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용헌 의원 발언

김용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각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일괄적으로 들은 후 전체적인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병학 위원께서는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이병학 위원입니다. 제132회 정례회 기간 중 12월 4일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삭감내용을 보고 드리면 건설과는 경명로 보도정비 중 경명로보도정비 공사 실시설계 600만원을 삭감, 다남동 청룡정 다남로간 도로개설 중 실시설계 용역 400만원 삭감,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200만원을 삭감하고, 아나지길 도로확장 공사 중 실시설계 용역 700만원을 삭감하고 경관녹지과는 효성도시자연공원 조성 중 효성도시자연공원 조성 1,500만원, 오조산근린공원 경관개선사업 중 오조산 근린공원경관개선사업 1,500만원 삭감, 총4,9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임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동의하여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32회 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강규섭 위원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강규섭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세출예산안 중 문화공보실 소관 동영상카메라 및 부속장비구입비 5,046만원 삭감, 문화원 출연금 5천만원 삭감, 눈썰매장 조성관련 타당성 조사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용역비 2억 3천만원 삭감 등 총3억 3,046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만장일치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32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원이신 곽성구 위원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보고에 앞서 다소 회의에 2, 3분 늦은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곽성구 위원입니다. 제132회 정례회 회의기간 중 12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6억 1,104만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32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세입세출 추가결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 예산을 다루면서 HDV가 삭감이 됐는데요, 지금 이것이 ENG카메라지요, 그것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것만 가지고도 가능합니까? 편집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편집기가 삭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카메라를 부활시켜도 안 된다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편집은 안 되더라도 카메라는 사용 가능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2010년도부터 고화질로 가지 않으면 송출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기자가 촬영하고 있는 것도 HDV카메라인데, 지금 현재는 DV와 HDV를 겸용해서 하고 있는데 2010년도부터는 DV는 없어지고 HDV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2009년도에는 편집기와 카메라를 교체해 줘야만 송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편집기가 본 예산에 삭감이 됐는데요, 추경에 ENG카메라라도 구입해 놓고 추경에라도 편집기는 확보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ENG카메라와 편집기는 같이 있어야만 고화질의 전송을 하고 편집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용역비가 눈썰매장 조성하고 나인홀 골프장....., 나인홀 골프장 부지는 사유지입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사유지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사유지인데 구에서 용역비를 세워야 되는 겁니까? 듣지 못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유지를 구에서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까? 별도로 1억 5천만원이 되어 있는 거지요? 2억 3천만원으로 한꺼번에 묶어 놨습니다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용역비 올린 것은 다남동 눈썰매장 8천만원하고 오류동에 나인홀 골프장 1억 5천만원을 올렸는데요. 지금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우리 계양구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세수재원이 전무한 상태고 그래서 구에서 레저 스포츠 관광 쪽으로 가고자 노력을 하는 가운데 지금 영종 공항에 있는 골프장이라든가 공항이 가깝기 때문에 이 주변에 나인홀 정도의 골프장을 건설하게 되면 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이나 또 국내인이라 할지라도 수도권에서 많이 이용하게 되고 세수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눈썰매장하고 같이 용역을 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나인홀 골프장이 조성이 된다면 관리주최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계양구가 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계양구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땅을 매입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매입을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사유지를 매입해서, 그러면 매입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토지평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쪽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작업도 현재 추진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는 매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 추정만 할 뿐이지요.
병학
이병학위원
땅이 몇 평방미터나 되는 것으로,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40평방미터를 기준으로 삼아서 규모가 좀더 작을 수도 있고.
병학
이병학위원
40만평방미터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범위를 그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뜨거운 감자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눈썰매장 조성사업에 따른 용역비, 자료에 보면 서구눈썰매장과 인천대공원 눈썰매장이 되어 있고 구에서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금 이병학 위원님, 질의 중간에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추경을 다루는데 3개과만 추경에 올라와 있으니까 관계 공무원분들이 다 오셨는데 다 계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실장님하고 해당 되시는 과장님만 계시고 나머지 공무원분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성비용이 5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천대공원 눈썰매장이 36억 이것은 예전에 했겠지요, 예전에 하다 보니까 지금 인천대공원에 준하는 시설을 한다면 금액은 많이 올라가겠지요. 연간 수익이 2억 7천만원정도 나왔는데, 우리도 50억 정도의 사업비를 조성을 했을 때 인천대공원보다 수익창출이 더 많이 나리라는 타당성이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최근에 마포구에서 사계절 스케이트장을 개장했습니다. 사계절 스케이트장은 뭐냐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풀장시설을 2개월 이용하게 되면 나머지 기간동안은 이용을 못합니다. 마포구에서 하는 사계절 스케이트장 바닥을 특수코팅을 한 후에 윤활유를 뿌려서 일반 스케이트를 가지고 타게끔 운영하는 곳을 개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달 동안 풀장을 이용을 하고 풀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나머지 10여개월을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스케이트장으로 만든다면 수익이 더 창출된다고 봅니다. 물론 사업이라는 것이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서구나 대공원의 눈썰매장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조성비용도 현재 우리가 대략 50억을 잡는 것이지 자재 값이나 지가상승이나 이런 것을 봐서 50억을 잡는 것이 훨씬 덜 들 수도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문제는 애초에 롯데에서 골프장 건설계획이 세워지면서 롯데에서 생태학습원이라든가 실내눈썰매장, 뱃놀이터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먼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의회에 와서 위원들한테 설명도 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전부 백지화된 겁니까? 골프장만 롯데에서 개발하겠다는 겁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에서 계획을 하는 거는, 당초에도 그런 부분도 들어가려고 했고 스케이트장도 들어가려고 그랬고, 여러 가지 구조물들을 설치해서 기본적으로 다양한 그런 놀이시설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당시 건교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구조물들이 설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최소 시설만 하라고 협의가 된 겁니다. 사업시행자는 그것을 원하고 있지요.
병학
이병학위원
롯데에서는 해 줄 수 있는데 건교부 승인과정에서 삭제하라는.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최근에 그런 와중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인천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이런 부분이 테마파크 같은 것이 계획에 들어가지 않고 롯데에서 골프장 계획만 있고 나머지 테마파크 근린공원 같은 것은 구에서 구비로 추진하는 부분들을 문제로 삼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환경 시민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어제는 촛불시위까지 했지요? 어제인가, 이런 상황에서 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음식물자원화 시설도 무리하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8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만 민원의 반대에 부딪치다 보니까 추진도 멈춰 있는 상태이고 한다 안한다 확실히 결정도 못 내리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워서 사실 용역비 세워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제대로 갈 것인가 또 환경단체라든가 민원에 부딪쳤을 때 어떻게 과연 돌파를 할 것인가, 용역비 세워가지고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나서 그것이 진척이 안된다면 용역비는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런 대책까지도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계획까지 부딪쳤을 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비가 낭비되는 부분들은 최소한 막아야 되지 않나하는 우려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곽성구위원
도시개발국장님, 도시정비과에서 2009년도 예산안 심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레저 관광 스포츠개발을 위한 계양구 발전계획 용역비라고 해서 1억원을 편성하셨지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네.

곽성구위원
거기서 1천만원을 특별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서 9천만원 용역비를 심의를 했습니다. 이제 또 어제까지 결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형태입니까? 계양구 전체적인 것입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사실 우리가 계양구를 보면 경인운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각국책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우리 계양구가 발전을 하려면 그린벨트내에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묶여있는 지역에 뭔가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떤 컨셉으로 집어넣을 것이냐 어디에 뭐를 할 것인지 테마공원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잡는 겁니다. 장래 비전도 제시하고 발전계획도 넣어주고 그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실장님, 추경에 올라왔던 골프장하고 눈썰매장 용역비 2억 3천만원이 올라와 있지요. 그러면 이 용역비 자체가 도시개발국장이 말씀하신 것 같이 계양구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서 용역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안 나왔는데 골프장을 어디서 하겠다, 눈썰매장을 하겠다이러한 용역을 이중으로 편성한다면 이것을 계양구 전체 청장님 지시가 어떤 지시였는지 각과별로 임의로 용역을 맡길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된 다음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도시개발국에서 세운 용역비는 말씀 그대로 계양구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담당하는 업무 중에 이 두 가지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단위사업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전체 그림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곽성구위원
그림을 하나 그릴 때도 배경이라든지 화폭에 어느 배경을 어느 선까지 잡고 핵심부분을 어떻게 그리고 이런 색체도 그림이 작품이 되는데 전체적인 윤곽도 잡지 못하고 어떠한 것을 하겠다고 좋은 장소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좋은 그림이 안 되지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지금까지 도시국에서 생각하는 레저관광스포츠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나오지 않고도 모든 것을 계속 진행을 해 왔지 않았습니까? o 위원 곽성구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책정해준 것 중에서 1억을 용역 맡기겠다 해서 도시개발국에서 1억 편성된 중에서 1천만원만 삭감하고 9천만원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다시 문화공보실에서는 이러한 일을 눈썰매장을 만들고 뭘 만들고 하면 용역이 두 번 들어가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설명도 들었는데요, 우리 과, 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번부터 추진해 간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지금 인천시입니다. 인천시에서 기호일보에서 12월 8일자 신문입니다. 금년도에 했던 것이 23건 용역을 준 모양입니다. 그 중에서 9건만 원안통과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폐지내지 조금씩 절감해서 용역을 줬겠지요,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겠지요. 시에서 이러한 형태를 본다면 용역에 대한 무엇이 맞지 않는데, 이병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주민에 의해서 반항이 있었을 때, 환경에 대해서 맞지 않았을 때 이런 것들을 사전에 하지 않고 용역비 책정해서 맡겨버린다면, 조금 전에도 예를 들었는데 음식물쓰레기처리장도 1,700만원이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묵살됐는데 손실을 구민의 혈세를 손실 보게 한겁니다. 어느 업자 한 사람만 배불리게 한겁니다. 그래서 한폭의 그림으로 한다면 그 화폭 어떤 규격으로 할 것이냐 여기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크게 한다든지 좁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각 구, 실이나 국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기왕에 편성된 것, 우리 예산에서 편성된 9천만원 가지고 그 윤곽이 나왔다면 그것을 가지고 문화공보실이라든지 건설과라든지 경관녹지과라든지 거기다 그림을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때 용역을 줘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저희가 지금 잡은 것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인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안 나왔다 그래서 단위사업을 안한다면 여러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단위사업별로 해 나가는 것은 해 나가되 또 단위사업을 하게 되면 단순히 실시설계 용역만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별로 용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용역비를 세우셔 가지고 실질적인 타당성을 검토하는 겁니다. 종합 마스터플랜에서 전체적인 것을 다룰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종합 마스트플랜은 계양구 전체의 컨셉을 잡는 개념정도로만 생각해 주시고요, 단위사업별로 하는 거는 개별사업별로 용역비를 주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서구하고 인천대공원 썰매장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교통도 좋고 동네 한마을입니다. 마을 안에 눈썰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기 좋고 교통망도 좋습니다. 그래도 많은 돈을 들여서 조금이라도 1억 4천만원이라는 순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천대공원도 교통 얼마나 좋습니까? 주민들이 가까워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곳은 탄약고가 있는데 버스도 안 다니는 곳입니다. 일차적으로 그러한 도로망이라든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편의성, 주민들의 생활수준, 산길 농사짓는 곳인데, 과연 산속에 있는데 그 눈썰매장을 이용할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산을 주고 용역을 한다 해도 부가가치가 얼마나 창출이 되느냐 이것을 생각해야지 무조건 우리 레저관광 스포츠라고 해서 부가가치가 없는 사업을 한다면 레저스포츠관광이 안 되는 겁니다. 예산 들고, 관리비 들고 양쪽으로 돈 들어간다면 말이 됩니까? 저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롯데에서 구성하고 경인운하 밀어주고 지금 도시개발국에서 그쪽 지역으로 도로망이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되고 버스 등 이용 가능하도록 시설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누가 와야지요, 이런 것들이 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다남동에 생기는 눈썰매장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잘 다뤄서 추경에 올라온 것을 봤는데 그러나 본위원은 집행부에서도 타당성있는 사업을 올렸는데 100% 삭감시킨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했다고 했습니다만 100% 삭감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고요, 집행부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사업계획을 세워서 용역비가 많으면 용역비를 줄여서라도 그런 적극적이고 심도있게 집행부에서도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제가 지역구 위원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계양1동이 그린벨트나 개발제한구역을 이용해서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세외수입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예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인운하도 국회의원이나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눈썰매장은 여름에는 물놀이 시설을 하고 겨울에는 사계절로 물놀이나 눈썰매장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리라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도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왜 타구 시설을 이용을 해야 됩니까? 우리 구민들이 불편한 점도 있을 테고 재정수입을 위해서라도 구에서 추진하는 놀이시설이나 눈썰매장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롯데건설에서 골프장 이용할 때 테마파크를 조성하는데 눈썰매장도 들어가 있는데 눈썰매장이 포함이 안돼서 구에서는 골프장이나 눈썰매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눈썰매장을 우리 구 자체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만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환경성검토나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도 3년이나 4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구 세입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우리의 재정이나 세외수입을 위해서라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인홀이나 눈썰매장을 심도있게 편성해서 용역비를 어느 정도 세우고 구 재정을 위해서라도 구민들이 불편하게 이용하는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용헌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 위원님.

원관석위원
지금 현재로 우리 계양구 면적의 58.6%가 계양1동 면적입니다. 그린벨트에 묶여있고 복합지역으로 되다보니까 지금 우리 계양구에 민윤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세외수입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계양구에는 계양1동 그린벨트 면적을 활용을 안하면 세외수입을 이루기가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본위원은 눈썰매장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실장님, 지금 눈썰매장이 동양동 음식물분리수거 용역비 처럼 많은 위원님들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용역비를 줘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물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세우는 것이지 이것을 해보고 안 되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성 있게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원관석위원
용역을 세워줘 가지고 이 용역비 가지고 확실하게 일을 제대로 추진해 나가지 않고 중도에서 민원이 발생되거나 하면 용역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장님이나 누가 끝까지 눈썰매장을 조성하겠다는 책임감이나 사명감을 가져야지, 지금까지의 경우를 보면 다 구민의 혈세인데 민원이 부딪치면 안하고 이런 논리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사업이라는 것이 시기가 있습니다. 곽성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내년도에 용역비가 반영이 된다고 해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후년에 시행이 될지 내후년에 시행될지 별도로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이전에 이루어질 사항들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은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기초적인 안을 잡는 겁니다. 민원이 발생됐을 때 용역안에는 설문도 받아야 되고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거기서 발생되는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안을 잡는 것이 용역비이고, 저는 담당부서장으로서 용역비를 반영해 주시면, 만약에 이것이 낭비가 돼서 공무원이 무작정 예산을 세워서 낭비했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사업은 끝까지 우리 구민을 위한 것이고 유해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년이나 구민한테 유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동양동에 음식물쓰레기 처리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이고 구민을 위한 사업이고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수확충이나 여러 방면으로 유익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용역비에 대해서 나중에 사업의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
네.

원관석위원
건설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명로 라든가 이런 용역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용역비가 내년도에 사업 관계상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내년 조기발주사업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대로 세워주시면 저희들은 더 좋은데 위원님들도 예산의 절약을 위해서 일부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삭감시킨 나머지 잔여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용역에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원관석위원
어려움은 없으시겠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괜찮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제가 오류동 갯벌 6,100제곱미터 거기를 구청에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빨리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벌말일대에 농사를 못 짓게 됩니다. 한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참 질의하는 도중에 어느 사람이 저한테 면회왔다고 경찰관 어쩌고 한다고 해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다가 골프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서울 사람인가 본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계양구에서 골프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장소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현장에 가서 의원님들하고 일부 가서 설명하는데 거기에 보면 매립하는데 중간 지점에 야산이 있습니다. 그 너머라고 하는데 그 너머는 민가들이 더 많고 그러한 평이 나올만한 곳이 없습니다. 민간인이하는 사업에 용역비를 들여서 해 주고 가능성 있다 환경 등해서 가능하니까 해라, 오히려 민간인들이 하는 사업에 도움을 주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지금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지금 그것은 우리 계양구 전체에 아마 구민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할만한 데는 구청장님이 얘기하는데 없습니다. 거기를 포함해서 해야 만이 나인홀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1차적인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그 장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할 수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말씀하시는 부분에 매립이 이화동으로 연결돼서 매립이 되어 있는데 극히 일부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화동하고는 상관이 없고 저희가 잡은 곳은 오류동입니다. 그 사람들이 매립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골프장을 추진한다고 해서 매립한 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농지가 훼손이 됐느냐 아니냐는 저희가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 땅 주인이 누가 됐던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이 사업이 결정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면 그 땅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서 내가 매입을 추진하는 것이고 만약에 소유자가 우리한테 매도를 안한다고 하면 수용을 내리면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해서 그 사람이 무슨 용도로 이용하고 안하고 는 별개 문제입니다. 저희가 사업 자체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것은 우리가 하겠다 해서 용역에 의해서 도시계획결정 그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해서 용역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그 사람이 무엇으로 쓰건 토지주하고 저희하고는 별개로 봐 주셔야 됩니다.

곽성구위원
의혹 두 번째입니다. 거기가 포함이 돼서 우리 구청에서도 그 주변 일대에 골프장 할 것이라는 것이 의혹 1번이고요, 의혹 2번은 그렇게 많은 그 평수에 갯벌을 산더미같이 쌓아놨는데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한번도 안하고, 곽성구 의원의 제보를 받고 가서 제기가 된 겁니다. 그 많은 시간동안에 갯벌을 논바닥에 뿌리고 있는 것을 단속 한번 못했다는 것은 그러한 골프장하고 연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혹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골프장 말씀드린 대로 골프장 예정하고 있는 부지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개인이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매립했다 그것하고는 무관하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골프장을 그쪽에 하고자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아시안게임에 양궁 부지를 1, 2, 3안 올릴 때 그 앞에 일대를 야산을 중심으로 해서 계양구에 양궁장이 꼭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대상 부지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물론 양궁장 부지가 되지 않았지만 그때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우리 나름대로 판단할 때 스포츠 시설이 들어오기가 용이하다,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지가도 높지 않고 위치도 좋고 교통편 접근성이 좋다, 그렇게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사후관리에 수익을 창출하는데 그만한 요지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쪽을 정하게 된 것이지, 이 정보를 우리가 골프장을 할 것이니까 거기 매립해라 그러면 향상이 될 것이다. 그런 것은 전혀 있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불법매립에 대해서는 제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골프장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도시개발국장님, 어떻게 해서 단속 한번도 안 되고 그런 환경오염을 시킨 갯벌을 하게 된 건지요.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는데 있어서 지금 논인 경우에 50센티까지 객토를 하게 되면 저희가 단속을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객토용으로 객토를 하겠다고 하면서 집어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단속권한 밖에 있는 일들입니다. 단지 그것이 농토에 농지로 활용할 수 있는 흙이냐 아니냐 뭐가 섞여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환경적인 부분이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흙인지 여부는 해당 부서가 있으니까 그런 부서에서 검토해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종합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잡아서 지금 조치계획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감사차원에서 다루는 뜻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줄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위원장님, 바로 줄인다고 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하나하나 알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왜냐, 용역비를 주는데, 제가 의혹을 제기한 것은 뻘로 매우고 있는데 논바닥 주인을 도와 주기 위해서 용역비를 설정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김용헌위원장
얘기를 이렇게 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구하고 민간인하고 유착이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셔야지요. 문화공보실장이 분명히 답변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간에 다룰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성토를 해서 형질변경을 해서 땅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핵심이신 거 같은데요, 사실 그 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논입니다. 현재도 논이고 지금도 논이고 앞으로도 논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형질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객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을 하더라도 50센티 쌓인다고 해서 논의 가치가 5만원짜리가 10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우려하시는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논에 갯벌 흙으로 객토를 해 놓고 농사를 짓겠다는 겁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헌위원장
12월초 해당 상임위원회를 할 때 기획감사실장님이 배석해서 그런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구청 자체 내에서 정례회가 끝나면 해당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고발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이재희 위원입니다. 저는 눈썰매장 용역비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민 전체의 관심이 레저스포츠에 민감한 관심을 보였고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경제가 침체되면서 예산을 다루면서 경제에 대한 부분에 어떤 모든 내용을 바닥에 깔고 다루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인정하지만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과 멀어질수록 병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개발로 인해서 자연이 많이 훼손되는 부분은 있지만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눈썰매장 같은 경우 구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청소년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청소년들이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장소는 우리 어른들이 그들에게 그런 장소나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책임의 일부라고 생각해 봅니다. 위치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청소년들 대부분이 겨울 같은 때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 타시군구 스키장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다남동이나 계양1동 자체에 그린벨트가 많이 풀리고 하면서 우리 청소년을 위한 어떤 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꼭 들어서야 할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넓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청소년들이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면 한번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주셨으면 어차피 그들이 이용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경제가 어렵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축이 된다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 어느 정도 역사가 답을 해 줄 것이고 폭넓게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아이들을 접하면서 엄마의 입장으로써 그런 예민한 부분은 남자 위원님들이 느끼시지 못하는 예민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평소 느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강규섭위원
국장님께서 정책사업, 단위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단위사업이 먼저 우선시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두번째로 문화공보실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객토 인부가 말씀하시기를, 곽성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셨을 때 객토인부 말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갯벌 흙을 갖다놔야 골프장이 조성이 잘 되고 잔디가 잘 자란다고 합니다. 웃을 일이지요. 그러니까 곽성구 전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의회에서 반대하시는 의견들은 뭐냐면 전에 스카이 인천 근린공원 개발계획서를 보면 건축연면적이 지하에 33,530제곱미터입니다. 실내놀이시설이 14,000제곱미터고, 눈썰매장이 6,200제곱미터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롯데에서 스카이 인천개발계획을 했고 제안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교부에서 롯데에서 는 개발할 수 없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린벨트 내에 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조성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 계양구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용역비가 나인홀과 눈썰매장 두 곳에 용역비가 2억 3천만원이 편성을 하시려고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눈썰매장을 조성할 것이냐 나인홀을 조성할 것이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왜 롯데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계양구에서 해 줘야 되는가, 아니면 롯데에서 하려는 하는데 계양구에서 하게 되면 피해가 있는가, 이것을 여러 각도에서 확인해서 어떤 방법이 타당한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삭감된 눈썰매장 부분을 의회에서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추후 10일내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실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서를 구의회에 제출해 줄 수 있는가 여부하고 그 다음에 용역비가 편성이 되고 난 뒤에 용역회사에 맡기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후에 계양구의회에 먼저 용역사실 보고내용을 계양구의회에 보내 주시고, 말씀 중에 구에서도 용역보고가 있으면 구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한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용역보고는 계양구의회에서 그 서류를 근거로 해서 계양구의회 별도로 공청회를 실시하고 그리고 각시민단체 환경단체 각분야에 전문가 모든 분들을 집행부들도 모셔서 공청회를 실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눈썰매장 운영 시에 수익적인 측면, 곽성구 위원님은 이용자의 접근성 외지에 설치를 했을 때 문제점이 없는가,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김용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교통영향평가 진입로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 진산인 계양산의 환경파괴 여부는 없는가 또 롯데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혜가 없는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예산편성을 해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반양론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10일 이내에 사업계획을 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시점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규섭위원
정례회 마치고 난 뒤입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사업계획서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사업만 가지고 전문가도 아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잡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계획을 낸다고 해도 이런 규모의 이런 정도의 시설을 만들겠다는 것만 나오는 것이지 세부적으로 못 나오는 것이고 보통 어느 정도 규모의 풀장을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은 어떻게 하고 사계절 스케이트 장은 어떻게 하고 계략적인 것은 1일 이내가 아니라 바로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용역 중간보고는 한 사업을 놓고 집행부에서 별도의 주민공청회를 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용역보고도 중간보고를 다 합니다. 그때 위원님들도 같이 참석해서 보고 듣고 수정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 배제하고 중간보고해서 우리 임의대로 마치는 것은 아니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규섭위원
특별조사위원회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는 것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만약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의원발의를 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문화공보실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해에 실시됐던 롯데골프장 문제 관련해서 주민공청회를 계양구청 6층에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일부 반대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분이 있으면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찬성하는 분이 있으면 반대하는 분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공무원 분이 반대하시는 분을 그 장소에서 끌어냈어요. 그러니 그 공청회가 자유로운 공청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조금 전에 강규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도시국장님도답변을 하셨고 용역비가 도시국에 보면 10%씩 삭감이 됐네요, 그런 부분은 도시정비과나 건설과에서 사업하는 계획에 의한 용역비라고 보면 되고요, 기획감사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용역비기 때문에 이해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규섭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계수조정 시간에 할 사항이겠지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가상입니다. 예산이 얼마나 세워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다수의견에 따르겠지만 세워져서 사업이 전개된다면 강규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고라는 개념은 아니더라도 설명하면 유기적인 역할을 하고 한 가지 제안한다면 인천시나 서구에 있고 서울 쪽 얘기를 하셨는데 기왕 그렇다면 현지를 답사해서 여러분들과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하고 계양에 설치한다면 최상의 시설을 해서 수익증대를 하는데 바람직한 쪽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와 심사를 바탕으로 토론을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위원님들 의사를 종합적으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 토론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곽성구 위원님께서 정회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전에 예산심사와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민윤홍 위원님께서는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0분 속개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바탕으로 위원님들간 최종 합의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세입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하고 일회계 세출부분에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중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한 동영상 카메라 및 부속장비 구입비 5,046만원을 전액 부활하고 고화질카메라 편집기 구입비에 따른 2천만원을 증액하며, 문화원출연금 5천만원 전액 부활, 눈썰매장 조성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용역비 2억 3천만원 중 2억원을 부활하고 건설과 소관 예산안 중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삭감한 경명도로 보도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 중 600만원 그대로 삭감, 청룡정 다남로간 도로개설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400만원과, 사전환경성검토용역비 200만원을 그대로 삭감, 아나지길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한 실시설계용역비 700만원을 그대로 삭감, 경관녹지과 소관 예산안 중 자치도시위원회 삭감한 효성도시자연공원 조성비 1,500만원 그대로 삭감, 오조산근린공원 경관개선사업비 1,500만원을 그대로 삭감하는 등 총7,900만원을 삭감하고 2천만원을 증액하여 그 차액은 일반회계 예비비에 편성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윤홍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수정안 중 지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여 주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정안 중 본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승학입니다. 청장님과는 통화가 되지 않아서 부구청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 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민윤홍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류동 불법매립 문제가 거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분명히 행정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행정조치에 따라서 모든 것이 수반된 다음에 본예산에 용역비가 쓰여 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늘 의결된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