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준홍 의원 발언
봉준
유봉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유봉준입니다. 제13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강규섭 의원외 3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보류중인 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2008년 11월 6일자로 계양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효성1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의견청취의 건과 계양1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의견청취의 건 등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전의원님에게 배부하여 드렸으며, 심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3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결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3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강규섭 의원외 3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11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대로 회기는 11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3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 순서에 따라 이재희 의원님과 지경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의원님께서 제13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11월 18일 1일간 조례안과 의견제시에 대한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3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의미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9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