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샘골보건지소 3개 부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되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은 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일문일답의 질의와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3개 부서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는 기존에 국 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았으나 국 과장이 모든 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을 질 수 없음으로 해당 계장 및 직원들 모두 증인선서에 참여해서 업무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전반에 책임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금번 정례회 때부터 증인선서를 담당계장과 직원까지 하게 되었으니 직원들 모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는 지난 의회에서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수정 보완 되었는지 검증하고 수정 보완되지 않은 행정 불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할 것이며, 그간에 관행을 탈피하여 증인선서 후 거짓증언을 한 부분이나 말 마꾸기 등 위증 책임여부를 분명하게 하고자 사전계획을 밝히는 바이니.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항에 의거 감사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보건소장께서 선서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보건위생과장, 해당 담당계장과 직원들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나면 소장, 과장, 담당계장께서 대표서명 날인 한 후 발언대에서 답변한 관계 공무원은 답변이 끝난 후 설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대표로 해주시기 바라며 뒤에 계시는 보건위생과장, 해당 담당계장과 직원께서도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보건소장 전갑성 선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보건소장 전갑성, 보건위생과장 김종삼, 보건행정담당 박광섭, 진료민원담당 방현주, 예방의약담당 박애란, 위생관리담당 임재림,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영소부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내장산 경내에 무허가 음식점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께서나 소장께서 중요성을 얼마만큼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 대한 열정이 나옵니다. 성의껏 해서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내장산 경내에 여러분이 이야기하시는 무허가 음식점이 없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내장산 국립공원 탐방객들에 숫자가 얼마나 줄겠습니까? 그 내부에 있는 모든 음식점이 다 현재 무허가 음식점이라는 것이고요. 물론 국립공원관리공단 측과 서로 견해 차이로 양성화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정읍에 어떻게 보면 많은 문화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읍시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내장산 국립공원에 탐방객이 약 30%에서 40%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관광자원이에요.
그게.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경내에 있는 음식점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가중된다면 저는 3~40% 관광객은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국립공원관리공단 중에서 정읍만 있는 현상은 아니지요.
분명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전국적으로 다 벌금을 부과한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러면 양성화를 적극적으로 시켜주던지?
아니면 정읍시에 관광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일정 부분은 좀 인정해주고 가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제가 여러분한테 범법 행위를 하라고 오히려 추천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깊이 있게 해서 우리시 차원에서 적극성을 띠고 아무튼 무허가 음식점을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건축물 또한 무허가 건물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건축물 관리대상 있다고 했는데, 그것 아니에요. 건축 관리대장부터 분명히 등재해서 또 음식점이 미치는 정읍시에 관광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니까. 좀 양성화할 수 있는 적극성을 가지고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서 우리 조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주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께서 문영소부위원장님의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 휴식을 위한 감사중지가 있었습니다. 김규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업무에 철저하게 참고하셔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는 기존에 국 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았으나 국 과장이 모든 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을 질 수 없음으로 해당 계장 및 직원들 모두 증인선서에 참여해서 업무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문 전반에 책임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금번 정례회 때부터 증인선서를 담당계장과 직원까지 하게 되었으니 직원들 모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는 지난 의회에서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수정 보완 되었는지 검증하고 수정 보완되지 않은 행정 불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할 것이며, 그간에 관행을 탈피하여 증인선서 후 거짓증언을 한 부분이나 말 마꾸기 등 위증 책임여부를 분명하게 하고자 사전계획을 밝히는 바이니.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항에 의거 감사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샘골보건지소 소장님 와 계십니까?
그러면 증인선서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건강증진과장과 샘골보건지소장께서 선서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해당 담당계장과 직원들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나면 과장, 샘골보건소장, 담당계장께서 대표서명 날인 한 후 발언대에서 답변한 관계 공무원은 답변이 끝난 후에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과께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뒤에 계시는 해당 담당계장과 직원께서도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샘골보건소장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건강증진과와 샘골보건지소는 달리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참고하시어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샘골보건지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하였음으로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보건소장과 샘골보건지소장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샘골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샘골보건지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대안 제시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샘골보건지소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15시에 감사를 속개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 오전까지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 중에 위원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정회) (15시50분 속개) 1.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작성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2012년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직속관 4개 부서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11개 부서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의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으며, 집행부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8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회 중에 작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에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방금 보고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의결된 내용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