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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31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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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재무경영과장 백용기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요청 건은 문화공보실의 동양도서관 신축, 계산절개지 다목적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복지서비스과의 동양동 노인문화센터 신축, 교통행정과의 화물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심의요청 건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의 동양도서관 신축 건입니다. 현재 인천시의 도서관 확충계획 및 우리구의 권역별 도서관 건립계획에 의거,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문화시설이 전무하고, 그동안 시외 농촌지역으로 문화혜택을 받지 못했던 동양동 일대 지역 주민들에게 도서관 신축을 통해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신축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본 신축 건은 동양동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26블럭 2롯트 1,650평방미터 토지 위에 지하1층, 지상3층 총 연면적 1,650평방미터로 신축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약 11억원, 건축비 약 31억원 정도로 총 42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산절개지 다목적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동 산57-1번지 일원 계산절개지는 70년대 암석채취 지역으로 암석채취 후 직각으로 절개된 부분이 현재까지 남아있어 해빙기나 우기시 낙석붕괴의 우려가 있으므로 절개지 일대구역의 정비를 통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나아가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본 건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총 취득면적은 8,8,01평방미터로 약 5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 후 궁도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근린생활체육시설 등 다목적 체육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시설 설치비는 약 2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안건은 복지서비스과에서 추진하는 동양동 노인문화센터 신축 건입니다. 계양1동 개발제한구역 내 노인들과 일부 해제된 지역의 노인들의 여가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해 기존의 소형 경로당과는 차별화 된 중대형의 현대식 노인문화센터를 건립하여 노인 프로그램 운영 및 저소득층 노인들의 무료급식, 물리치료 등의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현재 계양구 소유의 토지 동양동 387-3번지와 인접한 동양동 387-5번지 344 평방미터를 매입하여 건물 연면적 1,000 평방미터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3천만원 정도로 토지매입비 1억원, 건축비 18억 3천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안건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예정인 용종동 화물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 건입니다. 도심 외곽에 공영차고지를 건설하여 부족한 차고지를 확보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용종동 26-3번지 일대의 토지 20,320 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주차면 200면 규모로 지평식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토지 매입비로 36억 2천만원, 주차장시설 설치비로 27억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총 사업비 63억 5천만원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하고 자세한 사항은 추진부서 실·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연직입니다. 2009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당 예정가격이 취득 및 처분의 경우 5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 취득은 1천 제곱미터 이상, 처분인 경우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전적 관리제도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예산편성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융자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지방재정관리제도 중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전적 관리 제도를 준용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예산편성 전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 전에 의결을 요구함은 타당하다 할 것이며 아래의 표와 같이 투자심사결과 유형 중 “적정”은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부여되는 사항으로 동양도서관 신축, 동양 노인문화센터 건립의 2건은 50억 미만의 사업으로 우리 구 자체 투자심사 대상사업으로 심사결과 “적정”으로, 계산절개지 재해예방 체육시설조성사업의 경우 50억 이상의 사업으로 시의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 되었으며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은 당초 36억원의 사업으로 구의 자체심사결과 “적정”으로 심사되었으나 사업추진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수정․보완하여 계획을 변경해야 함에 따라 개발제한관리계획 반영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시에 투자심사를 재의뢰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취득재산별로 살펴보면 동양도서관 신축 건은 택지개발사업으로 급속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계양동 지역에 그간 문화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주민과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문화 공간을 제공하여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해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확충계획 및 인천시 도서관 확충계획에 따라 인구 당 적정 도서관 수는 6만명당 1관으로 34만명의 우리 구는 5.6개의 도서관이 필요한 실정으로 택지개발로 신도시가 형성되고 인구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계양동지역에 문화공간의 설치가 시급한 상태로 관내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현실적인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며 아래의 표와 같이 권역별 도서관의 분포도와 인구수 및 농촌 동의 문화 향수권 신장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구 권역별 도서관 확충계획에 따라 계양권역에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열악한 재정환경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계산절개지 다목적 체육시설 설치 건은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해빙기와 우기시 낙석붕괴의 우려가 있어 위험시설 해소 및 구민쉼터와 체육공간으로 조성하여 구민건강을 증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친 후 보조금 등을 신청하고 지방교부세를 교부받아 2008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쳤으며, 낙후되어 있고 불법건축물이 산재되어 있는 절개지 일대 구역의 정비를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효과를 도모하는 등 거주 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지역균등발전에도 부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처럼 주민이 공감하고 원하는 숙원사업이나 절개지 원상회복을 위해 공간 활용의 극대화는 물론 이에 걸 맞는 공사시행과 차질 없는 재원조달 및 원만한 보상협의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양동 노인문화센터 신축 건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기존의 소형경로당에서 탈피하여 노인프로그램 운영 및 저소득층 노인들의 무료급식, 물리치료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현대식 노인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급격한 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시의 노인복지 특수시책과 관련하여 경로당 현대화 사업을 실시하고 권역별 노인문화센터건립을 계획하는 등 노인전용 건전여가문화 활동의 장, 노인재가복지 공급의 장, 평생학습의 장으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비 확보와 이용 인원수가 관건일 것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많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는 물론 이에 따른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화물공영 차고지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 건은 증가하는 화물차량에 비해 절대 부족한 화물차량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불편 해소 및 이면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여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물공영차고지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용종동 26-3외 2필지의 자연녹지지역에 부지면적 1만 1,712제곱미터의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였으나「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2조제2호 바목에서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 2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할 때에 한하여 자연 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2만 320제곱미터로 사업부지 면적이 증가함에 따른 사업비 등의 증가사항으로 관련기관 및 부서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차질 없는 준비는 물론, 지방재정관리제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지방재정관리제도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관리와 전체적인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단위 분야별 제도이므로 제도간의 시계열적․단계적 연계운영방안을「지방재정법」제36조 등에서 제시하고 있음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제도의 유기적 시스템적 통합운영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의 미이행 자치단체에 대하여는「지방교부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교부세 감액제를 적용하는 등의 조치가 있음으로 제도간의 시계열적 순서에 따라 단계적인 운영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절차의 이행과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본 안건은 문화공보실, 복지서비스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로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저는 문화공보실의 계산절개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산절개지 토지가 국유지도 있지만 사유지, 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이재희위원

그러면 그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재희위원

현장에 가 보니까 절벽으로, 산이지만 깎아지는 것이 절벽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를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왜냐 하면 지금 궁도장을 말씀하시고 체육시설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절개지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하실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수도시설에서 양궁 훈련장 있는 쪽 절토를 해서 3분의 2정도를 메울 계획입니다. 메워놓으면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가 되는데, 그런 후에 벽면을 2단이든 3단이든 계단식으로 해서 거기에 나무를 심고 조경을 가꾸면서 안전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희위원

그러면 그 입구는 해서초등학교 이쪽, 그러니까 경인교대에서 넘어가는 그 도로에서 진입로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이재희위원

그 진입로도 굉장히 좁잖아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협소하죠.

이재희위원

도로를 확장하셔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 쪽까지는 재정여건상 도로를 확충하거나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지면은 그대로 사용하고 일단 그 안에 들어가서 절개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12,772 평방미터 내에서만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도로확장은 제외하고 절개지 부분에 대한 공사만 말씀하시는 거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이재희위원

사실 가 보면 거기가 굉장히 열악하고, 또 지형적인 생활환경개선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입로 문제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심사숙고 하셔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노인문화센터 신축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거기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 동양동 제일교회 자리가 주택과는 많이 떨어져 있죠?
현숙

소현숙노인복지팀장

택지와 별로 떨어져 있지 않은데 거기부터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외곽도로하고 서부간선도로 그 쪽 사이에 있는 것 아닙니까?
현숙

소현숙노인복지팀장

농수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어쨌든 노인 분들이 이용하시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의 접근성, 왜냐 하면 지어놓으면 많이 이용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목적이고 하시는 일 아닙니까?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떨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 분들이 접근하기 쉽게 어떤 방법을 모색하고 계시는지요?
현숙

소현숙노인복지팀장

차량운행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다고 하지만 동양동 택지에 저소득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이재희위원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 각자 할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좀더 연구하셔서 배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소현숙노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이재희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권역별로 있다 보니까 도서관이 동양동 쪽 한군데만 하면 4개로 효성, 계산, 작전, 계양, 이렇게 다 들어서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노인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이 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다른 토지에 비해서 이렇게 싸게 되어 있습니까?
현숙

소현숙노인복지팀장

개발제한구역이라 감정가가 한 평에 70여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억원 예상을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리고 문화공보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계산절개지 다목적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취득대상에서 총 사업비가 75억 정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50억 이상의 사업은 시 심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조건부로 추진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국비를 확보하라는 조건이었는데요. 국비 중에서 지금 11억은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 20억을 확보하라고, 그러면 승인해 주겠다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75억 자체는 추정사업비지 꼭 75억이 든다고 보지는 않아요. 사업비가 지금 현재로서는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수도시설이 있어요. 양궁 훈련장 쓰고 있는 수도시설 4천 평방미터를 수도사업소를 가서 직접 의견을 나누었어요.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 쪽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약간 줄지 않을까, 그래서 국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없고, 시장님께도 수차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 있으신 사항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여기 보니까 학교용지 수도공급시설, 사유지, 국유지 해서 이게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네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학교용지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우리와 의견을 나누어서 승낙을 다 받은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설 자체가 궁도장이 주가 되잖아요? 우리가 청룡정도 사실 시비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참 잘 지어놨거든요. 이것은 연무정을 이전하는 계획으로 궁도장을 한다고 보는 거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런데 사실 우리 계양구 34만 5천 인구 중에 궁도를 하는 인구가, 궁도가 생활체육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연무정 같은 경우에는 45명 정도 되고요. 청룡정은 약 4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합쳐야 100명 정도로 봤을 때 청룡정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고, 또 이 쪽 절개지에다가 궁도장을 건설한다면 소수의 궁도인을 위해서 큰 예산을 들여서 꼭 궁도장을 해야 되는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주위를 보면 그 쪽 계산동이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가 있고 빌라들이 주로 많이 있는데, 사실 그 쪽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미약하고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게 전체적인 구민으로 봤을 때는 효과적이지 않나, 구민을 위한 정책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100명도 안 되는 궁도인을 위해서 그것을 만든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지금 연무정에 등산객이 늘어나고, 사로에 등산로가 생기다 보니까 활이 위로 지나가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 위험성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연무정을 그 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고집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양궁선수가 국가대표도 있고, 지난번에 금메달도 따고 했는데 훈련장이 수도시설을 빌려서 아주 열악하기 짝이 없는 형편인데, 거기를 다목적 체육시설로 해서 궁도장을 만들면서 양궁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주변에 족구장이라든가 다른 체육시설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원화 개념으로 그렇게 사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제가 올림픽 전에 양궁장을 가 봤어요. 보고나서 나중에 베이징올림픽에서 정말 세계적으로 위상을 드높이고, 계양구청 소속 박경모 선수, 서거원 감독님, 참 자랑스러웠고, 뿌듯했는데 양궁선수들이 훈련하는 훈련장소를 가보니까 참 낙후된 시설에서 그런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부끄러움도 있었어요. 저는 근사하게 잘 지어놓고 하는 줄 알았더니 쉼터 하나가, 훈련하면서 쉴 수 있는 샤워시설도 없고 편의시설 자체가 전혀 없더라고요. 막사 같은 데에 장비를 보관하고,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훈련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계양구에 산다는 자체가 보람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양궁장이 2014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또 좋은 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양궁선수들은 그 쪽에 가서 시설 잘해 놓고 거기를 활용하면 되고, 연무정을 지금 이용하시는 그 분들은 청룡정을 같이 쓸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일부 40여명 청룡정 사용하시는 분들만 독점해서 그 좋은 시설을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무정에서 하시는 분들까지 합쳐봐야 100명도 안 되니까 그것을 이용하게 하고, 양궁선수들도 양궁장이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만들어지니까 그 쪽을 잘 이용하고, 또 이 쪽 절개지 같은 경우는 그 쪽 혜택을 못 받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공원의 개념으로 잘 가꾸어준다면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지금 아시안게임 양궁장을 건립하기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4년 정도는 걸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청룡정을 활용하기는 지금 국궁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드신 분들인데 교통편이 이 쪽에서 그 쪽을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산절개지를 다목적 체육시설로 하는 것이지 국궁장 하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다른 운동시설이나 산책로 같은 이런 종류의 시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원화 개념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특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 쪽 4천 평방미터를 사용하는 조건을 전체를 활용해서 하면서 지금 양궁 훈련장 쓰던 그 지역 쪽으로 체육공원처럼 활용이 되도록 시설을 해 달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형태로 갖추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설계하는 부분에서 들어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구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렇게 알겠고요. 그래서 교통문제가 잠깐 나왔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도 참석해 주셨는데, 청룡정 옆에 게이트볼장을 근사하게 잘 시설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인 분들이 주로 그 시설들을 이용하는데 접근성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해 놨습니다만 그것을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해야 시설에 대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저 쪽 노후지 셔틀버스를 계양1동 쪽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내에서 연결되는 교통편은 없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그 쪽은 없습니다. 현재 복지서비스과에서 저희에게 문의 온 게 버스가 연장해서 다닐 수 있는 방안, 그래서 노인 분들이 원하는 시간대가 언제인지를 수렴해서 통보해 주면 저희가 오지노선버스를 오전, 오후 연장 운행할 것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래서 어르신들이 좋은 시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게이트볼장 지난번에 준공식 때 가 보니까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현대식으로 잘 꾸며놨는데 그것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간략하게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물공영차고지 이 문제가 당초에 36억에서 변경돼서 평방미터가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재검토를 받은 거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63억인가 이 확보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확보계획은 국비 30% 시비 50%, 구비 20%입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30% 지원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 사업계획이 사실 오래 전부터 계획이 세워졌던 건데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는 거잖아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국비나 그런 확보한 부분은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현재 확보된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문서로 시 항만공항물류과에 9월 달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2009년도에는 매입해서 착공계획이 될 것 같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국토해양부에서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금년 2008년 12월 31일 서운동 화물공영주차장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그 재계약이 이루어졌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문서로 홍보가 돼서 저희가 구두상으로는 연장하는 것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옆에 장애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그 분들이 점거해서 사용하고 그런 것,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공사에서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하여튼 부족한 화물차, 주택가, 이면도로 등 야간에 점령을 하다시피 하는데 이런 시설들이 빨리 빨리 설치돼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차고지에 들어가서 주택가나 이런 데에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음은 지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다 알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두 가지만 더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물공영차고지 건설은 정확히 어디쯤입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도로공사 바로 뒤편이 되겠습니다. 계양IC 도로공사 바로 뒤가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 쪽에 차가 많이 밀리죠?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그 쪽은 정체가 안 되죠. 임학지하차도부터 서구로 넘어가는 길이,

지경주위원

일산 판교 가는 데가 많이 밀리던데, 장소가 거기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거기 더 가서죠. 임학지하차도에서 부천 쪽으로 나가다가 바로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지나서 우측에 도로공사가 있거든요.

지경주위원

거기가 계양구 정체구간입니다. 왜냐 하면 서구 사람들이 돈을 안내려고 그러는지 다 그 쪽으로 넘어와서 계산동 지하차도부터 판교를 타느라고 거기가 정체구간이더라고요. 그런데 땅 물색을 어떻게 해서 거기에 하게 됐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일단 화물차고지는 고속도로 IC 부분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올라온 화물차가 짐을 꾸리고 어디 갈 곳이 없으니까 IC 근처에 해 놓으면 이면도로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IC 근처로,

지경주위원

그 말씀은 좋은데 우리 계양구에서 거기가 정체구간입니다. 그것을 알고 하신 건지,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도로공사 부분은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빠져서 임학지하차도로 진입하는 거기부터 정체RK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가 거기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IC에서 빠져나오면 바로 우측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화물차고지는 우측 편에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지만 임학차도부터 판교 일산 들어가는 입구가 정체구간이란 말입니다. 거기가 계양구 정체구간이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정체구간은 아닙니다.

지경주위원

거기가 계양구 정체구간이에요. 임학차도부터 판교일산을 가면,

이재희위원

외곽도로 진입하는 데 거기는 정체가 맞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외곽도로 지나서라는 얘기죠. 지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 임학차도에서 외곽도로 진입로는 정체구간이 맞는데,

지경주위원

어쨌든 거기를 가려면 경유를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될까봐 제가 알고 얘기하는데, 사람이 고속도로만 나와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계산동 사람도 이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장소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또 정체가 될까봐, 장소 물색을 어떻게 해서 거기가 된 겁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물차고지는 일단 접근성, 고속도로라든가 톨게이트 부분에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자가용을 놓고 도심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생각해서 거기에 결정한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것은 나름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 하나씩 하면 땅까지 매입을 하는데 밀릴 자리에 그것을 해 놔버리니까 앞으로 해 줘도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불 보듯 뻔한 자리에 이런 것을 해 준다는 것은, 나중에 하고 난 뒤에는 다 필요 없는 일인데, 밀릴 줄 알면서도 거기에 해서, 화물공영주차장 하나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계획을 짜 놨는데, 영종도도 김대중 정부 때 거기가 좋다고 학자들과 해서 수 조원을 들여서 다리를 놓고 공항을 만들었는데 안개가 안 낀다고 했는데 안개가 끼고, 상당히 그런 면이 있는데 밀릴 줄 알면서도 고속도로 외곽에 해 줘야 된다는 게 가슴이 아파요. 또 안해 준다면 차고지를 안해 준다고 난리법석일 거라고요. 미리미리 교통대란을 막아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한다는 것은, 계산동 사람이 거기를 안 거쳐 갈 수가 없어요. 한번 퇴근시간에 가 보시라고요. 장소 다른 데는 안 되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사실 화물공영차고지는 그린벨트지역이 땅값이 싸기 때문에 그 쪽에 선정한 겁니다. 지금 도심지에 우리가 주차장 한 면 건설하는데 보통 5천만원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까 평당 30만원정도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저는 화물공영주차장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옛날에 구정질문도 했고, 서운동 하나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많이 했는데, 교통편의를 어느 정도 한적한 곳에 해서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그런데 밀린 데에 또 이런 것을, 외곽순환도로라고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사람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동 사람도 가고, 작전동 사람도 가고, 지금 서운동이 몇 면이죠?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178면입니다.

지경주위원

거기가 밀려서 오버 되면 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거기에 장소를 하는지, 그린벨트에는 이것 할 수 있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만 평방미터로 했는데 도시계획의 시설의 결정 및 구조,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2만 평방미터이상이 되어야 그린벨트 지역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변경계획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구청에서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문화센터 이런 일을 하려는 의욕에는 찬사를 보냅니다. 늦게라도 들어온다는 게 너무 고마운데 한적한 곳에 화물주차장을 만들어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계양구 아닌 사람도 댈 수 있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계양구 거주민을 우선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심지에 들어오는 차량들을 보면 화물을 내리고, 지방에서 올라온 차들이 주택가라든가 이런 이면도로에 세우다 보니까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화물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꼭 승용차가 대동이 됩니다.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차 한 대에 승용차 한 대가 달리는 건데, 그 사람들이 왔다다 하면 차 밀린 데 하니까, 박촌은 외곽순환도로가 장기적으로 하면 안 밀릴 것 같아서 그런데, 제일 우리 계양구 실패작이 거기 정체현상입니다. 다른 데는 별로 안 밀려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공항에서 오면 돈 3천원 더 내기가 싫어서 서울로 안 가고 그 쪽으로 빠져나온다는 얘기도 합니다. 3대 때 이종진 의원이 그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별로 안밀릴 겁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 선배들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저녁 퇴근시간 보면 거기 타고 가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밀리는데, 여러 가지 구청에서 상의됐겠지만,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차 정체현상으로 뚫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것을 해서 정체현상이 되면 우리 계양구 사람들의 불편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셔서 과장님이 그런 것을 연구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모처럼 우리 구에서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반대를 안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경주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효성1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6분 속개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대근입니다.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을 보이며) 주택재개발사업은 관련규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되어 있어 이번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 정비구역 현황, 계획내용 순으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양1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은 해당 구역의 노후 불량주택에 대하여 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로나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전역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남측으로는 봉화로와 서측으로는 계양로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북측으로는 경인교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지의 면적은 12만 2천 훼배로 국·공유지가 17% 해당이 되겠고, 사유지가 83%가 해당됩니다. 건축물은 378동이 현재 있습니다. 현재1,529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계획 세대수는 1,88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정비계획안은 우리시의 관련규정인 공동주택건립관련 용도지역관리 등 업무처리 기준에 맞춰서 순부담 10%에 의해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을 상향하여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앞의 프리젠테이션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구역의 현황입니다. 이 지역은 5층 미만의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저층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좁은 도로망에 부족한 주차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태로 시에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입니다. 사업 위치는 앞의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남으로는 봉화로, 서쪽으로는 샛별길, 그리고 주요 인접시설로는 작전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측에는 효성동초등학교, 동아아파트가 있고, 북측에는 경인교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양1구역은 2006년도 11월 15일 날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 12월에 주민에 의해서 정비구역 지정요청이 들어왔고, 2008년도도 9월까지 2차에 걸쳐 시의 사전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전검토 후에 이번 안이 확정돼서 상정된 거고, 이번 제출된 안건은 14일 간의 주민공람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주민공람에 대한 의견사항은 전체적으로 결론 부분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이 지역에 대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면적은 12만 2,025 훼배로, 밀도는 용적율이 210%, 건폐율이 60%로 기본계획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 확보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는 단지 내 동서 간에 폭 20미터 도로와 동측 남북간에 폭 20미터 도로를 조성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공문화시설과 공원녹지 등의 위치가 지정되고 있고, 대상지 주변에 가로공원이나 보행자, 자전거 전용도로를 계획하도록 기본계획에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 및 정형화 된 용도구역 경계설정의 사유로 인해서 정비구역을 일괄 포함시킨 협의대상지는 가로변에 따라 3개소로 면적은 7,550 훼배가 되겠고, 필지 수는 46개 필지가 되겠습니다. 협의대상지는 115인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 73명이 동의를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제출된 토지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및 구광장, 공원, 녹지, 공공문화시설 등을 배치함에 있어서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였습니다. 정비계획상에 동서 간의 20미터의 도로는 단지의 분할방지 및 도로의 이격을 고려해서 서측에 샛별길과 연결되도록 선형을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남북간의 20미터 도로는 기본 폭은 8미터를 12미터로 확보했고, 20미터 도로로 개설한 후에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공공문화시설의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서 일정규모 이상이 되도록 규모를 확대했고, 조성 후에 부지는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이번 계획에서 반영하였습니다. 계양1구역은 북측에 시 지정문화재인 영신군 이이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재에 대해서 문화재 형상변경 심의 시에 문화재 영향 범위인 200미터 반경 범위 내에는 암각 28도의 규정에 따라서 층수제한으로 고층건물의 위치가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반영해서 5층 이하의 공공문화시설과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본 기본계획에 계획하였습니다. 사업지 남측의 봉화로 변에는 폭 10미터에서 12미터의 완충녹지를 조성했고, 건축 한계선 10미터의 전면공지를 추가 설치해서 건축물까지의 폭은 20미터에 둔덕형 소음저감녹지를 조성해서 봉화로변에 소음방지와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방음벽 없이 설계를 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지 주변 도로 전 구간에 대해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에는 순부담 10%에 의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된 계획입니다. 당초의 기본계획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 밀도는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내용을 반영해서 건폐율은 15% 이하, 용적율은 250% 이하로 계획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였습니다. 층수는 봉화로변은 최고 32에서 북측 12층으로 점차 낮아지게 설계했고, 공동주택 용지의 외곽도로에서 중심부로 갈수록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하였습니다. 주택은 총 1,880 세대로 계획을 했고, 기존 세대수는 1,529세대에서 351세대가 증가하여 임대주택 338세대로 계획기준에 적합하게 하였습니다. 단지의 조성은 구릉지를 최대한 활용한 계단식 단지 배치와 주차장 설치를 최소화하여 녹지면적 증가로 인해서 친환경적인 설계를 실현했으며, 남북 및 동서 간 주 보행 동선축 상에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해서 커뮤니티 공간광장을 배치하여 자연친화적이고 질 높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이 사진은 이 사업이 완공되었을 시의 모습인 조감도입니다. 계양1구역의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해 구역의 협의대상지인 경우에는 가로변을 따라서 3개소로 나뉘어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렸듯이 면적은 7,550훼배입니다.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 및 정형화된 용도구역의 경계설정의 사유로 인해서 협의대상지를 이번에 정비구역으로 일괄시켜서 포함시켰습니다. 협의대상지의 동의 현황을 필지수로 검토해 보면 총 46개 필지 중에서 15개 필지의 동의를 받았고, 이를 토지소유자 등으로 검토해 보면 총 115명 중에서 73명, 63.5%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걱정하는 사항은 추후 미동의자에 대한 민원이 예상된다는 사항입니다. 구역 남측의 봉화로와 인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미관상 관리상의 저해요인인 방음벽 설치를 지향하고자 완충녹지 폭을 10미터 이상 확보해서 건축한계선을 10미터 이격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소음방지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계양1구역의 주민공람시에 나온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은 향후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이 제도화되기 전까지 사업을 유보해 달라는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본 정비계획안을 제안한 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현행 규정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추후 규제완화가 명문화 되면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우리 구청에 수신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협의대상지에 대한 민원은 지난 서운구역 보고시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고문변호사 검토의견으로 주변의 지리적 여건이나 도로의 환경상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부득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으므로 협의대상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이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하더라도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유재산의 침해로 보여지니까 적법하다는 의견이 고문변호사의 의견입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사업에 해당되므로 재개발 사업을 현재는 중지할 수 없으므로 미동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주민동의를 받도록 하고, 대부분의 시와 구에 관련된 행정부서의 의견이 우리가 사전검토 할 때 대부분 반영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구 의회의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시에 구역지정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효성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성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도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설명에서 했듯이 주택재개발 사업은 관련 규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해서 해당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도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 및 구역현황과 계획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성1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노후 된 주택과 기반시설을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지역 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기반 시설을 확보하는데 이 사업의 추진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구역은 작전역 부근의 봉화로 남쪽에 접하여 있고, 면적은 73,324 훼배로 사유지가 82%가 해당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며, 시의 공동주택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서 이 지역이 종 상향 기준에 의한 입지조건 및 순부담 등에 충족됨에 따라 이번 계획에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2종에서 3종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구역 내 건축물을 파악해 보면 무허가 건축물 33동 포함해서 121동이 현 지역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대수는 세입자 474세대를 포함해서 총 1,512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조합원수가 타 구역에 비해서 많은 실정이어서 구에서 판단한 결과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획 세대수는 1,402세대로 기존의 세대수 110세대가 감소되어 있는 현 상황입니다. 다음은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성1구역은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경과 연수가 보통 20년에서 3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도로가 협소하고 기반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서 주거지역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주민이 생활하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은 시에서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런 사항 때문에 시에서 이번에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입니다. 주변지역은 1980년도에 건립되어진 서광, 신진, 동아, 뉴서울, 대신아파트 단지와 1990년대 이후에 건축된 현대1차, 3차, 신한, 풍림아파트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월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2008년도 10월까지 3차에 걸쳐서 관련 부서인 인천광역시와 유관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이번 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된 후에 14일 간의 주민공람을 거친 상태입니다. 다음, 이번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에 앞서서 이 계획의 상위 계획인 2010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에 반영된 효성1구역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효성1구역은 구역 동측과 서측에 15미터 도로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에서는 동측 도로는 20미터, 서측도로는 15미터 도로로 계획되어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역 북서측과 남동측에는 어린이공원 위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본 계획에서는 권장 위치를 준수해서 어린이공원을 사업에 계획하였습니다. 구역 북측에는 가로공원 및 보행자 자전거 도로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본 계획에서도 이를 반영해서 구역 북측에 20미터의 완충녹지를 설치했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였습니다. 구역 내 협의대상지는 우리 구 재무경영과와 문화공보실과 협의를 통해서 정형화된 형태로 도서관 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 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계획은 신진, 서광아파트 방향 남측도로는 15미터에서 20미터로 계획하였고, 미도아파트 방향 동측 도로는 10미터에서 20미터로 확폭하였습니다. 효성남초등학교 방향 도로는 8미터에서 15미터로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공원은 북서측에 보시면 대진아파트 부근과 남동측의 삼보아파트 옆 부지에 계획을 하였습니다. 도시환경과 미관을 고려해서 방음벽은 생략하고, 대신에 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완충녹지 20미터를 계획하였습니다. 협의대상지인 도서관 부지는 그 형태를 정형화하였고, 이를 인접해서 주차장과 사회복지시설을 본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기부체납이 되는 시설입니다. 이번에 기부체납 되는 면적은 이 사업구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구역면적의 29.7%의 부지를 기부체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상분은 앞의 프리젠테이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상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상의 공간은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선큰(sunken)광장 등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수봉공간을 조성해서 주민이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쾌적한 단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은 15% 이하, 용적률은 250% 이하로 시에서 권장하는 기준에 맞춰서 이번 계획안이 완성되었고, 주거는 13개 동으로 층수는 20층에서 30층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세대수는 참고로 1,402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임대주택은 17.12%로 240세대를 배치도 상에 서측 출입구 쪽으로 배치했고, 기존 세대수가 많아서 25평대로 54% 이상을 계획했습니다. 법정 주차대수는 1,553세대로 계획 주차대수는 1,866세대로 세대당 1.33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장내 주차 수요를 감안해서 충분히 고려한 사항입니다. 구역 북측과 남측에는 완충녹지와 방음둔덕을 설치하였고, 도로로부터 아파트까지의 거리를 사업지 북측은 31미터를 떼고, 남측은 20미터를 이격해서 도시의 미관을 고려해서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고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본 설계가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이 사업이 완공되었을 때의 조감도입니다.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에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런 재개발 사업은 원활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계양구 발전에 도움 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구 의회의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시에 구역지정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효성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성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시는 각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이나 답변은 김대근 건축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끝 부분에 각 추진위원장님께 2~3분의 말씀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서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계양구의회 의견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고생하시면서 많은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견청취 결과 의견이 없음으로 인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효성1구역이나 계양1구역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께서 많은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 협의대상지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됐었는데 그 부분들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우리구 고문변호사님들의 의견을 잘 파악하셔서 질의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이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제가 계양1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물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사업이지만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미동의자 민원이 염려된다고 하셨는데, 미동의 하신 분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대근

이대근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협의대상지에는 115명의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73명이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나머지가 미동의자입니다. 그런데 원래 협의대상지라는 것은 2010 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 지역을 협의를 해서 구역으로 포함하든가 제외하든가 판단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협의대상지를 제외하면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을 보이며) 사업구역의 형태가 앞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협의대상지가 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빠지면 이렇게 부정형화가 됩니다. 부정형화가 돼서 이것을 뺀 상태에서 단지 설계를 해서 시에 가지고 들어가면 보나마나 반려 당합니다. 왜냐 하면 도로를 구부러지게 낼 수도 없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이 협의대상지를 포함시켜서 정형화시켜서 도로를 직선화시키고 그런 상태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의대상지를 제외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재희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42분에 대한 동의도 받아야 되잖아요?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그러니까 115명이 협의대상지에 들어가 있는데 시에서 2010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115명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한 것이지만 지금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조합 측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받아가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어서 지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지경주 위원입니다. 바쁜 시간에 김대근 과장님이 시간 내 주시고, 또 효성1구역, 계양1구역 조합원님, 또 위원장님들 오셔서 구의회 의견수렴을 받게 됨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재개발이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잘 되기를 기원한다는 말에 감사하고, 저희나 우리 과장님이나 모든 공인들은 언행일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과장님이 성공적으로 마음 적으로 기원한다고 하니까 잘 될 것으로 믿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효성하고 계양이 몇 년도에 우리 구청에 서류가 들어왔습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계양 같은 경우는 앞에 추진경위를 보시면 2006년도 11월 15일 날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제안이 2007년도 12월에 들어왔고요. 계양 같은 경우에는 시와 2차에 걸쳐서 협의했는데 별 문제는 없었고요. 다만, 문제된 것이 영신군묘라고 있어요. 시 문화재, 거기에 대한 암각 적용을, 저도 그 부분을 체킹을 못했는데 나중에 암각 적용때문에 그 부분 고층화 된 것을 저층화 시켰고, 그런 부분이 문제로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약 2년이 넘었군요. 그래서 조합원들과 재건축을 하면 대개 2~3년에 거의 되는데 재개발이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 것은 이해합니다만, 지금 상당히 시간이 의의로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도 효성동에 살면서 그 쪽을 지나다닐 때마다 상당히 집들이 노후화되고, 비가 오는 장마철에 비가 새고 하는 것을 봐서 빨리 재개발이 안 되면 재건축이라도 해야 된다는 마음을 항시 먹고 있었는데 다행히 조합원님들이, 재건축보다는 늦더라도 재개발을 해서 정확한 주택개념의 생활공간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지만 절차를 밟아가면서 재개발을 원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조합원 측에서는 구에서 나 시에서 요구한 대로 기부체납도 많이 하고, 또 완충녹지도 많이 해 달란다고 해주고 하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재개발과 재건축이 다른 사항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형태를 새로 짓는 거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포함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같은 도로 기반시설이 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이 더 큰 틀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재개발사업이라는 게 주민제안에 의해서 되는 거고, 일정한 것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계획을 마련해 주지만 그 계획에 맞춰서 하는데 이번에 새 정부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재개발사업의 기간을 단축시켜라, 그래서 지금 현재 4개월 정도 단축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협의절차라는 것이 새로 생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반려당하기 전에 미리 보내기 전에 시의 사전절차에 의해서 검토를 받은 후에 보내라 해서 지금 사전절차를 다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더라도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또 지적하면 다시 그 부분은 수정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저희들은 처음에 의회 의견수렴 없이 바로 시로 가서 되는 줄 알았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 계양구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게 있으면 진작 할 건데 왜 이렇게 늦어졌나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되지 못해서, 며칠 전부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서운동 지역도 의견수렴 절차가 들어가서 저희들은 늦었지만 빨리 해 드리려고 임시회도 잡고 노력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건축과장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봐요. 그런데 저희들도 건축에 대해서 몰랐고, 주민들도 별로 아는 것이 없이 시행사에서 좀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막힌 게 없죠?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의견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면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구에 비해서, 타구 같은 경우는 협의대상지, 그것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포함시켜서 정형화 시켜서 진행을 시키는 상태인데, 협의기관에서 온 협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조치한 사항을 보니까 계양1구역이나 효성1구역이나 거의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직원이나 팀장이 검토한 결과로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협의대상지의 인원관계와 진행을 시키면서 발생될 민원에 대해서 추진위원회 측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경주위원

감사합니다. 지금은 청장님께서 행정을 잘 알아서 빨리 빨리 진행을 시키려는 의욕은 있더라고요. 될 수 있는 대로 서운동도 빨리 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전에 4대 같으면 상당히 허가권이 길어졌어요. 저도 답답하다고 구청과 다투기도 했는데, 지금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조합장님이 찾아가도 과장님은 잘 안 찾아가요. 서로 바쁘고 시간이 안 맞으니까, 그런데 담당 팀장님 이하, 과장님이 없으면 저는 팀장님은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팀장님께 찾아가면 모르는 것을 많이 보완해 주고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도 잘 하지만 한 번 더 점검해 주세요. 그래서 시와 연결 될 때도 같이 가지는 못하더라도, 담당이 가 주면 좋고, 과장님 말씀처럼 과장님은 도와주려고 하는데 혹시 법을 몰라서 밑의 직원들이 우왕좌왕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도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구청에 재개발 팀을 만들어 줬잖아요?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예. 팀이 하나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우리 조합장님들이 그 쪽으로 가는 겁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예. 뒤에 팀장님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승훈

백승훈주택정비팀장

예.

지경주위원

과장님은 7개 팀을 관할하느라고 여기저기 다닐 수 있지만 재건축, 재개발 팀은 팀장님이 책임자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한 얘기를 시에 같이 가서 안내도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르는 것이 상당히 많아서 더뎌지고 지연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팀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의견수렴절차니까 만약에 계양구청에서 서류가 잠을 자고 있다거나 까다롭게 일을 한다면 저희들은 나중에 감사 때든 평상시든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그런 서류들이 정체되지 않도록 과장님, 팀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 주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항시 자기 일처럼 해서 있을 때 덕을 쌓아야 됩니다. 계실 때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시죠?
대근

이대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계양1구역 주택개개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거고, 이것이 끝난 후에는 효성1구역에 대해서 다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획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없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효성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서두에 얘기했지만 공동질의인 것 같습니다. 효성1구역이나 계양1구역이 공동질의인데, 효성1구역은 우리 구청에서 보기에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효성1구역은 협의대상지가 포함된 지역이 주민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없고요. 다만, 효성도서관 그 부분이 협의대상지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토지의 모양이 불규칙화 되어 있어서 그것을 네모반듯하게 정형화를 요구했어요. 어차피 우리가 기부체납 받을 토지라고 하면 네모반듯하게 받아야만 토지로서의 가치도 있고 나중에 구의 재산으로서도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요구한 사항이고, 그런 사항을 또 추진위원회 쪽에서 들어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효성지구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구청에서 검토한 결과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중에 건물을 짓고 분양해야 될 세대수보다 현재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거의 없고 세대수만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조합원들과 의견조율을 하겠지만, 지금 효성과 계양과 별 안이 없으면 같이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넘어가는 겁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의회에서 결정해서 의견을 주시면, 제 생각은 두 건을 한꺼번에 다 시에 요청할 생각에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정부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을 완화한다고, 많이 부양책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건설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큰 문제가 없고 또 우리 구청에서 잘 도와주면 시청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서 구청으로 넘어오잖아요. 언제쯤 옵니까?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언제 열릴 것 같아요?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시의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위원회가 열리는 사항은 구 같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한 달에 한번 씩 열리지만 시 같은 경우에는 현안사항에 따라서, 원래는 3개월 만에 한번씩 열리는데 지금 추진되는 것을 보면 한 달에 한번 씩도 열리고 있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한다면 우리 구 것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타구의 건도 같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빠르게 추진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저희들도 앞으로 청원까지 들어오고, 아는 이상 많이 관여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점 있는 것은 보완을 빨리 해서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열릴 때 빨리 포함이 되고 원활하게 돼서 꿈에 그리던 재개발이 되도록 항시 뒤에서 걱정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서운동은 보름 전인가 한번 했는데 지금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서운 구역은 의회에서 통보 오는 대로 바로 넘겼습니다.

지경주위원

여기도 회의 끝나면 위원장님들과 잘 상의해서 원활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제안을 내놓고 있고, 또 갑자기 규제를 완화한다거나 이런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정책을 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공람 의견에 보면 사업을 유보해 달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빨리,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했을 때 그 분들의 반대의견이라든가 민원제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아파트 공사도 보면 터파기 사업이 민원부터 제기됩니다. 지금 현장이 대여섯 군데 있는데 민원이 제기 안 된 현장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여기까지 올라오기 전에 각종 민원이 대두가 되었고요. 이런 재개발 사업은 기본계획만 시에서 세웠을 뿐이지 그 계획에 맞춰서 추진하는 것은 주민에 의한 주민제안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각종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행정관청인 구청에서 도와드리겠지만 그 민원해결의 몫은 추진위원회 측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저도 각종 크고 작은 건축현장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 현장을 가보면 건축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공감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경주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한 2년이 됐는데요. 여러 가지 보완을 우리 구에서 시켜서 협의를 했겠지만 시에 한번 넘어갔다가 혹시 시에서 보완이 넘어온 경우가 있었습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사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에 이 재개발사업이 새정부 들어서 추진하는 과장이 바뀌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사전검토라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전검토라는 것은 지정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협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내지 3차에 걸쳐서 각 유관기관과 사전에 서류상으로 협의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거의 95% 이상을 반영했고,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지정요청 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위원회나 도시건축위원회 등 시에서 이루어지는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만 보완하면 사업지역을 지정하는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이게 시에 가서 또 구의 의견청취를 해 오라 했습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시에 지금 처음 올라가는 거고요. 그 전에는 사전에 다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공식적으로 서류 지정 요청하는 것은 처음 올라가는 거고요. 그 전의 행정절차는 다 사전절차에 의해서 다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위원님이 생각하신 사항이 감안이 된 겁니다.

지경주위원

저도 구의회 의견청취가 되는 것을 몰랐어요.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효성동 산동네도 아직 의견청취가 안됐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진작 의견청취를 할 건데 의견청취가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지금 의견청취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추진이 된 거고요. 여기 추진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최대한 빨리 한 사항입니다.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추진도 안 되고 있는 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가끔 조합원들을 만나서 구청에서 잘못 해 준 게 뭐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직접적으로는 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싫은 소리는 많이 안했어요. 오면 제대로 가르쳐 드려라 했는데 구청에서 요구한 대로 다 해 줬다는 거예요. 10미터, 20미터 녹지공간도 마련해 주고 기부체납도 솔직히 땅이 비싼데 세대수를 더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나 구에서 요구한 대로 기부체납도 해 주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편의제공을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길어질 줄 몰랐다는 하소연을 해요. 2년이 된 것에 대해서 저도 길어졌다고 보는데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효성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5년이 넘도록 아직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이 왜 진행이 안되느냐 하면 공영방식이냐 민간방식이냐 하는 방식도 있지만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소송을 내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사항이고, 그런 게 효성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도시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주민제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이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관된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사항이고, 늦어지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각종 기준이나 이런 것은, 이게 종이 상향된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2종 일반지구면 15층까지밖에 못 짓는데 순부담 10% 이상을 기부체납 하면서 종 3종, 높이 제한이 없이 그렇게 풀어 준 사항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주민이 관에서 지연이 됐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사항이고요. 제가 3월 달에 여기 건축과장으로 오면서부터 재개발사업을 관리를 했었고, 전에 도시정비과장 하면서도 재개발 사업을 관리했었지만 우리구청처럼 이렇게 빨리 추진되는 데는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오늘부터 주민의 말이 맞는지 우리 구청에서 진짜 신경을 써서 잘 하는지를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는 주택개념에 집착이 강합니다. 과장님이 20년 넘은 아파트에서 살았다고 생각했을 때 조합원 마음으로 빨리 빨리 하려는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같이 생각해서 하루라도 빨리 입안고시가 되고,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돼서 우리 계양구에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다른 일도 바쁘지만 재건축, 재개발 일에 관심을 더욱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효성1구역도 아까 계양1구역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접해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고, 또 이 재개발이 결정된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도 협소하고 기반시설이 미비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나름대로 역할들은 하셔도 그런 시간이 필요했을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주민들의 모든 소망인 재개발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2종에서 3종으로 상향됐기 때문에 건물의 층수를 더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주민들의 몫으로 굉장히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돌아간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진행이 빨리 돼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고, 또 그 몫이 추진위원회의 몫이라 했지만 구청 자체에서도 과장님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효성1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경주위원

없습니다만 계양1구역의 위원장님과 효성1구역의 위원장님이 오셨습니다. 서운동을 했을 때도 주민대표가 짧은 시간에 요약해서 1, 2분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없음을 선포합니다.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계양1구역 위원장님과 효성1구역 위원장님께서는 간략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공기웅효성1구역추진위원장

먼저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건축과장님과 여러 직원님들 노고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열악한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저희 계양1구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입지적인 여건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여러 제안이나 요구에 의해서 제대로 우리가 기부체납 등을 하고 반영하지 못해서 사업성 악화가 상당히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규제완화 개선책도 발표하고 했기 때문에 조만간 그런 것이 정착화 되면 재개발사업은 진행과정이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아직도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진행과정에서 그런 개선책이 되면 적용하면 되리라고 보고 있고, 아까 협의대상지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대상지에 관한 것도 저희들이 많은 의견을 듣고 만나서 협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자기 욕심에 의해서 협조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으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노력할 것입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은 행정적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희들은 이 일을 하면서 주민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의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최대한 수렴합니다.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여서 협조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오늘 의견청취가 끝나면 시로 옮겨져서 건축공동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연말이 곧 다가와요. 그래서 남은 것이 한 차례나 두 차례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나 건축과장님이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건축과장님, 우리 계양구 재개발 사업을 위해서,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애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효성1구역 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이옥선효성1구역추진위원장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요. 저희 효성1구역 같은 경우는 너무 건물이 노후화 돼서 저쪽에 있는 승한연립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서 돌이 막 떨어진대요. 앞으로 사고가 날 확률이 많이 있고요. 똑같은 말씀으로 빨리 진행되기를, 저희는 시나 구의 의견을 다 반영한 상태고, 어차피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면 빨리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시에 방문을 해 보면 우리 구민의 대표기구인 구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시는 큰 이의가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구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우리 효성1구역과 계양1구역은 계양구를 찾는 첫 관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계양구를 외부에 보여 줄 수 있는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간 수차례에 걸쳐 계양1구역, 효성1구역을 저도 같이 추진하면서 회의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같이 회의를 동참했었는데, 그나마 2008년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행히 주민공람이 떨어져서 이 의회 의견청취를 시작으로 시 심의위원회에서 금년에 통과된다면 다가오는 2009년도에는 정말 힘차게 사업을 추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계양구의회에서도, 전 의원님들이 효성1구역과 계양1구역 주민들, 또 조합원들의 더 이상 손실을 막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및 의견청취의 건 두 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오는 11월 19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또한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