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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180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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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

장학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의거해서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등 3개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받고 정읍시 시민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등 3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6대 정읍시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의 중책을 맡으신 평소 존경하는 장학수 의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의원님들께도 환영의 말씀과 함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새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기본현황, 예산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샘골보건지소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정읍시 보건소 증축』등 9개 사업입니다. 2쪽 『정읍시 보건소 증축 사업』은 어르신 건강증진센터와 시민건강센터 운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소 후면에 면적 322.14㎡의 규모로 증축 진행 중이며 현재 공정율 약 92%로 금년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내년부터 건강·영양·운동상담실과 치매상담센터 등을 운영, 어르신들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돕도록 할 계획입니다. 3쪽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산내보건지소 신축은 산내면 능교리에 5억8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면적 320.31㎡의 규모로서 진료실, 한방실, 건강증진실, 공중보건의사 숙소 등의 내부시설을 배치하여 공사 진행중이며 현재 공정율 약52%로 12월 완공예정이며 북면 장학보건진료소는 북면 장학리에 2억6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면적 151.16㎡의 규모로서 진료실, 대기실, 건강증진실, 진료원 숙소 등의 내부시설을 배치하여 100%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까지 『모성과 아동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강화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건강한 아이갖기를 위하여 산전검사와 기형아검사,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원하였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와 난임 부부를 지원하였으며, 임신부, 출생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인구증대시책에 맞추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면역효과 극대화로 감염병의 예방과 유행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영유아와 성인 5만 8천여 명에게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접종률 향상을 위해 예방접종 사전안내를 위한 SMS, 전화서비스와 함께 출생가정에 출생 축하 카드를 발송하였고 국가필수예방접종 10종에 대하여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과 미취학 아동들에게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현재 25,780명 일반시민 유료접종 14,000을 실시했으며 미접종자를 위하여 11월 말까지 접종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65세이상 어르신들에게 폐구균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질환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영양 상태가 불균형한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을 배양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신규 사업대상자 152가구 220명을 선정, 가정배달 방식을 통한 필수 영양 보충식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쪽, 『감염병 ZERO, CLEAN정읍』입니다. 감염병 발생 예방과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각종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모니터망 195개소 등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동절기와 해빙기에는 대형정화조, 지하실, 복개천, 하수구 등을 대상으로 유충과 성충구제를 실시하였고, 6월부터 시작된 하절기 방역은 인구밀집 지역과 마을권 취약지를 대상으로 연막과 분무소독 장비 70대(분무17, 연막53)를 투입하여 여기에 방역기동반 1개반과 지역책임 방역단 15개반을 편성, 운영하 여 모기 등 해충 구제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인구밀집지역과 마을권 취약지 방역을 지속 추진, 모기 등 해충 서식을 차단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근간 계속된 늦장마로 인한 감염병 발생 억제에도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의약무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등의 법령 준수와 부정·불량의약품 퇴치, 마약류 불법 유통근절로 시민 보건향상을 도모하고자 오·남용 우려 의약품과 위조의약품 불법유통 감시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 점검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의·약무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식품·공중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의 건전한 영업활동 확립을 위하여 3,200여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민관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퇴폐·변태영업 등 불법영업행위와 청소년 고용·출입·주류 판매 등을 차단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위해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통 중인 부정불량 및 다소비 식품과 성수식품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 풍토를 조성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우선 제가 아직 자료를 다 못 보았는데요. 먼저 2쪽, 3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후면에 어르신건강증진센터로 건축한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건강증진센터로 신축을 한다는 이야기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쪽 후면에 그렇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 정읍시에 건강증진센터가 몇 군데 있어요. 현재.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농업파트 쪽에서 읍면지역에 운영하는 그런 건강증진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 말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 그러면 이것은 처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처음이에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2005년도에 신태인 지역에 건강증진센터가 확정이 되었지요. 22억짜리. 그래서 신태인 북부노인복지관자리에 건강증진센터로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알아요. 그랬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 기억에는 저희 파트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건강증진센터가 어르신건강증진센터에요. 그것이 2005년도에 확정이 되어서 2009년도에 북부건 노인복지센터 내에 어르신건강증진센터로 건물이 신축되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2009년도에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랬는데 그 신축된 건물을 건강증진센터를 없애고 여성복지관으로 바꾸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현재 복지회관 있는 자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기획한 일이 없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2005년도에 제가 신태인 지역에 22억짜리 건강증진센터 확정된 것 모르고 있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여성문화관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게 구 보건지소 자리 아닌가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현재 북부노인복지관자리에 여성문화관 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거기가 보건지소가 있고 노인복지관이 있고.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성문화관으로 바꾼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건강증진센터는 날아가 버렸는데, 어디에서 찾아야 해요. 그것 소장님께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일단 잘못된 것이거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가 진행과정을 한번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잘못된 것인데 그렇게 되었고 또한 어차피 이야기 나왔으니까. 보건소 관할은 아니지만 거의 어르신들이 북부복지관 내에서 전에는 이분들이 복지관 내에서 충분한 건강관리 할 수 있는 이런 따른 한 장소가 있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입구 쪽에 그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2층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활용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관계는 통합을 해서 보건소에서 전부 다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한군데 맡겨주어 버리면 그쪽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안 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탓치도 못하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지요.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관여 하기는 그러는데요. 그렇더라도 예를 들면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대학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 같은데도 저희가 프로그램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아애 유명무실한 장소가 되었거든요. 이제는 노인 분들이 그곳에 아애 가지도 않아요. 말이 노인복지관이지 불필요한 것이 되어 있다. 그래서 차라리 보건소자리에다가 확대를 해서 그분들이 그쪽을 없애고 같은 장소에 있으니까. 또 거기에 있는 집기를 이쪽 보건소로 옮겨서 보건소에서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연구해보았으면 좋겠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진료소 관계 말씀을 드릴게요. 신태인 두주동에 진료소가 새로 신축이 되어야 하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오래된 시설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진료소 신축이 언제까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1994년부터 그전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하다가 1994년부터 농어촌 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농특사업으로 이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사업으로 해서 2004년까지 원래 마무리인데, 10년을 연장해서 2014년까지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다행히 그러면 앞으로 여유가 있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직 2년 정도 있고요. 현재 안 된 데가 올해까지 마무리 하면 9군데 진료소가 26군데 중에서 지금 신축이 완료가 안 된 것으로 됩니다. 내년에 4군데를 국고보조 신청을 해서 정부예산이 국회를 통과 해봐야 하는데, 아마 저희 의도대로 잘 반영이 될 것으로 현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고 나면 5군데가 남는데요. 그 5군데는 2년 동안에. 문제는 진료소가 이것 보건지소나 보건소와 달리 현지 저쪽에서 부지제공을 진료소는 자체로 해야 되거든요. 저희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이 원만히 타협이 되어야 그런 하나의 숙제는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두주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있어요. 또 제공을 하겠다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사업은 이미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2014년 사업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독감예방백신 보건진료소에서 놓아 주잖아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나름이 아니라 농촌은 할머니들이 못 걸어 다니시잖아요. 체크를 해서 부락마다 누구누구 다 알잖아요. 애쓰시겠지만, 체크를 하셔서 접종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한번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어떤 사정이 있어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그런 사유 때문에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께서 보건진료소와 지소 환경개선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입암면 보건지소 2층에 주민들 건강관리실을 만들었어요. 건강관리실을 만드는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건축물을 하는데 있어서 단열처리를 안 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죠.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도 그것을 개선하지 않고 그냥 시행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도 벽체 단열도 아닌 옥상 단열인데, 지금 담당계장님께 말씀드려서 개선요청을 하기는 했지만, 처음에 할 때 하면 약 1백만 원 미만 비용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을 결론은 지금 하려면 돈이 열배 정도 들어가겠지요. 관계 공무원들 교육부터 다시 시켜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것은 정말 상식 밖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정읍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규모가 작지만 예를 들어서 그 공무원이 자기 집이라면 그렇게 행위를 했을까요. 내 집이 아니니까. 나는 여기에서 업무보고 떠나면 된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었겠지요. 그것 실태보고는 받으셨어요. 소장님!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강할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는 담당계장으로부터.
학수

장학수위원장

건축 당시부터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설계를 제가 보고 지적을 해주었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시하고 진행을 했고 결론은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보완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다음에 전체적인 우리 정읍시 보건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약43개소가 있고 노인전문병원이 있고 의료기관이 133개 의료기관이 있네요. 이 실태파악을 하고 업무담당을 하는 부서가 어디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가 직접관리하는 보건소나 지소, 진료소는 보건행정계 소관 사업으로 봐야 하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보건위생과 보건행정계.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그다음에 노인전문병원이나 민간의료기관은 예방의약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방의탁계도 보건위생과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읍시 노인전문병원은 민간위탁 받은 부분 어디에서 받으셨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삼동회에서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삼동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원불교 재단인 삼동회 복지재단.
학수

장학수위원장

원불교 재단인 삼동회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읍시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취약점을 발견했어요. 의사 4명, 약사 1명, 간호사 3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노인전문병원이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검진할 수 있는 기계나 또 내지는 응급사태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조금 의료장비 부분이 약간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의료장비 개선이 되어야 하고 더불어서 또한 치매성 노인이나 내지는 거동 불편자 노인 분들은 악용되어서 이쪽에 방치되는 경우를 봤어요. 우리가 위급하다고 판단이 되면 여기는 정읍시 노인전문병원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 어떻게 보면 요양목적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출발 자체가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명칭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노인전문병원이라고 명칭을 하고 실질적으로 전문노인병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분명히 등록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 취지에 맞추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의료기기가 좀 더 보완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 노인전문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의료기기로 감당하지 못하는 환자는 바로 이송권유를 해야 합니다. 보호자들로 하여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 부분이 미비해서 환자의 보호자들이 악의 성을 가지고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노인전문병원에 입소를 시킨 뒤에 방치하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있을 수 있는 일로 생각을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적극적으로 노인전문병원에서도 타 병원에 이송부분에 대한 권장도 못해요. 병원이기 때문에.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보호자 의견이.
학수

장학수위원장

실질적으로 치료도 못하고 그런데 병원인데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해 가십시오. 라고 권장하기도 스스로가 어떤 딜레마에 빠져 버리는 현상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보완을 좀 하고 두 번째 또한 그렇다고 고가에 고급장비를 다 구입할 수는 없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일부 기본적인 장비 보완 이후에 또한 상태가 중환자다고 판단이 되는 분은 한 마디로 산소호흡기 하고 있는 분은 바로 다른 병원에 이송 권유를 해야 맞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소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일반 의료기관 부분에 민간의료 기관에 대해서 정읍시가 이것도 좀 주도적으로 병원 실태파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실질적인 의료기관들은 사실 전문성을 요하는 기관으로써 우리 의원들조차도 적정한 관리 감독이나 지도 감독을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지식이 있는 분들이 바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직원 분들이에요. 그래서 전문성이 있을 것이고 여기 보건행정직 몇 분계시지요. 보건직 있지요. 보건행정직에 대한 직능이 있죠. 보건직만 있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저희 직렬에 보건행정직렬은 없고요. 보건직, 간호직, 의료직, 기술직 이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보건직이 우리시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보건소에 나가 계시는 분들이 거의 다 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는 어려운데요. 보건직이 60%, 30%는 간호직, 기타 의료기술직 10% 정도 되는 것으로 대충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민간의료기관은 지금 관리팀이 어디라고 했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방의약팀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애란 계장님 누구신가요. 손들어 보세요. 예, 앉아 주세요. 계장님께서는 보건직이십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현재 근무하신 경력이 몇 년이시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33년 되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정도 되시면 어느 정도 병원이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실태는 대충 파악은 하고 계시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을 제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실 감시 의료기관에 대해서 누가 지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식도 해박하지 않았을뿐더러 또한 우리 역시도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날카로운 지적도 못했었는데,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의료기관을 돌아본 결과 구조적으로 좀 심각한 곳이 많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어요. 가장 첫 번째 큰 문제는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병원 운영을 하는 병원들이 대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선택에 의해서 노인 분들을 많이 환자로 받아 들리려고 한마디로 의약관리도 약품도 처방을 약을 독하게 하고 효과가 빨리 나타나게 해서 노인 분들 간에 효과와 효능이 저 병원이 있더라 하면서 상당하게 많은 환자를 영입시키는 그런 경영 관리를 하는 병원을 봤어요. 그러면 그에 맞추어서 의료진도 보강이 되어야 하고 간호진도 보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운영관리 체제는 한마디로 적정양의 의사1인이 하루에 환자를 볼 수 있는 적정양의 인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준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초과해서 의사가 하지 못하는 일을 간호사들이 하고 그것도 간호사도 간호조무사지 간호사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의료 사고가 발생되는 건이 정읍에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것도 같은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두 세 차례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 병원에 대한 집중관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의 업무를 놓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저도 직접 가서 확인을 한번 했었는데, 의사가 해야 할 일을 간호조무사가 합니다. 그러니 의료사고가 안 나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실태파악을 더 깊이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까지는 형식적이었다면 제가 이정도 발언을 한 수이를 보면 제가 어느 정도 실태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아무튼, 형식적인 것을 벗어나서 깊이 있게 시민이 의료사고를 통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의료사고가 발생되면 사실 피해자들이 절대 병원을 상태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의사들 또한 병원 편을 들어주지 환자들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까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 시민의,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고생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부 병원에 대한 시설. 의료기계 시설이 아닌 건축물 시설부분들이 또 전혀 이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형식적인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비상계단 같은 것도. 자물쇠로 다 잠가 놓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오히려 사고가 발생되면. 화재사고가 발생되면 사고를 더 키우는 일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전체적인 실태파악을 해서 그런 병원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위원님께서 질의요청을 하였기 때문에 이익규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0쪽 그동안에 의약품 관리하는데 지도점검에서 업무정비가 9건이나 나왔어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은 17개소를 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약사법이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을 17개소를 했는데 거기에 과태료가 8군데 영업정지 3군데 과징금이 6군데 이렇게 했고요. 거기에는 위생복 미착용이 2개소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요. 가격표시 미기재 5개소 또 전문약품과 일반약품 혼합판매 1개소, 유효기관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가 6개소 또 의약품과 의약품이 아닌 것을 혼합해서 보관한 것이 2개소 또 대체조제 1개소 이렇게 유형별로 위반한 것을 적발한 사항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에서는 우유주사인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된 것은 없지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아직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혹시라도 그런 염려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9쪽 금후추진계획으로 모기나 해충서식을 차단하기 위해서 은행잎 수거가 들어 있어요. 은행잎을 정화조 같은 곳에 넣으면 그만큼 유충을 억제시킨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관계가 홍보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시에서 전체를 해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빨리 알고 자율적으로 얼마만큼의 양을 또 정화조가 있다면 양을 어느 정도 넣으면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 또 단풍잎을 수거하는 시기. 시기는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혹시 했습니까?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벤치마킹한 사업인데요. 내년도에 시행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계획이지 하지는 않았는데 그렇다면 그런 관계를 정읍소식지나 아니면 기타 또 보건소에서 마을단위별로 많이 나가잖아요. 기본적으로 알려주면 시민들이 구체적인 것을 알고 직접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취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을 드렸듯이 시에서 운영하는 벤치마킹으로 수도권 지역에 가보니까 은행잎이 유충구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배워서 와서 내년에 저희가 시행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은행잎을 저희가 필요한 소요량을 800킬로 정도 수거를 할 정도로 지금 수거 시작을 했는데요. 시장님께도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거를 해서 원래 목적대로 시행을 해봐서 제대로 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아까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시민한테 알려드리는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그다음에 은행잎 수거도 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 같고 또 수거해서 말려서 보관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지금 우선 저희 인력만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결과를 봐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옳다고 판단이 되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은행잎은 몇 월 달에 수거하는 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시기로 적절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떨어질 텐데,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떨어진 잎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효과가 푸르스름할 때 효과가 있는데 아니면 이렇게 낙엽이 질 때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도 독성이 있다면 푸르스름할 때 독성이 더 있지 않나 싶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 부분까지 아직 연구가 안 된 것 같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은행잎을 가지고 차를 끓여서도 마시기도 하는데,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는 은행잎 차를 못 마셔봐서요.
익규

이익규위원

은행잎 차도 마십니다. 마시고 있는데, 그 효과가 어느 시기인가 그런 것을 사실 모르잖아요. 어느 때가 가장 좋은지를.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단계까지는 저희가 아직 생각을 못했는데요. 시행해 가면서 그런 쪽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 중에 중단이 되었는데, 그런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가고 행정개선 명령을 요구하고 그랬을 때 정읍시 지도에 따라오지 않았을 때 시에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행정처분 기준은 저희가 자체로 정한 기준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전부 처분에 첫 번째 위반했을 때 또 두 번째 똑같은 사항을 재 위반 했을 때 3차까지 단계적으로 처분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떤 특정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좀.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방금 답변을 하셨어요. 아까 무슨 법에 의해서 한다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의료법이 주가 있고요. 거기에 관련되는 것이 때로는 마약류에 관한 법률에 관계되는 것도 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그런 위반사항도 있을 수 있고 적용되는 법령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대충 10개는 안 넘을 것 아닙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소장님께서 파악하시고 계시는 것이.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의료기관에 주로 많이 적용되는 그런 법령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하고 마약법하고요. 공식 명칭은 아닌데 마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읍시 보건소에서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린 적이 있나요. 올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중간에 이익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의료법 위반업소에 대해서 다섯 군데 올해 처분한데가 있습니다. 시정명령이 여섯 군데이고 경고1, 과태료1건 중복 처분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섯 차례가 있었습니다. 의료법 위반사항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소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나 담당직원들까지도 아무튼, 의료기관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법률적인 제도권 안에서 시정을 권고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은 보건행정 당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더 형식을 떠나서 실질적인 개선이 될 수 있는 왕성한 활동을 기대 하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염병 ZERO, CLEAN 정읍 8쪽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사업개요에 질병모니터 망 운영 195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질병모니터를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학교 보건교사 그다음에 약국 이런 분들이 환자가 특이한 약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보건교사 같으면 학교 학생들에서 특이한 증상이 느껴진다거나 하면 바로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는 그런 체제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전염병 같은 것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전염병도 보면 1급, 2급이 있었던데 맞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전염병이라는 말이 감염병으로 법령이 바뀌어서 감염병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1종, 2종, 3종까지 있고 이외에도 다섯 종류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의료기관이나 약국이나 또 학교 보건기관을 통해서 감염이 우려되는 부분은 모니터해서 보건소에 보고가 바로바로 되게끔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감염병이 우려가 되면 저희한테 협조를 해주십시오. 해서 운영하는 것이 모니터망 조직이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게 195개소라는 말씀이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없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없습니다. 협조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협력체제이지 질병 모니터 망 운영이라는 표현은 조금은 혼란을 불어 일으킬 수 있는 용어선택 같아요. 저는 시가 직접 인력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줄 알아서요.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른 표현을 써야 할 것 같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이 표현이 가장 가까운 것 같아서 정확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운 표현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여기는 방역 취약지역 및 인구밀집 지역 방역을 쓴 것인데, 방역에 관련되어서 개소를 나열한 것이지요. 유충구제 80회 성충구제 40회 인구밀집지역 자연부락 529개소 40회 이런 식으로 한 것은 방역을 이렇게 했다는 통계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실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 안전관리 위생관리팀에서 하고 있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위생관리계장님은 누구신가요. 앉아 주십시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임재림계장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식품공중위생 부분도 보건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위생과 내에 위생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위생팀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계장을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4명이 정읍시 전역을 다 관리하는 것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명예감시원 제도가 있어서요. 명예감시원을 일부 운영하고 있고 또 학교 주변에 어린이 식품 안전부 구역을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 파트타임으로 쓰는 인력이 일종의 보조 인력이 있기는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위생팀 직원이 4명이라고 했는데, 위생팀 직원은 직능이라고 하죠. 보건직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직이 주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 부분들에 대한 보직 이동은 몇 년에 한 번씩 있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거기에는 별정직이 2명 있는데요. 그 업무 전담으로 인해서 20년이 넘었습니다만, 1990년도에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식품업계에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명되어서 그 목적만 전담하는 별정직이 거기에 함께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별정2, 보건직2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아까 4명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보건직 2명이라고 해야 되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계장님은 의료기술직이고요. 그다음에 보건직 6급 1명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별정직 7급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4명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좀 적다는 생각이 드네요. 2명에서 어떻게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인력이 적다고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관리가 그래서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업계에서 자율로 관리하는 쪽으로 많이 정부에서부터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읍시에서 중고등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대학교가 많이 없다 보니까. 사실 교육에 도시라고 말할 정도로 초중고가 많이 있는데, 초중고 많이 있다 보니까. 김밥집이나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곳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곳에서 여러 가지 식중독 사고나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고 매스컴에도 몇 번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은 뭔가 직접 시정조정위원회에 건의라도 해서 좀 더 한 두 명 정도라도 보충을 해서 의료사고가 발생되지 않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명이 그 많은 업소들을 다 어떻게 카버를 합니까? 이게 또 이런 게 있어요. 오히려 직원이 적으면 그 직원이 직원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오히려 제한되기도 해요. 왜! 노비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런 역효과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노비를 받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읍이라는 작은 지역에서 2명인데 대부분 다 알고 지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2명이 누가 갈 거예요. 그 집을. 오히려 4명, 6명 되어야 저 집은 누가 모르니까. 너 가 한번 가서 그쪽에 가서 한번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뻔히 알고 있는 집을 이 사람이 이 집 가서 어떻게 보건위생 점검 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력이 부족한 것은 저희가 절대적인 애로사항 중에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강력하게 대시를 못하는 것은 우리 전체가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정원이 115명에 3명이 결원 상태인데요. 3개 과를 합해서요. 그래서 이런 수많은 업소를 일일이 다 시시각각으로 모니터링 하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계에서 나름대로 조합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협조를 받고 있고 어떤 시사성이 있는 예를 들어서 식중독이 많이 발견된 계절이 되면 식중독이 많이 개연성이 있는 그런 업소를 집중관리하고 그다음에 명절 때 주로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 그런 식품관리를 집중적으로 치중을 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이 가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또 하나 방법이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소비자들 신고에 의해서 현장에 확인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전체적인 인원 배정이나 이런 부분은 시장이 하는 일이지만,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 입장에서 의원들 눈에는 불필요한 인력이 많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보건소장님으로서 적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론은 인력배치를 못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인정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무튼, 노력할 것은 노력하셔야 하지 다른 데로 말 그대로 놀아가면서 직원 두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인력 수급을 못한다는 것은 소장님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반증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더 노력해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보완이 되어야겠더라고요. 위생관리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님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쪽 본 질의에 앞서서 소장님! 시민이 진료를 하러 오시면 돈을 좀 받고 있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수익률이 얼마나 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수입액 전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몇 명 얼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4~5억 수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4~5억 몇 명이. 찾도록 하시고요, 5억이라고 하고 5억을 가져다주려면 몇 명이나 오셔야 하지요. 2천 원씩 계산하면 25만 명. 자료가 없어요. 과장님 그런 자료들이 없어요. 4년 전에 많이 답변하고 질의하셨잖아요. 그리고 2쪽에 공정율 92%인데, 다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소장님!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2쪽 보건소 증축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작성시에 되어서 그런데요. 거의 마무리 단계. 원래 준공기한이 이 달 14일입니다. 앞으로 일주일 안에 마무리가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돈만 안 나갔지 다 나갔다는 이야기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다음에 8쪽 한번 봐주세요. 소득은 이야기가 많은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지난 2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큰 틀에서는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읍면동별로 각자 다르게 소득을 하고 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읍면은 읍면장 책임 하에 방역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예산도 자체 예산에 자체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8개동은 보건소에서 직접하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읍면지역은 자율에 맡기다 이 말이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 예산하고 읍면에서 쓰는 예산 지원해줍니까? 지원 소독약만 지원해줍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일반예산은 자율편성해서 활용을 하고요. 약품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인건비 포함?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동지역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동지역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일반비용까지도 소독비 플러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 역시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읍면은 정말로 힘든데, 소장님께서 책임을 맡으셔서 해주어야 하고요. 읍면이 가깝고도 먼 곳인데, 가깝게 하려면 한꺼번에 해주어야 할 것 같아요. 면을 좀 밖으로 내보는 인상 안 들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 취지는 지역에서 읍면장께서 지역사정을 잘 알고 하니까 그쪽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이렇게 전환이 된 지 3~4년 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인건비나 예산이나 모든 것을 보건소에서 편성을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읍면으로 가면 무엇이 한계 점이나면 읍면장들이 읍면사람들을 통제를 못해요. 이렇게, 이렇게 달라. 청년회에서 달라 어디에 달라고 하면 주는데, 방역자체를 그분들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취지를 알겠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관리를 못 합니다. 다 선배이고 해서 저는 신분이 의원이라 이런 것을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한번 파악해 보시고 힘들어하실 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우천규위원님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천규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1쪽 휴식 시간에 소장님 알아 봤어요. 얼마나 되는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진료수입이 본소하고 지소하고 합할 경우에 6억5천정도 됩니다. 세입예산에 현재 잡혀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몇 분이나 오십니까? 한 분이 열 번을 오셔서 열 분이시고. 한 분이 세 번 오시면 세 분이시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연인원 계획으로 해서 한 15만 명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평균 얼마에요. 2천3백 원 나오겠네요. 2천원이면 12억6천이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4천4백 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4천4백 원.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시민은 4천4백 원씩을 1회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 보건소 예산은 대략 얼마 나오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 전체로 약 100억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00억 남진데, 지금 이쪽 진료 쪽으로는 얼마에요. 여러 가지 다른 쪽 분야하고 순수 쪽으로는 대략 얼마정도입니까? 그러면 뒤에서 준비하시는 동안 11쪽 시내가면 특히 내장 쪽에 가면 가격 없이 제가 그제도 갔다 왔는데 가격 없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보건소의 힘을 빌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11쪽과 관련해서 식품 공중위생에 관련해서 철에 한 번씩 지도하고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내장 시설지구에 있는 업소를 말씀 하십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봐서는 전혀 지도 계몽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특히 단풍철이 되면 저희들도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손님들도 불만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재제하는 수단이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문제도 있고 일일이 보초서서 할 수도 없고.
천규

우천규위원

어렵겠지요. 어려운데, 혹시 단속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까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시설지구에 한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올해는 시설지구에 처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심지어는 새롭게 업소가 생겨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어제까지는 여기까지는 정식적인 가게인데, 이번에 생겨도 안 오셔요. 저는 안 오셔도 깨끗이 가격이라도 정확히 써놓고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저는 뭐 한철이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봐도 위생상 격에 안 맞는 요즈음 현대사회에서 격에 안 맞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무허가로 하고 있는 업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모르겠어요. 허가겠죠. 정읍시는 무허가는 없다고 하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시설지구에 단풍시즌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몇 군데가, 그래서 매년. 그다음에 공원지역 안에 있어서 오래된 곳도 허가가 안 되는 지역이 있어서 그대로 하는 데가 있고 그러는데, 이 시즌지역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해서 1년에 한 차례씩 하는데 저희가 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잡아서 형사고발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전에 언론도 소개가 되었습니다만, 고발하면 벌금을 좀 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강행을 해버리니까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단속권한이라는 것이 저는 이렇게 쓰여 진다고 봐요. 한 쪽에서 조용히 단속하는 것은 안 맞고요. 최소한 정읍시 대 정읍 보건소에서는 8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일제단속을 한다. 플래카드에 써놓고 개선을 그렇게 해야지요. 기획예산관실에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감사를 언제 이런 분야를 하겠다. 하고 그것 꼭 나가기는 나가야 하죠. 간단, 간단해도. 예방효과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할 일은 많죠. 예산은 적고 인력도 없는데, 제가 두 가지 주문을 할게요. 한 철 많이 와요. 이것하고 초등학교 등등에 불량식품 이것만큼은 좀 찾아서 행위적인 것을 해야 하지요. 고발조치를 해야 하지요. 정식으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지금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보호법 특별법이 생겨서 그쪽에 많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뿐만 아니라. 정크식품 소위 이야기하는 열량 넣고 이런 문제가 있는 식품들까지 궤도하는 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보니까 한 300군데를 한 다섯 번 이상씩 다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이 있어요. 이것은 업무고. 고소고발조치발견해서 조치를 했다는 것. 불량식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쪽은 없는 것으로. 그런 행위들이 정상적으로. 학교 주변 업소들이 뭐가 문제냐면요. 식품위생법에서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 집은 거의 귀하고 일반적으로 문방구나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 그런 행위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영세한 사람들이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법대로 가기는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두 가지 주문 드립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개선 좀 해달라는 것이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까 이야기 했던 것 잠깐, 잠깐 질의를 할게요. 자료로 요구할 것이고요. 6억6천정도 들어온다고 하고 연 기준 15만 명 정도 오신다고 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 100억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인건비.
천규

우천규위원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이게. 안 되고도 100억이 됩니까? 자, 보세요. 보건위생이 54억 되지 않습니까? 55억 잡고 건강증진 30억 잡고 샘골 16억 잡으면 111억 정도 나오네요. 이것은 맞고 질의를 마치고 소장님한테 지금 그렇다면 시민 한 분이... 우리 보건소를 15만 명이 찾으므로 인해서 그쪽에 들어가는 비용 대충 알고 계시나요. 지금 이 예산은 100억이라고 하고 이것 절대 순 아니지요. 아파서 오신 분에 한해서 제가 볼 때 한 30% 미만 정도 될 거예요. 그것이 아픈 사람을 위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가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이야기 하면 우천규의원이 감기에 걸려서 보건소에 한 번 가는데 들어가는 비용. 시민 한 분이.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로 오시면 500원이고요. 65세 이상 어르신은.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돈이 그렇고. 정부는 작은 정부 정읍시 보건소는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 말이죠. 한 명 당. 1만원이 들어가는가, 1십만 원이 들어가는가. 더 쉽게 이야기 하면.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엄밀히 보면 100억을 인구수로 나누어서 아마 그 비용을 말씀 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1십5만원에 나갔어요. 그러면 진료와 관련해서 얼마나 들어가요. 진료? 과장님!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하지요. 진료에 포함한 돈이.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8억2천4백만 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진료에 들어가는 것이.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보건소 운영이 진료 쪽에는 10분의 1 이하네요. 맞는가요. 확실히.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인건비로 빠짐입니다. 최소한 대로 의약품 구입비. 이게 8억2천4백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인건비가 빠진 금액이에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대 정읍시민에 의료행위와 관련해서는 100분의 8 약 10분의 1이네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했던 것을 자료로 해서 전체 정읍시민을 상대로 한 전체 보건 진료자 수와 연간 수와 진료비 요금 그리고 시가 분담하는 것 구분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전 시간에 참여를 안 해서 혹시 중복되면 중복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소에 진료비라고 합니까? 보건소 쪽에서는 안 받는데 진료소 쪽에서는 900원인가,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안 받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안 받는 것은 아니고요. 어르신들에서 보건소는 방문 당 수가를 적용하거든요. 보건소나 지소나 진료소나 일반 의료기관하고 달리 방문 당 수가를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보건소에 한번 진료 차오시면 500운 본인 부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65세 어르신들은 그것을 감면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소나 진료소는 그게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소는 작년부터인가 지소도 적용을 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꿔서 상한선이 900원 왜냐면 거기는 의약분업이 아닌 지역 이런 데는 진료비가 많이 높아가기도 해요. 본인 부담이. 그래서 상한선 900원까지는 경감하는 것으로 그리고 진료소도 지금 900원까지는 경감을 하고 초과되는 부분만 본인부담 중에서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진료소만 받는 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소도 받는 경우가 의약분업을 않는 지역은 약까지 주기 때문에 그런데는 진료수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본인부담이 몇 천원까지 올라가는데,
현목

김현목위원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의약분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더 그러는 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의약분업이 된 데는 방문 당 수가를 하고 안 된 데는 진료 행위별 수가를 내야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신축하는 데는 그런 데가 없겠지만, 진료소 아직 신축 안 된 옛날에 진 진료소는 지금 현재 사유지로 된 지역이 있지요. 몇 군데 있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세군데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처음에 진료소가 설립될 때는 지주가 기부채납을 했는데,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희사를 하고 행정에서는 기부채납 절차를.
현목

김현목위원

그것을 행위를 해놓지 않으니까.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사유지로 된 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어르신들이 작고하시고 나니까? 자제들이 그것을 인정 않는 경우가 생긴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거기에 그 지역에 신축을 하게 되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 토지를 계속 사용한다면 회계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원래 사유지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지요. 지을 때에는 미리 사용승낙을 받아서 했을 것인데요.
현목

김현목위원

물론 사용승낙서에 기부채납을 했을 거예요. 토지주가 지금까지 재산세를 내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감면해 주는데, 그것을 모르고 여태 자녀들이 낸 사례가 있었고 또 어르신들이 기부채납 했지만, 자녀들은 전혀 그런 것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재산권 행사를 했을 때에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신규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또 그 지역에 세군데 계속 그 장소로 써야 된다면 회계과하고 이야기해서 그것 정리를 해야 맞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혹시 다 정리가 되었는가는 몰라도 그 토지에 토지주가 세금을 낸다면 그것도 정리를 해주어야 맞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어제 다른 과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토지주가 신청을 해야 만이 그것을 감면을 해주어요. 찾아서 해주지는 않더라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거기는 세군밖에 안되니까?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당연히 해줘야 되고 그동안 납부를 얼마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원래 소송하면 반환하게 되어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혹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소장님! 김현목위원님 보충질의 성격인데요. 태인 구 보건지소는 지금 어떻게 된 상태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쪽에 두 개, 세 개 단체가 들어가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건물분.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건물용도 폐지를 해서 저희는 일반재산으로 반납을 했거든요. 제가 그 후로 알기로는 그쪽에 있는 몇 개 단체가 들어 있는 것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소유권은 정읍시와 무관하다. 땅이든, 건물이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닙니다. 소유권은 정읍에 있을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건물분, 토지분.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토지 건물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로 되어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경매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 뒤로 혹시 매각이나 그런 절차는 거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이전할 때는 용도 폐지해서 반납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알려주세요. 개인 재산인데 경매가 나왔다고 물어보면서. 시 자산 것일 텐데,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구 보건지소 건물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렇습니다. 시내 한 가운데 있는 것. 골목길에 들어 서 있는 것 그리고 한 가지는 진료에 관한 것인데, 한계성에 봉착했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병원이 지금 정읍 시내에 얼마나 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90여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90개 100개가 되고 우리 옛날에 병원 1~2개 있을 때 보건소가 먼저 시작해서 기여를 충분히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진료행위는 않는 것으로 가고 기타 국민의 생활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쪽으로만 간다는 공문이 하달되었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소위 보건복지부에서 생각하는 보건소 기능 재편인데요. 기능 재편이 아마 어려움에 봉착해서 중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장관은 현재 그것을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취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보건소가 하고 있는 사업이 6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업무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특히 진료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부분으로 넘길 것은 넘기고 또 그 대신에 아주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더 보강해서 진료기능을 보강해 나가야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겠다. 그림을 한번 밝혔거든요. 그런데 아마 대선 정국 들어서고 정권 바꾸는 시기에 와서 알아보니까. 지금 중단 상태 인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중단이 그런 분위기라면 모를까? 만약에 중단이 안 된다면 국가사업은 늘 상 지자체로 하여금 먼저 하는 쪽으로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행위를 지금까지 해왔어요. 노리라는 말씀이고 그렇다면 권역권 외상센터라고 하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지금 복지부에서 타이틀을 걸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이 문제는 센터는 도단위로 하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도로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편향되어 있잖아요. 저도 전주로 개인적인 건강진단을 전주로 맡겨 놓았는데, 이것 도로 오면 전라북도 서남권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도는 지금 전라북도 응급의료센터를 대학병원에 운영하고 있잖아요. 오래 되었어요. 아마 그 기능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도 차원에서 16개 광역시로 하나씩 해당 되는데, 전라북도는 이런 것 노리는 것을.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현재는 아직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전주 쪽에는 안 노려도 광역, 광역하는데, 정읍, 부안, 고창, 김제까지 해서 한 번 노려볼 만 하지 않는가요. 전라북도와 협의 하에.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이 어떤 추세 상황에 있는가를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해보고 그 문제가 가능한지?
천규

우천규위원

알아보십시오.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디로든 가거든요. 한군데씩 정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빨리 발맞추어서 가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고 생각을 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료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장이 관광 철이어서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달리는데, 영업허가를 내고 하시는 분들은 비 허가 영업자들 단속을 해달라고 하고 또 거기에서 비 허가 영업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단속을 소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민민 간 갈등 이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한쪽은 자기들은 장사를 세금내고 하니까. 무허가 영업행위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또 하나 거기에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불법으로 하는 분들은 업소에서 길가에 달아내고 있잖아요. 그것 단속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진섭

유진섭위원

제 생각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봐야 하는데, 우리가 단속 부서이기 때문에 기계적인 단속은 계속 할 수밖에 없지요. 때가 되면. 또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또 요구했을 때 당연히 합당한 요구이니까. 단속은 해야 되겠고 그런데 이게 연중 하는 무허가 영업행위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계절적으로 하는 영업행위다 이 말이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서 단속해서 그 사람들한테 벌금을 부과하든 무엇을 부과하든 해서 어찌되었든 그분들은 계속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이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벌금형을 받으니까요.
진섭

유진섭위원

당연히 범죄자가 되는데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할 것인가, 범죄자를 계속 양산해 낼 것이냐? 이분들은 막다른 길이면 물겠지요. 거꾸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배 째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단속부서이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그 시기가 되면 기계적인 작동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또 단속을 당한 사람들은 그래 너희들 때가 되었으니까. 단속하겠지? 이렇게 하면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내장 그 관광 철 시즌에. 그래서 이것을 좀 긍정적이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좀 그 기간이라도 테두리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하지 거기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었든, 아니면 어디에서 사다가 농산물을 판매를 하 든 가드 판매를 하고 계시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그 분들 조차도 다 그러면 단속에 대상으로 삼아서 나중에 그냥 불법자로 만들어 낼 것이냐? 처분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하고 관련된 관리권은 시로 이관이 되었지요. 일정 부분.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이관이 되어서 국립공원은 그것에 대한 단속권은 없고 정읍시로 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까 여러 개념으로 말씀계신 것 같은데요. 접객업소에 관해서는 저희가 원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노점에서 하는 것도 우리시가 단속권을 갖고 있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도로 관리권은 시로 다 넘어 왔으니까. 관리권이 넘어 왔기 때문에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우리가 이야기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권한은 당연히 시로 넘어와 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연중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야 시기적으로는 한 철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시기인데 이것은 결국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하는 거라는 말이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대다수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거기에서 노점상을 하시든, 우리 눈으로 이야기하는 불법적인 천막장사를 하든 이런 분들도 결국에 시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고민을 하셔서 기존에 허가를 받는 사람들하고 그분들이 다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식당 가지고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 일시적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일시에 다 해소는 못한다고 보거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영업권이 침해되지 않는 적정한 선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선이 어디인지는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 선 안에서는 그분들도 일정하게 사용료를 낸다든가 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그래야지 이것을 한다고 해서 반복적으로 단속하고 벌금부과하고 범죄자 만들고 나중에는 가중처벌이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가중이 되겠지요. 계속.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별로 가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섭

유진섭위원

가중이 안 돼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분들이 하는 그 자체가 서민적인 경제 행위라고 판단을 하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그분들도 뭔 고소득자가 노점상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대부분 서민들이 와서 하겠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고소득자도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 사람들이야.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업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년 몇 사람씩 고발이 되는데요. 업으로 하는 분들이지 생계 때문에 와서 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생계형은 참고를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합법적인 울타리 안으로 넣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영업구역을 제한한다든가, 각 사업장별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제한을 해서라도 마구잡이로 다 갖다가 단속의 대상으로 삼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것도 일정하게 일정 구역 내에서는 농산물 판매하는 곳 거기에 당연히 1일 사용료를 부과를 한다든가 해서 그분들도 일정한테 테두리 안에서는 보호해주고 우리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쪽 분들의 뜻과 우리시의 뜻 또는 거기에서 허가를 내고 하시는 분들의 적절한 이해관계가 잘되어서 조화가 되는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느껴요. 제가 거기를 자주 다녀보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위원님의 말씀은 필요성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양자간에 합의를 시킨다는 것은 참 어렵지 않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되는데요.
진섭

유진섭위원

양자간에 이쪽은 대표성이 없잖아요. 노점상은 누가 대표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상가 쪽에는 대표자가 구성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것은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기본적으로 있고 또 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두 손 두발 다 놓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입장도 제가 볼 때 썩 옳은 처신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정 구역은 그런 것에 대한 접근 그것이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복적으로 생기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단속권으로 거기 가서 단속카드만 내빈다고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조금 전에 어려울 것 같다는 예감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업자들을 설득하는 방법이 그것을 찾는 방법 그 취지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업자들이 아무 문제가 없이 운영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적절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호객행위라든지 그것 좀 하지 말라고 해도 호객행위라든지 아니면 도로까지 탁자 내놓고 영업을 자제해 달라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자꾸 단속하러 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그래도 세금내고 한다. 세금 내지 않고 저런 사람들도 있는데,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 우리는 세금을 내고 하지 않냐? 이런 실무적인 부분에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제가 거기를 다녀 보면 그분들은 상당히 자기들끼리 반목이 심해요. 거기에 가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것이에요. 실은 거의 비슷한 업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식당으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관광 철에는 눈에 불을 켜고 장사를 하시려고 해요.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개중에는 그중에서도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좀 지나치다 하는 자성의 소리도 있어요. 젊은 분의 중심으로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강제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들 스스로가 계속 어떤 상업 질서에 대한 자선의 노력이라든가 그것 자기 반성하면 어느 시점엔가는 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을 그분들 스스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우리 관이 조금이라도 개입해서 그것에 대한 필요성이 한 목적성에 대해서 설명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제가 볼 때는 그분들 스스로도 아! 이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가 우열 경쟁하는 것이나 똑같다. 호객행위 하는 사람들은 그냥 호객행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주고 호객행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다 때가 되었으니까? 먹게 되죠. 어디를 가는 것은 그분들 선택인데, 그것이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선인데, 그분들은 손님이 없어서 호객행위 하는 게 아니에요. 넘쳐 나는데도 호객행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분들 알아서 음식이나 맛있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서비스가 좋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게 보건소 수준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좀 더 우리시 전체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접근을 하셔야지 한 부서가 나서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라 하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제가 나중에 기획예산관실이든지 행정지원관실이든 또 부시장이 오게 되면 부시장한테도 제가 주문을 별도로 할 테니까요. 그런 것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이 역할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등 7개 사업입니다. 먼저 2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행태개선을 유도하고 건강생활실천 의지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생활터 건강교실, 건강쑥쑥 꾸러기, 건강맛보기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 76,300여 명을 참여시켰으며, 시민 건강생활실천의 일환으로 경로당 및 평생교육원 93개소 45,000여명에게 시민건강체조 교실을 운영하고 은초록 노인건강교실도 운영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시민들에게 건강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 금연사업 』입니다.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 금연교육과 홍보로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소자 및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천사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흡연예방과 금연교육을 25,380명에게 실시하였고, 유치원생 흡연예방 인형극을 공연하여 1,270명의 어린이들이 관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청소년금연교실 운영 등 금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 금연 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구강보건사업』입니다.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올바른 구강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사업을 펼쳐 저소득층 노인 193명에게 의치보철을 지원하였고 학교구강보건실 3개교를 지속운영 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및 유치원생 2,995명, 지역주민 47,660명에게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도포를 실시하였고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을 이용 치과무의면 지역주민 921명에 대하여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빈곤, 질병, 장애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하여 보건교육, 질병상담등 대상자에게 적절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2,000가구 연 75,500명의 취약계층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어르신 건강 챙겨드리기 사업 12,000명, 나의 혈압·혈당 알기사업 4,500명, 거동 불편자, 치매노인 등 연 3,100명에게 이동목욕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재가 암환자 등록관리 및 방문서비스 제공 2,500명, 치매조기검진 7,200명, 2,658명의 치매환자에도 약제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자에게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재활훈련을 통하여 자립의지를 높혀 사회복귀 촉진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 하는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예방 및 집단따돌림 예방교육 8,170명, 노인정신건강검진 170명, 우울 및 자살예방교육 23회 1,739명, 지역사회 정신건강실태조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1,123명,만성정신질환자 사회복귀훈련 프로그램 운영 198회,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6회 운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 『 한의약건강증진사업』입니다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만성질환자 합병증 예방 및 고통경감, 통증완화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풍예방교실 120회에 2,400명, 한방뱃살빼기교실 59회에 2,360명, 한방뼈사랑교실 24회에 960명, 한방생리통 개선교실 10회에 260명, 한방육아교실 14회에 420명, 사상체질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4,080명에 대하여는 한방가정방문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바른자세를 위하여 지역교육기관과 연계, 중·고등학교 7개교 2,100명에게 한의약 지역사회 예방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 치료를 유도하고 저소득층 암 확진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암조기검진 대상자 30,000명에게 개인별 1:1 검진을 독려하였고, 암환자 223명에게 의료비 1억9천9백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시민인식 제고를 위하여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을 활용, 홍보한바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자료 3쪽 봐주시겠어요. 금연사업 우리시는 언제부터 해왔지요. 출발연도가 없어서요. 최초 언제부터 해왔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2002년부터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금연사업을 평균 1년에 몇 분 정도나 응시해서 좋은 결과가 데이터가 몇 %나 됩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올해에 우리가 두 가지 방향으로 이것을 합니다. 하나는 내소를 하는 시민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패치니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체나 기관 같은 데에서 우리가 홍보를 해서 요청을 하면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하고 있는데 올해 전체 연인원이 1004명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내소가 700여명, 이동이 300여명 계산하고요. 그래서 성공률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성공률은 6개월 이상 금연을 한 것이 1004명 중에 910명.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러면 90%.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작년 데이터하고 그러니까 작년으로 봐서 1032명 등록을 해서 관리를 했는데, 그중에 910명이 성공한 것으로 6개월 이상. 그런데 6개월 했다고 전부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요. 6개월 이상 성공한 사람을 우리가 데이터로 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기준으로 한 1,000명 왔는데, 900명이 성공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한 5년 하면 평균 한 700~800명 오셨나요. 5년 평균내면 3만5천명.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5년으로 하면 1년에 운영을 하면 지금 추세로 가면 현재 1004명을 했기 때문에 한 1200명정도 온다 해서 5년 하면 한 6000명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나 많이 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오는 사람이.
천규

우천규위원

지난 5년 기준을 잡으면 꾸준히 1000여 명씩 내방을 하든 방문이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그 정도 오고 있는데, 요즈음에는 조금 많이 오는 추세죠. 점점 이것이 홍보가 되고 해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다면 굉장히 성과가 높은 거네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성과가 좋은데 조금 전에 드린 것처럼 6개월까지는 가다가도 또 다시 하고 한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정도로 나가서 계속 갈 것 같으면 몇 년 안에 전부 끊을 것 같은데, 그게 상당히. 우리 정읍시가 특히나 1년에 한번씩 지역사회 건강조사 그것을 대학 이런 곳에 위탁을 해서 조사한 것을 보면 흡연율이 조금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옆에 국장님계시니까. 국장님! 무슨 논조에 본 위원의 질문이냐면 이게 성과가 있으면 확대해 달라는 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담배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안 좋다는 것이 여러 가지 증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 정도 효과인데, 시민에게 7천 원씩 정도 투자해서 효과를 본다면 90%가 효과를 본다면 해야 하지요. 담배 두 갑이나 세 갑 밖에 안 되는데, 우리 시민은 한 5백만 원씩 자기 지분이 있잖아요. 세비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정읍시내 있으면서 5백만 원 자기 돈 쓸 권한이 있는데 나는 담배에다 넣어 달라는 것이고 여러모로 잘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이 업무 맡으신 분들은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일반 직원님들도 굉장히 친절하고 전화도 많이 오고 시민들도 많은 협조를 잘 해주는가 봐요. 저는 여러 가지 듣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들었어요. 금연에 대한 것이고. 본 위원도 담배를 끊다, 피다 했지만, 이것 수혜자입니다. 여기에서 담배 끊었습니다. 지금까지 온 것은. 성공사례라고 보고 개인적인 생각을 빌려서 확대했으면 좋겠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금연 확대하는 문제는 정부 정책도 그렇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본인들 의식도 그렇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게 성공률이 높아야 하는데, 결국에는 의지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끝에 가서. 아까 우리가 6개월 성공률을 성공한 예로 보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은 다시 돌아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럴망정 좀 더 확대를 해보세요. 시에서 하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정읍소식21등 홍보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4쪽 구강보건사업 추진실적 유치원보육시설 어떻게 구강관리를 해준다는 것입니까? 한 3000명에 대해서.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건강어린이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방향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술회관에 인형극 같은 것을 해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한 가서 치아상태 이런 것도 공보의가 가셔서 봐주기도 하고 주로 어린이라고는 하지만, 연계를 해서 합니다.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담배가 이렇게 유해하다. 그다음에 아이들이 아침밥을 잘 안 먹잖아요. 그러면 아침밥을 먹으면 영향이 어떻게 좋다. 그다음에 구강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지금 어린이 집에 가서 하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오늘도 기간제 두 명이서 영향사하고 운동처방사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의 요즈음에는 나간다 할 정도로 이게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해주시고 치아 예쁜 사람 뽑는 것도 한 번 생각 해봐야 하겠네요. 그렇게 호응이 좋다고 하면.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것도 했습니다. 건치 퀴즈왕 선발대회라고 해서 1년 한번씩 초등학교를 선정을 해서 퀴즈로 재미있게 이렇게 하는 것도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까지 듣겠고요. 우리 정읍시 불소사용량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소장님! 불소사용량.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어디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수돗물이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 사업을 저희 정읍시는 안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전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전라북도는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왜 전혀 안 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전국적으로 몇 군데 없습니다. 시민단체 반대 때문에 전라북도가 10년이 넘었는데, 제가 도에서 과장으로 있을 당시에 아주 적극적으로 용담댐 광역 거기를 하려고 다 가다가 막판에 무산 되고 못 했습니다. 아마 그 이후로 아애 말도 안 꺼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 사업은 안 하지만 불소도포라고 해서 시민에게 이가 시리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불소도포사업은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가 글 사업.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가 글도 하고 여기 이에 물고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치아 건강에 적정량의 불소성이 가장 효과가 높은 거예요. 최저 가격에 최고의 효과를 누리는 것인데, 수돗물을 쓰면 다른 분야가 안 좋기 때문에 환경에서 반대하는 것이고 정읍시는 수돗물이나 보건소에는 불소는 없다. 이 말이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수돗물 먹는 국민의 5%도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보건소에서도 구강보건 관련해서 불소 사용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불소도포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4쪽에 관련해서 혹시 틀니 관리에 표본이나 조견표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틀니 관리.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을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지원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동네 어르신들 틀니인가 아닌가? 일부 틀니인가, 아니면 전체 틀니인가 이것.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것에 대한 전수조사는 해놓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는 틀니 지원사업을 해도 전체 무작위로 해주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 거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올 7월부터는 의료보험에. 예전에는 틀니가 의료보험 적용을 안 했는데, 75세 이상은 의료보험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가사업이고 보험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의사선생 결정으로 판단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 것만 있나요. 아니면 보건소 할 일이 없나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읍면동에서 전체적으로 대상이 되는 소득 거기에 대상이 되면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1차적으로 건강증진실에서 공보의 선생님님 치아 상태를 다 봐야 됩니다. 왜냐면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잇몸 상태를 본다든가, 정신병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걸려지면 그분들을 치과 의사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튼, 해야 될 것입니다. 빨리 해 놓으십시오. 그다음에 5쪽입니다. 금액이 총사업비가 얼마라고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35억2천만 원.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 올라오기는 9억2천9백으로 올라왔는데, 적지 않은 돈이에요. 적지 않은 돈인데, 추진실적 네 번째 란에 보면 거동불편자 치매노인 등이 나와 있네요. 이동목욕.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 3100여명이 수해를 받았다는 것인데, 물론 연인원이겠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210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3100명인데 210명이 매달 13번씩 받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대략적인 비용 9억2천중에.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별도로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마 5~6백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여기에는 많은 돈이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인건비는 별도로 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 달에 4십만 원씩 주는 기간제처럼 쓰는 분이 6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16명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그분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수건, 비누 이런 것 정도 밖에 안 들어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취지는 9억이 넘는 돈을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 쓰고 계시는데, 거동불편이나 치매 쪽에 확대해서 어차피 해주는 것 더 좀 다른 데서 5%든, 10%든 좀 빼서라도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5백1천이라는 것은 9억중에 5천1천이면 20분의 1도 안 되는 것입니다. 200분의 1인가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9억2천이 왜 이렇게 예산이 방문에 많냐면요. 여기에는 방문기간제들이 있습니다. 20명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의 취지는 질문하고 답변하고 듣는 취지는 이런 쪽에 분들한테 더 잘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참 우리가 헷갈려요.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도 왜 이렇게 여러 분들 잘 하고 계시는데, 자꾸 관여해서 무엇을 주입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방자치만 않는다면 없습니다. 소장님께서 제일 정읍시 어른입니다. 12만 시민을 대표해서 소장님께 맡기는데, 이게 21년 전부터 지방자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주인으로 나온 거예요. 주인의 요구입니다. 요구를 하니까. 그 자리는 시장이 앉아 있어야 하는데, 국소장님께서 나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시장이 오실 것을 바쁘시니까. 지금 권한을 약간 시장님이 두셔서 두 분이 나오셨고 자치제의 주체인 시민의 대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 노력해야 됩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실행이 될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동네 대표로써 이야기를 하는데 공직자가 좀 수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일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우리 의원들 이해를 못 시키는 부분이 있어도 본 위원이 개인 의원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면 또 거기에서 어려운 일 있을 때 들어주고 이런 것이 발전도모를 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 의원의 울타리 안으로 돈을 달라는 게 아니고 방향제시 하면 들어주세요. 저는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추위도 더위도 그 사람들은 열악하잖아요. 그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해주는 것 잘 해주시고 인력이 부족하다면 하나 정도 지원해 주시고 또 센터와 연결 안 되어 있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사업을 하는 데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는 안 되어 있잖아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또 저쪽에 유효인력이 있습니다. 자꾸 인건비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가고 싶은 분이 여기 준비하고 있어요. 2만 명중에 그런 쪽에 한 5%정도가 있어요. 나가고 원하는 것이. 센터장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목욕에 관계되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 가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차 들어가 주는 것 봐주고 하는 것은 인력이 그쪽도 있으니까. 예산도 증액하고 사람도 좀 증액해 주라 이 말이에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취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동목욕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쓰는 방법은 차를 가면서 차속에서 물 따뜻하게 해서 방안에 들어가서 목욕을 시켜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노인 요양보호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것은 차속으로 모시고 가서 목욕을 해드리는 경우가 주중입니다. 유일하게 저희만 방으로 들어가서 목욕을 시켜드리는데요. 겨울철에는 찬 공기 때문에 참 위험한 것 같습니다. 저희 목욕방식을 이분들은 굉장히 선호하는데 아까 210명이 더 넘는데 줄어든 것은 노인요양보호제도가 생기면서 3등급 이내 분들은 그쪽으로 저희가 접근을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 외급 분들만 저희들이 목욕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몇 등급?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3등급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등급 이하?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이하는 노인요양보호대상으로서 해야 되고 저희가 관여하면 안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중증 와상 쪽이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심한 분들이죠. 그 등외 분들이 약간 치매가 있다든지 장애가 있다든지 거동이 불편해서 못 움직이시는 분들은 저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210명이라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말로 구분이 되었고 하면 더 잘 모셔야 할 것 같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자원봉사 중에서도 여기 한번 와보시면 힘들다고 안 오시려고 합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1년에 한번씩 공모를 하는데, 안 와서 또 한 명 올 때는 재공고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거의 오시려고 하는 분이 없어서 한 분이 하시다가 다른 일로 가면 4십만 원 밖에 그것을 하면 못 드리게 되어 있어서 .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더 줄일게요. 거기는 자원이 있으니까. 언제 요구해보신 적 있으세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아니 사람이 안 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안 온다는 말씀은 채용을 할 때 말씀이고요.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 자원을 쓰고 있어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이 기회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런 말씀을 위원님께 애로사항을 말씀하실지 몰라요. 뭐냐면 아파트는 실제는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을 대가지고 뜨거운 물을. 그런데 이것을 하고 가다가 그런 것 때문에 아파트에서 하시는 분은.
천규

우천규위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뜨거운 말은 위험성이 있으니까? 뜨거운 것도 이동할 수 있는 워터 통을 적절한 것을 가져가고 거기에서 따라 쓰게 하는 것이라든가 예산을 더 투입해라 이 말이에요. 왜 뜨거운 것이 위험하다고만 생각을 해요. 워터 통을 사서 올라가도 되는 것이지요. 아무튼, 저는 치매 거동 불편자 와상 1, 2급들 이분들은 정말 해야 되고 갈 때 욕심 같아서는 귤 몇 개라도 과일이라도 그런 서비스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문, 책자 이런 것도 있으면 좋은데, 거기까지는 못 갈망정 책임을 더 짓자는 이야기에요. 과장님께서는 제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했으니까. 소장님께 예산을 이 부분을 넓히세요. 과장님 올리세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1시20분에 기자회견 예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12시10분이기 때문에 이정도 여기에서 중식을 위해서 종료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서 질의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병태

이병태최다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정읍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최다선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오전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서 우천규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동목욕차량이 보건소에는 몇 대 보유를 하고 있어요.
지숙

채지숙건강관리과장

2대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요양보호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몇 대 입니까?
지숙

채지숙건강관리과장

3대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동목욕 수혜자 210명이라는 것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숫자이죠.
지숙

채지숙건강관리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희망자들은 더 많습니까?
지숙

채지숙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제가 그 말을 보충을 안 해드려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보충말씀드려도 될까요.
현목

김현목위원

예.
지숙

채지숙건강관리과장

앞에서 잘못 보고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한 5년 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생겼습니다 . 그래서 3등급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해서 세 등급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을 해서 그 수혜를 주는데 1등급, 2등급. 등급을 받으면 요양시설에 입원도 가능하고 집에서 요양보호사 신청을 해서 그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3등급은 그 시설에는 못가고 장기요양보호사를 신청하면 집에와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복지부 지침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서 수혜를 받는 분은 방문대상 보건소에서는 방문사업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사회복지 자금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요양보험에서도 수혜를 주고 또 이쪽에서도 주고 여러 가지 중복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못하도록 책자까지 해서 와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수혜자 210명이라는 것은 차량2대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지숙

채지숙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등급, 2등급, 3등급.
현목

김현목위원

희망자들이 많아지요.
지숙

채지숙건강관리과장

요즈음 한 두 명씩 읍면에서 들어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지요.
지숙

채지숙건강관리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2대 가지고 이분들 전체 카바가 됩니까?
지숙

채지숙건강관리과장

월 2회씩 합니다. 폭주해서 많고 그렇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방침이 그렇게 바뀌면서 그런 분은 제외하도록 지침서가 와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진료소에서 방문 진료를 하지요.
지숙

채지숙건강관리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보건지소 같은 경우 지소는 환자가 직접 방문을 해야 하고 그렇지요. 보건지소에서는 방문 의료 행위를 안 하잖아요.
지숙

채지숙건강관리과장

아니 진료소에서도 전적으로 방문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히 못 움직이거나 그렇게 할 때 약을 지어다 주는 것이고 그 보건진료소에서 하는 것은 진료를 목적으로 해서 방문을 하는 게 아니라 보건사업, 예방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할 때.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구역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지숙

채지숙건강관리과장

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진료소가 없는 지역에는 그래서 저는 모든 행정이 모든 시민이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숙

채지숙건강관리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의료행위도 어찌보면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방문진료소 방문진료를 하는데 예방차원에서 하지만, 그런 사각지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 것은 못 느낍니까?
지숙

채지숙건강관리과장

그것도 일이가 있으신 말씀이신데요. 실제는 지소나 진료소 할 때 무한대로 구역을 정해서 해라 그것은 아니고 그것도 맥심 업으로 어느 정도.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니까요. 진료소 있는데는 그 지역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지숙

채지숙건강관리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산외면에 있는 보건지소 같으면 산외면 전체를 카버 해야 하는데 그 지소에서는 방문 하는 것은 거의 없더라고요. 지소에서는.
지숙

채지숙건강관리과장

아니 지소에도 있습니다. 지소에 지금 여직원이 두명 있는데요. 하나는 내과의사에 보조를 하는 직원이 있고 통합요원.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보건지소 보조역할만 하지 방문하는데는.
지숙

채지숙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거기에서도 합니다. 거기도 통합요원이라고 있어서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할 때 그 수행을 거기에서도 합니다. 보건지소에서도 통합요원이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진료소 소장님들이 돌아다니시는 것은 할머님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 없는 지역은 그렇게 다닌 다는 소리가 전혀 없어요. 물론 광범위하니까 이렇게 소리가 적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방문하는 노인분들이 잠깐이라도 대화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지숙

채지숙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쪽 부분도 좀 더 활성화 해서 시민이.
현목

김현목위원

각종 단체에서 요양보호사 또 독거노인 관리하는 것이 있던데요.
지숙

채지숙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사회복지 쪽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그런데 해서 등급을 받으면.
현목

김현목위원

타 지역에 그런 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간호조무사들이 돌아다니면서 환자들 혈압체크하고 이런 것 지금 정읍은 그런 제도가 없는 것 같아요.
지숙

채지숙건강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 건강챙겨드리기나 방문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소 15명 그다음에 진료소 26명 해서 41명 하고요. 시 지구에는 기간제라고 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 우리가 기간제를 뽑아서 20명이 시 지구는 마크를 해서 돌아다니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 그 외타에.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역에 고정적인 예를 들어서 산외면 산외, 칠보면 칠보 이렇게 담당 구역이 있습니까?
지숙

채지숙건강관리과장

그것은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소 그러면 지소는 어디, 어디 구역을 담당해라 이것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바운다리 안에 있는 시민은 그 대상자가 되는 것이지요.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상자. 그리고 진료소는 아무대나 마구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화호 보건진료소가 있다, 그러면 당신은 어디, 어디를 하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바운다리 안에 들어 있는 시민은 그 사업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자격이 지금 현재 40여명 되신 분들이 60명이 다 하는데 수효가 적지는 않아요.
지숙

채지숙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현목

김현목위원

예산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지숙

채지숙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이나 대한민국 똑같은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아까 우천규위원님께서 너무 고맙게도 이것 사람이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국가 암 사업이라고 해서 한 명이 그 사업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암 치료비도 주어야지 다른 것 생에 전환기도 해야지 그런데 1년에 4만명에 대해서 저소득층 암 검진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무엇을 하냐? 8만건 하라고 이름이 딱 내려옵니다. 이름이 내려와서 이 사람을 1년안에 암 검진을 전부 시키라고 이 실정이 대한민국 공이 똑같습니다. 우리 정읍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위에서는 돈 가끔 갖다 쓰라고 하는데, 그런식으로 하면 정읍에 돈 공장 만들어 합니다. 그것은 여담이고요. 8쪽 암 관리 사업 있잖아요.
지숙

채지숙건강관리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이것은 의료지원 해주는 거잖아요.
지숙

채지숙건강관리과장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하나는 검진, 그다음에 의료비 그러니까 암치료비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 대상자들이 수급자들입니까?
지숙

채지숙건강관리과장

수급자하고 건강보험 하위 20% 이내 저소득층.
현목

김현목위원

기초수급자는 다 무상으로 치료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지숙

채지숙건강관리과장

거기는 수급을 하기 때문에 이 암에 따라서 지원비가 다른데요. 예를 들면 한 번 암으로 등록이 되면 3년 동안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1년에 2백만원까지 드리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정확히 판단 하신 것입니다. 2백만원 정액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 부담금을 드려요. 그러니까 1년에 맥심 업으로 2백만원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수급자는 국민 거기에서 치료비가 다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실제적으로 다 이렇게 치료비 영수증을 갖고 오면 그렇게 많은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의료비 부담은 저소득층도 부담이 많이 되겠지만, 사회에 제일 어려운 사람들 어찌 보면 차상위계층들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지숙

채지숙건강관리과장

예, 그분들은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물론 거기까지 확대를 한다면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기초수급자는 저소득층 보다는 그분들 혜택이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차상위계층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약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지숙

채지숙건강관리과장

차상위는 여기에 대상이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읍은 수돗물은 믿음이 얼마나 가요. 식수로.
지숙

채지숙건강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제 생각 밖에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는 100% 신뢰를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100%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제가 평소에 먹는 물을 수돗물 안 끓이고 그냥 먹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오늘 아침 뉴스인가에 전주시는 수돗물 먹기 하더라고요.
지숙

채지숙건강관리과장

예, 들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정읍시에는 생수를 먹고 있어요. 그것은 보건소장이 간부회 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방금 소장님께서 100% 수돗물 끓이지 않고 드신다면 지금 기관에서부터 생수를 먹는데, 가정집에서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문제도 논의가 되어서 한때 수돗물 병에 담아 놓고 이런 것 기억도 납니다. 어찌 보면 민간인들도 난제입니다. 물을 사드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현목

김현목위원

어제인가, 오늘인가 전주시에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수돗물 마시기로. 그래서 도대체 수돗물이 믿음이 안 가서 저러는가? 지금 우리나라 수도에는 아까도 구강에서 나왔는데, 불소 함유 첨가 하지 않죠. 지금 일부 하는데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전국적으로 보면 몇 군데 있습니다. 아마 서너군데 될 것입니다. 급수 인구로 봐서는 아마 5%도 안 될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봤을 때에는 불소를 함유하는 게 낫습니까? 안 하는 게 낫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일본 수돗물은 거의 불소가 들어 있거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외국에 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미국도 주별로 차이가 있는 지역도 있고 제가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하는데가 상당히 적을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불소가 인체에 해를 끼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무래도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면 인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돗물에 들어가는 계속 우리가 음용을 하더라도 영향을 안 미칠 정도로 미량을 거기에 투입하는 것이니까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요. 물론 정확한 수치나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말에 의하면 구강치료 환자가 일본이 적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일 대표적인 예가 구강 보건 때문에 불소를 말씀하시다시피요.
현목

김현목위원

예, 그래서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수돗물 먹기 운동이라고 할까 다 생수치우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수돗물이 믿음이 가지 않아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정읍시청도 보면 다 생수입니다. 식수가. 그 또한 건강을 책임지는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가 아닌가 싶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관심을 가지고 저도 기회가 되면 저도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다선위원장

김현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익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5쪽에 보면 암 환자 관리 및 방문서비스제공이 25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이게 연인원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인원수가 정읍시에 암 환자가 2500명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연인원이고요. 실제 숫자로는 630명이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경증환자가 350명, 그다음에 환치된 사람이 2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익규

이익규위원

630명은 암 환자이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분들은 저희가 가서 한 10명 정도는 말기암 환자 있어서 이 분들은 공중보건의를 대동하고 가서 통증 치료 때문에 마약도 투여도 하고요. 그외 기타는 대장암 치료 했다든가 하면 여기에 수술을 해서 장롱물품이라고 해서 이렇게 빼내는 기구도 드리고 또 아주 소득도 낮고 한 분한테는 영양제도 드리고 이렇게 관리를 해 드리는 분들입니다. 이게 연인원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뒤에 보면 의료비 지원은 213명으로 했어요. 9쪽 암 의료비 지원은.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어떤 경우를 하고 있는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이 의료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한테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소득에 따라서 드립니다. 소득이 저소득층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 하위 50% 이렇게 대상자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등록이 되면 3년동안 지급을 하는데, 이것을 정액지급해서 1백만원 딱 드리는 암은 폐암만 그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외타의 것은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가져 옵니다. 영수증을 가져 오면 한 달 것을 모아서 가져오면 저희가 그 영수증을 보고 자기 부담금 체크를 해서 그 돈만 그 통장에 넣어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은 의료비가 적습니다. 왜냐면 다 자기가 내지 않고 국가에서 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조금이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는 사람은 조금 더 많은 사람 이렇게 있어서 딱 이렇게 돈을 정해서 주는 것은 폐암. 1년에 1백만원 그분 밖에 없고 다른 것은.
익규

이익규위원

폐암만 정액이고 나머지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다른 분은 자기 부담금.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또 치매환자 분도 몇 분이나 됩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치매환자가 전국적으로 퍼센트를 따지고 보면 60세 이상에 90.1% 한 2500명정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는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약제비를 지급한다고 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분은. 이 분에 대해서 계속 지급을 하고 있고요. 검진은 올해 한 70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약제비 지원이.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약제비 지원이 400명 정도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만큼 치매환자가 많다는 것이네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로 보면 9.1%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9.1%를 따지니까. 우리가 한 2300명 정도 되어서 9.1%로 따지니까. 2500명 정도는 치매로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 지역이 많은 거예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은 것입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나 많다고 하는 것은 없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중간이에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통계가 난 것은 실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유병률이나 이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유병률이 얼마다, 얼마다 그것을 추정했을 때 한 2500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요즈음에도 세단계에 거쳐서 검진을 해드립니다. 해드리면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환자로 판명이 되었다 하면 이 분에 대해서 등록하는 시스템에 등록도 하고 월 3만원씩 해서 정액으로 해서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3만원씩 지급하는 분이 몇 분이에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400명 정도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400명은 3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어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400명도 또 어떻게 지급을 하냐면은 그 혜택을 안 받는 아까 저소득층 그런 분은 그렇지 않는 분은 월 3만원 해서 1년에 3십6만원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에는 또 다른데에서 돈을 다드리기 때문에 본인이 드는 본인 부담금만 계산을 해서 그것만 돈이 지급이 되는데, 돈도 작년까지는 저희가 직접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스템이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하도록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그 돈이 우리 환자로 등록이 된 분이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드셔서 약국에서 보험공단으로 청구를 할 때만 자기 부담금을 돈을 그 통장에 넣어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익규

이익규위원

결과적으로 630명 중에서 400명 지급하면 지급은 되고 약 230명은 지급이 안 되고 하는 것이네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최다선위원장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7쪽을 보십시오. 한약이에요. 한의약이에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한의약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도 지금 1억8천여만원이 잡혀 있나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법령이나 지침서 내려온 게 있나요. 이 쪽 분야에.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이런 것도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가지고 있어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언제 한 번 주시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한의약도 직접 사용하고 있나요. 약도.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대부분은 이 사업들은 약을 사용하는 이런 게 아래에 보면 진료 한방가정방문사업이 있잖아요. 거기 있는 것은 공보의들 한의사가 있는.
천규

우천규위원

쉽게 물어볼게요. 이래 저래 해서 쓰임새가 1억8천으로 잡고 반절이상이 약이다, 그런 것 됩니까? 얼마가 약이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실제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약으로 해서 치료약을 드리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중풍예방교실, 뱃살빼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가서 기공체조를 강사나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교수라든지 아니면 강사들이 와서 체조 이런 것을 하는 행사실비.
천규

우천규위원

약만 이야기 하세요. 약이 혹시 10%라도 됩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이중에서 한 9천2백정도 되면 반절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아니 왜 그러냐면 한방 가정방문에 의사가 보건소까지 열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진료실에서 하는 의사 하나 있고 그다음에 9명 나가 있고 한의사 있는데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한의약이 9억9천 중에 한 9천만원 된다고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마이신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한약성분의 약이 반절된다, 이 말이에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나머지는 관리비로 들어가고 기계로 들어가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한약 같은 것은 자체 구매를 합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구매를 하는데요. 우리가 구매를 하는 게 총액 단가 입찰 할 때.
천규

우천규위원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구입을 한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수의계약 없이.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전부는 아니지만 총액단가 입찰로 해서 연초에 해서 적용을 해서 구입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혹시 원투스리 알고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무엇, 무엇을 구입하는가? 9천만원 중에 무엇이 제일 많다. 숙지황이나 환지황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저는 주문이 동장님 하시다가 그쪽으로 가셔서 굉장히 풍부해서 하신 말씀이 많은 것 같고 잘 하시는 것 같고 사실 저는 많이 모르네요. 2년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약재도 우리 정읍에 제2청사에서 숙지황 판매하려고 그고생 다하고 홍보하고 돈을 들여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9천만원 약재를 구입하는데 9백만원이라도 옹동에서 생산되는 숙지황이든, 환지황든 사서 쓰임새 있게 쓴다면 열도 내리고 출혈에도 좋고 멍든데 붙어도 잘 갈아않고 여러 가지 좋다는데,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우리 지역 것을 당연히 사서 써야 하는데, 저희가 구입해서 사용하는 한약재는 양약처럼 규격화 된 약품들입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만들어져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한약재가 아닙니다. 규격화 다 되어 있습니다. 병 속에 다 들어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품 등록이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의료보험 수가책에 올라와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어떤 지역을 권하기는 어렵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모르는 바는 아닌데, 한약의 개념이 쉬운 이야기로 국가가 팔 수 있게 허가난 보험료 낼 것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정읍에 있다면. 정읍에는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로 들어져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좀 전에 과장께서 답변 드린 것 같이 저희가 구매할 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법이 있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단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단가 입찰을 해놓고 그중에서 저희가 필요한 품목을 구매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살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추진실적에서 보니까 지금 한약이 전부 나가는 것입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은 규격품 다 주어서 복용까지도 들어간 거예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전부 이 사업에 한약이 수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맨 첫 번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부분은 지금 거의 약재를 사용을 하지 않은 분야이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추진실적에 혹시 약 들어가는 게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마지막 부분 한방 가정방문 사업 여기는 방문진료이거든요. 한의사가 가정에 찾아가서 방문 진료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약이 좀 투여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나머지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거의 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처음에 법적인 사항을 질의 했던 것이 본 위원이 꼼꼼히 연구를 해보니까. 한방 중풍 예방교실 같은 것은. 굉장히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뱃살빼기, 뼈사랑, 생리통까지는 글쎄요가 들어가고요. 우울증 같은 것도 시간과 비용은 들여서 우울증 치료 같은 것은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참고만 하십시오.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래 4가지에 대해서는 삼각형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울증 같은 경우는 6회 240명 정도 밖에 없네요. 아주 적네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한방사업은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지침으로 올 때 적어도 3개월 이상을 해라. 그리고 거기에 아홉번 이상을 해라. 이렇게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리통교실 같은 것은 올해의 경우에는 여중학교를 갑니다. 올해는 서영여고 작년에는 학산고등학교에 가서 여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찾아가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쉽게 물어볼게요. 그게 결과가 대충 나와 있는데, 120회부터 적게는 6회까지 인원수 나오 있는데, 이것이 국과장님들이 적당히 알아서 한 거예요. 아니면 지침서를 가지고 한 거예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지침서를 가지고 한 다음에 우리가 어디를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지소, 진료소에 어디 필요한데 수요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원하고 하는데를 가서 직접가서도 하고 합니다. 이런 중풍예방교실 이런 데는 읍면동에 나가서.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봐도 중풍예방교실이나 우울증 같은 것은 굉장히 한방을 앞세우고 한의약이 아니라 한의학도 좋고 다른 것도 시간을 투자해도 좋을 것 같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정이 있으시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방 중풍예방교실과 노인우울증 예방교실 같은 것은 좀 더 횟수도 확대하고 인원도 확대하라는 뜻이에요. 다른 쪽보다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최다선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샘골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샘골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샘골보건지소 소관으로『재활보건사업』등 7개 사업입니다만, 3쪽『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4쪽『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5쪽『예방접종사업』등 사업은 본소와 중복되는 사업으로 생략하고,『재활보건사업』 등 4개 사업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재활보건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는 지속적인 재활운동을 통하여 장애를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의 빠른 복귀를 도우며, 정상인에게는 장애예방교육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활운동실에서 연인원 4,150명의 장애인에게 재활운동과 매주 1회 재가 및 경로당 방문재활서비스를 통하여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성인,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55회에 걸쳐 연인원 1,600여명에게 안전사고 예방과 가상장애체험교실을 운영 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전문교육, 웃음교실, 노래교실을 총 10회 실시하여 장애인의 자립의지와 정서적 지지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출산장려금지원 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구증대에 기여하고자 총 11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지금까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373명에게 9억 1천 4백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다문화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 출산 가정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적극적 산후관리로 모성건강을 증진 및 경제적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총 3천 2백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다문화가정 산모 39명에게 약 2천 6백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다문화가정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내소자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하여, 만성질환자의 건강위험 행태를 개선시키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3천 4백만 원의 사업비로 연인원 6,667명에게 금연, 절주, 영양, 운동에 관한 맞춤식 건강생활실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3,329명의 시민에게 요가, 기공체조, 짐볼운동, 건강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소장 들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최다선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샘골보건지소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제일 잘 되고 있는 게 뭐예요. 관장하고 있는 일 중에.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가장 주민들에게 예방사업을 직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한 10,000이상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다음에 한번 해보고 싶은 분야는? 샘골보건지소장께서 한번 해보고 있는 방향. 정읍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어느 쪽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게 있으세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주민들에게 건강생활에 대한 운동사업 같은 것을 좀 더 확대해 보고 싶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민건강보험에서 자금이 충분히 있는데요. 혹시 그것을 받아서 해보실 생각은 있으시나요. 직접적으로 지원 받고 있는 것은 없지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체육협의회에서는 받고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놓고 해보시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서 국익을 위한 일이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료 5쪽 보십시오. 예방접종하면 전문가 입장이니까. 예방접종 기준률에서 정읍시 시민은 몇 %나 예방접종을 받고 있고 완성된다고 보십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저희 자체로는 통계가 없는데요. 보건소 자체로 87%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B형 간염의 경우 정읍에서는 몇 %나 항체 율을 가지고 있나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그것은 정확히 통계를 낼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옛날 식으로 하면 3회 이상 해서 항체 발견하면 반영구적으로 보류시키는 것이지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B형 간염 예방접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에 엄마가 B형 간염 항원이 있는 사람은 다르고 항체가 없는 분은 세 번을 접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서 1개월에 한번, 그후에 또 1개월에 한번, 또 5개월에 한번 이렇게 해서 항체 형성율이 한 80%내지 9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두가 국가에서 항체 검사를 하라고 지침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고위험군 가족중에 B형 간염 보균자가 있다거나 그런 분들은 검사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항체가 안 생기면 다시 한번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후에도 항체가 안 생기면 국가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은 지금까지는 없고요. 의사들 세계에서는 약을 받고서 접종을 하거나 아니면 약을 즉양을 해서 지금 0.5CC를 하고 있는데, 1CC로 즉양하는 방법이 있기는 했는데, 국가적인 공식적인 이런 지침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러 가지 예방접종 중에 B 간염은 사실 전염쪽 아닌가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B형 간염은 주로 혈액 전염이 많고요. 예전에는 식사해서 수저를 같이 한다거나 예전에는 그런 것도 많이 조심했는데요. 지금은 가능성은 적고요. 혈액이나 성접촉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가. 태어날 때 가장 국가적사업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방접종 4종류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요. B형 간염이. 지금 현재 정으로 보면.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정읍으로 보면.
천규

우천규위원

유행성 출혈열이 장티푸스.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아닙니다. 독감 인플루엔자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빠졌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인플루엔자 치료제죠.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아닙니다. 예방접종이라면 말 그대로 접종약이죠. 백신이죠.
천규

우천규위원

치료제가 혹시 정읍에도 보관 되어 있나요. 신종플루 치료제, 타미플루라는 말이 있죠. 혹시 소장님께서 서명하면 급한 환자들이 있으면 사먹을 수 있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없는 구조인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일정양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용으로. 그리고 부분은 국가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곧 바로 공급이 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당일 중으로 필요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인구 비례 몇 %.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현재 보유는 100명에서 200명 정도 그 사이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만약에 신종플루가 발생해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저희가 요청하는 양이 당일 중으로 저희한테 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소장님! 제일 중요한 것 타미플루 보관하는 일 같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평상시 신종플루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약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보관은 하지 않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유행성이라 반 감기이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거기는 그약 투입 하지 않습니다. 일반 감기에는.
천규

우천규위원

신종플루 역시 감시의 일환으로서 전염되면 다 되잖아요. 그런데 12만 되면 100명, 200명 것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일반 감기에 투여하는 약이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감기에는 않지만, 오면 100명만 오는 게 아니라 1000명이나 2000명에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럴 경우에는 저희한테 필요한테 당일 중으로 저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배송체계가.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는 단 아주 급한 것 쓰라고 100명 정도 것.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신종플루는 올해는 같이 독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말하는 유행했던 신종플루가 요즈음 독감 맞으면 그중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독감 예방 주사를 맞잖아요. 예전에는 유행성 독감인데 지금은 신종플루 예방까지 보강이 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예방접종이.
천규

우천규위원

무엇, 무엇 독감 중에 신종플루 하나 더 넣어 주었다는 것이지요. 독감 예방자에게는. 그러면 타미플루는 치료차원이 아니면 필요도 없는 것이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건소에는 전국적으로 많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6쪽, 7쪽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출산장려금 몇 명에게 열마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출산장려금은 금년 10월 말까지 373명에 8억9천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문화가정에 포함되었나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둘째 이상부터 되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7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산후조리비 지급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8십만원 한도 내에서 정읍에 두군데 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후조리원 하면 8십만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소장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산후조리비는 최하 얼마를 주는 게 낫겠어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8십만원이 가장 합당하다고 사실은.
천규

우천규위원

8십만원 이하도 주고 이상도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8십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8십만원 이상을 준다면 8십만원 받아 간다 이 말이에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아니요. 산후조리원에서 실제 산후조리원 만큼만 주고 있습니다. 영수증을 거기에서 받아 오면.
천규

우천규위원

개인 살림살이가 아니고 국가살림살인데 똑같이 계속 지적을 한 거예요. 더 비유를 한다면 애국가 1절만 부르겠습니다를 애국가 1절을 부르겠습니다. 하고 똑같은 어원이거든요. 1절을 부르면 되는 것이지 1절만이 아니고 우리가 최고 8십만원이면 8십만원 다 주어요. 8만원 준 경우 있습니까? 적게 준 경우 있어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평균적으로 6십 몇 만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경우의 수가 다 다르다 이 말이죠.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여기 보면 3십9만원에 2천6백7십만원이거든요. 평균대로 보면 7십만원 채 안 됩니다. 8십만원 한도내에 주고 있는데요. 평균대로 따지면.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그 판단 기준은 결과적으로 담당자들이 2십만원도 되었다, 3십만원도 되었다,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아니요. 판단기준이 아니라 산후조리를 하고 오면 거기에서 지급한 영수증을 받아서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국가 의료보험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보충해 준다,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의료보험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저희 정읍시만의 독특한 사업입니다. 특수사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떻게 해서 특수사업입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산후조리비 지급하는 데는.
천규

우천규위원

지급을 하는데 8만원도 주고 7십만원도 준다면서요. 8십만원 이하로.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7만원 할 때에는 어느 때가 7만원이고 7십만원이면 어느 때가 7십만원이냐는 말이에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산후조리원이 두 군데 있는데요. 가격이 좀 다릅니다. 산후조비리가, 한 곳은 정확히 하루에 3만5천원 하는 곳이 있고요. 한 곳은 일주일에 8십만원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만 있다는 사업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고요. 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비로 비싼 곳으로 가든, 싼 곳으로 가든, 5일있든, 10일있든 6십만원 평균적으로 주는 게 낫겠어요. 6십만원을 주어야지 최고 8십만원이라고 해놓고 늘 불만이잖아요. 8십만원 타는데 나만 못타는 것 같지 않는가? 그래서 6십만원을 타도 다 타야지요. 6십만원을. 왜 자꾸 이렇게 해놓습니까? 남들은 8십만원 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저희도 지금 현금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의미가 없이 다른 곳에 쓰는 경우가 있을지?
천규

우천규위원

아이도 낳는데, 다른데도 써야 하지요. 택시도 타고 가야지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취지하고 조금 저희는 순수하게 산후조리에만.
천규

우천규위원

비싼데 가면 시비 많이 나오고 싼데 가면 조금 나가는 것 아니에요. 아끼려고 산후조리원을 싼 곳에서는 싸게 나오고 비싸게 하면 비싸게 나가는 것 아니에요. 이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그렇게 선택하기 보다는 전에 산전관리를 받는 곳에서 출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옮겨서 가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산후 전에 산전관리를 계속 받는 곳에서 거기에서 싸고 비싸고 거기에서 이제.
천규

우천규위원

소장님께서는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8십만원 이하로 주고 싶다?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써진 대로 하고 싶다. 이 말아니에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저희는 지급하고 싶고요. 그것을 8십만원 이하로 지급하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실제 소요 비용만. 다른데 사실은 취지하고 맞지 않게 8십만원을 전부 지급하면 현금으로만 지급하다 보면 산후조리에 쓰지 않고 도리어 다른데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판단 해보십시오. 소장님 간곡히 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간곡히 나가시네요. 그리고 건강생활실천사업은 뭡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주민들에게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영향사, 지도사, 간호사 프로그램 담당자도 있어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운동, 영향, 비만, 절주사업을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하고요. 프로그램 운영해서 요가, 체조, 기공체조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중복성을 제가 보게 되는데요. 건강증진과나 같은 일을 하고 있네요. 중풍예방 똑같은 일이네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비슷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비슷하니까. 똑같죠.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프로그램 내용은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소장님! 그런 것들을 한쪽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없겠어요. 이관을 해주시던가. 이것은 비용이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효과는 떨어지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효과도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샘골보건지소에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주 5일 풀로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천4백여만원 되는 전액 시비로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중복되는 사업 그쪽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사업이 빠져 나가 있어서 제가 생략드렸는데, 이부분은 그쪽 관장하는 3개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와 유사한 사업들을 독자적으로 하기 위해서 별도 도입한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금연클릭까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적은 정읍에서 과별로 더 나누어졌으면 좋겠다. 전문적으로 어느 쪽에 주던가요. 그것은 소장님께서 판단하셔야 하지요. 저는 방법론만 한번 내놓은 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쪽에서 금연하고 이쪽에서 금연하고 저쪽에서 중풍예방, 이쪽에서 중풍예방하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원래 도시형 보건지소.
천규

우천규위원

양쪽에서든지 칠보까지 네군데에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주무주관 부서에 과장급 아닙니까? 핵심은 한 과에서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총괄을 해야지요. 여기에 해놓을 게 아니라.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다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취지를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면 하신다고 해야지? 이런 것 해보려고 업무보고 받는 것 아니에요. 그대로 국어책 읽어라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최다선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산후조리 지원비는 그쪽 관내만 합니까? 정읍시 전체 전반적인 것을 합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정읍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최다선위원장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샘골보건지소에서 사업들을 하는데, 이 사업은 우리 시민 전체 대상인가요. 아니면 도시형 3개지역만 해당 사항인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가 업무보고 드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보고를 생략한 부분은 시전체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 지역만 관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별도로 설명드린 예를 들어서 재활사업이라든지 출산장려금 지원 다문화가정 산후조리비지원 등 이런 것은 시 전체를 관장하는 그 업무 전체를 거기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최다선위원장

그러면 보건지소가 샘골보건지소만 있는 게 아니고 읍면에 또 보건지소가 있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병태

이병태최다선위원장

거기하고 샘골보건지소하고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원래 지역보건법상 보건지소는 읍면지역에 고유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지소가 있겠고요. 샘골에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용어로 도시형 보건지소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보건지소는 농촌지역에 가야 하는데 대도시지역 인구밀집지역에다가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치해서 그 지역 인구밀집지역 인구를 접근성을 확보를 하고 관리하자 그런 차원에서 생겨서 이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급성기 질환 진료하고 예방접종하면 여기에서 수행을 못하도록 원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진료는 않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 취지에 따라서.
병태

이병태최다선위원장

샘골보건지소에서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샘골지소 소장님께서 의사시지만, 일반 진료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나 설사 이런 것은 않고요. 다만, 예방접종은 그쪽 상동지역 인구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의사회하고 타협을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의사회 진료하고 달리 예방접종은 의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니니까. 우리 시민 편의를 위해서 샘골지소에서 다만, 예방접종을 시행하도록 하자, 그래서 그쪽 양해를 구해서 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최다선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정읍에 시민들이 정읍 보건소에 가면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으나. 샘골보건지소에서 하는 일은 우리시민들이 잘 몰라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그럴 수도 있겠지요. 상동 3개동 지역 시내권은 시민들이 알겠지요. 샘골보건지소에서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한다. 하지만, 고부에 있는 면민이 아시겠습니까? 보건소에 있는 것도 잘 모르는데,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짚지 못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샘골에서 업무를 추진 주관을 하는 것이 전체를 관장하는 업무일 경우에 타 지역에서 그것을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병태

이병태최다선위원장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 부분은 직접 고민을 안 해봤는데요. 홍보 등을 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서 그 사업이 주관부서로 알릴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최다선위원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사업을 보건소에서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하시든지 우리 시민은 아 이러한 사업들은 보건소에 가면 한다더라 다 알고 있잖아요. 샘골보건지소에서 한더라도 그것은 모른단 말이에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샘골보건지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샘골보건지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 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샘골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입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뒤에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병태

이병태최다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민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장학수의원에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장학수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장학수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정읍시민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제1항제1호중 이사장은 정읍시장을 당연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같은조제1항제2호중 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을 감사로 추가하였으며 안 제9조중 재단 기금을 사용하여 부동산을 매입 또는 처분할 경우 승인 절차에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준하여 의회의 승인 절차를 포함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으로는 글로벌 시대에 정읍의 우수한 인재육성 및 지역 발전을 위하여 정읍시민장학재단을 설립하여 100억원의 장학기금 적립을 목표로 시민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장학기금 기탁으로 62억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기금 사용과 활용에 많은 기탁자들의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기금 활용시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승인절차를 포함함으로써 타당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현재 제7조 임원을 보면 감사에 감사평가관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정읍교육지원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7조에 의거 재단의 감독 감사 기능을 총괄하는 관청으로써, 재단을 포괄적으로 감사 하고자 교육 감독 기관인 정읍교육지원청을 추가 하였으며,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준하여 의회의 승인 절차 내용은 현재 정읍시는 재단에 출연금으로 예산을 지원하는데 장학재단 적립 기금 일부가 시비가 수반되는 예산이므로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에 의하여 승인 절차를 포함하여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본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최다선위원장

장학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민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10월 23일 장학수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장학수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수한 인재육성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운영중인 정읍시민장학재단 관련 조례 중 임원의 구성 및 변경, 재단의 사전 승인 절차를 변경하여 정읍시민장학재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성된 장학기금 사용 등에 대하여 장학금 기탁자 및 시민 등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장학재단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1항 중 재단의 임원은 정읍시장을 당연직 이사장으로 하고 당연직 이사는 정읍시의회 의장 1명으로, 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감사 임원으로 추가하고 (안) 제9조는 조례 제9조에서 정하는 재단의 사전 승인 사항에 의회의 사전 승인 절차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 중 정읍시장을 당연직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이사회)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호선)한다“로 법률에서 공익법인의 이사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고 있고 정읍시민장학재단 정관 제23조에도 이사 중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어, 조례로 당연직 이사장을 규정하는 것은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추가하는 것에 대하여 정읍시민장학재단은「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의 독립성이나 자주성 등을 감안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읍시민장학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고 조성된 장학기금 사용 등에 대하여 장학금 기탁자 및 시민 등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장학재단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기 위함으로 의회의 사전 승인 규정 포함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최다선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학수의원님과 교육체육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잘 들으셨지요. 예컨대 조례 개정이 지금까지 네 번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현재까지. 제정이 99년도에 되었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개정이 되었겠지만, 이게 지금 법률에 근거하나요. 어디에 근거해서 자주 개정을 해왔나요.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조례 제개정 문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위법이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겠고 운영면에서 효율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유로 제개정 하는 문제가 있겠는데요. 여기 지금 제개정 내력을 보면 최근에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지도감독 조항을 삽입하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아시는대로 구 조례 6월 8일 날이죠. 6월 8일 날 조례 개정시 감사원 감사에 삽입된 부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별로 간단, 간다하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서 대표적으로 이게 삽입이 된 것은 물론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11조 지도감독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감사기능 강화 외에 다른 것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 외에 이게 전면개정사항이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거의 전면적으로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지도감독사항.
천규

우천규위원

지도 성격의 감사원 지도 감독을 받았다, 이 말이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 것은 자유권에 많이 주시겠지요. 그렇다면 지금 발의자께서 장학수의원께서 발의해주시던 중에 제7조 1항 중 이사장을 정읍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제가 서문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다른 대안이 있다고 하는데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정읍시민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현재 기존에 있는 조항에는 제7조에 이사장에 대한 호선 부분이나 선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삽입해서 정읍시장을 당연직 이사장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전체적인 시대적 흐름에 뒤처지는 그런 발의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7조 3항으로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라는 사항을 삽입했으면 합니다. 제7조 3항이 없어요. 없는 3항에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좀 명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항을 하는 것을 제안으로 했고요. 7조 1항에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라면 임원의 정수는 20명 이하로 한단 데, 그 15명은 어떻게 앞으로 선출하실 계획 있습니까?
학수

장학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본 정읍시민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내용을 보면 이사회 선임을 이사가 이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는 모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정읍시민장학재단기금은 어떤 것보다도 공익성을 띤 기금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우리 의회에서 주민의 대표로 의장께서 추천을 해서 한 2인 정도가 선임되고 물론 그 이전에 당연직으로 정읍시장, 정읍시의회 의장이 당연직으로 이사로 들어가고 감사는 지금 현재 정읍시 감사평가관이 감사로 되어 있지만, 당연직 감사로 감독관청인 정읍시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더 한 명 명시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읍시 의회 의원 중에서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2명 그다음에 정읍시 학교장 출신 중에 정읍시장이 추천에 의해서 2명, 그다음에 정읍시 봉사단체 회장 중에 시장의 추천에 의해서 3명, 그다음에 정읍시 직능단체 회장 중에 또 시장의 추천에 의해서 3명, 이렇게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정읍시민장학재단 이사로 선임이 된 뒤에 그 시장의 추천에 의해서 시 의회에서 인준하여 주어서 그분들이 이사로서 활동하고 재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관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들었고요. 우리 의원님! 시장의 추천은 정읍시 의회로 올라올 때는 당연한 것이고 그 전 단계에서는 교육장의 추천이나 봉사단체 협의장 추천으로 시장한테 올라가는 것으로 골격으로 해야 한다는 게 생각이 들고요. 정의를 요구하면서 정의 전에 우리 발의하신 장학수의원님! 그리고 해당 과장님! 전문위원님! 이것이 상위법과 관련해서 이 조례가 현재까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까? 반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불부합 건이 있으면 여기에서 말씀해주시고. 혹시 있다면 불부합 건이 뭔가? 현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불부합 사유가 있다면 내놓으시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방금 말씀하신 그 조항에 대해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전체 포함해서. 이러, 이런 것은 불부합이다. 이 관련 근거에 의해서 여기는 회의 시간이니까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게 상위법에 어떤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재사항 없어도 좋고 반하는 법적 근거를 내놓으시라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재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이 아니고 아까처럼 공익을 위한 공익법인입니다. 이 또한 민법이라든지 공익법이내 설립법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런 제단이 설립되고 운영이 되거든요. 이런 취지에 맞게 그 내부에는 장학재단 내부에는 또 이사회라는 의결기관이 있고 그래서 어떤 독립성이라든지 자율성을 충분히 어느 정도 보장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만약에 어떤 의회차원이라든지 이게 자꾸 관섭을 하고 손안에 품게 되면 상당히 장학재단 공익법인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율성이라든지 이것 좀 침해가 됩니다. 다만, 지난번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지도 감독 사항이 소홀하다, 미흡하다, 이런 부분에 한해서는 다만, 시에서 일정 부분 출연금을 지원을 해주는데 그 지출에 있어서 어떤 관리에 있어서 지도 감독 사항이 전혀 없다라고 해서 그 사항에 일부 보강을 요청을 받아서 반영을 했던 것이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말씀이 옳다고 하면 불부합 규정이라도 법이라도 뭐라도 상위법이라도 꺼내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없다면 없고 있으면 있는 것이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상위법에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장이 감사로 당연직으로 이렇게 넣는 부분은 교육청이.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어요. 또 물어볼게요. 가져온 것 없지요. 불부합 사항에 대한 내놓을 만한 상위법은 없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법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없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야기를. 그리고 그러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조례 된 2011년 6월 8일에 의거해서 정읍시민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성립이 되었는데요. 발의가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최초 이사를 어떻게 선임했어요. 15명 이사를 어떻게 했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이사님들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정관에 나와 있듯이 현재 이사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사님? 그 이사님을 누가 뽑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최초 구성될 당시에 이사님들은 당시에.
천규

우천규위원

10년 전부터 계속하고 계시나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10년 전에 일정 부분 뜻을 모아서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그런 분들이 이사로 선임이.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몇 분이에요. 그분이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그것은 아셔야 하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열다섯 분이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5명 누가 뽑은 거예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누가 뽑은 게 아니고 장학재단설립을.
천규

우천규위원

14년 전에 뽑은 분이 열다섯 분인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이고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동안에 많이 변경은 되었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변경할 때는 누가 뽑느냐 이 말이에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때 당시에는 정관에 의해서 그때 구성된 이사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의사회에서 결정을 했죠.
천규

우천규위원

이사가 계속 뽑아서 하고. 나가시면 새로 뽑고, 나가시면 새로 뽑고 몇몇이 그래 왔다는 것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몇몇이가 이사회의 결정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사 몇 분이 그러니까. 이를 테면.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사회 전체 회의에서 결정된 거예요. 몇 분이 아니고.
천규

우천규위원

이사 전체는 하지만, 이사회 구성이 최초 인원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당연직이라면 바꿀 수가 있어요. 순환이 되는데, 한번 이사면 영원한 이사 아닙니까? 여기에서.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최초에 이사를 막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이후에 변경된 분도 많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최초에 그러면 누구셔요.
학수

장학수의원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이사분들이 퇴임하면서 또 다른 이사를 추천하고 갈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연임할 수 있죠. 2년씩.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몇 번이나? 또 쉬고 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연임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번 쉬면 계속할 수 있고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판단은 이렇게 하시라, 저렇게 하시라 하는 것은 없어요. 상황을 제가 판단해 보려고 확인해 보는 것이고. 이 확인은 제가 어떤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해주십시오. 건의도 없었고 권고도 없었고 선택의 기준도 없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병태

이병태최단선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익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방금 우천규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답이 잘못되었기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임원의 구성과 임기에서 2항을 보면 이사장 내지 이사 감사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1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했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학수

장학수의원

전체적인 감시망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보완을 해갔으면 합니다.
병태

이병태최다선위원장

이익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저는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 중에 정읍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조례 준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여기에 초점은 과연 이 재단에 있는 재원이 공유재산이냐 하는 것을 좀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굳이 시장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을 빼버리게요. 시장을 빼고 우리 의원이 좀 더 들어가세요. 당연직 이사로. 왜 시장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이해는 못 하겠어요. 이 조례안으로도 보면 상호충돌이 됩니다. 아니 지금 시장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고 의회 의장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서 호선한다 해요. 그러면 정읍시장이 통상적으로 이사장을 하는데, 이 정읍시민장학재단은 제9조를 보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사장이 그 회의에서 결정을 했는데, 사전 승인을 왜 또 받아야 되고 사후에 또 해야 되느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호충돌이라고 봐요. 그래서 굳이 시장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야 될 이후도 없고 그 안에서 호선을 한 들 시장이 이사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도인데, 굳이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이사로 들어가야 될 이후가 하나도 없고요. 시장한테 추첨권을 차라리 주는 게 낫지요. 이사에 대한 추첨권을 주는 게 낫고 시장은 굳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사로서 또는 이사장이 될지 모르지만, 이사장으로서에 역할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존경하는 유진섭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물론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장학재단 이사회의 어떤 운영이라든지 이사 선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우리 조례로서 이게 가둬놓으려고 제가 표현이 어쩔지는 모르지만, 조례로서 이게 운영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도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조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조례가 너무 장학재단 운영에 있어서 너무 깊이 있게 들어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학재단이사회는 정관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이게 독립성이 보장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정관이 어떤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은 정관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개정을 하라는 권고를 해서라도 또 그것을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게 타당하다 싶으면 또 이사회에서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조례로 통제를 하다 보니까. 조례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관과도 상호충돌이 일어나고 법과도 상호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오기 전에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한번 봤는데요. 보면서 제가 느낀 사항이 그것입니다. 조례에서는 최소한에 어떤 지도 감독 이런 기능 외에 나머지는 정관에 의해서 운영토록 하는 게 어떤 장학재단의 설립 취지 공익법인에 운영에 취지에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 정관도 어떻게 보면 조례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사장 선출은 당연직으로 넣어 놓은 것이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조례하고 상관없이 정관이.
진섭

유진섭위원

정관을 먼저 만들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정관을 먼저 만들고 후속으로 관련 조례가, 그런데 법을 봐도 그렇고 정관에서 시장과 의회 의장을 당연직으로 했어요. 그런데 감사평가관을 감사 1인으로 했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 조례가 차후에 제정이 된 모양인데, 제 생각은 굳이 여기에서 시장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마 제 생각은요. 그 부분은 당연직 이사로 정읍시장 당연직으로 포함된 것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초창기 설립할 때는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기금에 조성 상황이 미흡했을 것 아니겠어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지요. 최초에 정읍에서 3억이라는 돈을 출연금으로 종잣 돈으로 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이나 의회에 몫으로 당연직을 준 것 같아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렇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지금 장학금의 재원이 물론 시가 장학금에 재원 중에서 몇 퍼센트를 시가 기여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제는 시에 기여도 보다는 민간차원에 법인이든, 단체든, 개인에 자율적인 기타 건들이 훨씬 규모가 커져 있잖아요. 더 많지 않아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굳이 시장이 여기에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서 아까 우리 조례하고도 또 이것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읍시장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주무관청의 허가나 또 승인을 받도록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이 업무를 두 번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여기에서 시장을 당연직으로 넣어야 하는가, 넣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강제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약에 바꿔버리면 정관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정관은 이 제정. 개정은 이사회 고유권한이라는 말이에요. 이사회 고유권한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 바꿨으니까. 너희 바꿔라. 이것을 강제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회 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부분이 있고 상호 독립적이다고 지금 주장하셨잖아요. 독립성, 자율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시민장학재단설립 재단하고 관련된 그냥 여기 조례라고 할게요. 이 조례하고 여기에서 생기는 임원의 선임방법 조례하고 상호충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렇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충돌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 하는 것하고 아까 이야기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인지 안 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말이 없어요. 장학수 의원님께 답변 요구를 했는데, 공유재산인지 안 인지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안 해주셔서.
학수

장학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공모금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공공모금에 관한 법률에 보면 누구든지 공적자금에 성격을 띠고 1천만 원 이상에 대한 기금을 모으려고 하면 최초에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그 주무관청이 정읍시이고 그다음에 모금이 끝난 이후에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공포도 해야 합니다. 본 장학기금 또한 그런 기준에서는 공공의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공금으로 저는 분류를 하고 공금이기 때문에 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공공에 성격을 띤 자금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 공유재산 조례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관섭을 받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또한 더불어서 본 정읍시민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 부분이 감사원 감사에서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공공의 성격이 아니라면 왜 지적을 받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공공의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상위 법률에 따라서 먼저 적용을 받은 이후에 그에 반하지만 않는다면 정읍시 조례에 의해서 또 정관 또한 당연히 수정을 해서 합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지금 장학수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일반적인 공적예산이냐 공적자금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것이 어디에 배타적으로 전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을 상대로 모금을 하시려면 주무관청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득한 자 또 거기에 해당되는 적절한 자격을 가진 자가 모금을 하고 그 모금에 대해서 다 집행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국민한테 공개를 해야 하지요.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시민장학재단에 그 재원자체가 지금 이야기 하시는 것처럼 공유재산하고 관련된 법과 조례에 의해서 심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느냐? 삼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답을 주시라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아직 우리 장학수의원님도 정확히 모르겠고 저도 정확히 몰라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이야기 하도록 하고요.
학수

장학수의원

법과 조례에 부분은 이 조례에 대한 개정이나 제정은 그 취지와 목적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조례 내용에도 공유재산에 사용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읍시장이 정읍시에 재산을 어떤 재단에 설립목적과 달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은 사용의 권한을.
학수

장학수의원

그러니까 사용의 권한을 주었듯이 그런 혜택도 받듯이 거기에 지금 정립된 기금 역시도 공유재산 취득할 때는 어느 정도 적용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저는 이것이 공유재산이다, 아니다. 저는 아직 명쾌하게 알지를 못해요. 알지 못하니까. 이것을 답을 명쾌하게 주어야 우리가 심의를 하지 이 장학재단의 기금이 공유재산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의회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나중에 기네, 아니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올바른지 못한 결정을 한 것이 되니까.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심의를 해야 맞지.
병태

이병태최다선위원장

질의 답변이 끝나면 여기에서 심도 있게 질의 답변이 끝나면 또 토론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전문위원께서 상위 기관에 자문을 받았다고 하니까. 전문위원의 말씀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최다선위원장

그런데 이게 감사원에서 이게 공적으로 공유재산이 아니면 우리 행정에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넣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좀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심도 있게 차후에 하고.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해당 과장님 쉽게 이 정읍시민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폐기해 드리면 끝인가요. 여기에서 폐기를 시켜 드리면 되지요. 참여를 않고 자율적으로 하시라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거예요. 반증이다. 이 말이에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제가 아까 참고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것은 왜.
천규

우천규위원

조례가 처음 만드는 제정이 아니고 이 조례가 2003년부터 지금까지 다섯 번째 하고 있는 일이에요. 여기에 전 선임자들은 이것을 여기에 조례에 무엇, 무엇을 목적을 넣어놓고 책임을 넣어놓고 지시를 넣어놓아도 되는 것이고 지금은 아니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당초 이 조례 판세는요. 당초 이 조례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이게 장학재단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이런 취지로 조례를 제정한 게 아니고 시에서 장학재단에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출연금을 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탄생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래서 공익성이냐 이 자금이 공적이냐 아니냐를 저는 공익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다른 재단 법인에게는 우리가 줄 수가 없습니다. 조례에 넣을 수가 없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작년도에 조례 전면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이 조례가 생긴 이유가 우리가 재단에 출연을 하려면 법적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례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지. 이게 커져가지고 운영 면까지 포괄하다 보면.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들어보세요. 장학수의원님 말씀, 유진섭의원님 말씀에 제가 감히 끼어들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시 자체의 자본 성격이냐 아니냐?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폐기해보면 않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재단법인에 정읍시가 1억, 10억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산이니까 주는 거예요. 거기에.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데 조례는 강화시켜도 되고 좀 단순화 시켜도 보는 것이지 저는 이 말이 틀리는지 맞는지 제 논리에요. 본 위원의 논리에요. 그렇게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더 넣은 것이나 더 빼는 것은 정읍시가 자율적으로 넣은 것이 이 자체를 거부한다면 폐기 시켜야 맞아요. 폐기 시켜도 괜찮다고 하면 제가 폐기를. 필요성이 있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이 조례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법적근거에 의해서 시 재정을 지출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한.
천규

우천규위원

법적근거는 없어요. 없다고 쓰여 있어요. 무슨 법에 있어요. 상위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재단에 돈 주라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요.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우리 지방자치 자체 소유재산에 한해서 이렇게 공유재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저희도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답부터 이야기하세요. 어려우니까? 공유재산이다, 아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공유재산이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우리가 헛일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개정을 해놓았어요. 공유재산도 아닌데 무엇을 관리하려고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니 시 장학재단 기금이 어떻게 공유재산이 될 수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니잖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제가 필요가 없다고 조례를 폐기를 제안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최다선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하실 말씀 계셔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제 공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폐기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수많은 조례 중에 각종 단체 지원 재정 지출을 위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만든 조례가 이 한 개 조례가 아닙니다. 수많은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지역에 어떤 공익사업 위해서 시에서 출연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인해서 이 조례가 탄생되었기 때문에 폐기까지 가는 것은 공유재산이 아니라고 해서 폐기 한다면 이 이외에 수많은 조례들이 폐기되어야 할 조례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병태

이병태최다선위원장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혹시 장학수의원님 마지막으로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정읍시민장학재단설치 운영지원 조례 개정은 발의한 의원입장에서 이게 공유재산이 아니라는 담당과장님의 말씀에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께서도 발언에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정읍시에 대한 공공의 자금을 출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했고 또한 그 조례에 따라서 출연금을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장학재단이 수십 개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꼭 이 부분에 대한 정읍시민장학재단에만 지원해야 되는 의무는 없지요. 그렇다면. 그런데 우리가 정읍시민장학재단에만 기금 출연하는 이유는 바로 공공의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순수하게 취지와 목적을 생각을 해야지 수학의 공식처럼 1+1=2라는 답이 나오게 된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한 저희가 사각지대 놓인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불합치한 부분이 있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아마 상위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조정명령이 내려 올 것이고 전라북도 도청에서라도. 또 그게 아니면 시에서도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면 지난번처럼 대법원에 제소해서 아마 대법원의 판단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는 순수한 취지와 목적에서 본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최다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민장학재단은 최초에 시에서 출연금을 시작으로 시작되어서 시금고 유치 등 해서 협력사업기금을 여기 장학재단에 다 정읍시에서 주었고 또 우리시민들이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하는 게 아니고 꼭 시장님한테 와요. 왜! 이것은 우리 정읍시에서 하는 줄 알고 우리시민은 모두가. 따로 독립된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우리시민들의 생각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상당히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천규위원님 질문 질의 받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우천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이 조례의 목적이 개정 전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정읍시민장학재단설립 및 장학사 운영지원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내놓은 것에. 앞으로 3십억이든, 5십억이든 우리시에서 동의한다고 거기에서 다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공익적이 아니라면 어느 것이 공익적입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제가 공익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설명 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과는 괴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분명히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지방재정법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 재단설립할 때 이사 몇 분으로 한다고 했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15인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0인. 이사장이나 부이사장을 이사로 보고 15인.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다 포함해서 15인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3인. 감사도 이사로 들어가나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감사는 이사로 안 들어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13인 지금 여기에 쓰여 있어요. 정관 제가 들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것은 현재 정관이고요. 최초 99년도를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사 수는 13인이고 감사 2인 해서 임원이 15인.
천규

우천규위원

이사장 포함해서 감사가 15인인데, 조례에 2년 하면 연임한 번 할 수 있고 쉬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99년도에 만든 조례에. 그런데 15인 중에 지금 몇 분이 이사 하고 계시지요. 대략적으로 다섯 분입니다.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지요. 있으나 마나 하는 조례이죠. 조례는 법적인 사항으로서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던 작년 6월 9일 날 했다 하더라도 지켜야 됩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이게 서로 상충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천규

우천규위원

해당 주무과장이 과장님이시니까? 이것을 결정을 내주었어야 하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례를 지키고 준하고 하는 것은 100% 맞고요. 다만, 조례를 우리 정관이 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시의 어떤 공기관도 아니고 우리시에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조례 폐기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조례도 안 따라오고 무엇한다고 만든다, 이 말이에요. 개정을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폐기를 시켜주어야 맞지. 그렇게 조례를 무시한다면. 조례는 정읍시 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어떤 것보다 우선이에요. 국법에 반하지 않는 조례라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조례가 만들어졌다면 우선이에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작년에 개정되기 전 조례를 제가 우천규위원님께 한 번 드려볼게요. 아까 조례에 나와 있는 임기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작년 6월에 전면개정을 하면서 조례 제명부터 다 바뀐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장학재단 우리 공익재단에 재정을 기금을 출연하기 위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주무과장님 제가 최대한도로 베풀어 드릴게요. 그러면 이것 조례는 이대로 놓아두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일부 앞으로 개정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필요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개정할 것이 무엇, 무엇이라고 현재 판단됩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 조례에서 장학재단 운영에 어떠한 서로 정관과 상충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서 크게.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이 자리가 정읍시 의회 자리인데, 시민을 대표하고 시장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계시는데, 이 재단에 정관이 우선되어야 합니까? 조례가 우선되어야 합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조례가 우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정관이 우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겠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목적은 조례가 우선되어야 하고 2조 설립은 정관이 우선되고 3조 운영은 아니잖아요. 한 쪽 뿐이 못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인정한다면 어느 쪽이라도 해드릴게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시 재정을 지출함에 있어서 일부 보조사업자한테 보조금을 집행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재정을. 그럴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한테 어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질 뿐 운영 면까지 다 포함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반 말씀드리지만 우리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 재정에 출연을 하기 위한 근거 조례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근거 조례인데 정읍발전을 위해서 과장님이 발의하신 우리 장학수의원님한테 이번에 개정할 것이나 써주고 합의한 번 두 분이 해보시기를 권고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제가 마지막 발언을 드릴게요. 제9조 승인을 보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무관청은 또 정읍이거든요. 정읍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서 정관도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해요. 결론은 뭐냐면 정읍시장의 관리 감독하에 있다. 그게 맞아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여기에서 주무관청은 정읍시가 아니고 정읍교육지원청입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교육청이에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장학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에 모든 지휘 감독 감사 기능이 전부 교육지원청에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인정합니다. 결론은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시장과 조율을 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론은 조례를 만들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면 그 시장 또한 조례에 준해서 승인을 또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우선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생각해도 일단 조례가 우선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최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시 위원이 안계시므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7시00분 속개

병태

이병태최다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민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익규위원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익규위원입니다. 정읍시민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안 제7조 임원의 구성과 임기 제1항중 이사장은 정읍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를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정읍시 의회 의장을 정읍시장, 정읍시의회 의장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정읍시 감사평가관을 정읍시 감사평가관 정읍시 교육지원청 주무담당관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항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에 2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읍시장이 추천하고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1항 당연직 이사 2명, 2항 정읍시 학교장 출신 3명, 3항 정읍시 사회단체장 4명, 4항 정읍시 직능단체장 4명 안 제9조 중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를 삭제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재단은 원금에 사용 시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요청하여야 한다. 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병태

이병태최다선위원장

방금 이익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우리 기탁한 분에 순수한 금액이죠. 기탁한 분에 순수한 금액이 원금이겠지요. 그것 기탁한 분에 순수한 원금을 예치했을 때 그 이자로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금까지 이자로. 그러니까. 원금으로서 장학기금을 준다는 것은.
학수

장학수의원

더 협의가 필요하면 정회를 해서 대화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병태

이병태최다선위원장

그러면 원금에 대한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수정한 내용을 이익규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익규위원입니다. 정읍시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7조 임원의 구성과 임기 제1항 중 이사장은 정읍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를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정읍시의회 의장을 정읍시장, 정읍시의회 의장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정읍시 감사평가관을 정읍시 감사평가관, 정읍시 교육지원청 주무담당관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항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 2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은 다음과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읍시장이 추천하고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1항 당연직 이사 2명, 2항 정읍시 학교장 출신 2명, 3항 정읍시사회단체장 2명, 4항 정읍시직능단체장 2명, 5항 장학기금 기탁자 5명, 안 제9조 중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를 삭제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재단은 장학기금 총액에 100분의 20이상 사용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요청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병태

이병태최다선위원장

방금 이익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익규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익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민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익규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정회

17시46분 속개

학수

장학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정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교육체육과 소관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읍시 청소년수련관이 2012.12.30일자로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활성화 및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인력을 확보한 청소년단체(비영리법인)에 위탁관리하고, 전문인력 및 운영능력을 겸비한 청소년단체(비영리법인)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인건비 등 소요경비 절감과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 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3항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제1항과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2항, 정읍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4조 제1항이고, 청소년수련관은 정읍사로 547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부지가 7,902㎡, 건물연면적이 4,452㎡로 지하 2층, 지상 3층입니다. 연 이용자수(2011년말기준)는 97,815명이며, 청소년 이용자는 53,211명으로 청소년 이용율 55.4%이며, 2012년도 위탁운영비는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등 민간위탁금 2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층별로 주요시설은 2페이지 상단 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위탁운영 관리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단체로서 청소년 지도사 및 전문인력과 운영능력을 갖추고 있는 비영리법이나 단체를 수탁대상기관으로 하여, 기간은 2012. 12. 31부터 2015. 12 30까지 3년간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및 청소년 이용프로그램 등을 위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관 수행업무는 청소년수련관 시설 및 장비 등 재산관리, 청소년수련관 중장기 및 연간운영 계획수립, 다양한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청소년의 심신수련 등 수련활동 운영·지원, 기타 청소년 복지증진 업무 및 자립지원 연계 등 입니다. 금후 일정으로는 오늘의 동의안이 가결되면 일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결정하고, 협약체결 협약서 공증 후 시의회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 10월 1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과 제안이유는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등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정읍시 청소년수련관”의 위탁기간이 2012. 12. 31 만료됨에 따라 정읍시 청소년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시설현황 위치 : 정읍시 정읍사로 547번지 ※ 2000. 12. 1 개관 규모 : 대지 7,902㎡ 건물 4,452㎡(1,346평) / 지상3층, 지하2층 수용인원 : 500명 종사자 : 14명(관장1, 직원10) 운영비 지원 : 200백만원(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10년 ~ 11년 : 연도별 180백만원, 2012년 : 200백만원「지방자치법」제104조에서는 자치단체 사무중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제공과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청소년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4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관리)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 청소년수련관은 지난 2000. 12. 1일부터 재단법인 “정읍 기독청년회(YMCA)”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정읍 기독청년회”는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장을 포함하여 10명의 직원이 수영장 등 9개 프로그램을 운영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사회 복리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읍시에서는 협약에 의하여 위탁사업보조금으로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1억 8천만원, 2012년에 2억원으로 3년간 5억 6천만원을 지원 하였고, 수탁자인 (재)정읍 기독청년회에서도 법인전입금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각각 천만원씩 3천만원을 부담하였으며,「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정읍시 청소년협의체 대표협의체위원 등 3명이 실시한 정기평가 결과 총점 300점중 214점(71.3%)으로 보통의 상등급 평가를 받았으며,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2011년 자체감사시 5건의 감사처분 결과 4대보험료 보관금 관리소홀 등 5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사업 평가 및 감사 결과(별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직영의 경우 운영예산의 부담과 전문직종 인력 수급문제 및 프로그램 개발을 비롯하여 후원금 모집 등의 한계가 있어 전문인력을 확보한 청소년 전문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 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시 효율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적격 심사와 감사처분 이행사항 점검 및「정읍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 및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교육체육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기독교 청년회 이 법인에서는 전입금을 매년 3천만 원씩을 하고 있습니까? 1년에 1천 만원씩.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1년에 1천만원.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그 1천만원을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1천만 원 가지고 특정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수익금을 가지고 전체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1천만 원 대한 따로 목적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자부담은 1천만 원인데, 보존해주는 돈과 같이해서 1천만 원 합쳐서 같이 사업을 한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뜻이네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2억을 지원해주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결산을 보고 있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결산 봤는데 예를 들어서 적자가 1억5천이 났다. 하면 5천만 원 다시 반환을 받습니까? 1억5천 적자분을 우리가 지금 보전을 해주는데 1억5천이 적자 났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2억을 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억5천을 다시 반환을 받느냐?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 결산을 통해서 이 결산을 통해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결산 봐서 결산 금액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2억 세웠으니까. 2억을 주는 것입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 운영한 결과 작년에 결산을 해보니까. 한 6백만 원 정도 적자를 봤어요. 청소년수련관 입장에서. YMCA 입장에서. 그렇게 주~욱 적자가 되어서 금년에 1억8천을 주다 금년에 2억으로 이렇게 상향을 처음 시켜주었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

적자를 6천만 원 봤는데,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6백만 원.
병태

이병태위원

적자 분에 대한 보전이 아닌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때그때 저희가 보전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매년 얼마를 지원해 줄 것인가? 이것을 사전에 책정을 해서 지금을 해주는데,
병태

이병태위원

2억을 준다는 전제 하에 얼마가 적자 낫냐? 해서 작년에 1억8천을 주고 6백만 원이 적자 났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작년 결산은 6백만 원.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6백만 원은 우리가 또 다시 주어야 된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다시 주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금년 2012년도에는 1억8천에서 2억으로 올렸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작년에 적자가 났으니까. 1억8천으로.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동안에 적자가 주~욱 누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억8천을 작년까지 주었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2억으로 상향을 한 것이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적자분에 보전을 다 해주잖아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때그때 보전은 안 해주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다 해주잖아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여기 청소년 이용률이 55.4% 그렇듯이 이용률을 소홀히 할 수도 있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주무관청에서 과장님이 감독을 잘 하셔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대로 개발해서 그것을 감시 감독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이용률이 높아져야 만이 적자분이 적어질 것이고 적자가 적어야만이 우리시비가 적게 투입된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시에서 1억8천 이렇게 민간위탁금으로 보조를 주었고요. 그다음에 법인에서 1천만 원, 그다음에 수영장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수입이 2억6천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작년도에 예산이 4억8천1억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처음에 민간위탁 할 때 8천만 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2억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매년 적자가 늘어난다는 결론인데, 매년 적자가 줄어들어도 시원찮은데, 늘어난다는 결론은 한마디로 감독이 좀 소홀했지 않냐?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다 보면 고정 비용이 있습니다. 공공요금이라든지 대수선비 이런 비용 그런 비용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저희가 2008년도부터 통계가 있는데, 2008년부터 계속 1억8천으로 주~욱 지원을 하다가 금년에 2억으로 올린 사례이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 활성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여기가 8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적자난다고 해서 1억으로 올려주었다가 또 1억에서 지금 2억까지 왔어요. 앞으로 또 얼마가 적자 날지 제대로 운영 하지 않으면 적자 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분들은 적자나도 우리시한테 이만큼 적자 났다. 결산 보니 내 놓아라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해야겠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존경하는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 및 관련해서 재위탁을 상정했는데, 지금 정읍이 소도시다 보니까. YMCA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정읍에 있는 초등학생들한테 교육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도움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좀 더 공격적으로 다변화해서 여러 가지 학원이나 내지는 대부분이 소득이 적기 때문에 학원에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왕성하게 특기나 취미활동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예산부분을 증액해서라도 프로그램을 알차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 수영장 같은 경우도 12시부터 3시까지는 휴장을 하네요. 이런 부분은 왜 그렇게 됩니까? 수영장 만들어놓고 12시부터 3시까지 휴장을 한다면 오전 오후로 나눠서 와야 하는데, 오히려 이용자들이 불편해서 이용을 회피할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런 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전체 운영인원이 11명이다 보니까. 어떤 운영 인원에 문제 그다음에 또 일정기간 일정시간 동안 정비해야 할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문제들이 하여튼, 관리 감독 하면서 최대한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도를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일단 학기 철에는 몰라도 방학 중에는 최소한 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현재 소도시다 보니까. 문명과 문화의 혜택을 상당히 덜 받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대도시로 떠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시가 적극적으로 지도 관리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뒤떨어져 있는 문화혜택을 정읍시에 거주하는 시민도 받을 수 있도록 분명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비단 이 수영장만 이야기 했지만 프로그램도 좀 알차게 꾸며서 전체적인 소득이 낮은 학생들이 이 YMCA에서 청소년 수련관을 통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서 그래도 다양하게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적 기능을 좀 더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국장님께서 예산지원을 좀 많이 해주세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무튼, 제 큰아이가 대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해서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청소년 수관에 프로그램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분명히 대안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금년에 평가를 한번 해보니까요. 지금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토요일 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우리시 청소년지원센터라든지 청소년 문화체육관이라든지 여기에서도 주5일제 수업관련해서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금년 들어서 약간 청소년 수련관 이용자가 숫자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럼 문제도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서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평점을 보면 보통이에요. 그리고 지금 기독청년회에서 운영한지가 벌써 몇 년 되었지요. 한 10년 이상 되었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오래되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오래 동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처음에 했을 때 비교해서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무래도 그런 면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보니까. 인건비를 줄이려고 그만큼 또 수영장 관리요원도 빼고 그래서 전에 비해서 많은 인원이 감축되었고 그러거든요. 모든 감사평가에서도 나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자꾸 기독청년회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위탁하려는 그런 의지를 하지 말고 이전에 미리서 다른 단체도 이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보여야 발전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프로그램도 부족하다. 모든 것이 다 부족해요. 운영에서 보통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더 이상 위탁을 자격이 없어요. 좀 우수하다 해야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갑자기 어느 단체에 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독하는데 그 점에 관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청소년 수련관이 청소년 문화체육과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똑같은 프로그램은 가급적 피합니다. 청소년 문화체육관은 저희가 직영을 하는데요.
현목

김현목위원

똑같은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YMCA에서 프로그램이 좀 미약하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자체 조사에서도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적절한 예산에 활용도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미약하니까. 활용도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문화체육과로 인접해서 또 접근성에서 떨어진다고 하지만, 프로그램이 겹치는 것이 없다면 지금까지 방금 이익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소홀하지 않았는가?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문화체육관도 직영을 저희가 하고요. 청소년 수련관은 YMCA 위탁관리를 하는데요.
현목

김현목위원

YMCA에서 처음부터 위탁한 지가 몇 년이나 되었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12년 되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감사를 위탁기간에 한 번밖에 안 했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회계감사라든지 중점적으로 해서 감사는 매년 한번씩.
현목

김현목위원

계약이 3년이라고 하지만, 해마다 지도 관리해야 합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지도 관리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청소년 수련관 이용자가 떨어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지금 현재 주5일 수업제 해서 각 학교 청소년 문화센터 청소년 문화체육관 각종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대신 학교라든지 청소년 문화체육관 청소상담지원센터 이런 데는 전부 무료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수련관은 유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여도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하여튼 그러더라도 저희들은 다수의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유료인 값어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용도가 있겠지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미약하니까. 이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물론 그런 면도 있고요. 청소년이 정읍에.
현목

김현목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 동일한 프로그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문화체육관은 직영을 하거든요.
현목

김현목위원

직영을 하지만.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직영을 하는데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해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예를 들어서 문화답사라든지 여러 가지 스포츠라든지.
현목

김현목위원

처음에 문화체육과 신설했을 때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미 예견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관리하는데 지금은 관리비 수리 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2~3년 있다가 관리해서 수리비가 많이 나왔을 때는 이 분들도 손을 뗄 확률이 많습니다. 기존 시설에 있는 것은 동의는 해주어야 되겠지만, 관리하는데 또 프로그램 하는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남권 공설화장장 건립에 따른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12년 10월 16일 제 179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를 하여 가결 되었으나 본회의시 부결된 안건이며 당초 계획대비 면적 등 사업을 축소하여 2012년 10월 22일 정읍시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럼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장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확안으로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공원화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의 장사 편의 제공과 비용을 절감 하고 화장 중심의 장사문화를 개선하고자 함에 있으며 정읍, 고창, 부안 3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여 중복투자에 대한 예산절감과 서남권 선진 장사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의원 간담회 및 현장 방문시 공유재산 취득사업비축소 요구에 따라 화장시설, 봉안시설 건립 및 자연장지 조성 등 총사업비 135억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취득대상 부지는 총 25필지에 면적은 3만 9천 7백 3십 1제곱미터입니다. 신축건물은 화장시설 2천 제곱미터이고 봉안시설은 7백 제곱미터입니다. 철거예정 건물은 구. 천애가든 등 2개소에 1천 5백 9십 9제곱미터 입니다. 또한, 자연장지는 1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3천 7백 5십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기타 세부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은 타지역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화장시간 장시간 소요 불편 해소 등 장사문화에 꼭 필요한 시설로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2012년도 수시분 서남권광역공설화장시설 공원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2년 10월 1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정읍시에서 관리·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 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의거『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공공 시설의 설치』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공원화사업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향후 증가될 화장수요에 대비하고 매장에서 화장 중심으로 변화하는 선진 장사문화 정착과 장례비용 절감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고 정읍, 부안, 고창 서남권 3개 시·군이 공동으로 공동화장시설을 건립하여 중복투자에 대한 예산절감 효과와 선진 복지행정 실현과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감곡면 통석리 290-2번지 일원의 토지 25필지 39,731㎡, 건물 4동 4,299.6㎡를 취득하여 화장·봉안시설 2동 2,700㎡를 비롯하여 자연장지 3,750기, 부지조성, 조경, 주차장 등 기반시설로 총 사업비는 135억원(숙원사업비 제외)으로 봉안시설 1만기를 5천기로, 기타 부대시설의 사업비를 축소하여 1단계 당초(165억원) 대비 30억원이 축소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의원 간담회, 업무보고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제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예산과 규모를 축소하여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행정복지국장과 복지여성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하고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그 조정안이 이전에는 140억이었어요. 1차분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135억으로 올라 왔네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5억이 어디에서 조성이 되었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추가 5억은 주차장이나 편의시설 등 기타 부대비용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절감해서 135억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이것은 이전에 또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안건인데, 이렇게 또 올려도 되는 건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의결 하신 것을 막 바로 올린 것은 염치가 없습니다만, 현시점에서 장사시설이 시급하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사유는 의원님들께서 저희한테 기 통보도 했습니다만 전원회의에서 세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저희가에 대한 막 바로 처리를 못해야 할 좀 위치에 있었고요. 해답을 바로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제는 해답이 다 풀렸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결과처리를 하고요. 공문으로 회신을 보내드리고 또 지난번에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그 내용 안에 대해서 자료도 제출했고 설명 말씀도 드렸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차 계획부지 내에 자연장지 배치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황판 놓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도면을 보고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1단계 부지가 이 부지입니다. 부지중에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 방문 하셨을 때 저희가 보고한 위치가 이 정도쯤 되겠습니다. 주차장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 이쪽으로 봉안시설을 안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장 보고 시 서 있던 위치에서 아래쪽으로 움푹 파인데 그쪽에 화장시설을 안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면상에 까맣게 녹색부분 찐하게 나타난 데가 임야입니다. 산 번지로. 그래서 거기에 자연장지를 위치할 계획입니다. 기타 시설은 주차장과 추모계단 상징 탑 이렇게 해서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연장지 위치를 표시한 부분이 임야 다 이거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 거기에 임야 매입 예정은 수목까지 우리가 보상 안나가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임야는 통상적인 아무튼, 인위적인 조경시설에 의해서 식재한 나무는 아니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런 나무는 아닙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자연장지 인근에 토지매입 예상가가 얼마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혹시 구분해보신 적은 없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당초 응모할 때 신청 받은 응모 부지를 저희가 예상할 때 6억 예상을 하고요. 기타 자연장지 부대시설 토지는 9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천애가든 보니까 봉안시설로 표시를 해놓았네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럼 주차장이 작지 않을까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주차장은 밑에 자연장지나 화장시설 여기에서 통로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올라갈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거기 봉안시설하고 주차장 밑에 화장시설하고는 간이천리인데 그러면 화장시설하고 주차장하고 좀 바꾸면 어떨까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봉안시설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 말씀이십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화장시설하고 자연장지 사이에 주차장이 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을 주차장을 화장시설 있는 쪽으로 당겨서 봉안시설에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주차장을 확장하면 좀 주차난을 해소할 것 같은데, 현재 봉안시설을. 봉안시설을 사실 명절 때 차량이 많이 이용할 예정이거든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리고 5천 기 규모잖아요. 지금. 말이 그렇지 5천기면 어느 정도 10년 후에 3분의 2만 찬다고 하더라도 쏟아지는 인파 다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선계획을 할 때 지금 주차장이 폭넓게 해야 하는데, 주차장과 주차장 사이에 현재는 화장시설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상당하게 불편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화장시설을 저쪽 자연장지 옆으로 미루고 주차장을 화장시설로 당기고 그 다음에 자연장지 북쪽 부분에 자연장지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맨 북쪽 끝에도 주차장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맨 끝에 북쪽 보세요. 그 끝에도 주차장 일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1직선으로 되어 있는 그 동선에 거리 괴리감을 좀 주차장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위원장님께서 주신 의견은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입안할 때 충분히 의견청취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남권 공설화장장 건립에 따른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서남권 공설화장장 건립에 따른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11월 7일 10시에 개회해서 2012년도 수시분 시기동지역 주택건설사업 편입부지 매각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에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