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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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133회 제4기획주민복지위원회2009-03-03

김유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거 청소행정과 및 지역경제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고포상금은 한건당 얼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재룡

조재룡청소행정과장

신고포상금 예산이 5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5만원 정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신고포상금이라고 해서 12건에 24만원이 나갔는데 그 책정입니까? 나간 겁니까? 지급이 된 겁니까?
재룡

조재룡청소행정과장

지급된 겁니다. 2008년도에 30만 9천원이 지급 됐고요, 2007년도에는 12건에 24만원이 지급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12건에 24만원이면 한건에 12만원 정도네요?
재룡

조재룡청소행정과장

한 건에 2만원 정도 지급된 거지요. 5만원 이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2만원 가지고 식사는 가능 하겠네요, 그 사람 식사 값은 되겠네요. 쓰레기봉투 값을 올려달라는 것으로 하는데요, 자발적으로 신고해서 포상금을 올리세요, 그것이 5만원이하의 금액을 주라는 것은 어디서 내려오는 지시사항입니까?
종윤

신종윤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신종윤입니다. 환경부에서 지침을 줘가지고 조례상에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올릴 수는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조례 개정하세요, 쓰레기봉투 값 안올리고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지 봉투값만 올려달라고 해서 포상금이 한건당 2만원이라면 누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한건당 범칙금은 얼마입니까?
재룡

조재룡청소행정과장

범칙금도 강남구 같은데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담배, 꽁초 5만원이하로 범칙금을 적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마 그렇게 된다면 5만원 이하로 책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쓰레기무단 투기 했던 이런 사람들 그것을 5만원 이하로 한다는 겁니까?
재룡

조재룡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쓰레기는 10만원이하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조례에 있는 겁니까?
종윤

신종윤청소행정팀장

조례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무단투기쓰레기 를 하게 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조례상에 10만원짜리가 있고요, 담배꽁초 3만원, 음식물쓰레기 5만원으로 세가지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산방법을 해 봤는데 100만원 과태료는 단속건수에 의해서 부과한 것을 보니까 평균 100만원정도 되는데 과태료 적발된 사람들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신고한 사람은 2만원이라면 누가신고를 하겠느냐는 거지요, 반으로 해서 한건당 50만원으로 조례를 개정하세요, 신고한 사람 그것하러 돌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카파라치를 양성을 하더라도 좀 조례를 개정해서 올릴 수는 없어요?
종윤

신종윤청소행정팀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봉투값 인상과 같이 의회에 제출해서 보류 중에 있습니다. 개정사항에는 의원님말씀처럼 50%정도까지는 인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세외수입이다 보니까 징수율이 낮습니다. 현재 40%까지 거의 절반 정도를 주려고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과태료에 절반정도로,
종윤

신종윤청소행정팀장

40% 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해야 파파라치가 생긴다니까요, 쓰레기봉투 안 올리더라 도 버린 사람 위주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봉투 값만 올려달라고 하는데, 쓰레기봉투를 안사고 골목에 무단 투기하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적발해서 하면 과태료를 충분히 충당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 됩니까? 그렇게 생각 들지요?
종윤

신종윤청소행정팀장

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민원사항입니다. 계산3동에 보면 현대아파트 바로 밑에 성산교회라고 있습니다. 혹시 성산교회 알고 있습니까? 거기 보면 하수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바로 앞에 커피 자판기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집 가면서 의회활동하다가 밥 먹고 그 길로 해서 현대아파트로 들어가는데 냄새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수구멍 나오는 거기다가 고무깔판을 덮어놨습니다. 그런데도 냄새가 고약스럽게 나고 있습니다. 점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조재룡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과하고 연관되는 과하고 협의해서 현장 확인 후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과도 오수담당 아닙니까?
재룡

조재룡청소행정과장

오수는 저희가하고 건설과에 하수팀이 있습니다. 연관되는 곳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라재현오수관리팀장

오수관리팀장 라재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확인해서,

곽성구위원

교회담당자를 만나보세요, 어떻게 돼서 그런 건지, 무슨 물이 흐르는 것인지, 곽성구 의원님 그 말을 꼭 넣어줘야 됩니다. 저 이름 아십니까? 곽성구 위원님이 지나다니면서 냄새가 난다는데 그래서 와봤습니다. 도와 드리겠습니다. 기왕이면 계산1, 2, 3동 지역구인 곽성구 의원님이 그랬다고 현대에서 삽니다. 그런 말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현

라재현오수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마지막입니다. 가축분뇨배수시설 관리한다고 금년 예산을 81만원 정도 했는데요.
재룡

조재룡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가축분뇨처리 의무위반 1건은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구청에서, 전년도 예를 들겠습니다. 몇 건이나 단속을 하셨습니까?
재룡

조재룡청소행정과장

점검을 56개소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처벌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룡

조재룡청소행정과장

6군데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고발이라면 형사처벌이네요?
재룡

조재룡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경찰서에 고발한거니까요.

곽성구위원

행정처분인지 형사처벌 사항인지, 어떤 사항인지요.
재현

라재현오수관리팀장

작년에 56개소 총3회에 대해서 점검해서 고발 6개소를 사법기관에 고발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고발된 다음에 행정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재현

라재현오수관리팀장

폐업하고 사업장 이전하도록 독려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성향이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나 다 인식들을, 환경이라든지 청소, 미화 이런 문제를 염려를 하고 또 관청에서도 그것을 유심히 적발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의 조그만 편의를 위해서 돈 드는 것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남의 농토지역이나 구민들이 활용하는 길가나 하천으로 배설해 버리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발각이 되면 과감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과감해야 됩니다. 인정에 쏠려 가지고 그런 것을 한다면 그런 업자들은 지금 나는 무슨 당에 무슨 위원장이니까 그 당이 여기 청장이니까 의장이니까 시장이니까 대통령이니까 그러면서 그 당을 엄청 사랑하면서 나 잡을 사람이 없다 그럽니다. 그런 사항이 돌발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과감하게 그런 것이 있으면 단속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요예산 81만원은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무단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 81 만원은 어떤 관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것입니까?
재룡

조재룡청소행정과장

안내판제작 예산입니다. 홍보용입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가축을 기르는 곳이 대상업소가 300여곳 밑인데 집집마다 달아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홍보물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오수관리팀장

실명제차원에서 가축농장에 어느 가축을 누가 며칟날 설립해서 나오는 퇴적물은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을 실명제로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설치하는 겁니다. 1년에 연차적으로,

곽성구위원

200 몇 개소인데, 집중 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재룡

조재룡청소행정과장

190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중점관리대상하고 일반관리대상이 있는데 중점하고 일반 합쳐서 56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10군데를 선정해서 지금 81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실명제로 해서 담당실명제로 해서 10군데 안내판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안내판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재현

라재현오수관리팀장

의사일정만 한 겁니다.

곽성구위원

아크릴로 한 겁니까?
재현

라재현오수관리팀장

함석으로 한겁니다. 글씨를 인쇄해서 붙이기 때문에 훼손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81만원 가지고는 적어요.
재현

라재현오수관리팀장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것은 연차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해야 지요, 어떻게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까? 일시적인 사업이 돼야지 연차적으로 몇 군데하고 몇 군데는 놔두고 그러면 안되지요.
재현

라재현오수관리팀장

지도감독은 연3회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고 실명제는 저희들이 기존에 많이 하고 있어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다 됐다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오수관리팀장

거의 다 되어 가는 중입니다. 올해 설치하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연차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올해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 온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몇 년부터 몇 개씩 해서 금년에 몇 개만 하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 줬으면 이해가 빠르지, 연차적으로 한다니까 그런 것이 연차적인 사업이냐 일시적인 사업이지 어떻게 연차적으로 하느냐 이거지요, 홍보 이런 것은 그 지역에 홍보를 한다면 일시적으로 똑같이 해 줘야지 이쁜 데만 하고 이쁜 데는 제일 늦게 내보내라 나쁜 데만 미운털 박힌 데만 붙여놓고 적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재현

라재현오수관리팀장

90%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10%를 81만원 가지면 다 되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오수관리팀장

네.

곽성구위원

제가 쓰레기무단투기와 계산3동 성산교회 하수처리와 가축분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는 글자 그대로 남들이 눈을 피하고 코를 막는 그런 조그만 이상한 그런 과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기대한 적도 있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한 평가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을 보니까 살기 좋은 고향을 만들겠다, 지역을 만들겠다는 이런 목적 하에서 여러분들이 근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코를 막든 눈을 피하든 여러분들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쓰레기무단투기가 많이 줄어든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직원 여러분하고 각 주민센터에서 힘을 많이 기울인 바에 의해서 쓰레기무단투기가 많이 해소가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근절대책 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재룡

조재룡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생활쓰레기가 미미하지만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구청공무원 전직원을 동원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 가지고 동주민센터의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자율명예단속반이라고 해서 통장님들이나 각자생단체회원들 540여명을 지정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CCTV를 활용해서 무단투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조금씩은 무단투기가 줄어들고 쓰레기도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무단투기가 안되도록 홍보는 물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섭위원

CCTV 단속실적은 몇 건 있나요?
재룡

조재룡청소행정과장

올해는 CCTV를 활용해서 단속한 건수는 없고요, 홍보활동 차원으로 일체형 보안등하고 같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무단투기단속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거의 마이크로 해서 음성이 나갑니다. 그래서 무단투기단속을 할 경우에 저희가 마이크 단속을 해서 거기는 쓰레기 적치하는 장소가 아니다 하지 마십시오. 해서 사람들이 알아듣고,

강규섭위원

무단투기단속 건수는요?
재룡

조재룡청소행정과장

홍보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날씨가 추워가지고 못하다가 시작한 지가 2월말부터 하고 있습니다. 단속회수가 3회 정도 했습니다. 홍보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금년도에는 단속한 실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강규섭위원

무단투기 근절대책 방안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회용봉투를 대형마트에서 50원씩 판매되고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시지요?
재룡

조재룡청소행정과장

종량제규격봉투가 아니고요, 검은 봉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규섭위원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가져오지 않은 고객분들에게 50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50원씩 사지 않는 분은 종이 박스로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구입하신 분들이 박스를 무료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일회용 봉투가 50원씩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지금 대형마트에서 종이봉투를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고객분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재룡

조재룡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규섭위원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비닐봉투 담아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물건을 사가지고 나오면 봉투 드려요?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예 두장 주세요, 그러면 100원이고 그러면 100원을 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형마트에서 비밀봉투 50원씩 판매를 하지 않고 종이봉투를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민분들이 50원씩 절약을 하게 마트에서 종이봉투를 제작해서 무료로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소비자가 시장 가방을 가지고 가면 50원씩 마이너스를 시켜주더라 고요.

강규섭위원

장바구니를 가지고 가시는 분이 거의 없잖아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많이 가지고 갑니다.

강규섭위원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종이봉투를 무료로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서면질의 받으신 팀장님이 어느 팀장님이십니까? 없으세요?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계신데, 재활용하기 위해서 재활용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비닐봉투 판매를 억제하고 종이봉투를 대형마트에서 주게 되면 종이봉투는 재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계양구민 모든 분들께 대형마트 가서 50원씩 낭비를 하지 마시고 대형마트 가서 종이봉투를 달라고 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홍보를 하셔서 우리 대형마트를 이용하시는 계양구민 여러분들이 쓰레기양도 줄이고 재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기 위해서 대형마트에 가서 종이봉투를 달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조재룡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7-15쪽, 안전한 폐기물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에 있어서 폐기물수질운반처리업소가 56개소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소가 21개소로 되어 있는데 요즘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무단 투기하는 사람도 많고 불법폐기가 성행하는데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지도점검 및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직원들로 담당 팀을 구성해서 지도 점검반을 편성 현장을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해 왔고요, 지금도 계획서 만들어서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문해서 현장을 보고 난 후에 지적사항 등이 발생할 때는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구청으로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현장방문을 수시로 하시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수시로는 못하고 분기별 1회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2008년도 지도점검 현황을 보니까 155개소에 작년도 건설폐기물에 대한 단속을 해서 적발된 내용과 실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대상 155개소였는데요, 155개를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4군데를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2군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나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경고조치 후 과태료 부과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제가 폐기물관리법에 보니까 제42조2항에 보니까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배출한 후에 15일이내 처리실적을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이를 위반할 시에 과태료를 처분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계양구에는 그런 일이 없는지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지도 점검한 결과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서 지금도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5톤 이상 배출사업장 신고자는 없나요, 배출을 한 후에, 제가 폐기물관리법 조례를 봤는데 15일이내 처리실적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 이를 위반시에는 과태료 처분하게 되어 있는데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저희 계양구에는 점검하신 결과가 없는 지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점검을 했는데요, 위반한 업소는 없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규정대로 한 업소들이지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제가 타구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적발된 사항이 있어서요, 감사 때 적발된, 지적된 사항이 타구에 많더라고요, 우리구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업장이 하나도 없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처분된 업체도 없고요, 정확한가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두군데만 경고하고 과태료 부과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2008년도 5톤이상 건설폐기물 배출신고 사항하고 처리실적 제출 현황과 과태료 처분현황을 업체명을 기재해서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환경미화원을 공개 모집하셨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정년퇴직 8분이 있어서 신규로 8분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별 기동단속,
유순

김유순위원장

지금 몇 분이 계시는 거지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총102명이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 직접 관리한 분은 95명이고요, 7명은 쓰레기수송도로 드림파크로 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이 102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8명이 채용이 됐나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장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공개채용시 심사위원들은 몇 분이시고, 어떤 분들이신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신종윤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신종윤입니다. 저희가 작년12월달에 모집 공고를 내서 56명이 응시를 해 가지고 4명이 불참을 했고 52명 중에 8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면접관은 우리 규정상에 관련부서장, 정원을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장, 현원을 관리하는 자치행정과장 세분이 면접관으로 면접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신체검사하고 면접을 분리해서 했는데 신체검사가 30점, 면접점수 70점으로 해서 총100점 만점에 고점자 순으로 해서 채용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학력은 필요 없고, 면접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종윤

신종윤청소행정팀장

일반 상식하고 도로환경이니까 쓰레기 관련해서 분류 배출을 한다든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배출한다든지 계양구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자료가 남아 있지요?
종윤

신종윤청소행정팀장

네,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년부페 옆에 보면 북인천교회가 있어요, 그 옆에 보면 거기에 공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완전 무더기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놨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 끝나시면 점검을 나가셔가지고 어떤 사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딘지 아시지요?
종윤

신종윤청소행정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규섭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된 사항으로 재활용을 더 촉진하고 자원의 절약을 하자는 내용에서 대형백화점에서 무료로 종이봉투를 나누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하셔서 대명형마트에서 나누어주는 것을 이용하시게 홍보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계양산메아리나 그런 부분에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마트에서, 법 조항을 보시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장바구니 그런 부분이 다 있으니까 파악하시고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위원이 서면제출을 요구한2008년도 5톤이상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사항 처리실적 제출현황과 과태료처분 현황, 업체명을 세부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환경미환원 모집 당시 면접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그리고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9분 속개

곽성구위원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계산시장 준공식을 해서 활발하게 잘 운영되고 있지요?
정권

박정권지역경제과장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역경제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준공식을 가진 거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오래 계셨으니까 지역경제과로 가든 청소행정과로 가든 자치행정과로 가시든 계양구의 돌아가는 업무를 잘 알고 계시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진급이 누락됐던데 누락된 데에 대해서 서운한 기분은 없습니까?
정권

박정권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공무원 생활하면서 진급이라는 것이 생명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서운한 마음이 없습니까?
정권

박정권지역경제과장

서운한 마음보다도 현직에 충실하면서 신분을 유지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제 소망이고 앞으로 나갈 길이 아닌가 생각하고 진급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저도 할 만큼 했지만 언젠가는 진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산시장 준공이 돼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활성화가 됐다고 많은 주민들이 애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역주민들만 가지고 활성화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외부 유동인구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산시장을 찾지를 못해요, 여기 지역 주민만 계산시장이 거기겠구나 하고 찾아와서 하지 외부사람 예를 든다면 부천, 김포, 서구 이런 데에서도 올 수 있도록 계산시장 물품이 좋다 이런 것을 소문이든 입소문이 되든 전단을 이용한 것이 되든 외부 사람들을 끌어 들여야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외부 사람들이 와서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맨 모텔 간판만 있지 계산시장은 없어요, 작전시장은 별로 활성화가 되지는 않았는데 계산시장보다는 안됐는데 작전시장은 큰길가 옆에 아치가 돼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작전시장이구나를 알 수가 있어서 그것이 최초 시장 활성화 계획에 아치설치가 포함이 됐었어요, 시장 담당하는 팀장님.
재석

최재석지역경제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큰 도로변에 아치형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금년 안에 견적도 받아보고 조형물답게 외부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멋있는 조형물로 계산시장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과 더불어 계산시장이라는 이미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용역발주해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 안에 설치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최초 질의했던 것은 업자선정 시장활성화 했던 것이 35억짜리공사입니다. 그거하면서 업자가 아치를 두 군데를 계산삼거리 쪽이 있고, 함흥냉면 있는데 계양구청에서 올라오는 두 군데 아치를 설치하겠다고 설명회까지 된 겁니다. 거기 참가를 했었는데 그렇게 설치하겠다고 해서 그 업자를 선정해 줬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망해 버렸다고 해서 부도났다고 해서 도망가서 어럽게 준공식을 한 줄도 알고 있습니다. 작전시장으로 갈 것을 끌어다가 어렵게 한 것도 압니다. 제가 그것가지고 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자고 이뤄졌던 사항들이었습니다. 원성이 상당히 많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날짜도 반년이상 끌어가면서 준공이 된 겁니다. 그런 사항인데 방금 팀장님 얘기하신대로 그 건 할 수 없이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추경에 합니다만 기왕에 그 업자 선정해서 현대화 사업을 한 것은 잘했다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어렵게 준공을 해서 계산시장이 편의적이라든지 간판 똑바로 해서 정리된 상태는 그 앞으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 것은 갖춰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활성화는 외부사람 끌어 들일 수 있는 시장의 위치가 잘 파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치는 빠른 시간 내에 금년내라고 하는데 상반기 때 예산 많이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의 3분의 1을 상반기 내고 소모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상반기 내로 아치 두 곳을 해 주시고 방금 얘기하신대로 추경에 올리세요, 올려서 아치 두개는 빠른시간 내에 이루어 져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농정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강규섭 부위원장님이 어느 때는 질문하다 말고 약간의 그런 흥분상태도 봤을 겁니다. 갯벌문제입니다. 지금 상당하게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기간도 넉넉히 주었는데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고발조치까지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고발한 뒤로 업자나 농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직접 팀장님한테 질의 드립니다.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고발 후에 만나 본 적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업자도 개별적으로 되어 있나요?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네, 개별적으로 따로....., 농민들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자가 구속될 경우에 농지가 경운정지 작업이 되어야 되는데 안 좋은 거는 퍼내고 경인운하 구간에서 좋은 흙이 나오면 50센티정도 성토를 해서 올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업자가 구속될 경우에는 그런 것을 못하니까 올 농사를 못 지을까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탄원서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저희는 의회에서 이첩해서 받아봤습니다.

곽성구위원

첫장에 보면 탄원서 해 가지고 민주당 곽성구 의원이 적발을 해서 농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이것을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달라 이러한 것들이었는데, 자기네들은 한나라당이겠지요. 민주당 곽성구 의원이 해서 쑥스럽게 한나라당이 했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말을 안썼을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곽성구 의원이라고 해서 우리 민주당사에도 그것을 보내고 또 의회에도 보내고 행정기관에는 안 보냈습니까?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못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이첩받고 송영길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접수가 되니까 길학균 보좌관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저는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 계양1동 통장협의 회장님하고 몇 사람이 와서 곽성구 의원님이 좋은 일을 하셨습니까? 또 다남동에 있는 어느 식당에 갔더니 그 식당주인도 그래요, 곽성구 의원님이 하셨다면서요, 또 계산동에 살고 있습니다만 이화동에 땅을 가진 사람도 곽성구 의원님이 하셨습니까, 자기한테도 그런 제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용도변경을 시켜줄 테니까 하고 1년 농사비용을 주겠다, 그런 것은 난 안하겠다 그랬는데 그것이 결국 터졌다고 곽성구 의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칭찬을 요즘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람들이 그 지역 구의원이 이런 일을 해야지 엉뚱한데 있는 곽성구 의원이 했다고 나한테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양심을 다시 한번 깨우쳐야 될 것이고, 우리 계양구의 논이라는 것이 전부 그것이 그대로 묵과됐다면 농정팀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 계양구에는 논이 없어집니다. 전부 갯벌로 막아가지고 형질변경해서 밭으로 만들어서 밭과 논의 그 차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틀립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익도 주지만 우리 계양구의 환경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생태가 변경되어 버립니다. 풀이 안 자라는데 그러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공인으로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지금 가서 끝에서 끝에 보려면 안보입니다. 지평선입니다. 우리 상임위원 할 때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께요, 어느 경찰공무원이 나하고 같이 근무했다고 그 업자를 잘 알기 때문에 없던 것으로 해 달라, 형님 뭐 그러기에 너까지 넣어 버리겠다 했더니 막 밑으로 도망쳐버리더라고요, 이건 간단한 폭행사건이 아닙니다. 간단한 절도범이 아닙니다. 계양구 땅을 소금바다로, 이 지역의 생태를 완전히 변경시키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지금 그래서 서구에서 최초에 발견돼 가지고 계양이나 김포로 넘어간 겁니다. 이것을 적발 안 해 놓으면 계속 우리 계양구 땅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김포도 난리가 날 겁니다. 그대로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김포도 그런 조치를 취할 겁니다.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말씀 도중에 한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실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 사건을 적발하셔가지고 저희 구청에 조치를 요청하셨는데 실은 저희부서에서 주가 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병철 부구청장님이 관련 부서 과장님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했는데 전부 과장님들이 내거 아니다 하니까 실은 주가 개발제한구역내 그린벨트 내의 모든 행위허가는 도시정비과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화동이나 오류동이 성토돼도 논이 밭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정비과에 허가를 안 받고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논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도시정비과에서 주가돼서 합니다. 농지가 되니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장님들이 서로 아니다 하니까 전임 과장님이 그러면 농지니까 저희가 맡아서 하겠다고 해서 손대서 고발까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왜 도시정비과에서 고발하는데 왜 당신들이 고발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청장님 밑에서 내거 아니다 니거다 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서하고도 관련되어 있으니까 고발을 했다고 해서,

곽성구위원

됐습니다, 맞습니다. 지휘관이 각각 하기보다는 한군데에서 취합해서 하는 것이 일의 순서입니다. 맞습니다. 구청장님이 해당 과장님들을 불러서 여기도 해당이 되고 환경위생과도 해당이 되고 청소과도 해당이 되고 지역경제과도 해당이 되고 환경위생과도 해당이 된다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얘기를 들어서 한 주무 과장을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그 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행정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겠다는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꼭 우리 것이 아닌데 우리가 맡아서 했습니다. 하는 사항을 저는 그렇게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고발한 것은 형사처벌입니다. 행정처벌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저희는 행정처벌은 없고요, 저희부서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 성토나 절토나 논간에 그런 것은 저희 농지부서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사를 안 지를 경우에 지금 업자가 고발돼서 구속됐다거나 그래서 농사를 못 지을 경우 저희는 96년 1월 1일이후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에 의해서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는 할 수 없고요, 농지에 대해서 성실히 경작하라는 그런 지시는 할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벌은 어떻게 처리할겁니까?
그 벌을 일단 원상복구를 안했기 때문에 고발한 상태고요, 그것이 관건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원상복구가 안됐으면 과태료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그쪽에서는 나가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고발한 것으로 끝입니까?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찰서 같은데서 농민들이나 업자한테 벌금이 나가 겠지요.

곽성구위원

그것이 1회에 한해서 나갑니까, 매년 나가게 되는 겁니까?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는 도시정비과에서 매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위원장님, 조례 끝난 다음에 도시정비과장, 해당 과장하고, 여기 해당 팀장을 불러서 다시 한번 오후에 시간을 갖도록 하지요. 개발제한구역팀장님하고, 도시정비과장님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정회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내가 왜 그러냐, 이런 처벌마저도 없으면 계속 형사처벌 받아서 1년에 한번 벌금 맞아 버리면 괜찮겠다, 그분들이 공무원시험을 볼 겁니까? 국회의원을 나올 겁니까? 물론 나올 수는 있지요, 논을 밭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차익금이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것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제가 농지를 담당하는 팀장으로서 위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경찰생활을 하셨으니까 지금 바람이라면 그 상태로 업자를 고발해서 구속이 된다면 불법으로 방치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도 그렇고 농민들도 걱정이 앞서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이 아니고 업자한테 경찰서에서 원상회복 조치를 하게끔 경찰서에 부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곽성구위원

큰일 날 소리를 하네요, 그것은 안 되고요. 제가 원관석 의원한테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조건식으로 해라 서고는 어떤 조건으로 했느냐 어느 한 공터 어느 논이 되겠지요, 어느 공터에 비닐을 밑에 넓게 깔았습니다. 그 흙을 침수 못 되게 그리고 흙을 쌓았습니다. 비나 바람에 의해서 흘러나지 않도록 다시 위에까지 전부해서 돌이나 이런 것으로 눌러놨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농민들 매년 부과되는, 틀림없이 행정조치 어떻게 할 것이냐 따지고 들 겁니다. 사법처리가 되면 행정처분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행정처분이 안 따르면 도우미 같은 것도 되면 사법 처리되면서 행정처리 되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행정처리가 돼야 되는데 안된다면 문제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장하고 팀장하고 불러서 그것을 확인을 할 것이고, 내가 원관석 의원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구처럼 된다면 그것도 의회에서 금년 농사를 지어라 그러면 금년에는 어떻게 벌금으로 될지 그런 것을 봐가지고 도시정비과에서 과태료를 안 물리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 다시 행정부서하고 봐서 그런 것은 농민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되니까 업자가 상당한 일을 했습니다. 이것을 해 놓고 그 사람들 생각은 틀림없이 골프장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목적이 골프장입니다. 그렇게 했다가 골프장 경찰관이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나 불러내가지고 내가 잘못해서 수갑 채울 일 있냐고 갔더니 그 따위 소리를 하길래 뭐라 했더니 내빼버리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요, 골프장 만들려고 한 것인데, 곽위원님 더 이상 하지 말고 없던 걸로 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한 사항들이 된다고 하면 업자가 나쁜 사람이니까 주민들을 꼬셔가지고 1년 농사 다 주겠다, 용도변경을 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골프장하는 사람들하고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수사해 보면 대충 알게 되겠지요, 이런 문제로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업자는 한차 퍼오는데 4만원씩, 거기 청라도 아파트 짓는 큰 건설업체에서 갯벌 흙을 퍼내야만이 아파트 지을 수 있으니까 아무 업자들한테 얼마씩 준 겁니다. 그것을 농토 주인들한테 줬는지 안줬는지도 몰라요, 거기 보니까 통장이 있는데 그 분이 주관해서 10명을 받아가지고 갯벌을 받았던데,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도 상당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 업자가 꼬셔 가지고 된 겁니다. 그 업자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 부탁은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통상 과장님 오래 근무하셨으니, 도시정비과에서 과태료를 준다면 농가에 얼마정도의 과태료를 물리겠습니까?
정권

박정권지역경제과장

그린벨트 관리법인가요, 그것은 법을 봐야겠습니다.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저희는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불법이나 타용도로 쓸 경우에 공시지가 20% 계산하는 것은 거의 농지법에 있고요, 의원님이 물어 보시는 것은 도시정비과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많지가 않고 1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시지가 20%다 보니까 많은 데는 5천만원도 되고 4천만원도 되고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5천만원 4천만원은 언제 그것을 하는 겁니까?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저희는 농지를 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를 불법이나 이런 것으로 썼을 경우에,

곽성구위원

서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서울 사람들도 오래된 사람들 입니다.

곽성구위원

오래 된 겁니까?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20명을 고발했는데요, 6명을 고발 못한 것이 왜냐면 황해도가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편물도 없고, 주민등록 전상망에 들어가도 나오지 않는 상당히 오래된 옛날부터 내려오던 토지들입니다.

곽성구위원

누구 농사를 짓는 거 아닙니까?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농사를 짓더라도 일단 소유자를 찾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황해도 그러면, 임자 없는 땅입니까?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성토해서 골프장 말씀 하셨잖아요, 도시정비과에서 행위허가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곽성구위원

팀장님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런 것이 어느 선까지 다 말씀들 들어서 알 겁니다. 어느 선까지 윤곽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늦게 오셨지만 팀장님 그렇게 농토 뭐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조그만 논 객토 좋은 흙을 1센티만 높아져도 원상 복구시키고 안되면 고발조치해서 몇천만원씩 물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 지평선을 만들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런 논에 객토한다고 농사를 못 짓게 만든다는 것으로 해서 단속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좋은 것입니다. 직무태만한 겁니다. 담당자들이 직무태만한 겁니다. 모든 것이 내가 한대로 해서 확고하게 매듭이 지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과장님도 이제 오셨지만 나는 책임없다, 물론 없지요, 사건 터진 다음에 오셨으니까 그 정도까지 이루어지도록 적발 못 한다면 공무원들이 뭐 한 겁니까?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저희는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요, 개발제한구역내 청원경찰들이 있습니다. 단속원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매일같이 지역을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불법행위를 적발해서 그 사항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고 현장 나가서 보고 저희 같은 경우 그 사항이 일단은 성토해서 좋은 흙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 불법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 사항을 주관부서로 맡아서 하다 보니까 도시정비과 부분도 주무부서는 거기 아니냐 그랬더니 먼저,
유순

김유순위원장

팀장님, 도시정비과 사항이지요? 그러면 나중에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구청장이 지역경제과로 종합해서 이것을 처리하라고 했던 겁니다.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구청장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저희 권오균 과장님이 저희가 하겠습니다. 결말이 안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곽성구위원

업무조정을 한 거 아닙니까?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이행강제금 분야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끝으로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을 적발못해서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알고 보면 돈을 주려고 하다가 적발이 돼서 피해를 준 겁니다. 막았어야 되는데 막지 못한 공무원들의 도의적인 책임이랄까 직무상 문제입니다.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직무상의 문제고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도 저는 많은 것을 확보도 하고 바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끔하게 처리되기를 바라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은 계양구를 위해서 계양구 논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계양구의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계속 할 때까지 내가 의원 생활 그만 둘 때까지라도 나가서라도 계속 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청원경찰이.....,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도시정비과에 있습니다. 두 분이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조금 전에 곽성구 위원님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질의하신 부분이 처음에 적발하지 못한 부분이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처음에 적발하지 못해서 결론적으로 모두가 피해자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 우수농산물 소비촉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권

박정권지역경제과장

관내 우수농산물 소비촉진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 5,700백여톤의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쌀은 5천톤 정도고, 판로는 삼산농산물 도매시장이나 구월동 농산물시장에서 경매로 해서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규섭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계양구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신가요?
정권

박정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경제가 어렵고 해서 서민들의 생활이 불안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인서비스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이나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에 인상을 자제하고 이러한 대형마트를 통한 직거래장터 같은 것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에 대한 홍보, 계도, 교육, 구청장님 서한문 발송을 해서 경제가 어렵지만 계양구 주민들이 검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강규섭위원

업무보고에서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십니까?
정권

박정권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병방시장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상인들이 활성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시간나는 대로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병방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도할 것이고, 얼마전에 2월 25일날 68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금년도에 이벤트사업으로 해서 경품행사나 상인들의 앞치마를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내려오면 상인회에 전달해서 금년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섭위원

중소기업청과 계양구청과 각재래시장 계양구에 3곳이 있습니다. 시에 상인연합회인가요, 시장경영지원센터와 연계가 잘 되시나요? 잘 안되시는 것 같은데요.
정권

박정권지역경제과장

연계는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인천시 각 구청도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곽성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시장 지원방안이 우리 중기청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17쪽을 봐주세요. 농․식품유통관리 철저에 대해서 2008년 7월이나 8월부터 음식물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모범업소를 서울 같은 데는 지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계양구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나요?
정권

박정권지역경제과장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100제곱미터 음식점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저희는 100제곱미터미만만 해 가지고 총3,246개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00제곱미터 미만은 금년 6월달까지 계도 기간입니다. 100제곱미터이상은 환경위생과에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도를 해서 그때부터는 적발되는 데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계양구에 농식품유통관리를 위한 원산지 표시에 대한 감시활동에 대해서 추진사항과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지역경제과장

원산지 특산물 명예감시원 8명이 있고, 수산물명예감시원은 6명이 있습니다. 시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축산물에 대해서 명절이나 수시로 시에서 통보가 옵니다. 언제 어디로 모여서 어디를 지도단속하자고 하는데 이분들을 이용해서 1일 4시간을 합니다. 시비로 5만원 수당을 주고 수산물은 6명입니다. 이분들은 3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속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승학입니다. 항상 구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조례 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1과 동장에게 위임하는 별표 3의 불용물품 결정에 관한 권한을 삽입하고 또한 그동안 별도로 운영되어 왔던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를 폐지하고 동 사항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조례 별표 3에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 시계양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기타 법률 용어 표준화 기준에 의거 띄어쓰기, 법령 용어 순화 등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호균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계양구 관련조례에 맞게 정비하고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신설되는 위임사무로 안별표1과 별표3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에서 규정한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일부 권한을 동장에게, 인천광역시 계양구 물품관리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3천만원이하 물품의 불용관련 권한을 의회사무국장과 동장에게 위임하고 안별표1과 별표2에서는 위임사무관련 법인 약사법, 의료기기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적합하게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근거법인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표준화된 우리말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 법명 변경과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등 표준화된 우리말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인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일부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하고, 재무경영과 소관 사항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물품관리 조례와 시행 규칙에 의해서 정한 3천만원이하 물품에 대한 불용액 결정 그리고 매각 폐기 등 불용에 관련된 권한에 대하여 관련부서인 의회사무국장과 동장에게 위임하는 그런 사항이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또한 변경되는 위임사무로 일부 위임사무명과 근거법규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한 조례를 원활하게 개정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동사무소 동장한테 위임하는 사항이고, 3천만원이하 폐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있던 권한이 의회면 의회로 이관되는 거네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의안건 20페이지에 보시면, 인천광역시 물품관리조례 관리에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위임 조례에 표시가 안돼서 이번에 통일해서 맞추는 사항입니다.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은 자치도시소관에 주민등록 동사무도 위임조례가 있는데 같이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시행되는 것을 통합해서 효율화를 기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강규섭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강규섭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1일 문예기금 모금제도가 폐지되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6년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항 개정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대관료를 행사와 공연으로 분류하여 부과하는 사용료 부분을 개정하여 경상수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법조항규정 및 자구수정과 사용료 등에 대한 납기일자 표시화 및 반환규정을 명확히 하여 민원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 기준에 의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법령에 낫표 표기 등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 행사를 기준해서 볼 때는 약572만원 정도가 수익이 발생이 되고 2008년도 기준으로 하면 약413만원 정도 추가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체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추고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사용료를 세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1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에 관한 내용 중 오전 시간대 변경과 초과사용에 따른 추가 사용료 징수를 세분화하는 사항으로 안제20조 계양문화 회관 임대근거를 지방재정법이 2006년 1월 1일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로 정비하는 것이며, 별표 시설사용료 등 공연장 사용을 공연, 영화등과 행사로 세분화하여 사용료를 주간 3만원, 야간 5만원을 각각 인상하는 사안으로 관련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사용료 징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일부사용료를 인상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계양문화회관 같은 경우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용을 많이 꺼리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계양문화회관이 96년도에 개관했기 때문에 노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음향장비나 방송장비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방식 자체가 옛날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전면 바꿔야 되는데 재정이 상당히 열악해서 시에 시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5억 5천만원 정도를 시비를 지원해 달라고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건의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루속히 장비를 교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보수만 해서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강규섭위원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계양문화회관의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열악한 장비 때문에 방송장비, 조명, 의자 등 여러 가지로 시설보완을 해야 되는데요, 시에서는 6억을 어떻게 편성을 해 주신다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간담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규섭위원

대관료를 올리게 되면 주민들이 이 시설이 열악한 데 비싸다는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방안이 있으십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다른 구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이나 서구문화회관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만 행사하고 공연하고 구분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은 행사공연을 분리해서 부과하는 데는 대관자들도 전체적으로 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만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문제는 시설관계는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라도 일부는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전면적인 보수 또는 교체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빠른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가 없고 다만 오늘 조례에 올라온 부분만큼은 형평성에 맞춰서 다른 문화시설하고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강규섭위원

서구문화회관은 상당히 깨끗합니다. 주민분들의 말씀은 시설이 열악한데 너무 비싸지 않느냐 대관료를 낮춰달라는 의견이 많은 거 같은데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구는 역사도 2년 앞서 있고 조례가, 제가 처음에 계양문화회관을 나가서 개관도 했고 2년동안 근무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계양문화회관이 개관을 하면서 빠르게 홍보를 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대관료라도 낮춰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가 있었고 계양문화회관 쪽이 교통이 불편하다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대관료를 설정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전혀 다른 구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그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한다 해도 1년에 약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추가수익을 예상하는데요, 개별적으로 나누어본다면 크게 부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명확히 구분을 짓자는 의미도 있고 다른 시설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강규섭위원

시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받아서 시설을 보수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문화회관 주변 환경을 살펴봅시다, 주차시설이 몇 대나 가능하지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주차시설 면적은 정확히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지하, 지상 200대 가까이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승용차로 했을 때 그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8대인가. 100대는 넘어갑니다. 승용차 기준해서 지하주차장하고 148대정도 됩니다. 100대는 넘어갑니다.

곽성구위원

수녀원이 가깝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변을 좀 더 넓힐 수 없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개인 땅인데요, 넓힐 수는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좌측에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터도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분의 땅인데, 저희가 진입로를 그분의 땅을 사용해 와가지고 재작년에 사용료를 한꺼번에 변상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좌측에 있는 땅을 우리한테 매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땅 값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너무 비싸가지고요.

곽성구위원

거기가 그럼 개인 땅이라는 거지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입추진을 96년도, 97년도부터 했었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곽성구위원

강규섭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노후화를 조금 젊게 만들려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시비를 못 받으면....., 전체적으로 보수를 다하려면 10억대이상 돈이 들어야 될 형편이라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시비지원을 못 받으면 내년도 본 예산에는 조명이나 앰프 이런 부분은 부득이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곽성구위원

우선 급한 것이 의자가 들어가는 것이 있고 나와 있는 것이 있고 옷이 찢기는 흉기도 달려있고 한데 그런 것이라도 빠른시간 안에 안될까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의자를 보수하는 데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의자보다더 중요한 것은 조명이나 앰프 이쪽 부분이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곽성구위원

앰프 그런 것보다 사람이 앉아서 편안하게 안락의자가 돼야지 의 자에 흉기가 달려있는데 그것이 우선적으로 급한 것이지 사람과 밀접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평성에 맞게 다른 구도 그러니까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큰 반대는 없습니다만 어느 선까지 의자라도 고쳐놓고 올리는 대로 가격을 받겠다,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주차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개인이 앉는 의자 그 다음 조명이 됐든 앰프가 됐든 해서 의자라도 수일 내로 빨리 편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부터 조례개정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의자가 언제부터 되면 그날짜부터 돈을 올려서 받아라 그런 생각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o 문화공보실장 정명구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것은 의자까지는 요구가 안들어 왔고, 말씀드린 시설 노후화에 대한 것에 대해서 수차례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니까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그렇게 판단을 한겁니다. 주차문제는 공연을 하면서 주차를 못해서 문제가 된다면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되겠지만 주차장 사용하는 것이 등산객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공연이 있을 때 주차를 많이 해야 될 거 같으면 직원이 나와서 차량 통제도 하고 합니다. 제가 근무할 때도 그랬는데 공연해서 사람이 많이 몰리면 수녀원 측에 얘기를 해서 그 밑에 차를 대도록 협조를 해 왔기 때문에 주차문제는 크게 어렵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지금 의자 부분은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도 시급히 시설을 보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 건의해서 재정이 열악하니까 지원을 해 달라는 사항이었고 증액 안 되는 부분이라면 급하면 구비를 추경에 세워서 라도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0년이 넘은 상태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사용해서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정안 11조에 보면 오전 시간은 8시에서 오전 9시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사용료를 주간 3만원, 야간 5만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인데 타구에는 어떻게 되는지 타구의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타구도 저희하고 대동 합니다. 이것이 왜 9시로 갔냐면요, 그 이전으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상당히 미리 옵니다. 미리 오게 되면 직원들이 미리 와야 되니까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되는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경상수지에 맞춰서 도움이 되고자 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제20조가 계양문화회관 임대근거를 지방재정법이 2006년도 1월 1일 변경됨에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제12조로 정비가 된 거지요. 보니까 2006년도에 변경된 법을....., 3년이 지났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세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지방재정법에서 없어지고 그 항목이 2008년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그래서 개정하는 사항인데 거기에 보면 물품관리에 대한 사항이 별로 우리한테 적용받는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매점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매점을 임대를 주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이 겹치고 그래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할 때 전면적으로 찾아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큰 적용은 없지만 조례라는 것이 적절하게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원안 의결을 발의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강규섭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윤혁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유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2월 4일부터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 및 2008년 4월 16일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으로 국가 및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 환경부 권고사항으로 구성된 지방의제21은 존치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2008년 4월 16일 제정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거 기존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2006년 3월 3일 제정한 인천광역시계양구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본폐지조례안은 2006년 3월 3일 조례제정 당시 근거를 제시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이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 2008년 4월 16일 제정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거 폐지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근거규정의 폐지로 법령의 위임이나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정해야 할 조례가 아닌 바 집행기관에서 조례의 존폐와 사정 변경에 따른 실효성을 판단하여 폐지하려는 것으로 특이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목적의 사정변경으로 조례의 존속 또는 폐지 시 득실과 업무추진의 효율성 등에 대한 의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오늘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 폐지 반대 성명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아직 성명은 안했습니다. 그전에도 기자들한테 누누이 그동안에 제공을 하고 저한테 와서 확인까지 하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줬습니다. 제가 의제자체를 우리 구내에서 하는 것은 규정상 법령 폐지가 되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밖에서 별도로 구성해서 하는 것은 말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계양의제21은 우리도 법 개정 얘기를 하는데 원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광역시 이상 도에 해당되는 법입니다. 그렇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기본적으로 거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필요성에 의해서 구성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업무수행을 계양의제실천협의회에서 최초에 목적이 지속가능이었습니다. 사업을 계속 유지하자는 그런 것으로 계양의제21이 최초 조례에 의해서 된 거 아닙니까? 왜, 폐지하려고 합니까? 거기다가 필요로 하는 과만 다시 신설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필요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기본법이 광역시, 도 여기서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지방자치에서도 둘 수 있다, 이렇게 된 사항을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계양구도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를 구에서 요구돼서 조례로서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계양의제21이 명칭만 바꾼다면 계속 하던 사업 그대로 놔두고 필요로 한 과만하면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지방의제21 자체는 처음 에 의제21 자체의 모체가 1992년 브라질에서 채택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에 의한 법령과 같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경제, 사회, 환경 여러 가지 분야를 같이 망라해서 했는데 그것을 환경부에서는 의제21해서 하나 채택해서 확산을 하게끔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 자체는 의제21 모체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추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양의제21 조례를 만들 때는 규정에 의해서 만들었고, 규정에 보면 의제라는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속가능한발전법에도 의제라는 내용이 같이 구성한 법령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제의 모체는 지속가능한발전기본법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 규정을 폐지하고 법에 맞춰 가지고 시행령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법에 맞춰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가능한발전법에 맞추다 보니까 지방시, 도 공무원을 위한 지방지속가능발전 업무 명령이라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시도에 하달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별도 기구를 설립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구청 안에 청사에 사무실을 두고 지원을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별도기구는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규정 자체도 폐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폐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계양의제21 자체는 그분들이 별도로 사회단체처럼 운영을 하게 되면 사회보조금 해 가지고 별도로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러면 그때 가서 상황을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안에 대해서는 폐지하고 추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행계획사항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사항, 시에서 해야 될 사항,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법에 맞춰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5년 단위계획을 세워서 2년마다 평가를 하게끔 시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하겠다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의제21이 10개 군구 중에서 몇 군데가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강화, 옹진, 동구, 중구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설치 안한 데는 안했지요.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의제21을 만들었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곽성구위원

광역시의 지침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지침은 없습니다. 그때 당시 설치할 때도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다 보니까 옹진, 강화, 중구, 동구는 설치안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타구보다는 제일 먼저 제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진을 해 왔고 그 다음에 이것을 추진해 오다가 법이 바뀌니까 법에 맞춰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맞춰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곽성구위원

권고사항은 구두 입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법령상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곽성구위원

환경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폐지하라는 그런 말은 없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서 의제21 자체를 법령이 생기기 이전에는 활성화 차원에서 활성화를 시켜왔는데 시도에서 활성화되는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어느 한 단체라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질의하면 그 내용을 활성화 차원에서 얘기를 하지 별도로 없애라는 얘기는 못합니다. 환경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단체가 생기더라도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속가능발전법령에의해서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은 환경부의 취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곽성구위원

차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맞추면 됩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은 현재 있는 것을 다듬고 맞추면 되는 겁니다. 다른 군구에서는 폐지한 구가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곽성구위원

그런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부평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돈도 예산도 더 주고 전년도보다 더 줬습니다.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갑자기 이뤄졌습니까? 국장님, 동사무소 무슨 위원회인가 대부도 가서 워크숍 할 때 그것을 갔다온 다음부터 그래요, 이것을 폐지하자, 대부도 갔다 온 뒤로부터 그래요, 가서 보니까 구석에 가서 어떤 동사무소 여성 그분이 ‘아니, 구청장님 말을 오래해요, 졸려 죽겠습니다. 피곤해 죽겠습니다.’ 그 뒤로부터 폐지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계양산 골프장 여기에 뭐한다는 목사님이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거기 좀 그런다고 그래서 폐지하자고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 폐지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는 폐지하라 이런 것도 없는 상황이고 개정이 됐다 지금 2008년도 4월 16일날 개정됐다고 했는데, 거기 개정된 내용도 광역시와 도 이상은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단 내가 얘기하는 것이 거기 법문을 보면은 단 필요시에 지방자치에서도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성할 필요도 없이 실천의제21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놔둬서 명칭만 바꿔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위원회에 필요한 분과가 있으면 더 첨부해서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왜 그 시간 이후부터 폐지하자고 해서, 그 전에 하든지 이제 들고 나와서 한다면 의심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각 구군에 보면 예산이 연수구 같은 경우 75만원 삭감이 됐고요, 남동구 같은 경우 3,5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부평구에는 1,63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서구는 116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할 사항이 있고 시에서 할 사항이 있고 중장기 행정계획에 맞춰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속가능한 법령에 맞춰서 할 사항입니다. 이것을 별도기구를 설치한다든가 하면 지속가능발전업무 매뉴얼상에 위배가 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올해도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설명과 2007년, 2008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고 했습니다. 2009년도 예산관계를 물어보더라고요, 2009년도 예산은 폐지되고 세우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곽성구위원

예산은 편성이 되었지요, 각과로 편성된 것을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한거지요. 삭감된 금액입니다. 과로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의제에 예산들을 필요로한 과로 할당을 해서 산정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정한 겁니다. 정확한 것으로 하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속가능한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환경 좋습니다. 환경보존을 위해서 계양산 발전을 위해서 하자고 했으면 다음 구청장이 된다 해도 계양산 환경오염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지역에 필요로한 문화행사가 있다면 그 문화행사를, 이런 문화는 계속적으로 행사를 가져가자이렇게 해서 몇 개 분과를 나눠가지고 예산을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면 민간인들이 계속 행정이 바뀌더라도 이것은 계속 밀고 나가자해서 한겁니다. 그것이 의제21이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도 거기에 기초를 둔겁니다. 의제라는 목적은 똑같은데 의제라는 것하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지속가능하고 낱말 차이를 가지고 그러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 계양의제21보다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해 가지고 더 필요로 하는 지속발전가능기본법에 맞는 경제면 경제분과 첨부해서 운영하자는 겁니다. 예산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하자는 건데 왜 그런 것을 반대하고 의제21 자체를 폐지하고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다시 하자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대부도 워크숍 갔다 온 뒤로부터 하고 이렇게 됐고 계양산 발전 뭐 어느 목사가 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주민은 말이지요, 모든 것이 공산주의국가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로한 의제21 이런 것들은, 왜 일사분란하게 명령 한번 내리면 다 따르고 그런 구정이 어딨고 그러한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항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제 의견입니다. 저는 부결하는 것을 원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방청석에 계양구 주민들이 와 계신데 의견을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2, 3분정도로 짧게 발언을 듣고 질의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방청석에 계양구 내에 계신 주민들께서 오셨는데 의제21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민의를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그 분들을 의견을 2, 3분 경청한 다음에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강규섭위원

정회를 하시고 휴게실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47분 속개

김용헌위원

윤혁식 과장님, 저희가 기존에 환경부 권고사항으로 된 사항인데요, 5년 6년이 됐네요, 그러다가 계양구에서 유일하게 폐지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시간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선진국에서는 원형으로 야구장 같은 모양으로 지어놓고 회의를 갖더라고요, 상당히 양분돼서 의견이 많고 개인적으로 만나신 분도 계시고 전화상으로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지금 폐지가 된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예산은 지난 연말에 타과로 배정이 됐고요, 그러면 만약에 폐지가 되고 자동적으로 움직여진다고 봤을 때 말 그대로 자선단체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신데 계양구 청사 내에 사무실이 존치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어떻습니까, 견해가.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법이 폐지되기 때문에 예산도 세울 수도 없고 사실 사무실도 존속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용헌위원

여기 과장님이 부록으로 제출해 주신 서류에 보면 제4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국가지속가능발 기본 전략수립 추진해서 정부는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해환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늘 매스컴을 통해서 보지만 환경이라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우리가 늘 먹고 사는 과정에서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살지를 못합니다. 전세계 많은 인구가 마시고 있는 산소의 20%를 브라질 아마존에서 공급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에서 시작이 돼서 발족이 된 것 같은데 계양구의 작금의 사태를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을 다뤄야 되는 의제가 계양구청사 내에 있고 지속이 됐는데 여기에서 반대하는 여론이 있다 보니까 또한 현구청장은 계양산을 개발하는 입장이고 반대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자생단체하면 지금은 상당히 여건이 지방자치단체가 나아져서 지원금을 내려보내고 했지만 과거 80년대, 90년대까지는 지원금 없이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으면 사무실을 존속시켜서 했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견해로 단호하게 사무실도 존속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으니까 이 문제를 저희가 그러네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먼저 일어서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주민들 보기에 그렇고, 존속이나 폐지를 하기 전에 어떤 절충안이 만들어져서 상처 입지 않고 구청장님 선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해하고 양보하고 의제 쪽에서도 너무 강하게 지속하지 말고 다른 안을 찾아보시는 것은 없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도 실질적으로 의제를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준비 단계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작년 저희가 5월 30일날 숲속음악회 할 때 그 이전에 폐지안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전국회의도 갔다 오시고 하니까 전에 준비단계 때에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얘기를 못한 것이 숲속음악회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가지고 하는 와중에 폐지한다고 얘기를 할 수 없어서 나중에 기회봐서 얘기한다고 생각을 했고, 예산을 지원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거기에서 예산안이 오지도 않았어요, 각위원장님도 오시고 각분과위원장님도 오시니까 회의소집을 했고 하면서 관계법령을 복사를 해서 주면서 예산을 못 세우게 됐습니다. 폐지가 됩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위원장님들이 법이 폐지되기 때문에 폐지된 것은 당연하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의제가 전국적으로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잘되고 안 되고 내부적으로 계양산 발전 이런 것하고는 개의치 않고 법에서는 폐지가 됐기 때문에 폐지되고 지속가능법에 맞춰서 계획 세워서 평가를 받는다든가 위원회 위원을 위촉 할 생각입니다.

김용헌위원

물론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할 때 법을 논하지 않을 수 없는데 법을 너무 따지면 상당히 각박해 집니다. 상식선에서 대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지금 폐지가 되건 존속이 되건 의회가 전체가 아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총알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데 피해 갈 수 없는 시간에 와 있습니다. 만약에 구청장께서 계양산 개발을 원칙으로 세우고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참여연대와 같이 브레이크가 걸린 사항인데, 우리가 옛말에 약과 쓴 것을 구분을 못합니다. 당장 듣기에는 싫은 소리라도 소화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번 허심탄회하게 양보할 일은 하고, 좋다 그러면 우리가 추후에 예산을 줄망정 자생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다시 한번 예산 문제도 만들어 보자고 해서 구청 청사내에 사무실 할애해서 하는 이런 양보의 미덕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본인의 의견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결정이 안 된다면 오늘 이 회의석상에서 결론을 짓지 말고 우리가 다시 한번 다음에 논의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김용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많은 참작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참작을 하십시오. 그 사항은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지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먼저 환경위생과에서 폐지한다 그 단체에 얘기를 하고 예산도 각 폐지가 안 돼 있는데 조례상에 폐지가 안 돼 있는데 예산편성해서 각과에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법이 있는데 그것도 폐지가 안돼 있는데도 폐지한다 어떤 과장의 직권이었는지 구청장의 명령에 의해서 했는지 그 예산을 각과로 분산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 구정에 행정의 절차인지 충분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잘되고 있고 부족하다면 더 보강을 하고 해당과 같으면 연구를 해서 더 장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예산이 없다면 해 주면 되는 것을 지속가능법에 대해서 유권해석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의제21로 해서 그런 사항을 토탈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그런 대로 민간인이 주가 돼서 계양산발전위원회 그것은 환경오염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한바퀴 돌면서 뭐가 이상 있나 환경오염에 저해되는 것이 있으면 구청에 얘기해서 처벌주고 하는 것인데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문화 행사 같은 것도 잘 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에 주민이 관여할 때가 좋습니다. 좋은 행정입니다. 그런 것을 기피하고 엉뚱한 것을 한다면 그것이 독선 아닙니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조금 무엇이 틀렸다 해서 명칭을 바꿔버리고 위원회를 없앤다 한다면 말이 안되는 거지요. 지금 현 체제에 의제21을 할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이렇게 해 주고 필요로 하는 지속발전가능법에 맞는 경제분야, 청소년 문제를 첨부해서 하자는 겁니다. 예산이 적게 들던 그 행사에 맞춰서 하겠다는 건데 전체를 없애버리고 사무실도 안주고 해 놓고 하는 것이 나는 기본적으로 안됐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도 참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령 제6조1항과 2항에 의거하고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의 목적과 정의, 조직과 기능, 운영, 예산 등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계양구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시기를 바라는 사안으로 이번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발의를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대통령령 규제에 의해서 지속발전기본법에 의해서 폐지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다면 타구에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물론 예산이 조금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천시의 5개구가 다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계양구에서 미리 그렇게 해야 될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 규정 자체가 대통령령으로 만들어 졌지만 그것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규정 자체가 폐지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유순

김유순위원장

대통령령에 의해서 물론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상위법에 근거 없는 얘기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규정 자체는 법에 내용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5월 숲속의 음악회를 하셨을 때 그때 논란이 됐었는데 저희 구 의원들은 아무로 몰랐었습니다. 그런 폐지에 관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도 저희 의원들한테는 말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곽성구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가 폐지되고 예산이 없어져야 될 부분인데 행정절차부터 바뀌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예산이 2008년도 예산이 세워져 있고 2008년 4월 16일자로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자체가 발의됐습니다. 그러면서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 법이 시행령에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 규정 자체는 자연적으로 폐지가 되는 거지요.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싶어도 못 세우는 거고 그런 사항입니다. 별도기구 자체도 거기에 따른 시․도매뉴얼 자체도 돼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못하는 것이고 지금 예산을 세우라는 입장이지만 예산을 세울 수 없는 입장이고 예산을 세우게 되면 감사원에서 지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충분한 말씀 알겠고요. 계양의제21쪽에서 환경부 쪽에 질의해서 회신이 온 것을 봤습니까? 그것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사회단체라든가 의제라든가에서는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추진하기 위해서 확산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를 폐지하자는 얘기는 안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폐지하지 않아야 된다는 회신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물론 16개 시도단위 폐지한 곳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에 지방의제21 폐지하지 말아야 된다고 환경부에서 직인까지 찍힌 것을 봤는데 굳이,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의제 자체가 기본법에 맞춰가지고 내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사회단체 별도로 활성화한다면 가능하지요, 구에서 지원금이 나간다든가 그것이 아니라 별도의 기구설치하지 않고 보조금식으로 해서 별도 기구 설치하면 보조금 책정해서 준다든가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일단은 폐지하고 법에 맞춰가지고 하고, 별도 사회단체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 주면 됩니다. 의제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헌위원

조금 전에 강규섭위원님께서 부결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의견을 드렸던 것이 그겁니다. 부결이 되면 구청에서는 입법예고를 또 올릴 겁니다. 조례안을, 한 지붕에서 두 가족이 동거하는 경우가 됩니다. 좋았을 때는 구청장이나 의제 여러분과 다 같이 한 지붕에서 화합의 차원에서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의견이 안 맞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여기서 부결이 되건 가결이 되건 아니면 보류가 돼서 존속이 되건 여러분이 의제21은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예산은 2009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타과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활동하시면서 계양구 전체를 행정적으로 책임지는 구청장의 소견이 그런데, 그러면 불편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흑백으로 논하기 전에 미래에 여러분들과 저와 그리고 구청장이라든가 실무진들이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대화의 장을 여는 연결고리를 여는 것이지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삭감하고, 만약에 이것이 부활이 돼서 여러분들이 활동하셔도 에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추경을 다루는데 예산이 필요해서 5천만원을 당장 세워드린다는 겁니다. 예산을 세웠을 때 저희가 삭감하는 부분은 50억이고 1천억이고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세워지고 구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했을 때 원칙으로 세우지 않으면 예산을 쓸 수 없는 것이 구청장의 권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래서, 제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이 석상에서 부결, 가결이라기보다는 보류해서 잠시 구청으로 보내고 여러분들 다시 활동을 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허심탄회하게 대화해서 그 연결고리를 과장, 국장선이 아닌 구청장님도 참석한 가운데 대화의 장을 열어가지고 언성을 높여도 좋고 의견을 교환해서 바람직한 방안이 나온다면, 여야가 싸우다가도 대화의 장을 열고 화해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발언을 드립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강규섭 위원님께서 좀 전에 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강규섭위원

과장님, 여러 주민분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의견이 분분하시고 하시는데 대체 법안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자연적으로 지속가능발전법에 저희 계양의제가 폐지 됐으니까 법이 폐지됐으면 저희 행정공무원은 법에 준해서 할 수 밖에 없으니까 폐지하고 지속가능발전법에 맞춰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말씀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토론종결하시고 제가 의원발의를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받을 때 계양의제21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지요. 지적사항이 뭡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목적이 같아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나 의제21 실천이나 목적이 같이 사용이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 됐다면, 감사원 감사 아니라 청와대 감사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다. 말 바꾸기입니다. 말 바꾸기 해서 잘하고 있는 단체를 원칙적으로 안 해도 되는 것을 계양구 필요성에 의해서 구성이 된 겁니다. 광역시와 도에만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기본으로 구성되게 돼 있고, 필요시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도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인정하시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곽성구위원

그런데 계양의제21이나 지속가능이나 목적, 사용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래서 지적을 안 한겁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009년도 예산을 세웠으면 지적이 됐겠지요.

곽성구위원

전국에 다 구성되어 있는데 전부 다 지적감입니까? 부평도 지적감 남구, 강화 전부 지적감이네요, 그렇다면 내가 고발해 버리려고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폐지하기 때문에 폐지한 것을 예산을 세운다면 지적이 되지요, 저희 감사원에서도 2007년,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을,

곽성구위원

다른데 편성되어 있다니까요, 전국적으로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지적사항 아닙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시․도 차이는 있을 겁니다. 별도의 보조금식으로 해서 지원했던 사항 그런 견해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과장님이 의제21을 만드셨다고 그러셨지요. 과장님 머리 속에는....., 조금 전에는 안타깝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내가 만든 단체를 해산하려니까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안타까운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법이 폐지가 되니까 따라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사무실에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고 간판을 바꾸시라고, 그리고 필요한 분과를 첨부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못하겠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별도 기구로 설치를 못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시도 매뉴얼에 돼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양구에서 과장님이 만든 거 아닙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만든 겁니다. 시도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의제21에서는 활성화라는 것은 교육, 홍보쪽으로 하라는 겁니다. 별도로 받아서 교육, 홍보쪽으로 하라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기구를 설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충분한 말씀 잘 들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 목적과 정의, 조직과 기능, 운영, 예산 등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 파악하여 계양구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시기를 바라는 사안으로 이번 조례안은 부결을 발의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강규섭 위원님께서 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성규

곽성규위원

동의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으며,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3월 5일날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시정비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지역경제과에서 2월 18일날 이화동 일대 갯벌투기에 대해서 고발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러한 환경 문제, 객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일단 지역경제과에서는 고발을 했는데 도시정비과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춘석

강춘석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강춘석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2008년 12월 3일날 곽성구 위원님께서 제보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신문에도 났습니다. 기사화 돼가지고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처음에 청라지구에서 갯벌 흙이 무더기로 쌓여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데 나중에 시정명령을 내린 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50센티미만으로 성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 규정에 의하면 1년에 1회에 한해서 50센티미만으로 되면 법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종결 처리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객토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춘석

강춘석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형질변경이기 때문에 50센티미만인 경우에는 저희가 임의사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어느 지역을 쟀는지 지점을 얘기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진도 이 시간 이후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50센티가 더 됐었을 때는 잘못된 측정이 되겠네요?
춘석

강춘석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이 현장을 직접 나가서 쟀는데요, 광활한 지역에서 확인할 때 흙이 약간 덮혀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객토가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을 쟀을 때 50센티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겁니다.

곽성구위원

맨 처음에 갯벌을 쌓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황토를 깔아요, 또 다시 갯벌을 합니다. 황토깐 다음에 갯벌만 합니까? 위에부터 다 쟀습니까?
종수

이종수개발제한구역팀장

법면 부분을 파면 빨간 흙하고 검은 흙이 구분이 돼서 그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빨간 것은 빼고 까만 것만 한겁니까?
종수

이종수개발제한구역팀장

저희가 확인 했을 때는 황토 흙을 깔지는 않았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나하고 같이 가서 확인해서 만에 하나라도 그런 무엇이 있다면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종수

이종수개발제한구역팀장

저희가 50센티 과도하게 성토된 부분이 있다면 법에 따라서 처분을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내가 지금 50센티 아니라고 얘기를 한겁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입니다. 의회에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해당이 없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춘석

강춘석도시정비과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객토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38필지가 되는데 제가 왔을 때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이 했던 얘기대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임의대로 전체면적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0센티가 약간 넘을 수도 있고, 한필지에 대해서 50센티미만인 것으로 판단해서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고무줄이라는 겁니까?
춘석

강춘석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건축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처리한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이 객토에 맞는 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춘석

강춘석도시정비과장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폐기물의 개념 법 용어에 대해서 도 검색을 해 봤는데요, 갯벌 흙은 폐기물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그것은 어디에 질의해서,
종수

이종수개발제한구역팀장

인터넷 검색해서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갯벌은 폐기물이 아니다, 갯벌은 폐기물은 될 수가 없지요, 농토에 환경을 오염시키고....., 도시정비과는 도시개발을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지 않는 갯벌이거든요, 그린벨트 지역 내에 갯벌로 하면 안 되는데 한거 아닙니까?
춘석

강춘석도시정비과장

저희 과에서 판단하는 것은 갯벌 흙이 폐기물이 아니라면 50센티 기준해서 그 이하로 한다면 임의사항이고 그 이상이 되면 허가를 받아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흙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폐기물이아니라면 법으로 규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 농정팀에서 농정에 적합한지 아닌지는 거기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서는 충분한 조치를 했습니다만 원상복구는 어디서 내려야 됩니까?
춘석

강춘석도시정비과장

50센티 기준에 적합하면 조치를 취할 수 없고 농경지 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한다면 농정팀에서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막았던 사람들이 갯벌을 받았던 사람도 했고 구에서 간 사람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와서 우리 의원이 끓여먹어 보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한다면, 청원경찰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개발제한구역팀장

단속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해 놨던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을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까?
종수

이종수개발제한구역팀장

단속원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 흙성분이 갯벌 흙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단속의 목적은 저희에게 허가 받고 해야 될 행위를 허가받지 않고 하는 무단성토나 객토 이러한 행위들이 단속의 대상이지 현재 진행 중이고 행위자가 농경지에 객토를 할 당시에는 작업 사항이었고 행위자가 50센티미만에 신고나 허가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종료를 짓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팀장님, 직원분하고 오후 3시에 저하고 현장에 가서 확실하게 재봐가지고 전체 센티 재가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하라는 곳을 해 봐서 조치를 취하면 되겠지요?
춘석

강춘석도시정비과장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나 올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36필지기 때문에 한 사람의 필지 소유자에 대해서 고발을 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소유한 땅 면적에 대해서 전체 중에서 여러 가지 지점을 찍어서 나오는 높이를 가지고 50센티 미만일 경우에는 우리가 시정지시를 내릴 수 없고요, 그 이상일 때는 우리가 고발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지점이라면 여러 군데를 찍어봐서 50센티 넘어가는 곳을 평균을 내서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물론 갯벌이 폐기물이 아니라서 그런다고 하는데 가보신분들, 가보셨습니까?
종수

이종수개발제한구역팀장

여러 번 가봤습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은 안가보시고.
춘석

강춘석도시정비과장

네.

곽성구위원

계양구 논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부 밭을 갯벌로 메워가지고 논으로 해서 파는 거나 밭으로 파는 거하고 그 차익금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가 변합니다. 갯벌에서는 풀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우리 계양구가 생태계가 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번 일을 기회로 삼아서 지시를 내렸는데요, 하여튼 갯벌 흙이 어떻든 간에 법의 규정에 맞다 해도 갯벌 흙으로 객토하는 것은 중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과장님 직권으로 법에 이상이 없는데 한다면 과장님이 직권남용이 되는 거고, 내가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고 사무실 가서 얘기할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 우리가 임시회 기간이고, 이런 것을 지역경제과에 질의를 하다보니까 이것은 도시정비과 사항이라고 해서 오시게 했으니까 이 내용을 속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질의한 것과 답변한 것이 남아 있게 하기 위해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오후 3시에 의회에서 만나지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또한 현장을 가봤는데 심각했습니다. 오늘 현장을 가보시고 저희 계양구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시정비과장님, 팀장님 그 외에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