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직전문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 2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가 신설됨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 및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1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기금의 재원조성 사항,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관련사항,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제안이유와 같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을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조성하여 광고물을 체계적으로 정비 개선하고, 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문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부칙에 있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개별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제3조 (기금설치의 제한)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등 5개의 기금 외의 기금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금번 설치되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을 포함할 수 있도록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계양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인천광역시계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추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복잡하게 급변하는 현실에서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기금을 조성 운용함에 있어서 수행하는 사업이 타 사업과 중복되거나 자의적인 지출의 가능성이 있는 점, 지출에 대한 통제장치가 다소 미흡하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없지 않으므로 기금설치 운용의 취지에 맞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운용의 공공성과 투명성, 효율성 제고로 소기의 행정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불법광고물의 범람을 개선하고,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며, 그간 정리하지 못한 제명 띄어쓰기 등 표준화 된 우리말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에 있어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 개정에 따라 종전 특정구역 지정시 조례로 정했던 사항을 시장과 사전협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등 강화된 절차를 반영해야 할 것이며, 안 제10조 제2항 중 “영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와 “영제26조 제3항제1호·제4호·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의 영제26조제3항이 시행령 개정시 삭제되었음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17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 있어서는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광고의 전광판 표출비율을 전체 3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던 것을 20%로 하향조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이 같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맞게 정비되어야 할 것이며, 안 제29조 중 “법제10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제10조 제3항이 개정되어 종전의 3항이 제6항으로, 제3항부터 제5항이 신설되었으므로 관련조항을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제30조 제1항 중 “법제11조제1항 전단과 영제4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2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에 있어서 등록에 관한 사항은 법제11조제1항 전단과 영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은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은 같으나 영제41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제2항 중 “옥외광고업자는 영제41조제3항에 따른 옥외광고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었을 때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옥외광고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에서 영제41조제3항은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되는 등 영제41조가 개정되었으므로 관련 조문을 정비해야 할 것이며, 옥외광고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에 관한 사항 등의 조문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자정부의 대국민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이문서로 제출하던 서류를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결과를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문서대장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신설됨에 따른 조문의 정비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제16조가 신설되어 해당 광고물의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고, 이에 따라 표시해야 할 광고물의 종류, 표시내용, 위치, 규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34조와 관련하여「옥외광고물등 관리법」제20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종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하던 사항을 5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광고물 실명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도 과태료를 처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조문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며, 영제46조제4항과 관련 별표4의 과태료부과기준 또한 상향조정 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의 별표 5의 개정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안 제36조에 있어서 현행 규정상 옥외광고물에 대한 국가 및 시·도의 책임과 역할, 주민참여 등에 관한 근거가 없어 시·군·구의 행정역량만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미관의 제고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불법광고물의 정비가 촉진되고, 도시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특정지역 내 광고물 정비 및 행·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국가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제5조의 2가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도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 정비 및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간 개정된 관련법의 관련조항, 주요 내용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좀더 개선 보완하여 개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