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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일환 의원 발언

179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2-10-16

정일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일환

정일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2일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활동을 하신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12일, 15일 2일간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였고, 오늘 제1차 회의는 조례안 안건심사와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축산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하남기 농축산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축산센터 소장 하남기 입니다. 평소 저희 농축산센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정읍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전시·홍보를 통한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려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로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읍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의 설치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판매장의 설치에 있어서 시장은 시 농특산물의 판매확대 또는 운영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을 설치하거나, 설치 장소를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판매장의 운영은 시에서 직접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판매 대상품목 및 관리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위탁운영자 선정에 관한 규정으로서 연간판매금액이 1억5천만원이상인 경우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 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연간판매금액 1억5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는 규정입니다. 안 제12조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며, 공모에 3차까지 응모자가 없어 시장이 운영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시설물의 관리 및 지원이 있어 홍보판매장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ㆍ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하남기 농축산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호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상호 입니다. 정읍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사용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는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의 설치·변경·폐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에는 판매장의 운영 방법과 판매 품목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판매장 직영 시 조직, 근무시간, 예·결산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7조까지는 판매장 위탁운영 시 수탁자 선정방법 등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 제19조까지는 조례 시행에 따른 준용규정 등의 내용으로, 농축산물 개방화 등에 따른 농촌경제가 날로 어려워지는 가운데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및 특산품의 전시·홍보·판매를 통한 지역 특산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판매를 촉진하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로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자「정읍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이윤추구가 목표인 개인이나 민간단체에서 위탁운영 시 운영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칫 홍보활동 등에 소홀할 수 있고 농축특산물의 관리부실과 판매 가격 임의변경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을 가능성과 홍보 판매장 설치 장소의 적정성 및 운영 방법,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를 마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손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축산센터소장, 친환경유통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농축특산물 홍보 판매장이 현재 지금 있지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4개소요.

정병선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고속도로 상행선, 하행선하고 그 다음에 정읍역하고 서울 을지로 지하도에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이 조례 없이 그냥 운영했다는 것인가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자, 그리고 지금 연간 1억5천원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고 하셨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면 1억 5천만원 연간 판매금의 판단 기준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저희가 판매 마진을, 이익금을 20%로 보면 약 3천만원 나오거든요.

정병선위원

20%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20%로 정도 보면, 1억 5천을 매출을 올렸을 때 20%다면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면 인건비가 포도시 될 정도 되거든요. 그 이하라면, 홍보 판매장을 운영할 사람이 선뜻 나서지 않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그렇게 되면 차라리 설치를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병선위원

현재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을 법제화 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거네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 4개소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그러면 장소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아니, 장소는 이미 4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상행선, 하행선

정병선위원

4군데를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병선위원

앞으로는 다른 곳에는 안 합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앞으로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겠지만,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현재 정읍역에는 없습니까? 지금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있습니다. 예. 정읍역 입구에 우측에...

정병선위원

거기는 판매금액 얼마나 됩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정읍역은 작년에 3천만원 했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는 9월말까지는 2천4백만원

정병선위원

거기에 직원이 나가있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우리 직원이 아니고, 거기는 정읍시 농특산물 판매 농식품 가공협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협회에서 그러면 정읍역에 장소는 어떻게 해서 임대 했습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임대를 역에다가 임대료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임대료는 누가 줍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정읍시장이 주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협회에서는 안 주고, 시에서 주고 있다. 임대료를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면 저기 고속버스 상.하행선도 마찬가지겠네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거기는 임대료는 없고요. 저희 건물입니다. 거기는 저희 건물을 지어서 컨테이너 박스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조립식

정병선위원

땅은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땅은 고속도로 시설관리공단인데요. 어느 시군이나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을 고속도로 휴게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만 컨테이너 식으로 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무료로 땅도 무료고, 건물도 무료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을지로 어디라고 하셨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을지로 지하상가입니다.

정병선위원

지하 상가는 어떻게 합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거기는 서울시 시설 을지로 대연 프리몰 서울 중부지사 을지로라고 거기다가 관리를 위탁 관리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정병선위원

사용료 관계?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사용료는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저기 과장님 4개소에 대한 자료를 사용료 소요예산 관계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사업개요가 있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배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에 4개소에 이미 설치됐다고 하셨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정병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자료 8페이지에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 뒤에 보시면 8페이지에 현황이 작년 현황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 여기 나와있네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8페이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4개소. 지금 4개소가 전체가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시에서 개인적으로 직영하는 사업장은 없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전체 위탁을 주어서 한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위탁자 단체라든지 아니면 개인에 대한 것이 나와있습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상행선은 정읍시 농산물유통조합법인 최금자씨, 하행선은 한국농업경영인 정읍시 연합회 그다음에 서울 을지로는 정읍재경 향우회에서 관리국장으로 박대길씨 그 다음에 정읍역은 정읍시 농식품가공협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쉽게 말씀드리면 고속도로 상.하행선만 저희가 임대료를 월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받고 있고, 서울 을지로라든지 정읍역은 홍보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매출액도 적고, 인건비 운영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임대료는 아직은 부과를 못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3조에 보면 시가 필요할 때는 또 다시 설치할 수 있다. 라고 있고, 폐지할 수도 있다. 라고 했는데, 또 이 조례만 가지고 설할 수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설치는 할 수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운영하는 4개소도 홍보를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은 설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2군데는 10만원씩 부과를 해서 되고, 전혀 안 받고 그냥 위탁해서 주어서 운영하네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자,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특산품을 홍보, 판매를 해야합니다. 첫째 목적이 홍보입니다. 그렇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물론 이것도 홍보가 되겠으나 우리 이 조례를 만들어지면 우리 지역에 홍보할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이 좋은 곳이 있으면 더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지는 어떠세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런 장소가 있고, 여건 변화가 오면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자, 그러면 지금 고속도로 있고, 역전 있고, 서울 있고, 또 우리 동부쪽에 4개소 중에 또 1곳이 있네요. 그런데 서부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서부쪽에서도 우리 정읍을 들어오는 관문이 있거든요. 거기도 제가, 우리 지역에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분이 계셔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단풍미인 브래드가 있어도. 아직 홍보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것 보다도 우리 지역에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정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래서 우리 농산물이 전국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함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4군데 홍보 판매장 현황을 보니까 목적에는 사실 정읍시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 이렇게 있는데, 사실 좀 실적도 없고, 홍보 판매장을 설치해서 이 만큼 수익을 올리는 것이 정읍시 보탬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판매장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일단, 수익으로 보면, 고속도로 상.하행선은 위탁받은 분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마이너스는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서울 을지로나 정읍역은 역에서 내리시는 관광객이나 손님 또 정읍시민들 외부인사 또 서울에도 역시 지하도에 있거든요. 거기서 정읍에 어떤 단풍미인 브랜드나 농산품을 홍보하는 홍보판매 전시장은 있어야 한다. 라고 봅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매출액이 지금 적정한 걸로 파악되고 있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고속도로 상.하행선은 조금 되고 있는데요. 서울 을지로도 약 9천4백만원 작년에 했거든요. 정읍역이 좀 가장 적습니다마는 홍보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다소 매출액이 좀 저조하지만, 운영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홍보의 목적달성이라는 것은 매출액으로 이어져야 평가가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홍보 측면에서 볼 때는 약간의 홍보비를 저희가 방송도하고, 영상광고라든지 동영상, 기타 신문광고하는 때도 있잖아요. 약간의 관리비가 들어가더라도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 위탁자 선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했습니다.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조례가 신규로 제정되면 더 투명하게 되겠습니다. 그 전에도 공공해서 이렇게 위탁자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상행선, 하행선은 2군데에서 1분씩만 그 분들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상행선, 하행선은 지금 운영기간을 3년씩 했고, 을지로하고 정읍역은 2년씩이네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 이유는 또 있나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장소가 서울시하고 철도청이라 거기 운영기간을 맞추다 보니까 2년으로 됐습니다. 나머지 3년은 저희가 시설을 정읍시장 소유로 컨테이너 박스라서 저희가 임의로 3년으로 정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조례는 3년으로 되어있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3년으로 되어있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조례가 만들어 지면 이 부분은 운영기간을 3년으로...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3년 이내로 하니까 2년도 가능하고, 3년도 가능하고, 1년도 가능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홍보판매장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어떤 품목을 어떻게 선정하며, 가격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것은 정읍시 농산물을 판매하고요. 첫째는 그 다음은 농식품 가공협회에서 가입된 회원이 있거든요. 53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판매가격은 저희가 시중 판매가격과 같거나 그 이하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정읍시 농특산품이라고 규정되어 지는 것들이 판매가격이 전국 어디서나 정읍시 관내 마찬가지다. 이 말씀이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동일합니다. 시중 판매가격 그 이상은 받지 않도록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 가격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저희가 협약할 때, 계약할 때, 위탁 줄 때 저희가 협약을 합니다. 시하고 할 때 제품가격은 시중 가격보다 높게 받지 않도록 같거나 일치하거나 그 이하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위탁자 선정절차에 대한 자료하고 지금 4개 단체에 대한 단체현황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용추계표를 보니까 지금 고속도로 상행선, 하행선 세입이 합쳐도 1년에 240만원씩 잡아놓은 거에요. 비용추계표에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1개소에 월 10만원씩 해서 상행선, 하행선 120만원씩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임대료를 수입으로...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 조례안을 우리 친환경유통과에서 만들어서 자문이라든지 어디 받은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저희가 일단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조례안 검토를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공고했고요. 개시해서 시민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별 의견은 안 나왔습니다. 정읍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의해서 내부적으로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물론 다른 시군에 법률이라든지 다른 시군에 조례까지 해서 저희가 총망라해서 저희 정읍시에 홍보 판매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조례안으로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4군데는 앞으로 계속 위탁 운영할 계획인가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직영하면 저희가 검토해봤더니 인건비 장소당 2명씩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냥 일용한다고 해도, 1,500만원씩 잡고 최하 3천만원 이상이 나옵니다. 2분이. 도저히 위탁으로 해야지, 직영해서는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할 실정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여건 변화가 있으면 직영도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탁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문화광장 내에 오솔길 끝자락 휴게소 설치하는 것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요. 환경관리과에서 했는데

정병선위원

환경관리과에서...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에서 농특산물을 판매할 거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것은 조례로 해서 아마 내용이 되어있고

정병선위원

조례를 위탁해서 했는데,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저희는 관리를 안 하고요. 거기서 위탁자를 모집해서 공고를 했는데, 선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관리가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농특산물인데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저희가 직접 관리는 안 하지만 정읍시

정병선위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왜냐하면, 일관성있게 해야지 거기서 환경관리과에서는 저기 한다고 해서 거기서 농특산물을 또 판매한다면 이원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협의해보시고, 정읍역에 관광안내소가 있지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관광안내소 관리하는 관계부서에 협의해서 방문객이 1년에 얼마나 되는지 봐서 1석2조의 효과를 냈으면 좋겠어요. 같이 관광안내소 내에 설치해서 같이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문객들이 농산물 판매소는 안 들어가지만 관광안내소를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단말입니다. 그 부근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소장님 정읍역에 한우 판매소 하나 설치되어 있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했다가

정병선위원

그것을 그대로 두실 겁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승인을 안 해줘서요. 이설할 겁니다. 이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상당히 모습이 안 좋아요. 보기가 안 좋고, 나는 그리고 또 부스를 한다고 하면 농특산물로 해서 같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갖고 추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상당히 모습이 안 좋아요. 업자들도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병선위원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시고, 아까 과장님 시에서 하면 적자날 것 같아서 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시민들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분들에 대한 그분들 보고 적자운영하라는 결론 아닙니까? 이에 대한 대책같은 거 없습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적자

정병선위원

우리가 이익보면 우리가 하고, 적자 보게 생겼으면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상행선
아니, 과장님 뜻은 알겠는데, 그렇게 표현하신다면 시민들은 적자보고 너희들이 운영해라. 그래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정병선위원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본래의 목적은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데 적자운영 한다고 해서 위탁시켜서 시민들보고 적자생활 하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결론 아닙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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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간제를 채용해서 할 경우에 또 토요일, 일요일은 쉬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는 것 하고, 농식품 가공협회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것하고는 좀 양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적자 부분에 대해 보전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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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래서 아까 거기 나와 있지만, 일부 운영비를 약간 지원해주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개수당 2사람을 두어야 한다는 이유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딱 끝나는 상황으로 매장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저녁 8시라든지, 9시 이렇게 운영을 해줘야 할 입장입니다. 그렇다 보면 토요일, 일요일 별도 사람을 채용해야 하니까 2사람 인건비를 잡았을 때 1 개소당 우리 시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할 경우 최하 3천만원 이상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농식품 가공협회에다가 이렇게 주어서 운영해라. 거기서 사람을 채용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정읍역은 특수성 때문에 정읍에 있는 분들이 정읍 농특산물을 직접 구매하는 것은 조금 선호도가 우리 지역 물품이기 때문에 더 많이 구매해야겠지만, 안 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읍역하고도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거기 또 저희 관광안내소가 있잖아요. 거기도 우리 농특산물을 전시했습니다. 거기에 있으니까 정읍역을 굳이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정읍역에서는 자기들이 임대수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근 시에다가 줘야겠다. 그래서 고창군에서는 정읍에서 안 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들어오겠다는데 정읍역에다가 고창군 한다고 하면 시민들..

정병선위원

그러면 문을 닫으라고 해요. 정읍역을. 문을 닫으라고 해요. 당신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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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정읍역에서는 자기들이 빈 공간을 임대.. 누가 주더라도 임대를 줘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해야지 않느냐? 정읍에서 정읍역에서 정읍농특산물 판매하는 곳을... 무상으로 정읍역에서 주면 좋은데, 또 정읍역은 코레일 수익사업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기준대로는 또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임대료를 저희가 주다 보니까 약간은 저희 지출이 되는 상황입니다.

정병선위원

정읍역 관계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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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내가 볼 때는 1석 2조의 효과를 노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읍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판매가 안 올라간다. 자, 그러면 관광안내소를 찾는 분들은 정읍 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거기다 설치하면 그 분들에게 팔 수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이 말입니다.
관광안내소에도 전시가 되어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 이야기는 그 안에 그것을 없애고 밖으로 해주세요. 왜? 돈을 들여서 저기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한번 .. 물론 정읍역에서 그렇다고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지만 그렇게 모기 배째라고 하는 식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러나 관내 기관장들 모임도 있지 않습니까? 정읍에서 임대수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해야한다.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된단 말입니다. 정읍에서 정읍역장이 그렇게 이야기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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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하고 어차피 지금 KTX 선상 역사가 서면

정병선위원

예. 없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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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별도로 장소가 확보가 되야 합니다. 지금은 임시적인 입장으로 생각하시고,

정병선위원

그래서 관광안내소하고 같이 한번 할 수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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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전라북도 타 지자체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곳이 몇 개나 되는지? 현황그 혹시 알고 계시는지?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휴게소는 거의 다 있거든요.

정병선위원

여기서 하시지 말고, 전라북도 타 지자체 농산물 판매장 설치조례 있는 곳하고, 자료하고, 그 다음에 설치한 곳을 자료 현황을 전라북도만 빼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가 다 확보되어 있거든요.

정병선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차가

편차가

심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2배 이상 차이가 날까요?친환경유통과장 송양조 상행선은요. 아무래도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팔린다고 봅니다. 하행선은 시골로 내려오는 분들이 안 삽니다. 올라 가시면서 고구마, 감자, 뭐 이런 수박, 고추라든지, 마늘 이런 것도 사가고요. 농축특산물도 상당히 많이 사갑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아무튼 지도감독 잘하겠습니다.
예.
수도권 지하상가 통로입니다. 지나가는 길에 ....
아무튼 현재 2년 계약으로 되어있어서 내년 10월까지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뒤에는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조례대로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안으로 내부로 ...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남기 농축산센터소장, 송양조 친환경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수정했던 수정 동의 안에 대하여 박연희 부위원장님으로 부터 수정동의 안 발의가 있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박연희 위원입니다. 정읍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정조례 안 제1조 중"이하 홍보판매장이라 한다"를 "이하 판매장이라 한다"로, 제2조 2호 중 "홍보 판매장"을 "판매장"으로, 조5조 1항 중" 홍보판매장"을 "판매장"으로, 제4조 제4항 중 "그 비용은 수탁운영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를 "그 비용은 수탁운영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로 제12조 제1항 중"홍보판매장"을 "판매장"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따른다."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율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로, 같은조 제2항 중"홍보판매장"을 판매장"으로, 제13조 제2항 중 "홍보판매장"을 "판매장"으로, 같은조 제3항 중"홍보판매장"을 "판매장"으로, 제16조 제1항 중 "홍보판매장"을 "판매장"으로, 제17조 제1호 중에 "홍보판매장"을 "판매장"으로 부칙 제2항 중 "홍보판매장"을 "판매장"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박연희 위원님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추가적인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안은 박연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일환

정일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하여 작성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총181건을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으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간 입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정회중에 협의하여 작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는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주요내용은 정회중에 협의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중에 협의하여 작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