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문영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청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11조에 의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 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은 일문일답에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서 현지 확인 및 문서 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여성과, 교육체육과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는 기존에 국 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았으나 국 과장이 모든 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해당 계장 및 직원들 모두 증인선서에 참여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 전반에 책임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금번 정례회부터 증인선서를 담당 계장과 직원까지 하게 되었으니 직원들 모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는 지난 의회에서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수정 보완되었는지 검증하고 수정 보완되지 않은 행정 불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할 것이며, 그간에 관행을 탈피하여 증인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한 부분이나 말 바꾸기 등 위증책임 여부를 분명하게 하고자 사전계획을 밝히는 바이니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0조 4항에 의거 감사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선서에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해당 담당계장 및 직원들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나면 국 과장 담당계장께서 대표 서명 날인 한 후 발언대에서 답변한 관계 공무원은 답변이 끝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며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대표로 해주시기 바라며, 뒤에 계시는 해당 계장과 직원께서도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익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규위원님과, 이병태위원님, 김규방위원님, 이익규위원님, 김현목위원님, 유진섭위원님께서 특별생계보호비 현실적으로 어려운 자에게 지원방안 강구해보자 하셨고요. 각종 이웃돕기 성금집행 시 어려운 세대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해 주라고 요구를 했고요.
생활안정기금연체자에 대한 특별관리 방안을 모색해보자 했고요.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시 관련시책과 부합되는 업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를 했고요. 생활보장기금 운영관리에 있어서 연체자에 대한 관리와 연체금 상환에 최선을 다하여 또 다른 수혜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활보장기금지원자 중에서 사망자에 대한 연체금 회수대책도 강구해 보고 기초생활수급자에 조사책정에 있어서 가급적 어려운 수급자에 편해서 조사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생활보장기금연체자에 대한 구체방안도 아울러서 찾아보고 민간위탁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다해주시기를 부탁했고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청 내 부서에 정보교환 방안을 강구해보자 했고요. 생활보장기금연체자 중 상환의사에 따라서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강구해보자 했고요.
융자지원 금액을 조정해보자 라고 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는 기존에 국 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았으나 국 과장이 모든 업무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금번 정례회부터 해당 계장 및 직원들 모두 증인선서에 참여해서 업무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책임 여부를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증인선서를 담당계장과 직원까지 하게 되었으니 직원들 모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는 지난 의회에서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수정 보완 되었는지 검증하고 수정 보완되지 않은 행정 불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정할 것이며, 그간에 관행을 탈피하여 증인선서 후 거짓증언을 한 부분이나 말 마꾸기 등 위증 책임 여부를 분명하게 하고자 사전 계획을 밝히는 바이니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항에 의거 감사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복지여성과장께서 선서에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해당 담당계장과 직원들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나면 과장 담당 계장께서 대표서명 날인 한 후 발언대에서 답변한 관계 공무원은 답변이 끝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여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대표로 해 주시기 바라며 뒤에 계시는 해당 담당 계장과 직원께서도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복지여성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한 템포 쉬어서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지금 질의를 신청하셨는데, 중식시간이 되었어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읍시 의회에 입장 공설화장장시설 건립에 대해서 우리 정읍시의회에 입장 알고 계시지요. 아니지요. 지금 최근에 우리 정읍시장과 정읍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우리 17명에 의원들에게 화신공원묘역 측에서 내용증명으로 화신공원묘역에 땅 부지를 1만여 평에 부지를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는 것을 통보해왔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러한 일연에 과정을 그것도 기부채납도 아무런 조건없이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써서 보냈어요. 우리 의회에서 시장님한테도 보냈으니까.
알고 계시지요. 우리 의회에서 일연의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이것을 받아 본 의회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싸게 쉽게 예산을 절감해서 우리 시민이 필요한 공설화장장 시설을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멀리 돌아가려고 하는가? 해서 우리 공식입장을 본회의장에서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부결이 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정읍시에 입장해서 그런 식에 광고를 내면 우리시민이 헷갈려요. 그것은 아주 과정이 우리시가 잘못되었다라고 인정하실 것은 하시고 앞으로 그런식으로 행정을 추진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시장님한테 내용증명을 보낸 그 이후에 혹시 행정에서 화신공원묘역 측과 우리 시장님이 만나신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부채납 하겠다고 하는데 왜 행정에서는 안 만나 봐요, 일단 매듭을 지어야 하지요. 너희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책임질 수 있는 행정에 수장이 가서든지 아니면 주무국장이 가서든지 안 된다고 서류로 꽝 찍어주고 오세요.
그리고 일을 해야지요. 우리가 화장실을 갔으면 다 볼일보고 깨끗하게 닦고 나와야 하지요. 지금 안 닦고 나오니까 이게 시끄러워요.
참 안타깝습니다. 안 되면 너희가 안 되는 이유를 서류상으로 찍어 놓고 오세요. 그리고 공짜로 준다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그것을 안 받으려고 하는 우리시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예산을 생각하는 의회에서는 당연히 그렇잖아요.
우리 의회가 할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할 일을 못하게 행정에서 막으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장과 우리 시의회 의장님께 똑같이 보냈는데, 보고내고 우리 의회 입장을 발표했고 우리는. 그런데 시장님은 왜 그것을 해결하지 않습니까?
보냈으면 진짜 너희 이렇게 줄래?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보자! 하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그 행위를 안 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일이 되게끔 해야 하지요. 일이 되게끔 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제가 한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시에 입장을.
답변 석에 앉아 계시는 국장님과 과장님은 국장님과 과장님이시지만, 시장님을 대신해서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우리 사무감사 의원님들이 사무감사를 하는 시장님에 대행이에요. 그 입장을 시에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알겠어요. 이러한 것도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기를 행정은 서류로 말한다. 말로만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목을 박는 일연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거 전임 때에 행해졌던 일이라 할지라도 또 그 이후에 후임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더 좋은 조건이다 하면 과거의 감정을 시 행정을 어떻게 개인감정을 썩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승적 차원에서 공익을 바라보고 취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개인감정을 썩지 않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현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에 요지는 지금 135억원을 가지고 화장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고민하면 예산을 절감해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이 요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팀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해보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절감을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토지인지 시설을 건축을 할 때 건축비에서 절감을 할 것인가 그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매입 토지분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은 많이 있겠지요.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잖아요.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에 공시지가는 얼마인데, 매매가는 얼마다. 그런 것 있잖아요. 또 기존에 있는 건축물이 얼마 포함되어 있다.
그 건축물을 철저 하는데 소요되어지는 예산이 몇 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이러한 봉안위로 시설로 재리모델링해서 써본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결국에 핵심은 예산을 절감해서 한 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무쪼록 시민에게 꼭 필요한 화장시설을 조속하게 할 수 있게 집행부에서 더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태위원님, 우천규위원님, 이익규위원님께서 공통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서남권 공설화장시설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부결상황에 대해서 언론에 홍보한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행정은 지양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적 하셨습니다.
인근 지자체에 부안, 고창군에서 부담하는 공설화장장시설 공원화사업 예를 보면 각각 사업비가 30억 포함 총60억 원이이 소요되는 지자체에 예산편성과목이 있다. 그러니 예산을 얼마든지 적게 들이고도 이 공설화장시설 공원화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같으니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중앙투융자심사 의뢰한 사업비와 의회에 제출한 사업비와의 차이에 대해서 사전에 시민과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을 하셨고요.
시립묘지 만장에 따라 향후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도 했고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기준에 대하여 홍보 및 각 경로당에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을 하셨고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기능보강 등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시라고 요구를 했고요.
읍면동 보수 및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하여 그 지역해당 의원에게 사전사업계획 설명을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복지여성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고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 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는 기존에 국 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았으나 국 과장이 모든 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해당 계장 및 직원들 모두 증인선서에 참여해서 업무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책임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금번 정례회부터 증인선서를 담당 계장과 직원까지 하게 되었으니 직원들 모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는 지난 의회에서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수정 보완 되었는지 검증하고 수정 보완되지 않은 행정 불이행사업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할 것이며 그간에 관행을 탈피하여 증인선서 후 거짓증언을 한 부분이나 말 마꾸기 등 위증책임 여부를 분명하게 하고자 사전 계획을 밝히는 바이니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항에 의거 감사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 한 후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교육체육과장께서 선서에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해당 담당 계장과 직원들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나면 과장 담당 계장께서 대표 서명 날인 한 후 발언대에서 답변한 관계 공무원은 답변이 끝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대표로 해주시기 바라며 뒤에 계신 해당 담당 계장과 직원께서도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집 42쪽에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생과 대학생 거주 구분으로 선발 현황을 보니까 도외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부모가 정읍에 살고 아이들이 자녀가 서울로 간 경우 있죠. 많이 있잖아요.
저는 이해를 아직도 못했어요. 다시 질의를 할게요. 우리 정읍출신 대학생이 지금 서울대학을 다녀요.
부모는 정읍에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 됩니까? 제외 안 되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 거주 구분이라고 하는 것 도에 이 표에 보면 도외가 한 명도 없어요. 장학금을 받은 아니가. 거주구분, 학교구분 누구를 이게 대상자를 이 표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도외라고 하는 말이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서울대학교 학생이 도외죠. 표를 쉽게 작성해야지 장학생에 학생 구분을 학생 구분으로 해야지 장학생을 받는 장학생이 학생이죠.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구분이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나눠놓았으면 이 표로만 보면 우리 정읍시에서 장학재단에서 장학생을 뽑는 데에는 도외 학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표가 문제가 있어 보이고 표만 봐도 우리 정읍시에 어디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이 몇 명이 장학금을 받는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야 하는데 좀 어렵네요. 그러면 우리 정읍출신 서울에 대학생들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가 이게 중요해요.
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가? 지금 교육청을 통해서 파악을 하셨다고요. 학교에서 보낸 준 숫자에 허수도 있겠지요.
합격은 했으나 등록하지 않고 안 다니는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면 수요자를 일단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서울 장학숙을 지으려고 하는데 과연 서울 장학숙에 들어올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야 합니다. 수요가 있어야 공급을 해주지요. 그런데 수요자가 몇 명이 있는지 분명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에 무리가 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 해보려고 이 이야기를 했고.
처음에는 400여명 이라고 했다가 또 교육청과 학교를 통해서 알아보니 200여명이라고 또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따로 요구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아까 우천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산학연협력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억원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국비와 도비와 시비와 전북대 자부담 이 전북대학교 대학원 캠퍼스를 강의동을 구체적으로 강의동과 또 뭡니까? 우리 정읍시에 짓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읍시에다가 전북대학교에 아무튼 산학연연구센터를 짓는데 이 연구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전북대학교 학생이죠.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1차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모집하는 것도 아니지요. 이것은 전북대학교가 할 일이죠.
즉 대학원생 중에서도 국책연구소 우리시에 있는 3대 국책연구소와 연계가 되어 질 수 있는 관련 학과 대학원생들이겠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전북대학교가 아무런 쓸데없이 대학원을 정읍에 짓겠어요.
목적은 그 국책연구소가 우리 정읍에 있기 때문에 우리 관련 전북대학교에 학생들에 강의동을 거기에 짓겠다. 연구동을. 그러니까 연구동화 이것을 짓는데 국비에서 176억을 주고 도비 107억을 주고 우리시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시비 액수하고 상관없이 3천 평 땅만 주는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북대학교 캠퍼스 짓는데 우리가 땅을 지어 주어야 되며, 무상으로 주는 것 이렇게 말하면 답변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한다고 하겠지요. 그러면 왜 또 그렇게 비싸게 조성된 산업단지 땅을 사주어서는 안 되지요.
이것 산업단지 땅을 시가 직접 사줄라 치면 공유재산취득 심의해야 하지요. 민자본으로 그래서 시의회에 공유재산취득심의를 받은 것 안 하기 위해서 지금 민자본으로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첨단산업단지 내에 이 땅을 캠퍼스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전북대의 의지겠지요.
물론 국책연구소에 연구 성과물을 그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가까이 조성해 놓고 그 연구물을 받아서 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게 기업을 유치하고 또 기업유치 됨으로서 우리 정읍시민이 그곳에 취직을 해서 일자리창출도 되고 또 그렇게 됨으로서 우리 지방세 세수도 확보하고 이렇게 굴러 가야 합니다. 이렇게 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한 본래 취지에서 자꾸 벗어납니다. 산업단지를 연구동으로 주고 국책연구소에 주고 전북대에 주고 자꾸 무상으로 지어져서 인프라 구축은 될지언정 이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는 우리는 첨단산업단지가 아직 조성이 덜 되었고 준공이 나지 않았고 기업체도 하나도 안 들어왔고 이 상태에서 보면 엄밀히 말하면 이 프로젝트는 산학연이 아니라 우선은 학연이에요. 일단은 연구소는 있으니까. 국책연구소가 있으니까요.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일정 맞는 말이 있고 또 일정 부분이 허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북대학교 연구동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 세부 활동 앞으로 전북대학교가 이 정읍에 와서 어떤 연구 활동을 할 것인가 이 세부계획서 받았습니까?
지금 과제도 없는데 이것만 덜 썩 지어놓은 꼴이 되는 거예요. 전라북도 정읍시에 국책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전북대학교에 어떤 연구 프로젝트가 있어서 이 연구프로젝트는 그곳으로 가야 정읍으로 가야 우리가 시너지 효과가 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연구과제도 없어요. 지금 전북대로부터 받은 과제 정읍에 와서 첨단산업단지 내에 집을 지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한다. 어떤 연구를 하겠다. 이것 계획서 받았어요.
이것에 태동 이 예산에 출발 태동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 우리가 의회에서 불신할 수밖에 없지요.
좀 더 정말로 우리시에 기여가 되고 시세에 기여가 될 수 있는 이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단지조성 빨리해서 그 땅 남겨놓고 기업들 유치하시게요.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연구동 이런 것 땅을 사주기로 협약을 했다고 한다면 비싼 땅 말고 거기는 지금 이것 평당 얼마씩 계상했어요. 그래서 14억 써놓았네요.
그러면 평당 3천 평 14억. 평당 얼마씩 계상된 거예요. 그렇게 비싼 땅을 왜 사줍니까?
좀 싼 땅 사줘요. 한 몇 만 원짜리 땅. 시골 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많이 답답합니다. 그 부근에 얼마든지 싼 땅 많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으러 나가 봅시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해서 해야지 왜 그렇게 이미 다른 목적이 분명한 첨단산업단지를 기업을 유치하려고 지어놓은 그 조성가가 비싼 LH로부터 땅장사를 LH가 분양하는 것 아닙니까? 그 땅을 비싼 땅을 왜 사주는 것에 행정이 앞장서서 해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시민이 알고 화납니다.
그러니까 싼 땅 찾아서 예산절감 하십시다. 유진섭위원님께서 질의를 신청 하셨으니까. 유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 제시한 내용을 교육체육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방위원님, 우천규위원님, 유진섭위원님께서 서울 장학숙 건립 계획에 따라 기금출연이 토지매입비로 45억원이 투자되어 기금액수 감소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되니 장학금 지급계획을 철저히 세우시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정읍시민장학생선발에 대해서 총 선발계획인원에서 기준선정방법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성적순뿐만 아니고 재산소유라든지 거주지별 구분 방안 구체적으로 선발방법에 대해서 모색해 보시라고 요구를 했고요. 동학농민혁명 기념 정읍시장 배 전국 궁도대회 시기를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요구를 했고요.
청소년 문화체육관 대관에 있어서 청소년 활동공간으로 제한하여 전용공간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제공해 보시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체육협의회 사무국장 보수에 현실화도 검토 하시라고 요구를 했고요. 정읍 산학연협력지원센터 부지 무상제공은 비싼 첨단산업단지가 아닌 주변에 싼 토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 해보시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교육체육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11월 22일 목요일 10시부터는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여성과,교육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