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134회 제2기획주민복지위원회2009-03-23

김유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30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의문 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난번 충분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안녕하십니까? 강규섭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제9조 제2항 중 별표9의 내용은 현행과 같이 하는 수정동의 를 발의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강규섭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헌위원

잠깐만요. 본 수정동의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을 들으면 안될까요?
재룡

조재룡청소행정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한 사항인데요, 당초에는 무단투기하고 담배꽁초 및 휴지에 대한 신고자 포상금이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부과금액 45%이하, 담배꽁초와 휴지는 5%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수정안을 내면서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부과금액에 80%이하, 담배꽁초 및 휴지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과금액에 15%이하로 조정해 달라고 수정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김용헌위원

지금 동의안을 내셨는데 85% 상향조정 했을 때 이것에 대한 파파라치라든가 발생되는 부분이라든가 우려되는 점은 없나요?
재룡

조재룡청소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무단투기가 위원님들한테 많이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고포상금을 상향하면 스파라치들이 신고를 해서 저희한테 포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로서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겠나 하는 방향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는 이것을 상향조정하다보면 스파라치들이 너무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너무 극성을 부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단서조항에 월 1인당 50만원이하로 제한해 놓은 상태입니다. 월50만원이하입니다.

김용헌위원

한사람이 월....., 중복이 안 되게,
재룡

조재룡청소행정과장

50만원이상은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헌위원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계산1동에 사는데 본인이 해서 50만원이 넘었을 때 부인이나 가족의 명의로 올려 가지고 편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한정시켜 놓는다 해도 그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재룡

조재룡청소행정과장

김용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우려도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하면서 신고포상금 들어오는 것을 봐서 그런 것은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헌위원

시행이 된다고 봤을 때 월50만원이상은 제외시킨다고 하셨는데 제 말씀대로 우려가 생긴다고 보면, 명단이 들어왔을 때 구에서 진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룡

조재룡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헌위원

대장을 들추고 감사를 하고, 물론 그럴리야 있겠습니까만 어려운 시기에 식구 2명이 하면 100만원인데,
재룡

조재룡청소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모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헌위원

그러세요, 사용해서 해 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보완 개정하도록 하지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들어보니까 그런 우려도 있네요. 한번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강규섭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제11조 제2호의 별표3의 내용과 안제11조 제3호는 현행과 같이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강규섭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3분 속개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승학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시책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확대 등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환경과 위생 업무를 분리 위생과를 신설하므로서 국민의 건강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규업무 신설 및 실국장 업무조정에 따라 별표1의 구본청 실․국장 사무분장표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일부 개정안에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제5조에서 위생과를 신설하고 환경위생과를 환경보존과로 명칭을 변경해서 안제7조의 구본청실과의 실국장의 사무분장표 중 문화공보실 권장사항 중 제11호의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녹지공원내 운동기구를 포함하고 제15호의 도서관건립운영을 도서관 건립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자치행정국 권장사무 중 제10호의 호적 및 국적에 관한 사항을 가족관계 등록 및 국적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보상을 제외한 구유건축물의 건립, 신축, 증축, 개축 및 개․보수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고, 주민생활지원국 권장사무 중 제1호 생활보호에 관한 사항을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제3호 주민소득 생활안정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제19호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제에 관한 사항 및 제20호 자율성 오염물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도시개발국 분장사무 중 제23호 비상대비훈련을 위한 불시병력동원 소집관련 사항과 제24호 평시 병무청과의 업무협조 및 창구역할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이 2008년 7월 3일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일반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구의 행정여건에 맞게 조례안을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제3조 제1항 관련 별표1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비율을 일반직․연구직 비율 80% 이상을 일반직 86% 이상으로 기능직․고용직 18%이내를 13% 이내로 별정직․정무직 2%이내를 1%이내로 정하고 안제3조 제2항 관련 별표2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비율의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비율에 있어서 4급이상은 종전과 같이 1% 이내로 5급은 7%이내에서 8% 이내로, 6급19%이내에서 23% 이내로, 7급은 종전과 같이 29% 이내로, 8급은 종전과 같이 31% 이내로, 9급은 13%이상에서 8%이상으로 하며,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비율은 6급 3%이내를 6% 이내로 7급 6%이내를 20% 이내로 8급 14%이내를 50% 이내로 9급 32%이내를 10% 이내로 10급 45% 이상을 4% 이상으로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은 종전 대통령령에서 정한바와 같은 비율대로 정하며 안제4조 관련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정무직과 5급이상 일반직과 별정직은 기관별 정원으로 정하고 일반직 6급이하 기능직은 총수만 정한 사항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한 우리구의 정원조례를 전부개정하는 만큼 원안가결을 부탁드면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구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탄소녹색성장 추진,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확대 등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환경과 위생업무를 분리하여 과단위 신설을 통해 능동적으로 행정환경에 대처하고자 하며, 구본청 실국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신규 및 업무조정을 함으로서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도모코자 제안한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5조에서는 과신설 및 명칭변경 사항으로서 신설부서는 위생과이며, 명칭변경은 환경위생과를 환경보전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규 및 유사업무 조정사항으로 신규업무는 주민생활지원국의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 및 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업무이고 도시개발국의 비상대비훈련을 위한 불시병력동원 소집관련 사항 및 평시 병무청과의 업무협조 창구역할을 하는 업무입니다. 유사업무 조정 내용으로는 자치행정국의 구유건축물 건립 및 개․보수업무 신설을 하고자 하며 각실과에서 추진 중인 공공청사건립 업무를 자치행정국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추진, 환경업무와 멜라민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확대 등 위생업무의 증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조직을 개편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위생과를 신설하여 신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환경위생과를 환경보전과와 위생과로 분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며 구유건축물 건립과 공공청사건립 업무의 일원화를 통한 능 률향상을 도모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조직개편을 통해 위생과 5급 과장을 신설하면서 종전의 환경위생과에서 위생업무 등이 분리되고 국간의 업무조정을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기구 설치시 다음과 같은 사항의 적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기구의 담당사무 및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통솔범위, 기구의 능률성 등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자율성과 신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8년 7월 3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및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자 전부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원의 총수는 636명이고 이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620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6명입니다. 안제3조에서는 지방공무원 정원책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서는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및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제5조에서는 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안부칙 제2조에서는 초과현원은 정원과 일치할 때 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3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했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별표1, 별표2 정원책정기준의 신설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과거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왔으나 2008년 7월 3일자로 대통령령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이양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안 제3조의 내용은 별표1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을, 별표2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각각 정한사항입니다. 별표1에서는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을 보면 일반직 86%이상 기능․고용직 13%이내 별정․정무직 1%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한 기준은 일반직 80%이상, 기능․고용직 18%이내, 별정․정무직 2% 이내로 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일반직을 6% 상향조정하고, 반면에 기능․고용직은 5% 별정․정무직은 1% 각각 감소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인은 구민들의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기존정원을 유지하면서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으나 정원책정 기준변경에 따라 기능․고용직의 현원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규모와 초과인력 해소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표2에서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보면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총액 인건비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직급체계와 업무량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국영기업체 내지 각 공무원들이 부르짖고 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한 시대에 맞지 않게 우리 계양구는 다시 인원을 증폭시키고 과를 신설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우리 수요가 급박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곽성구 위원님께서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정원을 늘리지는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 말씀하셨는데 그때 649명이 정원이었는데 저희가 보건지소를 신설하면서 16명을 감원하면서 기술분야 3명을 증원해서 636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과를 신설한다고 해도 636명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언론에서 많이 문제가 됐던 멜라민 파동하고, 원산지 표시제 관계 업무량이 갑자기 부각되는 바람에 타구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인천시 타군구에도 미리 과를 분과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서 분과를 해야 되나 검토결과 분과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원 늘림없이 했던 사항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현재 631명을 가지고 과를 신설한다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 되는 위생과에는 그동안 지역경제과 농정팀에서 농산물을 관리했는데요, 원산지 표시제 관련 업무를 위생과로 통합해서 농․축․수산물을 총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과를 하나 한다면 얼마정도의 예산을.....,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기관운영에 따른 3천만원 증액될 것으로 봅니다. 5급 정원하고 조정이 되게 되면 1억정도 그런데 저희가 총액 인건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초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내에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총인건비 본 예산에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저희가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별표1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일반직 6% 늘어나지요. 기능직은 5%가 줄어드는 사항이고요. 기능직경우 운신의 폭도 좁고 승진도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하위직의 사기가 많이 저하될 수 있고 현실과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환경위생과를 환경보전과와 위생과로 분리를 하는데 물론 몇 가지 추가된 업무가 있다고 하겠지만 과를 설치해야만 되는 타당성, 과를 분리했을 때 나름대로의 업무량이 있는데, 각 단위별로 분포가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처음에 기능직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지방공무원 630명 정원에 86%이상 일반직으로 상향조정했다는 것은 현정원에 맞춘 겁니다. 일반직 552명이고, 기능직 82명, 별정․정무직 2명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현원하고 맞춰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기능직이 줄어든 형태로 나타나는데 고용직 중에 방범원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퇴직을 하게 되면 별도의 정원신설이 없이 삭제되다 보니까 고용직, 기능직 중에 없어지는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능직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었고요, 부서별로 정원기구 나누는 것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기본단위가 한과에 4개팀 이상이 돼야 되는데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 멜라민 파동이라든가 원산지 표시제로 해서 조사를 전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했었는데 일회성으로 한번 갔다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축․수산과 식품을 통합 전담팀으로 해서 수시로 매일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이 한과가 보통 4개팀을 관장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환경위생과가 환경지도팀하고 식품위생팀이 위생과로 남게 되네요, 환경보전과가 생기면 환경보전팀하고 환경지도팀이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오수관리를 새로 만들어서 4개과가 되는 거지요. 오수관리팀은 청소행정과에서 오고, 청소행정과에 재활용팀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윤혁식 과장님이 환경보전과장으로 가게 됩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현재 직렬은 행정하고 보건입니다. 윤혁식 과장님은 환경직이기 때문에 거기 안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것은 인사 문제기 때문에.

김용헌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위생과장님이 위생과가 신설되면 위생과 팀장님들이 주로 여성팀장님들 아닙니까? 전에 말씀하신대로 인사 문제야 자치단체장 고유권한이겠지만 환경위생과 팀장 중에 내부승진이 돼서 과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사람을 보지 않고 업무량에 따라서 하는데 환경위생과 보건직 중에 남자팀장이 두 분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인사에 대한 것은, 확정이 된 다음에 인사방침이 세워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용헌위원

검토보고서나 부의안건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구의 현실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여운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과를 한과에 4개팀씩을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흔히 쓰는 용어입니다.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는 모양도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과 같은 경우 수질관리, 대기관리 그 다음에 환경관리해서 오수관리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질관리가 환경입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 입장에서 봤을 때 청소행정과에 놔 뒀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분리하다 보니까 원위치를 찾아야 되겠다 환경관련은 환경으로 통합해서 하고 위생과 같은 경우 식품먹거리를 농산물 따로 식품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은 중앙으로 올라가면 분리돼 있지만 우리는 통합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인력도 감축되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인력운영 측면에서 한 사항입니다.

김용헌위원

환경위생과장이 그네들의 출장사항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분할돼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듣기에 환경보전과라고 그래서 보전과가 신설되면 위생과가 만들어 지는 건데, 우리가 계양구 같은 경우가 환경차원에서 상당히 대립 각을 세우고 있는 형편인데 강압적인 어휘를 써서 환경보전과가 생겼을 때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요인들 이런 것도 우려가 됩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저희도 명칭을 환경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환경보전과로 했는데요, 명칭변경은 가능합니다. 환경보전이라는 것은 저희가 계속 언론이나 신문지상에 떠도는 것을 보면 우리 지구를 미래 후손들에게 빌려 쓰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환경을 현재 위치에서 보전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환경보전과로 했습니다. 환경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감안해 볼 수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환경위생과 업무 다룰 때 말씀드렸는데 여름에 나무 한그루에서 발생되는 공기의 양이 24평짜리 아파트에서 에어컨 트는 효과만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보전이라는 과가 만들어 졌을 때 닥칠 일을 조심스럽게 저 혼자 양해를 구해 봤습니다. 보전이라는 글자를 빼고 환경만 넣으면 커다란 범주 내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행정부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신설하는 부분이 있었겠지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우리가 환경위생과라고 해서 지금까지 두 가지 업무를 다 한과에서 수행해 왔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크게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말씀드렸던 멜라민 파동과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관련한 업무가 갑자기 대두가 됐습니다. 업무 수요에 따라서 작년말부터 슈퍼라든가 각 식당에 다니면서 직원들 동원해서 조사를 해서 멜라민이 들어있는 과자류는 수거해서 폐기하고 했었는데 지금 한개 부서에서 환경하고 위생관련해서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됐고 일단은 봐왔는데 남구, 부평구, 서구 등이 이렇게 됨과 동시에 분리를 했습니다. 저희도 중구, 동구를 빼놓고 하다보니까 우리도 앞으로 계속돼야 될 업무니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원조례를 개정하면서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4개구는 언제 분리가 됐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 안에 다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멜라민 파동이 언제 있었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작년 10월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앞으로 필요로 한 그런 과 신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염려스러운 것이 현 정부에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가능하면 현정부내에서 같이 병합을 시켜버립니다. 그 과를 예산을 물었는데 지금 금년 예산을 가지고 다시 추경이라든지 그런 것 없이 금년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구에 일개과가 신설하게 된다면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인건비라든지 다른 시책들이 많이 발굴되면서 예산이 더 소모 된다고 봅니다. 과를 편성해 놓으면 그 과에서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선정을 하고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없는 범위 내에서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현 수준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예산만 가지고 한다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과에서 가지고 현재 일개 과에서 두 가지 업무를 환경과 위생과를 다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구에서 멜라민하고 원산지 표시 이것만 가지고 분류를 시킨다면 우리 계양구에서는 크게 멜라민 사건도 제가 업무 보고할 때 많이 지적들을 하고 단속을 나갔느냐 지금 현 실태가 어떻냐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계양구에서 뭘 먹어서 쓰러졌다든지 그런 직원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1년 정도 되면 개편이 되고 그럴텐데 조금 관망하고 지켜볼 수는 없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인건비등은 설명드렸듯이 총액 중에 636명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에 따른 인건비 증액은 전혀 없습니다. 부서 운영에 따라서 3천만원정도 되는 건데 총액 인건비 내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준정원을 줄여서 직급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10개 구군 중에서 4개구가 분류해서 과를 신설하는 겁니다. 그러면 6개 군구는 중요성을 못 느낍니까? 우리 계양구가 중요성을 느낀다면 다른 구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이미 다른 구도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미리 앞서서 했던 구가 4개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구하고 남동구, 부평구, 서구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연수구라든가 중구, 동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직개편은 위생과에 대한 것은 우리 구민들이나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먹거리에 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멜라민이라든가 원산지 표시제는 수시로 다녀서 점검해볼 수 있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과분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중요성은 인식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모든 상황을 비교해 볼 때 단속, 그것은 단속이거든요, 위생과와 환경과 주업무가 단속입니다. 예방 및 단속인데, 어려운 시점에서 구민들을 괴롭히는 좋은 것이 됐든 나쁜 것이 됐든 괴롭히는 문제로 한다면 어려운 구민들이 어울려 주지는 못할망정 환경위생과인데, 환경과 따로 있고 위생과 따로 있고 유흥업소들을 집중으로 할 것이고 환경과는 쓰레기에서부터 각종 이렇게 한다면 실적들을 올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단속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구민들은 싫어합니다. 내가 저촉을 받는 업무를 보면 꺼려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한과에서 어떤 업무를 지금까지 숙달되어 있는 환경위생과하면 내가 요식업을 개업한다면 환경과, 위생과 또 보면 환경에 맞는 시설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위생업무는 위생업무 대로 가서 단속이 들어가고 환경에 맞지 않느냐는 식으로 또 들어가고 그러면 한과에서 나와서 했었는데 이제는 두개과를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주 불편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경기도 어렵고 다른 데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고 추진 중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구민의 입장도 생각해서 이대로 가고 있으니까 내년 선거 끝난 다음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민들은 한과에서 하던 것을 두 개과를 거쳐야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오히려 구민들을 위한 거는 분과해서 전문화 돼야 되는 겁니다. 환경과하고 위생과는 당초에 환경보호과하고 위생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기구가 감축돼서 합쳐졌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글로벌화 되면서 전세계 물품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실제로 호주산인지, 중국산인지 부착이 돼서 그것을 알고 사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중국산을 국산으로 바꿔서 파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하게 감시감독해서 예방을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먹고 문제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거든요, 구민들을 위한다면 전문분야로 나누어서 감독을 많이 하고 단속활동을 벌여서 구민들이 안 지키면 문제가 되더라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저촉받는 것을 싫어한다는 의미에서 안하게 되면 안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음식물 이 문제, 우리지역을 봅시다, 도시와 농촌이 병존하는 지역이고 여기서 재배되는 채소류는 지역주민이 만든 채소를 많이 합니다. 계산시장이나 병방시장, 작전시장 보면 외국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를 봐도 가능하면 외국산보다 국내산 우리 축산시설도 많고 여기 것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내 얘기는 주민들에게 고통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고통을 안주자는 것이지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요식업 한다면 거기에 환경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거기에 틀림없이 허가를 득해야 되고 위생상의 문제도 위생과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업소를 하나 내려고 하면 상당한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환경과 위생을 한번에 다 봐야 되는데, 언제는 환경과에서 옵니다. 위생과에서 옵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이 분류돼있던 것을 통합을 했다는데 그런 문제점을 느껴서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조금의 잘못은 풀어줘야 된다는 거지요, 조금 잘못한 것은 풀어주고 상습적으로 잘못되고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내 이익을 위해서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단속을 강하게 하고 설령 이런 무엇이라 한다면 그냥 넘어가주는 것도 관계없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더 단속하겠다고 이런 과를 신설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지금 시기가 빠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지금 신설이 되도 정원은 636명이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

예산 다룰 때 보니까 총액제 인건비 중에서 3억여원의 여유분이 있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네.

김용헌위원

추가로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총액 인건비 내에서 사용하니까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장

실장님, 그러면 과가 신설이 되고 나누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을 위해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위생과에서 보면 많잖아요, 유통업체나 슈퍼, 원산지표시 기타 등등 분야가 너무 많은데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원산지표시도 그렇고 어느 때 목욕장이나 슈퍼 같은데 가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많이 판매를 합니다. 보고를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기일이 지난 것을 판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인원이 보충이 안 되는 상태에서도 수시로 멜라민이라든가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염려가 되거든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에 농․축․수산 유통식품 전담팀을 만들어요, 농업팀에서 하고 다른데서 정원을 조정해서 4명정도로 해서 지역 별로 그것만 단속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점검해서 활동을 해서 사실 곽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는데 단속하는 자체는 주민들이 칭찬하겠지요, 하지만 파는 사람들도 양심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중국산이든 호주산이든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지역에는 채소는 농수산물이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일반 곡류도 중국산이 많습니다. 음식물, 식품, 과자 등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환경과하고 나누어서 하면 업무를 두 개과를 거쳐야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민원일회방문처리제해서 원스톱방문처리제가 돼있기 때문에 관련과로 협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걱정이 많이 되고요. 현재 계양구 인사가 기획감사실장은 대충 알고 계시리라 보는데 잘되는 인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것도 한개과를 늘린다면 내가 점찍어놓은 사람을 승급시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가지 않고 싶어하는 사람도 억지로 명예퇴직을 시켜서 어떠한 단체를 만들어서 소장으로 심어주는 단계거든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래에 2개 국장들을 명예퇴직을 시켜서 센터에 해 주고 이런 단계 아닙니까? 국장들이 우리 공공단체에 안 들어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명예퇴직 바람을 일으켜서 하고, 나있는 기간동안 나한테 점찍은 사람들 진급을 시켜서 보직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중요성은 느끼지만 1년 후에 하면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오늘 조례를 한다고 하니까 그 원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구심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지금 행정기구 개편안에 의하면 한 개과 그리고 7개 팀이 증설이 되지요? 건축과장님은 공석이시고 주무팀장님이 업무대행을 하고 계시고 그런 관계인데, 한개과가 신설이 되고 7개팀이 이동 및 신설이 됩니다. 그러면 한개과가 신설이 되게 되면 해당 과장님은 팀장님 중에서 승진하게 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인사에 대한 것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외부인사가 될지 시에서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강규섭위원

7개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팀장님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팀은 직제가 아닌데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직위표를 만들었는데 예전에 계장제도가 있었을 때는 직위제도가 있어서 계장이라고 했었는데 팀제가 되면서 팀장은 직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행정기구 감축계획에 의해서 13명을 줄이면서 팀을 없앤 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부서 별로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그 사람들을 환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규섭위원

7명 전원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규섭위원

경관녹지과 광고물관리팀에서 하는 업무하고 건설과에 가로정비는 어떻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광고물관리는 순수한 광고물관리입니다. 가로정비는,

강규섭위원

하던 사업을 이쪽으로 신설하는 내용이예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자전거도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라든가 굴착허가, 노점상 이런 것을 한쪽으로 모는 사항입니다.

강규섭위원

경인운하팀에서 하는 업무는 뭡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경인운하는 전에 팀장이 있었는데, 있던 팀을 없애고 팀장이 무보직으로 일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경인운하가 공식적으로 착공이 되고 하기 때문에 경인운하 주변 개발 연계해서 전담할 수 있도록 경인운하팀으로 만들었습니다.

강규섭위원

도시계획팀에서 담당했던 거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 측면에서 할 수 있지만 경인운하 사업소라든가 중앙에 가고 하는 사항은 경인운하팀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강규섭위원

기후변화팀에서는 각종 팀별로 업무담당 내용을 하면 좋을텐데 각국별로 해서 업무팀장, 팀별 업무관장 내용이 파악이 안됩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왜 그러냐면요, 이것이 전에는 계장직에는 직이 업무분장이 되지만 팀제는 직위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사항이고 과별로 업무가 있는 것으로 조례는 국별로 업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할 때는 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섭위원

팀별로 정리를 잘해 주시는데,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부서별로 하다보니까,

강규섭위원

새로운 팀이 신설이 되고 하는데 업무분장 내용을 만들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실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기획팀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셨는데 팀이 7개가 신설이 되는데 실장님 말씀은 기존에 있는 기획팀에는 주무팀장이 있고 그전에 팀 급수는 같은데 갈 팀이 없어서 같이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한 팀장의 직급을 가지고 계신 분을 활용해서 7개팀에 보직을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팀장이 증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안에 4개팀이 있는데 팀장 급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두명 더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을 7개팀이 신설이 되는데 거기에 담당팀장으로 가게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조례사항이 아닌데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만든 사항입니다.

강규섭위원

행정기구개편안 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한개과가 증설이 되고 7개팀장님이 승진이 된다 이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각국별로 해 주셨어요, 그래서 원산지표시라든가 잔류농약 담당하는 팀을 위생과로 분리시키고 하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것도 오해소지 없게 7개팀이 증설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팀별 업무분장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 있다 중첩되지 않는 것이 있고 새롭게구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면 길어지지 않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것이 필요성을 물었더니 멜라민하고 원산지 표시제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예방차원하고 실질적인 행정개편이라고 한다면 진작부터 문제시 돼서 해야 되는데 막판에서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혹시 구청장님 공약에 이런 거 있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없었고요, 막판이 아니고 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등에 관한 정원기준 등이 2008년 7월 3일자 개정이 됐습니다. 자치단체에서도 전에는 비율을 정할 때 몇% 이상은 규칙에 정했었는데, 자치단체 조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그렇게 개정이 됐고, 그것을 보고 각구와 맞춰서 나가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할 때 조례를 정하면서 정원조례를 바꾸면서 행정기구도 같이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구는 작년 12월부터 2월까지 빨리한 사항이고 저희가 3월달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은 우리의 기본 예산가지고 팀장들 그 사람들을 모아서 과를 만들고 예산이 들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일개과에 통상 보면 자생단체 운영위원회다, 무슨 위원회다 그러면 환경과라 한다면 환경심의위원회는 있을 것이고 거기에 필요로한 예산을 합치다 보면 상당한 단체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이런 의혹을 제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금년만 가면 내년부터는 몇 개월 남았습니까, 약9개월 남았는데 기간이 지나서 개편을 해서 구민들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좋고 필요한 예산이 된다면 내년 예산에 포함해서 멋진 과를 만들어내야지 지금 빈약하게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과한다면 어마어마한 위원회가 많은데 각각 3개내지 4개 위원회가 있어서 그 사람들 뭐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의혹이 생깁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러실 수 있는데요, 위원회는 환경관련 식품위생 관련 위원회는 기존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던 사항이 분리되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신설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새로운 업무가 갑자기 생겨서 된다면 모르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혹시 위원회가 맘에 안 들어서 새로 교체하기 위해서 이런 과를 신설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회에 편성된 위원들이 맘에 안 드니까 과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없애버려서 새로 만들겠다, 의제21같은 것도 그렇치 않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환경관련한 거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것은 위원님께서 너무 깊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직관련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사람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했는데 지금 10개군구에서 4개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총액 인건비 내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다고 봐지고요, 총액인건비 중에서 연간 여유분이 있더라고요, 필요하다고 책정이 된 액수겠지요. 곽성구 위원님께서 인․허가 과정의 우려성도 얘기를 하셨는데 위생 뿐만이 아니라 건축허가 중에서도 건설과나 도시정비과 등등 3개 4과가 협력이 돼서 인․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데 해당 부서를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고 봐지고, 제 의견을 드린다면 3개구가 환경보전과라고 하고 남동구는 환경과로 명칭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우려성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현작금의 계양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보전이라는 어휘가 강압성이 있는데 여기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토론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보전을 없애고 환경이라고 해서 사용을 해보고 만약에 된다면 이다음에 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6분 속개

강규섭위원

본 조례는 1과 7개팀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 총액 인건비 내에서 그리고 현 인원을 재배치하는 사항으로 우려했던 인건비 증액이나 총인원의 증가사항이 아니고 다만 편중되는 인사이동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구민의 편익증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생과의 업무 중 원산지표시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보전과를 환경과로 수정하는 수정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조용순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업무 수행에 애쓰고 계시는 김유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청소년수련관 초과시간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률용어를 순화하고 어문규범 등을 준수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안2조에 청소년수련관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표기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법령 공문 중에 다른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법령문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제8조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를 당초에는 허가와 동시에 징수한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징수시 세외수입 납부기준에 의한 납기를 부여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 추가사용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제8조 관련 별표개정 세부내용입니다. 공연장은 초과사용 시간당 2만원과 대기실 1회 사용 시 1만원을 신설하고 부대설비 중 냉․난방사용료는 당초시간당 2만원에서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서 도시가스공사나 한국전력공사에서 시간당 고시한 금액에 부과세 10%를 가산한 금액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제1조, 제3조,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의 경우에는 법제처의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정비사업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구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계양구로부터 위탁받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중인 청소년수련장 공연장 사용추가 시간에 대한 징수규정이 없으므로 한계를 명확히 하고 부대시설의 냉․난방 사용금액을 현실화하여 구의 수익증대 도모 및 경상수지 50% 달성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3조,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에서는 법제처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정비사업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한글어문법 규정들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2조 및 제5조에서 청소년수련관의 위치 신도로명 주소표기 및 법령등의 낫표 사용 및 관계법령 인용조문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8조 별표에서는 시설의 사용료 징수시 세법에 의한 납기부여로 현금수납 사고의 미연방지 및 추가사용자에 대한 징수규정을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 24일자로 제정하여 2008년 3월 14일까지 4회에 걸친 개정을 했으나 금번 본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을 추가사용에 대한 규정과 부대시설의 냉․난방 사용금액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사항으로는 안제2조는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규정에 맞도록 신도로명 주소로 정비하였고, 안 제3조는 일부 내용의 띄어쓰기 등 어법에 적합하도록 하고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도서실을 삭제하였으며, 안제5조에서는 청소년기본법 및 국민체육진흥법등을 인용 법명의 낫표를 사용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적용규정을 현행규정에 맞도록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 제8조의2, 안 제8조의3, 안 제9조에서는 일부 문구를 변경하였고 제8조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의 사용자에 대한 납입기한을 명시하여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상내용을 철저히 홍보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요?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네, 거기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복지서비스 과장님은 조례에 대해서만 합니까? 감독권도 있습니까?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감독도 해야 됩니다.

곽성구위원

청소년지원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4층에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원센터는 조례에 명시돼서 운영하는 겁니까?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시에서 확정이 돼가지고 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각구에도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확정이, 어떤 내용이 확정이 됐다는 겁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 조례에 있지 않고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하나씩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곽성구위원

상위법에 있다 하더라도 예산이 편성되고 인원을 선발해서 인건비가 나가는데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그것이 운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 지침이나 어떠한 상위법에 근거로 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꼭 조례가 없더라도 운영되고 있는 것이,

곽성구위원

예산 편성할 때 센터 운영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국비, 시비 지원이 내려와서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곽성구위원

구비는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겁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곽성구위원

국비, 시비 얼마입니까?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국비, 시비 합쳐서 1억 4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합쳐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인원이 4명이지요?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소장 한분하고, 팀장, 팀원으로 팀이 두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곽성구위원

국비나 시비가 된다고 해서 필요로 하다고 하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 지침에 의해서 행정개편도 시가 필요로 해서 한다든지 각급 단체같은 것도 참전유공자 이런 것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예산같은 것도 국비나 시비에서 많이 내려오는 사항인데, 그런 것들도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예우를 어떻게 한다든지 필요시에 하는 겁니다. 지침만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급 뭐가 있다 해도 우리가 계양구에서 확실한 것을 한다면 조례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법무팀하고 상의를 했었는데요, 자치구 살림살이는 조례에 근거하지만 그 조례가 100%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법무팀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타구에도 다되어 있는 거지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구마다 다 있지는 않고 몇 개구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디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초과수당 2만원씩 지급하는데,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연수구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시간당 2만원을 징수하는데 연수구가 비슷한가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지원센터가 있다는 거고요. 사용료가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전체수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을 잡게 되지만 저희가 조례개정을 해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화시키는 내용입니다.

곽성구위원

조례는 법무팀에 물어보니까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법무팀에서 꼭 필요하다고 한 것만 계양구 조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저희가 어떠한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법무팀하고 항상 상의를 합니다.

곽성구위원

확실한 근거가 조례라는 계양구 법의 규정입니다. 시 지침에 의해서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근거를 갖게 한다면 조례개정이 필요로 한 거지요. 필요하지 않다면 시비, 국비가 적다면 그것이 활성화된다면 구비라도 편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청소년지원센터장이 부임했습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곽성구위원

며칠 날짜로 된 겁니까?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3월 6일자로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명예퇴직은 며칠자로 됐습니까?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5일자로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사람들 선별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임명하는 겁니까? 모집공고를 해서 유능한 사람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공고는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공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면 3월 5일날 명예퇴직을 하고 6일날 바로 갔는데 언제 공고를 합니까?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제가 복지서비스과로 온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전복지서비스 과장님이신 정상구 전문위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곽성구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상구

정상구전문위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능력을 고려해서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채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으로 오신 분이 여러 가지 동장님도 거치시고 의회에서도 계셨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임자로 판단됐기 때문에 배치를 한겁니다. 이번에 절차는 내부방침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인사는 만사라고 했는데 지금 청소년업무를 박사학위도 따고, 행정절차는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에 대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머슴노릇이나 하고 시키는 대로 구청장 지침 받아서 임무수행하고 창의력 있게 해 본 거 뭐 있습니까? 보니까 대통령 표창 받았던데 배추 심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줬다고 해서 받은 거 같은데 그것은 내 직장에서도 주민에게 봉사하는 그것은 칭찬하고도 남아요, 봉사한다는 정신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전문지식 박사학위 딴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공시를 해서 이런 상위지시를 받아서 운영한다면 그러한 박사 계양구 청소년들을 상담해서 어려운 사항을 들어주고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용비 문제인데, 지금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사용비가 연수구가 2만원입니까?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연수구가 시간당 4만원입니다.

곽성구위원

우리는 얼마로 올리겠다는 겁니까?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4만원이 아니고 초과시간에 대해서만 2만원 올리는 겁니다. 기본으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사용을 하는데 시간이 1시까지 되면 한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 2만원을 받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시고 금액을 올리는 것보다 는 활성화라는 것은 그것을 빠뜨리지 않고 쉬지 않고 많이 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로 한 겁니다. 경제도 그렇습니다. 요식업에 가서 밥 한끼 먹는데 비싸게 받는 것보다는 좀 싸게 해서 여러 사람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창출을 하게 해야지 한번에 한상 받아서 비싸게 받아서 한다면 그다음에는 비싸니까 안 갑니다. 프로그램을 협의해서 관공서 청소년수련관에서 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그러한 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섭외를 하러 다녀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목적을 둬야지 이것을 시간초과라고 해서 금액만 높여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장님 제 설명이 틀렸습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맞는 말씀이신데요, 사용이라든가 홍보는 나름대로 해야 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홍보는 하고 있고요, 개정안 내용은 사실 공연장 예로 들면 오전, 오후 저녁 때 해서 기본시간 2시간, 4시간 시간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본 되는 단가 2시간당 평일은 6만원으로 변경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30분, 1시간 연장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반 공과금을 공단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쓰시는 분한테 초과시간당 2만원을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당초 기본요금만 받아서는 시설공단에서 그 사람한테 받은 금액보다 전기세라든가 공과금낸 부담이 훨씬 많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초과시간에 대해서만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운영실태를 잘 보셨습니까? 잘 파악하셨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해서 이익금이 얼마 생겼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시는 겁니까? 이익금이 얼마 창출이 됐습니까?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작년에 사용료에 대해서 세외수입이 995만원 생겼습니다. 사용에 따른 수입입니다.

곽성구위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총9명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안 되네요?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방과 후 아카데미라고 해서 계약직도 있고 청소년지도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대부분 이런 시설들이 계양구에서 자기들이 벌어 들여서 인건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집지어 줬지 인원 관리하라고 예산주지 이런 것에서 계양구는 누구 밥 먹여살리는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운영을 해서 그러니까 50% 안 되면 없애버린다는 소리나 정부에서 말이나 듣고 운영실태를 우리 국장님이 시설관리공단도,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것이 다른 구에서 이러니까 우리구도 올린다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깊이 파고 들어서 한사람 받는 것이 아니라 열사람 받아서 이익을 창출하라는 겁니다. 다른데서 올려야 되니까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도 노력없이 해 놓고는 다른데서 했으니까 그대로 올려줘야 된다, 그것이 무슨 구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각종 복지시설이 사실 수익을 내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양구민 누구든지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그런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나오는 돈보다는 투자, 투입하는 돈이 어디든지 복지시설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런 필요없는 곳이라면 폐쇄시켜 버리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시설 좋은 시설이니까 도자기를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서 이익창출을 시키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한다면 프로그램을 왜 계양구 것만 생각하십니까? 다른 외부에서도 청소년 관계되는 부분 서울, 경기도에서도 와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편의 제공하지 말라는 겁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인데 손해 봐가면서 까지 하면 뭐합니까? 계양구청장 보십시오. 지하주차장해서 35억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순수한 계양구 구 예산입니다. 주차에서 얼마 남습니까? 자기 선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시간 수당 올리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 뜻은 활성화를 못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구민한테 고통만 주고 가격이나 올리려 하고,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

정상구 전문위원님이 답변하기 전에 국장님이 그런 것을 답변해 주셔야 빨리 진행이 되지요, 여기서 안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 소관으로서 인사위원회도 필요없는 공무원외에 있는 직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출은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곽성구 위원님이 말씀하신거고, 검토보고를 들었는데 시간당초과가 되면 1년간 총수입이 900여만원 된다고 했는데 지출은 더 나가겠지요, 9명 종사원이 센터장 포함해서 입니까?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그 분은 아닙니다. 거기는 청소년지원센터입니다.

김용헌위원

만약에 필요하지 않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해서라도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이 저희가 할일이고 2만원이 시간당 초과돼서 저희가 받는다고 하면 연간 얼마나 추가로 발생될지 예상은 해 보셨습니까?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닙니다. 60건정도 된다고 봤을 때 대기실 사용하고 해서 84만원하고 냉․난방기 사용 26만원해서 1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봅니다.

김용헌위원

앞에서 과장님이 설명하셨고 전문위원님이 하신 부분을 들었는데 별로 이상이 없다고 보고 2만원 초과부분인데 결국 곽성구 위원님 의견을 동의하는 것이 그렇게 까지 해서 연간 120만원 과다수입이 발생된다면 굳이 2만원을 명시해서 청소년회관 활용하는데 일반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옳은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사용하는 곳이 일반인들이 아니고 단체라든가 어린이집, 피아노학원 등 단체에서 사용할 때 하는 겁니다.

김용헌위원

직접적으로 본인이 하는 것은 없겠네요.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요?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

큰 부담을 주는 액수는 아닌데, 인상할 필요성이 있느냐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희가 본예산 40%이상을 국비, 시비 받아서 살림을 하는 입장이니까 하는데 얼마 안 되는 액수니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용식

노용식여성청소년팀장

그 부분이 금액은 작지만 와가지고 신청해서 공연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지켜줘야 되는데 초과시간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사용료가 없기 때문에 다음 공연도 있는데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자기시간을 맞춰서 끝내주면 좋은데 초과시간 부담도 없기 때문에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12시까지 하고 1시부터는 다른 공연이 들어가야 되는데 준비과정을 먹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제약을 주면 2만원은 금액상으로 얼마 안 되지만 굳이 자기들이 시간을 끄는 부분이 없는 거지요.

김용헌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가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예약을 했습니다. 오후 1시부터 하면 다른 단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초과를 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2만원 인상폭을 놓고 1시간 썼을 때 2만원인데, 큰 액수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법적으로 한정된 내에서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편법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액수를 더 높여서 그들이 부담을 더 느낄 정도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식

노용식여성청소년팀장

오전에 공연을 하고 오후에 다른 데가 잡혀있다면 그 사람들이 어느정도 넘어가는 것은 조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오후에 공연이 안 잡혀 있으면 초과부분을 부담하고 하겠다고 하면 막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김용헌위원

그들이 이렇게 해서 홍보가 됐는데 13시까지 인데 더 써도 2만원만 쓰면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다음 단체에 통보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정도 가지고 지연이 돼도 상관이 없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용식

노용식여성청소년팀장

그런 부분은 시간초과 개념보다는 이미 잡혀있으면 30분이면 30분1시간 내에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다음 공연 잡혀 있으면 당연히 중지를 시켜야지요.

김용헌위원

다음 공연이 없고 이 단체만 행사가 있을 때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보면 저렴한 가격으로 하면 좋은데,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한 두시간 할 거 1시간한다고 예약해 놓고 1시간은 추가로 2만원만 더 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기존에 우리가 시간을 쓰는 것은 4만원인데,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 2만원인데 반액밖에 안되는데,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그럴 염려는 없느냐 이겁니다.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6만원인데요, 오전을 다 씁니다. 오후에는 1시부터 17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별 우려는 없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규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방금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동안 사용하는데 평일날 6만원이고 주말․공휴일날 7만원입니다. 추가시간을 활용한다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추가시간을 이용하실 분들이 없습니다. 1년에 한두번 있을까 말까 하는데, 시간개념이 없이 할 분이 아니고 학원 각종 행사단체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시간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이 있고 오후 1시 저녁식사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식사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다만 10분이나 20분 초과시간을 사용하게 되는데 별문제가 안 되고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회관을 대관하시는 분들 말씀은 뭐냐면 너무 비싸다, 시설에 비해서 부대시설 이용하는데 너무 노후화되어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대관료가 비싸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기본 무대조명 초과시간당 1만원, 영상기, 피아노 등이 있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냉․난방시설 이용료는 미리 사전에 와서 사용해야 되고 추후에 정리하면서 냉․난방시설을 이용해야 됩니다. 전기료와 부대시설 가스비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좀 더 낮춰야 되는데 현시점에서 낮출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우리 부위원장께서 의견제시를 잘해 주셨습니다. 계양구가 시설운영비라든지 범칙금이라든지 각종 단속에 대해서 금액을 낮춰본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내에 구민들에게 사용료나 단속에 관련해서 과태료 등을 낮춰본 적이 있습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낮춘 것이 있는지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은 없지만 물가 등 모든 것이 오르기 때문에 조금씩 상향조정 됐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곽성구위원

조금 전에 얘기하다보니까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그것을 맞춰줘야 한다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한테 업무 보고받을 때도 CEO가 되라고 했습니다. 편의 제공하는 것이 가격 받고 조금 올리는 것은 장소 좋은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익창출이 아니라 하는데 이익창출 아니라면 그렇게 지어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산이 매년 들어간다면 그것을 해 주고 그 내에서 편의 제공해 주고 수입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라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폐쇄시켜버려요, 그런 부분도 해서 운영을, 저는 그렇습니다. 기본을 안하고 주민들 고통만 주는 인상이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만 집중하느냐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다른 데가 어떻게 했나 하고 그것 봐 가지고 다른데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지 말고 실제 현장 안에 들어가 보셔서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있느냐고 그래 가지고 안됐을 때, 그러면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잘해서 된다면 깎아 주겠습니까? 그런 말도 조례상에 넣으십시오. 고통 주는 사항만하고 주민들에게 호감이 가는 그런 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외 초과하는 이 문제는 좀 더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충분한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있어서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석에 있다 보니까 효성동이나 작전동 쪽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함께 노력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강규섭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8조의 별표 내용 중 부대시설비의 냉․난방기 제외한 부분은 현행대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으며,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3월 24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