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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문영소 의원 발언

181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2-11-30

문영소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청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11조에 의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3년도 예산안 기획예산관 등 4개 부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윤삼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문영소부위원장님 ! 그리고 여러 위원님 ! 항상 시민과 함께하며 사랑받는 의정활동 구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에게 경의를 드리며, 201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기금운용은 공공성과 효율성 그리고 기금의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각 기금별로 사업부서에서 운용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기금별 자금활용 극대화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2009년도부터 통합관리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기금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 총 13개 기금으로 476억 1천 3백만원이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규모는 금년도 190억 3천 7백만원 대비 15%가 증가한 218억 7천 9백만원으로 운용 할 계획입니다. 이중 목적사업비는 전체기금의 13%인 29억 2천 9백만원을 기금 목적사업으로 사용하고, 189억 5천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 적립 운용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8개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의거 각종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기금으로, 예치금 회수금 91억 4천 9백만원, 예수금 수입 160억 9천 1백만원, 이자수입 4억 9천 3백만원을 포함 257억 3천 3백만원을 조성하여, 110억 9천 1백만원을 예치하고, 146억 4천 2백만원은 개별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지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녀의 학업정진 도모를 위해 지원되는 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원금회수금 5억원, 예치금회수 1천 4백만원, 이자수입 1천 6백만원을 포함 5억 3천만원을 조성하여, 중ㆍ고등학생 학자금으로 1천 4백만원을 지급하고 5억 1천 6백만원을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기금“ 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기반 확충을 위한 기금으로 융자금회수 1억 4천 7백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금 13억 2천 6백만원, 예치금회수 5억 3천 3백만원, 이자수입 5천 5백만원을 포함 20억 6천 1백만원을 조성하여, 저소득층 자활기반구축을 위한 융자금으로 2억 5천 만원을 융자하고, 18억 1천 1백만원을 재 적립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으로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 수요부응 및 노인회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원금회수금 6억 3천만원, 예치금 회수금 2천만원, 이자수입 2천 1백만원, 효카드 사용적립금 3백만원을 포함, 6억 7천 4백만원을 조성하여, 노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사업에 2천 5백만원을 지출하고 6억 4천 9백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화장장 설치 예정 지역의 주변마을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고창군 및 부안군 부담금 3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금 78억 3천 5백만원과 이자수입 2억 9천만원을 포함 84억 2천 5백만원을 조성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으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리증진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원금회수금 5억원, 예치금회수금 1천 8백만원, 이자수입 1천 6백만원을 포함, 5억 3천 4백만원을 조성하여, 양성평등 촉진사업으로 1천 7백만원을 지출하고, 5억 1천 7백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으로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ㆍ소녀 가장과 불우 청소년 등의 생활정착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지원되는 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원금회수금 1억 4천만원, 예치금 회수금 1천 1백만원, 이자수입 4백만원을 포함 1억 5천 5백만원을 조성하여, 불우청소년 학자금으로 1천만원을 지급하고, 1억 4천 5백만원을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시민의 식품위생 등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목표로 설치된 기금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수입 2천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원금회수금 1억 7천만원, 예치금회수 3천 4백만원, 이자수입 6백만원을 포함 2억 3천만원을 조성하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제 추진을 위해 2천만원을 지출하고, 2억 1천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별 기금운용관인 해당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기획예산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1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1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운용 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법」제39조는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하였고「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제8조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근본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각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비, 지역SOC사업, 일반·특별회계 융자 등에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2013년도 정읍시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12개 개별기금 중 투자진흥기금을 제외한 11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ㆍ관리하였으며 기금 운용계획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입의 총액은 총계예산 47,613,377천원이나 개별 기금의 세출 예탁금과 통합관리기금의 예수금 수입의 중복 계상으로, 실질 순계 예산은 21,879,513천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의 예산은 16,091,574천원 중 일반회계 예탁 융자금이 5,000,000천원이고, 순수 통합관리 기금의 예치금은 11,091,574천원이며 2012년도말 14,149,506천원 보다 1,942,06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2개 기금의 순계 지출계획은 총 21,879,513천원 중, 비융자성 사업비 2,598,500천원, 융자성 사업비 250,000천원, 인력운영비 60,842천원, 기본경비 20,250천원, 통합관리 기금 예탁금 16,091,574천원, 개별기금에 예치금은 2,858,347천원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8개의 개별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통합관리기금입니다.「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와「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 이월금 14,149,506천원과 2013년도 예수금수입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6,584,358천원을 포함하여 총 30,733,864천원으로, 예수금원리금 상환 14,642,290천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3년도말 기준 16,091,574천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에 5,000,000천원은 전년도에 융자하고 순수 통합관리기금에서 11,091,574천원을 자체 관리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자녀장학기금입니다.「정읍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제7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도 이월금 514,004천원과 2013년도 예탁금이자 및 공공예금이자수입 16,014천원을 포함하여 총 530,018천원으로 내년도 고유목적사업비인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중학생 22명 4,400천원, 고등학생 24명 9,600천원을 각각 지출하여, 총 14,000천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또한, 통합관리기금에 500,000천원을 예탁하고, 잔여 금액 16,018천원을 자체예치금으로 자체 운용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기금입니다.「정읍시 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관내 주소를 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기반 확충을 위하여 지급하는 “생활보장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858,629천원과 2013년도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이자 수입과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인 21,520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예탁금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 체납원금 수입 181,051천원을 각각 포함하여 202,571천원으로 총 2,061,200천원이며, 내년도 생활보장기금은 저소득층 자활융자금과 사업자금에 250,000천원을 집행할 계획이고, 1,628,299천원을 통합관리 기금으로 예탁하고 잔여 금액 182,901천원은 자체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노인복지법 제4조」및「정읍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노인의 건강 및 교육, 취미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649,731천원과 2013년도 공공예금이자수입, 예탁금이자수입 그 외 효도카드 사용 적립금으로 24,181천원을 포함하여 총 673,912천원의 기금으로 2013년도 고유 목적사업비인 노인 사회참여활동 지원에 25,000천원을 집행하고 630,000천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며 잔여 금액 18,912천원을 자체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2012년도말 현재액ⓐ2013년도 조성계획2013년도말 현재액ⓔ=(ⓓ+ⓐ)비 고수입ⓑ지출ⓒ증감ⓓ=(ⓑ-ⓒ)7,834,692590,7100590,7108,425,402 ※ 본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체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 여성발전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제30조」및「정읍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22조」에 근거하여 여성의 남녀평등 촉진 및 여성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517,787천원과 2013년도 예탁금이자 수입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6,162천원을 포함하여 총 533,949천원의 기금으로 고유목적사업비인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지원에 17,000천원을 집행할 계획이고, 통합관리기금으로 500,000천원을 예탁하고, 잔여 금액 16,949천원은 자체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입니다.「청소년기본법 제53조」및「정읍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불우청소년 및 소년ㆍ소녀가정의 학자금 및 생활정착을 위해 지급하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50,669천원과 2013년도 예탁금 이자수입과 공공예금이자수입 4,486천원을 포함하여 총 155,155천원의 기금으로 내년도 고유목적 사업인 청소년 학자금으로 10,000천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140,000천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잔여 금액 5,155천원은 자체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식품위생법 제89조」및「정읍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을 위하여 운용하는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203,902천원과 2013년도 예탁금 이자수입과 공공예금이자수입,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가 25,779천원을 포함하여 총 229,681천원의 기금으로 내년도 고유목적 사업인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제 운영에 20,250천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170,000천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잔여 금액 39,431천원은 자체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 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현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통합관리기금 등 8개 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7개 개별기금의 2012년도말 총 현재액은11,729,414천원이며,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2,273,067천원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금의 특성을 살펴보면 기금은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현재 통합관리기금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재·융자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였고, 여기서 재정·융자는 기금회계에서 다른 회계(일반, 특별회계)로 융자해주는 것을 말하며, 현재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16,091,574천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의 세입부족으로 지방채 발행대신 통합관리기금의 여유자금 5,000,000천원을 융자하고 잔여 통합관리 예치금11,091,574천원은 개별 부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만큼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관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예치기간별로 이율 부분을 조금이나마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관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우리 과장님 이런 일들은 누가 도맡아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주무자가 누구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각 기금별로 다르기는 해도 전체적인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께서 하시일이 없고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담당자 말씀이십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예, 나와 있습니까? 들어보세요. 본 위원은 지금 2년 넘게 있다가 다시 이것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런데 별반 차이가 없고 똑같아요. 그 당시와 하나도 안 틀립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담당오래 했을 텐데, 우리가 정말 예치기간별로 예치금액대로 이율 부분을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있게 했는가? 저는 솔직히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율을 얼마나 올려놓았는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우리가 통합관리를 하면서 실제 각 기금별로 그동안에 자금관리 해왔던 부분을 개선했었습니다. 뭐냐면 종전의 같으면 개별기금에서 예탁을 해서 관리운영 해오던 것을 대개는 1년 미만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율이 적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각 기금 여유자금을 통합으로 관리하면서 1년 이상짜리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이율 부분이 0.8% 정도 늘어났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0.8% 늘어나서 몇 %에요. 지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3.2%까지 가고 있습니다. 종전에 2.4%에서 3.2%까지 가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이런 말이 적절한지는 몰라도 노력은 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2.4에서 3.2까지 어떤 대비하면 2.4%를 대비하면 3.2%는 많은 이율인데 주인의 대표로 나와 있는 의원으로 보면 3.2%가 초라하기 그지없다. 이 말이에요. 조정할 것도 없고 아무나 가면 5%준데요. 그게 TV에서 그런데 우리는 협정도 맺고 안정성도 하고 거창하게 하는데, 왜 3.2%인가, 0.8% 올렸다고 해서 왜 3.2%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적시할 만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카드게임을 하는데 카드를 보여주고 하는 사람 있나요. 그 금융시장에 좋은 이율 높은 곳이 있는데 알려 줄 직원 있나요. 그것은 해고감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2년 전, 3년 전에도 이야기 했고 지금도 이야기 했고 시정질의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전문가 찾기 전에는 안 됩니다. 자, 봅시다. 쉽게 청소년기금 적은데, 그것 1년 내내 넣어 놓아봐야 4백4십입니다. 그렇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1억5천 넣어 놓아봐야 4백4십에요. 그렇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몇 %인가 5% 이하이에요. 5%도 7백5십만 원 나와야 하는데, 그것은 3% 이하죠. 아까 이야기 했듯이 2.8%겠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3.2%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자리에서 개선했다고 노력하고 실무자하고 대화도 하고 방법론도 택해서 한 것인데, 결론은 미약하기 그지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도 왜 못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공개되어야 된다. 회의시간에도 제가 한번 참여하고 싶고 금융업계 왔을 때에도 제가 가고 싶어요. 개인한테 4%, 5% 준다고 하는데 믿을 만한 회사에서 주식회사 정읍시청에서 맡겨 놓은 것 왜 4%도 안 주고 5%도 안 주냐 너희들 뭐하는 것이냐? 나 너희들 거래 못하겠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당초에 금고계약을 할 때.
천규

우천규위원

계약을 할 때도 이것을 남겨서 계약할 때 써먹자 이 말이에요. 2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년 단위로 하고 계십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1년에 한번씩 써먹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최소한도 경쟁을 시키려면 양계 은행이 있으면 한쪽으로 주어야 하지요. 일을 맡길 때에는 그러면 1년, 2년, 3년 갈지도 모르니까. 좀 찾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전문가가 없을 때에는 그 방법뿐입니다. 공사를 이 사람한테도 맡겨보고 이 사람한테도 맡겨봐야 되지 적당히7대3으로 나눠서 갖고 주고 있으니 협조가 잘 되지요. 우리는 2개 업체뿐이 없어요. 나갈 수 있는 것 행안부 지침대로라 하면. 저는 이것 너무나 서운하다. 집행부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들도 사실은 당초에 계약 금리보다는 이율보다는 플러스알파 요구를 했어요, 사실상. 0.4% 정도 늘려서 지금 3.2%로 가고 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알파라고 하는 것이 14개 시군이 있으니까. 정읍이 14분3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보다 더 줄 수 없다고만 자꾸 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긴 레이스다 이 말이에요. 힘든 과정이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쉽잖아요. 두 개 금융사에 하나만 준다면 1~2년에 승부가 나는 거예요. 전라북도 1등 합니다. 이것. 그렇게 쉬운 것 놓아두고 왜 어렵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해주었고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시정질문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한 전문가를 찾아서 전체의 자금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은 어떠한 제도적인 인사문제도 거론이 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그것도 심각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느 지방자치가 잘한다. 또 잘하고 싶다. 1등하고 싶다. 욕심인데, 한 가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젠가는 깨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14개 시군이 똑같이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시중은행은 범적도 못해요.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 행안부 지침을 따를 수 있는 은행이 딱 두 곳입니다. 다른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그분들은 절대 수익을 노리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의심나는 것 질의를 할게요. 통합관리 12개를 실질적으로 돈 금액은 묻고 몫은 12개로 나눠서 수익금을 그 원에다가 비율해서 맞추어서 준다면 더 효율도 난다. 이 말이에요. 장기기금이 몇 % 넣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3.2%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2%인데 전체 금액 중 몇 %입니까? 장기 투할 수 있는 금액을 늘릴 수 있지요. 한 50%라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현재는 각 개별기금에서 심사에서 이루어진 것 중에 목적사업 외에 일부에 외에 자금 외에는 전체에 통합관리 기금으로 예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수익분배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수익분배는 개개인 기금으로 나눠서 이율에 적용해서 다시 환산해 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2개 기금이 통장 하나 놓고 쓴다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하나 놓고 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율 통장은 하나 놓고 쓰다면 되겠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덧붙어서 애시 당초 통합관리기금에 사고율 때문에 통합 수익성보다도 그때 우리시가 사고난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시는 적어도 사고에 대비는 잘되고 있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잘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평균 12개 그렇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우리 정읍시가 타시군보다 앞선 것 한 가지 있어요. 보완대책 세워 놓은 것 하나라도 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결국에는 그게 회계의 책임부분이 명확히 법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혹시 정읍시만 이렇게 해서 완벽하다. 우리 시민은 믿을 수 있다. 하는 것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까요. 전체적으로 총괄 책임자가 관리를 하면서 책임을 다 져야 하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책임질 사항이 안 된다. 많아서요. 아무튼 그것도 여기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통합을 해놓으면 관리의 효율성도 있고 어떤 적은 쪽에 부실은 막을 수는 있지만, 잘못되면 왕창 잘못될 수가 있어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키를 정확히 하나정도 만들어 두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 됩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기금을 사용하는데, 기본적인 기준이 있어요. 일반적인 기준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기준보다는.
진섭

유진섭위원

숙적개념으로 이야기하게요. 기금을 조성하면 기금에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원금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 기준은 없고요. 다만, 목적사업이 어디에 두냐?
진섭

유진섭위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설치가 된 것인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사업 그 기금 갖고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과연 이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냐. 원금을 말하자면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사업계획 자체입니다. 이 예산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전체 기금을 아직 못 받는데, 주~욱 보면 지금 우리 정읍시에 일반적인 기금에 활용이나 활용계획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원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자수익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자를 초과해서 원금을 손대서 사업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기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없습니다. 자체수익과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그 내에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구간에서 기금을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래서 기금은 되도록이면 원칙적으로는 원금은 말하자면 손대지 말고 이자수익을 집행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해야 되지만, 그런데 기금 자체가 너무 적어서 이자수익이 적게 나오는데, 그 기금에 이자가지고 기금에 성격에 맞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족한 재원이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때는 일반회계에서 출연도 가능하겠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그러려면 기금에 기본적인 출자. 이쪽으로 전입되는 기금에 조성을 해마다 일정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게 일시에 기금을 조성하기가 어려우니까. 해마다 기금에다가 당연히 전입금을 주어야 되겠지요. 그러겠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그것은 없이 제가 이것을 딱 분석해 보니까. 선거철만 되면 몽땅 써버리더라고요. 기금에서. 한번 볼까요. 제가 생활보장기금을 보니까. 선거는 2010년도 있는데, 2009년도에는 한 번 보세요. 37쪽 기금운용 계획안에 융자금이 회수가 되고 이자수익이 나온 것만 보면 4억 9천3백5십인데, 융자성 사업비로 집행한 게 4억 8천6백이에요. 그런데 다른 연도 한 번 주~욱 보세요. 잔액이 많이 남아요. 그만큼 융자성 사업에 있어서 엄격하게 기준이 적용 되었다는 것이고요. 2009년도에 느슨하게 적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동일한 사업인데, 어떤 때는 표현이 속될지 모르지만, 배터지게 주고 어떤 때는 배고파 죽게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휴먼시아 입주 때문에 입주금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때만 일시적으로 나갔다는 것입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때만 일시적으로요. 2009년도 휴먼시아 입주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입주관계로 대출을 해주어서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나머지는 평시 기준대로 나가고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연장선상에서 하나 물어볼게요. 2013년도에 생활보장기금은 회수율이나 이게 지금 적잖아요. 지금 계획으로는. 2014년도에는 계획이니까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는 현재 예산편성시점 기준이니까. 2억1천5백이 해소가 되었는데, 그렇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자수익은 5천3백이고, 그래서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원금은 빼고 융자금 회수 금액과 이자수익으로 2억6천8백 정도에 계획해서 1억3천5백을 집행을 했다고 보고를 여기에 했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융자금 회수율은 너무 낮게 잡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의도를 가지고 낮게 잡았는지? 모르지만, 2억2백 정도 되는데, 융자금으로 2억5천을 집행하겠다는 내부계획을 세웠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해요. 그렇게 하면 원금에 손을 댈 텐데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금년에도 1억3천5백 있는데, 나간 것은 현재까지는 6천5백이 나갔거든요. 4/4분기도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신청할지 모르겠어요. 최고 1천만 원까지 주니까요. 아마 이분들이 입주관계로 대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2억5천 예상으로 해놓은 것이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노인복지기금도 봐보세요. 노인복지기금도 보면 획일적으로 우리 조례나 노인발전. 우리 조례에 의해서 2억5천을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에 주는 것이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2억5천이 아니라, 2천5백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2처5백을 주는데, 우리가 말하자면 기금원금은 당초에 얼마를 조성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6억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6억을 조성해서 그런데 2천5백을 주기로 했으면 기금을 예를 들어서 한 5천이라도 더 넣으면 이자수익으로 2천5백은 확보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은 않고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별다른 수익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민간자본 이전이기 때문에요. 민간이전금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조성된 것에 대해서 원금을 까먹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다 보니까. 2천5백 정도 주는데요. 저희가 기금을 추가로 한다 하면 출연금을 조성해야지 저희로서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전입금을 이 사업에 부족분을 상세할 수 있는 만큼에 전입금은 기금으로 넣어 주어야 하지요. 안 그래요. 지금 해마다 계속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원금이 자꾸. 그러니까 6억을 조성했는데, 이것을 하고도 어떻게 6억4천8백이 나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지금은 늘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늘어날 가능성이 없지요. 당연히. 2천5백이 목을 박아서 사업비를 주는 것이니까요. 민간이전으로 그러면 2천5백이 나올 수 있게 2천5백이 지금 여기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은 이자수익 밖에 없잖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자수익을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손익금을 넣어 주어야 하지요. 기금에다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 기금은 노인복지 기금은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데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단지 조금 늘어오는 게요. 효 카드라고 시행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시행 초기 단계.
진섭

유진섭위원

그게 이자수입이죠. 3백만 원.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초기 단계는 실과소 읍면동에 카드도 활용하도록 하고 시민들 그때 카드 좀 만들도록 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최근에 많은 카드가 시중에 나오다 보니까. 활용도는 적어요. 그래서 1년 가야 한 3백, 3백5십 이렇게 3백 정도 거기에서 수입이 들어와요.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기금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관께 주문을 할게요. 이 정도는 크게 우리시 재정에 부담되지 않은 범위이니까. 최소한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당연히 여기에서 기금에서 원금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도록 기금 출연을 해주어야 합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맞습니다. 사업계획이 나오면 해주어야 맞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게 해주어야 맞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제가 지금 다 검토를 못했으니까. 일단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신 후에 또 한번 보고 질의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통합관리기금 일반회계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일반회계는 세정과에서 자금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특별회계는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죠.
병태

이병태위원

통합관리기금만 기획예산관에서 관리를 하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개별기금 우리 지방기금 법이 있습니다. 그 기금 법에 의해서 개별기금이 다 이렇게 생겨났어요. 개별기금에서 자금 관리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겠다. 해서 통합관리기금 운영조례를 저희가 재정을 했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를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었는데, 그래도 전문가는 세정과에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기금도 세정과에 맡기면 좀 더 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비전문가로서. 그런데 모든 자금은 세정과에서 맡고 있는데, 왜 통합관리기금만 기획예산관실에서 맡고 있느냐 라고 제가 묻는 거예요. 조례도 당연히 집행부에서 제정 했어요. 조례를 왜 그렇게 제정을 했느냐 이것이지요. 한 마디로 이야기 하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이 조례 제정을 의원발의로 해서 제정한 조례였거든요. 문제는 전체적으로 기금은 세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저는 돈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그래도 전문가들이 우리 세정과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들한테 맡기면 좀 더 서로 예치할 때 예탁금이라든지 이런 이율을 협의할 때 좀 낫지 않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예요. 특별히 기획예산관께서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게 어떤 자금운용하고 기금운용하고 하는데 더 편리하고 세정과에 있다고 해서 불편하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전체적으로 세출에산도 같이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도 이것도 이 기금은 전북은행에 맡깁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지요. 특별회계하고 기금은 전북은행에 맡기도록 금고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기금 총 합계가 4백70여억 원 맞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그 밑에 괄호하고 2백1십 여억 원 그것은 예치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활용한다는 금액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통합관리기금 자체는 각 12개의 개별기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체적인 기금 자체는 통합관리기금 즉 내부 거래하는 기금은 제외한 금액을 표시한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2백1십여 억 원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각 개별 기금에 사용되도록 따로 뺀 놓은 돈이라는 것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중복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통합관리기금에 들어 있는데, 내부에 빼줄 수도 있고 안 빼줄 수도 있고 좀 유동성이 있다. 그런 돈 인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돈을 갖다가 한쪽에 모아 놓은 것뿐이에요. 전체적인 기금 다요. 이쪽에 계수는 개별기금에서 다 나타나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각 실과에 그 개별 돈을 이쪽으로 통합기금에 모아놓았는데, 중복된 돈이라는 말씀이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총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다시피 각 실과에서 사용하고 2013년도 사용하고자 하는 돈 외에 통합관리기금에 다 넣어 놓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 돈이 전부 다 얼마나 됩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현재 140억 예치를 해놓았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 140억에 대한 이율이 3.2%라는 말씀이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 3.2%라는 이율을 서로 협의해서 정합니까? 아니면 금고하고 계약을 합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금고 계약할 때 그러면 특별회계까지 해서 3.2%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 계약을 하는데요. 당초에 금고계약을 할 당시에 기금은 몇 % 일반 CD는 몇 % 그렇게 정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이윤을 약정해서 하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서로 약정해서요. 거기에서 제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결국에는 거기에서 제안을 해도 저희는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기획예산관님 특별회계 금고선정은 은행에서 우리한테 사용하라고 매년 1억씩 주시오. 협력자금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자금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도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별점표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세정과 소관이라서 잘 모르겠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화장장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부안, 고창에서 1억5천씩을 받아와요. 그렇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30억이라는 돈이 한 해에 오는 게 아니라 10년에 걸쳐서 오는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협의 과정 중에 그것을 꼭 10년까지 갈게 있느냐? 사업이라는 것은 큰 사업비 있으니까 추가로 더 드는 사업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당겨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고부지 응모할 때 공고 과정 중에 공모에 주민지원기금은 1년간 지원한다. 이것을 해서 내세우면서 10년에 나눠서 주겠다. 그쪽에 의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합의를 할 때 당기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그래요. 노력을.
병태

이병태위원

이미 서로 협약을 했는데, 또 재 협약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재 협약을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 과정은 협의 실무자끼리 협의과정 중에 도출된 안이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확정해서 공증을 받기 전까지는 아직 어떤.
병태

이병태위원

실무자끼리 협의한 것은 협의가 아니고 공증을 할 때 다시 협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실무자들끼리 그렇게 논의가 되었어요. 공모 안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원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병태

이병태위원

주변마을 기금을 화장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10년간 주민한테 줄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주민지원기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 기금이 70억이 기 조정되어 있고 양군에 관여할 것이 있는데요. 기 조성된 소득 기금에 대해서는 사업에 어떤 특성상 꼭 10년이라기 보다는 조기 집행할 수 있으면 집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부안, 고창하고 10년에 걸쳐서 1억5천씩 받아 오는데, 거기에서는 당장 우리 정읍시에서 필요하다고 5년 만에 다 내놓으시오. 라고 할 수 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양군에서 받은 것 30억이고요. 저희가 기 조성된 70억이 있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조기에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돈으로 먼저 당겨서 하고 거기는 10년에 걸쳐서 받고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기금조성 집행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전혀 안 써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이 어느 정도 착공이 되고 착수단계에 들어가면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또 집행과정도 마을 총회를 거쳐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또 그 관내 면단위 어떤 추진위원회라든가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이 설령 착수가 되더라도 지원기금 집행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주민들은 이 기금이 마치 100억을 준다하면 어느 연도에 사업할 시기에 100억을 다 쓰여 지는 것으로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도별 고창, 부안에서 1억5천씩 받으니까. 올해 1억5천 그것 들이고 내년에 1억5천 들이고 하는 것 그렇게는 전혀 생각하지를 않아요. 주민들은. 그렇잖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동의서를 강구할 때 주민들 대화를 통해서 응모할 때 그 기준이 10년이지 않냐 그랬더니 그 이후에 주민들 요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업이 1년에 1억 이런 사업만 할 수 있느냐? 하다 보면 소득사업을 하게 되면 몇 억짜리 사업도 필요하지 않으냐? 이런 문제는 저희가 고려를 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요. 고창, 부안에서 매년 1억5천씩을 받아온다고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받아오면 결국은 우리 주민들한테 10년에 걸쳐서 주어야 한다는 결론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무과장이 실무자가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들 해서 어느 시기에 다 받아올 수 있도록 사업하는 시기에. 그런 것이 서로가 거기에 단서 조항이 있다든지 이렇게 협약을 해놓았어야 하지 10년에 걸쳐서 준다고 하면 그쪽 자치단체에서는 한 해에 의회에서 또 그런 협약서를 보고 또 의결을 해줄 것이고요. 또한 올해 다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쪽하고 접촉해서 어느 때가 되면 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 해서 이렇게 줄 수 있는 단서 조항이라도 하나 더 만들어 놓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문제로 이병태위원님 보충질문으로 다시 한번 적시하고 싶어요. 그때 그 자리에서 결정이 났다고 그랬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양시군이 결정난 것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결정난 것을 뭐하려 자꾸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중요한 문제에요. 이미 결정나고 발표가 되었다면서요. 믿으라면서요. 그것 손댈 수 없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1억5천씩 10년을 주기로 된 것이고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헷갈려요. 그 협의를 사실 3개 시.군에 결정으로 봐야 되느냐? 앞으로 더 남았나요. 회의가. 남은 것처럼 말씀이 나오네요. 2단계로 공증이라도 할 일이에요. 아니면 지자체 장들 다시 도장 찍고 사진 찍어야 할 일이 남아 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실무자들끼리 한 것이고요. 지자체 장님들이 최종 협의.
천규

우천규위원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또 전에 했던 이야기가 안 맞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실무진들이 가지고 있는 안은 결심을 받아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하여튼 간에 상의해서 정읍시가 결정을 어디까지 되느냐? 30억 말고 30억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후자에 30억이 헷갈려서 두 분도 옛날에 대화하는 것 기다 아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복도에서 들어봤더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헷갈린 적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정읍시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 이것으로 가름한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서 2개 군에 보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업무는 종료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관님! 예산관님도 주요 항목 지출금액으로 올리고 내리는 것은 여기에서 흥정도 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저는 예산을 최소한 이렇게 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는 최소한 지방자치단체가 각종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렇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 기금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자수익 등등 쓰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본 위원은 어디까지 생각이 되느냐 면은 우리가 지금 빚 살림을 700억 이상 하고 있으면서 자금 1~2백억을 넣어서 하는데, 700억에 이자는 6~7% 주고 받아오는 것은 3% 받아와서 잘 들어보십시오. 받아와서 앞으로 절대 대안으로서는 12개를 전부 통합해서 우리가 예산의 범위로 넣어야 만이 지금 약 500억에 대한 이자수익이 6%가 안 나가게 생겼어요. 어려운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가 그것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부 일반회계 예탁도 하고는 있습니다. 예탁하는 부분자체가 차입하는 부분에 이율이나 다 똑같아요. 보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를 들어서 40억을 빌려서 쓰고 5년 거치 10년 상환하면 16억 이자 갚아줘요. 지금 우리는 비싼 이자를 7백에 대해서 물고 있는데, 기금 이것 조금 넣어놓고 이자 불러 먹는다고 하고 있는 것이 기금의 형태다. 이 말이에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해서 법적인 사항이지만, 잠깐 그 말씀에 앞서서 정읍시는 12개 기금 중에 상위법 법정 사항으로 들어가는 게 몇 군데에요. 해당 안 되는 것이 몇 군데입니까? 의무사항이 몇 개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재난안전관리기금하고 생활보장기금하고 두 가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두 가지만 의무이고 자치단체별 열 가지도 있고 열다섯 가지도 있고 다섯 가지도 있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언젠가가 아니고 지금 의원으로서 대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 기능을 본 예산에 넣어 주고 우리가 이것을 빚을 갚으면 이율이 지금 배로 남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는 남았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이것을 모아서 기금으로 정착하고 남는 돈으로서 이자를 빼 쓰고 이자 및 원금 들어오는 것으로 쓰는 것으로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한번 고민해 볼 때다. 왜 고민을 해보아야 되느냐 면은 지금 앞으로 3.2%로도 안 준다고 할 거예요. 1%, 2% 경기가 어려우면 떨어집니다. 금융 법리도. 그랬을 때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우리는 비싼 약 700억, 800억대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순수채무에 회의를 많이 지불하고 여기 지금 불러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2013년에서 15년까지는 적극 검토해야 하고 끝으로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던 것 금융 전문가 보셔서 그것까지도 냉철하게 판단해보는 지방자치가 되어야 우리 대 정읍시가 대한민국에서 한 가지로 1등 한다는 이야기 들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검토는 하는데, 이것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방채를 얻는 부분은 대개는 장기채에요. 중장기채. 그러나 기금은 중장기채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업 목적이 때에 따라서는 필요할 때는 또 바로 써야 하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 말씀 알고 있습니다. 기금을 운용하는 것도 정읍시고 예산을 운용하는 것도 정읍시이에요. 그래서 옛날처럼 수익이 많이 보장될 때는 이야기 되는데, 빚 살림 없을 때에는 당연히 이것 안정이에요. 아주 안정하고 때로는 이자도 쓰고 때로는 본 사업에 직접 투입될 때 기금의 큰 성격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희망이 없고 지금도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대안으로서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 소관이 아니어서 못 물어보는데, 다른 것 물어볼게요. 경제건설 소관인데, 그것은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데요. 식품진흥기금을 보면 대부분 쓰는 것이 인건비네요. 인건비가 지출 계약에 보면 여기는 인건비가 아니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제 운영 이것은 업무를 소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한계에요. 이 기금에. 사용처에 한계에요. 아니면 업무를 소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 기금에 관련해서 이렇게 2천2십5만원만 쓰는 것이 이 기금에 성격에 있어서 최대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 최하냐 이 말이에요.
종삼

김종삼보건행정과장

해마다 이정도로 지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게 업무가 시작과 끝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시작점이고 끝 점이라고 하면 이 기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한계까지 여기다. 그러면 생각하실 때 1에서 100까지 놓고 보면 이 기금에서 쓰고 있는 이 2천2십5만원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평가를 하시냐는 말씀입니다. 아니면 10이에요. 아니면 90이에요. 아니면 100이에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100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100이에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정확히 100이에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을 줄이세요. 돈이 남아돌아가요. 거기에서 다른데 기금 부족한데다가 전출을 해야 주어야 되지요. 식품기금 말이에요. 이게 이 기금에서 할 수 있는 일에 100퍼센트라고 하면 해마다 고정적으로 2천여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지금 이 기금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2억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2억인데, 좀 조정을 하세요. 몇 푼 안 되지만, 조정을 하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2억 갖고 어떻게 조정하겠어요.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다만, 이 기금가지고 현재의 사업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한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 이상에 사업은 못하겠네요. 이 기금으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나열되어 있는 이 사업 외에는 못하는 것인가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100퍼센트는 아니네요. 추가로 더 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것은 100퍼센트는 아니죠. 그러면 원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금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이자수익을 할 수 있는 사업은 그 범위까지 확대해서 해주시던지 왜 그러냐면 이 사업에 내용을 보면 결국은 먹는 것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업 아닙니까? 제가 그것이 최고치까지 하는지 안하는지를 물어 보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그것까지는 다 했다고 하니까. 그렇지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2012년도 실적을 보면 5십만 원 밖에 안 되어 있어요. 무슨 사정이 있었나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운영을 해보니까요.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에 범주가 학자금 지원 그다음에 직업훈련지원금, 자립정착지원금, 생활정착지원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다 보니까. 요즈음 대학진학률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복지제도가 확대됨에 따라서 아마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집행 폭이 좀 좁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렇게 해보니까. 한 명 접수되었고 그 한 명마저도 1~2분기는 학자금을 지급했고 3~4분기는 그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니까. 또 지급이 3~4분기는 지급할 필요가 없어졌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 번 더욱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는데 심혈을 더 기울이고 그런 다음에 내후년도에 그 평가를 가지고 청소년 자립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점을 찾아봐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보는 것은 청소년기본법하고 우리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이 기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금 자체가 적고 사업비 자체가 이 정도 조그마한 금액 가지고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겠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많은 숫자를 지원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만, 단 한 명이라도 받아도 효과는 있겠지만, 단지 저희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기금을 가지고 어떤 자립지원이라든지 생활정착에 어떤 최종점은 아닙니다, 이 청소년 지원자립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불소시계 역할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립정착금 1인당 3백만 원 이것도 총사업비 50퍼센트 이내에서요. 생활정착금 같은 것 1백만 원 범위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에 불소시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 지원금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왜 그 문제를 지적하느냐 면은 우리시에 여러 개 부서에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대상자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에 창고가 많다는 거예요. 단일화 되어 있지 않고 창고가 많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이 사업비가 적은 이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받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사한 기금의 성격이 많다는 것이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학자금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계통을 통해서 지원받는 경우가 있는 있고 또 저희가 여기에서 자립지원 대상이 최저 생계비 120% 이하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또 복지 어떤 시책에 의해서 지원되는 게 많거든요. 하여튼 금년에 1년 한 번 운영해 보니까 실적이 미미했고 내년도에 더 적극적으로 발굴 내지는 홍보해서 시행을 해본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효용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폐지까지도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부분별로 묶어서 지금은 우리시가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해서 각 기금에서 말하자면 고정비 쓰이지 않는 예산은 통합관리기금으로 모아서 예치하고 있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각 기금마다 물론 다 특성이 있어서 하는데, 기금이 너무 많다 보면 재원이 적은데, 이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찾기도 어렵고 그렇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일단은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 군데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 주민생활지원과에 가서 이 청소년 자립기금 물어보면 또 성실하게 답변을 안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금도 어느 한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한 상세하게 안내할 필요도 있고 기금에 이용도 홍보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실무적인 것이니까 여기에서 할 필요는 없고 이 기금도 유사한 성격은 묶어서 사업비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다 세분화시켜서 디테일하게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유사한 성격에 있는 기금들은 모아서 한 부서에서 같이 탄력적으로 자금관 이동도 가능하도록 사업비에 이동도 가능하도록 좀 계획을 세워주시면 결국은 시민들이 고생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검토 좀 해보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일반회계 융자금 이자 받는 것 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보니까. 2억씩 받고 있는데 몇 년 거치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2013년도부터 갚아야 하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여기 갚은데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일반회계에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올라와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올라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3년에 거치면 얼마씩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2013년도에 2억 2014년도에 2억.
익규

이익규위원

이자부분.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자부분 2015년도에 원금 포함해서 18억6천6백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015년도부터 원금. 그러면 2년 거치가 아니네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2년 거치입니다. 이자만 2년 상환하면서 3년 균등 상환이죠. 2년 거치 3년 상환.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공적 기관에 살림하고 우리 가정 살림하고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좀 더 내 집 살림 같으면 우리가 대출받은 금액을 이자를 높게 해서 지급을 해야 하고 또한 내가 적금을 해놓은 예탁금은 이자를 조금 받는데, 이러한 발란스 수지 이자분에 흐름 내지는 발란스를 우리 가정 살림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게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장들이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한 이러한 기관에 우리시 살림에서는 내 돈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하기는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 이자수입 확대 방안을 주무부서에서는 생각을 해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한 사항에 대해서 기획예산관님과 기금 관련 부서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이자수입 확대방안 등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지방채 갚은 것 몇 %로 갚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4%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예탁해서 이자로 받는 것은 3.2%이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제는 뭐냐면 지방채는 중장기채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덜 가는데, 단기채 융자금 이런 것은 부담이 많이 가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대한 자세한 일정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진행방법은 소관 국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 한 후 전문위원에 일괄검토에 이어 소관 관과 소장을 대상으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개 직속관 및 행복네트워크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윤삼기 평소 존경하는 문영소 자치행정 부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예산관실 업무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부서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은 2012년 본예산보다 22억 1천 4백만원이 감소한 82억 9백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시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예산으로 1억 9천 8백만원, 시 이미지 관리에 7천 5백만원, 국내·외 교류에 2억 8천 8백만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3억 1백만원, 시정 홍보역량 강화에 4억 8천 7백만원, 새로운 정책개발 및 지원에 1억 4천 1백만원, 자치법무 및 의정활동 지원에 1억 8백만원, 인력운영비에 8천 7백만원, 기본경비에 9천 7백만원, 보전지출에 11억 3천 6백만원, 예비비에 52억 9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예산으로 창의적인 시정기획 조정에 1억 8백만원, 신규시책 발굴 및 정읍발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등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개발에 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시 이미지 관리 예산으로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개발 등 시 이미지 홍보강화에 7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 예산으로 국내 자매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2천 2백만원, 국제 자매도시간 교류협력 증진 등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2억 6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예산으로 예산편성운영 등에 3억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역량강화 예산으로 정읍소식 21 발행을 위해 6천 5백만원,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에 3억 3천만 원, 시정 홍보기반 조성에 9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새로운 정책개발 및 지원 예산으로 새로운 정책개발 및 지원에 9천 1백만원, 각종 공모사업타당성 조사 등을 위한 공모사업 예산 운용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법무 및 의정활동 지원 예산으로 시의회 활동 지원에 2천만원, 자치법규 업무추진에 1천 5백만원, 소송업무 추진에 7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 예산으로 인력운영비에 8천 7백만원, 기본경비에 9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예산으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에 9억 3천 6백만원, 예수금이자상환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관리 예산으로 예비비에 2012년도 본예산 보다 19억 4천 7백만원이 감소된 52억 9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관실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1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총 규 모 : 546,459백만원( 2012년 대비 5.45% 증 ) 일반회계 : 494,238백만원 ( 2012년 대비 3.82% 증 ) 특별회계 : 52,221백만원 ( 2012년 대비 23.9% 증 ) 201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5,46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4,942억원 특별회계가 522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5,181억원에 비하여 5.4%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942억원으로 전년도 본 예산액 4,760억원보다 182억원(3.82%)이 증액되었고, 이중 자체재원은 지방세 334억원과 세외수입 265억원 등 총 599억원으로 전년도 579억원보다 20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12.18%)에 비하여 0.05%가 낮은 12.13%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2,479억원으로 전년도 2,424억원보다 55억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98억원으로 전년도 79억원보다 19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1,765억원으로 전년도 1,677억원보다 88억원이 각각 증액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942억원으로 전년도 4,760억원보다 182억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22억원으로 전년도 421억원보다 101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특별회계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이며, 2013년도 예산은 28억 1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5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 2013년도엔 유로존 재정위기 장기화와 글로벌 실물경기 부진 심화로 인하여 국내 경제는 글로벌 수요 둔화 지속에 따른 수출 부진과 소비 심리 위축, 투자 부진 등으로 연평균 3.0%의 성장에 그칠 전망이며 내년도 우리시 재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 재정자립도는 전년도에 비해 0.05%가 낮아진 12.13%로 분석되었으나 세입 총괄 부분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이 모두 증가하는 등 국가로부터 의존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 4,942억원 중 법적필수경비 예산인 인건비, 기준경비, 경상적 경비와, 필수경비인 채무상환과 예비비, 국도비 및 광특보조금과 시비 부담금 총 예산액이 3,801억원이며, 그 외 관ㆍ과ㆍ소별 세출 수요액이 1,141억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지난 18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우리위원회에서 보류된 시설관리사업소의 신태인 축구장 조성사업에 편성된 17억 5천만원은 행정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승인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재정 형편이 낮은 우리시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예산 등은 절감하고 주어진 재원의 범위 안에서 내실 있게 편성되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사항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경제의 발전과 성장잠재력 배양의 중점 여부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증진에 우선순위를 두었는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발전기반 및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과 소득 재분배는 고려되었는지? 소모성이나 선심성예산, 일회성행사경비 등과 실수요를 과다하게 책정된 비용은 없는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착안사항으로는 각 부문별 예산의 계상은 적정한지?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없는 사업인지? 과다한 예산은 없는지? 신규사업에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 투자효과, 지역균형 발전은 고려하였는지? 계속사업에 있어 당초계획의 변경 여부와 당해연도 투자의 적정여부에 대한 판단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여부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 소관 질의 하실 범위는 예산서 76쪽, 117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세입분야 7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 없으시면 세출 부분 같이 보시겠습니다. 세출 117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이익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17쪽입니다. 국외우호 자매도시 실사단 운영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동안에 주장 많이 주문을 해왔던 사항들이 국제자매도시가 중국에 서주시하고 우호도시가 나리타시가 있습니다. 거기만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정부분 자매도시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지를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확대를 해서든지 변경을 해서라도 다시 한번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 그렇게 해서 2013년도에 저희가 국제화 추진위원들과 같이 해서 대상지를 한 번 방문하는 그런 형태에 현지 실사단입니다.
삼기

윤삼기위원

대상국가에 남경, 양주, 용정, 연길 등 되어 있는데 여기에 특별하게 이런 곳 중에서 어느 곳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남경은 동학과 관련되는 그러한 현장에 역사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익규

이익규위원

동학과 연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리고 양주는 최치원 선생에 유적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연길 용정 같은 데는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어떠한 언어문화라든가 이게 될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 기업들이 그쪽에 많이 나가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쪽도 한번 실사를 해야 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잡아 놓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전에 서주시를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우리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 큰 차이가 나요. 그 서주시에서 내년 봄쯤에 온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여기로 왔을 때 실망을 하고 가지 않을까? 너무나 비교가 된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미국도 하나 넣어놓았는데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미국에 나스카운티는 정읍분들이 거기에 가서 기업적으로 성공한 분들이 많이 있고 아마 미국에서는 그래도 적은 도시이지만 교류를 해서 저희시가 많이 배울 게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미국이라면 모르겠는데, 정말 특별하게 우리시에서 필요한 것 우리하고 교류가 되어서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그분들한테 어떤 판매를 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거나. 그런 게 필요한대로 찾아야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및 캐릭터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자료를 드리면 좋겠는데요. 브랜드 슬로건이란 자체가 사실은 그 지역에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CI는 개발이 되어 있어요. 다만, CI 브랜드 차이가 뭐냐면 CI는 하나의 마크라고 보고 브랜드 슬로건은 구호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타 자치단체를 비교를 해볼 때 우선 전라북도 만이라도 저희가 브랜드 슬로건이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종전부터 많이 구상은 해왔었습니다만, 금년도인데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브랜드 슬로건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해진 게 샘솟는 정으로 정해져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디자인이 필요하겠다. 해서 디자인 개발과 또 캐릭터가 개발되어 있는데, 14개 종류에 캐릭터는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첨단산업 쪽에 두 가지 쪽에 유형을 응용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해서 두 가지 포함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미 공모를 해서 브랜드 슬로건이 샘솟는 정읍 정해져 있고 그 샘솟는 정읍 슬로건을 쓰기 위한 배경 디자인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 디자인하고 우리가 지금 브랜드에 대한 어떤 캐릭터 추가개발 그런 것이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저는 이미 다른 자치단체에서 어떠한 하이 서울이라든지 또 흔히 많이 전주는 무엇으로 불리어 집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한마탕 전주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우리 도민들도 그것을 모르고 있는데 우리 정읍에서 과연 샘솟는 정읍 이것 공모해서 이미 나왔으니까. 사용은 해야겠지만, 그 디자인이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디자인이. 그리고 이미 캐릭터도 정읍에서 사용하는 캐릭터가 다 현재 나와 있는 데에서 약간만 또 응용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6천만 원 예산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공무원 중에서도 이렇게 공모를 하게 되면 좋은 디자인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봐요. 이게 디자인이 하이 서울 디자인 혹시 아십니까? 우리 과장님! 모르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보면 서울에 가보면 알 수 있겠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느낌이 없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느낌을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병태

이병태위원

단이와풍이도 정읍시민이니까 알지 그 단이와풍이를 서울이나 다른 도시에 갖다 놓으면 어느 누구도 모른다는 거, 어느 누구도 몰라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알게 해야 하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이미 단이와풍이 외에 응용되어서 나온 것이 수십 개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좀 더 응용하면 머리 좋은 공무원 머리에서 발상 아이디어 제공 받으면 충분해요. 학회에 주고 용역을 주어서만이 개발을 해야 이게 훌륭한 것입니까? 이게.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문제는 전에도 용역과제 심의 때 그런 말씀을 말씀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각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한 자치단체에 알아 봤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공모한 곳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있는데, 과연 그 공모를 해서 어떻게 이용을 했냐고 하니까? 다시 그 디자인 전문 업체에 다시 용역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또 그 디자인과 연관되는 개인들 훌륭한 전문가들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개발했어요. 결국에는 다시 특허 등록을 하는 단계에서는 용역업체로 가더라!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우리한테 권장하기를 공모사업으로 절대 하지마라라고 이렇게 권장을 해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공모를 해서 얻어진 것은 특허를 못 낸다. 라는 소리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결국에는 특허청에 출연하려면 개인이 내는 디자인 갖고는 이렇게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대개 다 자치단체가 맡겼다가, 다시 돈 들여서 용역을 주고 다시 하더라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이 6천만 원이라는 돈을 안 들이고도 상금 1천만 원만 내걸고 공모하면 충분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위원님 말씀 듣고 우리가 알아봤어요, 한곳마다 주~욱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병태

이병태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이것을 꼭 배낭연수라고 꼭 붙어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배낭연수하면 정말 돈 안 들이고 가는 것으로 유람으로 다니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이 가는 것은 그런 이미지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명칭을 바꿔서 공무원 연수 하면 참 좋을 텐데, 배낭연구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알지만 시민들은 공무원들도 돈 주어서 어디 유람 떠나는가보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배낭연수 의미 자체는 공무원 연수라면 자부담 없이 자치단체 예산으로 가는 것이라고 보고 이 배낭연수는 일부 50% 지원하는 목적으로 썼는데요. 그런 용어는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요. 개선을 해서 해주어야 우리 시민들이 받아 드릴 때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공무원이 연수 간다는 것은 업무에 일환으로 가는 것이지 배낭연수 하면 유람 가는 것이나 비슷하게 생각이 들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고 해서 돈을 주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끼라고 가라고 하는 것인데, 놀러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절대로 놀러 가는 것은 아닙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게 바꿨으면 좋겠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계획을 수립할 때는 별도로 계획을 달리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추가 개발 이것 용역과제 심의회에서 가결된 사항이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용역과제 심의회의 때에는 5천만 원이었죠. 그런데 왜 1천만 원 더 계상을 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를 올린 뒤에 용역과제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예산을 줄였었어요. 다각적으로 원가 계산을 해보니까. 1천만 원 정도는 줄여도 되겠다. 그런데 예산안이 그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스스로 삭감을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청사 LED 전광판 보수 이것 본청에 전광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것은 해마다 1천만 원씩 보수하고 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문위원님께서 작년도에도 지적해 주셨고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해야 됩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마 이 품종 자체는 단절이 된 상태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현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철거를 하지 않는 한 철거를 해봐도 미관상 좋지는 않지만, 현재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정읍시 때문에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아닙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정읍시가 자꾸 해마다 1천만 원씩 요구하니까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1천만 원 갖고 사업을 하겠어요. 저희가 아쉬워서.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게 잘못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매년 유지보수비가 1천만 원씩 들어가는 전광판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이것 작년에도 지금 계속 매년마다. 이것 문제 있어 보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도 했는데요. 다시 설치하려고 보니까. 예산 자체가 엄청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 당분간은 보수라도 하자.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것을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래서 설치를 다시 하려고 계산도 해봤더니 3억 가까이 들어요. 그래서 당분간 이게 보수만 해서 쓸 수만 있다면 유지해 가자 해서 보수비를 넣어 놓은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실 것 같고요. 정책개발 관련 책자 제작이 1천만 원이 있어요. 이것 뭡니까? 예산서 118쪽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정책개발 관련 자료는 저희가 새로운 시책도 있고 또 국민제안도 있고 여러 가지 시책들을 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채택되는 것은 채택되지만, 채택되지 않는 것들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책에 반영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좀 해서 새로운 시책개발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보관할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첨부를 발행할 것인데, 이 첨부를 누구에게 배부할 것이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 공무원들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공무원들에게 배부할 첨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공무원들에게 구태여 이렇게 유인해서 인쇄물로 발부할 생각하지 말고 공무원들은 전자 컴퓨터 온라인상으로 다 알려줘도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절감해볼 필요도 있겠네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행정자료에 관리를 해야 할 필요도 있고요. 부서마다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전자메일로 올려놓으면 그것이 삭제가 되어 버릴 수도 있을까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홍보할 그런 책자라고 한다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홍보가 아니고요.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얼마든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복지여성과에서 홍보했던 홍보료 정읍신문하고 정읍시사에 냈던 가요. 두 군데 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두 군데 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 홍보료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1백1십만 원 들어갔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2백2십만 원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그 홍보료는 어디에서 지출을 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홍보비에서 집행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홍보비가 남았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다른 데로 못주고 할 수밖에 없지요. 왜 그러냐면 홍보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론사마다 실링을 정해놓고 그 속에서 준 것이지 다른 것은 없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복지여성과에는 홍보비가 없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전혀 없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모든 실과에 우리 기획예산관에서 홍보비를 다 줍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대개 언론사 상대는 저희가 그렇게 하죠.
병태

이병태위원

나누어서 준다는 것이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시책추진비가 우리 기획예산관실에는 두 군데 잡혀 있어요. 과에 대부분 잡아 놓고 쓰던데요. 여기는 부서별로 잡았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가 시책추진비에 전체 실링이 다 있어요. 실링이 있는데, 이게 각 부서마다 일부 이렇게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주고는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 할 수도 있겠지만,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 부서마다 이렇게 일정부분 배정을 해서 예산관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시책추진비 우리 기획예산관실 외에 다른 부서에 다른 과에 부서별로 편성된데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부서별로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과별로 편성이 되었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담당별로는 편성이 안 되었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담당별로는 안 되어 있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나눠 놓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관실에도 우리 과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세워놓으면 되는데 두 군데로 나눠놓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렇게 했어요. 언론인 것은 별도 해놓고 우리가 항상 국가예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적관리 문제 내지는 대인관계 때에 국가예산확보 차 상당히 경비로 집행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쪽 예산에 띄워놓았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도 효율성을 높여서 합쳐서 놓고 좀 더 늘어갈 수도 있고, 덜 집행 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목적으로만 쓸 수 있도록 지정을 해놓은 것이지요. 포괄적으로 못쓰게요.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익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1쪽에 정읍소식 21 발행이 그동안에는 책자형으로 발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신문형으로 바꾸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효과면에서 책자형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문형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게 보면 사실 저희는 예산절감차원에 검토를 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이 책자가 나름대로는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해왔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독자가 적은 입장에서 많은 시민이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신문형태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신문형으로 바꾼다. 그 이야기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발행부수가 55,000부에요. 그렇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월 몇 부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월 55,000부입니다. 세대별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세대별 한 부씩 잡은 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불필요한 신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소식지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불필요한 소식지가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55,000부이면.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글을 보기가 어려운 시력 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좀 축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어요. 말이 그렇지 55,000부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종전에 18,000부를 했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8,000부도 많아서 우리 읍면 단위 가서 보면 이장님들이 가지고 가면 어떤 분들은 20권도 가지고 가고 그래요. 그런데 아주 시내권에 계시는 이장님들은 꼼꼼하게 상가에 갖다 주더라고요. 그런데 농촌에 있는 분들은 꼼꼼하지 않은 분들은 거의 처박아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식지 4면짜리도 그런 경우가 허다할 것이다. 이분들이 이것을 집집마다 나눠주러 다니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출향인들이 대개 보면 정읍신문을 많이 보더라고요. 출향인들 하는 이야기가 책자로 우편물 발송도 해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신문형태의 소식지가 훨씬 휴대하기도 좋고 아무데나 가서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한다면 제작을 어떻게 하십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할 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닙니다. 한 달에 한번씩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차라리 2주에 한번씩 한다거나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제작 횟수를 늘리고 부수는 줄이고. 저는 생각할 때 이 55,000부라는 것은 좀 그렇다.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줄이고 늘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알겠습니다. 다만, 부수의 차이에서 예산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는 일단 8십5원씩이 계산이 된 것이지요. 그렇게 되었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인쇄에 대한 원가방법이 있기 때문에 부수를 세부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눈 것인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분들도 바랄 때 4면 가지고 한 달 동안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그러면 8면인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8면이라면 그렇게 들어가겠네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에 보면 보전지출에서 9억3천6백을 이자부분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것이 지금 700억 부채에 관한 이자인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현재 6백50십7억 중에 뭐냐면 저희가 2009년도에 결산하면서 교부세가 조금 와서 공적자금 지방채 차입을 했어요. 중앙정부에서요.
익규

이익규위원

몇 %짜리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1.8%에 이자 보전해주는 4.85%였습니다. 그러니까 1.8%에 이자보전 하기 때문에 한 3% 정도 되겠지요. 우리 부담이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 금액이 얼마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193억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93억에 대한 이자부분이 9억3천6백이라는 말씀이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김규방위원입니다. 118쪽입니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했는데, 무엇, 무엇을 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금년도에 국민 아이디어 제안 모집한 것이 43건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그래서 1, 2, 3등까지 뽑았네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규방

김규방위원

등수 안에 든 것 아이디어가 무엇, 무엇이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최우수상이 전주시에 있는 사람인데요. 조선왕조실록 이안 과정을 스토리텔링한 정읍 관광객 유치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왔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11가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우수상이 경기도 파주시에서 제안한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전원마을 조성방안, 수성동에서 제안한 조민정씨가 제안한 지역경제와 내장산 관광을 활성화 시키는 단이와 풍이 그다음에 장려상으로 광주사람인데요. 정읍시 대표하는 놀이문화축제에서 황금볏짚축제, 그 다음에 또 장려상으로 출향인 사회의 silver들의 행복테마프로그램과 출향인 자녀의 그러니까 부모의 고향을 방문하는 견학, 손으로 보는 시사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제안한 것은 최우수상 정읍시 문화제 전국의 여인. 부부들이 직접 참여하는 발전방안, 그다음에 우수상이 정읍시 재능나눔 기부 축제, 우수상 수학 정석을 모티브로 한 수학랜드 조성, 장려상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정읍만들기, 장려상 아이꿈 사랑 나눔센터, 장려상 소규모 미로공원 조성 사업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해왔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금년도에 제안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119쪽에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진입로, 연병장 주변 제초작업 시에서 이것 제초작업 해주어야 합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이 사실은 이쪽으로 오기까지는 상당히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그런 시설단을 놓으면 지역개발사업 내지는 발전과 상당히 연관이 있겠다 해서 어렵게, 어렵게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60명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현재 옛날에 야공단 그 부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우리가 시에서 그런 것 환경정비 쪽은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김규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감사평가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감사평가관 이안구입니다 감사평가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문영소 자치행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감사평가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세출예산안 총액은 193,684천원이며전년대비 156,98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 예산은 총 28,553천원으로 자체감사결과 처분결과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11,253천원 읍면동 종합감사 추진등을 위한 국내여비 12,700천원 감사평가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000천원 감사 우수공무원 표창에 따른 포상금 1,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재산관리 예산은 총 3,350천원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등 2,350천원 재산등록 현지조사 및 확인여비 1,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조사 및 감찰활동 예산은 총 7,500천원으로 특근자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2,500천원 기동감찰 공직기강 점검여비 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전설계심사 예산은 총4,958천원으로 물가정보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878천원 사전설계심사 현지확인 여비 등 4,080천원을 편성하였니다. 시민고충 처리 및 해소 예산은 총 15,508천원으로 고충처리 사무실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10,188천원 고충처리 민원조사등 현지확인 여비 5,32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불편 해소 예산은 총 17,480천원으로 업무참고용 도서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5,160천원 기동감찰 및 공직기강 점검 여비에 4,320천원 행동강령 자기학습시스템 운영 전산개발비 8,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정시책 평가운영 예산은 총 6,300천원으로 국정시책 합동평가 자료유인 등 사무관리비 3,600천원 국정시책 합동평가 업무추진 여비 2,7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성과 평가운영 예산은 총63,315천원으로 성과평가위원회 참석수당등 사무관리비 5,615천원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5,000천원 시정평가 주요업무 현지확인 여비 2,700천원 성과관리 지표 고도화용역에 따른 연구용역비 20,000천원 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2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총 46,720천원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18,459천원 기본 사무관리비 12,420천원 기본 업무추진 여비 11,041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0천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0천원 사무실 의자구입 자산취득비 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평가관 소관 2013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감사평가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평가관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는 없으며, 예산서 131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지금 우리가 성과관리시스템은 기존 있는 것입니까?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구축을 해서 7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1천5백이에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에 지역경제부 고시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거기에 10%에서 13% 시스템 구축가격에 15% 이내에서 용역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요일에 의해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가 또 있네요. 성과관리 지표고도화 용역 이것도 또 하나 맡기실 거예요. 이 지표고도화도 지침이 있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 7월에 성과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매년 업무가 해마다 업무가 변화가 되고 또 시책도 변화가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지표를 발굴을 기존 것도 종전대로 쓰지만, 또 변화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표를 재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용역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것 분야를 우리 행정 주무부서에는 할 수 없어요. 시에서 만들지는 못합니까? 꼭 용역을 해야지만, 알 수 있어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현실적으로는 이게 전문가들이 외부전문가들을 통해서 해야 하는 이유는 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외부전문가에 용역을 맡겨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함으로서 직원들이 거기에 따른 성과평가나 이런 것이 좀 공정하게 평가가 되었다. 그런 쪽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실과마다 지표가 금년 같은 경우는 한 1100개 정도 지표와 이행과제가 있거든요. 그것을 다 공무원이 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외부전문가들이 또 각 시.군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러 가지로 경험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어쩔 수 없이 주는 그런 현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포상금이 있어요.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이네요. 저는 해마다 예산심의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당연히 공직자는 공직자로서 일을 열심히 해야 하지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런데 조금 기강이 열심히 안 하는 분위기인가 봐요. 그러니까 잘하는 부서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2천만 원이나 또 시상을 하겠다고 이렇게 있는 예산을 보면 공직자들이 안이하게 일을 하나요.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한가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꼭 그래서 부서별로 업무평가를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시상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지금 종합평가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종합시상금으로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평가관실을 비롯해서 행정지원관실하고 환경관리과 이런 곳에 7개 시상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취합해서 그 부서에 이 예산을 안 세우고 금년에는 이렇게 2천5십만 원을 세웠어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감사평가관실에 목으로 다 세워 놓은 거예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아니요. 각 부서별로. 감사평가관실하고 감사평가관실에 1천만 원, 행정지원관실에 6백5만 원 환경관리과 4백만 원 이렇게 해서 2천5십만 원 세워졌거든요. 금년에는. 과별로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기왕이면 성과관리시스템에 우수부서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에 시상을 한다면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데도 더욱더 전체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고 관심을 더 갖기 때문에 좀 더 성과평가가 더 정확하게 잘 될 것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이 시상제 만들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부서가 3개 과라는 것이지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3개 과에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3개 과에서 평가를 해서 3개 과에서 시상하는 시상금을 감사평가관실에 다 모아놓았다. 이 말씀이지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그렇게 해서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성과평가에 의해서 우수부서에 시상을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각 실과 읍면동까지 해서 그중에서 잘한 실과를 읍면동별로 실과별로 이렇게 해서 시상을 우선 순에 의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평가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평가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관 이성재 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주신 문영소 자치행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행정지원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3,214만원으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도비보조금 583만원, 도지사 초도방문 현수막등 도비보조금 300만원, 이통장단체상해보험가입 도비보조금 2,33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은, 2012년 본예산보다 1십1억 2,825만원이 늘어난 총197억 6,029만원이며, 화합봉사행정구현에 12억 9,236만원, 선거관리예산에 7,456만원, 투명한 인사행정구현에 17억 4,041만원, 공무원소통에 29억 4,380만원, 기록물관리및발간실운영에 4,343만원, 시민소통행정구현에 4억 4,187만원, 국민운동단체지원에 6,174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31억 6,2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먼저 시민봉사행정구현 예산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 및 시장부속실 인부임 2억 1,453만원 시민봉사행정 구현 사무관리비등 4,249만원, 방범용 CCTV설치 및 공공요금 1억1천,609만원, 시민의 날 행사 경비 1,975만원, 이·통장자녀장학금및 상해보험 가입 등 1억 7,791만원, 사회단체지원 및 자율방범대 관리에 3억 4,374만원, 활기찬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체육대회, 취미클럽 활성화지원, 자매결연도시교류공무원 체육대회 등 6,400만원, 덕천산우마을방송시설설치외 사업비 8,455만원을 행정시책 추진에 2억 980만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7,456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인사행정구현 예산으로, 본청전입제도 운영에 421만원, 맞춤형 교육훈련에 6억 7,142만원,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에 1억 438만원, 파트타임제 운영 인부임에 4억 32만원, 인사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국고대여 학자금, 사망조위금,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 등 4억 419만원, 우수공무원관리에 1억 5,58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소통 예산으로, 직원맞춤형복지및 후생복지증진에 24억 9,945만원, 청사환경관리에 8,008만원, 시청직장어린이집운영에 3억 6,42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관리 및 발간실운영 예산으로, 기록물관리및발간실운영에 4,3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행정구현 예산으로, 민원해피콜 및 직원친절 모니터요원 인부임, 시민소통운영비등 5,298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사무관리비 및 주민자치위원 참석수당 등 1억 322만원을 사회단체 운영 사무관리비 및 사회단체보조금등 2억 8,56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단체지원 예산으로, 새마을운동단체 지원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바르게살기운동단체지원 등 6,17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 무기계약 인건비(부속실인부임, 청소인부임,영양사 인부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등) 총 129억 7,930만원과 기본경비로 1억 8,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저희가 요구한 예산(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행정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관실 범위는 예산서 세입 86쪽와 87쪽 세출분야 139쪽에서 158쪽입니다. 세입분야와 세출분야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산서 139쪽에 민원안내 부속실 근무자 인부임하고 156쪽 부속실 인부임하고 이것 뭐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앞에 있는 것은 시장님 부속이고요. 뒤쪽에 있는 부시장님실 부속실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앞에 것은 시장 부속실, 뒤에 것은 부시장 부속실이라는 것이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부시장이 시장이라고 하지요. 시장실에 있는 근무자는 1천4백5십3만 원이고 부시장실에 근무하는 인부임은 거기는 근본적으로 무기계약직이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원래 시장님 부속실이나 이쪽 부시장님 부속실이나 무기계약직을 관례대로 배치를 하는데, 지금 아직 시장님 부속실은 기간제 근로자서로 무기계약을 아직 채용을 못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래서 그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142쪽입니다. 이것 민간자본 보조 이것은 건건히 설명을 해줘야 되겠는데요. 이게 일부는 의원님들 재량사업비가 편성이 된 것 같기도 한데, 전체가 다 의원님들 재량사업비가 아닌 것 같고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민간보조사업은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로 넣은 것이고요.
진섭

유진섭위원

위에 있는 일반보상금은 행정지원관실에서 한 것이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여기에는 경상적보조로해서 제일 위에 있는 것은 행정지원관실.
진섭

유진섭위원

지원관실에서 사회단체관리차원에서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한 것이고 하단에 있는 민간자본보조는 의원님들 재량사업이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의원님들 재량사업들을 왜 부기를 달으라고 그래요. 이게 문제가 우리 동료 의원님들 일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하기가 참 어렵고 곤란하지만, 이 예산서라 하는 것은 집행부나 우리만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렇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일반시민들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부기를 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시장이나 의원 선출직에 있는 분들이 말하자면 재량사업비를 쓸 때에 재량사업 성격상 일부 어려운 곳에는 주기도 하잖아요. 들어 내놓고는 못주는 사항이니까요. 그렇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부기를 달아놓으라고 하면 우리 옥 죄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고요. 우리 옥을 어떻게 재려고 얼마나 더 재려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제가 답변드릴 것이 적절하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이것이 불편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것 상급기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다 합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행안부에서 전부 다 부기를 달아라!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재량사업비가 아니지 무슨 이게 재량사업비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너무나 통제 이것까지 통제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은 공무원에 입장이고 선출직에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것 아주 잘못된 거예요. 말 그대로 재량사업비라는 목을 편성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뭐하려 재량입니까? 이것 다른 사업들이 일반시민들이 보면 우리 시도 우습게보겠지만, 이게 의원이 편성했다고 하면 의원도 우습게 본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감사원이 설사 그런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공간이 있어요. 필요한 공간을 갖다가 노출시켜놓고 까발려 놓고 하라고 하면 그게 무슨 지방자치 본질하고. 중앙에서 일일이 다 통제할 것 같으면, 뭐하려 지방자치를 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저도 의원님과 같은.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입장이 같으면 적극적으로 항변을 해야 하지요. 일선 기관에다가는 다 그렇게 업무명령을 내려놓고 입장만 같으면 뭐예요. 말로는 같고 실제 행동은 다르고. 안 그래요. 감사원에 항의를 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못 하겠다. 그렇게 하시라고요. 누구 명의로 선출직인 시장 명의로 정읍시 의회 명의로 하시라고요. 말 그대로 재량사업비는 인정하면서 재량사업비를 이렇게 다 일일이 부기를 달으라고 하면 의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과정상에도 관계기관들하고 다 협의해서 집행여부를 확인하고 집행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부기까지 일일이 달으라고 하면 말 그대로 성격상 재량사업비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우리는 부기 못 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공식 건의를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선출직 있는 사람의 입장이 이것은 예측에 불가능하니까.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해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미리 예산에 설 것 같으면 당연히 부기에 달아서 하지요. 이것은 우리가 감추어 줄 것은 감추어 주고 가야지 의원들도. 그런 것은 감사원에 적극 항의를 하세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재량사업비라는 말을 쓰지를 마시던지?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행정지원관실 사무관리비가 많이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봐서 4천2백만 원,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전년도하고 비슷한데요. 어린이 집 때문에.
병태

이병태위원

전년도에는 1천5백만 원이었고. 2천7백만 원이 늘어서 올해 4천2백만 원, 139쪽입니다. 세부적으로 달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천7백만 원 늘었다. 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전년도에 1천5백만 원 들어갔는데, 올해는 4천2백만 원에서 2천7백만 원이 증액을 했어요. 그러면 배가 더 증액했는데, 그 증액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없는데요.
병태

이병태위원

부기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알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파악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읍면동 시민의 날이라고 하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전에 격년제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매년 하는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격년제로 한다고 했는데요. 내년에는 체육대회를 안 하니까. 민속경기 시민의 날 하면서 민속경기만 시민의 날 하겠다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체육대회는 하지 않고 민속경기만 한다는 것인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그 차이는 뭐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하면 전체적으로 축구, 배구 등등 다 하잖아요. 그것은 하지 않고 체육행사는 없고 줄다리기, 재기차기 그런 민속경기만 문화광장에서 하는 것으로.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행사가 축소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것은 체육대회가 아니고 민속경기 형태로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민속경기는 매년하고 체육경기만 격년제로 한다는 것인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체육대회 예산은 안 섰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체육대회 할 때는 민속경기를 하지 않고 민속경기를 할 때에는 체육대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격년제가 아니네요. 매년 하는데 체육행사와 민속행사를 나누어서 하는 것이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전에 시민의 날 행사를 격년으로 예산 때문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때 의회에서도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나눠서 한다고 하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것은 시민의 날 행사만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작년행사도.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장 선진지 산업시찰이 있고 이 통장 역량강화가 있는데 이것 두 가지 차이가 있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역량강화는 워크숍해서 실내에서 교육을 받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많이 교육을 받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산업시찰은 외지로 선진지견학을 가는 것이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관실이 말 그대로 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부서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렇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부서는 행정 하는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한 쉽게 우리말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부서 그렇게 달리 말할 수도 있겠지요. 행정이 사업이지요. 시민을 위한 사업.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포함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시책사업비를 보면 다른 부서에 없지 않게 엄청 많아요. 시책업무추진비가. 1천7백만 원이 서있고 또 주요행사추진에 9백만 원이 서있고 그렇게 세운 이유가 뭐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7천 섰잖아요.
병태

이병태위원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행정지원관실에 넣어 놓았다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146쪽에 보면 무기계약직 임금체계 설계용역.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것은 지금 단가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듯이 처음 들어오는 사람이나 10년 된 사람들이나 임금체계가 갔다. 그것을 월급제로 할 것인가, 호봉제로 할 것인가, 그것을 내년에 용역을 해서 임금체계를 호봉제나 월급제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컨설팅을 하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컨설팅을 외부기관에 맡기는 것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저희들하고 같이 해야 하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전국적으로 사례는 없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호봉제로 하는 곳도 있고요. 월급제 하는 곳도 있고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호봉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임금체계가 4단계로 되어 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또 체계에 맞게 컨설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은 안 되고 어디에 맡겨서 그 결과가 나와야 우리시에 맞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노무사나 이런 사람들 자문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저는 기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면 거기에서도 이미 이런 돈을 들여서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 어디 것은 참 좋더라! 아니면 어디 것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되겠더라! 그런 것까지 이미 다른 데에서 시행하고 있다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정읍시에서 이미 기 시행하고 있으니까. 먼저 시행할 때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는 있으나 나중에 시행하는 것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좋은 점만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할 수 없느냐?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임금체계나 우리 정읍시 환경하고 또 다른데 또 전주시하고 우리하고도 틀리고 남원시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거기하고도 우리도 벤치마킹도 하고 해봤는데요. 체계가 다르더라고요. 임금체계가. 그리고 단가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적정한 선에서 임금체계를 잡아야 할 것인가, 제일 처음에 잡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선진지 것도 참고를 하겠지만, 그러한 우리 정읍시만의 모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물론 공무원들이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컨설팅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동시지방선거 부담금이라고 해놓았어요. 내년도에 선거 있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없어도 매년 선관위에서 감시하고 쓰는 지방선거 하는 것 있잖아요. 그 부담금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섭

유진섭위원

이것을 선관위에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선관위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산하고 자기들이 쓰고 나서 연말이 되면 정산하고 쓰지 않는 것은 우리한테 반납을 정산.
진섭

유진섭위원

이것이 해마다 발생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선거가 없는 해에도 그렇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 올해 시민의 날 행사 때 행사비 전체가 얼마였어요. 읍면동에 지원해준 것은 없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읍면에 지원하는 것은 어울마당 민속경기.
진섭

유진섭위원

그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행정지원관실에 있었지 않았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민속경기로 해서.
진섭

유진섭위원

올해 했던 것. 시민의 날 행사한 것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관광산업과에서 예산을 썼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민속경기할 때에는 행정지원관실에서 예산세워서 하고 시민의 날 행사 체육대회 할 때에는 관광산업과에 세워주고 그러세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체육대회 할 때에는 전체 교육체육과에서 하고요. 시민의 날 행사할 때에는 시민의 날 행사만 하기 좀 그러니까. 민속경기만.
진섭

유진섭위원

거기 얼마인지 몰라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작년에는 관광산업과에서 관광차원에서 세워서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관광산업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유진섭위원님! 1억6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섭

유진섭위원

읍면동에 준 것이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 관련 시민의 날 행사비용까지 하면 대충 알겠는데요. 2억 남짓 된다고 보고요. 자, 봅시다. 143쪽 청원한마음 공무원 체육대회 청원한마음 공무원 체육대회는 우리 시청 직원들 상대로 하는 체육대회이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시청 전체가 해당되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거기 체육대회 예산이 3천이고 또 청원한마음 공무원 체육대회 시상금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4백만원 됩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 때 시상금 줄 때 종목별로만 주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시민의 날 행사 때 교육체육과에서.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목별로만 주었잖아요. 종목별로만 주고 종합우승한 팀만 1백만 원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장상동에서 우승해서 1백만 원 받아 왔습니다. 시상금으로요. 2등, 3등은 주지 않고요.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청원한마음 공무원 체육대회 시상금도 종합시상에서 1, 2, 3위를 주고 종목별로 해도 1, 2, 3위를 주어요. 그 돈이 크던, 적든 간에 종합우승도 어렵고 종합 2등도 어렵고 종합 3등도 어려워요. 그러면 시민 전체가 하는 예산이 2억도 안 되는데, 우리 청원 체육대회 할 때에는 이것만 놓고 보면 3천4백이다. 이 말이에요. 1천여 명이 하는 행사가 3천4백이고 12만 시민이 하는 행사가 2억도 채 안 되는데, 형평이 안 맞지요. 이것을 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날 행사할 때에 거기에 걸맞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하려면. 이게 뭡니까? 청원행사 할 때에는 3천4백이나 쓰고 시민들 행사할 때는 2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 그것도 꼬물꼬물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 자체가. 어린이 집 원장님 잠깐만 앉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게 보육교사 인건비 해서 한 분이 1백9십만 원 돈 되네요. 거기에 또 시간외 수당이 있고요. 그러면 거의 한 2백만 원 정도 되지요. 보육교사 선생님이 가져가는 게. 여기 정읍시청 소속에 큰 별 어린이 집은 보육교사에 자격을 모집할 때 보육교사 자격을 어떻게 두었어요.
1호봉 기준이면 얼마에요.
2호봉은요.
5만 원 차이대로 계속 올라가요.
공립어린이집하고 법인어린이집하고 급여체계는요.
법인은 국공립 법인하고 똑같이 적용 받고 민간은 낮고요
책정한 게 상식적으로 제가 볼 때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급여 수준이.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보육교사 인건비를 이쪽 부서에서 권장을 하는 것인가요. 국공립과 사설과.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복지여성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국공립하고 사설하고 차이 나는 것이 사설은 개인이 알아서 주는 것인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사설은 개인이 알아서 주는 것이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기준 선에서요. 그러니까 사설 기준이 있겠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어느 정도 이상. 사설은 많이 못주니까. 하한선을 주겠지요. 국공립은 하한선을 상한선으로 주는 것인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호봉제로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은 어디 법규에 의해서 한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익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출향인 환영행사 어디 먼 곳에서 왔는데 5명씩 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많이 오신다는 분들은 계시고 또 예산은 한계가 있고 해서요. 4명, 5명씩 이렇게.
익규

이익규위원

40실 잡아서 5명 주무시라고 하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탑 다운제로 예산이 되어서 예산 올릴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기존에 초청하시는 분들 물가는 올라가고.
익규

이익규위원

차라리 숫자를 줄여야 하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숫자를 줄이면 또 오신 분들이 작년에는 몇 분 오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면 그분들을 각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북면, 신태인 해서 그 분들 같이 잘 수도 있잖아요. 각 지역에서. 집으로 모시고 가서 주무실 수도 있잖아요. 다섯 명씩 자라고 하는 것은 좀 그래요. 40실은 기본으로 두고 나머지 분들은 그래야지요. 이분들이 여기까지 와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검토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손님을 대접하는데 있어서는 한 치도 소홀함이 없이 예를 갖추어서 해야 할 것입니다. 141쪽 방범용 CCTV 이전설치가 있어요. 왜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하는가? 왜 이전합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도로가 새로 나고 그런 것 때문에 경찰서에 내년에 세군데만 옮겨주었으면 좋겠다. 칠보 우령리 주천삼거리 교통 체계가 도로가 달라지니까 거기에 것을 이전해 주라고 해서.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세 군데를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5천만이라는 것이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전부다 똑같은 이유로 도로가 다시 개설되었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런 예산들은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예측을 해서 설치를 했더라면 좀 그러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1억2천이 있어요. 유공공무원들 어디로 산업시찰을 가시나 봐요. 이것은 해마다 있었던 예산은 아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해마다 있었던 예산입니다. 1년 동안 표창 받은 사람들 그 사람을 연말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도 연맹주관 시군 노조임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2천만 원 있네요. 이것 국제화 여비를 우리 예산으로 보내야 됩니까? 시군 노조임원들 해외연수는 자기네 노조비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그것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148쪽 직원 복리후생 차량구입 3천만 원이 있어요. 직원복리 후생차량 이것은 무슨 차량 구입을 하실 거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특히 지금 하위직들이 여러 명이 출장가고 할 때에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출장 갈 때에는 차량 있잖아요. 이용할 수 있는 차량.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7~8명씩 갈 때에는 이런 차를 활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게 행정지원관실에서 잡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우리 각 실과소에서 출장을 가고 할 때에 이용하겠다. 각 실과소에 배치된 차량 있고 하잖아요. 꼭 구태여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었나. 생각이 듭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7~8명가고 할 때에는 여러 사람들이 갈 때에는 현재 세정과에 있는 차나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차를 빌려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지원관실에 놓아두고 다른 실과에서도 많이 갈 때에는 이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콘도 이용회원권을 구입하시려고 하네요. 어떤 회사 것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기존에 콘도 가지고 있는 것 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일성콘도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것에 활용도가 몇 번 의회에서 지적하는데,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고 이렇게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런데 일성콘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분하지 않고 새로 구입하실 거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일성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또 일성콘도가 낡았어요. 낡아서 별로 이용을 안 하기에 이것을 한번 매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매각도 안 되고 또 회사하고 계약을 20년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8년째인가, 9년째 났는데,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새로 대명콘도를 한다든지, 앞으로 전망이 있는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또 계약할 때도 이렇게 봐서 20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양하고 해서 우리시에 유리한 조건으로 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요. 유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일성콘도 거기는 매년 줍니까? 20년 계약했다고 하는 것은요. 매년 해마다 주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콘도 회원권을 샀어요.
진섭

유진섭위원

20년 것을 샀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선불도 다 주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굳이 해지할 것 없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러니까요. 돈을 손해 보더라도 환불받으려고 하니까 해약도 안 되고 또 매매도 안 되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낡아버려서 이용도 못하고 하기에 이런 부분을 새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구입하자.
진섭

유진섭위원

그리고 이번에 복지포인트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복지포인트는 세입세출이 현금 계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15억8천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행정지원관실에서 쓰려고 하는 차량 우리 관이면 그냥 차량을 리스해서 쓰는 게 낫지 않아요. 부담을 줄이고 해마다 발생하는 것 리스해서 쓰면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할 텐데, 굳이 이렇게 목돈을 주고 사셔야 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왜 그러냐면 관공서에서 대부분 차량을 리스해서 쓰거든요. 업무용 차량 같은 경우는 리스를 적극 모색을 해보세요. 시장 차량도 그렇고, 의회 의장 차도 마찬가지고요. 리스해서 쓰면 되는 것이 차를 목돈 들여서 몇 천만 원 들여서 사서 허넘버 붙어 있다고 흉 되나요. 관용차가. 그것은 아닐 텐데요, 모색을 한번 해보세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동사무소를 자치센터라고 합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주민자치센터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주민자치센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주민자치센터 또 있잖아요. 주신센터, 주민자치센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형적으로 옛날 동사무소를 없애자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업무를 시로 시군으로 이관하다 보니까. 이것이 현실하고 안 맞지 않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생긴 것이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전 동사무소는 주민센터,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은 주민자치센터,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석 자치위원이라면 동사무소 마다 한명씩 자치위원이 한 명씩 있습니까? 아니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25인 이내로 구성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정읍시 전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니요. 동 지역만 주민자치센터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자치센터마다 26명 이하.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25인 이내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구성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26명 8개동 12개월 해서 3만 원씩 그래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분들 달달이 정액으로 주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정액은 아니고 회의를 하시면.
병태

이병태위원

나오시면 드린다는 것이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참석수당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153쪽 귀성객 환영 행사 7백5십만 원 저는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귀성객 환영행사를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선물을 주는 것인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구절초 향주머니도 좀 주고 그런 것 하는데 현수막도 걸고 추석하고 구정 때 두 번 하거든요. 한 번 하는데 3백여만 원으로 해서.
병태

이병태위원

3백여만 원으로 해서 선물도 주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차타고 들어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구절초 향주머니도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효과는 뭐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 홍보도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 귀성객들 그 사람들 고향을 찾는 것을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지난번부터 구절초 향주머니에 구절초 축제 홍보 등을 같이 넣어서 하고 하니까 받아 가시는 분들 반응도 좋고 또 일단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저는 이 행사도 참 좋은데, 귀성객 하면 거의 우리 지역에 고향을 둔 사람이 고향을 찾아오는 것이잖아요. 이 분들은 우리 고향에 연고자가 있기 때문에 와요. 부모가 계시든, 아무튼 어른이 계시든 친구가 있든 그런데 이런 행사도 해야겠지만, 이보다 더 좋은 행사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우리 지역과 연고가 없는데, 찾아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무쪼록 저희 지원관실 예산이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다음은 행복네트워크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안태용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마을기업 육성 등 6개 분야에 국고보조금 2,865백만원, 도비 346백만원 등 총 3,21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세출예산은 국비 55백만원, 광특 2,810백만원, 도비 346백만원, 시비 2,753백만원으로 총5,965백만원을 세출예산안에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4,33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증액의 주된 내용은 국비, 광특, 도비 3,211백만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과목별 세출 예산안 편성내력 예산과목별 세출예산안은 정읍귀리 향토산업육성 등 10개 단위사업으로 구조화하여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세부사업별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정읍 귀리 향토산업 육성 분야에 64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귀리 명품화 사업 홍보물 제작, 산업박람회 행사 부스 임차료, 위원회 참석 수당, 산업박람회 참가 실비보상 등 일반운영비로 24백만원을 계상하고, 귀리 명품화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확정된 내년도 광특예산에 사무국 설치 운영비, 역량강화 사업, 브랜드개발 및 홍보마케팅 지리적 표시제 등록, 오트밀 전처리시설, 체험·홍보전시관 설치 등 325백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음. (162쪽) 일반농산어촌개발에 5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2014년도 및 2015년도 읍면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공동소득 및 문화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48백만원, 주민 워크숍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음. (162쪽) 시민창안대회 운영에 60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심사위원 수당 및 홍보 등 일반운영비로 15백만원 창업공동체, 마을공동체 1단계 사업비로 90백만원을 계상하여 30개 팀에 각 3백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고 2단계 사업비로 500백만원을 계상하여 20여개 팀을 집중 육성할 계획임. (163쪽)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에 26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전문가 초청 포럼, 읍면동 방문 설명회 책자제작 등 사무관리비35백만원, 국내여비 20백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4쪽) 지역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0백만원은 관련 조례에 따라 5년단위의 지역공동체 육성 계획과 당해연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임. 주민역량 강화교육시 관련 주민들의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음. 신규 사업인 아파트 마을공동체 육성에 30백만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위탁금 130백만원을 계상하였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벌수마을 공동문화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에 24백만원, 농촌유학센터 리모델링 60백만원, 장비 및 설비 16백만원 등 총 100백만원을 계상하였음. (165쪽) 마을 공동체 육성에 따른 간사 인부임 72백만원과 마을대학운영 등 주민역량강화 교육 참석자에 대한 실비 보상금으로 5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칠보권역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비 13백만원과 소규모 로컬푸드 하우스 시설인 텃밭 농장 10개를 육성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로 200백만원과 냉장탑차 구입비 30백만원 계상하였음. (166쪽) 경로당 인력을 활용한 마을기업 육성에 80백만원과 상교동 석고마을가꾸기 사업 등 11개사업 94백만원은 주민참여예산제로 요구된 사업을 반영하였음. (166쪽) 금년도에 공모 신청하여 확정된 태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총액 70억원 중 내년도 사업비로 배정된 962백만원을 승인된 기본계획에 따라 투자할 계획으로 예산을 배분하였음. (167쪽) 꽃두레권역 종합정비사업은 총64억원 중 내년도 사업비로 배정된 2,322백만원을 기본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여 투자할 계획임. (168쪽) 슬로시티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주민교육 위탁금 43백만원, 슬로시티 지구 활성화 사업비로 300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복네트워크사업단 기본경비로 18백만원이 계상되었음.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력있고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행복네트워크사업단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네트워크사업단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 예산서 83쪽, 84쪽, 85쪽 그리고 100쪽입니다. 세출분야는 161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세입분야, 세출분야 함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마을공동체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든, 민간자본보조든, 창업공동체 말하자면 처음 하는 1단계 같은데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시민창안대회를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아직도 충분히 숙지가 안 되어 있고 또 사업을 신청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도 이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접근해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에 이 마을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수기나 이해를 같이 하는 것도 아닐 텐데요. 이게 소인이나 한두 사람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현재까지는 노무해요. 노무한데, 시가 이것에 대한 당위성이나 필요성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인큐베이터 과정이 생략이나 소홀히 된 채 자꾸 실적에 연연하기로 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시는 예산을 낭비하고 또 참여한 마을별 공동체는 실적도 없이 상처만 입고 좌절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서둘러서 가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요. 서둘러 갈 일은 아니고요. 차근차근 한두 개에 선도적인 것들을 찾아내서 해주고 끝임없이 거기에서 트레이닝 된 이후에 인근으로 하나씩, 하나씩 뿌리내려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인데, 자꾸 예산에 내용을 분석해보면 상당히 속도를 내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확 들어와요. 그렇지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그런 부분은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에 창안대회를 통해서 1단계 육성한 것들을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홍보과정을 통해서 마을 만들기 예를 든다고 하면 40개 마을 이렇게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받아 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전체 40개를 전부다 확인을 했었고 옛날 방식대로 보조금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한 것인지 추진주체는 있는 것인지를 1차적으로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40개 마을 중에서 22개 마을을 대상으로 보육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진행하면서도 저희들이 그 추진주체가 없이 보조사업으로 한 경우 그런 것들도 저희가 추진주체도 구성을 해주고 충분하게 사업들 공동체 사업이라는 것들을 인식시켜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조금 보완할 점은 있지만, 그래도 지역에 어떤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런 계기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창업을 공동으로 했거나 아니면 마을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내놓을만한 게 있어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그래서 1단계를 거쳐서 거기에서 또 발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2단계로.
진섭

유진섭위원

실제하고 있는 것 중에 있지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있는 것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창업으로 본다고 하면 흙 사랑 토우 이것은 다음주 12월 7일 날 창업식을 가질 것입니다. 오픈을 하고요. 흙 사랑 토우라고 도자기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하고 콩사랑 두부사랑 콩 수제쿠키 거기도 다음주 중에 창업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런데 창업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네 팀을 선정 했었는데, 저희들이 주~욱 교육과정 추진주체 그런 것들 보니까 옛날 보조금 방식으로 접근을 한 팀은 두 팀은 저희들이 포기를 시켰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보조금 4천만 원 두고 진행 했을 텐데, 이것은 아니다. 해서 저희들이 두 팀을 포기를 시켰고요. 그런 과정을 본다고 하면.
진섭

유진섭위원

종합병원 정읍자동차학원 사이로 들어가는 곳에 하나 있지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정문마을은 사업이 건축과에서 희망마을로 5억인가 투자해서 건축과에서 작년부터 추진해왔던 사업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식 기구로 가면 그 업무를 가져올지는 또 판단을 해봐야하겠지만, 결국에는 시설은 하드웨어는 되어 있기 때문에 소프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팀에서 내년부터는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업무이관을 요구하겠다. 이것입니까?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거기 마을 분들이 직접 재배해서 수확하고 가공해서 음식으로 파는 것을 봤는데요. 제가 거기에서 식사를 한 번 해봤어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준비를 한 다음에 그런 보조사업들이 들어가야 지속가능한데 지금까지는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단에서 추구하는 것들은 미리서 주민들 교육을 시키고 충분하게 추진의지라든가 역량이 갖추어졌을 때 보조금 사업을 주는 것. 그래서 1단계 사업비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2백3십7만원을 주었습니다. 내년에는 3백만 원정도 주어서 일단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주민들 역량강화를 한 다음에 어떤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을 때 마을사업이 들어가는 것이 낫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소재지 정비사업 이것은 이렇게 확정을 한 거예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기본계획승인을 받아서 내년도에 사업비로 배정을 받는 것입니다. 태인 총사업비가 70억 원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70억 중에서 올해 9억6천정도 배정을 했다. 이 말이죠.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몇 년 사업이에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4년간 사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4년 사업?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배분계획이 광특 배분 계획에 따라서 그대로 비율대로 내려온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1차년도 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 하고 기본계획수립 또 문화재 지표조사 같은 것들 행정절차를 이해하고요. 그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소재지를 정비하는데 땅도 매입하고 그래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금년까지는 부지매입비를 지원해주도록 농식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비가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부분 비율이사 넘지 못하도록 규제가 되어 있거든요.
진섭

유진섭위원

소재지 정비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생소한 사업이 아니고 그전부터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어찌 되었든 여기에서 소재지를 정비하는 사업들은 이루어졌잖아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그것은 정주권개발사업이라든가 다른 목적사업으로 했었는데, 포괄보조사업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태인면 소재지가 저희가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것은 농림식품수산부에서 해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포괄보조사업인데요. 농식품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방향하고는 내용이 달라야 할 것인데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그래서 태인면 같은 경우 저희가 테마를 연꽃이 피어나는 피향정마을 그렇게 테마를 가지고 거기 수확 정서의 길, 레포츠시설 함벽정 같은 것들 그린공원, 다목적 회관 해서 기존에 어떤 소재지 하드웨어보다도 소프트적인 것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모신청을 해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귀리 명품화 사업 주체는 어디 입니까?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어디 영농조합법입니까?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태인에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영농조합법인 이름 뭐예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귀리 영농조합법인인데요. 이것도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인데, 2015년도까지 진행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총 32억으로 심사해서 받은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영농조합회원은 몇 명이에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회원은 84명입니다. 지금 귀리 재배면적 300여 핵타 정도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은 우리 농민이면 가능한가요. 아니면 면적제한을 시켜서 이정도만 해야겠다. 계획적으로 한가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확대를 시킬 것입니다. 최대한 현재 300여 핵타에서 나오는 물량들이 금방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계획으로는 800여 핵타 정도까지는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2015년도까지 광특예산으로 받는데, 그때까지는 최소한 저희들이 양적으로 일단 물량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양적으로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다음에 163쪽에 사무관리비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전문가 초청포럼 1회 하는데 2백만 원씩이에요. 전문가를 한 명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 명 된다는 것인가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숫자는 몇 명일지 모르나.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전문가들도 강의료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딱 규정이 되어 있어서 더 주도 못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컴뮤니티 비즈니스 마인드 함양을 위한 전문가 초청 1회에 5십만 원씩인가요. 강사수당이.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여기에 상응한 자격을 갖추겠지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연구용역비를 보면 지역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수립 용역 그러면 지역공동체 어떻게 보면 너무 광범위한데, 또 좁게 보면 아주 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용역을 주겠다. 전문가한테 주겠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광범위한 것을 줄 것입니까? 아니면 딱 지정해서 세부적인 것 지정해서 주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저희가 과업지시를 일단 조례에 5년 단위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5년 단위 기본계획을 과제로 둘 것입니다. 과업지시를 해서요.
병태

이병태위원

5년 단위 기본계획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5년 동안에 우리시에 모든 여건으로 봐서 지역공동체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를 전문가에게 한 번 의견을 받아 보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기본계획이 있어야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해나가고 포커스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이 5년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이니만큼 1차년도, 3차년도, 5차년도까지 이런식으로 연계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겠지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말하자면 5년 동안 비전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그런 용역을 용역사를 통해서 용역결과를 받는데 정부방침이 바뀌면 또 필요가 없잖아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그런데 저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몫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이런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을 해놓으면 예산요구를 했을 때 의원님들께서 필요성을 느끼시면 또 의회 예산심사 하고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중앙정부 정책하고는 별개로 집행부하고 의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행복네트워크사업단 공식명칭이죠.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일은 주로 어떤 공동체에서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하는 사업이 주죠.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그것도 주도 있고 주민들에 어떠한 지금 보면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 질적인 문제 또 공동체가 되었던 것들 또 즐겁게 해드리고 하는 것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저는 보니까 165쪽 민간자본보조를 한번 보면 소규모 로컬푸드 엽채류 하우스 시설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우스를 지원해주어서 그 엽채류를 생산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것입니까?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이것은 저희드리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지금 구상했던 것인데요. 공동 텃밭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하우스를.
병태

이병태위원

이것도 공동으로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공동 텃밭개념입니다. 지역 공동체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마을에 지역에 하우스를 하나 엽채류 시설을 지원해 줄 테니까. 공동으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 거기에서 생산되면 저희들이 판매까지 유통까지 연계를 로컬푸드 형식으로 연계를 시킬 계획으로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워놓고도 어떤 한사람이 미치듯이 여기에 뛰어들어야만 전담을 해야 만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도 상당히 각오를 가지고는 한번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꺼번에 10개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계획으로는 우선 하나정도 시스템을 구축해 가면서 내년 1년 동안에 10개를 시기별로 또 품목별로 탄력적으로 한번 조정을 해서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여기는 시설하우스 지원이기 때문에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여기는 시설하우스 지원이기 때문에 예산만 성립이 되면 최대한 빨리 10개소를 성립해서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아니 그렇게 하면 이게 어떤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조직구성 주민들의 어떤 공동체가 형성되었는지 그게 먼저 서명 조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떤 마을에 하우스를 주더라도 그것을 같이 공동으로 일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역량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주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결론은 안 줄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예산 성립이라는 것은 주기 위한 예산 성립이지 세워놓고 일단 상황 봐서 안 줄 수 있다는 예산 성립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저희들이 얼마만큼 연초부터 지역공동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지역공동체를 육성하고 조직을 시키느냐? 거기에 조금.
병태

이병태위원

엄청난 힘이 들겠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열군데 선정해서 사업주고 잘 할 수 있게끔 관리하는 것도 힘든데, 또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고 교육을 시켜서 준다면 더 어렵지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그렇게 해야 만이 저희들은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로컬푸드 주체는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농업 그쪽에서 센터 쪽에서 큰 로컬푸드를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조그마한 것 틈새시장을 접근하려고 그쪽에서 센터 쪽에서 큰 로컬푸드를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조그마한 것 틈새시장 접근하려고 지역공동체하고 연결된 어떤 로컬푸드를 한번 이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희도 그렇게 보고 지금 어렵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요. 이 로컬푸드가 우리 정읍시에서 한 주체로 한 군데에서 하는 것도 어려운데, 또 여기에서 조금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사업에 성공 신빙성이 없어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공동체가 형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성패가 있다고 보거든요. 공동체가 조직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하우스를 주어 버리면 옛날과 같은 보조금 사업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옛날과 같이 하우스 시설을 주고 하던, 말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생산하고 또 산외 민하마을 토종 곶감체험시설, 봄나물식재지원, 연근재비사업 여러 가지 있잖아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런 것들을 사업을 주어서 농산물이 생산이 되었어요. 그러면 일단 팔아야 하는데, 도매시장에 놓고 경매 부르려고 팔 것 같으면 말아야 되고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그렇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사업단에서 제대로 과장님이 생각한 것은 완주에서 실시했던 그런 로컬푸드 방식에 판매가 과연 이루어지겠는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다른 방법이 또 있는가?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외 민하마을 166쪽에 나와 있는 것들은 주민참여 예산제로 올라온 사업 같아요. 저희도 예산서에 포함되어서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깊습니다. 과연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이 사업을 할 때 성공을 시켜야 하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책임감이 막중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주민들이 주라고 해서 사업을 주는 것은 주민들이 생산해서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는 팔로까지는 사실 개척을 못 해주지요. 사실. 해주면 좋은데, 그런데 기 기술센터에서는 전자상거래는 교육을 한 10여 년 시켰을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10여 년 우리시민에게 시켜서 이제 좀 궤도에 올라가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행복네트워크사업단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받아서 과연 어떻게 감독을 하며 어떻게 또 앞으로 이끌어갈 것이며 저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것도 일반 해당실과에서 사업주는 것이나 똑같다. 그렇다면 저는 행복네트워크사업단에서는 정말 특별한 사업 주가 마을만들기라든지 그런 식으로 그쪽에 한쪽에만 매진을 해도 인력으로 달리는데, 이런 것 저런 것 다 이것 뭐 그냥 사업주는 것이에요. 이게. 앞으로 해보세요. 사업 실과에서 주는 것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주어서 생산하고 생산한 것 책임질 수 없으니까. 생산하는 분이 갖다 어디에 팔든지 팔아야 하고 그런 형식이에요.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이 그렇게 하면 이병태위원님께서 실패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소 물론 어려움이 있고 시행착오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실패를 하지 말자! 해서 사업단이 생겼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일을 해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가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저는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정말 마을 만들기에 관한 몇 가지 사업 특색 있는 것 그것을 함축을 해서 좁게 가지고 다수의 공무원들이 거기에 매진을 해야 만이 그게 정말 제대로 간 길을 갈 수가 있지 이것, 저것 한번 다해보자 정말 어려워요. 시민을 상대로 한다는 사업이 돈이나 주어가면서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데, 너무나 많이 사업을 벌리지 마시고 적은 사업으로 정말 거기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단이 되기를 저는 원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모든 분들이 의원님들처럼 걱정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하는데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업무를 분장하는 데에서 이런 사업들을 사업단에 맡겨놓고 다 잘해라! 하면 안 되지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주민참여 예산제도 저희하고 관계없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예산에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은 방법을 노력을 더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까 소규모 하우스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공동체를 조직한 다음에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학교급식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연계시켜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은 물론 거기에서 해야 되지만, 저희 일정 부분은 공무원들의 몫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 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각오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과연 저희들이 의도한 대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고 또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사업단이. 저쪽 농업부서에 보면 농축산센터가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가 있잖아요. 농축산센터에서는 어떤 보조금 집행 사업 집행을 주로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 본인들이 농약 통을 매고 농가에 가서 해주는 농민들이 지금은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해도 본인들이 직접 해주어가면서 실험을 하고 이렇게 하는 집단이거든요. 그렇다면 행복네트워크사업단도 거의 비슷하게 이런 쪽에 전문가가 되어서 계속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데, 참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사업을 축소해서 여기 있는 분들이 연구자가 되어 버리면 정말 마을 만들기는 성공할 것이다. 저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용역비 162쪽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적 컨설팅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농식품부 소관 포괄보조사업이 읍면동 소재지 정비사업, 권역단 종합정비사업, 마을 공동소득 공동문화조성사업이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여러 차례 사전준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은 공모신청도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선정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공모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이렇게 주민들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선진지를 다녀오시도록 해서 주민들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고 하는 그런 컨설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연구해서 정부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면 안 뽑아 준다고 하더라고요. 외부연구용역 기관에서 한 용역결과물을 선정을 한데요. 그 기준이.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외부용역을 맡길 때에는 사실 우리가 다 용역과제를 주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공직 내부가 훨씬 실력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시에 상황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그 외부기관보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잘할 수 있는데 자꾸 이런 용역을 외부에 맡기는 것. 이것은 정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이런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권역단위라든가 소재지 한 건 하는데 보통 5천만 원, 1억 정도 주어야 하는데, 저희는 4개를 하는데 최소한에 어떤 자문 그런 부분만 최소화 시키겠다 해서 예산을 3분의1 수준밖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만들기 하고 마을 공동체 만들기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지역공동체는 무엇이고 마을 공동체는 무엇인가?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특별하게 정의감을 내린 적은 없지만, 마을 위에 더 상위개념을 저는 지역공동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마을하면 시골 농촌마을이 인식되기 쉽거든요. 사실상 농촌아니어도 시내권도 마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내권에 있는 것들 기존마을들은 마을 하면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그래서 지역이라는 지역공동체 하면 생활공동체, 문화, 문화적인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생각하는 개념이 지역공동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것도 우리 행정 내부에서 가장 잘 알고 잘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것도 어디 외부에 연구 용역에 맡길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 집니다.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연구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예.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그것은 아까 이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년간에 어떤 기본계획 중장기계획처럼 5년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요. 민간위탁 조례가 부결됨에 따라서 이 위탁운영비는 자연스럽게 되겠지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소규모 로컬푸드 사업용 냉장탑차 구입 이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실제로 아까 이병태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지역공동 텃밭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공동체가 조직이 되어 있어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없는데 이런 탑차도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같이 여기 앞쪽에 하우스 그러니까 판매만 구축을 해야 주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연계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익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조서 19쪽에 아파트 밀집지역에 노인친화형 마을기업육성이 있어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종류가 뭐예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경로당에 어르신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동아파트 단지별로 공동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일자리창출차원에서 마을기업식으로 한두 개정도를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구상은 좋아요. 좋은데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일거리를 만들어 주고 있는가 이 이야기입니다.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옹동 삼리 마을에 자연가라는 마을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은 거의 100% 전주기업하고 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종류가 뭐예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김부각이라든가, 귀리원튀김 이런 것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런 단순 일거리 어려운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들 그렇게 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식품제조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그런 형태입니다. 우선은 그쪽으로 생각하고 예산에 반영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것 하면 일단 시설들을 하면 판매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생산판매까지 염두에 두고 시범적으로 아파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자리 제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에 관한 노인 분들께서 노인정에서 화투나 치고 하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일거리를 준다는 것은 좋아요. 그런 일거리를 만든다는 것 그것이 어렵다는 것이에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어떤 일거리를 줄 것인가, 그 분들한테. 저희 북부권 노인복지센터 거기에서 하는 것은 노인들 명태 껍질 벗기는 거 그것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남들은 쉽게 생각할지 몰라도 껍질 벗기는 것이 엄청 어려운 것입니다. 수입도 얼마 안 되고 껍질 벗기는데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몇 푼이라도 벌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정말로 이분들이 쉽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그런 과정들을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최소한 20번 정도 어르신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끝임 없이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그런 어르신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틀림없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 사업 접근방식들이 예전과 같이 무조건 공장을 설치 해놓고 일거리를 저희들이 지정해서 이것 하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 20번 정도 모여서 같이 토론하다 보면 어르신들 스스로 적성에 맞는 좋은 일거리를 어르신들이 내놓으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되도록이면 도시권에 가서라도 일손이 많이 필요한 것 그런 것을 찾아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직개편 기구 안이 마련되고 있잖아요. 행복네트워크사업단이 직속기관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니까 과에 타이틀이 삶의 질 정책관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혹시 행복네트워크사업단에서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까?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저희는 여러 가지 안을 냈습니다. 지역활력과라든가, 새로운 창조적인 이름 상징적 의미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행정지원관실에서 여러 가지 안 중에서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사무실정책과, 지역활력과 기타 서너가지 명칭을 저희 나름대로 권고는 했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어느 조직이나 그 기구에 과 이름을 들으면 그 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가 들어가 보지 않아도 이 과에서는 무슨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뽑아서 과 이름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모든 조직에 기구 명이 과에 이름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과들이죠. 그런데 삶의 질 정채관 이렇게 해놓은 것은 과 이름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혹시 여기에 행복네트워크사업단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나 해서 지금 예산을 심의중이기는 하지만, 한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몇 개 과 명칭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조금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복네트워크사업단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관 및 행복네트워크사업단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3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