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준홍 의원 발언

이준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회기동안 각종 조례안심사 및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계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및 예산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지경주 의원님께서는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지경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3월 23일 제13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계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계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건제출 후인 2009년 3월 2일자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외국인 채용 가능하도록 임용제한기준 내용과 지방별정직공무원 육아휴직시 결원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을 반영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행정안전부의 2009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바탕으로 계양구내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지역안의 자격농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구민의 세부담 급증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정구역 지정 절차 강화,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 광고물 실명제 시행,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조정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3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의장
지경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규섭 의원님께서는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강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34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생활폐기물과 재활용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배출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의 산정기준의 변경과 봉투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사항으로 현 경제상황과 물가인상에 따른 주민부담을 고려하여 수정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판매가격 및 공동주택 처리수수료를 인상하는 사항으로 이 조례안 또한 현 경제상황과 물가인상에 따른 주민부담을 고려하여 수정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의 추가사용에 대한 규정과 부대시설의 냉․난방 사용금액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등 환경업무와 멜라민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확대 등 위생업무의 증가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행정수요에 기존정원을 유지하면서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3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의장
강규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용헌 의원님께서는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용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34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6일 제134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다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곽성구 의원이, 부위원장에 본의원이 선출되어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 2,067억 688만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대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3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의장
김용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계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3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9일간의 회기동안 상임위원회별 각종 조례안 심사 및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