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준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이준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어느 덧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11일 간의 회기 동안 민생관련 조례안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간사이신 지경주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계양구의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이 자치도시위원회 간사를 자청했습니다. 이에 앞서 조선시대 24대 정조임금이 중심을 잃고 투서에 의해 정약용 선생님을 유배시켰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렇지만 정조임금보다 우리가 많은 저서를 남긴 정약용 선생님을 많이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당히 사회도 어렵고 의회도 어렵습니다만 잘 이겨내셔서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3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조례안 4건 및 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계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통·반장의 임무를 명확히 하고, 지역봉사, 정책홍보, 행정업무 지원, 주민요구 수렴 등의 다양한 임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개정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계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 갈 학생들이 이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투자와 지원으로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도모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등을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조성하여 광고물을 체계적으로 정비 개선하고,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의 관련 조항, 주요 내용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좀더 보완하여야 할 사항으로 부결하였습니다. 또한 계양구 서운지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주거환경개선 도시기반시설의 확보 등 공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려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채택하였습니다. 이 같은 제13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의장
지경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간사이신 강규섭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간사 강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30회 임시회 제6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그 유가족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이었으나 조례안의 일부 내용 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구 재정 실정에 맞도록 지원내용을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3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의장
강규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3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11일 간의 회기 동안 민생관련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를 받기 위한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한 주요 업무보고 및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지적되어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모든 부분이 누락되는 일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