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문영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청가를 신청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11조에 의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정보통신과, 시설관리사업소,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진행은 일문일답에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행정복지국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는 기존에 국 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았으나 국 과장이 모든 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을 질 수 없음으로 해당 계장 및 직원들 모두 증인선서에 참여해서 업무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전반에 책임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금번 정례회 때부터 증인선서를 담당계장과 직원까지 하게 되었으니 직원들 모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는 지난 의회에서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수정 보완 되었는지 검증하고 수정 보완되지 않은 행정 불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할 것이며, 그간에 관행을 탈피하여 증인선서 후 거짓증언을 한 부분이나 말 마꾸기 등 위증 책임여부를 분명하게 하고자 사전계획을 밝히는 바이니.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항에 의거 감사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정보통신과장께서 선서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해당 담당계장과 직원들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나면 과장 담당계장께서 대표서명 날인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대표로 해주시기 바라며 뒤에 계시는 해당 담당계장과 직원께서도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십5만원 편성했는데요. 정보통신과에서는 여러 시책이 있는데요. 한번 정보화마을식비 지급을 했어요.
한번 모이셔서 반절을 다 쓰셨어요. 10명이 4십5만 원을. 시책추진 업무 본연에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윤활유 같은 성격에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에 이렇게 쓰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인당 단가 계산이 좀 많이 쓰셨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눠서 시책추진 업무 본연에 기능을 할 있는 집행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관과 소별 홈페이지 운영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각 과별로 권한 부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들이 연간 개시 건수를 보면 어떤 과는 많이 홍보를 하고 개시를 하는 반면에 한 건도 개시를 안 하는 과가 있어요.
그럼에 불구하고 한 건도 개시를 안 했는데, 방문자수는 또 가장 많아요. 우리 정읍시민보다 더 많이 179129명이 방문했는데 연간 개시 건수가 한 건도 없어요. 그 과 있지요.
종합민원과가 그렇지요. 종합민원과는 너무, 너무 개시 할 것이 많아요. 내년부터 법적으로 도로명 주소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 얼마든지 개시를 해서 홍보를 하고 해주어야 하지 이렇게 한건도 안 올리면 이렇게 17만 명 이상이 18만 명이 와서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들어왔다가 한 건도 개시물이 없으면. 정말로 허망할 일이죠.
알아요. 그런데 지리정보시스템으로 홈페이지로 그 건을 올리라고만 지정을 한 거예요. 제가 이 자료에 의하면 종합민원과에서도 우리 연간 개시를 해주어야 할 부분을 이 자료에 의하면 안 올리고 있는 과는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총괄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 협조를 구해서 올릴 수 있도록 독려 해주라는 것을 부탁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많은 정보를 얻고 쉬운 정보도 쉽게 접근이 되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 제시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태위원님, 이익규위원님, 우천규위원님, 김현목위원님, 김규방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각종 장비 및 시스템 구입 시 예산절감 방안으로 구입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주시라고 했습니다. 꼭 조달에 의하지 말고 입찰이 더 예산절감 할 수도 있고 또 조달도 조달 가는 상한가이기 때문에 조달가 내에서도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장비 유지보수에 있어 전문직을 채용하는 등 다각적인 예산절감 방법을 생각해 보시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정읍시 블로그 기자단 운영에 있어서도 정읍시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다면 블로그 기자단 확대운영을 검토해보자고 요구를 했고요.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정읍관광 콘텐츠를 다양하게 게재하고 정읍을 찾는 관광객 및 방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보시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정보마을 운영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통해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정보화마을에 성공여부는 매니저에 달려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일정기준 자격을 갖춘 자가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보화망 구축시기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어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는 기존에 국 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았으나 국 과장이 모든 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을 질 수 없음으로 해당 계장 및 직원들 모두 증인선서에 참여해서 업무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책임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금번 정례회 때부터 증인선서를 담당계장과 직원까지 하게 되었으니 직원들 모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는 지난 의회에서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수정 보완 되었는지 검증하고 수정 보완되지 않은 행정 불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할 것이며, 그간에 관행을 탈피하여 증인선서 후 거짓증언을 한 부분이나 말 마꾸기 등 위증 책임여부를 분명하게 하고자 사전계획을 밝히는 바이니.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항에 의거 감사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선서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해당 담당계장과 직원들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끝나면 소장 담당계장께서 대표서명 날인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대표로 해주시기 바라며 뒤에 계시는 해당 담당계장과 직원께서도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것 비싼 화장실이잖아요.
그때 업무보고 때 여성화장실 칸수를 남성화장실 칸보다 조금 더 늘려서 해주시라고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더 많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잘 받아 주셨네요.
문화광장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 할 때 보니까 기본적으로 전날에 물론 비가 왔습니다만, 배수가 안 되고 있어요. 그 배수가 안 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죠.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죠.
아마 제가 알기에는 도감사에서 그게 지적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자보수 요구를 안 하면 그 이유에 보수를 요구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겠지요.
주무부서에서 철저히 그런 것을 해서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는 예산이 들어갑니까? 그래요. 그것을 체크해서 제대로 기능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시에 공용무료주차장과 공공시설에 부설주차장 이 개념정리를 확실히 하셔서 부설주차장은 부설주차장으로써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이고요. 공용무료주차장은 또 공용무료주차장으로서에 기능을 해야 됩니다. 부설주차장에 해병대 전우회 사무실이 있지요.
그 건에 대해서 업무보고시간에 해결을 해주십사 부탁을 했는데요. 어떻게 그 이후에 추진이 되었습니까? 그 기능을 할 수 있게 하고 우리 행정이 상식과 원칙이 아니고 불법이다.
하면 행정이 먼저 그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해당 단체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시키면 이해 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우리시가 조금 더 다른 장소를 물색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불법을 행정이 용인하지 않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지방채발생 현황이 있는데요.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40억 발행했어요. 2004년도에.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자를 보니까 아마 주무부서에서는 이것 상황만 알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 기획예산관실에서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 같은데, 배보다 배꼽이 크다. 라는 생각이 이 예산인 것 같아요. 이자가 40억 들어서 40억 빌리는데 이자가 15억이 넘게 들어가는 예산인 것 같지요.
이 자료상으로 보면. 맞습니까? 5억7천6백.
그러면 16억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너무 비싼 지방채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빌려도 되는 건가?
좀 의문이 들고요 우리시가 지금 너무너무 살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무부서에서는 이 정책 시책만 생활체육공원이라고 하는 것만 알고 계시지 이자가 이렇게 나가고 하는지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소관이 아니어서.
그래서 참 이런 허술한 지방채를 또 발행해서 섰구나! 생각이 들어져서 심각한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하셔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이병태위원님, 김현목위원님, 김규방위원님께서 내장산문화광장 잔디 등 훼손된 시설물을 조속히 복구하시라고 했고요.
칠보 물테마 유원지에 사계절 유원지조성 방안을 검토해보고 국민체육센터 등 부설 주차장 주차료 징수 방안 검토 하시고 체육시설물 조성 시 활용도 파악 후에 사업을 추진결정 하시라고 요구를 했고요. 황토현 수련원이 동학혁명 홍보시설물로 적극적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각 시설물을 조성할 때에 예산확보 방안도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해서 체육시설물을 조성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4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는 기존에 국 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았으나 국 과장이 모든 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을 질 수 없음으로 해당 계장 및 직원들 모두 증인선서에 참여해서 업무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책임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금번 정례회 때부터 증인선서를 담당계장과 직원까지 하게 되었으니 직원들 모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는 지난 의회에서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수정 보완 되었는지 검증하고 수정 보완되지 않은 행정 불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할 것이며, 그간에 관행을 탈피하여 증인선서 후 거짓증언을 한 부분이나 말 마꾸기 등 위증 책임여부를 분명하게 하고자 사전계획을 밝히는 바이니.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항에 의거 감사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문화도서관사업소장께서 선서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해당 담당계장과 직원들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나면 소장 담당계장께서 대표서명 날인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대표로 해주시기 바라며 뒤에 계시는 해당 담당계장과 직원께서도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실적이 있어요. 이러한 세부사업에 교육을 받고 실제로 소자본을 가지고 창업한 수강생들 학생들이 한 몇 퍼센트 됩니까?
취업도 하고 창업도 하고 해서 80%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도 상당히 하고 있네요. 취업과 창업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제공을 해줘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상당수 하는 것으로 보여 지고요. 그다음에 새일 여성 인턴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45명에게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1억2천인데요. 사업비가요.
그러면 국비로 1인당 체험 인턴들이 국비를 5십만 원 받고 기업체에서 또 월급을 주고 그러면 통상 이 인턴사원이 월 얼마짜리에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인턴이 월 9십만 원 정도 받다가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면 그 일자리가 월 얼마짜리에요. 월 1백만 원에서 1백2십만 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하냐면 좀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식으로 채용이 안 되어도 인턴으로 있어도 9십만 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식 직원이 되어도 1십만 원 내지는 3십만 원밖에 더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일하는 곳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보수체계가 또 책정이 되겠지만, 고급 일을 할 수 있고 또 보수를 그만큼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우리 행정에서 많이 개발해주고 찾아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자리 창출에다만 시각을 맞추면 어떤 일이든 많이 찾아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 일자리에 질도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과연 우리 정읍시에 사는 여성들이 그렇게 보수를 제대로 받고 일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져요.
그런 맥락에서 같이 그 밑에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지원금 지원이 있네요. 여성친화기업이 우리 정읍시에 몇 군데나 있지요. 그 여성을 많이 고용하고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놓은 기업에 우리가 그 회사에 지원해주는 지원금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기업에서 받는 여성들에 보수는 월 얼마 정도 됩니까? 금속회사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금을 지원해준 금액으로 여성휴게실이라든가 여성들이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지요. 결혼이민여성 인턴 지원이 있어요. 결혼이민여성이 그러면 어디에 지금 인턴으로 파견 나가 있나요.
그러면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경력단절 여성이 더 많아요. 결혼이주여성들도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한국에 토착이 되어서 잘 살 수 있도록 제가 어떤 연구 논문 자료집을 보니까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와서 살면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경제적 어려움이더라고요.
사실 저는 문화적 적응에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일 줄 알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1위더라고요. 그렇다면 정말 결혼이주여성들도 먹고살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또 결혼가족이 해체될 수 있는 위기상황으로 몰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결혼이민 여성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또 많이 일자리를 찾아주어야 될 것이고 일자리에서 적응을 잘해서 또 내지는 취업도 하고 창업도 할 수 있게 우리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채 발행이 있네요. 기적의 도서관 건립할 때 지방채 발행한 거예요. 기적의 도서관 건립은 어디 기금으로 선정되어서 한 것 아니에요.
설계비 지원만 받고 나머지 토지매입비나 건축비는 우리 시비로 했어요. 그러면 10억만 지방채를 발행한 것 보니까. 18억은 시비로 했나봐요.
그런데 이 지방채 발행이 주무부서에서 예산에 쓰임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상환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기적의 도서관이 언제 지어졌지요. 언제 이것을 발생한 거예요. 2008년에 지방채 발행했는데요.
내년부터. 그러면 그 조건이 지방채 갚은 조건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5년이면 2억 정도 되네요.
이것도 10억 받고 2억을 이자를 준다. 이 비율로 참 높네요. 이것도 이렇게 빌리면 안 될 같네요.
도서관 사업소에 소관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정책을 할 때 정책이 곧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을 할 때 어떠한 예산이 투입될 것인가는 미래 추계비용을 전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정책을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비싼 지방채를 발행했구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과 이병태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네요.
도서관 운영시 특별한 공간 운영을 검토해보고 작은 도서관 운영을 확대할 때 농촌지역도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라고 요구를 했고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나 경력단절에 여성을 지원해 줄 때 직업교육훈련 및 인턴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때 고품격 일자리를 찾아볼 수 있도록 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라고 요구를 했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하시어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11월 26일 월요일 10시부터는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샘골보건지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정보통신과, 시설관리사업소,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