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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181회 제1전원위원회2012-12-05

이익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익규

이익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정읍시의회 제2차정례회 1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8일 제18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정읍시민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와 "2013년도 조직개편안 청취의 건"이 정읍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3일 의장으로부터 개회 요구되어 금번 전원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8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던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정읍시장으로부터 재심사하여 달라는 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6조 제4항 및 제107조 제2항에 의하여 재의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가·부만을 결정할 뿐 수정하여 가결시킬 수 없음을 미리 말씀드리며, 본 전원위원회는 본회의에 앞서 집행부의 재의요구 건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알려드립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위원장님 앉으세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정일환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이 조례안 개정안을 심사를 앞두고 부지도 매입을 해버렸고, 기자회견도 다 해서 100분에 20이라는 이야기는 사실상 의미가 상실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더 이상 100분에 20이라는 기금을 거기서 지출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부지를 거기서 구입했으니까 당연히 뭐 계속 진척을 할 것이고, 벌써 속전속결로 이것 고쳐서 수정해서 가결되어서 될 때까지는 그 사람들이 또 의회에 올려버리면 얼마든지 자기들이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미 물 건너 간 것 손대면 뭐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묻어 놓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어떤 제주도에 땅 사서 또 지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학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방금 정일환 위원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뭔가 잘못 전달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가 개정되게 된 목적에 대해서는 정일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취지가 시민장학재단 설립이 동기가 정읍시에서 기금을 출연해서 모이게 된 것이 시발점이고, 그로인해서 공금의 성격을 띠었다. 이런 공금의 성격에 띤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많은 금액이 모인 부분에 대해서 전 시민들이 참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외기관인 의회에서 이 장학기금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언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사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본 조례가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면서 일부 의원님들 수정동의가 있어서 일부 변경되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장학기금 100분에 20 사용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를 구한다. 이런 용어로 변경됐지만, 당초에는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준해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로 한다. 이런 거였기 때문에 취지는 똑같습니다. 사실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준해서 취득을 하거나 내지는 100분에 20에 준해서 기금을 사용하거나 처분할 때는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취지는 당초 취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재요구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한 구절은 이사장 선출 부분에 대해서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이 부분에 대한 재요구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상위법에서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라고 딱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처음 우리에게 잘못보고 되어서 이 조례 개정준비 과정 중에서 상위법에 이사장은 시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라는 내용이 있다. 라고 해서 그 상위법령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정안을 냈는데, 나중에 확인한 결과 오히려 이사장은 시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라는 부분이 오히려 상위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이것도 심사 중에 의원님들에 수정 동의에 의해서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라고 상위법령에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재 요구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되고요. 2번째 조례 제7조에 이사회 구성에서 지금 현재 이사회 구성에 보면 2년씩으로 재임한다. 라고 현재 정관에 명시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관을 존중하지 않고, 정관과 내용이 다르게 이사 분들이 정관 내용에 맞지 않는 분들이 이사로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사들을 승인을 이사가 하는데, 이사의 신청도 자기들이 서로 교대로 이사 신청을 해요. A라는 분이 B를 신청하고, B라는 분이 A라는 사람을 신청하다 보니까 1회에 한해서 재임한다는데, 10여년 가까이 계속하신 분도 있고 해서 뭔가 좀 전체 시민들이 골고루 들어와서 이사가 구성되어서 시민들을 대표로 해서 기금활용에 대해서 결정하는 경우 옳지 않을까? 라는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서 이렇게 재정은 했지만, 정읍시장이 추천하고, 정읍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내용 중에 시장이 추천했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면 동의 구절 때문에 집행부와 충돌가능성이 있거나, 내지는 시민장학재단의 권한을 너무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 이런 전라북도에 본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재 요구에서는 이 문안을 수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나? 없나? 만 결정해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정읍시 의회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동의가 있다면 이 부분은 일단 재의해서 재 찬성한 뒤에 우리가 일부 충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정을 통해서 충돌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의견 제시를 하면서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집행부에서 재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금 정읍시 역대 처음 있는 것 같아요. 2번째 입니까? 그러면 아무튼 의원하고 있는 중에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재의 요구를 하면 본 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찬반을 묻는 겁니다. 이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수정하고, 뭐하고 가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정 조례안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찬반을 물어 주세요. 라고 해서 본 회의장에 이것을 원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잘못되었든 잘되었든 간에 이것은 집행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개정을 해야 한다. 라고 봐요. 예를 들어 이게 잘못되었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의가 들어와서 잘못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또 부결하면 이 개정안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수정되고 뭐시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 우리가 의결했던 부분이니만큼 재의가 요구를 받아줬으니까 다시 본 회의장에서 의결을 해줘서 다음에 잘못된 부분은 차후에 개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야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병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우리 전 의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 계셨는데, 전문위원실에 주문을 하고 싶어요. 제 생각은.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정병선위원

전문위원실에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정병선위원

법정사항 같은 것은 우리가 법을 전문으로 하는 법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을 했을 때는 반드시 법을 전문으로 하는 예를 들자면 변호사 그런 분들 자문을 받아서 좀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상정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학수

장학수위원

한 말씀만...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장학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학수

장학수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더 이렇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했고, 물론 여기에 자치행정위원님들이 다 출석하셔서 계시는데, 그때 당시에 자치행정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에서 본 조례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한 경향이 있다. 라고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본 조례에 대한 간섭으로 비춰진다면 본 조례를 없애면 되겠네요. 본 조례를 없애서는 안 된다고 당연히 놓아두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도 하였다는 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이 있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 다 출석하셔서 다 들었지만, 경제건설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증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면 아무튼 그런 본 조례개정 당시에 과장님 의견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을 한다. 그래서 좀, 본 조례개정을 완화시켜 주면 좋겠다. 그 의견에 일부 의원님들이 그러면 본 조례를 없애면 되겠네요. 했더니 없애서는 안 된다. 결론은 공금의 성격에 띠었는가? 안 띠었는가? 여기까지도 많은 의견 개진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회의가 재의를 요구하면 집행부가 와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끼리 토론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재 요구는 ..이거 뭐 절차에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재의 요구를 했으면 뭐 때문에 재의 요구를 했는지 이 자리에 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토론도 없이 그냥 우리끼리 이야기 하면 됩니까? 재의 요구는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를 했는데,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유진섭 위원님 말씀도 사실 맞아요. 맞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본 회의에서 해야 할 것을 여기서 한번 걸러서 ... 아, 그것은 알지요. 예. 본회의장에서 해야 할 문제인데, 그곳에서 하는 것 보다는 여기서 잠깐 서로가 의견을 좀 종합해서 가면 좋지 않겠냐? 싶어서 전원위원회에 올린 것인데요.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내용을 잘 모르죠. 아,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 위원장님 여기서 이런 저런 이야기 하지마시고, 어차피 재의 요구를 하면 법적으로 본 회의에서 다시 찬반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절차상
아, 가부로.
진섭

유진섭위원

예. 본회의에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결정하는 것으로
진섭

유진섭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가면 좋겠다는 뜻인가요?
진섭

유진섭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 협의의 건에 대한 발언을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협의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조직개편안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한시기구인 행복네트워크사업단 정규조직화, 세분화된 업무의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기능쇠퇴 분야를 발굴하여 행정수요 증가분야로 재조정 등 기구조정과 사회복지분야 등 행정안전부 총액인건비 승인분야 정원조정을 위한 2013년도 조직개편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기 제출한 자료 및 보고내용을 참고하시어 질의·답변 시간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행은, 행정지원관으로부터 2013년도 조직개편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조직개편안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성재 행정지원관으로 부터 정읍시 2013년도 조직개편안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이성재입니다. 임진년 한해도 한 장남은 달력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아쉬운 듯 그네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흘러가는 세월 속에 매달려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아침 출근길에 뿌연 안개마저 눈앞을 막아 서네요. 안개는 햇빛이 거치면 흩어지겠지만 흘러가는 세월은 막을 수가 없겠지요. 참, 아쉬움이 남는 임진년 한해인 것 같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조금 이나만 높여 보고자, 조직개편안을 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평소 행정지원관실 업무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익규 전원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3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정읍시 정원은 1,077명이며 총액인건비 기준 인력 1,082명 이하로 정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0년대비 인력은 48명 증원되었고 예산은 105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총액인건비 한도내에서 현 정원을 유지하면서 2011년 1월 1일 대규모 조직개편 이후 변화된 행정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특히, 일자리 창출 및 시민의 삶의 질 정책, 마을가꾸기, 협동조합, 귀농귀촌업무 등 지역활력을 증진하는 사업을 통합하여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기구인 행복네트워크 사업단을 정규조직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위하여 전라북도 사전협의, 관과소읍면동 의견수렴과 직원토론회 2회, 노조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하였습니다. 다음장의 조직개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는 당초 3국3소3관28과1지소, 2전문1읍14면8동185담당(15TF)에서, 3국3소4관28과1지소, 2전문1읍14면8동207담당(7TF)으로 1관, 22담당이 증가되며 8TF가 감소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기구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원은 현재 1,077명에서 1,083명으로 6명 증가되며 이는 사회복지분야 보강에 따른 행안부 총액인건비 인력이 배정되어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와 협의된 사항으로 삶의질정책관 신설에 따른 5급 정원 대체에 관한 사항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장 담당폐지, 신설, 명칭변경 사유에 있어 기획예산관 미래전략담당 폐지는 당초 기획담당과 업무성격이 유사하여 폐지를 고려하였으나 부서 의견수렴과정에서 존치하자는 의견이 있어 폐지 여부는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가칭)삶의질정책관 부서에 삶의질정책을 총괄할 삶의질정책담당이 신설되며 주민역량강화담당, 권역개발담당, 귀농귀촌담당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과와 복지여성과에서 당초 TF팀으로 운영하던 정읍박물관담당과 장사복지담당을 정규 조직화하여 안정적으로 운영·추진하고자 하며, 민생경제과에 에너지담당을 신설하여 관련 업무증가에 대응하고 최근 친환경녹색도시 건설 트랜드에 부합하고자 합니다. 기술지원과에 농기계지원담당을 신설하여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영농불편사항을 해소 하고자 합니다. 또한 3개 담당의 명칭을 변경하여 농업인과 타 부서에서 담당명칭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알기 쉽게 변경 하고자합니다. 앞으로 기구가 확정되는대로 부서별 토론회 등을 거쳐 부서간 업무를 조정할 예정이며 조직개편 관련 조례(정원조례,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이달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2013년 1월 의회에 상정하여 2013년 2월 조직개편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 조직개편(안) 보고를 마치며 경청하여 주신 이익규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행정지원관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총무과장님 브리핑 잘 들었고요. 먼저 조직개편도 참 중요하지만 각과 부서에 맞는 인력들이 배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전혀 문외한이고, 다 그야 물론 다는 아니지만 행정직이 주요 업무를 맡는 분이 축산과에 가서 근무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업무 터득하다가 다시 또 인사이동에 된다는 것 그랬을 때는 그만큼 제 자리나 퇴보한다. 그래서 조직개편도 중요하지만, 현재 각 부서에 배치된 인원들이 전문을 누가 더 많이 어느 분야에 갖췄는지 봐서 인력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일환

정일환위원

이 조직기구표를 보면 직속기구에다가 삶의질정책, 주민역량 강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로 가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생각이 짧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면 그때 하시고, 귀농귀촌은 농업정책과로 가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직속기구에 우리 이렇게 넣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권역개발에 사실 미래전략팀이 좀 부서라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포괄권역 일반농산어촌 등이 몇 조씩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더 신경을 써봐야 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10년 대계 100년 대계는 아닐 지라도 다만 중장기 5년 이 계획일지언정 우리 정읍시는 참으로 심도 있게, 조직개편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울러 거기에 맞는 인력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이야기 들으시고,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조직개편 준비하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조직개편 하실 때 업무량도 적절히 조화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문화행정복지국에서 가장 일이 많은 것이 관광산업과 같아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든,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가장 업무가 집중이 되어있는 것이 관광산업과인데, 전에는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산업과 2개 과가 같이 하던 일을 어떻게 공교롭게 문화예술과는 일을 축소해버리고, 관광산업과 쪽으로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삶의질정책관에 물론 마을공동체 사업을 총괄하기 때문에 연관이 있거나, 연관이 있는 사업들은 모아서 효과가 있고, 시너지가 난다고 해서 모은 모양인데, 그런 것에 대한 업무분장에 있어서 좀더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또 하나 우리 읍면지역은 부면장 제도를 부활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리고 계장급을 하나를 더 충원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동지역은 그대로 이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동지역은 2만이상이 되는 곳은 주무를 둘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내장상동하고 수성동은 2만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주무를 둘 수 있는 어떠한 법적인 요건이 되고요. 나머지는 주무를 하면 아마, 중앙부처에서 패널티를 먹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 그런데 동인구 2만이라고 하는 것 말하자면 광역이나 특별이나 이런 데가 붙은 행정조직에서 가능한 이야기지 이렇게 시골지역에 있는 2만 인구 맞추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2만 넘는다고 해봐야 뭐 주무, 면 지역은 한 2천만 되도 부면장, 3천명이 되어도 부면장 이게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활력이 생기겠어요. 누가 동에 가서 근무하려고 그러겠어요. 면에 가서 부면장하지, 그렇지 않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다고 업무량이 동지역이 적냐?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사기 진작이나 활력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아, 제대로 개선하자고 하면 아 지침에만 일괄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고, 강하게 주장도 하고, 요구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지, 그러면 다 면지역으로 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런 문제는 우리도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지만, 중앙부처부터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노조를 통해서든지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이렇게 개선하도록 하고요. 현재 지금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그것을 담기가 제도상 한계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인구에 3분 1이상이 동지역 집중되어 사는데, 행정공무원을 위한 자리는 일수도 있고, 아니면 시민들한테 조금 더 활력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하라는 뜻으로도 ... 읍면동 지역에 있어서 이 조직개편은 완전히 포커스는 면지역에 맞춰져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 것을 개선하라고 주무라고 하는 것이 일반 동민들한테 물어봐도 주무라는 개념 잘 몰라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이게 직의 명칭이라는 것이 면장, 부면장 명쾌해야죠. 읍장, 부읍장 주무하면 뭔 말인지 잘 모르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삼장으로 하는 부분도 한번 크게 제도에 벗어나지 않는가? 그 관계는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전에 동지역에 사무장이라고 했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본 의원은 우선 디테일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포괄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정읍시는 국가행정 최종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대과 대국에 역행이라도 하고 있는 듯 물밀 듯이 가고 있는데, 제가 행정자치부 장관이라고 해도 미움을 주겠어요. 대과 대국은 전혀 지키지 않고, 한과에 과도 채우지 않고, 과를 넓히고 담당을 넓히고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주무과장님 생각 간단히 우선 해주세요. 물어 볼게 3가지 있으니까 간단히 ...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가의 최종, 행정의 최종부처는 행안부입니다. 행안부에서는 대과 대국 등 단순화 시키라는 게 주문이잖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복잡화를 시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을 한번 요구합니다. 간단하게. 우리 시는 어떤 생각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 행정편인가? 주민편인가? 편의상 초점을 ...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뭐 초점은
천규

우천규위원

당연히 주민편이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아, 2번째입니다. 본 의원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현재의 조직개편은 업무분장표일 따름이지 12만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는 조직개편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주무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피부로 느끼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공무원이 행정을 수행할 때는 시민을 이렇게 바라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시민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직개편을 했다. 또 시민들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심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하고 그래도 정읍시 미래를 위한 조직을 짜는 주무과장님하고 생각 차이 정도 확인정도는 하겠습니다. 그 정도 듣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 정읍시 조직 혹시 롤 모델 있다면 어디이고, 현재 조직 가지고 온 것은 무엇이 창조적이라는 것 대표적인 것 롤 모델은 어디였고, 우리 다른 시에서 없는 창조적인 것은 이것 이였다고 2가지로 분류해서 말씀해주세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조금 전에 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삶의 질 향상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삶의 질의 정책관을 신설할 때 도와 기구를 맞춰가면서 한 것이 지금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는 군 단위는 삶의질정책관이라는 과를 만든 곳은 시 단위만 있고, 군 단위는 계 정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정읍시에선는 과를 만들어서 거기에 더불어 우리 시만에 어떤 ... 업무들을 삶의질정책관 속칭 삶의질정책관으로 집어넣었다는 것 그것이 이번 조직개편에 핵이라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응 거기까지 듣고요. 본 의원의 취지가 무엇이냐면 1,082명을 207 담당관제로 나눈다면 계원이 6명 이하면 5.2명 불과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쌍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시민은 아주 편해야 합니다. 조직이 시민을 위한 조직이라면 아주 편해야 하는데, 이 방대한 조직을 시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2000년부터 지금까지 조직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단순화 되어있습니다. 지금 정읍시는 12만이 깨지고 이 당시에는 18만 6만명 이상이 더 많았을 때도 여기 봅시다. 담당만 비교해 줄게요. 2000년도에는 68담당, 2011년도에는 78담당, 2002년에 79담당, 2003년에 70담당, 그 다음에 2004년에 들어서는 담당이 더 줄어듭니다. 67담당으로 이게 지금 국가 안이에요. 그런데 언제 어느 때 이 조직표가 나올 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게 한 1억원 넘게 외주를 주어서 받아온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아마 그 담당은요, 본청에 있는 담당이지, 읍면동 담당까지 안 넣어서 한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들어보세요. 여기 써져 있으니까 이 조직이 나왔을 때 무슨 조직이냐? 전인화 교육이라고 해서 기획감사실에 기획, 예산, 홍보, 감사, 심사평가, 시민고충처리가 있다면 본인 외 5분이 아무도 안 계실 때는 전체 전인교육을 해서 기획계장이 예산, 홍보, 감사에 대해서 충분한 감사를 하는 걸로 모토로 짜진 것인데, 현재는 정읍시는 그 핵심 빠지고, 기획감사실 기획은 기획만하고, 예산은 예산만 하는 걸로 되어서, 이 조직표가 방대한 조직표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힘들고, 롤 모델로 해서 인천시부터 우리 정읍시에 견학을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복잡해서 시민도 그렇고 시민이 단순화 될 필요가 있고, 더 나이는 노력화 되고, 뭐 심지어는 부시장님 정읍시 대표 전화를 모르고 있고, 계도 모르고 있고, 시장, 부시장, 국과장, 시 의원인 저도 다 모르고 있습니다. 외울 수도 없습니다. 외우려면 다 변경버리고, 전화하면 계장이 출장가고, 외출하고, 교육가고, 뭐 집에 상이 생겨서 못 오면 대화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화 시키고 싶은 것이 본의원의 욕심이고요. 지금 다른 의원의... 생각한번 해보시고. 다른 의원에 질의가 있으니까 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마, 행정이 옛날에 단순한 행정에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행정이 세분화 되면서 복잡한 일이 많기 때문에 업무들이 그러한 새로운 일들이 생기면서 세분화 되면서 된 것 같은데요. 물론 우천규 의원님에 말씀을 경청해서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개편 후를 보면 직속기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직속기구는 기획예산관, 평가관, 지원관, 정책관 그 옆에 표를 보면, 문화행정국 행정복지국에는 예술과, 산업과, 지원과, 여성과 쭉 있습니다. 관과 과의 차이가 뭡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관은 대부분 시정 전 부서를 총괄하는 업무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대부분에 주 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관을 붙이는 것도 저희들 마음대로 붙이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성격이 어떤 전체를 총괄하는 업무들이 많이 성격이냐에 따라서 관을 붙이고, 과를 붙이기 되어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관이나 감사평가관, 행정지원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특정 어떠한 것이 아니고, 시 전체를 총괄하면서 지원하고, 또 거기에 대한 조정하고, 하는 어떤 기능들이 대부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고유의 어떤 한 가지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 아래 담당이 쭉 있습니다. 그 업무 이상은 못 보죠. 아무리 행정지원관이라고 할지라도 행정지원관 보세요. 총무, 인사, 공무원복지, 시민소통 뭐 TFT팀 이외 뭐 다른 것 볼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다른 데에서 다 보고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중복되지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과는 무슨 관이고 과는 무슨 과입니까? 한자로. 아, 우리말 표현을 제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제대로. 우리말 표현을 못하면서 정읍시는 나는 하고 있어도 나는 답답한 것입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모르는 입장에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니요.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관이나 과를 붙이는 데는 이러한 일을 할 때는 어떤한 관을 붙이고, 이런 일을 할 때는 과를 붙이라는 행자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 저희들도 부르기가 호칭이 애매하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관 우리 님은 관장님이라고 표현해야 해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게 지금 그것 때문에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게 불러드리려면 의회에서 뭐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니, 이렇더라고요. 행정지원관실장 그것도 복잡하더라고요. 실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실이 없는데 뭔 실장...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니 호칭을.
병태

이병태위원

호칭을 관장님이라고 부르면 맞겠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관장님이라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편하게 하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 아니 제대로 ... 다 몰라요. 관장인지? 실장인지? 과장인지? 제대로 된 표기에 의하면 관장이 맞지요. 그렇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관은 하나의 조직 그것인데, 또 그렇더라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뭣한 게 과장님도 부르고, 실장님도 부르고 그렇더라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것은 그렇다고 손치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 밑에 삶의질정책관을 새로 신설하는데, 여기에 보면 귀농귀촌이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귀농귀촌은 여기에서 왜 그러냐면 그 분이 한번 귀농귀촌하면 떠나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귀농귀촌자입니다. 그러면 농촌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관리감독 지원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농민으로서 그런데 여기에서 그 일을 다 할 수가 있느냐?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리 딱 옮겼어. 그러면 되겠느냐?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귀농귀촌 이 업무가 이쪽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농업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쪽으로 온 이유가
병태

이병태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설명을 드릴까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왜? 이렇게 왔냐면 실질적은 귀농귀촌 문제이면 그 사람이 우리 시에 왔을 때는 물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생계가 제일 우선이지만, 그 사람 지금 내려올 때는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젊은층들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이나, 또 새로운 어떤 마을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혁신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업무들 그런 것들이 어떤 마을공동체 업무와 역어지다 보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귀농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온 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은 그 업무는 귀농귀촌자의 아주 조만한 일부 업이에요. 일부. 아주 작은 것 .. 마을에서 같이 호흡 맞춰서 사는 것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은 아주 일부 조그만 부분이고, 결국은 농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살러.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렇죠.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우리 농민으로 어떤 모든 혜택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해줄 수가 없어요. 농민으로서 해줄 수가 없어. 그냥 주민들하고 같이 화합하고 잘 살아라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문제점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그 각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라고 합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주민센터
병태

이병태위원

주민센터, 자치센터라고 해요. 주민센터라고 해요. 주민센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주민센터
병태

이병태위원

주민센터라고 하는데, 여기는 동으로 표시를 해요. 그러면 바꾸지를 말던지 바꿨으면 제대로 쓰시라 이 말입니다. 표기라도 제대로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맞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야지 뭐 주민센터라고 해놓고는 여기다는 동동동 하면 뭐라고 불러야 해요. 그것 좀 잘 좀 해주시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 다음에 우리 행정지원관님이 이끔관 제도 도입하셨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아닙니다. 그 관계는 왜? 명칭이 변경되었냐면 제일 처음에 무보직 무보직 하니까 왜? 우리가 무보직으로 해서 그러냐? 그러면 행정을 이끌어가는 이끔관으로 불러주자. 그래서 이끔관으로 불렸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하다가 또 이끔관도 또 별도 부르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 TFT 팀을 만들어서 TFT팀장으로 불러줘라.
병태

이병태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명칭에 관한 그런 것들이지, 실질적으로 호칭이 변경된 것이지 업무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정읍이 도에 행정을 이끌어가는데, 우리 정읍이 시험대 역할을 우리 정읍이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제대로 처음부터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것 한번 대입했다가 안 되면 B대입하고, B대입해서 안 되면 C 대입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새로 부활되는 부면장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부면장 업무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총무가 없어지고, 부면장으로 변경되는데, 총무 업무를 부면장이 맡고 있는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예.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지금 당초에 민원이 사회복지하고 같이 붙어서 하다보니까 또 민원만 하나 띠기도 또 업무가 적고, 그래서 민원하고 사회복지하고 띠면서 총무업무의 일부, 일상적인 총무 일부를 띠어서 생활민원하고 민원하고 같이 생활민원이라고 같이 붙여서 업무분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칭 지역활력담당이라고 했는데, 어떤 개발사업이나 또 시하고 조정할 수 있는 사업 동향, 예를 들어 하는 사업이나 또 이렇게 큰 면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어떤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역활력담당이라고 해서 계를 만들되 그 계장은 부면장으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지금에 읍면에서 보는 총무업무를 부면장이 본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리고 총무업무 일부를
병태

이병태위원

총무계장을 부면장으로 부른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은 부면장하면 면장 다음이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부면장을 한번 북면에 부면장이 다음으로 다음 전출을 했을 때 인사인동을 했을 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 부분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부면장을 어떤 사람을 인명해야 할 것이냐? 또 인사를 .. 지금 또 부면장을 임명할 때 직위승진으로 해줘야 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그것은 내부문제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것 때문에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시민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호흡을 해야 하니까 시민이 모르는 것을 시에서 하면 안 된단말입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시민이 생각하면 부면장이면 상당히 높게 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북면의 부면장이 저기 소성면에 어디 민원복지계장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니 그 부분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인사발령을 할 때 아니 인사발령을 할 때 부면장을 지금 시에서 발령을 다른 데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읍면장들이 그것을 부면장을 임명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부면장을 발령할 때 직위승진을 해서 발령을 낼 것이냐?
병태

이병태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했을 때 직위승진해서 발령을 내면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
병태

이병태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한 곳이 부안이나 인근에 우리 순창이나 그런데 고창도 몇 군데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다른 데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사발령 낼 때 어떠한 형태로 해야 최적은 아니지만 차선이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할 것인가? 그것은 기술적으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방법이 없는데 그렇게 개편하겠다. 이거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니, 직위승진 쪽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직위 승진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직위승진을 시켰다고 칩시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이 분은 면장 아니면 부면장 외에는 못하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시청으로도 들어올 수도 있겠죠.
병태

이병태위원

당연히 시청으로 들어오면 뭐 어디 들어가는 들어가겠지만, 그러니까 이 분은 15개 읍면에서는 면장 아니면 부면장 이외는 못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러겠죠.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서 기양 내목아지 내 목줄 죄는 것이나 똑같아요. 인사이동 하는데 자유로워야 하는데, 편해야 하고 업무에 맞게 적재적소에 해야 하는데, 이런 직위 때문에 못하게되고, 직렬 때문에 못하게 되고, 허다 보면 어떻게 인사를 하려고 합니까? 이런 생각은 우리 과장님 생각입니까? 시장님 생각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것은 지금 저만의 생각도 아니고, 시장님만의 생각도 아니고, 직원들의 의견을 들었고, 이 부면장 제도에 대해서 2번의 토론회를 가지면서 직원들 6급이하 또 읍면동장 해서 별도 토론회를 가져서 지금 부면장은 아까 우리 이병태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형태로 임명을 해야 할 것인가?까지 지금 어느 정도 의견은 도출이 되어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이 자리에서 보고할 때는 아, 부면장은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 이렇게 한다고 왔으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말에 이렇게 하기로 내부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와서 답변을 해야지 연구 중입니다. 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연구 더 해서 와야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니, 그래서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가져올 것이 아니라.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니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확정안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병태

이병태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되고,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에서 확정안을 의회에 보고를 해주고, 여기 와서 서로 토론이 해야지 확정되지 않은 것을 가져와서 하면 무엇을 듣고, 우리가 판단하냐? 그것은 안돼요. 또 확정됐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확정이 안됐다고 표현을 하니까 저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부면장 제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며, 인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딱딱 답이 나와야 합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냐면 지금 이 조직개편 안이 의회에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 되면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조직도 중요하지만 아까 정일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인력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직개편안이 어느 정도 확정될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업무 분장이나 그런 부분에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어떠한 그것이 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을 때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확정적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우리가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을 부면장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것을 설명을 드리라하면은 좀 변경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구상을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저는요. 이런 업무분장이랄지, 직책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게 과거 우리 시민들이 익숙한 단어를 다시 쓰는 거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아주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과거에 부면장하면 그 행정에 총책임, 면장은 좀 대외적인 우리 주민과의 어떤 그런 소통 역할을 주로 했어요. 그러면 이 제도가 다시 살아나면 우리 주민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면장이 업무만 본다. 어디 저기 주민이 면장부르기 껄끄런게 부면장을 불러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부면장이 자기 업무 놓아두고 거기 가서 다른 사람 업무를 대변을 해야 합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그래서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점이 있다. 우리 행정 내부에 소통을 위해서는 좋지만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어떤 조직개편이 되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맞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러한 문제점도 있어서 이 부분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기존에 있는 총무업무를 가지고 부면장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힘듭니다. 그 관계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총무업무를 띠어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 있잖아요. 그걸 띠어서 생활계장한테 그 업무를 띠어 주고 이병태 의원님 말씀대로 뭐 지역을 하는 지역개발 사업이나 또 지역을 총괄하는 어떤 조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지역활력담당이라고 해서 그 업무를 띠어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최대한 그러한 것들이 부면장 권위도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은 의견수렴을 해놓았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예. 총무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는 행정지원관님으로 불러야 하는데, 총무과장님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냥..
학수

장학수위원

익숙해서 총무과장님으로 불렀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러십시오. 예.
학수

장학수위원

먼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많이 있어서, 중복 질의는 피하면서 핵심만 간단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취지와 목적은 이병태 의원님께서 질문하면서 답변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

아무튼 이런 조직개편을 계획하면서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견을 일부 반영시키고자 이 자리에서 의견개진과 그 다음에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이 자리가 있는 것이 맞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의원님들에 여러 좋은 의견들이 많이 현재 개진이 됐습니다. 일부 조직명이 자꾸 변경됨으로 인해서 혼란스럽다는 것, 그것은 결코 주민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 또 일부 이렇게 있어야 할 부서가 뭐 이렇게 직속기구로 내려와서 있다는 그런 좋은 이야기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주민의 대표분들께서 이야기한 부분을 다는 반영을 못하겠지만, 이 자리에 나온 의견 일부 모아서 집행부에 전달하면 공문으로 발송하면 반영할 의향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당연히 공문으로 발송 안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확정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도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가서 관련실과 어떤 관계자들을 불러서 다시 논의를 할 겁니다. 의원님들의 말씀이 이런 부분이 나왔고, 의견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논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우리 의원님들이 17명이 다 다른 의견개진을 해서 의회 내부에서도 먼저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집행부에 의사를 전달하면 반영할 의향이 있는가? 있다. 없다. 라고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저 혼자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학수

장학수위원

그렇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물론 하여튼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견을 모아 주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전원위원회가 1년에 몇 번있습니까?
익규

이익규위원장

어디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학수

장학수위원

예. 자주 없어요. 그렇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여부를 밝혀 달라고 하니까 답변을 못하죠. 왜? 답변할 수 있는 자리에 계시지 못하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원위원회에서 이런 정도를 다룰 정도면 답변할 수 있는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와서 공감대 형성을 하고 대화를 해야지 형식적인 이런 자리가 과연 필요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이 들고 7년간 의정활동 하면서 이미 이런 부분을 수도 없이 풀이 했지만, 형식적인 거고, 요식적인 행위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의회내부에서 하나로 모아진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100%로는 아닐망정 50%, 60%로 반영되어야 하는데,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미 또 조직개편 이 기구 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어서 또 심사를 받아야 하고, 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승인 부분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으리란 당부를 우리 의원님들께도 드립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서 저는 쭉 들어봤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좋은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행위가 아닌 실질적인 주민의 대표로 대화의 상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아까 삶의질정책관실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더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이나 권역개발은 여기에 맞는 예산이 2013년 예산도 농축산센터에서 있고요. 그러면 이것도 업무 이관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이 명칭대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삶의질정책관이 직속기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농축산센터로 이 관 자체가 그쪽으로 가야 맞지, 그러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박일위원

본 의원 생각은 그렇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박일위원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 중에 출산휴가 간 직원들이 있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박일위원

그 사람들 현원이 읍면동으로 되어있어요. 그렇죠. 그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출산휴가를 가면 보통 뭐 6개월, 1년 길게는 2년도 있는데, 실제로는 시민들 직접 상대하는 사람들이 출산휴가 실시로 거의 읍면동사무소에 한 두 명은 출산휴가 가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게 더 갈수록 심화됐으면 심화됐지 절대 그게 적어 질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본청은 본청에서 근무하는 여직원들은 출산에 대해서 이미 벗어난 사람입니다. 나이 상으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본청에도 있어요.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래도 읍면동보다는 덜하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박일위원

그래서 이 읍면동에다가 그 분들 출산휴가를 낸 사람들을 현원으로 잡지 말고 이건 우리 행정지원관실에다가 정원으로 그렇게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로 저희가 설명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박일위원

조직개편 할 때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니, 지금 그 문제가 죄송합니다. 그 문제가 우리가 지금 출산휴가를 연가는 사람들이 32명 정도 됩니다. 계속 32명 정도가 결원으로 있어요. 실질적으로 정원으로 잡혀있지만 현원으로 잡혀 있지만, 일을 못하고 출산휴가를 평균 상시 32명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2년간 파트타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업무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중앙부처에서도 그것을 구비를 해서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정규직을 땡겨서 뽑아 쓰면은 그 직원 한 사람 앞에 9백만원씩 연 지원을 해주겠다.

박일위원

그런데 또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박일위원

신규직원 뽑으면 또 결혼적령기 있는 사람 와서 또 출산휴가 간다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 지금 인원이 정원 1077명인데, 32명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정원 32명이 1077명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총액인건비나 정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32명을 못뽑아요. 못 뽑는데, 우리가 2~3년간 이 사람들 중앙부처에서 3년까지 인건비를 총액인건비하고 별도로 9백명씩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지금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한 사람 앞에 한 급여가 줄어듭니다.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 사이뿐이 안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 남는 예산에다가 자기들 9백만원을 지원해주면 2~3년 결원을 미리서 뽑아서 이 사람들을 대체를 실무수습으로 해서 배치해서 쓰다가 나중에 1년 후에 정규직으로 이렇게 해서 가면 업무 연속있고, 되지 않냐?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그렇게 지원할 테니까 인력을 보고해달라고 해서 지금 우리도 보니까 금년에 평균 내보니까 32명이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까지 결원을 예상해보니까 한 40명됩니다. 그래서 한 30명 정도 내년에는 20명 정도를 뽑아서 일단은 출산휴가 한 곳에 배치해서 업무연속성을 살리려고

박일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문제는 뭐냐면 1년 이상 장기적으로 휴가를 내신 분들은 나중에 인사에 있어서도 그 사람들이 읍면동에서 현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항상 결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원을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까 박일위원님 말씀대로

박일위원

그것을 행정지원관실로 잡아주라. 이 말입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 부분을 행정지원관실로 잡던지 그렇지 않으면 현지다 놓고 이 실무수습 그 사람들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기가 기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다 배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지금 안을 우리가 잡아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거의 확정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시장님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제가 확정이 되었다. 안 되었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초안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형태로 지금 다 만들어서 이렇게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의원입니다. 저도 의정생활 쭉 하면서 행정하고 의회하고 생각이 결합이 잘 안돼요. 여기서 하면은 쭉 기록이 남는 겁니다. 지금 속기록도 되고 있고, 직원들 4명이 와서 기록하고 있으니까 의원들 간에 반하지 않고 중복되는 일은 적용 좀 하세요. 과장님 할 일이 그 일 같아요. 내가 7가지 나갑니다 7가지. 쉽게 이야기 해서 직속기구가 있는데 우리 직속기구가 너무 비대해졌어요. 지난 10년 것부터 5년 전까지 한번 따져보세요. 제가 뭐 기획이나, 예산, 감사, 조사, 총무, 인사까지는 가능하겠어요. 공무원 복지도 문화행정국으로 가야 하고요. 성과관리도 그리 가야 합니다. 성과관리가 안 되면 감사에서 감사를 해야 하는데, 감사가 다 가지고 있으면 성과관리가 되겠습니까? 성과관리가 안 되면 감사가 잘못되는데, 그래서 보충처리 민원도 다 밖으로 나가야 하고 미래 전략도 다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자, 2번째입니다. 우리 종합민원실 허가민원실이 지금 나가고 들어와야 합니다. 어디에 들어와야 하냐? 우리 지금 직속기관에 들어와야 합니다. 종합민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천대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허가민원실이 직속기관으로 와야 한다. 이 말입니다. 먼저 그것은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TFT팀이 내가 지금 몇 개인지 모르지만, TFT팀에 구성 요건은 새로운 일을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2020년에 정읍에 올림픽이 온다.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TFT팀을 가동해서 퍼스트데스크라는 처음으로 출발 돈 예산 없지만,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직장어린이집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끝났어요. 끝나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 TFT팀 어원과 맞지 않다. 자, 그런 것이 뭐냐면 연지..실행 중입니다. 벌써 1년, 2년전 해서 최종용역보고 끝났고, 접수까지 들어와서 그냥 끝났어요. 다 이제 이를테면 마지막 단계입니다. 거기에 TFT팀이 앞으로 있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기업유치 TFT팀하고 차량 TFT팀 이것은 항시 있는 일이라 TFT팀에 들어가면 안 되죠. 기업유치를 계속 해야죠. 한시적일 수 없는 것이고, 저는 모르겠어요. 단풍미인도 TFT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모르기 때문에 평을 삼갈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정읍에 KTX 지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식주입니다. 의식주인데, 정읍시 의식주에 하나 본다면 일자리 창출이나 전통시장 민생경제과에서 좀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약하다는 생각 그 다음에 식품은 작년까지 식품관리를 하나 더했어요. 말도 안 되는 TFT팀 구성해서 하나라도 했는데, 올해 이번에 개편은 없어. 음식물관련된 것은 없어. 우리가 입고 먹고, 자는 것인데, 자는 것도 주택과가 2005년 고성주 계장님 이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행정으로 변경되었는데, 뭐 유용계장 이외는 없습니다. 이래서 먹고 자고 입는 것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우리는 족구에서 빼버리고 이해도 못하고 뭐 하는 지도 못하는 뭐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이 바꿔야 하냐? 참고해주시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의식주하고 관련되어서 주택 다시 복원되어야 합니다. 주택이라고 하면 사람이 사는 집을 이야기 합니다. 건축계가 있습니다. 건축은 집 플러스 상가 플러스 공공기관 플러스 모든 땅 위에 올라 온 것 다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5만채가 넘는 주택이 있는데, 5만채 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민원 많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시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리고 이름만 자꾸 변경하는데, 행복네트워크단하고 삶의질하고 행복하고 삶의 질하고는 다른 가요? 그래서 예전부터 쓰는 것은 써야지 이게 ... 기억할만하면 변경해버리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래서 삶의질정책관도 제가 가칭이라고 불렀습니다. 명칭은 어떻게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 또 이해하지 못할 것이 정읍 박물관이 나와요. 우리가 전주 박물관도 정읍시에서 관리하나요. 정읍이 왜 나오느냐고 조직기구에 다른 곳은 하나도 없어. 그리고 원래 시립박물관입니다. 이름도 정읍박물관으로 바꾸는 겁니다. 조직을 통해서 이름도 시립박물관 아닌가요? 저거 그런데 누가 변경하라고 했는가? 어떤 주민이 와서 바꾸라고 했는가? 의회에서 바꾸라고 했는가? 그냥 회의하다가 생각나서 바꿨는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우천규 의원님 이 자리는 의견을 수렴하고 이 명칭을 바꾸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보아서 아까도 장학수 의원님말씀을 하셨듯이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희들이 먼저 검토를 해서 편리한 부분 또 이렇게 수용해야 할 부분을 해야하기 때문에 정읍박물관도 시립박물관으로 바꾸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의견을 수립해서 시립박물관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천규

우천규위원

원래 하고 왔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소명자료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병태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이게 확정된 안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바꿀 여지가 있고, 이렇게 수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확정된 안이 아닙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확정된 안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바꿔야 할 부분은 바꾸고, 수정해야 할 것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확정된 안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렇게 의견수렴하는 장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대규모 조직개편이 아니고, 소규모 그러한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도 이 조직개편을 만들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해야 하는데, 그렇지만 민선 5기에서 반환점을 들은 시점에서 대규모로 조직개편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느 부분만 이렇게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충족은 다 못할 겁니다. 그런 아쉬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시고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가지고 가서 검토를 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7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뒤에서 적었으리라 보고 본 의원의 생각은 계획 실행에 있어서 그냥 누가 생각나는 대로 한 것 같아요. 적어도 대 정읍시인데 지난 세월 개편 전 TFT팀 관련해서 그러는 거에요. 왜? 이것을 TFT팀으로 하는 것인가? 저는 뭐 지방세 체납, 장사복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아니면 뭐 행안부의 법망을 피해서 TFT팀은 마음대로 줄 수 있고 시장의 권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차량 과태료 팀을 왜? 만들었는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우천규 위원님 말씀대로 대충대충 만든 것은 아니고, 한 가지 만드는데,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 만들 때 누구를 보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업무를 어떻게 해야 할 것 인가? 만드는데요. 이 차량과태료 팀을 만든 이유가 지금까지 어떠한 차량 관리팀에서 이 업무를 맡아 보니까 그동안에 계속했던 고질적인 어떠한 묶여졌던 체납액들 또 고질자들 그런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길게 가는 업무가 아니고, 1년이나 2년 동안 그 사람들을 뽑아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받을 사람 받고, 또 압류시킬 사람은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독촉도 하고 해서 지금 지난번에 만들었는데, 이 부분도 차량과태료 이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책임보험 안내서 있던 그 부분들을 차량관리계에서 다른 업무로 바쁘기 때문에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한 2년 동안 1~2년 동안 해서 털 것은 털고, 받은 것은 받고, 또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하겠다. 정리를 하기 위해서 차량과태료팀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TFT팀을 만들때 그런 형식으로 만들었지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것 잘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는데, 제가 전자에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 답답한 심정이 있으니까 이것은 확정된 안이고 .. 충분히 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긍정적으로 아주 높게 평가하고요. 그것 2번째 이야기 중에는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TFT팀에 T자에 F자 이야기가 뭔 이야기입니까? TF를 붙이지나 말어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상시적인... TF라는 것은 한시적 이어야합니다.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니. 그러면
천규

우천규위원

기획적... 다른 이름이라도 붙이라 정읍에 지식인들이 많은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저도 아니...
천규

우천규위원

데스크포스트에 대해서 어원을 알고 써야죠. 이게 챙피 떨일 있어요. 지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알았습니다. 저도 영어로 TF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TF가 뭐냐? 1청사가 좁아서 2청사로 가는데, 그것을 먼저 하기 위해서 어느 일정 책상 2개, 직원 2명, 먼저 들어가서 하고 있는 거에요. 그리고 마무리가 되면 철수하고 합류하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내장산 단풍랜드는 뭐예요. 이것은 모르겠어요. 단풍랜드가 뭡니까? 이것 빼놓고는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끝나야 한다. 있더라도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TF라고 쓰는 것이 용어가 그렇게 뭐 썩 마음에 내키는 것은 아니에요. TF라고하는 것이 그렇지만 편의상 데스크포스트 아까 이렇게 붙이는 영어로 이렇게 붙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좋은 명칭으로 바꿔서 하는 것도 좋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주세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TFT팀이라는 말을 삼가하고 차라리 중점이라고 해요. 중점. 그 영어를 쓰고 싶으면 피티. 피티로 써요. TF가 아니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받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야지 뭐 챙피 떨일 있어요. 지금 정읍시 조직 짜면서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단풍랜드 TFT팀 어떤 거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단풍랜드가 지금 우리가 단풍랜드를 지금 저쪽 내장산 조각공원과 조각공원 앞에 지금 생태공원 그쪽에 단풍랜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떠한 우리 당초에 행정의 목표는 일주문 들어가는 어떤 단풍명소 같이 그 쪽에다가 그 쪽에다가 어떤 단풍랜드를 군락지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단풍랜드라는 명칭을 만들어서 거기를 추진하는 그런 팀을 만든 것이 단풍랜드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여기는 지금 예산이 소요예산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국비 따다가 진행하고 용역까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보통 그러면 TFT팀이라고 붙일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할 때 규모의 사업을 가져다가 붙이는지? 그런 기준이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예산뿐만 아니라 예산이 아니라도 어떠한 업무를 추진할 때는 특별히 아까 우천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한시적으로 특별히 그 업무를 중점적으로 해야 하겠다고 할 때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예. 그런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행복네트워크팀을 예. 과장님..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연희

박연희위원

행복네트워크팀을 삶의질정책관이라고 바꾸셨는데, 기존에 행복네트워크팀으로 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다 흡수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각 과에 그런 마을공동체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그래서
연희

박연희위원

이게 이렇게 삶의정책관으로 바꾸면 다시 오나요.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직원보고 금방 삶의질정책관 이 이야기는.. 명칭을 왜? 붙였는가 그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삶의질정책관이라 붙인 이유는 전라북도에 삶의질정책관실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있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삶의질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과를 만든 곳이 전주, 군산시 있고, 군 단위는 삶의질정책팀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질정책관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이지, 꼭 붙이고 싶어서 붙인 것이 아니고 도하고 맞춰서 붙인 것이지 이 명칭은 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의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여기다 제가 보고할 때도 가칭이란 말을 다른 것은 가칭이라고 안 붙였지만, 이 삶의질정책관 이것은 가칭이란 말을 제가 붙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바꿀 수도 있다. 도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각과에 부서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삶의짊정책관 관련된 업무가 있는 것은 여기다 모아 놓으려고 업무분장표를 우선 가져와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기다 모아서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세트로 해보려고 이렇게 과로 기구를 승격시켜서 해보려고 합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행복네트워크단이라고 불러도 좋고, 또 다른 명칭으로 해도 뭐 지역활력팀이라고 해도 좋고, 어떤 명칭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연희

박연희위원

명칭은 삶의질정책관이라는 명칭이 어렵기는 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저도 어렵긴 하는데, 도하고 맞추다 보니까 이게 붙인데, 이것은 가칭입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내용을 다 통합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갖고 와서 추진할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2번째로는 농축산센터하고 농업기술센터 자꾸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정읍시에서 상당히 농업에 대해서 홀대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축산센터가 지금 사업소에 와있잖아요. 농업이 단순히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닌데, 그리고 기술센터하고 이원화 되다 보니까 업무에 있어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어서 자꾸 이 농업부분이 사업을 하더라도 정책을 하더라도 축소가 됩니다. 집적이 안돼요. 성과들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요. 참 설명을 드리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직원 내부에서도 그 내용을 이야기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참 그쪽이 사업소로 만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실지로 제도상 한계가 있습니다. 인구가 15만 이하가 되었을 때는 본청에 국이 2개 이상은 설치를 못하게 되어있어서 3개를 지난번에 3개가 있다가 2개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업소로 그것이 된 것이고, 만약 그것이 본청으로 들어온다면 그 사업소를 없애버리고 과만 별도로 이렇게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박연희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본청에 어차피 녹색도시국이나 문화행정국이 이렇게 과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청에 국을 만들어서 농업이나 축산도 넣어서 같이 만들고 싶지만, 그런 것들이 제도상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고, 지난번 대규모 조직개편 때 저도 왜 거기다 들어오면서 사업소란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왜? 굳이 명칭을 국으로 본청으로 넣으면 될까? 그 생각에서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제도상으로 그렇게 하면 사업소를 없애야 한다. 그리고 그 과만 본청 녹색도시국이나 문화행정복지국에다가 띠어서 집어 넣어줘야 한다.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되면 문화행정복지국이나 녹색도시국도 너무나 비대해져서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냐? 그래서 사업소로 나두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나마 사무실도 또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면서 불편해도 그런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명칭을 국이라고 이쪽으로 붙여주면 되지, 사업소에다가 붙여서 소외받는 느낌을 줄 수는 없지 않냐? 했는데, 제도상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이게 중앙부터 그렇게 제도가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지역도 그렇게 편재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분들 조차도 이제 농업계에 있으면 괜히 이렇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렇지요.
연희

박연희위원

위화감 느끼게 되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런 부분들은 위화감을 안 느끼도록 복지나 인사 그런 부분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부면장 제도 지적을 하셨는데, 부면장을 두면 업무추진비를 따로 세우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직은 의원님 말씀대로 업무추진비나 우리가 논란이 되었거든요. 이야기할 때 그래서 주자는 의견과 뭐 그것이 꼭 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거의 조금 주자는 의견이 많은데, 팽팽하게 그렇게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은 좀 시간이 1달 정도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그렇게 하고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한번 더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저는 부면장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좀 지적을 드려요. 이렇게 좀 몇 년 주기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렇게까지 부면장을 새로 두어서 어떤 자리를 만들고 권위적이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읍면에서는 면장님으로도 충분하다고 봐요. 그 부분은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로는 우리가 동학농민선양팀을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황토현 수련원 덕천에 있는 황토현 수련원은 지금 동학농민선양시설입니다. 그렇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연희

박연희위원

그런데도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면서 체육시설로 지금 분류가 되어있어요. 이제 체계에 대한 조직개편도 중요하지만, 업무분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거기는
연희

박연희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쪽은 체육청소년 수련원으로 이렇게 당초에 우리가 교육청에 매입할 때 그 땅을 청소년 수련원으로 매입해서 지금 청소년 수련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희

박연희위원

우리 조례에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 관련조례에 황토현 수련원이 선양시설로 분류가 되어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래요.
연희

박연희위원

조례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런데 당초에 제가 기획계장 할 때 매입해서 했는데, 매입할 때는 청소년 수련원 그리고 청소년으로 리모델링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어떻게 내용적으로 안 바꿔졌는지 몰라도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사업소로 갔는데, 그것이 만약에 동학선양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어차피 어디서 관리를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또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황토원 수련원은 황토원 전직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 황토원 기념공원 조성하면서 그 부분까지 같이 편입해서 같이 조성하자는 그런 주문사항도 있었고, 시설이 조례에도 당초에 설립취지에 맞게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체육시설인가? 아닌가? 계속 분분해요. 분명히 조례상에 체육시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네트워크팀에서 하는 그 사업 중에 거기서도 이 수련원을 체육시설로 분류해서 덕천지역에서 여기다가 여러 농산물 판매소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자체계획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각부서 간에 이게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서 간에 이해관계가 다른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예. 행정지원관님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병선위원

조직개편안 만드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고맙습니다.

정병선위원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인구가 15만 미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죠. 아까도 들었는데, 그렇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병선위원

인구만 있으면 다 해결되겠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인구 있으면 경제도 활성화되고 좋지요.

정병선위원

그렇지요. 이 자리가 우리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청취 검토 장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지난 제가 5분 발언시에 인구늘리기에 전담부서를 만들라고 했는데, 그 분야에대해서 답변을 듣기로 조직개편시 해야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병선위원

그런데 그 관련은 어디서 전담부서를 합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우리 총무팀에서 .. 총무팀하고 시민소통팀에서 시민운동 차원하고 총무팀에서 총괄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인구 늘리기 하나만 가지고 계를 만들기 그렇지 않냐?

정병선위원

그럴까요. 인구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그러는데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물론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렇게 중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중요합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모든 것이요. 인구 유입정책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내가 볼 때는 귀농귀촌 가지고 인구 늘리기 거기다가 땜질형식으로 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볼 때는 행정지원관실, 보건소, 복지여성과 또 농업정책과 이 4개 부서에서 인구 늘리기에 따른 업무를 지금 보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그 업무를 하긴 하되, 전담해서 맡아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총괄을..

정병선위원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업무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병선위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서러움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읍은 도농도시입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병선위원

농업이 살아야 산다고 역대 시장님들마다 캐취프레이입니다. 그거 알고계시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인구가 늘어나야 한다. 말입니다. 엊그제 제가 5분 발언을 했을 때도 고창같은 경우는 입암면 하나 오는 인구가 하나 생겨버렸어요. 또 상주시 경북 상주시 한번 벤치마킹을 한번해보세요. 해보셔서 모든 것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도 좋지만, 조직판단을 좀 늦더라도 좀 정확히 분석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은 그 길뿐입니다. 인구 늘리기 뿐입니다. 인구 유입정책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번 검토한번 해보세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병선위원

꼭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연지시장 주상복합 TFT팀은 꼭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차원입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병선위원

우리 정읍 관광객들이 와서 정읍시에 와서 내리면 바로 연지동입니다. 거기 와서 제대로 된 가게하나 없습니다. 시장이 개발이 되어야 삽니다. 연지동이 문제가 아니고 정읍시가 문제가 됩니다. 관광객들 와서 저 먼 곳에가 가서 먹겠습니까? 바로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게 샘골시장은 샘골시장 나름대로 전통시장으로 면모를 갖추고 이 현대 시대에 맞게 연지시장은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똑 같이 전통시장으로서 역할은 제가 볼 때는 무엇인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지시장 재건축관계가 지금 정상단계에 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하느냐? 못 하느냐? 기로에 달렸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TFT팀을 꼭 만들어서 연지시장 살려야 우리 정읍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믿고 이것도 좀 검토한번 해주세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병선위원

전체 의원님들의 생각은 아닙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병선위원

이 2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아까 우천규 의원님께서 이 조직개편을 왜하느냐 하니까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한다고 답변도 일부 해주셨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렇다면 사실 우리 과장님도 수성지구에 사시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일환

정일환위원

수성지구에 각종 기관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많이 들어왔어요. 법원, 검찰청, 의료보험공단 등등 뭐 또 지체장애인협회라든지, 장애인복지관 등등 여러 가지 기관단체가 있어서 사실 수성주민센터 민원출장소가 근로자 복지관 내에 자그마하게 있어요. 그렇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예. 그런데 그것 해준 것도 고마운데, 사실은 인구 약 18,000인구 중에 15,000여 인구가 수성지구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은 적고, 기관은 많고 인구는 많은데다 장소도 협소하지만 사실상 상당히 업무에 과중을 느끼고 있어요. 직원들이 그렇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사실 시내권에 수성동 민원출장소도 많이 민원이 있어요. 타 동에서도 오니까 그러나 어째든 간에 그러한 여러 가지 점들이 있어서 또 특히 출장소에 근무하신 분들은 재택근무 시에는 본 동사무소에 와서 지문인식기에 쉽게 말해서 출근, 퇴근 찍고 다녀야 하는 그로인해서 참 여러 가지 경비낭비 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차가지고 다니니까 시간 낭비 등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여러 방법은 있겠지만 다 털고 우선 정읍시 현실을 감안할 때 정식으로 정식으로 수성동 출장소를 해주셔서 본 직원들을 공무원을 비정규직 말고요. 공무원을 좀 더 인력을 배치해서 원활한 업무효과를 높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로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기다립니다. 일이 적체되니까 과중하니까 그것좀 과장님 꼭 좀 연구하셔서 좋은 답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일환

정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짧게 좀 이야기 할게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는 지금 회기 중입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회기도 긴 회기여서 11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3일 간에 장시간의 회의를 하게 됩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회의가 끝나는 18일날 모든 자료가 나와서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우리 정읍시 의회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기사가 없어요. 기사 속기사, 그래서 이것이 시민이 보게 하려면 내년에 볼 수밖에 없어요. 내년도 1월에는 거의 못 봅니다. 전부 보려면 이래서 이런 구조인데, 책임부서의 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 지금요. 그것이 지금 이번에 행자부, 행안부 직렬조정에 속기사 직렬이 생깁니다. 정식적으로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기간제로 쓸 것이냐? 계약직으로 쓸 것이냐? 무엇으로 쓸 것이라.. 아무 때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1달 이내에 우리가 채용과정이 있기 때문에 뭐 2명은 2명 정도는 속기사를 전문인력으로 쓸 수가 있다. 그렇게 검토하고 했는데, 그것을 또 행안부에서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속기사 직렬을 내년에 만든다. 만드니까 그때 정식적으로 지난번에 뽑으려고 할 때에 필기속기사 보다도 컴퓨터 속기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컴퓨터 속기사를 이번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할 수 있도록 직렬조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 그것이 없고, 필기자격증 가진 사람이 하기 때문에 속기사를 뽑아도 컴퓨터 자격증 못하는 사람이 속기사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공개모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식 직원이 아닌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을 할 때는 우리 자체로 하니까 컴퓨터 자격증 그것을 조항을 넣을 수 있지만, 정식 직원으로 할 때는 그것을 넣을 수 없어서 내년에는 넣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당분간이라도 기간제로 쓰고.
천규

우천규위원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정규직을 뽑을 때까지만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이 작년 2012년 7월분 내가 가지고 있어. 이것을 말로 하실 게 아니고 전라북도 고시계에 일단 신청을 해주세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러시고 2번째 가장 중요한 일이라 우리 정읍시는 국과소별로 일용직이라는 것을 쓰고 있어요. 일용 중에 분류가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약간의 일은 잘하나 정규과정을 못 거쳐서 시험 못보는 사람이 있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또 우리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생계형 도와주는 것 있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생계형으로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정읍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2년 규정을 두고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정읍시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저한테 법령이 있어요. 생계형은 그러지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는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안 가지고 나왔는데,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이 지금 여기에도 어디에 나오냐면 2008년 11워 18일 10시 총무과장님 김성수 과장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가셨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1년 단위 계약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2년이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법령은 보여드릴게요. 생계형은 우리가 필요해서 먹고 살게 일자리 창출해 준 것은 2년이 지나도 계약을 하셔도 되니까 우리 정읍시는 해주라는 뜻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그게 안 된다면 저한테 오세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니,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루지 않고, 공공근로나 자활근로나 그런 부분에서 활용하고 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인사관리가 지금 총무과를 벗어났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일 자리 창출관련해서 생계형 아까 우천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천규

우천규위원

벗어난다고 치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실행전 실행후에 총무과에 보고는 오지 않겠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것은 안 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예산만 편성해주고 끝납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우리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기록도 남지 않겠네요. 정읍시 기록에 2년 했는가? 3년을 했는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민생경제과나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했다면 참말로 해줘야겠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민생경제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각 부서에 주로 있지 우리 행정지원관실에는 정규인력으로 쓰지 않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 인사문제는 총괄로 책임연출하실 분이 우리 과장님인데, 그것을 벗어났다면 기록이 없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 단순 업무에 대해서는 그런데 현장에서는 2년이 초과한다고 생계형도 안 해주는 것이 나는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있다면 있다면은 그냥 하지 말라고 해야 해요. 그냥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해야 해요. 또 자원도 없다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요. 생계형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지침으로는 생계형 말씀하고 저소득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소송을 하면 그래서 저도 알기로는 공공근로도 3개월 단위로 새로 모집하는 이유가 공공근로도 3개월 단위로 모집을 합니다. 지금, 분할해서 모집을 합니다. 지금 1년에 3번인가 4번 모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이유가 2년제 추미애 의원님 법이라고 그것 때문에 2년씩 못하게 분기별로 모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냐? 지금 우리 기간제는 당초부터 실질적으로 시비로 쓰는 사람은 한 30명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국도비가 와서 시비를 얻져서 쓰는 사람들이 100여 명이 되고 실질적으로 시비만 순수한 시비를 쓰는 사람들은 기간제로 한 20~30명 밖에 안 되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까지 듣고요. 제가 법령을 보내 드리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참고를 해주실 의향이 있으세요. 상위법이 있다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당연히 그래야죠.
천규

우천규위원

시민이나 국민은 양존법에 운영할 때 있어서 지방자치는 필요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을 채택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 아시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공인노무사를정읍시 고문으로 해서 그 분한테 지금 자문을 한달에 30만원을 주어서 자문을 구해 가면서 비정규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들도 손해 봐서는 안 되잖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잘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물어봐서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금 금년부터 공인노무사를 지금 고문, 자문 노무사로 자문을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과장님 이것은 확정된 것 아니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대안을 제시하고 의견 개진한 것은 받아들여 주신다고 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의회 이거 확정안은 의회심의를 받아야 하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당연히 그렇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 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 개진한 것 그것 다시 한번 해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관 이성재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삶의질정책관 이게 과연 직속기구에 있어야 할만한 일인가? 저는 이것만 이야기 할게요. 지원부서인데, 우리 직속기구는 지원부서잖아요. 이 지원부서가 저는 지금 이 현재의 개편 전에 이 구도도 비대하다고 봐요. 그래서 삶의질정책관 이 구조를 일하는 부서로 실제 사업소나 농축산센터나 농업기술센터 제가 볼 때는 농축산센터 쪽에 이게 가있어야 일에 성격상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 부분이 지금 삶의질정책관실에서 하는 업무분장표를 보시면 대부분 추진하는 업무들이 예를 들어 협동조합을 육성한다. 하면 지금 대세가 협동조합이지 않습니까?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다. 또 마을 공동체 사업을 추진한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새마을 운동성격하고 많이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삶의질정책 이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이 과연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과연 농축산센터로 갔을 때 다른 부서에 이것이 먹혀 들것이며 또 업무조정도 할 것이 많이 있거든요. 뭐 귀농귀촌 문제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쪽에 있을 때 귀농귀촌... 어떤한 다른 어떠한 이쪽 본청에 있는 업무부서하고 협의할 사항도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 그런 부분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이게 행복네트워크사업단 사업이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뇨. 거기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부서에서 이 비슷한 업무하는 것들 다 지금 갖다 집어넣고 있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랬을 때 이 통합을 관리하고 하는 곳이 과연 저쪽에 저희들도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녹색도시국이나, 문화행정국도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녹색도시국장이 다른 어떠한 부서하고 업무 조율이나 어떤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했을 때 녹색도시국이나 문화행정국 다른 어떤 부서를 총괄할 때 이런 업무효율이 잘 이루어질 것이냐? 그런 부분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적으로는 ...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니 여기에서 지금 정리가 안 되었는데, 삶의 저도 거기가 정책관 이 정책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업무분장표를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한번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드리면 이것이 과연 어디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그 그림을 한번 주시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 그림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삶의질 정책이라든지 주민역량 강화 권역개발, 귀농귀촌 이 팀들에 서는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라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다 할 수 있어요. 이 타이틀만 봐도. 그래서 기존에 행복네트워크 사업단에 했던 것들 농업정책과에서 했던 일들이 지금 믹싱이 되어있거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원부서에 있는 것 보다는 실제 일하는 부서로 옮겨졌으면 좋겠다고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각 파트별로 일할 세부내역이 있으면 그것도 우리 의회에 주세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드리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어,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삶의 질정책관 우리 시에 이러한 모든 명칭 과에 이름이 우리 시에 독창적인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우리 시는 상위기관인 또 전라북도와 이름이 또 맞아야 하고, 또 전라북도는 정부부처하고 이름 조직에 이런 것들이 맞아야 국가에 큰 틀에서 같은 작은 바퀴들이 맞물려서 시스템적으로 통으로 돌아간다. 라는 의미에서 삶의질 정책관이 도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름을 사용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정부부처에는 삶의질 정책 이런 것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마, 행안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게 거의 다 공동체를 조성하는 그런 일을 맞는 과에요. 그래서 삶의질정책관 이 말은 결국에는 모든 부서가 결국에 국민에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과들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유독 이 과만 삶의 질을 표현하는 것도 어색하다. 그래서 공동체에 관한 일을 하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표현을 공동체지원과라든지 공동체개발과라든지 이러한 마을가꾸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일을 하는 과니까 공동체가 들어가는 이름으로 한번 변경하는 것도 좀 생각해보시라고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의원들이 제시한 것들을 반영시킨 그림을 다시 심의 받기 전에 한번 시간을 가져 보는 걸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예.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설관리사업소에 관광시설 1계, 2계가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 역할이 뭐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아까 제가 이것이 설명을 드리려면 복잡한데, 당초에는 시설관리사무소를 만들 때 정읍시에 있는 모든 시설을 옛날 정주시 때 한번 있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라고 있었는데,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고 아까 제가 사업소 그 관계로 해서 농축산센터 사업소를 시설공공관리사업소로 하고 해서 쉽게 말해서 국 단위로 해서 전체 시설을 관리하는 하고, 농업이나, 축산파트를 본청에다 국을 하나 만들어서 다른 부서 띠어서 그런 구상을 가지고, 저도 의욕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국 단위의 사업소를 만든다는 것은 그것이 안 된다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효율적으로 집약적으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소를 한번 만들어보자. 과 단위 사업소를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계에서 명칭을 시설 1계, 2계 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는 곳을 묶여서 특별히 한 팀에서 하기에는 해서 이렇게 시설관리를 2개 관리하는 데로 나눴고, 운영하는 팀을 별도로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시설 1팀이나, 2팀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역별로 묶어서 칠보물테마나 그런 것은 그쪽에 있는 가까이 지역별로 묶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설 1팀, 2팀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관광 자를 넣었어요. 그럼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대부분 관리를 하는 것이 관광시설 위주입니다. 물테마나 문화광장이나 분수대, 그런 것들 그래서 관광이란 명칭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관광명칭이 안 들어가면 또 별도의 다른 시설들이 거기다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로 관광시설을 관리하는 팀이다.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관광시설팀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응, 그래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의원님들의 고견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관으로부터 2013년도 조직개편안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 질의·답변을 통해 다수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의견을 중심으로 2013년도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정리하고 금일 제시된 내용에 대하여 정읍시의회 전원위원회 의견 제시사항을 집행부에 송부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조직개편안 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정회

12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제시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조직개편안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정읍시 의회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 1. 조직의 활력을 위한 주민센터 사무장 배치요망, 2. 부면장 제도에 따른 인력배치 관리에 적립, 3. 수시로 바뀌는 조직개편은 시민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과별 업무성격에 맞게 개편, 4. TFT팀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므로 기업유치 TFT팀, 차량 과태료 TFT팀 등 업무가 종료된 TFT팀 해제, 5. 삶의질정책과 부서명을 공동체지원과로 변경하여 현장 업무와 연계될 수 있도록 농축산센터로 개편, 6. 직속기구 조직의 축소 및 인구늘리기 전담조직 신설, 7. 수성동 주민센터 민원출장소 확대, 8. 농축산센터 내에 긴급농축산 재해업무 총괄지원팀 신설, 9. 동학농민혁명 선양팀에 황토현 수련원 관련업무이관 등에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제시된 내용은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