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근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대근입니다.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을 보이며) 주택재개발사업은 관련규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되어 있어 이번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 정비구역 현황, 계획내용 순으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양1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은 해당 구역의 노후 불량주택에 대하여 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로나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전역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남측으로는 봉화로와 서측으로는 계양로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북측으로는 경인교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지의 면적은 12만 2천 훼배로 국·공유지가 17% 해당이 되겠고, 사유지가 83%가 해당됩니다. 건축물은 378동이 현재 있습니다. 현재1,529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계획 세대수는 1,88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정비계획안은 우리시의 관련규정인 공동주택건립관련 용도지역관리 등 업무처리 기준에 맞춰서 순부담 10%에 의해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을 상향하여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앞의 프리젠테이션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구역의 현황입니다. 이 지역은 5층 미만의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저층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좁은 도로망에 부족한 주차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태로 시에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입니다. 사업 위치는 앞의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남으로는 봉화로, 서쪽으로는 샛별길, 그리고 주요 인접시설로는 작전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측에는 효성동초등학교, 동아아파트가 있고, 북측에는 경인교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양1구역은 2006년도 11월 15일 날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 12월에 주민에 의해서 정비구역 지정요청이 들어왔고, 2008년도도 9월까지 2차에 걸쳐 시의 사전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전검토 후에 이번 안이 확정돼서 상정된 거고, 이번 제출된 안건은 14일 간의 주민공람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주민공람에 대한 의견사항은 전체적으로 결론 부분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이 지역에 대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면적은 12만 2,025 훼배로, 밀도는 용적율이 210%, 건폐율이 60%로 기본계획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 확보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는 단지 내 동서 간에 폭 20미터 도로와 동측 남북간에 폭 20미터 도로를 조성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공문화시설과 공원녹지 등의 위치가 지정되고 있고, 대상지 주변에 가로공원이나 보행자, 자전거 전용도로를 계획하도록 기본계획에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 및 정형화 된 용도구역 경계설정의 사유로 인해서 정비구역을 일괄 포함시킨 협의대상지는 가로변에 따라 3개소로 면적은 7,550 훼배가 되겠고, 필지 수는 46개 필지가 되겠습니다. 협의대상지는 115인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 73명이 동의를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제출된 토지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및 구광장, 공원, 녹지, 공공문화시설 등을 배치함에 있어서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였습니다. 정비계획상에 동서 간의 20미터의 도로는 단지의 분할방지 및 도로의 이격을 고려해서 서측에 샛별길과 연결되도록 선형을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남북간의 20미터 도로는 기본 폭은 8미터를 12미터로 확보했고, 20미터 도로로 개설한 후에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공공문화시설의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서 일정규모 이상이 되도록 규모를 확대했고, 조성 후에 부지는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이번 계획에서 반영하였습니다. 계양1구역은 북측에 시 지정문화재인 영신군 이이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재에 대해서 문화재 형상변경 심의 시에 문화재 영향 범위인 200미터 반경 범위 내에는 암각 28도의 규정에 따라서 층수제한으로 고층건물의 위치가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반영해서 5층 이하의 공공문화시설과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본 기본계획에 계획하였습니다. 사업지 남측의 봉화로 변에는 폭 10미터에서 12미터의 완충녹지를 조성했고, 건축 한계선 10미터의 전면공지를 추가 설치해서 건축물까지의 폭은 20미터에 둔덕형 소음저감녹지를 조성해서 봉화로변에 소음방지와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방음벽 없이 설계를 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지 주변 도로 전 구간에 대해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에는 순부담 10%에 의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된 계획입니다. 당초의 기본계획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 밀도는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내용을 반영해서 건폐율은 15% 이하, 용적율은 250% 이하로 계획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였습니다. 층수는 봉화로변은 최고 32에서 북측 12층으로 점차 낮아지게 설계했고, 공동주택 용지의 외곽도로에서 중심부로 갈수록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하였습니다. 주택은 총 1,880 세대로 계획을 했고, 기존 세대수는 1,529세대에서 351세대가 증가하여 임대주택 338세대로 계획기준에 적합하게 하였습니다. 단지의 조성은 구릉지를 최대한 활용한 계단식 단지 배치와 주차장 설치를 최소화하여 녹지면적 증가로 인해서 친환경적인 설계를 실현했으며, 남북 및 동서 간 주 보행 동선축 상에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해서 커뮤니티 공간광장을 배치하여 자연친화적이고 질 높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이 사진은 이 사업이 완공되었을 시의 모습인 조감도입니다. 계양1구역의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해 구역의 협의대상지인 경우에는 가로변을 따라서 3개소로 나뉘어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렸듯이 면적은 7,550훼배입니다.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 및 정형화된 용도구역의 경계설정의 사유로 인해서 협의대상지를 이번에 정비구역으로 일괄시켜서 포함시켰습니다. 협의대상지의 동의 현황을 필지수로 검토해 보면 총 46개 필지 중에서 15개 필지의 동의를 받았고, 이를 토지소유자 등으로 검토해 보면 총 115명 중에서 73명, 63.5%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걱정하는 사항은 추후 미동의자에 대한 민원이 예상된다는 사항입니다. 구역 남측의 봉화로와 인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미관상 관리상의 저해요인인 방음벽 설치를 지향하고자 완충녹지 폭을 10미터 이상 확보해서 건축한계선을 10미터 이격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소음방지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계양1구역의 주민공람시에 나온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은 향후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이 제도화되기 전까지 사업을 유보해 달라는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본 정비계획안을 제안한 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현행 규정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추후 규제완화가 명문화 되면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우리 구청에 수신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협의대상지에 대한 민원은 지난 서운구역 보고시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고문변호사 검토의견으로 주변의 지리적 여건이나 도로의 환경상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부득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으므로 협의대상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이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하더라도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유재산의 침해로 보여지니까 적법하다는 의견이 고문변호사의 의견입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사업에 해당되므로 재개발 사업을 현재는 중지할 수 없으므로 미동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주민동의를 받도록 하고, 대부분의 시와 구에 관련된 행정부서의 의견이 우리가 사전검토 할 때 대부분 반영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구 의회의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시에 구역지정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효성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성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도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설명에서 했듯이 주택재개발 사업은 관련 규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해서 해당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도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 및 구역현황과 계획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성1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노후 된 주택과 기반시설을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지역 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기반 시설을 확보하는데 이 사업의 추진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구역은 작전역 부근의 봉화로 남쪽에 접하여 있고, 면적은 73,324 훼배로 사유지가 82%가 해당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며, 시의 공동주택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서 이 지역이 종 상향 기준에 의한 입지조건 및 순부담 등에 충족됨에 따라 이번 계획에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2종에서 3종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구역 내 건축물을 파악해 보면 무허가 건축물 33동 포함해서 121동이 현 지역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대수는 세입자 474세대를 포함해서 총 1,512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조합원수가 타 구역에 비해서 많은 실정이어서 구에서 판단한 결과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획 세대수는 1,402세대로 기존의 세대수 110세대가 감소되어 있는 현 상황입니다. 다음은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성1구역은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경과 연수가 보통 20년에서 3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도로가 협소하고 기반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서 주거지역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주민이 생활하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은 시에서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런 사항 때문에 시에서 이번에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입니다. 주변지역은 1980년도에 건립되어진 서광, 신진, 동아, 뉴서울, 대신아파트 단지와 1990년대 이후에 건축된 현대1차, 3차, 신한, 풍림아파트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월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2008년도 10월까지 3차에 걸쳐서 관련 부서인 인천광역시와 유관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이번 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된 후에 14일 간의 주민공람을 거친 상태입니다. 다음, 이번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에 앞서서 이 계획의 상위 계획인 2010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에 반영된 효성1구역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효성1구역은 구역 동측과 서측에 15미터 도로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에서는 동측 도로는 20미터, 서측도로는 15미터 도로로 계획되어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역 북서측과 남동측에는 어린이공원 위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본 계획에서는 권장 위치를 준수해서 어린이공원을 사업에 계획하였습니다. 구역 북측에는 가로공원 및 보행자 자전거 도로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본 계획에서도 이를 반영해서 구역 북측에 20미터의 완충녹지를 설치했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였습니다. 구역 내 협의대상지는 우리 구 재무경영과와 문화공보실과 협의를 통해서 정형화된 형태로 도서관 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 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계획은 신진, 서광아파트 방향 남측도로는 15미터에서 20미터로 계획하였고, 미도아파트 방향 동측 도로는 10미터에서 20미터로 확폭하였습니다. 효성남초등학교 방향 도로는 8미터에서 15미터로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공원은 북서측에 보시면 대진아파트 부근과 남동측의 삼보아파트 옆 부지에 계획을 하였습니다. 도시환경과 미관을 고려해서 방음벽은 생략하고, 대신에 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완충녹지 20미터를 계획하였습니다. 협의대상지인 도서관 부지는 그 형태를 정형화하였고, 이를 인접해서 주차장과 사회복지시설을 본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기부체납이 되는 시설입니다. 이번에 기부체납 되는 면적은 이 사업구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구역면적의 29.7%의 부지를 기부체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상분은 앞의 프리젠테이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상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상의 공간은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선큰(sunken)광장 등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수봉공간을 조성해서 주민이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쾌적한 단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은 15% 이하, 용적률은 250% 이하로 시에서 권장하는 기준에 맞춰서 이번 계획안이 완성되었고, 주거는 13개 동으로 층수는 20층에서 30층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세대수는 참고로 1,402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임대주택은 17.12%로 240세대를 배치도 상에 서측 출입구 쪽으로 배치했고, 기존 세대수가 많아서 25평대로 54% 이상을 계획했습니다. 법정 주차대수는 1,553세대로 계획 주차대수는 1,866세대로 세대당 1.33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장내 주차 수요를 감안해서 충분히 고려한 사항입니다. 구역 북측과 남측에는 완충녹지와 방음둔덕을 설치하였고, 도로로부터 아파트까지의 거리를 사업지 북측은 31미터를 떼고, 남측은 20미터를 이격해서 도시의 미관을 고려해서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고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본 설계가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이 사업이 완공되었을 때의 조감도입니다.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에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런 재개발 사업은 원활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계양구 발전에 도움 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구 의회의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시에 구역지정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효성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