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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32회 제7자치도시위원회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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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계양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안건과 함께 정식 의제로 삼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본 안건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께서는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박윤철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병학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재정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증감사항, 법적·의무적 경비 및 가용재원 편성내역,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재정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3%가 감소한 2,182억 6,4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4%가 증가한 1,818억 8,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6.1%가 감소한 363억 7,5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내역입니다. 자체재원 증감사항으로 지방세는 2.6%가 증가한 181억 300만원, 세외수입은 1%가 증가한 254억 4,1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증감사항으로 지방교부세는 8.3%가 증가한 104억 3,800만원이고, 재원조정교부금은 1.8%가 증가한 464억 4,8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7%가 증가한 814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7.2%가 증가한 1,395억 7,400만원, 재무활동비는 1.5%가 증가한 53억 1,4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4.4%가 감소한 370억 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증가액 76억 9,700만원, 부서별 절감액 46억 500만원을 합해 총 123억 200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인 국·시비 보조사업,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사업,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액 456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용재원은 47억 1,600만원입니다. 먼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의 편성내역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58억 5,400만원, 용도가 지정된 사업으로 임학공원 확대 조성사업 12억원, 작전2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매입 2억 2천만원, 부서별 필수경비 부족분으로 공무원 및 가족 사망조의금 900만원, 대형 폐기물 처리비 3,3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 2억 1,800만원, 공공요금 부족분 4,800만원, 차량선박비 등 4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용재원 47억 1,600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으로 의회청사 건립을 위한 계산동 1079-2번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비 1,500만원, 동영상카메라 및 부속장비 구입비 5천만원, 계양문화원 출연금 5천만원, 동양도서관 건립 11억원, 눈썰매장 등 타당성 조사 및 그린벨트 관리 용역비 2억 3천만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1억원, 다남동 청룡정에서 다남로간 도로개설 22억, 경명로 보도정비공사 설계용역 6천만원, 아나지길 도로확장공사 설계용역 1억 5천만원, 임학공원 확대조성사업 1억 2,500만원, 효성 도시자유공원 조성 설계용역 1억 5천만원, 어린이교통교육관 실내 인테리어 5천만원, 계산3동 주민센터 증축공사 2억원, 기타 소규모 사업으로 2억 3,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양지구 구획정리사업입니다. 세입은 청산금 등 사업수입이 48억 4,900만원 감소하였고, 세출은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 등에서 48억 4,90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귤현지구 구획정리사업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천만원 감소, 순세계잉여금 14억 2,700만원 증가, 총 13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예비비로 13억 9,700만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지구 구획정리사업입니다. 세입은 체비지 매각수입 등 사업수입 142억 7,700만원 감소, 공공예금 이자수입 9,200만원 감소, 순세계잉여금 46억 8,500만원 증가, 총 96억 8,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 16억 9,700만원 삭감, 금청산 및 환지부족면적 청산금 125억 8,400만원 삭감, 전기시설 지중화사업5억원, 예비비 40억 9,700만원 총 96억 84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영주차장 주차관리 수입 1억 5,300만원 감소, 공공예금 이자수입 5,300만원 증가, 시·도비 보조금 4억원 증가, 총 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공영주차장 운영 및 공영주차장 건립 9천만원 삭감, 계산체육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등 8억 6천만원 삭감, 불법주정차 단속관련 사업 300만원 삭감, 예비비 12억 5,300만원 증액, 총 3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 300만원이 감소하여 세출은 인건비 등에서 3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의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SOC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설계 용역비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반영, 용도가 지정된 교부사업의 예산 반영,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예산의 반영 등을 포함하여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대상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구에서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재원은 국·시비보조금 증가액 2천만원과 예비비 삭감액 1억 5천만원을 합한 1억 7천으로,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와 교육비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오조산 근린공원 경관개선사업에 1억 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예산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최현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연직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2,234억 513만원 보다 51억 4,121만원 감액된 2,182억 6,392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818억 8,869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1,741억 9,164만원 보다 76억 9,705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지방세수입에서 4억 6.800만원, 세외수입에서 2억 4,794만원, 지방교부세에서 8억원, 조정교부금에서 8억 3,100만원, 보조금에서 53억 5,01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2008년도 제3회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47억 6,358만원이 증가하여 2008년 본예산 대비 24.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증가된 세부내용은 재무경영과의 국유재산임대료 및 구유재산매각수입, 불용품 매각수입, 효성동 재개발사업을 위한 건물보상으로 기존체납금 해소에 따른 국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의 증가, 세무과의 공시지가 및 과표적용률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건축과의「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국고보조금, 경관녹지과의 임학공원 확대조성사업에 따른 재원조정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의 증가 등으로 641억 6,9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471억 7,471만원으로 자치행정과의 유관기관 체육대회 및 공무원 위탁교육여비, 재무경영과의 국․공유지재산 무단점유소송 및 철거 폐기물처리 비용, 건설과의 다남동 청룡정 진입도로 개설 사업완료에 따른 잔여예산, 경관녹지과의 노점상단속 정비 관련 민간용역 집행 잔액, 교통행정과의 동위임 공영주차장 운영 등과 각 부서 공통으로 집행 잔액 및 불용액 등이 각각 감액편성 되었으며, 민원여권과의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민원실 인테리어공사 및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재무경영과의 의회청사건립기본조사설계비, 사무실환경개선 사업비, 세무과의 우편요금 반송료, 건설과의 다남동 청룡정 다남로간 도로개설비, 경명로 보도정비비, 아나지길 도로확장공사 등의 사업비, 건축과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등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국고금, 경관녹지과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공원시설물 정비보수, 다남체육공원조성, 임학공원 확대조성사업, 효성도시자연공원조성, 숲가꾸기 사업, 등산로정비공사, 교통행정과의 어린이 교통교육관운영, 교통안전문화활동 강화 등과 계산3동 주민센터 시설정비비가 각각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에 있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492억 1,349만원보다 128억 3,827만원이 감액된 363억 7,522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6% 감소한 것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78만원, 동양지구 구획정리 사업 48억 4,990만원, 장기구획정리사업 96억 8,42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 3억, 귤현지구 구획정리 사업 13억 9,77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살라리 구획정리사업, 지하수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은 각각 변동이 없습니다. 동양지구 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청산금수입, 매각사업수입세입이 42.7% 감소를 보임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가 감소되었으며, 귤현지구 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에 따라 예비비에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증추경은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증액요인을 미리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지나치게 많이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당초예산에서부터 정확한 세입추계를 함으로써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작전2동 주민 센터 주차장부지매입 등 24개 사업에 130억 3,820만원으로 이월사업의 59.7%를 차지하고 있으며, 명시이월 사유는 공기부족, 보상협의 중, 행정절차이행, 사업시기 미도래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병방동 동보빌라부근 도로개설 외 4건을 제외한 19건은 3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으로 투자사업들이 금년 내에 완료 될 수 없는 사업들이 대부분으로 예산의 성립과 동시 명시이월 해야 될 사항입니다. 더욱이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사업을 명시이월하지 않을 경우 무리한 계약 및 사고이월 처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의 미미한 증가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시비보조금의 증가에 따라 외형상, 일반회계는 늘어났으나 특별회계는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국․시비 보조사업 증감사항, 사업계획 취소 등에 따른 예산안 조정과 사업집행 잔액을 삭감 조정한 내용으로 증가한 대부분의 예산액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경관 개선, 선진교통문화 창출 분야에 편성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산안 245쪽에서 248쪽 명시이월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사업비의 안정적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나, 명시이월의 본질적인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세입세출예산의 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금회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존재원의 정리 및 집행 잔액과 불용액의 처리, 부분적인 사업비의 수정,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추진 등을 위한 추경예산으로 정밀한 세입추계의 어려운 점은 인정되나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함에도 매 회마다 반복적으로 추경에 반영하거나 추계의 오차 폭이 커서 신뢰성을 떨어뜨리거나 미리 삭감될 것에 대비하여 필요로 하는 금액보다 많은 예산을 책정하는 등 불합리한 예산편성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낮게 만들거나 이에 따른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등 당초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분석 등을 통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함에 따라 잦은 추경예산 편성이 이루어짐은 물론,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례가 발생되어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정확한 세입추계와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심사의 주요 착안사항으로 세입세출추계의 정확성 및 세원 발굴 노력 여부, 물품구입 시 단가계산의 통일성 여부, 신규사업은 반드시 사유와 집행 타당성 등을 잘 살펴보아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편성해야만 하는지, 필요한 사업인지를 세밀하게 심사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 제고와 건전재정운영에 효율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명시이월비의 경우 사업계획의 조기수립 및 집행, 물자의 조기구매 계약, 연도말 사업추진 지양 등을 통해 가급적 명시이월을 하지 않는 방향을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 및 세외수입 등이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어 지나치게 많은 감추경이나 증추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세입추계와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위원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1쪽, 직원화합 행사비 220만원과 직원화합행사 시상금 200만원이 신규로 요구되었는데 직원 간에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화합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행사를 하는데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연말 추경에 예산 반영 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금액을 세워주시면 우리가 집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고요. 저희가 구 집행부와 노조 측에서 일부 금액을 출연해서 같이 화합의 장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업무추진비 성격 같은 데에서 30% 삭감하다 보니까 그 쪽에서 일부 직원화합에 돌릴 수 있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3차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2쪽, 유관기관 체육대회 행사실비보상금 27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사유를 간략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때는 300을 해 놓고 유관기관 체육대회를 한 적도 있고, 또 유관기관장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안 좋을 때는 저희가 등산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전반적으로 행사를 추진하는 게 각 기관별로 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미집행 했던 금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9쪽, 면허세의 감액과 재산세의 증액에 대한 목표액이 변경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면허세 경우에는 원래 5억 2천이었다가 이번에 4억 2천으로 1,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2008년도 지방세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변경 면허세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1억 200만원이 축소되었고, 재산세의 경우에는 이번에 공시지가 과표적용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6억 3천만원이 증가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을 하였다고 했는데, 물론 정확한 세입추계가 어렵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세입추계의 정확도 제고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부터 단순변경 면허세가 폐지되는 것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서 개정하므로 관련부서에서는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공시지가 및 과표적용 상승도 매년 예상되고 있는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세무과에서는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근의 경제상황 및 익년도 경제동향, 편성연도의 특징적 변동사항 등을 검토하여 세입에 반영해야 세입의 안정성을 기하게 되어 세출예산이 잘 짜여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세입예산 추계에 철저를 기하여 이번처럼 연도별 추경에 있어서 추경에 계상하여 다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8쪽, 109쪽과 246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명로 보도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2천만원, 다남동 청룡정에서 다남로간 도로개설 22억원, 아나지길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비 1억 5천만원이 신규로 되었습니다. 사업의 실효성이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연말에 와서 명시이월을 하면서 예산을 꼭 반영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경명로 보도정비 실시설계비를 6천만원 계상한 이유는 내년도 SOC 사업으로 경명로 보도정비공사 사업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22억이 본예산에 성립이 됩니다. 내년도 조기발주 집행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실시설계비를 보상함으로서 내년 2월 달에 공사발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또한 다남동 청룡정 다남로간 도로개설은 올해 다남동 청룡정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145미터를 10월 달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신공항 고속철도 측도까지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이 쪽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이 도로개설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올해 예산을 성립해서 내년도 조기발주 집행사업과 같이 병행 맞물려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나지길 도로확장공사 이 사업도 내년도 SOC사업, 그러니까 내수경기 활성화 사업으로 책정됨으로서 시에서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5억이라는 돈이 내려옴으로서 미리 사전에 올해 실시설계 용역비를 추경에 편성해서 겨울철 그러니까 1월 달까지 실시설계용역과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 2월 달에 조기 발주를 집행하기 위한 사전 예산편성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3쪽, 동양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중 세입에서 환지과도면적 청산금 수입이 30억 7천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254쪽 세출에서 금청산 및 환지부족면적 청산금 35억 8,9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지구 내 전체 토지 중에서 일부 토지는 토지소유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후에 무상 받은 토지를 매각해서 그 사업비로 사업을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계양구청장이 환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업지구 내 도로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 용지를 구획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개인들에게 돌아갈 토지에 대해서 과도와 과소면적이 발생이 됩니다. 그 발생된 과도, 과소면적은 사업완료 전에 꼭 필수적으로 금전으로 청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지구의 경우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었다면 금년 연말쯤을 기해서 청산절차를 밟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보상문제라든가 도시가스시설 설치문제, 전기시설 지중화 문제로 기일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본의는 아니지만 공사가 늦어진 관계로 청산절차는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청산을 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부득불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경우입니다.

김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4쪽, 효성동 도시자연공원 조성 실시설계비 1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47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사업시기 미도래의 사유로 명시이월 요구되었습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리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유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경관녹지과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성공원 조성사업은 효성동 영광유치원 이 쪽에 효성동 산17번지와 7-1번지, 38번지 약 37,000 평방미터 지역에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효성지역에 공원조성 계획은 있지만 아직 공원이 조성된 지역이 없기 때문에 지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청장님께서 이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자는 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행안부에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를 요청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게 10월 말에 계획이 조성돼서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우선 설계용역비만 추경에 편성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까 건설과장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모든 사업이 조기집행으로 되기 때문에 설계 같은 경우는 빨리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1쪽, 오조산 근린공원 경관개선사업관련 한 예산을 왜 3회 추경에 계상하지 못하고 급하게 수정예산안으로 상정하였는지, 수정예산안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지금 오조산공원은 저희들이 2억 3,955만원을 들여서 교체사업과 조명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분수대 주변에 타일로 바닥이 되어 있는데 그 타일이 10년 이상이 돼서 너무 노후 돼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공사를 하지 않고서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부득불 이것을 내년도에 편성을, 저희들이 11월 말에 현장조사를 다시 한번 작업장에 가서 현장을 확인해 봤을 때 부득불 이 공사만은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 하에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하기가 어렵고 해서 이번 할 때 같이 하겠다는 판단 하에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늦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창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2쪽 세입예산, 자동차 방치행위자 범칙금이 기정예산 6천만원에서 50%가 삭감된 3천만원으로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자동차 방치행위자 범칙금은 저희가 검사 지휘를 받아서 처리하는 특별사법경찰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저희가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해서 범칙금을 부과하는데 이 분들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검찰 송치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총 처리건수 266건 중에 범칙금 납부자가 30건, 196건에 대해서 저희가 검찰송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 보니까 범칙금 낼 돈 없고 그렇다 보니까 본인들이 몸으로 때우겠다, 그래서 세입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7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기정예산 4천만원 대비 5,300만원 132%가 증액된 9,300원, 공공예금 2,700만원, 정기예금 6,600만원이 계상된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금고가 시티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뀌면서 금리가 당초 정기예금 같은 경우 3.5%에서 지금 현재는 5.7%로 금리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세입이 증가되고 시·도비 보조를 많이 저희가 받아서 지금 현재 정기예금으로 예치된 것이 4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증가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3쪽 재난관련 위원회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으로 112만원이 삭감 요구되었는데 그 사유와 타당성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전병섭복구지원팀장

재난안전관리과장이 행사 관계로 복구지원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위원회, 사전영향성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3개 위원회가 있는데 금년도에 개최된 것은 기금위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저는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91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민원실 인테리어 공사, 민원실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부로 이송되어 일련의 절차를 거쳐 관계부서에서 배정을 받아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계약을 하기에는 시기상 문제점이 있으므로 다른 부서에서는 3회 추경 사업을 모두 명시이월 했는데 민원여권과만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연초부터 저희가 계속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사정을 하면서 후순위로 밀려서 지금 이게 올라오게 된 사항인데요.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었고 준비가 다 된 사항이라 사업추진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재희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3쪽 동양지구 구획정리사업의 청산금 수입 30억 7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셨는데 환지처분시기 미도래로 삭감했다고 설명은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시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입을 계상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조금 전 김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소유자가 소유한 토지 중에서 일부 토지를 무상으로 받아서 보상 받은 토지를 매각해서 그 사업비로 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과도, 과소면적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생한 과도, 과소면적은 사업 준공 전에 필수적으로 돈으로 청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공사가 계획대로 진척이 됐다면 지금쯤에 청산절차를 밟아서 과도면적에 대해서는 돈을 받고, 과소면적에 대해서는 돈을 주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그 정도 예산을 측정치로 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시가스관 설치문제라든가 전기시설 지중화 문제, 보상협의문제, 또 난공사 문제로 해서 공사가 약간 진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청산절차를 지금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요. 청산절차를 밟지 못하고 내년도로 넘어 갈 것 같아서, 금년에는 안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재희위원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적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103쪽 일반운영비 중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를 22.6%에 달하는 210여만원 가량을 삭감하셨는데 금액상으로는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우편료 지출 잔액이라 하기에는 조금 과다한 듯 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근사치에 가깝도록 계상을 해 주셔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경영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복사용지 구입비가 부족하여 50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사유가 본예산시 예산절감에 따른 예산부족이라 하였는데 예산절감의 취지가 단순히 예산절감 목표달성에만 초점을 두어 물량이나 금액을 축소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소화해서 예산절감의 실질적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사항이지, 예산을 절감한다고 삭감하고 또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예산절감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희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김창식 위원님께서 유관기관 체육대회에 대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년 유관기관 체육대회 계상은 해 놓으시고 개최를 안 하셔서 삭감한 게 전년도도 그렇고, 전전년도에도 개최를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9년도에도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는데, 물론 등산대회 같은 것으로 대체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수년간 사용도 하지 못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건전한 재정운영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신뢰성을 잃게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2009년에는 반드시 개최를 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희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장님들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이 어제로 계수조정이 돼서 끝났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세부계획을 세우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저는 추경예산안을 보고 느낀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 사업예산을 보니까 의존재원이라든가 집행잔액, 그리고 불용액 처리도 있고, 급한 신규사업으로 정리추경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1회, 2회 추경예산안보다 3회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해하기가 힘들고, 또 어떻게 정리추경이 됐는지도 잘 모르겠고,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앞서 김창식 위원님과 이재희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동감을 하고, 또 부득불 3회 추경에 올라온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각 과장님들이 앞서 설명한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국·과장님들이 경륜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3회 추경을 잘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자치도시위원회의 세입이 47억 정도가 증가했다고 했고, 2008년도 본예산 대비 약 24.8%가 증가했다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을 보면 유관기관단체 체육대회나 공무원 위탁교육,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도로개설, 학교용지 부담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등으로 해서 세출도 약 471억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구의 자립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한 2%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시비 보조금으로 해서 국·시비가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겉으로 외형상 일반회계는 늘어나지만 특별회계를 보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도 있고, 우리가 일반회계 보조심의가 증가해서 도시개발 확충과 도시경관사업 등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회 추경예산안은 의존재원 정리라든가 불용액이나 집행 잔액을 추가로 예산을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비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또 정확하고 정밀하고 세출예산을 추경에 세우기가 어렵겠지만 세출계획을 균형 있고 짜임새 있게 국·과장님들이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추경에 반복돼서 올라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계의 오차가 너무 커서 출연하는 사업보다 많은 예산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과 집행액이 발생이 많이 돼서 이렇게 명시이월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세부적인 내용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서도 궁금한 점을 과장님들이 답변한 내용으로 듣는 것으로 대신하고요. 심도 있게 잘 짜시겠지만 명시이월이 가급적이면 많이 일어나지 않는 예산안을 했으면 하는 느낀 점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도 집행부에서 잘 하리라 믿습니다만 올해 처음 들어와서 3회 추경을 맡다 보니까 연도 말에 가서 추경예산안이 많이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해하고 했습니다만 모르는 부분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좀더 심도 있게 사업예산을 잘 짜 주시면 더욱 더 우리 위원님들도 계양구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민윤홍 위원께서 명시이월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공기부족, 보상협의 중, 행정절차 이행, 사업시기 미도래,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나와 계시죠? 국·시비가 마지막 3회 추경에 60억 내려 온 겁니까?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마지막 추경이 아니고 2회 추경 한 이후부터, 7월 이후부터 계속 내려 온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국·시비라든가 세외수입이 120억 정도 가용이 돼서 진짜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급해서 올렸겠지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뭐냐면, 쓸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본예산에 안 넣고 여기 추경에 많이 올리는 부분이 좀 눈에 거슬려요. 앞으로는 뭉텅이 돈 이런 것은 항시 본예산에 올리고 추경에는 복지나 주민서비스, 그런 데에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 국·과장님들한테 똑같은 내용이겠지만 그래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아까 김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청룡정 다남로간, 거기가 지금 공공건물이 뭐 있느냐면 청룡정 하나 있고, 엊그제 준공한 게이트볼장이 하나 있어요. 또 뭐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데 거기에 도로개설이라고 해서 너무 돈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지금 그 쪽 다남동 쪽에 보면 그동안 계양산 정상까지 자전거도로를 몇 년 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준공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기반시설이 다남로 측도까지 나가는 연결된 도로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 구도로를 이용해서 다남동 쪽으로 나가든지 신공항 고속 측도 변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로들이 협소해서 교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방축동에서 올라가기는 바로 올라가는데 그 계양산 정상에서부터 다남동이나 목상동 쪽으로 내려갈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쪽 지역에 단 한 개 노선이라도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쪽을 생각하던 중에 그동안 다남동 청룡정에 대한, 청룡정이 준공됨으로서 그 쪽 지역의 일부 구간 145미터라는 일부 도로개설 준공을 10월에 기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을 과연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합당한지 조사 끝에 앞으로 이 청룡정 일대에 농업기술센터 이전계획이 시에서부터 통보가 됐고, 그래서 그 노선 쪽으로 우선 도로개설을 해 보자 하는 취지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지경주위원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시비도 내려오고 국비도 내려 왔는데 자전거도로라고는 하지만 저는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한 사람을 못 봤어요. 그래서 차라리 미래 지향적인 기반시설로 얘기를 해야지 청룡정 하나 있는 그 쪽에 해마다 돈을 붓는지, 우리가 수도 서울이 있지만 서울 인구가 천만이고 위성도시가 인구 500만명이 왔다 갔다 해서 절반이 서울로 유동해서 이명박 정부는 다시 원상복구를 한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 100만도 안되는데 땅은 서울의 4배, 5배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몰리는 대로 몰린다고요. 한산한 곳에 도로를 왜 그렇게 뚫어놓는지 참 가슴이 아파요. 나중에 해도 늦지 않은데 추경을 그런 데에 붓고 의논도 않고 말입니다. 이런 것은 서로 의논해서 급한 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하려면 인천공항 내려가는 도로에서부터 장기리 동사무소 부근이 더 급해요. 차라리 우회로 빼는 게 낫지 청룡정 한 군데에 몇 명이나 가는지 모르지만, 1년에 한 500명이나 가나, 그러면 거기까지는 길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동사무소 거리, 그런 데가 확보가 돼서 장기리 사람들 김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 차로를 뚫어야지 중간에만 도로를 뚫었더라고요. 앞으로 거기 장기리 쪽에 도로 더 이을 계획은 없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장기리 지역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 국비지원 70%를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지역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생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청룡정 쪽으로 예산을, 그건 국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돌린 겁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어디인지 알겠어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제 얘기는 한림병원에서 노인병원 짓는 데 그 도로를 넓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간에는 많이 넓혀졌어요. 그래서 박촌 쪽으로 오는 길, 거기를 뚫어주면, 막힌 데를 뚫어주면 좋은데, 아나지길과 도로 확장공사를 어제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정확히 어디까지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이 아나지길 도로확장공사는 서운초등학교, 서운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서운에서 부천시계까지입니다.

지경주위원

부천시계가 어디예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굴포천까지요. 산업도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장시켜 주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효성동 그 쪽은 아니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지경주위원

그리고 부천 넘어가는 데 골프장에서 가는 데 소회도로 거기는 아직 계획 없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거기도 아침에 많이 밀린다고 그만큼 얘기했는데,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 쪽은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 쪽은 부천이고, 이 쪽은 우리 계양구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그런데 전체 구간을 부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것은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우리 것까지 부천에서 합니다.

지경주위원

언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현재 실시설계는 끝냈고, 아마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학공원은 어떤 식으로 어디에 하려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임학동에 현재 임학공원이 있습니다. 그 뒤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주차장 만든 데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주차장 만들기 전이죠. 싸이클경기장에서 병방동 쪽으로 가다 보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낮은 산, 거기에 공원을 하려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지금 현재 공원이 있는데요. 주위에 무단경작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무단경작 하는 부분을 공원으로 편입해서 확장해서 거기에 공원시설을 같이 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공원조성은 나름대로 주민에게 좋은 서비스 사업이 되고, 아까 설명한 효성동 영광유치원 뒤쪽의 산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몇 평을 할 겁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거기가 약 37,000 평방미터 정도 되니까요. 12,000~13,000평정도 됩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거기에 의자 갖다놓고 좋은 나무 심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산책로도 조성하고요. 체육시설도 놓고, 편의시설도 놓고 그렇게 할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 땅을 사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매입을 해야 됩니다. 거기가 37,880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요. 공사비가 약 45억 정도 드는데 총 사업비가 45억 중에서 공사비가 약 22억 정도,

지경주위원

예를 들어 법적으로는 그것을 매입을 하는 거죠?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사유지이기 때문에 매입해야 됩니다.

지경주위원

법적으로 임대는 안 되는 거죠?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임대는 안 됩니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지경주위원

이게 다 시비입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국비와 시비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국비 특별교부금을 10억을 요청해 놨고요.

지경주위원

그럼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갑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시비가 확보되면 구비는 가급적이면 들이지 않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많이 몰리는 데로 우선 추경 같은 것을 짜고, 여유 있는 데는 장기적으로 본예산에 짜고 추경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두서가 바뀌었는데 엊그제도 추경에 콘도구입비를 3억씩이나 올리고, 그래서 안 해 주면 난리법석이고, 본예산에서는 오히려 자르게 만들고, 예산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누가 봐서 경우가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추경에 올린 콘도가 그렇게 급했느냐고 따지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래서 순위를 앞으로 딱 두고 사람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데에 추경을 올려야 서로 떳떳하고, 우리도 자신이 생기고, 참여연대에서 말 하든 주민들이 말 하든 여기가 급해서 그랬다고 얘기할 수 있게 저희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전 과장님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앞으로도 그렇게 예산을 짜세요. 우리가 알려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추경 한 번씩 짜면 등골에 땀이 나요. 생각 없는 예산이 올라올까 봐서, 잘 타협해서 위원님들과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안 83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CCTV 시설유지비가 1,630만원이 삭감됐는데 ‘세이프 인천사업’이라는 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전반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전국적으로 유괴가 많이 됐을 때 안전,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되겠다 해서 인천에서 모토로 내건 게 세이프 인천사업입니다. 그래서 범죄예방에 주력하는 의미에서 CCTV를 지금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11월 말까지 해서 122대 시비 받은 것을 전액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체적으로 많은 금액이 삭감됐는데 초기에는 이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당초에 122대가 일찍 우리에게 지원돼서 그게 설치됐으면 거기에서 나가는 건데요. 연말에 와서 설치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미집행 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올리게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22대가 지난달에 설치가 된 거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총 178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8페이지, 병방동 동보빌라 부근 도로개설이 있는데, 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추가됐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사업비가 추가된 게 아니고 당초부터 예산 8억이 병방동 동보빌라 부근 도로개설은 16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16억이 소요되는 사업을 우리가 16억 예산요구를 시에 한 겁니다. 구에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올해 시 본예산에 8억이 선겁니다. 본예산에 8억이 시비로 내려 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니까 12억 중에 구비가 4억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지금 12억 중에서 4억은 이번에 올린 거죠.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 보상협의 중이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보상 중입니다. 보상 중에 있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보상비를 못주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럼 전혀 진척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관녹지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이 본예산에서 1억 천만원이 편성이 돼서 약 10%가 삭감돼서 1억이 예산편성이 됐는데요. 작년에 1억 천에서 지금 삭감이 1,400 정도 삭감됐거든요. 지금 1억을 가지고 충분히 내년도에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삭감내용으로 봐서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노점상 용역을 입찰하고 하는 과정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용역계약을 한 것이 2월 20일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20일 정도가 위탁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20일이라는 공백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집행한 게 9,544만원이고요. 12개월을 다 할 것 같으면 사실은 1억 가지고 부족합니다. 1억 천, 적정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9,500 집행한 금액은 10개월치에 대한 것입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예. 10개월 10일간의 예산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럼 50일치가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123페이지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에서 14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시비가 8억 5천, 구비가 5억 5천, 그렇게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4억이 확보가 됐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구비 1억 6천을 다시 요청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50대 50 매칭이 되는데, 그러면 그 때 당시에는 왜 8억 5천을 받았는데, 8억 5천의 매칭 50대 50이면 7억 천만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억 4천만원은 반납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1억 4천만원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부과를 변경했을 때 약 16억 정도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요청을 8억을 요구했는데 그 때 당시에 시에서 각 구별로 예산을 배정해 주고 남은 예산까지 해서 8억 5천만원까지 전부 다 배정해 줬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얼마가 들어 갈 것인지를 용역해서 산정했을 때 14억원이면 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업비를 14억으로 수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구비 50%를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이번에 구비 부족분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처음에 8억 5천 받은 것을 다시 반납을 한다는 게..., 그 때 당시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50대 50 매칭포인트인데 거기에서 8억 5천, 이 쪽에서 5억 5천 해서 14억으로 사업이 되는구나 했는데 이건 또 얘기가 안 맞지 않습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50대 50 매칭사업을 해야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럼 그 때 당시 16억으로 예상을 해서 계상했다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예. 그 때 당시에는 16억으로 계상을 했는데,
병학

이병학위원장

16억이라도 8억이 되어야 되는데 8억 5천을 받았다는 얘기죠.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그 때 당시에 타 구에 사업비 보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 때 저희구가 제일 나중에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구비 확보가 안돼서, 그 남은 사업비를 저희에게 전액 다 배정해 줬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미 이것은 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비는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죠?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예. 지금 추경에 들어가면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리고 오조산 근린공원, 이번에 1억 5천을 요청하는 거죠? 증가가 된 거죠?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여기에서 3억 8,900 중에 시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시비가 1억 5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 올라간 게 시비로 가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지금 추경에 올라간 것은 구비로 충당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체 금액 중에 1억 5천 시비 보조를 받았다는 얘기죠?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모처럼 국장님들 다 모이시고, 자치도시위원회 과장님이 다 모이신 것 같습니다.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부서 예산 다룰 때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건설과의 어느 직원이 가로등, 보안등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인천이나 많이 좋은 일에 앞장섰다는 얘기를 하고, 또 그 분이 승진이 당연히 좋다는 미담도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 세 분이 있지만 구청은 과장님들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은 팀장님 이하 직원들과 늘 팀원들을 개발해서 좋은 아이디어, 좋은 계획을 짜서 국장님과 의논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과 부구청장님과 상의해서 청장님께 올라가면 올바른 계획이고, 아이디어가 좋으면 청장님이 반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나름대로 국·과장님들이 그런 계획을 세운 분들도 있지만 일이 거의 다 지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청장님이 이 지역에 오래 살았고, 시의원도 해 봤고, 구청장도 해 봤고, 행정공무원을 두루 거쳤기 때문에 청장님이 알고 그런 말씀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머리를 빌려야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모든 아이디어를 올렸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효성동도 지금 공원 한다고 했지만 김덕수 과장님이 올린 것은 아니죠?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저는 솔직해요. 또 아까 말씀대로 순번이 틀리다 하면 청장님, 이것은 순번이 틀린 것 같고 우리 계획은 이렇습니다 라고, 당당하고 소신 있는 것과 말대꾸 하는 것과는 틀리거든요. 소신 있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겉으로는 뭐라 해도 속으로는 저 사람이 심지가 깊고 소신 있는 직원이구나 하는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우리 아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제가 무릎을 꿇으라면 꿇고, 매를 들면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학생이 됐어요. 지금은 말대꾸를 해요. 겉으로는 밉지만 속으로는 밉지가 않아요. 아, 저 놈이 벌써 커서 소신 있게 나에게 얘기를 하는구나,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틀리단 말이에요. 말대꾸 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국장님들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밥 사라는 말을 한번도 안 했을 거예요. 밥도 사지 마세요. 우리 공통경비가 남으니까, 와서 의논하고, 또 직원들에게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아이디어를 계속 받으라고요. 전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제가 효성동 약수터 개발을 한번 어느 과장님한테 내가 했다고 하면 청장님이 안해 주니까 당신 아이디어로 해서 약수터 개발을 해 주십시오, 그 때 박희룡 청장님이 돈을 잘 안 썼을 상황이었는데 5천만원을 그 과장이 뺐었어요. 그래서 약수터 개발을 잘 했어요. 저는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과장이 얼마나 칭찬을 받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자네가 효성동 일을 아는가 하고, 약수터에 돌을 깔아놨거든요. 금방 미끄러지고 할아버지들이 넘어졌는데, 그런 것을 했을 때 인정을 받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를 들면 지금 양승원 국장님이 계실 겁니다. 10년 전에 이헌진 청장 있을 때, 이헌진 청장님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자꾸 뭐를 시켜요. 행정경험이 없다 보니까 틀리게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양승원 과장님이 반발을 하고 소신 있는 얘기를 하니까 다른 데로 보냈는지, 자기가 다른 데로 가 버린다고 했어요. 갔어요. 그런데 그게 알려져서 몇 년 후에 다시 계양구로 와서 승진도 되고..., 여러분도 그러세요. 여러분들 국가공무원인데 갈 데 없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살이가 있겠다고 하면 가라고 하고, 간다고 하면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희들과 정확히 1년 일을 할 테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을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서운할지 모르지만 본예산대로, 자치행정과만 깎았지 거의 다 해 줬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국장님 도와주시고, 국장님과 같이 청장님한테, 그 사람이 억지 쓰시는 분은 아니니까 존경받고 자신 있는 행정생활을 1년 동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잘 하겠습니다.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간사이신 지경주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1분 속개

지경주위원

아까 우리가 회의할 때 질문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말했듯이 여러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그 말을 숙지하셔서 잊어버리지 말고 메모하셔서 일 하시는데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사항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경명로 보도정비 중 경명로 보도정비 공사실시 용역비 600만원 삭감, 다남동 청룡정 다남로간 도로개설 중 실시설계용역 400만원 삭감,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200만원 삭감, 아나지길 도로확장공사 중 실시용역비 700만원 삭감, 경관녹지과 소관 예산안 효성도시자연공원 조성 중 효성도시자연공원조성 1,500만원 삭감, 오조산 근린공원 경관개선사업 중 오조산 근린공원 경관개선사업 1,500만원 삭감, 총 4,900만원을 삭감하고,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참고로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용역비 부분으로 해서 10%씩 삭감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경주 위원님께서는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늘 의결된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