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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133회 제3기획주민복지위원회200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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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제13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복지서비스과 및 환경위생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께서는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정상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유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현원은 24명이며, 이 가운데 일반직 23명, 기능직 1명입니다. 담당주요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장애인등록현황은 총12,823명으로서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은 645명이고 모자가정은 741세대 1,938명이며, 부자가정 167세대 470명이며, 소년소녀가장은 63세대 84명이며,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총144개소로 노인복지회관 1개소 850명, 노인대학 4개소 1,700명, 경로당 139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총240개소로 30억 2,100만원으로 진행 중인 효성동은 5층까지 골조공사가 3월 중순까지 마무리 되면 전기 등 내부공사를 실시하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계산동 교통연수원 옆에 건설 중인 노인문화센터 및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 공개입찰로 업자를 선정하고 금년도 2월 16일부터 터파기공사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특별한 민원이 없으므로 올해 9월까지 기간 내 공사를 마치고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세번째인 동양동 노인문화센터는 17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까지 건립 후에 내년초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없으나 시에서 지원사업비를 금번 추경에 반영한 상태임에 따라 구에서도 매칭비율을 확보 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법인 미추홀의료재단에서 진행 중인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사항입니다. 총사업비 26억 6,600만원을 투입하여 지상7층 수용규모 인원80명 규모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8월까지 이며, 지난 2월 16일부터 공사에 착공했으므로 공기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노인들의 사회참여, 소득보장, 건강증진들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노인일자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 사업은 관내 뒷골목 환경정리 등 1,110명 규모이며,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며, 23억 5,700여만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아울러 3월 6일 15시 노인일자리 발대식을 구청에서 가질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시어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말까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인은 총817명이며 1,110명까지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기간과 내용에 따라 3월말까지 인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겠습니다. 당초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추고 홀로노인은 40만원에서 68만원으로 부부인 경우 64만원에서 108만 8천원으로 완화했습니다. 총사업비는 141억 2,700만원이며, 금년도 수혜인원은 14,42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보건복지부 가족부에서 계양구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추진 중인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3억원의 전액 국비로 진행되고 있으며, 12세이하의 구급자 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하며, 건강, 복지, 보육, 교육 등의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전1동을 추가하여 계산1동과 작전2동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성공 열쇠는 병원, 카운슬링, 자원봉사자들의 협조가 없으면 활성화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은 성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5-12쪽이 되겠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인프라 확충사항입니다. 구립보육시설은 현재까지 9개소가 확보되어 운영중이며, 올해는 작전2동 지역에 50명 규모의 시설을 추가 확보했으며 총사업비는 9억 1,700만원이지만 기 확보된 사업비는 4억 5,600만원입니다. 부족한 예산은 금번 추경에 반영하고 상반기 내에 공사를 하고, 하반기부터 어린이를 모집하여 지역주민이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3쪽입니다. 계양구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올해 평가인증시설을 50%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총 보육시설은 240개소 인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설은 220개소입니다. 이들처럼 1년이 지난 시설의 대상으로 시설규모에 따라 평가지표를 통해 인증여부가 정해집니다. 1월말 현재까지 62개소가 인증을 통과했고 27개소가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각적인 홍보와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금년목표액 50% 달성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둑실동 184-1과 4번지에 건립중인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신축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발생에 배경은 둑실동 주민입장에서 비 선호시설이며, 구청과 건설주최인 예원에서 사전설명회를 안했다는 이유를 들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집단 민원발생으로 청장님께서 지난 1월 16일 둑실동 현장을 방문했고 이후 구청장님 주재로 2월 20일 주민 및 법인대표 등과 면담을 통해 중재를 하려고 했으나 서로의 입장차가 큰 관계로 원만한 협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예원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로 공기가 지원되고 금전적, 정신적 손실로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둑실동 주민은 해당 지역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1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형변형의 악화를 예방하는 등 자세 유지기구 맞춤형 보급을 위해 시비 3억 5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틀담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인력은 물리치료사 등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 실적은 181가구를 지원한 바 있으나 위원님들께서도 기회가 있을 경우 주변에 장애인들에게도 홍보하여 누락되는 수혜자가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육성보호를 위해 6,300만원을 들여서 저소득층 학자금지원 40명, 유공자표창 40명, 청소년예능대회, 길거리농구대회 추진, 영어축제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래방등 청소년유해시설 단속을 연중 실시하여 유혜환경과의 차단에 노력도 집중할 것입니다. 다음은 5-1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양극화, 학교부적응, 가정해체 등으로 대화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치는 방축동 청소년수련관내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1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위기 청소년의 사전 상담 등 자원봉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1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을 위해 여성복지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경비는 총5억 3천만원 수강인원은 45개 관련 3,600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기존과정을 유지 발전시키면서 자격증과 외국어반을 운영할 예정이며 7월 중 계양여성대회를 추진하는 등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항입니다. 추진 시기는 5월이며, 어린이날 행사를 507여단 3대대에서 특전무술시범, 축하공연 등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소년 예능대회를 통하여 밟고 건전한 아동청소년 육성의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서비스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복지서비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5-15쪽, 자세유지기구 보급사업 지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진기반은 노틀담복지관에서 추진하게 됩니까? 기구를 구입해서 거기서 대여를 해 주는 겁니까?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대여가 아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높이가 낮다든지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발판을 한쪽으로 높여주고 한쪽은 그대로 한다든지 조정을 해 주고 맞춤형으로 해 준다는 겁니다.

강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위원

질문이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여론도 있고 본의원이 알고 싶어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루하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육성보호시책과 청소년센터 운영이 있는데 청소년육성보호시책은 우리 복지서비스과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여기 청소년지원센터가 작년도에 청소년수련원에 4층에 해 가지고 직원 4명을 뽑아서 상담위주로 하고 있지요?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상담보다도 보호 육성까지...., 국장님! 한 군데에서 민간인들을 했다면 청소년들이 관에 와서 어려운 사항 등을 육성하는 것보다 민간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데요, 계양경찰서 같은데 보면 청소년위원회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해서 별도로 지원금 없이 자기들 월비를 내서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사무실까지 얻고 그런데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지원센터가 있는데 유봉준 국장이 오늘 퇴직해서 거기 실장으로 가신다는 말씀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이런 사항은 실제 운영은 한다지만 관을 꺼려합니다. 청소년들이 여기 와서 상담하고 도와준다는 것을 꺼려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민간사업으로 예산을 변형해 가지고 그런데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노인문화센터를 계산동 885-1번지 솔밭가든 입구지요. 총1,650제곱미터라고 하는데 몇 평입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5백평입니다.

곽성구위원

1제곱미터는 몇 평입니까? 한 평이 몇 제곱미터입니까?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한 평이 3.3제곱미터입니다.

곽성구위원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일부입니다.

곽성구위원

매입은 거기가 건설교통부 땅인데,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 구거부지로 되어 있어서 용도변경해서 500평에 대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650평만 매입하는 겁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500평만 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 옆에 교회가 있지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사항이 뭐지요. 어떻게 해 달라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교회 측에서는 측량을 해 보니까 교회하고 매입한 땅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땅하고 경계가 들어가고 나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측량을 해서 그것을 측량대로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교회가 쓰고 있는 땅도 저희한테 내놔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그렇게 되면 불편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교회에서는 교회를 구청에서 매입을 했으면 당신들은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도 나가 보고 했는데 매입하려면 별도 예산도 필요하고 굳이 매입해야 되는 상황도 아니어서 상담만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바꿀 수는 없습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바꿀 수는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교회도 약간 길가에 포함된 모양이던데, 저쪽 떨어진 곳에 교회 땅이 있고 한데 바꾸면 안 되나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500평 부지에 설계도 끝났고 착공에 들어가서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짓지 않는 데는 거기하고 별 문제는 없겠네요, 솔밭가든 쪽입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큰 도로에 맞춰서 짓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에 더 앞쪽, 남쪽이 되지요.

곽성구위원

우리가 노인복지시설을 짓는다는 데가 교회가 가려집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교회 뒤쪽으로 짓는 겁니다. 큰 도로변으로,

곽성구위원

조금 그런 말들이 들려서 내가 물어보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이라든지 구에서 민원이라는 사항들을 어느 때는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관에서 하는 것이라고 해서 민원을 무시해 버리고 그냥 해야 된다 무조건 밀어 붙인다는 것인데, 의욕만 사게 만들고 그래요, 여기는 우리 쪽이겠냐 아니겠느냐 저울질을 해 봐가지고 여기에 이권이 있냐 없냐 그런 저울질도 해 보고 주민을 위하여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그런 말들이 엄청 떠돌고 다녀요, 내 상상으로 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마하게 떠들고 다닙니다. 거기 이권에 관계되는 사람들 몇 사람만 구청장 일 잘한다고 하지 그게 아닙니다. 민원을 무시해 버리면 일 많이 한다고 해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실무 팀장이상들이 바꿔 줘야 합니다. 민원이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제시를 안하고 지시 내려오면 100% 하려고만 하지 그렇게 안합니다. 둑실동 예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신문도 보고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계양구에 좋다고 할 사람은 주민들보면 처음 부터 이 땅이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된데다가 농민들 거기에 피해만 주고 보상은 없고 최초부터 잘못 되니까 민원이 일어나고 구청에서 대모하게 만들고 이런 것을 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이런 사업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태 같은 것을 점검해 보고 예행연습도 해 보고 그런 것들인데 신문에 오르락내리락하고 계양구는 국비에 시비 따내고 그런 시설을 한다면 충분히 주민의 여론을 여기에 쓰겠느냐 충분히 예상을 하고 해야지 어느 기업체 도와주는 형태로 되어 버린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업무보고 받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이 맞지 않는 겁니다. 둑실동같은 데 협의체 구성을 한다고 하는데 몇 명으로 구성할 겁니까?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협의체라고 하는 명칭은 지금 둑실동 주민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붙인 이름이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협의체라고 하면 저희 둑실동에 건립중인 시설자체 건설주최 간접적인 주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설을 짓고 있는 예원과의 어떤 입장이 저희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간담회 형태로 어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듣고 있는 부분이지 협의체라고 하는 어느 정도 의사결정 권한이 있어야 되는 협의체이지 의사결정 권한도 없는 것을 가지고 협의체라고 이름만 붙여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나름대로 의견이 일치할 경우에 저희가 예원을 설득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오늘 아침 신문에도 봤는데요, 주민복지시설 관계자 구청직원 담당직원, 의원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자는 이런 것으로 나왔다는데 의원들은 몇 명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 차원에서 공문을 내서 할 것인지 협의체 신문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성할 때 협의체는 구청에서 지금 그것이 맞지 않는 말을 한다, 협의체를 한다면 하나의 안건을 그것이 어느 때는 법체계를 받는 그런 뭐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의결된 사항은 어느 때는 합의로 해서 협의문제이니까 협의체 구성하는 것도 관계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저도 어떤 모양새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당연히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진행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청장님과 저희와 주민 간에 협의가 됐다 할지라도 예원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한 협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원에서도 어떤 요구하는 사항에 기본적인 전재사항이 이전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원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전을 하게 될 경우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전은 절대로 안 된다, 다만 주민들의 특별한 요구사항이 다른 지역발전을 위한 요구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협상을 하지만 이전 요구자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이고 주민들은 이전을 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협의체라고 하면 대등한 모든 사람들의 주체들이 모여서 중론을 따라 주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나름대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2년간 추진을 해 왔던 사항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요구한다면 예원에서는 절대로 받아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추진을 하려고 했고 대화도 해 보려고 하고 했지만 주민들이 어떤 나름대로 받아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법적 절차는....., 공사 방해 한다면 고발을 하겠다.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형사적인 부분은 일차적으로 방해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일단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 자체가 인정이 됐을 때는 2차적으로 방해 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형사적인 부분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곽성구위원

전번에 우리 예산 편성할 때가 되겠지요, 그때 여기 의회에서 이 자리에서 뭐라고 했지요? 원관석 위원님과 할 때 조건부허가라고 그랬는데,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사회복지사법 제6조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방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당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54조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 위반 시는 1년여의 징역이나 3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에는 물론 확인을 못했었는데요, 그 뒤에 여러 가지 추가민원이 발생하면서부터 이 내용을 확인했었는데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는 되어 있었는데 이부분에 대한 관련이 되지 않나 싶어서 현재로서는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곽성구위원

법 내용을 들어 보니까 어느 때는 순수한 좋은 의미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지요. 중요성만 인식한 것이지 피해를 안주는 법에서 그 법이 적용이 되어야 지요.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당연히 그 사람 피해를 주는 부분은 당연히 보상을 하거나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청구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일단 예원 쪽에서 나름대로 절차를 밟고 있고 건축허가가 정상적으로 난 상태에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나름대로 그런 피해 부분이 있다면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어떤 피해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인원 책정에서도 맨 처음에 40명에서 70명으로 늘리고, 제가 사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의원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처음부터 계획했던 대로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주민들도 전부 알아야 되고 남의 사유지 땅에 기반시설 설치하려 하고 보상도 안해 주고 법이 그렇습니다. 민원을 헤쳐가면서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법체제가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지 헤치면서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해당자들은 청구하고 반대할 수가 있는 거지요. 허가 자체에서부터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협의체를 구성한다 하니까 우리 계양구 자체는 꼭 필요로 하는 시설입니다. 민간인한테 피해를 안주는 이런 범위 내에서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하니까, 협의체를 구성해서라도 거기서 어떤 안건을 내놓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해주고, 관에서 할 것은 관에서 해주고 업체에서 할 것은 업체에서 해주고 주민들이 양보할 것은 양보를 하고 이런 것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하자 없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밀어 붙일 것이 아니라 주민의 여론도 듣고 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보육시설보조금이 있습니다. 우리 작년도에 인천시가 235곳에 적발해서 1억원정도 환수를 받았는데 우리 계양구는 전년도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2008년도 환수실적은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계양구도 있었습니까?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260만원입니다.

곽성구위원

어느 시설이었습니까?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2008년도에는 3곳에서 220만원 정도는 받았고요, 금년도에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년 실적입니다.

곽성구위원

제목이 뭡니까? 근무시간 조작입니까? 인원이 증원돼서 환수를 한겁니까?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전년도 같은 경우는 퇴소아동에 대해서 신청을 잘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보육료를 15일이상 입소한 아동들에 대해서만 신청을 해야 되는데 15일미만 아동에 대해서 신청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한 것들은 그 업자들이 착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거지요. 몰라서 한 겁니까? 고의성이 있는 거지요?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고의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 어렵고요, 업무실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곽성구위원

실수를 했다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의 책임입니다. 교육을 안 시키고 확인 점검들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3군데에서 몇 백만원 이것만 내버리면 이상이 없을 것이다, 물론 영업정지라든지 행정처분이 되겠지만 그것도 내가 잘못해서 그랬구나 하고 느껴야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당신 적발했소, 청구할 때는 어떠한 것을 청구하십시오. 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해야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실수라고 한다면 교육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잘못한 겁니다. 제가 어느 때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이 많이 내포된 사항 같습니다. 공무원들을 속여가지고 자기가 착복하겠다는 고의성입니다. 교육을 하더라도 지도점검을 한다고 해도 착복을 위해서 한다면 공무원이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실수였다면 책임이 조금 있습니다. 고의였을 때는 여러분들은 물론 약간의 도의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실수를 했다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에서 작년 한해동안 적발이 돼서 1억원이라는 것을 국민의 세금, 보육 그 업주가 그것을 착복하기 위해서 허위신고, 시간조작, 선생님들 오전만 했는데 하루 종일 근무한 것으로 올리고, 인원도 초과로 해서 하고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업소들은 크게 행정 처분하십시오. 얼마나 비굴한 겁니까? 이번 2009년도 행정처분하는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얼마정도를 할 것인가 하는 이 사항을 서면으로, 3군데가 했다는데 뭐 때문인지 행정처분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지원센터하고 상담인원 4명을 작년도에 선발을 했다고 하는데 시험을 봐서 선발한 겁니까, 면접만으로 선발한 겁니까?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그 부분은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1명을 뽑았습니다.

곽성구위원

청소년 그런 자격증도 있습니까?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디서 교육을 받는 거지요.
봉한

윤봉한여성청소년팀장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아동양육사 다 국가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중앙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봉한

윤봉한여성청소년팀장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1년에 몇 번 시험을 봅니까?
봉한

윤봉한여성청소년팀장

수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교육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봉한

윤봉한여성청소년팀장

중앙에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교육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봉한

윤봉한여성청소년팀장

정확하게 모르는데 2주짜리, 3주짜리 다 다릅니다.

곽성구위원

이번에 상담인원을 했는데 몇 주짜리를 공개모집해서 선발한 겁니까?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교육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격증소지 여부를 확인해서 저희가 선발을 한겁니다.

곽성구위원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입니까?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4분 모두 여자입니다.

곽성구위원

전년도에 2008년 12월달에 상담인원도 뽑고 해서 운영을 했는데 2008년도에 몇 명 정도 상담을 했고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2008년도에는 인력구성만 한 관계로 2008년도 실적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1월 1일자로 저희가 발령을 내가지고 현재 2월 현재까지는 토탈 56건에 1388 전화상담이 이루어졌고 48명에 면담이 이루어 졌습니다.

곽성구위원

전년도에도 약8천여만원을 1억 4천여정도를 편성해서 사용을 했는데 상담 하나도 없이 그것을 어디에,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당초에 사업주최를 저희가 직접하느냐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을 하느냐 여부 때문에 나름대로 내부 방침이 정해지지 못해 가지고 그 부분을 입장정리를 하는 시간이 길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원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빨리했어야 되는데 8월달에 온 상황에서 준비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12월에 사람을 뽑고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곽성구위원

금년도에는 목표를 정했던데요, 730명으로 청소년지원센터 인원을 730명으로 목표를 설정을 했던데요, 그런 것이 목표설정이 필요합니까?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어느 정도 일정 인원이 있게 되고 시에서의 청소년상담센터가 있고 그렇거든요, 일정부분은 저희 지역에서 해야 되는데 지침상 어떤 상담에 어떤 기본 사업량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곽성구위원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도 인원을 정했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구도 이 자체가 틀렸다는 거지요, 상담센터가 그 인원을 정해 놓고 그 인원만 하겠다는 그런 상담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외부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나름대로 상담을 하고 있는 직원들도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목표량의 설정부분이거든요, 단순히 지금은 앉아서 기다리고 그런 사람들이 오면 상담만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해당 기관이라든지 학교 이런 부분들을 방문을 해서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조직체계가 유지 될 수 있거든요.

곽성구위원

730명미만 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담사를 처벌합니까?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1년내 4명이 730명이면 한달에 그 사람들이 몇 명씩 하겠다는 거지요?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하루에 0.5명정도 1인 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사람들 봉급을 주던데 거기에 상담인원으로 계양구의회 곽성구 의원 하나 넣으세요, 시간 날 때마다 무료로 상담을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하는데 2명 상담, 전화상담이든 방문상담 2명 한다, 저는 이런 규정이라는 것은 시에서 정했으니까 그것이 바로 사업 계획 같은 것도 시에서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저는 과감성 있게 그런 것들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에서 목표를 정했으면 했으니까 우리도 정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목표 자체가 틀리면 수시로 10명이 되든 한 명이 되던 없을 때는 찾아오게 할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상담도 할 수 있고 그런 에로사항, 어려운 점을 조치하고 처리해 주면 되는 것이지 목표를 730명으로 4명이 365일 잡고 하루에 몇 명씩을 상담하겠느냐가 나오지 않습니까?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재원이 청소년육성기금 쪽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일정양의 사업을 할 때 일정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목표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실적이 없는데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적극적인 어떤 행정수행을 해 달라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사항은 과장님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 여건 하에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예산범위 내에서만 하겠다, 여기는 사회봉사단체입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청소년지원센터에 이런 범위를 해 목표 설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목표설정을 730명 할 것이 아니라 1년에 연중 야간까지도 주간, 야간 할 것 없이 광범위하게 터놔야지, 센터장에 유봉준 국장님이 가신다는데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감사를 들어 갈 겁니다. 그런 것이 된다면 차라리 계획을 여기서 구에서 세울 것이 아니라 예산만 지원해 주고 내용만 이런 일을 하십시오 하고 지침만 줄 것이지 세부계획은 유봉준 과장이 세워가지고 야간에 당직을 해서 하루 근무하고 다음 날 비번 두 사람 서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많은 사람들 도움을 주고 이런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아닌데, 국장님 너무 주관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목표 인원은 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어떠한 사업이든지 간에 목표인원을 가상적으로 책정을 해서 내려줍니다. 저희가 이 인원을 맞추는 것은 아니고요, 1천 건이 될 수도 있고 1,500건도 될 수 있고 이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 이상, 물론 찾아오는 상담을 기본으로 하지만 학부모 교육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센터 소장 책임하에 팀원들하고 구상을 해서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연중 계속 실시될 겁니다. 연중 계속되고 학부모들 교육을 한다든지 그것은 연 계획을 세워서 몇 월달에 몇 일간 뭘 하겠다 여기는 실습을 하겠다 연중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중계획 세우는 거 아닙니까?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730명으로 규정을 해 버리니까 관에서 이런 인원을 적게 했을 때 처벌을 받느냐 이겁니다.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각종 평가라든가 사업이 부진했을 때는 야단을 맞지요.

곽성구위원

한번 계획은....., 그래서 시에서 내려오는 목표설정을 했구나 여기는 연중계획, 많은 신청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뭐하려고 목표만 설정해서 한다는 것이 불만인 것이고 지금 또 한번 얘기합니다. 육성보호하고 청소년지원센터하고 나눠서 할 것이 아니라 육성보호시책을 청소년지원센터에 돈을 줘서 다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사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24명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여부는 사회복지직이 가지고 있고요, 일반행정직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일정기간 복지부 주관하에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의해서 주거나, 또 개인이 대학원을 졸업했을 경우 2급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숫자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사회복지사가.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인원은 24명입니다. 사회복지사는 5명입니다.

곽성구위원

5명은, 복지팀장이,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저희 팀장 5분은 복지사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팀마다 한 사람씩 있습니까?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복지사가 팀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장애인팀은 없고요, 보육지원팀에 있고 여성청소년팀에 한사람 있고 노인복지팀에 한 사람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인천시가 사회복지에 대해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겠지요. 기초생활지원자들에 대해서 얼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최저생계비라고 해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고시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독가구 2인, 3인, 4인, 5인 구분해서 고시한 부분에 대한 일정액을 주고 있는데요, 금액은 정확히 생각이 안 납니다.

곽성구위원

인천시에서 하는 것은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지원자 1인일 때는 38만원인데, 40만원씩 2만원 더해서 주는 것이고, 한부모가정 양육비가 전에는 8세에서 10세미만 9세까지 인천시가 늘려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천시가 조금이라도 불우한 사람들에 대해서 해 주겠다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통상복지서비스과라든지 주민생활지원국 예하에 각과들은 시비 국비가 주로지요?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거의 70%이상 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방송에서 제가 봤습니다. 서울 모구청에서 사회복지사가 지원금을 불우한 사람들에게 줘야 될 복지기금을 20억을 꿀떡해 버렸던데 방송 들었습니까?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그 부분은 저도 같은 공직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때 동사무소에서 적정대상자를 지원 요구를 해서 매달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오면 저희과에서 총괄적으로 다 취합을 해서 개별적으로 입금을 해 드리게 되는데 이것을 서울 모구인 경우에는 직원이 부인의 이름 통장이나 이런 것들을 고의적으로 넣어서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으로 나간 사례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최근에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졌는데 현재까지 저희 구에는 우려하시는 내용의 그런 부정사례는 없고요, 다만 시나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12일 이전까지 조사결과가 마무리 돼서 보고를 상부에 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와 저희과와 나름대로 궁리를 해 봐가지고 그런 도덕적으로나 공무원의 신분상으로나 이런 부분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부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려하신 내용에 대한 보완책들을 시에 건의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시에 자구책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반드시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노력은 과장님 한사람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담당하고 있는 각자 공무원 일인입니다. 결의하고 손들고 떠들어 봤자 그것은 결의만 하는 것이지 양심에 맡겨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상급자들은 솔선수범만 해 주면 됩니다. 솔선수범과 감독인데요, 솔선수범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의정생활 할 때 머리에 남아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계양구청공무원들은 벼룩의 간을 빼먹는 선수다 신문에 난겁니다. 벼룩의 간이 사람인체에 어디에 좋은 건지 눈에 좋은 건지 살 빼는데 좋은 건지 어디에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고 계양구 직원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복지서비스과는 아닙니다. 어느 과에선가 그런 것이 있었는데 노점상을 갉아먹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 그 분들 어떻게 처리했느냐 처리결과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관석위원

5-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곽성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보니까 계양구민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존재하는 건지 예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지 어떤 사고를 가지고 그러한 답변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원에서 하는 것은 합당하고 주민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행정적으로 절차상의 모든 것을 의회에서 의원들이 실무과에 요구하는 부분은 답변만하고 실행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선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과가 존재하는 거지 예원이라는 어떠한 복지법인을 위한 복지서비스과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소나마 구민을 위한 구민 편에 서서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구상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셔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법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그래요, 국비건 시비건 구비건 다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세금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적법하지 않고 문제가 있으면 민원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의원들한테는 있습니다. 판에 박힌 행정보다는 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5-18쪽에 보면 여성참여확대 권익증진해서 여성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시설공단하고 복합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시설공단 측하고 여성회관하고 중계역할을 과장님이 하셔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한쪽에서만하고 한쪽에서는 안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는데요.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위탁을 할 때는 공공위탁을 하는 부분이 나름대로의 효율성을 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보다 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잘 운영을 해 나가기 위해서 서비스를 잘 해 보자는 차원에서 두개의 시설관리공단하고 여성복지회관 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 시에 여성복지관이라든지 여러 서구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과정을 폐지하라 조정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물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서로가 양해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딱히 어떤 과정을 폐지하고 어떤 과정을 하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원관석위원

폐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교양같은 것도 한쪽에서 하면 되는데 양쪽에서 시설공단과 여성회관에서 같이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쪽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하면 다른 곳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을 하도록 과장님이 가교역할을 해 주셔가지고 이런 똑같은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 되도록,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확인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관석위원

노인복지팀장이 어느 분이세요? 노인경로당 개․보수는 금년도에는 충분한 예산이 서서 잘 개․보수가 될 것 같습니까?
유상

유상노인복지팀장

연초에 교육을 수립해서 건수를 파악해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예산관계상 미흡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유상

유상노인복지팀장

예산관계는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관석위원

매년 보면 자연부락 단위 이런 구립경로당 같은데서 개․보수가 막바지에 가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경로당 측에서도 민원이 제기되고 실무자는 실무자 나름대로 예산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은데요, 그런 것을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상

유상노인복지팀장

계양1동 자연부락경로당에서도 여러 건이 올라와가지고 3월말정도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원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6쪽 보면 효성동 노인문화센터 및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 여기에 보면 저번에 업무보고 때 하고 지금 하고 현재 예산이 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지, 현재 진행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효성동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골조공사는 3월 중순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실내공사 부대설비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계산동 부근은 2월 16일부터 터파기공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공사철이고 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9월 이전에 종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산의 차이는 어떤 부분에서....., 구비도 2008년도 업무보고 때는 2억으로 잡혀있고 2009년 현재는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천만원의 차이가 왜 나며, 구비가 지난번 보고 하실 때는 34억 7,500만원정도 됐는데 이번에는 30억 정도가 되는데 예산의 차이가 왜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예산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효성동 같은 경우에는 집행하고 나서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계산동 부분은 시설에 들어가는 장비구입비 등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제가 예산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요, 그럼 그것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아동급식지원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5천명정도 됩니다.
광석

김광석드림스타트팀장

5천명정도 되고요, 방학 중에는 3,500명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학기 중에는 1,200명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방학 중에도 식사를 하는 거지요?
광석

김광석드림스타트팀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장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생만하는 겁니까? 고등학생도 다하는 겁니까?
광석

김광석드림스타트팀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장

한 끼는 얼마입니까?
광석

김광석드림스타트팀장

작년에는 3,000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3,500원정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지정업소는 어떤 곳인가요.
광석

김광석드림스타트팀장

현재 40개소가 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 급식방법을 단체 급식이용하는 아동이 550명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는 아동이 있는데요, 일반음식점은 40군데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그 업소에서 먹는 것이 3,500원 정도 되면 돈가스, 쫄면, 떡볶이 이런 건가요?
광석

김광석드림스타트팀장

자장면, 돈가스 이하는 다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놨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세끼를 다 먹는 겁니까?
광석

김광석드림스타트팀장

아동결식 형태라든가 배경에 따라 다 틀린데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점심 먹는 아이도 있고, 아침, 점심, 저녁 다 먹는 아이들도 있고,
광석

김광석드림스타트팀장

미취학 아동인데 밥해 줄 부모가 장애인이라든가 병이 있다든가 하면 동에 있는 담당자가 판단해서 생활환경이라든가 급식할 수 있는 부모 여건에 따라서 세끼를 주는 애들도 있고요, 학생들은 보통 중식이나 석식을 제공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급식이 제공되면 급식 제공되지 않는 끼니만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1식이 제공되고 고등학생은 평일은 안하고 토요일, 일요일날 2식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주민들과 대화를 하거나 모임에 나가 보면 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 주위에서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식사를 못하고 끼니를 못 챙겨먹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담당하시는 분께서 그런 조사를 철저히 해서 식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아이들인데 영양섭취가 골고루 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먹게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드림스타트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에 늘푸른어린이집, 예지어린이집, 푸르미어린이집이 위반이 된건데, 보조금을 허위신청한다든지 시간 연장근무를 허위로 해서 이런 사항을 어떻게 행정처분이 됐는지 환수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허위신청을 하는 경우 세군데가 다 있었고요, 그래서 이미 환수조치는 시정명령이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느 정도 되지요?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푸르미어린이집이 590만원 정도 되고요, 늘푸른어린이집 1,400만원정도 되고, 예지어린이집이 1,100만원정도 됩니다. 3월 5일까지 반납하고 저희한테 결과 보고하라고 시정조치가 내려갔고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운영 정지라든지 자격정지 이런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2월 10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는데, 푸르미어린이집 경우 는 시설운영 정지, 시설장 자격정지, 보육교사자격정지가 각각 15일로 됐고요, 늘푸른 어린이집 경우는 시설운영 정지 45일에 시설장 보육교사 자격정지 각1월이 됐고요, 예지어린이집의 경우도 운영 정지, 시설장 보육교사 자격정지가 각15일로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정도로 끝나는 건가요. 매년 1년에 3건씩 그런 일이 일어나네요, 물론 보육시설 어린이집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데 인원도 부족하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환수조치도 1천만원 쌓이다 보니까 문제가 커가고 그리고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들의 마인드가 잘못된 것이 정지를 당하면 끝인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철저히 홍보하시고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서비스과장님께서는 곽성구 위원님께서 요구한 보육시설행정처분현황과 본위원이 요구한 노인문화센터 및 재가노인지원센터건립에 따른 예산확보 사항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복지서비스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6-4쪽, 기타 환경오염물질배출 사업장 현황하고 6-7쪽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해 가지고 계를 보면 6-4쪽은 219개 업소고, 6-7쪽은 434개인데, 현황이 각기 틀립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위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자체는 위에 6-4쪽에 보면 환경오염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이 있는데 공장이 주가 되겠지요, 그래서 대기수질 구분이 되어 있어서 대기수질 그 다음에 비산먼지 같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숫자가 43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위에 분야별에서 대기가 66개소가 있고요, 수질이 134개소 구분되다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 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이 50개소가 있네요, 그런데 인천시 중에서 우리 계양구가 환경성질환자가 제일로 많네요. 알레르기성 비염이 1만명당 약1,100명이 계양구에서 환자발생이 있었고 천식환자가 1만명당 594명으로 해서 인천시에서 가장 많은 그런 알레르기성 비염과 천식환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대기오염에 대한 영향도 있고요, 현재 가정에서 생활하는 습관 자체 내에서 천식이나 알레르기, 먼지, 진드기 등에 의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가정생활에 저소득층 이런 분포도도 영향이 있어서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신문에도 환경성 질환자라고 그러는데, 물론 가정환경도 있겠지요, 그런데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것은 꽃가루라든지 환경에 따라 예민한 그런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계양산이 있어서 그런가요, 녹지시설이 많아서 그런지,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저도 알레르기 비염증상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예전에는 채식주의 식습관이었는데 제가 저혈압이었습니다. 저혈압을 치료하는 방법이 뭐냐 의사한테 상담을 했더니 삼겹살에 소주를 먹으라고 해서 고기를 주로 삼겹살을 먹다보니까 육식화 체질이 되어 버리니까 비염증상이 더 발생이 되고 알레르기도 발생이 되고 천식도 같은 영향이 생기는데요, 지금 자연식품이 아닌 이런 천식 환자같은 경우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나 인스턴트식품 등을 섭취해서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내가 “자연은 포도 100” 이렇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색깔이지요, 검은 색입니까? 빨간색입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진보라라고 여기서 보면 검정색으로 보입니다.

곽성구위원

2월 6일날 아침방송 들었습니까? 거기서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었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첨가물로 인해서 색소 때문에 얘기가 된 거지요.

곽성구위원

계양구가 보니까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약1,100여개 업소가 있네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 음식물색소들이 많이 있지요, 노란 것, 빨간 것 어린이들을 유혹하는, 어린이들 과자에도 색소를 많이 넣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요, 붉은 색2호라고 해서 음료수에도 많이 넣어서 붉은색 2호를 먹으면 사람 인체에 해를 준다고 합니다. 포도주 이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 학교주변에는 과자, 음료수, 솜사탕 같은 것이 있는데 각기 색이 틀리던데 그런데 색소가 안 들어갔다 고 생각하십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색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색깔이 나오는 거지요.

곽성구위원

거기 한번 각급 학교 주변을 돌면서 채취해 가지고 감정평가의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붉은 색 2호 같은 주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그런 상품이 있는지 또 가공업소가 1,100여개 업소가 있는데 색소를 넣는지 안 넣는지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아동급식시설이라든가 학교주변도 저희가 수거해 검사의뢰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두 군데 지정을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전지역으로 해서 학교 주변지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정말로 필요로 한 겁니다.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역 아닙니까? 시골 같은데 보면 학교주변에 전방이라고 하지요, 우리 고향에서는 전방이라고 합니다. 전방에 그런 학생들을 유혹하는 과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먹고....., 베트남 한번 가보셨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안 갔다 왔습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 한번 보내 주시지요, 베트남 가 보면요, 어린이들이 담배를 피워서 아이들이 성장을 못합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베트남이 외세에 침입을 많이 받아가지고 국민들을 크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담배나 커피 같은 것을 먹였답니다. 우리나라도 개발 못하게 일본놈들이 쇠말뚝을 받아 버렸는데 자기의 영리를 위해서 색소 넣은 사람들, 물론 거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자기 영리를 위해서 호기심을 유발시켜서 자기 영리를 위한다면 우리 국민 건강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계양구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계양구에서 좋은 시책 여건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대변하는 운동선수도 나와야 되고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도 나와야 되고 석사, 박사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을 먹음으로서 인체에 그런 발전할 수 없는 것이 된다면 환경위생과에서도 큰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수시로 수거 검사를 하고요, 식약청에서도 인가 난 것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부적합이 나오면 압류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적극 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o 위원 곽성구 우선적으로는 학교주변부터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가공업소 1,100여개가 있는데, 거기는 대개 어떤 것을 어떤 식품을 가공하는 것인지, 2단계는 가공업소를 점검해서 확실하게 전문적인 사람들을 채취해서 전문감정원에 의뢰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을 1년에 몇 번 하시지요?
숙자

이숙자위생지도팀장

2008년도에는 2,588개소를 194개소에 일반업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업소 내용은 여러 가지인데, 조치사항으로는 검찰 송치 7건, 허가취소 47건, 영업정지 67건, 시정지시 19, 과태료가 30건입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물었던 것은 징계, 대책, 결과에 대한 대책까지도 안 묻고 몇 번 점검을 하느냐는 거지요.
숙자

이숙자위생지도팀장

회수는 따로 안 뽑았거든요, 수시로 하는 거거든요.

곽성구위원

수시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정기점검도 1년에 정기점검, 수시점검으로 나눠서 하십시오. 환경위생과 전직원을 당신은 어떤 업무 어떤 것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업무소들에게 연락해 주고 조금이라도 예방차원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수시점검은 음식 먹으러 갔어도 점검할 수 있고 민원전화로 해서 가서 점검할 수 있고 수시로 상관의 지시에 따라서도 점검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수시점검인데, 정기점검도 필요로 합니다. 정기점검도 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1년내에 상반기 두 번 하반기에 2번, 4번을 한다든지 4/4분기니까 나눠서 1년에 4번으로 하고 수시점검은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그런 때 점검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여론을 들었던 것으로 보면 일반음식업이 약2,982개소가 있는데, 다 그런다고는 안 합니다. 남은 음식물을 식단에 다시 올린다고 합니다. 저도 어제 일요일이라서 어느 귀빈들하고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계양1동 지역이 되겠지요, 거기서 먹어 봤는데 밥 색깔이 틀려요, 밑에 밥은 팥으로 했던 밥이고 위에 했던 밥은 흰밥이에요, 그래서 주인을 불렀어요, 이밥을 두 가지로 된 것은 왜 이렇습니까? 밥을 해서 이렇게 손님상에 놓습니까? 아침에 한밥인데 하더라고요, 여기 먹다 보니까 흰쌀밥이고 여기는 팥밥인데 구분해서 밥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주인이 나가더니 다시 흰밥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일반음식점들이 반찬같은 것도 어제 저녁에 만든 음식이 되겠지요, 손님들이 자기의 입맛에 맞춰서 먹어야 되니까 안 먹는 것 들은 안 먹는 거지요, 그것을 며칠이고 계속 엎어놨다가 다시 먹던 통에 그대로 넣었다가 붓고 그래서 또 올리고 하는 겁니다. 부었다가 섞어서 한다면 모르는데 그냥 머리카락 빠져 있으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오늘 환경위생과기 때문에 위생과장님한테 특별히 불시에 가서라도 한번 돌아보시고 수시 점검이 되는 겁니다. 의회에서 업무보고하는데 곽성구 위원이 지적을 했으면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그 사람을 처벌 주라는 것이 아니라 계도를 하십시오. 경기도 나쁘고 하니까 계도를 하십시오. 지도장이라고 하든지 3번이상 시정이 안 되면 그때는 계도를 하더라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음식물 문화 계양구 음식점들 우수 업체해서 상도주고 여기도 업무보고 보니까 내용도 있던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위험한 데가 있습니다. 우수업체라면 우수업체답게 음식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맛있게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선정됐다 해서 그렇게 역이용해 먹는 업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화리 갯벌 토양오염도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는 갯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는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를 안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상황이 종료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안된 지역을 일부지역을 한 데도 있고 안된 데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가 두 군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100만원씩 20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두 군데다 무엇이 안돼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발생 신고를 저희한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있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갯벌 자체가....., 갯벌을 한곳이 두 군데만 아닌데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일부는 신고 되어 있고 안된 곳이 장소마다 다릅니다. 번지수가 여러 번지 있더라도 한 지역에 한번 매립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을 한건으로 보거든요, 처음에는 조금씩 갖다 놨습니다. 1천제곱미터 미만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갖다 놓다가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해 버리니까 저희가 적발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고 나서 후에 조치를 한겁니다. 저희는 비산먼지발생 사업 신고를 할 때는 차가 들어갈 때는 문제가 안되고 나올 때가 문제입니다. 갯벌 흙이 나와 가지고 도로에 흘려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부직포나 이런 것을 깔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이 안되고 다 지난 사항들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곽성구위원

비산먼지 뿐만이 아니고 환경오염입니다. 생태계가 변합니다. 거기서는 갯벌에서는....., 자라야 될 풀들, 농산품만이 아니라 생태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처리를 하는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농지에 대해서 농업연구기관에서 시료채취해서 거기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시료채취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환경오염 이런 것들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농지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연구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내일 지역경제과가 있는데 환경위생과로....., 거기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면 누군가는 책임회피하는 거 같은데.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먼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해서 하라고, 저희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만 조치를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적발을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적발을 못했다, 갯벌에 대해서 비산먼지 절발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 하셨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하고 매립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한 거지요.

곽성구위원

그 사항을 접수를 받고 그날 저녁에 과장님하고 환경위생과장님하고 도시정비과장 두 사람을 불러서 현장에 가 봤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잖아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처음에는 건너편에는 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건너에 크게 된 지역이 길 건너에는 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를 가봤는데 그쪽에는 처음에는 한꺼번에 다 놓은 것이 아니라 듬성듬성 놨기 때문에 논 구획구획으로 놨기 때문에, 논 구획으로 한다면 신고대상이 안되니까 저희 직원은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면적자체가 적으니까 나중에 일시적으로 부으면서 사이에 부으면서 매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면적이 커졌지요. 신고된 데도 있고 안된 데도 있고 해서 안된 데는 조사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곽성구위원

적발을 못했습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아침에 가 보니까 논 두 마지기 되나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면적은 크지요.

곽성구위원

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평선을 만들었습니다. 끝에서 끝이 안 보여요, 지평선을 만들 동안에 그 갯벌이 그 논에다가 갯벌을 놓는다고 하면 그것을 객토라고 합니다. 객토가 뭡니까? 이 자체를 모르고 했단 말 입니까? 벌 흙이 들어가면 솔직한 얘기로 5년, 10년 잡습니다. 농사를 못 집니다. 식물이 자라지를 않는다니까요, 그 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옆에 비나 이런 게 와서 그 물이, 땅이라는 것은 얼마나 흡수력이 좋습니까? 왜 서구에서 못했습니까? 그것을 이번에 이런 거 안 했으면 계양구 땅들은 전부 객토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벌 바닥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단속을 하려고 하는 환경위생과나 지역경제과나 도시정비과나 거기 단속한다고 민간인이 양질의 객토 흙을 갖다가 1센티만 올려도 원상복구해라 벌금 몇 천만원씩 보내면서 하루아침에 계양구 땅 논을 하나도 없이 만들려고 하는 계양구 논들을 갯벌로 다 채우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곽성구 위원이 지적을 해서, 탄원서는 잘 썼더라고요, 민주당 곽성구 의원이, 한나라당이 의장이고 구청장이고 시장이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더 많으니까 의장한테 탄원서를 냈더라고요, 또 민주당 당사에도 냈고 각 구청에다 내고 계양구 땅을 계양구를 지키는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오늘 편중적으로 그런 것을 합니까? 저는 민주당이라고 해서 당리당략적으로 업무보고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어본 적도 없고, 예산 편성해 본 적도 없습니다. 구민을 위하는 입장에서 해야지 민주당 의원이,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논에 객토를 그렇게 벌로 해 가지고 그 업자가 갯벌 나누어준 업자가 용도 변경까지 시켜주겠다, 1년 농사 다 변상해 주겠다, 한차에 3만원, 4만원씩 갖다가 하겠다, 어느 농민 한 사람은 이화리에 땅이 있데요, 자기한테도 제의가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용도변경까지 시켜줄테니까 논에서 밭으로 용도변경을 시킨다하면 팔 때는 가격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게 갯벌 흙을 퍼다 준 업자가 그런 것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 안했으면, 내가 지적 안 했으면 계양구 논은 없습니다. 이화리 계양1동의 논들을 전부 갯벌로 막아 가지고, 거기 밭으로 몇 년 묶어놨다가 그 업자가 1년 농사지은 것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을 구청에서 단속을 하는 환경위생과나 지역경제과나, 도시정비과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 것입니다. 단속하는 구청에서 고발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발한 사항을 서류 제출하라고 받아놓고는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할일입니다. 이것이 과연 그 사람들이 선량한 농민들을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하니까 속아서 넘어간 겁니다. 단속하는 구청 입장에서는 방조해 줬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직무태만한 거 아니냐 진작 단속을 했으면 그렇게 안될텐데, 농민들한테 피해도 안 줄텐데, 단속하는 구청에서 그런 것도 안했다는 겁니다. 내가 제의 하니까 나가 보고 이것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날 저녁에 환경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틀림없이 걸립니다. 또 도시정비과 객토 신청한 거 있느냐, 형질변경 신청한 거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보고 구청장님도 모시고 갔습니다. 의원들도 모시고 갔습니다. 어느 의원은 그것을 도시락 통 같은데 찬물 부어서 끓였답니다. 그물을 먹었답니다. 바닷물 먹는 거랑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속, 단속하는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게을리 하므로 해서 방관 아니냐 직무태만 해서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것을 아셔야지요, 아무튼 단속업무로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는 이런 업무수행을 해 줬으면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곽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료로서 공감대도 형성이 됩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계양1동 오류동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객토사업하면서 바다에서 채취한 벌흙이 아니면 객토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주소입니다. 지금 우리 계양1동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봐오면 갯벌 흙으로 객토사업을 해서 농사를 짓고 하는 식으로 내려왔고, 또 그런 부분들이 동양동에서도 1년 농사를 반 수확 밖에 못했습니다. 그 다음해에는 재 수확을 받고 또 제가 그 쪽 지역 구의원이 돼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통상 객토사업을 하게 되면 갯벌 흙 아니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집 논은 50전을 높였는데 이 밑에는 50전이 낮아지면 이 사람도 똑같이 객토사업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정당성 있게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현재 농촌지역의 객토사업은 벌흙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o 위원 곽성구 위원장님, 원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위원님 객토가 뭡니까?
객토 정의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범위를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 얘기는 현재 우리 계양구에 1, 2년 된 사항이 아니고 흙을, 곽성구 위원님 말씀처럼 좋은 흙을 부을 수 있으면 좋은데, 흙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갯벌 흙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곽성구위원

하지를 말아야지요, 남한테 피해를 줘가면서 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냐는 겁니다.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원관석위원

가 봤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은 절대 갯벌로 객토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했다는 자체가, 흙이 없으면 안하면 되는 것이지.

원관석위원

지금 자동차 대기오염 관리는 강화가 되고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저희 구에 총사용 대수가 102,695대인데, 20,950대를 직접 배출가스를 측정했습니다.

원관석위원

기대효과는 생활환경조성 및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작년같은 경우 점검하면서 자율적으로 자동차배출가스콜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83대를 점검해서 68대가 초과돼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행정조치보다는 자율적으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공회전 제한지역 제도를 저희가 23개 지역에 대해서 175대를 경고장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는 타구에 비해서 우리 인천시에 대해서 대기가 양호한 편에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6-7쪽을 봐주세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이 잘돼가고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배출사업장이 5,43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야간에 한달에 한번씩 전직원이 야간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폐수 같은 경우 개방화 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화 되어 있는 데를 사업장은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폐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고요, 야간 조업하는 데는 대부분 없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점검 기대효과는 어떻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 사업장은 전체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사업장 숫자가 적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장 자체도 대기업이 아닌 소기업체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요, 저희가 풍산하고 아남반도체인데 풍산금속도 종업원이 140명정도 돼서 감원됐습니다. 거기에 스테인리스 간판을 얇게 해 가지고 그런 재질로 해서 특수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다음에 아남반도체에서 생산라인을 다 제거하고 거기에 검사할 수 있는 라인만 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생산제품 라인은 서울이나 지방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어떻게 징수가 잘 되고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 자체가 76.8%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100%중에 징수금의 10%를 저희가 부과를 받아요 받다보니까 작은 액수지요, 인건비하고 여기에 우편료하고 제하고 남으면 큰 도움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받은 것에 대해서는 소각장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천억대이상 큰 공사는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징수교부액이 3억 4,400만원을 징수 받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식중독사고 예방을 하면서 33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만 대상으로 하시나요, 그 이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리 감독이 잘 안 되나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업소수가 많다 보니까 330제곱미터는 대형사업장을 통상 분류하고, 시에서나 식약청에서 대형사업장으로 분류해 가지고 대형사업장을 점검하라는 지시 하달이 많이 됩니다. 그 사업장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80개소인데, 72개소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요즘에는 겨울철에도 식중독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겨울철에는 어떻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2007년도에 바이러스가 많이 발생이 됐는데 논이나 밭 이런데서 직접 경작하면서 상추라든가 이런 것을 그 자리에서 세척해서 오다보니까 학교 급식이라든가 이런 데서 세척해서 왔으니까 바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세척하지 않고 그대로 제공하다보니까 지하수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동절기에도 세척을 안하고 그냥 섭취하다 보니까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규섭위원

아동급식시설 56곳은 학교 급식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학생들이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 방과 후에 어려운 가정에 제공해 주는,

강규섭위원

학교시설은 대상이 아닙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학교는 교육청에서 관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식약청과 같이 협조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도 보내고 식약청의 협조가 있으면 같이 나가고 교육청의 협조가 있으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소규모 어린이보육시설 특별위생관리에서 우리 계양구 관내에 보육시설 전체를 다 특별위생관리를 하시나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50인이상은 집단급식 시설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소규모 급식시설은 관리가 소홀히 될 수 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시설이 168개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집중 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홍보도 하고 1차 공문을 해서 안내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방문해서 거기에 대해서 유통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보, 계도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학교 주변 음식점 식용유지 검사 이 사업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효과가 있을 거 같은데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실 거 같습니다. 이 많은 음식점 단체 급식시설 이런 것을 직원분들이 직접 다니시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과가 실질적으로 인원이 없습니다. 29명에서 총 정원해서 인력,

강규섭위원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많은 시설을 방문하시고, 지도 점검 검사 시약하시고 하려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는 매월 1회해서 야간에 그런 직원 위생지도팀에서 못한 업무를 보강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작년같이 경우 멜라닌 관계처럼 긴급사항이 떨어지면 저희 직원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구청 전직원을 줘서 전직원도 판단하기 힘드니까 실질적인 실물 사진을 칼라로 해서 배포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수거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소비자식품 감시원은 몇 분 정도 입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22명입니다. 전체 22명을 선발해서 시에서 8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수시로 하는데 예산도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인력을 쓸 수밖에 없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적발한다든가 이런 것은 못하기 때문에 홍보, 계도상 이런 쪽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예산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규섭위원

다음은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를 구입하셨는데 그 대상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2회에 지하철 역사를 포함해서 공공시설 또는 구민이 다소 이용하는 시설에는 대상이 아닌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지하철 역사는 자체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서 규모이상 되는 것은 측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규모미만인 곳 그런 곳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올해 1,766만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장비 가지고 하고,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라든가 했는데 작년에 했던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이런데 해서 했는데 수시로 다른 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섭위원

대형마트나 공중위생시설, 대형목욕탕도 미세먼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곳에 대해서는 측정서비스를 확대해서,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1년에 한번 씩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의무사항이 있고 본인들이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그것 말고도 수시로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측정 후에 실내공기질이 유해하다면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기준초과가 된다면 시설개선이 들어가야 되고 법적으로 된 데는요, 법적으로 된 데는 시설을 개선하게끔 하고 자체적으로 측정을 하다보니까 기준초과가 되면 기준 이내가 되도록 자기들이 개선하고 측정해서 측정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무료서비스에서 하는 것은 본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원인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청결유지가 안 됐으면 하게끔 해 주고 후드닥터 시설이 안 돼 있으면 하십시오, 라든가 이런 것을 연결을 해 드리려고 저희가 건강보건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규섭위원

제재요건은 없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런 강제사항은 없습니다.

강규섭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서 철저한 업무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공중위생팀에서 점검을 하셨는데 4군데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는데 중앙계산불가마 사우나하고 효성전통불가마사우나외 4군대가 나왔는데요, 28개 업소를 방문하셔서 점검을 나간다고 미리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군데가 적발돼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그 결과가 나왔는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의원님께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1월 15일날 점검반 5개반을 10명으로 구성해서 했습니다. 점검결과 식품위생법상 위반업소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통보 안하고 나가셨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행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주민들의 의식이 없어서 그런지 슈퍼에서도 과자를 사다보면 유통기한이 몇 개월 넘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없는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명예감시원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저희가 명예식품감시원을 이용해서 수시로 손이 안 닿는데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문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유통기한이 몇 개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 끝입니다. 슈퍼주인도 문제고 목욕장 안에 판매하시는 분의 의식도 문제인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주민들이 다 피해를 봅니다. 그런 면에서 물론 힘드실 거 다 아는데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환경위생과장님 그리고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회하겠으며,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의와 답변에 애쓰신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3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4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