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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34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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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용현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계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006년 6월 29일 일부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 2006년 9월 22일 일부 개정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의회사무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조직개편 되었기에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고, 2002년 12월 18일 일부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법명표기 및 용어순화에 따라 자구수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 본문 중 제3항을 삭제하고, 제3조 제2항의 본문 중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임용권의 일부를 「인천광역시계양구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2006년 12월에 발간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제명띄어쓰기 및 인용법명에 낫표 를 표기하고, ‘규정에 의해’를 ‘...에 따라’ 등 각 조항을 규정화 된 우리말로 자구수정 하였으며, 항의 표시와 본문 간 띄어쓰기 등 법명 정비기준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제출된 조례개정안에는 새로 개정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개정안이 2009년 3월 2일자로 늦게 통보되어 지방별정직공무원 외국인 임용사항 및 육아휴직제도 개선사항 등은 미반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계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호균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발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상위법령과 인천광역시계양구 관련조례와 규칙에 맞게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구청장의 임용권 일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등 관련조항을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이나 개정 조례안의 안건 제출 후인 2009. 3. 2.자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외국인 채용 가능하도록 임용제한기준 내용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시 결원보충 할 수 있도록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세부적인 수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 제3항 “삭제”를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 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로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 2 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에서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 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안 제11조의2를 삭제하며, 안 제11조의3 제2항 중 “제11조제1호”를 “제11조에 따라”로 하고, 제3항 중 “당연 복귀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를 “당연히 복직된다.”로 한다, 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로 각각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자치행정국장님, 과장님, 연일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저는 사실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아요. 의회생활을 한 1년 하다 보니까 다른 것과 달리 조례는 배울 것도 많고, 여기 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 궁금한 것도 많은데, 먼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해서 부의안건 7페이지 3조 2항 맨 밑에 개정안에 보면 ‘계양구의회 사무국장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민윤홍위원

그런데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 여기는 사무국장 체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국장으로 된 게 언제죠? 2006년도로 알고 있는데,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2006년도 9월경 바뀌었는데요.

민윤홍위원

그런데 왜 이제 개정이 돼서,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일부 자구수정 같은 것을 그 때 그 때 바로 해 줘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이것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 위임조례에 의해서 바뀌었을 때 관련 조항 전체적인 것을 다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중간 중간 일부 바뀌는 것들을 다른 것과 연계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자치행정과 소속 조례를 20건 이상을 개정했는데요. 좀 늦어진 게 맞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윤홍위원

그리고 7페이지 2조 3항에 보면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민윤홍위원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전부 삭제로 되어 있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민윤홍위원

그러면 2조 3항에 대한 것이 다 삭제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2조 3항에 대한 것은 다른 데에 포괄적으로 그것을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2조 3항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지만, 조례를 제출한 이후에 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직부분하고 외국인 채용부분이 들어가면서 다른 조항에 그 부분을 넣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다시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 조례표준안, 나중에 준 게 있는데 거기 2페이지 보면 개정안은 ‘다’목만 빠져있고, 부의안건에는 전부 삭제로 되어 있는데, 표준안 대비표에 보면 개정안에서는 법 제2조 3항 2호는 되어 있고 ‘다’목만 삭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 차이점은 뭡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이 표준안은 중앙에서 어떤 근간이 되는 것에 대한 표준내용에 대한 것을 해 주는 거고요.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을, 이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상 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제2조 3항 ‘다’목이라는 개념이, 현행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이 ‘다’목만 빠져있는데, 부의자료 7페이지 개정안에 보면 전부 삭제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삭제로 되어 있고,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네요. 표준안이 3월 2일자로 해서 올라온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표준안이 지금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3월 2일자로 온 부분은 육아 휴직부분과 외국인 채용에 대한 것,

민윤홍위원

신설돼서 올라온 거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민윤홍위원

그럼 부의안건과 표준안 개정안과는 왜 다른 건지,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기존에 낸 것 외에 추가로 왔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원안이 아니고 수정안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검토보고를 해 준 겁니다. 이번에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다음에 또 개정을 해야 되니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할 때 수정안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겁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사무국장으로 위임한다’가 지금 늦었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자치행정과로 온 지 몇 년 됐어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1년 됐습니다.

지경주위원

전에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발췌가 되는 겁니까? 하다 보면 나오는 겁니까? 저는 진작 한 줄 알았네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제가 자치행정과에 왔을 때 자치행정과와 관련된 조례가 약 54건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개정이 안 된 게 27건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임시회 때마다 3건~4건씩 해 나가는데, 지금 2~3년, 4~5년 된 것도 계속 작년에,

지경주위원

그동안 빠진 게 어떻게 발췌가 되느냐구요. 하다 보면 나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다 발췌해서 제가 와서 지시를 해서 전반적으로 팀별로 입력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전체적인 것을 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3~4건씩 해 나가다가 이것도 다른 것과 하느라 지금 올렸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과의 말씀을 드렸구요.

지경주위원

하다 보면 업무라는 게 늦어질 수 있는데 법 적용을 소급적용을 해 버리면 나중에, 이런 간단한 것은 상관없지만 사무과장 직결사항 같은 것은 무효화가 될 수도 있어요. 소급적용이 안되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발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요? 몇 명이나 혜택을 보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별정직으로 실례를 들면, 저희가 구청장 수행비서 있잖아요? 그런 경우거든요. 별정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경주위원

몇 명이냐고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정직은 비서실에 7급이 한 명 있습니다. 수행비서,

지경주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비서실에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지금 한 사람입니다.

지경주위원

전에는 비서실장도 썼었잖아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비서실장이 그 전에는 별정6급이었는데 별정7급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6급은 일반직으로 했고,

지경주위원

그럼 별정직은 비서실장으로 못 가겠네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예. 조례상에 6급이 비서실장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경주위원

우리 구만 그래요? 다른 구는 어때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타 구하고 다릅니다. 타구는 5급이 비서실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비서실 인원도 저희보다 많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래서 남자도 육아휴직을 준다는 말이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별정직 말고 또 무엇이 있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계약직도 있고요. 우리가 공무원 직렬을 보면 일반직, 별정직 이렇게 직렬을 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보건소의 의사 분이나 이런 분들은 계약직으로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공무원을 일반직이라고 하는 거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3세 미만으로 만약에 육아휴직을 내게 되면, 연령별로 그게 있는데 여자 분만 아니라 남편들도 육아휴직으로 해서 휴직을 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반직에 해당됐는데 별정직도 해당되는 것으로,

지경주위원

그럼 비서실의 그 젊은 분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 분이 총각이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총각입니다.

지경주위원

이런 것은 빨리 하네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결혼해서 만약 사유가 있다면 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제4조 2항에 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육아휴직이나 외국인 채용에 있어서 신설된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외국인 채용을 할 경우에 그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자격요건은 외국인이라 하면 여기에서 영주권을 갖게 되는 그런 것으로 해서, 결혼해서 온 분들이 있을 때 외국인도 우리 국민으로 봐서 채용할 수 있는데, 국가적으로 어떤 보안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제외한 분야에는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데도 일부 현이나 이런 데에서는 우리나라 재일동포들을 채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도 국제화시대에 맞춰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번에 선거권을 외국인에게 주듯이 이것도 우리가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범위를 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지금 다문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런 외국인들에 관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어떤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국내 거주는 몇 년 이상, 그런 게 포함되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2페이지 보시면 제4조에 2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임용의 자격요건이 지방공무원법 제25조 2항에 따라서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법안이 있기 때문에 그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임용을 하는 겁니다.

이재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병역·육아휴직에 따른 별정직공무원 임용이 지금 6개월 기간만 임용을 하고 다시 복귀하게 되면 거기에서 끝나는 거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들이 병역·육아휴직을 한꺼번에 많이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 5명이 내면 5명 다 채용해야 됩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몇 명이 있을 수는 없는데 만약에 몇 명이 있는데 한꺼번에 냈다면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별도 정원으로 봐서 다른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6개월 이상이었을 때는,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리고 제1항에서 규정한 임용권의 일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용권의 일부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 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현재 사무위임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능직하고 별정직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에게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해 줬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사무국장이 별정직이나 기능직은 인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여기에서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번에 부의안건이 넘어왔는데 그 이후 3월 2일자로 조례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다시 내려 왔기 때문에 지금 이 부의안건은 틀릴 수가 있는 거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이 수정안을 해서 해 주셨으면 했던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외국인은 계양구청 전체에 다 둘 수 있다고 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일부 보안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되고 나머지 그것을 제외한, 그런 업무에는 채용해서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사항을 다루는 분야에는 못 두게 되어 있어요.

지경주위원

필요한 데 두려고 그러는 거 아녜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지경주위원

명 수는 정해졌나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최소한 광역시 단위, 필요한 경우에 외국인을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거고,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채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행자부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구에서는 채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11조에 보면 별정직이 1명이라고 했는데 1명 이상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우리 정원조례를 개정해서 필요하면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필요할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임용을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같은 조건하에서는 내국인을 먼저 임용하겠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병학

이병학위원장

조례상에 명시만 해 놓는 거고, 이런 일이 실제로 있더라도 외국인보다는 내국인을 쓰겠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지경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2조 제3항 ‘삭제’를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 공무원은 법 제2조 제3항 제2호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로 하고, 안 제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 2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 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제1항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제2항 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안 제11조의 2를 삭제하며, 안 제11조의 3 제2항 중 ‘제11조 제1호’를 ‘제11조에 따라’로 하고 제3항 중 ‘당연 복귀되며, 복직일전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를 ‘’당연히 복직된다‘로 한다, 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경주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6분 속개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저희 세무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계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안부로부터 2009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의 시달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안의 농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우리구가 신청한 건에 대해 행안부로부터 허가통보가 시달된 것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과 안 제17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은 납세자의 혼란방지 및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일괄 용어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과 안 제11조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임대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6조는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으로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는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에 따라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21조는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법률명칭 변경과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5조는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으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만 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안 제27조 2는 우리 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안의 농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 세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행안부에 신청한 건으로 허가통보가 시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에 의거 띄어쓰기, 어문규범 준수, 법명용어 순화 등 본 조례개정시 병행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표준안 시달에 따른 조문개정 사항의 반영으로 세수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안 제27조 2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격 농지 등에 관한 감면은 해제된 날로부터 3년 간 단계적 75%에서 50%, 50%에서 25%로 감면 폭을 축소하여 세부담 수준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함으로, 우리 구의 경우 2천6년도에 이화지구외 14개 지구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이루어져 올해는 25%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므로 세수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추가로 이루어질 경우 자격 농민의 세부담은 크게 경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구세감면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전문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세감면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법인 지방세법, 정부조직법, 임대주택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의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2009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바탕으로 정비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허가받은 계양구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구민의 세부담 급증을 완화하고자 조례를 정비하고,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에 맞추어 법령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리함으로써 조례의 미흡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2006년도에 어느 정도나 됐어요?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2006년도에 이화지구외 14개 지구에 대해서 해제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는, 2006년도에만 이루어졌고, 2007년도 이후에는 해제된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면액은 금년에 25% 감면혜택이 해당되기 때문에 약 3,1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그러면 2009년도 지방세 감면표준 조례안이 하달돼서 그동안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 농지에 대한 구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올라온 부분인가요?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세무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쭉 보니까, 부의안건 37페이지 25조를 보니까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을 해 놓고 개정안에 대해서 일부 다 삭제를 했지 않습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예.

민윤홍위원

삭제된 것은 전체적으로 다 삭제가 된 거죠?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원래는 계양구의 조례로서 있으면 안 되는 사항인데 이게 구 조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게 우리 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삭제한 겁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예. 우리 자체적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에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전에는 이게 쓸 데 없이 존재했던 것이라서 이번 기회에 삭제하게 됐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세감면조례에 대해서 사실 인용조문 수정이라든지 조문정비 수정으로 인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이재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개발지역 에 대한 감면이 사실 3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죠?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처음에는 75% 했다가 그 다음에는 50%, 그리고 25%로 현실화해서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25%가 적용되면 사실 우리 구세에 대해서는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화지구를 비롯해서 14개 지역인데 보통 몇 가구나 해당되는지 대충 알 수 있을까요?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해당되는 가구는 297명이 해당됩니다.

민윤홍위원

혜택을 받는 분이 그렇군요. 그럼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우리 구에서도 구세수입에 대해서 지장이 없으면 사실 어려운 우리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구세감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97명이라고 했는데 한창 어려운 시점에 개발지역 해제로 인해서 구세감면을 위해서 좋은 방안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사실 늦었다면 늦은 건데, 아무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빠짐없이 골고루 감면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예. 인천시에서는 계양구가 첫 번째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있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저희 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지역신문을 통해서 많이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런 것은 홍보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진신고로 해서 하는 겁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자진신고가 아니라 저희가 홍보를 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재산세 자료정비를 통해서 미리 다 감면을 해서 세를 나가는 거죠.

민윤홍위원

감면을 해서 고지서를 발부합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예.

민윤홍위원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감면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좋은 제도를 우리 지자체에서는 계양구가 처음으로 하신다니까 참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은,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종부세도 자동적으로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민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재산세보다도 종부세에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낮춰짐으로서 자동적으로 종부세도 감소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중적으로 혜택을 보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럼 그 시점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세금이 감면되면 종부세도 거기에 맞춰서 감면돼서 나옵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참 좋은 혜택을 주는 데 감사드리고요. 좀더 구민들의 세금 경감을 위해서 앞으로도 좋은 안을 해서 조례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도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해 주셨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잘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많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 계양구에서 그린벨트 내에 농사를 짓고 하시는 구민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행안부에다가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지 않습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행안부에서 표준안으로 시달이 됐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인천에서 우리구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건데, 감면하면 액수가 3,100만원 정도면 큰 부담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예. 이게 왜냐하면 연차적으로 75에서 50, 25%인데 이 분들이 2006년도에 해제가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009년도에는 25%밖에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이렇게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혜택의 폭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래서 3년동안 단계적으로 감면혜택을 주신다는 거죠?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좋은 혜택을 주는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윤홍위원

2006년부터 시행이 된 건데, 지금 25%가 감면되면 내년에는 몇 %입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현재는 2007년도와 2008년도는 그린벨트 해제된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금년도에 해제가 된다면,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75%, 그 다음에는 50%, 이런 식으로 3년 동안만 혜택이 되는 겁니다.

민윤홍위원

해제된 지역만 앞으로 3년만 지급하는 겁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것은 아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안 27조 2항에 자세하게 신설된 내용이 나와 있네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바탕으로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에 맞춰 법령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리함으로서 조례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속개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경관녹지과장 권오균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규정에 맞추어 전문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8년 7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특정구역지정 절차가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 광고물실명제 시행,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조정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정구역 지정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 그 절차를 강화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이 광역단위 시책추진을 위하여 특정구역 지정 요청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광고물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이용 편익시설물에 지하철역명탑 폴사인과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를 포함시키고, 공공시설물에서 가로등주가 제외됨에 따라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공공목적 광고의 전광판 표출비율을 당초 25% 이상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고, 국가와 구에서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이 같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불량 광고물 등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옥외광고업 폐업 사실을 현지 확인한 후에 직권으로 말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옥외광고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영업소 안에 비치해야 할 장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도입하여 고정식 광고물을 대상으로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기한 5센티미터 내외의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토록 하고, 적용시기를 규정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이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부과대상도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의무위반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계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주요 개정조항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와 인천광역시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와 더불어 아무쪼록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경관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전문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30회 임시회시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고, 표준안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시달될 계획에 있어 부결한 바, 이를 보완․개선하여 제출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에 따른 특정구역 지정,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옥외광고업의 등록, 광고물 실명제,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에 대하여 관련 개정 상위법 및 인천광역시의 표준안을 근거로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의 도시지역 외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적용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구분을 적용하여야 하고, 안 제36조 제4항의 “제5항에 따른”을 “제3항에 따른”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40조 및 제41조로 인한 구의 재정적 부담과 지원이나 보상의 범위를 살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우리 도시개발국장님, 경관녹지과장님, 팀장님들 연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옥외광고물에 관한 조례는 경관녹지과장님께서 많이 다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난 130회 임시회 때 올라왔다가 과태료 부과기준이나 여러 가지 개정이 보완되지 않아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이번에 조례 법규에 맞게끔 적정하게 보완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의안건 87쪽에 보면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휴지통이나 벤치, 폴사인, 캐노피, 이런 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예.

민윤홍위원

그런데 부의안건 146페이지 보면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방법에서 표준안이 내려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번, 3번이 삭제된 것이 어떻게 삭제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시설물은 휴지통, 벤치, 여러 가지 캐노피로 되어 있는데, 146쪽의 표준안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물은 휴지통, 벤치는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삭제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규정에 맞지 않아서 삭제가 된 건지,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예. 삭제가 된 겁니다.

민윤홍위원

그러면 휴지통과 벤치만 광고물 표시방법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는 삭제되는 것입니까?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130회 임시회 때 다 보완 개정해서 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이 잘 하리라 믿고요. 개정내용을 보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먼저 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을 다시 보완해서 구성하는 겁니까?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그것은 상위법에 따라 그대로 계속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심의위원회는 바뀌지는 않고요?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예. 바뀌지 않고 그대로 합니다. 임기가 2년인데 2년이 도래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재위촉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과태료 부과 상한 금액이 당초에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조정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그동안 광고물 제작업체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사실 300만원의 과태료를 우리가 부과했습니다만 앞으로 책임성이라든가 광고 제작업체의 공공성, 그리고 윤리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좀더 광고물 제작업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향조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그리고 부의안건 101쪽에 보면 제40조 3항에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 2에 따라 광고물등의 공동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 부분, 그 밑 41조 맨 아래 부분에 ‘정비·수거한 주민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재정적 부담과 지원이나 보상의 범위를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0조에 광고물등의 정비 및 행정·재정지원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각 구·군별로 시비를 매칭으로 받아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이라든가, 가까운 예로 들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부터 저희가 14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비 7억, 구비 확보해서 나름대로 행정재정 지원을 통해서 도시미관도 살리고, 광고에 대한 이미지도 제고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41조에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에 대한 보상은 매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비 50% 매칭이 되고, 구비 50% 확보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불법 현수막이나 전단, 그리고 벽보를 수거했을 경우에, 특히 각 단체 등이 불법현수막을 구에 신고하게 되면 매당 4천원씩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각 단체에서, 우리 구 입장에서도 불법광고물 철거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그럼 보상금 지급하는 것도 시에서 보조를 받는 겁니까?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아마 2억 4,100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경관녹지과에서 광고물관리조례를 정비하시느라고 그 어느 때보다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적재적소로 조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자체가 된지 약 15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11조 보면 휴지통이 길거리에 별로 없어요. 왜냐 하면 쓰레기봉투를 사야 되니까, 그래서 빗자루 드는 미덕이 없어져 버렸어요. 쓰레기봉투가 나가니까 누가 한번 쓸어주려고 하지도 않고, 버릴 데도 없고, 쓰레기통이 많이 없어진 것을 봤어요. 참 아쉬움이 남는데, 오늘 이런 조례에 휴지통 이런 여러 가지로 둘 수 있다고, 이런 것을 위원회를 거친지는 모르겠어요. 둘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타구에 많이 없는 것을 우리 계양구에서 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다행이고, 앞으로도 청소행정과에서 고생을 하더라도 공원이나 사람이 모인 데는 휴지통을 놔둘 수 있도록 많이 설치해 주십시오.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래서 미화원이 수거를 해 갈 수 있도록, 11조 보면 휴지통도 둘 수 있고, 이렇게 나와 있군요.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이것은 휴지통이나 펜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고요. 휴지통이나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행정과 쓰레기 수거하는 데에서,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같이 의논해서 쓰레기통을 많이 놓게 해 주십시오.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캐노피를 삭제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삭제가 아니고요. 그동안 이게 없었는데 새로 추가해서 지하철 폴사인이라든가 지하철 캐노피, 거기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경주위원

공공건물이니까 이런 것은 크게 개의치 않겠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광고물 보상비가 그 전에 얼마나 나갔습니까?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2008년도에는 1억 3,200만원이 나갔습니다.

지경주위원

보상금이 그렇게 많이 나갔습니까?
균예

권오균예경관녹지과장

.그리고금년에는2억4,100만원예산이시비50%,구비50%확보가되어 있어서,

지경주위원

파파라치나 이런 신고자에게 나간 겁니까?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예. 단체도 가능하고요. 일반 자원봉사 하는 학생들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보상해 줍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업체에는 과태료를 얼마나 물렸습니까?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불법업체 같은 경우는 아직은 없습니다만, 금년에 불법업체에 과태료 부과한 사실은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그것은 모순점이 있죠. 왜냐하면 보상은 나갔는데 업체에 과태료를 안 물렸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업체는 만약에 불법사실이 저희에게 발각이 되면 행정처분 규정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행정처분도 해야 되고, 과태료도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비가 손해는 안 되고 같게는 되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전봇대에 붙이든지 불법광고 같은 것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 환경미화원도 고생하지만 어르신들도 또 떼고, 또 붙이고..., 연락처도 다 있는데 그런 게 나중에 감사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보상비는 나갔는데 과태료가 없었는가, 제가 여기에서 깊게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래서 과장님도 외국도 가셔도 돼요. 외국 같은 데는, 옛날에 제가 일본도 자비로 가 봤지만 규격이 딱딱 맞아요. 늦게나마 이렇게 하려는 건데, 사람 심리가 남의 간판은 안 보여도 자기 간판만 크게 하려는 것은 문제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례도 만들어보자고 하고 했는데, 광고 제작하는 업체를 지금 300에서 500 벌금을 물리려는 거죠?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거기에서부터 싹을, 아예 불법으로는 못 달게 해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해 놓은 데도 정리하느라고 고생하는데 그 사람 새로 가게를 하는 사람들 유혹해서 해도 됩니다 라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민원인들이 처음에 모르고 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연락처가 다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감사 때 여러 소리 안 나오게 연락처를 끝까지 추적해서 고발조치를 하세요.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SK나 통신회사에 번호를 알 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에 있습니다. 저희가 조회를 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어느 때 나이트클럽이 개업하면 벽보를 벽에 싹 붙여버리고, 한 장만 살짝 붙이는 것은 좋아요. 벽에 10장 이상을 붙여버려요. 그리고 다니면서 보면 차에서 뿌려버리고, 그런 것은 꼭 추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느냐면 500만원 벌금 내나, 한번 걸리면 5억 이상의 수익을 내니까 그렇게 하나 보더라고요. 그러면 500이라도 받아야죠. 그 사람들은 한번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이런 관리를 잘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안 붙이고, 보상금도 안 나가야 되지만 불법전단이나 벽보 붙이는, 또 간판 규격이 너무 크다거나 네온사인이 너무 울긋불긋한 데는 꼭 과태료를 부과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 가도록 신경을 바짝 써서 광고물 연구를 많이 해 보세요.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올라온 조례는 인천광역시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해서 많이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핵심은 옥외 광고업자들의 불법으로 난립하고 이런 부분들을 과태료라든가 신고, 등록이라든가 그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 요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고업체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300에서 500으로 상향조정이 되는데, 지금 300만원 정도를 했을 때의 1년 데이터가 있습니까? 얼마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제가 그 실태자료를 못 가져왔는데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5건에 57만원을 부과했는데요. 2008년도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2009년도 조례상에는 3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예.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아, 이것은 상한치를 얘기하는 거군요? 300만원이하, 500만원이하, 이렇게,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예. 전단이나 벽보, 또 플래카드나 대형 고정광고물, 옥상간판이나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 부과기준이 다릅니다.
2억 4,100만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제 기억에는 그 정도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불법간판이 그게 2억 4,100만원이고요. 벽보나 전단은 4,300만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주로 현수막, 벽보, 이것을 떼어오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주로 노인단체, 보훈단체, 이런 단체가 주로 많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죠? 개인이,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저희는 노인단체, 보훈단체가 많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현수막 한 장을 수거해 왔을 때 보상해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4천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현수막 그냥 떼어다 주고 4천원을 보상을 받는다면, 그래서 그것만 전문으로 하시는 어르신이나 그런 분은 안 계시나요? 뒤돌아서면 떼고,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보훈경로원이라고 해서 주로 국가를 위해서 봉사했던 은퇴하신 분들, 그 분들 중심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 장 수거해서 4천원이라면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그런데 노인들 입장에서 보면 장비나 차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노인들이 몸도 불편하시고 연로하시기 때문에 높은 데에 걸려있는 것을 철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광고물 대상으로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기한 5센티미터 내외라고 했는데 조그마한 스티커를 거기에 붙여주는 거네요?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예. 행자부에서 법에 나와 있습니다. 가로 세로 5센티입니다. 신규 등록시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신규건물도 등기소 앞의 사거리 간판을 지금 산뜻하게 바꿔 놨는데, 그것도 옥외광고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들어가죠.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입체형 간판인데 그런 것은 붙이기가 애매하겠는데요?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밑에 바(Bar)가 있으니까 바(Bar) 밑에 붙인다거나, 저희가 이 조례 공포한 후에 시행을 해야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런 입체형은 전면에 붙일 수 없지 않습니까?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그렇죠.
병학

이병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시행되어야 그런 부분들을 부착하는 거니까요. 아직은 실시를 안 하고 있다는 거군요. 계속해서 지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불법광고물 신고해서 유도하고 있는 거죠?
균예

권오균예경관녹지과장

.그것은계속저희들이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동안 7~8년 전에 이것을 양성화를 하다가 말았어요. 저도 미용실 하다가 했는데 흐지부지 돼서 다른 집도 안 해 버리고, 새로이 지금 하나 본데, 갑자기 기존의 간판집이나 광고협회에 갑자기 벌금을 내 버리면 또 모순점이 있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 맞춰서 광고협회라든가 그런 데에, 거기도 모임이 있다고요. 거기에 공문을 미리 보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법이 강화되니까 불이익을 안 받도록, 양성화 하는데 협조를 해 달라고, 또 영세간판집이 계양구에 많아요.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61개소입니다.

지경주위원

미리 다 공문을 보내세요.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지난번에 교육도 한번 했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래요? 불만은 많지만 법을 따를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옛날에 행정이 한번 바뀌면 많은 인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그래서 큰 불만이 없이 합법적으로 되도록 도와주세요.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방법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이해가 안 됐는데 지경주 부의장님이 언급해서 그것을 잘 설명하셨는데, 방법이 휴지통이나 벤치, 지하철 캐노피, 지하철 폴사인, 포함이 된다고 했죠?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표시할 수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런데 부의안건 146쪽 조례표준안에 보면 11조에 편익시설물에 대해서 휴지통, 벤치, 나머지 11조 2항, 3항이 삭제되어 있죠?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예.

민윤홍위원

그 삭제된 부분이 무엇이죠?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옛날 조례를 보시면,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조례를 삭제한 거지, 폴사인이나 캐노피를 한다는 것은 아니죠?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러면 2008년도 11월이면 얼마 안 된 건데, 그럼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끝나서 나서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캐노피나 폴사인은 광고물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준안 조례에 올라온 것을 보면 1번, 2번 휴지통, 벤치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삭제돼서 어떤 맥락에서 편의시설물이 된 건지, 아니면 조례 11조 2항, 3항에 대한 조례가 삭제된 건지, 그것만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30회 임시회시 일부 개정조례안이 성장되었으나 부결된 바 이를 보완 개선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인천광역시의 표준안을 근거로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으며,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계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오는 3월 24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