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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문영소 의원 발언

178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2-09-06

문영소 의원 프로필 보기 →

학수

장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직속관 및 국소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직제순에 의해 직속관, 문화행정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윤삼기입니다. 시민을 위한 열린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장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예산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실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6.27%인 10억 2,360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비 9억 8,008만 5천원과 경상적 경비 4,351만 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세부내역으로 정읍시 국제화추진위원회 구성에 따른 참석수당 182만원, 정읍소식 21 발송용 우편요금 146만 6천원, 2012년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 국고보조사업 600만원, 소송의 증가 추세로 인한 변호사 선임료 부족분 3,300만원, 소송수행 법률 교육교재 제작 및 법률교육 강사 수당 1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심사되어 저희 기획예산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올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시간상 일정이 여의치 않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전문위원에 검토보고는 충분히 위원님들이 봐왔고 부적인 시각이 있다면 부적인 시각만 검토하도록 하고 가적인 시각은 생략을 간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일정이 빠듯하므로 전문위원님에 검토를 한 결과 긍정적인 시각 외에 부정적 시각에서 할 수 있는 사항 외에는 생략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부적인 측면에서 검토보고 할 내용 있습니까?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예, 그러면 종합의견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이전에 기획예산관님께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조례 제개정 심사를 하면서도 당부를 드렸었는데, 우리 의회가 여러분들에 여러 가지 조례 제개정 심사 및 예산심사 또 업무보고 이렇게 일정 계획을 잡고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계획을 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어떤 의안들을 미리 상정 해주어야 그것에 맞추어서 일정조정을 하고 쫓기지 않게끔 일정 계획을 잡는데, 지금 관행이 보면 의사일정을 잡아놓으면 거기에다가 조례 심사나, 예산심사 일정들을 올립니다. 그러면 현재 본 예산안도 보면 당일 하루에 이것을 심사하기는 너무 벅차요. 이 분량이.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천재가 아닌 이상 어떻게 하루에 심사합니까? 이것을 실수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입장에서 주민의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관행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의회 심사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꼼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전에 운영위원회 계획이 잡히면 이런 추경예산안도 충분하게 예산이 증액되는 게 있다면 얼마에 몇 건 정도가 증액된다는 것이라도 사전에 알려주시면 우리가 의사일정을 조금 거기에 맞추어서 잡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다른 주무부서 과장님들도 계시니까. 조례 제개정 상정하는 부분도 미루어 놓았다가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행정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거친 그런 조례안은 미리미리 접수를 해주어서 의사일정을 여유 있게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 규모와 세입세출 관련해서는 생략을 하고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근거해서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국·도비 등 추가 내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예산을 편성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으로서,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내시, 과목경정 ‘11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등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예산은 삭감하고 세입예산에 교부받은 사항과 세출예산 편성내력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는 듯 행정절차 이행이 예산편성 전에 선행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례 됩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절차 이행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잘 들었지만, 추후 세부사업에 대해서 행정절차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업명도 분명히 그 사업명에 대해서 검토보고 시간에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관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5쪽, 56쪽 세출분야 73쪽, 74쪽입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세입과, 세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위원님입니다. 기획예산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오늘 업무보고는 아니고 심의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보고만 할 게 아니라! 진작 큰 보고 같은 것 하나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은. 정읍시가 피해도 많았고 회의도 멈추고 의정활동 나갔는데, 어떻게 정읍에 기획을 다 총괄하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앞으로도 기획도 해주셔야 할 부서 아닌가요. 대처를. 거기에 대해서는 왜 한 말씀도 없으셔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정읍이 재난지역으로 결정이 확정되었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관계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피해액만 이렇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런 소식도 못 들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4개 시군이 포함되어서 지금 정읍이 들어갔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혹시라도 있는가, 뒤에 들어보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거기까지 못 들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뒤에서 못 들었다고 답변하라고 해요. 지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어제까지 제가 알기에는 도차원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건의를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침에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뒤에 관계자들도 못 들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뉴스에는 공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게 지금 예산심의인데, 수십억 하는 예산심의인데, 수십억 이상이 한 일로 결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읍시는 발표만 되었고 공문이 안 왔다면 확인이라도 해보시고 실장님께서는 여기 오셔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침에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못 챙겼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가고 있는데 집행부가 누구에게도 보고도 한 적이 없습니다. 12만 시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에 와서 요구조차도 안 해요. 불러야 옵니다. 불러야. 저는 불러야 올 때는 비회기 중에 의장님 승인을 내서 우리 의원님들 소집해야 오는 것이고 회기 중에는 그게 바로 우선입니다. 이것보다도 심의보다도 이것은 우리 내부에 일이고 재난지역은 외부 일이어서 외부 결정에 따라서 우리시에 수십억을 인정하고 내줄 수 있는 돈이어서 이보다도 훨씬, 이것 전체보다 고민하고 있는 전체보다도 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도 있으니까 별도에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된 것은 이 관련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물론 일선에서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제가 의원이라는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때로는 답답하고 폭폭 해서 이런 화두를 꺼내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확인해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설령 발표가 오부라고 할지라도 그 발표를 가지고 힘을 내서 재난지역으로 집어넣어, 됩니다. 이 시간은 그것이 주가 아니어서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없는데, 전문위원님! 종합의견에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해서 정읍시 재무회계규칙 15조에 의거 해서 어떻습니까? 본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국도비 외부 변수가 생겨서 추가 내시 등의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소요 처가 생겨야 만이 추가경정 예산안에 끼워 들을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부합되는 것이 몇 건이에요. 여기에 보면 기정이 없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설명을 거기에 맞추어서 해주어야지 기정이 없는 것은 별도 설명을 해주셔야 맞을 것 아닙니까? 보고도.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기에서 해야지 늘 듣던 이야기로 일관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이것은 불가피성으로 올라왔다, 그렇지만 법이 안 맞다, 이것 한마디라도 멘트를 해야지 매일 앉아서 그것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전 전문위원님들도.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중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 부분에, 금범 매각사업수입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2억이 세외수입인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태인 농공단지 조성해 놓고 분양하는 매각대금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임시적세외수입.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학수

장학수위원장

특별회계 수입이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답변하나가 착오답변을 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정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때 간담회 때 한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면 주택의 어떠한 지원 기준에 있어서 개인이 풍수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 이중으로 지급할 수도 있나 하는 말씀을 그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가 실질적인 풍수해 보험 자체의 의미가 어디가 있느냐에 판단해서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재난기금 지급 기준에 보니까 이중 지급은 안 된다고 하는 그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그 사항은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 말씀드릴게요. 미처 제가 챙기지 못하고 사전에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마치기 전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가 각종 행정소송에 다른 어느 해보다도 작년과 올해 많이 있어요. 거의 두 배가 행정소송이 늘었는데, 승소한 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패소가 되었다면 그 원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권한 남용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재산적 손실 부분에 대한 구상권 청구할 용의가 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구상권 청구 문제는 더 깊이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지만 결국에 우리가 패소하는 과정도 어느 개인에 사욕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을 위한 하나의 소송이었고 거기에 대해 관련되는 비용들이 들었을 뿐이지 어떠한 공무원의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구상권 문제는 그 후에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은 해석의 차이에요. 당연히 행정 공무원들은 우리 헌법 제7조항에도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관계 일을 처리할 때 관계 법령을 먼저 검토하겠지요. 관계 법령을 검토한 뒤에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가.부가 결정이 되는데, 알면서 안 해주는 것은 범죄죠. 그런데 알면서 안 해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게 바로 권한 남용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보면 권한 남용이라는 이야기 나와요. 행정업무 대행을 보는 공무원들이 그것을 악용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근래 전주지방법원에서도 정읍시 행정소송이 왜 이렇게 많으냐는 이야기를 판사가 직접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패소된 게 꾀 많아요. 이것은 각성해야 합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경고입니다. 이 범위를 넘어가면, 심하다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그 업무에 인허가 담당을 보고. 권한을 가진 공무원들이 이미 다 인지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 자기 권한을 이상으로 행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권한 남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획예산관님께서 담당 비용 소송이 있으니까 이것을 공문을 통해서 해당 부서에 신중을 기해서 행정소송에 갈 수 있도록 인허가 업무에 철저하게 법률 검토를 하라고 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너무 중요한 문제가 나와서 예산관님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줄 곳 엊그제만 소송에 휘말린 게 아니고 20년 내내 지방자치하고 휘말려왔어요. 그래서 승소율이 한 60%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 지금부터 뒤로 1년 평균 내면 패소율이 70%가 넘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아닙니다. 승소율이 훨씬 높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년 동안 몇 건이나 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종결된 건수 중에서도 8건 승소하고 패소 1건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건축물 관련해서 올해 다섯 건 들어가서 4건이 패소했는데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승소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자료를 좀 주어보세요. 그 자료를 저에게 정확히 주시고 승소는 필요 없지만 패소에는 이유가 나올 수 있는 자료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평가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안녕하십니까? 감사평가관 이안구입니다. 저희 감사평가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성원해주신 장학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평가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백만원이 감액된 3억6천2백7십만원으로 청렴마일리지제 운영에 따른 평가 및 설문조사비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지표개발 컨설팅 집행잔액 1천만원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평가관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감사평가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평가관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는 없으며, 세출분야 7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전산개발비 지표개발 컨설팅하고 기정액에 2억했다 감된 부분 1천만원이 있어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처음에 본예산에 과하게 세웠던 거예요. 감 사유가 무엇입니까?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이것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시스템 컨설팅하는 사업인데요. 입찰하고.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입찰잔액입니까?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입찰잔액은 항상 이 정도 남습니까?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일부 조금씩은 남습니다만, 금액이 사업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도 입찰잔액 같은 것도 예산을 조금 최소화시킬 수 있게 본예산을 편성하면 전체 예산을 좀 더 건전하고 효율성 있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홀딩을 많이 해놓으면 다른 예산 운영에 폭이 좁아지니까. 입찰잔액은 남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감사관님! 중요한 이야기에요. 이 부서에서는 감사평가관실에서는 남는 것을 이렇게 감하죠.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감하라는 법은 없어요. 지방자치법에. 감을 올려라, 회계 서에 올려라, 이것 꼭 기록해야 한다. 다른 과에서는 돈 남는 것을 해당 과장의 권한으로 정읍시에 한 계좌로 모아서 목적사업에 써야 하는 것이 요즈음 추세인데, 다른 시군에 잘나가는. 잘하고 있는 시군에 추세인데, 우리는 10억 예산을 의회에서 해주면 약 1억 6천 정도는 남지요. 10억 이내는 1억 6천이 남지요. 입찰하니까. 83% 잡든, 84% 잡든 16%는 남지요. 이것에 대해서 쓰는 것을 쓰고 있고 반납도 하는 것. 이래도 저래도 되는 거예요. 사실 법적으로 양쪽 다 없으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지금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시는 분의 생각은 앞으로 이것을 정읍시가 이런 낙전수입이 150억 내에 가 되고 있어요. 많게는 150억, 적게는 100억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방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것을 컨트롤 해보고 지도하는 주무과에서 한번 이것은 이렇게 한번 해야겠다. 부득이한 경우를 빼놓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모아야 하겠다. 이런 것 한번 해보실 생각 있으신지? 현재 생각을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글쎄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부서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감사관실에서는 어느 법에도 어긋나지는 않으니까. 이것은 하는 것 봐서 하겠다. 그러면 거꾸로 제가 시민의 자격으로써 의회가 준 권한을 두 번 사용하는 거예요. 금액은 하나입니다. 10억인데. 나머지 16억에 대해서 권한을 전적으로 하고 있어요. 해석 외에 것은 남용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사업에 우선순위가 시민들은 고민해서 주민예산 참여 등을 해서 돈 1억을 동사무소에 쓰려면 수십 명이 모아서 여러 번 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낙전 갖고는 6급, 7급들이 결정해서 지금 나가고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 잘 쓰였는가, 이것 감사요구를 하면 정읍시 감사평가관실은 감사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딱 종이 나요. 한 건에. 돈이 낙전수입이 쓰여서 반납이 이렇게 되고 있는가, 감이 되어서 반납이 되고 있는가 소모되었다면 전체 금액에 16%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 쓰인 것을 현장에 가서 보고 우리 정읍시에는 과연 사업에 우선순위라도 있었는가, 이것을 감사해 주라고 하면 감사 해줄 수가 있습니까?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감사하는 것은 계획에 연초계획이나 이런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또 수시감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무조건 감사요구를 한다고 해서 다 100%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인력에 한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런 부분은 민원처리분야 이런 쪽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하지 감사는 실제로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감사인력이 워낙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감사를 요구해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감사요구 해도 인원 등을 따져서 감사 실행을 결정하고 있다. 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겠습니까?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인지 또 다수인에 관련된 것인지, 공익에 관련된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지금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감사 요구하면 감사를 착수할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요. 답변은 없습니다. 아니면 검토해보겠습니다. 등등할 수 있게 답변해 줄 수가 있겠지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사요청 들어온다고 해도 그 부분은 공익에 관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수인 여러 민원인하고 관련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조사할 것인지 감사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하지 그냥 무조건 감사청구 들어왔다고 해서 감사를 무조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사안에 따라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결과적으로 의회에는 감사요구는 해주세요. 결정은 감사평가관실에서 합니다. 이 정도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감사의뢰보다는 저희들 생각은 그래요. 의회에서 이 부분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한다든지 하면 자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지 않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감사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정읍시의회는 대 정읍시와의 관계의 설정 해서 항시 감사기관입니다. 항시 365일 곱하기 4년이 감사기간이고요. 감사결과 처리기간이 일주일 내에 5일로 잡혀 있어요. 거기까지는 이해되십니까?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감사관으로 계시는 동안 우리는 4년이 잡혀 있는데, 임기 내에 대 정읍시 시내에서 항시 감사권 임명장을 받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오전이나 오후만 행정사무감사기간만이 아니고 읍면동 제외 감사가 아니고 그것은 항시 감사데, 우리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요구하면 자동으로 감사가 들어가는 것이 골격으로 되어 있어요. 항시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요구하는데 판단을 거기서 한다면 대한민국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전라북도 도 감사실에 감사를 요구하는데, 감사를 전라북도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게 거부권이 없어요. 거부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감사결과로 인해서 통보가 와야 합니다. 확인해 보았더니 이것은 원인이 없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만큼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와서 관계법상 적용범위는 없지만, 벌은 졌지만, 관계법이 없다 등의 답변서가 나와야 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신중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위원 말이 얼토당토않은 일인가, 실제 적응해야 할 부분인가는 한번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시고 저는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낙전수입 쓴 것에 대해서는 자료요청 원안이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도 있지만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일단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분위기가 한번 그러니까. 그런가 한번 조사해봐서 그것이 너무나 크다. 50억, 100억이 되는데 너무 크다. 50억, 100억이면 우리가 목적사업 어디에 쓸지 모르는 돈인데 너무 크다 하면 재조사 한번 해보고 확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되면 구태여 그것을 파헤치고 조사기간을 설정하여 조사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위원님에 대한 질의 중에 감사평가관님 답변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태풍피해 때문에 긴급복구와 피해조사를 하려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생략했지요. 업무보고를 생략한 이유에 지금 예산심사를 다루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보고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 빌려서 당부 말씀드리는데, 감사평가관 사무실에 대한 존립에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업무가 과중해서 사실적 감사업무는 못하고 대민 민원업무 쪽에 치중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현실적인 말씀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 취지와 목적에 의해서 감사평가관실에 대한 존재의 의미는 아무튼, 자구적으로 우리시 행정 공무원들이 행여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내지는 직무유기를 하는 부분을 방지하려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천규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의회 차원에서 조사 당부를 하면 먼저 검토는 해서 판단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적절하나. 그러나 의회에서 타당성이 없는 부분에 대한 조사 의뢰를 하겠습니까? 관계 법령까지 다 적용해서 하겠지요. 감사평가관님께서는 아무튼, 그 자리에 계시는 만큼 앞에서 기획예산관님께 당부한 이야기를 뒤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필요 이상에 공무원들에 대한 권한이 남용되지 않게끔 또한 자기가 맡은 업무를 보면서 관계 법령이란 숙지 이것은 기본이거든요. 그건 결론은 직무유기라는 행정 용어도 또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획예산관은 기획예산관대로 또 소송업무를 보니까 그 이야기를 했고, 감사평가관실은 감사평가관대로 맡은 고유업무가 있어서 이렇게 당부 말씀드릴 테니까. 저희 의회 의원들 눈에 현행법을 어기고 행정 대집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대형 국책사업일수록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절차 이행을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안 하고 우리시민을 모셔야 할 공무원이 시민을 억압하는 사례들이 우리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그런 부분에 대한 특위를 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경고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우리시청에 감사업무를 보고 계시는 감사평가관으로서 그런 부작용에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거기도 주무부서에 공문을 통해서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평가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평가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관 이성재 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관실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장학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3천만원으로, 정읍시청직장 어린이집 입소아동 보육료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2012년 본 예산보다 1억2천2백7십만4천원이 감액된 총1백8십7억7천2백7십만4천원이며, 단위사업별로는 투명한 인사행정구현에 1십7억9천3백3십8만원, 공무원 소통에 2십7억4천8백8십만원, 인력운영비에 1백2십4억4천2백8십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파트타임제 운영 예산으로, 출산휴가, 장기병가 등 파트타임인부임 33명분에 대해 4천9백6십9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원 사망조위금 예상부족분에 대하여 3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후생복지증진으로, 당초 정읍시 직장 어린이집을 민간위탁 하고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2억7천5백7십3만7천원을 전액 감액하여, 시 직영 운영에 필요한 예산 1억6천8백3십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육교사 인건비 7천2백2십2만3천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천7십6만8천원, 어린이집업무추진 출장여비 및 워크숍 여비 6백만원, 어린이집 개보수비 3천만원, 어린이집 집기구입비 1천9백3십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소통 운영 예산으로, 오는 9월에 개최되는 전라북도 시군노사한마음대회 참가비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공무원퇴직수당 부담금을 당초 예산보다 수요가 적어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2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요구한 예산(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지원관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는 없으며, 세출분야 81쪽에서 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세입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세입 뭡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어린이집 보육료 받는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번에.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번 9월 18일에 개원을 하면 그때 보육료를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지만 국가 돈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3천만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세입이 3천만원이다. 이 말씀이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 부분 전문위원께서는 놓치지 말고 잘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질의하실 범위 세출분야 81쪽에서 84쪽까지입니다. 세입분야 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부르십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실장이라고 하는데요. 편하게 불러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행정 쪽에서는 흐름상 실장이라고 결정을 지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편의상 실장으로 부르겠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오신지도 오래되었고 이런 추가경정 예산안에 들고 나온 일도 많이 있죠. 몇 가지 것 가지고 나오셨지요. 대략. 추가경정에 예산 세워달라고 몇 가지 것 가지고 나왔지요. 대략적으로. 여기 가지고 있는 것 총 개수.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항목은 4개인데, 세부 분리해서 10개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첫 번째는 파트타임제 운영, 두 번째는 인사업무 추진과 관련 공무원 소통 운영인데, 공무원 소통운영은 무슨 말이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 14개 시군 체육대회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창군에서 14개 시군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는데, 여기 참가하는데 참가비 5백만원을 지원 주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실장님 검토해 보셨어요. 지방자치법 45조나 재정규칙 15조에 위배 되는 것 알고 계세요. 실장님 답변은 못하고 전문위원님! 이게 지금 지방자치법 제45조와 정읍시 재무회계규칙입니다. 15조 벗어나는 것인가, 아닌가. 이게 벗어나려면 상위법이 내려와야 합니다. 국가가 이런 것을 하세요. 하고 결정문이 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받았어요. 혹시 왔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법에는 위배가 안 된다는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법에 위배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게 법이 있어야 위배가 안 되는 것이지. 추가경정 예산안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어야 만이 법에서 면제되고 지방자치법이나 우리 정읍시 시행규칙 재무설정 시행규칙에도 안 되는 것으로 하지 말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그런데 들어왔어요. 신규사업이. 진행 중에 모자라는 것 추가경정 예산상이죠. 이를테면. 그런데 신규이고 새로운 것이라서 기정이 없어요. 정립하려고 해요. 앞으로는. 뒤에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설명이 길면 오답이에요. 정답이 아니에요. 무슨 법이 있다고 나와 됩니다. 왜냐면 이것은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편의성을 충분히 봐주겠다. 이 말이에요. 실장님! 판단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시니까. 실장님 판단만 하세요. 이것 법령이 있는 것 모르고 했지요. 현재는 없지요. 과에서 요구했고 우리도 필요성을 느껴서 성립시킨 것 아니에요. 안이라도 결정은 안 났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이야기 중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 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시청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을 과를 지금 어디에 주어야 합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직장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관실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관리는 행정지원관실에서 해야 하지만, 운영은 아동복지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알아서 관리를 합니까? 시설물 정해주고 집 지어주고 그런 데에서 힘든 것은 저쪽에 업무설정이 안 되었으니까. 이제는 떼어주어야 하지요. 전문가 집단이 없잖아요. 아동에 대해서 행정지원관실에 있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을 전문가로 임명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도 적법한가요. 행정지원관에서 딜레이 하고 있는 것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맞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어린이집 원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복지여성과 그 부서는 설립인가를 하고 관리 감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을 못 하고 직원 복지후생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지원관실에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행정지원관실 어떤 계장이 해야 합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서 운영할 수는 없고 거기는 관리 감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직원 복리후생을 담당하는 행정지원관실에서 운영을 해야 한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관리 주체가 없어져 버렸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관리는 복지여성과에서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관리는 복지여성과에서 받으면서 잔심부름은 행정지원관실에서 하겠다. 지시받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실에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굉장히 아이러니하는 부분이네요. 이것은 안 됩니다. 어디는 이렇게 되어 있나요.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어차피 관리 감독 기관이 운영할 수 없으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세 번째입니다. 시청어린이집 직영이지요. 완전히 직영.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화장장도 완전히 직영하고자 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을 밖에 줄 의향은 없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당초에 의원님들도 직영을 하라고 전반기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자리가 잡혔을 때 민간위탁을 차후에 검토를 하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려다가 직영으로 바꿨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튼, 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위탁 주는 추세고 청소까지도 전부 홍역을 앓으면서까지 데모를 하면서 위탁을 하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직영하면서 관리하기도 어려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동복지 이런 분류가 안 되어 있고 큰비가 내려요. 하여튼 기준치 이상 문제가 터지고 일이 복잡하고 중앙부처 해야 할 행정지원관실에서 이것 붙들고 제가 예순여섯 가지인가, 예순일곱까지를 써왔어요. 저는 안 맞다. 절대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외부 발주를 주어서 외부인에게 맡기던가, 좋다면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 병원이고 시설 다 가져와서 직영을 한번 해보시던가, 저는 이것을 정해야 한다. 조금 손해 보더라도 어떤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현재 TF구성이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우천규위원님께서 질의한 보충질의를 하고 별도로 해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께서 질의한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면적이 256㎡인데, 유치원생 각 면적에 대한 제한 인원이 있어요. 이 면적에 입소시킬 수 있는 제한 인원이 몇 명이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총 39명입니다. 이번에 39명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39명으로 인해서 현재 보육교사 7명은 39명으로 계획잡아서 된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닙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보육교사 기준에 의해서 이번에는 금년 말까지 만0세에서 1세만 모집을 하는데요. 소요파악을 해보니까 17명이 지금 들어올 예정입니다. 입소를. 17명에 대한 비율 선생이 5명 조리사1명 비율이 되어서 우선 17명에 대한 교사 5명하고 조리사 1명만 모집을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17명.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전문위원 통해서 애초 조례 제정할 당시에 비용 추계서를 뽑아오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보육시설을 공무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한다는 긍정적인 요인은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취지와 목적은 좋아요. 그러나 우리 정읍시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은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긍정적인 요인이 되겠지요. 그러나 부정적인 요인은 기존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일자리를 현재 뺏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현재 4개월 계획을 세워서 올린 17명에 대한 계획에 대한 예산이 1억 6천8백이에요. 운영비가. 그러면 이것을 4개월에 의해서 1억 6천8백이면 12개월 잡았을 때에는 5억 5천이 됩니다. 5억 5천 나누기 17명 계산하면 한 어린이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1년에 2천9백만 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이것을 나누기 12를 하면 한 달에 2백4십7만 원씩 들어간다는 비용이에요. 이게. 아이 하나 우리 시에서 후생복지를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한 달에 2백4십7만 원씩 들어간다면 이게 합당한 논리인가요. 차라리 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해 주어버리는 게 차라리 낫지 그러면 한 달에 많이 들어가 봤자 3십만 원, 4십만 원 들어갈 텐데, 지금 이렇게 어린이 한 사람당 2백5십만 원 돈이 들어가면서 한 달에 지원을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것.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산편성 지침상 복리후생비.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비용 추계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거기까지 깊숙하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했지요.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고 자, 이것은 시설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운영비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올린 조서에 4개월 계획을 잡아서 올렸어요. 4개월 조서 올린 것으로 이런 계산이 나오고 리모델링 비용 이야기를 해봅시다. 256㎡ 리모델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3억 6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게 평당 얼마씩 들어갔느냐면 4백6십4만 원씩 들어갔어요. 리모델링 비용이. 제가 건축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하는데 지금 철근 콘크리트조로 5급 주택을 진다고 해도 4백3십만 원이면 집니다. 그 정도면 시골에서 호화주택이라고 다들 평가를 해요. 거기는 내부시설 커튼까지도 들어가고 싱크대, 신발장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리모델링 비용으로 4백6십4만 원씩 들어갔어요. 기존 건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무엇인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과연 여러분들 돈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아닌 시민의 돈이니까 함부로 이렇게 썼겠지요. 그것 시설비 리모델링 비용은 그렇다 치고. 이 결정을 했을 때 행정절차 이행 어떻게 했습니까? 이 결정할 때. 그냥 조례 제정하면서 결정한 거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닙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의회에 어떤 보고절차와 동의를 얻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어린이집 설치하는 조례나 또 민간위탁관계, 운영관계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비용 추계서가 중요한 거예요. 애초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울 때 비용 추계서에 맞게 보고를 했으면 타당성 있고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 추계서에 허위로 사실이 올라왔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문제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른 예산과 관련되어서 질의한 이후에 비용 추계서를 현재 담당계장님께서 찾으러 갔으니까 그게 오면 다시 한 번 더 후속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본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실장님! 어린이집 언제 개원합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9월 18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빨리 잘 준비해서 개원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시각이 좀 다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을.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큰 난제입니다. 10년 안에 이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적 재앙이다고까지 학자들이 지금 분석하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40세 출산 모들이 10,600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중에 56명 정도가 쉰둥이를 낳았어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정부가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가입부 계층이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 이후는 물론 교육비 양육에 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과 가정 출산 이것을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주지 않으면 절대로 가입 부가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아무리 출산 지원금을 많이 준다 하여도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천 명 이상에 직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시청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기관에서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것을 봐야 하고 아이를 날 수 있는 계층에서 아이를 낳아 주어야 됩니다. 저는 그 계층이 바로 공직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출산을 할 수 있는 이 층에 사람들이 아주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젊은 세대가. 그런데 그나마 이 국가에 존폐위기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40세가 넘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아이들 건강하지 않습니다. 나이 먹어서 낳는 아이들 장애율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속적으로 또 국가가 분담해야 할 비용들이 많이 사회적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조금 다소에 예산이 좀 과대하게 들어간다 할지라도 시범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 직장에서 직장 어린이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고 봅니다. 사실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므로 인해서 민간 사설 어린이집에 타격을 받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직장 내에서 많이 주부과에서 홍보를 해서 일과 직장 여성. 아이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남편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직원들도 아이와 함께 출근해서 아이와 함께 퇴근하는 이런 시스템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마음 놓고 아이들 맡기는 것이 아이 문제로 인해서 일하는 출근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국가가 해결을 해주자, 이렇게 접근을 해서 운영을 잘 해보시고 아울러서 17명, 39명 정원인데 왜 이렇게 17명밖에 맡기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소한 민간 사설 기관에도 지장을 안 주기 위해서 지금 중간에 2세 이상을 뽑다 보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다니는 아이들이 우리에게 와 버리면 그 사람들한테도 지장이 갈 것 같고 내년 1월에 모집을 하면 학기에 모집을 하면 자연스럽게 올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1세까지는 집에서 맡기는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설기관에 피해를 안 주고 내년에 할 때 하면 사설기관에 피해가 덜 가지 않나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좀 탄력적으로 그런 것도 운용의 묘를 발휘하시고 아울러서 직장 어린이집은 대상자가 몇 살까지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3세까지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잘해 보시고 잘하다 보면 더 향후 맡기는 직원분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운영을 잘하시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렇게 하고 아울러서 이 아이와 함께 출근하는 우리 직장인들에게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든 부수적인 시스템도 조금 특혜를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 공간이 택시 대시 시 업무용 택시라든가 그다음에 산림, 민방위 차라든가, 산림 차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들을 충무공원 그쪽으로 차를 좀 빼놓고 평상시에 그것은 제가 다른 발언을 통해서 하겠지만, 아이와 함께 출근하는 공무원들에 차를 그쪽에 어린이집에 접근하기 쉽게 핑크 존이라든가, 무슨 존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십사 부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없어서 아이를 저쪽에 차를 세워놓고 아이를 안고 오는 일이 없도록 주차장에 배려를 해주는 그런 배려를 주무과에서 그것 이름 붙어서 이 자리는 아이를 맡기는 주차공간으로 접근하기 쉽게 배려해 주어서 일과 가정과 출산 이것을 정부가, 국가가 책임져준다. 마음놓고 출산을 해라, 이런 분위기로 갈 수 있게 부탁합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위원장이 우천규위원님에 보충질의를 하고 난 뒤에 문영소부위원장님께도 또 보충질의 한 발언 중에 일부 시각을 반대적 시각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장도 분명히 취지와 목적은 좋은 취지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어요. 그러나 직장 보육시설 부분이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어가서 해야 한다는 것은 없어요. 당연히 해야 하지요. 법에 따라서. 이것을 위탁 줄 수도 있어요. 우리 시가 꼭 직영해서 시설해서 하는 게 아닌 외부 영유아시설을 통해서 우리가 위탁해서 관리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이 한 사람당 큰 비용을 들여서 해야되는 가는 분명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외수익이 아까 3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3천만 원이면 4개월가량에 3천만 원이면 똑같이 12개월 했을 때 9천만 원입니다. 맞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1년 들어가는 운영비 17명 기준으로 해서 5억 5백만 원에서 9천만 원 빼면 4억 1천5백만 원이 순수 운영비에요. 4억 1천5백만 원 나누기 17명 하면 아이 1인당 1년에 2천4백4십1만원이 들어갑니다. 보육료가. 그러면 이것을 나누기 또 12 해보면 한 달에 2백3만 4천 원이 보육료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이게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 의회 행정절차 이행 어떻게 했느냐고 했더니 지금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확인해 본 결과 조례는 없고 정읍시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 규정집만 있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작년에 예산 세우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간과하신 부분은 새롭게 우리가 어린이집을 개원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린이집에 새로운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그다음에 시설비 일부가 한 3천만 원 포함이 되고 집기를 놀이기구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한 4~5천만 원 어린이집 개보수 3천, 놀이기구 등 1천9백5천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사 가면 어떠한 운영비나 잡비가 많이 드는 것처럼 아마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가 지금 하는 예상보다도 줄어들지 않나.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한번 뽑아서 어차피 내년에 예산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미리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의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세부내역을 보시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소모품이 현재 예산서에 주지 그 외에 한마디로 연간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할 예산만 있지 지금 여기 별도에 처음에 시설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집행이 되었잖아요. 3억 6천만 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계산은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나 내지는 피복비나. 이 피복비도 당연히 우리 시청 공무원이 된다면 규정에 의거 해서 피복비도 매년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매년.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계산해서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절감한다고 해도 결론은 아이 1인당 월 2백만 원이 소비되어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가 결론은 최종 운영에 관한 현재 승인절차인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볼 때 별다른 절차는 없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보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별도 이 부분에 대한 의사타진이 없었습니다. 결론은 예산으로서 우리가 현재 과부 간에 결정을 지어주어야 하는 문제에 있다는 것을 즉시 해주시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 이것을 직영으로 해와라, 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느냐 일부 의원님들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3억 6천만 원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 세부 조서를 제가 가져오라고 했어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설치공사를 하기 이전에 설치공사비만 세울 게 아닌 1년 연간 운영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예측은 해서 의원들한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빠졌잖아요. 전혀 한 번도 설명이 된 적이 없잖아요. 지금 어떤 의원께서 한 달에 어린이 영유아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비용이 일반 비정규직 직원 월급보다 더 많이 나가는데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똑같은 사람들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 공무원들보다 일도 많이 하는데, 비정규직 우리 시청 공무원 300명에 이런 공무원도 이렇게 2백만 원 못 받는 공무원이 많아요. 다 1백2십만원 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 한 명당 시설비를 제외하고 운영비만 한 달에 이렇게 2백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면 누가 이것 수긍해 주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신문보도를 통해서, 의회에서 이것을 신문을 통해서 이런 계획을 시청에서 갖고 있다고 하면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 드릴까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 들어가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시설 리모델링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그때 했었고 그 위에 운영은. 직장보육시설 운영은 행정지원관실에서 해야 한다고 해서 예산은 운영비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 정확한 예산을 한번 뽑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 예산서에 올린 게 정확한 예산 아닙니까? 지금 세부적으로 부기를 수십 개를 나누어서 올렸는데, 이 부기를 부더라도 다 필요한 예산이에요. 그러면 현재 이것보다 더 자세한 예산내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실질적으로 교육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이제 4개월 운영해 보면 실질적으로.
학수

장학수위원장

말이 되는 내용입니까? 이것을 운영해 보다가 또 말수가 있겠습니까? 이 계획을 세울 당시부터 의회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시설비가 얼마 들어가고 운영관리비는 얼마 들어가겠다는 비용 추계서를 만들어준 다음에 동의를 얻어서 여러분들이 일을 진행했어야 맞지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올려놓아 버리고 일단 4개월 운영해보고 보자, 이런 것은 너무나 지금 의회 존재 의미를 모르는 것 같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현재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이 말 그대로 예산 아닙니까? 정확하니 이 사람들 호봉도 책정 해봐야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뽑아보면 정확히. 이제 교육교사도 채용했으니까. 순수하니 앞으로 운영할 교사 인건비는 얼마이고 운영비는 얼마이고 아무래도 개원을 했기 때문에 초장기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후에 내년부터 운영하는 데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무엇 때문에 안 들어가요. 지금 예산서를 보고 이야기해주세요. 내년에 예산이 안 들어가서 빼고 되는 것이. 딱 세부적으로 몇십 개 조항으로 나왔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안 들어가도 되는 예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어린이집 개보수.
학수

장학수위원장

어린이집 개보수가 어디에 있어요. 3천만 원.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3천만 원 뺀다 치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원목장 정리 및 놀이기구 1천9백만 원.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산취득비에 원목 정리 장 1백7십5만 원인데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놀이기구.
학수

장학수위원장

놀이기구는 어느 정도 지나면 계속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기준이 있어요. 컵, 칫솔, 소독기 구입, 교구장 2백만 원도 빼봅시다. 이것 1천9백만 원 뺀다 쳐봅시다. 넉넉하게 잡아줄게요. 그다음에 또 뺄 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나머지 뺄 게 뭐가 있어요. 공공운영비도 그대로 가야 할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일반운영비는 당연히 들어가야 할 것이고 거기에서 1억 6천만 원 중에 4천9백만 원 뺀다고 해서 이게 참 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1억 6천8백만 원에서 자산취득비를 다 마이너스해볼게요. 4천9백 원 마이너스해봅시다. 자, 1억 1천9백만 원 곱하기 3을 해보게요. 1년에 3억 5천8백이고요. 1년에 3억 5천8백이고요. 나누기 12하면 2천9백만 원이에요. 여기에 나누기 17명 하면 그래도 아이 한 명에게 1백7십5만 5천 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보다는 현재 아이 한 명당 유치원에서 받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한 4십만 원정도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5십만 원만 잡아보게요. 넉넉하게 5십만 원 잡고 곱하기 17하면 한 달에 8백5십만 원이면 해결됩니다. 곱하기 12하면 1억 2백만 원이면 되는 것을 우리는 3억 8천5백만 원 갖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직장 어린이집 운영 부분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공감하고 또 해야 한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방법론에서 저비용 고효율을 올려야 하는데 여러분은 고비용 저효율을 선택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대화를 통해서 충분하게 서로 수기가 되어서 진행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의회에서 조례나 이런 운영계획에 관해서만 이야기했지 비용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결론은 비용까지 포함된 최초에 서로 대화에 장인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예산만 삭감해 버리면 여러분도 서운하겠지요. 지금 논리적으로 시설비를 빼고도 운영비로만 해도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이게 과연 합리적인가, 그것을 의회 의원들이 법에 보장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직장 내에 설치해서 그렇게 고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을 묵인해주어야만 하는가, 여기에 관한 결정을 했을 때에는 깊이 심도 있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질문을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네트워크사업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행복네크워크사업단장 안태용입니다. 평소 행복네트워크사업단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장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87쪽이 되겠습니다. 행복네트워크사업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업무는 6천만원이 증액된 19억7천4백6십2만7천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슬로시티 조성사업 추진 회의수당 및 책자 제작에 1천만 원, 슬로시티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역량강화 수행에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슬로시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로시티는 우리나라에 한 10개소가 있습니다만, 전라북도에서는 전북 형 슬로시티라고 해서 새롭게 다른 방식으로 전라북도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모레 다시 또 도에서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지침이 오겠습니다만, 전라북도에서는 슬로시티를 우리나라 10개소 슬로시티는 국제인증을 받았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인증을 염두에 두지 않고 어떤 전북 형 슬로시티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슬로시티가 방식을 바꾸는 읍면 만들기 공동체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는 읍면을 기본단위로 하는 생활과 경제활동이 자립적 범위를 구축하고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어떤 고유한 전라북도의 도자적인 농촌모델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사업은 의원님들께 드린 자료에는 2012년도부터 201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전라북도 방침이 이후에 변경이 되어서 14년까지 3년간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3월 달 최초에는 사업비를 30억 원씩해서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도에 방침이 바뀌어져서 시군 당 1개소씩 10억 원씩 도비50%, 시비50% 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정책이 변화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시티 조성사업은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 주민들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중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시티 사업을 읍면에서 관심도 있으신데요. 일정한 규제가 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자판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철거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슬로시티 조성사업에 염두에 두고 있는 의원님들 같으면 그런 일정한 제약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저희는 공모를 읍면동 대상 지역으로 공모를 받아서 그것이 적정한지 자체 심사를 한 다음에 저희가 전문가 컨설팅하고 기본계획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4쪽 세출분야 8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진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유진섭위원

예산심의인데, 예산하고 관련된 질의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정책질의를 할게요. 무엇이냐면 슬로시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에 추세나 흐름에 정 반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지금 세상이 빠른 속도로 변하는데, 거기 일부는 반발하거나 천천히 가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추진하는 사회적인 운동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일종에 다운쉬프트라고도 이해할 수도 있겠고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행정이 목적 가는 방향 또 행정이 요구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느냐.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슬로시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이든 주민이든 어떤 공동체든 실은 그분들에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된다. 또 하나는 의지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어야 되고 이것을 자기 지역 내에 정착시키려고 하는 의지도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보다 더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지속적인 동력이 제공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세 가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슬로시티 사업은 일회성으로 단기간에 명을 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전북 형에 슬로시티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실은 아까 같은 이야기 했던 세 가지에 전제나 또는 세 가지에 조건들이 지속적으로 결합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팔았던 세상이라고 하면 지금은 문화를 생산해서 파는 세상이 되었다고 봐야지요. 일종에 이것도 보면 그런 큰 문화생산 하고 관련 되어 있는 하나에 상품이라고 봐야 되지요. 결국은 이것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슬로시티 사업 하는 것 아니에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냥 주민들에 삶의 질만 제고하자고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이 주도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초창기고 하기 때문에 행정에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지양해야 될 것은 주민들에 말하자면 자발적이고 의지적인 참여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우리 행정에서만 그냥 외치는 일회성으로 그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추진하셔야 될 텐데, 이 사업이 생명력이 있을지는 저는 기대하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정치 시스템이 말자하면 4년에 한번씩 선거를 치르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거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에 의식이 이런 사업에 대한 의식이 확고해야 된다. 그렇지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제 이야기만 했지요.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포인트 그런 부분들을 전라북도 도지사님께서 지금 1월 달부터 현재까지 8~9개월 동안에 고민을 하시고 여러 정책 전문가들 또 시군 의견을 정책토론회를 지사님이 직접 주지하시면서 계속 해왔습니다. 그 자리에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지사님 철학이 의원님하고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자체가 이렇게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도에서도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슬로우 공동체 그 지역주민들의 의지 역량 그것을 가장 비중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심지어 도에서는 전라북도 지사님께서는 직접 저도 참석했을 당시에 이 사업비가 10억인데, 하드웨어 시설은 하지 말고 3년, 4년 동안에 10억 가지고 주민들 역량강화 교육만 먼저 시키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면 어떠냐. 그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요소라고 보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공간적으로 어떤 지역이 되었든, 아니면 그것에 공통공모를 가진 공통체가 되었든 그분들은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 가주어야 될 게 뭐냐면 실은 경제적인 이익이에요. 이분들한테 이익이 없으면 이 사업이 오래 동안 지속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익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분들한테 환원을 시켜주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냥 행정이 끌고 가니까 일회성으로 어느 정도 단기간 어떤 업적을 내기 위헌 수단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쉽지는 않는데, 쉽지 않다 하더라도 또 이게 하나에 문화가 상품이 되고 경제적인 가치로 충분히 될 가능성은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변화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같이 수반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기본계획수립과 지역 역량강화 컨설팅을 할 텐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방향제시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방향 제시는 어떻게 제시되어 있어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현재 도에서 지침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도에서 회의가 있거든요. 회의를 참석해야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도에 지침이 있을 것이고, 이것 도비가 3천 들어간다고 해서 도에 지침을 받는 것이지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 시비 30%가 붙고 그러면 우리시에 지침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도는 나중에 지침이 전달 될 것이고.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지침이 전달되면 저희는 읍면동에서 미리서 5개 내지 7개 정도 마을에서 슬로시티 조성을 한번 해보겠다고 들어오면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 공모된 지역하고 저희 사업단에서 자체적으로 시 전체를 놓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지역을 같이 심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시티가 단순하게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핵심적인 요소가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슬로프드 그다음에 산업, 경관, 슬로공동체 이런 다섯 가지 요소를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지역을 선별해서 자체심사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래요, 잘해보세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슬로시티 조성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회의수당이 있네요. 회의수당 단가가 얼마에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보통 7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사업은 다른 것하고 다르게 역량강화 쪽 교육에 많이 투자가 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지침을 받지만, 도에 지침대로 따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슬로시티를 만들어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문가 회의를 자주 수십 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사업설명회 슬로시티 조성사업을 보면 각종 수당지급 및 책자제작 해서 5십만원 곱하기 5 곱하기 4로 해놓았어요. 5십만 원이 수당이라는 소리에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원크사업단장

5십만 원 수당은 아니고요. 산출기초를 포괄적으로 한 것 같은데, 보통 수당이 어떤 자체 심사 분량이 많고 연구가 있어야 될 부분들은 2~3십만원씩 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성격으로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에 1천만원 정도 예산을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목을 분명하게 부기명을 기입하셔야지 이렇게 풀로 묶어서 놓으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리고 회의에는 어떤 사람들이 와요. 우리 공직자 제외하고.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전문가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슬로시티 심사위원을 구성해야 하고 추진위원회 자체심사 할 때 전문가 토론회도 몇 차례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복네트워크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30분에 의원간담회가 있으므로 간담회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황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행정복지국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도와 주시고 계시는 장학수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424억 4,452만원 보다 2억 4,364만원이 증액된 426억 8,816만원으로 기타수입 등의 세외수입이 증액된 기정예산 대비 0.57%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도비보조금 반환금 874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당초예산 2,202억 6,322만원 보다. 19억 6,163만원이 증액된 2,222억 2,48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증 감된 주요 내역으로는 지사리 고분군 보수정비 및 황토현 전적지 중앙광장 정비외 노인·여성·장애인 복지사업 등에 32억 9,318만원 국 도비 반환금 재무활동비에 5,916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 및 노인·여성·장애인·아동보육사업 등에 13억 8,81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에서는 예산규모는 26억 5,170만원으로 기정예산 26억 4,296만원 보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별 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85억 660만원으로 기정예산 84억 182만원 보다 1억 4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12건에 1억 23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4건 4,619만원이 증액되었고 운학리 고분군 보수정비등 3건에 4,3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88억 3,889만원으로 기정예산 87억 20만원 보다 1억 3,8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 내용은,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고ㆍ종택 명품화 사업으로 9,056만원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내 황토현 중앙광장 조성사업에 4,72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360억 9,988만원으로 기정예산 359억 4,615만원 보다 1억 5,3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 등 11건에 5억 8,864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건에 1,088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등 8건에 4억 4,57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833억 7,999만원으로 기정예산 827억 7,253만원 보다 6억 7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은빛봉사대 실비보상 등 여성·장애인·아동보육사업 33건에 11억 7,204만원이 증액되었고, 영주경로당 리모델링 등 13건에 5억 6,45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100억 3,881만원으로 기정예산 98억 592만원 보다 2억 3,2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어린이 승마교실 등 14건에 3억 5,332만원이 증액되었고, 친 환경쌀 구입비 지원 등 3건에 1억 2,043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5억 9,041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 9,524만원 보다 48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지방세 도·시군 합동 법인세무조사 여비 77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운영비 2건에 5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587억 4,165만원으로 기정예산 587억 3,040만원 보다 1,1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청사기능 관리에 1,0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14억 3,578만원으로 기정예산 14억 7,176만원 보다 3,59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증·감된 주요사업 내역은 지적측량 마이크로 필름화사업측량비 등 4건에 5,901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적전산프로그램인 KLIS서버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도입사업 9,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24억 2,041만원으로 기정예산 24억 8,517만원 보다 6,47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신규임용자 행정전산장비 구입 등 3건에 2,396만원이 증액되었고, 시 홈페이지 노후서버교체구입 등 계약잔액 9건에 8,87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36억 7,368만원으로 기정예산 36억 5,724만원 보다 1,6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물테마유원지 폭포 및 바닥분수 청소 인부임 등 3건에 1,6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서관 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58억 4,705만원으로 기정예산 50억 5,384만원 보다 7억 9,3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정읍시립도서관 이전 건립 등 2건에 8억 1,750만원 증액되었으며, 교육과정별 실습재료 구입 등 4건에 2,429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시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께서 특별히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에 검토보고는 오전에 일괄보고 하였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소관과 소장께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예술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문화행정복지국 소관에 부서가 9개 부서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업에 대해서 요약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6쪽, 59쪽 세출분야 91쪽에서 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과장님! 세출 행사 실비 보상금이 있네요. 영호남 연극제 순회공연 참가비 3백만 원이 있는데, 성격상 이게 추경에 구태여 올라올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추경에 올렸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제13회 영호남 연극제에서 도에 저희가 추천을 해서 도 대표로 선발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7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영남권은 진주, 구미. 호남권은 순천하고 전주 말하자면 정읍이 선발되어서 4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연극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는 데가 진주, 구미 순천, 전주에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미 시행한 것도 있습니다. 도 대표로 선발이 되었기 때문에.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 무슨 연극단체가 가서 공연을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연극협회에서 정찬호 지부장이 신청을 해서 전라북도 대표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라왔어야지 그야말로 추경은 국도비가 나중에 내시된 경우에 세워져야 하는데,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런 부분이에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비문화관 교육실 인테리어가 1천만 원 기정액을 해놓고 감 되었어요. 왜 세워놓고 감했지요. 이유가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선비문화관에 교육실에다가 수납공간, 그러니까 사물함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사물함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삭감해서 마침 또 저희가 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할 필요가 안의선생묘역하고 손홍록선생묘역하고 백정기의사 고택지 안내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이 예산을 거기 것을 삭감을 하고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추가로 편성이 되었을 텐데, 그것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예산 부기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조정을 한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도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확실하게 상황 판단을 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했어야지 그렇게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려쓰기로 한다거나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예산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 성립 전에 사업을 시행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물 테마 유원지 한여름 페스티벌은 이미 사업을 했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했습니다. 시기가 7월에 추경이 있을 것으로 해서 했는데,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우도농악하고 좌도농악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옷 입는 것도 다르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갈 부분도 다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박물관에 붙어 있는 플래카드라고 합니까? 농악 그림 그려져 있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건물 외벽에 있는 타일로 되어 있는 그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목

김현목위원

예,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벽화라고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 옷을 보면 좌도일까요. 우도일까요. 정읍이 우도농악에 발상지라고 합니다. 우도농악에 발상지에서 좌도농악 그림을 그려 논다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거기까지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잘못되었으면 바꾸시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것이 타일화 되어 있어서 교체하기는 경비 문제나 이런 부분이 어렵고요. 나중에 전면적으로 교체할 때 잘못된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 그림이 좌도농악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정읍시에 얼굴이라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물관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최소한 그 정도는 가리고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이.
현목

김현목위원

잘못되었다면 확인을 해서 타일 떼어내고 다시 하시렵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타일 떼어내기보다도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서.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우도농악이고 좌도농악이고 구분도 안 해보셨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깊이 고민을 못했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것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타일로 붙었는데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산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만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칠보 물 테마 유원지, 한여름 날 페스티벌 이것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이런 일이 결론은 벌어지고, 벌어지고. 차라리 이것도 위법이고 저것도 위법이면 그냥 예비비로 쓰시지. 어떻게 성립 전 예산을 씁니까?
차라리 예비비로 써서 급하니까. 예비비로 썼다고 하시지?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설명해 드릴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광산업과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8쪽, 세출분야 97쪽, 9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 중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관광산업과는 고종택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올라왔는데, 이 해당 사업지 이 부분이 고종택이라는 이야기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사업지 선정은 어떤 것 때문에.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고택에서 15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조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조사회가 갔는데 이번 7월 18일 자로 내시 통보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에 직접 거기에서 그러면 평가를 했습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도에 거쳐서 다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고.종택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종택 명품화 사업에 9천5십6만원이 올라왔어요. 기금이에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기금 이게 어디 기금이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 사업 내용에 고.종택 명품화 환경개선 사업도 있고 5천1백만원을 들여서 고.종택 명품화 사업 고가구 구입을 해는 게 있어요. 이게 고가구를 구입해서 고.종택에 비치를 한다. 이거예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사준다. 이거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것을 왜 사줘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말하자면 고가기 때문에 전에 우리 고가로써 갖추어져야 할 문갑이라든지 반닫이라든지 연상이라든지 악장이나 이런 것들이 생활용품들이 사실 미흡하니까 말하자면 외국이라든지 또 고택에 숙박을 원하신 분들이 고택으로써 품격을 갖추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보관증 받고 주는 것으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게 예를 들면 그 고택에 맞는 가구를 왜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세비를 국가에 세금으로 그 가구를 사주어야 하는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고 예를 들면 우리 전통가옥에 초가집이 지금 있다 하면 초가에 과거에 전통 한국에 서민들에 애환이 서려 있는 초가집을 그 합당한 가구라든가 이런 것도 사주어야 하지요. 그러면.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래서 이것은 한옥 체험을 원하는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 문화를 체험하도록 하는 전 문화관광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제일 먼저 시행한 곳이 경기도 화해마을 중심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었고 추가로 전국에 사업들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게 정부 차원에서도 어떠한 힘의 논리라든가 압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정책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라고 봐요. 저는 이것이.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렇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만약에 이것을 고.종택 명품화 사업을 지금 우리시에 이것 9천만원에 예산을 몇 가구에 이것을 할 것입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한 분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한 집입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안준상씨 안 진사 고택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 고택이 150년이 넘었습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몇 년 된 주택이에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거의 15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 집을 지정했는지 아니면 그분이 응모했는지?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본인이 응모도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어디에 응모했어요. 우리 시에 했나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시를 거쳐서 도 경위 해서 문체부로 올려서 확정된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 한 집 고택에 9천여만 원에 예산을 주는 이런 정책이 과연 물론 과거 우리 전통을 계승 유지 발전시킨다고 하는 의미도 부여하면 있습니다만, 시점이 우리가 이것 말고도 지금 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한 것을 해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이것을 질의한 것이고요. 공모에 의해서 당선되어서 한다 이것이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리고 환경개선 사업도 고택이 그 집만 정읍에 있는 게 아닌데, 한 집만 하는 거예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거기에 전체적으로 전기 에어컨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 집 완전히 리모델링이 아니라! 다시 재개선을 해준다. 그 소리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서 체험숙박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김동수 가옥 있죠. 이쪽에는 왜 지원 안 됩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거기는 주인이 거주 안 한 것으로 파악된 것 같습니다. 도에 거쳐서 조사하는데, 그래서 거기는 당초 신청은 세 군데 올라갔는데 여기 한군데만 되고 두 군데는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당초 신청이 세 군데 되었다고 하는 말은 그 집주인이 신청했다고 하는 거예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 집주인이 살고 있지도 않으면서 신청을 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신청이 되었는데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안 진사 여기만 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지금 김동수 가옥에 살고 있습니까? 안 살고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밖에서만 거주하지 안에서는 거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오히려 살고 있는 집은 훼손이 조금 덜 된다고 합니다. 사람에 훈 짐이 있어서 살고 있지 않은 고택 이런 곳을 사실은 정비를 더 해야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운이 빠져가지고 살고 있지 않으면 그 집이 빨리 망가진다고 합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런 것을 유지보수하고 전통 명맥을 이어가야 하는 데다가 해야지 이것 선정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 좀 알아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동수 가옥하고 안준상씨 가옥하고는 차이가 매우 많아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김동수 가옥은 국가에 기증을 했기 때문에 정부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기는 자산취득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용 임대료하고 똑같은 형식입니다. 정부에도 자산 취득한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을 정부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김동수 가옥은 개인이 국가에 헌납을 한 거예요. 국가 자산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어떻게 신청이 되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안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거기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영소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지적을 했고 김동수 가옥하고 여기 가옥하고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규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방

김규방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황토현전적지 중앙광장 조성 정비 인부 나왔네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올봄에 비료 살포하다가 말았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들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비료를 어떻게 살포할 계획입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때 정확히는 모르고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퇴비를 넣어야 됩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퇴비를 넣으면 물론 땅이 되어야지만 우선 일시적으로 기념공원을 조성하기 전 단계에서 그대로 놓아두면 풀도 많이 나고 방치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관사업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퇴비를 많이 넣으면 나중에 다시 또 토양이 형태가 바뀌어서 행사하는 것에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올가을에는 유채를 중심으로 한번 심어서 매년 황토현 행사 때 같이 경관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유채를 좀 늦게 심으면 황토현 행사 때와 맞아떨어지는데, 그 날짜를 잘 잡아야 할 것 같아요. 너무나 늦게 심으면 꽃도 피지 않고 썩고 있고 합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잘 맞추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준비 잘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전문가 자문도 받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내년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인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일반회계는 세입분야 56쪽, 59쪽 세출분야 101쪽에서 105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세입분야 307쪽, 세출분야 308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 여러 가지 올라왔는데, 절차 이행을 하지 않은 게 있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사업에 대해서 절차이행을 하고 다시 계상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부지 값을 계상한 것은 절차이행을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설명을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보훈청에 보훈회관 짓겠다고 신청한 곳이 서른 군데가 있습니다. 신청을 받는 것이 부지를 확보해야 신청을 받기 때문에 받아서 순서대로 주지만, 또 거기에서 주는 원칙이 건물 지어서 30년 이상 노후된 곳 그다음에 보훈단체 명의가 아닌 것. 그다음에 보훈회관이 없는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69년도에 진 건물이기 때문에 그 정도니까 저희들이 우선 급한 마음에 땅을 사서 신청하면 우선 신청해놓고 땅값 승인을 해주면 저희도 질 수 있는데 리모델링이나 그런 데는 보훈청에서 안 주고 신축비만 주기 때문에 저희들 신청을 하기 위해서 부지 값을 넣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게 되었는데, 절차 이행을 원칙으로 해야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당시 개별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제 사무실에 오셔서 하신 말씀에는 아무튼,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관계 법령 숙지도 안 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오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죽하면 전문위원 시켜서 해당 법령 조항 찾아서까지 다시 드리는 그런 현상까지 생겼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해당 사업을 시급성이 있어서 상정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정황상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시급한 사업은 아니었어요. 충분하게 시간이 있었음에도 여러분이 의회에 상정한 게 늦게 상정 한 것이지 1년 전부터 준비한 사업을 일체 입을 다물고 있다가, 공유재산 취득 심의도 거치지 않고 그냥 예산에만 반영되어서 내년에 시급하니까 무조건 해주십시오. 이 논의는 앞으로는 아마 당연히 이런 것은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 사업명과 사업부서 그 부분을 검토보고에 삽입시키지 않았다고까지도 우리 전문위원님도 질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해당 부서나 해당 사업명 이런 것도 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것이고 여러분 또한 존중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해당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도 여러분이 판단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절차 이행을 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 어떤 논리로 해당 부지를 여러분이 적절한 부지라고 선정했는지 솔직히 의아합니다. 나대지도 많은데 건물을 사서, 비용을 주어서 건물을 사서 돈을 주고 또 철거해서 또 거기에 신축을 지어주겠다. 글쎄요. 그게 일반인들이 들으면 온전한 이야기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좀 덧붙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지금 우리 정읍시에 보훈회관을 건립할 때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때라기보다도 현재 보훈회관이 충렬사 들어가는 입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열 다섯 평 있는데, 거기에 단체가 10개 단체 있어요. 책상 하나 놓고 4개 단체가 활용하고 있거든요. 특히 단체들이 자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재정상 형편도 그렇지만, 국비를 지원받고 한다면 지어서 그분들 내용상 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어느 단체든지 그러면 회관을 지어달라고 하면 정상을 참작해서 다 사정을 들어주고 지어질 수 있다고 제가 해석을 해되 되겠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는 보훈기본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지원해야 할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물론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도 올라온 것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왜 갑자기 보훈회관을 건립한다고 생뚱맞게 지금 그것도 추경에 예산 운용에 폭을 효율적으로 쓰기도 어려운 이시기에 올라왔는지 여러 의원들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괜히. 사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또 누군가에 압력이 있었나.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렇게 쓸데없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집행부에서 안 만들어야 합니다. 이 보훈회관. 물론 지어주면 좋지요. 그렇지만 너무나 재정이 열악하고 해야 할 것도 많고 한데,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더군다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향군인회 건물을 우리가 사서 또 철거비 6천몇백만 원을 들여서 철거해서 또다시 신축해준다. 이것은 정읍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공시지가에서 철거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사서 나머지 돈으로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어찌 되었든 만약에 그렇게 해주고 사무실을 해주고 싶다 한다면 기존에 우리 정읍시에 공공시설물에 여유가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읍시에 말이 그렇지 정읍시에 있는 공공시설에 그 관리 유지비가 어마어마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요. 몇백억이 들어가요. 그러한 공간을 어느 한 곳을 찾아서 구태여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사무실로 쓸 수 있게끔 공공시설을 어느 한 쪽을 찾아서 해주는 적극적인 그런 방법을 찾아봤어야 하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신축해준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나. 더 찾아보셔서 회계과하고 한번 업무협조를 해서 그런식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마운 말씀인데요. 전에도 자꾸 그런 분들이 있어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전에 보훈회관에 있는 단체 중에 노인들이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1층 어디 있는지 봐주라고 했는데, 그런 사무실이 지금 없어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제시해 볼까요. 제가 여기에서 제시는 안 하겠습니다. 회계과와 함께 상의하셔서 비어 있는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시설물을 찾아본다는 생각을 그런 융통성 있는 생각을 하시고 꼭 지어야겠다는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 그 민원은 이게 작년 한 해 이태 이런 게 아니고 멀리 보면 한 십수 년 전부터 보훈회관 위치가 또 그게 43년 경과된 건물이에요. 그리고 부지 자체도 학교부지인가로 되어 있고 그래서 계속 보훈단체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그간에 여의치 않아서 적정한 그런 장소를 못 찾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미루어왔는데, 현재 보훈단체 회원님들을 보면 거의 80세들이 다 됩니다. 그분들이 활동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그분들이 위치를 정할 때도 그분들이 연로하셔서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시내버스로 이동을 하시는데 시내버스가 가장 잘 정류장이 가장 용이한 지역 그래서 과거에는 장명동사무소, 수성동사무소 합병한다고 하니까 그 지역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멀리 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위치선정은 그렇게 가까운 쪽으로 물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건물이 있는 건물을 사서 또 건물비를 주고 사서 철거까지 이렇게 하냐 하는데, 평가액이 전체 3억 9천입니다. 그래서 건물값이 1억 1천9백인데, 건물값은 아예 계상을 하지 않고 또 토지대가 2억 7천1백인데, 토지 대에서도 건물 철거비 6천5백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가지고 저희가 매입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어차피 보훈회관 회원님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2,700명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말씀하신 대로 80세 이상 되는 분들이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다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분들 10년 후에는 이 건물 누가 관리를 하실 것입니까? 참고로 전주시가 정읍시 규모보다 엄청 큰데요. 거기도 노후되어서 정읍거나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손도 안 대고 있어요. 또한, 지금 재향군인회관을 부지매입 한다는 게 예전 목욕탕자리이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거기 사용 안 한 지가 몇 년 되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앞으로 거기 들어갈 사람도 없는데 그대로 놓아두세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건물값은 제하고.
현목

김현목위원

이 재향군인회 건물 지을 때 그것은 진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80년도에 지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것 정읍시에서 다 해주었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은 아니고 땅만 산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때는 누가 샀습니까? 이번에 땅을 사면 어디 앞으로 해줍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정읍시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재향군인회 땅 지었을 때 그분들이 다 자체적으로 샀을까요. 예전에 정읍시에서 사주어서 그 사람 앞에 해주어서 또 정읍시에서 사준 거잖아요. 이런 건물들이 많아요. 지금은 정읍시에서 사서 소유권 정읍시에 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정읍시에서 사주어서 그 사람들한테 주면 또 철거하는 매입비 사주어야 하고 이것 재향군인 예전 건물 지었을 때 그 사람 자체적으로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그런 것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가에 많은 존재에 많은 어떤 수훈을 입으신 분들이라는 것 인정합니다. 또한, 보훈회관 부분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것도 인정하겠습니다. 아무튼, 절차진행 정도는 기본이고 두 번째 저는 우리가 매입하게 될 재산이 재향군회였다는 것을 듣고 또 놀랐습니다. 김현목위원님께서 다 나열을 했습니다만, 왜 행정에서 이러느냐고 한숨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건물만 지어주어도 총 많은 것을 해주는데도 거기서 땅까지 사주어서 다시 또 그분들을 위해서 건물도 지어주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현재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재산이 몇조 원인지 아세요. 우리 정읍시 살림살이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수십조 원에 자산을 운용하는 재향군인회에서 보훈단체 유공자들을 위해서 그 땅 정도 시사 못 한데요. 결론은 그분들 개인 것도 아닌데, 거기에 끌려가는 공무원분들도 참 이상합니다. 제가 해야 할 소리 지금 하는 소리가 여러분이 그분들한테 해야 할 소리거든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땅을 시로 주라고 했거든요. 재향군회 회장 이사회가 있어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사회에서 승인 그분들은 계속 받고만 싶겠지요. 김현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재향군인회 당시 재산 취득할 때 정읍시에서 얼마나 보조금으로 지원해주었는지 혹시 파악은 해보셨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까지는 못해 보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무튼, 진정성 있게 다시 한번 접근하시고 보훈단체 수훈자들을 위해서 분명히 건물에 필요성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절차상 무조건적인 집행은 반대합니다. 진정성 있게 그분들한테 양보할 것은 양보하라 하고 여러분들이 일반 태풍피해로 조그만 하천부터 농로까지 개보수를 해서 아우성치는 시민들 목소리에 항상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 변명하십니까? 해주어야 되는데, 아는 데 예산이 없습니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죠. 가슴에 손을 언져 보십시오. 그주민들이 내 아버지다, 내 어머니다. 생각하면 안 그랬을 것입니다. 좀 더 진정성 있게 행정 집행을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여성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7쪽에서 59쪽까지 이며 세출분야 109쪽에서 1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중사지구 통합경로당 그 지역은 경로당 한 군데도 없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없고요. 5개 동에 하나 통합경로당 지어진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것을 본예산에 세워볼 생각은 없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당초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억이 이렇게 계상되었는데요. 저희가 설계 용역을 해본결과 한 2천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모자란 금액을 추경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은 목욕탕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관리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는 위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직영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지역에 단체나 노인회나 이렇게 위탁할 계획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100% 운영이 안 됩니다. 계속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유관보다 인구수가 많은 태인도 운영을 하지 않고 칠보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한테 그 목욕탕 이용을 하면 한 사람당 2천원씩 보조를 해준다면 몰라도 운영이 절대 안 됩니다. 면 단위 이런 시설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운영이 절대 안 됩니다. 응모사업입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도지사님의 핵심사업이 삶의 질 향상 일환에 사업이고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었으면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작은 목욕탕은 기존 목욕탕 남녀 목욕탕을 따로따로 설비를 하는 게 아니고 목욕탕 구조만 하나 해놓고 요일제, 격일제로.
현목

김현목위원

하루는 여자, 하루는 남자 이렇게 하겠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운영이 안 되면. 운영하게끔 활용을 하게끔 만들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었으면. 거기까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 사업 어렵습니다. 활용도에 따른 대책 세울 수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격일제로 운영을 하고요. 어떤 거기에 인력들은 자봉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대책으로 가고자 합니다. 또 난방비나 이런 게 많이 드는 여름철 이런 때에는.
현목

김현목위원

물론 알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에는 문 닫고. 그런데요. 1년 사시사철 사용하는 것하고요. 한시적으로 문닫고 사용하면 부식이 어떤 것이 더 잘되는지 알아요.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훨씬 부식이 더 잘됩니다. 이 사업은 관리까지 생각하지 않으면 지어놓고 헛돈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 하셔야 됩니다. 활용도 대책 세울 수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많이 고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 고심이 아닙니다. 지어놓으면 이게 뻔하다니까요.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거기 같은 경우는 유료로도 안 됩니다. 전기보일러를 써야 됩니다. 분명히 전기보일러 넣어야 됩니다. 전기 보일러를 넣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관리비 대책 세워야 됩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물론 흑자를 봐야 되겠지만,
현목

김현목위원

흑자 절대 안 납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복지시설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복지시설인데 지어놓고 활용을 하지 않으면 지나마나 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지어요. 좋다니까요. 이 사업. 각 읍면동 노인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꼭필요해요. 어느 분이 어떤 할머니가 예전에 이정목욕탕이 없을 때 수작업으로 목욕 봉사를 했어요. 겨울철 되니까, 추우니까 목욕을 못하시니까 어떤 것을 봉사해 드릴까요. 했더니 우리 영감 돌아가실 때 깨끗하게 돌아가시게 목욕탕을 계속해주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어놓고 활용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꼭 필요합니다. 진짜로. 다른 복지보다도 이게 더 중요한지는 모르는데, 운영비까지 내년에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유념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님 말씀에 전격적으로 동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일반 면 지역에 이런 작은 목욕탕 사업에 대한 현실성이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이런 신축을 하지 마시고 차라리 기존에 있는 복지회관 같은 데에 그런 데에 시설비로 해서 민간위탁이 아닌 차라리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본사업은 어떤 리모델링 사업비가 아니고 금년에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사업은 기존시설로 활용하는 작은 목욕탕 사업을 추진할 이런 계획도 한번 저희가 갖고요. 본사업은 특히 정읍지역에 복지관 이런 이용도가 떨어진 지역에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 당부드립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존경하는 김현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라리 이 사업은 도비가 들었다고 해서 꼭 그러지 말고요. 차라리 이동목욕차 2대, 이 비용이면 2대 이상 삽니다. 어차피 여기는 사용도 못하고 관리비 주어야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이동 목욕탕 2대를 더 늘려서 더 많은 혜택을 받게끔 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본사업을 하면서 이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과장님께 좀 부정적 인식을 말씀하는 중에 우리 의원님들께 제가 염치없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읍시 검디에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신태인에 북부 노인회관이 있고, 영원 서부노인회관이 있습니다. 동서 북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남쪽에는 복지회관이 없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없는데, 우리 입암에는 복지회관도 없고 건강관리실조차도 없습니다. 아무런 시설이 없어요. 공익시설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남부. 그러면 노인복지회관도 형평성에 의해서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씀도 드리면서 차라리 추후 이런 사업을 예산을 그런 쪽에 흡수시켜서 병행해서 큰 틀에서 운영이 되어야지 단독적으로 이것을 운영해서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뭔가 좀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해야지 단독적으로 작은 목욕탕 사업해가다 보면 결론은 참 어떻게 보면 골치 아픈 사업이 됩니다. 충분하게 고려하셔서 좀 더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존경하는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과장님!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 111쪽 화장시설 대상지 주민소득사업발굴 컨설팅 용역 3천만원 어제 화장장 선정 부지를 우리 위원회에서 다녀왔습니다만,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컨설팅 용역을 주민소득지원기금 100억에 관한 컨설팅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100억까지는 아니고요. 이번에 응모지 후보를 신청을 받으면서 1킬로 이내 마을 동의서 70% 받으면서 상당히 주민 간에 찬반이 오락가락하면서 갈등에 고리 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무마를 하고 찬반을 떠나서 함께 통합하고 가겠다. 이렇게 시장님께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기존에 저희가 왕왕 보면 모든 지원사업이 어떤 일시적인 개발사업 위주로 가서 지속적인 주민소득과 연결되는 사업이 연계가 되지 못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동안에 찬반 갈등을 화합하는 주민교육도 하고 의식교육 첫째를 목적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개발사업이라든가 또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소득이 되는 소득사업을 발굴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렇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제가 이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시청에 행복네트워크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사업단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게 마을주민소득 창출이라든가 마을자립을 위해서 소득창출 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을 가꾸기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그런 부서하고 연계해서 얼마든지 예산을 이렇게 외부 용역을 맡기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정읍시에서 최고로 우수한 두뇌집단입니다. 자꾸 용역을 이렇게 저는 외부로 맡기는 것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우리 공직자들이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시를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이 마을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우리 공직자 이상 외부용역 절대로 모릅니다. 그리고 용역 자체가 우리가 다 용역지침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우리가 스스로 한번 하고 예산을 한번 절약해 보시게요. 그리고 이 통사마을에 100억 중에서 30억 들이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주무부서에서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행복네트워크사업단하고 연계해서 업무 간에 그 부처 간에 서로 업무 협조해서 이런 예산 3천만원 예산이 이런 것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 부탁드리고 다른 한 건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도 될까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행복네트워크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전담이 주야로 주민들에 의식개혁 이런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고요. 행정이 가서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주민들 의식이 행정이 가서 저희가 개입하게 되면 저희가 끌고 가는 것으로 오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제3자 전문가가 가서 어떤 새로운 시각에서 주민들 의식개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하고요. 물론 주목적이 통사동입니다만, 지금 인근에 2킬로 반경 내에 있는 마을이 6개 마을이 있습니다. 감곡 전체 49개 마을 중에서 전혀 다른 마을은 동요가 없습니다만, 인근에 6개 마을 정도가 동요하고 있습니다. 반대 움직임도 그쪽인데요. 인근마을까지 확대를 해서 거기까지 주민의식개혁이라든가 소득개발사업 이것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것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을 하시고 예산을 절감한다. 절약하고 또 최선에 고 효용을 찾아볼 수 있는 것 행복네트워크사업단하고 연계하면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다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세출 114쪽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농촌 총각 국제결혼사업 5천만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결혼은 아주 사적인 영역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너무나 저출산 고령화 현상 때문에 국가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농촌에 총각들 결혼 못 하는 총각들을 우리시가 예산을 주어서 다른 단체가 중매를 서서 보조해주겠다고 하는 사업이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전문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전문기관 어디에 민간이전 해주지요. 국제결혼중개사업입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도내 살펴보면 남원, 진안, 장수가 지난해부터 국제로터리클럽에서 국제결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고 또 저희가 2008년부터 10년까지 17쌍 국제결혼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행정하고 믿을 수 있는 단체가 이런 사업 주선하는 것도 또 그분들이. 그전에 저희가 주선한 17쌍을 보면 한 분도 어떤 잘못됨이 없이 잘 살고 있다 해서 저희가 주선하고자 합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물론 국제결혼 주선을 해서 잘 살면 굉장히 바람직하지요. 좋지요. 그런데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국제결혼에 허와 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허가 있는 그러한 행정 정책에 우리 지자체가 공공에 예산을 들여서 중매성격으로 지원해주었다가, 만에 하나라도 그들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가 매칭을 해주고 그 잘못된 것을 지자체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중매해준 너희가 예산 지원해서 매칭해준 이 결혼이 성사가 안 되고 불행해졌을 때 그 책임을 지자체가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것 무서워서 지원 못 해주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러한 예산보다는 차라리 이 예산을 이미 국제결혼 해서 다문화 가정으로 살림을 잘 행복하게 이끌고 이미 정상궤도에 들어온 이러한 다문화 가정에 친정 무슨 보내주기 프로그램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 친정 부모를 초청해 주는데 예산을 돌려준다거나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물론 결혼이 성사되어서 현재 저희 지역에 살고 있는 다문화에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계획하게 된 것은 농촌 총각 조사를 해보니까 1,500명이 나왔어요. 사실 그냥 이렇게 계획을 한 게 아니고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여기 5백만원은 전체 비용이 아니고 어떤 1천여만원정도 되는데 그 농촌 총각이 부담하기는 상당히 큽니다. 큰돈이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 1인당 5백만원 정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가 전적으로 결혼을 책임진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보전해주자. 이런 취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물론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이러한 것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타다성 이런 것이 희미해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미 정착된 다문화 가정에 더 국권이 할 수 있는 결혼해서 살고 있는 기혼자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방안으로 돌려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예산을 나중에 어떠한 질책을 받을 기회가 덜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심사 숙고 해주십사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경로당 지원해주는 비용이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지요. 민간자본적 보조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5천만 원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5천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본 사업예산서 부기에 중사지구 통합 경로당 신축 비용이 기정 1억 9천8백만 원에서 2억 1천8백만 원으로 증액되어서 왔습니다. 몇 평 건립합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40평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40평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중사지구가 어디죠. 주소로 말씀해 주세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상동 601-2번지 그 부근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국비가 처음에 세워졌다가 감을 했어요. 국비가 1억 7백에 세워졌다가 이번에 감이 되었는데, 예산서 보면 처음에 국비가 1억 7백만 원 예정되어 있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실비 요양원 예산이고요. 그 윗줄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가 잘못 봤네요. 현재 통상적으로 5천만 원 예산이 지원되면 몇 평짜리 건물 지으라고 5천만 원 지원해주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25평 정도.
학수

장학수위원장

25평이면. 5천만 원 25평 지원해주면 자부담 또 부담하라는 이야기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부담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부담 얼마씩 부담하고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많게는 2~3천 부담하고요. 적게는 1~2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2천만 원 정도 부담된다고 했을 때 7천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7천만 원 갖고 25평을 지면 평당 얼마입니까? 2백8십만 원 되겠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2백8십만 원이면 사실 거의 부실공사입니다. 3백5십만 원 정도는 전체적으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일반적인 주택들이. 3백5십만 원 선이 적정한데도 불구하고 중사지구 통합 경로당은 2억 1천8백이 들어가면 평당 얼마씩 들어간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5백4십만 원 정도.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그 괴리감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또 묻겠습니다. 저는 행정 집행함에 있어서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 왜 그러냐면 수혜자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형평성에서 골고루 주어야 하려면 그 원칙이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일부에서 불만에 섞인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해야 하는 게 기본적인 행정수행에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사지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한다는 사업인지 알아요. 여기 말고 태인이나 입암면에 농 허가 개선차원에서 현재 택지 개발해서 분양도 다 한데도 이미 시유지지만 거기에는 또 우리시에서 건물 안 지어주었어요.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 토지사용 승낙서만 써서 거기에 건물을 짓게 했는데 그런 것도 형평성에 안 맞고 검디라는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인근에 또다시 소형 경로당을 지어주었다는 것도 문제고. 그런데 또 차별화되어서 다른 데는 5천만 원 밖에 지원 안 해주는 여기는 2억 1천8백만 원을 지원해 주었다는 것도 문제고 또 다른 데는 평당 3백5십만 원짜리는커녕 2백8십만 원짜리 건물 지으라고 보내주면서 여기는 5백4십만 원짜리 건물을 지어주었다는 것도 문제고. 이것은 형평성에서 정말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세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형평성 있게 해주세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지만, 그러나 그 이후가 아무리 시장께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의원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기준에 어느 정도 접근해서 가야 우리 과장님 차후에 일을 하는데 편리합니다. 그리고 용흥경로당 리모델링 면적이 내부 현재 기존 면적이 몇 평이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용흥경로당은 단층이 아니고요. 1~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기존 1층 조적조 슬래브 지붕 건물 위에 경량 철골조 조립식 주택을 지어진 183㎡에 건물인데 현재 건물이 어떤 상태인데, 신축 지원되는 비용보다 많이 나갔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실내 바닥이 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폐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어려움 속에 그래서 정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칩화 현상만 집안 보강만 잡으면 된다. 이렇게 하고 손상된 벽체 보수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판단으로 보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 부분도 아까 한 질의하고 똑같이 이어지는 맥락입니다. 아니 세상에 신축해 줄 때에는 5천만 원 규정을 정해서 5천만 원 지원을 해주면서 정읍시는 신축은 5천만 원 이상은 안 주고 리모델링 비용은 5천만 원 이상도 주겠다는 논리하고 같은 이야기고 그다음에 그런 안전진단을 받아서 문제가 있다면 신축 유도를 해야 했으며, 부동칩화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섣부른 유지보수를 하는 게 만일 실패로 된다면 괜히 비용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꼴입니다. 부동칩화라는 부분이 연약 집안에서 한쪽은 당 집안이고 한쪽은 연 집안이라 다르게 칩화가 되어서 하는 것을 그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여러분이. 배보다 배꼽이 더 들어가는데, 결론은 그것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연약 집안이 있는 쪽에 대한 토사를 전부 밑에 지하에서 보강물 채우는 뒤에 흙을. 토사를 긁어낸 뒤에 일반 레미콘이나 이런 부분은 다시 채워주어야! 된다는 그런 특수 공법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분도 정읍시는 안 계십니다. 또 두 번째는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신축을 유도했어야 하지요. 차라리.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신축을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인분들이 노시는데가요. 소유주는 사망하시고 또 그것을 등기를 저희가 하고자 했습니다만, 아드님 되는 분도 행불이 되어서 노인분들이 당장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된 사업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소유주가 확인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정읍시는 행정지원 한마디로 민간자본적 보조금 지원을 했을 때 수령자가 달라지는데 상식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는 분에 어떤 사용 동의서나 내지 이것도 없이 우리는 무작정적인 예산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그것은 어구 상 문제가 있는데,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2층까지 짓기까지는 돌아가신 분께서 마을에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등기 같은 것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짓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고 17년 정도 마을에서 회관으로 사용한 곳이라 그런 분쟁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소요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거기까지는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방금 말씀하셨어요. 소유주가 행방불명 되어서 연락이 안 되어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돌아가셨기 때문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소유주는 돌아가시고 그 자녀분들이 행방불명 되어서 연락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민간자본적 보조금을 거기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이야기죠. 그 부분은 분명히 과장님께서 잘못 집행하면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들 징계를 받을 수 있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차라리 시설비로 다른 데도 지어 주든지 어차피 똑같은 예산집행 되면서 적법하게라도 진행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관계 공무원들이 그로 인해서 문책을 당하지 않게끔 해야 하고 또한, 더불어서 형평성 있는 집행이 되어야 해서 다른 마을과 어느 정도는 형평성에 맞는 예산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정읍시 행정이 얼마 웃스운지 아십니까? 시군 통합된 후에 이 경로당도 그렇지만, 일반 도로 포장 같은 경우도 그래요. 값어치가 얼마 없는 3만 원, 4만 원짜리는 무조건 시에 토지를 무상 사용 동의서를 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기부채납하든지 유도합니다. 싼 땅은 유도를 하고 비싼 땅은 여러분이 사주고 있어요. 시에 평당 2백만 원씩 하는 땅은 당연히 사서 도로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그러나 재산적 가치도 별로 없는 시골 땅들은 여러분들이 기부채납하지 않으면 길 못 내준다. 공사 못 해준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어요. 그래서 기부채납을 유도해 가고 있어요. 지금 이 복지여성과에 경로당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시내권에서는 그런 원칙이고 무엇이고 다 무시하고 무조건 다 지원해 주고 있고 면 단위에 힘없는 촌 사람들은 당신들이 땅을 사서 우리가 5천만 원 줄 테니까 그것으로 돈 보태서 알아서 지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간에 그렇게 해왔을망정 앞으로라도 변해 봅시다. 시에서 시설비로 동 지역도 땅 사서 경로당 지어주려면. 면 지역도 그렇게 해줍시다. 그리고 또 면 지역도 그렇게 하려면 동 지역도 또 그렇게 가든지? 형평성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가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에 대해서 조서를 봤더니 이게 입암면에 예정되었다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제가 입암면 주민 대표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 정읍시에는 동부, 서부, 북부 노인 종합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남부만 없어요. 입암면에는 작은 복지시설 하나 없습니다. 복지회관도 없고 건강관리실도 없고 아무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작은 100㎡짜리 목욕탕 하나 지어주고 복지시설 해주었다고 이야기하시려고 해요. 100㎡짜리 건물 지어서 민간위탁 가능할까요. 이것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결론은 사람 고용 한 명 더 해야 하겠네요. 민간위탁해서 1천 원씩 받아서 누가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5천 원, 6천 원씩 받아도 운영이 안 되니까. 사업자들이 달라붙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이 민간위탁해서 1천 원씩 받으라고 해서 과연 민간위탁 주면 이것 운영될까요. 그래서 저는 말씀 드립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현재 남쪽 지역인 입암면, 소성면 결론은 상교동인데, 그 지역에 형평성에 맞게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서 거기에 그 내부에 차후 이 예산을 집어넣어서 하고 효율성 있는 사업집행이 되지 않고 이 사업만 단독으로 하려면 제가 입암면에 대표지만 전 반대하겠습니다. 이 사업 어떻게 해나가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복지시설 내에 부대시설 같은 목욕탕이면 주민들한테 실효성 있게 이용 효율이 높지 않겠느냐 이 말씀 동감하고요. 금년도 확보된 예산은 2억 2천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시설과 같이 시설이 들어가려면 추가예산이 수반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후속사업에 대한 추가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복지시설에 집어넣으려면 이 사업과 달리 별도로 다른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물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먼저 검토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분명히 예산에 대해서 운용지침은 형평성이 분명히 따라갑니다. 형평성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북부, 동부, 서부 노인복지회관이 다 있어요. 그러면 남부도 중장기계획에 수립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만,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독으로 이 작은 목욕탕 사업을 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이야기에요. 이것 분명히 김현목위원님께서 이미 지적했습니다. 절대 성공할 수 없고 괜히 이것 예산 낭비되고 또 지역주민들 쓰지도 않고 민간위탁자 구하면 또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또 고용인원만 한 명 늘어나요. 현재 정읍시에 전반적인 정읍시 소유에 건축공유재산 운영하는데 있어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3백5십억 들어가는데 3백5십억 원만큼 계속 시민들이 매년 그 예산을 못 쓰고 있어요. 수혜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자꾸 이렇게 늘어가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충분하게 참조해서 정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갈 수 있게끔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저도 보충질의 성격입니다. 중사지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했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고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건축과에서 한 사업이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알고 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런 시설이 안 들어갔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안 들어갔습니다. 부지만 확보된 상황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부지만 확보된 상황이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왜 시설비로 넣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왜냐면 부지가 정읍시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공동명의가 아니고 정읍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민자본을 주어서 경로당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왜 부지만 확보를 했을까요. 건물은 짓지 않고 건축과에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꼭 이게 경로당을 위한 것보다는 어떤 공동이용시설용으로 부지를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여기 부기에는 중사지구 통합경로당이잖아요. 지금 경로당 시설비로 지어준 데 있는 줄 알아요. 다 민자본으로 나갔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읍면은 다 민자본으로 나갔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민자본으로 주어라. 왜 민자본으로 주는지 압니까? 시설비로 다 해줄 수도 있는데 왜 민자본으로 줄까요. 한 번 연구해 보세요. 목욕탕 이야기는 했고요.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청사주변 조경공사 청사가 우리시에서 건립한 것 아닌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맞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맞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 땅이 우리 시 땅인가요. 대한노인회 땅인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시가 맞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시 땅인데 여기는 왜 민간자본 보조로 주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원께서 어떤 사업비를 거기에 할애를 하신 이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1천만 원이 도의원 사업비입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에는 조경이 되어 있는데, 뒤에는 조경이 되어 있지 않아서.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제가 조경을 하고 안 하고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왜 우리 정읍시 땅에 민간자본 보조를 주느냐 이 말이죠. 시설비로 주어야 맞겠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겠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용흥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사한 시설이 정읍에 많이 있어요. 회계과에 이것 지적도 할 것인데요. 과장님! 예산심의 하는데 상관이 없습니다만, 복지여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센터 시설물, 관리 감독, 정산 행정감사에 분명히 요구할 것입니다. 어제 보니까 문제점 상당히 많았어요. 분명히 이것 복지여성과 행정감사 때 자료준비 철저히 잘하십시오. 미리 예고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예고 드립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보조금 중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비용이 금번 추경에 3억 3천만 원 더 증액되었는데, 이 시설은 뭡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서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에 큰 요인은 금년 7월에 종사자들에 인건비가 3%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전체가 그런 사항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인건비가 몇 %이고 운영비는 몇 %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셔야 하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인건비 3% 올랐습니다. 거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거반 인건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동복지팀이 그쪽에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 이것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기 설치되었고요. 놀이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놀이터에 이미 설치했다는 말씀이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설치하고 있고요. 국비 광특 이것만 변경한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총 몇 대입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6개소에 12대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12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거의 12대이면 1대에 1천만 원씩이네요. 그렇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12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왜 이렇게 비쌉니까? 일반 마을 보조해서 나가는 것들은 1대당 4십만 원에서 5십만 원이면 번호판 식별까지 다 한다는데, 왜 여기서는 5십만 원, 6십만 원 되는 것이 거기서는 1대당 1천만 원씩 들어갑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어린이 범죄 CCTV는 경찰서에 종합관리 시스템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것은 일반 마을도 경찰서하고 다 연계가 됩니다. 그래도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물론 해상도에 따라서, 화소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알아요. 여기 뒤에 계신 분들도 블랙박스 달아보고 카메라 다 달아보지만, 가격도 어느 정도 차이 나야지? 대당 1천만 원 하고 대당 5십만 원 하고 본채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해요. 그것도. 일반 CCTV 카메라 자체는 한 2십만 원 선이면 5백만 원 화소 자리를 사요. 5백만 원 화소면 굉장히 밝아요. LED 기능까지 있어서. 야간 식별 기능까지도 됩니다. 그게 2십만 원 선이면 삽니다. 거기에 본채 통상적으로 메모리 20기가 바이트 짜리 CPU 이런 것 다 합쳐도 3십만 원이면 사고 합쳐서 5십만 원 또 6십만 원이에요. 설치를 얼마나 했기에 20배 가격 차이가 나버리면.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 부분은 복지여성과 외에 지난번에 교통과에서인가 일반인들이 하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때도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이것 문제 있습니다. 분명히. 물론 제품을 수입제 쓰고 좋은 것 썼다 하면 모르지만, 물론 분명히 명분은 나옵니다. 찾아보면. 그러나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똑같이 일반번호판 식별할 정도면 일반 범인들 식별 다 가능하고 똑같이 야광 LED 기능이 있어서 야광 식별기능이 있으면 똑같이 식별 기능이 있는데, 왜 굳이 비싼 것을 다냐 이 말씀입니다. 거꾸로. 아니면 더 많이 달든지? 12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배 비싸다 하면. 10배만 비싸다고 해도 120대 달 수 있는 것 12대만 단 것 아닌가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충분하게 기초조사를 담당공무원이 덜 한 것이지요. 기초조사 충분히 해서 타당성 있는 것을 분석해서 이야기를 해야 했지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차후에 똑같이 발생 안 되기를 바라고 이미 집행해 버린 것이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설치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동보육 쪽이 있어서 그런데 통상적인 아이들 보육료 있죠. 유치원 보육료가 한 아이 당 5세 기준에 얼마씩 받습니까? 일반 유치원에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연령별로 다릅니다. 5세 2십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과장님! 행정지원관실에서 직원들 아동 보육시설 설치한 것 알고 계시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운영비를 따져 봤더니 아이 한 명당 운영비가 한 달에 2백4만 원씩 들어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이 한 명 17명 예측해서 계획을 세웠고 4개월간 들어가는 비용이 아이 한 명당 운영비가 2백4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아이 한 명당 5십만 원에서 6십만 원씩 해서 다른 데에 위탁해서 정읍시청 직원들 위탁 보육을 하면 안 됩니까? 다른 시설하고 해서. 아동복지팀이 이쪽에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기존에 어린이집은 설비가 되어 있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저는 설비비 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설비비는 별도로 이미 들어갔고 3억 6천만 원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시청에서 직접 교사 비용이나 내지는 운영비로 들어가는 돈이 17명 나누기했더니 2백4만 원씩 들어간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당연히 시청 직원들을 위해서 그 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단지 효율성 면에서 저비용 고효율을 올려야 하는데, 현재 시청에서 하자는 대로 가면 고비용에 저효율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떠한 가까운 지역에 어린이집이든지 유치원을 지정해서 위탁운영을 시키면 아이 한 명당 예를 들어서 다른 일반인들이 2십만 원에서 5십만 원 사이 받는다면 그것보다 비용을 더 많이 준다 해도 5십만 원씩 준다 하더라도 아이 한 명당 5십만 원이면 현재 운영하는 것보다 1백5십만 원이 절감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느냐고 해당 과장님이니까 여쭈어 보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직장 보육시설은 저희과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
학수

장학수위원장

저는 직장 보육시설에 대해서 평가해 달라는 내용이 아니고 직장 내에 아동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꼭 우리시가 시청 내부에만 두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장 가까운 유치원 하나를 선정해서 거기에 위탁 운영해도 가능한 것인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그렇게도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기왕 시설했고 또 직원들한테 모집신청까지 받은 상황에서 운영을 해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 생각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운영을 해보는데 여러분이 계획을 세워서 올린 예산서에 아이 한 명당 2백4만 원씩 들어가는 비용이 어른들 일반 우리 직원들 중에도 정 직원이 있고 비정규직 직원이 있잖아요. 비정규직 직원 월급보다 많아요. 아이 한 명당 들어가는 운영비용. 시설비 빼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현재 직장 보육시설은 0세, 1세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세, 1세면 아동수에 비해서 보육교사도 더 사실 상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이런 분석이 있을 것이라 판단이 듭니다. 제가 이 자리에 무엇이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결위에 참여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아동 복지시설에 0세에서 2세까지 4명 계획을 잡았고 나머지 나이별로 몇 명씩 계획 세웠는데, 17명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는 비용이 아무튼 많이 들어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교육체육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7쪽, 60쪽이며, 세출분야 121쪽에서 1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중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니까 추경 성립 전 사용이라는 개정이 보여요. 예산에 목은 도비인데, 시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예산 성립 전 사용이 법으로 허용된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추경 전 사용결의는 법에 허용된 사항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관련 근거 조항을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제출해 주시던지?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제가 구체적인 법 조항은 다음에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관계 법령으로 나와 있는 사항으로써 물론 예산편성은 원칙이 예산편성 후에 집행하는 게 대원칙이고요. 추경 성립 전 사용을 하도록 허용해준 부분은 그만한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 전 사용하도록 하는 법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 전 사용결의를 한 것은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사업 국비,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교부가 확정이 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추경 전 사용결의를 하고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국비나 도비 심사를 해야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그냥 쓰고 나중에 보고하면 되니까. 현재 아까 무슨 법에 따라서 나왔다고 하셨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방재정법 담당계장님 계시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오셔서 법제처에서 해당 법을 조항을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찾아봐 주세요. 저는 위법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가 국비까지도 전부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예산심사를 할 필요가 전혀 없지요. 여러분이 판단해서 시급성 있다고 생각해서 다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사업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하셨나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시급성이 다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가나 도에서 교부 목적 사업 내용이 확정되고 자금이 다 송금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나 도에 정책에 의해서 국비나 도비만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허용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적정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지요. 과장님께서는 적정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서 이 해당 사업을 서초등학교 태양광 가로등 설치나 정일여중 태양광 가로등 설치가 다른 학교보다 어떻게 시급성이 있어서 내지는 여기에 설치를 해야만 된다고 판단하셨나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 사업비가 도비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도에서 사업목적이라든지 사업을 결정해서 저희한테 보내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시급성을 따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아까처럼 추경 전 사용결의에 대해서 원론적인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용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쩌다 부득이하게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해주는데 그게 아니고 남용되고 있어요. 결론은 여러분이 권한을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어요. 예산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산심사에 목적 무엇이에요. 적정성 여부 판단이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지방재정법 법령을 가지고 오면 그것 보시고 한번 다시 말씀을 나누시게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져오면 이야기하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예산심사를 왜 하느냐고요. 예산 심사하는 데 목적이 뭐예요. 적정성 여부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위임을 해주었고 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그러면 적정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 기준은 분명히 주민에 대표들이 봐야 하는데 한 예로 우리가 이것을 도지사나 시장이나 도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재량사업비를 쓰는 데 있어서 지금 이렇게 쓴 것 아닙니까?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서. 그러나 그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에 재량사업비 또한 그분들의 돈이 아닙니다. 시민의 돈입니다. 단지 부여해준 권한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또한 적정하게 사용하라는 그런 어떻게 편법적 권한만 위임해준 것뿐인데, 그게 너무 남용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남용이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가지고 나온 것이 학교폭력예방대책 예방에 대한 선도집단 프로그램 그것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로 분류하고 기정사실이 없지요. 작년도에 없었던 것으로 들어갔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학교폭력은 금년에 처음 표현을.
천규

우천규위원

기정액에 있는 것에 추가로 하느냐. 기정액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세요. 보이잖아요. 기정액이 없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기정이 없으면 신규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무엇이 얼마나 좋은 자료를 제출해 주실지는 모르지만 읽어 드릴게요. 추경예산은 이게 추가경정 심사입니다. 현재 이 자리가. 추경은 지방재정법 45조 및 지방자치법 제30조 이렇게 쓰여 있어요. 본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본 예산은 작년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작년. 2011년도 12월에 방망이 칠 때 성립된 이후에 외부변수 국도비 등 추가 내시 등으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이게 작년에 세워졌는데, 1천만원씩, 1천만원씩 세워졌는데, 국도비가 10억씩 내려온대요. 그래서 우리는 1억 정도를 만들어야 하겠다. 이럴 때에는 과장님 말씀 백번 옳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어떤 문맥하고 섞어서 사용 후 결재나. 이게 사용 후 결재입니다. 심의시간에 결재를 바라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렇게 완전히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무엇, 무엇은 이해 못 하겠지만, 이것 한번 보세요. 가져와야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의원들한테. 의원들이라고 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 여기에 해당합니다고. 가져와야 심의를 해주지 가져오지도 않고 이것을 심의하라는 것은 결재하라는 것은 이미 써버렸으니까 당신들 결재하려면 하고 결재하지 않으려면 마시라고 이렇게 되어 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알려주고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이고 우리 의회 입장도 한 가지를 결재해주고 심의를 하더라도 알고 해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늘 그래 왔어요. 이렇게 썼다고. 이제는 써서 될 일이 아니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추경 전 사용결의를 집행한 게 어떤 법에 테두리를 벗어나서 재량적으로 이렇게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만 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지방자치법으로 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이상 국법이나 대통령령 있으면 주시고 아니면 그 밑에 정읍시 내시 기준이나 이런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지방재정법 생긴 이후로 계속 시행해왔던 사항이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가 질의하던 중에 우천규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했으니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혹시 제45조 1호를 근거로 말씀하시나요.
천규

우천규위원

가지고 있는 것을 주어 보세요. 다른 게 있나요. 이 책에 다른 게 나와 있는지?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 책하고 똑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추경 전 사용결의가 안 되게 되어 있다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사용 전 결의를 하려면 심의를 못 해요. 다해버리지?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제가 질의 중이었으니까 마무리하고 우천규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 등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다. 다만, 각호의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에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여 한다. 이 문구는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부분까지 혹시 염두에 두셨나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요. 추경 전 사용결의 부분은 다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을 집행하려면 대원칙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얻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대원칙인데, 아까 1호나 2호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왜냐면 시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사실 우리시에서 재량권이 없잖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을 안 하면 사업을 못하는 것이고 이것 내용을 다시 바꾼다거나 사업명을 다른 데로 전용한다거나 이런 것을 못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규정이 생긴 거예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이 규정대로 라면 예산 성립 전에 일단은 국비나 도비는 사업목적에 맞추어서 사용하면 되네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 대신 시비부담이 없어야지요. 시비부담이 있는 것은 우리 지방의회 당연한 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추경 전 사용결의 대상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시도로부터 용도가 지정이 안 되었다면 저희가 이 용도를 어떤 목적으로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게 추경 전 사용결의란 취지가 안 맞는데, 국비나 도비가 용도가 지정되고 자금이 전액 교부된 사항은 저희가 목적을 용도를 바꿀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이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결정할 수가 있겠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이미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써버렸는데,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우리가 결정을 못 하잖습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전액이 우리시가 하나도 안 들고 전액이 교부되는 경비를 저희가 안 한다고 할 이유가 없겠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것은 아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심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은 적정성 부분을 갖다가 준비에 대표 입장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데 대통령이 비용을 주었든, 국토해양부 장관이 주었든, 도지사가 주었든 결론은 국민의 세금이지 그 사람 개인의 비용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공공비용이에요. 공공비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소소한 것까지는 실질적으로 국가가 그것을 심의하기가 어려워요. 국회의원이 이것까지 심의하겠어요. 못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게 지방자치단체로 직접 보내주는 것이지 그러면 자기들이 도에서 직접 집행해야 하지요. 왜 우리한테 줍니까? 물론 충돌은 있을 수 있어요. 과장님 하시는 이야기도 지방재정법 45조를 읽어보니까 또 이해가 가요. 이해는 가는데, 진정성 면에서 대화하는 거예요. 아까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해야만 된다면 분명히 도에서 직접 집행해도 되는 것인데, 시에 이양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행정 권한이 여기까지 미치지를 못하니까 시를 통해서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사실 타당성 여부도 그분들이 여기까지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어쩌다 한번 올라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 교육체육과 부서를 떠나서 다른 부서도 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짚어보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과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 지방재정법 제45조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에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라는 조항에 1호에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추경 전 사용결의를 지금까지 계속해왔지만, 이 추경 전 사용결의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사업이 그렇게 어떤 큰 절차를 요하고 이런 사업은 또 쓸 수도 없어요. 지금 추경 전 사용결의로 대게 집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주요 경상비 그다음에 간단한 사업비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적인 사업비 이런 것에 한해서 지금까지 추경 전 사용결의를 해왔지 규모가 크고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전 사용결의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전 행정절차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학수

장학수위원장

금액이 많든, 적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비용에 주인은 국민이라니까요. 국민은 그 세금에 형평성에서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또 있고 그런 측면에서 법 조항에는 분명히 맞지만, 취지에서는 이것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우리 도에서 도의원들 풀비를 세워서 마음대로 썼다 해서 또 도지사나 시장이 그렇게 해서 지탄을 받아서 감사원에 감사를 받은 이후는 뭐죠. 적절하게 심의과정을 생략하고 마음대로 예산을 쓴다고 해서 현재 감사원에 지적받은 사항이잖아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것하고 이것하고 성격은 좀 다르지요. 그것은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목적 외 사업에 어떤 사업이 정해지지 않는 풀비 성격에서 사업을 배정하는 과정이고 이 사업은 그런 과정을 떠나서 도에서 사업목적이라든지 자금이 다 확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교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맥락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거부해도 되겠네요. 자기들이 직접 집행을 해야지 도에서. 왜 이렇게 대행을 해줍니까? 우리가 대행하면 안 되지요.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라고 해야지?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도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그것은 도에 고유사업을 집행할 때는 도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하겠지요. 또 고유사업이라고 할지라도.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게 현재 고유사업이잖아요. 현재 도비인데, 시비도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이게 도비인데, 고유사업이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도비라고 해서 무조건 다 고유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기초, 광역 중앙 이렇게 행정단위가 설정되어서 저희가 그러면 보통교부세를 우리시 세입에 50% 이상 넘는 보통교부세는 그러면 국가에 고유사업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렇죠. 그것은 사업목적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 심의해서 하는 것하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만일 예산이 부결되었다, 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것은 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집행이 된 예산이기 때문에 사후 승인 지금 저희가 예비비 같은 경우 물론 예비비도 법적으로 집행하지만, 지난 전례를 보면 꼭 법에 어긋나서 이게 부결이 되었다기보다도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승인된 사후승인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시 환원시킨다거나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확실히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해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법이 제정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방의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그것을 그 부분을 침해해서 이 규정이 생긴 것은 아니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적정하냐, 안 하느냐에 대한 심사를 누가 하냐는 이야기인데, 도에서 했으니까. 도에서 해서 보냈으니까. 이 법에 따라서 예산을 사용해야 된다. 그 논리인데, 그것이 법적으로 맞는다는 이야기는 제가 인정을 먼저 했어요. 그런데 깊이 있게, 진정성 있게 이게 무엇인가 모순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또 예전에 회계과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것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은 충돌되는 것이거든요. 만일 이것을 의원들이 심사하다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부결이 되어버리면 결론은 제45조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등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여기는 여기대로 예산을 세웠고 사용을 했고 행정은. 그러나 또 우리 지방자치법에 예산심사에서 부결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법 조항이 충돌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지방재정법 45조를 제정하면서 모든 법을 제정할 때는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 조항을 만든 취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아까처럼 용도가 지정되고 자금이 다 전액 국비나 도비로 교부가 되는 사업은 결국은 지방의회에 어떤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된 경비이기 때문에 추경된 사용결의라고 승인을 해준 것이지 큰 테두리에서 법에 제정된 취지를 생각하면 그런 취지일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기본법 조항에 맞는 집행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 인정을 하고 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이상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빼앗기는 부분이니까 일단 질의를 마치고 존경하는 우천규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지방재정법 가지고 계시지요. 자, 각호는 1, 2인데 2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천재지변이니까요. 1호에서 시도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우 이것이 지금 시작하면 예비비 심의 절차가 우리가 해결해주어서는 안 되고. 작년부터 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거부하면 도감사에서 감사하겠지요. 도로부터 회수는 안 당해봤습니까? 사업비 회수.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을 하면 회수할 수 있겠지요. 보조 목적에 맞지 않게 하면 당연히.
천규

우천규위원

직속상관인 지사는 시의회로부터 동의도 못 구하는 먼저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결의해서 섰어. 그러면 안 찾아겠습니까? 우리가 결의도 못 해... 집행했는데, 거기는 가져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비를 세워서 채워 넣어야 하지요. 다시. 저는 이게 지금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면 올해 있었던 일이에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올해 사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주문이 왔습니까? 시급성이 있어서 주문이 왔습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 사업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해당 계장님 무슨 공문이라도 왔을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지사님 시군 방문 시 건의되어서 도에서.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도 도의원 두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지역주민들로부터 아니면 이런 학교시설로부터 많은 소규모 숙원사업적인 사업건의를 많이 받은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학교 당국으로부터 도의원님께 건의를 해서 도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준 것입니다. 도의원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떠한 상부의 공문은 없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다 보조금 신청을 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과목은 절차나 과정은 도의원님들 계시면 와야 되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이 대한민국 정읍시 신규사업입니까 라는 말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지금. 고창이나, 김제시는 없는가?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다른 시군도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있다면 무엇무엇이 붙어 있을 거예요. 도에서 유기적인 협조를 했으면 해당 계장님 누구십니까? 그 공문 가져와 보세요. 없으면 안 됩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도에서 교부 결정된 공문도 다 있고요. 저희가 그전에 신청한 공문도 다 있고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예산이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에 따라서는 다 다르잖아요. 과장님 생각 다르고, 위원장 생각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할 때는 딱 한 가지 갖고 나오시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 뭐 다른 거 있나요. 다른 사업비 가지고 나온 것 있나요. 없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여러 페이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캠퍼스도 해당이 되나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전북대 캠퍼스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번 예산에 반영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장학숙도 나왔나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번 예산에 반영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업명, 목명은 사무관리라고 하니까. 그런데 밖에 사무관리비는 못 나가는 것인데, 지금 나가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봐서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예산부서가 아니라! 잘 모릅니다만, 제가 듣고 이해한 부분은 도의원님들에 재량사업비가 과거에는 풀로 세워서 임의로 집행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도록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 풀비를 도의원님의 소속한 그 시군에 어떤 숙원사업비 성격으로 도예산에 부기로 나열을 한 사업 중에 하나가 여기에 저희시에 온 그런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아까 의원님들께서 주장해주셨던 적정성 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이미 도의에서 도의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심의가 되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이게 들어와서 의원님들이 조금 시급성만 없다면 내년 예산에 들어오면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이게 재량사업비다 보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재량사업이라 할지라도 지금 11월 중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에 쓸 것 결의해서 내년에 쓰자는데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목을 따지면 산출근가 틀리고 산출 근거를 따지면 목이 틀려요. 통계 명도. 우리가 사무관리비를 성립해 주어야 하는가요. 못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불법이다.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생소하고.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리가 지방재정법 좋은 것을 공부했어요. 사실 이 부분도 왜 그러냐면 현재 건설과에서 같은 업무를 보시는 분 일부는 도에서 성립된 전액 도비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업비도 있어요. 결론은 둘 중의 하나는 잘못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방재정법 제45조항 부분을 근거로 해서 우리도 이 기회에 좋은 공부는 했습니다. 그러나 깊이 있게 보면 아무튼, 도에서 심사했으니까. 시에서 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논리는 국회에서 다 심사하는 것은 도나 시에서도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모든 예산이 국회에서 다 승인되어서 내려오거든요. 또. 그런 것하고 견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뭔가 어디인가 법률이 충불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물어봤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 122쪽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사업 이게 기정액이 편성되었는데 감되었어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1회 추경때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놓고 사실은 확정은 되지 않았던 시점입니다. 그런데 왜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을 했느냐면 이 사업이 금년부터 주 5일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주 5일제 관련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모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1회 추경때 반영을 해놓았었는데 공모결과 해당이 안 되어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삭감한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리고 121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비지원인가요. 이게 보조금 감이 5천2백만 원 있어요. 그 감 이유는 급식비 친환경 쌀 구입비 지원을 좀 덜 했나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 급식비 관련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시킬 때는 학생들은 3월에 입학생이 확정되고 학생 수가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어요. 당초예산은. 그래서 이번 추경에 조정을 하는 것은 당초에 급식기간이 180일로 금년 초까지 했는데, 주 5일제 수업 맞추어서 190일로 수업일수가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일이 연장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학생 수가 3월 1일부로 확정된 그런 부분을 정산해서 실지로 소요가 되는 금액을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감되고 이런 부분은 뭐가 줄고 뭐가 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실지로 소요되는 부분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학생 수가 줄고 늘고 문제는 아니다 이거죠.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연초에 작년보다 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같이 반영된 것이지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친환경 쌀 구입비에 차액도 아니고.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렇지만 예산이 감해지는 부분이 있으면 건전한 예산 운용과 효율성 면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쓸 수 있을 때 잘 편성해서 쓸 수 있어야지 어느 한 목에서 홀딩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내놓으면 예산을 우리가 정작 써야 할 때 못쓴다. 효율과 건전성 면에서 좀 정확한 예측 부탁합니다.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참고로 아까 국비, 도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국비를 받아서 아무리 사업하는 것 국가가 직접 시를 통하지 않고 시민에게 사업체에게 직접 지불 못하지요. 당연히 지자체를 통해서 예산이 지급되어야 하지요. 시에 들어와야 되지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국가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국가사업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까처럼 우리 전체 국민에 사회보장적인 수혜금이라든지 매년 반복적으로 내는 어떤 경상적인 경비 이런 것은 당연히 지자체를 통해서 집행이 되는 것이고 대규모 사업 국가적인 사업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에서 그런데서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KTX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가 직접 그쪽에서 하지만 모든 우리시민이 또 직접 수혜를 입는 그런 예산은 우리시를 통해서 지급이 되지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124쪽 Cys-net 사업 기정이 있는 게 있고 증감에 또 증액이 있어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그것은 125쪽에 내용이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것은 전북 신규내역이 되겠고요. Any-care 시스템 운영비 지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과 부기가 변경되어서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124쪽 제일 마지막에.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현재 추경에 나타나 있는 것은 금년 추경에 새로 들어가는 부기고 또 기존에 당초 예산에 다른 이 내용과 관련 다른 부기가 또 들어 있지요. 추경에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124쪽 문화부장관기 전국당구대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그것도 기 행사가 끝난 그런 사업비인데요. 당초에 문화부장관기 당구대회를 시비가 당초 예산에 5천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이게 사업비 행사비가 부족하니까 이것도 도 의원님을 통해서 1천만 원 도비를 더 추가로 받아서 6천만 원 사업으로 5월 5일에 대회를 했던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이런 것도 그냥 업무의 종결이죠. 잘 쓰고 잘 행사 했는데, 이것도 추경경정에 꼭 넣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아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천규

우천규위원

즉시 넣어 주어야 된다.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추경 전 사용결의 항목에 나왔듯이 이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관련해서 추경 전 사용결의 집행을 했으면 그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즉시네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바로 차기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하지요. 이것이 결산추경까지 갈 것이 아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문체부장관기 전국당구대회가 지금 예산에서는 1천만 원 기정액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당구대회가 총액으로 보면 6천만 원짜리 행사였네요. 시비로 당구대회를 했네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도비 1천만 원을 보탰어요. 그러면 기정액이 어찌 되었든 5천만 원을 기입해 놓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지금 이 예산서로만 보면 마침 문체부장관기 전북 당구대회가 1천만 원 행사처럼 보여져요. 그렇지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예, 예산이 이천몇 년도인가 사업예산 체계로 바뀌면서 보조사업이 국비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또 자체사업 이런 식으로 예산체계가 변경되었어요. 예전과 달리.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5천만 원 시비를 반영할 때는 국비, 도비가 전혀 없이 우리 자체사업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자체사업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5월 행사가입박해서 나중에 도비로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 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서 예산편성 체계상 형식적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예,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도비보조사업 우리 순수한 자체사업 예산체계가 따로따로 구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도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도비가 같이 내시가 되고 반영이 되었다면 당연히 시비부담 이런식으로 해서 도비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같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게 이원화되어서 도 추경에 반영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예산서만 본다면 이 대회가 마치 1천만 원짜리 대회로 사실은 6천만 원짜리 대회인데,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예, 옳은 지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추경예산 사업에 대한 질의를 다 끝났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에 지방재정법 제45조 1호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 했다라고 했어요. 추가경정 예산에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아무튼, 추경경정 예산에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39조에는 우리 지방의회에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예산에 심의 확정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6조에 보면 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이라고 나와요. 바로 45조 다음이죠.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방의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31조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31조항을 보면 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집행이라고 해서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그러니까 예산이 의결되지 못 하면이에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집행이 없으면 안 되지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그 조항은 우리나라 회계제도가 회기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당해연도 예산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내에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저희가 12월 21일까지 그때까지 지방의회에서 의결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다음연도 예산을 그때까지 의결하는데, 다음연도 1월 1일이 시작되기 전까지도 다음연도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을 때 적용하는 법 규정이고 추가경정 지방재정법 45조하고는 좀 내용이 다른 조항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새로 시작되는 연도에 성립이 안 되었을 때.
학수

장학수위원장

분리해서 그래서 추가경정 예산하고 예산 불성립 시 예산집행하고는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예, 내용이 다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46조 항은 전체 예산에 대한 예산의결을 받지 못했을 때 이야기고.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전년도에 다음연도 예산을 심의할 때 1월 1일.
학수

장학수위원장

추가로 질의할게요. 제가 이해를 했잖아요. 제가 맞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46조는 결론은 전년도 예산을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까지 의결을 받지 못했을 때 사용을 이렇게 지방자치법 제31조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예, 다음연도 예산을.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리고 45조는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달리 해석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예, 내용이 다른 조항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가 아까 어디에선가 충돌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법에 충돌이 상당히 사실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무엇이라고 할까 헌법소원도 내고 해서 대법원에서 그 부분도 판결하고 그러는 것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 예산이 당초 전년도 예산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산이 불승인되어서 추가경정 예산에 국비하고 도비가 전액으로 세워진 것은 별도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논리로 가버리면 글쎄 뭔가 허점이 보이는데, 제가 아무튼 그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헌법 학회에 가서 이야기해야 할 사항 같아서 여기까지 공부하게 해준 것도 고맙습니다. 좀 더. 더 깊이 있게 공부해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김영훈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정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3쪽, 54쪽, 55쪽, 61쪽 세출분야 129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주민세가 인상되었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주민세 인상으로 인해서 세외수입 확보되는 부분이 추가로 얼마나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주민세가 올라가는 인상분이 있고요. 저희가 페널티 감소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7억 7천2백만 원이 확충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7억 7천2백만 원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 건축물 공유재산 물에 대한 임대수입에 대해서 대부분 세정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총괄해서 세입은 잡는데요. 각 부서별로 나누어서 업무를 취급하죠.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세외수입은 이쪽에서 잡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로 인한 임대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정읍시 건축공유재산으로 인해서 임대소득 오르는 것.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공유재산으로 인한 임대수입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건축물.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학수

장학수위원장

파악을 한 번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 자산이. 건축물 자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유지관리비나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은 그에 비해서 턱없이 작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절한 살림살이를 끌어가는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건축물은 많이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소득도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불필요한 건축물은 매각을 통해서 재정 압박을 좀 피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세정과에서 한 번 세외수입을 전체적으로 집계를 내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집계가 되면 우리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리고 각종 사업비 은행에 예치된 비용 세외수입도 여기서 잡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은행 세외수입 특별회계가 얼마이고 일반회계가 얼마입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현재 예치되어 있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예치된 비용보다 이 예산서에 올라왔을 때 8월 말 기준으로 인해서 현재 2회 추경 세입세출 잡았을 것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거기까지 올해 연도에 은행 이율. 이자수입, 세외수입.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나누어져 있잖아요. 은행도 다르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올해 일반회계 이자수입 잡고 있는 것은 21억이고요. 현재 20억 정도 이자 수입이 확보된 그런 상황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21억 예정에 20억이 확보되었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4개월이나 남았는데, 그러면 당초 계획한 것보다 많이 늘어나겠네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약간 늘어날 전망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현재 특별회계 이율은 몇 %이고 일반회계는 은행에서 이율이 몇 %에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이율은 저희가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서로 나누어져서 일은 보고 있습니다만,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율은 틀리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기관별로 해서 이율은 양도성 예금 같은 경우에 30일에서 59일이면 2% 전북은행은 1.75% 해서 기관별로 다릅니다. 정기예금은 1개월 이상은 농협은 2%, 전북은행은 1.8% 이런식으로 해서 필요하시면 이 율은 별도로 표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이율이 적정한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5천억에 대한 1년 회계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그 이율에 1%에 따라서 몇십 억이 왔다갔다합니다. 분명히 맞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이율이 적정하게 이율을 받고 있는가, 이자소득을.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그게 관련법에 변화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수의계약이 제한되어 있는 것 아시죠. 다음부터는 입찰로 가야 하잖아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금고 지정 할 때 그 말씀이시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금고지정할 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법규가 바뀌었을 때에는 왜 바뀌었겠어요. 그런 수의계약을 통해서 적정한 이율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수의계약보다는 비교경쟁 하게 법규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정과에서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 입장에서는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이것을 이용해서 많은 이율. 이자소득을 올리는 방안을 지금부터 강구해야 할 필요성은 있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과장님과 계장님 머리 하나로 몇십 억 더 벌 수도 있습니다. 1%만 올라가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억이 왔다갔다해요. 그러니까 한 번 노력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존경하는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위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장학수위원장님 보충질문 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회계 쪽에 근무를 해보셨습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회계 쪽에 근무는 안 해봤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은행이나.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런 쪽도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 질문을 하려다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라서 세를 보여주면 좀 개선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7년 전부터 저쪽 방에서부터 그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자수입이 참으로 형편없다. 돈 3억 5천, 1억 5천 주니까. 입이 이만큼 벌어져서 정읍시는 꼼짝달싹도 못하고 있다. 앞으로라도 시중은행 특수부 과장님 전역하신 분을 모셔서 우리가 관리 안 하면 안 된다. 그분을 연봉 5천만 원을 주면 10배 5억 원은 최소 벌어줄 것이고 5억의 연봉을 주면 50억은 벌어줄 것이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차후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또 세상이 바뀌었고 특히 본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로 왔습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어떤 정읍시에 회의라도 간부님들 회의에 한 안으로 잡아서 앞으로는 금융전문가를 한 분은 모셔야 된다. 매일 상근해서 출근 안 해도 고문료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오신다든가, 한 달에 5일 출근을 하신다든가, 해서 관리를 안 하면 지금 CD도 전부 그쪽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권한 하나도 없지요. 알려주는 게 그것이면 그거예요. 그런데 시중은행에서는 과장님께 전례 고 수익을 알려주지 않지요. 알려주는 만큼 자기 자본이 손실되니까. 그렇지요. 지금 대전광역시 같은 곳은 콜금리 따라갑니다. 우리는 CD 얽매여 있고 몇 달 기준 잡아서 거기에서 정해준 대로 또 옮기고, 옮기고 하고 있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 시군에 소요 지출금액을 파악해서 CD 팔고 사고를 사전에 해주어야 합니다. 며칠 남았는데 다 털어서 써버리고 이런 것은 비일비재 일어나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국장님! 이것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지금 때가 된 것 같아요. 국가도 못 믿으니까 입찰 좀 해라. 제가 4년 전에 받기를. 선물을 9억 5천까지 준다고 제가 제의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물을 15억이라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5억 받고 있고 또 이자수익도 안 오르고 있고 돈 6천억 쓰면서 평균 잡아서 2천억은 되겠네요. 2천억이 2십억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저는 빚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카드를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말이 됩니까? 그래서 세상이 많이 변했으니까 한번 해달라는 말씀 드리고 국장님! 아셨지요. 한번 해보게요. 이것. 과장님! 세부사업 편성 목이 적혀져 있는 목과 비교 증감에 보면 증감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증감을 시켜야 할 일입니까? 운영관리비까지. 공공운영비까지. 때가 되면 반납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129쪽.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129쪽이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세출예산입니다. 정리도 안 해놓아도 될 것 같은데, 하셔서 무슨 이유가 있는가?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는가 해서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감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실상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체납액 징수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으로 해서 다시 예산을 좀 세워서 써볼까 하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감을 시켰던 것인데, 추경 재원이 없다 보니까. 감된 것은 그냥 감이 되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성립을 못 시키고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정회

17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는 없으며 세출분야 133쪽, 1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중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장상동 주민자치센터 내부인테리어 사업비가 1천5백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이떻게 된 것이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내장상동 주민자치센터 사업이 작년도부터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사업이 금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하다 보니까 실내 인테리어가 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행정지원관실에서 했던 것이 왜 갑자기 회계과로 바뀌었습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청사관리 업무가 예산에 대해서는 회계과에 청사관리가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제가 알기에는 예산이 회계과 예산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면적이 몇 평방미터입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상동 신축된 건물을 말씀하시는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부지가 884㎡고 건축은 596㎡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596㎡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지상 2층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건축면적만 596㎡에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다른 동에 주민자치센터 사정 잘 알겠네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자치센터 관련해서 그런 행정적인 것은 행정지원관실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저희는 건물신축이라든지 이런 업무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말이 왔다갔다합니까? 재산관리 그쪽에서 하니까 일단 그쪽에서 다른 동에 주민자치센터 면적도 잘 알겠네요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지금 8개 동에 대한 면적이 대략 평균 몇 평입니까? 몇 평방미터에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수성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858㎡이고요. 그런데 동사무소까지 같이.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만 이야기하세요. 내장상동이 동사무소까지 같이 이야기 한 거예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아닙니다. 수성동 453㎡, 연지동 199㎡, 초산동 주민자치센터가 296㎡입니다. 농소동 주민자치센터가 360㎡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농소동 주민자치센터는 없습니다. 과장님.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현재 회의실을.
학수

장학수위원장

농소동 동사무소라고 이야기하셔야지요. 동자치센터. 농소동은 없으니까 그다음에 장명동은요. 다른 것도 전부 일반 동사무소 업무실까지 다 포함해서 면적 이야기 한 거예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별도로 분리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동사무소에서 회의실 같은.
학수

장학수위원장

따로 분류된 것만 이야기하세요. 내장상동 같은 경우에는 따로 분류되어서 면적을 지은 것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자료는 저희가 준비된 것은 없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장명동에는 별도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초산동.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우리 행정이 아까도 복지여성과에 일관성이 없고 형평성에서 많이 벗어나서 업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지원관실에서 사실 주민자치센터는 관할하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신축부터 주~욱 관리를 행정지원관실에서 해오다가 지금 건물 지은 지 채 몇 개월도 안 되었는데, 이제 또 내부시설이 부족해서 내부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회계과에서 내부인테리어 사업비를 별도로 올렸는데 이 사업비가. 도대체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현재 내장상동 596㎡에 건물을 지었는데, 이게 초호화판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그때 면적 산정할 때에 인구수 이용객들을 고려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인구수 비례한다고 해도 그러면 상동하고 수성동하고 사람이 몇 명 차이 납니까? 왜 그러냐면 과장님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재산 관리하시니까. 주민자치법에 따라서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운용계획을 했고 현재 8개 동에 있어요. 이것 지어주면서 다른 동도 요청을 하면 다 지어주어야 합니다. 특히 내장상동은 기존 건축물이 별도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을 신축해서 이렇게 호화판으로 지었는데, 다른 동에서 건축물 주민자치센터 요청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24개 읍면동이 있는데, 형평성에 의해서.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신청이 들어온다면 이용객 수라든지?
학수

장학수위원장

신청이 왜 안 들어가요. 이미 여러 번 들어갔지? 농소동도 농소동장 통해서 접수된 지가 언제인데요. 이게 지금 과장님이 별도 예산 1천5백만 원 내부인테리어 빼고도 내장상동에 건축비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평으로 3.3㎡에 들어간 비용이 4백9십만 원에 건축행위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4백9십만 원이면 초호화판 집을 지어요. 철근콘크리트조로 내부인테리어까지 멋지게 해서. 형평성에 안 맞는 행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는 것은 좋은데 나머지 23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까지 건물 다 지어야 하는데 앞으로 그 유지관리비, 운영비 다 어떻게 감당할 의향이 있습니까? 현재 살림살이를 맡았을 때 민간위탁 운영비까지 치면 정읍시에서 고정자산으로 인한 건축물 공유재산으로 인한 매년 소요되는 운영관리비 광열비가 3백60억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23개 읍면동에서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1년 동안 약 42억 씁니다. 42억 가지고 1년을 버텨요. 크고 작은 모든 사업들을 하면서. 우리 시청 공무원분들께서 시민을 모시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데, 그 시민을 모시기 위한 공조직 1,400명에 들어가는 인건비용이 약 7백80억에 사무유지관리비용으로 들어가는 돈 합쳐서 500억이 들어갑니다. 광열비 다 포함해서. 합해서 1천200억에서 1천300억이 들어가요. 이것을 살을 빼지 않으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수혜는 갈수록 줄어들어요. 우리 시장님 예산 5천억씩 넘겼다고 자랑하고 다니죠.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전문가가 봤을 때에는 시민들이 수혜를 보는 금액은 갈수록 낮아져요. 5천억 시대 가면 뭐합니까? 3천억 시대보다 읍면동 내려가는 비용은 오히려 반절 이상 줄었는데, 바로 여러 분들이 자산운용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실컷 지은 지 1년도 안 된 건물이 평당 4백9십만 원씩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또 내부 인테리어 시설에서 보강해야 한다고 적은 돈이지만 또 올라와요. 이것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네요. 그것도 행정지원관실에서 욕을 얻어먹을 것 같으니까 회계과로 넘겼네요. 보니까. 어찌 그렇게 어려운 업무를 맡았습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사실 영선기사가 회계과에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모든 공공청사는 저희가 공사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회계과에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내장상동으로 내려가는 예산일 수도 있어요. 이것도 기획예산관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 동에 세워도 되는 예산인데, 내부 인테리어 무엇을 할 거예요. 1천5백만 원 갖고.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실내 조경사업을 현관에 많이 짜임새가 없기 때문에 일부 실내 조경을 하는 것으로.
학수

장학수위원장

실내 조경. 시장께서는 내장상동에만 유권자 있고 수성동, 장명동, 연지동에는 유권자 없습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그래서 장소를 봐가면서 실내 조경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 이 이야기들이 전부 회의록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예산운용에 기본원칙은 형평성입니다. 그렇지요. 형평성에서 벗어났으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평성에서 지금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수혜가 나서 태풍피해로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예산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 하겠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 대기 중에 있어서 우천규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살림살이하다 보니까 힘드시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가사업 다시 말해서 청와대에서부터 정치가 잘못되니까. 힘드실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성립 구성되면 시장은 거부 권한이 없고 법적으로 장소를 마련해 달라고 하면 시장은 해주는 외통수법입니다. 외통수법. 시가 건물이 없으면 새로 지어주어야 하고 돈이 없으면 다른 데에 전세를 얻어주든지, 월세를 얻어 주게끔 되어 있지요. 그렇잖아요. 너무나 큰돈을 쓰고 1천만 원이 그렇게 비하면 크지는 않지만, 또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읍시가 문제가 있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현관 로비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작은 실내 조경을 하는 것이 더 건물이 안락한 느낌도 들고 이용객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언제 이사 들어갔지요. 대략적으로.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8월 초에 들어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8월 초에 들어갔는데, 9월 초에 예산... 새집 짓고 그런 의미이니까 일단락하고요. 앞으로는 꼭 지어주는 것보다도 그 비용이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 등기 내서 해줄 수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소관이에요. 국가가 강제법으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요구하면 해주어야 하는데 장소만 제공해 주면 되는 거예요. 5억, 10억 들어서 할 것이 아니고 좋은 자리가 있으면 전세비가 싸게 들어가면 그것 사놓야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 전세를 얻어 주어도 됩니다. 전환하자 이 말이에요. 답변 안 하시네! 전세는 안 되는 모양이네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검토해보셔야 하지요. 지금 다 해주어야 됩니다. 읍면동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무에요. 강제에요. 강제법. 정읍시 의회가 구성되면 주민들한테 투표를 하면 임명장 주고 이것 제공해야 되지 똑같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도 안 틀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해주시고 지금 회계과에서 청사관리하나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 데는 다 다른 때도 관리하죠.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저희가 직접 한 것은 본청하고 그다음에 연지동 청사하고 구 시기보건소 여기를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2년 전에서 4년 전까지 있을 때 청사 시설관리 사업소 태동 전에 일성이 통합으로 관리해보자 해서 관리사업소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분야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이 지금 7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관리비가 100억이 넘게 늘어났어요. 페인트하고 외벽 바르고 창호하고 방수하고 100억 원 그런데 앞으로 2~3년 안에 100억 또 늘어납니다. 지금 한 150억 늘어났는데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들이냐면 이 돈 1천만 원 쓸 데 있으면 써야 되겠지만, 이제는 아껴야 되는데 이것 속초시같이 우리하고 시세가 비슷한 것 사업관리소에서 건설인부, 전기인부 등등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사업소를 충분히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150억, 200억 절약됩니다. 시청 건물이 400개가 넘는데, 페인트 발주를 따져보면 외벽을 발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한 40군데에서 발주해요. 40군데. 그런데 한군데 모으면 100통 갖고 바를 것 지금 300통 들어가는 거예요. 페인트 통수가. 그런 것 아껴야 1천만 원 쓸 데도 2천만 원도 쓰고 멋지게 주민들에게 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아끼는 대안 한번 짜주십시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시설관리사업소가 생겼으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시설관리사업소는요. 관광시설하고 체육시설관리를. 시설관리소 기구를 만들 때 어떤 용도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천규

우천규위원

제안은 우리 의원들이 했어요. 받아들여서 참 좋은데, 그것이라도 고마운데, 회계과에서 청사 하지 말고 다 몰아주고 건물 짓고. 땅 파서 건물 지을 때에는 건설과, 건축과에서 알아서 지어서 기술센터도 주고 보건소도 주라고 하고 보건직, 농업직이 집 짓는다고 수백억짜리 집 짓는다고 왔다갔다하면서 사람 빌리다 집 짓지 말고 좀 전문가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사관리 다 포함해서 우리 시설물관리. 시설물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한쪽으로 모아보자 이 말이죠. 이 차후에는.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250억 갖고 할 것 150억이면 한다. 이 말이에요. 관리비가. 100억 벌어서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기구개편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 자문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회계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시장님 모시고 간부회의 할 때 시민의 대표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 들어볼 것이 있는지, 없는지 속초시 한번 가보자. 가봐야 할 것 아니에요. 얼마를 해서 얼마를 줄었는가. 한번 해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종합민원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5쪽, 세출분야 137쪽, 138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단체복이 왜 중간에 올라왔나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연초에 1천만 원 계산이 섰는데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단체복에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적극 앞으로도 더 해주라는 소리를 더 하고 싶고요. 이왕 하는 것 저것은 분명히 정읍시 민원봉사실에 단체복이야! 할 수 있을 정도로 화려해야 되겠다. 옷은 해 입었는데 밖에 나가서도 입을 만하고 평상복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효과와 효율이 떨어지죠. 그것은 개인이 사입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정말 시민이 봐도 착잡해서 왔는데, 우리 민원실에 오니까 꽃이 피었어. 환하니! 이렇게 해서 한번 변화를 많이 주라는 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민원실 근무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44명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추동복, 춘추복 두 벌입니까? 1인당.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두 벌이 아니라요. 이게 동복입니다. 추동복.
학수

장학수위원장

추동복.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한 분 앞에 거의 5십만 원 돈이네요. 옷이.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5십만 원 정도가 아니라 2십2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인원은 이 숫자가 되지만, 항상 1월에는 인사이동이 있어요. 그래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소요까지 감안하면 한 2십2만 원 정도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 반납한 예산이 있어요. 이게 매년 세우잖아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매년 세웁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전년도에 예산 반납한 적 있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몇 명이 인사이동으로 바뀔 것 예상해서 지금 여유 있게 잡는 옷이 몇 벌입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다섯 벌 정도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49명 잡고도.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50명 잡았습니다. 대여섯 명 정도 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그 정도 숫자가 이동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2천4십1만 8천 원이라면 정확한 근거가 있으니까 8천 원까지도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8천 원은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저희가 요구는 조금 더 했는데, 끊어졌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기정예산 1천만 원 갖고는 하복을 이미 집행해서 약 9백9십만 원 1천만 원 가까운 돈이 집행되고 앞으로 현재 추경에 올라온 돈은 추동복 가을, 겨울.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춘추복하고 추동복하고 현재 두 벌 맞추느냐고 하니까 한 벌 맞춘다고 답변을 먼저 하셨으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소통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말이 되지요. 그런데 한 벌에 4십만 원짜리를 산다고 하는 것은 좀 과할 것 같아서. 잘 이해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세출 137쪽 전산개발비 기정액에 1억 2천1백만 원을 세웠다가, 이번에 2천6백으로 해서 감이 되었어요. 9천5백만 원이. 이렇게 왜 기정액을 많이 세워 놓았다가 이렇게 조금만 쓰게 되는지?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감했습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은 지적업무에 따른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1억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토부에서 얼마 전에 공문이 왔는데, 새로운 시스템으로 내년에 넘어가면서 거기에 필요한 용량이 엄청 많아야 합니다. 한 3만 정도 용량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너무나 부족하게 되게 생겨서 현재 있는 기계가 생긴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느니 내년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쓸 수 있는 기계를 새로 구입해야 할 그런 형편에 처 있어서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올해는 좀 용량이 빠듯하더라도 어떻게 견디고 내년에 그 큰 용량의 기계를 구입함으로써 저희 지적업무를 원활히 하고자하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알아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견디는 김에 2천6백만 원까지도 안 쓰면 안 됩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은 꼭 써야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천6백만 원에 쓰임새는 업무 추진하는 부분하고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1천만 원 정도 쓰고 그렇게 할 수밖에.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 이것조차도 어차피 내년에 총체적으로 용량이 큰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면서요. 그런다고 하면 올해 아애 지금 시스템으로 견디어 볼만큼 견디어 보고 내년 예산에 큰 것으로 하지 왜 2천6백만 원을 또 이것은 예산낭비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2천6백만 원 부분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생겼습니다. 여기는 위원장님이 판사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른 위원회 수당하고 우편요금은 필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전산개발비에서 공유토지분할 건이 아니고 예산서 전산개발비에서 어차피 내년에 용량 큰 것으로 교체를 할 때 한꺼번에 하자 이것이지요. 올해는 추경에서 이만큼도 쓰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2천6백만 원이라도 절약을 할 수 있느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몰라요. 그런데 업무상 써야 될 것 같으면 써야 하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은 다시 챙겨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국장님께 과를 초월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박물관 문화광장 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문화광장에 농경체험센터가 보여요. 그 농경체험센터하고 반대편 천을 건너서 반대편 문화광장 쪽에 주유소 쪽으로 길이 나 있어요. 이 부근이에요. 제가 이 자료를 드릴게요.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가 내장산가는 그 길로 가다 보면 잘못하면 우리시민이 계속 가다 보면 차를 주행해서 가다 보면 어떤 볼라드도 없기 때문에 천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현장에 다녀왔어요. 아주 위험해요. 그것을 문화광장이 있어서 제가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 시설관리사업소에 관할인지 이것 모르겠어요. 이것 사진 드릴 테니까 꼭 체크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한 명이라도 거기 주행하다가 정읍천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볼라드 설치 꼭 부탁드리고 하나는 박물관 입석표지가 있어요. 그 표지 새로 표지를. 기둥을 세워놓았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교통섬에 3개 서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것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제가 박물관에 들어갔다가 그 큰 내장산로로 빠지는데 저쪽에서 오는 차를 시야 확보가 그것을 방해해요. 그래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슬금슬금 큰길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 왜 교통섬에 박물관 그 입간판을 거기에 세웠는지? 그것을 다른 곳에 이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것 부탁합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읍천 위험지역 볼라드 설치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인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치완료를 했다고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것 잘못하면 우리 시민들 질주하다가 빠지게 딱 좋더라고요. 그리고 위험표지판은 광장에 오면 위험하다. 예전에 정읍 톨게이트에 돌아서 오면 내장산 방향하고 위험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마치 내장산은 위험하고 하는 것처럼 미쳐져요. 그래서 그 위험이라고 한 표지는 사용함에 있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설치해라, 문화광장에 오면 그곳에 오면 위험하다. 운전자들한테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부탁해서 서로 이렇게 했는데, 마침 계셔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박물관 입간판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교통섬에 설치되어 있는 박물관 간판은 저희가 원래 그 부분을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설치를 했어야 하는데 설치해 놓고 보니까 시야를 가려서 사고와 위험성이 있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시에서 책임문제 대두가 될 것 같아서 이전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조만간에 이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것 부탁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고 20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정회

20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보통신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는 없으며, 세출분야 141쪽, 142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세출분야 141쪽 컴퓨터 구입하신다고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1인1기 다 되었겠지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규직 1,068명 해당 된 것입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확히 이야기 해보세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정규직 업무용 컴퓨터하고 비정규직 업무용 컴퓨터가 있는데, 정규직 업무용 컴퓨터가 1,022대 비정규직 업무용 컴퓨터가 1,142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비정규직 1,142 정규직 1,022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1,036를 맞추어 준다. 이 말이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 정도 급수면 괜찮은 급인가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내구연한 4년입니다. 그런데 2007년 것은 금년에 교체를 했고요. 추경사항 신규자는 빠져 있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10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성능이 이 정도면 괜찮습니까? 다른 지역이나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인가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백4십만 원 정도면.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국가정보통신망 자료 142쪽입니다.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국가정보통신망 공공요금인데요. 이번에 정읍박물관이 새로 신축을 했고 고부보건지소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평보건지소는 자가망을 철거하고 이번에 다시 국가정보통신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예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추경에 조금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추경에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통신망 구축에 1억 4천4백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하고 해서 요금까지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에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기존에 공공요금에서 통신망. 국가정보통신망 월 5십만 원씩 저희가 국가정보통신망이 도하고 시하고 1개소가 있고요. 3단계로 해서 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이 45개소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KT하고 3년 계약을 해서 매년 한국통신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위탁수수료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직접 할 시에는 그 배의 예산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KT에 위탁계약을 하는 것이 한 50% 절감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현재 국가통신망 운영을 총 46개소에 운영을 한다. 이 말이죠. 구분 그룹 진 것이.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이번에 3개소를 더 증설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보건지소를 새로 신축하면 위치가 변경되기 때문에 다시 선로를 깔고 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읍박물관은 새로 완전 신축이 되고 고부보건지소 신축했는데, 장소가 이전이 되었고 이평보건지소는 자가망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선로로 했는데 품질이 안 좋고 속도도 저하되고, 안정성도 저하되고 해서 이번에 3개를 추가로 했습니다. 보건지소 몇 개소가 지금도 자가망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천천히 그것은 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더 쉽게 한 번 물어볼게요. 3개 정도 추가시설 하는 데는 약 1억 4천이 들어간다. 하고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1억 4천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1억 5천4백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여기 예산은 시설 구축하는 비용이 아니고 월 개소당 5십만 원씩 요금으로 지불하는 금액인데, 3개소가 새로 신설이 되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7개월분 천공 오십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천공 오십만 원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박물관을 포함해서 보건지소 두 군데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늘어나는데 늘어난 곳이 개소당 5십만 원씩 해서 7개월분 그것을 추가로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총사업비 1억 4천4백 중에.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기존 있는 46개소를 운영하는데 1억 4천4백이 드는데, 7개월분 3개소가 증설되면서 천공 오십만 원이 추가 소요된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이번에 부족분 천오십만 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1억 4천4백은 작년에 사용했습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금년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3개소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3개소에 대한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작년 11월에 의회에 올릴 때 박물관 같은 것 다 진행되었던 것 하나도 새로운 것이 없는데, 왜! 빠뜨렸습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7개월분만 하기 때문에 미리서 박물관을 안 하고 7개월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3개소를 1년분 계상을 하지 않고. 그래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총사업비가 1억 4천4백이 사용료입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사용료 플러스 뭐예요. 사용료가 1억 4천 나올 일이 없지요. 1년에 통신비가 6천만 원 나와서 설비를 하면 외상값이. 리스비가 들어갔겠네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거기에서 전부 관리를 해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새로운 일이 아닌데, 작년에 다 해주었던 것이고 예산 올해준 것도 1억 4천4백 준 것도 작년에 주어서 올해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 우리한테 주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낙오를 시켰으면. 제가 지금 알려고 합니다. 통신 가지고 문제가 많았잖아요. 1억 4천4백 정도가 통신료 플러스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통신비는 별개이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목이 공공요금이라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무엇이 별도라는 것입니까? 통신료에요. 기계값이 포함된 것입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PC 전산이라든가 읍면동 보건지소에 있는 PC 전산이라든가 통신 강우량 방재업무 전체가 이 국가통신망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강우량도 이 통신망에 의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집계를 잡고 있는 그런 종합행정 통신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화가 아니고 PC 전산 그런 종합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전화가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전화 제외하고 통신이 무엇이다고 했습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읍면동에서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읍면동 사업소.
천규

우천규위원

PC가 개인 PC라는 뜻인가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기타 종합적인 국가정보 행정기능의 종합적인 것이 복합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전화 통신하고는 별개로 이것은 부가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약된 것이고 통신은 통신대로 별개의 것입니다. 거기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 전화 제외하고 국가정보통신망 공공요금이라고 되어 있지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PC 요금인지 PC를 KS에 위탁했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아니죠. PC 전산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잘 모르든가, 과장님 설명이.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정보통신과에 오래되신 계장님 그 자리에서 큰소리로 말씀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것은 통신이 전기와 PC가 다를 수가 없어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들어가는데요. 통신요금이 별개로 거기에 합해졌나 해서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 지금 통신비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정읍시 전화료는 별도로 있나요.
책정되어 있고 여기는 PC하고 전화기하고 무엇하고 3단계로 해서 연결되었다고 했지요.
신오

강신오행정통신과장

각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세콤, 재난방재에 있는 강우량, 통신 운영할 수 있는 전화기 이런 것들이 총망라해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천공 오십만 원은 1인 견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에 갔다 준다고 했지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한국통신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국통신에 주면 되는 거예요. 추가로.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정읍시 전화요금은 관리하지 않나요. 전화기기 및 전화요금.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서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전화요금은 빠지는 것이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여기는 장비운영에 대한 위탁 이용료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이 해마다 얼마입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매년 이 정도 됩니다. 1억 5천4백.
천규

우천규위원

해마다 1억 5천씩을 별도로 지급해 오고 있다? 언제부터입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현재 3년 계약으로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런 일들이 3년 전부터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계약을 하면 3년 계약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6년 정도 되었다고 하고 전화요금은 얼마 나옵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월 8백 나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전화기기 외상값은 한 달에 얼마씩 나갑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분기당 3천4백 정도 나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한 달에 1천만 원 정도네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천만 원씩 내고 있는 전화기를 왜 샀느냐? 이것 다 전자통신망 한다고 샀지요. 이것 지금 10년 갚아야 하나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5년 정도.
분기당 3천4백 정도 나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한 달에 1천만 원 정도네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천만 원씩 내고 있는 전화기를 왜 샀느냐? 이것 다 전자통신망 한다고 샀지요. 이것 지금 10년 갚아야 하나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5년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가 전화요금이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나와서 전화기기를 산 거예요. 그것을 줄이려고 하는데, 전화요금이 지금 그것 사고 늘었어요. 그러면 필요없이 전화료만 사고 전화료는 1년에 9천6백 늘어나는 거예요. 6천5백만 원에서 3천1백만 원이 늘어나고 컴퓨터식 전화기는 지속적으로 또 우리가 리스비를 물어야 하고. 제가 이것 2년 전부터 4년 전에 이 방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이니까. 과장님! 거기에다가는 정읍시에서 우리 과장님 손에서 나간 것, 전에서 나간 것 6년 것을 주세요. 데이콤 통신 3년, KT 2년 정도 되겠네요. 맞습니까? 1년 남짓 좀 넘었어요. 그러면 두 가지 것 뽑아 주시고 이것 전화 설치 시점에 전화요금. 이 전화기기 값, 리스 갚을 것 5년인지, 6년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전화요금보다 지금 30% 더 나왔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일 날 일이에요. 이것 전화되면 다 해결된다고 했어요. 이런 것 없다고 했어요. 이것 하려고 전화상의 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두 개시만. 이 회사 생기고 대한민국에서 두 개시만 그렇게 자신 있게 산 거예요. 과장님 아셨어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자료를 한번 뽑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서 잘잘못 따질 수는 없으니까. 자료를 꼭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이해는 했어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 자체는 이해했는데, 본 위원은 이 많은 예산에 1년 1억 4천이 나간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했어요. 이게 작기 때문에. 이게 컴퓨터 전화기입니다. 전화요금이 나오지 않고 자치국이 우리 정읍에 있고. 그런데 개인요금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중으로 쓰고 있다는 말이 딱 맞아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절약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료를 한번 뽑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분명한 것은 전화도 나눠주시고 전화비가 이쪽에 있는 것하고 저쪽에 있는 것하고 전화비가?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는 없으며 세출분야 2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저녁 식사는 하셨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세출예산서 239쪽 시설비가 있어요. 영조 생모 숙빈최씨 만남의광장 분수폭포 모터 펌프 교체 기정액이 6백5십만 원이었네요. 그런데 8백만 원이 증 되었어요. 그 사유가 모터 펌프 교체데, 본 위원이 볼 때 어떻게 기정액보다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이 이렇게 들어갈까? 조금 1백이 모자란다거나 2백이 모자란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기정액보다 더 많은 액수가 늘어나느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비 6백5십은 당초 예산에 숙빈최씨 만남의광장 정자가 있습니다. 그 정자보수비이지 모터라든가 펌프교체 비용은 아닙니다. 같은 항목에 들어 있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보수비였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정자보수비였으면.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목이 시설비이기 때문에 기정예산에 6백5십을 거기에 포함을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시설비가 같은 시설비라서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도 사업자체가 다르면 따로 넣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당초예산 6백5십만 원 정자보수비는 변동사업이 없으니까요. 그 밑에 부기가 없고 시설비 계만 그것이 소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모터 펌프는 얼마 만에 교체됩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숙빈최씨 만남의광장 준공이 2005년도 12월에 준공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설치되었던 모터인데요. 이것을 중간에 수선해서 썼지만 한 7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기능이 상실되어서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정읍시에는 특히 물이 많아서 그런지 분수들을 많이 만들어요. 이 분수는 평상시 잘 틀어 주어야 합니다. 여기 만남의광장 분수는 평사 잘 틉니까? 분수 가동을 합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물 저수조에 들어오는 모터는. 지하에서 올라오는 모터는 괜찮은데 거기 저수지에 있는 물을 폭포로 올리는 모터이거든요. 15킬로 와트 짜리 125밀리짜리 이게 고장이 나서 이번에 꼭 고쳐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7년 만에 교체하는 거예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러한 분수 이런 것들이 곳곳에 많은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주무부서에서 분수를 오히려 가동을 않고 있으면 고장이 더 잦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놓은 분수 또 전기요금 때문에 그것도 항상 가동하라고 해도 그렇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숙빈최씨 여기도 하루 종일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일정 시간 간격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요. 또 분수 만들어놓고 가동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무엇이라고 하고 여론이 또 생기고. 그러자고 항상 가동할 수도 없고. 그것 감당 못하고요. 진짜 진퇴양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중하게 이런 것도 설치를 하고 했어야 한다. 생각이 들고요. 예산서에 본 기정액보다 예산이 많아서 의혹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본 페이지 마지막 줄에 전기요금을 더 주라고 했네요. 무슨 이야기에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유원지 유지관리 전기요금 고압으로 인해서 7백2십만 원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물테마 유원지입니다. 이것은 여과기를 저희들이 90톤짜리로 올해 증설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예산이 적게 되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요인 분도 있고 그래서요. 공공요금이 모자라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추계 상 2천4백만 원을 물테마 공원 고압 전기용으로 설정을 해놓았는데, 7백2십만 원 정도가 더 나왔다는 이야기네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고지서가 나왔는데 돈을 못 내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죠. 12월까지 납부요금이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12월까지 내시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운영비가 현재 3천1백2십만 원 소요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산은 끝나고 지금까지 쓴 전기를 봤더니 7백2십만 원 부족하다는 내용 아닌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12월까지 갔을 경우에 7백2십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천규

우천규위원

12월까지 간 것은 1월에 계산해 주면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요. 물테마공원 앞으로 계속 쓸 거예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일반전기는 다른데 있을 것이고 여기는 고압 딱 써져 있잖아요. 여과기 돌린다면서요. 큰 것을 돌렸는데, 다 끝났잖아요. 끝난 요금인가요. 앞으로 쓸 요금인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분수가 바닥분수가 있고 폭포가 있는데요. 그것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이 더 추가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 쓰겠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분수를 쓰겠다는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바닥분사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까지 하려면 한 달에 한 2백만원씩 들어가겠다. 전기요금이.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이미 고압으로 인해서 평균적으로 나간 금액은 고지서에도 나갔습니다만, 가을철에도 해야 하거든요. 바닥분수하고 폭포가 고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물어볼게요. 수영장 안에 도는 거예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거기에 가면 수영장 같은 물놀이 시설이 대규모로 있고 그 광장에 바닥분수라고 해서 대리석을 깔아서 올라오는 분수가 있습니다. 저쪽 산 밑에 가면 폭포가 있어요. 물놀이장은 이미 운영이 끝났는데, 그 바닥분수하고 저쪽 폭포하고는 앞으로 계속 얼지 않을 때까지 11월까지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을 가동하려고 하니까 전기료가 이 정도로 소요가 될 예정이다는 말씀이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도서관사업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6쪽, 64쪽, 세출분야 243쪽, 244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진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유진섭위원

신태인 도서관 지붕 외벽 보수공사 끝냈어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끝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잔액 남아서 감액 처리하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올해 전기요금이 올랐어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12시까지 근무하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올랐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당초 요구는 어느 정도 했어요. 지금 추경하는 것까지 요구를 했어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아닙니다. 2백5십이 부족해서 한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과소편성을 했느냐 그 이야기에요. 예를 들면 1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8백6십만 원만 편성을 해주었는가, 이것 1대로 편성이 되었는가, 아니면 요구를 했는데 적게 편성을 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진섭

유진섭위원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비슷한 수준으로 부과가 될 것 아니에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에서 2백5십만 원이면 전체적인 비율로 따지면 적은 비율은 아니지요. 금액이야! 큰 것은 아니지만, 이 시책추진 보전금 시립도서관 이전에 따른 시책추진 보전금은?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연초 도지사가 방문 시 주민과 대화에서 저희가 영상활용으로 해서 건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8억이 채택되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어디 돈이에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순수한 도비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순수한 도비인데 부서 예산편성 목에는 시비로 되어 있어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도 시책추진 보전금인데,
진섭

유진섭위원

제일 위에 보세요. 문화도서관사업소 보면 기정액이 33억에다가 이번에 예산 편성한. 추경하면 40억이단 말이에요. 도비는 4십5만 5천 원이네요. 나머지 시비가 7억 9천2백7십5만 8천 원이네요. 도비 아니잖아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도에서 왔을 때 시로 보내주면서 시비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여기 세입 보면 알겠네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세입 부분 보면 알 텐데, 거기에도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해서 재정보전금 시책추진비로 해서 도에서 배부 결정될 때 송금된 내용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순도비 보조금?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8억을 다 전문직원 이야기로 보면 다 8억이 시비로 와야지 그렇지 않아요. 4십5만 5천 원 아직 도비로 남아 있어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4십5천 원은 도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더 준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8억 넘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아닙니다. 도서관 건립비로는 8억이고요. 작은 도서관에 4십5만 5천 원을.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작은 도서관 운영비 지원해서 4십5만 5천이 도비.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은 별도로 들어온 지는 알아요. 도비로 들어온 것은 봤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것이 계속 위에까지 연결이 되어서 4십5만 5천 원 집계로 올라간 것입니다. 맨 위에 있는 것도 그 돈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우리 정읍에 도서관이 몇 개 있나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작은 도서관이 8개입니다. 문구가 15개 이렇게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큰 도서관 2개, 작은 도서관 4개, 문구가 15개.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큰 도서관이 정읍 도서관하고 기적의 도서관하고 지금 신태인 도서관하고 그런데 태인에 명봉도서관이 큰데, 거기는 시립은 아니지만,
천규

우천규위원

큰든, 작든 도서관이 몇 개.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작은 도서관은 8개가 있고요. 올해까지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까지 하게 되면 시립도서관 5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13개입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 시립도서관은 어디 위치에 있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현재는 초산동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앞으로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상동으로 가게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초산동에 도서관은 몇 개 남나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초산동에 도서관이 당초 초산동에서 건의를 하고 또 의원님도 관심 가져주셔서 신청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초산동에는 현재 몇 개인데, 하나 제외하면 몇 개 남나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와 과장님과의 질의 답변은 옆에 계신 국장님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요.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정읍시는 수십억을 쓸 계획이에요. 손톱만 한 작은 도서관 하나 주고 큰 도서관 가져가라고 해도 어떤 대화가 안 통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내년 되면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정말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거기가 만 명이 넘어요. 주민 편에 선다는 정읍시가 주민 외면 행정을 그대로 펼치고 그것도 아쉬운 소리도 해봐 나 죽겠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내년까지는 시립도서관이 거기에 존치하고 있으니까요. 한 개소는 존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누구의 돈도 아닙니다. 과장님 나 저나 과장님이 있고 제가 있어서 국가는 우리 동네에게 5백만 원씩 주어 다 권한이 있어요. 5백만 원씩 권한은. 시민이라면 12만 시민 정읍시에 주소를 둔 사람은 다 권한이 있는데, 이렇게도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큰 요구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신다고 하니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과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부탁을 합니다. 여성회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그 과목 중에 당초 강사 도중에 교체된 프로그램이 있었지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강사 섭외해서 그 과목을 잘 마무리 했지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 과정 중에 당초 강사가 도중 하차한 당초 강사가 그 수강생을 상대로 해서 고소를 했지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혹시 과장님께서도 경찰에 가셔서 진술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저는 가지를 안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혹시 직원이 가서 진술한 적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담당계장님께서.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랬어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어찌 되었든 우리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진술을 잘해주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이 인지되었어요. 이런 것은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시민을 좀 더 챙겨주고 어루만져주고 위로를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행정이 어찌 되었든 강사 섭외에 첫출발은 우리 행정이 잘못했으니까. 도중하차를 하게끔 했으니까.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주민과 그 강사와의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좀 잘해주었으면 좋겠다. 지금 엄청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다 알아 들으실 거예요. 제가 부탁합니다. 행정이 중재를 해주시고 시민이 고통 받지 않게 좀 도와 주세요. 어루만져 주시고. 그것 부탁합니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6대 정읍시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을 역임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장학수 의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의원님들께도 환영의 말씀과 함께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에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점 감사드리며 시민들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2억 9천 9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00억 7천 5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03억 5천 1백만원 보다 2억 7천 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2011년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사업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 환급금과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예탁금 연말정산으로 4천1백만원, 지역사회 자살예방 사업비 1천 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5억 2천 8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55억 1천 8백만원보다 1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보건기관 시설지원 사업으로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된 보건소 지하실 보수공사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방역기간의 연장에 따른 방역차량 임대료에 대하여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31억 5천 9백만원보다 5천 3백만원이 증액된 32억 1천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으로 지역사회 자살예방 운영비 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에 3백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샘골보건지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억 3천 4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6억 7천 4백만원 보다 3억 4천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이는 출산양육지원사업으로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안 심사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소관 예산은 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소관 과ㆍ소장께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건위생과장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8쪽, 63쪽, 세출분야 197쪽에서 19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보건위생과 198쪽 중간쯤 보면 민간이전사업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의료 및 구료비 7백1십만 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지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방송매체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들으셨겠지만, 결핵이 OECD 가입국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제일 많고 사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결핵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전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주체가 되었는데 요즈음 민간병원에서도 많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민간병원에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환자는 전염력이 가하기 때문에 환자 가족에 대해서 일제 추적조사를 해서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민간병원에서 치료하는 분들은 그 가족들 접속자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민간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도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저희가 가족들을 추적해서 관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옛 구 보건소짜리에 있는 사회복귀시설입니다. 여기에 회원이 40명 등록되어 있고 거기에 주기적으로 나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원 수는 30명인데, 그 시설에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8십1만 9천 원이 도비가 증액되어서 매칭 비율에 의해서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04쪽 지역사회 자살예방 운영.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지금까지 정읍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여러 가지 정신에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들을 운영했는데, 그중에서 자살에 대해서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하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궤도나 여러 가지 사업을 안 했는데, 지난 2012년 3월 31일 자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에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도비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 역시 3대7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30%, 시비70%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 금액이 말그대로 5천만 원. 그러면 어디에서 집행한다고 그랬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민자로해서 정읍시 정신보건센터에 위임할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정신보건센터에 1년에 사용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현재까지는 1억 8천2백6십만 원이 위탁비용이고요. 그외에 이런 정신사업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5천만 원이 가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이것 하면 2억 3천.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몇 명입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다섯 명이고요. 회원 165명이 지금 등록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시설을 민간한테 이양한 상태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법정으로 위탁해서 위임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3년간에 걸쳐서 공모해서 거기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만료가 언제까지입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올 12월 31일까지 해서 동의안을 위탁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은 일단 했습니다만, 일정이 빠듯해서 의회에서 10월에 하는 일정에 하자고 해서 이렇게 지연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의회에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가 제출 시한을 좀 늦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회기에서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원래 아시다시피 3개월 이전에 이것을 결정을 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해결이 되었어야 할 문제인데, 그래서 다음 회기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저는 깜짝, 깜짝 놀라는 것이 그쪽이나 저쪽이나 6개월 전에 올라와야지요. 무슨 3개월 전이에요. 법적으로 6개월이나 7개월, 8개월 전에 올라와야 심의는 받아 놓아야 합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6개월 전에 해야 되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법적 시간이 딱 3개월 이상 됩니다. 3개월 안에 내는 다음 달에 올라와도 이미 재계약이 된 거예요. 정읍시 권한 없습니다. 전세방을 3백만 원짜리 전세금도 국가법으로 60일 전에 통보해 주어야 빼는 거예요. 그러면 재계약이 성립된다. 이 말이에요. 깜박 놀라는 것은 검디 것도 한 달도 안 남겨 놓고 가져왔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천규

워천규위원

알 문제가 아니라! 이미 3년을 또 보장해 준 거예요. 누구의 권한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시민은 다 허당이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일만 없다고 계속 넘어간 거예요. 더 큰 이야기 하면 계약은 하고 계약기간도 없이 해요. 정읍시는. 그것도 고치라고 해도 고치지 않고 있어요. 다음부터 잘하겠다고 계약기간도 없는 거예요. 계약 기간이 없는 기간. 기간이 있으면 기간 내에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이행할 시간을 벌어놓고 심의를 받든가 해야 하는데, 다음 달 오면 하나 마나에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 그러면 심의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의원들한테 물을 먹이는 것이다. 제가 2년 전부터 4년 전에도 이 자리에 섰을 때 그것 이야기했어요. 저는 저쪽 위원회를 하다 왔지만, 저는 단순실수나 뭐 이런 것 아닐 것이고. 또 존경하신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러 해 거기 근무하시고 전년도일 3년 계획 필터링을 다할 것이고. 2012년 이맘때 정도 되면 6월경 되면 다루어야 하겠다는. 작년 것 그대로 필터링만 하면 되는데 필터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규정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한 데에서 나온 불찰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시정하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 자리에서 늘 그렇게 좋은 말로만 다 지나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 부분은 다른 의도나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3개월 이내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오늘은 그런 것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지금 이게 3대7로 해서 주어진다고는 하지만 제가 이것도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과연 150명을 그 수십까지 사업이 2011년도 실행보고서를 한 두어 시간 봤습니다. 2011년 실행보고서가 올해 나왔잖아요. 봤더니 도대체 할 수 없는 조금 확대하여 해석하면 소설책과 같은 말이 다 써져 있어요. 160명을 매일 만나고 찾아가야 하고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모르겠어요. 종사자가 다섯 명이라고 했습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출근도 안 하시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아니 거기에 시설장은 의사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분을 상근으로 할 경우에는 몇천만 원, 수천만 원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1백만 원정도 주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팀장부터 네 명은 올 출근을 해야 하고 의사는 프로그램이 매주에 한 번씩은 되어 있던데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그분이 와서 상담.
천규

우천규위원

한 분씩이라도 제대로 오시는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럼요. 당연히 옵니다.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가만히 봤더니 전지전능한 직원이 계시는 것 같아요. 실행보고서를 본 느낌이 그랬어요. 보건소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기간제 포함하면 약 1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기간제 제외하면.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한 70명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보건소 내에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많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네다섯 명이 하는 일이 50명이나 있어야 할 일로 보였어요. 실행보고서가 책자로 나왔는데 대체 이것을 네 분이 다 할 수 있을까? 돈 5천만 원 주면 이것에 대한 책자 생산이 이렇게 됩니다. 맞지요. 이것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몇 가지로 결과보고서 만들고 집행내역 다 짜놓고 회의 다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났어요. 이게 지금 권한을 재계약 권한을 누가 뺏어가도, 뺏어가는 책임은 물어야 할 것 같아요. 재계약 거부 권한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연장을 새로 시켜준 것 아니면 크게 걸린다 이 말이에요. 계약법에 의해서.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유진섭위원

건강증진과인데요. 자살예방 운영을 위해서 5천만 원 예산세운다고 하셨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이것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상당히 전문성을 위합니다. 물론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이런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읍시 정신보건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나 간호사 중에서도 정신보건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민자 이것을 그쪽에 주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냥 그렇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분들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확인은 못 하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당연히 하죠.
진섭

유진섭위원

어떻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이 하는 것에 대한 결과서도 받고.
진섭

유진섭위원

모니터링을 그냥 서류로만 봐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서류로도 보고 보건소에 같이 있거든요. 도에서도 수시로 확인도 나오고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활동을 해요. 사무실에 앉아서 해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아니죠. 나가서도 하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일날 그때는 의사선생님이 있어서 165명 중에 다 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의사선생님하고 상당하고 할 사람들은 그때 와서 의사선생님하고 상담도 하고 그분들이 가족이나 환자들이나 그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을 때에는 보건소 4층 회의실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우리 정읍에 큰 행사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부스를 설치도 하고 거기에서 팜플릿도 주고 학교에 나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왕따 이런 것도 금지할 수 있도록 궤도도 하고 이렇게 나가서도 합니다. 여기에 있기도 하고요.
진섭

유진섭위원

말그대로는 우리 행정에 업무를 전문가한테 아웃소싱하는 것 아니에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분들의 수준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정신보건센터는 역점적으로 이야기를 신설도 되고 운영도 하는 것 같은데 실은 자살 원인에 대해서 알아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자살 원인이야! 수만 가지가 되겠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이럴 때 나는 정신보건센터에 책임자가 와서 이렇게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후반기에 그것도 추경으로 세우는 사업 같으면 정신보건센터에 책임자는 최소한에 와서 우리 의원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답변은 할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분의 얼굴을 한 번도 본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고 나이가 몇 살 드셨는지도 모르고 몰라요. 신상에 대해서.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렇게 대외적인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이 자기 사무실에 오는 자살이 가능한 사람들을 어떻게 정신상담을 하겠느냐. 물론 꼭 그러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자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고립된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지 않아요. 물론 학생들은 성적비관이라든가, 왕따라든가 이런 것이지만, 나이가 먹어서 선택하는 자살은 그것만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왜 자살을 선택할까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외로움이라든지 생활고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있습니다. 현재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다라고만 되어 있지 의회에서 예산이 다 되고 나서야 그 사람한테 간다고 100%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안 되어서 그것을 미처 여기에 와서 설명하는 것은 그랬으니까? 위원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면 다음번에라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거기에서 어떤 것을 한다.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사후약방문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다음에 가서 제가 잊어버리고 오지 않으면 또 그만이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전체 이번 추경 예산 중에서 5천만 원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아웃소싱하려고 했다는 것은 전제는 분명히 여기에 문제가 있고 또 우리 힘으로는 해소할 수 없으니까. 전문인들한테 위임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돈을 주어서. 그런데 이런 돈들 5천만 원이 실은 도에도 신규사업으로 하고 우리 전라북도가 아무래도 자살률이 높아서 경제협력개발기구 중에서 1위다 이렇게 해놓았네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나라가 말하자면 자살을 많이 선택한다는 것인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어찌 되었든 기선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더 많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이 자살밖에 없으니까. 자살을 택할 텐데, 자살의 원인을 알아야 해법도 찾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만 세워서 사회약방문식으로 자살률을 줄이고 수치를 줄이고 그게 중요하지만 결국은 왜 자살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곰곰 하게 고민을 해보시면 알아요. 이 프로그램은 제가 볼 때는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 사후에 처방해 주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요. 제가 어느 통계를 보니까 자살이라는 게 어른들의 자살, 성인들의 자살이라는 게 또는 범위라는 게 실업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통계에 의해서 자료가 나온 것인데, 미국에 실업률이 1%만 상승하면 살인이 6.7% 증가한대요. 그리고 살인이 아닌 일반범죄가 3.4% 그다음에 재산범죄가 2.4% 정도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범죄 1위라는 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실업률 1%에 의해서 범죄율이 10% 이상 증가한다고 봐야 하겠지요. 이것도 자살도 하나에 범죄에 들어가죠. 남에게 피해는 준 것 아니지만, 어찌 되었든 범죄는 범죄죠. 그래서 이게 자살에 원인을 잘 접근을 하셔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 정읍시만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닌데, 어찌 되었든 정읍이라도 자살률에 있어서 타 자치단체 비해서 좀 낮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정읍이 다른 곳에 비해서 유달리 높네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조금 높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정읍이 먹고살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에요. 구조적으로. 그것을 잘 풀어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할 것들이 많은데, 범죄를 예방한다고 경찰병력만 늘리고 교도소만 짓는다고 범죄가 줄지는 않아요.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하는 것은 좋은데, 자살의 원인을 정확히 알면 이런 예산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참 저는 아쉽네요. 보건센터장이 누구 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필요하다 하면 의회 와서도 자기주장도 하시고 필요성도 하고 예산이 더 필요하면 주장하고 그래야 할 텐데, 그런 노력은 없고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받고 안 주면 말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답변을 안 하세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자살률이 높은데 주면 삭감을 하면 안 되지요. 더 열심히.
진섭

유진섭위원

예산을 집행해야 할 아웃소싱 해야 될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한 책임도 없으면서.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제가 미처 그것을 생각 못했으니까요. 위원님! 다음번에는 나와서 충분히 설명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것은 정말로 사명감이 필요해요. 사명감도 없는 분들이 그 자리에 책임자로 있어서는 안 되지요. 자기 영리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의사의 책임은 병이 발병한 이후에 치료한 것도 있지만, 실은 병이 발병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의사에 책임이에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연스럽게 건강증진과에 관한 질의 응답까지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과 세입분야 63쪽 세출분야 203쪽, 204쪽까지 함께 두 부서를 질의 응답을 해나가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다른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3개과를 다 함께 하면 안 될까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문영소부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으로 샘골보건지소까지 함께 질의 응답을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샘골보건지소 세입분야는 없고 세출분야 207쪽입니다. 3개 부서에 관한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보건위생과 197쪽 세출서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 있습니다. 이것 조금씩 남은 2천 원, 2천 원 감한 예산 한 1만 5천 원 정도 되던데, 이런 것은 어떻게 예산이 1천 원, 2천 원씩 남았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시다시피 보조사업입니다. 나중에 정보예산이 확정되면 이렇게 끝 전이 한 번씩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조정해 놓아야 결산하기가 용의하니까.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것 국도비 다 반환하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잔액이 발생하면 반납해야 됩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신생아들이 장애 난청이 좀 많습니까? 고음 난청이에요. 저음 난청이에요. 실제로 발병률이 있습니까? 파악된 것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근래에 새로 시작된 사업에 대해서 저도 여기에 관한 상당히 깊은 분야까지 검토를 못해보았는데요.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출산 예정인 3개월 전부터 출산의 1개월 이내 검사를 하도록 해서 보건소에 신청하면 민간병원 미래산부인과로 지정을 해서 그쪽으로 위탁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런 일반적인 정황이나 이런 것들은 좀 사업이 진행되면 좀더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출생 후에 유아들 보면 사실 난청 유아들이 있더라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발생률이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어린 시기에 난청이 있다면 심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잡아주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요. 국가에서 기금으로 해서 정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 실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태풍 14호와 15호가 3일 사이에 우리 정읍시를 강타했어요. 그 후유증으로 우리 정읍시 일부 동 지역 주민들이 가옥이 침수되었습니다. 이러한 침수되고 가재도구가 물에 다 빠지고 이러한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어떠한 적극적인 대응을 했는가? 이 사후에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 궁금해요. 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대풍 바람피해보다는 비가 와서 침수되었을 경우에 주택이 가옥이나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전염병도 여러 감염 형태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데, 우기에는 수인성 감염병이 제일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초산동 침수된 가옥에 대해서 즉시 소독 반을 투입해서 침수된 곳은 연막이나 이런 것은 안 되고 살균소독 분무소독을 일제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대 전체를 소독을 다 해주고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은하아파트 앞에 그쪽 부근에 살균소독 인근 주변을 다 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리고 그 지역 침수가옥 주택 주민들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침수가 되면 가옥 내부까지 다 해주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날 다 이렇게 피부가 연류된 물속에 왔다갔다했거든요. 그들을 위한 무슨 조치는 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피부질환 연고 등을 포함해서 소독제를 침수된 가정에는 별도 또 지급을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아, 그랬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에 소요된 예산은 어디에서 썼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방역 예산에 그런 유사시를 대비해서 비축된 약품들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새로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고 비축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일반 방역 예산외에 수혜방역이나 이런 때를 위해서 비상시 쓸 수 있는 비축 약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 보관하면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매년 교체를 해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요. 올해는 많이 쓰셨겠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작년에 비해서 거의 안 쓴 거나 마찬가지죠. 작년에는 예비비까지 풀었습니다만,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인근에 사람들이 많이 우수관도 넘었지만, 오수관도 넘었거든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에는 좀 심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민들을 우리시가 어떻게 해주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서 오늘 시간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적절한 조치를 해주고 수인성 전염성은 물도 끓어 마시게 홍보를 좀 해주고 교육을 시켜서 탈이 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대응을 해주시고 홍보하고 관리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런 재난에 대비해서 저희가 활동할 메뉴얼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실하게 이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샘골보건지소 출산장려금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 애기 안 났습니다. 많이 남았어요. 출산 장려할 수 있는 무슨 기발한 아이디어 없을까요. 아이디어 우리 보건소에서 내놓을 만한 것.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근래 보도된 것을 보면 통계를 보면 세 자녀 가정도 약간 증가 추세에 있고 출생률이 약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지자체 영향으로는 한계가 있다. 저희가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장려라는 말을 쓸 자체도 아직은 안 맞는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격려금 정도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지 이게 장려를 유도한다는 효과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뭔가 국가 차원에서 획기적인 이번에 보육정책을 폈다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식에 그런 국가적인 정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다음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이것은 추경입니다만, 조금 털어내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다음 예산을 또 이것에 기준해서 안 잡아 놓을 수는 없겠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지요. 이번에 3억 4천 정도 감액을 하게 된 것은 첫째 상반기 것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보니까 73명 정도가 출생아 수가 적어요. 그다음에 그 원인도 있지만, 지급방식을 좀 개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조건 월 1백만 원씩해서 5백만 원짜리는 5개월 1천만 원은 10개월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간혹가다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장려금이 지급이 중간에 이사를 하게 되면 지급이 중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더 오래 있게 하는 수단으로 지급을 기간을 좀 늦추자. 그래서 저희가 둘 째를 난 경우에는 1백만 원인데, 2십만 원씩 다섯 번을 주고요. 셋째는 3십만 원씩 열 번을 주고 네째는 5십만 원씩 20번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체제로 이번에 11월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출생아 수가 줄어든 것. 그다음에 지급방식을 개선하는 것에 따른 차액. 이것을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3억 4천정도 될 것 같아서 추경에 감액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조금 그렇네요. 이 정책 자체가, 지급방법을 분할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게 큰 틀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어디로 가서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 대한민국에 인구가 늘어나는 것인데, 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들은 머물게 해야 하지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머물게 해야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런데 사정이 있으면 떠나기도 하는 것이고 정읍이 살기 좋은 곳이 아니고 불안한 곳이면.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사정이 있으면 포기를 하고 가야지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런데 정읍에서 아이는 났는데,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이사 간 곳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주겠지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날 때 시점으로 출산 축하금을 주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좀 양양스러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요즈음 모든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도 꾸준히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는 주무부서에서 꾸준히 정읍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시고 고민하고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혹시 보건소 직원 중에 가입 출산 연령에 있는 여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많지는 않고 몇 명 있습니다. 분만 휴가 중인 직원도 있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출산을 독려하고 일과 가정과 출산이 양립이 가능하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출산을 독려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를 타게 하는 그런 하나의 장이 될 수 있게 부탁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미약하나만 나름대로 일조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출산 같은 것은 아주 사적인 영역인데, 이렇게 국가가 개입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니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사실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신경을 써야 하겠지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207쪽 보건소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샘골보건지소 오기 전에 신태인 보건지소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서 이쪽으로 오신 것 아닌가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샘골 이름 쓰는데 불편함은 없습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정읍을 상징적으로 뭐 괜찮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소장님! 샘골 괜찮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별문제를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공모해서 정했던 명칭인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시는 공모해서 샘골로 다 해놓고 지금 샘고을로 다 바뀌었는데, 골면 너무 작데요. 산모퉁이가 골고부터이고. 고을, 맛 고을, 샘고을 해서 지금 샘고을 시장이거든요. 시는 바뀌었는데 보장님께서 잘못 보이셨나. 계층 계명을 안 했네요. 우리 정읍 재래시장은 샘골시장이 아니고 샘고을이고 우리 정읍시는 샘골이 아니고 샘고을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 출산장려를 지금 거기에서 맡고 있습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2011년부터.
천규

우천규위원

지침이 내려왔나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정읍시 자체사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침이 내려와서 업무 영역을 어떻게 나누셨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 자체적으로 배분을 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출산 장려 운영에 있어서 예측을 했는데 돈이 남았는데 왜 그냥 놓아두고 내년에 하시지 왜 지금 이렇게 다 돈을 반납하고 계셔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차피 내년에 다시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회계연도가 분리되잖아요. 올해 예산은 올해 마무리 되어야 하는데, 올해 예산은 3억 4천정도 감액을 해도 별 무리가 없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 예산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해놓은 게 아니고 해마다 남는 것은 추경 때 반납했다가 내년 본예산에 빼 쓰고, 빼 쓰고 그랬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일반적인 정황 같으면 3억 4천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아까 문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듯이 지금 지급체계 변화를 좀 하고 또 예상했던 것보다 상반기 비교해서 작년보다 73명 출생아가 줄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추세를 감안하고 지금 체계를 바꾼 것을 감안하고 하면 올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3억 4천 정도는 연말에 가면 불용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내년도 이정도 출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내년에는 올해 것 지급기간이 늘어나니까 올해 출생한 것이 내년에 줄어야 할 경우도 또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보다는 내년에는 출생아 수 감소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올해보다 일반적으로 늘어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여기에서 대충 이해가 되었고요. 우리 정읍시는 아까 소장님께서 한 명이라도 정읍시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고만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정읍에 계셔도 자산이 있고 사업을 권장한 사람이 있기를 우리가 필요로 하고 갈망하는 것이지 지금 출산비 가지고. 출산비율로 인해서 주소지 옮기는 것 걱정하고 등등 저는 5년 전, 10년 전 발상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2012년이나, 13년에는 그런 발상을 버리자는 주문과 함께 정말 이 출산 장려금을 주어야 되느냐. 이 문제는 너무나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을 5백만 원, 1천만 원, 2천만 원 준다고 아이를 날 사람은 극히 드문 겁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공감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려운 사람이 해당 합니다. 1천, 3천 준다고 하면 어려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하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언뜻 좋아 보이지만, 실제 저는 이 단계에서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가, 해서 대안으로서는 먹고살 만하신 분이 사업체도 있고 농단에 농단도 있고 이런 분들이 2~5명 나신다면 세금도 혜택 해주고 자동차세도 시에서 면제도 해주고 이런 세금 면제 제2공단, 제1, 2, 공단에 사업을 하신다면 혜택을 주어야지 어떤 살림살이 있고 재력이 튼튼하고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 그런 더 재산부자 되어서 아이 잘 키우라는 쪽으로 해야지 없는 분에게 정말 주소지는 옮겼는데 정말 고심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소장님 말씀대로 가시면 그쪽에서 하겠지요. 또 돈을 일시금으로 한 3천만 원 주면. 2천만 원까지 주는 데도 있던데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빚을 갚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것은 이와 같은 출산장려금은 없어야 된다고 감히 말할 수 있고요. 정말 하신다면 3자녀든, 4자녀든, 5자녀든 사업이라도 하고 직업도 국 과장님처럼 포지션 이상에 자리를 가진 분이 했을 때 혜택을 더욱 드리는 이런 골격의 대책을 한 번 세워 주십시오. 아주 제가 동떨어진 말을 던지고 있나요. 지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단정적으로 결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지요. 시간을 가지고.
천규

우천규위원

시간을 그런 쪽으로 대안제시에 공감을 일부 하신다면 그런 계획을 작성해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입양도 가능하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규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방

김규방위원

방문보건사업을 무엇, 무엇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거기에는 20명의 기간제요원이 있습니다. 영양사도 있고 사회복지사 한 명 있고 주로 이 시지부에서는 기간제도 두고 그다음에 읍면동에서는 지소에 요원도 하고 진료소에 진료소장들도 하고 이런 분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를 해 드립니다. 개인에게 맞는. 그런데 거기에서 그분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얼마만큼 그분이 나쁘냐에 따라서 그 기간도 길어지고 빈도도 더 많게 해서 그 가정에 가서 그분이 영양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면 영양사를 투입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을 도와 드리고. 물리치료처럼 해 드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런 기구를 갖고 가서 그것도 해드리고 이렇게 방문요원들이 진료소, 지소 그다음에 시내 지구는 20명의 기간제요원이 그 가정을 방문해서 그 분에 대한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는 전체적으로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방문보건서비스라는 게 있는 이것은.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똑같은 것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샘골보건지소에 일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샘골보건지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30분 정회

22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시 35분 현재 시각이 많이 경과되어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계수조정은 내일 09시30분에 개회하기로 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6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