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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179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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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

장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7건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관리 계획안은 2012년 8월 22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2012년 10월 15일에 수정안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같은 날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김성수입니다.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장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2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확안으로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공원화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취득과 시기동 지역주택건설사업 편입부지 공유재산매각“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과 소관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공원화 사업부지 공유재산취득건으로 본 사업은 시민의 장사 편의 제공과 비용을 절감하고 화장 중심의 장사문화를 개선하고자 함에 있으며, 정읍, 고창, 부안 3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여 중복투자에 대한 예산절감과 서남권 선진장사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의원 간담회시 1단계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사업비축소 의견에 따라 당초 1단계사업비 165억중에서 25억원을 축소하여 14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취득대상 부지는 총 25필지에 면적은 3만9천7백3십 1제곱미터입니다. 신축건물은 화장시설 2천제곱미터이고 봉안시설은 7백제곱미터로 당초 1천 3백제곱미터에서 6백제곱미터를 축소하였습니다. 철거예정 건물은 구. 천애가든 등 2개소에 1천 5백 9십 9제곱미터 입니다. 또한, 자연장지는 1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3천 7백 5십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기타 세부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은 타지역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화장시간 장시간 소요 불편 해소 등 장사문화에 꼭 필요한 시설로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기동 지역주택건설사업 편입부지 공유재산매각과 관련한 심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유재산 처분으로서 2012. 6. 27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부지에 포함한 시기동 33번지 등 3필지 2천6백7십5평방미터를『주택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거 사업시행자인 시기동 지역주택조합에 수의 매각하는 것으로, 대장가격은 1억 7천 5백 8십 3만 5백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본 계획안은 2012년 8월 2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정읍시장으로부터 동년 10월 15일 수정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정읍시에서 관리·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지방 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공공 시설의 설치』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의회의 의결를 얻고자 하는 건으로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공원화사업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향후 증가될 화장수요에 대비하고 매장에서 화장 중심으로 변화하는 선진 장사문화 정착과 장례비용 절감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고 정읍, 부안, 고창 서남권 3개 시·군이 공동으로 공동화장시설을 건립하여 중복투자에 대한 예산절감 효과와 선진 복지행정 실현과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감곡면 통석리 290-2번지 일원의 토지 81필지 130,224㎡, 건물 6동 5,658㎡을 취득하여 화장·봉안시설 2동 3,300㎡을 비롯하여 자연장지 1만 5천기, 부지조성, 조경,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건립하는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써 총 사업비는 341억원(숙원사업비 제외) 있었으나, 토지 25필지 39,731㎡, 건물 4동 4,299.6㎡를 취득하여 화장·봉안시설 2동 2,700㎡를 비롯하여 자연장지 3,750기, 부지조성, 조경, 주차장 등 기반시설로 총 사업비는 140억원(숙원사업비 제외)으로 축소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화장시설은 증가추세에 있는 화장수요에 대비하고 매장으로 인한 국토잠식 해소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되나, 대단위 규모로 광역 화장시설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열악한 시 재정상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예산확보 등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본 사업에 대한 의원 간담회, 업무보고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제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예산과 규모를 축소하여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본 사업에 대한 규모 및 사업비 산출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공설화장시설 공원화사업 추진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건립 반대 등 대립되는 지역민과 인근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사전 협의와 홍보 등을 통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시기동지역 주택건설사업 편입부지 매각은 시기동지역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 계획이 2012. 6. 27일 승인됨에 따라 이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주택법」제25조(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건으로 매각 대상 토지는 총 3필지 2,675㎡로 공시지가는 평균 ㎡당 65,730원 (총액 175,829천원)이나 (주)삼창감정평가법인에서 실시한 감정평가 금액은 ㎡당 308,000원(총액 823,900천원)이 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정회

10시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문화행정국장님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본 안건이 접수되었고 접수 기일이 촉박하여서 금번 회기로 보류한 안건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그 안건을 여러 가지 사안을 한꺼번에 상정을 해서 그 공유재산 심의과정 중에 승인과 또 부결이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건별로 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관리계획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주문을 드렸고 이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가 아닌 이미 4년, 5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계속 여러 가지 안건을 한 가지 안으로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처분과 취득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안건 중의 하나라도 부결되면 같이 부결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추후에 분명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할 때 안건별로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업설명도 별도로 하시면서 건별로 접수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행정복지국장, 회계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득하고 처분하고 한 건에서 한 건으로 올리셨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지금 볼 때 두 건 다 상당히 다 중요한 안건입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만 우리 시민하고 관련되었기 때문에 전부 다 처음 외환 이런 사안이에요. 그러면 이게 부결될 수도 있고 보류될 수도 있고 가결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공설화장장은 많은 토의를 더하고 집행부에서 더 많은 주민 과에 협의를 더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어떤 여건에 변화가 많이 생기는데, 지금 시기동 지역 주택건설사업 편입부지 매각에 대해서는 어제 다녀왔지만, 그것도 빨리 결정을 해서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어느 것이 우선이고 어느 것이 나중에 해야 하고 따지기 이전에 둘 중의 하나 부결이 되었다 하면 같이 부결시켜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지금 같이 올렸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난번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매년 같이 사안별로 건별로 낸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집행부에 관리계획안이 몇 개 안건이 같이 해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건도 그런 차원에서 올렸고 지난 회기 때 위원장께서도 이미 의안번호가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차후부터는 건별로, 사업별로 내주십사 하는 주문을 받고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건별로 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한꺼번에 다 올려서 어부지리로 묻혀 가려고 하는 그런 안들이 많이 있어서 또 어떤 것은 너무 바쁘고 시급하다고 죽는소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고 그러한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건별로 올려주십사 하고 부탁을 한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올려버리면 한마디로.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저희가 그때 당시 올렸을 때에는 수정의결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올렸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둘 중의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같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화장장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오기 이전에 이미 주민과에 다 어떤 의견 절차가 다 끝났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수정안을 올렸는데, 이 수정안을 올리기 전에 중앙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 수정안 대로 하면 도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투융자 심사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융자 심사는 저희가 300억이 넘었기 때문에 당초 3단계까지 하기로 하기 때문에 중앙 투융자 심사에 심의요구를 해서 지난번 위원님들 간담회 때 당초 저희 계획대로 3단계까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투융자 심사는 받는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의견이 일단 다 포하고 1단계만 가는 것으로 의견이 제시 되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저희가 여기에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했는데, 투융자 심사는 오늘 투융자 심사 일정이 정해져 버렸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중앙에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안건이 상정되어서 회수할 없어서 일단 투융자 심사를 받고 저희가 변경결정을 해서 1단계만 갖고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중앙 투융자 심사를 오늘 심사를 받아서 가결이 되면 차후로 저희는 지금 1단계, 2단계가 있는 게 아니고 140억 가지고 하겠다, 화장로 중심으로 하겠다는 안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중앙에 투융자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차후에 조치는 어떻게 하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투융자 심사를 만약에 저희가 철회를 하면 다시 도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병태

이병태위원

당연하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 일정이 기존에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병태

이병태위원

중앙 투융자 심사로 도 투융자 심사를 가름하겠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뜻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러나 1단계만 140억만 갖고 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이전에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 때 주민과에 어떤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없었다, 그것을 좀 한번 해봐라고 했는데, 혹시 하셨습니까? 그 이후에.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듯이 주민들과의 대화 소통에 부재된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앞으로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주민들하고 대화 지속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일이 없어 그때 간담회 이후에 저희가 대화를 시행하고 이런 부분은.
병태

이병태위원

없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이 말씀이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러나 위원님들 지적해주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주민들 의견이 제일 중요시 되어야 합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화신공원묘지 측과도 한번 어떻게든지 이야기를 듣고 매듭을 지어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어요. 혹시 만나봤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도 일정이 없어서 못했고요. 그 부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존경하는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에 해당지역 주민들도 와 계신 것 같은데요. 시가 절약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사업은 맞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럴 경우에는 주민에 이해나 동의 승낙을 구하는 그런 절차적인 노력이 여타에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훨씬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리고 이게 핌피사업이 아니고 님비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혐오시설이 지역 내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은 건 이미 사전에 예측이 가능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에 대해서는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노력에만 치중을 했지?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에서는 상당히 미흡했다, 동의하시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했다는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이 사업이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추진에 방향으로 정해진다고 하면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전에 노력에 배가적인 노력을 아니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요. 시가 절약적으로 정책사업으로 선정을 해놓고 우리 행정부에서는 하는 노력.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는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소극적으로 일관하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 분명히 지적을 하고요. 또 우리 전체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화장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 전체 편익을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화장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추진하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리고 이게 이전에 사업하고 다르게 3개 시군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인근에 있는 김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접근해 오고 있고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인식의 폭을 높여야지 기존에 해오던 일반적인 동네 소규모 숙원사업, 도로포장 이런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이죠. 이 문제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모범적이고 선례적인 사업인데, 그런 사업들을 성격이 님비사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저도 이제 주~욱 들여다보면 당연히 감곡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이 시설에 대해서는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반응 보이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을 집행부는 반듯이 하고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도착점에서도 주민들 모두한테 주민들 대다수한테, 그래도 행정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반드시 공감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어쨌든 여러 가지 안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 또 이게 자칫하면 확대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심, 조심하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비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주민의 편에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행정 편의적 사고에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더 조용, 조용히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아주 처음부터 잘못된 발상이다. 이 말이죠. 이런 님비사업일수록 오히려 오픈시켜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픈시켜서 주민 다수에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당연히 거쳐야 하지 그런 과정은 조용, 조용하니 소곤소곤 몇몇 사람들에 머리에 의해서 몇몇 주민하고만 접촉을 해서.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주민들에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이게 계속 인근 주변지역으로 확대되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적극성을 덜 보인 것이지 전혀 생각을 않고 무시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업이 되었든 간에 주민들에 생각이 또 주민들에 이익을 대변하는 곳인데, 주민들의 이의하고 동떨어진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되겠어요. 그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리고 어제 현장방문에 시기동지역 주택건설사업 편입부지매각 건에 대해서 둘러봤는데요. 문제는 지금 공시지가에 비해서 턱없이 높게 책정된 감정평가 금액이고요. 또 통상 아파트를 우리 지역 내에 건축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자한테 과도한 부담을 안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결국은 입주민들한테 그대로 전가가 되거든요. 금액 자체가 고스란히.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분양가에 그대로 고스란히 100% 반영이 됩니다. 사업시행자거나 그 사람들은 얼마를 주든 상관이 없지요. 입주민들한테 그대로 고스란히 전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필요도로라든가,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좀 이해가 가요. 아파트를 진입하기 위해 새로이 도로를 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지만, 그 사업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부담은 그러면 결국은 사업시행자한테 주는 부담이 아니에요. 입주민한테 주는 부담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왜 강제했는지? 물론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이 부서를 할 때에는 건축과가 협의를 했어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건축하고 도시과에서 도시계획결정 하면서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이런 것 할 때에는 당연히 건축허가가 난 담당과장은 와서 답변할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요. 회계과장은 지금 서류상에 공유재산 심의만 받으러 오신 것 아니에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매각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처분.
학수

장학수위원장

질의 도중에 죄송하지만, 존경하는 유진섭위원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이 두 가지 안 건이 올라와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공설화장장 건에 대한 재산취득 먼저 심의를 하고 처분은 차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문을 할게요. 건축과장 이 건을 다룰 때 오시라고 하세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존경하는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님입니다. 국 과장님들 요즈음 바쁘시지요. 새로운 미래 2013년을 준비하시느라 매우 바쁘실 텐데, 오늘 정읍시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우리 국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본 발언과 함께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3백14억으로 하셨고요. 이것을 결정 내어서 사업을 하려고 집행부에서는 생각했던 게 사실인데 이제는 좀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3백14억은 행위에 불과하고 이것을 50억 이상 받기로 되어 있는 전라북도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가름하고자 진행 중이며, 현재 이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쉽게 사는 것에 대해서 녹녹지 않습니다. 적어도 시장에 직속상관은 전라북도 김완주 지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안 할 것을 해서 심의를 맡아 놓고 나중에 혹 좋은 매칭으로 일이 닥쳤을 때 우리시는 또 심의를 반한 것에 대해서 중복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을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심의결과는 저희가 나중에 변경 결정해서 하면 2~3단계 승인받은 부분은 효력이 상실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314억을 설령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나중에 실제 집행할 때에는 140억만 변경결정을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외된 부분은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추가로 심의를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에는 영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국장님 생각이시고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안전부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제가 중간에 하나만 질의를 하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이 신청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투융자 심사는.
학수

장학수위원장

투융자 심사하고 다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인허가권은 현재 도지사가 갖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화장장시설 사업계획은 이미 도를 경위 해서 복지부까지 사업계획이 접수가 되어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사업 신청이 이미 들어갔다는 이야기네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이미 국도비가 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단, 사업규모가 조정됨에 따른 추가 국도비 신청은 내년도에 이 사업이 의원님들 심의 의결 다 받아서 확정되면 그에 맞추어서 추가 부분은 신청해서 지원을 받도록.
학수

장학수위원장

잠깐만요. 알겠어요. 일단 신청했다는 이야기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짧게 단답형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신청을 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도시관리계획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당초 신청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요. 진행과정에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당초라는 게 어디에요. 지금 화신 묘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복지부에 신청한 것.
학수

장학수위원장

복지부에 신청한 부분이 감곡을 이야기해요. 아니면 화신 묘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감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감곡?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화신 것은 이미 다 승인이 되어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잠깐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화신 묘역 신청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도시관리계획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현재 신청을 했느냐는 이야기죠. 근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신청이 들어갔다고 해서.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사업계획만. 저희가 그 사업계획은 도시계획변경결정 이런 데 관여된 사업계획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지원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 지원 기준에 우리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신청을 했다면서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사업비를 지원받는.
학수

장학수위원장

사업 신청했을 때 신청서류에 첨부해야 할 서류가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 서류 그것 아닙니다. 그 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이후에 해도 가능하도록 가능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무튼 우천규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끼어들었기 때문에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렇다면 어떤 지역 설정을 충분히 한 번 해놓고 이것을 전라북도 투융자 심사에 계속 가름해서 쓸 수 있다가 국장님 생각이십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한 건만 해놓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도심의를 받아야 할 부분을 시 자체 심의로 했다고 하면 그것은 하자가 있는데요. 도심의를 받아야 할 부분을 중앙심의 받은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공교롭게 자꾸 국장님 앞에서 감히 행정이 너무도 자기주의다 이런 말씀을 자꾸 꺼내고 싶은데, 자! 시청 공직자들이 유능한 공직자들이 1,300여 명이 있듯이 도에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있고. 행정안전부에 지금 심의를 맡고 1차분도 그것도 또 줄여서 쓰겠다 하고 허가를 내갔어요. 이게 신용사회에요. 정읍시가 국가 작은 정부입니다. 작은 정부가 큰 정부 둘려 먹은 일만 계속해서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둘러 먹는 게 아니고요. 심의 과정에서 사정이 변경되어서 규모가 늘어나거나 축소되는 것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행정안전부 결정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오늘 심의 중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취하 공문을 보내야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취하해서 다시 도심의를 받으려면 그 기간이 상당기간 몇 개월이 또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중앙심의를 받아서 도심의에 가름해서 중앙심의를 받아서 1단계만 가지고 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이것이 바로 옛날에 했으니까 전용이에요.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저는 전용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신속하니 추진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셔야지?
천규

우천규위원

신속성만 따져서 행정안전부를 둘려 먹는 거 2~3차 계획도 없는데, 지금 받아먹는 거예요. 그것도 도심의를 가름한다, 이렇게 해서 써먹는 것이지 정당한 일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중간에 사정이 바뀌어서 당연히 정당한 것은 아니겠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애당초 행정안전부 심의를 받더라도 도시계획관리계획 등의 모든 용역서류 화신에서 했던 2억 8천만 원 들였던 모든 한 것을 가지고 심의 올려야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장관한테 심의해달라고 심의를 요구합니까? 맞지가 않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심의 요구할 때는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 결과물까지 첨부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생각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사업계획하고 재원대책만.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기억나는 것 중에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심의 올린 것이 정읍시에 몇 가지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투융자 심사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현재 오늘 두 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정촌현 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청촌현은 몇억인데 합니까? 2백65억짜리가 심의대상이 3백억으로 바뀐 지가 법이 지금 2년이 넘었는데,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정촌현 사업도 중앙투융자 심사 대상이어서요. 같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최근에 행정안전부에 심의를 올린 것이 있어요. 정읍시에서.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화장장하고 두 건이 올라와서 오늘 동시에 같이 심의가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두 건 무엇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화장장하고 정촌현하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정촌현은 해당이 안 되는데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것도 당초 사업계획으로 투융자 신청이 되어서.
천규

우천규위원

당초 사업이 몇 억인데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어쨌든 그것도 300억이 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제 우리 갖다 왔는데 260억인데, 300억이 넘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당초 사업계획이.
천규

우천규위원

당초를 수정해서 올리잖아요. 당초는 받은 게 있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현재 변경된 것이 289이고요. 당초에는 300억이. 제가 지금 당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개략적으로 수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어쨌든 300억이 넘기 때문에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접수가 되었고 오늘 심의를 합니다. 금액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300억이 넘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시간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국장님! 그렇게 말고 다른 것 또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 소관은 그것 두 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300억 이상 넘는 것이 몇 년에 한 건씩 나옵니다. 지금 꼭 받아야 될 때는 못 받고 안 받아도 될 것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지금 정읍시 안이에요. 문화광장 사업을 한번 봅시다. 그것은 없이 했어요. 앞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거기에다 3만 8천 평 전체 4만5천 평에 대해서 시설물 진다고 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돈 주시겠습니까? 자기한테 결재도 안 맡아서 갔는데, 지사한테도 안 맡아 같기 때문에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정읍시는 교묘하게 빼서 300억이 넘어도 안 받고 줄여야 할 것은 계속 키우는데, 계속 키운다면 복지부장관이 무엇을 걸었다거나 아, 우리 국민이 화장문화도 앞장서야 되니까 정읍시에서 한다면 정읍시에서는 50억만 내놓으면 문화관광부에서 100억을 주겠다, 넓직 널찍하게 해라, 이런 것을 나중에 기다렸다가 넣어서 타와야 된다는 생각에서 지금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어쨌든?
천규

우천규위원

어쨌든이 아니고 거기까지 대해서 공감을 하시느냐는 말씀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도심사 대상을 굳이 부풀려서 중앙심사까지 받을 그럴 이유는 없을 것이고요. 저희가 당초 계획을 해서 중앙심사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축소되다 보니까. 결국 도심사보다도 더 복잡하고 어려운 중앙심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를 둘러 먹고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 넣어서 심의를 받는다는 행위는 법적인 절차이기도 하지만 향후 그 지역 무슨, 무슨 일을 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과 상의를 하고 부탁을 할 때 좋은 여건을 얻기 위한 방법임에도 49% 있는 거예요. 법적인 관계 51% 그러면 지금은 보건복지부에서 국가가 장려하는 화장장사업에 정읍시는 일을 잘해서 26억 원의 맥심 원을 이미 받아온 상태 아닙니까? 더 받아 올 것 없는데다 면적이 이 정도면 되는데 이 정도 면적을 신청해서 구태여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계획이 3단계까지 가다 보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맞는다면 더 취하고 도에 넣어서 이제 도비를 받아야 되니까. 지사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것은 투융자심사를 받느냐에 따라서 지원사업비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고.
천규

우천규위원

국비 26억은 틀림이 없지요. 받고. 잘하셨다고 했어요. 자, 전라북도 단 한 평도 없습니다. 정읍시가 12%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3조 2천억 예상은 정읍이 받아 올 수 있고 그 동네에 도지사님 모셔다가 여기 꼭 필요한 곳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사람들이 반이 화장을 하는데 화장장이 없어서 지금 사 일장, 오일장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사님 내려오세요. 우리 돈이 없습니다. 연이어서 세 번이나 재난지역 선포되어서 돈이 없으니까 달라고 서류라도 가지고 가서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요지고요. 여기에서 국장님께서는 생각을 달리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시간 집행부에 전달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듣기로는 반대하고 계시는 의원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좀 크고 절차가 모순이 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주민이 우선입니다. 주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회의기록 강제가 두 번 나와요. 교통영향 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에서 합쳐서 한 번 할 수 있고 의무공청회 한 번 하면 법적 공청회가 두 번인데 두 번의 기록은 갖추어야 된다. 기초가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서 이야기를 듣고 해야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내주었어요. 집행부에. 이렇게 하십시오.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하면 최소한 읍면장을 통해서라도 또는 해당 과장을 통해서라도 말이 나갔어야 해요. 언제쯤 한번 만나기로 하자, 저는 이런 것이 안 되었다는 것이 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가 구상을 하고 실무진한테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농촌이 농번기보다 보니까 일정 잡기가 어렵다고 해서 일단 우리 계획을 세워서 마을에 넘겨주어서 마을에서 일정을 못 잡아서 그것이 지연이 되면 쉽게 공을 주민들한테 넘겨드리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일부 말씀도 맞기도 하고 반절은 맞고 반절은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중요한 사항에 우리 의회의 의견을 분명히 하달 해주셨으면 좋았고. 약속을 했으면 좋았는데,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간담회 한 후에 일정이 짧아서.
천규

우천규위원

두 번째입니다. 지금은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정읍시에서 화장장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정읍시 공무원 1,400명 중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누가 일을 해야 합니까? 국장님이십니까? 아니면 회계과장님이십니까? 아니면 주무과장이십니까? 누가 해야 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업무 계통으로 다 똑같은 책임이 있고 다 똑같이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자는 담당자대로 계장은 계장대로 과장은 과장대로 계통으로 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건립 협의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읍시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화장장 건립 협의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건립 협의체는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나중에 주변마을 지원사업 협의체는 구성을 조례에 되어 있는데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3개 시군 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건립 협의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협약서에 쓰여 있는 건립 협의체 어떻게 시에서는 일이 진행 중인데 협의체 구성이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구성을 했다면 의회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3시군. 협의체는 구성되어 있고 실무협의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게 그 말이죠. 우리는 화장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자연장을 이야기 하지 않아요. 협의체 위원은 누구 누구에요.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아서 모를 수밖에 없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협의체 위원은 3개 시장 군수가 대표 협의체이고 실무협의체는 담당과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주로 실무진들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당사자 협력사항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읍시는 세 분, 고창 세 분, 부안 세 분 해서 이 과정이 협의체에서 결정이 나야 해요. 일단은 정읍 행정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 시민경우는 주민대책위원회도 있고 찬성위원회도 있고 반대위원회도 있겠지만, 저는 해달라는 말을 지금이라도 해야 합니다. 꼭 구성해서 회의를 해야 하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분에 회의결과를 모르겠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실무협의체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쪽도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공조가 될수가 없으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여기에 3개 시군이 같이 가기 때문에 어느 한 시군에서라도 공조가 안 이루어지면 할 수가 없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 안에도 지금 다른 시군에 협의체 실무위원 안 계시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안 계십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일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가를 저쪽 협의체에서 들어와야 합니다. 세 분이 이 방에 계셔야 합니다. 이 중요한 것을 거기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족함을 질타하고 싶고 앞으로 빨리해주세요. 선임하세요. 회의기록 남기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은 투명하게 하고 있는데, 미래에 내년 봄에 되면 비밀스러운 거예요. 안방이야기 했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논주와 전혀 관계는 않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비밀보호를 넣어 놓았어요. 저는 어떤 회비에 비밀사항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MOU 세부 협약서, 계약서를 봤지만, 비밀사항을 넣어놓았어요. 출발부터가 뉘앙스가 우리시 행정에서는 쉬쉬하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말고 급진전을 시켜라, 그래서 의회의 청취 과정 없이 주민의 대화 과정 없이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지만, 국장님! 협의서에 비밀이라는 것 추가한 것이 혹시 행정안전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안이 조금이라도 따라온 게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없는데 넣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자체로 협약안을 만들어서 작성한 것이고 여기에서 비밀보호라는 이야기는 혹시 화장장과 관련된 불필요한 자료가 외부에 유출이 되어서 화장장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있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보완유지를 하라는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보완유지를 하라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보완유지를 해야 할 사안은 없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 그것은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행정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협약서에는 들어가지 않는 비밀보호사항이 들어 있어서 뉘앙스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정읍시는 여러 가지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민여론에. 그 땅이 누구누구 것이다, 누구누구다. 이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너무나 밀어붙인다, 그런데 비밀에 붙었다고 해서 여기까지 와버렸다. 등이 있는데, 제가 협의를 보면서 비밀사항을 왜 여기에 써놓았을까. 이런 것이 협약서. 협약서에는 공개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일 것이다. 생각을 해봐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이 시간 이후에라도 명분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가 주민에 요구에 의해서 일을 시가 사업을 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주민들과 협의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배려해서 아무튼 합의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행정이 수년간 지나다 보면 발전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방법이나 잘못된 절차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공유재산심의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추진함에 의해서 의원들 질문이나 집행부 답변이 거의 똑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으냐면 적은 공모사업 하나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신청합니다. 지금 공유재산 여기까지 올라온 것은 제일 끝 단계이어야 해요. 승인을 해주는 장소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 단계까지 왔는데, 중간에 진행이 된 사항이 없단 말이에요. 주민 공청회 없이 여기에서 결정되면 끝납니다. 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주민대표기관이니까. 결국은 집행부에서 맞을 매를 우리 의원들 당신들이 맞으라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왜? 일은 여기에서 이루어진 절차가 끝나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를 과연 누가 맞을 것인가, 이것 심의해주면 끝나버려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사업자체가.
현목

김현목위원

공감이 아니라 그런 답변이 수년간.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이 사업성격이 다른 사업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현목

김현목위원

이 사업성격이 다른 사업하고 다른데 이미 이 아픈 상처를 전에 한번 겪었잖아요. 시청 광장에서 집회도 있었고 아직 감곡에 계신 분들은 시청까지는 안 오셨지만, 전에는 시청까지 오셔서 이런 것 계속 수년간 한번 그 아픈 상처를 거쳤는데, 왜 또 반복하느냐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앞으로 주민들과 대화 소통 노력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저기 뒤에 계신 분들이 바쁘니까 너희가 가서 우리 이야기 떠들라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저분들이 우리 보낸 것입니다. 결국은 저 사람들 대변인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저기 계신 분들에 대변인을 우리가 무시하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맞지요. 저분들이 할 이야기를 못 하니까. 우리가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만 통과해버리면 이 사업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매 맞아야 합니까? 이런 절차를 이미 한번 겪었잖아요. 왜 또 반복하시냐는 이야기에요. 이병태의원님, 유진섭의원님이나 우천규의원님께서 전에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도 똑같고, 답변하는 것도 똑같고 수년간. 한번 잘못된 일을 경험했으면 무엇인가 발전적이고 진보적인 것이 있어야 하는데, 되풀이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질타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잘못된 것입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질타하면 우리만 욕을먹게 됩니다. 그 지역에서 우리가 욕먹는 게 또 몰라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자꿈 사업의 성격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현목

김현목위원

알아요. 사업의 성격 맞아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이 사업이 어디로 가든지 그래서 님비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관한.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서 우리에게 오기 전까지는 최소한 용역도 끝나야 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순서는 바뀌어도 되는지 알아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법에서 정한 절차 순서에 의해서 로드맵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저희가 임의로 하고 있지 않고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화장장설치와 관련된 절차이행 로드맵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자, 그렇다면 절차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오기 전까지는 지역 여론수렴이 먼저 끝나고 왔어야 하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자꾸 성격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가름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지금 현재 김현목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법률에 적시된 사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 이 의회 의견청취 이전에 이게 지금 의회 의견청취입니다. 공유재산 심의지만 이 심의에서 결론은 주의회 의견청취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회 의견청취에 접수해야 할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는 서류가 지역주민들에 예를 들어서 의양서 내지는 이의신청 내지는 토지소유주나 또 관계인들에 어떤 자기들 권리를 주장한 그런 것들을 참고 해서 그런 것을 보고 잘 못된 절차를 지적하거나 내지는 더 보완하거나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것을 로드맵에서 한다는데, 현재 제가 우리 김현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관련 법을 찾았는데 딱 찾는 것만 해도 여섯 가지 사항을 위반했어요. 불러드릴까요. 하나, 하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는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청취인데, 여기에 주민들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딱 1항에 나와 있어요.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이 반영하여야 한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 의견수렴 청취도 하고요. 또 열 공람 통해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해야 할 의무사항이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용역결과가 나와야.
학수

장학수위원장

용역결과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아까 신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니까 신청했다고 하셨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용역이 나와서 입안된 안을 공고나 고시를 통해서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시민의견도 저희가 수렴한다. 그 절차는 앞으로 이행을 한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신청서류에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게 있는데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에 협의조서가 있습니다. 토지주들 내지는 물건조사 토지조서에 관계인들 서명을 받아서 서명을 거부한 사람들은 왜 서명을 거부했다는 것을 담당자가 서명을 해서 제출까지 해야 합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 중에 있으니까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 것을 통해서 힘없는 주민은 그런 공청회나 주민의견수렴 과정 중에 자기들에 권리를 주장하고 그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서 국가사업이나 공익사업을 위해서 희생당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그런 제도를 법이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률에 대해서 먼저 이행을 해주고 시 사업이든, 국가사은든 해야 하지 왜 소수인에 인권과 사유재산을 침해해가면서까지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일반 시민들에 기본 인권을 무시해가면서 일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것을 이행해라는 이야기이지 지금 우리 의회에서 반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이행해주라는 이야기이니까 시에서 자꾸 논리적으로 따지지만 마시고 관련 법을 어떻게 위반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보완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싶은 부분이요. 주민의견수렴 과정이 부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회 의견수렴이 있을 것이고요. 또 그 선정된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데 따른 주민의견수렴은 앞으로 용역이 끝나서 입안되면 절차를 이행할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입지선정을 할 때 의견수렴 절차가 결여되었다는 뜻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도 대답이 잘못되었어요. 저희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토지조서가 올라왔습니다. 해당 번지까지 다 명시가 되어서 토지 소유지까지 다 명시가 되어서 그러면 이것을 토지조서로 가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토지소유지들과 물건 소유주에게 관계인들에게 서명도 받아서 토지조서를 꾸미게 되어 있어요. 그게 복명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지도 않고 그냥 일률적인 번지만 적어놓고 이게 토지조서라고 우겨버려요. 그러면서 시민들 계속 억압을 당합니다. 거대한 행정조직으로부터. 이 부분은 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이 절차이행을 해가면서 국민에게 보장되어 있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주고 그 사유재산권은 헌법 23조항에 따라서 관련 법률에 따라서 인정받는다고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서 절차이행을 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도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절차이행을 하라고 그 절차이행을 왜 하지 않았냐고 의원님들 모두가 다 지적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왜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지 않았냐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앞에서 의견수렴 절차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적해주신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관련된 의견수렴은 저희가 우리 사업부서가 입안을 해서 도시계획부서로 신청을 하면 도시계획부서에서 관련법에 따라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받게 되고 있어서 그것은 앞으로 시행을 할 계획이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이야기했으니까. 아무튼 김현목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맞습니다. 현재 의회의 마지막 단계인데, 절차이행 하지 않고 올라온 것은 김현목위원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목위원님 질의가 이어지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여기까지 온 것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시작단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해준 것이고 지금 지역사람들이 무조건적 반대를 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현재는 조건없이 반대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무조건?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무조건적인 반대가 되었을 때에는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이런 이행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봅니다. 또 우리한테 올라오기 전에는 최소한 순서야 바뀌어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용역결과는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고 올라왔어야 하지요. 그래야 맞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미 이것 승인하면 땅 사면 됩니다. 돈 주고 설득해서 개별적으로.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모든 사업이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또 법에 정해져 있지 않지만,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 나름대로 로드맵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업이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 이전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득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현목

김현목위원

하여튼 여러 의원들이 이야기했을 때 절차상에 문제는 조금 있다고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절차상에 문제는 저희가 입지하면서 부지를 선정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미흡했다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은 지역에 주민들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들 여론을 대변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부분은 저는 제가 감히 조심스럽습니다만, 물론 시민들 의견 한 분 한 분 다 존경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전체시민을 위해서 필요한데, 꼭 그에 입지 되는 지역에 주민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그런 의견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야 맞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바꿔서 이야기를 할게요. 저희 지역에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한마디 말도 못했습니다. 아마 장소가 좀 변경이 되어서 그 지역 위원들은 조심스러워서 말 한마디 못합니다. 잘못 말하면 폭력으로 맞아서가 아니라 말로 맞아도 죽어버립니다. 사람이. 그리고 대부분 이런 사업은 타지역에 있는 위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주민여론에 공매 맞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 이야기는 집행부에서 절차이행이나 행정적 절차를 잘 이행하다 보면 그때 가서는 모르겠지만, 어떤 문제가 절차상에 문제도 있고 방법도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서 장학수 위원장이 많이 협조를 해서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존경하는 김현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저는 지난 회기 때 제가 화장장에 관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지역에 결정된 바가 없었는데, 다만, 우리 정읍시에 화장시설이 꼭 필요하다, 해서 꼭 있어야 하는데, 모든 시민들이 내 지역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니까. 해야 한다 하면 주민들한테 편익사업을 많이 해주어라. 그래서 제가 그것을 주문했어요. 그래서 왜 우리 정읍시에서 기 주민편익사업으로 70억이 확보되었는데 왜 고창에서 15억, 왜 부안에서 15억을 같이 합쳐서 100억으로 하기로 합의를 했느냐라고 제가 시장을 질타한 바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관심을.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고창은 15억, 부안 15억, 우리 정읍시 70억이냐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세 인구에 비례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제가 비꼬는 말로 그러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부채가 많으니까. 빗 순위로 해서 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70억을 줄 테니 너희 지역에 해라. 그렇게 나가지 왜 그렇게 못하느냐. 라고 질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기 지역주민이 와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때도 최소한 지역주민숙원사업을 100억 이상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은 지역주민들한테 돈으로써 그만한 가치를 보답해주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맞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여러 가지 그게 들어섬으로 인해서 틀림없이 제일 먼저 지가 하락이에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님! 부담금액 부담비율이 불합리한 부분은 이 화장장이 당초에는 저희 자체 화장장으로 출발을 했다가, 나중에 시설비라든가 이런 운영비 이런 절감차원 또 행정공조차원에서 3시군이 공조로 가면서 저희가 원래 할 때는 70억으로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그것을 원점에서.
병태

이병태위원

저는 그때 당시에 3개 시군이 하지 않을 때는 저는 70억 갖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넣어도. 왜 우리지역은 피하는 시설이에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우리 자체로 했으면 70억 지원이 되었을 것인데,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은 아니죠. 지역주민들 협의를 하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늘어나겠지요. 그러나 당초 계획은 그랬는데, 두 시군이 합류하면서 30억이 추가되었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은 3개시군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더는 못받아와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이 조례상으로 보면 화장수수료 10% 이내에서 이 화장장이 존치하는 한 계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별도 추가지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의하면 또 지원이 가능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합의하면 더 받아 올 수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받아 오도록 해야 하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이미 합의가 끝났고 협의가 끝났는데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이것은 시설하는 그런 단계.
병태

이병태위원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시설할 때 지원 사업이고 앞으로 운영과정에서도 다양한 그런 시책을.
병태

이병태위원

당연하죠. 그것은 기금에서 이자부분에 대해서 계속 소득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 말고 저는 이 기금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단추를 끼우는데 있어서.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자체 하다가 추가된 상황이어서 조금 불균형적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이것도 주민들하고 어차피 우리 지역에 올 것이면 우리 지역에 뭔가 편익시설을 많이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돈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제가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 300억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시장님 뒤로 넘어지시는데, 하려면 해야지요. 다 우리 시민에게 주는 돈이니까. 그런다고 해서 타 시군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도 우리의회에서 지금 말하는 것이 의견수렴 다시 해서 해라,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100억 안 된다, 더 확보해서 주민과 협의해서 해라, 저는 그래요. 저는 우리 지역에 온다고 해도 100억 갖고는 저는 죽어도 반대할 거예요. 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다루어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여기에서 안 된다, 할 수는 없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얼마든지 우리시민한테는 우리시에서 물을 열어놓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존경하는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질의에 앞서서 이병태위원님 보충질의 성격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냥 믿고 있어요. 혼자 마음이 좋으신 분이라. 3개 시군은 우리에게 나중에 돈 좀 더 주고 안 주고를 언제 협조해 주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분들도 계속 이쪽 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의도한 대로 다 따라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3시군이 통합으로 간다고 이렇게 목표를 갖고 있고요. 우선 그 이전까지는 3시군이 협의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어떠한 협약이 없잖아요. 어떠한 협약도 없는 거예요. 돈을 더 줄 수 있다, 내놓을 수 있다, 없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은 시설하는 협약만 되어 있고요. 앞으로 운영하는 협약은 별도로 또 갖게.
천규

우천규위원

시설도 3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래서 운영하는 협약체결을 하면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생각이라고 꼭 넣어 주세요. 지금 자리에 계시는 분은 국장님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왔다는 사실을 말씀드려야 해요. 그러면 건설을 위한 협약서 3년간 유효한 것 이것을 이야기 하다가, 그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주느냐 그것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주지 않아요. 고창군이나 부안군도 의원님들 계시고 거기는 재산을 지키는 것이 임무예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냥 거부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부안에 공설화장장을 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사람들로 보여요. 그래서 그것은 좀 옳지 않다, 맞지 않다,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넣어 주시고 제가 오늘 누누이 저는 7년째 의정활동을 하겠지만, 7년 전 이 자리에서 듣는 것은 계속 상기됩니다. 우리 국장님 말 거의 틀리지 않았습니다. 관습적으로 계속 행위를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 공유재산취득심의를 받고 다음 달 말이나 12월 5일경에 무엇이 올라오느냐 예산이 올라옵니다. 이 예산 올라옵니다. 자, 여기에서 심의해준 것은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해준 것 땅 사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성립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맞지요. 여기까지는? 국장님!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이 성립하면 우리 국장님은 일을 삼수갑산을 해도 깨야 합니다. 그것까지 공사를 해야 됩니다. 맞지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반대하고 소외되고 협의 한 번 참석하고 안 하신 분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십니까? 할 게 있어요. 이대 노도와 같은 파도 결이 의회와 집행부가 요구하고 승인해주고 예산 성립시켜주어서 또 집행부에서 건물을 지어가는데, 1인 시위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일이 큰일이에요.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심의를 요구한 것이고 이 차지에 책임 있는 두 분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런 준비를 못 하고 했다, 여기까지는 한 번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절대 안겠다고 다 조건을 맞추어야 하지요. 자,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사업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아야 하잖아요. 정읍시가. 나는 이 땅을 내놓으련다, 내놓으십시오. 하고 원래 방을 붙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안 내놓으신 분들은 왜 안 내놓으십니까? 반대입니까? 바빠서 그럽니까?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중간 절차는 빠지고 국장님 말씀 틀리지 않아요. 1년 전, 2년 전, 3년 전 거의 이와 같이 해왔어요. 오늘 지금 국장님께서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과정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했습니다. 회의록 기록 있습니까? 있습니다. 또 토지주들 전부 서명했습니까?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 75%, 85% 서명받았습니다. 이것이 나와 하는데, 거의 안 내놓고 앞으로 용역을 하고 무엇을 하고 한다는 것은 저는 진짜 맞지 않다, 지방자치 취지와 완전히 21년 전 관선 시대로 가는 행태다, 관선 시대에서 민선 시대로 온 지가 21년째 되는데, 계속 그와 같이했다, 그런데 적은 일은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큰일이에요. 그래서 큰일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겠다, 그리고 그 책임 있는 자리 국장님으로 계실 때 앞으로 정읍시는 계속 사업을 하시렵니까? 아니면 절차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논의하신 대로 해주시렵니까? 그것 한 번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그런 절차는 충분히 앞으로 저희가 이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이번 공유재산심의 안건도 어떻게 올리느냐 이런 부분은 실무적인 부분이어서 실무진에서 의원님들께서 분류해주라고 이런 부분도 제가 오늘 알았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오늘 아셨다고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분류해서 올려달라는 그런 부분은 저는 분명히 그렇게 실무진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 의원님들이 요구했든 부분은 반듯이 시켜라. 이렇게 심의장에 가서 이번만 봐주십시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안 나오도록 하라고 분명히 지시를 했고 그런데 실무진에서 이런 안을 만들고 제출을 하는 과정에서 실무진들끼리 협의를 하는데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튼 그것도 국장님이 우리 의원님들 잘 이해 했다는 말로 답사 정도 들리지 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책에. 어떻게 두 건 왔는데, 하나만 부결시키고 되돌려 줍니까? 하나만 가결하고 되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한 개 1안에 대해서 호수가 100번이에요. 100번 중의 하나는 보내고 100번 중의 하나는 데리고 있으면 100-1을 생산하는 우리 의회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늘상 써먹었어요. 3개, 4개, 5개 한꺼번에 여론으로 그냥 모는 거예요. 이것 하지 말라고 저는 6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전라북도 의회 가보십시오. 모든 것이 한 건이에요. 1억도 한 건이고 10억도 한 건이고 100억도 한 건이고 1천억도 한 건이에요. 우리가 법정에 가도 경범죄도 한 건이고 중범죄도 한건 의안번호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을 안 찾아가시려면 앞으로 계속 모아 보세요. 지금까지 했다고. 그렇게 해왔어요. 이 시간 이후에 계속 몰아보세요. 나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일부 가결 일부 부결도 나간 적도 있습니다. 정읍시의회에서 나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문제로 삼으면 그때만 그러지 않겠다고 하고 오늘까지 왔는데 그것도 국장님 계실 때 저는 한번 바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이후에 바로 잡아서요. 절대.
천규

우천규위원

그 두 가지 부탁을 정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존경하는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 게 아니고 모두 같습니다. 주민들에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 절차이행을 좀 해라, 자! 우리가 말로는 이러지만, 이 말로 한 이게 관련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약 8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조항에. 그런데 지금 정읍시가 행정에 거대조직을 이용해서 시민들에 기본권을 무시하면서 지금까지 절차이행을 해왔습니다. 정읍시가 전형적입니다. 첨단산업단지에 절차이행을 하지 않고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강제 철거까지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판결문이 약 36명에게 34억 원에 대한 보상금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정읍시장은 공탁금도 걸지 않고 재결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남용해서 재결을 허가해서 강제철거를 하였습니다. 이 판결이 유효하다면 이제 시장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면 손해배상을 또 해주어야 합니다. 그 돈은 또 시민에 돈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시민을 억압하고 시민에 돈으로 그것을 보상해주고 과연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우리 공무원을 위한 행정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다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과정 중에 첨단산업단지는 그의 이해관계인들이 화병으로 다섯 명이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인권침해가 심합니다. 지금 정읍시가. 의원님 본인도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다시피 의원님 본인도 당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저와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 덕분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께서 이해가 가시도록 충분하게 법규 몇 가지 사항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해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법률에 국민이 법규를 위반했을 때 몇 년 이하의 징역이나 얼마 이하의 벌금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런데 행정공무원들은 행정법을 위반하고 집행을 하더라도 벌칙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껏 해봤자 징계, 훈계, 심하면 15일 정도 월급 깎은 것 감봉 그러다 보니까 그 권력을 마구 휘두릅니다. 그 사이에 시민들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고.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에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절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수립절차가 있습니다. 수립절차에 의해서 이행을 해나가도록 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입안권자는 도지사입니다. 도지사는 행정부처 장관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고 우리시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입안을 해야 합니다. 아까 하신 말씀처럼 승인을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승인신청에는 승인신청 서류가 꼭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 첨부서류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토지조서입니다. 토지조서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번지 토지주 누구 면적 몇 평방미터 이게 토지조서가 아닙니다. 그것에 관련된 토지주 누구지만, 그 토지주에 토지 위에 있는 물건과 지장물이 무엇이 있으며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는 얼마 정도 되고 그에 담당 토지주에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 서명을 거부하는 토지주는 왜 거부를 했는가, 조서를 꾸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안에 입안에 의해서 서류가 제출되는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도지사지만, 그 도시군. 관리계획에 결정에 대한 신청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항을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신청사항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하려면 법 제25조 2항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에 다음 각 호에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 1호에 법 제28조 1항 규정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 결과 제2호 법 제28조 제5항에 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 이 의견청취결과는 오늘 있는 이 심의로 대체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심의가 아주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것 대체 안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안 돼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알면서 왜 이것을 심의를 안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이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결정되기 전에 신청서류가 이미 들어갔다면서요. 신청서류가 들어가기 전에 첨부해야 할 서류를.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신청서류가 아니고 사업계획입니다. 복지부에서 사업비 지원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이지 그것은 법적인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사업계획에 대한 신청을 했을 때에는 신청이 아닙니까? 사업계획이.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어떤 법에서 정한 절차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고 화장장 설치하는데 복지부에서 정한 지원액을 지원받기 위한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적인 것은 아무런, 예산을 주느냐 안 주느냐 얼마를 주느냐만 참고가 되는 것이지?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아니 사업계획에 대한 신청이 신청 아닙니까? 사업신청.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하겠네요. 제가 오늘 듣기에는 투융자심사까지 한다고 했는데,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이것은 사업계획하고 다르다 그런 이야기죠. 이 법에서 정한 사업계획하고 다르고 복지부에 저희가 신청하는 사업계획은 단순하니 복지부 국비를 얼마 지원할 것인가 하는 그와 관련된 사업계획이지 법적으로는 아무 효력이 없고 국비를 얼마 줄 것인가 그런데 참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가 아까 그래서 사업신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을 때 분명히 국장님께서 도지사에게 신청을 했고 도에 넘어서서 현재 문화행정복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것은 국도비 지원신청이죠.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렇게 신청했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셔서 제가 이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까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야 하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의원님 또한 주민의견수렴은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도시과에 입안 결정한 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요구를 하면 도시계획부서에서 거기서 정한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에 다 이행을.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국장님 답변하셨으니까. 오늘 이 공유재산취득심의가 대체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땅을 사야 한다. 말아야 한다를 결정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이 결정을 내려주는 순간 우리가 사실 예산심의를 할 때 명분이 사라집니다. 결론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자체에 대한 주민청취를 우리 의회 의견청취가 없었다고 인정된다면 우리 의회 의견청취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주민의견 청취하고 관련 법을 준수한 다음에 요건을 충족시켜서 사업을 이행해 가면 어떻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 이행하고 저희가 하는 이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별도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별도지만, 저희는 그부분을 그 결정권을 갖고 있는 시의회 의원들은 아까 말씀 다 드렸지만, 주민의 대표로 선정되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고 여기 있는 주민의 대표는 주민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행정에 공무를 집행하듯이 그 행정에 공무집행 과정 중에 부당하게 침해를 받는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우리가 대변해주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시민의 전체 권익을 침해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고 대다수 시민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그 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그 입지하는 주변에 일부 주민들의 피해는 필연적이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학수

장학수위원장

잠깐요. 국장님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 발언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지역주민들까지 있는데,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키는 것은 아닌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달리 방법으로.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발언은 위험한 발언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학수

장학수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신청 있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문제 초점이 자꾸 절차 과정으로 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주민에게 편익을 주는 시설이냐 또는 필요시설이냐를 가지고 놓고 봐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한테는 당장 필요하고 그렇다고 혐오시설인데, 그러면 우리시가 아닌 다른 시에다가 설치하고 우리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님비사업 중에 쓰레기 소집 소각장 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 다 필요시설이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지만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반대하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지원사업을 통해서.
진섭

유진섭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거기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님비라는 게 당연히 지역 이기주의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 단초도 거기에 있어요. 그분들의 그런 선례를 해결했던 지혜가 지금 필요한 것이라는 말이죠. 제가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시가 직영을 하겠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이게 불가피하게 필요시설이라고 규정이 된다고 하면 해당 지역주민들한테는 이익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당연히 해주어야 하겠지요. 주민숙원사업 100억은 왜 필요합니까? 주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일부 보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보상이 끝나도 안 되고 그게 여기 쓰레기 소각장이든 하수종말처리장이든 그 인근에 있는 지역 마을에나 주민들한테 이익이 지속적으로 환원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부 동의를 해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게 단순히 장례식장 화장장 운영하고 통해서 이익을 시가 직영을 해서 그것으로 그냥 이익에 종점을 시가 환수하는 것으로 시가 회수하는 것으로 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궁극적으로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일부든 어떤 부분이든 간에 그 해당 주민들한테는 당연히 이익이 지속적으로 환원이 되는 방법도 강구를 같이 해야 하겠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이익 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판단을 안 하고요. 다만, 거기에서 화장되는 화장수수료, 수수료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수수료 10% 이내 범위 내에서는 지원기금으로 편입을 해서 주변마을.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제 그 관점으로 보면 님비사업이라는 것이 이익이 나는 사업은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현재까지 다 직영할 수밖에 없는.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이익이 나는 사업으로.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이익을 남기려면 결과적으로 화장수수료를 높여야 하는데, 또 그것이 시민의 부담으로.
진섭

유진섭위원

제 초점을 잘 못 알아들으셨네요. 왜냐면 쓰레기 소각장이든 하수종말처리장이든 화장장이든 당연히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 필수 시설이다. 이 말이죠. 우리 생활을 꾸려가는데 필수시설이야. 그런데 그것을 다른 지역에 설치하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지역 내에 설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설치를 통해서 생기는 불가피한 부정적인 것들이 있지요. 해당 주민이 겪어야 하는 고통.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 것들을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든, 쓰레기소각장이든 그 주변마을에 지원사업 해주는 것은 이익이 나서 지원하는 것 아니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지요. 제가 그부분 이해를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야 된다. 필수시설인데 하지 말자 그것은 아니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하는데 그분들의 말자 하면 고통이나 어려움을 어떻게 지금 할 것인가, 그리고 예산은 가장 적절한 선에서 투입을 하자 그런 뜻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법률 위반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 중에 유진섭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으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법률 위반사항을 읽어 내려가다 중단되었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에 입안자가 누구입니까? 입안을 누가 할 수 있지요. 시장이 하죠.
시장 내지는 주민이 하죠. 요즈음 주민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항을 보면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청취라는 제목 제1조 항에 제25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결론은 계획을 꾸밀 때부터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들과 충분하게 대화가 된 뒤에 협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라는 그런 법률 조항의 의미겠죠. 또한, 그 외 여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여기에도 수없이 많은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 읽어 드릴 수도 없어요. 이와 관련된 법률이 근거가 제가 찾은 것만 여덟 가지 항입니다. 이런 사항이 왜 되어 있느냐. 지금 여러분 토지취득 해 가는 중에 토지를 협의에 의해서 매수하지 못하면 결론은 강제수용하겠지요.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된 후에라도 결론은 이게 법률이 서로 복합적이고 믹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에요. 자, 협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토지를. 사업을 하려면 토지를 취득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토지 취득을 하려면 결론은 어떤 법률에 의해서 합니까?
그렇지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토법에 따라서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보상에 관한 법률도 각종 취지가 처음 어떻게 절차이행을 하고 어떻게 주민과 협의를 하고 어떻게 주민과 충분하게 공감대 형성해서 충분하게 대화를 하라고 수십조 항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강조되는 사항이 무엇이냐. 해당 공무원은 충분하게 대화 협의를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조항에. 공토법 제14조항에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작성이라고 나와 있어서 방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고 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외에 법률에 접은 사항 제가 읽어 드리지도 않을게요. 이게 지금까지 정읍시 행정에 현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희생당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제라도 바꿔야 합니다. 제가 98년까지 서울에 거주하다가 내려왔는데요. 서울행정과 정읍시 행정을 비교하면 약 60% 차이 납니다. 바로 이런 법률 절차이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들입니다. 그것도 관계 공무원이 법률을 위반했을 때 처벌 조항이 없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명분은 하나입니다. 딱. 공익사업을 위한 것이니까. 희생해라. 여기까지 마치고 우천규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장시간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우리 의회 의견을 받아서 집행부 쪽에서 하겠다하는 것은 국장님 답변이 나왔어요. 주민들 만나보고 그런 기록도 좀 남기고 하는데 있어서 좀 아쉬움이 우리 정읍시는 지금 화장장사업을 1~2년 사이에 준비한 게 아닙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없는 형편에도 기금을 70억 준비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뒤에 주민들 반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을 해요. 찬성하시는 분들도 마음속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일을 하다 보면 찬성보다는 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무슨일 하고 무슨일 하는데 정말 집행부와 반대 주민이 이야기하는 모습 또 우리 70억 쓸 수 있다. 이거. 이것을 개인한테는 나누어주지는 못하지만, 이런 공익적으로 소득증대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면서 지가 하락이라는 등등을 충분히 많이 하고도 남을 만한 돈이다. 70억이면 많습니다. 공교롭게 지역이 감곡면인데 감곡면 올해 면장 재량사업이 1억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70년 것 받아 가는 것입니다. 1억으로 추산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30억 더 오면 100억이고 이래서 이런 것이 충분히 되면 괜찮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것이 너무나 미온적이어서 정말 아쉽다 첫 번째이고. 두 번째 혐오시설이나 혐오시설 주변지역은 우리 정읍시 같으면 장기적으로 10년, 20년, 30년, 100년 동안 계속 지원해주고 우선순위 해주지요.
기간이 없어요. 액수도 없어요. 지금 88억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88억에 대한 것도 생기면 지금 감곡면에는 10년, 20년, 30년 계속 관정 하나라도 주택개량 하나라도 먼저 우선 지급됩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화장터만 가면 또 혐오시설이 의회 국회상정이 되었어요. 방망이를 치면 풀려버렸어요. 혐오시설 벗어납니다. 또 준비하시는 반대쪽에 어르신들은 그런 것에 대한 염려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정읍시만큼은 지원사업을 10년 정도 또는 20년 정도로 50억, 100억 정도를 더 범위 내에서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이 들어가게 해주겠다. 어차피 하는 것. 단, 국회가 방망이를 안 칠 수도 있어요. 이것. 만약에 친다면 염려와 기우니까. 그것을 실질적인 대화의 채널을 가지고 이 시간 이후라도 좀 대화를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하면 반대 대표성도 가져오시라고 하고 시에서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들 그다음에 관계 공무원들이 가서 만나보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필요도 한 사업이고 돈도 만만치 않고 개별세대는 돈은 못 나누지만, 수익사업을 펼치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 또 더 향후에 더 줄 수 있는 혐오시설이나 혐오시설 인근에 줄 수 있는 유사한 시가 지원해준 거야. 합치면 엄청난 액수는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채널이 있다고 보고 여기에서 가결이 되어서 빨리하든, 나중에 가결이 되어서 늦게 하시든 저는 오늘 밤부터 문이 열려야 할 것은 주민과의 대화라는 말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럼요. 해야지요. 지금 모르셔요. 많이 모르시고 또 헤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아시고 괴리감이 많으니까. 가까이 해주세요. 정말 이런 것 비밀 없습니다. 소문은 몰아 붙어라. 이런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다. 회의 아니다. 하는 소문도 자꾸 들립니다. 그럴 일은 없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것 공개하십시오. 공개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읍시 공개하지 않는 것 하나도 없지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존경하는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재 안 건이 두 가지인데 한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이 되었고 시기동 공유재산 처분에 관해서는 지금 질의 답변을 다시 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무리 하고 할까요.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공유재산처분 심의 질의 답변을 마저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기동에 공유재산처분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담당과장님! 오셨습니까? 오시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처분하려고 하는 재산이죠. 우리 재산하고 국유지하고 그런데 그것을 건축허가 과정에서 시행자한테 부담을 많이 시켰던 것을 상황을 봤어요. 그 아파트를 진입하기 위한 도로는 이해가 됩니다. 이쪽 구 송산동 들어가는 길하고. 저쪽 시기 시영에서 들어오는 신규로 내는 도로는 이해는 하는데, 거기에서 국도 1호선까지 가는 천변 도로에 일부인가요. 아니면 전체인가요. 조건을 단 것이.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일부.
진섭

유진섭위원

몇 미터에요. 그것을 2차로인데 4차로로 확장해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땅은요. 그러면 그 사업비가 얼마에요. 그런데 몇 세대 짓지도 않는데 거기에 25억을 부담시켜서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내주는 것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시기동 조합주택은 전부 원래 15층 이하에 건물을 지으려면 2종 주거지역이 되어야 하는데 2종 주거지역이 45%이고 4층 이하로 지어야 할 1종 주거지역이 55%입니다.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들을 하면 완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준 것이고 또 거기에 문제가 무엇이었느냐면 영림서 쪽으로 가는데 4차. 완전히 교차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러면 교차로가 생긴다고 하면 그 부분에 완화차선도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 노선을 빼놓아야 거기가 완화되는 교차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반시설 부담하는 것에 조건을 서류 협의한 것이지 그것을 강제로 한 것도 아니고 또 천변도로에서 아파트 입구까지는 어차피 내어야 할 도로이고 그것을 전부 다 해서 어느 정도 조건이 수용되고 적어도 그 면적에 4층으로만 지었다고 하면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부지면적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두 배 정도는 더 사야 하겠지요. 그런 것들을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완화조건을 조경해서 15층까지 올리는 데는 그러한 완화조건 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해서 15층으로 올린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기존에는 5층 그 조건에서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4층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4층 이내만 가능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부분적으로.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55% 면적이 4층까지만 가능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15층으로 해제해주는 조건이다. 이 말이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렇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건의안은 우리시에만 있어요.
영수

한영수도시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사전 조합측과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것이 승인이 날 수가 없지요. 지구단위 계획이. 그리고 또 그것이 아무 필요없는 시설을 우리가 조건을 부여한 것이 아니고 그 근처에 교통사고도 없고 원활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가감속차선도 만들어야 하고 갑자기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여서 교차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해준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에는 평가가 있어야 하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재정가격이나 공시지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가격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매각 절차에 있어서 액수에 따라서 두 개 평가기관에 평가해서 예정가격으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에는 평가를 해야 된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그러면 시기동 주택 단지는 평가를 했습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지금 평가는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 자료에 원래 평가는 두 개 이상의 법인한테 평가를 받아서 합산 평균치를 잡아야 하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여기는 하나밖에 안 받았어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그래서 당초에 한 개만 일단 어느 정도 가격이 가는지 알아 보기 위해서 했지만, 그래서 나중에 한 건을 같이 해서 했기 때문에 두 건은 가격이 비슷합니다. 평가사들이 나온 금액이. 그래서 한 건만 3십1만원 정도 해서 예정가격으로 잡아 넣은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두 개 회사한테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한 개 회사 것만 적어 놓았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왜 한 개 회사 것은 적지 않고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가격 평가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가격이 얼마라고 딱 떨어지는데 비슷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한 개 평가 회사에서는 평방미터당 3십만8천 원이었고요. 한 군데는 3십1만3천 원정도 되었기 때문에 3십1만 원 정도로 예정가격을 잡아 놓았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평균치로 하는 것이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여기에는 적게 나온 평가 회사 것만 적어 놓아서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그래서 평균치로 대략해서.
병태

이병태위원

평균치로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번에 매각할 평수가 대략 얼마나 된다고 하셨습니까?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2,675평방미터입니다. 세 필지에.
천규

우천규위원

금액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감정평가 기준은 두 개 기관 평균을 해보니까 8억3천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공시지가는 얼마나 나오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6만5천원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공시지가 약 6만 원짜리가 감정을 해봤더니 30배 그러면 5배가 오른 거예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정읍시로 봐서는 세수를 올리는 것은 참 좋고 실무 회계과장님으로써는 당연히 그 말씀이 원칙이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이것이 시에서 먼저 팔아서 옛날 6만 원 정도 있을 때 사서 심의를 맡아서 하게 되면 우리 주택조합에서는 저렴하고 좀 싸게 집 없는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거치는데 종결 부분 도시계획이 정해지고 확정되고 지금이나 이 시간 이후에 감정으로 하면 좀 더 올라갑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시기가 저는 이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공시지가에 대한민국 평균은 114%대입니다. 100원이 공시지가라면 약 1백1십4원의 감정가가 나오곤 합니다. 이게 지금 2008년, 2006년 기준입니다. 6년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큰 대기업이나 회사의 아파트가 아니고 주민이 200여 명이 모여서 집 짓는다고 하는데 저는 좀 과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대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무 회계과장님이시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주택건설 승인이 올해 6월에 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과장님께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1종 지역과 2종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종 지역에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 공시지가가 좀 저렴했고요. 또 그 전에 매각을 하더라도 저희가 감정평가에 의한 두 개기관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정을 주택조합에서인가 다른 번지 인근 번지를 7월 26일 날 평가사한테 평가를 받았어요. 이것이 택지로 되었을 때 얼마 정도 갈 것인가, 그 가격을. 그래서 평방미터 4십8만 원이 나왔고 그다음에 자산관리공사에서 8월 21일 날 국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그때 감정평가가 3십3만 원씩 나왔습니다. 그후에 저희가 매각 감정의뢰 해보니까 자산관리공사나 7월 감정 기준이 되어서 아마 평가가 그렇게 나왔지 않나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희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주택조합원들은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몇만 원가던 것이 십 한 오만 원가면 되는데 3십만 원이 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당황했을 것이라는 것이고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 비용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큰 도로 기부 건도 거기 이러이러해서 저층을 고층으로 바꾼 데 수익을 어느 정도 내야 하니까. 비조합원들을 위해서 수익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증축을 하는데 그 돈은 불가피하였기 때문에 시는 그것을 기부채납을 받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사실 어느 시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시가 다 내줍니다. 그런 점도 있어요. 아니 내주는 것도 있지만, 지금 거기는 이미 도시계획을 설정 받은 지가 일대는 수십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가 못낸 것을 대신했다기도 봐요. 그래서 잘한번 이시간 이후라도 잘한번 따져봐서 재척구간은 좀 재척해주시고 도움줄 것은 도움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조합주택 과장님께서 업무 맡고 한군데 이상 없지요. 지금. 조합주택이 우리 정읍에 들어온데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지금까지는 현대든, 롯데든 대기업들이 와서 또 대기업 이름을 걸고 수익 냈고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초산동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지금 정읍시민 중에 211명이나 주인들이 하는 거예요. 주인들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지금 없는 길도 내주어야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좀 도움 주실 일이 있으면 도움을 좀 주시라고 도시과장님께 부탁들 드리고 또 회계과도 법령을 시간 이후에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그런데 검토를 내년까지 하시면 안 되고 짧게 오늘 밤부터 잠 주무시지 마시고 며칠이라도 해서 며칠 안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찾아주시고 행정을 좀 빠르게 해주셔야 해요. 시간이 가면 장비 세워놓고 모든 것이 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으로 걸린다면 개선을 즉시 요구하고 즉시처리 요구하고 법에 걸리지 않는다면 짧게 빨리빨리 문을 열어서 신청 들어오면 당일에 해서 시민들이 사업을 해서 내 집 마련 갖춘다는데 정읍시가 적극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제 현지를 우리가 나갔다 왔는데요. 지금 아파트 짓고 아파트 뒤편으로 도로를 도시계획. 죽로인가요. 죽로가 있고 끝부분은 대로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로는 아닌데, 죽로 부분이 아파트에서 땅을 구입해서 죽로를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유지를 내는 것입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개인사유지에는 사업시행자에서 매수를 해서 도로를 내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나중에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기부채납을 내고 난 뒤에.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저는 방금 우천규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바와 같이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현재 3십만 1천 원씩 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3십만1천 원씩 되어 있는 것을 일단 그렇게 매각은 할지언정 그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다른 방향으로라도 도움을 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규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파트 같은데 허가 날 때 보면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납니까? 심의 위원회 없습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세대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층수가 15층까지인데 건축법 조례에 따르면 15층이 넘는다든가, 몇 가지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벗어나면 건축심의를 얻어서 하기도 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층수가 낮고 세대수가 그 범위 내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이렇게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한 번도 오라고 한 적이 없기에 질의를 했습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세대가 이번에 399세대에요.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건축법 제4조 근거해서 건축심의회를 항상 열고 합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을 때 일정 부분에 건축행위와 또한 기반조성공사가 함께 이루어지면 건축심의위원회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함께 심의를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28조에 의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서 그런데 저도 지금 7년간 건축심의위원회를 했지만, 한 번도 심의를 안 해요. 정읍시는. 그것 잘못되었습니다.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 세대수 미만인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유스호스텔 그다음에 내장산리조트관광지 조성사업, 백제정촌현사업 이것 분명히 건축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건축심의위원회 7년간 한 번도 안 했는데, 필요 없으면 차라리 없애세요. 지금 우리 정읍시가 행정을 너무나 모르고 이행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개선이 되어야 하고 차후에 더 고쳐 갈 수 있게 노력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행정편의를 도모해주라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택보급을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당 관련 부서에서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취득과 또한 처분에 관해서는 취득을 하거나 처분하려고 할 때에는 이미 의지가 섰기 때문에 우리 의회 심의요청을 해오는 것이겠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처분과 취득을 했을 때는 법률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하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토지는 지가에 의해서 하고 건물은 대정가격으로.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것은 발의를 할 때 이야기고 심의할 때 이야기가 아닌 감정가격을 산정할 때 법률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매각할 때는 당연히 그것은 절차를 밟아야 하고 공유재산에는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주어야 만이 처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처분도 가능한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는 이야기에요. 결론은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현재는 공유재산에 보면 대정가격으로 하게끔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대정가격으로 처분하게 되어 있어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아니요. 처분은 우리가 감정해서 하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가격표시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하고 건물은 대정가격으로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말씀이 답변이 핵심을 빗겨가서 다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처분할 때 그 감정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른 답변을 하고 계세요. 결론은 감정평가에 따라서 두 개 이상에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국가에 의한 자격을 갖춘 분들이 그것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내리면 합계를 내서 그 평균 금액으로 처분도 하고 취득도 하지요. 그것이 왜 그렇게 합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전문가한테.
학수

장학수위원장

국가에 의한 형평성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누구한테는 싸게 팔고 누구한테는 비싸게 팔고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법률에 따라서 그런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처분과 취득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되풀이됩니다. 공유재산 처분이나 취득은 의지가 섰기 때문에 상정을 시키죠.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의회에는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죠. 그 타당성에는 적정한 가격인가, 아닌가도 판단을 해야 합니까?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일부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적정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그 적정성을 가려야 하기 때문에 취득을 하거나 처분을 할 때는 그래도 항상 감정가격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르면 공시지가나 또한 대장가격에 의해서 상정할 수는 있지만, 그 가격 갖고는 우리가 적정한지 안 한 지 타당성을 검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감정평가를 요청하는 것이고 처분만이 아닌 취득도 그렇습니다. 아까 문화행정국장님께서도 우리 의회 의견청취와 공유재산 심의는 별개 건이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별개 건이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 취득은 심의는 최종적인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에 의한 가장 마지막 단계 순서에 의회의 의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이전에 의회 의견청취 할 무렵에 기본 기초계획을 수립할 때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평가서에 금액이 취득할 때 금액이 적정한지 안 한가 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는가, 안 주었는가 또한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었는가, 안 주었는가를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유재산 처분과 취득시에는 관리조례에 따라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감정평가서에 부대서류는 분명히 제출해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앞으로 그 부분에 해서 참고하셔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기동 지역주택건설사업 편입부지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님, 회계과장님, 도시과장님,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서남권 광역 공설 화장시설 공원화 사업부지 공유재산 취득과 그다음에 시기동지역 주택건설 사업 편입 부지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토론을 한꺼번에 상정하겠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병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거기에 단서를 달아서 의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단서는 주민과 충분한 의견을 같이 개진하고 토론해서 반영시키고 두 번째는 편익사업을 100억으로 목 박지 말고 주민과 이것도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단서를 두 가지를 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께서 본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결을 단서 조항에 따라서 승인을 해주자는 말씀이신가요.
병태

이병태위원

조건부라는 것이 다 있잖아요. 각 위원회에서 다 할 때. 그러면 이것도 다 조건부지 한 마디로.
학수

장학수위원장

조건부에 대해서 사실 이행을 강제를 할 수가 없고 또한 이행을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부 이행을 했고 가장 비곤 한 예로 문화광장 사업에 토목공사 하지 않기로 하고 우리가 승인해주었지만, 안 했습니까? 다 해버렸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모아 본 후에 한번 최종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 동의 하시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 과정을 거쳤지만, 찬성과 반대 위원이 있으므로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읍시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해서 표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거수투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현재 무기명 투표로 하든지 거수투표로 하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해야 하니까. 유진섭위원님께서는 거수투표로 하자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유진섭위원님께서 거수투표 요청을 철회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무기명 투표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가부결정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하는 방법은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을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찬성란에 (0) 표를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반대란에 (0) 표를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 위원은 김규방위원, 유진섭위원으로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수고스럽겠지만 나오셔서 투표용지 배부 및 투표 종료 후 개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필 전문위원 호명에 따라 감표위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배부받아 투표를 하신 후 투표함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표결에 따른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 순서에 따라 투표를 하겠습니다. 호명 순서는 왼쪽 줄부터 의석순 감표위원, 위원장 순서로 투표를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좌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찬성과 반대아래 네모 칸으로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모 칸에 (0)으로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무효표 방지를 위하여 네모 칸 안에 정확하게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가 끝난 후 감표위원석 앞쪽에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개표과정에서 감표위원들 간에 유효 및 무효처리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최종 판결은 감표위원 및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직원의 주선으로 의석에서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규방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입된 명패 이상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위원님들께서 투표를 다 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기 때문에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 수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정읍시 회의규칙 제55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과반수 찬성으로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훈회관 건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이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읍시 보훈회관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 보훈회관은 1969년 건축한 건물로서 노후되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진출입로 경사가 심하여 국가 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이 이용하기에 많은 불편이 있어 구 재향군인회관을 매입 보훈회관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 및 건물철거비 2억 7천만 원을 포함한 16억 7천만 원으로 이중 국비 5억은 2013년도 기획재정부 예산에 반영확정 되었으며, 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훈회관은 구 재향군인회 부지와 건물을 매입 후 구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상3층 연건평 750평방미터의 건물을 신축하여 상의군경회를 비롯한 10개 보훈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2012년도 수시분(정읍시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2년 9월 1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정읍시에서 관리·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지방 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의거『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공공 시설의 설치』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의회의 의결를 얻고자 하는 건으로 정읍시보훈회관 건립사업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호국용사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가 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예우와 명예에 대한 위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용중인 보훈회관은 1969년 신축한 건물로서 노후되고 협소함은 물론이며 상이군경 및 노령층의 국가보훈자가 이용하는 진·출입로의 경사가 심하여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상동 535-5번지의 토지 1필지 421㎡, 건물 2동 1,358.28㎡(구 건물 철거608.28㎡)를 정읍시 보훈회관을 건립하는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써 총 사업비는 17억원입니다. 보훈회관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한 6.25참전 유공자 및 월남전 참전용사 등 국가 보훈자에 대한 예우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가보훈처 등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국ㆍ도비 지원예산을 최대한 확보 하고 취득부지에 대한 공정성 있는 감정평가 실시로 취득가액을 산정 하는 등 열약한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행정복지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진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유진섭위원

다른 것은 생략하고 사업비 지금 확보 관련해서만 질의를 할 거니까. 답변해 주세요. 현재까지 확보액 이 총액 17억 중에서.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도 올해 심의를 해봐야 하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기재부에서 국회에 올라갔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기재부에서 국회에.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연말에 국회예산 심의 봐야 하겠네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리고 도비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는 올해 도에서 이야기했었는데, 부지매입으로는 안 주기 때문에 내년에 신청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내년에 신청해서 추경 때나 주겠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5억도 지금 내년 예산이거든요.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진섭

유진섭위원

거기도 연말에 당초예산 2013년 당초예산.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했었거든요. 내년에도 그렇게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시비는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는 확보를 6억7천 해야 하거든요. 시비는 내년 예산에. 올해에 부지매입을 추경에 확보를 하고 내년 본예산에 건축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2차년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다, 이 말이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국비 5억, 도비 5억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하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시 예산은 2년도에 걸쳐서 확보를 하겠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부지매입을 확보하고 내년에는 건축비를 확보하고.
진섭

유진섭위원

회계연도를 이야기하게요. 회계연도로. 올해라는 표현이.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도에는 부지매입 확보해서.
진섭

유진섭위원

추경 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13년도에는 건축비를 확보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한 회계연도면 가능하겠네요. 예산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사업기간을 2개년도로 잡았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 짓다 보면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계획은 2014년도까지 해놓았는데, 확보가 내년 다 되면 내년 확보를 전체 신축 완료할 계획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약칭으로 현 보훈회관이라고 해야 하나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거기는 어떻게 시 것이 아니고 교육청 토지에.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은 무허가 건물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무허가?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소유권은 교육청으로 다시 넘겨 주어야 하겠네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무허가이기 때문에 땅주인.
진섭

유진섭위원

땅 주인은 교육인데,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를 들면 그러면 이쪽으로 보훈회관으로 옮기면 현재 쓰고 있는 약칭이 보훈회관은 그냥 그대로 놓아두겠다는 이야기에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물도 낮고 안전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쓸모도 없고 부지도 교육청 재산이고 그래서 또 충무공원 정비사업계획에도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비하는 게. 그래서 철거하고 공원화로 정비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겠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공원부서에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산림녹지과라든가 그쪽에서 철거하고 충무공원 복원사업으로.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거기도 예산이 또 들어가겠네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철거비는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인가 의원님들이 주문했던 건물의 효율성을 제고해라 주문을 했잖아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반영할 계획이에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한번 알아봤는데 업무를 사무실은 130평 정도 짓고 회의실 21평 정도 회의를 하고 다목적실 13평 정도 하고 그다음에 화장실과 엘리베이터 비상구 해서 45평 기타 노비 16평하고 1층 당초 건물은 3층인데 주차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층을 키 높이 해서 주차를 만들면 한 77평 정도 나오기 때문에 13대가량 주차가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안을 한번 잡아보았거든요.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부처 5억은 사실상 맥심으로 봐야 하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처에서 최고 5억까지밖에 안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맥심으로 가야 하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은 개략적으로 17억.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16억 7천.
천규

우천규위원

약 17억.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시 행정은 이런 일들은 지금 혹시 않나 모르겠어요. 다른 공기관에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경매물건을 확보해서 쓰시도록 하고 세외수익을 많이 받아서 건전하게 쓰는 것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되면 모를까. 예산확보되고 이런, 이런 일들이 좀 일이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그런다면 17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인데, 혹시 방향을 바꾸어서 건물이 좋고 싼 건물이 나오면 이 목적을 가지고 경매물건을 받아서 정리해주는 방법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순수 시비는 가능한데, 국비, 도비는 매입비로는 지원이 안 되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국비 5억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일이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나 도비도 매입비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매입비로는 안 되고 시설비로만 된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축비 건물.
천규

우천규위원

목 자체가 신축비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현목위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현목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김현목 의원입니다.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읍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 되어 있으나, 민간위탁 동의안(재위탁 포함)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민간위탁 동의안(재위탁 포함)에 대한 제출 기한을 명시하여 행정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중 “할 때는” 다음에 “민간위탁 90일전에 제출하여”로 기한을 명시하여 조항을 삽입하는 내용이며 안 제14조의2제1항중 “ 만료 60일 전에 사업별 정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를 “ 만료 90일 전에 사업별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정기평가 기한을 변경하고 평가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안 제출 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위탁만료 해당월에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사업자 공모, 심사 등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절차 이행에 행정누수 발생이 우려 되는 바, 이와 같은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 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9월 25일 김현목 의원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9 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현목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및「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읍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시의회에 동의안(재위탁 포함)의 제출 기한을 명시하여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위탁사업자의 정기 평가를 시의회 동의안 제출 기한에 맞춰 변경하고 평가결과를 시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3항 중 시장이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토록 하여 위탁자 공모, 심의 등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여 행정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동의안 제출 기한을 90일전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4조의2제1항에서는 민간위탁사업의 정기평가 기한을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기한에 맞게 “90일 전“으로 변경하였으며, 정기평가 결과를 의회에 제출토록 의무화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2012년도 9월 현재 정읍시의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수탁기관은 총 31개소이며 운영비로 연 131억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중 보건복지부 지정기관 2개소를 제외한 29개 수탁기관은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얻어 위탁사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민간위탁의 경우 사무별로 관계 법령 및 개별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시의회의 동의 및 정기평가는「정읍시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고,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2년이상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시행에 큰 문제점은 없으나 1년 미만 위탁사무(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민간대행사업 등)의 경우에는 사업이 25% 이상 남아 있는 상황으로 90일 전에 정기평가시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으로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치행정위원회 8명 위원 공동발의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관께서 발의한 내용이 혹시 부정적인 게 있다면 우려되는 사항을 먼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님 혹시 말씀하시겠습니까?
현목

김현목위원

검토보고에 청소행정 관련된 의견은 행정지원관 쪽 이야기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현목

김현목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읍시 민간위탁. 민간위탁이 아니라 대행은 일률적으로 연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음식물이나 생활쓰레기는 15년 계약을 했는데, 물가인상 분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동의를 얻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 조례는 행정지원관 소속이지만, 청소행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청소행정이나 청소생활쓰레기 대행이나 음식물쓰레기는 15년 계약을 했어도 1년 단위로 물가인상 분 때문에 동의를 얻어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6월 12일 날 항상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6월에 되어 있던 것을 물가상승분을 동의를 해주면 소급해서 1월부터 또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3월에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음식물쓰레기를 3월 1일 날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연말에 동의를 얻는 것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관님께서 생각하실 때 전년 기준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사업평가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시기 때문에 3월에 평가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각 실과별로 의견을 들어본 결과 2년 단위로 1년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90일 전에 해야 한다 하면 최소한 8월 말까지 물론 여기에 현재는 1년 단위 그것이 3개 쓰레기 운반, 소각, 음식물 민간위탁 이렇게 3개 있는데 이것 이외에도 앞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이 최소한 90일 전에 평가가 이루어지려면 8월 말로 해서 9월에 평가가 가야 10월에 제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업들이 말에 가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60일로 한다면 9월 말까지 해서 10월에 평가를 해서 11월에 제출해야 60일 전이니까 맞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단위의 기간이 계약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간이 된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60일 정도를 해야 공백이 조금이라도 덜 발생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게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가 어찌 보면 물가 인상분 동의 절차이지 새로 어떤 공모하고 그런 사업은 아니에요. 15년 계약을 했는데, 물가 인상분 때문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지 다른 새로 공모하고 이런 기간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게 연말로 계산을 했는데 만료시간 때가 다 달라요. 음식물은 3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3월 1일입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는 6월 12일인데, 60일 전에 한다 하더라도 소급해서 앞에 것을 지금까지 주고 있고 있어요. 소급해서 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다고 보는데, 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회하고 협의를 하시던가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행정관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동발의로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해서 정읍시는 최소한 90일 전에 외부평가를 받으라는 이야기에요. 외부평가. 그러면 지금 2012년도로 과정하고 12년도에 끝나는데 3개월 전에 받으면 좀 무리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개월이나 1개월 남겨놓고 받은 게 쉬운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2년짜리는 상관이 없는데, 90일 정도 하면 1년 했고 또 1년 8개월 문제를 평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1년 단위 계약이 된 것이 대해서는.
천규

우천규위원

1년 단위가 무엇, 무엇으로 되어 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은 3개로 되어 있지만, 생활쓰레기수집운반, 생활쓰레기소각처리,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지금은 3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단위는 90일 하더라도 우리가 평가를 한 달 차이니까 별 큰 90일 해도 큰 의미는 아닌데, 1년 단위로 계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90일 하려면 1개월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기간이 짧아지면서 또 위탁동의를 넣으려면 벌써 한 4개월 남겨놓고.
천규

우천규위원

행정관님 알겠다고요. 다르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개월이든, 20일 전이든 한 번 해본 적은 있습니까? 평가를. 정읍시는 평가를 해본 적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제가 알기에는 한. 우리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한 곳도 있고.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 중요한 이야기에요. 우리가 한다, 해당 공무원이 평가를 했습니다. 왜?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누를 미친 일이 없다고 해서 본인 스스로 과에서 했어요. 평가를. 그런데 이제부터는 조례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이것이 첫 평가가 아니라 외부평가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는 외부에 민간위탁 사무를 맡길 수가 있는데, 맡기게 되면 외부평가를 받아서 정읍시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내용을 우리가 직접 가서 감사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을 대행으로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인 것이 정읍시는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부평가를 한 번도 못해봤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과장님께서 염려하신 세 곳이 전부 다 15년, 20년 장기계약 되었기 때문에 2012년 쯤해서 평가기준을 2011년이나 2010년 것을 해도 됩니다. 여기에 지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제 말이 많이 잘못 나갔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의 생각이 조금 비중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현재는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세 개 있지만, 앞으로도 1년 단위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단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천규

우천규위원

1년 단위가 어디가 1년 단위라는 말씀이에요. 소각장. 음식물 쓰레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15년, 20년이라니까요. 무슨 1년짜리가 어디에 있어요. 계약기간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가 1년짜리라는 말이에요. 계약은 이미 해졌어요. 20년 동안. 문제가 없으면 인정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자, 예 칼리 요인이 있으면 올해에 돈 주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계속 주다가 정읍시는 어떤 일이 있는가, 지금 주었던 것을 뺏어와 버렸어요. 이에스를 주다가 준 것이 잘못되었다고 한꺼번에 돈을 재껴버렸어. 나갈 돈에서 취득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판사만이 판단을 하겠지만, 우리는 뭐냐면 계약 지금 15년, 20년, 25년 된 것을 과장님 자꾸 1년 되었다고 하는데 1년짜리 없습니다. 1년 받고 누가 지금 쓰레기를 취급하고 소각장을 준비합니까? 돈이 수십억씩, 수백억씩 들어서 한 사업인데, 1년 계약 안 했어요. 혹시 1년 것 계약했어요. 뒤에 계장님들 1년짜리 계약서 있어요. 없어요. 세 군데. 모르면 모른다. 있으면 있다고 답변을 해주어야 하지요. 과장님 지금 1년짜리가 현대 환경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15년간 총괄 계약을 하고 1년마다 변경계약을 한다고 하네요. 상황 변경에 따라서 그렇게. 물가변동 또 상황변동에 따라. 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3개가 지금은 있지만, 앞으로도 1년짜리가 나왔을 때에는.
현목

김현목위원

그때 가서 설명을 하세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조례를 개정해야 할 문제가 있으니까. 제 이야기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2년, 3년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1년 한다 하더라도 1년 8월 최소한 8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9월에 해야 하기 때문에 8개월 것만, 1년짜리는 8개월 것만 평가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2년 것은 1년 8개월 것이 되니까. 90일 전에 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겠지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8월 말하는 것하고 9월 말 기준으로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1년 단서 기준에 단, 1년 미만의 계약에 대해서는 60일 전에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하는 것이지 현재 2년, 3년 된 것에 대해서는 90일 전에 하나 60일 전에 하나 큰 의미는 영향은 없겠다. 그런 의견을 지금 제시를 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까지 의견제시로 알겠고요. 이것은 지금 대 정읍시가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까지 만드는 입장에 저 뒤에서 아까 과장님께 15년 현대 환경 15년 계약서 갖다 준 사람 누가 귓속말해주었어요. 한 번 나와 보세요. 현대 환경 15년 했다, 안 했다. 없어요. 해당 공무원 안 왔습니까? 계약서를 가져와 보세요. 15년짜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과장님의 염려는 알겠어요. 만약에 1년짜리가 생겼는데 1년도 아닌 것 평가하기 곤란하다. 그러면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경우는 계약서를 가져오라는 말씀입니다. 계약서를 찾아와 보세요. 기간 부분을. 기간이 나오면 포상금을 줄게요. 현대 환경의 기간이 나오면 포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장님! 그것은 1년 미만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1년 정도는 그냥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 번 하게 되면 정읍시는 10년, 20년, 30년 영구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 선배님들이 잘못해놓은 게 많아요. 연구적으로 계약을 해주고 왔어요. 연구적으로. 알아 드시겠어요. 지금. 그런 것 따질 여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 6개월 전에 해야 됩니다. 6개월 전에. 6개월 전에 전부 이미 받아야 해요. 6개월 전에 얼마를 받느냐가 당해연도가 아니고 전 당해연도 2012년도라고 하면 12년에 받을 게 아니라 11년 한 것을 1월부터 12월까지 결산공고를 보고 이의가 없는지? 문제점이 없는지? 거기에 플러스 올 1월 1일부터 7월까지라든가, 전반기라든가, 3~4분기까지라든가, 이렇게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한 번도 안 받고 외부평가 한 번 안 받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과장님께서 정말 오해 사지 않고 수십 명이 법정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정읍시가 회수해와 버려서 주었다가, 이에스를 주었다가 그것도 저는 평가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계속 관례적으로 받아 왔는데, 인상분을 받아 왔는데 주었다가 뺏어가면 업자는 빚만 지잖아요. 빚만. 어디 수입구조가 안 되어 있는데 뭐 6점 몇 퍼센트 그것 먹고사는 것 아닙니까? 어디 하나 나갈 때 없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일부 행정에서 하는 이야기도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것을 수긍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전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3월이나 6월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다면 사실 또 전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감사하기도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회계금액은 전년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4조 제2항 전기 평가를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전년도 회계를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에 사업별 정기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렇게 해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년도 회계기준을 위탁기간 말 90일 전에 이렇게 되면 항상 9월에 하는 것도 2012년 사업을 평가한다면 2011년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한 전문위원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초를 잡았는데 전년 회계기준에 예산액이 항상 예산서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잡혀 있어요.
현목

김현목위원

계약기간이 3월이면. 내년도 3월이면 사실 5년 것 평가가 나와야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렇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2012년도 것하고 2011년도 것이 나오면 1년 격차가 생겨버려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것은 아니지요. 전년기준이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민간사무위탁 된 부분은 12월 31일 이후에는 사실 의무적으로 평가를 다 받아야 해요.
현목

김현목위원

청소행정 같은 경우에는 15년 계약을 했어도.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15년 계약을 했어도 왜 하나가 더 늘어났느냐면 물가상승분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기준은 지금 6월이니까. 그해에 것을 해야 6월에 통과가 되어도 소급해서 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토의할 시간은 아닌데, 지금 물가상승률은 평가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국가가.
현목

김현목위원

해마다 돈을 받는 것이 물가상승분 인상분에 대한 동의를.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정기평가를 매년 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게요. 그러면 하면 됩니다. 매년 하게 만들게요. 그러면.
진섭

유진섭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동료 위원님들의 하시는 말씀에 이해를 못 하겠는데, 위탁기간이 3년이면 재위탁을 받으려면 3년 것을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 직접 년도 것만 평가받아서 재위탁합니까? 아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전체 기간 3년을 위탁했으면 3년에 대한 위탁에 경영평가든, 회계평가든,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가져와야 맞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저는 그쪽으로 갔으면 맞는데,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1년짜리 위탁인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단기간만 전체구간을 평가를 못 하고 구간에 일부만 평가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려가. 그런데 저는 그것도 우려할 일이 못 된다는 것이 실은 그 당해연도 한 해만 예를 들면 구간 평가를 받는 것이지 재위탁을 받아서 그 위탁자가 받으면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90일 전에 내 달라 해도 결국은 1년 것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 한 해년 만 그 문제점이 있어요. 구간평가만 해야 된다는 것. 전체 구간이 아닌 부분 구간만 평가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지 그 당해연도가 지나고 재위탁이 성립되는 순간부터는 전체 구간에 대한 평가는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굳이 이것에 따라서 이러쿵저러쿵할 일은 없고요. 통상 위탁을 하면 1년짜리 위탁하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지향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1년짜리 위탁을 주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위탁을 할 때에는 전문성을 보고 하는 것인데,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을 할게요. 과장님! 다른 게 문제 있어서가 아니고 조금 있다가 민간위탁 심의를 해야 되는데, 기간이 올해가 끝입니다. 2012년 12월 말이면 끝나는데 시간이 석 달도 안 남아서 평가는 고사하고 이것을 정읍시는 안 해 줄 수도 없는 늦게 들어오니까. 어차피 해주어야 방 붙일 시간도 없고 방을 붙이고 민간사무위탁을 위탁받고자 하는 수탁하고자 하는 외부 사업체에서는 그것을 방을 갖다가 분석도 하고 프로그램도 짜고 해서 그것을 우리 정읍시에 제출하면 그것을 잘 보고 누가 정말 황금 같은 프로그램을 짜왔구나 해서 점수를 주어야 하는데, 그 과정들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미 이번 달이 계약기간인데, 이번 달에 주는 것 심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읍시의회는 그것을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고 다해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해줄 권한이 없는 거예요. 권한 밖에 되어버리는 거예요. 시간상 최소한 그래서 지금 여기 90일로 되어 있습니까? 90일을 6개월 전에 심사받아 놓아야 합니다. 일단 6개월 전에. 6개월 전에 해놓아야 맞아요. 이게. 우리가 한 달 전에 공고도 붙이고 또 한 달 동안 받아서 한 달 동안 검토도 해보고 여기 예정지가 되었으니까 통보해주면 그분들이 계획을 잡아 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달 고생해서 잡아 오면 그것을 심의해서 한 달은 봐야 하고 한 달에 결과를 내서 계약을 해주어야 하지 계약이 된다고 그냥 와서 민간사무위탁을 못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정읍시 구조는. 너무 시간 빠듯하니까. 주문할 것은 정말 석사과정, 박사과정 책이에요. 한 권입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도 못하니까 계속하던 사람만 계속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준비하자는 내용인데, 과장님께서는 1년짜리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을 예의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염려도 좋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실질적인 계약에 필요한 기간을 저는 미리서 해야 된다. 올 12월 같으면 6월 전에 평가 받아서 7월 6개월 전에 평가를. 5개월이나 4개월 전에 방 붙어서 다 할 것은 하려면 하고 안 주려면 못 하게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쪽의 평가입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제 이야기는 2년 이상 되고 1년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90일 전에 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거기에다 단서조항을 1년 미만인 것에 대해서는 60일 전까지로 하는 것이 그래도 8월 말 기준하는 것보다도 9월 말로 기준을 해서 10월 한 달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렇게 하는 것이.
학수

장학수위원장

잠깐 정회 중에 이야기를 합시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병태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병태위원입니다.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 제1항 중 다른 법령 또는 조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이 조례가 다른 조례에 우선한다로 신설하고 안 제4조 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위탁기간 1년 이하 사업은 60일 전으로 한다. 안 제14조에 2 제1항에 단서를 단, 위탁기간 1년 이하 사업은 60일 전으로 한다로 신설하고 안 제14조에 2 제2항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삽입하여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병태위원께서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이병태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해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병태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정회

16시38분 속개

다선

최다선위원

이병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대신 의회 회의 규칙에 의해서 최다선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김성수입니다.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른「지방지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인 행정안전부 예규 제415호가 개정됨에 따라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금고지정 방법에 있어서 일부 불합리한 수의방식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규정 삭제 권고 및 예규 개정에 따라「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2호 “전라북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 능력 등 금고 업무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제3호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 관리능력 등 금고 업무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각각 삭제하고, 제2금융권(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금고 참여를 허용토록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가 개정됨에 따라 제2금융권에 대한 평가기준과 신규 금융기관에 대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는 현행「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실적 및 계획」평가항목을 같은 배점 내에서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선

최다선위원

이병태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 8월 2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고지정 방법의 일부 불합리한 수의방식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규정 삭제 권고와 행정안전부 예규(제415호)가 개정 됨에 따라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불합리한 수의방식에 의한 금고지정 방법을 삭제하고(조례 제3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보완하여 지역조합(2금융권)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과 기존 금고에 유리한 평가 기준을 개선(제4조 관련 별표)하는 내용으로 현재, 정읍시의 금고 약정기간은 2011, 1, 1일부터 2012. 12. 31까지 2년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일반회계의 경우 농협중앙회에서 연간 4,972억여 원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고, 특별회계의 경우 공기업특별회계인 상·하수도특별회계와 의료보호비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를 전북은행에서 연간 481억여 원의 자금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금고의 설치) 및 동법 시행령 102조(금고 업무의 약정)의 규정에 따라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는 금융기관의 금고 업무 취급 능력, 주민이용편의 및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2. 7. 11일자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시 금고 지정 또는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이 일부상이하여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금고지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예규를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훼손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정하도록 시달한 내용을 이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선

최다선위원

이병태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그동안에 농협중앙회하고 전북은행하고 지금 두 군데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렇게 나누어서 그동안에 금고관리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내용에서는 제2금융권 다시 말하면 정읍농협도 있고 샘골 농협도 있고 그러지요. 제2금융권에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이 되는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우리가 수의 규정을 개정하게 되면 그런 조합도 특별회계나 기금에 한해서 진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할 수가 없었거든요. 참여를 같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 할 수가 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잠깐 휴게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우리에 금리도 올라갈 수가 있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서로 경쟁이 되면.
익규

이익규위원

서로가 경쟁이 되니까. 그동안에는 경쟁을 시키고 싶어도 경쟁시킬만한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빨리 개정이 되어서 이번 개정안이 제대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만약에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농협에 농협단위에 수수료를 다 주고 있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어차피 수수료 주는 것 일반 주민세거나 이런 것 받을 때 수수료 다 받고 있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다선

최다선위원

이병태 금고지정에 관해서 문을 더 활짝 열었다. 이익규위원님의 아주 좋은 개정안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유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에 배전 상황을 보니까. 제2금융권이 들어오더라도 들어와서 특별히 가점을 받을 만한 내용이 없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기준표도 그러고요. 실질적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조합이 들어오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총 자산총액이 2천5백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자본 총액이 2백5십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에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하고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해야 하고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기는 조금 어렵지만, 장래를 향해서 봤을 때 금융환경의 변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변화가 되면 조합들도 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장래를 보고 그렇게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게 일정에 경쟁 성격의 부분은 도입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실은 이 자금에 성격상 이것은 안정적인 성을 더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공공에 자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좀 이자 더 준다고 더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맡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금이 파손되는 경우에는 없지요. 은행에 맡겨서.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아직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은 제한적인 은행만 참가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가, 나, 다, 라, 마, 바 이렇게 1에서 6항목 6까지 주~욱 있는 것 보면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실적이 있어야 협력사업이 있겠지요. 금고 업무 관리능력. 이것은 기존에 하던 곳이나 또는 신규로 들어오더라도 여러 가지 행안부가 내놓은 것으로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만 물꼬를 터준 것이지 실제로 진입 가능한 그것에 대한 경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처음이기 때문에 특별회계하고 기금에 한해서 일단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고요. 일반금고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기존에 하던 데가 그런 조금 이점이 다분히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다선

최다선위원

이병태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정읍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정읍시 정신보건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계속 민간위탁 관리를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정읍시 정신보건센터가 금년 12월 31일로 3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능력 및 전문인력을 확보한 의료법인등에 위탁운영하여, 정신보건전문가로 하여금 지역내 정신질환자 중 소외되고 방치되어 있는 사회적응이 어려운 정신 질환자를 발굴, 등록하여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수행하도록 하며, 최근 환자의 급증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정신질환예방을 위해 정신질환장애인 가족은 물론 일반시민 대상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양질의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법적 근거는,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정신보건법, 지역보건법 등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수성1로 61번지 정읍시 보건소내 2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면적은 128㎡으로,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프로그램실 4실 규모로 구성되어 있고, 2012년 8월말 관리회원수는 165명이며, 위탁운영비는 182,600천원으로 기금 76,300천원, 시비 103,300천원입니다. 위탁기관의 수행업무는 만성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 자원개발 사업 및 지역특성화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가 이루어지면, 민간위탁기관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수탁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계약을 체결하고 의회에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정읍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끝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내용 중,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선

최다선위원

이병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운

전문위운

남상필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 8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과 제안이유는 보건소장님의 자세한 제안설명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 등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읍시 정신보건센터의 위탁기간이 2012. 12. 31 만료됨에 따라 정읍시 정신보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지방자치법」제104조에서는 자치단체 사무중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제공과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정신보건법」제13조(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등) 및「지역보건법」제24조(권한의 위임 등)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 정신보건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정신보건센터는 현재 정읍시 보건소(2층)에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프로그램실 등 4실에서 센터장을 포함한 5명이 165명의 회원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정신보건시설이나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민간위탁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시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나 권익을 침해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정읍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감독 및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선

최다선위원

이병태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건강증진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1억 8천2백6십만 원인가요. 여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이 사업비에. 72%이면 1억이 넘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정읍은 72%라 다른 데보다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 편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여기 관리를 하고 있는 회원은 165명이에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1인당 관리하는데 물론 인건비를 포함해서 이야기하면 1인당 한 1백만 원꼴 되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그게 꼭 관리를 한다고 해서 환자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인식해서 왜냐면 우리들이 정신병자 이런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꼭 그 환자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방면으로 전부 합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데 여기에 큰 타이틀 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30개 사업을 하는데, 그게 165명에 대해서만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중점관리를 하는 회원은 165명이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이분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질환을 갖고 있는 자 나머지는 예방 홍보 이런 대상은 많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전 시민이 다 대상이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방문했을 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분이 일주일에 한 번 오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일주일 센터장은 한번 와서 그러면 몇 명이나 보고 갑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30명 정도 이렇게 와서 보시는데요. 이것을 상주를 해서 하면 더더욱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의사가 상주를 시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한 달에 1백만 원을 주어서 일주일에 수요일에 이렇게 와서 네 번 내지 다섯 번 와서 하루종일 상담을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여의사라고 하셨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이건학 씨라고 해서 센터장입니다. 센터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센터장이 의사입니다. 그분이 와서 온종일 수요일 정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나 165명 되어 있는 회원들은 아, 수요일은 상담이 가능하다, 다 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직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이것에 대한 존재를 아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아직은 초기에서 정착단계로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적기에 말하자면 이것하고 관련된 접속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을 좀 더 경주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다선

최다선위원

이병태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태 다음은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김성수입니다.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 2012년 12월 31일로 2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복지관 운영 경험과 전문인력을 확보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관리 하도록 하여, 이용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정읍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규모는 대지 18,140㎡, 건물 1,645㎡에는 복지관, 강당, 목욕탕, 야외화장실 등이 있으며, 등록된 회원수는 3,064명으로 일일 평균 200여명의 어르신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고 계시며, 이에 따른 운영 종사자수는 9명으로, 운영비는 연 3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로는 어르신의 평생교육, 취미 여가, 사회참여, 건강생활, 상담지도, 취업알선 및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 수탁기관의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적격여부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으며, 협약체결 후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선

최다선위원

이병태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 9월 1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2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과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등 노인들에게 다양한 복지프로그램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2. 12. 31 만료됨에 따라 정읍시 북부노인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지방자치법」제104조에서는 자치단체 사무중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제공과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사회복지사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사회복지사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2(시설의 위탁),「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운영관리)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 북부노인 복지관을 지난 2009. 1. 1일부터 재단법인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에 재위탁하여 관리·운영 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은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장을 포함 1국, 1과, 3개 팀 9명의 분야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5개 분야의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읍시에서는 협약에 의하여 위탁사업보조금으로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연 3억원씩 2년간 6억원을 지원하였고, 수탁자인 (재)대한성공회 유지재단에서도 법인전입금으로 2011년, 2012년에 각각 6천만 원씩 1억 2천만원을 부담하였으며,「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정읍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위원 등 3명이 실시한 정기평가 결과 총점 275점중 234.3점(85.1%)으로 준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2011년 특정감사시 10건의 감사처분과(시정 - 근로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미실시 등 5건, 주의 - 기관운영비 세출예산 부적정 등 6건) 840천원의 회수·변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은 직영의 경우 운영예산의 부담과 전문직종 인력 수급문제 및 프로 그램 개발을 비롯하여 후원금 모집 등의 한계가 있어 전문인력을 확보한 사회복지 전문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시 효율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적격 심사와 감사처분 이행사항 점검 및「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8조(지도점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 및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선

최다선위원

이병태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시설현황을 보면 9명이 종사하시고 맞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구성에 보면 물리치료사가 있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물리치료실도 있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물리치료사가 정원에는 있고 현원에는 없어요. 상담지도사는 2명 이상인데 3명이다. 치고 물론 식당 있으니까. 영양사가 있고 조리원이 있고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물리치료실에 있는데 물리치료실에 관리는 누가 합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정식 물리치료사는 현원에 지금 없지만, 맞춤형 운동처방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맞춤형. 이분들은 상근이에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맞춤형 운동처방사.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물리치료사를 저희가 채용을 해야 하는데 사실 병원에 비해서 보수도 적고 시설에 치료사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다 쳐요. 그러면 현원 9명은 이분들은 어디에 들어 있어요. 관장이에요. 사무국장이에요. 상담지도사에요. 영향사, 조리원, 사무원, 관리인이에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현원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별도 시책운영비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시에서 이 예산에 별도.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도비 예산으로 해서 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분은 상근은 하는데,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산에 출처는 다른 곳이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도 안정적이지도 않네요. 그런 식으로 지금 여기 보니까 법인에 부담금이 1년에 6천만 원씩 들어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것은 계속 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협약에.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이 법인 6천만 원은 사용처가 어디에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총 예산에 계상이 되고요. 운영비 등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해주는 3억은 대부분 인건비로 들어가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인건비가 여기 3억을 초과 하네요. 2천3백 정도가. 2천3백 정도 초과하는 분을 법인 전입금에서 일부 여기에 지출할 것이고 또 여기에도 기타사업 보조금이라고 해서 이게 보조금은 우리시에서 나가는 것 같은데,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노인 일자리사업 등 거의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에서는 이문 나는 곳 아니고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후원금도 1년에 한 6~7천 정도는 들어오는 것 같은데 해마다 법인에다가 전입금을 현금으로 6천만원씩 납입토록 하는 것은 성격상 그러지 않아요. 그러고도 할 수 있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애초에 위탁모집을 할 때 전입금을 내고 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최초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문을 내는 것은 아니면 해마다 6천만 원에 적자를 법인에서 부담을 하고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회계 투명성이 높아져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법인이라고 하는 대한 성공회 유지재단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여러 사람들의 후원자 등 기부자든 이런 분들에 십시일반 모아진 기금 재원을 가지고 자기들이 위탁하는 곳에다가 기부를 또 추가로 해주는 것 아니에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마다 6천만원씩 부담시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인건비가 이 전체 결산액에 보면 거의 30% 이상 정도가 인건비로 쓰이는데, 앞으로도 위탁이 재선정이 되면 또 납부토록 할 것 아니에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성공회에서 운영을 하고자 하면서 법인 적립금 이만큼 내겠다. 이렇게 해서 냈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인에서 운영을 하면서 저희는 법인 전입금을 냈고 운영하는 데는 저희가 그것을 조금 내라, 마라 이런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지금 복지시설에서 위탁을 하는 곳은 대부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지금 정읍 노인복지관도 법인 전입금 내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해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래요. 상당한 부담일 텐데,
다선

최다선위원

이병태 복지시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실비요양원도 법인 전입금 입금을 해요.
진섭

유진섭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니까. 여기도 말하자면 아까도 위탁 관련해서는 외부평가를 받아와라. 외부전문평가를 받아와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라 제가 좀 확인을 했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수탁기관 선정 항목에 법인 전입금 상당한 점수를 차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다선

최다선위원

이병태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정회

17시25분 속개

이병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김성수입니다. 정읍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하게 된 배경으로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법률 제11062호로 2011. 9. 16 제정되어 2012. 3. 17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8항에서 규정한 “정읍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였으며, 국토해양부 지적재조사기획단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재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제2조(기능) 특별법에 의거한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및 조정금의 산정 등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제3조(구성) 제1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읍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게 하였습니다. 제3항에서 위원은 5급이상 공무원,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동장, 판사 및 검사 또는 변호사,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그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어있습니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위원이 해당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 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정읍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선

최다선위원

이병태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 2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 9. 16일 제정되어 2012. 3.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지적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정읍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위원의 해촉과 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의견청취와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시군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에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군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2012. 7. 12일 국토해양부에서 2012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지침에 따라표준(안)을 시달하였습니다.「‘12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지침」표준(안) 전국적으로 66개 자치단체가 지적재조사 시범 사업지구로, 전라북도는 우리시를 비롯한 4개 시·군(남원, 진안, 완주)이 선정되었으며, 현재 우리시는 감곡면 진흥리 1026번지외 356필지 일원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국비 64,311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권 보호 등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3조와 (안) 제4조의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중 당연직 위원에 관한 규정이 일치하지 않아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선

최다선위원

이병태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종합민원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것은 정부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 특별법이 발효된 전제를 보면 여기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실제 현황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전제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이게 앞에 내용으로 보면 시범사업지구이니까 정읍시 전지역에 대해서 확대하겠다는 것이지요. 단계적으로.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2030년까지 전국을 다 하니까 정읍도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데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동안 해온 것은 종이지적을 카피를 떠서 화면으로 보관하는 작업만 해왔던 거예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말하자면 이것을 전산 컴퓨터화된 디지털 지적화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종이로 되어 있던 지적도를.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카피 떠서 빨리, 빨리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작업을 일부 해왔고요. 이 지금 지적 재조사사업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원래 일제강점기 때 지적사업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한 1910년도에 거의 100년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평판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판 측량을 하다 보면 허용 오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을 디지털화를 하면서 한마디로 기점을 그때 당시는 동경을 기점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작업을 하면서는 인공위성을 쏘아서 세 개 표준 측지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현재는 우선 사업하는 것은 많이 차이가 있는 곳 그게 한 전체 면적의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부터 시작해서 차이가 있는 곳은 이렇게 조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세계 측지를 기준으로 해서 디지털화를 하는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게 하면 정확도는 높아진다는 말씀이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3센티 차이로.
진섭

유진섭위원

줄어요. 오차 범위가.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측량 해보면 잘 안 맞는다고 하던데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현재 기점이 바뀌어 있고 또 아까 지적 교부합, 불부합 자체가 불부합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민원이 많아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 곳에서는 다툼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 다툼은 어떻게 해소를 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지금 불부합지로 결정된 것은 다툼 있어도 진행이 안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측량 자체를 못 하고 공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못 하지요. 측량을 못 하니까 이분들 굉장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이렇게 지적 재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에 원 기준이 되겠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기존에 있는 지어져 있는 건축물이나 이것에 의해서 오차가 많이 생기면.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현황대로 지적선을 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땅이 어디인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하는 부분 있죠. 그것은 정산을 합니다. 이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지정리 하듯이 그런데 이게 경지정리는 면적이 크지만 이 부분은 면적이 크지 않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인공위성으로 한다. 이 말이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인공위성 기점. 세계표준 기점을 잡았어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들죠. 인공위성으로 쏘아주는 그것을 기준 잡아서 인공측량을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땅 위에서 이동하면서 받아서 컴퓨터 입력하고, 컴퓨터 입력하고 해서 이동한다. 이 말이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올해는 여기를 추경으로 하는 것 보면 상당히 급한 모양이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정부 국가 100% 예산이라 국비 예산이 늦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또 세우겠네요.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세우겠네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국비예산으로 세웁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1회 추경에 반영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또 사업비가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몇 년도까지.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2030년까지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203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선

최다선위원

이병태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익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적조사위원회가 여기는 시 지적조사위원회인데, 해당지구가 있으면 그 해당지구 조사위원회를 또 설치를 해야 하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해당지구 조사위원회가 아니라 주민 대표입니다. 그 땅에 포함되는 지역.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아까 감곡면 진흥리 지역 하면 진흥리 지역권에 해당되는 소유주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토지 소유자 협의회라고 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협의회라고 해서 따로 있어야 하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해야 그분들이 확인도 해주고 맞지 않는 것을 맞출 수도 있고 서로가 협의를 해서.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간에서는 이 조례 따로 필요가 없는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분들이 이 조례에서 위원으로 같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여기는 상관이 없는데, 저는 여기 상관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분들이 대표구성을 해서 저희하고 같이 일하게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시에는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적 재조사위원회가 구성이 시장 중심으로 있잖아요. 있는데, 방금 이야기 한 토지주들끼리 한 거기에 대한 따로 조례안이나 이런 것은 필요 없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거기에 조례는 없고 임의 규정으로 토지 소유자 협의회를 구성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하는가?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소유자들끼리 그중에서 대표를 선정해서 현재 측량을 할 때 소유자들이 현지에 나와 본다거나 또 설명을 해서 이런 것을 참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대표를 뽑으면 그러니까 대표만 뽑아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협의회가 대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의규정이라 어떤 법상으로나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협의회를 두려면 전체 토지주가 다 협의회원이 되는 거예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전체가.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런데 그중에서 대표는 5인에서 10인 정도로만 할 수.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내부규정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거기에 관한 어떻게 하라는 그런 것이 지침이 내려온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 규정은 5내지 10인으로 해서 대표성이 있어서 함께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어떤 의결권이 결정권은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없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자율적으로 해도 된다, 그 이야기네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결과적으로.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면 잘못하면 이게 말썽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해두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 세세한 부분은 마지막 12조에 보면 세세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운영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그런 협의회도 공식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익규

이익규위원

승인 끝나면 이 위원회에서.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세칙을 세세한 것은 위원회 의결로 해서 정해서 말썽이 안 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선

최다선위원

이병태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상위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에 조례를 만드는 조례이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제목이 정읍시 지적 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먼저 이 조례를 구체적으로 보기 이전에 우리시는 샘플 우선 선정하는 것 파일럿 조사지로 감곡면을 선정했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 감곡면을 선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감곡면을 선정했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이 지구가 지적 불부합지라고 해서 현재 지적도하고 면적이 정확하지 않은 토지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 그 지역이 그것으로 인해 민원이 수년 동안 가장 많았던 지역으로서 기 조사가 된 지역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 그래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지적이 불부합하다고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된 지역이다. 그러니까 토지주들이 가장 혼란스러운 재산권 행사하는데 혼란스러운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했다. 이 말이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외에도 민원발생하는 지역이 많이 있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있습니다. 전체 지적의 15%가 불부합지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가장 이 지역이 많아서 선정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조례라 하면 그 조례에 위원회가 어떠한 일을 하여야 하는가, 그러한 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조항이 없고 단지 구성해서 임기와 직무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하는 것 그런 것만 있어요. 이 위원회에서 어떠한 임무를 한다. 이것은 어디에 있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것은 본 법에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은 사항은 특별법 상위법에 의해서 다 한다. 그 말씀이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아무리 그래도 우리시 조례에 상위법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조례에 그것을 넣어 주어야 하지요. 그렇지 않나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우리 조례는.
영소

문영소위원

위원회 구성 조례라서 그러는 거예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2조 기능에 1, 2, 3, 4항에 해서 나와 있습니다. 2조1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으로 법 19조에 따른 지목변경 20조에 따른 조정금액 산정 기타 필요해서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 이렇게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지적 재조사위원회에서는 심의 의결기능이 있고 지목변경하고 조정금 산정하고 하는 기능을 하네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이 디지털화된 후에 각종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예측이 가능한 것들이 있나요. 사유권재산을 주장하는 데에 따른 이것으로 지적 재조사를 한 이후에 사유권을 주장하는 데 착오가 일어날 수 있는 빈도, 확률 이런 것 혹시 예측을 해보셨나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런 사항은 우리시에는 지적 재조사위원회가 있는데요. 경계 결정 위원회나 이런 부분에는 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경계 되어서 민감하게 대처할 때에는 경계 결정 위원회라는 게 법적으로 또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위원장이 판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사항이 생기기 전에 판사께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효력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법으로 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할 수 있는 조정기간이 있다. 이 말이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이 위원회 판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많은 그런 이의제기를 할 사람들이 생길 것 같아요. 소유권을 이렇게 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도 이 감곡면뿐만 아니고 다른 읍면동에도 도로 원점이라든가, 행정상 이렇게 자기 주장하는 토지 경계가 분명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거든요. 종합민원과에서 이런 프로젝트에 의해서 이게 감행이 된다면 좀 일정 부분 정리가 되어지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앞으로 계속 사업이 되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영소

문영소위원

순수 국비만 하고 시비 매칭은 없습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다선

최다선위원

이병태 충분히 설명이 되었기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이 끝나는 대로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정회

18시15분 속개

학수

장학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작성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정회

18시4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은 지난 10월 11일과, 10월 12일에 걸쳐서 2일간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10월 15일에 실시하였으며, 방문 사업장은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공원화 사업 등 3개 사업이었으며, 사업현장에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추진현황을 청취한 후에 질의 답변과 사업장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회 중에 협의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 중에 협의하여 작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정회

19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하여 작성한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총 203건을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정회 중에 협의하여 작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오늘 의결된 내용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