 것은 절대 인정 안해주고 빼고 해서 마무리 짓기로 9월 6일까지 마무리 짓고요. 백수는 그 바로 태풍을 맞은 뒤에 바로 잘 나타나지 않아서 조금 시간이 경과해야, 나타나는 돋수가 높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9월 6일까지 전체 조사를 합니다. 전체 조사를 해서 그 양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식품면적이 1만4천 헥타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백수피해로 피해가 50%로 이상 70%로 되면 헥타당 110만원정도 주고, 백수가 아닐때는 대파대로 헥타당 돈 10만원 정도 농약대로 줍니다. 농약대로 피해가 되었을 때는 110만원 정도 주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농축산센터에서 지금 오늘 부터 내일까지 우리 공무원을 300명을 동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일이 조사해서 9월 6일까지 입력을 시킵니다. 지금 농수산부에서는 일부 백수가 김제에 농림수산부 장관님도 오셔서 들판을 봤는데, 백수 정도는 아니고 변색잎정도 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사를 이모작으로 늦게 심은 논이 피해가 많고, 일찍 심은 것은 별 피해가 없다. 그런 정도로 여론화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오늘 내일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백수피해 입력을 저희 시도 다 할 것으로 농축산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백수 피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말씀이 틀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백수 피해라는 것이 이모작 요즘 대부분 이모작을 많이 하죠. 평야 지대 같은 경우에 단풍미인 재배단지도 마찬가지고, 이모작을 하는 경우 풀을 갈고, 다시 농사를 짓는 경우, 이번에 신동진 벼에서 상당히 피해가 많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도 이모작도 권장을 하고, 품종 같은 경우도 많이 권장을 하고, 그런 권장하는 농업정책에 의해서 많이 피해를 입어서 백수 피해를 난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백수 피해에 대해서는 상당히 침수보다 더 피해가 심하다. 치명적이다. 라고 농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대책이 지원이 상당히 극히 미미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백수 피해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현재는 농업재해 대책 법하고, 재해 보험 그 2가지로만 보상, 일정 정도의 지원이 되잖아요. 본 의원도 지난 해에 특별 재난지역 선포되면서 재해 보상법 제정을 촉구하는 그런 건의문도 정읍시 의회에서 중앙으로 보내기도 했었는데, 이 재해 보상법이 제정되지 않고는 사실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농작물 같은 경우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특히 정읍시가 예전에는 전라북도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정읍이 작년... 계속 타격이 심한데,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떤 보안책이 있느냐? 그걸 우리 농민들이 많이 질책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민들하고 최근에 뭐 조사하느니라고 일단은 조사하느라 바쁘셨겠지만, 그런 대책, 대안에 대해서 작년 이후에 우리 정읍시 행정에서 그런 보안책 대책을 마련하셨나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 농작물 피해쪽은 사실은 저희들이 그 집계를 잡아주는 대로 관리만 하지 농축산센터 쪽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백수피해 현상이 어차피 2~3일 지나면서 10일 정도 지나야 확연히 들어나거든요. 지금 벌써 논을 보면 사진도 찍었는데, 백수 피해 입은 논하고 일단 색깔 차이도 그렇고, 별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피해조사 기간을 연장을 해서 조사를 좀더 해야한다. 그런 목소리도 많이 있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런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변영을 시켜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렇죠. 예. 그것도 제가 농축산센터 상의해서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백수는 바람 맞고 2~3일에는 나타나지 않고, 좀 시간이 지나야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최대한 늦춰서 조사를 합니다. 사실은 농업기술센터 김원봉 소장이 그쪽으로 잘 내용을 알더라구요. 그래서 그 분이 그렇게 해야 우리가 더 정확하게 집어낼 수가 있다. 최대한 늦춘 겁니다. 오늘 내일 조사를 하는 것이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우리 정읍시 행정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그러실 줄 알고 있지만, 제가 전라북도의 상황을 볼때 김제라든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정읍시의 농업정책이나 대책이 좀 늦는 부분이 있어요. 항상, 결과라든가, 대책부분이 항상 늦어요. 그런 것들이 외부에서 지적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었는데, 담당하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농업부서에서 좀더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미리 앞서서 대비책을 세우고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항상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태풍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하시어 조기에 피해농가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피해 집계에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기호종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금번 제178회 임시회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12일간이며, 우리 위원회 회의일정은 8월 31일 오늘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3일간은 제6대 정읍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2012년도 주요 현안사업 청취“를 받도록 하고, 9월 6일에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유진섭 의원입니다. 이익규 의원님과 공동발의 하게 된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경식재 시 관내 교목 및 관목을 공공적 성격의 건물은 의무적으로 사적 건물은 권장하여 식재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재정이 열악한 관내 조경 업체의 자력기반 안정화와 관련 종사자의 소득확대로 지역경제 건전한 활성화를 예상하고자 하였습니다. 농ㆍ축ㆍ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을 건축물로 간주하여 건폐율 제한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한미 자유무역 협정체결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농ㆍ축ㆍ수산업인들이 받고 있는 경제적인 피해보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이에 농ㆍ축ㆍ수산업관련 저장시설에 대하여 건축물에 대상으로 하여 농ㆍ축ㆍ수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제1항제1호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조경 식재 시 관내 교목 및 관목을 우선적으로 권장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안 제27조제1항2호의 농ㆍ축ㆍ수산업용 저장시설 신축시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상 “저장시설은 사이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다음에 “농축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제외한다”를 추가 신설하여 저장시설 건축물 신축시 농ㆍ축ㆍ수산업인들에게 행위제한의 예외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도내 15개 지자체중 군산시를 포함하여 7개시군에서도 농ㆍ축ㆍ수산업인들에게 행위제한의 예외규정을 명시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 협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유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호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상호 입니다.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2년 8월 22일 유진섭, 이익규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동년 8월 22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진섭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고, 다음은 검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읍시 관내 조경식재 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농·축·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을 건축물에서 제외하여 농·축·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안 제19조제1항제1호의 후단에 “다만, 조경식재 시 관내 교목 및 관목을 우선적으로 권장하여 식재토록 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안 제27조제1항제2호의 후단에 “(농·축·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제외한다.)”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조경식재 업체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농업대국인 미국 등과의 FTA 체결 등으로 갈수록 위축되어 가는 농·축·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경식재 시 우선적으로 관내 교목과 관목을 식재하도록 권장하는 규정이 공사 발주자의 재량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공사의 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사항, 농·축·수산업 관련 저장시설(공작물)이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관계로 농촌 지역에 무분별하게 난립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손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동발의하신 유진섭 의원님과 이익규 의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에 관해서 관내에 업자한테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사시에 시방서에 규격등 모든 것이 다 기재가 되겠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이걸 건축과에서 저길 못하죠. 통제를 못하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아무래도 발주.. 예를 들어 우리 시에서 공사를 시행할 경우는 발주 부서에서 시방서에 기록을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규제할 방법은 ....
병선

정병선위원

자체 내에 건축 분야에 대한 자체 내에 그런 기준은 정해 놓아야 할 것 같은데, 물론 관내 업자보호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나중에 규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물품들이 납품이 되었을 때 그런 것도 우리가 보호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봤으면 생각이 듭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전문위원 내용도 들어보고 여러가지 들어 봤는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개인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침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정읍이 지금 조경이 상당히 많이 있고,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더 있는데, 이런 것을 살려주자는 위원 또 발의하신 것도 상당히 좀 의미도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지금 관내 조경업체 관계는 우리 건축과가 담당이 아니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조경 업체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할게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저는 지금 농.축.수산업법 관련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우리 개정조례안을 내주신 2분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농촌이 어려운데, 참 우리가 필요한 이런 개정안 이긴 하나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 생각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농.축.수산업에 관련된 것을 제외를 시키면, 어떤 일이 우리 일선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이 되어지나요? 혹시 반면에 양면이 분명히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규제를 완화했을 때 어떤 일이 과장님 일어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전라북도 시군에 조례를 살펴봐도 공교롭게도 반절정도는 완화를 했고, 반절정도는 규제를 했어요. 저희들 규제하는 소관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그 동안에 보면은 했을 경우 이것을 완화를 해줬을 경우는 무분별하게 설치한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지난번에 민원이 하나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높이 건물을 짓다보니까 그늘져서 옆에 농작물에 약간 피해를 준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단점이고, 장점같은 경우는 농민들한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는 많이 배려를 해주는 게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요. 우리 지역은 농도 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필요는 합니다. 우리 가축분뇨 처리장도 제외가 되는 거죠. 해당이 되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가축분뇨 처리장요.
영섭

고영섭위원

그렇죠. 우리가 규제를 했을 때 규제에 적용되지 않은 곳에 설치를 해도,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저는 ... 하리라고 봐요. 그늘만 져서 문제가 아니라 만약 건조시설을 했을 때에는 건조를 하기 위해서 기계를 가동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여러 가지가 뒤따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축산세가 전국에서 1위다 보니까 우리가 분뇨 처리장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프고 있어요. 이번 태풍때 지붕이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빗물이 들어가서 환경 오염까지 막대한 지역에 민원들이 발생이 되요. 그래서 물론 우리 지역에 필요하긴 하나 이것을 규제를 완화했을 때는 그에 따른 집단민원도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소수도 중요하지만, 대를 위해서는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이번 태풍에 우리 축산시설 액비저장 탱크 지붕이 다 날라갔어요. 그 뒤에 태풍 덴빈이 왔죠. 비가 많이 왔죠. 다 넘쳤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원해서 지어 주고 시설을 했을 때 관리도 안 되는데, 자꾸 규제만 푼다는 게 저는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만들어 놓고, 다음에 집단 민원 ... 어떤 지역에 이런 시설을 설치했을 때 그에 따른 집단민원이 발생되잖아요. 사이로 같은 경우는 계속 거기대 물벼를 넣고 가동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말도 못합니다. 지금도 현재 상황에서도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규제를 완화했을 때 감당은 우리가 행정에서 고스란히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여러 가지 농.축.수산업에 관련된 것이라면, 지금 우리 시골에서 제일 골치아픈 액비처리장, 그것도 이제 규제완화가 되면, 살수가 없어요. 굉장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검토를 해서 우리 2분 위원님들께서 심사 숙고해서 개정안을 이렇게 만들었겠지만, 저는 그런 양면성이 있다. 라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07분 속개

협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녹색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식국장

안녕하십니까 ?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일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민생경제과 소관『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난 1월 7일 유통산업발전법과 4월 10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도 5월 4일 문영소 의원의 대표발의로 관련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공포하고, 5월 13일부터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규제를 실시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2일 서울 강동구, 송파구에서 영업규제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이후, 우리시에 대해서도 롯데쇼핑 주식회사 외 4개사에서 위 조례가 시장의 재량권을 박탈하였고, 행정 절차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8월 2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 현재 영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14조의2(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강제한 제1항 제1호와 제2호는 삭제하였고 제2항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변경·해제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정읍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과, 제3항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변경·해제 등은 시장이 고시한다는 내용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민생경제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호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상호 입니다.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2년 8월 22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8월 22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강행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임의 규정화하고, 개정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안 제14조의2 제1항 중 “영업시간을 명하고”와 “명하여야 한다.”를 각각 “명하거나”와 “명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와 2호는 삭제하며, 같은 조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2항을 신설하고, 같은 조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변경·해제 등과 같은 사항을 자치단체장이 정하고 이를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고시하는 사항을 제3항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정읍시에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영세 소상공인의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의 상생 발전을 위해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2012년 5월 4일부터 시행하였으나, 대형마트들이 정읍시보다 앞서 동일 조례를 개정하였던 전주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체계적인 소송을 통해 위 조례 내용을 무력화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지적한 사항인 자치단체장 재량권 박탈문제를 보완하고 의견청취와 같은 행정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본 조례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손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민생경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30일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는데, 30일 이후에 우리 정읍시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30일 이후에는 우리가 롯데 쇼핑 측에다 행정절차 법에 의해서 사전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유통산업 발전 위원회를 통해서 휴일날 이틀 범위내에서 휴일날 하고 시간 이것을 정읍시장 명의로 고시를 하게 됩니다. 20일 동안 기간을 정해서 그때 의견도 수렴을 하고, 그 절차가 끝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도록 ... 앞으로 50일 정도는 최소한 소요가 될 겁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우리 정읍시가 조례를 개정해서 한 본 취지에 맞게 전통산업 보존구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재 개정을 하는 거죠. 취지가.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이 조례 이전에는 대형마트가 지금 한달에 2번씩 둘째 주 넷째 주 휴업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 조례 개정안에 의해서 그렇게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 대형 마트에서 예측하고 정읍시에 의견이라든지 온 것이 없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의견이 지난번에 우리 유통발전 위원회 할 때 그때도 한번 있었고, 우리 조례 입법예고 할 때 있었는데, 그쪽에서 의견제시한 것이 정식 서류로 제출된 것은 법률적인 침해사항으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일 이내로 의무 휴업을 지정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맞벌이 부부들이 일요일날 하는데, 쇼핑할 수 있는 그런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를 한다는 그 내용이 주가 되고, 정책적인 이해관계자 피해에 대해서는 롯데쇼핑에 입점해 있는 세탁소, 그 다음에 몇개 식당 몇개 점포가 있어요. 그 분들에 대해서 소득이 저하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하다. 그런 주장이였고, 또 유통상생 발전 협의회에서는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이 영업이익이 현재 이틀 쉬게 되면 매출이 10% 감소가 되고, 또 영업이익은 휴일이기 때문에 30% 정도가 오히려 감소가 된다. 더불어서 30명 정도 인력을 감축하게 되면, 정읍 경제에도 종사자들도 사실은 많으니까 정읍 경제에도 상당히 악 영향을 미친다.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달라. 그 내용하고, 그래서 자기들도 대세에 순응하는 차원에서 이틀정도는 하는데, 꼭 휴일이 아니고 평일로 했으면, 그런 의견을 저희들한테 개진되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렇다면 조례안 통과 이후에 주무부서에서는 정읍시에서는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하실 계획이 있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 롯데 측에 의견이고, 우리 소 상공인들 재래시장, 기타 여러 각계 각층에 여론을 수렴해서 이것을 수용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그때 판단하되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다수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업체보다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 여기하고 내용은 ... 조례 원안을 보면, 14조 2에 보면, 시장은 유통산업 발전법 제12조 2의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과장님 여기 중소유통이라는 게 뭡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소규모 점포를 이야기 합니다. 슈퍼...
병선

정병선위원

나는 거기에 글씨가 혹시 하나 안 빠졌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소유통업의 그게 아닐까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모 법에는 유통업이 들어있고, 우리 조례에는 없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여기 앞에 보면 대규모 점포 등과 했을 때는 나는 대명사... 것 같은데 뒤에 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통관계만 있기 때문에 혹시 또 업자라고 그 부분이 안 맞았는지?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빠졌습니다. 누락되었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이거 수정해야겠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수정해 주십시요.
병선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안이 있었습니다. 정읍시 전통상업보존 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기존 조례 제14조 제2항 제1호 중 중소유통을 개정안 제14조 제2항 제1호에 중소유통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 박연희 부위원장님께서... 아, 본인이... 방금 질의 답변 중에 정읍시 전통상업보존 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병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예. 정병선 위원입니다. 정읍시 전통상업보존 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기존조례 제14조 제2항 제1호 중에 중소유통을 개정안 제14조 제2항 제1호에 중소유통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정병선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정병선 위원님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 중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추가적인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병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이건식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녹색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이번 설명드릴 안건은,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배경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조성한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을 이용하는 시민 및 이용객 편익증진을 위하여 신축한 방문객 이용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정읍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 입니다. 먼저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은 2011년 12월 1일착공하여 2012. 4. 30일 준공 하였으며, 주요시설로는 정읍사공원에 안내센터 15㎡, 자전거대여소 38.4㎡ 내장산 문화광장에 토산품판매장, 편의점, 자전거대여소 238㎡ 설치하였습니다. 민간위탁 계획으로 위탁대상시설은 방문객 이용시설인 토산품판매장, 자전거보관소 및 관리소, 오솔길 안내센터 등으로 위탁기간은 동 조례에서 정한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경쟁을 통한 신청서를 접수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으며, 위탁시설물에 대한 연간 사용료 요율은 조례 제10조(사용료 등) 규정에 의거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25이상 적용하여 1년 단위로 매년 선납토록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2012년 8월중에 민간위탁동의안이 시의회에서 승인되면 9월중 민간위탁공고 및 민간위탁신청서를 접수하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민간위탁협약 체결 및 협약서 공증 후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호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상호입니다.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 8월 2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8월 22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이용객의 편익증진을 위해 신축한 방문객 이용시설을「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관리·운영조례」제5조 및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의 규정에 의거 민간에 위탁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방문객 이용시설 현황을 보면 부동산은 쌍암동 536-4번지 소재 238㎡의 토산품판매장 및 자전거 보관소와 시기동 69번지 외 18필지 소재 53.4㎡ 오솔길 안내센터와 자전거보관소이며, 동산은 Tour Bike 142대로, 전국 10대 명품길의 하나인 백제가요 오솔길을 이용하는 시민 및 관광객의 편익을 위해 신축한 방문객 이용시설은 당초 조성 목적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얻어진 사업의 이익을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고 관련 조례인「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와「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적법하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공동체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시민 및 이용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자전거 대여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위탁 시 계약서에 수선·손(망)실 등의 경우와 사용료 징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항들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앞으로 내장산 및 문화광장과 연계한 백제가요 오솔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수탁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손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환경관리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탁에 따른 소요경비를 파악하셨는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소요경비는 저희가 건축물 신축비용 이미 투입이 되었고요. 운영에 관련된 비용은 수탁자가 결정되면 그 재산가액에 평가액으로 1000분 25에 수수료를 받고 나머지 운영에 관한 것은 수탁자가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지금 수탁자가 위탁을 받았을 때는 이익을 위해서 하겠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예를 들어 내장산 문화광장 내 토산품 판매장, 정읍사 공원, 오솔길 안내 사람이 하나씩 다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물론 수탁...
병선

정병선위원

인력과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내실있게 세부적으로 파악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위탁을 하더래도 위탁만 한다고 해서 중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위탁해서 시민이 수탁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도 이익창출을 위한 뭔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런데요. 지금 여기에 위탁방법이 기존에 우리 행정에서 위탁해주는 방식하고 저희가 토산품 판매장이나 자전거 운영에 관련된 위탁관련은 저희가 어떤 위탁비용을 행정에서 계속 해서 지원해주는 개념은 아니고, 저희가 ...
병선

정병선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까지 운영한 실태가 있지 않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현재는 자전거 대여만 우리 행정에서
병선

정병선위원

예들 들어 자전거 대여를 운영했는데, 인력이 몇명이 필요하고 운영하는데 얼마 정도가 필요하더라. 이런 안이 나와야 이런 것도 참고를 해서 무조건 행정에서 위탁만 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손해를 본다면 그 책임은 누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이해는 가는데요.
병선

정병선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해가 가는데, 공고 당시에 이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운영계획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합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그것은 그 분들 이야기고, 우리시 자체 내에서 분석한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대략분석...
병선

정병선위원

그런 부분들 당연히 분석을 해서 위탁을 해야지, 그런 분석도 없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한다는 것도 내실있는 위탁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한번 해보셔서 충분히 어떤 시민이든, 단체든간에 손해를 보고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시민을 보호할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파악을 하셔서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에 대한 대안도 수립을 해서 완벽한 위탁행정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석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정병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정읍시에 위.수탁과 관련해서 지도 감독 소홀한 부분이 전라북도 감사에도 그렇고 계속 지적이 되거든요. 이번에도 위탁을 할 경우에 정읍시에서 직영하는 경우와 위탁하는 경우에 장단점과 그런 비용, 효율성을 따져서 그런 자료를 제시를 해주셔야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그런 준비들이 상당히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가지 내장산 문화광장에 자전거 보관소, 토속판매장, 정읍사 공원에 자전거 보관소하고 오솔길 안내센터 정읍사 공원에 있는 오솔길 안내 센터는 여기는 지금 안내하는 곳이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여기는 안내에 전문성이 있는 분이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현재는 어떤 분이 있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임시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없는데, 배치가 안 되어있는데 향후에 오솔길 안내할 수 있는 도우미, 문화관광 해설사 관광부서하고 협의해서 배치되도록 ...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시에 관광 해설사가 배치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건물관리에 대한 위탁만 주고 해설사 파견되어서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우리 관광부서에서 운영을 하니까요? 근무만 하게 되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렇다면 이 안내센터에 대한 위탁까지 같이 주는 부분이 적절한지 그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관소에 142대 자전거가 있는데, 현재 지금 자전거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용하는 중에 어떤 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은 한건도 없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사고가 물론 개인 부지로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는 자전거에 대해서 보험을 저희가 지금 가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보험 가입한 것 이전에 사고가 안 나는 게 우선인데, 사고 발생건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어떤 유형이죠. 사고발생....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주머니가 쉽게 해서 자전거를 자주 타봐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타다보니까 조금 미숙해서 넘어져서 다친 사례가 1명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전거 보관소에서는 자전거 대여만 하는 곳이 아니죠. 여기 보니까 1인용, 2인용, 3인용, 6인용, 3인용, 6인용은 상당히 생소한데, 1인용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자전거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다양한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민간위탁을 주었을 경우에 사고나면 보험으로 처리는 되겠지만, 그런 안전에 대한 사용에 대한 자전거 타는 것에 대한 교육같은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당연히 안전 수칙이라든지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당연히 주의를 주고, 또 3인용이나 6인용은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합니다. 4발로 되어있기 때문에 1인용, 2인용이 .. 조금 박자가 안 맞으면 조금 힘들고 그래서 안전 조치는 할 계획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 속에 자전거에 대한 수리라든지,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도 다 위탁, 수탁자에게 있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죠. 수탁자가 결정되면, 저희가 자전거 자활사업단 단체가 있지않습니까? 그런 곳하고 연계를 해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연결을 ....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 수리에 대한 비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1인용, 2인용 수수료가 1천원, 2천원 있지 않습니까? 이 수수료를 수탁자가 받아서 여기에 운영에 관련된 모든 비용, 수선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조례에...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탁자가 부담을 한다고요. 수리 비용을 ...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수수료를 받아서,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자활이라든가 그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에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알선해서 해줄 수가 있죠. 물론 수탁자가 직접적으로 한다면 상관은 없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물론 시민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위탁을 주더라도 우리시에서 관리 감독 차원에서 다양한 협조도 있어야 되겠지만, 수탁자가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운영능력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우리 정읍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지금 직영도 한... 별로 안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정도 뭐 자리가 안정화된 상태도 아닌데, 그런 단계도 아닌데, 수탁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수탁업자가 관리감독 소홀로 혹시 문제가 생길경우에 당연히 우리시에도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탁자가 다 책임 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위.수탁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 예산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효율적으로 장단점을 비교한 그런 안을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죠. 그것을 저는 좀 보고 동의 안을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동의안을 통과를 시켜주든지, 부결을 시키든지 할 텐데,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 이걸 수탁자를 선정하지 않고 하면, 휴게 음식점, 토산품 판매장, 자전거 보관 운영 관리 있죠. 이것을 우리 시청직원이 직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직영할 수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수탁을 하는데 수탁비용이 어느 정도 받고 해야 되냐? 적정성은 검토는 깊이 해야 되겠고요. 일단 수탁으로 가야한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탁으로 가야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결론이에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이게 수탁을 하지않으면, 토산품 판매장, 조례에도 수탁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박위원님께서 아까 지휘감독 관련 사항도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고요. 수탁을 해야한다는 사항도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휘 감독도 같이 병행해서 계속 해서 하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관리 운영조례 자체가 위탁을 하기.. 거기는 위탁을 할 수 있다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위탁 조례가 아니잖아요. 위탁을 동의한 ...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위탁을 주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고, 그렇게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동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제가 조례를 심의할 때 제가 없어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전기에 경제건설위원회님들께서 충분히 심의를 하셨겠지만,
일환

정일환위원장

조례안을 참고로 가져다 드리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조례도 위원님 이게 보류하고 상당히 진통을 굉장히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전거를 현재 무료로 우리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 나가서 무료로 운영을 구입하고 안 쓸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위원장님도 여기 옛날에 계시고, 위원님들 계신분이 계시는데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던 조례라고 보고 드립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한가지 더 다시 한번 오솔길 안내 센터에 우리 해설사가 파견이 되고, 그렇죠. 해설사가 파견이 되면, 이 안내센터에 대해서는 수탁자에 업무는 이 건물에 대한 관리에 대한 의무인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죠. 그리고 해설사는 어떤 단체가 와서 요청할 때 거기에서 부터 시발점이기 때문에 거기서 전반적으로 안내가 이루어 집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정읍에 있는 해설사가 총 15분인가? 몇 분이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건 잘...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더 증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기존에 하시던 분이 같이 한다는 이야기에요. 해설사를 또 한분 더 모집을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아뇨. 저희가 요청을 하면, 배치해 줄 수 있고, 저희가 전에도 한번 요청해서 해설 받은 사례도 있거든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아. 그러면 상근을 하지 않고, 사전에 예약식으로 해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사전에 문화관광과에 접수가 되면,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평상시에 안내 센터에 누가 근무를 하는 겁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어차피 자전거를 서로 대여해주고, 또 받고 해야 하기 때문에 수탁자가 결정해서 거기에 하나 배치를 하게 되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 안내센터에는 자전거 보관소가 아니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닌데, 같이 정읍사 공원에 있는 쪽은 같이 병행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리고 저쪽 문화광장쪽도 토산품 판매운영자가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도록...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사 공원에 자전거 보관소하고 이 안내센터는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안내 센터 바로 앞에가 자전거 보관소가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 안내 센터가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게 아니고, 오솔길 입구에 있는 게 아니고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약수터 올라가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청소년 수련관 여기서 올라가면서 우회전 하잖아요. 우측으로 바로 꺽으면서 자전거 보관대가 있고, 그 바로 정면에 정자하나 있죠. 정자 옆쪽에 안내 간판하고 안내소가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배현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아까 나왔던 효율성이라든지 비교 장단... 위.수탁에 대한 장단점 근거 자료를 저는 제시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자료가 있은 후에 저는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따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읍시가 직영할 경우하고 위.수탁을 주었을 경우에 .... 아, 그래서 지금 다른 기존에 경제건설위원회 하셨던 위원님도 계시니까 그 설명을 이야기 해주시면 충분히 검토가 된다든가? 이야기를 해주시면,
일환

정일환위원장

개별적으로.... 박연희 위원님 개별적으로 한번 충분히 조례안 등 준비해서 동의안도 어느정도 자료가 준비되면 ... 개인적으로 한번 심도있게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개인적으로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동의를 해주시면, 수긍을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있으니까?
일환

정일환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민간위탁 동의안 서류를 각 의원님들 방에 했을 때 조례안까지 넣어서 안 주셨나요? 같이 주셨어요. 어째든 간에 아까 김철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별적으로 충분히 자료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시내 동 .... 마을 자기 울타리 안에 있는 건, 저희들이 울타리 안에 가서 치울 수 없고, 도로상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국과장님 양 상임위원님이 바뀜에 따라서 사실 우리 박연희 위원님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조례를 가지고 와서 조례제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의안을 이렇게 만들고자 합니다라고 설명을 하셨으면 오늘 질문이 짧았을 텐데, 하여튼 충분히 이해를 갈 수 .. 뭐 이해를 시키라는 게 아니고, 정확히 법적근거에 의해서 법령 근거에 의해서 설명을 좀 드리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래요. 조례제정할 때 수탁자 선정도 공고를 해야 하냐? 정읍시민으로 해야 하냐? 여러 가지로 이야기 되어서 저희들이 경유하는 그 지역 향토마을사업단 그 다음에 영농조합이나 생산단체 그래도 없을 때는 정읍시민으로 이렇게 한다. 해서 1000분에 25가 가장 적은 금액이에요. 공유재산관리법에 그래서 그렇게 했고, 자전거 이익금은 대충 토요일, 일요일 우리가 타는 것 분석을 하는데, 토산품은 지금 저희들은 토산품 판매장이 내장쪽에 오솔길쪽에 단풍 때 사람이 많이 오지 그렇지 않을 때는 사람이 사실 적죠. 그래서 과연 수익성이 있냐? 없냐? 이것을 전 위원회 때 위원님들이 이것 가지고 굉장히 저희들이 시간이 많이 끓었습니다. 위원님이 이쪽으로 오셨으니까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설명을 못 드린 것 죄송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일환 위원장님이 일신상에 관계로 정읍시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녹색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이번 설명드릴 안건은, 산림녹지과 소관『정읍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게 된 배경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 규정에 따라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자 제정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제4조 산사태 실태조사한 내용을 검토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이 사방사업 시행 등으로 지정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회 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정읍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 설명 중 부족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호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상호 입니다. 정읍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8월 7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8월 22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국지성 호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대책이 필요하기에「산림보호법」제49조의9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읍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산사태취약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우면산 산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정읍시에서「산림보호법」제45조의9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같은 법 제45조의7 규정에 의거 조사한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정읍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산림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통한 사방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위원회 심의 시 산사태취약지역 예정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산림전문가 등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방안 등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손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산림녹지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재난때문에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죠. 지금 많은 인력이 부족하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빠른 시일내에 재난복구를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산사태 위험지역이나 발생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 왔습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산사태 현재까지는 발생하기 전에는 위험지역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직접 발주를 합니다. 와서 실사를 한 후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서 직접 발주를 해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산사태가 대량으로 발생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재난 구역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98개소 산사태가 발생해서 전부 복구작업을 완료를 했고, 앞으로 이건에 대해서는 산사태 지역을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미리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수를 부여한 다음에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구성해서 위원분들이 인정하는 장소에 대에서 고시를 하고,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먼저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지금 현재는 중앙정부에 의존해서만 했다. 이거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지금 산림관계로 인해서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산림관계위원회는 없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전혀 없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조수피해 같은 거 뭐 그런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조수는 환경과...
환경 말고, 멧돼지 관계
멧돼지는 환경과에서 합니다. 환경부 소관입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그러면 산림부서에서는 각종 위원회 하나도 없다. 지금까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보니까 4조 기능에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지정위원회에 목적이고 기능이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런데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 실태조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실태조사는 올해 같은 경우 제가 예를 들면 읍면동으로 산사태 위험지역을 조사해서 보고를 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97개소가 올라왔고, 그 외에 누락된 곳은 자체로 10개소를 지정해서 107개소를 전수조사를 했는데, 산림청으로 부터 내려온 체크리스트 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서 등급별로 나눠서 저희가 지금 1등급 사방사업 대상지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심의할 대상지가 15개소로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회가 구성이 되면, 이 15개소에 대해서 심의한 다음에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심의위원회라고 하는데, 심의위원회랑 지정위원회랑 다른 거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산사태 위원회에서 지정도 하고 해지도 하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심의위원회는 지정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정위원회...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태조사도 지정위원회에서 한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실태조사 기본자료는 저희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대상지를 올리면, 대상지에 대해서 지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정과 해지에 대한 심사만 한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면심사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현지에 가서 실사도 하시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존경하는 우리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이에 따른 조례안에 대한 규칙안이 내려왔습니까? 정읍시만 하는 겁니까? 위에서 준칙안에 내려왔습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산림법에 개정이 되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받고 바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중앙부서에서 조례 준칙안들이 내려오거든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아직, 저희가 이거 진행할 때는 안 내려왔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정읍시가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다른 시군도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그래서 혹시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준칙안이 시달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그렇다면 지정해제를 하는데, 지정에 기준원칙 방법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서 다루죠. 어디에 근거가 있죠. 이 조례안에는 지금 없는데, 어떤 원칙으로 지정하고 시행할 것인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다 나와있는데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시행령에... 예...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체크리스트를 저희가 한부씩 참고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시행령에 근거해서 지정을 하신다고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정확하게 다 나와있습니다. 판정표 점수까지....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오경애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정문 희망마을 웰빙 체험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녹색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이번 설명드릴 안건은, 건축과 소관『정읍시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게 된 배경은 2011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 준공후 희망마을만들기주민협의체와민간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웰빙체험타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의 운영 목적에 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4조) 웰빙체험타운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안 제5조) 수탁자는 사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인하여 사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수탁자의 수입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 그동안 진행 사항으로는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5일까지 22일간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거쳐 다른 의견서 접수는 없었으며, 복지여성과와 성별영향분석 가를 협의하여 원안 동의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모범사례로 제시된 준칙안에 의하여 조례(안)을 제정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정읍시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 설명 중 부족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호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위원님 잠깐 앉아 주시고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51분 정회

1시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상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손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건축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준비하시는 중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문희망마을 만들기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구성된 주민협의체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마을에 위원장은 김성철 위원장이 맡고, 40여명 회원으로 그 마을 주민을 중심으로 마을에 80%정도 거의 가입을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주민협의체는 이번에 웰빙타운을 운영관리하기 위한 그 사업에 관련된 주민협의체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서로 동참하기 위해서 서로 투자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1가구 당 보통 35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원래 정문마을 이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정문 희망마을은 왜? 명칭이 희망마을 이라고 붙였나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이것은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거기서 지금 제목이 붙여서 내려왔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공모사업으로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일반적으로 정읍시에서 위.수탁할 때 시설에 대한 운영비용이라든지, 임대수입을 정읍시로 귀속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일체 수입을 다 마을에 주민협의체에게 가죠. 수입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원래는 대부료를 받게 되어있는데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리사업도 아니고, 지방자치 지역에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법 시행령에 보면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중앙에서 의도했던 것으로 마을에 관해서 뭔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 거기서 수익을 내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부료는 받되, 그것을 다시 재추산하는 것으로 조례를 이번에 한번 만들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지금 정읍 원령마을에 아까 백제가요 오솔길 자전거 관리라든지 주민들에게 위탁을 주는 동의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그렇게 위탁을 주는 경우하고 이번에 정문 희망마을 웰빙체험 타운에 정읍시에서 위탁주는 경우하고 어떤 구별되는 점이 있나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글쎄요. 그쪽은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11년 공모사업이거든요. 2010년부터 처음 시작해서 저희들보다 먼저 한곳이 있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실시해서 저희한테 금년 2월15일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묵현마을 이라고 있는데, 처음으로 시작한 곳인데, 거기에 운영계획에 갔다가 잘되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내려왔는데, 그 공문을 쭉 볼때 그런 내용을 참작을 했어요. 행안부에서 공모를 할 때도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했는데, 어떤 글쎄요. 오솔길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지금 웰빙 체험이 농산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일단은 그쪽에
병선

정병선위원

그 다음에 웰빙은 건강관계가 ...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앞으로 이 업무를 계속 건축과에서 보실 겁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글쎄 이것을 엊그제도 우리 시청에 행복네트워크팀이 있어요. 이 팀이 있는데, 한번 지난번에 부시장실에서 상의를 한번 해봤는데, 저희들이 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이 일단 나왔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일단은 자세한 것은 운영관계 것은 일단 행복네트워크팀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방법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를 그쪽에서 많이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
병선

정병선위원

자체적으로 업무분장을 하셔서 합니까? 이 업무를 ...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자체적으로 정읍시 자체적으로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업무를 받아가지고 한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산물 또 건강관계, 집을 잘 지어야 잘 되겠죠. 농산물을 포괄하려면 건축물도 잘 지어야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예.
병선

정병선위원

건강하려면 비가 안 세야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그러면 다 필요 없겠네.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는 다 필요가 없겠네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병선

정병선위원

제가 볼때는 하드웨어라고 보고 있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중앙에서...
병선

정병선위원

껍데기라는 말입니다. 껍데기 업무 자체를 건축과에서 다룬다는 이 자체가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어떻게 해서 건축과에서 이런 업무를 다루고 조례를 만드냐? 이 말입니다. 조례야 다른 곳하는 것 보고 따라서 하면 되겠지만, 상당히 이런 부분은 그렇고, 만일에 위탁시 이런 거 생각하신적 있어요. 위탁했을 때 적자발생시 생각하셨나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과거에 이런 것을 행정에서 해서 이득이 난게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예로 포도체험센터라든지 저쪽에 한우체험 같은 곳도 상당히 적자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것이 어차피 공모사업이라 저희들 앞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한번 해서 여러 가지 .. 그런 것을 거울 삼아서 많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아직은 지금 상당히 미래가 좀 밝다고 생각하는데, 더 가서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여기 조례를 설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것이 주된 의제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 이거 하나가지고 연계도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연계가 되어야 내가 생각할 때 상당히 업무를 건축과에서 다루는 자체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것은 업무분장은 어차피 ...
병선

정병선위원

과감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당연히 해야죠. 지금 건축업무 가지고 얼마나 민원이 많습니까? 시민들이 불만에 차있습니다. 건축업무 가지고.... 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웰빙체험타운 설치 운영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지금 웰빙체험타운이 운영이 되고 있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지금 7월25일 준공을 했어요. 준공을 하면 바로 관리가 들어가고 운영이 들어가야 합니다. 실은 당초에 저희들이 준공되기 전부터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서 맞춰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부같은 것은 시범적으로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도 판매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위탁이 빨리 이루어져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인허가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판매라든지 식품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이 허가를 내야 하는데, 위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사업의 우선순위가 바뀐 부분이 있어서 우선 지적을 드려요. 이것이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어쩔수 없는 선택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마을 주민협의체에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죠. 제가 어제 시설을 둘러봤는데, 식당이라든지 두부가공이라든지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설치와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이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을 해야 하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문 희망마을 주민협의체가 선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 문제점은 없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와서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여기 지금 조례안에 수탁자 선정에 어떤 기준이라든지 언급이 없어요. 4조 관리운영에 법인, 개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있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시장이 위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웰빙 정문희망마을 주민협의체가 선정되기 위한 노력을 또 해야할 텐데, 그러면 수탁자 선정위원회는 어떤 역할할 거냐? 이거죠. 회의를 할 필요도 없겠네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경쟁자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우선 순위가 뒤바뀐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 몇 차례있거든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참 하고 있는 마을 기업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행자부에서 돈을 줄때 저희들이 2억을 행자부에서 받고 1억 도비를 받았어요. 우리시가 이 사업으로 보조금으로 예산편성 해서 정문마을에 주고, 마을 기업이에요. 사실은.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돈을 벌고, 허가 해서 하는건데, 행자부에서 마을 주민보조금으로 주면, 보조금이 세고, 그런 것을 우려해서 시설비로 해라. 행자부 사업이 이런 사업이 많지 않으니까 계속 시설비로 하라고 해서 도저히 시설비에서 주민 보조금을 바꾸지 못했어요. 우리가 예산을 시설비로 하다보니까 시설비로 지어진 집은 정읍시장 집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쳐서 허가도 내려면, 위탁이 되어야 하고 만약에 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이런 절차없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밟고, 행자부하고 우리가 수없이 보조금으로 하려고 ... 옛날에 지하에 따뜻하게 하는 덕천에 옛날에 지중화 열사업 그것도 시설비로 해서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포기하고 반납을 했거든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을 기업형태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라 위탁금도 안 받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이런 절차가 필요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 사업에 자부담은 원래 없는거죠. 자부담 없이 5억원이 지금 ...
마을로 봤을 때는 상당한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서 본 바 그 마을 자체에서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겠다. 장기적으로 볼때 우리 시행정에 많은 협조와 지원이 필요할 텐데, 그런 이후에 비용적인 지원이 들어가야 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이런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특정 마을이라든지 선정되겠지만, 선정되고 싶은 마을도 있겠죠. 마을에 그런 활력소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유치하고 싶은 마을도 있을 텐데, 이 마을에 자부담이 없이 국.도.시비를 지원을 해서 한다는 것 자체는 특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이게 포괄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공모사업 신청은 우리 행정에서 했습니까? 마을에서 했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행정에서 했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행정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마을 선정은 어디서 했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마을을 선정해서 공모를 했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선정해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임병택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정문 희망마을 웰빙 체험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정문 희망마을 웰빙 체험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녹색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이번 설명드릴 안건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정읍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배경은, 2012. 1월부터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정읍시에서는 2010년 7월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착공 2012년 8월에 처리용량 1일 40톤의 시설을 준공하였습니다. 우리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건조·고화 시설로써 최종처리되어 나온 고화물에 대해서는 매립장 복토재로 재활용되어지며, 시설구성은 고열, 고압기계설비, 자동제어 등 복잡한 운영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상사태에 신속한 대응 및 전문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관리를 추진하고자 하며, 환경부에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을 마련하여 시설의 전문적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 인력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업체에게 위탁관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이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슬러지 처리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법사에게 위탁하고자 정읍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및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관리 대상시설은 영파동 하수처리장 내에 위치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고, 처리용량은 1일 40톤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수탁자 관련 대상자는『하수도법 시행령』제42조 제2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자 즉,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공법사입니다. 위탁기간은 단순위탁으로서 위탁일로부터 3년간 실시할 계획이며 위탁내용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운영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내용,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비용은 년간 약 10억 2천 3백 32만원 정도이며, 산출내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정읍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호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상호 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12년 8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2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 12월 29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에 의해서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육상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정읍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가동과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정읍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현황을 보면 정읍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총 9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하2층 지상2층의 연면적 1,554.15㎡ 규모로 건축된 건조·고화 공법시설로써 최종처리 시 나온 고화물을 매립장 복토재로 재활용하게 되어있으며, 고열·고압 기계설비에 의한 건조시스템, 고화·탈취시설, 자동제어반 등 복잡한 운영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 처리용량은 40톤입니다. 환경부의 위탁지침을 근거로 민간위탁 운영 시 운영비용이 직영 시보다 1억원 정도 적은 연간 약 1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인력 면에서는 직영할 경우 8명의 인력이 필요한 반면 민간위탁 운영 시에는 7명으로 운영이 가능하여, 위탁운영이 직영보다는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분석된 점과 비전문가인 공무원보다는 민간 전문운영사를 통하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상시 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A/S체제를 구비할 수 있다는 점과 기존 위탁운영 되고 있는 정읍하수처리장 내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양 시설물간의 연관성 등을 감안하면「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시공자에게 민간위탁하여 동 시설물을 운영하는 방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이윤추구가 목표인 민간업체에게 위탁운영 시 운영비용을 줄이기 위해 최소 근무인원인 7명으로 운영하다 자칫 민원처리 등에 소홀할 수 있고 운영관리 부실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손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상하수도사업 소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1일 발생하는 슬러지가 지금 몇 톤입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입니다. 우리 슬러지 처리장이 신태인, 정읍 2군데 있는데, 1일 40톤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처리 용량은? 지금 처리장에서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40톤으로 처리 용량이 시설되어 있고, 현재 발생되는 양은 20~26톤 사이로 발생되어서 14톤 여분을 가지고 있는 시설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가 위탁을 하면 5년간이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3년 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3년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3년 해서 재 위탁을 또 할 수 있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협의해서 다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요. 해양투기가 근절되다 보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발빠르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소각장도 맨처음에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했다가 우리가 원료를 대주고, 처리비용을 주는 이런 폐단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지금 또 20톤 발생되면 처리장은 하루에 40톤인데, 외부에서 갔다가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겠네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우리 것만 ...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것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꼭 위탁을 해야 할 이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과장님 슬러지 처리하는 공법이 하수나 오수가 들어오면, 팥죽같은 슬러지가 발생되면, 건조하고 혼합하는 과정에서 고화제랄지 생석회, 탈취제 하수 농도를 측정해서 그 비율대로 약품들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을 맞춰서 즉각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해서 환경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그런 적정 톤수에 따라 사람 소요인원까지 다 산정해서 이런 위탁방식으로 해라해서 지침을 다 내려보내서 기 슬러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것도 있고, 또 우리 자체에서 한다라며 전문인력도 없는 거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 시설을 시설한 엔지니어 회사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태성개발에서 본 건조 고압공법 특허를 가진 공법사인데, 최초에 공법사 선정에서 공법위원회에서 태성건설 이 공법이 채택되어 그 공법사에서 준공 후 최초 3년은 하는 걸로 당시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공법사에 할 계획입니다. 동의가 된다면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래요. 다른 지자체도 보면, 여러 저기를 하겠지만, 아무튼 우리 소각장 처럼 우리 행정이 질질 끌려가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탁을 하더라도 철저히 기해서 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이 몇 명이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슬러지 처리장은 신규시설로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하수 처리장 인력을 말씀을 하시는지? 저희가 지금 심의하는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은 신규로 만든 최초시설입니다. 공법사에서 위탁을 하면, 7명 정도 채용해서 할 계획으로 계획서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그러면 하수종말 처리장하고 틀리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하수종말 처리장도 위탁할 수 있습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위탁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만일 위탁하게 된다면 그 직원들에 관한 대책관계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 사항이 아니네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닙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최낙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12년도 주요 현안사업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