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준홍 의원 발언

이준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강규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강규섭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저 혼자 농단의 위치를 차리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러한 업무보고가 제130회 임시회에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제 가슴이 떨려서 제 가슴을 다스리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카멜레온의 색깔변화는 인간의 진리 앞에서는 결코 카멜레온의 색깔은 변화할 수 없다는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정책이 또 내일 변하고 수시로 변하는 과정을 보면서 계속 참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30회 업무보고에서는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려서 여러분의 명확한 판단능력을 발휘하셔서 업무보고에서 꼭 잘된 일과 잘못된 일을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릴 말씀은 조례가 너무 무시되고 있습니다. 현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바뀌고 주민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집행부 여러분의 전문가적인 달인의 경지에서 바꾸시는 건지 몰라도 주민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해도 내일 또 정책이 바뀌는 그러한 사태는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로 인한 과정을 설명드리면, 시 조례에 준해서 주차장 관리를 했습니다. 지침서를 마련해서 어느 동에 관리운영권을 준비하라고 지침을 내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침서가 수시로 바뀌어서 이듬해에 계양구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선 조례를 제정하고 난 후에 사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지침도 무시하고 룰도 없는 체제가 운영됐다는 것을 참고 왔습니다. 계양의제21에 관련해서도 상위법이 문제가 되고 그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2년 전에 제정된 조례를 폐지하려면 이번 제130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다루는데도 불구하고 제130회에서 그 조례가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 하면 계양구 조례는 폐지하고 난 뒤에 계양의제를 다른 각부서로 이관해도 될 문제인데 조례가 지금현재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9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화로 문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을 1억을 받고 난 뒤에 추경에서 1억을 배정받았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애쓰시고 시의원, 구청장님 그리고 저 또한 힘썼습니다. 그 2억이라는 돈은 관리비 및 시설보수비 명목의 특별교부세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안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지금 이 부분이 관리비 명목으로만 사용되고 있고, 시설비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구의회에서 담당부서에서 6천 8백만원이라는 돈은 시설보수비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또 관리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명백한 전용입니다. 시에서 본의원에게 분명 관리비와 시설보수비 명목으로 특별교부금을 내려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두 달 전에 담당부서에서 설계도까지 준비했습니다만 며칠 전에 또 바뀌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의원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여러 전문가이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숙의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주민의 의견은 무슨 주민의 의견입니까? 의장님께서 방금 전에 구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구의회 구 의정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귀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민의 의견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집행부 여러분이 수시로 변화하는 행정에 주민들은 농락당하고 있는 겁니다. 눈이 흐려지고 가슴이 쓰라리고 있습니다. 제130회 임시회에서는 철저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올 정례회도 남아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명확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의장
강규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30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유봉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유봉준입니다. 제13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경주 의원외 3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 보류중인 인천광역시계양구 통․반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 9월 2일자 및 10월 10일자, 10월 27일자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운주택 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의견청취의 건, 인천광역시계양구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등 7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전의원님에게 배부하여 드렸으며, 심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3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변경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결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3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지경주 의원외 3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10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대로 회기는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번 제129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지경주 의원, 곽성구 의원, 강규섭 의원, 민윤홍 의원, 이재희 의원 5분의 의원이 선임되었으나 자치도시위원회 활동 중 착오에 의한 보고로 이재희 의원, 민윤홍 의원이 추천되었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외하는 사항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3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 순서에 따라 원관석 의원님과 김유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의원님께서 제13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9일간 민생관련조례안과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받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3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의미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