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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문영소 의원 발언

18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2-11-28

문영소 의원 프로필 보기 →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정읍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정읍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읍시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설명드릴 안건은, 종합민원과 소관『정읍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배경으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법률 제11062호로 2011. 9. 16 제정되어 2012. 3. 17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11항에서 규정한 “정읍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였으며, 전라북도 토지주택과-11666(2012.6.11)호로 시달된 표준(안)에 근거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제2조(기능) 지적재조사 측량시 현지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또는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권고 및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1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정읍시장이 지정하게 하였습니다. 제3항에서 위원은 정읍시 소속 5급이상 공무원, 각 사업지구의 읍면동장 및 토지소유자,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정읍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하였습니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 위원이 해당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제척 또는 기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회의)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정읍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별도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법률 제11062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 9. 16일 제정되어 2012. 3.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 제11항에서 규정한 “정읍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안) 제3조에서 제4조는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위원의 해촉과 위원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의 거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경계결정 내용은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또는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이며「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1항에 따라 시군구에 경계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군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2012. 6. 11일 전라북도에서 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시ㆍ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표준(안) 통보 전라북도 토지주택과-11666(2012.06.11) 2012년 전국적으로 66개 자치단체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전라북도는 우리시를 비롯한 4개 시·군(남원, 진안, 완주)이 선정되었으며, 2013년부터는 모든 자치단체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우리 정읍시는 현재 감곡면 진흥리 1026번지 외 356필지를 추진 중에 있고, 내년엔 762-64번지 외 497필지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권 보호 등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제 토지현황과 같도록 경계결정을 하여 그 자료를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토지경계 결정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행정복지국장과 종합민원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이게 필요로 해요. 위원회가?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이 사항은 법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까지는 누가 어떻게 해왔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이 법은 이제 시행되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조례를 만드는 건이라서 아직 경계결정에 관한 사항은 그런 사항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현재까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 해왔습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방법이 없었다고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래서 특별법을 만든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참고하세요. 제3조 구성을 보면 위원 중 시장이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상위법도 시장이 하라는 말은 없어요. 해당 청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시장한테 권리를 빼주어야지 자꾸 모든 것이 시장이냐 이 말이에요. 참고하시고 제31조 2에 3항을 보면 지적 소관청이 지정한 다이지 청장이 지정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도 왜 자꾸 시장이냐 이 말이에요. 시장을 좀 배제해 주면 좋겠다. 일하시라고 해야지 거기에 매달리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 점은 법 31조에 의해서 수장 청이 지정하도록.
천규

우천규위원

청이라고 되어 있지 청장이라고 안 되어 있잖아요. 잘 보시고 판단하세요. 그리고 9조를 보면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하였습니다. 되었다. 이 말이에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문서로서가 안 돼요. 이것은. 그러면 앉아서 행사하지 뭐 하러 가서 행사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칫 오용될 우려가 크다. 그래서 참가 재적위원으로 바꿔 달라! 괜찮겠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법으로 명시된 사항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위원회에 오지도 않을 사람이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안다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아직 참석 하신.
천규

우천규위원

그 말이 어디에 써져 있어요. 9조에 해당 되는 것. 어떤 위원회인지는 모르지만, 안방에서 결과를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참석도 않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법 31조 9항에 경계결정위원회 결정 또는 문서로서 재적위원 과반수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법 조항에 명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넣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쪽으로 한 번 가져봐 보세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31조 9항입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병태

이병태위원

의결은 문서로서가, 그러니까 거수로서 하고 말로서 찬성하고 한 게 아니라 문서로서 표시를 하라는 소리여요. 문서로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천규

우천규위원

확실히 이것을 맹종하고 싶어요. 과장님! 확실히 맹종하고 싶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을 것을 저희 조례는 법의 하위 규정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면 안 되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위반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법대로 하세요. 조례가 필요 없네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법의 의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오지 않은 사람에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되면 뭐 필요가 있겠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오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온 사람 중에서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참석자 중에서 문서로서 남겨라!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하였습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참석한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을 문서로서 남기라는 말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문서로 서를 빼주어야 맞지? 아무리 잘하던, 잘못하던 문서로서가 왜 들어갔어요. 이유가 뭐예요. 당연한 이야기를.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설명을 제대로 해주세요. 거수로 한다고 하면 안 남잖아요. 문서로 있어야 이병태가 한 것이 남지? 그런 것을 설명해 주어야 이해가 빨리 가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전체가 있을 때 몇 명, 찬성 몇 명 그게 아니라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는지 그런 내용이 확실히 나올 수 있도록 기록으로 하라는 뜻으로 저희는 이해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문서로서 넣어도 좋아요. 둘째 줄 찬성으로 뒤에 문서로 서를 넣어 봐요. 한 번. 찬성 다음으로 의결할 때 문서로서 의결을 해놓으라 이 말이에요. 의결 자체가 문서의결이지 어디 다른 의결이 어디에 있겠어요. 거수의결도 있나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다른 예 비교해서 확실히 해두기 위한 그런 조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좋겠다고만 하지 말고 여기는 우리 정읍시 조례장이에요. 지금. 법으로 하려면 오지 말고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이 부분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천규

우천규위원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법 따르면 되는 것이지 왜 조례를 가져 왔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이 사항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법이 조례에 규정됩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를 들어서 결정에 대한 사항은 이 부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없애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것 빼고 문서로 서를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여는 한다면서요. 참여 시킬 계획이죠. 안 시킬 계획입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시켜야 하지요. 당연히 시켜야 하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당연히 전제로 쓰는 것이지요. 찬성으로 의결할 때만 문서로서 의결을 해요. 무엇을 못 바꿔요. 이것을.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문항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법조항에 있는 사항은 지켜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네요. 무엇을 법조항을 따지라고 무엇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데, 누가 보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서 그것을 뒤에다 넣어주면 문서가 되는 것이고 앞에 놓으면 문서로서 가름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해왔는데 피해자가 막 생겨요. 이게 시끄럽잖아요. 조선이 시끄러운 내용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피해자들이나 규명을 못하는 소비자들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의결을 문서로 하라고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데.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당연한데 이렇게 사족을 달아 놓았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안 와도 문서로 가름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 아니라고 하면 바꿔주어도 되는 것이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참석자가 참석을 해야 되고 참석은 당연히 문서로 의결을 찬반을.
천규

우천규위원

의결은 문서로서 되어 있잖아요. 문서가 뒤로 가면 찬성을 문서로 남기라! 이 말이에요. 그냥 앉아서 하지 말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서로 생각하는 것이 틀리니까 다른 이야기 하는데요. 4항에 대해서 이야기 하죠. 의결은 문서로서 써져 있기 때문에 그 문서로서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오해가 있으니까 그것을 간결하게 합시다. 위원회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렇게 몇 가지 넣으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 문서라는 말이 뜻이 아까 이병태 위원님께서 제대로 해석을 하셨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비밀스런 당연히 하되, 본인들이 결정을 해서 이것에 대한 찬반을 할 때에는 본 개인에 개별에 위원들에 의견을 찬반을 분명하게 표시를 해주라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네요. 이것은 토지재산권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결정 아닙니까? 그 중요한 결정인 만큼 위원들에 각각에 책임을 다 지우자는 뜻 아닌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렇죠. 저도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진섭

유진섭위원

문서라는 말을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여기에 상위법에 문서로 서이니까. 우리도 당연이 이 해석을 정확히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이 해석을 정확히 하고 이것을 답변하셔야지 여기에서 말하자면 토지경계가 변동이 생길 수 있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이해 당사자 간에는 재산권에 다툼이 생기기 때문에 개별위원들에 책임을 분명하게 지자는 것 아닙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 뜻 아닙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찬반이 확실히 나타나도록 그 내용을 맡으라는 뜻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해석이 분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우천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는 사항도 그것입니다. 해석이 다른 해석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 부분만 조금 후에 정회시간에 간결하게 정리해서 모든 사람이 해석이 분분하지 않게 합시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여기에서 가름하시고 우천규위원님 질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완강하시는 과장님 생각이 위원장은 지원장이 되겠고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부위원장은 청이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왜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저희 청입니다. 소관청이 되기 때문에 그 청에서 부위원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율도 하고 진행 방향에 대해서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생각에 이유를 다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의 취지 한 번 들어보세요. 이 일은 일상적인 일과 문제의 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정기적으로 해야 되기도 하고 문제가 되면 이것은 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읍시청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정부이니까요. 정부가 하는 일이 못마땅해! 그런데 또 못마땅한 것을 전부 기관에서 장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안 맞네요. 취지하고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다시 시장이 지명한 사람이에요. 억울해서 신청을 하면 이것 위원회를 거칠 텐데, 다음 정기 때. 한계 불분명해서 모아놓았다가, 다음 위원회 소집해서 이런 경우를 분쟁을 재판 가기 전에 조정하고 할 텐데, 다시 상대가 정읍시청이 지정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때 시민들 어떻게 할까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경계결정 위원회는 위원장님이 판사님이기 때문에 중심을 잡고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법을 만든 취지도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여기에서 더 이상의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끝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런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적시하고자 하는 거예요. 생각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닌데요. 우리가 솔직히 힘없는 소비자 기준 시민을 기준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요. 잘 되었을 때에는 문제가 없어요. 안 되었을 때에는 다시 상대를 한 측이 정읍시청 측과 지적를 관계를 했는데, 다시 위원회 오는 것이 또 지원장하고 시장이 지정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간만 변한 것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것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 추천을 받는다거나 해서 이것 우리 지금 위원회 구성이 조례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 상위법이 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 만드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법령으로 딱 내려 보내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옛날 관선 때처럼 그런데 지방자치는 우리 시나 의회에서 시민을 생각하는 좀 배려를 있게 하고 상위법을 반하지 않으면 전라북도에서 승인해 준다, 이 말에요. 참고하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것은 이 법을 특별법 형식으로 만든 것은 이것에 관련된 다툼이 많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속히 한 것이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지적이 만들어진 지가 일제 일본 사람들로서 만들어져서 100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적 차이가 많이 있는 곳도 크게 있고 특히 집단적으로 불 부합 된 지역이 있어서 불 부합 지역으로 묶어져서 측량을 못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게 전 국토에 15내지 2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이 제정되게 된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종합민원과에서 볼 때 지적 재조사가 필요한 지역은 감곡 여기가 우선이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추가로 더 있다는 거예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더 많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정읍에도.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지적관리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성부터 출발하겠네요. 지적조사가 지금 현재 있는 지적조사가 잘못 되어 있다. 라는 전체에서 출발한 것이네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예민하게 이해 당사자 간에는 예민하게 작동이 될 것이라고 저는 봐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지금까지 자기 땅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나의 땅이 아니고 다른 사람 땅이라고 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지적재조사로 인해서 법적인 다툼이 많이 생길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판사가 위원장으로 하는 것 같아요. 법적 구속력을 높이려고. 그런 것은 좋은데 물론 국가가 지금까지 법에 불미 때문에 생긴 현상이니까. 국가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농지는 그것보다 무엇이라고 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경지정리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것은 지적조사를 완료한 후에 했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경지정리 사업을 한지가 꽤 되었는데, 최근에 한 것은 지적측량 후에 한 것이고 그 전에 한 것은 그러면 측량 없이 했다는 이야기에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자체적인 측량을 했기 때문에 농지정리지구는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것은 참 이것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별 불만은 없는데 사실 경계가 불분명해서 주민들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집단적으로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경지만에 문제는 아니잖아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진섭

유진섭위원

농경지는 어떤 구축물이나 건축물이 없으니까. 경계를 조정하더라도 다툼은 있겠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맞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건물과 건물사이에 경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들은 어떻게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지 않나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은 결정할 때 쌍방 당사자가 경계결정 하는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쌍방 당사자가 합의를 안 하면 하지 않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게 뭔 말씀입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경계결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현재 개인 간의 경계하고 실지 경계가 다른 경우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두 분한테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해서 경계 청산금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되면 하고 두 분이 도저히 합의를 못 하겠다. 하면 그대로 경계를 두게 됩니다. 현실을 경계를 위주로 해서 재조사 사업을 하게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 긁어 부스럼 될 텐데요. 상당히 그렇지 않아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몰랐다가 알게 되어서 매매를 한다거나 상속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알게 되거든요. 그런 그때 어차피 그 건은 붉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측량을 하려면 측량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민원이 많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시끄러울 것 같아요. 이 위원회는.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아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경계결정위원회가 여기 내용에 보면 본인이 받아 드릴 경우 권고도 하고 결정도 하고 하지만, 본인 안 받아 들이고 나는 거기에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다. 이대로 그냥 있게다 하면 그대로 있게 놓아둡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불안전한 상태로 계속 놓아둔다. 이 말이에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진섭

유진섭위원

예를 들면 갑과 을로 구분을 하게요. 그렇게 하면 그분이 나는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을이에요.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은 갑이에요. 그러면 을이 수용을 안 한다고 그래서 이 불안정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느냐 말이에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지만, 두 분이 토지 가격이 있기 때문에. 청산을 해야 하니까요.
진섭

유진섭위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갑이 을에 비해서 경계결정으로 인해서 받아야 될 것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그것이 갑이라고 보게요. A라고 봅시다. 그러면 더 많을 것을 주어야 될 사람이 B에요. 그런데 결정이 났는데 이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는데, 을이 동의를 안 해주었다. 그러면 을은 말하자면 경제적인 청산이 안 되고 계속 그 상태로 존속을 시켜야 되는지 이 말이죠.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강제 규정이 있어야지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러 지적재조사를 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조정을 최대한하고 끝까지 불복이 될 때에는 불 부합 지역으로 해서 그대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그리고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70% 이상 동의가 있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의를 안 하고 우리 지역은 이대로 있겠다. 하는 부분에는 현재까지는 앞으로 법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현재의 법으로는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조정 권고 건 밖에 없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지적재조사 측량 시 발생되는 경계에 분쟁에 관한 것은 조정권고 건 밖에 없으니까. 강제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하려 하느냐 이 말이죠. 사인 간에 경계결정을 뭐하려 하느냐 이 말이에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필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경계조정을 원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보다. 대부분 지역적으로 봐서는 지역에서 70% 이상 찬성하고 해주라고 몇 십 년 동안 묶여서 개인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해주라는 원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두 사람이나 일부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이런 부분이 생기더라도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지금 올해 추진해본 지역을 감곡지구 해봤는데요. 굉장히 환영합니다. 땅도 제대로 못 팔고 팔았어도 지금 가격청산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명의 변경 등등 아주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통쾌한 느낌을 갖고 굉장히 환영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정읍시 경계결정위원회가 구성되면 경계결정위원회에서 달아야 될 각각에 해당 지역에 경계결정은 누가 요구를 해서 합니까. 시가 요구하면 합니까? 아니면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이 요구하면 합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이해 당사자 주민이 나는 이 경계결정에 대해서.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 조례에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주문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봐도 없는 것 같아서요. 경계결정 해주라고 주문을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측량하는 과정에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 이의신청을 하도록 해당 주민이든 조건을 일정하게 부여해서 해야지요. 개인 한 사람이 여기 경계결정 해주라고 하면 이 경계결정위원회는 계속 가동이 됩니까? 조건을 부여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 기간이 있어요. 며칠 이내에 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이런 기간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며칠 이내에 열어야 한다는 것은 제가 봤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이 지적재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현지 측량을 하고 기타 등등 가서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여기에 이 경계 수용할 수 없다. 뭔가 결정 조정을 해주라고 하면 그것에 의해서 경계결정 위원회를 엽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진섭위원님 말씀은 그 조정신청에 대한 문항을 하나 넣자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조정신청 문안요. 조정신청서 양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섭

유진섭위원

그 말이 아니고 여기에 토지 경계 본인은 말하자면 아, 이게 정확하지 않은 경계다. 이의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의제기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알아서 재조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이의제기를 해야 안건이 성립이 되는 것이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조정신청 문항을 하나 넣을게요. 일단 정회시간에. 그러니까 조례에 명시 해주자는 이야기가 유진섭위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이가 있는 이야기이니까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런 사항은 상위법이나 시행령에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조례에도 명시를 해주자는 이야기이니까요. 긍정적인 것은 받아 드리고 넘어가셔야 회의가 빨리 진행될 것 같아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상위법에 된 것을 조례에서 또 별도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지금 담는 것이지 물론 그게 정읍시 여건과 특성에 맞추어서 또 변화도 하지만 유진섭위원님 말씀에 일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 문항 하나 넣어서 조정신청 이 부분에 대해서 넣은 것이 큰 변화는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가야 회의가 빨리 진행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런 부분이 지적 재조사를 하게 되면 측량이 끝나고 나면 그것을 공복 고시하고 이의신청을 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이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 정읍시 전체는 지적 재조사를 다 합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20년에 걸쳐서 하도록.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전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불 부합 지역 우리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불 부합 지역이 아닌 부분은 별도로 세계측지계에 의해서 대장정리만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법에 불미에 의해서 생기는 분쟁을 해결하려고 특별법 형식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법이 만들어졌으면 이의제기를 하지 않더라도 말하자면 이 지적 재조사에 관련된 경계결정위원회가 직권이든 이해 관계인이 하든 또는 이해관계인이 없고 직권이 아니더라도 정읍시 전형을 지적 재조사를 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20년에 걸쳐서 한다고 하면.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전체적으로 20년 동안 다 하도록 국가적인 지침이 되어 있어요.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에 있어요. 아까는 아니라면서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불 부합 지역부터 하면서 불 부합이 아닌 지역은 서류적으로 장부정리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측지계에 관련해서.
진섭

유진섭위원

국장님! 제가 잘못 들었어요. 이것은 이병태위원님 말씀이고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20년 동안 전체를 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저에게 이야기 하신 것은?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전체를 하지만, 전체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직접 측량해서 하는 것은 지적 재조사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세계측지계에 의한 전환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기준점을 동경에서 세계 기점으로 바꾼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바꿀 때 말하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경계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완벽한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 조례를 하되, 3조 한 번 보세요.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 되며, 이것은 안 맞아요. 위원이라고 하면 차라리 정읍지원 판사라고 해야 하지요. 지정을 해주어야 하지요. 그러면 저기 울산지청 판사가 와서 해도 됩니까? 아니지요. 어차피 이것은 정읍지원 판사라고 명시가 된 것 아닌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이것은 법원으로 통지가 가서 법원에서 추천해준 판사로 합니다. 그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 판사가 추천이 되어서 위원장이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제가 볼 때는 정읍지원 판사하면 정읍지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추천하신 판사님이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전부 지역 관할하는 판사님을 추천하게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부분에 대한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행규칙에 있네요. 상위법 시행규칙에. 그 부분을 우리 조례에도 명시를 하자는 이야기로 저는 들리는데요. 과장님께서 이것을 어렵게 받아 드리는 것 같아요. 그 부분 그렇게 해석하시고 조금 후에 정회시간에 조정하시게요.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회의시간에 이것을 따지는 자체가 따져야 되는가는 모르는데, 정읍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지금. 고비용으로 그런데 특별법 마지막 줄 보세요. 11이라고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31조 4에 11항 한 번 읽어보세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경계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그 사항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조직 만들고 운영에 관한 것은 시에서 해당 시군에서 이런 시간에 조정하라고 써져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것을 삼팔선 혼자 지켜서는 두 분이 지켜버리면 할 게 없지요. 그냥 도장만 찍으라고 하면 됩니다. 주문을 심의시간이 아니고 방망이 두드리는 시간으로 바꿔 주던가?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사항이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전국적인 상황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정읍시 의회는 국가가 하는 일을 반할 수 없어서 전부 반하지 않는 일 찬성하는 일만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국가가 하지 말라는 것은 못해요. 이것도 똑같은 것이 몇 만 가지 중에 하나뿐이 안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하자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들어주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자꾸 거기 주관만 하면 여기는 방망이 치는 시간이지요. 지방자치 하는 시간이 아니지요. 현재 우리가 중요한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는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제가 이해 안 가는 것이 이게 지금 법정으로 따지면 법정 조정위원회 같은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조정의 기능이 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조정위원회 같은데 아까 유진섭위원께서 적절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시는 지속적으로 해요. 불 부합적이든, 부합적이든 하게 되는데, 이를 테면 상대적으로 피해 주민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여기 위원회에서 모아서 하는데 예를 들면 아까 최초로 이의신청한 기간으로부터 30일에서 60일이에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30일 이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30일 한 번 연장해서 60일로 되어 있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1년에 최소한 다섯 회 이상 정도로 해야 하겠네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최소 다섯 번이고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최소 다섯 번째로 위원회를 개최하야 하고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제도로서 딱 떨어지게 유진섭위원 말씀대로 응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연 8회 이하의 위원회를 할 수 있다. 써 놓아도 되겠네요. 충족시켜 주는 것이니까. 여섯 번이면 되는데, 한두 번 더 해서 한 여덟 번 정도.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숫자를 제한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자진 것이 아니고 자, 소비자는 넣고 자기가 중요하니까 바로 해주기를 원할 것 아니에요. 행정상 시간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오면 다 수당지급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년에 몇 번 이하로 묶어 놓을 수가 있잖아요. 7회 또는 9회로. 분기에 두 번이면 여덟 번이네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횟수 제한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인원이 적을 때에는 아무래도 모아서 하겠지만, 인원이 많을 때에는 빨리 빨리 처리를 가능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빨리 빨리는 좋은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민원인이 한 달에 10일, 20일, 30일 세 번 해놓으면 그것을 묶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이 귀하신 분들 모시고 계속 회의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비용은 그다지.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 무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한 번 바뀌면 무지 나올 수 있다고요. 지금은 100년 동안 불 부합이려니 하고 살았는데, 이제 만약에 아까 동경시각에서 세계 시각으로 바꾼다고요. 세계 시각은 어디에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세계 인공위성에 의한. 그러니까 세계측지계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제기준으로 바뀌는 순간 정읍시의 불 부합 지역이 현재 번지가 100개 있다면 몇 개 추정됩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토지의 번지 숫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389,000개 정도 되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불 부합 지역이 389,000개.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아니요. 전체토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중에 대략 15%정도 예정한다면서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15%나 20% 추정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5%가 100건이라면 100건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대략적으로.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10%가 3만8천정도 되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4,200건 되겠네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4만 몇 천 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일제기를 거치면서 동경 시 좌표로 해서 불 부합 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월 보내면서 할아버지 시대에는 그러려니 하고 재판도 하다가 말다가 했는데, 우리 뒤에 직원처럼 세계표준 무엇이 되었든 좌표로 하게 된다면 불 부합이 제가 봐서는 정읍시에 3분의 1은, 15% 정도 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30% 정도 되리라고 봐요. 한 3분의 1 정도가 크던, 적던 불 부합이 되는데, 이제 봐 봐요. 문제가 불 부합 지역으로 판단하면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놓치니까. 전부 서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번 국제 좌표로 새로운 지적도 갖고 불 부합에서 이기려고 전부 다 들어올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려니 하고 살았어요. 재판만 하고이랬다, 저랬다. 주인이 바뀌었는데, 불 부합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앞으로는 굉장히 컴퓨터로 해서 좌표가 정확히 세계 표준 좌표가 생겨요. 그러면 100건에 15%라고 할지라도 15%가 전부 대상인데, 이의신청은 저는 다 하리라고 봐요. 재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하면 365일 60일 정도 있다가 계속 여는 일이 될 것도 같아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이 부분은 지적 재조사 측량한 지역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이의신청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부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보시는 것이고 본 위원은 일부가 수천 명이에요. 수천 명인데, 100년 동안 그대로 살았어요. 땅이 틀리고 좌표도 틀렸다 해서 이쪽으로 하면 내꺼, 저쪽으로 하면 남의 꺼 해서 영원면, 고부면, 초산동 전부 수도 없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이 제도가 되면 정확하니 잰다면서요. 위원회도 생기고 옛날에는 동경 좌표로 하던가? 붙이고, 붙이고 시청 원적표를 하던 것을 이제는 세계가 통일된 세계 좌표로 가다 보면 이제는 우리 땅을 찾아놓고 싶은 심정이 있겠지요. 끝나니까. 그래서 의외로 민원ㄴ이 폭 팔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도 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래서 1년에 열두 번 이하로 한다면 한달에 한번씩 위원회 갖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렵게만 생각하세요. 이상 하라고 하면 못하겠어요. 돈 아껴야 하니까. 의회에서는. 열두 번 이상을 하라고 하면 못하고 분기에 두 번이면 여덟 번이고 한 달에 한 번씩이면 열두 번인데,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여기에서 이의신청은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지적 재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만 이의신청을 하기 때문에 일반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지적 재조사가 지정이 되지 않는 그런 토지 주는 이의신청을 안 해요. 그래서 이의신청자는 일정 한계가 있습니다. 숫자가 늘어나고 이런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읍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죠. 제가 간결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 법이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정읍시가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이 전체 조례를 보면 이 조례는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 구성 결정만 나와 있어요. 운영 결론은 지적 재조사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하게 명시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조례안에 제가 지금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보고 있는데, 보면 많은 사항을 여기에 다 담기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경계결정위원회 구성하고 그 경계결정위원회에 대한 운영만 지금 다룬 조례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죠.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것을 명확하게 나눴어야 합니다. 그 부분을 현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니까. 범위가 상당히 확대되어 버린 거예요. 지적 재조사까지도 확대된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관한 조례 일부에 지적 재조사에 관한 결정이나 이의신청 부분에 관해서는 지적 재조사 특별법에 의한다. 라고 명시라도 되면 그 부분이 분류가 되지요. 지금 경계결정위원회에 대해서만 사실 여기는 명시한 것이거든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지요. 구성과 위원회에 관한.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해서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요. 너무 크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위원들 입장에서는 천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세부 시행 부분에 관한 규칙까지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처럼 받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조항 하나라도 넣어주어서 별도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적 재조사 사업에 시행 그다음에 지적 측량, 경계확정, 조정금 산정,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주~욱 명시해서 등은 지적 재조사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여 시행한다. 이렇게라도 한 구절이라도 넣어주면 분류가 딱 되어버리지 않겠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은 아시다시피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있고 그 중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부분에서 우리가 조례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의 제정 목적 자체가 이 특별법 31조 11항에 따라 정읍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기 때문에 이 조례의 제정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제정한 것이지요. 법규정을 다 집어넣는다는 것은.
학수

장학수위원장

다 집어넣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 보세요. 과장님! 현재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지방자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세계적으로 인정해요. 우리 스스로도 인정하고요. 왜! 중앙에 있는 법과 법령과 시행규칙 의해서 대부분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대부분 준수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지방자치를 시행함에 있어서 정읍시민들이 조례를 보고도 지적 재조사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조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상위법이 있으면 분명히 조례를 찾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러면 주민의 대표입장에서는 그 조례를 없다면 최소한 상위법에 의해서 준용한다. 라고만 써놓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예 없어버리면 그 문구마저도 없으면 또 다른 뭔가에 법이 있는지 알고 계속 찾을 거예요. 주민들은. 저는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저 역시도 이해는 하지만, 그 부분을 간단하게 조례 한 조에 넣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지적 재조사 부분에 대해서 장이라고 하죠. 1장, 2장, 3장,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명시라도 해주어서 그에 관한 것은 예를 들어서 별도로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준용한다. 라고 명시해 주면 별도로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상위법에 의해서 그냥 시행해도 되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의원님들도 생각도 거기까지 현재 포괄적인 거예요. 그게 공무원들 입장과 주민의 대표입장인 차이에요. 견해 차이입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아까 우천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너무 많이 열려서 많이 열리다 보면 예산이 많이 규모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일이니까 12회로 한정하자. 그런 것은 저로서도 좀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상위법 무엇, 무엇 이것은 상위법에 준하다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학수

장학수위원장

준한다가 아니라 준용하자는 이야기를, 사실 준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당연히 그 법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데, 여기에 준용하자를 넣는다는 것은 사족인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학수

장학수위원장

사족이 아니고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구절이라도 명시가 되어 있어야 아, 정읍시는 이 부분은 특별하게 따로 조례로 만들지 않고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하는구나! 라고 이해라도 하자라는 이야기죠. 그게 적혀 있지 않으면 일일이 물어봐야 합니다. 저는 그게 자, 훌륭한 법은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간결하고 짧고 간단명료하지만, 사람들이 해석에 되어서 물어보지 않게끔 만든 게 저는 훌륭한 법이라고 생각해요. 일일이 물어보고 또 해석이 각기 다르면 그 훌륭한 법이 아니에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이견이 나오는 법은 좋은 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직국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이는 있는데요. 31조를 보면 경계결정위원회에서 1항 1호하고 2호에서 경계결정위원회 기능을 부여 해놓았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구성에 관한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경계결정위원회 모든 것은 이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지만,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기능으로 해놓은 1호하고 2호 경계설정에 관한 사항하고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이 두 부분만 가지고 경계결정위원회 조례에서 정해서 심의하고 운영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법에 의해서 당연히 이렇게 되는데,
학수

장학수위원장

알아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먼저 했고.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도 결론은 포괄적으로 지금 질문하잖아요. 제 이야기는 왜 행정 공무원들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행정공무원들이 이런 조례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민들한테 행정의 어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알아듣게 쉽게 가면 되지 않겠는가?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주민들을 위한 우리 위원님들의 배려 깊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주민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아주 철저하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 자리에서 현재 조율이 안 되면 일단 보류됩니다. 이 조례 현재 시급성 있어요. 없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시급성이 있습니다.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지적 재조사 측량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위원회는 당장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소통이라는 게 뭡니까? 일단은 여러분께서 제안서를 만들어 왔어요. 제안서가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고요. 그러면 물러설지도 알고 조정할지도 알고 그래야지. 무조건 만들어왔으니까. 고집만 피우면 되겠습니까? 그게 소통입니까? 강요이지요. 한두 명 의원님이 아닌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포괄적으로 집약을 해서 전달 해드리는 것인데요. 이야기도 하기 싫으니까 나가 버리시잖아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이 조례안이 기본적으로 왔으니까.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도 주민들이 이해를 못한다면 개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중요한 것으로 사례됩니다. 좀 더 연구 좀 해보십시오.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정읍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천규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위원입니다. 정읍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9조 제4항 중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서를 결정과 의결은 문서로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하며로 같은조 제5항을 삭제하는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방금 우천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재청이 있으셨습니다. 우천규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해서 해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우천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의정 제1항, 정읍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천규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안태용입니다. 「정읍시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정읍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활력있고 자생력있는 지역 공동체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고, 주민 주도의 공동체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정읍시 지역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민간의 전문적인 인적·물적자원과 축적된 경험 및 노하우 등을 활용하고, 민·관 협업체계를 갖추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정읍시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에 앞서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2년(2013. 1 ~ 2014. 12 예정)이며, 주요 위탁내용은 조례 24조에 규정된 지역활동가 발굴·육성 및 마을 만들기를 위한 교육사업 지역자원의 조사·발굴· 관리 등이며 제2청사(2층)사무실 여유공간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년간 위탁운영비는 인건비 99백만원, 일반운영비 31백만원과 시민창안대회 1단계 사업비 120백만원입니다. 시민창안대회 1단계 사업비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협의에 의해 추진할 계획으로 민간위탁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예산이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중간지원조직인 지원센터는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과 행정을 연계하는 매개체로써,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도에서도 마을만들기 협력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진안군, 완주군 등의 사례와 같이 마을 만들기 사업기획 지원 및 컨설팅, 주민교육과 마을사업 발굴 및 마을의 인적·공간 자원관리 등을 수행하는 지원센터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정착 초기단계이므로 직접 실시하는 것 보다 실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역량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사무의 시의회 동의절차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 10월 3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과 제안이유는 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읍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3. 3. 1~ 2015. 2. 28까지(2년간) 민간위탁 하고자,「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지방자치법」제104조에서는 자치단체 사무중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제공과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정읍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7조(운영방법등)에 지역공동체 지원조직인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지원센터”는 행정과 민간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마을 만들기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된 지원조직으로 현장과 행정, 전문가 등을 매개한 네트워크 구축과 홍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교육·컨설팅 등의 역할 등『정읍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4조(지원센터의 기능)의 기능 수행과 전문인력의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공동체 만들기 사업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공모시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적격 심사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정읍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도·감독 및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죠.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설치는 안 되어 있는데 어디에 민간위탁을 하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지역공동체 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동의안이잖아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위탁사무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사무까지 해서 다요. 과장님께서 제출한 자료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무를 보고 있고 센터가 있느냐 이 말이죠.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현재 조례안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없는데 어디에 민간위탁을 있는 것을 민간위탁 해야 하지 없는 것을 어디에 민간위탁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지원센터를 조례에 의해서 제2청사에 설치함과 동시에 거기에 관련된 사무를 같이 위탁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여기 글대로 정읍시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동의를 받으러 왔어요. 그러면 지역공동체 지원센터가 있느냐? 없다. 앞으로 만들어서 하겠다. 만들어서 오세요. 만들어 와서 이렇게 있으니 민간위탁을 해야겠다고 해야 하는 것이지 없는 것을 민간위탁 한다고 하면 자체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제가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어떻게 해석을 해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조례에 의해서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만드세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만듬과 동시에 같이.
병태

이병태위원

조례에 의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으면 만들어놓고 이렇게 있으니 이것을 민간위탁 우리 공무원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되겠다. 민간위탁 해야겠다. 그게 절차 아닙니까? 제가 모르는 상식으로 제 상식으로는 그래요. 그런 절차가 있어야 하지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겠다. 우리가 만들어서 하겠다는데 민간위탁 없는 것을 어떻게 동의를 해냐고요. 그것은 말도 안 되지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이병태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지원센터를 설치함과 동시에 그 기관을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그러는데요. 이것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 그대로 놓고 판단을 한 번 해보자 이거예요. 우리 정읍시의회에서 담당공무원이 어떤 사무를 갖다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데 이러이러해서 민간위탁을 해야겠다. 그 실체가 없어요. 어떤 것을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 없는 것을 해야겠다고 동의를 해주라고 하면 의회에서 해주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저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실체는 지원센터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병태

이병태위원

조례에 명시가 되었으면 조례대로 하시라 이것이죠.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하시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가야겠다. 했을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라 이거죠. 없는 것을 민간위탁 해야겠다. 없을 것을. 어디에 있습니까? 있는 것도 민간위탁을 안 하고 우리시에서 직영을 해라! 하는데, 저는 뜻을 모르겠어요. 제 생각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한 번 물어보고 싶네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를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데 설치함과 동시에 거기에 지원센터에서는 어떠어떠한 업무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가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조례는 저도 알아요. 조례 다 봤어요. 조례가 다 만들어질 때 당시도 속기록 출력해서 다 봤고 다 알아요. 알고 있는데, 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하겠다. 라고 의회 동의를 얻으러 왔으면 지원센터가 있다든지 그런 사무를 어디에서 지금 누가 보고 있다든지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해야겠다. 라고 하는 어떤 실체가 있어야 하는데 실체가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실체적 개념은 지원센터를 설치하는데 설치함과 동시에 그 센터를 설치.
병태

이병태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원센터를 설치를 하는 것은 의회 동의사항이 아니에요. 설치하는 것은 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법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공무원이 법을 지키면 되는데 법 지키는 것을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법 지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물론 이병태 의원님께서 해석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지요. 과장님께서 저를 이해를 시킬 수 있는 해석을 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시에 가는 것입니다. 지원센터를 설치함과 동시에 지원센터를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수반된 위탁사무를 지원센터에서 설치를 하면 지원센터에서 어떠어떠한 업무를 하는데, 그 업무를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동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민간위탁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설치해서 할 테니까. 동의 해주라! 그것은 안 되고요. 실체가 있는 것을 동의를 해주라고 해야지 없는 것을 동의해주라고 하면 제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이게. 제 상식으로는. 전문위원님 이것 검토 한번 해보세요. 없는 것을 민간위탁 동의를 해주라고 하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인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시설도 없고 사무도 없고 하는데,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제가 제안 설명도 드렸다시피 지원센터는 2청사에 설치하고 거기에 지원센터가 설치가 되면 거기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있으니까 그 업무를 민간위탁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2청사에 현재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설치할 예정이고 설치가 되면 이 업무를 민간위탁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병태위원님처럼 그런 말씀으로 보신다고 하면 전체적인 맥락 이 업무 특성상 본다고 하면 지원센터를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하면 자, 지원센터를 설치하면 그 다음에 직영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

당연히 직영으로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민간위탁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효력이 떨어진다거나 공무원이 능력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보다 더 나은 전문가를 보시겠다든가.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그런 시행착오를 겪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시행 안 해보고 우리 공무원은 못한다. 그러면 공무원 자격이 안 되지요. 공무원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접근하는 방법들이 예를 들어서.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 존재를 하는데, 미리서부터 겁먹고 우리 공무원은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민간위탁부터 시행도 안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되니까.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이미 사례에서 나와 있듯이 이런 부분들은 민간 전역에서 담당해야 더 업무가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자는 뜻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은 우리 집행부 뜻이고요. 제 생각은 우리 공무원이 해야 제대로 한다. 라고 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그런 사례들이 이미 공무원들이 직접 했던 사례들이 실패를 할 확률이 더 낮았다. 라는 것이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지요. 우리 공무원한테 너무나 많은 업무를 그 업무 말고 다른 업무를 다주니까 그래요. 민간위탁은 예를 들어서 전문가를 모시면 그 사람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도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 있는 공무원을 채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현재 있는 공무원을 이용해서 전담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연구하면 민간한테 맡기는 것보다 더 잘해요. 그런데 업무를 여러 가지 이것저것 다 주어놓고 다 잘하라고 하면 못하지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안 된다.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업무특성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할 수 해야 더 좋을 것.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청사를 민간위탁 한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지요. 또. 청사를 민간위탁 그러면 아예 2청사를 민간위탁 해버리든지 아니면 1청사를 민간위탁 해버리든지? 해야지요. 일부분만 민간위탁 청사 내에서 그것도 안 되고요. 이것 말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지금 정읍시 지역 공동체 지원센터 명칭을 쓴 이 센터가 없지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런데 이 센터에서 할 일을 지금 이 명칭은 아니지만, 이러한 일을 앞으로 할 일을 하고 있는 조직이 있지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민간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아니 현재 우리 정읍시에 상황에서 향후 이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할 일을 지금 미리 시작하고 있는 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저희하고 민간위탁을 염두에 두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필요에 의해서 협력체제로 1년 동안에 운영한 적은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지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 협력체제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가 지원센터를 개설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또 다시 와서 협력을 해야 할 사람이지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지금 우리시가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 공직자들이 여러 상임위에서 자주 하는 말인데요. 굉장히 우수한 집단이에요. 우리 정읍시 어떤 조직 사회단체 중보다 어느 부서보다 우리 공직자 이 부서 단체가 굉장히 우수한 집단인데 공직자들이 자기의 우수한 능력을 좀 발휘해서 일을 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전부 다 이것을 일을 안 하시려고 민간에 다 미루어 부친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아직 지역 공동체 지원센터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또 민간위탁을 한다. 라고 이렇게 미리 이것을 가져오시면 실체가 없는 허구에 우리가 어떻게 동의를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의회를 정말 너무 힘들게 하고 계세요. 참 어렵습니다. 우수한 공직자에 두뇌를 조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자료집 8쪽에 정읍시 마을간사 명단이지요. 6명 근무하고 있는 이분들은 다 민간인들이죠. 간사.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이죠.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협력하는 민간인 팀들이죠.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저희들이 직접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주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역 협력 구하고 공직자들이 주로 맡아서 하고 필요한 부분은 민간이 잘 하는 부분 있어요. 분명히. 그런 부분은 민간인들을 프로그램에 투입을 시켜요. 돈 주고. 그럴 때에는 돈을 주어야 하지요. 프로그램 하는 사업비로. 그래서 공직자가 끌고 갈 생각을 해야 하지 이게 또 다른 옥상옥이 되어 질 수 있어요. 우리 정읍시 기구자체가 지금 인구는 줄고 공직자는 자꾸 늘어나려고 하고 청사 비대하게 확대하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되지요. 좀 구 조정 슬림화를 시켜서 우리 정읍시 전체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생각을 해야 하지요. 이것 또 민간위탁 해놓고 그러면 일자리 창출은 되겠지요. 이것 또 다 예산 센터 만들어놓고 예산 또 엄청. 우리 공직이 맡아서 하면 절감될 예산을 또 이것 예산을 부풀리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조직되지 않은 지원센터를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기는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저희가 먼저 중간지원조직을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한다고 하면 그 뜻은 시에서 직접 채용을 해서 하라는 뜻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전문가를 직접 채용을. 계약직으로 전문가를 직접 채용해서 하라는 뜻인데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게 참 동절에 양민에요. 저도 그때 토론회 때 보니까. 민간 쪽에서는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다. 특허나 전문화 시킬 수 있다고 그러고 또 이게 초창기에 가장 그분들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안정적인 재정 이 문제를 고민하지요. 민간에서 순수하게 민간차원에서 하게 되면 관련 사업비를 자발적으로 확보해서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그 분들은 민간위탁을 요구하고 또 민간위탁에 따르는 비용은 관에서 제공해주기를 바라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안정적인 재정확보 문제는 관에서 해결해주고 그 안에서 전문적인 식견이나 경험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전문가이니까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시가 실은 이것주고 저것주고 다주는 상황이에요. 업무적으로 통제하거나 구속하기가 어렵고 또 이게 참 필요는 한데, 아까 문영소위원님께서 하시려다가 안 하시려다 했는데, 이게 지금 그 안에 우리가 이야기는 않지만,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는 알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심히 고민하는 부분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로서 이것을 어떻게 답을 내줄 수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시가 공간을 마련해주어야 그 공간에서 위탁을 하겠지요. 업무에 위탁이니까요. 그것은 맞는 이야기인데, 참 고민스럽네요. 답변을 제가 요구하기도 그렇고 민간에 어떤 창의적인 자사를 좀 활용을 하고 싶은데,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과연 전문가냐?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간 지원조직에 개념이 현재 노인종합복지회관이나 다문화가족센터 그런 부분들하고 유사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어떤 안팎에 서비스라든가 전문가 연계시켜주고 또 지역문제들이 해결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직접 또 주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부분들 또 현재까지 행정업무가 행정하고 주민 간에 중간계층 중간역할을 해주는 중간지원 쪽들이 없는데 따른 어떤 문제점도 많이 있거든요. 또 특히 저희들이 내년에 주민들에 어떤 역량강화 부분에 집중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민간위탁 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보통 주민들을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했을 때에는 약 3억 이상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금년에 농민연합회 농민회에서 주축이 된 지역농업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금년에 3년 만원을 들여서 마을리더 38명을 교육을 한 6회 차정도 했습니다. 그런 교육비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산해보면 한 3억 원 정도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분들 전문가를 채용해서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충분히 소요되는 예산도 상세가 되고 더 플러스 요인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본다고 하면 그래도 지원센터가 있어야 하고 또 서울시라든가 부산시 요즈음에 각 지자체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센터를 설치해 가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지원센터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지원센터에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는 많은 지자체에서 지원센터를 통한 마을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지원센터에 당위성이나 필요성은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이게 위탁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아까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공개모집 하겠다. 그랬지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상은 전라북도인데요. 전국적으로 풀어서 공개모집 할 부분도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내부 계획에 의해서 제출한 연봉 한 2천8백 남짓 과연 전문가가 올 수 있겠느냐? 2천8백을 받기 위해서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결심하고 올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기 들어나지 않았지만, 여기 숨어 있는 의도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조직이다. 또 위탁에 필요성도 있다 하는 것에는 공감을 하지만, 특정인을 염두에 둔 위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행해지지 않았는데, 이미 이것을 한 1년 여간 일을 해오고 있잖아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진섭

유진섭위원

비슷한 업무를 해왔잖아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당연히 그것은 없다고 하겠지요. 있다고 답변하시겠어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특히 그 문제는 제 소신껏 처리할 것이고요. 특히 저희들이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아직도 마을 주민들이 일회성 보조금사업으로 행정이 나서면 일회성 보조금사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일회성 보조사업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역할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라든가 시대의 흐름이 정책 트랜드가 변화가 되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분명 이것은 트랜드는 맞아요. 이미 논리나 추세적으로 조만간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요. 이것을 선구자는 두 가지를 항상 잘했을 때에는 칭송을 받지만, 못했을 때에는 지탄을 받겠지요. 그런데 시중에 나 있는 여러 여론들을 잘 청취해 보시면 이것이 형식을 의회에 동의라는 형식을 빌어서 일을 지금 정해진 목표에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레드카드가 필요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제2청사 내에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지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제2청사 내에 공간을 마련해서 그것을 민간위탁 할 부락에 임대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주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24조에 보면 지자체에서 직접사용하거나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용으로 할 때에는 감면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도 있고요. 만약에 이 기관이 민간위탁 기관이 수익성 사업을 했을 때에는 사용료 부과를 하는 것이 정당하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여기 단체는 비영리입니까? 영리단체입니까?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공개모집을 해서 들어와 봐야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지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영리법인 만약에 수탁으로 결정이 되었을 때에는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병태

이병태위원

과장님 때 조례도 만들었어요. 과장님께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지역 공동체 지역센터를 만들 수 있는 우리 정읍시 조례를 제안을 해서 입법을 해서 우리 의회 의결을 얻어서 조례가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거기에는 비영리단체한데 주도록 되어 있는데,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비영리 또는 단체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나. 거기 주면 그분들한테 사무실 임대료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못 받는다 이 말 아니에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 수탁기관에서 받고자 하는 사업에서 우리가 위탁 주는 사업 외에 독자적인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수익사업이 되어 있을 때에는 당연히 임대료를 받아야 되고 당연히 받고.
병태

이병태위원

업무 준 것만 수행을 했을 때에는 안 받겠다는 것입니까?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규정에 의해서 안 받겠다. 그 말 아닙니까? 감면을 해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그렇지요.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규정도 안 맞아요. 형평성에 안 맞아요. 제2청사에 비영리법인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사무실 사용료를 내더라고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직접 그 업무가 비영리법인이라도 시에서 그 비영리법인이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는 실무적으로 판단은 해야 되겠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은 제가 판단을 안 해보고 누구도 안 해봤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거기에 한국농업경영인사무실인가요. 여유 공간 사용료를 내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도 무상으로 주면 안 된다는 결론이죠. 아무리 정읍시에서 사무를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겠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과장님께서 내 자료에 의하면 또 사무실 비용도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서 내도록.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통상적으로 수탁 민간위탁을 하면 쉽게 이야기 하면 노인복지회관 하면 거기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 전화요금 공공요금도 전부 다 예산으로 반영해서 다 일반운영비 예산반영해서 다 지원해 주고.
병태

이병태위원

사용료를 우리 정읍시에사 받나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사용료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정읍시에서 지원해주는데 사용료 받는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고요. 우리 정읍시 건물을 정읍시가 사용료를 이런 일반인에게 임대를 했을 때에는 당연히 받겠지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같은 맥락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사무실을, 예를 들어서 사무실 제공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무실을 민간위탁하면서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정읍시는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우리시에서 돈을 주어서 임대료를 받겠다. 이것은 맞지가 않은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돈을 주어가면서 임대로 받고 그 사람들 인건비 주고 다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지원센터 2청사에 일정부분 여유 공간을 제공 해줄 때에는 비영리법인 공익사업으로 사용을 하면 당연히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따르면.
병태

이병태위원

과장님께서 이것만 한번 해결을 해보세요. 없는 실체를 없는 공간을 민간위탁 할 수 있는가? 또 우리 청사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가? 그 답만 저에게 주셔요. 그러면 좋은 사업이라고 하게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해석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일정부분 의원님들 판단에 따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안건을 냈을 때에는 그런 개념으로 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센터를 설치와 동시에 그에 소속된 수탁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안을 냈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의회에 동의를 얻으러 왔어요. 그러면 의회는 어떤 것을 동의 해주어야 됩니까? 글씨를 동의해 주어야 됩니까? 지원센터를 민간위탁 동의해 주어야 됩니까?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내용을 보고 동의를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내용을 보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동의를 하시는 것이 의회에서 의결할 때 제목만 보고 의결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당연히 실체가 다 있지요. 그런데 실체는 없어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크워크사업단장

실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수반되는 위탁사무를.
병태

이병태위원

과장님 조례 대로 법을 지켜 가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아, 이것은 민간이 위탁해서사무를맡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는 판단이 섰을때 그때 하자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전혀 안 해보고 우리 청사를 민간위탁하자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청사를 민간위탁 하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제2청사 그 공간을 민간위탁 하자는 것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그것은 아니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거기에 이 내용을 주어서 사무를 시키자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민간위탁하자는 것 아닙니까? 민간인들을 그쪽으로 끌어들여서 청사 내로.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그것은 아니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2청사를 개조해서 민간인들을 사무를 보게끔 해서 그 공간을 민간위탁 하자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왜 아니라고 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회의 시작한 지 50분경과 되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가 볼 때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우려되는 부분 지적하셨고 또한 과장님께서도 본 사업에 대한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서 결정 하고자 합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위원입니다. 시설현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게 사실이에요. 정우면 662번지. 가지고 오신 것 여기에 준다. 이 말이에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2청사 2층에 사무실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약 54평방미터 정도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고민이 있으실 줄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지금 적시하고자 하는 한 가닥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공직자는 공직자 외에 생활할 수 없다. 무슨 시간이 근무시간이요. 이 국가가 보장한 상위법이거든요. 경찰서에 아무리 순수한 뜻을 가졌다고 해서 경찰서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할 수 없으며, 검찰, 청와대도 민간인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공직자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공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민간인하고 같이 쓸 수 없는 것이 법인데요. 혹시 아니라는 것 법령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굉장히 잘 아시니까요. 우리시청에도 어느 단체가 와서 할 수가 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으면 우리 의회에도 들어올 수 있고 본청에도 들어 올 수 있나요. 혹시 남으면.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면 사용수익 허가는 목적에 따라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때문에 그 목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최종 의사 결정권자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 과장님 잘 아시니까 본청 우리는 1청사라고 하고 2청사는 가져온 우산리 661번지를 2청사라고 하고 혹시 정읍에 3청사 있나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그 개념은 잘 모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없지요.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꾸 정읍시에서 통상적으로 헷갈리는 것이 이를 테면 구 군청자리를 정읍 청사로 보는 것이고 거기도 민간인들을 주었으니까. 1청사나 2청사에 공간이 남으면 줄 수 있다고 막연히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받아 갔다는 것이 평통자문위원회 하나 있을 것입니다. 있지요. 이것은 상위법으로 이러이러해서 주라고 결정이 난 것이고 나머지는 청사에 없지요. 뭔 근거가 없으니까요. 이게 지금 근거에 있어서 살아야 하거든요. 또는 준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읍시는 근거도 없고 준용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뒤에 메모 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근거를 한번 찾아보자 이 말이에요. 근거가 없이는 제 자리의 소임이 위원인데 그것을 알고 해주어도 해주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 적시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있어요. 주어도 된다는 이런 경우는 민간인을 주어도 된다.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보면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할 때는 목적 있게 따라서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사용목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최종 의사 결정권자가 결정을 해야 될 문제겠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대체적으로 질의 하시고 답변하는 내용들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에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2013년도 본예산 예비심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정읍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