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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30회 제6자치도시위원회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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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지난 번 제122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외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용현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계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28일 「시·군및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법명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기 법명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내용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 제3조의 보조사업의 범위에 제3호가 신설되었으며, 제4호와 제5호의 사업명을 보다 구체화 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에 의거, 띄어쓰기, 어문규범 준수, 법명용어 순화 등 본 조례개정시 병행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천광역시계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연직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시·군및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보조사업 범위의 추가 및 변경 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며, 그간 정리하지 못한 제명 띄어쓰기, 낫표 사용 등 표준화 된 우리말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등 교육여건의 확대 개선을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지경주 위원입니다. 우리 민윤홍 위원님은 나중에 통·반조례를 본회의장에서 한 후로 입성하셔서 그 때는 참여를 못했지만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부터 자세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때 문제가 된 이후로 몇 개월이 됐습니까? 그 때 소급 적용해서 시에서 법이 위반되고, 합법적이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었을 때가 1년이 됐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1년이 넘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에 앞서 제가 이쪽 자치도시위원회에 올해 처음 참석했는데, 저는 우리 위원님들도 유감이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의회라는 데는 신성한 의회입니다. 절대 위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로 소급 적용이 그 때 헌법에 위반된 것을 강력히 본청에서도 상견례를 해서라도 위반된 얘기는 의사당에서 통과가 안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때 제가 고문변호사님과 의논하면서까지 목청을 높였는데도 통과된 것을 보고 상당히 가슴 아픈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그런데 다시 그것을 본회의장에서 원상복구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이나 여러분이나 다 같이 지방자치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행동들이 일어나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법이 아닌 것을 어떻게 방망이를 칠 수 있느냐, 옛날에 국회의장이 방망이를 세 번 칠 때는 법에 위반이 되는지를 알고 치고, 국민을 보고 한번 치고, 이 법이 통과됨으로서 눈물이 나는 주민들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3번을 방망이를 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부터도 배우는 입장에서 혹 실수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계양구 전체가 위법이 된 것은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절대 통과가 안 되고, 오히려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을 때 방망이를 쳐야 된다고 봅니다. 유감스럽게 그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방망이를 치신 분이 일선에서 물러나고 없지만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항시 늦더라도 전문위원님과 본청의 직원들과 의논해서 이 법이 위반되는지 안되는지를 보고 통과시켜 주시고, 아니면 보류하고, 아니면 시간을 가지고 의논했으면 바람에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배우면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통·반장 조례가 왜 올라왔습니까? 1년 전에 통·반장 조례가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또 인천의 몇 군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는데 부평구 같은 데는 그대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 때도 한용현 과장님이 행정자치과장이었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계산1동장으로 있었습니다. 이게 개정되게 된 배경에는 많은 구민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통장이나 반장을 두루 주민들이 거쳐 가면서 구정이나 시정을 많이 경험도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해서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구 사례를 보면 타구가 지금 임기 2년에 연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 구도 있고, 또 연임 3회, 연임 2회라고 단정이 되어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연임가능으로 되어 있는 구도 위촉권자가 동장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통장수행을 할 때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시정, 구정시책을 펴는데 호응이 안 될 때는 공개모집으로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 부분은 지금 전 구가 다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냐 하면 현재 우리 행정제도가 공개원칙을 하고 투명한 행정을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통장 한 분을 위촉하더라도 전체 동에 있는 동민들이 알고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가다 보니까 개정을 하게 된 사항 같습니다.

지경주위원

반장님이나 주민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자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구민들이나 반장님들이 구청이 통장의 문제점에 대해 진정을 넣은 예가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경주위원

통장의 임기에 대해서 진정이 접수된 게 있느냐구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임기에 대해서 진정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신지,

지경주위원

통장 임기도 기니까, 아까 서두에 과장님이 많은 주민들 반장님들이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구정이나 시정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혹시 임기 내에 반장이나 주민들이 구청에 진정을 넣은 사례가 있었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아는 바는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많은 주민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을 개정하게 된 배경을 물으시길래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런데 느낌과 직접적인 사례와는 많이 틀립니다. 그런 사례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토의를 하고, 옛날 예를 들어볼까요? 부평에 비례대표인 홍미영 국회의원께서 새마을을 없애자고 했던가 예산을 주지 말자고 했던가, 국회에서는 그런 관변단체 큰 것은 국회에서 법을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이 한번 이것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국회에서 왜 새마을을 잘 하고 있는데 예산을 안주려고 하느냐 해서 하다하다 못하게 됐었는데, 저도 이런 통·반조례 같은 경우는 저번에 소급 적용해서 문제돼서 다시 원상복구 됐었고. 그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런 복잡한 건은 우리 의원들과 한번이라도 상견례라도 했어야 되는데 아무 얘기 없이 지금 1년 만에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상의 한 마디 없이 올라오게 됐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상의 안하고 올라온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다소 저기가 있고요. 제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통·반설치조례 개정 계획이 2006년도 7월 달에 있었고, 입법예고를 8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수정계획이 2006년 11월 22일에 있었습니다. 입법예고가 11월 달 해서 그렇고, 그리고 의회에서 조례 수정안 의결한 게 2007년 2월 27일입니다. 구청에서 재의요구를 해서 제출 한 게 2007년 3월 22일입니다. 그래서 이 재의요구안 수용을 4월 18일 날 해 주셨고, 통·반설치조례 개정을 위한 통장연합회와 국장님과의 면담이 5월 7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나열하면 굉장히 그런데요. 전반적인 대화는 계속 이루어졌었고, 이 안건이 보류상태로 여태까지 있었던 겁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의원님들과만 대화가 부족했군요? 국장님, 다행히 국장님하고 상견례가 이루어졌다니까 다행이네요. 사람은 아시다시피 그 때 국장님도 담당 국장으로서 계셨지만, 우리가 어느 조례 하나 소홀함이 없이 의회에서 지방자치법을 만드는 조례인데 사람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항시 자기 논에 물대는 식으로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려고 해도 서운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그 때 어떻게 얘기가 잘 되고 정리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 기회에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여기 통장협의회장님도 오셔 계십니다만 그 때 청장님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위원장님도 오셨고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낸 안 대로만 되면 통장협의회에서는 별 얘기를 안 하겠다 라고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통장님과도 약속을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어느 정도 정리되고, 저도 들은 말로 얘기가 돌아가서 다행입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통·반조례안이 전국은 알 수 없고 인천에서 보면 아주 뒤죽박죽입니다. 한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고, 또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전에는 1회 연임해서 동장에게 권한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여를 않고 통장님이 결원이 된 데는 면접을 보고, 요즘은 참여의식으로 해서 현수막도 걸고 참여를 하게 하려는 행정지침이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 와서 보니까 3회로 상의가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저는 동장 권한으로 이것을 옛날 그대로 둬서 결원된 데만, 이사를 갔다든가 사고를 쳤다거나 주민들 여론이 안 좋아서 문제점이 대두된 데만 협의회장님하고 합의해서 교체했으면 하는 기본적인 마음이었는데 꼭 횟수를 넣으니까 옥에 티가 된 것 같습니다. 3회로 의논이 나름대로 됐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통장님들이 이제 된 사람도 있고, 그동안 월급 없이 우리처럼 봉사를 오래 한 사람도 있는데 너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상처주지 않았나, 저는 이런 자리에서 반성을 해 봅니다. 이 시간에 조례가 잘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내놓아서 서로 참여의식에 서로 웃으면서 한 발씩 양보하고 해서 이 조례가 잘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재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2008년도 신규 통장님 위촉현황을 보니까 48분이 위촉이 되셨어요. 갑자기 2008년도에 이렇게 많은 분이, 어떻게 보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교체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49명이면 10%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위촉일자에 따라서 계속 연중으로 위촉일에 재 위촉되는 것이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49명이면 재위촉이나 새로 신임된 게 그렇게 많은 숫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임기가 만료된 분들, 또 사정에 의해서 한 분들에 대해서 다시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현재 21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인원보강이 안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일부 동에서는 통장님들 했을 때 공개모집 했을 때도 경쟁률이 있는 데가 있고, 또 희망자가 없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데는 행정공백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위촉되도록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빌라촌 쪽이나 다가구 쪽이 오히려 통장님들 위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저희도 현장에서 느끼다 보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통장님들을 보강하기 어려운 부분은 하시고자 하는 자원자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비춰질 때는 각자 입장에서 보고 느끼는 거겠지만 통장님들이 그 자리에 연연해서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민들의 전체적인 객관성을 띠고 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전국적으로 주민들 구정참여와 경험, 그런 부분을 배경으로 해서 주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그 임기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논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통장직을 맡고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경험이나 연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부분을 가지고 몇 번 다루기는 했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 못했던 부분도 있고, 그동안 우리가 보류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각 지역의 여론 같은 것을 청취해서 저희 나름대로 많이 반영시키고자 하고, 각 통장님들이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 또 그 분들이 왜 그 부분을 주장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연구를 해 봤습니다. 현장에서 집행부와 가교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통장님들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단정적으로 어느 개인의 생각으로 어느 정도 해야 적당하다는 답은 있을 수 없고, 답을 내릴 수 없는 부분이고, 사실 이 일을 접하면서 어느 정도의 경험을 통해서 일을 하실 만 할 때 그만둔다는 것도 안타깝고, 또 그 분들 생각도 지속적으로 무조건 하시고자 하는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보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보강이 안 되는 통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 달도 아니고 몇 년째 보강이 안 되는 통을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통장님들 역할이 한편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 부분에서 관심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통장님들 입장이나 주민들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역의 모든 부분에 참여하고 싶은 지역주민들의 입장도 고려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이재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지방행정의 가장 말초적인 신경조직으로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통장님이세요. 그리고 통장님과 더불어서 새마을지도자 분, 부녀회 회원님들이 하시는데, 저희가 통장님들은 일정 수당이 나가니까 그런 것 가지고 일부 같은 구민들 사이에도 안 좋은 쪽으로 말씀하시는 분, 또 좋은 쪽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안타까운 것이 이번에 이 개정조례안이 진행되면서도 제가 느낀 것이 전체적인 것에서는 일정부분에서 희생하시는 분인데 여론이 이렇다 보니까 일부에서 한 20여년 이상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심적인 타격을 드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점도 제가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에게는 진짜 자기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20여년 넘게 통장 일과 새마을지도자 쪽에서 일을 하신 분들은 서운하고, 그런 것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서 그 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민윤홍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자치행정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방청하여 참석해 주신 통장협의회장님을 비롯해서 통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이 통·반조례안을 이번에 처음 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지경주 위원님 말씀대로 1년 전 제가 의회 오기 전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 통·반조례안을 보면서 느낀 점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재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반장들이 공개모집 할 때 일부 지역에서는 경쟁률이 세고. 일부 지역에서는 통장을 모집하는데 힘든데, 왜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일부 지역을 예를 들면 아파트 지역이다 하면 주로 30대, 40대 주부님들이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 하면 자녀들이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을 때는 학자금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수당도 수당이지만 학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무시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열악한 지역 같은 데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젊은 층이 많지 않은 데가 있어요. 또 젊은 분들은 대부분 맞벌이로 해서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래서 통장님들이 집행부와 주민들의 가교적인 역할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느낀 점은 우리 구 행정에 보면 행사가 참 많지 않습니까? 통장님들이 많은 인원동원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도 하고 참여도 하시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일이 바쁘다 보니까 계양2동 쪽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도, 계양2동 보면 바쁜 일에 통장님들의 모집이라든가 행사가 많다보니까 시간을 잘 못 내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시고, 공개모집을 했을 때도 경쟁률이 있어도 좋지만 원만하게 통장이 다가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또 통·반장 조례를 보니까 나름대로 제안이유라든가 일부 개정의 중요성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구민들이 통·반장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전국적으로 공개모집을 할 수 있는 일이니만큼 우리 계양구의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투명성을 위해서 이런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대로 가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세 분 자치도시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115회, 또 122회 임시회를 거치면서 쭉 보류상태에서 오늘에서야 이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오늘 심도 있게 토론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각 동마다 특색 있다 보니까 결원되어 있는 통장을 모집하기 위해서 아까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현수막 등 절차에 의해서 신규위촉도 하고 있고, 또 어느 지역은 신청자가 없어서 아직까지 충원을 시키지 못하는, 자료상에는 21명이 결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각 지역의 특색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늘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경기도 안 좋고, 요즘 맞벌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 계양구 주관의 행사라든가 통장님들이 주도적으로 참석하고, 참석이라기보다는 동원으로 봐야 되겠죠. 시간이 없으면서도 모든 부분에 동원이 돼서 임무를 수행하고, 구 발전을 위해서 고생한다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각자 통장님들의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보람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랜 시간을 끌어왔던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만하게 해결돼서 그 분들 고생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구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을 진정으로 해 줬으면 하는 위원장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지경주위원

어차피 모처럼 통·반 조례안을 다루기 때문에 시간이 가더라도 제가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의장님이 인천시 의정회를 가고, 부의장단 모임이 있어서 가면 우리 의원님들도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해서 여러 가지 신문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번에 월급을 동결까지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가 동결을 했어요.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면 세미나도 멀리 가지 말고, 수천만원 드는 것을 인천 내에서 하자고 해서 강화로 가기로 하고 여러 가지로 자중하는데, 그런데도 한번 상추 밭에 똥 싼 개가 맨날 싸더라고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왜 계양구의회는 그럽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진땀이 나요. 우리 통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인천에서 500명 쫓아온 데는 우리 계양구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인천시 체육대회도 있고, 우리 통장협의회장님이 인천에 가서 회의도 하고 하면 거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계양구는 통장들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이랬을 때는 공무원들이, 저희들은 솔직히 잘 몰라요. 많이 설득하고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 날 당장 조례가 통과 안되면 어떻습니까? 복잡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이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로 설명부족도 있었고 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통장님을 뽑을 때 효성1동에 있으니까 면접을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5명이 와요. 저는 면접도 보고 싶어요. 그런데 한 명 면접 점수를 위해서 네 명을 떨어뜨릴 수 없어서 자격도 안 되고 저는 거기에 면접을 볼 수 없습니다 하고 빠져요. 그런데 동장님은 전에 보면 오자마자 통장님을 가지고 상당히 직권용 하는 것을 봤어요. 제가 속이 상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갈 때 동장에게 누구누구는 어떻게 알고 자꾸 교체하라고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장이 개인적으로 직권남용을 하는 건지, 어떻게 그런 현상이 가끔 동사무소에서, 통장이 됐던 구의원이 됐던, 구청 직원이 됐던 그 자리에 있으면 봉사를 하고 덕을 쌓으려고 인생을 사는 건데 왜 그렇게 각 동에서 직권남용이 일어나는지, 무슨 지시를 하는 건지,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구청에서 지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통장 위·해촉 권한은 동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도 관여할 성질이 못 되고, 행정적으로 통장 자체에 문제가 있다든지, 통장으로서 갖춰야 할, 예를 들어 동장 업무에 협조를 안 한다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든지 하면 동장이 해촉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동장이 판단해서 할 얘기지 우리 구청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렇게 되어야죠. 어떻게 보면 제2의 구청장을 그 동으로 내 보내는 겁니다. 구청장님이 각 동을 일일이 관여를 못하니까 중대장급으로 동장을 보내면 동장이 그 동네에 와서 주민들 어려운 일이 뭐가 있는지, 또 문제점이 뭐 있는지 항시 동향보고를 하고, 그런데 거기 오면 지금은 많이 그런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싸움이나 하려고 하고,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설켜서, 저는 그렇게 동장 권한이 큰지 몰랐어요. 저는 어디 가서도 함부로 구의원입니다라는 말 안 해요. 그런데 동장이 가면 엄청나게 문제점이 대두돼서 통장들도 파가 갈리게 만들고, 앞으로는 동장 교육을 잘 시켜서, 그 사람이 가서 이 동이 단합이 잘 되고, 공무원과 주민의 중간역할을 잘해 줬다, 동장님 잘 보냈다, 잘 오셨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동장의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 전에는 일부 동장이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동장들이 통장님들이나 지도자 분들이나 주민들과 잘 화합이 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일부 시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은 통·반장에 대해서 관여를 잘 안합니다. 전에 4대 할 때는 뽑을 때는 절대 관여를 않고, 그만 둘 때는 분명히 그 사람에게 이유를 물었어요. 왜 당신이 그만두게 됩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동장의 권력남용에 의해서 미움을 사서 그만 뒀다거나 일과 아무 관계없는 일로 그만뒀을 때는 제가 한번 원상복귀 시킨 적도 있어요. 제가 구의원을 안 했으면 안했지 동장의 권한으로 통장이 일을 잘 하고 있는데 음해로 그만뒀다거나 편이 갈라져서 동장 권한으로 그만둬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직권남용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오늘 3회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3회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6년인데, 어느 정도 국장님이 의논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여기에서 처음에는 무조건 1회 할 때 면접을 다 같이 보라고 하는데, 김종덕 회장님이 사무장을 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같이 보게 하는 것은 위법이다, 저도 이기문 변호사에게 여쭤봤어요. 이런 얘기가 또 있어서 두 번 실수는 안해야 되는데 똑같이 면접을 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똑같더라고요. 김종덕 회장님 말씀대로 거기를 같이 면접을 보면 사퇴가 되니까 위법이 된다고,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고 이기문 변호사도 그래요. 그래서 결원이 된 데만, 이사를 갔다든가 사고지역만 다시 뽑기로 조례가 올라온 거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원래 그렇습니다. 임기가 된 분, 그리고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만 두신 분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새로 된 사람부터 기준을 두고 3회로 봅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과 통장 협의회장님들과 같이 간담회를 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회장님, 우리 국장님과 잘 상의가 됐습니까?
종덕

김종덕통장협의회장

당시 간담회를 통해서 원안대로 상의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양자 합의 하에 상의가 잘 됐으니까 원안대로 통과됐으면 합니다.

이재희위원

저도 위원님들이 물론 각 지역에서 의견수렴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러 분야로 교류하면서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됐고 해서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경주 위원님과 이재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6분 속개

이재희위원

지금 교육경비 보조는 고등학교 이하 초·중·고등학교만 해당되는 거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희위원

우리 관내 학교 수가 78개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에 63개 학교에 5억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100분의 2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는 거고, 우리 구에서는 그럼 5억이면 몇 %가 지급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5억이면 1.4%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그러면 학교 단위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 금액을 전체적으로 신청하는 금액 100%를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100%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상한선을 둬서 배분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할 때 과다로 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심의할 때도 심의 위원님이, 구의원님도 두 분이 계시지만, 그래서 보통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 중학교, 고등학교는 거의 그 쪽으로 맞춰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시설이라든가 거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큰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증액해서 한 5억 2천만원 정도로 해 나가려고 하고, 보육 쪽이나 이런 데는 복지서비스과에서, 급식지원은 지역경제과 쪽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학교경비를 보조하는 것은 이 분야를 빼면 저희만 할 때는 5억 정도 범위지만 전체로 할 때는 약 10억 정도 나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그러면 이 교육경비 보조 나가는 것은 교육 시설개선이나 환경개선, 이런 부분에만 지원이 됩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시면 이번에 추가로 신설 된 게 학교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을 더 포함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사항은 기존에 있는 대로 가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보통 식당의 집기라든가 시설보수, 그리고 시청각 교육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획서상에는 자비 부담도 해야 되는데 계획서가 들어오는 데도 있고, 또 그냥 지원금액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지원할 때 금액을 잡는 것은 한 3년치 지원됐던 것을 평균 잡아서 각 학교의 형평에 맞게끔 안을 짜서 심의위원회에 넘기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예를 들어 A라는 학교에 지원이 됐으면 전년도 3년도 것을 평균을 내서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특정학교에 금액이 많이 편중이 안 되게끔 그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그럼 78개 학교인데 63개가 지급이 됐으면 나머지 15개 학교는 왜 신청을 안 해요? 학교장 입장이라면 누구나 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신청을 안 하는 데는 금액이 워낙 소액이고 하다 보니까 번거롭고, 또 정산절차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신청을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이재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윤홍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업무보고 때 잠깐 언급된 부분인데 사실 교육경비보조 일부 조례안 내용은 크게 제가 보기에는 문제될 게 없고, 말씀하신 대로 교육시설 개선사업과 환경개선사업이 신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만 과장님, 이 교육경비 보조금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따라서,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지방세 수입 플러스 세외수입으로 해서, 거기에서 100분의 2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정할 때는 이 금액만 가지고 따질 때는 프로티지에 미달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내년도 약 10억 정도 범위 내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서비스과 쪽의 보육시설지원과 지역경제과에서 학교급식 농수산물 지역농수산물 지원해 주는 그 쪽에 돈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이 늘어나더라도 항상 그 범위 내에서만 합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방세 수입이 금년도 기준했을 때 176억, 세외수입이 177억에서 178억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합하면 약 354억 정도, 저희가 재정이 열악한 편이죠.

민윤홍위원

내년도 10억 정도 예상인데 배가 올랐네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점점 교육 쪽에 투자가 늘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종합부동산세에서 지정해서 내려 보내는 것이 있고 한데. 저희 구 형편에 따라서 배분을 못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지방세 수입이라든가 세외수입을 원활하게 잘 해서 교육지원 자금을 해마다 늘려서 학교지원에 원활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경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각 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이 있다는 것이 다행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계양구는 여러 가지로 예산이 부족한데도 다른 구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 줄 돈 여유도 없는데, 그런데 방금 100분의 10을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100분의 2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경비보조가 우리가 조례로 해서 되기 시작한 것이 몇 년 안 돼요. 그래서 당초에는 1% 하다가 1.5%, 그러다가 지금 2%로 된 겁니다.

지경주위원

인천시에서 제일 많이 주는 구가 어디고, 얼마나 줍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재정형편에 따라서 주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부평구 같은 데가 클 것 같습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래서 저도 교육경비심의 위원을 해 봤지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재차 얘기를 합니다만, 없는 돈에 주면, 저는 딱 그것하고 그만둬 버렸어요. 어느 교장선생님이 학교가 열악하다고 자꾸 불러서 그러기에 800만원도 주고, 500만원도 주고, 2,000만원도 주고 한데 1,500만원을 주면 많이 준 건데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됐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를 올렸느냐, 8천만원을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상한선을 정하라고 한 겁니다. 내 말이 뜻이 있는 겁니다. 저는 실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교육청도 아니고 시청도 아닌데 사업비를 많이 올리는 겁니다. 우리는 보조금만 조금 주려는 건데, 준 사람은 2천만원, 1,500만원 주면 많이 준 건데 받은 사람은 코끼리 비스킷으로 아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몰라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과다책정을 해서 계획서에 올리고, 또 우리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도 충분한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전체 60 몇 개교 하다보니까 그렇고, 거기에 맞춰서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무자선에서는 이해를 했는데 학교장 쪽에서는 조금 더 줬으면 하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렇죠. 받으려는 마음으로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실사를 제대로 하고 사업비를 올리지 말라고 하고, 제가 상한선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2009년도에 조금 더 올릴 예정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왕 준다면 실사를 해서 3천 이상은 상한선을 딱 정해 버리세요. 아예 올리지 못하게, 그렇게 해서 장·단점이 있지만, 그래서 여기에서는 3천 이하로만 보조해 주나 보다 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우리가 교육청도 아닌데 줘 놓고 욕 먹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돈을 깎으려는 게 아니라, 제가 자세히 검토를 못했는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왜 올린 겁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제명이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조례 제목이 바뀌고, 3조 3항이 신설돼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6조에 보면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조례들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여기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인의 당연직과 9인의 위촉직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개정하는 것이 인을 명으로 고치는 거고, 그런데 다른 조례도 보면 위원장은 명확하게 구청장이든 부구청장이든, 국장이든 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라고 정해진 게 없어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해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현재 우리 계양구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렇게 선출해서 뽑아서, 먼저 위원장님이 김기철씨라고 서울대학교 교수 분이 하셨는데 임기가 2년인데 만료돼서 올해 구성이 되면 다시 위원장님을 뽑아야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대부분의 조례에서는 위원장이 구청장 내지는 부구청장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심의위원회는 위원들 중에서 선임한다는 얘기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심의한 대로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경주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7분 속개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경관녹지과장 김덕수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계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7년 12월 21일 개정 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 2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규정 신설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재원 및 용도,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계획 및 기금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작성하였으며,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한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어 옥외광고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계양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옥외광고 및 등록제로 전환하고, 옥외광고법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용역 및 시설기준 강화,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며, 또한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등 표준화 된 우리말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이용 편익시설물에 지하철 역명탑과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1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제 도입에 따라 그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과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하고자 하며, 정비·수거된 현수막, 벽보 및 전단에 대한 보상금을 주민 이외의 관련단체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1조 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휴·폐업하거나 휴업했다가 업무를 재개한 때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에 따라 그 미신고 기간별로 차등하여 과태료 금액을 부과하도록 세부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한글맞춤법 및 어문규범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경관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 2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가 신설됨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 및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1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기금의 재원조성 사항,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관련사항,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제안이유와 같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을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조성하여 광고물을 체계적으로 정비 개선하고, 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문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부칙에 있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개별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제3조 (기금설치의 제한)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등 5개의 기금 외의 기금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금번 설치되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을 포함할 수 있도록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계양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인천광역시계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추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복잡하게 급변하는 현실에서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기금을 조성 운용함에 있어서 수행하는 사업이 타 사업과 중복되거나 자의적인 지출의 가능성이 있는 점, 지출에 대한 통제장치가 다소 미흡하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없지 않으므로 기금설치 운용의 취지에 맞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운용의 공공성과 투명성, 효율성 제고로 소기의 행정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불법광고물의 범람을 개선하고,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며, 그간 정리하지 못한 제명 띄어쓰기 등 표준화 된 우리말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에 있어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 개정에 따라 종전 특정구역 지정시 조례로 정했던 사항을 시장과 사전협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등 강화된 절차를 반영해야 할 것이며, 안 제10조 제2항 중 “영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와 “영제26조 제3항제1호·제4호·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의 영제26조제3항이 시행령 개정시 삭제되었음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17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 있어서는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광고의 전광판 표출비율을 전체 3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던 것을 20%로 하향조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이 같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맞게 정비되어야 할 것이며, 안 제29조 중 “법제10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제10조 제3항이 개정되어 종전의 3항이 제6항으로, 제3항부터 제5항이 신설되었으므로 관련조항을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제30조 제1항 중 “법제11조제1항 전단과 영제4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2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에 있어서 등록에 관한 사항은 법제11조제1항 전단과 영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은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은 같으나 영제41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제2항 중 “옥외광고업자는 영제41조제3항에 따른 옥외광고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었을 때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옥외광고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에서 영제41조제3항은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되는 등 영제41조가 개정되었으므로 관련 조문을 정비해야 할 것이며, 옥외광고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에 관한 사항 등의 조문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자정부의 대국민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이문서로 제출하던 서류를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결과를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문서대장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신설됨에 따른 조문의 정비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제16조가 신설되어 해당 광고물의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고, 이에 따라 표시해야 할 광고물의 종류, 표시내용, 위치, 규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34조와 관련하여「옥외광고물등 관리법」제20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종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하던 사항을 5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광고물 실명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도 과태료를 처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조문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며, 영제46조제4항과 관련 별표4의 과태료부과기준 또한 상향조정 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의 별표 5의 개정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안 제36조에 있어서 현행 규정상 옥외광고물에 대한 국가 및 시·도의 책임과 역할, 주민참여 등에 관한 근거가 없어 시·군·구의 행정역량만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미관의 제고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불법광고물의 정비가 촉진되고, 도시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특정지역 내 광고물 정비 및 행·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국가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제5조의 2가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도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 정비 및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간 개정된 관련법의 관련조항, 주요 내용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좀더 개선 보완하여 개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과장님, 경관녹지과는 신설된 지 얼마 안됐는데 사업계획이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제2조 2항에 있어서 제17조에 따른 수수료와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이 부분이 전년도에는 수입이 어느 정도였는지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수수료 수입이 약 1억 2천여만원이 되고요. 과태료 수입과 이행강제금 합해서 약 천여만원 됩니다. 그래서 연간 자체 수입이 1억 3천여만원 정도 됩니다.

이재희위원

그럼 국가나 시로부터 보조금이 있다고 6항에 있는데, 그 보조금은 어느 정도 지원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현재까지는 보조금이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산으로 정비하고, 예산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앞으로는 기금으로 지원하면 보조금으로 기금으로 써라 하고 특정목적으로 보조금을 줄 때 그 때는 기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새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시나 어디에서 보조는 있을 수 없고, 이게 시행됨으로 해서 다음연도부터 보조가 나오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희위원

그러면 기금조성은 얼마를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현재 특별한 목표는 없습니다만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다른 구와 형평성을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시의 지침을 받아야 되고 해서, 아마 연간 수억 원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조에 보면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금관리기본조례에 인천광역시계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추가되어야 되는 거죠?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그것을 빠뜨렸는데요.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금관리기본조례 3조 6항에다가 이것을 추가하면 되는 것으로,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대로입니다.

이재희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고, 우리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위해서 정비사업을 처음으로 하시는 거죠?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예.

민윤홍위원

그래서 연간 우리 구비 실정으로 봐서라도 수억원의 예산을 하고 있는 조례인 만큼, 또 조례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금을 다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심의위원회를 아직 준비 중이죠?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러면 위원회 조례의 수당은 지급이 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공무원이 아닌 분은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러면 구에서 하는 각 위원회에서는 다 수당이 대부분 나갑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그렇죠. 법이나 조례로 설치된 위원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있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는 정당하게 수당이 나갑니다.

민윤홍위원

그래서 기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수수료나 강제이행금, 그런 기금을 마련하는 데는 이 수수료나 이행금을 받고도 참 어렵고 이런 개선이나 조례사업 같은데, 사실 기금에 대한 운영관리도 중요한 것 같은데, 구 금고는 현금으로 관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예산과 기금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기금은 현금을 관리하려면 예치해서 이자를 높이는 거죠.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적립해서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나 과태료가 나오면 이 기금 통장에 관리해서, 이자율이 높은 데에 예탁해서 이자수익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구민들의 수수료나 과태료로 기금조성을 하는 것이니만큼 사업을 잘 해서 처음이니만큼 기금의 운영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재희 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만, 광고사업 수익금 중에서 전체 과태료 1억 3천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익금의 주를 이루는 것이 어느 부분입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수수료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어느 부분의 수수료입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허가신고 수수료가 있고요. 또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할 때 그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주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현수막 하나를 게시대에 게시할 때 우리구가 받는 금액은 어느 정도 입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수입증지대를 6천원을 받습니다. 민원이 내는 신고 수수료는 24,590만원인데요. 우리구 증지수입으로 6천원이 들어오고, 도로점용료로 9,700원 들어가고, 옥외광고 협회에서, 게첩해 주는 데 거기 수당이 8,800원 해서 순수하게 우리 증지수입은 한 건당 6천원, 도로점용료가 9,700원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인천광역시에 있는 게시대는 한 쪽에서 광고업체에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같은 경우 옥외광고물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하고,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양구에도 그게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계양구에는 계양지부가 있죠.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부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지부에서 하지는 않고 시 옥외광고물협회에서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우리 계양구에 게시대가 60개 정도 되는데 예전에는 게시대 맨 위에 광고문의 해서 전화번호가 있었는데, 그래서 일반인들이 거기에 전화를 걸어서 게시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그 전화번호를 다 지워버렸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영식

노영식광고물팀장

광고물관리팀장 노영식입니다. 답변 드리면 상담부분은 저희하고 옥외광고협회와 기부체납 조건으로 계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광고는 그 쪽 운영하는 전화번호고, 상담광고가 비어있을 때 그 쪽에서 자기네가 필요한 전화번호를 적는 것이고요. 나머지 일반 주민들이 쓰는 현수막 게시대는 저희를 통하거나 그 쪽 옥외광고물협회에 통하거나 별도로 통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 개시대에 6매를 게시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인들이 게시대에 날림을 하지 않습니까? 절차를 안 밟고 하다 보면, 예전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 검인증을 한 장당 얼마 해서 받아서 손쉽게 했었는데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아무 데나 게시를 하면 그것을 우리가 수거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게시대 상단에 광고를 문의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게시대 전화번호가 전체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그 관계는 광고물팀장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담광고는 게시대를 설치해서 우리에게 기부체납 한 그 협회에서 관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게시대를 활용하려고 해도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전화번호가 없기 때문에,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상담광고에 관한 전화번호를 넣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식

노영식광고물팀장

보통 게시하고자 하는 분들이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광고업자들에게 맡기기 때문에 그 업자들이 바로 신고하고 접수하고서 자기네가 게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게시하고자 주민들의 전화번호 이용은 크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실질적으로 현수막을 하려면 자기가 직접 만들지 않기 때문에 광고업자에게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고업자는 여기에 전화번호나 신청하는 방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업자가 거기에 의뢰해서 게첩해 주는 것까지 다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화번호 있으면 누구나 전화를 할 수 있는데 그 전화번호를 지워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상담광고에 대한 문의를 해 달라는 그 문의전화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저는 그것을 그렇게 안 봤거든요.

이재희위원

예를 들면 광고업자들이 해서 게첩까지 다 해 주잖아요. 전화번호는 그 부분과 상관이 없어요. 광고협회가 있어요. 거기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게시대 자체에 전화번호를 써서 붙여놨던 건데 그것을 없애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나 그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했는데 그 자체를 떼어 버렸단 말이죠.
영식

노영식광고물관리팀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그게 상담광고에 대한 전화번호고요. 다른 것은 광고업자에게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 주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게시대도 성수기, 비수기로 나누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60개 게시대 같은 경우는 다 찹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다 찹니다. 상담광고를 빼고는 다 찹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 장 게시할 때마다 6천원 정도 수입을 올린다면 구로 봐서는 좋은 거죠.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누구나 손쉽게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어디에다가 전화해야 하나, 예전에 있던 전화번호가 없다 보니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재희위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시는 거예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희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님, 도시개발국장님, 옥외광고업무 담당 주사, 이 부분은 팀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담당주사는 간사가 되어 있고요.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감사실장, 경관녹지과장,

이재희위원

그럼 5분이 되고, 나머지 7분은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분들 중에서 구청장님이 위촉하는 거예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예.

이재희위원

그러면 자치도시 쪽이다 보니까 당연직에 구의원이 한 사람 정도 들어가면 안 되나 싶어서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당연직으로는 안 되고요. 만약에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다거나 하면 위촉직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한 12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서구 것을 뽑아보니까 여기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12명이라는 것은 각 구마다 틀릴 수 있죠?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예. 약간 달리할 수 있습니다. 표준안에는 12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에 따라서 10명 이내로 할 수도 있고, 9명 이내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조례 정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부의안건 21페이지 내용입니다.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계양구 기금관리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은 신설한다, 6.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운영조례를 추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민윤홍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과장님, 표준개정안이 내려 온 게 있어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그 때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 와중에 7월 9일에 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항이 추가 된 사항들이 법령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미처 수용하지 못하고 입법예고 한 대로 그냥 상정하다보니까 나중에서야 이런 개정된 사항을 알아서 이것을 돌이킬 수 없는 사항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개정된 내용이 들어가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직원들이 두 명이나 행정안전부에 교육을 갔는데요. 조만 간에 행정안전부에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바와 같이 실명제에 대한 도입관계, 또 전주와 가로등주 광고물 표시금지물건으로 추가로 지정했다든지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관해서 표준안을 11월 중에 행자부에서 내려준다고 했습니다. 이 표준안을 가지고 전면적으로 손질을 다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희위원

저도 느낄 때 개정된 법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지적이 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중에 표준안이 내려오면 좀더 보완해서 상정됐으면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저도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저도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인천의 6개 구에 있는 조례를 뽑아서 해 봤는데 우리 이재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직 표준안 자체가 정리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려왔을 때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서 다시 조례를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구수정 같은 것도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법 제명의 띄어쓰기도 표준어법에 안 맞는 것도 있고 한데, 다음번에는 이것을 일부개정안보다는 전면개정안을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해서 다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달에 표준안이 다시 내려오면 보완하셔서 상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께서 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으며,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오는 11월 7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