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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130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08-10-29

김유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및 환경위생과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승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김유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길배 기획팀장입니다. 박윤철 예산 팀장입니다. 윤재범 확인평가팀장입니다. 박규엽 법무팀장입니다. 이내순 감사팀장입니다. 성춘자 정보화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유연하고 효율적 조직 정원관리 추진 및 2009세계도시축전전시관 운영, 정책에 중요성 제고를 위한 정책실명제 운영,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성과평가운영, 신뢰받는 고품질 통계행정 추진 등 효율적인 소송수행 및 관리의 내실화, 감사 및 감찰활동의 강화,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화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26명에 현원은 휴직자 1명을 포함하여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현황으로는 기획팀을 비롯하여 총6개팀이며, 팀별 주요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7개팀이었는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축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협의회 현황입니다. 우리 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성과평가위원회를 비롯하여 총8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개최시기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사안발생시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회정비계획에 의거하여 지난 임시회 때 구정조정위원회 폐지를 가결해 주셔서 1개 위원회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현황은 행정소송 36건 중 확정이 22건, 진행이 14건이며, 민사사 소송 10건 중 확정이 10건, 9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 행정심판은 현재까지 10건이 접수되어 재결결과가 10건이며, 기각이 5건, 각하 1건, 일부 인용 4건이 됩니다. 전산시설 및 장비현황입니다. 전산시설로 구본청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실 132평방미터이고, 구민 및 직원전산교육을 위한 전산교육장 규모는 132평방미터로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 현황으로는 금년도 컴퓨터 178대를 구입하여 노후컴퓨터를 교체하였 으며, 총1,026대의 컴퓨터와 프린터 418대, 주전산기 12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 정원 관리 추진사항입니다. 기구정원 총액 인건비 사항입니다. 기구는 구본청 3국, 2실, 16과, 1 의회사무국, 1 직속기관, 11개동으로 정원은 636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액은 아직 시달되지 않아서 2008년도로 표기하였습니다. 2008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액은 총376억 600만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293억 7,700만원, 기타적 인건비는 8억 9,100만원이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56억 1,200만원이며, 물건비는 17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2008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비정규직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한 관리규정을 2008년 4월에 제정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과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정원 13명 감축을 수립하였습니다. 200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에는 2009년도 12명, 2010년도 13명, 2011년도 11명, 2012년도 4명 등 향후 5년간 최소한 27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08년도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전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8년 6월 30일 기준 상시 지속적 업무 2년이상 근로자 6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행정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 조직 관리에 대한 조직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권한이 총액 인건비내 자율정원 책정으로 되고, 5급이상 직급별 정원은 조례에서 정하고 6급이하는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나 정원기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조직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6급 무보직 운영과 장기보건소 인력보강, 생활기동반 지속운영여부, 부서별 업무량 진단 및 부서간 정원조정이 되겠습니다.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2009년 3월 중 자치법규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 9월에는 2010 기간제 도입과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6페이지,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 전시관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송도국제도시 제3공구 일대이며, 전시면적은 54제곱미터이고, 전시기간은 2009년 8월 10일부터 10월 25일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억 9,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지난 8월 22일에 전시관 참가를 신청하였으며, 전시관 운영에 따라 운영계획을 금년 12월에 수립하겠습니다. 운영팀을 4개조 8명으로 구성하며, 운영 계획으로는 특산물 중소기업 우수제품전시와 구정홍보 사항은 시시티브이 일체형 보안 등과 관람객 유치 지원사항으로 관용차량 운영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전시관 운영 세부사항은 행사 전문업체의 제안서를 받아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은 공동전시관 설치 공사는 2009년 7월에 추진하며, 1억원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전시관 내에 민간단체 및 기업 참여지원비 3천만원, 공동전시관 운영비로서 행사용역비 2천만원, 운영비 4,500만원 등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정책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실명제 운영 사항입니다.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에 대하여 기록 보존하므로서 정책에 투명성 확보 및 책임을 높이는 사항으로 사업개요로서는 추진근거는 사무관리 규정 제3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중점추진 사항으로 사무관리 규정에 의한 정책실명제 추진,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칙 제정과 정책재정비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정책실명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담당자 교육 및 전직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 결정 및 등록을 하며, 내년 2월에는 부서별 정책자료 발간 및 추진사항을 평가하는 등 정책실명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재정에 효율적 운영입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 현황으로서 2008년도 당초 예산액은 1,505억 4백만원, 1회 추경 예산은 1,556억 9백만원, 2회 추경 예산은 1,741억 9,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로는 기정예산대비 185억 8,300만원이 증가한 1,741억 9,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2억 2천만원이 증가한 492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9%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2008년도 기준으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지방재정공지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공시내용은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채무의 현재액, 채권관리현황을 공시한 공통공시와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에서 공시대상 사업을 지정하여 공시하는 특수공시가 있으며, 공시기간은 금년 8월말부터 내년 8월 29일까지 1년간이며, 공시매체로는 계양구 홈페이지, 계양산 메아리 9월호, 8월 마지막 주 구보로 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수렴기간은 9월 1일부터 1개월간이었으며, 그 주민의견을 해당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도서관 건립 요청 등 6건이 건의되어 해당 부서별 검토결과 반영이 2건, 장기검토가 3건, 불관리 1건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지방재정투・융주사업 심사 및 규칙 제3조에 근거한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자체심사는 총 사업비 10억이상 50억미만 신규사업으로 2008년 지방재정투・융자사업을 심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심사 결과는 총3건 중 3건이 적정이며, 사업현황은 효성1동 영광교회 부근 도로개설과 서운동 소1-10도로개설, 임학공원 확대 조성 사업이 되겠으며, 하반기 심사위원회 개최는 10월 30일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유인물과 같이 동양동 도서관 건립 등 총8건에 187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200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예산성과금 운영사항입니다. 대상은 2008년도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부서 또는 개인으로서 2월말까지 신청한 건에 대하여 4월중에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급 대상 및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심사한 결과 법령집 비치제도 개선과 구유재산 환원권 등으로 각각 80만원이 지급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지방재정투・융자 대상사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심사 및 심사대상을 적기에 심사하도록 하여 부서별 협조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공시사항으로 금년도와 같이 8월 중에 개최하여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사항은 8월부터 9월까지 추진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수렴된 내용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의견 검토를 거쳐 2010년도 본 예산반영과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공개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성과평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성과평가 운영으로 사업성의 책임성 확보와 구정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각팀별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결과에 대하여 추진하고 전문가 그룹 합동평가단에 의한 평가로 신뢰성을 확보하며,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위원회를 확정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1,784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 2007년도 업무에 대한 최종 달성도 평가를 하였으며, 평가체제 개선안 마련을 위한 금년 3월에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세외수입 담당 부서는 평가과제를 추가하도록 확정하였으며, 과제별 목표에 대한 가중치를 당초 0.1%에서 3%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성격평가에 평정방식을 정성평가에서 정성과 상대평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총167개 성과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성과과제 목표수준 및 평가지표 검증 평가 후 평가과제를 확정하였으며, 평가관리 마인드함량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08년도 성과과제 최종달성도 평가를 내년 1월 중에 하겠으며, 2009년도 성과평가 기본계획수립을 3월 중에, 성과과제 선정에 목표수준 및 평가지표 검증 등 일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신뢰받는 고품질 통계행정 추진입니다. 현황으로는 국가지정통계조사 추진은 5종으로 5년 주기 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 산업총조사, 농립어업총조사,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이며, 매년 조사는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지역통계조사 추진은 3종으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 통계연보 등으로 매년마다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08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2008년 기준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 2009년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 2008년 제14회 통계연보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800만원으로 시비 51.5%, 구비 48.5%가 되겠습니다. 2008년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로서 관내 소재한 종사자 1인이상 모든 사업체로서 16,256개 업체에 65,755명으로 잠정 집계 되었습니다. 이는 2006년 기준대비 사업체 수는 301개가 늘어난 반면 종사자 수는 1,374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는 관내 소재한 종사가 5인이상 광업, 제조업체로 509개 업체로 조사 되었습니다. 2008년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는 540가구에 15세이상 모든 가구로서 조사항목은 가족부문, 교육부문, 환경부문, 정보통신부문, 복지부문, 사회참여 부분 등 6개 부문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제13회 통계연보를 12월 중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2009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과 같은 사업으로 2008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광업, 제조업통계조사, 2009년 인천시민의식조사, 제14회 통계연보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수송수행 및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 2008년도는 2월 28건, 신규 18건으로 총46건을 수행하였으나, 소송 종결사항으로 승소 21건, 패소 2건으로, 현재 23건이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 유형별 현황은 조세관련 11건, 개발부담금 3건, 임금 2건, 영업허가 취소 정지 7건, 자격, 면허등록, 인・허가 분야에 3건, 부당이득금 관련 3건, 이행강제금 3건, 구상금 청구관련 2건, 기타 12건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2008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고문변호사 운영 관련조례를 정비 하였습니다. 정비내용은 고문변호사 임기를 2년으로 하였으며, 고문변호사 수당 월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하고 수임료를 상향 조정하여 각종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에 원활을 기하였습니다. 임기가 만료된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 진행 중인 사건 및 신규접수 사건의 승소율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패소사건의 철저한 분석과 사례전파로 동일유형 피소를 예방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소송수행자, 소송교육 참여 독려와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임기가 만료되는 고문변호사의 위촉과 각종 소송자료는 지속적으로 전산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및 감찰활동의 강화입니다.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장기간 침체되어 어려운 시기에 공직사회의 변화와 개혁이 강도 높게 요구됨에 따라 엄정한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감사․감찰활동의 방향은 파급효과가 큰 핵심 취약분야에 집중적 감사를 추진하고 감사사전예고제 운영, 평가표에 의한 사전점검 등으로 감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행동강령의 규범적 확보, 청렴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 감찰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총5개 기관을 감사한 결과 행정상 조치 73건, 재정상 조치 39건에 182만 2,970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18페이지, 분기별 민원사무처리 실태조사 결과 시정 2건, 주의 46건 등 총48건이 행정상 조치 완료되었으며, 일상감사는 용역 18건, 공사 25건 등 총4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직감찰은 설날 전・후등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주의사항으로 총88건을 행정상 조치하였습니다. 각종 비위사항으로 청원이나 진정 등 22건이 접수되어 조사결과 무혐의 19건, 주의 2건, 신분상 1건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청렴도 개선을 위한 부패방지 시책 추진 사항으로 청렴도 측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렴 모니터링, 사업만족 SPA-M제를 실시 하였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시종합 감사에 따른 수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감사 시기는 내년 2월로 기간은 14일간이 되겠습니다. 자체 종합감사 계획입니다. 정기 감사 사항으로 감사대상 기간은 5개동 주민센터와 직속기관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기획감사와 민원점검, 일상감사로서 구본청 및 소,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수시로 감사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계획입니다. 시기는 연중으로 구산하 전공무원에게 청렴 모니터링-콜제 운영,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청렴계약이행서약제등을 운영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전자정보 구현을 위한 정보화추진 사항입니다. 정보자원의 공동활용 및 시스템간 상호 연계로 행동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대신서비스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며,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으로 사이버침해 대응 및 전자정부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노후시스템 및 장비를 교체하고 웹 접근성 및 웹 표준을 준수한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으로 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2008년 추진실적으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서버 용량 보강과 노후 컴퓨터 178대를 교체하여 신속함과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에 재난관리시스템을 추가로 탑재하고 구민정보화 교육을 총 15기에 408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전자결재 저장디스크 증설,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 3차 확산 보급을 위해 기획, 공보, 문화, 도로교통, 보건, 수산, 농촌 등 7개 업무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추진계획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 서버교체 사업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이 노후되어 추진하는 사항으로 추진기간은 내년 2월부터 8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2억 1,6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웹 접근성 보강사항입니다. 추진근거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거 내년 4월 11일부터 공공기관 홈페이지 웹접근 등 준수 의무화에 따른 대비사항입니다. 추진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 이며, 추진내용으로 웹 접근성 평가항목을 준수하여 내부구조의 변경 및 매뉴얼 소스코팅을 재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6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구민정보화 교육계획입니다. 교육기간은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교육인원은 총15회 408명으로 주민교육 12회, 실버반 1회, 저소득층 자녀 1회, 결혼이민자 맞춤형 교육 1회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9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먼저, 계양구청 각 부서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올해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계양구어르신축제가 있었고, 재향군인회에서는 본회원전회원을 위한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체육대회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행사들이 우리 계양구 구비로 치러진 행사가 아니고 스폰서를 받아서 치러진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데서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전액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예산을, 지원금을 주면서 문제점은 도출되지 않았는지 염려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부서별 2007년도, 2008년도에 추진한 행사 문화, 체육, 교육 등 모든 행사내용 및 예산금액을 서면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규섭위원

다음은 감사 및 감찰활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인사권자에게 아무런 진언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 계양구청의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한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규섭위원

소문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강규섭위원

구의회만 오셔서 말씀하시나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 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규섭위원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이 구청장님한테 가셔 가지고 진언도 못 드리고 현 구정에 대해서 전혀 말씀을 못 드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민원사무처리실태라든가 감찰활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구의원이 해당 지역구에서 민원업무를 접수받아서 각 부서에 연락을 드리면 각 부서장이 뭐라고 하시냐면 구청장님한테 직접 가서 말씀드리라고, 감사․감찰기능은 기획감사실에서 실장님 지휘 하에 추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런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면 구청에서도 민원사항이 발생이 됐다면 규정에 맞게 안 됐을 경우라 그래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청장님께 말씀하라는 의미는.....,

강규섭위원

인사권자에게 구청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리라는 내용은 구의회에 구의원들이 각 지역에 민원을 접수 받아서 각 과 부서에 이러한 민원이 제기되어 있으니까 처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전혀 반영된 적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정확히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견수렴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시로 바뀐다는 거지요, 일부 설계도까지 구의 회에 가지고 와서 결정된 사항을 어느 곳에 시설물을 설치해야 될 것인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 다 나 있는 상태에서 구청장님이 노 하셔 가지고 그 정책이 바뀌었어요, 구청장님이 구민의 소리를 안 듣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정책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면 당초 계획이 수립됐다가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계획이 돼있다고 해서 민원사항이 발생됐다든가 다른 방향이 효율적이라든가 하면 정책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규섭위원

조례를 제․개정하는데, 간부공무원들끼리 업무회의를 안 하시나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강규섭위원

그러면 각 부서장님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의회에 제출하는 절차는 법령이 개정되거나 아니면 자체로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어지면 해당 부서에서 입안을 합니다. 입안하게 되면 그 결과를 법무팀에 심사의뢰를 합니다. 조문이나 이런 것이 맞는지 법무팀의 심사가 끝나면 입법예고를 하게 됩니다. 입법예고를 마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위원들이 여러 의견을 개진해서 만들어서 최종 확정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는 원시자료, 해당 부서에서 입안할 때 어떤 사항이 들어가야 된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일부 특혜 요인이 아니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전 구민에게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사항도 보고 조문도 보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해당 부서에서 입안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강규섭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이런 순서를 무시하게 된 경우가 되겠네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조례가 폐지조례가 왔다든가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강규섭위원

문제가 뭐냐면 여론조성을 먼저 하고 난 뒤에 조례를 개정한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에 계양의제21 문제로 인해서 구민들이 이반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서로 의견차이로.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강규섭위원

해당업무의 과장님이 9월달에 지침서를 만들어가지고 각 부서에 준비하라고 까지 한 적이 있는데, 실장님이 지금 아신다는 것은, 언론보도를 보고 아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언론보도를 보고 아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 및 감찰활동을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 해당부서장이 9월에 계양의제21 폐지에 따른 각 업무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냈다는 건데, 기획감사실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거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안하고 해당 부서로 보냈기 때문에,

강규섭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기획감사실에는 감사와 감찰의 기능이 있는데 각 해당부서에서 어떠한 사업이 있는지, 주요업무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확보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외부적으로 보시면 그렇지만 감찰이나 감사에 대한 것은 정기감사와 수시감사가 있고, 수시감찰 활동은 복무라든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항에 대해서,

강규섭위원

2009년도 본예산 미반영, 예산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인지하고 갔어야 될 부분인데, 전혀 모르고 언론에서 아셨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업무가 미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강규섭위원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업무보고 및 구정현안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가 있었습니다. 서부간선수로에 대해서 계양구에서 농촌공사에 지원을 받고 해서 서부간선수로를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서부간선도로를 수변공원화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강규섭위원

아니, 기획감사실장님께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를 해 주셨고 했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있는지.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경관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강규섭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은 서부간선수로를 수변공원화 조성한다고 각 행사에 가셔서 누차 말씀하시고 그랬습니다. 계양구의 청계천화, 수변공원 조성을 한다고 누차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준비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어떻게 됐냐면 투․융자심사라든가 시에서 나왔었는데 사업예산비가 부지토지매입비까지 김포에서 사야 되는데 시에서는 사지 않도록 총120억인가 드는 것인데 토지매입비가 60억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사지 않고 무상으로 양여를 받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진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구청장님이 서부간선수로 수변공원화하고 다남동 골프장을 조성하신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구청장님이 자문을 구한적은 없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오히려 서부간선수로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계획 측면이 더 강합니다. 기획 측면에서 막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서부간선수로는 사실은 앞으로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체육타운이 조성되면 반드시 정비가 돼야 할 지역입니다. 냄새도 나고, 오히려 아이디어는 좋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남 목상 골프장도 경제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목장 이런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비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규섭위원

다남동 골프장 문제는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고 서부간선수로 수변공원화조성은 경관녹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제가 실장님에게 질문드리는 것은 구청장님께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시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는 기획감사실과는 무관하고 경관녹지과나 도시정비과나 해당 부서에서만 논의를 하시고 기획하고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은 전혀.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산 확보방안은 예산담당관실하고 연관이 되니까요.

강규섭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3달 전에 했는데도 다남동 골프장에 대해서는 답변이 온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실장님이 각 부서에서 답변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오는데 도시정비과에서는 정확한 고용창출 몇 명, 세외수입이 얼마인지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롯데측에 자료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안 왔다는 변명 하에 자료가 안 온 사항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규섭위원

성과평가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우리 각 구청에 각 팀별, 부서별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당해연도에 성과평가를 해서 차기년도에 예산편성시 반영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올해까지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시상금 같은 것은 하는데, 차기년도에 한다는 것은, 왜냐면 내년 1월달에, 12월말까지 끝나야 확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사업 추진기간이 물론 12월말에 무슨 사업을 하느냐 할 수 있지만 부서별 업무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12월말까지 한 다음에 당초 2월이었는데 1월로 앞당기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당해년도에 성과평가한 내용이 본예산에 예산 편성 시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세계도시축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예산을 준비해서 12월정도에 전시관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소는 어디쯤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송도입니다.

강규섭위원

계양구하고 같이 매칭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송도국제도시 제3공구에 전시관을 지난번에도 시에서 설명을 하셨지만 땅은 무료로 제공을 해 주는데 전시관 설치비, 인테리어비 등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특산품 전시하고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시시티브이 일체 보안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규섭위원

인원은 홍보팀에는 별도 인원을 조직하나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80일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4계절 8명으로 2명씩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규섭위원

마지막으로 11월 25일부터는 2009년도 예산편성이 정례회 때 있습니다. 누차 이야기지만 우리가 계양구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예산부족, 자금부족, 돈 부족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그런 문구가 계양구에서 예산편성시 사라졌으면 합니다. 돈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효율적으로 예산편성한다고 업무보고 책자에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자금부족, 재정자립도 부족 이러한 말씀은 구청이나 구의회에서 없애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우선돼야 될 사업이 무엇인가 나중에 추후에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는가 이것만 정확하게 명시하시고, 돈 부족하다는 핑계는 안 됩니다. 없는 가운데에서도 유효적절하게 예산편성이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금 부족, 재정 자립도 부족 이러한 말씀은 예산편성에서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김용헌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총액 인건비가 올해부터는 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이 되네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총액인건비는 아니고요, 인원 6급이하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았는데,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김용헌위원

현재 계양구의 총액인건비가 370억 되는데, 370억 중에서 인건비 나가고 연간 남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인원에 따라서 여분액이 일부 있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일부는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행정안전부에서는 문구는 정원승인권을 시 도로 이양을 했는데 총액인건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숫자는 마음대로 늘어나는데 돈은 이렇게 밖에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행정안전부에서 자율성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통제도 두가지 중에 한가지는 통제하고 한가지는 안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총액인건비도 총 통제를 하고 정원승인권도 통제를 했었는데 정원 승인권을 풀어주고 총액인건비는 그대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용헌위원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이관을 시키고 하나는 자기들이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불편한 사항이 따르지 않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말씀하셨듯이 총액 인건비에서 조금 여유가 나는 경우에 한 두명 늘린다면 시와 협의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김용헌위원

그런 것도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정안전부에 건의는 안 합니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을 펴나가는 입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일괄적으로 이관이 돼야 된다고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당초 법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돼야 되고 정원을 늘려달라고 수차 건의 한 바는 있었습니다. 보건지소 개소 때도 행정안전부까지 직접 가서 건의하고 했는데도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건의가 들어오니까 정원승인권은 시도하고 협의해서 늘릴 수 있도록 총액인건비에서 여유가 남으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초나 지방에서는 숨통은 트일 수도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총액 인건비가 다 이관이 돼야만이 우리가 인원이 필요할 때 자율적으로 늘려서 부서간의 유대적인 것이 필요다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고 계시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

기획감사실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필요할 때는 그런 건의문을 보내서 그런 것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2-10페이지 보면은, 2008년도에 여러분들이 하셨다고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의견수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범위는 어디에 두십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을.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설문조사를 받을 수가 없어서 홈페이지 하고 계양산메아리에 올려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시라고 건의를 드리고, 반상회나 이런 데에 저희가 9월달에 받는 사항입니다.

김용헌위원

이 부분을 보고 받으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동에 동장이 맘에 안 든다고 어느 지역 유지분들이 갈아야 된다는 겁니다. 얘기가 안 되니까 어느 현 청장님하고 인간관계가 깊은 분하고 얘기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그 동에 주민자치위원장을 대동하고 동장을 만나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건이 아니고, 강규섭 위원님이 서두에도 질문하셨습니다만 계양구 전체 34만 인구 중에서 11개동에 필요하다고 하는 민원이 발생된다면 구청장이 언제고 문호를 개방해 놓고 어느 분이든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주민자치위원장을 대동하라고 했던 그 사람의 인격을 볼 때 과연 어떤 의도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가가 의심스럽고, 그 분도 상당히 계양구에서 얼굴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나는 행정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이런 것이 안타깝고 그리고 저희가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를 매월 초에 합니다. 각 위원님들도 각 동에 가시겠지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들 모임이 그 전에 있거든요. 사전에 누설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형식적인 브리핑일 수 있겠지만 청장으로서는, 사전에 사업적인 목표는 다 거기에서 나가고 나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차기 어떤 근거를, 청사진을 그리는 면도 있겠지만 한쪽으로 편중돼서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해서 그렇게 힘을 실어준다면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6급 계신분도 진급해서 5급 사무관 되면 교육받고 동장으로 나가시는데, 동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상당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제가 지방의회 의원으로 동사무소를 볼 때 그런 시각에서 볼 때 동사무소라는 곳이 지역유지 몇 사람에 사무실 같은 개념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래 가지고 사무관 진급한 동장이 과연 2만명 되는, 4만명 되는 동사무소에서 올바르게 행정이나 내일을 펴나가겠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러워요. 이런 점을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청장님께 건의하시기는 쉽지 않겠지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아니면 자치행정국장님이 주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것을 나름대로 주지하셔서 이런 부자연스런 부작용은 따르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만이 올바른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가 있지, 동장님이 누구입니까? 동장님이 누굽니까? 똑같은 5급 사무관으로 4만명을 관장하는 한 고을에 사또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하나의 사설 동 협의회 단체지 그 사람들이 그 위원으로 가서 정책을 해야 될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지방의회를 하면서 봐 왔던 고충을 잠깐 얘기를 하는 거니까 기획감사실장이나 핵심부서의 과장님, 국장님들이 이런 점을 주지하셔서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 적절히 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후반기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팀장님과 실장님은 자주 뵈었습니다만 팀장님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르는 대로 손만 들어주시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님, 예산팀장님,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산팀장이 공단 노조와 일이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곽성구위원

츄리닝 입고 오신분 말입니까? 그 분이 예산팀장입니까? 예산팀장하면 그렇게....., 그래도 의회인데 복장이 불량한 것 같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확인평가팀장님, 법무팀장님, 감사팀장님, 정보화팀장님, 실장님께 묻습니다. 오늘 열심히 상세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업무보고 자체가 2008년도 업무실적 및 2009년도 사업추진 계획이지요, 그러면 2008년도 사업을 총 몇 가지 사업을 하셨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각 팀별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팀을 나누는 것은 문서발송을 만든다면 사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크게 말씀을 드리면 기획감사실에 기획팀에는 조직관리하고,

곽성구위원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바라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업무보고는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바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렵게 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2009년도 사업추진계획을 몇 가지 항목을 넣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예산을 이렇게 해서 주십시오. 하고 보고하는 거지요? 그것이 사업보고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업무보고를 한다면 업무보고 및 사업추진계획이라고 한다면 전년도에 몇 건을 가지고 돈 얼마를 가지고 추진한 결과 상반기에는 얼마를 하게 되어 있는데 몇 건을 하고 얼마를 투자해서 몇 건이 미실시 됐습니다. 미 실시된 이유는 이래서 미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 건을 추경에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하반기는 몇 건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예산이 얼마들것 같습니다. 또 본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예산은 더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첫 항목에는 조리있게 다시 얘기한다면 국책사업은 몇 건 실시하고 인천광역시 사업은 몇 건에서 몇 건 진행 중이고 자체사업은 몇 개 중에서 몇 개 하고 이런 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그것을 보고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기획감사실이니까 모든 행정 절차 물론 행정 국장하고도 뭐가 돼야 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누가 보더라도 계양구는 몇 개 사업을 했구나, 2009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얼마가 들겠구나, 한 장만 보면 알게 되는데 그런 방법으로 양식을 맞춰서, 양식이 어렵다면 누구 한사람 연락하면 오셔서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그대로 만들어 주시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요,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내년도 신규사업 위주로 기존에 하던 사업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는데, 신규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보고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곽성구위원

신규사업 좋습니다. 이것은 발굴해서 하는 사업, 지시를 받아서 하는 사업 이런 것들은 참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 아닙니까? 국책 사업이 이런 것이 내려왔구나 인원 조정같은 거 5급이상은 조례, 6급 이하는 규칙 이런 것에서 실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국책사업이구나 조례에 의해서 저도 한참 했는데 나는 이것을 행정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기 때문에 내가 알고 싶은 거 뭐한 것만 질문하는 것이지 행정감사였다면 자료 요청도 하고 할 수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다음에 그런 보고 모든 보고들은 금년에 얼마를 했는데 몇 개 하겠다고 했는데 금액은 얼마 받았습니다. 얼마 추진했고 얼마 남았습니다. 미비해서 돈 남은 금액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아먹기 좋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감사의 목적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감사의 목적은 우선은 구민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똑바로 바르게 처리했느냐 안했느냐를 따지고 구민들을 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에서는 구민 편하게 그런 말씀은 쓰지 마시고 주민을 편하게 하는 공무원들 자기 직무를 확실하게 하고 많이 알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어떻게 기획감사실에서 구민을 편하게 하고, 그것은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우리 구민들 편안하게 업무, 자기업무를 통해서 구민들이 편안하게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고, 편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감사하고 감찰하고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요. 그 주 목적은 예방입니다. 우리 감사실 근무하시는 모든 직원들은 예방에 첫째 목적을 두셔야 됩니다. 걸린 다음에 처벌을 준다, 내가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여기에 감사하는 활동을 보니까 정기감사가 있고 기획감사가 있고, 수시감사, 일반감사가 있고 몇 가지 사항으로 나누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기감사는 정기적으로 통보해서 하는 감사고 수시감사는, 수시감사도 중요합니다. 기획감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민의 여론입니다. 민원사항이 어느 동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어느 사항이 가장 민원사항으로 오르고, 데이터 빼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감사를 몇 명, 2008년도에 몇 명을 하였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 드리고자하는 사항이 우리가 감사파트에 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사기능과 감찰기능을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구 본청을 비롯해서 동 11개와 사업소, 보건지소, 공단을 감사하는데 매년 해야 되지만 그것이 인력이 안 되고 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나눠서 하게 돼있습니다. 명절 전후 감찰활동하고 분기별로 수시로 야간에 시건장치 이런 것을 기간에 맞게끔만 하는 것이지 기획감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곽성구위원

기획감사 내용의 의미를 잘 모르고 계시는데, 저지르고 있거나 저질렀거나 이런 것은 주민들로 인해서 정보를 받습니다.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기획감사라고 합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획감사를 몇 회를 했느냐 말씀을 하시니까 보시면 청원이나 진정 건도 있고 이런데 보면 22건이나 있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감사하고 주위에 여론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감사를 했는데 그런 사항을 보면 무혐의가 19건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그 외적으로 복무점검,

곽성구위원

건수와 처리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건수는 물었습니다. 기획감사를 그렇게 많이 해야 그 사람들은 어찌됐던지 주민의 진정을 많이 받고 주민 삶의 질 향상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가 있다는 거지요, 진정을 받든가 하면, 그런데는 본 감사, 수시감사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한사람을 놓고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기획감사입니다. 그런 것을 봐서 그런 것을 한다면 여러 가지 받으면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위반에 경중에 따라서 징계조치할 사항은 징계하고 그렇지 않으면 으면 경고나 주의 처분을 합니다. 징계대상은 징계 절차에 따라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사결과가 경량에 경중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곽성구위원

업무보고니까 기획감사 활동을 하겠다 하니까 기획감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고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저하고 의사가 맞지 않아서 하나하나 하는 겁니다.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감사를 중시해서 감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분명하게 처벌할 사람은 처벌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지 인정에 치우쳐서 이렇게 한다면 진정을 냈던 우리 구민이 실망을 많이 합니다. 고심하고 연예인들 같이 목멜수 도 있습니다. 왜 내가 진정을 한 것을 안해 주나 하고 입장 난처해 집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지나친 비약이십니다.

곽성구위원

예상을 하자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님은 바로 단정을 합니까? 34만 구민이 다 실장님 같이 편안하게 잘삽니까? 못사는 사람이 불안하니까 이렇게 진정을 냈는데도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해서 한다면 그 사람 입장은 목메야지 내가 살길이 없구나 내가 뽑아준 구청장한테 냈더니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구청이 잘 살고 계양구청이 구민을 위해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구청이라면 기획감사실 여러분들 몇 사람입니까, 팀장해서 6명이 감시․감찰활동을 잘 하셔야만이 기강이 선, 주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구청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장님, 제 얘기가 어떻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그런 말이 안 나왔는데, 쌀직불금 우리 계양구에서 몇 명이나 자진신고 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17명입니다.

곽성구위원

주로 우리 계양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되겠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자율신고결과가 적법하다고 정상적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곽성구위원

정상적으로 받아야지요, 계양구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받으면 안 되지요, 옷 벗으라고 하려고 했는데 직급별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곽성구 의원도 신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은 안받았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직급별로 나누면,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5급이 한명이고, 나머지는 하위직입니다.

곽성구위원

저번에 나하고 부구청장하고 공무원체육대회하는 장소에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안 받았습니까? 부구청장님.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부구청장님은 주소지가 여기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그분 안 받았습니까? 부구청장, 계양구청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여기서 받아야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5급 한명이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은 대상이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신청을 안 받은 겁니까? 신청을 해서 조사해 보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신청을 안받을 수가 없지요. 신청을 안하신거지요, 농사를 지었는 지 안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곽성구위원

감사팀장 그 때 같이 있었잖아요.
내순

이내순감사팀장

전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공지를 했고요, 그중에서 본인이 임대라든가 본인 농사로 인해서 직불금을 수령했다는 신고 받는 것이 17건이고 그 중에서는 청장님이하 전기능직까지 해당 사항없다는 표시를 해서 한 사항이고 17명에 대해서는,

곽성구위원

감사결과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직불금을 받았던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거지요.
내순

이내순감사팀장

17명입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 5급이면, 과장급 이상이 몇 명이고,
내순

이내순감사팀장

5급이 한명이고, 나머지는 6급이하입니다.

곽성구위원

17명 이상없이 정상적으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 것도 아니면서 물론 술자리입니다만 술자리에서 공무원 체육대회하는 데서 감사팀장도 거기서, 저도 봤지요. 장난말입니까?
내순

이내순감사팀장

그때 같이 있었습니다만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부구청장님도 조금의 농지가 있는데 직불금을 수령을 안 하셨기 때문에 해 당사항이 없다고 제출을 하셨다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누가 나를 감사해서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하셔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인가 아닌가.
내순

이내순감사팀장

해당사항이 없다고 내주셨습니다.

곽성구위원

감사실장님 우리 계양구의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는 의회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전문위원님 하셨지요, 실장님.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네,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과연 의회를 위해서 전문위원이 어쩌다 보면 아니라고 나는 인사권자가 그 말을 따르지 의회에 그 무엇을 따르지 크게 따르지는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셨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곽성구위원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동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들을 별정직이라고 해서 인사권자에 인사를 전혀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제가 느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동구가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전문성도 더 있다고 봅니다. 별정직이 물론 전문위원은 5급이상 2명, 6급이 1명인데 5급까지 오르자면 최소한 20년이상 근무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런 것이 바탕이 돼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때 거기에 따른 대처도 다양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외부인사를 별정직으로 할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와 인사권자의 권한을 안받으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 저렇게 해도 된다 그것은 저는 동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뭐를 하더라도 법테두리 내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맞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권한도 의원님은 발의 권한과 심의 권한이 있지만 구청장도 제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출하면 의원님들이 거기에 맞게 심의를 하시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하는 것은 위배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일이지만 제가 볼 때는 지방조직 감축이라든가 공무원 구조조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는 승진이 빠르기 때문에 직원들이 시로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구 자체에서도 봤을 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곤란한데요, 하위직 직원의 승진기회를 감안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전문위원님들이 3사람입니다. 3사람 중에 두 사람만이라도 전문직으로 기획복지위원회하고 자치도시위원회하고 우리가 운영위원회도 있는데, 두 사람만이라도 별정직으로 해서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는데 시행단계인데 차라리 내라 이런 말을 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과연 계양구의회와 이런 뭣을 하기 위해서 착안사항이고 좋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의향은 없느냐 조례개정으로 올릴 의향은 없는지 묻는 겁니다. 못하겠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답변을 들으려면 몇 년 후에,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의회는 의회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 이렇게 하라고,

곽성구위원

의회는 의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집행부의 의사를 들어보려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개인적으로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양구 공무원들 630여명이 주민들을 위해서 어느 때는 거기에서 세금으로 이러한 봉급을 받아먹고 있습니다. 주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인이 630명에 그 위에 청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계양구 전체 자기가 주인인 것 같이 계양구청이 자기 집인 것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기획감사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을 계양구 주민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계양구는 한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민들이 뽑아준 분이 많습니다. 계양구청장기배하면 계양구청 한 사람이 계양구청장 한 사람만 구청장입니까? 1년 반 뒤에는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실장님도 나오면 구청장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구청장기배는 계양구청장 계양구민들의 그런 것이지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바꾸라고 하세요. 이익진배 체육대회, 이익진배 베드민턴배 이렇게 한다면 자기 행사로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계양구청장기배 한다면 구민의 행사로 봐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국정사항도 국회의원을 통해서 들어야 되고 시정사항도 시의원을 통해서 들어야 되고 구정 이런 것을 해야지 왜 그런 것들을 다 빼고 자기 혼자만 일하는 것 같이 한다면 계양구가 계양구민을 위한 구청이라고 보겠습니까? 독재의 구청이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이런 것을 조언도 하고 그러세요, 인사권 때문에 그러신다면 앞으로 계양구민을 위하는 기획감사실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인천시에 지난달 말까지 사용한 예산이 6조 7,544억원 중에서 3조 6천억원을 사용하여 55%정도가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계양구의 자료를 보면 원래 당초 예산이 1,929억 6,800만원으로 2회 추경시 12% 정도가 증액되어 2,234억입니다. 이제 올해도 두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구도 사업을 서둘러야 하는데, 실장님 우리구의 예산 집행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예산집행 사항을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50개 사업을 조기 집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80.8%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독려를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사업추진 내용에 따라서 국시비 예산확보를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다소진행이 늦어질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가능한한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은 우선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 추진이 안 된 사업은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강규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7년도, 2008년도 계양구민을 위한 각종 행사, 문화, 체육 등 추진실적, 민간단체보조 행사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4분 속개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윤혁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유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에 팀장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구에서 저희구로 온 환경보전팀장 배성홍 팀장입니다. 10월 6일자로 연수구에서 온 공중위생팀 최병국팀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정․현원이 29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사무입니다. 환경보전팀, 환경지도팀, 식품위생팀, 위생지도팀, 공중위생팀해서 5개팀이 있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경유차량 36,973개, 시설물 2,975개소 총39,948건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 시설물은 건물 바닥면적 합계가 160제곱미터이상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부과시기는 3월과 9월에 연2회가 되겠습니다. 징수금액의 10%중에 1%는 시에서 소유하고 9%는 저희한테 하달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징수교부액은 3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자동차 시설물에 대해서 7만 9,820건에 부과금액은 40억 1,43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56,380건에 28억 8,81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시설물 91.7%, 자동차 68.6%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부과대상 현황 조사는 2월과 8월 실시하고 고지서송달은 3월과 9월, 독촉고지서 송달은 5월하고 11월, 체납자 재산압류는 1월과 7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 및 맑은 물 조성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이 대기 70개소, 폐수 133개소, 기타수질 122, 비산먼지 58개소, 유독물 21개소, 토양오염(주유소) 46개소로 총456개소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 점검 및 오염도 상시감시 하천수 정기검사 및 하천주변 상시 감시활동을 전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서 지도단속 278개소 위반사업장 8개소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야간 특별점검을 746개소 7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상시감시활동은 9회 실시 했습니다. 토양오염 측정망 운영실시를 10개 지점에 대해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 점검하여 위반사업장이 17개소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도는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측정소가 계양1동 사무소 도서관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증기회수설비 설치보조금 지원 안내를 설치해서 보조금 지원 3개소에 대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환경배출오염원 지도단속을 등급별 실시하고 취약시설별, 계절별, 업종별 기획단속 및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환경관리법 위반사업장 조치 및 행정처분내역 공개와 환경오염상황실 및 환경오염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분야 배출가스 관리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에는 86만 826대 저희 구에는 102,352대가 승용차 76,225대, 승합차 8,327대, 화물차가 17,622대, 특수차 148대가 되겠습니다. 정밀․특정검사 과태료현황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현년도 17,844건에 33억 7,6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징수로서는 6,187건에 5억 1,34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소요예산은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서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20,555대를 초과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792대를 점검하여 74대를 초과하였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20회에 걸쳐 경고 175대를 하였습니다. 자동차 정밀검사 사전안내 실시를 2회에 걸쳐 수검율 84.4%가 되겠습니다. 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등 실시하여 6,187건에 5억 1,34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및 무료점검을 연중실시하고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 집중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상․하반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좋은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2,980개소, 모범음식점 19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 음식문화시범거리 지정 및 활성화, 좋은식단 실천 지도 및 자율실천 강화, 소요예산은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모범업소 신규 및 재지정 업소수 194개소가 되겠습니다. 모범업소 물품지원은 쓰레기봉투 32,980장, 남은 음식물 포장용기는 13,580개로 총3,81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29개소는 시에서 2007년도에 시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표지판 165개소를 제작하여 1,3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지정 관리를 18개소 지정하였습니다. 음식문화 시범거리 지정을 남측광장 목장길 1개 지역의 지주간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음식문화 의식개혁 운동 실시는 교육 및 캠페인 16개회, 포스터공모전 1회를 하였습니다. 좋은식단 실천홍보 실시를 현지지도 1,367개소에 대해서 홍보물 배부를 511개소 하였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 모범업소 지정 및 지원에 대해서 5월 4,200만원, 음식문화시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상반기에 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좋은식단 실천 음식문화개선 홍보 348개소에 연10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쪽 유통식품 관리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식품제조업소 56개소, 즉석판매제조업소 384개소, 기타식품판매업 19개소, 유통전문판매업 34개소 총49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식품의 위해성 등 사전정보 수집을 통한 기획단속추진과 위반업소 집중감시 및 부적합 식품류 우선 수거검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식품제조업소 및 기타식품판매 업소 217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가 205개소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기호 식품 지도 점검을 664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374건에 대해서 검사의뢰를 하였습니다. 1399부정불량식품신고 등 133건이 되겠습니다. 멜라민 함유 제품 유통 근절 강화를 위해서 판매업소등 1,055개소를 점검, 멜라민 함유제품을 압류했습니다. 멜라민 함유식품 유통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학교 및 식품판매업소 등에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식품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 부정불량식품 예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2,980개소, 단란주점 80개소, 유흥주점 114개소, 휴게음식점․제과점 405개소로 총3,579개소가 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우려 업소 현황은 집단급식소 91개소, 대형음식점 65개소, 아동급식시설 40개소, 장례식장음식점 3개소로 19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퇴폐, 변태 등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을 1,824개소, 위반업소 132개소가 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우려업소 점검을 418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식중독 비상근무 및 홍보로서 5월부터 10월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홍보물 1,380매를 배부하였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식중독 발생 우려 없소 지도 점검, 식중독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불법영업 근절예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현황은 숙박업 86개소, 목욕장업 28개소, 이용업 96개소, 미용업 439개소, 세탁업 197개소, 위생관리용역업 34개소, 공중이용시설 67개소로서 총94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감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시민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및 자율적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위생교육을 1회 3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8명이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949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위생직능단체협의회 정기간담회를 6회를 실시하였으며, 숙박업소 종합전산구축을 위한 현장조사를 3회에 걸쳐서 6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서 시기별 문제 업종 선정 기획단속을 14회 1,012개소를 했습니다. 목욕장 욕수 민․관 합동검사를 24개소에 3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목욕장․이미용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실시를 428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신종업종인 피부미용업에 대한 위생관리 현황조사를 4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서 시민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및 자율적 위생수준 향상으로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합동점검, 위생직능단체간담회를 실시하고, 공중위생업소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환경현장체험을 통한 환경보 전의식 향상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27개교 학생 중 학교당 40명 내외, 교육내용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견학 및 환경관련 홍보 비디오 관람, 우리 구의 역사적 전통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문화유산지 탐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 실적으로서 상반기 12개교 433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67개교에 228명을 할 계획입니다. 만족도조사 96%, 지원액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어린이환경체험 견학 교육계획 수립 및 홍보를 1월달에 실시하고, 어린이환경체험 견학접수 및 견학현장, 일정협의를 실시하여 만족도 조사를 4월부터 11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6-10쪽,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토양오염도 조사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총178개 지점에 123개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터 토양에 대한 실태 및 오염추세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오염토양 정화 복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178개 지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서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오염도 조사를 위한 협조문 발송을 9월에 하고, 토양오염공정시험 방법에 의거 시료채취 및 오염도 분석 의뢰를 10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170개 지점을 실시하고 8개 지점은 놀이터 고무매트로 교환 및 모레 교체, 소독중 쓰레기 등이 있기 때문에 8개 지점을 미실시하였습니다. 검사기간은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항목은 중금속류 5개 항목과 충란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에 따라 초치예정입니다. 중금속류 초과시 토양정밀조사, 충란 발견시 방역 및 소독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1쪽, 자동차배출가스 콜서비스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이 10대이상인 기업, 아파트, 공공기관, 단체 등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상태를 확인하고자 신청하면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3월부터 10월달이 되겠습니다. 주요 서비스 사항은 경유차량 매연측정, 휘발유 가스차량 CO, HC 측정하고, 차량 불법개조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탈거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서 자동차 배출가스 콜서비스 신청을 접수하여 은광어패럴외 14회 콜서비스 실시하였습니다. 238대를 점검하여 기준초과차량 65대에 대해서 안내를 하였습니다. 2009년 추진계획으로서는 자동차 배출가스콜서비스를 추진하고 자동차배출가스 위해성 및 자가점검 중요성 홍보를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2쪽이 되겠습니다. 실내 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적용대상 미만인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및 산후조리원 등에 대한 공기오염도를 무료 측정하여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총391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치원 40개소, 어린이집 211개소, 노인복지시설 138개소, 산후조리원 2개소로서 소요예산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서 실내공기질 측정서비스 신청안내를 접수받아 실시하였습니다. 실내공기오염 측정에 대한 결과 통보를 2008년 6월달에 실시한 바 하반기에 20개소에 대해서 접수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측정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실내공기오염 측정 서비스 신청안내 및 접수하고 공기측정에 대한 5개 항목에 대해서 상반기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결과통보를 상반기 실시하고 측정장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본예산에 1,600만원을 반영하여 구입할 계획입니다. 측정한 것은 서구에서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3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계양맛집 요리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10월에 실시하고 서운체육공원에서 구민의 날과 맞춰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사전설명회 개최를 9월달에 실시하였습니다. 제2회 개최를 10월달에 구민의 날과 같이 하였습니다. 서운체육공원에서 참가업소 계산복전문점외 10개소가 참가하였습니다. 수상업소는 계산복전문점외 5개소가 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케익만들기, 자장면 나눔행사, 칵테일 시연, 김밥 왕 선발대회, 주먹밥 만들기 대회 등 실시하였습니다. 좋은 식단 홍보관 운영 및 국제행사 개최 홍보를 하였으며, 외국인 다문화가정 한국음식문화 체험 및 쉼터 운영을 하였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제3회 계양맛집 요리경연대회를 10월달에 실시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어린이 보육시설 특별위생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신고대상에서 제외된 어린이집에 대한 위생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저희 구 50인 미만 소규모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7월 28일부터 8월 19일까지 지도 점검 실시하여 183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어린이보육시설에 대한 식품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서 소규모 어린이 보육시설 위생관리를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자리에 인천광역시 생태경관보조지역에 따른 의견수렴 자료와 기본법 설명 자료를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업무보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사항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업무보고 책자에도 준비가 안 돼있는데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생태경관보존지역 자체는 시에서 지역을 지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 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게 되어 있고, 저희 관내 지역이라 알고 있기 때문에 지정은 안했습니다만 주민 공람공고를 하고 의견수렴을 할 겁니다. 날짜는 잡혀있지 않습니다만 지역에 대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드린 겁니다.

강규섭위원

지속 가능한 자료도 사안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누락이 됐다 해도 중요한 업무보고는 두 가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생태경관보존지역이 남사면하고 북사면하고 두 곳입니다. 만약이 두 곳이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근처에 시설물이라든가 개발을 할 수가 없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행위제한에 들어가지요.

강규섭위원

북사면 일대 지정될 경우 다남동골프장이 조성될 수가 없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조성은 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해로는 핵심지역 자체는 개발행위를 법에는 안 돼있습니다. 그런데 시 조례상으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관리주최를 시에서 지정해서 구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보호망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현장에도 가보셨습니다만 그 자리가 도로변이고 그쪽에는 골프장이 들어설 자리가 그 위쪽이기 때문에 영향권에는, 핵심지역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환경단체나 전문가 분들이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가 안돼야 되는가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은 지속가능 기본법에 의해서 계양의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위원회 별로 조성이 돼서 자료를 많이 받아봤습니다만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98년도 지침에 의해서 2006년도에 구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계양의제21을 설치를 했지요, 그러고 난 뒤에 2008년도 올4월경에 지속가능 발전기본법 시행에 의해서 계양의제21 근거 폐지를 하고자 2008년도 9월 20일에 각 부서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셨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강규섭위원

2009년도에 예산을 미반영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양의제가 여러 곳이 있는데 경제분과, 교육분과, 생활환경분과가 있는데 공문을 보내서 각 부서별로 업무를 이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우리가 약6,500만원 예산을 미반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양의제 공문을 보내드리고 각부서별 협조공문을 보내드린 바 있는데, 그러면 206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있는 상태에서 벌써 오늘이 10월 29일인데, 수개월 전에 각분과 위원회 계양의제21에 내년 예산에 미반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무시하고 환경위생과 과장님이 이것을 없애려고 한다고 또는 계양구청장님의 의지가 계양의제21을 없애려고 하신다 문제가 된다 해서 주민들이 서로 찢어져가지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찬성하고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물론 10명의 국민이 있다고 하면 10명이 다 한 목소리는 낼 수 없겠지요,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고 찬성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가급적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5대 5로 분산을 시켜놨습니다. 의도적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행정 절차상으로 하신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만들 때는 2001년도 5월 10일자 해서 준비위원으로 해서 제가 포함이 돼서 12명이 같이 했습니다. 의 제라는 취지는 전문가, 기업인, 주민, 사회단체, 종교단체 그 때 불교계, 기독교, 천주교까지 대표되신 분들이 같이 참석해서 12인으로 구성해서 준비위원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 만들었습니다. 준비위원회가 끝나면 추진협의회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협의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해 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추진협의회가 끝나면 2004년, 5년 동안 없었습니다. 다시 2006년도에 오면 활성화가 안돼서 만들다 보니까 처음에 전문가, 종교단체 분들이 누락된 상태에서 나름대로 움직이고 일단은 활성화 차원에서 실행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실천협의회 조례를 만든 겁니다. 2006년도에 조례를 만든거지요, 실질적으로 준비단계는 2001년부터 준비를 해 왔던 겁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이것이 발생된 자체는 지속 가능한 위원회 규정 대통령령에 의해서 규정된 것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저희 구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고 각 시도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구군은 자율적으로 알아서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중구, 동구, 옹진, 강화지역은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해 오고 있는데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법이 생기면서 그 법령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지속가능한 발전법 자체에 시행령이 생겼습니다. 시행령이 생기면서 시행령 부칙에 지속가능한 위원회 규정을 폐지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규정 자체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 조례 자체도 폐지를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때 당시 바로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운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만하고 폐지할 계획으로 협의했고 바로 폐지한다고 얘기를 하면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숲속음악회 회의하는 과정에서 도 예산이 78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1,500만원 정도 써야 되지 않느냐 옥신각신 얘기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법이 폐지될 확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다. 일부 위원들은 폐지 쪽으로 감을 잡고 있었고, 그 내용을 알고 의제사무국에서도 의제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지속가능한발전법에 의해서 운영위원이라든가 선정해서 해 놓고 있는데 조례심의 규칙에서 시민단체에서 의견을 의제를 인천의제를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충되기 때문에 담당자하고 거기에 기획실에 의견하고 아직 보류 중에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방금 전에 기획감사실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 9월 26일날 각 부서에 협조공문 발송한 내용도 모르고 있었고 조례를 제정하거나 폐지를 하게 되면 각 부서에서 입안 후 감사실 법무팀을 통해서 조례규칙심회의를 하고 순서가 있는데 의제21 운영위원 그 분들 말씀은 뭐냐면 계양구 조례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두 달 여전에 그렇게 환경위생과에서 말씀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그 분들이 맘이 상하시는 겁니다. 조례가 버젓이 있는데 조례를 폐지하고 난 뒤에 시행해도 되는데 조례를 폐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을 서둘러서 감정을 유발시켰느냐 이것이 가장 큰문제입니다. 계양구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도 있지만 계양구의회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2주 전에 알게 됐습니다. 만약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면 주민들이 서로 이전투구하지 않게 만드시려면 9월 초순경에 2008년도 4월경에 기본법에 위배된다고 법안이 상위법이 됐다면 4월, 5월경에 구의회에 연락을 주셨어야 되고 각 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내기 전에 8월경에 계양의제에 25분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연락드리기 전에 계양구의회도 연락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9월 20일 경에 부서별 협조공문하시고 각분과 위원회 연락해서 없어진다고 말씀만하시고 계양구의회에는 전혀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 사항을 알게 된 것은 무려 2주전에 겨우 알았다는 것이지요, 구의회에서 할일은 각단체에 공공단체에서 자기들의 주장을 아니면 구청에 집행부 입장을 우리가 조율을 해 주는 것이 구의원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2주 전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구의원은 제가 할 일은 뭐고 제가 어디 가서 서있는지 제가 구의원이 맞나요, 국장님, 뭐하는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규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리 조례를 폐지를 하든 법적근거에서 조례를 폐지하고 난 뒤에 내년에 미반영하겠다고 하면 아무 관계없는데 조례도 있는데 상위법에 위배돼서 계양구 우리는 상위법에 뭐하더라도 계양구 실정에 맞는 것이 조례잖아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우리 조례가 담배꽁초를 정부에서는 과태료를 3만원한다고 하면 계양구 실정에 맞게 1만원으로 하고 없앨 수도 있습니다. 계양구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내년에 미반영한다 없앤다 하면 조례를 만드는 곳이 어디입니까? 국장님 조례 어디서 만듭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 입장은 모든 사업이 연초에 시작해서 12월 연말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의제가 폐지되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일단 지금 현재 조례근거 삼고 있는 현 조례가 폐지가 되더라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폐지를 시켜야 모든 것이 정리가 되지 않나,

강규섭위원

2007년도에 2008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조례에 의해서 6천 5백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나머지 있는 돈이 4백여만원 미집행 부분이 있습니다. 6천 5백만원 중에 400여만원이 미집행된 부분이 있고, 그러면 제130회 임시회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으면 이번에 조례도 다루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조례 폐지 해 달라고 구의회에 말씀을 하셨어야지 지금 하려고 9월달부터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양구의회는 며칠 전에 연락을 주셨단 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9월달에 이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구의회 의원들이 알아야 된다고 해서 미리 연락을 주시고 난 뒤에 이러한 상임위원회는 의제 이런 분과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해야 되고 그런 말씀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없으시고 문제제기 되고 계양의제 의원들이 서운하다고 하니까 찾아오시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의 회에 의제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일부분은 해산해야 되지 않겠느냐 존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견도 있고 사무국의 직원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강규섭위원

그분들이 서운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본인들이 어떤 직위가 없어져서 그것이 서운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시는데 행정을 하시는데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5월달에 회의할 때부터 숲속음악회할 때부터 각분과위원장,

강규섭위원

잘못했다니까 부분은,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제가 의회에 말씀을.

강규섭위원

그분들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5월달에 숲속음악회할 때부터 4월달에 시행해서 폐지가 됐기 때문에 5월달에 숲속음악회하면서 폐지론으로 가는 추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고, 더 이상 거론을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회의 중간에 사무국에 인원을 쓸 때도 내년도에 폐지될 상태기 때문에 인원을 더 쓰면 몇 개월 때문에 사람을 쓰면 문제가 있으니까 쓰지 말라고 해서 각분과위원장은 찬성하고 저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간사를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제가 중간에 폐지관계는 의원님한테 말씀 못 드린 것은 늦게 말씀드린건데 9월 26일자로 그 전에 청장님 쪽에까지 결심 받아서 폐지하면서 예산 자체가 있으니까 그 자체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 반영할 것이냐 따져야 되기 때문에 운영위할 때 저희가 위원장한테 말씀드려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잘못했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강규섭위원

그 분들은 즉흥적인 행정업무에 분노해 있는 것입니다. 일관성 있는 업무가 추진돼야 되는데 난해 하거든요, 2년 전에 만들었다, 물론 상위법이 있겠지만 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현재 간부공무원이십니다. 계양구청 간부공무원분들이 일을 열심히 안하신다는 소문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못 들었습니다.

강규섭위원

국장님실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 듣습니까?

강규섭위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청장님이 세세하게 간섭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들이 일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청장님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잘 알아보시고 어떻게 국장님이 시시콜콜하게 팀장님 하실 일까지 간섭을 하시는 겁니까? 국장님들이 일을 안 하니까 간섭하는 거 아닙니까? 계양의제에서도 일련의 과정이 우리 청장님의 의지가 너무 강했다는 겁니다. 국장님이, 과장님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도 구청장님이 지시를 내리고 하니까 과장님이 전문가적인 소신을 발표를 못하고 구민의 뜻을 구청장님한테 알려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국장도 못하고, 과장도 못하고 주민의 의견은 수렴이 전혀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부분에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힘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잘 보살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계양의제21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규제에 의해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의해서 폐지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 일은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강규섭 위원님이 저희 계양구의회 조례를 폐지하려면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집행부는 다 알고 있는데, 저희 의회는 허수아비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마음대로 한다면 저희 의회를 무시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의제21에 대한 사항을 타구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없애려는 구는 어디인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 시에는 연수구가 올해 처음 준비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실천협의회로 가는 단계일겁니다. 중구, 동구는 유인물에 드린 것을 보면 동구, 중구, 강화, 옹진은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화같은 경우 추진하나 해서 확인해 봤는데 지속가능한발전법이 있기 때문에 할지 안할지 내년에 가봐야 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공무원이 할 때는 만들고 폐지할 때는 저희가 법에 따라서 폐지를 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폐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시행을 한다면 저희가 감사에도 지적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타구에서도 준비가 안 되있고 폐지론이 없는데 저희 계양구에서 만 특별하게 빨리 폐지하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타구에서도 얘기는 없습니다만 지금 취지자체가 지속가능한발전법 자체를 보면 도시계획위원이라든가 위원회 평가를 2년마다 평가를 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지 별도 기구만 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한다고 해도 의제가 폐지되고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한다하면 계획서를 작성해서 기본법에 맞춰가지고 구축을 해서 운영이 돼야 되겠지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법에 따라 폐지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절차가 틀렸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항상 의논하고 상의하는 그런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맞아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저희가 10월달에 구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맛자랑경연대회를 하는데, 2천만원이 소요되는데요, 계양구에 업소가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10여개 식당이 선정이 돼서 나와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원 안 해 주고 그 들이 자비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닌 홍보가 완전하게 됐을 때 나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추진했을 때 19개소를 1차 선발해서 30만원씩 지원금을 줘서 했는데요, 올해도 홍보를 했는데요, 작년에 나온 업소 외에 업소를 나오게 하다보니까 11개 업소밖에 안 나왔는데요, 지부장 이런 분들은 빠지고 심사위원 빠지고 해서 11개 업소가 참여를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홍보하고 하더라도 업소에서는 그것을 인력이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고 하는데도 업소가 참여하는 작년에 참여했던 업소 3군데 업소가 참여를 해서 별도로 그 업소에 홍보물로 해서 그 업소는 지원금 없이 별도로 참여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김용헌위원

제가 올해 11개 업소라고 했는데 나오던 업소들이 주로 나왔는데 2007년도에도 행정동이 11개동인데, 동장님이나 지역 유지분한테 권고해서 한동네에서 2, 3개 업소 추천을 받는다고 해도 한개동에 작전2동 계산동 등 이런 데는 계산1동은 더 하겠지요. 이런 업소가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나오고 싶어도 홍보가 안돼서 못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동단위로 해서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우리 구민들이 안 가봤던 식당의 음식을 시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자기들 음식 홍보도 하고, 저변 확대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참고하셔가지고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고요. 계양의제21 문제가 뜨거운 화두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을 처음에 보면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전 한번도 안나갑니다.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사를 놓고 보면 구성돼서 5대가 출범이 됐습니다. 그들 단체장들이나 위원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땅 집고 헤엄친다는 식으로 지원받아서 80년대는 안했습니다. 자기 자본 써 가면서 활동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다음부터는 저도 빨리 질문하고 답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네사람, 세사람 위원이 있어서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늦게 위원들에게 귀동냥을 해서 물어 볼 거는 물어 보고 그러려고 합니다. 먼저, 준비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신환경위생위생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것을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담당별 주요담당 사무를 보신 분들 제가 잘 모르는 얼굴은 익혀야 될 거 같아서 제가 볼 수 있도록 싸인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팀장님, 환경지도팀장님, 식품위생팀장님, 위생지도팀장님,공중위생팀장님, 팀장님들은 다 나오셨네요.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묻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근무하는 전직원들은 전문직입니까? 행정직도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행정직 두 명 있습니다. 다른 팀장은 전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환경위생 업무에 지장은 없네요.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가 13개항으로 나누어졌네요. 큰 항목으로 보니까 13개 항목이지요. 그것을 내년에도 그대로 시행하시겠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거기에 100% 시행하고 추가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환경위생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그래도 15년 이상씩들 공무원 생활을 하시고 기획도 해 보셨는데 사업계획인데, 금년도 사업실적하면 잘된 점과 못된 점이 나와 있어야 되요, 또 내년에도 이대로 실시한다고 하면 100% 수행하고 추가한다는 것들은 지금 사업계획이라고 합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시에서, 또 국책사업도 있을 것이고 시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에서 필요한 사항과 합쳐가지고 개발계획을 이것은 국책사업이니까 중요하니까 상반기에, 시 사업은 중반기에, 구 사업은 그래도 뭐하니까 눈치봐서 해야 되니까 하반기에 이런 계획이 돼야 되는데 금년도 실시했던 업무 중에서 구민을 위해서 잘했던 업무가 뭐 있습니까? 어떤 업무들을 잘 하셨습니다. 실적만 몇 개, 단속하고 이런 것 만 나오는데요, 좋은 점이 무엇이고, 나쁜 점이 무엇이었는지 한 가지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과는 환경이라든가 위생분야, 지도․단속업무가 주 업무가 되고 인․허가 업무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에 보시면 어린이 환경현장체험을 통한 환경보전의식 향상을 위해서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자동차배출가스 콜 서비스 센터, 찾아가는 서비스, 실내무료측정 관계 그 다음에,

곽성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행정감사는 아닙니다. 업무보고를 듣다보니까 그런 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왕에 업무보고를 한다면 시행과정에서 잘된 점과 단속을 하므로 해서 무엇이 달라졌고 애로사항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예산편성에도 그런 것이 있다면 이런 부서는 장비가 부족해서 환경, 공기라든가 이런 거, 점검을 해야 되는데 장비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장비를 구입 하십시오, 그러면 편성을 해 주고 그러는 겁니다. 업무보고 및 사업추진계획 보고는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유흥업소를 단속하면서 직원들이 잘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예를 든다면 거기 고질적인 유흥업소, 그런 고질적인데 우리직원들이 3일동안 잠복근무를 했는데, 이때 단속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이 맞아가지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잘된 점은 이렇고 잘못된 점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 업무보고를 하고 앞으로 추진사업 계획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직원들이 앞면 마스크를 한다든지 가스 마스크를 사줘야 되겠구나, 필요하면 사주십시오,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과연 공무원도 좋고 업소도 좋고 애로사항이 도출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이건 아닙니다. 나는 물론 감사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업무보고 자체를.....,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곽성구위원

공무원들 애로사항도 알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그러한 일들은 이렇게 지원도 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할 수 있고 자랑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팀장님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환경위생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입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11개입니다.

곽성구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네요. 지원금 나갑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지원금은 우리 이용업소하고 자연보호인데, 자연보호가 회수됐고요, 이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대충만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1년에 얼마 나가고 얼마고 이런 단체들은 이런 일을 하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단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일반현황하면 일반적이고 인원수하고 담당 분장사무밖에 없습니까? 장비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이 장비가 노후됐다 사용한지가 몇 년 돼서 수명이 얼마 안 남아서 기능발휘를 못합니다. 그런 장비도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실내 무료측정서비스가 있는데 저희가 서구에서 빌려다 쓰기 때문에 같이 1,6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곽성구위원

제가 질문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안했던 사항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답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보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보고인데, 알고 싶은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충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장비같은 것들도 넣어서 이런 것은 몇 년이 되기 때문에 제 기능을 발휘 못하니까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다. 교체를 바랍니다. 이런 말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다음 멜라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사망자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죽지만 않았지 엄청 많이 섭취하고 있는데요, 구청에서 멜라민에 대해서 사건이 터진 이래 한번이라도 단속해 보셨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유인물로 드렸습니다만 이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다음 날 저희 직원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구 전체 직원을 구멍가게 등 점검하게끔 지시를 해서 저희가 구청 18개과, 보건소 직원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언제 한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9월 29일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계획을 업무보고에서 했는데,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 이후 지속적으로 명예식품감시원 22명하고, 저희가 인건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예비비로 1천만원 쓰고 수거비 100만원해서 1,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과 전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검사를 했는데, 6,434건이 멜라민이 함유됐다고 그래서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분석을 완료해서 나머지 있는 것이 62개 품목만 현재 유통금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수거한 품목이 몇 품목이라고 했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18개 폼목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를 합니까? 위생과에서 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수거한 것은 6개 품목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판정이 저희가 한 것은 기준 이내로 나왔고, 외부기관에서 나눠서 하기 때문에 분배해서 이 제품은 멜라민에 함유됐다고 하면 일단은 들어가 있다고 추측이 되는 것은 봉인을 해 놓고 있습니다. 판매 금지 해 놓은 상태이며, 그런 것은 기준이내 된 것은 풀어주고 기준 초과되는 것은 압류하고 하는 체계가 되고 있습니다. 62개 품목만 남아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기술적인 이런 문제들은 행정 절차에 따라서 잘하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2개 품목에 대해서 단속을 나간다면 우리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서 의원들하고 같이, 의원들도 이런 일에 동참하는구나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세부적으로 파악해 봐야 되니까 계획을 세우셔서 의원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가능합니다.

곽성구위원

계양구는 멜라민으로 인해서 큰 무리는 없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음식물이니까 음식물에 대해서 장난치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은 나쁜 사람입니다. 정말 그 사람들은 배타시켜야 될 사람입니다. 의원들도 우리 계양구 실태를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강압적인 것은 아닙니다.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시간 있으면 갈 것이니까 계획을 세워서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각기 다른 의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 의사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2007년 8월 3일 법률로 됐네요. 대통령 훈령법률 제861호가 훈령입니까? 법입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법입니다. 시행은 2008년 2월 4일자로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됐으므로 법 제정은 가능하겠지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라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1992년에 채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도시기본 계획에도 시 개발만 해 가지고 잘 된 도시를 각 국가 정상이 모여서 평가를 하고 접목시키게끔 해 왔는데, 환경이 파괴되니까 같이 개발도 하고 환경도 지켜야 되겠다고 해서 채택이 돼서 해 온 겁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고 해서 저희 나라에서 위원회 규정을 만든 거지요.

곽성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속가능발전 이런 말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느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목표로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한번 바뀌었다고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엄청나게 틀리니까 이것을 다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을 가능한 하지 말자 그냥 좋은 것을 국민이 동참해서 국회에 동의를 얻어서 있었던 사항들을 한번 정권 잡았다 해서 그것을 다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앞으로 계속 가는 것이거든요, 팀장님들 이해 가십니까?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종부세입니다. 종부세 다 아시지요, 지금 6억이었습니다. 우리 인천이 6억만 가더라도 아무도 해당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6억을 무시하고 9억으로 됐는데요, 그러면 6억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3천, 약4천만 인구 중에서 2%입니다. 2%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 특별보조금이라고 받는 것이 있는데 노인사회복지 시설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금액을 주지 않아도 어떤 방법으로 혜택을 해서 지방자치 자립도가 없는 계양구에 줄 것이냐 대안도 없습니다. 지금 조금 벗어났습니다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외환위기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상이 없다, 2,7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 하시겠습니까? 우리 은행 이상이 없다, 대출을 전정부에서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많이 줘야 2%였습니다. 미국은 많이 줬어요, 그러한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께서 시인한 겁니다. 2,7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누가 보유하게 했습니까? 대출은 어느 정부에서 했습니까? 지금 종부세 9억이라는 이런 문제도 우리가 공무원들이니까 이것이 연관되는 것입니다. 지속발전가능 이 기본법에 2007년도에 개발법률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행은 금년 2월 4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거지요, 지속가능발전 이것은 서론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밑에 주요내용을 보면 대상기관이 있습니다. 중앙부처 및 특별자치도가 어디가 되겠지요, 특별자치도, 광역시도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는 기초단체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대통령 훈령이고 법률로 지정 됐더라도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이 내용을 듣고 한번 저하고 과장님 집에 찾아가서 설명해 주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서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들 서둘지 말라 법률이고 훈령이고 다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을 것이다,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틀렸다면 말씀해 주세요, 지침이 있을 것이다,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기초의원이 기초단체에서 먼저 서둘러서 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계양구 의정비 제일 빨리 양국장이 해서 운영위원회 거기 어떤 것으로 해서 제일 빨리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계양구의회, 집행부하고 많이 틀리지요, 계양이라는 공통어가 있습니다. 계양이라는 공통어 그 공통어로서 우리의회가 잘못 됐으면 계양구청도 잘못됐다는 인식을 받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도 있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하는 항목을 꼬집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행자부 지침도 받고 시지침도 받고 대상기관이 우리는 아닙니다. 필요로 해서 계양의제라고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노래도 숲속에 노래해서 어디서 구민 나와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양산 발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용헌 의원님께서 잘못한 데는 빼고 필요 없는 데는 빼고 더 필요한 데를 넣자, 넣어서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전체 폐지보다는 일부 개정으로 올리십시오. 잘못하고 있으니까 고치자, 지속발전가능한 것이라고 한다면 고치자 이런 식으로 올려줬으면 한결 일하기도 좋고 의회에서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점검도 해보고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라면 좋은 방법으로 나가야지요, 국장님,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옳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의제21에 조례 근거가 규정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 조례도 만들어 졌는데 조례에 근거되는 규정이 폐지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폐지를 시키면서 지금 앞으로,

곽성구위원

폐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폐지하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시행을 보시면요, 시행부칙 제2조를 보시면,

곽성구위원

앞에 주요내용에 대상기관을 먼저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속가능발전에 저촉을 안받습니다. 대상이 있는데요, 그래도 잘해 보겠다고 그래도 의제21을 만들어서 했던 겁니다. 사실상 그렇게 각 분야별로 어제 공무원 체육대회 할 때 부구청장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기능별로 나누어 줬더라고요, 얼마나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업무가 많습니까? 잠도 못자고,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단체에 예산편성해서 도와주십시오. 자발적으로 주민의 힘을 얻어서 주민이 동참하는 것 같이 보이면서 잘 운영이 된 겁니다. 각 분야별로 하면 공무원들 일거리가 또 많아집니다. 어렵게 하지 마시고 일부 개정 전부 폐지가 아니라 일부 개정조례로 했으면 좋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들 중에 2명을 빼고 나머지는 전문직을 가지고 계시는 팀장급이상, 환경위생과 직원분들 큰 무리 없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단속 계획에 어떤 협력업체들하고 유착을 한다든지 도와주는 입장이라든지 이런 소리가 들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뜨거운 각오로 일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비리 발생소지가 어마하게 많은데 입니다. 그러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결의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양구의 환경 이런 문제에 더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멜라민 제품 단속을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멜라민 검출 품목에 대하여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식품, 의약, 카스타드 등 검출된 품목과 검출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하여 판매금지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점검을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점검품목이 많고 단속인원도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판매업소만 신고를 함으로써 신고대상이 아닌 구멍가게 업소 수는 파악도 불가능하고 조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구청 전직원으로 하여금 담배 판매업소, 쌀 판매하는데 중점을 둬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980개 정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 599개소 점검을 했습니다. 그 당시 회수도 하고 해서 일차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멜라민 업소에 대해서 유통과정이 도매상에서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회수하고 기준초과 됐다 하면 회수하고 기준이내 나왔다면 해제시켜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건빵은 건빵 자체에 이스트처럼 부풀리는 작업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인데, 멜라민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오엠방식으로 해서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공급이 됐기 때문에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수가 됐고요, 지금도 저희가 멜라민 첨가 품목에 대하여 진행 중인 것이 62개 품목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에플쨈 쿠키만 했습니다. 나머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른 것이 나온다면 바로 즉시 처리하고 인력이 모자라면 명예식품감시원 22명을 투입해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려움이 따르지만 우리 지역주민의 건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타부서에 협조의뢰를 받아서라도 주기적인 감시와 조치가 따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공중위생팀에서 어떤 분이 위생팀장님이 십니까? 바뀌셨나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최창남 팀장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여기 6-8페이지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에 있어서 목욕장업이 28개소가 있는데 최근에 여기를 점검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은 아니지만 몇 개월전이라도.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검사를 했는데요, 4군데가 기준치 초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앙 대산불가마, 효성 전통불가마, 사우나 목욕탕 4군데가 돼서 시험의뢰를 했는데요, 한군데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목욕장 안에 사우나 안에서 식품 판매하는데도 점검을 하시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얼마 전에 어떤 사우나에서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요, 유통기간이 훨씬 지난 것을 판매하고 소비자 분들이 그것을 마시고 하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샀는데 보니까 유통기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판매하는 주인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왜 팔고 계시냐고요, 그랬더니 요플레기 때문에 먹고 바르고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황당한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인력이 많이 부족하시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산도 적고 인력도 적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저희 어른들은 하루 이틀 지나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어린아이들이 먹었을 때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할지 걱정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이 따르겠지만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듭니다. 목욕장업 28개 업소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방문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허가를 낼 때 현장에 가시잖아요. 저희한테 너무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교육도 하시고 그 팀에 주사님들이나 밑에 직원 계시잖아요, 친절교육을 많이 시켰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안 들어 왔으면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지도 점검을 나가셨을 때 친절하게 해 주시고요, 물론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힘은 많이 들어요, 이해는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하고, 불친절하다는 말만 들리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3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