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문영소 의원 발언
먼저 양해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수 위원장께서 개인 사정으로 청가를 신청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정읍시 의회 위원회 조례 11조에 의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서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 될 수 있도록 모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진행은 일문일답에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 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서 문화행정복지국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는 기존에 국 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았으나 국 과장이 모든 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을 질 수 없음으로 해당 계장 및 직원들 모두 증인선서에 참여해서 업무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전반에 책임여부를 명확히 하고 금번 정례회 때부터 증인선서를 담당계장과 직원까지 하게 되었으니 직원들 모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는 지난 의회에서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수정 보완 되었는지 검증하고 수정 보완되지 않은 행정 불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할 것이며, 그간에 관행을 탈피하여 증인선서 후 거짓증언을 한 부분이나 말 마꾸기 등 위증 책임여부를 분명하게 하고자 사전계획을 밝힙니다.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항에 의거 감사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세정과장께서 선서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해당 담당계장과 직원들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끝나면 과장 담당계장께서 대표서명 날인 한 후 발언대에서 답변한 관계 공무원은 답변이 끝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대표로 해주시기 바라며 뒤에 계시는 해당 담당계장과 직원께서도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세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수시 공무원에 공금횡령 사건이 있었지요.
공무원에 횡령이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그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몇 년 간모를 수가 있는가?
우리 시스템은 우리 정읍시 금고 시스템은 이렇게 담당자 공무원들이 횡령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 입출금을 하고 하는 이러한 담당 공무원들은 근무지를 변경을 한 얼마 만에 하나요. 순환 근무가 얼마 기간 되나요.
돈을 다루는 그런 부서에서는 특히 공직자들이 윤리적 강령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평소에 책임지고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게 지방세 과오납금이 우리 자료에는 2십만 원 이상만 515건이에요.
그러면 515건 이 2십만 원 이상 말고 이하도 한다면 총 건수로는 과오납 건이 몇 건이에요. 이것도 심각하네요. 그래서 환급을 해준 비율은 몇 건이에요. 2,000건에 1천7백만 원 전부 다 2십만 원 미만이겠지요.
시민하나로 본다면 아주 또 사소한 액수일수도 있고요. 또 어떤 시민에게는 큰 액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이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업무파악을 잘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목위원님, 김규방위원님, 이익규위원님, 이병태위원님, 우천규위원님께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정읍시금고에 대하여 지정절차에 대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정읍시금고 운영이자율 증대방안 생각하고 정읍시금고운영에 있어 이자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대책 방안 강구하고 시금고 협력사업 기금과 별도로 이자수익 방안을 강구하시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시 처분기간 기준 개선을 모색하고 지방세 체납자 독촉절차 및 고지에 형평성 있게 시행하시라고 했고요.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세원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지방세 과오납금 발생시 민원인에게 불편 없는 처리 및 발생최소화 대액을 세우시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주차장 활성화를 위한 사용료 징수 방안을 검토하고 정읍시 금고운영 이자율 증대방안과 세외수입 징수시 현금징수가 있는데 개선 방안을 촉구 했고요. 시차원에서 대관료 등 사용료를 받을 때 카드 발급기 설치 방안을 강구해 보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하시어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는 기존에 국 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았으나 국 과장이 모든 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을 질 수 없음으로 해당 계장 및 직원들 모두 증인선서에 참여해서 업무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책임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금번 정례회 때부터 증인선서를 담당계장과 직원까지 하게 되었으니 직원들 모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는 지난 의회에서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수정 보완 되었는지 검증하고 수정 보완되지 않은 행정 불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할 것이며, 그간에 관행을 탈피하여 증인선서 후 거짓증언을 한 부분이나 말 마꾸기 등 위증 책임여부를 분명하게 하고자 사전계획을 밝히는 바이니.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항에 의거 감사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회계과장께서 선서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해당 담당계장과 직원들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끝나면 과장 담당계장께서 대표서명 날인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대표로 해주시기 바라며 뒤에 계시는 해당 담당계장과 직원께서도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이익규위원님, 김현목위원님, 김규방위원님, 이병태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공사 발주 시 도급 및 하청 관내 건설업체 수의계약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는 바 정읍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 위주 계약방법을 개선해서 검토해 보시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수의계약 한도액을 1천만 원에 개선 방안 점을 찾아보시고 관용차 운영 방안 개선 검토도 요구를 하셨습니다. 관급자재 수의계약률이 일괄적으로 계약하는 사례가 많은데, 개선방안을 강구해보자고 했고요.
주민참여 공사 감독제 시행에 따른 위촉자에 대한 수당지급 방안 개선 검토를 요구했고요. 공공건물 무상 임대시 임대단체 기준이 모호한데 그에 관한 기준마련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14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는 기존에 국 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았으나 국 과장이 모든 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을 질 수 없음으로 해당 계장 및 직원들 모두 증인선서에 참여해서 업무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전반에 책임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금번 정례회 때부터 증인선서를 담당계장과 직원까지 하게 되었으니 직원들 모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는 지난 의회에서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수정 보완 되었는지 검증하고 수정 보완되지 않은 행정 불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할 것이며, 그간에 관행을 탈피하여 증인선서 후 거짓증언을 한 부분이나 말 마꾸기 등 위증 책임여부를 분명하게 하고자 사전계획을 밝히는 바이니.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항에 의거 감사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종합민원과장께서 선서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해당 담당계장과 직원들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나면 과장 담당계장께서 대표서명 날인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대표로 해주시기 바라며 뒤에 계시는 해당 담당계장과 직원께서도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규위원님과 김규방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시민에게 편리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원스톱 민원상담을 위해서 각 직렬에 직원을 배치 검토 바라고요. 담당급이 민원상담 할 수 있는 민원실 자리배치 방안을 검토 해주시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다음에 도로명 정착을 위해서 정읍소식21등 적극 활용해서 홍보를 해주십사 했고요.
대외적으로 정읍시 인구를 발언할 때 정확하게 발언해 주시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재차 업무에 참고하시고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정보통신과, 시설관리사업소,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