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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132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08-11-26

김유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함창숙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7월 1일자 장기보건지소 개소와 9월 5일자 장기요양시설인 장기늘봄사랑터가 개소함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진료수가 이용료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다자녀우대제 아이모아카드 발급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우대혜택 제공 부분, 기타 예방접종 수수료 규정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에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상기 조례 명을 개정하고, 제6조 기타수가 부분에 기존 내용을 제1항으로 수정 변경하고, 제2항, 제3항, 제4항을 신설하였으며, 제8조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부분에 제2항 제9호에 아이모아카드 발급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진료수가 및 정부기관 직제변경에 따른 조항별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에 의거 띄어쓰기, 어문규범준수, 법령용어순화 등 본 조례 개정 시 병행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위원회 정비 및 관리계획, 기획감사실 관리계획에 의거하여 설치근거는 개별법령에 두고 주요 심의사항 및 구성 운영 등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운영중인 지역보건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 관련조례 중 비중이 큰 인천광역시계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인천광역시계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에 목적기능 등을 흡수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는 폐지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에 주요 개정내용으로 상기 조례명을 개정하고 제1조 목적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설치근거 법령조항을 삽입하며, 제2조 설치를 삭제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을 제3조 기능에 기능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제4호, 제5호를 신설하고 제6호는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용어표준안 지침에 의거 띄어쓰기, 어문규범준수, 법명용어순화 등 본 조례 개정 시 병행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 조례안 심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호균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본 조례안은 장기보건지소가 지난 7월 1일 개소됨에 따라 진료수가와 수수료를 정하고자 제명과 목적을 변경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3자녀 이상 다자녀우대제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사항으로는 장기보건지소 개소에 따라 조례제명을 인천광역시계양구 보건소 수가조례를 인천광역시계양구 보건소 및 장기보건지소 수가조례로 변경하고, 안제6조 기타 수가에서 전염병 유료예방접종 수수료와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징수사항을 추가하였고, 안제8조에서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대상에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3자녀이상 다자녀 가족원을 포함시키는 사항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적절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제6조 제1항의 ‘고시한 바에 따라 정할 수 있다’를 ‘고시한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자구수정이 필요하며, 제8조 제2항 제9호에서는 민간기업체의 카드인 아이모아카드의 가입자에 대해서만 비용을 면제해 주는 사항이므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페이지, 인천광역시계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도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구성이 유사한 보건소 소속위원회를 통합하려는 사항으로 주요사항으로는, 위원회 중 비중이 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통합운영하기 위해 조례제명을 ‘인천광역시계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계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안제3조에서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과 담배광고의 금지 등 위원회 기능을 추가하여 지역보건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내용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계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김용헌 위원입니다.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가에 대한 조례개정인데, 저희가 제안이유라든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제안이유에서 보면 3자녀 이상 다자녀 우대제 아이모아카드를 발급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신한은행하고 농협하고 제휴가 되고 있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신한은행이 아니고 신한카드입니다. 농협하고 입니다.

김용헌위원

여기서 보시면 조례라는 것이 법으로 따지면 저희가 계양구 구민한테 맞게 쓰이게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 개정인데, 여기를 보면 3자녀이상 다자녀우대 그러니까 3자녀 이상을 낳는 가정을 얘기하는데 아이들이나 부모나 다 같이 받는 제도인데, 만약에 카드가 발급이 안됐을 때, 2008년도 11월 26일인데, 오늘 이후에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낳고 나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병원에 가게 됐는데, 제도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럼 카드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텐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짧게는 일주일, 열흘 걸릴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으면 3개월, 6개월도 걸릴 수 있는데, 그럼 그 기간 동안은 혜택을 못 본다는 건데, 그래서 타구를 보니까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보건소장은 3자녀이상 다자녀가족 중 셋째아이가 출생한 다자녀 가족으로 주민등록이 부평구에 등제된 가족원 이렇게 해서 통과를 했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아이모아카드 발급을 한다고 여기에 넣었는데,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가 돼서 확인될 수 있는 가족은 그 시기로부터 해당이 된다’라고 그런 문안을 삽입할 필요성은 없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조례가 시행이 되는 것은 보건소 내에 공공부분입니다. 보건소 내에서 체력검사 및 치면열구전색, 임상검사, 골밀도 검사, X-선 촬영 사진복사에 대한 4가지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일반 병․의원의 진료나 그런 혜택이 아니라 이 4부분이 기타 수가로 해서 지금현재 유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이모아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이 4부분의 진료비를 면제한다든가 감면해 준다든가 하는 내용입니다.

김용헌위원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드나드는 우리 구민들 중에서 혜택을 보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이모아카드가 발급이 됐는데 분실했습니다. 그러면 병원이나 보건소, 보건지소를 가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상 법적으로 보면 어느 관공서를 드나들어도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되는 곳이 많은데 그렇게 불시에 들어갔을 때 피해 를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근처에 있는 아무 동사무소나 가면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해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주민등록동본이라는 것이 온 가족이 등재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 얘기는 여기다가 그런 문항을 삽입을 해서 주민등록등본 상에 있는 사람만 가지고 등본, 초본만 가지고 가면 그날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이런 문항을 삽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굳이 카드가 없어도....., 그런데 인천광역시에서 이 시책을 시행하는 이유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카드회사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1년 사용료 중에서 총이익금의 일부인 0.2%를 기금으로 내놓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 기금으로 내놓는 것을 다시 저출산 정책 홍보비라든가 이런 기금사용의 목적 하에 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4가지 사업에서 유료로 하지 않고 면제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윈윈이지요. 우리가 깎아 주고 일부가 다시 카드회사에서 협약이 돼서 기금으로 다시 들어가면 나중에 홍보비 등으로 쓸 수 있게 환원시키는 차원이기 때문에 카드를 발급받지 않는 사람은 굳이 면제혜택을 주는 것은 어렵다는 거지요. 보건소 수가가 이미 주민들을 위해서 내려진 수가거든요. 그런데 아이모아카드를 받은 사람은 더 내려준다는 거거든요.

김용헌위원

수가 얘기하시고 적립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퍼센트를 따져보면 얼마 안 되는 소액의 액수거든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소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원래는 모아카드인데, 인천광역시에서 ‘아이’자를 넣어가지고 아이모아카드로 만들어서 그 아이모아 카드의 사용처가 GS칼텍스라든가 해서 다방면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보건 쪽에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하나를 더 넣어서 그 카드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아이모아카드로 연결된 것은 기금을 0.2% 받는 것은 큰 액수가 될 겁니다.

김용헌위원

과장님 의견은 이해를 하는데요, 불합리성보다는 적립 등의 액수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직접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갔을 때 혜택을 받으려고 갔는데 당장 가서 현금으로 10원 내는 거하고 카드로 30원, 40원내는 것은 다른데, 카드를 내가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발급이 안됐을 때는 계양구에 있는 구민 한사람 누구라도 주민등록상 등재가 되어 있으면 해당자가 되는 것인데 혜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부조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의료뿐만이 아니고 어느 관공서에서 이런 증빙서류가 없을 때는 일정한 액수를 미리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열흘 후나 한달, 두 달 후에 서류가 됐을 때는 환불을 받는 이런 불편성이 따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부터라도 우리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넣어서 써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 당위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카드가 되어 있지 않아도 주민등록상에 3자녀가 구로 등재된 날부터 모두 시행하자는 말씀이시지요?

김용헌위원

계양1동에 귤현동 사시는 김아무개가 3자녀를 출산했는데, 그 가족 중에서 발급이 안됐거나 아니면 사람이 생활하다보면 카드를 어디에 뒀는지 소지가 안될 때도 있고, 그런데 보건지소나 보건소를 가야 될 일이 생겼다는 거지요, 그럼 우리가 이것이 이렇게 됐으니 등본 한통만 발급 받아오세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발급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오면 증빙이 되게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런 혜택범위를 주자는 거지요, 조례라는 것이 우리가 따지면 사람 몸에 맞게 옷을 줄여서 세탁해서 입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김용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적합하고 가장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폭적으로 동의 합니다. 이 조례안이 그렇게 문을 개방한다면 꼭 카드 받고 우리 카드를 발급 받고자 하는 대상자가 몰라서 카드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개방을 해 놓으면 만약에 이런 3자녀 이상이 됐다든지, 카드는 발급 못 받았지만 주민등록상에는 거짓말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장 정확한 것이 주민등록등본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가면 혜택을 주자는 그러한 항목을 넣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 가장 타당성 있고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연구해서 이 부분을 수정해서 통과시킬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카드를 발급한 사람하고 발급받지 않은 사람 차이인데요, 이것은 카드발급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발급 받은 사람한테는 조금 더 혜택을 주자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3자녀 이상인 경우에도 일정 부분 감면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카드를 발급한 사람은 더 감면해 주는 사항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김용헌위원

질의를 하고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눈 다음에 토론을 거쳐서 저희가 그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하면 자구수정해서 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모아카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아이모아카드 발급절차는 다자녀가정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을 가지고 농협에 가면 접수를 하고 일반 카드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시기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일주일 정도 예상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김용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등록상에 3자녀가 있으면 등본을 갖다 주면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계양구에 거주한지 몇 개월, 1년 이런 것은 상관없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상관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상관없이 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혜택을 받는 의료종목이 4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4가지로 치면열구전색, 체력검사 및 임상검사, 골밀도 검사, X-선 촬영 사진복사.

곽성구위원

거기서 치석제거술이 전체 치아는 3만원이고 치면열구전색 1치아당 5천원인데, 일반치과 가면 이런 것도 의료보험에 해당을 받지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네.

곽성구위원

의료보험 받는데 하고 지금 우리가 수수료를 받겠다 하는 가격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6분의 1정도 쌉니다. 평균적으로 6분의 1정도 됩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3만원에 6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5천원입니다.

곽성구위원

전체 치아가 3만원이고, 엄청 싼 부분인데요. 그러면 카드를 발급 받는다든지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휴대했었을 때 카드는 전체 면제가 되는 겁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네.

곽성구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정회를 하고 토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차이를 둔다고 그랬는데 그 카드를 가졌을 때는 얼마만큼 된다, 이것은 제가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실천위원회가 있네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20인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위원회는 거기 위원이 될만한 사람들, 구성요소들이 있는데, 위원들은 거기에 관계 공무원 했는데, 의원도 포함이 됩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공무원 중에서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보건소장님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위원들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일부 있습니다. 현재에도 들어와 계십니다.

곽성구위원

거기 보니까 구성요소들을 보니까 일부공무원 이렇게만 되어 있고 의원들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양구에 무슨 위원회가 상당히 많고 거기에 그 사람들 일당, 여비 주는데, 의원들은 안 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의원들은 그런데 가서 발언도 해야 되고 그러한 분위기 파악도 돼야 되기 때문에 의원들을 빼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물가조정심의위원회에도 의원들이 빠졌었는데, 그래서 소리도 치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들을 꼭 포함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모든 자문위원회에는 꼭 한분씩 들어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7년 3월 23일날 관련조례가 개정이 되었네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보건소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료수가와 수수료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네, 장기보건지소가 7월 1일날 개소돼서 그때부터 시작을 한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진료수가를 적용 받지 아니하는 일반 환자의 진료수가를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따른 보험기간의 급여수가 총액에서 징수하는 사항이지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기타 수가란에 들어가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실시되는 유료예방접종 수수료를 실비수준으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신설사항인 거지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필수 예방 접종은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시행을 해 주는데 현대화된 각종 질병 표출 양상이 나타나므로 꼭 필수 예방접종이 아닌 일반예방접종을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그 수가가 특별하게 제정되어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설하면서 일부 유료접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개정안 9페이지를 보면, 제3조 규정에 따른 진료수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일반 환자의 진료수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 따른 보건수가 및 진료수가 총액을 징수한다, 이것은 보험혜택이 안되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이것이 일반 환자하고 보험혜택을 받는 환자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기억나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헌위원

직접 진료에 관여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면 지금도 의료보험혜택이 안되는 일반 환자들이 상당수가 계십니다. 본인들이 생활이 어렵고 그래서 의료보험료를.....,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의료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김용헌위원

경제적으로 내가 어떤 신용문제 때문에 그것도 안돼서.....,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일부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이런 분들이 우리가 볼 때 대략 2, 30%정도 됩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많은 거 같지는 않은데 그런 분들이 가끔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진료를 했는데 일부가 있더라, 그럼 이런 것은 나라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네.

원관석위원

매년 차상위 계층이 증가가 됩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차상위 계층은,

원관석위원

의료혜택을 못 받으시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복지서비스과에서,

원관석위원

거기에서도 우리 구비를 부담해서 혜택을 드리는데 보건소 쪽에서 봤을 때 그런 분들이 의료를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느냐 이거지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흐름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냥 보건소를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일반 병․의원을 가면 수가가 높으니까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관석위원

출산장려 정책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3자녀이상만 해당 사항이 되는 건가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네,

원관석위원

두자녀 이런 것은,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러면 너무 많아서 의료법에 혼란이 옵니다.

원관석위원

사실은 반상회를 가봤더니 3자녀를 둔 어머니가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우리 구가 없어서 다방면으로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런 얘기를 할 때는 황당하더라고요,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그런 의료혜택이 3자녀이상....., 언론매체에서는 앞서가니까 언론만 보고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따라 가지 못하고 있고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특별히 장려수당을 만들어서 주면 좋은데, 재정형편이 안 좋아서 못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200만원도 주고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다만 보건소에서 하는 것 중에 20만원정도 되는 출산선물을 만들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1년에 300명 정도가 3자녀 출산이 되기 때문에,

원관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교부금이 내려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전혀 없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일부 그쪽으로 모아서 해 주는 것이 영양제라든가 출산선물, 체온계 등 주는 것으로,

원관석위원

국회에서는 3자녀를 둔 가정은 큰 혜택을 주기 위해서 법을 상정해서 통과가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구까지 내려오는 것은 시기상조입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특별히 내려온 것은 없고요, 앞으로 3자녀 이상 낳고 그럴 때 건강검진이라든가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무료로 해 주는 쪽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내려오지 않아서 시행 못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고령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노인 한분에 투자하는 금액하고 아이들 교육에 투자하는 금액하고 보니까 어린이 3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예산이 든다고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구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속개

김용헌위원

정회시간에 전문위원님하고 김영일씨하고 팀장님하고 곽성구 위원님하고 얘기를 진지하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얘기도 타구에서는 혜택 사업이 많기 때문에 진료한 분들에 대해서 일정한 액수의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혜택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발급해서 적립해서 혜택이 돌아가는 방법을 택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양구에 있는 보건소, 보건지소 외에 많은 수의 의료기관에게도 이런 혜택을 드려서 신년도부터는 적용범위를 넓혀 간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구청장의 승인요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1월 1일부터 될지 안 될 지도 모르겠고, 30여개가 넘는 의료기관이 그것을 받아들일지 안받아 들일지도 의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수정안으로 제9조에 ‘3자녀 이상 다자녀 우대제 아이모아카드 발급자 및 가족에 대한 별표 제1의 기타’ 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양구내에 거주하는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 되어 있는 자는 주민등록등본만 제출이 되면 그 즉시 혜택이 될 수 있다’ 이 안으로 저희가 개정안을 내서 한번 사용을 해 보고 만약에 구청장이 승인을 해서 보건지소, 보건소 외에 의료기관도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써 보고 그리고 6개월 지난 후에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면, 그때 저희가 개정안을 내서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수정안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팀장님도 말씀을 다나눴습니다만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왕래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고 노인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카드가 소지가 안됐을 시에, 우리가 의구심을 갖는 것은 안 되겠지만 일반 관공서를 드나드는 확률이 높거든요, 이런 것을 실무진들에게 주지를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덜 초래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께서 수정가결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강규섭 위원님 수정동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안녕하십니까? 강규섭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제8조 내용 중 ‘3자녀 이상 다자녀 우대제 아이모아카드 발급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별표1의 기타수가’를 ‘3자녀 이상 다자녀 우대제 아이모아카드 발급자 및 그 가족과 계양구에 거주하는 3자녀 이상 세대에 대해 별표1의 기타수가’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계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김용헌 위원입니다. 제가 검토사항을 듣고 보니까 여기에 제2조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지요? 16페이지입니다. 삭제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심의위원회는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소속하에 둔다’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지역보건심의위원회가 구청장님 소속이 아니라 보건소 관할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삭제하는 겁니다.

김용헌위원

삭제했을 때 실무적으로 이관이 되는 거네요, 이런 부분은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살리신 건가요. 아니면 위에서 내려왔나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법에 준하는 내용에 따라서 우리 보건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자구수정과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계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특이한 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위원회를 두는데, 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이내 그렇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이렇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20인이 아닌가요? 그러면 많을 때가 10인이 되겠네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드시 의원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왜 의원이 꼭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유명무실하게 집행부에서 다른 위원들을, 계산시장 업주 선정할 때도 의원들은 거기에 넣었다가 다시 뺐어요, 또 이번에 문화로 간판 정리하는데 거기에도 의원이 두 사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자 선별하는데도 의원들과 관계공무원을 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이유를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위원회는 어떤 임무를 수행합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심의위원회는요, 임무가 지역 내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기능이 제3조에 나와 있듯이 보건소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수립, 평가 등 모든 면에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에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곽성구위원

업자선정하고 그런 것은.....,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저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이번에 간판 정리하는 업자를 선정할 때 구청장님은 회의석상에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은 관내에 있는 업자를 우선 선정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간판하는 것도 우리 관내에도 그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자가 많았었는데 거기를 선정하지 않고 안양에 있는 사람, 우리 계양구에서 돈 벌어서 안양에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말만하고 주민들 현혹하는 사탕발림 소리만 해 놓고 결국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업자가 아니라 엉뚱한 데 있는 사람을 선별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구청장 말이 그 사람도 구청장 얘기하는 대로 잘하는 구나 업자 선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할까봐 그러면 차라리 의원들을 넣지 말라고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었던 사항이 우리 보건소와는 관계가 없으니까 몰라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말만해 놓고 실질적인 것을 보면 절대 안 해요, 또 이것을 의원들이 가서 실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파묻고 해서 좋은 사람 선발을 할 텐데, 의원들의 의무가 뭡니까? 주민들의 여론 수렴하고 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해 버린다 이겁니다. 계산시장도 아직까지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이 안 됩니다. 몇 개월째 시장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간판 설치하는 것이 17억인데, 17억을 안양 사람한테 줘 버렸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계양구에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안양 사람한테 줬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위원회의 임무가 무엇이냐, 업자 선정하는 경우가 있느냐를 그래서 물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의회에서도 본위원이 기획감사실에 시정 요구하였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 법령에 의해서 목적과 구성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통합하고 운영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업무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검토를 해 본 결과 통합된 내용이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3조 위원회 기능에서 보면 구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실천사항과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협의에 관한 내용이 신설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강규섭위원

동의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으며,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계양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12월 12일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