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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32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08-11-26

이병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재무경영과장 백용기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규정에 맞추어 전문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며, 2008년도 4월 18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공정이 50%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을 공유재산 심의사항에서 삭제코자 하며, 두 번째는 공유지상 준공인가 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대부료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감면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10% 이상 증가하게 되면 그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현행은 사용목적에 따라서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100분의 70까지 확대해서 감면해 주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현재 1981년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기하고, 무허가 건물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무허가 건물로 점유 사용되고 있는 공유지에 대해서 수의매각을 허용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44쪽부터 46쪽에 있는 주요 개정내용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연직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에 복식부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건설 중인 공유재산의 범위를 재설정해서 현행 “ ‘공정이 50%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의 규정은 지급된 기성금액의 처리가 복식부기 제도와 서로 달라 혼선의 우려가 있고, 별도의 심의로 인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며, 지출에 대하여도 자산의 증가 또는 비용으로 계상하는 복식부기 제도에 맞추어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유재산으로 편입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고,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사용료 및 부과료의 기준을 완화시켜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사용료와 대부료 조정계수를 확대 적용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한시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89년 1월 24일 이전으로 정한 보상기준을 적용하여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별한 이의는 없는데, 6페이지에 보면 7조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죠?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미등록 무주부동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죠?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미등록 무주부동산 같은 것은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면 그것을 공고해서 국유화 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지금 우리 보유재산에서 구유재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구유재산 중에 잡종재산은 83필지가 있습니다. 83필지 약 44,000 평방미터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잡종재산만요? 공유재산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이요?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예. 공유지라 하면 저희가 구유지와 시유지를 말하는데요. 그 중에서 구유재산인 잡종재산은 83필지, 시유재산은 20필지가 됩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의 복식부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행정력이 소모되고, 또 국·공유 재산 심의 절차사항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사용료와 대부료 조정계수를 하고자 하는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인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관계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희위원

현실적으로 개정내용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사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다 검토를 해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특별한 것은 없고, 현실에 맞게끔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5분 속개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세무과장 간현수입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상정한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구 재정운영에 도움을 주는 구민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건전하고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조와 제2조는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3조 지원대상자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로 규정하였고, 셋째, 안 제4조 대상자 선정방법은 지방세 납부자 현황을 참작하여 지방세 프로그램을 활용한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5조 지원 등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혜택 및 제한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성실한 납세풍화와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시의 연수구, 전남 목포시 등 8개 시·군·구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함으로서 납세의식을 더욱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5조 제1항 제2호 중 “제3조 제2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구민의 날 또는 알맞은 시기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 및 1년 간 인천광역시계양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혜택 지원”에 있어서 조례의 문장표현은 정확성을 기해야 하는 바 ‘알맞은 시기’와 같은 불확실한 개념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및’은 일상생활에 잘 쓰이지 않는 부사로 법령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듦으로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를 고려, 원칙적으로 사용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에는 ‘과’나 ‘와’ 등으로 연결함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세무과장님, 안녕하세요?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조례가 개인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나, 진작 했으면 하는 좋은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성실납세자 제2조에 보면 지방세 성실납세자 3년간 5만원 이상 된 분들이 상당히 많죠?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예. 지금 현재 51,000여명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리고 1천만원 이상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가 40여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계양구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1천만원 이상 납세하는 분들이, 거의 다른 곳, 사업장을 계양구에 두는데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계양구 주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하여튼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좋은 제도인데,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제5조 지원이 있는데, 선정된 자에 한하여 3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1년간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혜택 지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1년에 한 번씩 주는 지원조례를 3만원보다는 5만원이나 많게는 7만원 정도를 해서 주는 것이 어떻나 하는 것을 건의를 한번 해 보고요. 또 1년 간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혜택 지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했을 때 5만원 상당의 인센티브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는 거죠?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전산추첨으로 합니다.

민윤홍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1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개인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100명 정도가 맞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이 동감된 부분인데, 1년 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요금이 100명을 추첨하더라도 과연 어느 분에게 갈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품권이나 금액을 따졌을 때 5만원 상당의 얘기를 제가 했는데, 연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때 보면 10만원, 20만원, 30만원 혜택을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그런 경향도 있죠.

민윤홍위원

그래서 연간으로 따졌을 때 한 달에 공영주차장을 몇 회 출입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 5만원 내지 3만원의 상품권은 효율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부분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삭제하고 상품권 제도로만 갔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내보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관련 과인 교통행정과와 상의를 해 보았는데 공영주차장을 주차요금 면제로 해서 100명 정도 추첨한다고 하더라도 인원수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으로 해서 큰 액수가 아니고,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몇 명 정도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금액을 말씀하셨는데요. 3만원 정도, 저희도 그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큰 액수를 올렸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고, 담당 예산팀과 상의를 해 봤는데 더 이상 액수를 늘리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저희가 대상을 최대한 100명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홍보효과를 주고, 또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금액을 생각한 것이 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많은 금액을 주고 싶은데 그게 나름대로 한계가 있더라고요.

민윤홍위원

주민들이나 구민들,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처음 제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연 한번인데 사실 구 예산을 300만원 정도를 올렸다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받을 때 보면 상품권이나 공영주차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도 3만원보다는 5만원 정도로 함으로서, 이게 홍보효과를 내기 위한 것인데 받는 분들이 구에서 지방세를 성실히 내는 사람에게 5만원의 상품권을 주더라 하는, 이런 제도로 해서 성실하게 한번 내자 하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내 주시겠지만 한 5만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적정인원을 말씀하셨는데, 100명 정도 예상을 하면 최소한도로 예산이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300만원밖에 안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상품권이 적을 수밖에 없었고, 위원님들이 이것을 배려해 주셔서 5만원 정도로 생각하시고 인원을 100명으로 했을 때 5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증액시켜 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민윤홍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왕 개정이 아니고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방세에 대한 인센티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3만원보다는 5만원 정도의 상품권을, 상품권은 어떤 상품권으로 하실 겁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재래시장 상품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상품권이 농수산 상품권에 대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계양에 친환경 채소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계양에서 나오는 농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제가 농협에 관련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계양농협과 계양구청도 농산물 나오는 데에서 지원혜택을 많이 해 주는 관계로 해서 농산물 관계도 계양에서 나오는 쌀이라든가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처음 조례 제정했을 때 심도 있게 해서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예.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희위원

좀 전에 민윤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원하는 부분이 100명을 예상으로 지금 2009년도 예산에 300만원을 세우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만약에 금액이 더 업이 될 경우에는 인원을 감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그렇죠. 아직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닌데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예산배정을 하는데, 다른 데와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이상은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희위원

타 시·구를 비교해 보니까 10만원인 데도 있고, 2만원인 데도 있고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계양구의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그렇게 결정하셨겠지만 현실적으로 경제가 위축돼서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게 처음 신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적인 차원에서도 현실성 있게 접근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3만원이라는 금액이 어찌 보면 작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리고 상품권 또는 1년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혜택을 지원하는 건데 이게 복합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예. 하나를 주는 겁니다. 1차적으로 본인이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를 원하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래서 면제요구를 한 경우에는 상품권 지급을 않고,

이재희위원

그런데 애매한 부분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것도, 예를 들어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개 아파트 같은 데에 많이, 자기네에 주차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에서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애매모호 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 상품권을 원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라면 그것으로 깔끔하게 처리되지만 공영주차장 요금면제 혜택을 받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일 수도 있고, 열 번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상황이나 입장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애매모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처음으로 계양구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8개 시·군·구에서 하고 있고, 인천에서는 연수구 다음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아까 100명이라는 인원을 추첨을 통해서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성실납세자가 최근 3년 동안 성실하게 전액을 납부한 자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것이 1년에 대략 어느 정도가 됩니까? 성실납세자 기준에 들어가는 분 인원이,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저희가 3년 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그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건데, 거기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니까 5만원이상 납세자 중에서 3년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남부한 사람은 51,173명이더라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5만명 중에서 로또 식으로 100명을 추첨한다는 건데, 굉장히 많은 숫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추첨을 100명 한다, 연수구 같은 경우도 금년 7월 17일에 조례개정을 했는데 사실 실시를 안 하고 있고,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예. 내년도에 실시할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여기는 10만원이라는 금액을 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양산시나 광주시 같은 경우는 2006년, 2005년도에 개정을 했는데 첫 회 시행 후 실효성이 없어 시행중단, 이런 시행여부를 달아놨거든요. 이런 부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름대로 의견수렴이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구민들의 의견을 알아봐서 크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사료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납세를 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홍보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범위가 5만명이나 되는데 거기에서 100명을 한다는 게, 물론 적은 금액 가지고 홍보차원에서 한다는 개념을 가지면 별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크게 보면,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전시적인 효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시적인 효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주차장, 우리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관리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조례를 또 바꿔야 되겠죠?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예. 바꿔야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래서 개정 된 게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이것은 주차장설치조례에 나와 있는 항목입니다. 여기에 스티커를 적용해서 납세표시 스티커를 붙여준 게 있습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 내년도에 저희가 스티커 제작으로 해서 30만원 예산을 잡고 있는데요. 스티커 안을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실시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떤 전체적인 홍보효과라든가 이런 부분, 또 이것을 제정하게 되면 주차장 설치관리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또 다른 성실납세증 표시라든가 그런 것을 해야 주차장 들어갈 때 확인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3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만 금액의 크고 작고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홍보차원이 더 크다고 봐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애매한 것이 있어요. 3조의 2호 내용이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죠. 구민의 날, 또는 알맞은 시기라고 했는데 그 알맞은 시기라는 게 묘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명시를 정확하게 찍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보완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보완이 된다면, 이것은 홍보차원에 비중을 두고 한다면 좋은 조례안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계속해서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상품권을 재래시장에서만 이용한다고 했죠?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예.

민윤홍위원

상품권을 재래시장으로 계양구에서만 하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수산물 상품권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재래시장 안에 농수산물이 포함되는 겁니다.

민윤홍위원

그렇게 했을 때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을 300으로 잡았기 때문에 100명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 100명으로 선정하시고 좀더 증액을 시켜서 하면,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만약에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 되면 추경을 통해서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희위원

저는 주차장 주차요금 면제혜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성 있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무한정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떤 면에서는 혜택이라는 단어조차도 애매모호 할 정도로 누리지 못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예를 들어 주차횟수나 다른 방법으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그래서 관련 과인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 봤는데요. 혜택을 받는 인원수가 극히 미비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몇 명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세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몇 사람이 여러 번 빈번하게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지장이 없다고 관련부서와 협조가 된 사항이라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크게 무리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재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형평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사실 5만명 중에서 100명 안에 들면 어떤 혜택을 많이 줘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 분들이야 추첨된 분들인데,

민윤홍위원

상품권이나 공영주차장은 체결을 하는 겁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예. 체결을 하는 거죠.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5조 제1항 제1호 중 ‘3만원 상당’을 ‘5만원 상당’으로 하고, 안 제5조 제1항 2호 ‘제3조 제2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구민의 날 또는 알맞은 시기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 및 1년간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혜택 지원’을, ‘제3조 제2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과 1년간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혜택 지원’으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민윤홍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3만원을 5만원으로 하자는 겁니까?

민윤홍위원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정회를 좀 하시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민윤홍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속개

10시 5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 속개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구완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병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계양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과 보존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등의 재원조성을 위한 지하수 이용 부담금이 2008년도 1월부터 부과되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 조항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지하수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코자 제12조의 2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부과액이 2천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토록 제16조 3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현행 이용부담금 및 과태료의 가산금이 100분의 5로 되어 있으나 지방세법의 100분의 3과 통일시키기 위하여 제18조는 삭제하고, 제26조는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에 의거, 제명 띄어쓰기 등 표준화 된 우리말 규정에 맞도록 본 조례개정시 병행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에 신설된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구민들의 혼선을 방지코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으로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하수 관리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계양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하수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지하수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 지하수 이용부담금 가산금의 조정과 소액부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그간 정리하지 못한 제명 띄어쓰기 등 표준화 된 우리말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회계관리공무원의 징수관이라든가 경리관, 채권관리관, 그리고 세입세출현금출납원 등 관계를 지정하는 신설안으로서 별 이견이 없고, 또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세부사항 규정으로 인한 개정조례안이므로 특별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2008년도에 신설된 조례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거의 1년이 됐는데 현재까지 부과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부과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지금까지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분기별로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해서 총 부과 건수가 303건이 되며, 부과액은 5,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세부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려고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금년에 부과된 금액이 5,080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내년도 2009년도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을 보니까 1억 6,500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1억 6,500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해 놓으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나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사실상 부과하고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실제적으로 쓰는 용도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폐공관계, 폐공을 저희들이 발견했을 때 이 예산을 투입해서 폐공을 하는데, 사실상 보통 폐공할 때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솔직히 현재 징수만 하고 있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럼 징수가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많이 3배가 증가됐는데, 왜 이렇게 징수금액이 많이 증가가 되나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1사분기에 하는 것부터 3사분기로 따지면 부과액 건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검침을 하고 다닙니다. 다니다가 다른 지하수가 또 새로 발견되면 그것이 또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세입도, 실태조사를 더 해서 배는 아니더라도 많이 올리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실태조사를 직원들이 더 나가서 지속적으로 올릴 생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 교통안전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5분 속개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진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교통안전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일상적인 교통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대응능력 확보와 정부의 교통안전계획과 정책의 집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부여되는 등 교통안전법이 지난 2006년 12월 28일 개정되고, 2007년 12월 31일 교통안전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면서 동법 13조와 시행령 8조에서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각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대책 방향과 시행계획 등에 대해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위원회의 기능은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및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을 위해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부구청장을 부위원장으로 정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교통안전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안 제3조 4항에서는 위원직 위원으로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인천발전연구원 교통전문가 교통정책관련 분야 대학교수, 기타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20명 이내로 위촉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임기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해 세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원장이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위원회에 간사 한 명과 서기 한명을 두되, 교통행정과장과 교통행정업무 담당 주사가 각각 간사와 서기가 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계양구 교통안전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 교통안전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교통안전법시행령 제8조에서 구청장 소속 하에 교통안전정책심의회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안전정책심의회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위원회의 운용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제안이유와 같이 교통안전법의 개정에 따라 교통안전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종전 시·도에서만 구성하던 교통안전대책심의회를 시·군·자치구 모두 구성토록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심의회의 구성 및 운용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안 제2조 제1호 중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으로 자구를 정정하는 것이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심의회를 구성한다는 조례제정안인데, 교통정책안전심의위원회 기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2조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을 받는 것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예.

민윤홍위원

어떤 심의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통안전법 17조에 보면 우리가 관할 구역 내의 자치단체, 그러니까 자치구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치구에서는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에 한번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계양구 전체에 대한 용역을 줘서, 이게 과연 계양구의 화물이라든가 버스, 택시, 이런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해서 5개년 동안 어떤 정책을 수립해야 적당한지를 그런 것을 심의 의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어떻게 심의구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관련 되는 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든가 교수님, 그래서 그 분들로 해서 20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전문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는 3명 이내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치구 단체에서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처음 제정되는 사항인데, 계양구의 원활한 교통안전 정책을 위해서 심도 있게 구성위원회를 잘 선정해서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심의위원회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문위원을 위원장이 3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고 했는데, 20명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o 교통행정과장 김석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조 목적의 내용을 보시면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두는’이라는 문맥이 간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삭제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제2조의 기능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에서 1항에 있어서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으로 자구를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교통안전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여기 보면 2006년 12월 28일 개정됐고, 또 2천7년 12월 31일 전부 개정이 돼서 이 때부터 다른 시·군구에서는 이 조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지금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른 데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각 구 공히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우리 계양구에서는 처음으로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제정은 약간의 의회 일정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 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 우리 계양구에 있는 심의위원의 임기가 전체적으로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 2년에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꼭 3년을,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교통안전법에 3년으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래서 3년으로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인원 자체도 20명 이내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20명 이내면 정해진 인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구는 과장님께서 대략 어느 정도 인원을 구성할 계획인가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약 15명에서 20명 정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가야 되나요? 하게 되면 정기회는 1년에 한번,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한다고 했는데 심의위원들 또 수당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공무원을 뺀 위촉직에 대해서는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인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교통안전정책을 해 오셨나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사실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시행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아무래도 이 조례가 제정되면 더 체계적으로,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조례 1조 목적 부분에 있어서 삭제하는 부분,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또 안 제2조의 기능에서 제1호 중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 자구정정을 요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께서 자구정정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오는 12월 12일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자치행정과와 민원여권과에 대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