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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33회 제4자치도시위원회200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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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경관녹지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관녹지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경관녹지과장 권오균입니다. 경관녹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5쪽 문화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문화로 명품특화가로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계산4동 문화로 계양구청에서 작전체육공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착수해서 5월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205개 업소, 645개 간판을 철거하고, 313개 LED 입체형 간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4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설계용역 업체 등 관련절차를 마치고 이번 주에 간판을 다는 작업을 착수해서 5월 말까지는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개요는 불법고정광고물을 자진정비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광고물 실명제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먼저 불법고정광고물 자진정비는 2008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2,900개의 고정광고물을 대상으로 자진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도 지속적으로, 특히 금년에 인천세계도시 축전과 인천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지속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실명제 추진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다음 임시회 때 계양구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를 개정해서 4월부터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로 명품 특화가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문화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8년부터 착수해서 2009년 9월까지는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0억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자체 특화가로 조성 변경계획을 차로축소 하는 계획을 해서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마쳤고, 또한 관련절차인 경관협의체도 구성해서 그동안 경관협의체 2회 개최, 주민설명회 1회, 그리고 홍보물 계도를 2회 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등도 게첩해서 이해관계인의 참여협조 홍보 분위기를 사전에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4월 23일까지 기본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5월 초에는 공사업체를 입찰해서 5월 중에는 공사 착수해서 5월 말까지는 공사를 준공하는 목표로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1쪽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금년 인천세계도시축전, 인천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매년 저희들이 노점상과의 여러 가지 갈등, 민원사항이 많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민간용역을 계양구 장애인연합회와의 용역체결을 위해서 노상정비 민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쾌적한 도시환경과 주민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1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미관 저해시설 경관개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지역은 아파트 외벽이라든가 담장, 옹벽, 가설방음벽, 공사가림막을 대상으로 해서 미관을 저해하는 가로경관 등에 대해서 도시경관 차원에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로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2월까지 대상 관련 토지주에게 협조안내문을 보내고 3월부터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서 8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3쪽이 되겠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 통합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대상지는 계양구 시범가로인 경명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현재 40개소 45개의 난립된 표지판을 가로통합형 10개소로 통합하고, 통합지주형 10개소로 통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가 사업주와 협조 관련해서 사업에 차질이 생겼으나 3월에는 저희들이 사업에 착수해서 4월까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해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4쪽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하부공간 경관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고속도로 하부공간이 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관리주체가 도로공사고, 부평구와 경계지역으로서 그동안 도시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치된 사업을 쾌적하고 경관도 살리고, 조명도 쾌적한 가로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7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3억이 확보되었습니다. 미확보 사업예산은 시에 반영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벽면도색이나 보도정비, 가드레일 및 조명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확보된 3억은 우선 효성2육교 안남길이 되겠습니다. 3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5월까지는 공사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생태 숲 조성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대상지는 작전초등학교 외 2개 학교로 총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서 4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용역이 다음주면 실시용역이 나고, 3월 중순경부터는 사업을 착수해서 4월 말까지는 본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옥상 및 담장녹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금년 1월부터고 소요예산은 4억 4,500만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11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단체 이전사업으로서 사업주가 사업을 실시하면 우리 구에서는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정산되면 저희 구에서 시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당초 옥상녹화사업의 경우는 라이즈빌오피스텔 장기동 개인주택입니다만 사업주가 두 군데가 포기를 했습니다. 라이즈빌오피스텔하고 장기동 6-32는 오션나무어린이집으로 사업지를 변경하고 효성동 82-11은 개인주택으로서 그대로 원래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담장녹화사업의 경우도 당초 작전뉴서울 2차, 임학동 한국아파트, 작전뉴서울 1차아파트가 사업 대상지였습니다만 임학동 한국아파트와 작전뉴서울 1차 아파트가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포기했기 때문에 작전현대아파트, 하나??아파트로 사업대상지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도 4월 말까지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17쪽이 되겠습니다. 장기치안센터 쉼터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장기동에 있는 장기치안센터로서 현재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요사업비는 구비, 시비로 총 2억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파고라, 앉음벽, 운동시설, 나무식재, 잔디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실시용역 마무리가 되어서 자체 일상감사 후에 3월 말경에는 사업이 착수돼서 4월 말까지는 본 사업의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8쪽이 되겠습니다. 웰빙 녹지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은 테마녹색길 등 6개 사업으로서 사업은 1월부터 4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구비 1억 3천, 시비 3억 8,300으로 총 5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테마녹색길 조성사업은 봉화로 효성동의 수목과 휴게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조물 입면녹화는 작전역 환풍구 등에 여러 가지 담쟁이 넝쿨이라든가 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저희가 추진계획을 했습니다만 시설주체인 지하철공사와 시 등과 같이 협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다소 사업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기관과 협의 후에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아이시 주변 녹화는 계양구 진출입라든지 녹지대 200평방미터에 나무식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목생육 환경개선사업은 주부토길, 계양로변에 수목보호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정비 사업은 봉화로에 왕벚나무를 보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보식사업은 다남로 구간에 무궁화를 식재하고 보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9쪽, 꽃길조성 및 꽃탑설치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세계도시축전을 맞이해서 거리에 꽃탑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구간은 시범가로인 경명로와 계양로입니다. 주요 사업은 가로등주 걸이용 화분 220개를 설치하고, 또 임학광장, 부천시계, 까치말사거리 등 꽃탑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전액 시비로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보호 및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계양산 일원의 약 1,159헥타르로서 연간 구, 시, 국비 3억 7,400만원을 투입해서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산불방지대책, 산림보호 강화사업, 숲가꾸기 사업, 등산로 정비사업 등을 하겠습니다. 특히 등산로 정비와 관련해서는 천마산 부근에 약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요 등산로변의 휴게시설, 목계단, 에어콤프레셔 등 4월까지는 완공하도록 최선을 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2쪽 임학공원 확대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 임학동 135번지 일원이며 기존의 4,242.4 평방미터를 추가로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3,936 평방미터를 계양산 쪽으로 추가로 매입해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실시용역이 끝나고 이번 주에 입찰을 해서 3월 중순이면 사업이 착수되겠습니다. 따라서 늦어도 5월 말까지는 동 사업을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4쪽이 되겠습니다. 효성 도시자연공원 조성 1단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효성동 산 17번지 일원으로서 규모는 37,884 평방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인천시와 시 동부공원사업소 관련부서와 협의를 현재 마쳤고, 현재 예산확보 등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연말까지 준공 목표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확보사항은 총 소요사업비는 47억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작년 연말에 확보된 특별교부금 10억, 구비 실시설계용역비 1억 3,500만원, 확보된 예산은 11억 3,500만원 확보되어 있고, 현재 35억은 시비를 1회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본계획 변경 실시설계를 용역을 4월 10일까지는 준공을 해서 추가로 시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되면 보상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6쪽 다남체육공원 확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다남동 38번지 일원으로서 기존에 조성된 17,592평방미터인데 현재 추가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약 1,352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그린벨트 지역이고 관련절차를 할 때는 2009년도 12월까지는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 확보사항은 용역수행비 구비 4천만원은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기타 소요사업비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시예산 6억 5천만원을 1회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반영이 되면 저희가 보상 등을 절차를 밟아서 동 사업도 연말까지는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2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체육공원 4개소, 근린공원이 6개소 등 36개소의 조성공원 현황이 있습니다. 금년도 도시공원 시설물에 대한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면 연중 총 소요예산 1억 2천만원 예산으로 서운체육공원의 비가림 설치공사를 이 달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된밭근린공원의 공원 매트 교체사업도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작전공원의 공원 스탠드 위 캐노피 설치공사도 2천만원 예산으로 3월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보수 사업비 5천만원으로 서운체육공원 내 농구장 바닥 시설보수공사, 그리고 각종 공원 내 노후시설 도색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 내 모래교체, 기타 민원 사항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공원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관녹지과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경관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우리 경관녹지과장님께 자세하고 많은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 전에 광고물팀장님이 노용식 팀장님이신가요?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팀장님이 한 분이 바뀌었나요?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노용식 팀장이 개인 사유로 해서 휴가를 냈습니다.

민윤홍위원

다른 과에서는 팀장님들 소개를 했는데요.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팀 정대균 팀장입니다. 그리고 최윤오 녹지팀장입니다. 한기홍 공원팀장입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권오균 경관녹지과장님이 지역경제과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 계양구가 도농복합지역으로서 많은 업무로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경관녹지과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관녹지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잘 해 주셨는데, 경관녹지과 2009년도 사업에 대해서 많이 증액이 되고, 또 사업이 많이 업무보고에 보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계산4동과 작전서운동 지역에 문화로 명품 특화가로라든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해서 시비 34억, 구비 30억 정도 해서 총 64억 정도가 투입되는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업무보고 자료로 참고를 하고, 또 새로 부임하셔서 경관녹지과장으로서 2009년 사업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양구가 특색 있고 웰빙 조성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한 고품격 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2009년 사업을 가지고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이 도시발전을 위해서, 또 계양구의 쾌적한 미래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만 업무보고대로 잘 들었으니까 2009년도 사업계획대로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희 위원입니다. 도시축제 행사에 대비해서 경관녹지과에서도 많은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10-11쪽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부분에 있어서 경명로가 구 시범가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명로에 있는 노상적치물이나 대로 옆에 노점상들이 있어요. 사실 지금 여러 가지 국제행사로 인해서 지역의 미관이나 도로정비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고 계시지만 이 노점상 같은 것은 항상 고질적인 문제로 변화 없이, 그 부분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지만 노력하시는 것에 비해서 성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항상 고질적인 부분이라는 답변만 하시고 그러는데, 물론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새로운 각오로 임하시리라 믿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 나름대로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노점상 단속문제, 적치물 정비문제는 사실 어렵습니다. 법대로 저희들이 되는 사항도 아니고, 특히 잘 아시지만 견제도 어렵고, 특히 구의 경우는 생계형 노점상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248개 노점상을 현재 제가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고요. 제가 업무보고를 나름대로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뚜렷하게 이 건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서 모든 노점상에 철퇴를 가해야 되는데 사실 그럴 입장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에 대한 나름대로 구의 방침이 기존에 하는 노점상 업체, 특히 생계형의 경우는 거의 그대로 존중을 해 주고, 신규로 설치되는 것은 철저히 노점행위를 못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대처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하여튼 이재희 위원님 지적대로 좋은 방안,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서 서울처럼 일정 도로점용을 허용해 주고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 서울시 동대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악순환을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단속하는 순간만큼은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단속원들이 상주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단속원이 다른 데로 이동하게 되면 다시 그 분들이 나와서 장사를 하는데, 앞으로 그런 발전적으로 일정 노점상 허용구역을 조례로 만들든가 구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거기는 적법하게 규격화 된 노점 점포를 구에서 제공하든가 반반 설치해서 제도권 내로 수용하는 방안을,
병학

이병학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조금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248개면 적지 않은 숫자인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단속은 어렵다는 말씀이시고 예방차원에서 발생만 못하게끔 단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일정 구역을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248개소를 다는 못하더라도 일부분은 시범적으로 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희위원

10-14쪽에 보면 고속도로 하부 공간 경관개선사업에 있어서, 이 고속도로 하부 공간 경관사업은 그동안 진행은 안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사실 이 사업은 그동안 시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관리주체가 도로공사인데 도로공사 입장은 예산이 없다거나 여러 가지 도로안전 관리상 자기들은 못 하겠다 하는, 결국 어떤 식으로든 경관을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시에서 이 문제를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구에서 약 50% 예산을 매칭으로 금년도부터 처음 시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이 하부공간이 효성 1, 2, 3육교로 되어 있는데 안남길만 일단 예산확보가 된 거고, 샛별길과 마장길은 추경에 확보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확보가 되면 그 때 시행을 하실 거예요?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희위원

그리고 10-20쪽에 보시면 산림자원의 보호 및 육성에 있어서 지난해인가 계양산에 소나무가 굉장히 많이 고사했어요. 병충해로 인해서 그런 건데, 이런 부분은 발생하기 전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희위원

10-22쪽 보시면 임학공원 확대조성사업에 있어서 임학공원 규모가 기존 4,242평방미터를 거의 배로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 앞은 주택가거든요. 그럼 뒤에 보면 산 밑에 경작지가 있는데 거기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지요?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희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국장님, 연 이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권 과장님께 서너 가 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경관녹지과는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다른 부서보다 내용도 많고 할 일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전년도가 27억 정도 되는데 올해 2009년도 예산이 60억이 넘으면 34억이 더 플러스 된 것 같고, 올해에는 모든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요인은 문화거리가 포함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방면으로 사회 불경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화와 녹지 그 쪽으로 연관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7쪽에 보면 옥외광고 문화확립이 있는데, 누누이 말씀하지만 지금 계양구 경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서 소비 유통 관계들이 상당히 불경기에 치닫는 것 같고 해서 허가 취소된 데 보면, 식당 같은 데 판매시설 허가가 반납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묘하게 때를 맞춰서 옥외광고물 정리를 하는데, 우리구만 하는 것은 아니죠?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다 내려온 겁니다.

지경주위원

우리나라는 묘하게 다른 것은 발달이 됐는데 광고문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가게를 차리다 보면 다른 사람 가게는 안 보여도 내 간판은 더 크게 해 달라는, 일본 같은 데는 서비스나 친절, 맛으로 승부를 보려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렇지 않고 간판으로 승부를 거는 구시대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식구들과 유럽을 한번 갔더니 간판이 잘 안 보여요. 찾으러 다녀야 보여요. 백여 평 가게도 규격을 맞춰서 너무 정돈된 것을 보고, 그래서 유태인들이 잘 사는구나 하는 것도 생각해서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하는 단계인 것 같은데, 지금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가게를 할 때, 미용실 할 때 간판 크게 달아서 신고도 하고 했는데, 그 때 하다가 유명무실화 됐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 하는 것 같은데 민원이 많을 겁니다.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많습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경찰 친구들이 많아서 경찰업무를 파악하는데, 예를 들어 마약을 하면 판매책, 만드는 데, 수입한 데까지 뿌리를 뽑아요. 그런데 우리구청 행정은 간판을 하면 간판하는 사업자들이 충동을 해요. 이것 별 거 아닙니다, 과태료 5만원만 냅니다 하고 무조건 간판을 크게 맞추라고 해요. 여기에 분명히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간판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간판은 소비자만 그러지 말고 간판 제조하는 데도 법을 지키도록 유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술 먹고 싸우고, 사람 때리고 하는 것도 기본적인 초등학교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 것으로 보니까 그런 것을 국장님도 계시지만 간판가게, 협회도 있고, 이런 것을 잘 아셔서 거기에서부터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니까 앞으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사실 업소 입장에서 보면 크게 확대해서 어긋나는 경우도 있고, 광고 제작업체 같은 경우는 자기 경영수지와 관계되기 때문에 불법을 조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대로 지난 2월 저희가 청장님 모시고 광고 제작업체 대표자 회의를 했습니다. 60개 업체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2월 달에 교육을 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조작하지 말라는 지침이라든가 방침으로 신고를 받고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교육을 해서 들으면 다행인데 저는 10-20%도 안 들을 것으로 봐요. 법이 제도화가 안 되면 간판 백만원짜리 하는데 사장님, 이것 30만원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액수가 커지면 간판도 커지니까 안됩니다 할 간판업자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법 제도화가 되도록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이재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노점상 생계형은 많이 보장하고 탄력성 있게 한다는 말씀은 다행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노점상 해서 돈 버는 자리도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용역이나 담당 직원들에게 깨끗이 해 주고, 그 지역을 깨끗이 청소를 아침저녁으로 해 주고, 또 확장을 못하게 해 주세요. 효성동에도 보면 단속이 느긋하면 자꾸 땅 따먹기 식으로 번지더라고요. 사람이 말을 안 하면 더 조심해야 되는데, 너무 통행에 불편을 주니까 이것은 안됩니다 해도 막무가내예요. 그래서 너무 확장을 안 시키게, 다니는 사람들은 대개 누가 어디에서 하는지 대충 알거든요. 경찰처럼 가이드라인은 못 치더라도 더 이상 확장이 안 되게, 그렇게 해서 자꾸 넓히지 않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쪽을 봐 주십시오. 효성공원 조성사업이 산동네를 얘기하는 거죠?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영광유치원 뒤쪽입니다.

지경주위원

거기를 아이디어를 내서 산동네 개발이 늦어지니까 공원을 잘 잘 만드는 것으로 지금 생각되는데, 이게 37,000 평방미터면 만평이 되는 겁니까?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12,000평, 이게 1단계입니다. 전체 효성도시공원 구역이 약 13만 평방미터 됩니다.

지경주위원

혹시 산을 수용했습니까?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아니, 기본설계 세부 설계 들어가고 측량하고 보상도 해야 됩니다.

지경주위원

저희 동네지만 참 좋은 공원이 들어오는데, 참 무궁무진해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취지가 어디에서부터 이 공원이 나온 겁니까?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원래는 시에서 효성공원 계산지역 해서 다 공원이 묶인 지역입니다. 주민들의 쉼터기능이라든가 편익을 위해서 구가 앞장서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구에서 본예산 때 설계비를 세웠잖아요?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예. 1억 3,50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10억은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세로 확보했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가 3,500 설계비 세우고 구에서 또 들어가는 게,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1억 3,500이 용역비입니다.

지경주위원

본예산은 구비가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금년에는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작년 3회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지경주위원

앞으로 우리 구비가 얼마 들어갈 거냐고요.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구비는 지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나머지 약 35억은 시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춘식

홍춘식도시개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성도시자연공원은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13만평이 되는데 2008년도에 구에서 시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 쪽 지역이 여러 가지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조성을 빨리 해 달라는 권유를 받아서 시에 교부세와 나머지 35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이 서면 전체적으로 47억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은 그 1단계로 12,000평 정도를 계곡을 막아서 저수지를 만들고, 체육시설이나 쉼터, 이런 부분이 당초에 공원조성계획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용역을 통해서 조성계획을 바꿔 나가는 용역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1단계 조성계획이 완료되면 보상비는 현재 저희들이 측량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를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고요. 협의가 되는 대로 땅을 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는 약 15억 정도고 나머지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또 우리 구에서 건의한 사업으로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 쪽에 상당히 중요히 큰 선물인데 발단은 우리 구에서 건의를 한 거군요.
춘식

홍춘식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아까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하면 우리 구비는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47억 중에,
춘식

홍춘식도시개발국장

이 부분은 시에서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데 전에 TV 보니까 신학용 의원님도 얘기하는데, 국비는 왜 여기에 안 써 있죠?
춘식

홍춘식도시개발국장

국비는 국비를 요구하는 시에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는 공원사업에 투자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 얘기해서 보조금을 타 오는 것으로,

지경주위원

그럼 시로 내려가는 거예요?
춘식

홍춘식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시로 내려와서 그것이 과목이 바뀌어서 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관녹지과에서 계양공원, 계산공원과 계양산과 효성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계양산도 많이 하고 효성1동 쪽에는 교대 뒤쪽은 나름대로 되어 있어요. 꾸준히 제가 했어요. 소선거구일 때 문화공보실이나 정비과에서 많이 예산을 받아서 했는데 중선거구제가 되니까 효성2동까지 포함돼서 저기 태산아파트 뒤쪽이 빈약한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 계획이 있으면 그 쪽도 균형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모르고 문화공보실장에게 늘 얘기 했는데 아까 업무보고 하신 거 보니까 에어콤프레셔 둥산로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경관녹지과에서 이것을 하시나 보죠?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예. 이 사업을 계양산과 천마산으로 할 겁니다.

지경주위원

어디를 천마산이라고 하는 겁니까?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효성 뒷산이 다 천마산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냥 알아먹기 쉽게 효성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서구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서구는 그게 있나 봐요. 그래서 저를 알아보고 이 쪽에는 없다고 막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한다니까 다행이고, 어디 쪽으로 하려고 해요?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두산아파트 쪽과 주요 등산로,

지경주위원

교대 후문 쪽과 두산아파트 입구 쪽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소 늦었는데요.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서두에 얘기했지만 문화로 조성사업이나 효성공원이나 굵직굵직한 경관녹지과 사업이 이번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질 없이 하나씩 잘 마무리가 돼서 2009년도에 감사할 때는 서로 고생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는 우리 계양구가 명품으로 태어나는 그런 해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관녹지과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일이 잡혀져있고, 또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 경관녹지과 직원 분들이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2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인원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최소의 적정 인원이라고 보고 최대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이라든가 명품특화가 조성사업, 옥외광고물 문화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구의 이미지를 바꿔주는 큰 사업들인데 사실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도 철저히 준비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 시키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미관 저해시설 경관개선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대상자들을 파악을 했습니까?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파악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자체도색이라든가 충당금이 자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고속도로 터미널 부지에 금강기업이라든가 효성2동에 중앙하이츠 등 토지주가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어려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예산지원이 없이 그 쪽에서 떠맡기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협조를, 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사무실이 있어서 특별 쓰는 충당금 같은 것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토지라든가 가로, 이런 부분은 조금 마찰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잘 설득하셔서,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저희가 독려를 해서 협조를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또 한 가지, 아까 이재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고속도로 하부공간 경관개선사업,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발상도 좋았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효성 굴다리, 지금으로 말하면 육교죠. 흐린 날 밑에서 파지를 줍는 할머니가 차에 치어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를 지나다닐 때마다 조명시설이라든가 어둡고, 또 배수시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비가 오고 하면 아무래도 거기가 낮지 않습니까? 물이 고여서 통행하는데 많이 불편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고속도로 중앙선을 기준으로 지금 계양구, 부평구로 나누어져 있다고 파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맞습니다. 구간 경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여기에 시비와 구비가 들어가는데, 이건 부평 쪽과도 구비 들어가는 부분들을 협의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확보되어 있는 것은 시비고 나머지 효성1육교는 시·구비 5대 5 매칭 식으로 하는데요. 이 경계가 저희도 부평도 근무하고, 계양도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부평이냐 계양이냐 관할 다툼인데요. 시 입장은 거기가 계양구라고 해요. 그래서 천상 계양구에서 사업을 떠맡게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사고가 어디에서 났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을 바로 위 고속도로 중앙선을 중심으로 판단한 답니다. 중앙선 이 쪽으로 넘어가 있으면 계양구, 저 쪽으로 가면 부평구 해서 사고처리 절차도 처리 경찰서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 자체는 좋은 겁니다만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부평구와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비 쪽으로 확보가 된다면 큰 부담은 없겠네요. 잘 알겠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천대고가의 방음터널이 아마 설치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사항은 나온 게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그 사업은 제가 알기로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사업인데요. 저희 건설과라든가 많이 협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고 사업이 착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제가 늘 천대고가 하부공간을 자주 가 봅니다. 예전에도 제가 몇 번 해서 기사도 나고 해서, 거기를 가 보면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예전에 보면 유사 휘발유 같은 차량을 거기에 놓고 거기에서 판매행위도 하고, 그게 위험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애인들의 컨테이너 날림으로 인해서 매트리스를 막 싸놓고 옷을 쌓아놓고 하다 보니까 악취가, 그런 부분들이 습하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발생해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얼마 전에 가 보니까 벽기둥에 산세베리아 같은 그림을 산뜻하게 그려놓고 많이 정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밤에 어둡다는 것, 어떻게 보면 탈선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춘식

홍춘식도시개발국장

천대고가교에 대한 추진사항을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현재 이 예산이 시 종합건설본부에 42억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주변 아파트, 이쪽 부평 쪽의 아파트라든가 계양 쪽의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민원이 많이 됐던 지역이고요. 시에서는 거기가 인천시의 관문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징성 있는 디자인을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협의 온 사항으로 그 밑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에서는 거기에 쉼터도 만들고 운동기구도 한다는 계획으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우범화가 되니까 그것보다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제대로 확충해 주고, 또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 우범화 되지 않도록 경관에 대한 조명이라든가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부평구도 계양구와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설계가 나와서 시공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아마 금년 안에는 좋은 조형 디자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으로 해서 그 지역을 선정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은 조성 예시도에 보면 상당히 지저분했던 건물이 정리되고 깔끔하게 되고 있는데, 사실 계양구 이 쪽이 시범단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제정해서 새로 신축되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와 똑같은 간판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얼마 전에 송도를 갔더니 송도의 간판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중동 입구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축건물 빌딩에 대해서는 간판규격을 정해서 그 규격 외에는 부착할 수 없게끔,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준하는 그런 것을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다음 임시회에 옥외광고물 조례가 전면 개정돼서 상정되겠습니다만 기존에 생성된 점포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간판사업과 같이 보조금을 줘서 자부담 10% 해서 기존하는 사업은 조례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기존 신축건물을 우리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법은 건축법이라든가 그런 법률사항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하여튼 경관녹지과에서 금년도에 많은 사업을 벌여놓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노력이 기대됩니다. 차질 없게끔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희위원

저는 자료에는 없고 계산1동 982-1번지 부평향교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향교 그 쪽은 보존될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인데 그동안 주변 환경이 굉장히 어수선했었거든요. 다행히 2008년도에 7억 총 사업비로 해서 1단계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2단계 정비사업으로 주변 환경개선과 특화거리 조성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 경관녹지과 업무가 아니고,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은 자세히 모르시겠네요?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예.

이재희위원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녹지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1분 속개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석진입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2월 25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 차량관리팀장으로 발령 받은 김현정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서점석입니다. 단속팀장 권오현입니다. 차량등록팀장 김애자입니다. 11-3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 36명에 현원 39명으로 파견근무 1명, 육아휴직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인원 및 분장 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자동차 등록현황은 102,983대로 승용차가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현황은 4,170개소에 86,662명이 되겠습니다. 운송 및 차량관리 업체는 261개 업체가 있으며, 단속 장비는 CCTV 등 71대가 있습니다. 11-5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과태료 징수목표는 전년 대비 약 7억이 증가한 36억원으로 세입목표액을 설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08년도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2007년 대비 약 11억 증가한 40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전략적 체납정리 대책으로는 체납액 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전담 관리자를 지정 운영하고, 관내 여론 형성층에 대해서는 연 2회 체납 조회하겠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상·하반기 2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체적 징수활동을 통한 체납처분 추진계획으로는 30만원이상자 부동산 압류처분, 체납고지서 분기별 1회 발송, 세목별 체납자 데이터 통합관리로 일괄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예정액 채권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제1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계양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의뢰 중에 있으며, 용역사항에 대하여 동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6월 중 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11-17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안전펜스, 반사경, 차선규제봉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여 수시 순찰을 통하여 시설물 정비를 하도록 하겠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서운초교 외 6개교로 현재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주차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주차장 규모는 4,100여개소에 86,000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84%가 되겠습니다. 효성1동 293-8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은 연면적 1,415 평방미터에 지평식 46면 주차장으로, 공사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계산체육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은 연면적 7,300 평방미터에 지하건축물식 200면 주차장으로, 소요예산은 9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공원조성 계획 심의결정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용역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1-10페이지 임학공원 공영주차장 건설의 위치는 임학공원 내로 부지면적은 773.7 평방미터에 지평식 22면 주차장으로, 공사비는 1억 800만원으로 3월 중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11-11페이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개조 24명으로 구성된 상설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관할 경찰서와 민원해소를 위한 공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고정형 및 자동주행형 시시티브이단속시스템을 활용하겠으며,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활동을 위하여 주차헬퍼사업 추진, 교통자원봉사자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12페이지, 여객 운수사업 관리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버스승강장 정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지속적 지도단속, 사업용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위반 등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13페이지, 무단방치 및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일제정리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전한 자동차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무단방치자동차 분기1회 일제조사 실시, 불법구조변경자동차 일제단속을 상·하반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14페이지, 신속·편리한 자동차 등록으로 고객만족 배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1,500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 등록업무 연찬회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자동차 대리등록시 소유자에게 문자서비스를 이용, 등록사무를 통보하여 일명 대포차를 사전 예방하겠으며, 자동차 상속이전 사전 안내를 통하여 과태료 부과시 민원마찰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제반사항 문의시 필요한 서식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통보하여 민원 1회 방문 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우리 김석진 과님의 업무보고를 잘 받았고요. 또 시에서 새로 오신 팀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잘 해서 2009년도에 계양구 교통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는 지난 200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받은 것으로 많이 참고를 하겠고요. 제가 당부말씀 드릴 것은 교통행정과장님이 팀장님들과 저와 2008년도에 사업을 위해서 1년 동안 해 봤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많은 업무추진을 하시고, 지역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우리 계양구의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서 2009년도에도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쾌적한 도시로 교통행정과에서도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 계양구가 도농복합 지역이다 보니까 소외된 지역에 교통이 많이 불편한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이 소외된 지역을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업무보고로 참고를 하고, 또한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보니까 징수율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액체납자 전담관리제 운영은 언제부터 실시한 거죠?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래서 체납액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예.

민윤홍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계양구 계산동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시비 20억과 구비 30억씩 해서 90억 정도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산동 체육공원 공영주차장 건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업무보고대로 2009년도에 사업예산이 잘 추진될 것 같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공원조성 심의결정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그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서, 늦어도 7월쯤에는 착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90억 정도를 투입해서 공영주차장 건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계양구 전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도 업무보고 하신 대로 사업예산을 잘 편성해서 차질 없이 업무추진을 해 나갈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희 위원입니다. 11-9쪽에 보시면 지금 민윤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 추진계획 문제는 지금 현재 계산체육공원이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차장으로 확보할 경우에는 그 공원조성계획 심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1-11쪽에 보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부분에 있어서 상설기동단속반이 24명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 팀이 3명씩 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희위원

그럼 이 분들은 언제 모집하셨나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1월 달에 모집 공고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이재희위원

1월 달에 24명을 다 새로 채용하신 거예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새로 되신 분들이 비전임 계약직 6명과 자치행정과에서 공고를 해서 뽑았고, 또 서포터즈는 교통행정과에서 공고를 내서 채용을 했습니다.

이재희위원

서포터즈는 18분이에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서포터즈는 14명입니다.

이재희위원

비전임은 6분,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이재희위원

그럼 네 분은,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기능직이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상설기동반에 대해서 항상 친절교육을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물론 과장님이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해 주시겠지만 친절교육 부분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교육 차원으로 그 분들에게 실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희위원

그리고 11-12쪽에 보시면 여객운수사업 관리계획 부분에 있어서 추진실적이 2008년 9월 30일까지만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 이후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희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직접 주민들과 또 차량소유자들과 많은 마찰도 빚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저는 간단하게 임학동 222번지에 건립하고 있는 주차장은 어느 정도 진행 이 됐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현재 옹벽공사가 다 마무리 됐고요. 바닥에 대해서, 저희가 3월 달부터는 건축물 축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말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앞 쪽의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예전에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당초 처음에 옹벽공사 할 때 민원이 많이 야기됐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리고 경관녹지과에서도 임학동 135번지 임학공원 조성을 하면서 그 공원 내 주차장을 지금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면수가 몇 면으로 조성되나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현재 임학공원 내를 보면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경로당 바로 앞에, 사실 그 부분이 지평식 주차장 건설이 되겠는데요. 지금 실시 설계까지 완료가 돼서 주차 면이 22면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3월 중에 바로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좀 전에 경관녹지과 업무보고 때 보니까 30면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실시설계 한 것이 정확합니다. 22면이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한 달에 두 번씩 세 명이 밤샘 화물주차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 부분이 제 생각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거의 밤을 새지 않습니까? 9시부터 12시까지 계도를 하고, 또 한 시부터 4시까지 사진을 찍고 적발해서 스티커 발부를 하는데, 지금 각 동에 보면 근무 인원들이 보통 11명~12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3명이 밤새고 하면 그 다음 날 업무에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사실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단속하고 있는데 매월 2째 주는 계도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4째 주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계도할 때는 우리가 12시까지 계도를 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4시까지 근무했을 때는 그 다음 날 오전에 쉬어야 됩니다. 사실 동 주민센터의 인원이 적은 관계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리고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화물차를 가지고 생계를 꾸려나가는 분들에 대해서 사실 스티커 하나 발부하게 되면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부과가 되는데, 지금 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는 굉장히 부담일 거란 말이죠.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면서, 물론 단속하기 위해서 규정에 의한 겁니다만 동 주민센터의 직원들까지 해서 그 다음날 업무에 지장을 주고, 또 어려운 화물차를 가지고 생계를 꾸려가는 분들에 대한 벌금을 끊고 한다는 것은, 좀 탄력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 동에 대해서 단속을 했는데 지금은 주택가 내가 아닌 지역은 계도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도로공사 옆에 화물주차장, 여기 자료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건설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다행히 도로공사와 협의가 돼서, 당초에는 저희가 현재 백대 정도를 댈 수 있는데 도로공사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게 반으로 줄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물업체에서도 도로공사에 항의 방문을 두 차례에 걸쳐 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내려 와서 자기네가 진입하는 부분만 해 주면 그대로 면적을 쓰게 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협의를 받아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리고 작년 12월 30일 연말로 인해서 서운동 화물주차장 계약기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재계약이 됐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당초에 면적 축소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그랬는데 지금 본사에서 내려와서 당초대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의뢰 중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아직 계약은 체결한 게 아니고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예. 내부적으로는 그것을 다시 쓰는 것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도 차들이 많다 보니까 어디 가나 차량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속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도 2009년도 우리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지경주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민원성이라든가 궁금한 것을 많이 질의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이면 저도 똑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넓은 길보다 이 차선에 차가 한 대 대져 있으면 차선을 하나 잡고 가기 때문에 차가 많이 밀리더라고요. 거기가 어디냐면 효성2동 굴다리 있잖아요. 거기에서 신사거리 2동 새마을금고 앞 신사거리까지, 거기가 항시 차선이 엉망이더라고요. 특히 굴다리에서 구사거리 있죠? 백미터 거리인데, 서구 차도 많이 가고 계양구 차도 많이 오는데 거기가 유독,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효성극장 앞 말씀하시는 거죠?

지경주위원

예. 거기가 서구까지 버스들이 다니니까 많이 저에게 얘기하는데 거기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저는 다른 것보다 지금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크게 잘 하고 있잖아요. 지하로 파고 있죠?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공사는 아직 착공이 안됐습니다.

지경주위원

몇 대를,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220대 예정입니다.

지경주위원

이게 총 공사비가 얼마죠?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90억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언제쯤 완료됩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사업은 2010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차질 없이 꾸준히 해 주시고, 또 그런 데가 어디냐면 효성1동 동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가 높아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지대가 높습니다.

지경주위원

거기도 한번 이런 식으로 확보해 보는 것도 연구를 잘해 보세요. 국장님, 어딘지 아세요?
춘식

홍춘식도시개발국장

초등학교 뿐 아니라 학교에 지하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구민도 원하고 주차난 해 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인데, 그 부분이 학교 측과 학교 운영위원회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과 사전협의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 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십니다. 애들 통학문제라든가 소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염려돼서 교육청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더라도 학교 어머니회 쪽에서 상당히 반대를 해서 못 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지금 그 지역도 저희들이 운동장이 높고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상당히 필요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학교 측과 사전에 의사를 타진해 보고 좋다고 하면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쉽습니다. 땅 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을 한 면 만들려면 비싼 데는 면당 5천만원 정도 들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학교 지하주차장이나 계산체육공원 지하주차장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것을 확보하고 하면 일거양득이 되잖아요.
춘식

홍춘식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학부형님들이 본인 차도 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애들에게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피해 갈까 하는 생각지도 못하는 민원이 있네요. 그래서 저는 구청에서 인내를 가지고 의논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도 보면 한번 돌아 선 사람도 돌아오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잘 서로 이해가 되면 그 사람들이 영원하더라고요. 너무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끈기를 가지고, 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다른 것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청계천 옮길 때 인내를 가지고 수백 번을 대화를 했다고 해요. 그런 것은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학부형들이 나중에는 이해해서 구청에 협조해 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홍춘식도시개발국장

학교 측과 저희들이 협의하고 학교 어머니회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희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이 있으니까 지원도 해 주고 해야 됩니다.
춘식

홍춘식도시개발국장

예. 그런 인센티브도 부여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8쪽에 보면 지금 효성1동에 여성복지회관을 잘 지어놨잖습니까? 인천에서 몇 개 안된 데를 잘 지어놓고, 거기가 주차장 확보가 덜 됐는데, 그 옆 주차장 그게 계획이 되어 가고 있죠?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실시계획까지 전부 끝나서 오늘 주차시설팀장이 그 땅 지주 보상협의 관계로 해서 서울에 갔습니다. 지주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공사착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도 있지만 담당 팀장님이 서구에서 오셔서 계양구에 적응하느라고 고생했는데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을 겁니다. 주차단속 요원들을 항시 친절과 봉사교육을 시키고, 사람은 정 안 되면 스티커도 떼야 되지만 미안하게 만들어서 스티커를 뗄 수 있도록, 민원이 안 생기도록, 지금 잘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끝까지 해서 계양구가 그래도 강제로는 않고 어쩔 수 없이 떼더라 하는, 참 친절하다 라는 인상을 주도록 끝까지 교육을 인내력을 가지고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몇 명이에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지금 20명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이런 말 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과장님 업무추진비 부족하면 그 사람들 제가 한번 점심이라도 사서 치하하고, 친절하게 해 달라고 얘기할께요. 그래도 되잖아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지경주위원

그 사람들이 여론을 많이 조성합니다.
춘식

홍춘식도시개발국장

이 주차단속 문제는 상당히 강하게 하면 주민들이 불편하고, 또 탄력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고속도로하고 아나지길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사실 한 쪽에 세위 놓으면 우회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주차단속은 근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잘 해서 계도를 하고, 불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간단속도 탄력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고질적으로 항상 그 지역에 주정차 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선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탄력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경주위원

저도 효성1동에 40~50면 주차장을 무허가를 철거해서 일조를 했어요. 한 20-30억, 아시죠?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지경주위원

20-30억 짜리를 제가 1억 5천에 해결했어요. 제가 가운데에 중개해서, 민간인에게 보상하라고 해서, 그것 참 보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통행정과는 민원부서로 고생이 많은데 더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11-14쪽에 보면 신속 편리한 자동차 등록으로 고객만족 배가 부분에 자동차 상속이전 사전안내가 인천시에서 우리구가 최초로 시행되는 거예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왜 우리구가 돼서 하는 건지,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등록팀에서 업무연찬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아버님이 소유하고 있는 차가 있을 때 돌아가시면 경황이 없다 보니까 그 상속이전을 못 해서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여권과와 협의를 봐서 사망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안내해서 그 분들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인천시 최초로 시행됨에 있어서 원스톱 서비스로 현실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항상 주민의 입장에 서서 민원편의 차원에서 이와 같이 세심한 부분들도 관심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0분 속개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5일자 인사로 민방위팀장이 시 동부관리사업소로 전보되어 현재 공석이고, 복구지원팀장이 입원으로 참석하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김영심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지역협력팀 박사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최우선으로 하시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병학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해 주요 추진사항과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2-3에서 5쪽까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인 재난대비 상황관리 운영 및 대응체계 구축, 재난대비 예·경보 시스템 운영,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관리대책 강화, 현장 중심의 재난대비 훈련 실시,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제공, 민방위대원 실무능력 함양, 민방위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 공익근무요원의 건강한 복무분위기 조성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3쪽 일반현황으로 우리 과는 정원 16명 등 육아휴직 1명을 포함하여 17명이 재직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 분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난관리팀과 재난조사 및 복구 등을 담당하는 복구지원팀, 재난대비 구조 및 훈련과 교육 등을 통해 재난안전에 만전을 담당하는 지역협력팀, 민방위대 교육훈련, 인력동원 등을 담당하는 민방위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4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지역안전관리정책 심의 및 총괄·조정을 위한 안전관리위원회와 관계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및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재해영향검토를 위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로 4개가 있으며,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780개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등급별로는 A급 160, B급 571, C급 48개와 D급 시설이 효성동 99번지 신다우 빌라로서 2004년도 이후로 건축과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지역대 457개와 직장대 20개, 기술지원대 1개대로서 478개대에 26,300여명이며, 비상급수시설 54개, 대피시설 166개가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은 효성동 293-7번지 지상1층 지하1층의 931 제곱미터로서 1회 최대 280명이 교육할 수 있으며, 시설관리는 여성복지회관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6쪽에서 7쪽까지 자연재난 대비 상황관리 운영 및 대응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간 재난발생 및 피해내역은 2006년도, 2008년도 장마철 풍수해가 각 1회씩 발생하여 적극적 대응을 통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여름철 2008년 3월부터 10월까지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을 통한 비상근무 10회, 양수기와 굴삭기 등을 동원하여 갈매기태풍 집중호우시 피해예방과 복구에 전력을 기울였으며,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을 통한 비상근무 5회, 제설차 연 15대를 동원하여 염화칼슘 84.3톤을 살포, 재난대비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12-7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집중 자연재난 기간운영은 물론 24시간 재난예방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전직원 대상 교육 연 2회, P-EP지구에 대한 모의 대피훈련 실시, 사전대비 시설 및 물자자재관리 사전조치 완료, 양수기를 전진 배치하는 등 자연재난 사전대비 운영 및 비상근무 실시를 통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재난대비 예·경보 시스템 운영사항입니다. 계산절개지외 13개소에 설치된 자동음성통보시스템과 자동강우량시스템, 재난상황감시 CCTV 모니터링을 분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비상연락망의 완벽한 정비와 예·경보시스템의 정기, 수시점검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강우량시스템 교체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면밀한 측정 등으로 재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0쪽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대책 강화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 정기점검 결과 780개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정관리시설에 대하여 연·월간, 취약시기별, 계절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D급 시설인 효성동 신다우빌라에 대하여는 월 1회 정기점검과 시설안전 정밀검사로 더 이상의 위험 진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정 됐습니다만, 지속적인 관리로 재해 위험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으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 등급 조정 등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상·하반기 정기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57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30년 이상 경과되어 위험 요인이었던 상야교는 금년도 용역결과에 따라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아울러 천상교와 작전교의 난간 콘크리트의 균열과 분리 등의 요인에 대하여는 건설과에서 현재 조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정기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안전조치를 통해 재난 없는 계양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12쪽입니다. 2008년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안전한국훈련을 계양소방서 등 7개 재난관련 유관기관 직원 등 100여명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 의한 도상훈련을 실시하였고, 11월 11일에는 그랜드마트 계양점에서 화재 및 대테러 재난대비 종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 중 인천지하철공사 귤현기지사업소에서 17개 기관 290여명의 참여와 참관으로 안전한국훈련과 긴급구조훈련을 통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지난해 149 가구에 대하여는 전기 등 안전점검 실시를 142 가구에 대하여는 가정용 소화기를 구입하여 배포하는 등 재난 취약가구 291가구에 대하여 재난취약시설을 보완하였으며, 대상가구에 대한 사후관리카드를 작성,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많은 금액이 배정되어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실제의 취약가구를 선정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6월 이전에 사업을 마침으로서 안전복지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15페이지입니다. 지난해에는 민방위 대원 8,809명에 대하여 응급조치, 교통안전, 재난대처 요령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 및 청소년 등 902명에 대해 5차례에 걸쳐 응급조치, 화재예방, 재난대처요령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민방위 대원 478개대 26,300명에 대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 민방위 정착을 위해 국내·외 정세,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 우리 구에서 자체 개발한 CCTV 설치 홍보 등에 대하여 중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생활체육과 관련한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민방위대원의 위기대처능력 함양 및 민방위 생활교실을 운영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12-16쪽 민방위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비상급수시설 54개소에 대하여 4회의 수질검사와 삼보아파트 외 14개소에 대하여 2회 15개소에 대하여 유지보수 하였으며, 시설장비 점검 2회, 물탱크 청소 및 소독실시, 심정 모터펌프 교체하였으며, 화생방 분대장비 및 방독면을 점검하였고, 대피시설 166개, 방독면 19,068개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주2회 이상 물푸기 작업, 급수탱크 소독 실시, 수질검사 등을 통해 민방위 사태 발생시 효율적 대처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생방 장비 및 방독면 관리실태에 대해 상·하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년 이상 된 5개 시설 중 3곳에 대하여 비상발전기를 교체함으로서 민방위 사태 발생시 효율적 대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18쪽입니다. 지난해에는 공익근무요원 109명에 대한 건강한 복무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양교육 3회, 표창 20명, 고충상담처리센터를 이용한 고충상담 9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전 공익근무요원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복무를 위하여 소양교육과 체육대회, 표창, 복무점검 등을 통하여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전 직원은 시 종합평가 최우수 부서의 명예와 자긍심으로 열정을 다 하신 안전문화 정착을 통해 구민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재난안전관리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안녕하세요? 민윤홍 위원입니다. 김경식 과장님이 2008년도에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사실 작년에 저와 많은 전화도 했었고 2008년도 7월에 갈매기 태풍이 한번 왔을 때 생각이 나고, 갈매기 태풍으로 인해서 약 80미리 내지 200미리 정도로 7, 8월 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침수가 네다섯 번 있었죠?
식난

김경식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농경지도 약 열대여섯 건이나 20건 정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당시에 저를 비롯해서 동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이 새벽부터 밤까지 많은 수고를 해 주셨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구의 재난관리 장비가 포크레인 내지 굴착기 같은 것이 없죠?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는 저희가 직접 보유하는 것보다 위탁으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 때도 신속하게 빨리 대처했습니다만 위탁관리를 하면 좀 늦는 면도 있죠?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우리 계양구가 아직도 현실적으로 도시화 된 부분도 있지만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에서도 장비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거기에 아마 많은 보상은 많이 못해 준 것 같아요. 얼마 이상이 되어야 국비, 시비가 나오는 겁니까?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자체에서 26억 이상이 되어야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경상북도에 저희와 비슷한 경우로 26억 이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국비를 지원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그 때 당시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는데 절개지 같은 경우 어떻게 됐죠?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는 모든 것이 붕괴될 때는 물이 침투돼서 무너지고 하는데, 절개지 같은 경우는 세로로 된 것이 아니라 가로로 되어 있는 절리형 형태로 되어 있는 암벽이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봐도 비가 많이 오더라도 빗물이 들어가서 붕괴되거나 그럴 염려는 없는 지역입니다. 물은 많이 쏟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민윤홍위원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관리하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올 한 해도 업무보고하신 대로, 작년에 보니까 과장님이 너무 열심히 그 때 그 때 나와서 대처하시는 것을 보고 자기 일 같이 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많이 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올해도 재난대비 상황체제를 더 구축하고 강화해서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체제도 많이 하고 있죠?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재난안전관리를 위해서 2009년도에도 업무보고 대로 잘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지경주 위원입니다. 김경식 과장님께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씩씩하고 간결하게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간결하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5쪽을 봐주십시오. 민방위대원 실무능력 함양에 있어서, 지금 우리 기본교육 말고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받는 것이 몇 시간입니까?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4시간입니다.

지경주위원

비상소집도 4시간이고요?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1시간입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그런 얘기 한 경우도 있었는데 바쁜 시간에 오셔서 4시간 정신적인 교육도 받고 하는데, 거기에서 유명한 강사를 잘 선별해서, 전쟁이 날 수도 있지만 현대사회에서 희박한 얘기고, 많은 교양교육을 시켜서 모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유명한 강사들을 초빙해서 주무시는 분이 없도록, 요즘 사회에 어두운 면도 있으니까 지혜로운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계양구 강사는 정해져 있습니까? 어디에서 초빙합니까?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100% 초빙이면서 매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올해는 자원재난, 화재 대피요령 해서 일정별로 교육내용이 시달이 됩니다. 매년 각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지침 등 시달이 정해지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합니다.

지경주위원

전에 민방위 강사님이 강부일 강사님으로 저의 선배님이라서 잘 아는데 시달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는 50%만 시달하고 50%는 개인적인 지혜를 많이 가르쳐준대요. 그래서 그게 호응이 좋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시의원도 되고 의장도 되고, 제가 그런 미담을 들었으니까 올해도 사회적인 얘기, 교양적인 얘기로 할애를 하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경주위원

그래서 불과 몇 시간 안 되지만 민방위 교육이 알찼다, 구청에서 신경 썼구나 하는 이미지를 남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 백 명에 우리 구비 3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세 분은 복무중단이 됐는데, 왜 그랬습니까?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무단이탈로 해서 저희가 고발을 하고, 고발한 상태에서 기소중지가 둘 있고, 교도소에 수감 중으로 세 명이 복무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공익요원은 구청과 동사무소, 소방서도 포함되는 겁니까?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서는 아니고 동과 구, 지금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3분의 1이상이 가고 있는데요.

지경주위원

그 분들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무청에서 저희에게 근무지를 지정하고,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인 계양사회종합복지관이나 노틀담복지관, 심지어 어린이집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이런 분들도 개인의 모순점이 있어서 그런 행정적인 사고가 났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사고가 안 나도록 만전을 기해 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손이 딸리니까 이 분들이 보조업무를 하는데 직접적인 업무도 많이 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민원부서에 있으면 옷차림이나 머리모양 등 장발이 없도록 해 주시고,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우리 애들도 유치원 안 다닐 때는 그렇게 싸워요. 그런데 유치원을 보내고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니까 절대 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싸움을 시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만큼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교육을, 민원인들하고 말 하는 태도, 공손함, 그런 데에서 민원사고가 안 나도록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다음에는 복무중단이 없도록, 100% 무사히 완료가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복무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정기교육을 분기별로 연 4회 실시하고 있고요. 수시로 저희가 특별점검도 하고, 각 공익요원 담당 실무자나 팀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교육을 특별히 시켜서 공무원보다 더 친절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희 위원입니다.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업무수행을 하는 부서로서 재난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기에 항상 예방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장비 중 사용 가능 여부 확인 등 그런 부분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12-15쪽에 보면 아까 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민방위대원 실무능력 함양 부분에 있어서 강사를 아까 초빙해서 강의를 듣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언젠가 업무보고 들었을 때는 현재 6명의 민방위 강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6명을 위촉해서 운영한 거고요.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해야 할 민방위 교육내용에 따라서 이번에는 교양이라든가 정부시책이라든가 아시안게임에 대한 홍보, CCTV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교양 교육강사로 국학원 강사라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3~4년 전에 천안에서 교육도 받았고, 그 강사 분들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님이셔서 그 분도 초청할까 하고, 강사 네 분 정도를 이번에 위촉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그럼 먼저 번에 강의하셨던 6명은 그것으로 끝나시고 새로 네 분을 위촉하셔서 그 분들이 강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재희위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정신적인 교육, 물론 기본교육 4시간에 비상소집시간 1시간으로 적은 시간이 이 부분에 투여되는지는 모르지만 민방위 대원으로의 응급조치나 교통안전, 재난대처 요령도 물론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주제를 선정해서 그 분들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됐고요. 12-16쪽에 보면 민방위 시설 장비의 효율적 관리 부분에 있어서 비상급수시설이 우리 구에 54개소로 알고 있는데요. 2008년 12월 말에 음용 가능한 먹는 물에 대해서 36개 항목을 전체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음용 불가로 판정한 곳은 몇 개나 되는지요?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2월 달에 4개를 우리가 음용불가 판정을 해서 생활용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재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8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의 건강한 복부분위기 조성부분에 있어서 총원이 109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이 106명으로 되어 있어요. 복무중단이 3명이고, 그런데 지난 번 업무보고 때는 총원이 107명, 현원이 104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 때도 복무중단은 3명이었는데 나머지 3명에 대한 것은 추가 배치가 된 건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사회복지시설로 3명이 증원 된 겁니다.

이재희위원

그래서 인원이 는 거군요. 왜냐하면 이 복무중단 3명과 이 숫자가 같아서요.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기소중지자가 되다 보니까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2007년 말에 6명이었는데 3명이 와서 복무를 종료했고요. 그래서 이 인원은 당분간 지속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다 잘하셔서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는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부서라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따른 시설이라든가 장비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 번 제가 그랜드마트 앞에서 긴급구조 하는 것을 참관했었는데 정말 실전처럼 준비도 많이 하셨고, 재난훈련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슴 뿌듯하고 든든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무엇 하나 소홀하지 않는 업무를 펼쳐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올해도 우리 과장님과 또 그런 일이 있을까봐 걱정돼서 그러는데 침수피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없는 거죠?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4시간 상황근무를 계속 합니다.

민윤홍위원

계양1동에 보면 이화동 김포시 그 부분이, 김포시에서는 매립을 높게 하다보니까 역류가 되는 바람에 농작물 피해가 되는데 김포시와 협의된 게 특별히 없죠?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시와, 작년에 그런 일이 발생하고 김포시가 복도를 높게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인위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만 복구팀에서 대화하는 내용 중에서는 용역부분을 한번 검토하겠다는 것을 구두 상으로 들은 바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다른 지역은 그렇습니다만 계양1동 같은 경우는 장마철이나 우기 대비해서 사전에, 올해 고생을 덜 하기 위해서 그런 대비를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가 위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하나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전동에 보면 2~3년 전에 상가인가 빌라가 넘어진 경우가 있었죠?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억합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인천은 눈비가 많이 안 오는 지역이어서 다행입니다만,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담당 재난관리 과장님과 직원들이 다 현장을 돌 수 없어요. 직원 수가 부족하니까, 건설과 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미화원들이 백여 명 있어요. 미화원들한테 한번 회의할 때 인사말씀이나 과장님이 가셔서 우리 직원들 모르는 데 혹시 위험한 지역이 있는지를 항시 연락해 달라고, 손이 부족하니까 옆 사람 손을 빌려서, 아까 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해가 안 나야 됩니다.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모르는 구석을 우리 미화원들이 많이 알 수가 있으니까, 뭐든지 예방이 99%입니다. 난 뒤에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작전동도 그런 일이 있어 깜짝 놀랐는데 그런 재해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8분 속개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용현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공직자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편부당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국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를 명시한 제5조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 친절공정의 의무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용어 및 한글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연직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의 표준안을 바탕으로 종교편향 방지 관련 내용을 복무조례에 반영하여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보다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여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에 맞추어 인용되는 법령을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한 낫표 사용과 띄어쓰기, 오․탈자 등 그간 정리하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미흡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의견에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교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여 종교 등에 따른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신설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올라온 대로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이견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부분은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방공무원 조례안이 구 조례인가요, 아니면 상위법에서 내려 온 건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조례는 계양구 조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앙에서 내려 온 표준조례에 의해서 작년도인가 아마 지방경찰청장의 언사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공무원들이 종교에 대한 중립 의무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3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을 신설하는 게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사항을 신설해서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데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원래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5조에 친절공정 해서,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라고 1항에 되어 있고, 2항에는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해야 한다 해서 2항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항을 신설하면서 그 조항을 넣게 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돼서 그렇지 공과 사를 분명히 분별하자는 똑같은 내용인데,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종교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넣은 겁니다.

지경주위원

척하면 팔 부러지는 소리를 알아야지 그것을 기입해야 되나..., 저는 조례를 다룸에 있어서 구체적인 것도 좋지만 이런 것 없이도 우리 공무원들이 중립을 지키고,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것도 공무원이 공과 사를 분명히 지켜야 되죠. 이런 조례를 굳이 안 만들어도 아는 건데 굳이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니까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얘기한 대로 이 개정조례안에 찬성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경주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3분 속개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진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일상적인 교통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안전 사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와 이에 따른 교통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능력과 함께 도로교통상의 유형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는 등 지속가능한 선진교통 건설을 위한 신규재원이 요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수반되는 세입은 시 보조금과 일반회계상의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기에는 재원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예산확보 또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현행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와 주차단속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세출의 용도를 다양화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5호에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이 2006년 7월 19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태료로 개정하고, 제3조에 5호, 6호, 7호를 각각 신설하고, 제5호를 원활한 주차체계와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체계관리사업 제6호를 교통안전 편의시설의 확충, 개량 및 정비, 제7호를 주차단속 실적 및 체납징수 등에 대한 포상금을 각각 신설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하고 한다, 그리고 제2조 제5호에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수입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고, 제3조의 세출에서 용도를 열거하고 각 구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이는 주차장법 제22조에 정하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에서 징수하는 주차요금 등에 대해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일 뿐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징수하는 과태료 수입금에 대한 용도제한의 규정은 따로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조에서 규정한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모든 유형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을 신설하여 교통안전과 편의시설의 확충, 개량 및 정비사업과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체계 관리사업을 위한 예산집행에도 상위법에 저촉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타시도 조례 운용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가 원활한 주차체계와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체계관리사업, 교통안전 편의시설의 확충, 개량 및 정비를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세출항목에 명시하여 2001년 10월 30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단속실적 및 포상금의 경우 서울시 서초구, 광주시 남구가 조례에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운용으로 교통안전사업 등에 대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우리 구가 최초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을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한 낫표 를 사용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용어 및 한글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병학

이병학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연직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통안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 공익 교통수단의 안전거리 확보, 도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방지 및 제거 등을 위해 지속가능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개선사업을 위한 집행의 탄력적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에 맞추어 인용되는 법령을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한 낫표 사용과 띄어쓰기 등 그간 정리하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미흡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이재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보면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를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1항 제3호로 변경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언제 변경이 됐어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2006년 7월 19일 날 상위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자체가 좀 늦었습니다.

이재희위원

지금이 2009년도인데 앞으로라도 이런 개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때 그 때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시간적으로 늦춰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희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2006년 7월 19일 날 개정됐는데 다른 구·군에는 아직도 이것을 개정을 안 하고 있나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처음 하는 부분은 세출부분에 있어서 현재 조례상에는 주차장 또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만 한정돼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반회계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버스승강장이나 도로표지판, 이것을 전부 시비보조에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것에 신속대처를 해야 되는데 재원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회계를 제정을 해서 폭넓게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교통안전시설 같은 것도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규제봉이나 방화벽이나,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예. 반사경 등 다 들어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과장님, 지금 3조에 보면 5항에서 7항이 바뀐 것으로 나왔는데요. 5항은 포괄적으로 나왔어요. 이것을 어디까지 관리사업으로 보시는 건가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체계관리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보면 병목현상이 일어난다거나 어떤 방호벽이 없음으로 해서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보완을 해서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계양구에는 그렇게 위험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개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시비 보조를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연간 2천만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을 못하니까 특별회계에서 세출부분을 명시해서 그런 체계관리 개선이라든가 표지봉이라든가 반사경, 아니면 어린이교육관의 어떤 시설을 더 보완한다거나 하는 부분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런 데가 계양구에 많죠?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시설할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경주위원

시에서도 여유 있게 시비가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7항에 보면 포상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사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도 지금 세무과 세외수입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별회계에서 보면, 지금 주·정차 단속 같은 경우에 과년도 체납액이 사실 2008년도 같은 경우는 한 11억 정도를 더 걷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명시를 하게 됐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체납징수가 고질적인 세수확대의 모순점인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받으려고 합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용지 부담금 같은 경우에 환급금에 대해서 저희가 체납된 자를 전부 조회 압류해서 징수한 적도 있고, 또 국비환급금에 대해서 저희가 북인천세무서에 가서 확인해서 압류해서 세입조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에 조회를 해서 급여도 압류할 예정입니다.

지경주위원

이런 것을 위법을 안해야 되겠지만 체납이 된 데는 직원들과 미팅을 많이 해서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주차단속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오전에 업무보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원활하게 예고제로 한다고 했는데 주차단속 실적을 꼭 넣어야 되는 건지, 실적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줄 계획입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사실 현재 체납징수금에 대한 포상금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실적에 대한 포상금은 몇 년 전에 시행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문제점이 도출돼서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차단속 실적이라는 것은 교통 서포터즈, 무기계약 근로자를 투입해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단속실적이라는 것은 어떤 사기진작차원에서 그 사람들에게 한다는 얘기지 건수 대비해서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경주위원

여기에 삽입이 되어 버리니까 체납징수에 대한 포상금은 저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의원으로서 예고도 해야 되고, 아까 탄력성 있게 한다고 했는데 주차단속 실적까지 해서 포상이 나가버리면, 그 쪽으로 치우쳤을 때는 상당히 저희들이 모순점이 되고, 또 우리 과장님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이 포상제도가 실적이 있으면 일부 단속원들이 주차실적에 평가를 올릴까 봐 염려가 돼서 여쭙는데, 이것은 조례로 삽입하기는 좀 그런데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사실 이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너무 과도하게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무리한 단속이 되지 않냐 하는 염려 섞인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 민원인과 마찰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기앙양 차원에서 어떤 보상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넣은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사실 저희 과에 급양비가 있으면, 우리가 급양비라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편성할 때는 정원 대비해서 급양비를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비전입이라든가 서포터즈 20명, 그리고 체납보조 6명, 그리고 상황실 6명, 그러다 보면 정원의 인원이 거의 4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분들에게 식사대접을 해 주고 싶어도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올리는 것은 되지만 주차단속 실적을 가지고 포상을 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해 봐야 되겠습니다.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사실 저희가 일반회계는 가용자원이 여유분이 있습니다. 고생한 만큼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재원충당이 된다고 하면 사실 특별회계에서는 집행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특별회계는 사실 저희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여유자금 약 40억정도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경주위원

단속실적에 대한 포상금은 정회를 해서 의논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2분 속개

지경주위원

과장님의 열심히 하려는 그 마음은 압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분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체납징수에 대한 포상금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단속실적은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상 지금 어렵고 혹시 그렇게 될지도 모르니까 포상금은 실행을 해 보고, 그래도 많이 문제점이 대두되면 주차단속 실적 건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주차단속 실적은 삭제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제3조 7호, 주차단속실적 및 체납징수에 대한 포상금을 체납징수에 대한 보상금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경주 위원님께서 수정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준홍 의원외 2인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발의자 대표이신 이준홍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3분 속개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준홍 이준홍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3조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구보와 계양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4조 보조금 지원은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지원은 사용 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단지에 한하며, 보조금 지원을 받아 완료하는 사항은 5년 이내에는 동종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셋째, 안 제5조 지원범위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된 단지 안의 시설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0조, 제11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하여서 보조금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두고 보조사업 대상, 보조금 지원금액 등을 심의 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주택법」제43조 제8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1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공동주택의 적용범위 규정,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보조금의 지원 및 대상 규정, 보조금의 지원범위 규정, 보조금의 지원신청 규정,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규정, 심의위원회의 기능 규정,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제정사항으로, 먼저 집행부의 조례제정에 있어서는 조례안을 성안하여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시안 내용을 주민에게 공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행정절차로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나, 의원발의의 경우 대부분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의회에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점이 없다 할 수 있으나,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불이익을 받는 이해관계자나 단체가 있으면 사전에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이해관계자나 단체의 의견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면 입법방향을 조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현행 행정절차법 제41조에서 입법예고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가 필요한 경우 의회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에 주요내용을 게재하고, 언제까지 의견을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2조와 인천광역시계양구 회의규칙 제52조에서 재정부담 및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나 안건은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집행기관장의 의견을 듣는 것은 물론, 조례를 집행하는 담당 국․과장과 제정할 조례가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특히, 예산조달 문제점 등을 사전 협의함으로써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이나 불합리한 점은 수정 하는 등의 사전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시행상의 문제점 등으로 조례안이 무산될 우려도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며, 만일, 이러한 절차 없이 본 조례가 의결되어 집행부에 이송된다면 지방자치법 제26조, 지방자치법제107조 및 지방자치법 제108조에 따라 예산상 집행 불가능 등의 이유로 이의가 있는 경우, 집행부에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재의요구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한편, 조례조문의 형식적 체계인 입법형식상의 약속, 조문의 형식적 배열, 조례의 자구용법 등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1조 목적의 내용 구성에 있어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어구나 단어가 들어갈 때, 법령문을 간결하게 만들기 위해 약칭을 사용함에 있어서 제1조 목적규정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고 제1조 목적규정 다음에 오는 조문에서 약칭을 사용함으로 안 제1조 목적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주택법」으로 하고, 안제2조(적용범위)중 “법 제16조”를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주택법」제43조의 제8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 따라 안 제4조 제1항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로 강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사적자치의 한계규정인 강제규정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적용이 강제되는 것으로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을 말하며 강제규정에 위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는 부적법, 위법한 것으로 무효가 되며, 사적자치의 보충규정인 임의규정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으로 당사자가 의사에 의해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으로 당사자가 임의규정과 달리 하더라도 그 행위는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며「주택법」제43조 제8항에서 위임한 바와 같이 안 제4조 제1항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결론적으로, 이처럼 본 조례안은 집행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그 밖의 조문의 내용 및 자구 등 전체적인 사항 또한 추후 실무부서 등과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좀더 심사숙고하여 세밀한 검토 및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물론 이 공동주택 이 조례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지금 절차과정에 있어서 조례를 담당하는 과장님도 공석으로 알고 있고, 팀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서 그 분들과의, 국·과장과 이 제정할 조례에 대한 시행상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준홍 사전 협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진 부분은 없고요. 이게 원래 제5대가 아니라 4대 때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집행부 안으로 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때 여건상, 재정부담이나 모든 여건이 아직 충족이 안돼서 의회에서 부결되어 다시 내려간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협의가 예전에 다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희위원

예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준홍 4대 때입니다.

이재희위원

4대라면 거의 3~4년 전의 얘기고, 지금 이 내용들도 현실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문내용들도 보완하고, 또 위원들 간, 집행부와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협의를 한 후에 신중히 검토해서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담당 탐장님 안 계시죠?
경천

민경천공동주택팀장

담당팀장 민경천입니다.

지경주위원

국장님과 팀장님이 아는 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위원님이 서두에 문제점을 제시하셨고, 타구 같은 데는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경천

민경천공동주택팀장

공동주택팀장 민경천입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된 데는 중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이렇게 여섯 군데가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준홍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조례 제정된 데가 공동주택이니까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은 대부분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강화군이나 옹진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 많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 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아까 4대 때 얘기가 나왔는데 그 때 1년 남짓하고 묘하게 우리 구청에서 아파트 조례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반대로 그 때는 선거를 1년 앞두고 구청장님과 상의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선심성이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 부결한 예가 있어요. 그것을 이재희 위원님이 아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라고 했는데 세대수는 삽입이 안 되어 있어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준홍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지경주위원

저도 며칠 전에야 이것을 알았는데, 이유가 뭐였느냐면 우리 의회라든가 구청에서 무슨 협의체가 자꾸 나누어져요. 예를 들어서 해병대하면 해병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해병전우회가 있고 해병동지회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단체를 될 수 있는 대로 한 개 체제로 해 달라는 주문을 많이 했는데 그게 묘하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 아파트협의체도 묘하게 수년 간 두 개 단체로 나누어져서 많이 구청에서나 의회에서도 한 개 단체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이나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계속 그렇게 두개 체제로 나가야 되는 건지,
경천

민경천공동주택팀장

공동주택팀장 민경천입니다. 지금 아파트연합회와 입주자대표회연합회로 두 체제로 이원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좀더 알아보고 일원화 시킬 수 있으면 일원화 시키고, 그것이 불가능한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준홍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지금 아파트협의 단체가 두 군데로 양분화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됐으면 좋은데 양분화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이라 함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20세대 이상을 규정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아파트만 국한해서 그 사람들이 양분화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 위주로, 아파트 위주로 이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 위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협의회가 구성된 아파트는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물론 언젠가는 하나의 단체가 되고 협력하는 단체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이런 협의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로 뭉치지 못한다고 해서 이 공동주택조례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또한 아파트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관리비나 이런 것을 징수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것은 소규모아파트, 소규모 공동주택들 공동시설 관리가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보면 아파트보다는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굳이 아파트연합회의 합쳐지고 안 합쳐지고의 그런 것을 여기에서 따져서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경주위원

왜 그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조례를 통과시키면 다행히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다른 유사한 단체도 늘어날까봐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6개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1년 예산이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뭘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경천

민경천공동주택팀장

중구 같은 경우는 4,500만원, 연수구는 2억, 남동구는 3억 4,300만원, 부평구는 1억 5천, 서구는 2억, 이렇게 2008년도 예산입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몇 년 전 유사한 의원발의가 있었는데 상당히 처음 있는 일이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10년 이상 되고 노후화 된 공동주택을 지원한다는 조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었는데 이것을 왜 위원님들과 상의 없이, 서로 의논하고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서 등으로 구청과 미팅이 돼서 원활하게 통과가 됐으면 좋은데, 벌써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항시 사전에 준비를 하고, 100% 찬성은 없겠지만 서로 의논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자치도시 위원님들과 상의가 되지 않고 해서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염려되고 걱정인데, 우리 의장님과 세 분이 공동 발의를 하셨고,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제132조와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의규칙 제52조에서는 재정부담 및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의 안건은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단체장과의 충분한 의견교류는 있으셨는지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준홍 단체장과 충분한 교류까지는 없었고요. 나름대로 공동주택관련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대화로는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단체장께서는 아직까지 재정적인 여건이나 그런 수반되는 부분이 계양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좀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과의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저도 의원발의를 했지만 논의가 많이 될수록 완벽한 조례가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희위원

예산상 집행 불가능 등의 이유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부에서도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재의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중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경주위원

전문위원님,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면 단체장님하고 의논해야 됩니까?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전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산상 문제가 수반되거나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되면 할 수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같은 값이면 의논하는 것은 좋지만 법으로 못을 박는 것은 아니죠?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의원발의는 생전 단체장이 안 된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그렇지 않은 조례도 많죠.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사전에 그래도 이 법을 집행할 집행부서와도, 집행할 부서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집행이 되지 그냥 저희가 할 수는 없잖아요. 주민과 관련된 거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준홍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물론 재정을 수반하지 않는 절차법이나 이런 게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의원이 발의하게 되면 지원에 관한 조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들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물론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서로 협력이 돼서 뜻이 맞으면 좋은데 뜻이 안 맞으면, 집행부에서 뜻이 안 맞아서 예산집행을 못 하겠다, 집행이 힘들다 하면 조례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결론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을 수반, 예산이야 어디 쓰라고 정부에서 내려 온 것이 아니라 총예산 가지고 우선 집행부에서 나누어서 필요 적절한 데에 분배하는 게 예산인데, 이런 집행도 의지에 달려 있죠. 조례가 넘어가면 예산배분은 집행부에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예산에 관계된 것을 먼저 집행부에 협의하고 승인을 받는다면 의원들이 뭐 하러 조례발의를 하겠습니까?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승인을 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승인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경주위원

이게 처음 있는 조례라서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조례를 저희들이 상정해야 될 거고 그런데, 의장님도 상정해 놓고 여러 가지 준비가 부족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은 모순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보류되거나 부결된다는 얘기인데 처음에 할 때, 항시 우리가 상정을 해 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또 반면에 우리가 여기에서 밀어붙여서 통과됐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구청에서 예산을 수반을 못 하겠다 하는 그런 모순점이 나왔을 때는 또 아파트단체가 한두 개가 아니고, 그럼 어느 쪽 아파트에서 서운해 할 확률이 높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이 세 명이니까 두 명 찬성하면 통과가 될 텐데, 그러면 구청에서 예산이 수반이 안 된다고 하면 구청에 또 들이대고 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예산을 수반 안해 주느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예산이 수반된 것은 단체장에게 항시 의논해야 된다는 모순점도 있고,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을 가지고 지혜를 짜서 양쪽 다 덕을 쌓고, 본청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그래도 서로 무슨 조례든지 고생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지 한 쪽에서 무슨 말이 잘못 나오면 오히려 우리가 조정을 못해 준 격이 돼서 이것을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너무 준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도 이런 것은 상정하기 전에, 특히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들과 의논도 하고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의원이 상정을 하면 통과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늘은 처음이고 의장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니까 이 정도로 하고, 앞으로는 이것이 숙제로 남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준홍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저는 올라와서 검토보고서를 봤는데 우리 의회가 의회사무국이나 전문위원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들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많은 자문이나 아니면 법 같은 것을 집행부에서 왔을 때도 그렇고, 의원들이 의원발의를 하더라도 법령을 만들 때 많은 자문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미리 체크를 해 줘야 되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검토보고서, 이것 미리 와서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조문을 바꿉시다, 이런 사안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 회의에 올라와서 이런 게 다 문제가 있으니까, 자구가 잘못되고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문위원이 의회와 별개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의원을 보좌하고, 또 의원이 뭘 하고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회의석상에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넘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조정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더 완벽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정도는 보류시켜줘서 저도 더 연구하고, 여기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 검토하셔서 완벽하고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심의를 한 번만 연기하셔서 보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말씀 잘 들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경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한 말씀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춘식

홍춘식도시개발국장

제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안 있고, 또 위원님들이 결정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 조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타구에서 제가 의회 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조례가 발의되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일반주택에 대한 보안등이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여러 가지 조경, 여기 범위에 들어가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해 주는데 공동주택 안에는 왜 이런 것을 안 해 주느냐 해서 이런 취지가 돼서 공동주택 안에도 일반개인주택과 같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취지가 돼서 조례가 나오고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고, 또 발의하신 의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결론이 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저도 발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치도시 위원님들과 좀더 긴밀한 협조와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거쳐서 다시 한번 이것을 다루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번에 보류를 하고 다음에 다시 재검토해서 상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희위원

위원장님! 상임위원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9분 속개

지경주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총론하신 대로 하시죠.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간의 긴밀한 협조와 심사숙고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보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게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3월 5일 목요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