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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135회 제2기획주민복지위원회200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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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승학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시설관리공단 2007년도 경영평가 결과 2009년말까지 경상수지 50%미달 시는 청산이라는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 경상수지율 50%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단으로부터 2009년 2월 11일 현수막게시대 관리위탁에 대한 검토 요청이 있었으며, 해당 부서인 경관녹지과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금년 3월 24일 위탁키로 결정하고 동일자로 관련조례 및 공단실시 조례안에 대한 개정 요청이 있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 처리 위탁판매 사업은 개별조례인 우리구 폐기물관리조례 위탁계약에 의하여 2006년 3월 2일부터 위탁하여 오던 사항을 조문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제23조 제1항 제9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위탁 판매사업, 안제23조 제1항 제10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구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사업 위탁계약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의 추가로 이를 반영하여 수반되는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23조의 시설관리공단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사업,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을 추가로 삽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3조 제9호에서는 당초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계양구시설관리공단에서 무상으로 판매관리를 해 왔으나 향후 공단수지와 연계하여 배달수수료를 종량제봉투 가격의 2%, 소매의 경우 8%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위탁업무를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제23조 제10호에서는 그동안 계양구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을 한국옥외광고협회 인천광역시 지부와 위탁계약 후 기부채납을 받아 운영했던 것을 계약기간 만료로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수입 확충을 위해 신규로 계약하여 운영하고자 추가업무로 지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 추가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데, 양승원 국장님이 가시고 난 후에....., 올해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한대로 3월부터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연간수익이 어느 정도나 발생할거라고 보세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은 연간 6,714만 1천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판매수익이 그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데,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청사 위주로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청사는 수입이, 문화회관을 빼고는 수입이 없는 실정이거든요, 의회청사라든가, 구청사, 청소년 수련관, 노동복지회관등은 임대수수료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구청사는 노래교실과 은행 임대사항이 있고요.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일하는 부서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수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공단을 공기업으로 봐서 무조건 50% 이상을 맞춰야 된다는 위주기 때문에 50%를 맞추기 위해서 작년같은 경우 사람도 많이 정리했고 공단이 어려웠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익사업이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공단에 위탁해서 수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겠고요. 공단은 다시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헌위원

답변하신대로 50%를 얘기하시는데 50% 달성을 주장하셨고 계양구에서 볼 때 자구노력으로 구조조정 실태라든가 경영평가의 실태 그런 것이라든가 2008년도 평가한 결과 달성률은 몇%까지 나왔는지 정확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것은 현수막게시대나 쓰레기봉투 판매 위탁했을 때 다른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49.35%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0%가 안되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각 부서별 수익이 나는 사업 중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을 찾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50%가 안된다는 거네요?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50% 선을 넘어야 만이 시설관리공단 존립이 결정이 된다는 거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측이 49.35%라고 하는데 걱정이 되는 것이 문화회관 대관료수입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관람객이 많아야 되는데 관람객이 적게 왔을 경우에는 예측한 수익이 줄어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지금 문화회관 관람료를 얘기하시는데,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측한대로 다 와야 되기 때문에,

김용헌위원

행사 자체의 질을 높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지난번 추경에 5억원을 의결해 주셔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좋아지면 관람객이나 편의시설을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회적인 프로그램을 상영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주민들이 다른 데에서 하는 공연이 너무 비싸서 못 가본 공연을 계양구 내에 있는 문화회관에서 싸게 볼 수 있다면 가까운 데에서 볼 수 있는 사항이 만들어지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이사장님하고 상의해서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 때도 예산을 세웠으니까 맞게 시설을 하고 우리가 양질의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시설이 미비하면 추가로 할 필요도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인데, 색다른 것이 하나 있네요. 현수막 지정대 관리 운영 추가라고 해서 있는데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분석한 결과 한국옥외광고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위탁계약 후 기부채납을 받아 운영하던 것을 계약기간 만료로, 이런 말이 있는데요.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기부채납은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도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까지 내어줘서 아파트를 지어서 준공할 때 도로는 구청이나 시도로 준다는 의미입니다.

곽성구위원

옥외광고 대에서 기부채납을 어떤 사항을.....,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옥외광고물 게시대를 설치해서 개인적으로 홍보하는 사항을 현수막 업체에 맡겨서 게시대에 걸잖아요, 거는데 얼마씩 받는 거거든요, 그것이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구청으로 기부채납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고대를 구청에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계양구 광고대는 몇 개가 됩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58개소입니다.

곽성구위원

한 대당 몇 개까지 걸 수 있습니까?
기홍

한기홍광고물관리팀장

7개까지 걸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1개당 얼마씩 받습니까?
기홍

한기홍광고물관리팀장

1개당 보통 10일정도 게시기간을 주는데요, 24,000원에서 25,000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상당한 수입이 되겠네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런데요, 거기에서도 일부 나가는 금액이 증지수수료, 도로점용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8,800원이 수수료로 들어가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도로사용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한국옥외광고협회에 위탁을 한,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위탁 의미는 설치를 거기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에는 현수막을 노끈으로 묶어서 해서 도시경관을 저해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게시대를 만들어서 일정기간 동안 게시하게 돼있고, 협회에서 관리를 하다가 일정기간이 되면 그 게시대를 구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몇 년 동안 했습니까?
기홍

한기홍광고물관리팀장

5년 동안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약서가 있습니까?
기홍

한기홍광고물관리팀장

기부채납서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계약 만료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홍

한기홍광고물관리팀장

계약만료가 되면서, 그 당시에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요, 만료기간이 5월 17일자로 되기 때문에 구청으로 자동 귀속이 되는 겁니다. 경영개선을 위해서 공단에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잘 됐습니다. 그것을 옥외광고협회에서 너무 많은 기간을 둔 것 같습니다. 타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타협회라든지 이런 것에 기간을 짧게 줬다가, 꼭 거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으면 줘야지 한 사람만 먹여 살리려고 5년씩 주면 그런 부분이 걸리고 합니다.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으니까 10년이고 100년이고 관계는 없는데 거기에서 얼마의 돈을 벌었는지 계산해 봤습니까?
기홍

한기홍광고물관리팀장

인천광역시 협회에서 작년같은 경우 연간 수수료수입은 8,800만원정도 수익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1억 4천만원 정도 도로 점용료 증지수수료를 올렸습니다.

곽성구위원

광고협회가 순수 가져가는 것은,
기홍

한기홍광고물관리팀장

8천만원 정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지정게시대가 58개소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대행수수료가 8,800원이잖아요, 수입증지 6천원하고 도로점용료 이것은 구 수입으로 들어가고 대행수수료 8,800원은 공단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년 총수입이 1억 4천만원이라는 겁니까? 연간 총수입이 얼마정도 되나요?
기홍

한기홍광고물관리팀장

2억 3,800만원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지나가다 보니까 게시 날짜가 10일로 지정되어 직인이 찍혀 있잖아요, 날짜가 지난 것도 있는데, 홍보를 안해서 그런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홍

한기홍광고물관리팀장

검인을 10일간 주고 3일까지,
유순

김유순위원장

기간 외에는 못 걸게 되어 있는 거지요?
기홍

한기홍광고물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지나다보니까 저희 눈에 많이 뛰잖아요, 날짜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붙어있는 것은 왜 그런 거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그 관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은 광고협회에서 했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날짜가 지났다 해도 게시하겠다는 분이 계시면 게시를 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신청을 하자마자 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이럴 것 같습니다. 광고업체에 현수막 게시대 현수막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공단으로 넘어가면 공단에 현수막게시 하겠다는 비용을 내고 어디에 설치한다고 하면 설치한 것을 확인하고 기간이 지나면 철거한다든가 아니면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계속 게시하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 부분은 혜택이 있는 거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광고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시광고협회가 계양구가 아니기 때문에 공단이 하면 잘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가 복지서비스과에 노인문화센터하고 재가노인센터하고 조례가 올라왔는데 비영리법인으로 위탁을 준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복지법에 보니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검토를 안해 봤는데요, 공단이 위탁을 한다면 도리어 경영악화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문화센터 같은 시설은 예산을 투입만하는 사항입니다. 복지예산이 내려오면 배부하는 것이지 구 수입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 같은 인력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공단에 위탁한다면 공단이 커지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수입측면에서는 안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수입도 중요하겠지만 시설관리 쪽에서 인원이 많이 감축됐고, 감축된 인원들이 다른데 취직하기도 어려우니까 다른데 위탁을 주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시켜서 그런 분들에게 자리를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공기업으로 보기 때문에요, 기업은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수입이 창출이 되어야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되나요? 복지법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도 되던데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수입측면에서 본다면 저희가 2007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금년말까지 50% 안되면 청산을 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추후에 조례가 올라오니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경영개선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가노인 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조용순입니다. 이번 제135회 임시회 조례안 상정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문화센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의안번호 1284호입니다.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노인문화센터는 권역별로 3개소가 설치됩니다. 효성노인문화센터가 6월, 계산노인문화센터 10월에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으로 준공되고, 동양노인문화센터가 11월에 지상 1층에서 3층으로 준공될 예정입니다. 노인문화센터는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거해서 노인여가 시설로 분류됩니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의 중간 규모입니다. 노인문화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노인문화센터의 업무는 복지와 상담, 취미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조례안 제5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노인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운영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수탁기관의 의무, 지도 감독과 이첩기간의 취소, 손해 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의안번호 1285호입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효성재가노인지원센터가 6월에 계산재가노인지원센터 10월, 노인문화센터와 병행해서 지상 3층에서 5층으로 준공될 예정입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는 낯 동안과 장기간 통원서비스를 제공 하고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가정을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주요업무는 방문 및 통원서비스, 구청장이 위탁하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합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수탁기관의 임무, 손해 배상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노인문화센터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이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5월말에 조례를 공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조례가 공포되면 이첩사항을 공고하고 계양구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계산노인문화센터나 계산노인지원센터도 동일한 방법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구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계양구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지역노인문화를 선도하는 문화 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기존경로당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모델 개발 추진계획에 의거 계양구내 노인문화센터 권역별로 설치되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조에서 노인복지의 기본운영을 명시하고 있는데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발전에 기여하여 온 바로서 존경받는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또한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법 규정은 노인들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이 노인복지의 가장 중요한 목표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의 이용 극대화를 위해 신세대 노인들의 욕구를 적극 반영하고자 문화, 스포츠 등 시설의 다변화를 통한 활력있는 노인문화를 형성하고 시대적 변화에 걸 맞는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제3조에서 노인문화센터의 상담실, 프로그램실, 건강증진실, 비상재해 대비 필수 시설을 명시한 것은 2009노인문화센터 운영지침을 근거로 복지사업과 문화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제4조에서는 노인문화센터의 업무는 노인을 상대로 하는 복지사업, 상담사업, 취미활동, 교육활동, 특별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노인문화센터는 성격상 법적으로 노인여가시설로 분류되지만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의 중간형태로 이해할 수 있고 시 지침에 맞추어 업무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제5조에 노인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위탁대상 규정은 비영리법인이고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는 것을 근거로 3년간 위탁하며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 수탁자는 시설, 장비, 예산 등을 목적대로 사용하고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토록 하고, 시설 및 권리를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기본적인 운영 관리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제7조에서 수탁자는 관계공무원이 매년 1회 이상 감사 및 수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 상황 및 관계서류 제출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연한 권리이고 관련 업무에 대한 수탁기관의 적극 적인 협조의무 사항을 명시하여 준수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8조내지 제10조에서는 위탁운영의 취소사유,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운영규정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노인의 기본 욕구를 보면 사회적으로 유용한 존재가 되고 싶고, 어디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선택하고 싶은 욕구와 병들거나 쇠약했을 때 보살핌을 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노화와 죽음을 질병이 아닌 인간의 자연적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에 부응코자 노인문화센터는 지역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활동의 장으로 위상을 적립하고자 신세대 노인들의 욕구충족과 다기능 여가공간 완비,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위해 보편적 노인계층이 원하는 여가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인의 정체성 회복과 생활의 질 향상의 장으로 승화하여 건전 여가문화 활동 지원을 통한 노인들의 충전의 장으로 활용,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인문화 정착을 하기위한 조례로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계양구에서 전국의 가장 모범적인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타시도 운영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철저히 준비,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계양구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비하고자 공적 노인요양보호 체계를 확립하여 노인가정부담을 경감하고자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계양구에서는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종합적 재가노인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9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31조, 제32조에 따라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인에 대한 대표적인 서비스는 노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 시설보호와 재가복지서비스로 대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시설보호가 중심을 이루었으나 1989년 노인복지법 제1차 개정과 1993년 2차 개정시 가정에 있는 노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시키고자 각각‘가정봉사사업’, ‘재가노인’이라는 용어와‘재가노인복지’라는 용어를 명시하게 된 후부터 재가복지서비스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제3조 내지 제4조에서는 재가노인지원센터의 기능, 이용대상의 한계를 정한 것으로 기능은 방문서비스, 통원서비스, 사회관리서비스, 기타 재가노인복지사업 등을 제공하고 이용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환자, 일반인으로 하였습니다. 재가복지서비스는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불편한 노인들에게 자신이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필요한 각종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욕구에 따라서는 지역사회의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하므로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도록 원조하는 서비스이므로 적절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안제5조내지 제8조에서는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관리, 위탁의 취소 의무,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등을 정한 것으로 위탁대상 규정은 비영리 법인이고,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으로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으로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는 것을 근거로 3년간 위탁하며,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탁취소의 사유는 수탁자가 법령위반, 협약조건 위반, 목적외 사용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의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구청장의 명령, 처분 등을 준수하도록 명시하였고, 보험가입을 통해 직원의 과실이나 화재 등의 재산손실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의 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은 무엇보다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서 운영해야 할 것이고, 운영주체를 결정할 때에도 법령위반 사실 등을 명확히 확인하여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제9조에서는 수탁자에 대한 감사 및 수시 지도점검 등의 사항을 정한 것으로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매년 1회 이상 감사 및 수시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관련업무에 대한 수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의무 사항을 명시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다른 복지시설도 동일하지만 관계 규정에 의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이 될 수 있도록 제반업무에 대한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의 욕구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를 충족할 만한 복지프로그램의 개발과 공급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국가는 물론이고 가정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노인에 대한 존중과 우대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볼 때 당연하고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복지서비스과장님, 우리 계양구에 노인문화센터가 3군데 설립을 하고 있지요?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두 군데는 짓고 있고요, 동양노인문화센터는 설계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효성노인문화센터는 6월에,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6월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곽성구위원

몇 명이 수용 가능합니까?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노인문화센터는 200여명 될 거 같고요. 재가노인센터는 80명정도잡고 있습니다. 3층에서부터 5층까지는 재가노인.

곽성구위원

동양동에 있는 것이 재가노인이지요?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노인문화센터입니다. 재가시설이 없고요, 노인문화센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산동도,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똑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위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운영경비가 2억 4천만원정도 됩니다.

곽성구위원

구비입니까?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구비 60%, 시비 40%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예산이 서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인원에 따라서 틀린 거 아닙니까? 인원이 250명, 300명 했는데, 10명이 가 있으면 예산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노인문화센터가 시 지침에 의하면 6명정도 됩니다.

곽성구위원

직원이요?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2억정도 보조를 해 주는데 직원들 급여는 거기서 다 나가는 겁니까?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거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떤 것을 운영하는 겁니까? 거기서 태권도를 가르치나요?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2층까지는 노인문화센터를 운영하는데 노인여가시설입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 보니까 공무원 명예퇴직한 사람이 센터장인가 하는 거 같던데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회에 사무국장으로 있는 겁니다. 노인회는 노인회 조직만 관리하고요, 노인복지센터장이 따로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여기도 노인만 관리하는 사무국장이 또 있나요? 그런 자리가 있나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회 조직을 관리하는,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계양구 노인회가 있고요, 거기서 노인복지관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위탁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심사위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계양구 민간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6명에서 9명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지방의원 2명을 포함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공무원도 2명정도 입니다.

곽성구위원

정도가 아니라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인원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곽성구위원

그때그때 불러서 하는 겁니까?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리고 심의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해산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위원 선별은 누가 하나요?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구에서 합니다.

곽성구위원

의원만 2명이고 선별하는 것은 나머지 6명으로 할 것이냐, 7명으로 할 것이냐 하면 2명은 의원, 3명은 구청 공무원 내지 선정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노인관련 사회복지시설장이라드가 아니면 노인 관련되는 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구청이 이 업체가 좋다고 하면 의원도 거기 가 보면 틀림없이 통상보면 다수결인데, 투표하다 보면 투표도 많이 하던데 금고 하는데 가보니까 점수를 먹이고 하는데, 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했었지요. 내가 아무리 떠들어 봐도 안 되던데요. 구청장이 마음먹고 있는 대로 가던데, 심사위원들 여비만 주고 할 것이 아니라 지정을 하고 공표를 해 버리지, 형식에 불과합니다. 심사위원들에게 재정에 따라서 얼마씩 지급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만장일치가 됐었을 때 그 업체를 위탁한다는 말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다수결보다는 만장일치 그것으로 수정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조례에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보면요, 통상적으로 심사하게 되면 점수를 먹입니다. 점수에 의해서 상정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점수 못 매기는 겁니까? 가 보니까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양구 의원 전원 그 나머지 2내지 3명은 계양구 6명내지 10명이라고 한다면 계양구의회 5명, 그다음에 1명은 공무원이 되든 전문업체 이렇게 인원을 수정하면 안 되겠느냐는 이겁니다.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민간위탁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구청장의 복안이 있겠습니다만 연두 방문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당 문제가 많기 때문에 중간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노인의 여가시설을 확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문화센터 설치 조례안에제5조 제1항에 보면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했는데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시 지침에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노인문화센터는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김용헌위원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면 계양구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사람이, 단체가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비영리법인이 민법 제32조에 보면 ‘학술, 종교, 사교 기타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는 법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빈곤퇴치운동본부, 내일을 여는 집, 명성복지회, 노틀담수녀회 그런 데가 거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해당이 됩니다.

김용헌위원

대상이 거기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종교단체도 들어가는 거네요?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종교단체도 되고 의료법인도 됩니다. 미추홀 의료재단도 해당이 됩니다.

김용헌위원

곽성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이런 사항입니다. 심사규정에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심사위원이 있는데 내일을 여는 집을 보면 저희가 우리나라에 5만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목회하는 분들이 정말로 봉사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시비, 국비를 지원하는 것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가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실국과 실무과장, 국장님들이 중지를 모아서 심사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이런 것이 3년간 위탁하고 구청장이 인정하면 연장한다로 되어 있는데, 계양구 통장 조례안을 다 룰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3년하고 그 기간을 연장한다는 단서가 없이 한다면 했던 사람이 10년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수정해서 최소 3년으로 하고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해서 6년동안 하고, 모든 것이 오래갈수록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수정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시 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규정은 되어 있는데 모든 조례나 법령이 아직 시에서 구로 이관을 못 받았다 해도 지방자치가 생긴지 15년 이상이 되는데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시 조례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런 거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봉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신적으로 많은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사람한테 국한돼서 10년, 20년 가느니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사람을 바꾸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떠세요?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시 조례는 위탁기간은 5년이내 체결하고 연장할 경우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데도 보고해서 3년으로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하면서 위탁자가 부적절하다고 하면 다음에 할 때 3년동안하고 평가를 실시해서 다른 데도 줄 수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다른 데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계양구 조례에 수정안을 넣으면 5년 이내로 한다는 것을 근거로 3년간 위탁,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구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3년간 위탁하며 연장이 가능하다고 안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정할 용의는 없느냐 이점입니다. 3년 연장이라는 것이 5년이나 3년이나 5년에 두 번 연임이라든가 3년을 연임해도 의미는 똑같습니다. 이런 폐단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되다보니까 민선에 의해서 단체장 권한이 많지 않아요, 단체장 임기도 4년입니다. 묶어놨다가 단체장 바뀌어서 그 사람 의지에 따라서 바뀔 수 있고 영향을 받는 것도 미래를 내다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상 묶어 놓으면 누구의 의지 상관없이 심사위원들 하고 해서 골고루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단체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유상

유상노인복지팀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1조 보면 공유재산 관계법을 보면 행정에 재산은 5년 계약할 수 있고 단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까지는 재량껏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우리가 91년도에 지방의회가 부활돼서 지금 2009년도 아닙니까? 상위법이 이관된 건 아니지만 이런 거 하나라도 계양구 35만이 되고 구의원이 11분 있고 상임위에서 조례를 제정 검토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부합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노인들 요양원 시설이 개인적으로 해서 준비하는 분이 많습니다. 올해만 해도 업체가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보면 개인의 사리사욕에 의해서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봉사정신을 가지고 생활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이런 시설도 운영하면서 서비스 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골고루 가져가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저도 우리부위원장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합니다. 지금 조례를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상급 법령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탁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거기에서 기간을 정하는 것은 거기에 준하지 말고, 우리 계양구에 필요성 거기에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봐서 충분히 기초단체장이 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벗어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10년으로 한다는 것은 벗어나는 거지요. 그 밑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본인 생각은 조례에 무엇을 하는데 그렇게 해도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크게 위배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말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심사위원들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라고 해서 인천광역시계양구 조례에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각1인을 포함하며 6내지 9명으로 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지방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지방의회 의원 수는 2인 이상으로 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조례도.....,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 지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천광역시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9조에는 위탁기간이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복지법 제23조를 봤는데 여기에는 사회복지시설에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3년으로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팀장님께서 공유재산에 의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유재산은 상관이 없고 사회복지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유상

유상노인복지팀장

행정의 재산 공공의 재산해서 공유재산법에 나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공유재산은 재산인데 사회복지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유상

유상노인복지팀장

거기에 준용해서 해야 됩니다. 행정의 재산이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장

3년으로 하되 1년 연장밖에 안된다는 사항이 삽입이 안 된다는 겁니까?
유상

유상노인복지팀장

가능합니다.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3년하고 연장하는 사항은 3년 동안 위탁자가 선정이 돼서 하면 그분들이 잘하면 다시 연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하고 평가를 해서 이분들이 위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다른 분으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 조항이 1회 정하는 것보다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사회복지법 제23조에 보면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제5조 제2항 부분을 조금만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하면 어떻습니까?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여기 조례에 정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민간위탁조례에서 위탁관계는 조례에 맞춰서 하니까 조례 제7조에 보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적격자심사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조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장

참고로 계양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 제7조에도 보니까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수정하면 어떨까 해서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계양구의 어떠한 업무 중에서라도 일부를 위탁하는 사무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준해서 각부서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준해서 모든 것을 심사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주기 때문에 굳이 중복되게 넣으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갱신할 수 있다인데, 그것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가 왜 중복입니까? 중복이 아니지.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이 사항은 민간위탁조례에 규정이 명칭도 되어 있고 하니까 굳이 저희 노인문화센터 조례에 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처음으로 저희 구에서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수정이 가능하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 꼭 따르라는 거는 없잖아요,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사회복지법은 5년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인천시에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통상적으로 다른데 비교하고 검토해 본 결과 타시도 같은데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인천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2년으로 하는데도 있습니다.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3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해서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3년과 5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5년을 초과했을 때는 임의로,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법에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계양구는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리고 연장할 수 있다,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다도 단1회, 2회 이렇게 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지 않느냐, 수정을 한다면 1회에 한해서 연장한다로 하지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부위원장님과 곽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강제성을 두게 되면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탁기관이 사실 선량하고 모범적으로 잘했을 때에는 강제적으로 제한을 뒀을 때는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고정적인데 수탁기관이 바뀌었을 때 종사자 모두 관련된 사람들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에 있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평가하는 것이 있으니까 문제를 야기했다 거나 모순되게 운영했다 거나하면 평가를 하고, 심사를 거쳐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심사를 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심사위원을 가지고도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우리가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연장한다는 말은, 심사위원에 의원들도 2명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럴 필요없이 6년이라는 기간을 주자는 겁니다. 아무리 잘해도 더 잘할 사람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더 잘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주는 것으로 우리가 다시 선별해서 줘야지요. 1회에 한해서 한 업체는 다시 응모할 수 없고 하던 업체는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어떻게 시설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국립어린이집 같은 것을 보면 계속 한 사람이 계속하는 문제가 많이 도출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로 바꾸자는 겁니다.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어떤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분이 잘하고 그러면 1회 할 수도 있고 2회 할 수 있고 하는데 정해 놓으면 위탁자가 선정되고 나서 1회라고 하면 6년을 운영하게 되는데 그 후에는 열심히 안 할 겁니다. 왜냐면 평가제가 있고 그러면 이분이 평가를 잘 받아야 선정이 되니까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요.

김용헌위원

구청 측에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1년은 연임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은 3년 연임을 한다면 3년이 지나고 재위탁을 했을 때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나태해 진다는 거 아닙니까?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직원도 사실 위탁기관이 바뀌면 직원이 6명하고 재가시설같은 경우 16명에서 18명정도 운영이 되는데 인원도 다시 뽑고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에도 보면 보육시설위원회가 있는데 저희관내 국공립시설이 많은데요, 10년 넘게 하는 데가 있고 7, 8년되는 데가 다수고, 평가 점수로 하면 거의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것이 염려가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3년으로 하되 1년 연장할 수 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육법에도 보니까 그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위탁대상자를 선정하게 돼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것을 삽입했으면 합니다.

김용헌위원

여기 자치법규를 보면 임명 또는 위촉하는데 지방의회 의원수 2인 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2인이상이면 3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곽위원님 절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6대 의회가 출범하게 되면 상임위원회 제도가 된다고 보고 5분의 위원님이 위원회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6, 7명 정도 된다고 보면 우리도 의회에 의원님들도 그 위원회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우리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자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정할 수 없습니까? 2인 이상을.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계양구 사무를 위탁할 때 각부서에서 이 조례에 제한을 받거든요. 이것은 전체적인 각부서 총괄하는 기준이 되는 조례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다뤄야 됩니다. 관련부서가 기획감사실입니다.

김용헌위원

저희가 요구하는 거하고 행정부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결론이 안 나는데 전 조례가 의원님들이 그 정도밖에 안돼 있는데 저희가 의회발의를 해서 조례를 고쳐서 오늘 얘기한대로, 구두로 상의하는 겁니다. 3인 이상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서 오늘은 종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안될까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것은 그것대로 하시고, 이것은 당연히 제정이니까 저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를 제5조2항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해 달라는 겁니다.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그것을 잘 알아들으세요.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네.

김용헌위원

그 내용을 수정해서 넣고 다른 것은 통과를 하고 얘기한대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심사위원을 하시자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문화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위탁 운영 취소했는데, 위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 입니까?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운영하면서 불법행위 노인복지법이라든가 거기에 저촉을 받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그런 것에 운영하면서 거기에 저촉이 되거나 위반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법 말고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위탁자가 운영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운영규정에 위배가 됐을 때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운영 지정을 위탁자가 만든다고 했는데 검토 결정은 누가합니까?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구에서 합니다. 승인해 주는 것은 위탁자가 만들면 승인은 구에서 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의회 의견은 안 될까요, 그러한 사항도 조례상에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위탁자는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의회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에 다 넣으면 안 될까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내부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면서 구체적인 사안을 하기 위해서 내부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님이 위촉이 돼서,

곽성구위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어떤 것이 지장을 초래하는 것인지 거기에는 어떠한 항목들이 있는지 우리가 생활하면서 위탁을 줘서 생활하면서 문제 발견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노인들도 추행을 한다든지 그냥 인상을 찌푸리고 욕을 한다든지 태도가 나쁘다든지 그 사람 습관이 있어서 노인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이런 행위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것들이 왜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의원들이 자기들 편리하게 운영 지침을 만들어왔을 때 싸인해줄 것이 아니라 의원들은 하나씩 올라오면 심도있게 검토하잖아요, 그것을 운영 지침은 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그렇게 부칙에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위탁을 줘서 수탁기관에서 운영함에 있어서 거기까지 의회에서 의결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고요, 저희가 수탁기관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원님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분이상 넣도록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헌위원

그러면 그런 전례가 없으니까 운영위원회 구성될 때 그런 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곽성구위원

운영위원회 위촉해서,

김용헌위원

의원님이 들어가서 의견을 내놓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곽성구위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조례상에 그런 얘기를 넣자는 거지요. 그런 사항을 넣자는 것이지요, 부칙에 넣어주세요. 그것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그 사항은 부칙에 들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참고 사항으로 넣어주세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재가노인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김용헌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제5조 제2항‘노인문화센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노인문화센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안 제5조 제2항‘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참고로 운영위원은 의원 1인 이상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용헌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재가노인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2시 27분 속개

김용헌위원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께서 수정안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방청인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3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회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켜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이 회의장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을 하는 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 촬영을 하는 행위,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지속가능발전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34분 속개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윤혁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유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속가능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3일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이행사항의 규정과 지역가능 발전을 위한 각종 행정계획의 검토대상 근거마련 및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공동 번영할 수 있도록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이 경제, 성장, 사회안정, 환경보존을 이루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계획수립 및 절차의 규정과 지방이행 계획의 수립 추진 등 기본 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으로 지정하며, 2년마다 이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행정계획의 수립 변경 시 위원회에 통보대상 및 검토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지속가능발전 평가 보고서 작성 등의 절차 방법 지정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등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2조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속가능발전기본 조례가 제정됨으로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속가능발전기본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구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속가능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본격적인 시행과 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이행 사항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각종 행정계획의 검토 대상근거를 마련하고 중․장기행정계획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를 통해 경제, 사회, 환경 등에서 경제성장 환경보존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친환경농업실천 계획 등 9개 사항에 대한 검토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함은 물론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이행계획수립 추진지표의 운영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 내지 제4조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이행계획 수립 방법 및 절차, 경미한 사항 변경 등을 정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제5조에서는 이행계획의 추진사항 점검절차에 대하여 정한 것으로 계양구청장은 법제9조 제3항에 따라 최근 2년의 이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해연도 2월말까지 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행계획의 수립과 주기적인 추진사항의 점검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계양구의 이행노력이 재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당연하고도 적절한 절차로 사료됩니다. 안제6조에서는 행정계획의 수립 변경 등에 따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별표에서 정한 9개 행정계획의 수립변경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에서는 각각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의 계략적 추진 절차는 검토 기본계획수립, 계획수립참여, 검토요청서 접수 및 검토위원회 심의, 검토의견 통보, 사후관리, 검토결과 통보의 순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들의 핵심적인 것은 중․장기행정계획 수립 시 사전에 지속가능발전을 고려하도록 하여 계양구의 지속가능발전 계획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안제7조 내지 제8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지표 작성 평가보고서 작성 등의 절차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지속가능 발전보고서는 작성하고 2년마다 국내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속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취약한 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제14조 제3항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지속가능 보고서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데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제22조에서 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은 계양구청 소속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양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성격상 시민 사회단체, 산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도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7조를 보면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계양구의 도시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발전의 재고를 위해 구체적인 조치의 수반이 필수적이므로 기본조례 제정은 중요한 현실적 과제입니다. 아울러, 위원회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지만 계양구의회 의원도 당연직 위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환경과장님, 환경위생과장께서 언제 환경과장님으로.....,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4월 10일로 분리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직제 편성에 의해서 그때부터 환경과로 구분된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위생과장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공석입니다.

곽성구위원

직대는 누구입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아직 주무팀장이 직무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절차법입니까? 우리 기본법입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발의된 겁니다.

곽성구위원

절차법이겠네요? 대통령 훈령에 기준을 두지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대통령 법률입니다. 법률로 제정이 된 겁니다.

곽성구위원

기본은 대통령 훈령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절차법이잖아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네.

곽성구위원

대통령 훈령에 기본을 두고 2008년 2월 4일 법률로 정식으로 해서 이 법을 만든 거지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제정이 2007년 8월 3일인데,

곽성구위원

제정이나 만든거나 별 차이 있습니까? 대통령훈령에 한다면 반드시 광역시, 도에 반드시 하고 기초단체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재정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나와 있지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 맞춰서 기본법을 지방자치단체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데, 기본 뿌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인정하시지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네.

곽성구위원

현재 거기에 대통령령 훈령에 맞춰서 의제21이라는 것을 우리 계양구에서는 업무를 담당해 왔지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네.

곽성구위원

그런데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해서 이 말이 변경된 것은 언제지요? 제정된 그 날입니까? 2008년도.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시행령이 그때니까,

곽성구위원

우리 계양구가 몇 년도에 의제가 설립이 됐지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2003년도에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2003년도에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와 공무원과 의회가 계양구에 지속가능발전을 하게 해서 계속 의제21에서 담당해 왔지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네.

곽성구위원

처음부터 담당하고 해서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왜 의제21, 제134회 임시회 때 조례를 상정해서 부결시킨 적이 있는데,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라고 해서 왔는데 부칙에 보면 의제21에 무엇을 폐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의제21 조례가 부결돼서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에 보면 지속가능 부칙 제2항에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4조에 보면 의제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작성하고 계획 수립해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제134회 임시회 할 때도 어느 안을 낸 것 같은데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의제 폐지한다고 부칙에 제2조에 보면 다른 조례 폐지해서‘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저는 너무 오랫동안 얘기하는 것보다는‘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임무를 수행한다’하고 그 밑에 가로열고 조례는 ‘의제21 조례는 폐지한다’로 수정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 임무를 의제21이 계속적으로 수행해 왔으니까 별도로 의제를 폐지하고 의원들이고 뭐고 다 폐지해 버리고 새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고 해서 다시 구성을 한다고 하면 이 조례는 이 임무를 그대로 수행해 왔으니까 거기 부칙에‘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가 지속발전위원회 임무를 수행한다’로 해 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하나하나 다시 설명하려면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니까 부칙에 그 말만 넣어 주면 어떻겠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사무실도 구청에 두게끔 되어 있는데 지속가능발전법에 내용을 보면 별도로 구성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사회단체처럼 새마을이라든가 자연보호라든가 바르게살기처럼 외부에서 활동하는 데에 따라서 교육홍보는 할 수 있게끔 별도의 예산이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부칙에 넣는다고 해도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는 별도로 여기에 맞춰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o 위원 곽성구 다른 구의회도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는 구마다 다릅니다. 저희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조례가 폐지되기 때문에 저희가 폐지하고 기본법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다른 기본법에 맞춰서 별도로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는 식으로 해 주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부평구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의제21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기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의제21도 환경부에서 강력하게 실천하라고 기초단체에 얘기가 된 거 아닙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외부에 활동하게 하면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실을 구청에 둬서 운영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구청에 사무실을 둘 수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임시로 위원회 구성 단체 일종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형성하고 그 위원은 평가해서 서면으로 보내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구청에 있는 탑항공 같은 것은 구청에 사무실을 두고, 의제21이나 지속발전가능위원회는 계양구 후손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업무를 계속해 나가자는 그런 사업들은 나가라고 하고 그러면 형평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탑항공은 거기에 면적비례해서 계산해서 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 있을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사무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양구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많이 구청에서 의제21을 잘하고 있는 의제21을 이것을 폐지하고 지속가능이라 대통령훈련에 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훈령은 기본적으로 시도단위만 반드시 구성이 되고 기초단체는 구성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의제21이 잘 운영하는 데가 부평구, 서구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양구만 계속 그런다면, 의제21이 잘하고 있으니까 어떠한 지휘관이 뭘 하려고 하는데 반대여론 가지고 의제21을 얼마든지 낼 수 있지요. 의제21을 돈을 줘가면서 까지 예산을 편성해 줘가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어떤 미운털이 박혔는지 다른 구는 하지도 않는 일을 계양구에서는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의혹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반드시 우리 계양구가 먼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인천이 10개군구인데, 조례를 제정한 구가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제정한 곳은 없습니다.

김용헌위원

검토보고나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위원회 구성부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타구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심사위원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등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방의원이 누락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저희가 구성할 때 여기에 같이 당연직으로 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현재 이 법안이 지난 4월 20일경으로 기억하는데 국회 법안심사 계류 중에 있지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이 법이 아니라 저탄소녹색성장인데요, 여기 일부분이 폐지되고 연계되는 일부분이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다르다고 하면 다르겠지만 같은 부류의 조례안인데, 상위법에 의 해서 현재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다룰 필요성이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구에서 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자른다는 것도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제에서 활동하시는 목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와계신데, 의제가 존속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중앙정부에 올라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 본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를 볼 때 타 구에서도 제정한 바가 없고 본질이 다를 뿐이지만 저탄소여러 가지 문제로 그 법이 소심사위원회 계류 중에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보류를 해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국회 상위법이나 타구 형평성을 본 다음에 다뤄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저도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계양의제실천협의회가 2006년 3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년 정도 잘 해 오다가 다시 지속가능발전기본안으로 되고 그리고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바뀌잖아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아직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 복안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두달전에 이것을 분명히 부결을 시켰는데 남구나, 남동구, 연수구, 서구, 인천시 등 거의 다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부결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두달만에 올라온 것은 집행부에서 생각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제 예산은 없지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요? 폐지가 된 사무실로 나가는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원래는 사무실도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용을 하게 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유순

김유순위원장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폐지된 곳은 한 곳도 없지 않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전국적으로 보면은, 서울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구요, 구 자체는 없습니다. 경기도는 32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이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나머지는 자체 지원이나,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 16개 군구 중에 8개 구청 단위사업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 시가,
유순

김유순위원장

과장님, 울산, 부산 그런데는 저희와 근접하지 않고 인천시에서는 다 존속하고 있습니다. 폐지안하고 있습니다.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례자체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에 맞춰서 그것을 적용해서 그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폐지되는 관계로 폐지하고 지속가능발전법에 맞춰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도 폐지안 봤을 때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맞춰서 조례안을 상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우리 계양구만 앞서가야 되나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저희가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자체 시행에 폐지됐기 때문에 하는 건데, 환경부에서도 사회단체구성 식으로 운영을 하라는 겁니다. 저희가 교육 홍보 이런 거 할 때 요구가 있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구성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타구는 지원까지 해 가면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계양구는 7, 8년동안 지속해 오고 있는데 우리 구부터 폐지 시킨다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저도 안타까운데요, 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타구는 법을 지킬 수 없어서 안 지키는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저희가 보니까 법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법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환경정책기본법이라든가,
유순

김유순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고요, 충분히 검토도 많이 하고 설명도 충분히 들었으니까 어쨌든 목적은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서두에 질문 형태로 해서 하나하나 집어본 사항입니다. 대통령 훈령에 기본을 두고 지속가능발전기본 조례가 올라온 사항인데요, 대통령 훈령에 보면 반드시라는 것이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는 것은 광역시, 도만이 반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고 계양구에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제21에서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항인데, 의제21을 가지고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계양구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의제21이 지금까지 수행하는 업무니까 거기에서 이 기본법에 맞춰서 임무를 주면 되는거고 설치해도 되고 안해도, 지속가능발전 이 말을 우리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의제에 맡겨두고 의제가 더 할 수 있도록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것을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잘하는 것을 조례가 만들 때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법으로 가라 이런 위원회는 예산 편성해 줘야 된다, 범위 내에서 해 줘야 된다고 조례를 개정했는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온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 훈령에 되어 있는 사항을 왜 계양구만 이렇게 가지고 와서 다른 데는 의제21일 더 활성화시키고 돈도 증액을 시키고 하는데 왜 갑자기 들고 나와서 혼동스럽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폐지안, 조례안 부결한 사항을 부칙에 의제21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결시켰던 사항을 폐지한다고 가지고 오면 계양구 의원을 떠볼까, 평가하는 겁니까? 심사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말씀드렸다시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이 폐지 됐기 때문에, 법이 폐지되면 당연히 맞춰서 폐지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정하게 된 겁니다.

곽성구위원

반드시 폐지한다는 것은 옛날에 시․도, 광역시에서 의제21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대통령훈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다해 주고 그것까지 유인물까지 줘놓고 그러십니까? 기초자치단체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했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왜 우리구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을, 의제21 잘하고 있잖아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자체는 회의 때 얘기가 나와서 상정하라고 해서 상정한 동기가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누가 상정하라고 했어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의회 의장님하고 같이 계셨을 때 의장님실에서 회의하고 나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나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아니지요.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강규섭 위원님도 계시고 하실 때, o 위원장 김유순 그 분들한테는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것을 올려라,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쨌든 이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권고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되풀이 되는 말이 돼서....., 우리 존경하는 계양구민도 방청을 하러 오셨고, 존경하는 기자님 또 우리 계양구에 정보획득을 담당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정보과 계장님을 비롯해서 형사님도 참관했습니다. 소방서하고 세무서에서 안와서 섭섭합니다만 좋은 기관에서 와서 방청해 준 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에서 올라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기본조례안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사항으로 저는 기본조례안을 안하는 쪽으로 건의 드립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께서 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 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으며,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5월 14일 개회하는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