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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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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이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며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간에 여러 업무보고와 또한 예산 심의 그리고 사무행정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직원, 계장, 과장께서는 의회에서 나오는 지적들을 간혹 무시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지 않은 행태가 보였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나가고 여기서 나온 지적들을 참고 해서 좀 더 발전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해서 바쁜 일정을 보내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되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은 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일문일답의 질의와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관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관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뒤에 계시는 담당 계장, 직원분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과장에 증인선서가 있을 때 같이 증인선서에 동참해 주시고 우리 과장께서는 대표로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금 관례 대로는 담당국장, 과장께서만 증인선서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뒤에 계시는 계장님 직원분들까지 같이 증인선서에 동참해 주시라는 이유는 지금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뒤에 계신 분들이 같이 증인선서에 같이 동참해 주셔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함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업무를 볼 때 담당과장께서 혼자 보시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사무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예산관님 외에 담당계장이나 직원분들의 질의가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말씀하여 주시고 이동식 마이크가 준비되었으므로 그런 형식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해 갈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문영소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질의 준비를 해놓고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문영소위원님 질의를 하신 후에 이어 가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답변 내용을 중간에 들어보자니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정읍시 총괄 예산을 책임지는 분께서 장학숙 건립 여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면 아시는 대로 성심껏 대답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냥 둥글게, 둥글게 답변만 하셔서 빠져나가시면 되겠습니까? 현재 많은 몇십 억 예산을 들여서 부지매입 하고 건축물도 건립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미 시비가 투입될 예정이 된다는 그 보고를 받아서 그것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받아서 시비가 투입될 예정이면 장학기금 역시도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받은 후에 토지매입을 하라고 권고까지 가는 문서까지 우리가 집행부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관실에서 법무팀도 있는데 그것을 당연히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기획예산관님께서 그 정도밖에 모른다면 정읍시 행정은 누가 도대체 끌어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부시장님을 출석시켜야 하겠네요.

제가 볼 때 딱 그 수준이에요. 시장이나 부시장이 와서 답변을 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께서 화장장과 안양 장학숙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천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법무담당 앞에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지난 의회에서 안양 장학숙 건립과 관련해서 추후 시비가 투입될 것이라고 집행부에서 보고를 받았던 바 토지매입을 하기 이전에 의회에서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행한 뒤에 토지매입을 하라는 공문을 보낸 적 있었는데, 혹시 담당 계장께서는 받으신 적 있습니까? 있다, 없다만 답변해 주세요.

현재 의회에 그 부분에 대한 공문을 회신을 답변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은 날짜를 이야기 해주세요.

제 기억에 10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름이 아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할 테니까. 담당 직원께서는 날짜 확인 하셔서 다시 오십시오. 일단 차석해 주십시오.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목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현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규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채원 의회법무담당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조금 전에 우리 의회에서 안양 장학숙 건립 관련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그 공문 접수한 일자가 언제입니까? 9월 28일 날 접수받아서 10월 2일 날 해당 부서인 교육체육과로 이송했다는 이야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계장님 자리에 차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획예산관님께서는 의회법무담당 계장님 답변한 내용 잘 들었을 거예요.

의회에서 9월 28일 날 안양 장학숙 부지매입을 하기 이전에 시비가 투입될 예정이라면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받은 후에 토지매입을 하기 바란다는 공문 접수를 받았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공문을 받았다고 답변을 하였어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추후 시비가 투입될 예정이고 또 우리시에서 시비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성립시키려면 절차를 이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심의에 취지와 목적은 설명 드리지 않아도 기획예산관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인지해 주시고 그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서 토지를 매입하게 된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간섭할 권리가 없다라고 장학재단에서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엄격한 법리 해석하다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공익기금이라는 공공성을 띠어서는 분명히 투명성 있게 기금이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게 의원들의 생각이고 의회 입장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안양 장학숙 부지매입 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시비가 투입될 예정이라면 사전에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참고하셔서 예산편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김현목위원님께서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민참여 예산을 총 몇 건에 얼마 예산을 현재 계획하고 계십니까? 19억 원에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별로 배정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계획 중이니까. 이미 행정에서 기획예산관 예산 담당께서는 이미 10월 말일부로 종료. 그러니까 사업신청 종료가 마감이 되어 있잖아요.

일주일 후면 2013년도 본예산 상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 취지에서 현재 지역이내는 주민참여 예산제 읍면동별로 다 있지요. 총 반영된 금액은 19억 원 정도가 반영되었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일부 김현목위원님께서 주민참여 예산제 부분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에서 지적을 하였고 본 위원이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런 각 읍면동에 있는 지역 위원회에서 지역 위원들이 충분하게 검토하고 또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서 많은 예산요청이 우리시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지금 몇 % 정도만 반영 되었지요. 그러니까 신청한 것이 총 몇 %인데요. 100%기준으로 해서 몇 %에 몇 % 정도가 계상될 예정이다. 86%가 배정되었다는 이야기네요.

배정될 계획이라는 이야기네요. 일부 이런 우려가 들리더라고요. 지역 위원회에서 들리는 이야기인데 각 읍면동 지역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거론되고 심사하고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올라가지 않은 예산도 반대로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참여 예산제 사업에 반영을 시키도록 해라라는 이야기를 거꾸로 지역 주민참여 위원들에게 배정되어서 내려온 게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주지를 시켜드리고 이런 일이 혹시 본예산 심사 이후에 이렇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주의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 제시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기획예산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업무에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천규위원님께서 민원상담계장이 일반 시민 2명이 민원접수한 사례를 집단민원으로 분류해서 행정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는데 부적절한 행정처리이므로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영소부위원장님께서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인접 시군 김제시와 행정업무처리에 있어서 구두가 아닌 서류로 행정처리를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안양 장학숙 관련해서 전라북도 투융자심사 결과 의회와 협의하라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장학재단 기금으로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처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천규위원님께서 관련 업무 투융자 심사결과 관련한 질의에 기획예산관께서 불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시정을 바란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김현목위원님께서 주민참여 예산제 사업들이 지역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상정되는 등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앞으로는 단계별 과정절차를 완료 후에 충분히 검토해서 평가를 받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익규위원님께서 쌀 이용 연구 개발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진척율이 100%라고 기수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김규방위원님께서 내장산 문화광장 배수관련 시설 개선이 필요함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재차 지적되는 사례나 또는 더욱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감사평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는 기존에 국 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았으나 국 과장께서 해당 업무 총괄은 하지만, 모든 업무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해당 계장 및 직원들 모두 증인선서에 참여해서 업무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한 책임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를 금번 정례회 때부터 담당계장과 직원까지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직원들 모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는 지난 의회에서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수정 보완되었는지 검증하고 수정 보완되지 않은 행정 불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정할 것이며, 그간에 관행을 탈피해서 증인선서 후에 거짓 증언을 한 부분이나 말 바꾸기 등 위증 책임 여부를 분명하게 하고자 사전 계획을 밝히는 바이니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감사평가관에서 선서에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해당 담당 계장과 직원들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나면 국 과장 담당계장께서 대표 서명 날인 한 후에 발언대에서 답변한 관계 공원은 답변이 끝난 후에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평가관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대표로 해 주시기 바라며 뒤에 계시는 해당 담당계장과 직원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평가관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위원님들께서는 뒤에 계시는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분들에 답변이 필요하시면 휴대용 마이크가 준비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 직원을 호명하여서 질문을 하여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의원님과 문영소부위원장님께서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업무추진비 사용하게 되어 있지요. 시책업무 추진비 추진 내역을 보면 언론인 상대로 지나치게 많이 식대를 많이 사용하였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한 목적과 취지가 뭡니까?

그런데 현재 식대로 지급된 내용을 보면 당초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한 취지와 목적에 벗어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대다수가 다 그러는데 감사분야 협력 및 청렴도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식대 효율적인 감사업무추진 모색을 위한 간담회 식대가 몇 개 있고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식대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내용에 언론인들에게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에 식사를 제공하는 게 있는데, 최근에 언론인 상대로 누가 지나치게 정읍시에서 식사제공을 많이 한다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누가 고발을 했나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려고 본 의원한테도 선관위에서 전화가 온 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내용만 이야기를 해주었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정읍시 감사평가관실에 대해서 홍보를 할 내용이 있었을 때 홍보를 당부하고 그 목적으로 언론인을 만나서 식사를 제공했을 때는 선거법에 저촉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선거법에 저촉이 된데요. 그리고 여기에도 내용이 나와 있고 그러면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구절들을 보면 선거법에 저촉될 상황들이 아주 많아요.

이게 지금 선관위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선거법이 저촉되지 않겠다고 자신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지금 이게 홍보비가 아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시정을 해가야겠다고 답변이 나와야 하는 게 과장님께서 해야 할 이야기이에요.

이게 현재 홍보비입니까? 홍보비가 아니고 시책업무 추진비이기 때문에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지나치게 언론인들에게 지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지적을 받은 것 아닙니까? 시책업무 추진비 성격에 맞추어서 정읍시 전반에 걸친 업무 홍보를 위해서 쓰실 수 있게끔 해야 되겠지요.

현재 감사평가관실에서도 이러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감사를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업무를 책임지고 하고 그다음에 관찰하고 하는 부서인데, 이것을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시각을 달리해서 다음에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김규방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 신청이 있는데, 잠시 휴식을 하고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휴식을 마치고 우천규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문영소위원님 보충 질의 아니지요.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잠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장산리조트 사업과 관련해서 우천규위원님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국책사업이나 대형시책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사전설명회 항상 하죠.

그런 부분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사실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회법이라고도 많이 하던데, 각종 법률을 공부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모든 법률에는 국가가 법률로서 국민이 해야 할 일들을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을 명시했고 또한 관계 공무원이 해야 할 일들을 명시함으로 해서 국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이행해 감에 있어서 토지 사유 주들과 의견이 절충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명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설명회나 공청회인데, 그런 공청회를 통해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물건인.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 그다음에 그 토지 위에 있는 지장물 소유주들. 이런 분들과 이해관계에 있어서 자기들의 의사를 피력하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최종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사전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알고 있겠지만, 우리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수변 지역 추가 확대 지정은 2010년 12월 30일 날 전라북도 지사에 조건부 승인을 해주어서 정읍시장이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서 1월 7일 날 고시 공포를 했지요.

그런데 2011년 1월 7일 날 공시 공포한 내용을 2012년 10월 15일 날 주민의견수렴 의견청취를 공고를 낸 이유가 뭐예요. 요식행위입니까? 그 소유주나 관계자들에 의견을 실질적으로 받아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치유차원에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요식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읍시 의회에서는 9월 20일 날 2012년 9월 20일 날 의회에서 정읍시에 시청에 내장산리조트관광지 조성사업 사실조사 요청에 대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인즉 관계 해당 시의원인 본 의원이 정읍시가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또 해당 담당과장은 정읍시는 아무런 법률 절차 위반을 한 것이 없다라고 기자회견을 또 후속기자회견을 하고 그 사실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해서 우리 시민에게 사실을 공포해주고 의회에다가 통보를 해주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공문 받아 보신 적 있죠. 회신 내용을 제가 받아 봤는데, 그냥 KBS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 외에는 시가 관련 절차, 법률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누락 되었어요. 누락된 사유가 뭡니까?

나름대로 누락이 되었다고 판단되어서 사후에 2012년 10월 15일에 주민의견청취 공고를 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가 이 공문을 보낸 뒤에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어떤 조사를 했습니까? 파악을 했을 때 그러면 그 파악을 한 사실에 대해서 감사평가관실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잘못한 게 있다, 없다.

절차 이행을 한 것이 있다, 없다. 그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통보해준 자료가 뭡니까? 법률절차 이행을 하지 않았다,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밝혀 달라고 의회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그 답변에는 내용이 누락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고 조사를 했을 때 감사평가관실에서 조사를 했을 때 시에서 절차 이행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통보 내용은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내용이고.

법률 절차 이행을 하지 않았다, 또 해당 부서 과장은 법률절차 이행을 했다, 감사평가관실에 조사계장과 담당직원이 수차례 본 의원 방을 다녀가면서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담당조사계장 김병학 계장님 지금 답변석으로 앞에 나와 주세요. 김병학 계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공문을 발송해서 나름대로 지금 누군가에 지시를 받고 본 의원 방에 다니면서 사실 조사하러 다녔지요. 그러면 감사평가관님께 묻겠습니다. 해당 조사계장은 그것을 조사하러 온 게 아니고 내가 불러서 왔다는데, 그러면 감사평가관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조사 요청을 받고. 무슨 행위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담당과장께서는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담당계장은 조사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불러서 왔다는데, 어떤 분 말이 사실이에요.

조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조사계장은 조사를 하러 온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불러서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병학 계장님은 질문할 때 답변하세요. 아무 때나 끼지 마시고. 감사평가관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하십시오.

이 부분에 관한 조사를 직원들께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방금 과장님께서는 김병학 계장께 조사하라고 했다는데, 어떤 조사를 했습니까?

조사를 했는데, 담당 계장께서는 지금 제가 불렀을 때만 왔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러니까 부르지 않았는데, 저는 온 것이 여러 번 있다고 생각되는데, 담당 조사계장께서는 조사를 하려면 저한테도 다녀가고 제가 발췌한 내용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충분하게 노력을 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오라고 한 내용에서 다 왔지? 그 외에는 안 왔다.

지금 현재 녹취가 되고 있으니까.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현재 우리 과장께서는 조사계장께 조사를 시켰고 그런데 담당 조사계장은 해당 의원이 불러서만 왔으면 나름대로 직무를 유기한 거네요.

좋습니다. 자, 담당 조사계장께서 오셔서 제가 녹취를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공문 발송 내용을 제가 밝히고. 이 공문에 대한 회신을 해주어야 하는데, 왜 회신을 않았냐고 제가 질문을 하니까. 담당 조사계장께서 우리시청에서 의회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이것을 공문을.

답변 공문을 보내야 하는 게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지금 녹음된 것 있습니다. 녹음 한 대로만 이야기하세요.

그런 내용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지금 조사계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정식 공문으로 사실 관련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왜 그럼 조사계장께서는 이 답변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의회에다가 회신을 하지 않느냐 라고 제가 질문을 하니까 담당계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요청했다고 해서 일일이 답변해야 될 의무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길게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런 분이 현재 조사계장으로 앉아서 시에 전반적인 감찰대상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예... 조사과정 부분에 대한 과정을 이야기한 것이고 결과가 자! 나왔습니다.

결과 나온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통보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뭔 보고를 했다고 자꾸 과장님께서는 보고, 보고 내용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보고 내용이 없다니까요. 아까 말씀 들었잖아요.

일일이 의회에다 답변할 의무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조사계장은. 그 내용에 절차 위반했다는 내용 있어요.

없어요. 저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답변서는.

자, 이 부분도 이야기합시다.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추가로 기자회견을 해서 담당과장이 허위사실로 기자회견 한 부분에 대해서 명예 훼손으로 고발 조치하고 법적인 조치도 취하고 후속 기자회견을 하려다 보니까. 저 조사계장께서는 저한테 제가 불러서만 왔다는데, 부시장 시켜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 합의문을 만들어서 이 보도를 시청에서 직접 작성해서 배포하겠다고 저한테 기다려 달라고 하는 기간이 딱 4주입니다. 3주가 약간 지난 4주에요.

그런데 해당 계장께서는 저한테 와서 제가 불러서만 왔다고 하는데 이 업무 가지고 저한테 여러 번 온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럼.

말이 또 달라지네요. 내가 불러서만 왔다는데, 아니 글쎄. 4주 동안 위증한 부분을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한테는 제가 불러서만 왔다고 분명히 위증을 하셨어요. 제가 불러서만 왔다고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속기록에 속기 되고 있어요.

아까 계장께서는 제가 불러서만 왔다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조사계장께서 계속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자회견 한 뒤에 조사계장이 제 방을 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온 발은 다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부시장께서 저한테 이 사실 여부에 대해서 맞나 안 맞나 같이 논의를 해보라고 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하신 말씀은 내가 불러서만 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게 진실이에요. 지금. 제 방에 온 이유가 내가 불러서 왔습니까?

아니 거짓말을 하시는데, 이런 자리에서 안 나무라면 어떻게 나무랍니까? 이것 가지 고라니요. 해당 계장께서 지금 거짓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조사계장께서 내가 불러서만 왔다면서요. 금방 지금 일분은 내가 불러서 오고 일부는 본인이 왔다면서요. 지금 조사계장께서는 지금 말장난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조사계장께 무슨 숙제를 주었습니까? 지금. 조사계장?

본인이 지금 내가 어떤 질문을 할 줄 알고 지금 앞에 앞서 나갑니까? 조사사실 여부에 대해서 말을 하려다가 본인이 자꾸 지금 위증을 하니까 위증 여부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조사를 해서.

과장님께서는 조사를 분명히 계장님과 직원한테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밝혔습니까? 안 밝혔습니까?

지금 그 답변을 제 녹음기에도 그대로 담아져 있습니다. 조사계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가 없다. 의회에다 통보해야 할 의무도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께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해도 됩니까?

물어보는 말에만 짧게, 짧게 이야기하세요. 왜 그렇게 앞서 가면서 이야기합니까? 지금.

내가 뭘 서운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당조사계장께서 업무차 왔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말에만 짧게, 짧게 대답하세요.

조사계장으로서 조사업무로 와서 절차 이행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본인한테 밝힐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본인도 방금 그 부분에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업무 계장에 업무가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도 했지요. 조사계장으로서 조사한 부분에 대한 사실 부분을 밝히지 않으면 직무 유기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하니까. 본인이 격앙되게 표현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저한테.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본인이 조사계장으로서 조사업무를 수행하려고 본 의원 방에 찾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공문에 의해서 지금 조사계장은 의회가 해당 업무에 관한 조사 요청을 해서 담당과장이 일을 시켜서 조사계장께서 사실 여부 조사를 하러 다닌 게 맞죠. 공문이 와서 조사를 했든, 안 했든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우리 과장께서는 공문이 와서 조사계장께 일을 시켰다고 하는데, 조사계장은 공문이 와서 일을 한 게 아니라는데, 어떤 게 사실입니까? 김병학 계장.

질문 안 드렸으니까. 질문할 때만 답변하세요. 자, 담당과장께서는 우리가 9월 20일 날 조사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께 조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담당계장은 본인이 본 의원이 불러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차례 사실관계 조사를 하였습니다.

뒤에 유승호 주사님 일어나보세요. 마이크 갖다 주세요. 그러면 짧게 물어 볼 테니까?

앞에 답변석에 앉지는 마시고 서서 마이크 가까이 대고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유승호 주사님 김병학 계장과 제 방에 세 차례 온 적 있지요. 해당 여러 가지 사실 조사를 하러 왔고 각종 법률 검토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 라는 의견 교환이 본 의원과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불러서 왔다, 안 불러서 왔다가 주된 내용이 아니고. 법률 절차에 대해서 위반한 게 있다.

없다. 을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답변해 주세요. 법률 절차를 위반한 적이 있다.

없다. 을 이야기했고 조사계장께서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유승호 담당주사님도 정읍시가 법률 위반한 적 없다.

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두세 가지가 아니고 1개라도 틀린 게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현재 유승호 주사님 그 부분에 대한 틀린 내용 있다. 없다.

이야기했을 때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정읍시가 위반한 것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녹음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사계장께서 제가 녹취를 한다고 불법으로 녹취한다고 저한테 나무랐는데, 제가 답변도 이렇게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게 중요하냐?

녹취를 하는 게 중요하냐?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법정에서 그 부분을 절차를 취해라 답변도 제가 그렇게 했어요. 현재 지금 정읍시에서 조직적으로 본 의원 죽이기에 나서서 이 담당 업무를 조사해야 할 조사계장과 직원께서도 본인들이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계속 끝까지 절차 위반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아닙니까? 그러면 정읍시가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라고 했을 때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의원한테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게 있다. 라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정읍시가 잘못한 게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을 때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상입니다. 마이크 놓아 주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질타하는 내용은 요지는 하나입니다.

조사계장에 의식 속에 시청에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의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보할 의무는 없다는 이 사고에 있습니다. 조사계장 자리가 왜 있는 거예요. 담당 과장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조사계장 자리 업무가 왜 필요합니까? 자, 좋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정읍시에서 중대한 관련 절차 이행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해서 1년 9개월이 경과된 시점인 2012년 10월 15일 날 주민의견청취 공고를 냈습니다. 자, 그 부분에 관해서 스스로 법률 절차 이행을 하지 않은 부분은 인정한 꼴이 되면서도 의회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통보를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한 시인한 내용이 본 의원이 녹취한 내용에 있다면 조사계장께서 감사평가관님께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네요.

그렇다고 인정해도 됩니까? 의견청취가 누락되었다고 말씀은 안 하셨고 있긴 있지만 말은 못한다고 본인도 방금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평가관 직속 상관에게 보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면 보고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조사계장께서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하면 그 업무에 관련되어서 충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감사평가관실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말 업.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형식적으로. 여기에서 많은 질의 답변이 있었고 이 질의 답변에 관한 결과를 누군가는 속기록을 보거나 내지는 청취를 하고 또 평가는 하겠지만, 이렇게 행정에서 조직적으로 본인들의 업무에 대해서 기피를 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특별법에 국민에 관한 벌칙 조항은 있습니다.

그 법을 어겼을 때 몇 년 이상의 징역과 얼마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는 그 처벌 조항이 있는데 반에 이 일을 수행해 가는 관계 공무원들에 관한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감사평가관실에서 해당 관련 업무처리자들에 대한 업무능력 실태를 조사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견책을 주든, 감봉을 주든 정직을 주든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제 식구 감싸기만 노력하고 있는데, 어떤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감사평가관님 사실이 결과가 다 나온 이 상태에 대해서 그럼 현재 그 당시 업무를 추진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현재. 지금 몰라서 이게 하는 것입니까?

결과가 다 도출 되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직무 유기가 아니면 뭡니까? 직무 유기 아니면 다른 표현해 보세요.

조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감사평가관실에서.

지금 이게 사건이 발생되어서 이게 지금 저 개인 스스로도 일반인인 저 개인 스스로도 KBS 보도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다 밝혀냈는데, 일연에 막대한 연봉을 받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그 자리에서 아직도 사실 여부를 못 밝혔어요. 그러면 행정 절차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절차 이행을 했다면 당연히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지 않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표현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제 식구 감싸기가 너무 지나칩니다. 양심에 손을 않고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이 행정절차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고 별 효력도 발생하지 않은 시의원이라는 직책 때문에 그렇게 허위 보도 자료를 제출해서 개인정보 누출해서 보도가 나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하다가 시의원 죽기기 실행했다가 잘못되니까. 그냥 그 상태에서 멈추고 장학수가 스스로 해당 시의원이 스스로 훼손된 명예를 회복했으니까. 이런 상태로 끝내고 이게 밝혔으니까.

다행이지? 밝히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업무를 맡아야 하는 감사평가관실에 있는 직원들의 의식구조가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제대로 되니 조사가 되겠습니까?

김병학 계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차후에라도 이런 것을 계기 삼아서 우리 감사평가관실에서 제대로 된 업무수행을 해주고 또한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했을 때 해당 공무원들께서 법률에 명시된 사항들을 절차이행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에 관한 벌칙 조항이 없어요.

여러분이 얼마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해당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이 절차 이행에 준수하려고 노력하거나 내지는 아무런 처벌을 안 받으면 그냥 그렇게 무시하고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희생만 강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하여 주십시오. 김병학 계장님 제가 격앙된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지난 간 과거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더욱 잘해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평가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평가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평가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는 기존에 국 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았으나 국 과장께서 업무 전체 총괄을 하지만 업무 전체에 대해서 총괄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해당 계장 및 직원들 모두 증인선서에 참여해서 업무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 전반 책임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를 금번 정례회 때부터 담당계장과 직원까지 하게 된 것에 대해 직원들 모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는 지난 의회에서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보완되고 수정되었는지 검증하고 수정 보완되지 않는 행정 불이행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책임소지를 명백히 규명할 것이며 그간에 관행을 탈피해서 증인선서 후에 거짓증언을 한 부분이나 말 바꾸기 등 위증 책임 여부를 분명하게 하고자 사전계획을 밝히는 바이니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행정지원관께서 선서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해당 담당계장과 직원들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나면 과장, 담당계장께서 대표 서명 날인 후에 발언대에서 답변한 관계 공무원은 답변이 끝난 후에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뒤에 계시는 해당 담당계장과 담당직원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이상을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행정지원관실 담당계장님이 몇 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조직표에는 행정지원관실에서 계장이 민원계장까지 6명인 것은 뭐예요. 그러면 당연히 감사를 받으려 와야 하지요.

해당 계장이 여기에 보니까 사인도 안 했네요. 행정사무감사. TF든 뭐든 행정에서 월급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그러면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업무를 맡고 있잖아요. 업무를. 민원담당 업무를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위원님들 질의하는 도중에 보니까 조직표를 보니까 계장님이 6명인데 5명이다고 하시니까 한 분, 한 분 봤는데 민원담당계장은 감사를 안 받아도 됩니까? 직무를 보니까 감사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감사선서문에도 당연히 우리가 요청하면 서명도 해서 제출도 해야 하고 아애 없어요. 이것은 아니네요. 차후에라도 이것은 시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인사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보충질문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팀 사무행정감사 전에 감사평가관실 사무행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시에는 많은 국과 부서가 있고 맡은 바 다 소임이 있겠지요. 그 소임을 하지 않았을 때 그 부서나 내지는 그 계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지금 의회와 공문에 대한 소통 창구가 기획예산관실 의회법무담당 그래서 의회에서 주는 공문 접수를 하고 다시 회신도 담당업무를 맡고 있어요. 맞지요. 그쪽에서 그러면 공문을 받으면 각 실과소로 해당 실과소로 공문을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그럼 각 부서별로 공문을 이관해서 접수를 받은 부서에서는 또 그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감사평가관실에 대한 업무에 기본적인 게 조직표를 보고 이야기 해주세요. 감사평가관실에 4개 담당 업무가 있어요. 짧게, 짧게 담당업무 일을 말씀해 주세요.

업무전반이라고 쓰여 있네요. 담당. 감사평가관실 송상준 담당이 보는 업무는 평가입니까?

그러면 지난 우리 9월 20일 날 의회에서 KBS 허위 보도와 관련되어서 내장산리조트 추가확대 사업 고시가 법률을 위반하면서 절차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본 의원의 주장과 해당 부서 과장이 아무런 법률 절차 위반 없이 정상적으로 이행을 했다는 그런 기자회견을 해서 양쪽의 주장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진실공방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9월 20일 날 의회에서 그런 사실 여부를 조사해서 의회에 회신 바라고 정읍시민에게 공표를 하라 하는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의회법무담당에서 그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인 감사평가관실에 바로 이첩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업무를 감사평가관에 담당과장은 조사계장한테 그 업무를 조사시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사업무를 해가면서 시에서 절차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회신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담당조사계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공문을 보냈다고 해도 답변할 의무는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답변할 의무가 있다, 없다. 회신을 할 의무가 있다, 없다는 기획예산관실에서 의회법무담당께서 결정할 부분은 아닌가요.

업무가 서로 다르니까. 그래야 하겠지요. 결론은 지금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 시에서 개인정보를 누출해서 언론사에 허위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보도요청을 해서 일게 시민이 아닌 선출직 공인인 시의원을 음해하는 보도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예를 회복하고자 해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또 맞받아쳐서 아무런 잘못이 없고 시에서는 절차이행 문제없이 잘 했다. 라는 또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전체적인 전반적인 17명 의원의 명예가 다 실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이 저를 도와주려고 조사요청을 하라는 게 아닌 의원의 말이 사실인지 해당 과장 말이 사실인지를 조사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왜 안 보내죠.

지금까지도 공문을 보내지 않고 누락된 절차에 대해서 1년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주민들의 의견청취가 이제 공고가 되었어요. 10월 15일 날 이 한 가지만 지금 했지만, 네 가지 법률에 근거해서 됐지만, 이외에 제가 알고 있는 여섯 가지 이상의 위반된 사항이 또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게 지금 공직사회에서 같은 공직자가 잘못을 했으니까 제 식구 감싸주기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그래서 다시 절차이행을 해서 절차를 진행해 가는 게 오릅니다. 공직자의 존재 의무는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해당부서에 업무를 보는 계장이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요청 했다고 해서 우리가 보낼 의무는 없다는 그런 발언을 보고 심의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답변을 아까 이 행정사무감사자리에서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평가관실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감사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인데,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신 공직자를 상대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뭐 합니까? 그리고 또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면 뭐합니까?

여러 분들이 받아 들일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을 텐데, 행정지원관님! 담당과장으로서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업무를 해서 조사업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보고를 받은 과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공문을 보내지 않으면 담당과장께서 업무를 기피하신 것이네요. 3개 직속기관이나 내지는 각과에 모든 인사책임을 현재 행정지원관님께서 하고 있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 업무를 맡은 사람들에 일 업무와 성격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물어 보는 것이고. 지금 총괄적으로 제가 과장님께 드려야 할 말씀은 아니지만, 정읍시 행정에서 저지른 행정절차 불이행 한 마디로 그런 부분을 법을 위반했다 합니다.

일반 시민은 법을 어겼을 때 벌칙조항이 있어서 몇 년 이하의 징역이나 얼마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벌칙조항이 없습니다. 절차이행을 해야 한다는 명시만 있어서 정읍시청에 조사업무를 맡은 분들이 담당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이 그 직에 대한 절차이행을 한마디로 법규를 준수해서 이행 했느냐?

안 했느냐를 봐서 자체적으로 견책을 하든 감봉을 하든 정직을 먹이든 스스로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요.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감사 관련 조사업무를 받은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업무를 봐야 맞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권고하고 또한 잘못된 직원이 있으면 그 부분에 관한 책임을 응당 물어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읍시에서는 조직적으로 시에서 잘못된 일을 감추기 바쁘고 은폐하기 바쁘고 개인정보를 누출시켜서 언론사에 언론플레이해서 허위 보도나 나오게 만들고.

그런 사실이 다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책임자 한명 공식 사과도 없고 절차 이행을 하지 않은 공무원 어떤 조치도 취하지도 않고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각 부서, 부서별로 맡은바 업무에 관련되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해서 답변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읍시장도 결단을 내야 합니다. 용기를 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한테 사과도 하고 그리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지 1300여 명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뭉쳐서 선출직 공인을 갖다가 죽이기 나섰다가 나중에 이런 부분이 밝혀지니까 다 입막음하고 나 몰라라 하고 이게 과연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공직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관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관광산업과 등 3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속관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0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