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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130회 제6기획주민복지위원회2008-11-06

김유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민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계양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보훈지청에서 2007년 7월 2일자로 협조된 권고안에 따라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대상자를 규정하고, 제4조 국가보훈대상자의 의전상 예우와 보훈관련 기념일 또는 행사와 명절 등에 위로와 격려 등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는 사항과 제5조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전적지 순례 등에 대한 지원 등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이용료, 보건소 진료비, 주차료 등을 감면하는 보훈복지에 대한 근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1일 제124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바 있어, 우리구의 실정에 맞도록 재검토 수정하였으며,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며, 지난번 조례안과 비교해 보면 구민의 책무, 구의 책무 등 조례의 목적과 중복되는 사항 등은 제외하여 13개 조문이었던 것을 9개 조문으로 정리하였으며, 제4조에 예우 및 공훈 및 선양사업은 10개 항목을 5개 항목으로, 제6조에 보건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12개 항목을 3개 항목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추진 가능한 범위의 사업으로 내용을 대폭 조정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인천광역시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계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보훈지청에서 2007년 4월 18일자로 협조된 사항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재향군인회의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각종행사 초청 및 의전상 예우, 유공자 표 창 등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와 제5조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추모기념사업, 6․25전쟁기념 행사 등에 대한 지원 등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또한 2007년 12월 21일 조례규칙심의를 거처 구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지난 2월 21일 제124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바 있어 조례안 재검토하여 제정안을 상정하는 것이며, 지난번 조례안과 비교해 보면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제5조 단체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도 지난번 조례안에서는 재향군인으로 되어 있던 것을 재향군인회로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서 인천광역시계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호균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계승하고자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공훈 선양사업을 펼치고, 보훈단체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전상 예우와 보훈관련 기념일이나 명절 등에 위로, 격려 그리고 포상 등에 대한 사항과 안제5조 단체 예산 지원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비, 전적지 순례비,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제6조 보훈복지 등에서는 구에서 설치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시설물등의 사용료와 이용료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참고로 2007년 7월에 인천보훈지청에서 조례를 미제정한 자치단체에 대하여 조례 제정 권고안이 시달되었으며, 금년 9월 현재 인천광역시 구 가운데 계양구가 마지막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며,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내용은 기존에 시행하던 사업을 벗어나지 않고 인천보훈지청의 권고안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3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 예우에서는 각종 행사에서의 의전상 예우와 기념일에 유공자표장, 기타 불우회원 위문격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5조 단체 예산지원에서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추모 기념사업, 안보, 향군 교육사업, 안보순례 사업, 6․25기념행사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5페이지, 인천광역시계양구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법률에 지원 근거가 있어 기존에 지원하던 사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계 법률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계양구가 제일 늦게 조례안을 상정한 겁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제일 늦습니까?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늦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안은 저희가 상반기에 의회에 제정을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월에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시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해서 2월달에 부결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상정하게 된 겁니다.

곽성구위원

조례안 심사가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 임시회만 해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2월달에 부결됐으면 그것을 보강해서 빨리 이분들을 예우를 해 줘야지 지금까지 늦춰온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입법예고 등 행정적인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제일 늦게 올리는 거 아닙니까? 제일 늦게 한 거 아닙니까? 제일 빨리한다면 행정절차를 따지고 알아 볼 것은 알아보고 한다지만 제일 늦게 올렸는데 특별한 이유가 무슨 행정 절차가 따릅니까? 제일 늦게 올리는데도, 정말 매번 행사에 가 보면은 그분들이 모자를 쓰고 훈장같은 마크를 전체적으로 전부 그런 복장이 대한민국에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 볼 때 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어느 때는 내가 부의장 시절 때도 그런 단체에 의장이 참석 안 했을 때도 식순에서 빼요, 그랬었을 때 나는 무조건 단상에 올라가서 하고 싶은 말들을 했었습니다.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런 것들은 전부 무시해 버리고 보훈대상자 그분들이 별로 우리구 책임자한테 감정이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늦게 올리면서도 다른 것 같으면 제일로 빨리 앞장서서 하는데 예우해 주기 싫었던 모양이지요, 구청장님이. 제일 늦게 올리면서 행정 절차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올리고 다른 구는 1년 전에 해서 예우를 받고 하는데, 형평성이 그렇습니다.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는 최대한 기간을 지켜서,

곽성구위원

예우를 하려면 빨리해야 됩니다. 이분들은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보훈대상자들입니다.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금액은 보훈처에서 직접 개개인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6, 70만원정도.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유공자로서 선정이 되게 되면 보훈관련법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단체별로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단체로 등록이 돼서 했을 때는, 예산 편성할 때 보훈대상 단체장님들이 와서 얘기를 해서 요구하는 대로 해 주긴 해 줬습니다. 그런데 보훈대상자가 아니라 유공자들은 국가에서 10만원내외로 개인별로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팀장님들 한번 물어봐 주세요, 보훈처로 물어보든지 유공자한테 개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헌탁

이헌탁복지기획팀장

등급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말씀하신 사항이 참전유공자 9만원, 무공이 12만원정도로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공 12만원, 참전유공자 9만원, 고엽제라든가 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10만원내외로 지급이 됩니다. 보훈대상자라고 하면 전투에 같이 동참하고 군대를 갔다 왔던 사람들인데, 그리고 나이 먹다 보니까 지방자치나 국가에서 대우해 주는 것으로 해서 주차시설이라든지 주차장, 공원문제라든지 열차, 교통편의 같은 거 이런 것은 국가보훈대상자라고 해서 혜택을 줍니다. 유공자도 주고 그러지만 나는 이렇게 국가에서도 인정해 주는 이런 단체의 예우를 조례안으로 하려면 2월달에 그렇게 됐다면 빨리해서 예우를 해야지 금년이 다 지나가는 무렵에 늦게 올려서, 계양구는 그 사람들을 소홀히 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소홀히 대한 거 아닙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만 조례안이 지금 제정전이라 하더라도 기존에 예우 차원에서는 변함없이 실천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런 것은 보훈대상자들이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어느 때는 싸우기도 하고 그런 것도 봤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빨리 다른 구보다 이런 사항들은 빨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늦은 거에 대해서 유감이 있지만 구 운영에 다른 구들하고 비해서 늦었다 하는 것도, 빨랐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제일 늦은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곽성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먼저 하셨는데요. 9월달까지는 자치위원회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요, 행정부의 불찰이 아니고 저희가 지난 124회, 최민수 과장님이 설명을 했지만 저희가 2월달에 다뤘던 사항입니다. 그때 10개 군구를 봤을 때 약6개 군구가 시행을 안하고 있었고요, 부의안건 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때 여러 가지 갖추어야 될 사항을 갖추어서 하자고 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인천광역시 조례안을 반영하는 구도 있고, 보훈처에 반영되는 구도 있네요, 그런데 곽성구 위원님께서 군에 오래계셨고, 예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별다른 사항은 없고요, 그래서 제가 검토해 본 결과 특이사항은 없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보훈지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시책 확산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의 지시에 따라 조례 권고안을 송부하여 이를 근거로 제정 협조된 사항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송부되어 제정여부를 판단하게 된 사항이지요?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장

각 구청의 조례제정에 따른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10개 구군 중에 남구와 부평구는 권고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였고, 중구나 그 외에 5개 구는 인천광역시 조례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과장님, 이번 상정된 조례안은 권고안을 참고하여 상정한 것인지 인천시 조례안을 참고하여 상정한 것인지 여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124회 부결될 당시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사항은 너무 포괄적으로 정해 져서 구 실정에 맞지 않는다, 저희들이 시 조례하고 보훈처에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번에 다시 제정하게 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참고 자료를 보니까 강화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방자치단체가 조례안을 제정하여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훈회원 지원에 있어서 2천만원 예산액이 서 있는데, 이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나요?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각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단체 별로,
유순

김유순위원장

보훈회원 지원인데, 단체별로 하는 겁니까?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원에 대한 것은 보훈체육대회라든가 보훈단체에 대한 격려행사 때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행사가 1년에 보면 몇 가지인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보훈단체회원 초청 격려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사용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헌탁

이헌탁복지기획팀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6월이 되면 보훈의 달이라고 해서 현충일 행사도 있고, 6월달이 되면 상품권, 쓰레기봉투를 사서 각 보훈단체에 지원합니다. 아울러 위로행사를 하는데, 900여만원의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이나 물품을 지급할 때는 보훈단체와 협의해서 쓰레기봉투 또는 상품권을 조정해서 그렇게 6월달에 매년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이 2천만원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원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보훈단체 제대로 실천은 되고 있습니까?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이요, 보훈회관이 개관돼서 입주를 하면서 운영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개 보훈단체가 전적지 견학을 떠났는데요, 80여명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보훈 관계되시는 가족이나 이런 분들의 주소지는 계양구에 국한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시는 분에 대해서.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분들한테 예우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시다가 서울이나 타시도로 전출가시는 분들도 이쪽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여기 있다가 서울로 가시면 그쪽에 보훈회관에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셔야 되는데도, 여기 오랫동안 여기서 같이 회원으로 활동하시다가 나이가 드셔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시면서 이쪽에 모임이 있으면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원관석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냉정하게 따져서는 그런 것도 시정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 사시는 계양구에 사시는 보훈대상자하고 주소지가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대상자가 된다면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회원들한테 개별적인 예산지원을 할 경우에 주소지를 계양구에 둔 회원들한테만 예산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단체 활동이라든가 행사 때는 단체에서 연락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행사에 참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집행부 쪽에서 참여를 못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봐집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훈단체 가입이 돼셨더라도, 단체 활동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한테 계양구에서 보훈예산을 가지고 지급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시겠느냐 이겁니다.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개별적인 예산을 지원해 준다할 때는 주소지를 둔 분들한테만 합니다.
헌탁

이헌탁복지기획팀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보훈지청이 인천 전역 부평, 김포, 시흥까지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에 강동구에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인천에 보훈회관시설 사용하는 것은 국가유공자들이 시설 이용하는 것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가까운 데는 부천인데요, 이분들이 인천 관할이다 보니까 회원활동에서는 가까운 데 가는 것은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활동에 대해서 뭐하지만 명절 때 물품 나갈 때는 계양구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다는 아니고 2천여명 정도 되는데 물품이 나가는 것은 40, 50%정도 밖 에 못나갑니다. 그런 사항은 보훈단체하고 협의해서 주소가 아닌 사람은 다 못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현재 인천에는 부평삼거리 보훈회관이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복지기획팀장

그렇습니다. 현재 인천시 보훈회관 토지소유는 인천시로 되어 있고 건물은 보훈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3단체가 들어가 있고 건물이 임대를 받아서 시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광복회관 따로 있고, 저희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부천은 5층 건물에 상당히 많은 돈을 들이고, 몇 억정도 지원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는 협소하지만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조례가 마무리되면 그런 부분은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계양구에 보훈대상자가 빠지신 분이 없으신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6․25참전유공자회 전적지 순회 견학예산이 360만원 서 있고요, 업무보고 때 6․25참전유공자회 6․25전적지 순회견학에 있어서는, 견학 2회 4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인지요?
헌탁

이헌탁복지기획팀장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보현장견학해서 보훈 4단체 6․25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6․25가 많이 나가는 것은 그분들이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오늘은 상이군경회하고 유족회하고 버스 2대가 갔는데 나머지는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해서 버스 한대 지원이 되는데, 6․25는 참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틀린 거지요? 두 가지가.
헌탁

이헌탁복지기획팀장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안보현장견학 전적지 가서 주변을 둘러보고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6․25참전유공자회, 6․25전적지 순회 견학에 있어서는 예산이 360만원 나갔는데요, 그럼 이것은 1년에 몇 번 간다는 계획없이 가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복지기획팀장

상반기, 하반기 2회 90씩 버스 두 대로 갑니다. 그러면 차량운임하고 그분들 갈 때 간식, 식사, 잡다한 비용을 겸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좀 전에 제가 밖에 나가서, 작년도에 우리 국장님 사무실에 참전유공자 회장님 작전동에 사시는 분....., 지원 티켓인가 이것이 몇 장이 부족 했는데 누구는 갖고 누구는 안 갖느냐 이거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사무실에서 우연히 만나서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1년에 두 번 추석 명절하고 설날에 나름대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확보된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보훈회원단체별로 확보하고 있는 회원분들은 많으신데 실제로 드리는 것은 50%도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어느 회원은 드리고 어느 회원은 안 드리냐 안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곽성구위원

어디서 나오지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반예산이 500만원 조금 출연을 받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항상 늘려서 예산편성을 하고자 해도 예산편성하는 차원에서 어렵기 때문에 안 늘려주고 있고 저희가 쌀 모으기에서 쌀도 지원받고, 현금도 나름대로 이웃돕기에 기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공동모금회를 거쳐서 저희 구에서 그 돈을 접수받아서 어려운 대상자들한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때 모금 운동이라든지 쌀 모으기는 그때 그때 다 사용하지 않고 저축해 놨다가 명절 때 하고 있습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일정 기간을 모금기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전에 들어온 것을 가지고 배분계획을 짜고요, 그 이후로도 접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다음번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돈이 1년 정도되면 명절을 기해서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 그때 경기에 따라서도 틀리고 그러한 분위기에 따라 조금씩 틀리는데요, 저희가 많이 들어 올 때는 1천만원 정도 이상 들어오는 적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못 미칠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차라리 안주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공자들 10명인데, 7명만 주고 3명은 못준다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보니까 무슨 티켓이던데,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재래시장 상품권입니다.

곽성구위원

5천원짜리입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1만원입니다.

곽성구위원

복도에서 만났습니다. 그 회장님을, 우연히 만나서 곽부의장님 이러한 일이 있는데 윤국장님이 이렇게 해 줘서 버릴 수도 없고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국장님 그분을 데리고 가서 이분들한테는 잘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런 금액으로 명절시 모금되는 회사나 개인복지가나 돈으로 낼 수도 있고 쌀로 낼 수도 있고 의류품, 생필품으로도 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체별로 지원되는 것이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단체별일 때는 저희가 충족을 못시켜드리니까 회원님들 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우신 분 순서대로 지급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곽성구위원

회장님이 차라리 안준 것만도 못하다는 그 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강규섭위원

동의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김용헌 위원입니다. 재향군인회 조례제정도 제124회때 상정 됐다가 보류했던 사항인데요, 부의 안건 30페이지를 보니까 2007년도 상반기내지 하반기 2008년도 상반기는 각 구는 조례제정을 했네요.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3개구만 안되어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그때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타구에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준해서 우리도 제정을 하자는 사항이었는데, 한 가지만 이 기회에 여쭙겠습니다. 체육공원 등등 많은 곳에 매점이 운영이 되고 있고 재향군인회 회원들의 예우에 대해서 자리를 할애해 드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원관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계양구에 거주하시면서 재향군인회에 몸담고 많은 노고가 있으신 분한테....., 파악이 되셨습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커피자판기나 공공시설을 부분적으로 그분들에게 이익이 가도록 하는 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계양구 구민에 한해서 그렇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저도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각 지역을 다니다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 장사하시는 데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 주위 미관상 유의하셔서 봐달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과연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검토해 보면서 각 구를 비교해 봤을 때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고, 이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배려할 수 있는 편중되지 않는 골고루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인천보훈지청에서 2007년 5월 2일자 공문으로 각구청과 구내 조례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여 관련법에 의하여 타구군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각 구청과 군의 조례를 제정한 사항을 보면 10개구와 군 중에 5개 구군이 조례를 제정하였고, 계양구를 포함한 5개 구군은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법 제16조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과장님, 계양구 보다 제정이나 여건이 나은 남구나 남동구, 서구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계양구는 열악한데 현 시점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을 과연 해야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도 조례가 없어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어떤 상징성,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대한 상징성을 두고자하는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의미를 두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재향군인회는 사단법인이지요?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공법단체입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의한 공법단체입니다.

곽성구위원

사단법인입니다. 바로.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법에 있는 단체는 공법단체라고 하고요, 규칙이나 이런 것에 명시되어 있는 단체는 사단법인입니다. 6․25참전유공자회하고 베트남참전유공자는 사단법인입니다. 그 외에 단체는 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 단체입니다. 공법단체가 현재 대한민국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재향군인회, 고엽제가 공법단체가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사단법인이나 공법단체는 처음 듣는데요, 공법단체는 유공자들 단체를 공법단체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관련법에 단체설립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단체를 공법단체라고 합니다. 관련법에 단체설립 조항이 없는 사단법인으로 해석을 합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재향군인회는 중앙회가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사업이 상당히 큽니다. 관광버스도 운영하고 대단한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각시도에 지원을 합니다. 지원금이 있습니다. 좀 전에 지금 우리 기획주민복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제16조 제3항입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런 것이 포함이 돼있어요. 지금 재향군인회에서 인정되는 사업이 계양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 회원들을 위한 체육대회에서 보훈단체회원들을 위한 급식지원 행사를 했는데요, 향군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헌탁

이헌탁복지기획팀장

재향군인회에서 6월 25일 6․25전쟁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2층 강당에서 안보교육을 하고 친선보훈단체간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국가는 재향군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국가는 입니다. 제3항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사를 보니까 향군의 날 표창 몇 개 받고, 충분히 보조금을 받고 전에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향군의 날이라 든지 재향군인회에서 보니까 회장이라는 사람이 기업체 유지들 다니면서 뭘 받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재향군인회 회장 지금 회장 말고 앞에 회장이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것이 아니라 불명예스럽게 나갔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비리가 있더라고요. 국장님 대충 아시지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들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옆에서 다 들어가지고 재향군인회가 비리 저지르는 이런 것은 한사람이 착복하는 회를 구성해 가지고 안 된다, 국가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나옵니다.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 회관이 지금 어디 있습니다. 병방동에 있지요?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임학동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건물이 몇 평이나 됩니까?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40평 넘습니다.

곽성구위원

총 면적이 그렇습니까? 시설면적이.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대지 면적이.

곽성구위원

상가가 몇 개 있습니까?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3개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수입은 구청에서 수입을 잡습니까? 재향군인회에서 운영합니까?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회 수입으로 잡습니다.

곽성구위원

한 상가에서 얼마씩 임대료를 받습니까?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약15만원정도입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 재향군회장님한테 판공비나 월급이 나갔습니까?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회장님은 안나가고요, 사무국장만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사무국장은 얼마씩....., 그것은 사무국장 봉급을 준다는 것이 어떤 규정에 있습니까?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회 중앙회에서 내부규정을 둬서,

곽성구위원

그렇지요. 봉급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지요?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곽성구위원

상가에서 나오는 수입금 임대료를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으로 주는 거지요?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제16조 제정에 제1항입니다. 이것이 주로 거기 제1항, 제2항 중요성에 따라서 나누는데요, 제1항은 재향군인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익, 기타 수익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을 먼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다음에 제2항은 국가는 국가가 나옵니다. 제3항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상태를 본다면 우리 재향군인회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보훈단체들이 체육대회도 하고 그런 행사를 가졌지 예전에 회장할 때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향군의 날 하나 뿐 이었습니다. 6․25사변 참전한다면 거기 따라가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데 향군회 한다면 6층 강당에서 한번에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향군회관 안 지어 준다고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이나 안해 주느니 하고 오늘도 보면 어디 전당대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계양구에서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900만원을 올렸는데 좀 더 주고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이런 사업을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더 올릴 의향은 없습니까? 전당대회 하는 식으로 꽃다발도 갖다 놓고 축사 읽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재향군인회 날 때에는 그런 일이 없었고, 검소하게 행사를 했고 오신 분들도 내빈석에 보좌관까지만 참석하고 아주 검소하게 행사를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행사를 보면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제가 조금 전에 김용현 위원님께서 저의 경력을 간단히 얘기는 했습니다. 저도 전쟁터에 갔다 왔습니다. 저도 국방생활을 남보다 조금 더 많이 했습니다. 군대에 흐르는 무엇들은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안다고 제 자신이 자부합니다. 이러한 재향군인회로서 그 임무가 돼야 됩니다. 보훈단체도 재향군인회고 거기 보훈단체 못 들어온 사람도 통틀어서 재향군인회라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나눠서 보훈단체, 6․25사변, 고엽제, 미망인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 주관을 그러한 의욕이 있는, 그렇게 어떤 행사를 놔두고 돌아다니면서 금품 협조받는 거, 물품 협조 받는 거, 자기들이 1항에 대해서 자기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구하고 해서 이런 재정을 받지 안도록 그런 것이 돼야지 재정을 받기 위해서, 재향군인회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대상이 되는 거지요. 지금 재향군인회 이 항도 보훈대상이 여기는 제일 끝에 하면서 재향군인회도 이런 것들이 각 구가 재정자립도도 우리 계양구보다 훨씬 많은데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일 꼴지로 합시다, 중간 정도 한다고 제정을 먼저 하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재향군인회 회원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3,900여명입니다.

원관석위원

4천명정도지요. 이 분들이 내는 월회비가 있지요? 가입비라고 하나요?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가입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4만원 정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한달에 4만원씩이나 내요?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연입니다.

원관석위원

몇 세까지 재향군인으로 봐야 되요?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런 것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조례를 상정합니까? 거기 운영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재향군인회 운영에 대해서 뭐가 필요해서 이 예산이 필요해서 조례를 올리신 겁니까?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5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까지는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싶어도 근거 규정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런 사업에 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원관석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재향군인회가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 든가 재향군인회도 국가에서 보훈청에서 예산교부금 주나요? 그러면 그런 것도 파악 안하고 조례를 무조건 짜깁기를 해서 올려야 되냐 고요. 구에서 지금 재향군인회가 가입비가 있고 몇 세까지 인지 모르고, 계속 얘기한 재향군인회 건물도 교부금 받아가지고 건물을 매입해 주는 조건으로 하다가 안돼서 구청에서 등기까지 넘겨줬는데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라든가 그런 것을 과연 재향군인회가 구에서 보조금을 줘야 되는가 안줘야 되는가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무조건 뒤에 보니까 다른 구에도 한 구가 있는데, 계양구하고 타구하고는 틀려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줬다고요, 이런 터무니없는 자료를 가지고 법 인용해서 조례나 올리고 그러면 안 되지요.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상징성입니다. 이 조례가 없더라도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의해서 현재까지 다른 단체보다 많이 지원했던 것은 아니고, 상이군경회는 1,100만원, 재향군인회는 300만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남구도 안했다고 했는데요, 남구도 제정이 됐습니다. 현재 조례가 제정이 안된 곳이 서구이고.....,

원관석위원

남구고, 서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계양구는 계양구 실정에 맞게끔 해야지, 과장님, 다른 구에서 안하면 안 할 겁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곽성구 전부의장님께 말씀하신대로 재향군인회는 각 보훈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가 넓게 보면 재향군인회 밑에 소속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예비군사무실에서 향군회비를 전입 신고할 때 징수를 하고 나름대로 중대본부 운영도 되고 재향군인회도 운영이 많이 되고 과거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재향군인회 회비를 내는 분도 적고 일반 제대 군인들이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나름대로 운영규정을 저희가 들어보니까 정회원은 얼마, 준회원은 얼마, 일반회원은 얼마해서 회원관리를 해서 나름대로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친목과 단합적인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넓게 볼 때 재향군인회는 보훈단체나 6․25참전 베트남참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6월달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재향군인회에서 각 단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행사, 안보교육이라든가 안보 견학같은 것을 주도적으로 행사를 할 때 다른 산하 단체 회원님들도 같이 흡수해서 같이 행사를 더불어서 하고 있고 그런 재향군인회에서 나름대로 행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상가임대료를 세입으로 잡아서 회관운영비라든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액수라든가 상가에서 들어오는 월세라든가 세입세출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챙겨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례를 올리면 상식적으로 그것부터 파악을 하고 조례를 상정을 해야지요. 그런 것은 하나도 안하고 조례부터 올려놓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정확한 답변도 못하는 조례를 어떻게 조례심사를 한다는 겁니까? 6․25참전 기념 행사비로 해 가지고, 보훈단체도 그런 예산이 나가지요, 보훈단체도 다 이런 행사 명목으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통폐합을 해야지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넓게 보면 재향군인회하고 연관이 있고 중복이 사실 됩니다. 그렇지만 각 단체별로 개별 법률이 있고 개별 법률에 의해서 각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립이 됐고요.

원관석위원

우리 계양구 재향군인회는요, 구에서 4대 때 모국장님한테 등기이전이 된 것을 알고 질의 하니까 임대료 수입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우리 계양구 세외수입으로 징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 바꾸기를 밥 먹듯이 하면 안 되지요. 이미 등기는 재향군인회로 넘어 갔는데, 임대료 어떻게 처리하느냐 했더니 계양구 세외수입으로 잡는답니다. 그러면 몇 억씩 투자를 해 놓고 이번에 보훈회관 하는 것도 같이 매각을 어떻게 유도해서 유인해 내고 해서 보훈회관 지을 때 한 건물에 유치하도록 하는 대안을 내놔도 안 되고 여기에 대한 조례 올라온 거 보면, 향군 회비기 얼마인지, 정확하게 인원이 4천명이면 예를 들어서 얼마입니까? 회비만 해도, 재향군인회에서 관리가 안 된다 그것은 재향군인회 사무국장이나 재향군인회 회장이 무능력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을 다 구에서 보조금이나 어떻게 받아가지고 운영하려고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향군회원들한테 회비 받아서 제세공과금 납부하고 경상금 납부하고 나머지 타 단체에 비교해서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원관석위원

많고 적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상정을 했으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정확하게 해 주시고 자금 흐름도를 명확히 꿰뚫어 보시고 나서 이런 부분이 미흡하니까 예산지원보조금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조례를 무조건 상정을 올리고 보자는 논리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김용헌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조례안을 다루는데, 정리를 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번 며칠 전에도 업무보고를 받았고 얼마 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정례회를 하는데 구분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편성된 것은 안주면 되는 겁니다.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더 주면 되는 것이고, 조례 항에 대해서만 부적절한가를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고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과장님이 처음이라 설명을, 답변을 못하시는데, 재향군인회 회원이 3,900명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위를 받건 현역이든 제대가 되면 재향군인회원으로 자동적으로 가입이 됩니다. 그런데 향군가입비가 납부가 안 됩니다.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전입하고 전․출입할 때 동사무소에서 관장을 했는데 지금은 민주화가 되다보니까 권장사항이 안 됩니다. 데이터 상으로만 있을 뿐이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체크해 보시고, 얼마 수입이 되는지 보시고 일목요연하게 간단히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조례 제정과 예산편성은 다르다고 봅니다. 김용헌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예산편성은 그때 우리가 봐서 편성할 가치가 있었을 때 편성을 해 주는 거고 지금 예우에 관한 조례사항인데, 제1조에서부터 몇 개 조례안이 몇 개 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16조가 끝입니까?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7조입니다.

곽성구위원

7조요, 제16조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한민국 재향군인법에.

곽성구위원

향군법에 거기서 빼서 진짜 조례 원본은 계양구에 맞는 조례는 어디 있습니까?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처에서 표절 조례안이 내려왔고 타구나 타시도 조례를 접목을 시켜서,

곽성구위원

타구나 구내 지원금은 얼마씩 됩니까? 예우를 한다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예우인데, 무슨 사업을 하는데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예우인데, 타구는 얼마씩 해 줍니까?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정액보조금 300만원 단체보조금을 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보다 많거나 저희 수준입니다.

곽성구위원

900만원 올라온 거 아닙니까?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보조금 300만원인데요. 전적지 순례비 600만원해서 900만원, 2008년도에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2008년도에 900만원이 나갔습니까? 예산이 편성이 돼서 나간거지요?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단체보조금 300만원 전적지 순례비 600만원해서 900만원이 나갔습니다.

곽성구위원

여기 재향군인회에 계양구지회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개별 단체 상부기관에서 중앙회 시도 군구 있으니까 새마을 조직이나 마찬가지로 인준을 받는 거지요.

곽성구위원

절차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발적인 그런 단체를 인천시에 시부장이 그것을 임명한다는 거 아닙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내부적으로 총회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내부적으로 추천한 회장을 상부기관에 올려서 거기서 최종인정을 해 주는 거지요.

곽성구위원

재향군인회장 계양구 지회장은 그런 참모진들 여론이 엄청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분이 임명하니까 전 사람이 누굽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김하영씨입니다.

곽성구위원

그 분이 불미스러운 일로 경질되다 보니까 현지회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내부의 무엇이 많았습니다. 여기 추천 단체에서 재향군인회 단체에서 추천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 그 사람하고 반대인데 그렇게 그냥 임명으로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아니다 기다 상당한 내부갈등이 심했습니다. 지금 지회장님은 군을 어디를 나왔지요?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곽성구위원

계급이 낮고 높은 것은 상관이 없지만 육군출신이요, 해군출신이요, 해병대 출신입니까?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육군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병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특전사 출신, 방위병 출신 구분할 수 있는데, 어디 출신이라고 합니까?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육군 사병 출신입니다.

곽성구위원

최종 계급이 뭘로 알고 계십니까?
민수

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병장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계급은 모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신상관리를 하세요, 우리의 예산, 세금이 나가는 겁니다. 세금이 나가는 곳이면 실무 관장하는 부서에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런 것 가지고 상세히 보고 또 그런 사람들은 정치성을 뗘서는 안 되는데, 어느 후배 사무국장이 청년회장도 하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합니다. 자리에 안 맞는다면 우리 예산 구청장이 뭐한다면 대상이 안 돼야 지요, 조례 예우에 관한 것을 하다보니까 이 단체 조금 전에 말씀한 것과 같이 어느 당에 전당대회하는 것 같다는 표현도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제안 드립니다. 예우에 관한 조례는 조례대로 하시고 예산편성은 우리가 예산편성 시에 900만원이라는 것은 재향군인회 예산현황 2008년도 이 사업은 개정을 해서 우리가 예우는 차후에 예산편성하면서 해줘도 관계 없으니까 개정을 해서 다룰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또 제가 감사할 때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재향군인회가 봄, 가을 놀이를 갑니다. 단합대회라고 해서 참전기념 행사하고 두 가지 사항인데, 봄놀이를 가요, 그때 재향군인회 놀이 가면서 각기업체나 회장이 돌아다니면서 지원금을 받아요, 그것을 회원들이 참모진들이 뭐해서 그런 비리가 터져서 이 분이 법원까지 무엇을 하니까 자진사퇴를 하고 이 사람을 바로 임명받게 된 겁니다. 그렇게 국장님도 말씀 들었지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곽성구위원

이것을 예우는 예우대로 조례를 다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개정을 해서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강규섭위원

정회를 하셔가지고 곽성구 위원님께서 개정하자고 하신 사안이 어떤 사항인지 정회를 해서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신청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9분 속개

원관석위원

지금 향군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답변 자료도 불충실하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자료를 검토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부결을 했으면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이것은 자료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서 부결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원관석 위원님께서 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129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 폐기물관리에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2분 속개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쓰레기봉투를 꼭 올려야 할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청소 자립도가 2007년도에 총지출액이 54억 8천만원이고, 수입액은 29억 9,700만원으로서 자립도가 54.7%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까지는 안 되더라도 자립도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인상하게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현재 자치단체라고 해서 서울, 부산, 대구,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남 밀양시 이렇게 인데, 인천광역시에 각 구는 지금 봉투금액이 얼마씩 입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인천시내 동일합니다.

곽성구위원

5리터짜리는 160원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네, 똑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인천광역시 10개군구 중에서 우리구가 제일 빨리, 다른 구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손해보는 것은, 청소비용에 대해서 똑같지 않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다소 차이가 있지만 자립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집니다. 인천시 평균이 61.3%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양구는 54.7%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게 되면 약71%가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모든 것은 먼저 만든 것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계양구는 먼저 시작하면 맞습니다. 우리 의회 의정비도 다른 구에 비해서 먼저 서둘다보니까 우리 계양구의회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구가 하는 걸 봐서 다음에 라도 하면 안 될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까? 다 똑같다 하면 우리구가 특별히 빨리해야 될 그런....., 우리구가 제일 빨리해야 할 필요성, 조금 전에 빨리해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계양구의 전체적인 문제는 우리의회의 의원들이 무엇 때문에 있었는데, 이것도 이렇게 하다보면 계양구에서 물론,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올렸다 그런 말들은 나올 겁니다. 먼저 라는 것에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지금 일반쓰레기 또는 음식물쓰레기,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봉투가격을 인상해서 적자폭을 줄이고자 하시는 사안으로 쓰레기 봉투, 음식물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고자 하십니다. 지금 문제는 저희가 계양구에서 소외되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고, 2009년도에도 많은 량의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발생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봉투가격의 인상인데, 구민들은 상당히 경제가 어렵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염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려가 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쓰레기무단투기가 계양구에 상당히 많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쓰레기무단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강구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동에 자율명예감시원들을 해 가지고 수시로 화요일날, 목요일날 야간단속도 실시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저희들도 전공무원들이 동원이 돼 가지고 청소행정과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지속적으로 계도와 홍보 및 단속을 해서 주민들의 의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규섭위원

음식물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한다 해서 우리가 적자폭을 해소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2007년도에 1억 9천만원이 봉투판매액이고, 수집운반비라든가 처리비, 봉투제작비 8억 1,500만원의 처리비용이 나갔는데 23.3%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립도가.

강규섭위원

쓰레기봉투 가격이 수년동안 동결이 됐었지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200년도에 13%인상했고요, 2001년도에 24%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동결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규섭위원

6년여 동안 지금 내년에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이때 올리시면 주민의 반발이 심할 거 같은데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환경부나 시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각 구청별로, 자치단체별로 인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시도 내려오고 독촉도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에 관해서는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장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인상도 구청 자체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강규섭위원

쓰레기 감량하고 쓰레기무단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 업무량이 상당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무단 투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포상금제도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근절이 될 수 있다고, 파악이 잘 안 되시지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지금 포상금제도도 이 조례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급 무단투기쓰레기 적발하면 신고자에게 15%정도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조례 상정안에 보면 지침이 8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라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강규섭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구민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게 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강규섭위원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시는 분들은 올바른 기초질서를 지키시는 분이고, 무단투기를 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 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쓰레기봉투 가격인상도 중요하지만 구에서도 많이 신경쓰고 계시는 쓰레기무단투기, 음식물무단투기, 일반 비닐봉지에 넣어 버리시는 분들, 쓰레기양의 감소될 수 있는 사업이 우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쓰레기봉투가격을 인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년에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 시기에 올리게 되면 구민의 원성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일단 쓰레기무단투기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포상금제도도 수립을 해서 쓰레기 감량도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시행하고 난 뒤에 내년 상반기 중에나 내년 중반기 정도에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전에 전국적으로 인상한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가 2007년 7월 1일 54%를 인상을 했고, 경기도 안산시 작년 7월 1일날 50.3%, 울산광역시 남구가 25%, 울산시 동구가 금년 1월 1일날 27.7%, 경기도 부천시가 27%를 인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처리는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알겠습니다. 타구 시도를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타시도나 타구에서 인상한 시도도 있을 것이고 동결한 시도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계양구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구 실정에 맞고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렵겠습니다만 쓰레기무단투기는 쓰레기양을 감량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을 더해 보고 난 뒤에 내년 상반기나 중반기 정도에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관석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무상으로 쓰레기봉투가 나가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통․반장하고, 국민기초수급자들이요, 파악해 보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월 지금.....,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2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수급자 외에 나가는 금액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통․반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관석위원

네, 단체마다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무상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동사무소에는 어느 항목에 예산편성을 합니까?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고,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위원님 말씀대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또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니까 동결을 시키는 방법으로 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실 때 구청장님께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2007년도 쓰레기처리비용이 54억 8천만원이고 봉투판매액이 29억 7,700만원으로 자립도는 54.7%입니다. 2006년도에는 56% 정도가 됩니다. 2006년도에는 처리비가 52억 2,100만원, 수입이 29억 5,900만원으로서 56.7%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량제 취지에 따라서 100%는 아니더라도 80%, 90%까지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우리가 인상을 하려고 합니다.

김용헌위원

처리비용 나가는 액수하고 판매비용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네요,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예산 인상요인이 있다는 거지요, 전국단위로 해서 10여개구라든가 시를 대비를 해 놓으셨는데 저희가 봤을 때 저희 가격은 중하위권으로 들어가네요, 저희보다 낮은 지역은 어떻습니까? 서울특별시 강동구라든가 울산광역시 남구는 저희보다 가격이 낮은데요, 그런데는 인구밀도나 자립도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봉투가격은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모든 여건을 따져서 각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헌위원

저희가 2006년도 기준으로 봐서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006년 기준으로 56.7%로 4%가 낮고요, 광역시 평균 67.5% 따지면 저희가 10%가 낮은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상이 안 되면, 인상이 안 되는 부분의 액수는 어차피 충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구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헌위원

그러면 구비도, 우리 구민의 혈세로 나갈 수밖에 없네요. 본 위원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따라서 가부를 논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여러 차례 거론됐던 사항이고, 저희가 5대임기 내에 안 다룬다면 모르겠지만 내년도에 상반기나 하반기에 다룰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저는 이번 기회에 다뤄야 될 일이라고 보고, 그렇지 않다 라고 보면 6대로 넘겨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구청장의 소신이 그렇고, 우리가 인상을 안해도 계양구의 살림살이가 넉넉히 돌아 갈 수 있다면 상관이 없겠는데 계양구민의 혈세로 충당이 돼야 된다면 명목만 다르지 우리 계양구민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예산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이 2007년 12월 21일에 개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9월달에 보류시킨 적이 있는데요, 지난번 조례 개정시 여러분께서 지적하였듯이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관련조례를 보니까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을 22% 인상하는데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요금인상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계양구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무단투기신고자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15% 지급된다고 하셨는데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신고하는 사람이 있나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10명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한명당 얼마정도 됩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10만원에 15%니까 15,000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무단투기신고자 포상금 지급요율을 2006년도에 환경부 쓰레기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개정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현재 포상지급요율이 환경부 지침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건가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2006년 연말에 환경부 지침에 15%를 80%까지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로서 제정해서 실시하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담배꽁초는 현재 5%에서 40%까지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 가지고 이 조례를 상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중앙부서의 지침에 맞추어 2006년도에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담배꽁초나 휴지를 길거리에 버리게 되면 3만원의 과태료로 되어 있는데, 3만원에 40%면 12,000원 입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현재 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40%지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쓰레기봉투 가격 부분은 현안대로 동결하고자 하는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원관석 위원님께서 동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곽성구위원

의견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도 구비, 저렇게 해도 세금은 나간다고 김용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는 동의 합니다. 그런데 올린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안올린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보고 하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끝내는 것인데, 부결을 시켰다가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봐서 우리가 먼저 욕을 먹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했던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부결 후에 다른 구에서 어떤 데가 빨리하는 곳이 있다면 바로 즉시 올려서 할 수 있었으면 해서, 부결을 제안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께서 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용헌위원

저희가 부결을 하면 이것이 다른 구의 추이를 보고 일정이라는 것이 한달, 두 달이 될 수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는데, 전문위원님 부결이 되면 다시 돌아가서 다시 입법예고를 해서 올라와야지요?
호균

신호균전문위원

네.

김용헌위원

보류라는 용어를 쓰면 아무 때고 열리는 임시회 때 상정될 수 있지요?
호균

신호균전문위원

상정될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부결이 아니라 보류입니다.

김용헌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곽성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본위원의 의견은 보류를 해 놓고 타구의 형평성을 보고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보면, 조기에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은 보류를 하자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강규섭위원

지금 이 안건이 지난 회기에서도 상정이 됐다가 보류가 됐었습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를 시키게 된 포상금 제도, 쓰레기무단투기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포상금제도를 빨리 시행해야 됩니다. 저희가 동결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쓰레기무단투기방지를 예방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되는 쓰레기양을 줄이고 음식물쓰레기도 감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쓰레기 봉투가격만 인상하지 않고 나머지 조례 개정조례안은 통과가 빨리돼야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만 동결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가결을 해야 집행부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결정을 내리시고 가결을 하고 난 뒤에 만약에 보류사안이 있으면 다음 회기에도 상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쓰레기 봉투 가격 인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 얘기가 틀린가요? 전문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장

본 위원 의견도 쓰레기봉투는 동결로 하고 지금 현재 폐기물관리법이 8개월 정도, 9개월 정도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그러면 집행부 의견을 듣고 얘기하시자고요.
종윤

신종윤청소행정팀장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실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적기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업무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조례 개정하는 주 키포인트는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구 추이를 봐가지고 추진하려면 시기적으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우선은 다시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입법예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물가심의위원회에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지만 외부인사가 절반이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즉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하다 보면 이번에 인상할 때도 몇 개월이 걸렸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그러니까 실무진에서 판단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저희가 보류냐 부분적으로 통과를 시키고 쓰레기봉투 가격만 하냐, 그러니까 집행부에 봤을 때는 어떤 안이 낫겠느냐 이겁니다.
종윤

신종윤청소행정팀장

보류해 주시는 것이.....,

김용헌위원

그래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는 겁니다.
종윤

신종윤청소행정팀장

물론 조례개정해서 적기에 추진을 해야 되지만 포상금이나 나머지 문구 조정하는 것은 집행부 쪽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그러니까 포상금 15%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개정이 안되더라도 운영해 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종윤

신종윤청소행정팀장

개정이 안되도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곽성구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은 좀 그렇고 이것이 보류인 것이지 가격인상입니다. 파파라치 금액 이런 문제는 그대로 되는 겁니다. 오직 올린 조례는 봉투가격 인상이거든요. 이것을 타구에 하는 것을 보고 한군데만이라도 됐다 한다면 바로 그 다음날 올려도 통과시킨다는 겁니다.

김용헌위원

동의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검토내용을 보니까 수수료가 1천원에서 1,200원으로 20% 상향조정한다는 내용 같습니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상향조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자립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수료 받는 것이 2007년도 연간 9억 2,800만원입니다. 거기에 수집운반비 7억 3,200만원, 처리비 12억 5,700만원해서 19억 8,900만원으로 서 47.9%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 정도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수집운반 조정은 20% 상향조정하는 정도면 시행이 잘 될 거 같아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20% 정도가 인상이 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수료가 9억 2,800여만원이 수입인데, 20% 인상하게 되면 11억 7,200만원으로서 연간 2억 4,500만원정도의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26.3% 정도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용 봉투는 26억 8,800만원에서 32억 4,700만원해서 5억 5,900여만원이 늘어나고요. 음식물 봉투는 1억 9천만원에서 2억 4천만원으로 늘어서 5천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자립도는 현재 54.7%에서 71% 정도로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조금 전에 쓰레기봉투 문제에 대해서 보류를 시켰는데 이 사항하고 같이 연계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같이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김용헌위원

20%를 하면 연간 8억 5천만원의 증대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쓰레기봉투를 인상 안하고 보류하는 상태에서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이 부분에서만 20% 상향조정을 한다면 형평성에 논란이 있지 않을까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각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1천원씩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것이 1,200원이 되기 때문에 20%인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립도가 음식물 공동주택의 수수료 자립도가 46.7%밖에 안 됩니다. 생활쓰레기보다 낮아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용헌위원

환경업체 4개 업체가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통과되면 이런 부분이 통장회의를 거쳐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게시판에 게시가 될 겁니다. 인터넷에 뜨기도 하고 주민들이 더 민감하게 보는 부분인데, 쓰레기 봉투는 이렇게 서서히 사다가 필요할 때 활용하지만 음식물은 매일 나가는 부분이라 더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실무팀장이 봤을 때 전에 다뤘던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윤

신종윤청소행정팀장

사실 조례 명칭이 틀려서 그렇지요, 바로 앞에 했던 조례 사항이나 지금 사항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김용헌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를 제안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강규섭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으며,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11월 7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