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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35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0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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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용현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일정 속에서도 노고가 많으신 자치도시위원장이신 이병학 위원장님과 민윤홍 위원님, 이재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80년대 초 사회정화 차원에서 만들어진 질서상은 이미 사문화 된 규정으로 현실에 맞지 않고 일반적·보편적이어야 함에도 새마을과 같은 특정단체 활동내용을 표창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8조까지 이미 사문화된 질서상 조항을 폐지하고, 새마을운동 관련 조항 삭제 또는 변경 등으로 현실에 맞게 조문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공적심사기관을 인사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계양구공적심의회로 변경하고, 안 제11조는 공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심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안 제1조부터 16조까지는 법령용어 순화, 띄어쓰기, 표준어 규정 등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계양구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천광역시계양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 및 투표연령 하향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2천9년 2월 12일 법률 제9468호로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주민투표조례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본 조례가 상위법령에 맞도록 제2조 본문 중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제3조 본문 중 20세를 19세로 조정하며, 제8조부터 10조 본문 중 주민등록번호,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로 개정하고, 제12조 제5항 중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촉위원의 임기 중에 사퇴하게 되어 후임자를 위촉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시키고자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회의소집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 사항을 법제처의 자치법 위반 심사기준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6년 12월에 발간된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법령에 낫표를 표기하고,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는 등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본 조례개정시 병행하여 전체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계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및 「인천광역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우리구 외국인주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외국인주민 지원대상은 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으로서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하며, 외국인주민 지원범위로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며,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수립 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외국인주민시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내용과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 지정 및 기념행사 추진에 관한 것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계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호균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계양구 포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하단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실 여건의 변화로 인해 이미 사운화 된 질서상이나 특정단체의 활동내용을 포상대상으로 하여 보편·타당성이 결여된 조문에 대하여 폐지 또는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공무원에 대한 공적 심사를 기존의 인사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새로이 인천광역시계양구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사항이며,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에 맞추어 법령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리하고, 조례의 미흡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계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2천9년 2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관련정보를 제공하며, 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로 하향조정 하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유효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을 주민등록 번호 외에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그리고 주소외에 거소나 체류지 등을 넣어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에 맞추어 제명 및 내용 띄어쓰기 등을 정리함으로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의 미흡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계양구 외국인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내거주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1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 외국인주민 지원의 범위, 시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업무의 위탁, 세계인의 날 관련행사 등으로 이루어 졌으며 부칙에서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의 제안이유와 같이 외국인주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및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계양구 실정에 맞게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내용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윤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국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사실 인천광역시계양구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검토의견은 없습니다만, 안 10조에 보면 공무원은 공적심사나 인천광역시공적심의회를 거친다고 되어 있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민윤홍위원

이것은 운영과 그런 것을 새로 해서 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현실적으로 공적심사위원회는 공무원들에 한해서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사위원을 위원회에 부의해서 하기는 절차상 너무 까다롭고 해서 공적심의회로 이관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공적심의회는 우리가 어떤 표창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수시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돼서 한 8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고, 또 공무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실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의위원회로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개정 전에는 인사위원회로 되어 있었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그 전에는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아직 개정은 안됐지만 우리가 내부적인 지침으로 해서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보니까 인사위원회에서 다룬 게 없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에서는 주로 인사 사항만 하고, 공적 심의를 다루기에는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포상조례 개정조례안이 포상을 공무원을 주자는 겁니까? 일반인과 합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일반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전에 구민상이라고 해서 있었다가 선거법 때문에 없어졌는데, 전에 공적심사 위원이 별도로 구성이 됐잖아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 때 주민 대상 줄 때는 이것과 다르게 별도 구성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사회봉사부문 등 할 때 거기에서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지경주위원

이것은 공무원에게만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반인도 각 동장님이나 실·과에서 추천을 한 분이나 주민 20명 이상이 추천을 하면 포상권자가 결정해서 해 주고요. 공적심의를 하는 것은 내부 우리 공무원에 대한 공적심의 할 때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게 구청장,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구청장상에 대해서,

지경주위원

여기 보면 전기포상과 수시포상이 있어요. 그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연초에 1년 동안 포상계획을 각 실·과로부터 받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하는 것을 우리가 전기포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때 그 때 포상의 필요성이 느껴질 때 수시로 올려서 표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에 대해서 실·과·소·동장이 추천하는 자에 대해서 공적 심의를 하고, 일반인일 때는 실·과·소·동에서 추천한 분이나 주민 20명이 연서로 해서 추천한 분에 대해서는 포상권자가 결정해서 포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질서상은 폐지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그 질서상이라는 게 요즘 시류에 맞지가 않고, 특정단체가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그것을 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공무원 보니까 기초질서캠페인이라고 해서 확립이 됐던데, 그래서 다음주 18일인가 회의도 크게 하던데, 그런데 왜 이게 폐지가 되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시에서 도시축전이나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기초질서를 하기 때문에 그 쪽 분야로 해서 시에서 하는 표창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시에서 운영을 하라는 거고, 그런데 좀 안 맞는 것이 뭐냐면 시의 그 내용이 맞으니까 구에서 따르는 것 아닙니까? 기초질서캠페인이라고 해서 종교·사회단체, 관변단체가 다 모여서 내일 모레 회의를 하더라고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기초질서추진협의회,

지경주위원

그런데 이 질서상을 폐지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데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여기에서 질서상은 옛날 사회정화단체가 있을 때 질서상이나 새마을 그 쪽으로 해서. 의미가 좀 다릅니다.

지경주위원

새마을운동 관련 조항 삭제는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이게 어떤 특정단체를 넣어서 표창이라든가 하다 보니까, 사회단체가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편중돼서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문을 삭제해서 포괄적으로,

지경주위원

그럼 새마을만 관련됩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 전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옛날 70년대, 80년대에 새마을운동이 본격화 될 때는 관에서 새마을과도 있고, 계도 있고 하듯이 새마을 쪽으로 해서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이 언급이 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특정단체에 편중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지경주위원

그럼 새마을관련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입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변경은 뭡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삭제하는 것도 있고 내용에서 일부 바뀌는 것을 변경해서 문구를 넣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 예를 들어 자유연맹에서 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마을을 삭제하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표창이나 감사장이든 그 범위는 여러 단체가 다 들어가지만 특정단체를 여기에 거명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빼는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새마을만 들어가 있어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상 타는 것은 어느 단체든지 탈 수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동네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서 동장님과 주위에서 추천한 자가 상을 타는 부분이 많아요. 반면에 전에도 보면, 예를 들어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이 효도상을 타는 그런 예도 있어서 상 줄 때 단상에서 우리가 악을 쓰고, 뭐 저런 사람이 상을 타느냐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심사를 엄격히 하고 상을 줘서 그 상이 헛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상이 너무 남발이 안 되게, 하나를 줘도 정성이 들어가게 품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심의할 때 보면 여러 단체에서 특별하게 활동을 많이 하시거나 그런 공로가 있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그 심의회가 그 때 시점에 구성이 돼서 하는 일시적인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희위원

일시적인 거고, 계양구 공적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정할 때, 구청장상은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것이고, 그러면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존 존재를 하는 건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인사위원회는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재희위원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줄 때 새마을 쪽 분야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질서상 폐지는 새마을운동 특정단체만 거기에 거론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말씀인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창장 범위나 감사장 범위에는 포함이 돼서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렇다면 2008년도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수여한 포상의 종류별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종류별 실적은 그렇고요. 저희가 2008년도에 포상 전체 한 건수가 1,034건인데요. 그 중에서 940명이 민간인에 대한 표창이고, 공무원에 대한 것은 94명에 대해서 표창을 준 실적이 있습니다. 2천9년도는 4월 말까지 민간인은 180명, 공무원은 27명 해서 207명을 수여했습니다.

이재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008년도 통계가 1,034명이 포상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1년에 포상 나갈 수 있는 숫자가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 보면 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부상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전에 보면 상금, 상패, 또 부상과 함께 수여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들어가니까 예산은 많이 절약되겠네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폐지되는 부분들이 특정단체 이름이나 질서상이라고 하는데, 사실 질서상이라고 해서 나간 것은 지금 없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사실 이게 오래 전에 폐지가 되어야 될 부분들인데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감사장도 구청에서 나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감사장이 일부 나가는 것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거의 표창장, 상장이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표창장이 대부분이고요. 상장은 포스터나 어디 입상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 쪽으로 나갑니다. 거의 표창장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럼 만약 표창장을 2천9년도 4월 달에 표창을 받았다고 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계속 봉사활동을 잘 하고, 또 구에 공헌을 한 바가 커서 표창을 받을 수 있는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으로 제한했나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지금 동일 공적에 대한 것으로 해서 동일 포상권자가 받는 것은 3년 정도로 해서 제한을 두고요. 예를 들어서 동일 공적 가지고도 구청장상을 탔다가 시장상 올릴 때는 가능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포상자의 기간제한이 3년, 상위급 포상은 상관없고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포상절차에 있어서 각급 기관장 또는 실·과·소·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 공적조서를 해서 15일 전에 추천하는데, 거기 보면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 20명 이상 일반인들이 어느 한 사람을 우리 단체든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 또는 구 발전에 공헌하신 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해당 동에 제출해서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거의 각 기관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장이나 아니면 실·과·소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박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이렇게 상을 타면 인사고과 점수에 반영이 됩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 전에는, 예를 들어 구청장 표창이면 근평 가점에 0.1점이 있었는데 4~5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그런 혜택은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상품도 없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일반인은 선거법 저촉에 의해서 주지 못하지만 공무원은 시상금이나 상품을 줄 수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상 얘기가 나와서, 상 타면 이력서에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항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의회 직원들이 의회에 있으면 승진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의도 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 해서, 사람이 보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의회도 의원들 열 분이 다 개성이 강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일을 시키는 경우는 많아요. 의장님은 매일 출근하시지만 저는 50% 정도 출근하는데 일도 많이 시키고, 재산신고 같은 것도 저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직원들이 다 보좌해서 해 주는데 소문으로라도 승진 때문에 본청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는, 인사는 평등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 있다고 해서 소홀감이 있다거나 그런 말이 안나오도록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평등한 인사정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지금도 의회와 저희가 승진서열이라든지 근평 관계에서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불이익이 없게 구청 직원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전에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간다고 해서 왜 가느냐 했더니 승진하기 위해서 간다고 하기에 우리가 힘이 이렇게 없나 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니까 명심하셔서 큰 이익은 없더라도 불이익은 없도록, 국장님이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인천광역시계양구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경주 부위원장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과장님,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23페이지 보면 제2조 4항이 신설되는 내용이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민윤홍위원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외공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외공민이 국적은 우리나라로 되어 있고, 외국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재외국민은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타국에 있는 사람입니다.

민윤홍위원

그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재외국민은 저희가 우리 관내 것만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외국민이 우리 관내에는 19세 이상 234명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주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주민이 75명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다 주민투표 청구권자에 들어가는 겁니다.

민윤홍위원

재외국민이 영주권자도 있고,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도 있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일시적 체류자는 우리가 투표 청구권자에 속하지 않는 분들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투표 청구권을 갖고 있는 분들만 파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234명과 75명 해서 309명이 현재 19세 이상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4월 1일자 현황입니다.

민윤홍위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재외국민이 외국에 살고 있는 분이 240만 명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우리나라 전체로 하면 그 정도 될 겁니다.

민윤홍위원

영주권자와 일시적인 체류가 얼마 안 되네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이들이 헌법재판소에서 2007년도인가 그 때 그런 재외국민도 부여한다고 해서 올 2월에 공직자선거법에 된 거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법이 제정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고치는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예를 들어서 재외국민이면 일본어, 중국어, 여러 가지인데 표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해당되는 국가별로 표기를 해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에 대한 것도 이번 달에 조사를 하는데, 외국인이든 재외국민에 대한 것은 우리가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조례를 고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투표에는 우리가 영주 체류자격을 갖춘 19세 이상은 다 들어가는데, 주민소환에 대한 것은 자격을 강화시켜서 영주 자격을 갖고 있는 자 중에서 국내거주 3년 이상이 되어야 소환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소환이라고 하면 의원, 구청장, 시장, 시의원, 이렇게 주민소환 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강하게 주고, 주민투표는 조금 완화해서 19세 이상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민윤홍위원

영주권자나 체류한 자도 보면 국내에 거주할 때 신고를 한 사람만 투표할 수 있는 거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런데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거소 그런 게 다 신고가 되어 있으니까요.

민윤홍위원

그럼 구청에서도 다 파악을 하셨나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래서 새로 신설된 부분인데, 보면 재외국민에 대해서 영주권자나 이런 걸 잘 구분해서 언어별로 표기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적법한 개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좀더 완화하고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저는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 3항에 보면 계양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이 7인이었었나 봐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이재희위원

그런데 개정에는 11명 이상 13명 이하로 인원을 증원하시는데, 그 증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우리가 내부적인 당연직 외에 외국인 관련된 그런 단체라든가 이런 데의 구성원을 추가로 더 넣어서 주민투표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신중하게 하는 의미에서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왜냐 하면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분들과 교류가 있고 전문적으로 지식이 풍부한 분들, 또 실질적으로 그 분들의 피부에 와 닿는 단체나 이런 데에 소속이 되어 있는 분을 구성원으로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는 외국인만이 아니라 우리 자체 내에서도 전문분야나 이런 분들을 많이 위촉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 재외국민이라든가 외국인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 쪽 분야에 있는 분들도 추가로 해서 신중하게 위촉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과장님, 이게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것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상위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일부 개정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법 절차에 맞게 잘해 주시고, 앞으로 외국인 결혼이 많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우리 자치구에 맞게 조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제2조 4항이 신설되는 건데요. ‘구청장은 주민투표법에 따라 재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게 신설되는 거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이 안이 신설되기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 전에는 외국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으로 와서 조치하게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국어를 표기해서 그 분들에게 정보를 줘서 투표를 원만하게 할 수 있게 신설하시는 거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아까 이재희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지금 심의회 위원이 정확하게 7명입니까? 7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주민투표청구심의회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회에 의원님도 들어가 있고, 다른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7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리고 밑에 단서로 신설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주민투표청구심의 위원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심의위원을 하지 못할 때 뽑는다는 거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잔여임기에 대해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그만두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만, 단서로 하는 거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민윤홍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2조 용어의 정의에 보면 90일을 초과해서 거주하는 사람들을 외국인주민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이재희위원

그럼 현재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4월 말 현재로 총 3,393명입니다.

이재희위원

불법 체류자는 파악이 안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90일 이상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3,393명이라는 얘기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자가 1,550명, 여자가 1,843명으로 여자가 더 많습니다.

이재희위원

그리고 1조 목적에 보면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계양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와 가정, 외국인 주민지원단체 등에 대한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별로도 외국인에 대한 것이 파악되어 있고, 또 국적별로 되어 있는데, 국적별은 한국계 중국인 있죠? 중국에 사시는 그 쪽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2,191명, 그리고 2위가 베트남으로 거의 혼인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와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몽골로 120명, 그리고 미국이 98명, 필리핀이 91명, 일본이 8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제화 다문화가정이 나오기 시작한 게 이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국어연수라든가 회화도 있지만 배우자로서 들어오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이재희위원

지금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지금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생각 외로 이 부분이 많이 확산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조례를 지금 제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희위원

안 제12조 및 13조에 보면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과 업무의 위탁이 있는데 단체의 성격이나 설립목적과 관계없이 지원이나 위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저희 구에서도 복지서비스과 쪽에서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는 결혼이민자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 쪽에서 다문화가정 의료약제비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교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계양봉사단에다가 지금 보조금을 줘서 거기에서 한국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등을 비영리단체가 나서서 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재희위원

외국인주민에 대해서 우리 역사, 문화 및 제도를 빨리 이해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 분들이 계속 우리와 하나가 되어가는 거잖아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희위원

세계는 하난데, 예전 같지 않고 지금 외국인에 대한 선입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대중교통 이런 것을 타다 보면 운전기사 분들도 그 분들이 탈 때는 굉장히 무시하는 어투를 쓰고 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하고 그러려면, 지금 이게 제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더 안고 가야 되지 않을까, 예전에는 세계를 내다볼 때는 우리와는 먼 나라, 또 나와 다른 부분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 속에 우리가 있고, 우리 속에 그들이 있는 거고, 어차피 한 민족이 되어갈 수밖에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세심한 데까지 배려를 하셔서 이 분들이 우리의 풍습이나 문화, 전통을 받아들이고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먼저 4월 달에 새마을지회 주관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배우자들 초청해서 우리 대강당에서 3일 동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선물도 나누어 주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것, 또 그들 나라에 대한 문화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을 해소하는 교육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그럼 그 외국인 주민들이 결혼해서 낳은 2세들에 대한 계획은 구청에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세들 관계는 복지서비스과에서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로 해서 2세에 대한 교육문제, 언어문제라든가, 주로 엄마들이 많으니까 엄마들에 대해 우리나라 문화라든가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열거해 드린 주로 많은 8개국에서 9개국 되는 나라에 대한 것을 연결해서, 계속 학교라든가 여기에 온 선교인들을 연결해서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이 확대가 될 겁니다.

이재희위원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목소리는 어떤 창구를 통해서 그 들의 불편사항이나 여러 가지를 접하고 계십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초보단계고, 주로 복지서비스과 쪽에서 다문화가정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이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한국어 교실 운영하는 것만, 보조금만 주는 상태로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는 상태고요. 지금 복지서비스과 차원에서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는 입장이라 초기단계니까 깊이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안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시작단계이니까 시작부터도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그 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윤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과장님,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이 새로 제정되는 거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부의안건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46페이지에 보면 4조 책무에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문구가, 글쎄 제 생각에는 ‘관할 구역’보다는 ‘관할 구’로 표기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청장이 현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향후에 어떤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아까 이재희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답변 드렸지만 저희가 초보단계라 여러 가지 시책을 4개 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이것을 점차 늘려가려고, 그래서 주로 우리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 사업이라고 해서 방문해서 도울 수 있는 것, 아까 말씀하셨지만 생활이나 적응하는데 관계되는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사업이 추진이 될 거고요. 우리가 184 가정으로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추진을 할 거고, 국제결혼 희망자 사전교육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연중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 된 사업도 있고, 추진이 되는 사업도 있는데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것을 열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족화합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또 다문화가족 상담관리를 해 주는 것, 그리고 결혼이민자 맞춤형 교육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해서 정착하는 분들에 대한 것을 새마을지회라든가 아니면 다른 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도 모색하고,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의료약제비 등을 보건행정과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한국어교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계양봉사단에 위탁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거의 초보단계에기 때문에 점차 더 세심한 배려를 갖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 표기를 관할구역에서, 구역이면 구의 구역을 하는 것인데 전체적인 지원이라든가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구로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관할구역이나 구나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구역이라는 것은 구 관내에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별로 방문이라든가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예산편성 할 때 관할 구역별로 편성하나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45쪽에 보면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정의나 용어에 대해서, 2조 2항에 보면 외국인주민이란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민윤홍위원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우리 국민이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국민이죠.

민윤홍위원

그런데 외국인 주민이라고 하면,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여기에서 외국인 주민이니까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 와서, 우리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있는 그 분들 있잖아요?

민윤홍위원

그러면 만약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외국 나가서 20~30년, 40~50년을 살다 보면 우리나라 말을 못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법적인 것과 용어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얘기하는 것은,

민윤홍위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는 자, 그러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도 외국 나가서 오래 체류해 있다 보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어를 못할 수도 있고, 생활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의미상으로 외국인주민이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따질 때는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국민이고, 여기 와서 살더라도 국적 취득이 안 된 자, 미취득자에 대해서는 외국인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윤홍위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국민인데 어떻게 외국인주민이라고 하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국적을 법적으로 취득 안한 사람은 외국인으로 보는 거고, 우리가 여기에 체류한다고 해서 한국 국적을 다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것을 분류를 해 놔야 되겠네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여기에서는 세세한 것보다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조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다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8페이지 보면 14조에 세계인의 날이라는 것이 있죠?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대해서 저도 잘 몰라서 한번 찾아들어가 보니까 매년 5월 20일을 계양구를 세계의 날로 정하고, 이 날부터 다문화 주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다문화 주간으로 한다는 것은 표준조례안에 나오는 것 같아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민윤홍위원

그런데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보니까 세계인 주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세계인의 날이 5월 20일로 관계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인의 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는 계양구 세계인의 날, 여기 보시면 계양구 세계인의 날로 정하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월 20일이 법에 전국적으로 해서 세계인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고, 세계인의 날이 속한 날의 한 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해서 지정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민윤홍위원

처우기본법에는 세계인 주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제정하는 것은 표준안대로 다문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구에 맞게 일주간을 다문화, 여러 나라 사람이 같이 모여 사니까 다문화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전에도 부를 때 다문화가정으로,

민윤홍위원

우리 구에 맞게 한 거군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5월 20일이 우리나라에서 세계인의 날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5월 20일이 각 시·군·구에 세계인의 날로 지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그러면 각 시·구에도 보면 세계인의 날로 하는 데가 있고, 다문화로 하는 데가 있나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5월 20일은 세계인의 날이고요. 그 일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구에도 많이 거주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주민 지원조례가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2007년 5월 17일, 2008년 6월 25일 날 제정이 됐는데, 물론 타구 자료를 보니까 다른 데도 10개 구·군 중에 3군데만 지원조례가 되어 있는데, 사실 진작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타 구에 비해서 많이 늦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이라도 지원조례가 제정된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질의 드리는데, 매년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지정이 돼서 대한민국은 똑같이 그 날로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5월 20일 날 우리 계양구에서는, 여기 보면 기념식 및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금년 5월 20일 날에는 구체적인 행사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아직까지 그 부분은,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따라 가는 정도군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거기에 맞춰서 행사라든가 격려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희위원

과장님, 2조 4항에 보면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비영리법인이나 또 다른 단체는 어떤 단체가 있는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계양봉사단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한국어교실을 운영해서 외국인자녀들이라든가 결혼해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90명을 교육과정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시비보조금 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재희위원

박용덕 소장님 계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이재희위원

거기는 자원봉사센터고 이것은 계양봉사단인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다솜문화재단도 있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그럼 계양봉사단의 인원은 몇 명입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30명 정도 됩니다.

이재희위원

단장님은 누구세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임원진 등을 파악해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외국인들 국적별로 말씀하신 부분도 자료를 주십시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희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5분 속개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경관녹지과장 권오균입니다. 우리구 다남체육공원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남체육공원은 2000년 7월 시설결정, 2005년 6월에 조성계획이 결정되었으며, 현재 청룡정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시설 등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게이트볼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금년 10월경에 인천시 노인 게이트볼대회 유치에 대비하여 현 공원을 확장해서 게이트볼장 주차장 등을 확충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 확충내용은 다남동 42-8번지 일원 18,944 제곱미터 공원 변경결정 되는 사항으로서 기존 면적 17,592 제곱미터이고, 증가면적은 1,352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입지 여건은 북측에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가 있고, 동측으로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남측에는 경명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6억 5천만원에서 시·구비 50대 50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비가 3억 5천만원, 공사비가 3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소유자 현황은 국유지 한 필지 731 평방미터, 사유지 2필지 621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본 안을 통해서 증가된 면적에는 게이트볼장 한 면, 주차장 세면, 관리실 및 화장실이 33제곱 평방미터로 조성해서 구민의 체력증진과 편의를 제공하고, 기 조성된 체육시설과도 연계 개발함으로서 이용객의 편의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경관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도시개발국장님, 권오균 경관녹지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견청취 결정 변경의 건이 올라왔는데, 먼저 우리가 추경에 토지매입비 3억 5천이 된 거죠?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올 10월에 게이트볼장 대회가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지금 여기에 추가되는 토지 매입으로 게이트볼장 한 면이죠?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게이트볼장 한 면이 되고요. 주차장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10월 행사 때는 가능합니까?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예. 청룡정이 있지 않습니까? 청룡정에 저희들이 현재 게이트볼장 임시로 사용할 계획으로, 또 작년인가 게이트볼장 2면을 저희가 2단계로 추가로 확보해 놨기 때문에 충분히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항상 우리 구민들의 질 향상과 체육시설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는데, 10월 달에 진행되는 행사라든가 다남체육공원 주변의 확충시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데, 아무튼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지금 여기는 청룡정 부근에 있는 게이트볼장, 기존에 있는 데에다가 추가로 확충하는 부분이죠?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그렇죠. 그 밑에 무당집 밑으로 추가로 저희들이 400평정도 추가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이재희위원

전에 게이트볼장을 신설할 때 이용자가 수가 얼마나 될까 하는 염려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위치적으로 외지고, 또 게이트볼장은 연세 드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시설인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이용자 수는 얼마나 되나요?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하루에 15명에서 20명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재희위원

현재 있는 것은 몇 면입니까?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2면이죠.

이재희위원

부족해서 한 면을 더 확충시킨다는 말씀이시죠?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예. 부족하고, 또 10월 달에 하는 인천시 노인게이트볼 대회 때도 부족하기 때문에 청룡정에 임시로 저희들이 게이트볼장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재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현재 관리실이 없어요?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관리실은 청룡정에 있고요. 간이화장실이 또 작년에 저희들이 2개소를 만들었고, 이번에 확충하는 3차 3단계 조성할 때는 제대로 된 화장실과 관리실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재희위원

그럼 33평방미터면 10평정도 되는 거죠?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재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 변경 건이 구 의회 의견청취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궁금한 것 대화로 하는 식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오셨는데,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남동 체육공원 변경사항 및 확장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다남체육공원은 국궁장이 있고, 또 게이트볼장이 2면이 있고, 일부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평소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우리 구에서는 금년 10월경에 인천시 노인게이트볼 대회가 있습니다. 큰 행사입니다. 시 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현재 규모나 시설로는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3단계 게이트볼장을 추가로 확충하고, 또한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으로서 1차 금년에 3억 5천만원을 추경에 의회에서 배려해서 확보를 했고요. 현재 측량이라든가 실시설계 발주를 했습니다. 공사비는 저희가 추가로 시 체육진흥과에 공사비 3억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시에 요청했습니다. 시설이 확충이 되면 금년 10월경에 게이트볼 대회를 치르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 공람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만 저희들이 준공이 되면 바로 절차를 밟을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아는 거죠?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그렇죠.

지경주위원

거기가 시비, 구비가 많이 투입됐는데, 굵직한 사업으로 국궁장을 아주 한적하게 잘해놨어요. 노인들 게이트볼장도 됐고, 체육공원까지 3개가 잘 되어 있는데 길까지 잘 닦아놨어요. 거기에, 그런데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주민들의 바람이 뭡니까?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현재는 별 의견은 없고요. 실시설계가 준공이 되면 주민 공람공고를 거칠 겁니다.

지경주위원

차질 없게 해 주시고, 저도 처음에는 많이 의아해 했어요. 대화를 하니까 오해가 풀렸어요. 왜 변두리에 국·시비, 구비를 많이 투입해서 했느냐고 처음에 모르고 여쭤봤더니 미래적으로 그 쪽이 앞으로 개발이 되니까, 거기가 중심이 됩니다 라고 과장님도 답해 주시고, 거기가 신도시도 생기고 경인운하도 생기니까, 지금은 먼 것 같아도 상당히 나중에는 가까운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땅값도 저렴할 때 사놔야 된다는 얘기도 듣고,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거구나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쉬움이 있다면, 저는 거기에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면 국장님도 다 계시지만 제가 노인회장과 가끔 효성동 산악회 때문에 대화를 합니다. 잘해 놨는데 교통시설이 미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좋게 될 겁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들렀다 가는 버스가 하루에 역전에서 3번은 있어야 되지 않나, 대충 시간표를 어르신들이 안다고요. 나올 때 한번 들러서 나오는 교통망을 앞으로, 지금은 당장 안 되더라도 교통망을 확충해서 시간표가 딱 정해지게 두세 시간별로는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주민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잘 하셔서 주민들에게 큰 선물이 되고 잘 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항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공람할 때나 문을 개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적한 산에 경관도 좋고, 그런 위치에다가 좋은 시설을 해 놨는데 지금 지경주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겨울에 몇 번 가봤어요. 그런데 겨울에 춥고 교통이 안 좋다 보니까 거의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교통이더라고요.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그 쪽을 지나다니다 보면 늘, 거기 가기 전에 보면 20~30미터 비포장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항상 가다 보면 그 부분이 아쉬운 감이 남던데요.
춘식

홍춘식도시개발국장

거기는 도로개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룡정을 연결해서 공항철도에 있는 측도까지 이번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상이 90% 이상이 진행이 됐고, 나머지는 시작이 됐기 때문에 논에 지금 중심적 측량을 다 해서 현재 표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개설되면 교통이 좋아지고 우리 구 입장에서도 시설을 해 놓고 많은 구민들이 활용해야 돼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에 차가 무료로 운행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 쪽으로 교통이 닿을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청룡정 가기 전에 사유지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포장을 못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춘식

홍춘식도시개발국장

그 부분도 사유지 동의를 받아서 필요하다면 공사할 때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부분도 같이 포장을 깔끔하게 해서 진입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민윤홍위원

국장님, 본예산에서 건설과 도로, 예산 다 세워져 있는 건데 10월에 맞춰서 도로가 다 됩니까?
춘식

홍춘식도시개발국장

맞춰질 것 같습니다. 큰 지장물이 없기 때문에요.

민윤홍위원

그래서 공항철도까지 딱 연결해서, 공항철도에서 계양역까지가 가깝지 않습니까? 같이 매치해서 하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없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계양구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내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