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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연희 의원 발언

181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2-11-28

박연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일환

정일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녹색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일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도시과 소관『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배경은 도시계획조례는 2003.6월 전문개정 후 2010. 4월까지 4회 개정되었으며,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8차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신설, 개정하고 그동안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도시계획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17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이며, 조례 제26조 (토지분할 허가기준)은 개발이 불가한 토지를 택지식으로 분할하여 부동산 투기사례가 있는바 토지 사기분양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제29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연접 개발제한 폐지 및 난개발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제도 보완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 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53조 제6항, 제7항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조항으로 전통사찰, 등록문화재, 한옥의 건폐율의 상한을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하고,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산물 건조 보관시설에 대하여는 20퍼센트에서 60%퍼센트 이하로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72조 제2항 (회의록) 공개 경과기간을「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3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 종결일로부터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74조에서 제77조 신설조항은 도시계획 권한의 대폭 지방이양에 따라 지자체의 업무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국토계획법」제116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영 별표 5의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 층수제한을 폐지하였으나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층수제한이 가능한바 15층 이하로 현행대로 유지 하였습니다. 별표 15, 16, 18의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에서 입지할 수 있는 공장중 식품공장은 특정유해물질 및 대기, 폐기물 배출의 정도를 감안하여 건축 가능하나 식품공장의 정의가 포괄적이고, 해석의 차이도 다양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시행령 별표 기준에 따라 식품공장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상호입니다.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8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용어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안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추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며, 안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는 영 제43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조명과 조명 외 부분 “제1종”을 “도시지역 내”로 변경하는 것임, 안 제17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는 영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까지 확대하는 것이고, 안 제22조(도로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는 구) 인용 법률 폐지에 따른 인용 법률 수정과 건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며, 안 제26조(토지분할허가기준)는 영 제56조 별표1의2 제2호 라목 규정을 반영하여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투기 및 사기 분양 등의 사회문제를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2항은 영 제57조 제1항 제1호의2, 제2항, 제3항 신설 규정을 반영하여 연접개발 제한을 폐지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고, 제31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개발행위의 이행담보 등에 대해 영 제59조 제2항 개정 내용과 부합하게 정비하는 것이며, 제3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는 안 제46조〈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신설과 관리지역 세분화에 완료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와 관리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신축 제한 규정 삭제에 관한 것이고, 제52조(계획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는 관리지역 세분화 완료에 따른 조문 내용 정리사항이며, 제5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1항, 제2항, 제4항은 용어정리와 인용 영 조항 삽입 내용이고, 제3항은 영 제93조 제4항의 규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사항이며, 제5항은 영 규정과 부합하게 현행 조례 제54조 제2항 내용을 이동한 것이고, 제6항과 제7항은 영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제56조(방화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는 조문 내용 이동과 중복에 따라 현행 조례 제54조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제61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재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는 영 제85조 제7항 규정에 맞게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 제62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영 제93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거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건축물 용도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64조(구성)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영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주택·방재 등의 관계분야 전문가를 추가하는 사항과 위원 해촉 사항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이며, 제72조(회의록) 제2항은 영 제113조의3 제3항 규정에 맞게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것이며, 제74조에서 제77조까지는「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6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82조(과태료 부과) 규정 중 “영 제134조 제4항 규정” 삭제와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02.12.31)” 폐지에 따라 인용 규정을 법 제144조로 변경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부칙 제2조에 경과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별표 4(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내용 중 영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층수제한을 폐지하였으나 경관관리 등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조례로 층수제한이 가능하여 현행 15층 이하 규정을 유지하고, 별표 15(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내용 중 식품공장의 정의가 너무 포괄적인 관계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식품공장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규정하는 것이며, 별표 19(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내용 중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숙박시설” 규정을 영 별표20 제2호 차목 내용에 맞게 삭제하며, 별표 23(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관리지역 세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8차례에 걸쳐 개정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건축법 등 타법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손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한양수 도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토계획 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완화하고자 하는 주로 보면 내용인 것 같은데, 53조 우리 과장님 한번 봐주세요. 20%에서 60%로 건폐율을 이렇게 완화를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있는 그대로도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설명한번 해주세요. 다시 한번. 53쪽...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53도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 완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계획관리 지역 기존공장 서있는 부분하고 연구소 기존 부지에 ... 그것도 전부다 하는 것이 아니고,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것에 한해서 그때 당시에 같으면 준 농림지역, 그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허고, 포함하고, 상하수도 도로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을 때 건폐율 40%를 50%로 기존에 있는 공간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준 농림지역 했을 때 가능했던 것들이 계획관리 지역으로 가면서 규제가 된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원상으로 회복해 주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 난개발에 우려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또 축산관련하고 농축산관련 이런 것들이 건폐율을 완화시켜 준다고 봤을 때는 다 그렇지 않겠으나 그런 문제점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들어왔을 때 충분히 검토해서 적정여부를 따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법에 있는 사항들을 딱 자르는 것보다 수용해 주고, 어차피 이 부분들이 다시 개발할 때 개발행위 허가를 우리한테 또 받아야 하니까 그 적정여부는 그때 따져야 하는 것 맞지 않겠나?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래요. 이렇게 우리 시민들을 위한 완화정책이 참, 필요한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하겠으나, 또 이렇게 첨예한 문제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을 처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법이 이대로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도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 적용해 주는 것은 아니고, 좌우지간 필요성이나 주민 민원이나 모든 것들 따져서 형평성 있게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분들 앞으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잘 고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시행령 개정 안 최종으로 개정된 시기가 언제쯤 여기에 왔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최종 11월 11일인가...

정병선위원

11월 11일...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최종적으로 법률개정 된 것은 11월 11일까지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거기 여기에 들어 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입법예고 기간이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 부분들은 큰 주민하고 영향이 되는 사업이 아니고, 규제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정병선위원

예. 그리고 시행령 개정에 의하지 않고 정읍시 자체적으로 개정 신설한 규정은 없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이 개정 조례안에 의해서 기존에는 이런 것은 없었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것은 신설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그러면 이것이 설치 의무화에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두어야 한다가 아니고, 둔다. 해서 의무화 되었기 때문에...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럼 기존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런 심의라든지 자문의 성격을 가졌었죠. 도시계획위원회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에 성격을 갖고 있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결정...그러면 심의, 심의를 하고 결정을 했겠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자문들은 어디서 받았나요. 기존에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도시계획 위원회에 그 구성인원들이 전문가 그룹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일반 시민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받고, 특별히 지금까지는 실무진이 검토를 하고, 전문가 그룹에서 검토를 받아서 충분히 논의하고 지금까지 된 사항입니다. 기획단은 그런 의미로 만든 것이죠. 지금까지는 뭐 특별히 자문한 것이 없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기획단 구성이 74조 여기 우리 4항에 보니까 단장 및 연구위원이 기획단에 성원이 되는 거죠. 단장 및 연구위원이 7명 이내에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 비전임계약직 공무원... 공무원들로 구성된다는 거네요. 기획단이...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문가 그룹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그런데 여기 4항에 따르면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따른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이내의 비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것 아니에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공무원들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전임한다고 하면 앞으로 계약직 전문가들 석박사 그렇지 않으면 경력으로 따져서 사람들은 채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임은, 비 전임은 일시적으로 수당을 주고 쓰는 사람 있잖아요. 그 분들을 비 전임으로 보면 ...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전임, 비 전임 그렇다 치더라도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공무원...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계약직 공무원도 공무원이니까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그러면 여기 그 이외에 일반 연구 교수라든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그 명시는 안 되어 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들이 보면, 아까 말대로 전임있고, 비 전임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 어떤 부분...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여러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채용할 때 그것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환

정일환위원장

예. 그래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조사연구를 해야 하는 상임기획단임에 불구하고, 일반 ...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학자들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도 의회에서 의결해준 대로 따라 가려고 하는데요. 아직은 이것이 활성화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법은 만들었다고 해서 다 시행되는 처지는 아닙니다. 우선은 앞으로 장래를 보면 우리 도시계획계가 상임기획단으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면서 기능이 이전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때까지는 좌우간 도시계획계라는 계획담당이라는 그 부분에서 했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이것을 하면서 타 시군들이 이렇게 많이 세부적으로 정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진짜로 시행할 때 그 인원이나 구성이나 그런 것들을 해야 할 것인가? 존재만 하고 해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결정해주는 것이 좋겠느냐? 는 의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잠시 정회를 할까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다른 것도 더 있으면 한번....
일환

정일환위원장

그래요. 제가 먼저 할게요. 제안설명 하시는 것을 봤더니 2010년 4월까지 4회 개정되었고, 이후 국토관리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8차례나 개정이 되었는데, 개정될 때마다 우리 정읍시도 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8번이나 직무유기 해버렸더만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해야지 상위법이 변경되면 개정되면 우리도 자동으로는 아닐지언정 개정안을 내서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서 개정을 했어야 하는데, 8차례나 했는데, 이제 처음해서 전문위원 검토하는데, 숨넘어가더만요. 이런 일이 있어야 쓰겠냐? 이 말입니다. 구법을 가지고 적용해서 정읍시가 운영을 했다. 라는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례를 보면, 10쪽 제29조 2항을 보면 별표 제16의 차목 및 타목이라고 했는데, 또 그 뒤에 별표 19. 16, 19쪽을 보시면 1, 2, 3, 4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있어요. 가, 나, 다, 라, 가 아니라 그것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이것 정도 진작부터 몇 년 전부터 만들어진 이게 조례가 차목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참 걱정이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부터 그 숫자가 그렇게 해왔다.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님들이 각 위원회 활동을 하십니다. 뭐 시 발전을 위해서 하지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해촉을 했을 때는 반드시 해촉 한 뒤에는 바로 해당 의원님을 찾아가서 이번에 도시계획위원 내지는 무슨 위원 교통... 예를 들어서 시설위원회 이렇게 해서 이번에 1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위원님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새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라고 해줘야 합니다.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도시계획위원이였는데, 해촉 된지도 모르고 누가 무슨 이야기하길래 내가 도시계획위원인데 한번 검토해볼게요. 라고 했더니 자네 빠졌더만 이런 일이 있어서 쓰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좀 하시고, 저는 질문을 다했어요. 그래서 정회를 하자는 건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예.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질의 답변 정회 중에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연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박연희 위원입니다. 정읍시 도시계획 전부개정 조례 안과 관련하여 개정 조례안 제 29조 제 2항 제 2호 중 별표 16의 차 목 및 카 목을 별표 16에 10호 및 11호로 하고 별표 19에 카 목부터 하 목을 별표 19에 11호부터 14호로 수정한 내용으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희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 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재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희 위원님이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 정회중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추가적인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 안에 대해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박연희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백창현 녹색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교통과 소관『정읍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재정지원 근거조항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버스 재정지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령·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결과통보 및 전라북도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고 버스 재정지원 관련 조례에 반영하도록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운송원가 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재정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 지급운영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등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우리시에서도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정읍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서「 정읍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로 안 제3조의 보조금 지원 및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 안 제5조의 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 안 제6조의 운송원가 항목 및 운송수입금 산정 방법, 안 제8조의 보조금 지원결정, 안 제9조에서 제16조까지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에서 제18조까지의 사후관리 및 보조금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정읍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교통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상호입니다. 정읍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2012년 11월 8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근거 조항 개정 및 운송원가 산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와 재정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 이행을 위하여 전면개정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조례 제명을 「정읍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로 하고 안 제1조(목적)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제2항 및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제3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안 제2조(정의) 제3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하며, 제4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란 제2호에 규정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제3호에 규정된 여객터미널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안 제3조(보조금 지원)는 보조금 지원의 명확화를 위해 법 제50조 제2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자동차의 고급화, 터미널의 현대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등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개정한 조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4조(수익성이 없는 노선) 보조금 지원대상 중“수익성이 없는 노선” (이하 “비수익노선”이라 한다)은 시장으로부터 사업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자동차로 운행하는 노선 중 버스의 운송 수익금이 최근 버스 운송원가 분석 용역결과 등의 조사자료에 따른 운송원가 이하 노선으로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신설하는 조항이며, 이중 지원 방지를 위해 법 23조의 벽지노선 구간을 제외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는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운송이익과 손실의 산정결과를 반영하여 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적자 손실액은 노선별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급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신설하는 조항으로 적자손실액 산정에 대하여 투명하게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6조(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는 운송원가 항목으로 인건비, 복리 후생비, 연료비, 그 밖에 비용 등을 적자손실액 산정 시 포함하며, 각종 보조금 차감의무화와 접대비 등 운송과 무관한 경비는 제외하고, 운송수입금에 각종 공적할인보조금과 환승 할인보조금 지원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운송원가 항목 및 운송수입금 산정방법을 규정 한 내용을 신설하는 조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보조금의 신청)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비수익 노선 운행에 따른 지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그 외의 경우에는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고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변경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보조금의 신청 방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보조금 지원경정)는 시장이 보조금의 신청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업목적, 사업타당성, 적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적자손실액 산정결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보조금 지원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제16조(버스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버스지원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남발을 방지하고자 그 위원회의 구성은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은 보조금 지원 및 방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제도 운영 및 서비스 개선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7조(사후관리)는 시장이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원받은 자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보고 하게하여 보조사업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8조(보조금 지원중단)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위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이 보조금 지원 중단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9조, 제20조(차등지원 및 정보공개) 경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결과 및 관계 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횟수 따라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지원 시 차등지원과 보조금 지급내역과 운송원가의 항목별 산정결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항목별 결과를 업체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은 범위에서 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버스운송보조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운송원가 산정 방법과 재정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보조금 지원과정의 부패 방지를 위해 버스지원심의위원회을 구성토록 하고 보조금 집행 현황을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버스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을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위원이 대행하는 것이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손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임균락 교통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이번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개정하는 거죠. 교통과장 임균락 기존 재정지원으로 보존을 해서 .. 좀더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3조 1호에 보면 자동차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지금 우리 정읍시 터미널 현대화 사업으로 이전하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정읍시에서 뭐 보조되는 것 있습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정읍시 자체 예산.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저번에 민자본으로 그때 16억

정병선위원

도에서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도에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시비입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시비에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16억이...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4억이 자부담이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자부담 사업입니다.

정병선위원

그런데 현대 사업을 하시는데 혹시 만에 하나라도 그속에는 16억이라는 돈은 어떤 곳에 필요한 돈입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16억 내에는 건축설계도 있을 것이고, 건축신축, 차고지, 출입구

정병선위원

물론 이게 사업이 연계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제정은 전부 조례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혹시 만에 하나라도 현대화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민원을 적극 대처해야겠죠. 어떤 민원인지 내용을 모르겠지만,

정병선위원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 포함되었는가? 터미널 내에 상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상가들에 대한 이주대책, 이주비.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것은...

정병선위원

이걸 한번 이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타 시군 터미널 현대화 사업하는 것을 한번 보셔서 대한민국에서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 사례가 혹시 있는지?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주변 상가 지원대책

정병선위원

예.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건 한번 타시군...

정병선위원

주변 상가가 아니라 터미널 건물 내에 있는 상가들이 있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 부분을 검토한번 종합적으로 한 곳만 하시지 말고, 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한 지자체 전부다 파악을 하셔서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시에서 보조금 지급할 수 있는지 판단하시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터미널만 현대가 들어있는데, 주변 인도 및 하수도가 엉망이에요. 지금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아, 상가 주변에...

정병선위원

예. 상가 양쪽 인도 택시 타러 가는데 또 내려서 역에서 내려와서 시외버스 들어오는데, 그 양쪽 인도와 하수도가 엉망입니다. 엉망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국장님 저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을 한번 조례하고는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래요. 집만 하나 덜렁 지어놓고, 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할 때 그 주변 인도나 하수도도 정비가 해야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번 수정예산이라도 같이 한번 많은 돈은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우리 교통과에 위원회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2개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2개.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어떤 위원회입니까? 버스지원심의위원회 하나하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여객자동차 교통안전 정책심의 위원회
영섭

고영섭위원

정책심의 위원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자, 그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 건에 대한 내용있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런데 자 그래요. 우리 시에는 위원회가 많이 이렇게 난발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한번도 위원회를 소집을 안 한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조례... 지원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따로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 현재 기존에 있는 우리 교통안정 정책심의 위원회에서 이건 병행해서 이렇게 운영해도 저는 큰 문제가 없다. 라고 저는 봐져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제가 이야기한 취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 위원회 유사 위원회가 너무 난립하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도 옛날에 회의 의정활동에서 그건 통폐합하라는 말씀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응....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위원회가 많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위원회 역할을 다하면 좋지만, 유사한 그 위원회에서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우리 버스지원 심의위원회 지금 구성이 몇 명이나 되어있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지금 15인 이하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영섭

고영섭위원

거기서 충분히 병행해서 할 수 있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교통안전 정책심의 위원회로 대응하고 그렇게 개정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래요. 위원회 구성 한번 줘봐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구성은 지금 1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13명.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가져 와봐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명단요.
영섭

고영섭위원

예. 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교통정책 심의위원회가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것이 지금 교통안전 정책심의 위원회에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것이 택시운송 소위원회 역할도 같이 하고 있나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거기서 옛날에는 안전... 기획하고 지침이 있었는데, 그것을 폐지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했어요. 올 5월에 제정했습니다. 그것은 교통안전법 13조에 근거를 두어서 교통정책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조례는 지금 5월에 제정했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그 이전에 조례가 없을 때는 운영을 어떻게 했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규정과 규칙이 있었는데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이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규정과 규칙을 폐지했습니다. 그 전에는 규정과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활용했는데, 교통안전법 제13조 근거 해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해서 올해 5월에 제정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택시감차 소위원회도 구성했고, 다 그것으로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현재 교통정책심의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제가 지난번에 자료 받은 것 보면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면 이 조례는 이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2012년 4월에 다 선임이 되었네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당초 교통정책 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요. 택시감차 그것을 하기 위해서 소 위원회 구성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올 4월에 새롭게 선임이 되신 분들이 9분으로 교통정책심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는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월 4일에 제정된 이 조례에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15인 이내로 위원장 시장이고, 부위원장이 부시장이고, 포함해서 녹색도시국장, 교통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정읍 경찰서 교통관련 과장, 소방서 관련 과장해서 8명이 당연직으로 되어있는데, 이 조례하고 현재 심의위원회가 전혀 맞지 않네요. 이 부분 어떻게 ...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어떤 조례요. 이 조례하고 안 맞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교통안전 정책심의 위원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5월 4일날 제정된 조례하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이 이 지금 보조금... 잘 부합이 안 된다. 그 말씀이시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 5월에 제정된 조례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교통안전 정책심의 위원회에 관련된 조례가 그리고 그 이전에 구성된 아까 규칙과 규정에 의해서 ...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제정...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있다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그전에 그걸로 했어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가 새롭게 제정되고, 이 심의위원회들에 구성이 새롭게 되어야 하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임기를 어떻게 하셔요. 지금 올해 다 선임 되셨는데,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옛날에 규정과 규칙에 있는 것을 다시 ...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규정과 규칙을 아까 폐지 하셨다고 하셨는데, 계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새롭게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새롭게 구성을 하신다고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장

지금 그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질문 요지를 제가 들어보니까 교통안전 정책심의 위원회에 구성원을 봤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다 들어가 있고, 이것은 지금 버스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인데, 보조금 지원을 다루는 위원회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회계사도 좀 들어가 있어야 하고, 그런 이야기 같아요. 왜? 자, 돈을 주고 잘 주어졌는지? 안 주어졌는가?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보려면 이 부시장, 시장 다 들어갈 것 없고 바쁜데, 한분만 들어가야 하고, 그런 이야기죠. 또 녹색국장은 당연히 들어가고, 교통과장은 들어가는데, 도시과장, 건설과장 왜 여기에 경찰서 교통관련과장, 소방서 교통관리과장이 들어가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죠. 왜? 그러냐면 교통안전 정책심의할 때는 들어가야 하지만, 이것은 버스 지원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돈을 주는 것을 잘 주는가? 못 주는가? 더 줘야하는지? 적게 주어야 하는지? 이것을 심의하는데, 왜? 이런 과장들이 들어가느냐? 그 이야기 같습니다. 맞습니까?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기존에 있는 교통정책 심의위원회는 택시운송 소위원회로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이 새로이 이 조례는 오늘 올라온 조례는 버스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 많지요. 아니 정확히 그런데 버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지금 버스라고 한정 지은 것이 아니고, 대중교통. 여객자동차라고 하면 택시도 들어가고 버스도 들어갑니다. 버스로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런데 3장은 버스지원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러면 택시지원심의위원회는 없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버스만 손실보존금, 재정보존금 보상금이 있지, 택시는 그것이 없어요. 현 상태에서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택시도 지금 유가보조금 등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것하고는 좀 틀리지요. 유가 보조금하고 틀리지요. 이것은 손실보상금은 옛날에는 그냥 용역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투명성 제고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회계감사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산정을 해주는 것이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올라온 조례가 내용이 혼선이 되는 게 버스지원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에는 우리 지금 ...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2장 3조에는 버스하고 관련된 부분하고, 3조 7, 8, 9항에는 택시업체하고 관련된 부분도 있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다 들어가고 보조금 지원대상이 버스도 들어가고, 택시도 들어갑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것 정읍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조례에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아뇨. 도 준칙안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내용이 이렇게 ...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우리시 내용만 손본 건데요.
일환

정일환위원장

국장님 조례안은 도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장

지금 버스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회 설치 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장

일명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회 구성원을 봤을 때 지원 조례하고 안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위원장님 말씀은 지금 도시과장하고 건설과장이 무슨 보조금하고 상관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데, 큰 틀에서 보면, 여기 지금 보면 현대화사업 같으면 도시 안전관리 시설, 뭐 시설장비 구조... 큰 틀에서 보면 들어갈 수 있다고 ... 다시 버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
일환

정일환위원장

그것은 아닌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택시는 국비로 직불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환

정일환위원장

국장님 제 이야기는 우리 박연희 위원님 질의...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알아들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버스 보조금 지원하는 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서 주고 내버려 둡니까? 회계사라든지 전문성이 있는 사람 들어가야 하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면 교통안전 정책심의 위원회 위원을 조례를 위원을 바꿀 필요가 있을 거...이것하고 같이 한다면... 그 말씀을 하는 거에요. 지금...
일환

정일환위원장

그렇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거기 회계사 뭐...
일환

정일환위원장

돈을 주는데, 경찰서 교통관련 과장, 정읍 소방서 교통관련 과장이 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교통안전을 다루는 심의위원회하고 보조금을 주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위원장님이나 우리 박연희 위원님 말씀 그 맞는 말씀이에요.
일환

정일환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질의 답변 정회 중에 정읍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여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연희 부위원장님께서 수정 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위원장님 수정 동의 발의하기 전에 제가 지금 몇 가지 질문사항을 해야 하는데, 질문을 해야 하는데 중간에 정회를 하셔서 어떻게 할까요.
일환

정일환위원장

질문한번 해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발의 다시 수정해야 하니까 그렇지요. 한번 들어볼까요. 수정 동의 전에 ...
철수

김철수위원

아, 질의 종결 다 끝났는데, 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질의 종결이 끝났는데, ...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질의 종결 아까 하셨어요.
일환

정일환위원장

안 끝났어요. 아직... 예. 하세요. 안 끝났어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여러 건 질문이 있는데, 한 두건하시고 바로 정회를 하셔서 저기 20쪽에 정보공개요. 이게 여기에 자동차 운수사업에 관련된 것인데, 대부분 내용이 제가 혼란 스럽다는 것이 버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버스에 관련된 부분이 많지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버스가 많은데, 왜 정보공개 20조에 대한 부분도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시장이 매년 시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부분도 버스에 대한 부분이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비수익 노선은요. 저기 여기 공개에 대한 부분이 어차피 이 조례에 의하면 버스뿐만 아니라 택시에 대한 부분도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택시에 지원하는 것도 시홈페이지 공개를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이것도 좀 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이건 버스다 택시다 명분이 안 되어있어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비수익 노선이 택시도 포함이 되요. 거기에.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은 택시는 별로 없습니다. 현재. 보조금은...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택시 지금 택시감차에 대한 부분하고요. 여기 있는 것이.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여기가 조례명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이니까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포괄적으로 봐주셔야죠. 개개인으로 또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런데 비수익 노선은 버스에 국한되는 표현이잖아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렇죠.
일환

정일환위원장

택시는 자기 맘대로 .... 손님이 가자는 대로...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나중에...필요하면 수정을 하면 되겠는데, 현재 택시는 보조금 지급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비수익 노선에 관련된 부분을 공개하는 이유는 뭐예요. 20조에 정보공개 이유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산정결과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 따지기 위해서 그러겠죠. 보조금 지원을 옛날에는 용역만 했는데, 지금 회계감사 거기서 ... 또 준칙에 이게 나와 있어서 ....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익성 없는 비수익 노선에 한해서만 공개를 하도록 준칙에 되어있다고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정보공개 20조 정보공개 내용이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도에서 준 준칙 전국적으로 말하자면 도도 건설교통부 준칙안을 받아서 저희한테 주거든요. 그런데 준칙안이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특별히 손을 안 보고, 이렇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지금 여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라고 하면 2조 1항에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화물차나 택시는 안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쉽게 표현을 하면, 그냥 버스에 한해서...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지금 여기 대부분이 버스죠.
일환

정일환위원장

그렇죠. 그런 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부위원장님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고속버스 다 포함해서... 시내버스, 직행버스 다 그렇게 되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고속버스는 아닙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아녀. 그러니까 하여튼 시내버스, 시내버스, 직행버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관광버스...
일환

정일환위원장

아녀. 그렇게 하면 이해가 ....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조례가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이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부분에서 구성에서 시의회 의원 중에서 교통관련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배제하는 이유는 뭐예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것은 권익위 권고사항입니다.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권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관련되어 있으니까 업무하고 있으니까요. 제척된 겁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런데 이거 우리 정읍시로 보면 지금 경제건설위원이잖아요. 경제건설위원이 전문을 가지고 이쪽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같이 협의도 하고 개선도 하고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자치행정위원 중에서 여기 선임을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렇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오히려 더 파악도 안 되시고, 전문성이 없으신데, 어떻게 여기 위원회 활동을 하라고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지방의원에 청렴성, 중립성 그런 걸 상당히 뭐 이렇게 거기에 뭐라고 해요. 의심하는 문구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을 이렇게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권익위에서 이게 준칙안에 권익위 권고사항으로 왔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런 게 이 의원이 하는 업이 교통관련업을 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위원회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위원회인데, 맞잖아요. 이쪽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도 맞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저도 아까 이걸 준칙을 집중적으로 봤어요. 왜? 이렇게 했는가? 했는데, 준칙에 대해서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이 위원회가 이걸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하는데,
일환

정일환위원장

아니 계속 회의 중이에요. 질문답변하고 있어요. 그래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난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2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시 질의답변 정회 중에 정읍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 견이 있었습니다. 박연희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박연희 위원입니다. 정읍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전부개정 조례안에 관련해서 안 제9종에 제목 위원회 설치를 위원회에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3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 로 신설하며, 같은 조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녹색도시국장, 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자중 시장이 위촉을 한다. 제 1항 정읍시 의회의원, 2항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 및 연구원, 제3항 회계관련 대학교수, 공인 회계사, 세무사, 시민단체 등 직능대표, 제 4항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안 제11조를 제13조로 안 12조를 제14조로 하고, 조에 제목을 위원회임기로하는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당연직 위원회 임기는 당해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조에 제목을 위원장으로 하는 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1항에 위원회에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 2항 위원장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안 제13조부터 안 제21조까지를 각각 안 제15조부터 안23조로 한다. 부칙 안 제3조는 삭제한다.라는 내용으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정병선위원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1항, 2항, 3항이라고 했는데, 1호, 2호, 3호, 4호로 호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방금 정병선 위원님으로부터 1항에서 4항까지를 1호에서 4호로 수정동의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에 제청하십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1항에서 4항이라는 그 용어를 1호에서 4호로 수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결되었습니다. 박연희 위원님께서 발의하고 수정동의한 또한 정병선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했던 그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에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박연희 위원님과 정병선 위원님의 수정동의 안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중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추가적인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톤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박연희 위원과 정병선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상정합니다.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실시한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2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작성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11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녹색도시국 소관 10개부서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부서, 농축산센터 소관 3개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으며, 집행부서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80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30일 10시에 개회하여 녹색도시국 소관 5개부서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