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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문영소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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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의를 하고 마지막에 부탁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실에서 각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책 제안제도 이런 제도 있죠.

작년과 올해 시상 받으면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 공직자체에서 시책을 입안하기가 어려울 때 타력의 힘을 빌려서 그 수요에 주체인 시민들의 아이디어나 이런 힘을 빌리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했는데 몇 건이나 실제적으로 이것을 정책에 시민들의 아이디어 정책 이런 것을 몇 건이나 반영을 했는지?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많은 정책 아이디어가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시 정책으로 반영을 못시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한 아이디어를 뽑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정책으로 입안하지 않고 하면 예산만 또 쓰고 상금은 다 주었지요. 그것 의미 없는 일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시민의 아이디어를 머리를 빌려서 이러한 정책을 많이 시책으로 개발하면 실체 정책에 반영을 시켜라!

이것 의미 있는 일이고 실제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그 수요자들의 요구에 만족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부탁드립니다. 불발로 그치지 않고 정책으로 꾀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 투융자심사 올려서 어떤 결과 받았지요.

우선 공설화장장.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김제시민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이 표현에 구체적 세부내용은 뭐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서남권 고창, 부안, 정읍 3개 시군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인데, 김제도 포함을 시켜라 라고 하는 것 되었지요.

적시는 안 했지만 김제를 이해시켜라 하는 것에 핵심은 김제포함 시켜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러한 조건부 승인에 그 이후에 김제 지자체를 향해서 우리가 한 행적은 뭐가 있어요.

어떤 노력을 했어요. 행정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내내 말하고 하는 게 서류가 오가 가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조건부로 김제를 포함시키라고 했으면 김제시를 이해시켜라 그러면 김제포함 시켜라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우리시가 공식적으로 문서를 어떤 액션을 해야지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만 한다면 이 행정이 절대로 풀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시가 이렇게 어렵게 가는가? 기획예산관실에서 우리시 전체에 모든 정책을 통괄하고 하는 주무부서로서 이런 것을 조금 가닥을 잡아 주고 추진을 해 주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적극적인 공적인 서류로 이러한 교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그다음에 정읍시민장학재단 서울 장학숙 건립 이것 도 투융자 심사 올렸지요. 의회에 의견을 받아 들리라는 재검토였지요. 그러면 의회는 곧 시민의 대표지요.

시민 말 들어라 이거죠. 지금 이렇게 재검토 투융자 심사에서 장학숙 문제가 재검토를 받은 마당에 2차 정례회 16일 날 본회의 시작했지요. 계약을 했습니까?

매입 계약이 완료 되었습니까 묻습니다. 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은 초기 일시불로 산 것이 아니라 나눠서 샀겠지요. 계약이 완료되었다 하는 것은 토지비를 완전히 다 완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완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획예산관실에서 우리 정읍시에 가장 뜨거운 감자인 서울 장학숙 문제 이런 것을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준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요. 우리시가 아무리 해도 장학재단에서 재단 장학금으로 토지를 매입한다고 했어도 이게 다 지금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이것을 기획예산관님께서 파악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 시 살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한번 물어보세요. 16일 날 우리가 안양시 석수동에 정읍 서울 장학숙을 토지 매입이 완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이게 말이 됩니까? 서울 장학숙이 정읍시 현안 정책 사업 중에 중요도가 이렇게 없어요.

이것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물어보세요. 장학재단에.

투융자 심사에서 재검토가 나온 것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우리시 행정이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지금. 토지가 완전히 매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른다 하면 이 도 투융자 심사에서 재검토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장학재단에다 주무부서에다가 어떤 액션을 취했어요.

기획예산관실에서는 재검토 결과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기획예산관에서는 이 모든 정읍시에 주요정책을 다 관장해야 하는 주무부서에요. 그랬을 때 각 부서 간에 업무협조라든가 업무가 서로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이 중요한 사업을 교육체육관 한 과에다만 놔둬요. 토지만 매입하면 장학숙이 지어집니까? 지어야겠지요.

짓겠다면 무엇으로 집니까? 우리 정읍시 예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시 예산이 투입됩니까? 안 됩니까?

분명하게 말해주세요. 투입이 될 수도 있다니요. 장학재단이 100억 목표였어요.

투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투입이 된다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장입니다.

한 치의 거짓이 있었어는 안 됩니다. 기획예산관으로서 아주 지금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그렇게 했잖아요.

시 예산이 투입될 사업이냐 아니냐? 이것을 질의했잖아요. 시 예산으로 지을 때 건축비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장학재단에서 지을 것입니까?

그것은 못 짓죠. 지금 돈이 없으니까. 시 예산 들어가야 하겠지요.

그러니까 시 예산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물었는데 기획예산관이 잘 모르겠다. 예산이 현재 반영이 안 된 사업이지만, 이것을 정책으로 놓고 볼 때 장학숙을 짓는 것은 정책입니다.

정책은 곧 예산입니다. 잘 알고 계시면서 지금 빠져 나가시려고 책임 있는 답변을 안 하시려고 하니까. 이렇게 궁색해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관이 그것을 모른다? 잘 모르겠다, 어떻게 지을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을 정책으로 보세요.

장학숙 정책으로 할 것이지요. 토지매입 했답니까? 안 했답니까?

도 투융자 심사에서 도가 의회에 의견을 듣고 재검토 판정을 내린 투융자심사 안건이에요. 이게.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왜 16일 날 2차 정례회의 하는 날 완불을 했어요.

왜 막 나갑니까? 그렇게 막 나갈 수 있게 방치하고 있는 과가 지금 기획예산관실이에요. 정말 죄송하지요.

그렇게 나가면 안 되지요. 땅을 사놓고 이제는 어찌 라는 말씀입니까? 사놓고 놔줘요.

나대지로. 지어야 하잖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질 거예요.

그 돈줄에 주무부서가 기획예산관실입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여기는 지금 8명이 앉아 있지만, 의회 뒤에는 시민이 다 보고 있어요. 시민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민을 무시하는 정책이 이게 무슨 정책으로서 의미가 있습니까? 이야기하면 들어야지요. 그런데 2차 정례회 본회의 시작하는 날 그렇게 가서 홀라당 계약해요.

시비 투입 안 되면 어찌하려요. 그것은 누가 물어냅니까? 시시 일반 좋은 일 낮은 일 굿은 일로 해서 다 거기에 기부한 금액인데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관실에서 예산을 쥐고 있는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관실에서 이러한 정책검토를 잘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미래전략자문단 중앙자문위원 지역자문위원이 있어요.

이 미래전략자문단 몇 번 만났어요. 올해. 이 지역과 중앙자문위원단 만났을 때 안건이 뭐였어요.

이 안건에 공설화장장이나 서울 장학숙이나 아주 우리시민이 시에서 결정하기가 어려운 시와 우리 의회가 그야말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러한 안건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 봤습니까? 이 자문위원들에게 우리시에서 자문을 요구할 때 그 위치라든가, 이 자문위원들이 정읍시의 재정상황이라든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면서 이 자문을 받았는지 묻고 싶어요. 장학숙 자체만을 자문받았지요.

우리 정읍시에서 서울시에다가 장학숙을 지으려고 한다. 이 건에 대해서 이명재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늦었지만, 잘했다.

이렇게 되었지요. 그런데 안양시 석수동에다가 지금 시에서 토지를 매입한 그 자리에다가 장학숙을 짓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또 시비로 건축비를 낸다고 했을 때 그것 자문위원들이 찬성을 해주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는 안 했지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들이 정읍시 재정에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정확하게 평가하게 할 수 있는 판단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했는데도 거기에 지으라고 했어요. 답변 도중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끊겠습니다. 우리시가 석수동에 부동산 투기를 하고 땅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근본 장학숙 건립에 근본 취지는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아이들에게 편리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게 그래서 공부만 신경 쓸 수 있게 해주려고 장학숙 짓는 거예요.

그렇게 자문위원들한테 말을 해주었을 때도 자문위원들이 이렇게 해주었는가? 싶어서 이러한 자문위원이라면 정읍에 이러한 중요한 정책을 판단을 이렇게 못 해주는 자문위원이라면 이것은 유명무실한 자문위원이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시가 시장이 우리시 전체를 경영을 어렵게 하고 의회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엊그제 보니까 대한민국 리더 대상을 받았어요.

우리시가 미래 경영을 아주 잘한다고. 그래서 제가 공적서를 보니까 누구나 어느 지자체나 이 정도는 다 하지요. 그래서 제가 직접 여기에 전화도 해봤어요.

몇 건이나 입후보를 해서 받은 것이냐 그랬더니 안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다 저는 허세라고 봐요. 그럼요.

물론 희망을 갖고 해야 되고 주무부서에서는 우리 시장의 공적을 널리 들어내서 시민에게 지금 홍보 하고 싶겠지요. 그런데 일을 잘 하면 홍보하지 않아도 저절로 시민이 다 알아요. 그래요.

이 비전 제시도 제가 보니까 365일 자전거 이용 출퇴근 했고 연구소와 연계해서 첨단산업단지조성하고 기업 유치했다. 기업유치 못 했습니다. 연구소와 연계한 아직 조성도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허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획예산관실에서 우리 정읍시 전체 이러한 정책들을 아우르고 있는 주무부서에서는 좀 더 진실 되고 시와 시민을 위한 이러한 정책들이 되고 예산도 그렇게 쓰여 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해야 되겠다 해서 사무감사장에서 제가 조금 높였습니다. 제 마음은 곧 시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잘 해주십사 부탁하고요. 나중에 장학숙 문제라든가 공설화장장 이건으로 예산상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문제가 되어 질 것입니다. 실장님!

먼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쪽입니다. 감사평가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1건에 시책추진 집행내역이 나와 있어요. 이 21건 중에서 반절이상인 12건이 언론인과의 간담회에 집행이 되었어요.

감사평가관실에서 언론인들과 이렇게 잦은 간담회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언론인과 무슨 간담회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물론 이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러한 시책이라든가 업무를 홍보해야 할 필요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어 질 정도로 이것 내용을 좀 보세요. 첫 번째에서부터 스물한 번째까지 이것 9월 20일까지인데 그 이후에도 있겠지요. 이중의 언론인들이 12건이나 있어요.

그래서 이 집행내역에 예산 중에 거의 반절을 언론인들과의 간담회로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평가관실에서 언론인들을 상대할 이유가 그다지 없지요. 기획예산관실이나 이런 주무 언론인 상대하는 과가 분명히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을 상대해서 민원들을 상대로 이런 간담회를 했다거나 이러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감사평가관실에서 언론인 상대로 시책추진업무를 이렇게 홍보하고 간담회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 보이니 시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 연말까지 열 번이면 되지요.

전체 예산이 3백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중에 1백만 원 이상을 언론인 상대로 이렇게 간담회 예산으로 쓰는 것은 이것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우리 조직상 같은 공직자가 공직자를 감사한다라고 하는 게 시스템상 조금 어려움이 있지요. 실제 제가 어떠한 건에 대해서 공직자들 감사대상에서 공직자들 감사해서 그 결과 공직자들을 징계 내리고 한 그런 사례를 다 봤어요. 그다음에 공직자 상대로 문답을 한 것도 제가 좀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이 공직자들을 징계하기가 참 어렵겠다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조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웃에 보면 군산시 같은 경우에 외부 5급 계약직 감사관을 채용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있어요. 혹시 이렇게 되면 봐주기 식이라든가 제대로 형식적인 감사가 아닌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도 이웃 지자체처럼 이렇게 외부 계약직 감사관을 한번 이러한 정책을 도입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감사평가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겠으나 더욱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감사기능은 제대로 해 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에 선진지에 정책이다 한다면 우리도 조금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한번 연구를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시민고충처리 운영현황을 보니까 불가 또 합의 수용 여러 가지 처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의문 들어지는 것에 불가라 하면 이 민원인에 민원을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것지요. 그런데 주로 보니까 환경문제 오폐수처리 문제라든지 골재처리 선별장 허가라든지 악취 오폐수 이런 환경문제도 불가가 나온 게 있어요. 이런 것은 환경문제는 불가가 나온 것이 조례나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런 처방이 나온 것입니까?

집단민원이고 한데, 이런 것들은 수용이 되어 진다거나 해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는데 불가 판정이 나온 것 보니까. 아마 조례와 상위법에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라 제가 미루어 짐작은 합니다만, 어떤 내용입니까?

실제로 오폐수가 같은 것은 그 법에 의해서 당연히 저감시설을 해야 하고 해야 합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하면 냄새가 악취가 최소화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는 그렇지 않고 이게 오폐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했거나 실제로 오폐수 저감시설을 했거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봐야 되는데 감사평가관실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예를 들면 장례식장에 오폐수처리 이 오폐수처리를 어떻게 해요.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 부분적으로 수용을 한 것이라고 되어야 되는 것이지 불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 자료상으로 보면 민원인들의 의견이 전혀 접수되고 수용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우리 행정에서 요즈음 행정이 굉장히 투명해졌지 않았습니까?

공직자들이 속된 말로 죽을 짓을 안 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만큼 행정이 투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 행정이 너무나 시민들 위에 군림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 행정은 시민들의 삶을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어야 하고 보호해주어야 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감히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시민들이 이렇게 집단민원을 낼 경우에는 신중하게 처리를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평가관실에 감사관에 과잉 또는 허위 적절치 못한 감사를 했을 시 감사관실은 누가 감사합니까? 참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감사평가관실에 지휘가 무소불위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질 정도로 막 갔습니다.

지금 견책한 사례 있지요. 공직자. 그 견책사유가 회계질서 문란과 복종의무위반, 직원 복부관리소홀, 업무부당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견책했지요.

예컨대 회계질서 문란이라 하면 농소동 야룡마을 농소 게이트볼장 사업비가 적절하게 지출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것 보시게요.

감사를 할 경우에 우리가 항상 그 잣대가 되어 질 수 있는 건 조례나 법에 의해서 잣대가 되지요. 그런데 법 말고도 어떠한 대상자를 견책하게 되거나 징계를 먹였을 경우에 당하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 똑같은 위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평가관실에서만 근무할 것 아니잖아요.

돌죠. 돌다가 보면 내가 그 대상자가 되어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하게 아주 진리적으로 정의롭게 해야 합니다.

농소동 야룡마을에 농소 게이트볼장을 지었는데, 거기에 근본 핵심은 사유지에 이 컨테이너박스 놓았지요, 그래서 아무튼 마을에 이 통장들이 협력을 좀 해주어서 그것을 설치했어요. 그러면 지출 결의서를 내는데 지출 결의서에 보면 구태여 우리가 법을 적용해야 한다면 지출 책임은 지출원은 누가 되지요. 지금 읍면동에.

읍면은 경리업무 담당 주사고. 동은 주무 또는 경리업무 담당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직원 복부관리 소홀, 어떻게 보면 직원관리 잘못하면 시장이 당해야지요. 부시장이 당하고 총책으로 따지고 올라간다면 결국에 최종 책임은 부시장과 시장이 져야 하지요. 직원관리 소홀하고 그다음에 복종의무위반 확대간부회의에 불참하면 이게 복종위반 사항입니까?

확대간부회의에 연가를 내고 집안에 일이 있어서 공직자가 연가를 내고 쉬었어요. 그리고 대리 참석을 시켰어요. 이게 명령 불복종에 사유가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평가관님! 당연하죠.

사안에 따라서 또 사안에 뭐가 될. 사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무리 공직자라고 할지라도 개인 가정이 또 우선일 수 있죠.

집안에 일이 중대사가 있으면. 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하 직원이 막 나가는 부하를 통솔 못 하는 것.

물론 동장에 책임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누구나가 공감하는 막 나가는 막가파 직원을 그 동장인들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복부관리가 소홀하다고 해서 조사계장이.

누가 이것을 다 조사했습니까? 김병학 조사계장님 잠깐만 답변석에 서 계세요. 자, 확대간부회의에 동장님이 참석을 못했어요.

연가를 제출하고 이게 복종의무에 위반됩니까? 하세요.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못할 말이 없어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법규위반 아니지요. 심정적으로도 아니고 법도 위반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러한 것을 사실을 가지고 또 우리가 공직사회에서 좋은 평을 받는 사람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조사계장이 어디 가서 법정 재판소에 가서 한 사실이 있습니까? 어떻게 조사계장이 동료 공무원을 재판장에서 이 사람들은 우리 공직 내부에서도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진술할 수 있는지?

참 주제가 넘는 조사계장입니다. 어떻게 본인의 개인 주관적 판단을 재판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묻는 재판장님도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자기의 사견을 그렇게 말하는 조사계장님의 역할도 그것은 아니지요.

그게 그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까? 제가 알기에는 조사계장님이 우리 의회같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비정하고 냉정하지 않고 좀 따뜻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주 일을 거기 감사평가관실로 가면 그렇게 되는 건가? 참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 변호사를 샀다 라고 하는 표현은 앞으로는 쓰지 마세요. 사는 게 아닙니다. 변호사는 선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 부시장에게 잘못을 빌라라고 시간을 주었다고 했는데 시장, 부시장에게 우리가 잘못을 직원들이 공직자들이 그렇게 빌어야 합니까? 뭐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일련에 이러한 과정이 있는데, 잘못을 뉘우친다, 우리가 아까 구태여 법적으로 보면 본인의 잘못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 제가 문답서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으로 보면 시장이 제일 잘못이지요. 시장이 조직을 어떻게 통솔하고 운영하기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부서에서 그 동에서 일어난 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정서적으로 동장입니다. 잘못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그 지역을 제가 여기에서 운운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직원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혹시 저는 깜짝 놀랍니다. 시청 조직이. 이게 우리 시민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직자가 되어야지 어떻게 위에 시장과 부시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직사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조직이. 그리고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이기 이전에 우리 시민입니다.

우리 공직자 보호 해주어야 됩니다.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이 조사계장이 어떻게 조사했는가?

어떤 잣대를 들이댔는가에 따라서 한 사람의 운영이 확 바꾸어진다면 정말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에요. 법적인 적용을 해야 한다. 라고 하면 엄밀히 말하면 지출원 책임이에요.

회계정리도. 그리고 개인 사유 어떠한 이유든지 확대간부회의에 못나갈 수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자기 개인감정이 그날 안 가고 싶으면 안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명령 불복종도 아니고 이것을 잣대를 잘 댔어야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러한 것들도 사유지에 그렇게 무리하게 일부 의원이 또 개입이 되어서 밀어붙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 이런 것도 문제는 있지요. 어떻게 사유지에 숙원사업비 준다고 그렇게 하라고 빌어 붙이라고 하는 것.

행정 공무원이 그러면 안 따라야 하지요. 이게 불이거든 정의가 아니고 불이거든 죽기로써 안 했어야 해요. 아무리 의원이 밀고 붙이고 하라고 해도 안 해야지요.

그 정도의 공직마인드는 가지고 있어야 하지요. 이 회계질서 문란, 복종의무 위반, 직원 복부관리 소홀,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게 무슨 어떠한 공적인 시스템에서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무슨 깡패 집단에서나 이것 혹시 제가 이것 혹시 상수파라는 것 알고 계세요. 감사평가관님!

상수파 알고 계세요. 아닙니다. 앉아 계세요.

정말로 창피할 노릇이에요. 우리 공적인 조직이 무슨. 의회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의회가 계파정치 한다고 계파 운운하는데, 공직자들이 계파가 있어요.

뭔 파가 있어요. 공직사회에 상수파가 있고 뭔 파가 있어요. 상수파가 다 웬 말입니까?

이럴 수 없습니다. 우리 공직이 왜 기강이 이렇게 되었어요. 감사평가관실은 그런 것 파악하고 있고 그런 상수파에 누가 행동대장이며 행동대원이 누군지 파악해서 공직자로서에 윤리강령 기본적인 갖추어야 할 윤리강령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해야 하지요. 이게 지금 뭐하는 것인지 저는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하고 감사평가관실에서 역으로 다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감사평가에 대상이 되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공직자들도 우리 시민에요. 그리고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을 또 어떻게 확대해석해서 이렇게 불리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봐지고. 어떻게 조사계장이 재판장에서 그렇게 자기의 사견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어떻게 공직자를 보호해주고 해주어야 하지 어떤 사람을 그렇게 우리 공직 내부에서도 그렇게 좋은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다.

이런 발언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소신 있게 일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평가를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너무 오버하지 말자. 그리고 정해진 잣대를 좀 분명히 대자? 이런 것.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감사평가관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것 좀 철저히 하고 항상 또 역지사지 하는 마음 갖고 해서 실이 잘 운영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우리 정읍시 공무원 유연근무제 참여 급증 보도를 봤어요. 유연근무제에 신청자들이 많은가 봐요. 6급 이상이 몇 명이죠. 8시 이전에 출근하면 공무원 출근시간 그러니까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이죠.

그러면 한 시간 일찍 출근을 하게 되면 한 시간 빨리 퇴근해도 된다. 이거잖아요. 그 이전에 출근하면 더 빨리는 안 됩니까?

그것 적용은 안 됩니까? 특히 공무원 집단에서 유연근무제를 하고자 하는 것은 좀 일에 성과도 올리고 그다음에 자기관리도 하고 가정도 더 돌보고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거예요. 저는 탄력적으로 근무하는 것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보도에 의하면 한 110명 정도 했어요. 5급 사무관 이상은 16명인데, 사무관 이들이 생각보다 좀 많아요.

공직자들의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게 되면 혹시 시간외근무수당을 편법으로 지금까지 했던 공직자들이 조금 줄어들까요. 그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죠. 이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공직자들이 지금 예전에 본봉이 제대로 환산이 안 되고 했을 때에 수당을 주기 위해서 이것 시간외근무수당 제도라고 하는 게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 공직자들에 시간외근무수당 이것 줄려고 있는 것이거든요.

줄려고 있으면 공직자들이 떳떳하게 행위를 하면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거든요. 몇 몇 공직자들이 그렇게 하지요.

시민들하고 저희들하고도 있다가 시간되어서 정맥인식기 찍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떳떳하게 제도적으로 행안부에 제도개선을 요하는 것을 끊임없이 될 때까지 밑에서 올려야 할 것이다. 줄 예산을 정정당당하게 공직자들이 수당을 받아 가야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할 때마다 자기스스로 죄책감과 비윤리 감을 느낄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을 비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지요. 제도가.

그래서 이런 것을 상위부서에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요구를 해라. 이런 것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주무과에서 아무튼, 공직자들에 공직마인드 윤리적인 마인드 교육을 끊임없이 시켜라 그래서 그것 돈 몇 푼에 나의 양심을 팔지 않게끔 그런데 또 다주는 것인데, 나만 안 받으면 또 바보 같잖아요.

그런 풍토가 되어서는 조성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을 잘 챙겨보는 계기가 되고 중앙정부에 아무리 올려도 안 된다 하면 될 때가지 올려봐야 하지요.

얼마든지 공직자들이 이야기할 기회는 있지요. 그렇지요. 끊임없이 전국 노동조합에서 그것을 안건으로 채택했다고 하니까 전국적인 힘이 더 모아졌겠네요.

그러면 행안부에서도 대응하는 방법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공직자들 스스로가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공지풍토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연제 근무제를 실시한 김에 그런데 우리 공직에 문화가 아직은 사실 일찍 출근했으니까 내가 일찍 퇴근한다.

이것은 정당하거든요. 그런데 6급 이하에 하급 공직자들이 일찍 나가려면 괜히 눈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치 보이지 않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주십사 이것도 부탁드려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지 나는 일찍 온 만큼 일찍 나간다. 이게 되어야 하지 그리고 그 대신 업무가 차질이 없이 남아 있는 공직자들이 연계해서 할 수 있게 조율하고 하는 문제 좀 세부적인 것들 민원도 상대해야 하고 할 것인데, 문제가 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일찍 공직자들이 퇴근을 해버리거나 하면 민원창구가 비어 있으면 또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무과에서 충분히 잘 단 도리를 한 다음에 이런 유연근무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원 연구모임이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인데, 이 공무원 연구모임 회원들이 111명 되네요.

예산은 8백8십만 원 정도인데요. 이 공무원 연구 모임에서 제시한 어떠한 정책이나 결과물이 우리 정책에 반영된 사례는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2009년도에 6건 여기 자료에는.

어떤 정책 아이디어들이 연구모임에서 나왔나요. 좀 세부적인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주세요. 공무원 연구 자발적으로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실제 정책에 우리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또 이게 보여주기 식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모임들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도 해주고 주무과에서 아울러서 거기에서 나온 정책들은 심사숙고해서 우리시 정책에 반영을 좀 시켜보도록 공무원들에 이러한 활동을 권장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주무과에서 잘 해주시고 따로 저에게 이렇게 연구되어진 결과물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