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준홍 의원 발언

이준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경주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하오니 지경주 의원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생하시는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올 겨울은 유난히 긴 힘든 터널을 이겨낸 듯한 활기찬 봄이 오는 길목에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의회의 대표인 의장단으로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5대 계양구의회는 저도 부족했지만 80%가 초선의원님으로 구성되어 열심히 했는데도 초창기부터 의정비 사건 및 모든 일에 두세 명을 제외한 의원님들이 사적이 됐던 공적이 됐던 마음 편한 의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계양구민 및 35만 대표인 이익진 청장님이나 민의의 대표인 계양구의회나 주민을 위해 불경기로 인해 사회복지건설에 하루가 급한 현실에 이유야 어쨌든 공인으로서 여러 가지 후반기 일들로 의장단으로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법치국가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에는 무죄의 원칙이고, 살인범도 인권의 수호와 가족들을 위해 얼굴을 가려주는 법의 관용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사건이고 연루된 동료의원님들은 말할 수 없는 심정일 것이고, 공인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반성함과 저 자신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되고, 갈수록 의원생활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부터 부의장으로서 어려울 때 도와주지도 못하고 진심으로 잘들 되시도록 기도만 할 뿐입니다. 본 의원이 2년 전 이 자리에서 공인은 어항 속의 투명한 금붕어와 같다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기억납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후반기를 전반기 경험을 살려 집행부 및 여러 가지로 힘을 합쳐 잘 되어 가는 마당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뜻밖의 일로 의회 및 구청 개인의 아파트 앞까지 가서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 같은 공인으로서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우리 의회의 힘든 여성의원이고, 또한 지금은 안계시지만 열심히 일 하셨던 젊은 과장이었고, 본 의원이 확인한바 양쪽 주장이 너무 달라 현재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떠도는 소문만 가지고는 위로는 못할지언정 인신공격이나 서로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말 등을 삼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객지생활 30년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저도 어렵고 힘들 때 정과 의리를 지켜 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공인으로서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적이나 공적이나 조금 불이익이 있다 해서 의회나 구청이나 개인의 집 앞까지 가서 벽보를 붙이고 현수막을 게재하는 등 1인 시위 등을 하는 아름답지 않은 행동들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서로 힘을 합쳐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간부공무원 여러분! 서로 남은 날까지 최선을 다 하고 서로 격려하고 다 같이 힘을 합쳐 계양구 발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이만 의사진행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준홍의장
지경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133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유봉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유봉준입니다. 제13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강규섭 의원외 3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2월 20일자로 이준홍 의원외 2인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및 보조에 관한 조례안과 2008년 12월 12일자 및 2009년 2월 12일자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회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현대아파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의견청취의 건,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등 11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구의회 회기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으며,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3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3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강규섭의원외 3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2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회기는 2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3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순서에 따라 김창식 의원님과 민윤홍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 분 의원님께서 제13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7일간 조례안 심사 및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 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3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의미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