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지경주 의원 5분자유발언

지경주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은 제131회 임시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3일 간의 회기 동안 민생관련 조례안과 주택재개발사업 의견청취의 건을 위한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효성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장님이신 이병학 위원님께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이병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8일 제13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첫째, 문화공보실 소관 동양도서관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에 관한 사항, 둘째, 계산절개지 다목적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및 시설설치에 관한 사항, 셋째 복지서비스 관련 동양동 노인문화센터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에 관한 사항, 넷째 교통행정과 소관 용종동 26-3번지외 7필지 화물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에 관한 사항 등 4건에 대하여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 1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또한 효성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과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보 등 공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려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없음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3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경주의장직무대리
이병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간사이신 강규섭 위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회 간사 강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3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고, 구립보육시설의 위탁체계 및 수탁자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서 보육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공교육을 강화하여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3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경주의장직무대리
강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효성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3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3일 간의 회기 동안 민생관련 조례안 심사 및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위한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