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준홍 의원 발언

이준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4일간의 회기동안 각종 민생관련 조례안 심사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해당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김용헌 위원님을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08회계년도 인천광역시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지경주 부의장님께서는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경주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3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반규정에 의거 자치도시위원회의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작성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실 여건의 변화로 인해 이미 사문화된 질서상과 특정단체의 활동 내용을 포상 대상으로 하여 보편 타당성이 결여된 조문에 대하여 폐지 또는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투표법2009년도 2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안은 외국인 주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의 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공원 주변내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구민의 체력증진과 편의를 제공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3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의장
지경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곽성구 의원님께서는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의원
심사보고 대에 처음 선 것 같습니다. 저는 구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심사보고 대에 선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자리는 부위원장님이 서서 심사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갑작스런 발병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제13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등 8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용헌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제반규정에 의거 7월 정례회의시 감사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작성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가입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캄보디아 바탐방주의 자매결연 동의안은 개발도상국인 캄보디아 바탐방주와 재매결연이 계양구의 국제교류 협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등이 낮을 것으로 예측되어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사업내용 중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의 판매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운영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의 노인문화를 선도하는 문화활동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기관 위탁 시 노인문화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의 종합적 재가노인서비스 제공을 위하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 조례안 또한 민간기관 위탁 시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속가능발전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토대로 조례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지속가능발전 관련사항과 밀접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서다 보니까 땀방울이 많이 나오네요, 아무튼 자주 설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의장
곽성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지경주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제13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반규정에 의거 7월 정례회의시 감사 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작성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의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다양한 노력과 함께 계양구의회의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칙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준홍의장
지경주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본 건은 제1차 정례회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제반규정에 의거 계양구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사무소 및 시설관리공단이 처리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을 미리 정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활동기간을 2009년 7월 1일부터 제1차 정례회 폐회시까지 자료수집 및 현장 확인기간을 2009년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2일간, 감사기간을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2009년도 형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본 안건은 2008회계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세입세출 예산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반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지경주 의원님, 최희열 세무사, 김정현 세무사, 이재관 세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3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4일간의 회기동안 소관위원회별 각종 조례안심사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