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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용헌 의원 발언

13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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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과정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각각 생략하고, 각 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들은 후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병학 위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일에 걸쳐 예산심사를 하고 예결에 들어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연일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구청에서 의회로 이동하시면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본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고 예결위원회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안이 없이 타 위원회 것만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고 해서, 간결하고 지혜롭게 우리 예결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이병학 위원입니다. 제132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제5차 회의에 걸쳐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부서별 삭감내용을 보고 드리면, 자치행정과는 맞춤형 복지제도 중 직원휴양시설 구입비 1억원 삭감, 공무원 위탁교육 중 공무원 직장훈련 5천만원 삭감, 구민의 날 행사개최 중 배너기 500만원 삭감하였고, 재무경영과는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관리 중 세외수입 OCR 고지서 인쇄비 570만원 삭감, 청사 시설유지보수 관리 중 구청사 잔디광장 인조잔디 조성 공사 2,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정비과는 도시계획입안 용역 중 도시계획입안용역비 1천만원 삭감과 레저관광 스포츠 개발을 위한 계양구 발전계획 용역비 1천만원을 삭감하였고, 경관녹지과는 노점상 단속 중 노점상 단속장비 및 사후관리 민간용역 1천만원 삭감, 서운체육공원 운동기구 비가림 설치공사 500만원을 삭감, 작전공원 캐노피 설치공사 5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억 2,5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총 600억 3,676만 6천원 중 2억 2,57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동의하여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32회 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강규섭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심사 내용은 거두절미 하라는 말씀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의 다른 견해는 상임위원회에 다뤘던 사업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칫 소홀했던 부분도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소속되어 있던 사업내용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러세요. 가급적이면 그러자는 말씀이지 다루다 보면 착오가 있는 것도 있고 할 테니까 심도 있게 다루어주십시오.

강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강규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특별위원회에서는 전체적인 소홀했던 것과 또 앞으로 추진해야 되겠는 그런 사항을 증가해서 심도 있게 하자는 내용이 있었는데, 가능하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확정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때 그 때 항목마다 토의는 있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상임위 하는 것을 되씹어서 심사확정을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두 분의 위원님이 심사하기 전에 본인들의 견해를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원회 의견을 십분 존중하면서 예산결산위원회를 다루어야겠죠. 강규섭 위원님이 발언하신 대로 만약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모르시는 사항이 있으실 테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 나열된 대로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답변을 받고, 부득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여러 위원님들 다수의 의견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존중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경관녹지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님, 2009년도에 노점상 단속용역비를 1억 천만원을 세워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천만원 삭감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들었을 때 9천 얼마가 거기에 들어갔죠?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금년도에 9,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9500만원이 10개월 20일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금액으로 봤을 때 약 40일치, 그 부분을 계산했을 때 얼마가 나옵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계산했을 때 약 1억 1,7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1억을 가지고서는 내년도 노점상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시기가 조금 늦춰질 것 같습니다. 1월부터 하려면 천만원을 더 부활시켜 주셔서,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에는 2월부터 시작해서 늦어진 거죠?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1억 가지고는 타이트 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규섭위원

노점상 단속정비 사후관리 용역비가 부족하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매년 관심사고, 상당히 단속하시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단속 당하시는 분들도 어려운 점이 있으시고 사업을 수행하시기에 상당한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양로만 보더라도 상당히 진척이 없습니다. 무허가 포장마차는 그대로 존재해 있고, 용역비는 매년 편성이 됩니다만 전혀 눈에 띄는 사항이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업무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고 해서 한 쪽에서는 법 규정대로 단속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노점상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그 직업 자체가 직업으로서의 생계를 유지하는 관계가 있고 해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용역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업소는 싹 치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발생 위주로 단속을 많이 하고, 또 교통흐름에 영향을 준다든지 간선도로변 경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요. 사실 노점상 단속은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용역을 줘서 신규로 발생되는 것이라도 단속하고,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최소한의 경비를 들어서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주민들은 형평성 문제로 많은 말씀이 있으신데, 누구는 치우고 누구는 안 치운다, 누구는 단속하고 누구는 단속 안 하고 불합리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국장님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계십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그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희들도 단속을 하다 보면 민원인이 자기 상가 앞 노점상을 적극 단속해 달라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단속하다 보면 또 그 노점상에서는 왜 다른 데는 단속하지 않느냐, 아예 계양구에 있는 노점을 다 단속해 달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어렵습니다만 사실 일제히 한꺼번에 일소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민원해소 차원에서 설득도 하고, 또 때로는 꼭 그 사람이 그 노점이 아니면 생계가 어렵다 하는 것은 골목길, 차량진입이나 이런 가로경관을 해치지 않는 골목에서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구청장님께서는 내년 2009년도부터 장애인단체에 용역을 맡기신다는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업을 꾸려 나가실 예정입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적극 회계부서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규섭위원

구청장께서 장애우들에게 사업을 맡기신다는 말씀이 사석에서 누차 있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 요지는 없습니까? 도시국장님,

김용헌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이병학 위원님하고 강규섭 위원님께서 노점상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나 계획서를 특별히 준비하신 것은 없습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예. 특별히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 깔아드릴 거 없어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저희가 설계를 해서 용역비 산출한 자료는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럼 그것을 참고적으로 한부씩 드리세요. 그리고 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강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애인 단체와의 용역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노점상을 상당히 합리적으로 단속을 잘 해야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지만 현재 노점상 단속하는 시스템을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신규 발생하는 것을 단속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노점상들은 어느 정도 묵인해 가고, 또 인정을 어느 정도 해 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계양구에 왔을 때 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어떤 방침으로 이것을 끌고 갈 것이냐 하다가 기존에 있는 업체들은 어느 정도 유지를 시키되, 대신 민원이 생긴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차 없이 단속을 하겠다, 그리고 저녁에 장사를 하고, 낮에 방치하는 것은 미관상 안 좋으니까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사실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노점상이 자꾸 추가로 발생되는,

강규섭위원

제가 질문 드렸던 부분은,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 계약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판단을 할 사항이고,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계약관계는 실무부서인 계약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구청장님은 구민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장애인 분들에게 용역을 맡기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담당 부서인 도시개발국 또는 담당부서 과장님하고 충분한 논의가 없이 구청장님 혼자서 장애인단체에 맡기겠다고 말씀하시는,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현재 계약관련 사항으로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단지 구체적으로 과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실무적인 것은 계약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액 1억 천만원에서 삭감액이 천만원이 됐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삭감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어떤 관계고장애인단체에 용역을 맡겼을 때와 안 맡겼을 때와의 관계, 또 다른 공개입찰을 했을 때의 문제로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안 용역비 중에 도시계획입안 용역비 레저관광 스포츠개발을 위한 계양구 발전계획 용역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질의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레저관광스포츠개발을 위한 계양구 발전계획 용역비의 사용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지금 강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는 인천의 진산인 계양산이 위치해 있고 인천공항과 항만 등으로 통하는 길목입니다. 또 서울 수도권과 연접해 있기 때문에 천혜적으로 개발의 최적지이지만 수십 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이로 인한 규제로 인해서 지역이 낙후되고 경제적으로 타구에 비해 많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서 확정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곧 굴포천 방수로 사업을 확정해서 경인운하 사업으로 연계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인운하가 건설된다고 해도 우리 구를 관통하는 지역이 단순하게 서울로 이어지는 수로, 즉 뱃길로만 이용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 계양구의 발전은 요원하며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인운하 주변을 위주로 선착장은 물론 워터파크, 수변공원, 인공폭포 등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등 레저스포츠관광 지역으로 변모시킨다면 인근 수도권 인구를 유입시켜서 관광화는 물론, 낙후된 우리 계양구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번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강규섭위원

계양구 전 지역에 전반적인 레저관광스포츠 문화와 전 국민이 계양구에 오시면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도 하시고 여러 가지 스포츠나 문화 그런 부분에서 모든 국민들이 계양구로 오시게끔 하는 전반적인 계획이죠?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러면 계양구에 어떤 스포츠 시설이 어떻게 들어오면 좋을까 하는 설계용역비죠?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예.

강규섭위원

1억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요?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용역을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억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획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우선 점차적으로 경인운하가 아마 곧 정부에서 확정발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도 보고 드렸지만 경인운하 주변을 위주로 해서 우선 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저희가 수도권 인접이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이다, 군사시설 보호지역이다 해서 묶이는 바람에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계양구를 놀거리, 먹거리, 볼거리 등 해서 관광시설을 하면 계양구가 경제적으로 많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강규섭위원

이익진 구청장님께서는 레저관광스포츠 개발을 위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예산이 천만원이 삭감됐는데 예산편성 더 해서 레저관광스포츠 개발이 되기 위한 전진기지 내용으로 더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정말 감사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나름대로 전체 우리구 예산을 봐 가면서 한 겁니다.

강규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경영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잔디광장 인조잔디 조성공사에 2,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자리는 위치가 어떻게 되죠?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구청 광장 서측 잔디가 400여평이 좀 넘습니다.

강규섭위원

잔디광장이 지금 천연잔디인데 그것을 다시 인조잔디로 조성하는 사업입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잔디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자꾸 고사가 되기 때문에, 현재도 40% 이상이 고사됐습니다.

강규섭위원

그 잔디는 얼마 전에 숭의동 축구장 잔디를,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예. 거기 잔디를 이식을 했는데요. 전부 다 한 게 아니고 일부만 이식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이식을 못했기 때문에,

강규섭위원

예상을 못 하셨군요? 천연잔디를 이식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예상을 못 하시고 인조잔디로 또 바꾸시는 사업이네요?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이식하려고 하는 데는,

강규섭위원

잔디는 무료로 가져왔는데,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물론 잔디는 무료로 가져왔어요. 구청장님이 숭의동 종합경기장 잔디를 무료로 가져왔는데, 주민들은 생각하는 게 저 잔디 공사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인조잔디를 조성한다고 하면,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그 쪽 부분이 아니고요 이쪽에 위주로 해서 교체하려는 겁니다.

강규섭위원

천연잔디 있는 부분은 그냥 놔두고 부족 된 부분만 인조잔디로 한다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현재 고사되어 있는 부분 쪽으로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규섭위원

면적이 그렇게 넓어요?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넓습니다.

강규섭위원

고사된 부분만 인조잔디로 한다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고사된 부분을 시행하다 보면 더 확장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가 어린이축구단들도 이용하고 주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강규섭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아예 다 인조잔디로 조성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6,500만원예산을 하셨다가 지금 2,500만원 삭감이 되면 사업 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전부 다 삭감이 되면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강규섭위원

예산 6,500만원 중에 2,5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될 예정인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영

김덕수영경관녹지과장

그 정도 가지면, 4천만원 정도 가지면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레이저관광스포츠 개발을 위한 계양구 발전계획 용역비 1억을 올려서 천만원이 상임위에서 깎였는데, 천만원을 깎았다고 해서 일을 못합니까?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 한도 내에서,

곽성구위원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깎였다고 해서, 이 용역비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깎였더라도 그대로 일을 추진하시고 다음 추경이 있습니다. 추경에 또 올리세요. 지금 상임위에서 중요성을 다 파악해서 삭감을 하고 일을 영 못하게 했다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구민의 반항이 있고, 이런 것들은 삭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차라리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어느 선까지 상임위에서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그것 가지고 일하세요. 그래서 추경예산에, 추경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부족하니까 더 세워주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레저관광스포츠, 이것은 엊그제 구청장님과 어느 갯벌로 토지매각 하는데 그 현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상임위가 틀리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는데 내년에는 약 1억 정도를 더 세워서 각 실·과별로 레저관광스포츠 용역을 맡기다 보니까 혼동스러워서 돈을 좀 많이 들여서, 1억 정도를 편성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줘서 우리 계양구전체를 용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그 자리에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1억인데 그것이 천만원 깎였어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하시다가 다음 추경에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 과장님, 일할 수 없습니까?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도시 상임위원회에서 당초에 저희가 1억원을 예산을 올렸는데 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그 9천만원 가지고 그 한도 내에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예. 하세요. 하시고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세요.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 가지 얘기하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직원휴양시설 구입이라고 2억을 올렸는데 1억을 깎았네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1억 깎으면 직원들 휴양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억 범위 내에서 한 세 구좌 정도를 추진하는 것으로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반적인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1억 범위 내에서 10개 살 것을 5천만원 가지고 5개 해서 돌아가면서 내년 예산이나, 내년도에도 국가경쟁력을 본다면 아주 형편없는 것으로 다들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다 공무원들 휴양을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했다고 하면 우리 구민 누가 보더라도 우리 구청 직원들은 정말 양심도 없다, 이런 말보다는 깎아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더 괜찮지 않겠어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곽성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계수조정 하는 날이 있으니까, 오늘 확정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과가 11개인데 그간 자치도시위원회 상임위에서 예산을 하면서 4개 부서에 삭감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했고, 또한 사업을 하는데 무리가 따르지 않게끔 예산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지금 4개 과장님께서 삭감된 부서에서 이 삭감된 것 가지고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부서가 혹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4가지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정확하게 실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지금 곽성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어진,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감액한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재무경영과장님, 문제 되는 게 있습니까? 조금 증액을 해야 되겠다 라든가 하는,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저희는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하는데 크게 무리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괜찮겠습니까?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괜찮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경관녹지과장님, 공원설치비 이런 부분 괜찮겠어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예.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노점상 단속에만 좀 문제가 된단 말씀이죠?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예. 거기에 천만원만 부활해 주시면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원홍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맡으신 김용헌 위원장님께, 저도 간사를 맡으면서 예산위원회에 들어와 보니까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2009년도 예산을 잘 심도 있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언급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오셨는데 곽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공감이 되고 존중하시는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결산을 잘 다루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에 올려서 심도 있게 예산을 짠 계획대로 2009년도에는 각 부서별로 잘 짜시면 되겠고, 또 제가 언급해 드리면 사실 또 많이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해서 예산을 잘 적정하게 맞춰서 2009년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오신 위원님들을 존중하면서 앞으로 남은 예산결산을 좀더 심도 있게 존중해 가면서 했으면 하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관녹지과장님, 삭감부분이 많지는 않은데 사업부서가 많다보니까 상당히 일이 많네요. 맨 밑 하단 두 번째에 보시면 서운체육공원 운동기구 비가림 설치, 이게 체육시설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거기에 몇 기가 되어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10기가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부분적으로 따로 따로 떨어져 있죠?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예.

김용헌위원장

제가 보기에 운동을 나가보면 저녁 늦게나 새벽에 갔을 때 이슬이 내려서 운동을 못하는, 복근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있는데 이 비가림 설치 예산을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게 2,500만원에서 500이 삭감돼서 2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는 것으로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네요? 짧게는 3미터, 2미터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데, 그럼 통으로 합니까? 낱개로 따로 따로 합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제 생각에는 2개 구역으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여기에 500만원이 삭감됐는데, 물론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뤘기 때문에 2천만원 가지고도 부분적으로 가리개가 가능하다고 해서 통과됐겠죠. 그런데 운동기구 말고 축구장 쪽으로 체육시설과 마주 보는 데에 일자로 된 휀스가 여러 개가 있어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예.

김용헌위원장

이런 휀스도 사실 이번 기회에 비가림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식의 염려가 있고,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있다가 앉고 하시는데 일찍 서리가 내린다거나 이슬이 내려서 촉촉한 비 기운이 있다거나 하는 날에는 그것을 이용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것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지금 예산은 운동 시설부분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다른 부분을 쓰기는 부족합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아까 추경에도 얘기했지만 현지를 나가 보시고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이니까 그것을 다시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필요하다면 다시 조사해서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