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13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인천광역시계양구와 캄보디아 바탐방주의 자매결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위원장님 선임에 대해서 추천하실 분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의회 의원님들의 사적인 이런 일로 해서 상임위원회 개최하는 것마저도 불안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고루 맡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도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욕심을 전부 버렸습니다. 또 동료 의원님에게 부담주기도 싫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여건들과 능력을 봐서 어제 운영위원장님으로 만장일치 선출되신 김용헌 위원님이 우리 부족한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김유순 위원장님과 같이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김용헌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께서 김용헌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헌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용헌 위원님께서는 당선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감사합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남은 임기 동안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행정부와 잘 협의해서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전 단계로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보시고 감사와 관련한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이 계획서를 전문위원님이 검토하고,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한 거 아닙니까?
상구
정상구전문위원
이미 작성이 됐다 할지라도 빠졌거나 중간에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자료에 포함해서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좀 더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행정감사 도중에도 가능하지요?
상구
정상구전문위원
별도 자료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몇 가지만 추가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오류동에 골프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산동 절개지 체육시설 추진 현황, 효성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 추진 현황, 복지서비스과 미추홀요양원에 대해서 예산하고 추진 현황을 자세하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전문위원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승학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김포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평구, 서구, 강화군, 서울특별시 강서구외에 9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의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협의회 구성 자치단체로 양천구청장을 협의회 구성 위원으로 추가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권역내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모쪼록 권역내 모든 단체가 공동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구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7조 제152조 규정에 의하여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여 균형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대책에 공동대응하면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미포함 되어 있었으나 가입동의서를 제출하여 이번 규약 개정을 통해 포함시켜 나감으로써 원활한 광역행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구성원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김포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평구, 서구, 강화군, 서울특별시 강서구외에 양천구를 신규로 추가하고자 하는 규약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는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는 현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평구, 서구, 강화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경기도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김포시 등 9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주요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치단체간의 상호 이해관계 해소와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접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협의회 구성단체로 추가 편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사항으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제18조에서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참여하고 있는 9개 자치단체가 모두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여야 규약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므로 써, 이런 말이 있는데 행정사무 일부란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규약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곽성구위원
제안설명, 제안이유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47조 및 제152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에 일부를 공동으로’라는 것이 있는데 사무일부는 어떠한 사항들을 일부라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굴포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평에서 시발이 돼서계양구를 거치고 김포를 거쳐서 한강으로 흘러가는데 그런 사항일 경우 굴포천을 정비한다면 우리 지역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부평과 김포와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 사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서울특별시 양천구라든지 이런 데는 어디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을 경우에도 항공기 소음 이런 문제들이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같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도 해당되고 강서구에서 양천구로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곽성구위원
대단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러한 사항들은 군사나 치안의 섹타라고 합니다. 경계 구역 이런 것들인데, 그것은 명확합니다만 행정은 명확성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환경, 소음, 물 관리 이런 모든 것들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인접 관청하고 연계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헌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었는데요, 여기에 9개 단체가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단체라도 개정안에 찬성하지 않으면 규약을 개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개정이 됐는데 타자치단체에서 한 단체라도 안될 시에는 안 되는 거네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개정된 사례를 보면 93년도에 구성돼 가지고 5번의 개정이 있었는데 각 자치단체가 필요에 의해서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천구가 가입신청을 했는데 의회 의결을 동의를 받아서하는 겁니다. 김포, 부천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같이 들어와서 연관되는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인접지역, 곽성구 위원님께서 섹타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접 지역에 공통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결되었던 사항은 없습니다.

김용헌위원
그 배경을 굴포천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서부수도권행정협회에서 계양구 관련 안건규약 제16조를 보면 경비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 총 예산 부담액 규약 보면 정례회 임시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최될 때 토론되는 의견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굴포천 정화사업이 있었고요, 김포, 강서구 그 때는 강서구가 양천구하고 나눠지기 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평구에서 역사박물관을 짓는데,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내달라 그렇게 해서 했던 사항이 있고요, 경인운하 사업 관련해서 중앙부서에 결의문을 제출하는 사항이 있었고요, 굴포천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39번 국도를 가시다 보면 서울, 인천, 계양구가 나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을 명확하게 조정하자는 사항이 있었는데 지속 협의로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역버스 노선 조정에 관한 사항도 건의 했었는데 아직 자치단체간에 김포, 경기도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합의가 되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역 단위별로 해서 물, 대기환경, 교통 노선 등 협의 할 때 지역의제로 삼아서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방금 굴포천 얘기를 하였는데 벌말로라고 있는데 벌말로도 조금 가면 김포, 계양구, 서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사고라도 난다고 하면 복잡해집니다. 사고뿐만 아니라 그 옆에 도로를 중심으로 발전하는데 양천구가 불만하는데 우리 계양구에 소음, 공해 있었을 때 그런 관계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항은 찬성하는 바입니다.

김용헌위원
곽성구 위원님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계양구가 분담해야 될 액수는 얼마가 됩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지금은 별도로 분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행정경계 조정도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고 합의 되지 않는 상황에 있는데요, 등기 각종 공부 수정은 일반 행정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비용은 없습니다.

김용헌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시는 속에 실무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일이 교통문제입니다. 저희 주민들이 요구해서 시내버스나 시외버스운행 조건을 얘기할 때 경기도, 서울특별시, 부천시 연관되기 때문에 노선 만드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9개 단체가 합의가 된다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빨리 해결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양천구가 되면 10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이 되는 건데요, 93년 9월부터 구성돼서 16년 동안인데, 그 동안 효과적인 사업이 있었나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굴포천 조정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경인운하도 되고 있고요, 굴포천 수질개선 협조가 가장 잘 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년도에도 개정되지 않았나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2007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행정구역이 명확하게 조정이 안 된,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을 했었는데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지속협의로 나가는 겁니다. 부천하고 서울 강서구하고 저희하고 처음에는 부천이 됐다가 계양구가 됐다가 서울시가 됐다가 하는데, 그것을 도로로 자르고 하다보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많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만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주민들 모여있을 때 가 봤는데요, 벌말 그 쪽에서 타면 양천구는 서울하고 별로 안 멀잖아요, 버스요금을 인천금액으로 안받고 서울 쪽....., 인천에서 인천은 1천원인데, 2천원을 받나봅니다. 그런 내용들도 협의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다음 안건에 상정해서 서울 버스가 강서구 양천구가 들어오잖아요, 버스요금은 서울시청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건의해야 될 겁니다. 여기에서 합의가 되더라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 규약을 보면 제8조 제2항에 협의 안건에 합의는 참석위원 전원의 참석으로 결정이 되는데, 전원이 다 참석을 하나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참석위원 전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건을 상정했을 때 7분이 됐을 수도 있고, 9분이 될 수도 있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포공항 소음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청장님께서도 강서구나 양천구 쪽은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도 3분의 1 활주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공항에 얘기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버스 소음문제가 협의돼서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조금 전에 토론했듯이 찬성하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와 캄보디아 바탐방주의 자매결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4분 속개
정권
박정권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권입니다. 항상 계양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양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인 계양구와 바탐방주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남아의 자원부국이자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하고 있는 캄보디아 제2의 도시인 바탐방주와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함으로써 양도시간 생산적인 교류협력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하여 현 인천 네트워크 확대로 우리구 국제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캄보디아 바탐방주 교류추진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캄보디아는 대표되는 관광자원 및 외국의 투자 등에 힘입어 아시아 신흥경제성장 국가로 부상하고 있고, 한국인에 대한 호감이 높고 중국, 베트남 에 비해 극히 적은 외국자본에 대해 높은 개방도를 가지고 있어 2006년도에는 외국인 직접투자액 1위국을 기록하고 있으며, 인천 기업체의 대 캄보디아 수출액도 급증하여 2007년 동기대비 86.6% 하고 있어 향후 경제분야 특히, 자원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평가됩니다. 캄보디아 제2도시인 바탐방주는 748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넓은 토지의 곡창지대로 알려져 있으며 낮은 임대료, 저렴한 인건비등을 경제적 조건으로 이용 제조업, 토목, 건설업 진출의 유망교류를 통하여 우리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내 타도시와 자매결연 관계가 없는 상태여서 행정적, 경제적 문제에서 선점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국제적인 감각과 안목으로 자매결연 동의안을 해 주시면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국제자매결연체결 및 현지조사를 위하여 방문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방문하시어 뜻 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빛내주시고 발전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구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와 캄보디아 바탐방주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동남아의 자원 높은 경제 성장율을 시현하고 있는 캄보디아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므로서 양도시간 행정적 상호 발전을 도모하여 네트워크로 국제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배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경위는 2008년도 국제자매도시 자료수집을 하였고 2009년도 3월 19일 계양구와 바탐방주가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 20날부터 4월 23일까지 바탐방주 주지사가 계양구와 의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일정은 회기 때 동의안이 의결되면 체결식을 갖고 계양구 중소기업 해외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캄보디아 바탐방주와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제39조 제1항 제10호 및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거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캄보디아는 제2의 도시로서 지리적 풍부한 자원 용지 등으로 계양구 관내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으며 수출량도 증가 추세에 있어 향후 협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되어 계양구와 바탐방주와의 그간의 추진경위 등과 실질적인 교류를 위한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엠오유 체결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정권
박정권지역경제과장
우호협력체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뒤에 앉으신 분 엠오유라는 것을 영어사전을 찾아봐주세요,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바탐방주하고 우호협력 체결했는데 우리 계양구에서는 기업인하고 구청 직원이 바탐방주에 간 사실이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지역경제과장
청장님하고 경영협의회에서 기업체 3, 4분이 가셔가지고 체결하고 왔습니다.

곽성구위원
방문했다는 내용은 없네요? 체결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정권
박정권지역경제과장
방문해서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방문이라고 하지만 서면으로 왔다 갔다 했는지 사람이 왔다 갔다 했는지 명확하게 해야 되고 며칟날 누구누구 그것도 팀장님 어느 개발주들하고 몇 월 며칟날 몇 박으로 언제까지 엠오유 체결이라는 것이 어떤 세부내용인지, 체결 내용들을 하나씩 질문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도 지금 우주베키스탄 가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미래가 밝은 나라와 우호관계를 맺는 것은 상호국가간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라는 뉴스라든지 이런데 보면 미래발전이 있는 미래가 있는 그런 나라와 우호협력 기술제공....., 우즈베키스탄은 석유입니다. 석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디지털 이런 것을 같이 교류하면 상호간의 국가간에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가 과연 국가와의 관계는 어떻게....., 대통령도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다른 국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미래가 밝은 나라로 가실 것 같은데 캄보디아도 대통령이 갔다 오신 적이 있습니까?
재범
전재범기업지원팀장
캄보디아는 안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좋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도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나라 남한 중에서 계양구는 인천 중에서도 가장 북단은 아닙니다. 서북단 지역이고 농촌과 도시가 병존하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이 거기 가서 얼마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인지 아직까지 국가끼리도 그런 것이 없는데 계양구에서 지금 베트남하고도 몇 년 동안 청장님이 맺었고 했는데 거기도 지금 기업들이 몇 개 가 있는지 현황도 알고 싶습니다. 팀장님, 베트남 물론 캄보디아입니다만 베트남은 8년정도 10년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는 기업들이 몇 개 기업이 가 있습니까?
재범
전재범기업지원팀장
현재 베트남 진출 업체에서 경제교류를 하는 업체는 유성 아이비원탁 관내 공급업체 등 4개 업체가 수출 현지 공장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서는 뭘 만들고 거기에서 어떤 것을 수입해 와서 하는지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전재범기업지원팀장
우성 아이비에서는 고무모터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하노이 현지 공장 설립 유럽 호주 미주 등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평균 1인당 월70달러 8, 9만원입니다. 2번째 절삭공구 제조업체 인 원탁공구는 2007년 시장개척단 현지 업체 윈드타워와 매월 4내지 5천달러의 절삭공구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장이 되겠습니다. 건축내장제 내부 인테리어 생산업체인데, 2007년 해외시유지 개척단 참가 시 연결된 스콜비온사와 약10억원의 호텔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커서 계약은 교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동우개발주식회사입니다. 건설장비 바퀴를 세척하는 제조업체인데요, 2007년 세척단 참가 이후 2008년 4월 경에 현지에 건설업체 진출해 있는 아주건설에 세륜기 3대, 1대 2천만원에 납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계양구 이익은.....,
재범
전재범기업지원팀장
총매출성과 129억원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양구의 기업체가 벌어서 계양구에 세금을 내는 겁니까? 거기서 어떤 수입을 해 와서 하는 겁니까? 우리 기업이 진출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세금을 더 내는 겁니까?
재범
전재범기업지원팀장
자체적으로 어려운 기업들이 해외에서 경영활동을 하므로서 기업에게 수익을 계양구에 세금을 내고 국세도 낼 수 있고 하는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계양구청장님이 가고자 하는 설비들은 구청장명으로 가는 겁니까? 국가를 거쳐서 가는 겁니까? 승인을 받고 계양구에서 하는 권한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국가에서 기업이 외국으로 가서할 수 있을 때 국가에서 통제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범
전재범기업지원팀장
국가는 이미 대사관을 통해서 외교교류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을 통해서 경제교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매결연을 통해서 베트남같은 경우 현지에 붕타우시 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붕타우시를 통해서 상공회의소에 도움을 받고, 시장개척단 상담을 통해서 계약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은 10개군구 중에서 다른 구들은 외국과 자매결연을 몇 개국과 맺었는지 알아봐 주세요. 부평구는 어느 곳과 맺고 안 맺은 곳도있고 맺은 곳도 있을 텐데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베트남만 본다 해도 지금 10여년이 됐는데 4개 업체가 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 3개 업체가 가 있고 1개 업체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계양구에 사업체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는지 세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만큼 계양구에 이익이 돌아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느 기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물론 좋습니다. 기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키워주는 길을, 통로를 내주는 것인지 그 업체와....., 제 생각입니다. 정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업체와 같이 묶어서 나도 좀 벌고 기업도 좀 벌고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인지,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붕타우시하고도 4개 업체 계양구에 중소기업체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투자를 안한다는 겁니다. 가서 일을 안하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느닷없는 캄보디아다....., 대통령께서도 미래발전가능한 국가 기술과 상호 국가 협력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계양구는 어떠한 국가에서도 인정이 잘 안 되는 그런 국가들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우리 기업들이 가서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혜택을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기업을 조금이라도 편의적인 이런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의회에 동의를 얻는다 하면 의회는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법을 제정하고 행정을 감시하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의회에서 결정을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계양구의 전체적인 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도와주기 위해서 계양구 의회가 동의해 주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제가 욕했던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일단 중지하고 다른 위원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헌위원
곽성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무과장님이 현재 베트남과의 관계 등등 여러 군데를 하실 때도 실무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팀장님이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외교문제는 국제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바탐방주 관계는 약속이겠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중소기업인들이 저희보다 낮은 국가에 가서 경제적인 도움을 얻을 위해서 나가는 돌파구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일은 그때 가서 보고 지켜볼 일이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전개해서 수익을 얻는지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팀장님이 답변하셨듯이 붕타우시 베트남 관계에 대해서 3-4개 업체가 연간 총매출이 130억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윤을 20% 잡으면 430억 정도 되는데 사업 전개는 활발하지 않다고 보는데 우려되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과연 단체장이 어떤 식으로 사업을 전개하는가 우려성이 있고 나름대로 외유에 그치지 않는다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곽성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베트남과 자매결연이 성립이 된지도 여러 해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베트남과의 관계에서 비전을 볼 때 공무원이 아니고 계양구에 사는 구민으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전재범기업지원팀장
베트남은 2천년 8월 29일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요, 캄보디아에 진출하는 의미는 그 당시만 해도 부존자원이 많고 그 당시만 해도 인건비가 싸고 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에서는 인건비가 높아서 제조단가가 높아지니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베트남도 여러 나라의 기업들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생산단가 경쟁을 맞추다보니까 그리고 새로운 부존자원 차원에서 캄보디아를 새롭게 자매결연해서 나가는 건데요. 지금 자매결연 맺는 바탐방주와는 자매결연 맺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점해서 저희가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선점하면,

김용헌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곽성구 위원님 의견에 반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양해를 구합니다. 경제인들이 15명정도 간다니까 사업을 추구하는 사업가들이 후진국에 사업을 도모해서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들의 사업수단일거고요. 제가 본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면 6개월이내에 실무 과장이 바뀔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하반기에 업무를 다루거나 할 때 분명히 이번에 제시할 때 안건을 가지고 다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실무진들이 어떤 안을 가지고 어떻게 서포터즈를 해서 사업을 전개할 것인가 만약에 본 의원의 소견으로 말씀드리면 7월달초에 6월말에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니까 베트남과 같이 행정부를 중소기업인들이 먼저 가서 저희도 그 시기에 같이 가서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하고 행정부를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될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갔다 왔던 명부를 요구했었는데 안나왔습니까? 바탐방주에 가셨던 기업들 관계공무원들 명부 대충, 우리 김용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의혹들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바람직한 것도 있고 의혹도 많습니다. 절차도 매끄럽지 못합니다. 이런 것이 된다고 하면 사전에 엠오유를 체결하기 전에 이 조례를 올리기 전에 충분하게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율해서 의회 의결을 거친다면 의회에 그런 것을 요청해서 이러한 일로 가는데 의회에서도 동참해 주십시오. 해서 엠오유를 체결하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 다 만들어 놓고 의회 의원들 눈은 물론 집행부 기업들이 보는 눈과 다 각기 틀려요, 시력도 틀리지 않습니까, 의원들께 갔다 온 사람이 설명을 하고, 이런 것에서 매끄럽게 가지 못하고, 독선 아닙니까? 우리 갔다 왔으니까 의회에서 무조건 의결해 주시오 하는 거 아닙니까? 느닷없이 올려서 설명 한번 한 것 없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 인건비가 싸고 이런 말씀을 팀장님이 하는데, 중국을 한번 봅시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이 가깝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살아남은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차후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미래도 생각할 수 있지만 잘못됐을 때 우발적인 것도 생각해 놔야 되는 것이지 경제 나쁘다 거기 가서 그렇게 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성공단도 보세요, 국가니까 국민이니까 임금을 올려줘도 좋고 낮춰도 좋지만 중국 가서 홀랑 벗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살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의원들의 눈을....., 조례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모든 일을 부드럽고 매끄럽고 누가 보더라도 동정이 갈 수 있는 부분으로 해 줬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캄보디아 바탐방주와 자매결연을 맺은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후진국과 자매결연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박정권지역경제과장
보고 드렸듯이 바탐방주 도시기반시설이 최악이 되어 있습니다. 유망한 업체가 가서 발전시킬 수 있고 계양구 이익을 도모할 수 있고 인건비도 낮고 관내는 중소기업체가 380개 정도 됩니다. 약15개 업체 선정해서 자매결연 맺어서 투자 상담도 하고 할 예정입니다. 보고드린대로 인건비나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 쪽 업체하고 상담하면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 동의안을 얻기 전에 먼저 상담하고 구청과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탐방을 먼저 하고 동의안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권
박정권지역경제과장
동의안을 해 주셔야지만 가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2009년 3월 19일날 청장님하고 기업인들이 가셨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 의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의회에 의원님들도 같이 가 보고 그런 내용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
박정권지역경제과장
우호 협력이라는 것은 사전에 그 도시와 계양구 간에 사전 의결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매도시의 의견을 받아서 본격적인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용헌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 날 참석하셨나요? 방문해서 갈 때 의회 이런 일이 있어서 답사를 가야 한다 같이 갔으면 합니다.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 불쾌했다는 겁니다. 동의하는 문제를 상임위원님 중에 오늘 3분이 참석하였는데 동의해서 중소기업인들과 가서 개척할 수 있는 문을 열어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때 저희도 참여해서 공식행사에 참석하고 별도의 스케줄로 별도로 해서 바탐방주 도시를 다니면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의회나 집행부나 임기가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 베트남붕타우시와 현청장님이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다음 청장님은 필요없다고 4년간 전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초대도 안 했습니다. 가지도 않았고요, 지금 청장님이 청장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고 구민의 날 행사 때도 뭘 보내 가지고 참가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별로 계양구가 이익 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4군데 기업이 갔다고 하는데, 계양구에 얼마나 보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익이 없습니다.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또 되리라고 보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일개 기관단체장이라고 한다면 어느 선까지 지속 가능하게 가야 됩니다. 국가에서도 안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인 계양구가 우리나라 전체 자치단체 중에 뭘 어째서 이런 것에 앞장서 가지고 물론 앞장서는 것은 좋은데 인격적이라면 좋지요, 무의미하게 끝날 수 있는 것이라면 안 되니까 1년간 남아있는 동안에 좋은 장점들을 관찰하고 다음 집행부가 들어섰을 때 엠오유를 체결하든지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깐 5분간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4분 속개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위원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생소한 국가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거의 미래발전이 없는 나라로 판단하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의 한 도시와 엠오유 체결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께서 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 견 없으십니까?

김용헌위원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인들이 현지에 나가고 사업을 하는 것은 단체장과 그분들의 몫이니까 답변을 들으면서 행정부에서 방문할 때 저희한테 통보없이 갔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동의안은 동의해 주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안을 봐가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하는 쪽으로 동의를 원합니다.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곽성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일처리하면서 다룰 것이고 저희구청에서 캄보디아에 대한 현황여건을 일부 업체만 공개하고 안내를 한 것이 아니라 경영자 협의회를 통해서 300여개 중소기업체에 캄보디아의 모든 현황과 진출유망종목 등 여러 가지 내용을 전체 100% 기업체에 안내공문을 발송했고 저희가 수시로 전화해서 희망업체를 골고루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0여개 희망업체가 신청했고 앞으로도 계속 현황을 설명드려서 추가로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엠오유 체결시에는 3월 중에 캄보디아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어렵게 탐방하는 쪽으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미처 의회에 사전보고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3월 중에 기업체와 청장님이 가셨을 때도 그 쪽에 여러 가지 모르는 사항을,
유순
김유순위원장
10개 기업인들도 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한국인중에서 캄보디아에 20여년 정주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 관하고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분이 중간에서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3월달에 빠르게 엠오유가 체결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미쳐 의회에 보고 못한 점은 사과를 드리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추천을 한다, 알선을 한다 거기에 따른 책임은 알선으로 끝납니까? 추천으로 끝납니까? 망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구에서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중소기업이 캄보디아에 어떠한 설비 진출을 할 경우 캄보디아정부하고 저희구하고 보증을 서는 겁니다. 보다 안전하게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관에서 보증을 서는 입장입니다.

곽성구위원
참고로 듣겠습니다. 결정은 위원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반드시 책임도 따라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용헌위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양보를 하시고 동의안을 하셔서 원안대로 동의안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쓴소리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실무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도 올림픽 할 때 계양구에 선수가 파견이 됐습니다. 소정의 실력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렸는데 시의원이나 여러 단체장들이 갔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여비가 더 듭니까? 의회에도 얘기를 해서 같이 가서 같이 참여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실무국장이나 과장 선에서 안 된다는 겁니다. 팀장님들이 숙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일이 5대에도 다가올 6대에도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김용헌 위원님은 원안가결을 원합니다만 이것은 상대적으로 시기가 너무 긴박합니다. 정의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책임도 있고 집행부에서 중소기업인들 300몇 개 얘기를 하시고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잘못됐었을 때 의회에서 의결해 줬다....., 다음 기회에 1년간 관망을 더하고 할 수도 있고 다른 기업도 보고 다음 기회에 했으면 더 좋은 것이 되지 않겠느냐 구민을 위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은 부결하고자 하시는 거지요?

곽성구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결정을 내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의결된 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