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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일환 의원 발언

181회 제5경제건설위원회2012-12-05

정일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일환

정일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평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일환 위원장님 ! 그리고 여러 위원님 ! 항상 시민과 함께하며 사랑받는 의정활동 구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며, 2013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기금운용은 공공성과 효율성 그리고 기금의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각 기금별 사업부서에서 운용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기금별 자금활용 극대화 및 기금 수익성 제고를 위해 2009년도부터 통합관리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기금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 총 13개 기금으로 476억 1천 3백만원이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규모는 금년도 190억 3천 7백만원 대비 15%가 증가한 218억 7천 백만원으로 운용 할 계획입니다. 이중 목적사업비는 전체기금의 13%인 29억 2천 9백만원을 기금 목적사업으로 사용하고, 189억 5천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 적립 운용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개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지원되는 기금으로, 총 31억 4천 2백만원을 조성하여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입주업체 보상금 1천만원과 중소기업 융자이차보전금 1억 2천만원을 지원하고, 30억 1천 2백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으로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과 투자가에 대한 각종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기금이며, 일반회계 출연금 5억을 포함 36억 9천 8백만원을 조성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이전보상금으로 20억원을 지원하고 16억 9천 8백만원은 예치금으로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9억 2천 4백만원과 이자수입 7백만원을 포함 11억 8천만원을 조성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을 위하여 6천 3백만원을 지출하고 11억 1천 7백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1천 4백만원을 조성 적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재난의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3억 9백만원 등 12억 3천 5백만원을 조성하여 재해 재난 사전대비 사업으로 4억원을 지출하고, 잔액 8억 3천 5백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별 기금운용관인 해당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상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상호입니다. 이건은 2012년 11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11월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해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운용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출하여 의회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하여 저소득층자녀장학금 기금 등 등 13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수입은 21,879,513천원으로 2012년말 현재액보다 18,665,474천원보다 3,214,03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로 2,598,500천원이고, 12년도말 현재액 기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6,091,574천원 개별기금 예치금으로 2,858,347천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5개 기금으로 2012년도말 현재액은 6,936,060천원이고 2013년 기금 조성 규모는 6,676,854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259,206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투자진흥기금 지출로 투자기업 산업단지 입지 보전금 4개기업 2,000,000천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4개 기금은 2012년도 일반회계에서 1,933,000천원을 전입금으로 지원 받고 있으며, 나머지 1개기금은 이자수입 등으로 고유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에서 예치하였던 시급성이 없는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토록 하기 위하여 2008.7.11 「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2009년부터 통합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개를 포함 13개 기금을 예치 관리하기 보다는 고유목적 사업에 적극 활용되어야 하고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자금 활용 극대화 및 기금수익성 제고 등을 통한 보다 많은 기금이 조성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손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관과 기금운용 소관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첨단산업과 소관입니다. 89~96쪽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먼저 우리 예산관님에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기금을 통합관리를 하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 전에는 지금 별도로 관리하다가 지금 통합관리하면서 문제점 또 불편한 점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종전에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면서 불편한점은 없고 다만 저희가 개별 기금으로 관리하고 형태에서 통합관리함으로서 정기예금하는 금리 우대 금리만큼에 수익은 더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런데 아침에 매스컴을 접하다 보니까 통합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기금이 예산이 굉장히 분리하는 것보다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금에 목적에 타 목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몇 군데가 사용을 했더라고요. 우리 시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 시에서도 작년에 수해복구 우리가 지방채 차입을 하려다가 의원님들이 통합기금에 여유자금을 일반회계에 융자를 해주는 것이 낫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50억 일반회계 승인을 받아서 금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런 것이 또 우리가 피치 못할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지방채를 덜 발행하기 위해서 하나의 편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각종 지적이나 감사에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질없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영섭

고영섭위원

다 충당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기금을 운영하다 보면 또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전년도 올해 또 이렇게 재난이 있다 보니까 그 기금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저희가 각 개별 기금별로 사업 계획이 나온 뒤에 그 여유자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뭐 사업계획에서 그 사업목적에 집행할 때는 그 부분만큼 제외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영섭

고영섭위원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다만, 목적사업에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영섭

고영섭위원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외에 것은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고 보죠.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래요. 아무튼 이 기금이 원활하게 잘 활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예산관님께서 만전을 다해 주시고 적어 놓은 게 있는데, 먼저...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1개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보상비가 내년도에 예산이 1천만원 잡혀 있는데, 어디죠. 업체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업체가 어디라도 지정된 것은 아니라 개별 입지에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로 들어올 때 그 업체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해야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그러면 1개 업체로 세웠는데, 만약 업체가 더 늘어나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요. 더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라도 더 편성해서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이 보상비는 1천만원은 어떻게 예산을 세운 거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1천만원은 부지 면적이 2천평 이상 , 그 다음에 2천평 미만은 5백만원, 이런 업체가 우리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입주할 때 보상비를 지급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면서 얼마 이상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10억 이상...
영섭

고영섭위원

10억 미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10억 미만은 지원이 없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없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10억 이상입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것도 이 기금에서 나가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것은 투자유치 기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니까요. 투자유치 기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투자유치 기금에서 주고, 이 기금은 다른 기금이죠.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내년에 4월 정도 세창스틸이라고 해서 수도권 이전 기업이 지금 애모유 금년에 협약 체결을 했거든요. 그게 오면 국고 보조가 75%, 그 다음에 지방비가 25% 주는데, 12.5%에 해당하는 약 한 7억 5천 정도를 내년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과장님 전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타지에서 우리 지역에 입주하고자 제가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굉장히 호의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부지도 협약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게 저는 10억 미만도 가능한 걸로 알았거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10억 이상짜리만...
영섭

고영섭위원

10억 이상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런 기금들이 잘 운영되고, 또 우리 지역에 기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으면 아무튼 이런 제도들이 인센티브나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잘 활용을 해서 또 무분별하게 아무 업체나 이렇게 하지 말고 지난번에 저희가 이야기를 했듯이 좀 가려서 우선 다급하다고 해서 주먹구구식 유치하는 것 보다는 우리 지역에 정말 와서 우리 시민들에게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기업유치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어 지고, 이 기금이 성실하게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99~104쪽 투자 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자진흥기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관, 첨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107~114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우리 폐기물 시설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변지역 지원을 하는데, 이 기금으로 지원이 되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19개 마을에 대해서 종전에는 시설비로 소득사업을 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기금으로 전출해서 기금관리를 해서
영섭

고영섭위원

기금으로 사업을 하겠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기금으로 전출 보내서 거기서 모태서 나중에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영섭

고영섭위원

그 전에는 우리가 본예산에 그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줬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맞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내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이 기금에 전출을 해줍니다. 사업비만큼을 그래서 기금에서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서 안하고 기금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언제까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주변마을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서 그 분들은 짧은 기간에 예를 들어 일정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약서는 아직 작성을 안했는데, 곧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협약서를 작성해서 몇 년간에 자기들이 원하는 금액을 줄 것인가? 이것을 협약을 체결한 뒤에 연도가 결정되고, 금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우선은 작년에 지원했던 기준으로 내년에는 일단 지원을 하고
영섭

고영섭위원

명확하게 해야 할 거예요. 지역에 주변마을 주민들이 조금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서 악취 같은 것도 많이 없고 그러는데 일회성으로 지원에 그치지 말고, 우리 지역주민들에 지원함에 있어서 어떤 생활에 도움이 될 수있는 이런 사업들을 착안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일회성으로 지원해서 우리 그 주변마을 지역 주민들의 요구대로 이렇게 하지말고,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그냥 우리 정읍시민에 일환이니까 주변마을 주민들이 옛날에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러는데 지원하는 것도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할 것인가? 이것도 참, 막연해요. 지원은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또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또 그쪽 지역특성에 맞게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 행정에서는 또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서 자주 지역주변 마을 주민들하고 대화로 소통해서 납득이 가도록 또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시켜서 지원에 면모를 제대로 어떻게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거기 갈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일회성 주변 정비 뭐 이런 것에 그치다 보면 미래 지향적이지 못한 이런 지원사업이 되지 않나?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환경기초 시설 몇 곳이나 되고, 감시원 몇 명이나 되고 적발 건수는 얼마나 되요. 대체적으로 적발은 어떤 것이 됩니까? 감시원들 두어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감시원들이 들어와서 지금 하는 일들이 매립장에 보면 불법으로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버리는 행위들이 있어요. 그런 사항들을 단속하고, 그 다음에 동원제지에 어떤 소각 재료들 운반하는 사항에 대해서 단속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하여튼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여기 3명 인건비 되어있는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현장에 갔을 때 한분밖에 안계셨거든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3명으로 되어있는데, 1일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3교대를 하고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것이 그러면 3명 이런 것들이 어디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주변마을 지원관리 법에 이렇게 감시원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감시원을 두도록 되어있는데, 감시원 숫자 같은 부분도 거기에 명시되어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주민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3교대 정도는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주민협의체에서 이것도 정해서 협의해서 하신다고요. 내년도에는 그러면 어떤 사업들을 하실 계획입니까? 지원사업이 여기 지금 이것 말고는 ..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원 사업은 없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을 보내서 관리하고 있다가 19개 주민협의체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 필요성이나 저희가 시기가 되면 그 기금을 이용해서 용역을 주어서 소득사업을 구상하게 될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기금에 뭐 몇 % 정도 사용할 수 있다. 뭐 그런 것 있나요. 한해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고 할 경우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뭐 그런 규정은 없고요. 예를 들어 어떤 규모에 사업으로 할 것인가는 그때 그분들이 구상해서 우선 용역비가 설정되겠죠. 그리고 나서 총 사업비가 결정되면 기간을 단축해서 사업을 마무리 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사항들도 그때 협의를 해서 추진...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주민지원 협의체 구성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관,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117~124쪽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우리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 목표가 얼마예요. 예산이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목표를 딱히 얼마라고 정해 놓은 목표는 없고요.
영섭

고영섭위원

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원래 여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돈은 우리 과태료, 옥외광고물 허가 수수료 이런 것들로 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광고물 개시물 설치, 인건비 하는 것들이 한 8천만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은 한 4천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해달라고 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여기에 있는 1천 3백만원도 이것은 순수하게 큰 국제대회를 하면 거기에 광고물 협회에서 하는 것 중에서 일부를 지방자치에다가 보존해주는 그런 세입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광고물 세입이 늘어났다고 하면 여기다 계속 적립을 시켜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세입이 작기 때문에 해달라고 못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자, 지원기준이 광고물 등 정비를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이게 지금 우리 시내 일원만 주로 해당이 되겠네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읍면동까지 같이..
영섭

고영섭위원

읍면동까지 합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 기금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은 우리 정읍 시내를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어떤 사업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이 돈 가지고는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 돈도 아니고요.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조금 더 늘어나면 개시대 보다는 현대 감각에 맞는 LED 전광판 개시대로 변경해 가는 것이 도시미관하고 맞지 않겠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아, 전광판으로 해서 . 정비 같은 것도 해야 하는 일도 있잖아요. 우리 시가지 정비 같은 거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런 것들은 일반회계에서 지금 광고물 수거 인부임을 다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연희 부위원장님 없어요. 예. 없어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127~134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다, 기금이 우리 과장님 다 이렇게 필요한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을 이렇게 하지만 무엇 보다 저는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우리 시민에게는 정말 중요한 기금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재난이 우리가 없으면 참 좋은데, 정말 예비비도 여의치 않고, 그랬을 때는 우리 지역에서 갑작스러운 재난이 있을 때는 이 기금이 굉장히 유용하게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작년, 올해 재난이 있었는데, 재난 때 마다 일선에서는 정말 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재난관리기금이 우리 과장님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이 기금은 충분하다기 보다는 기금의 조성하는 목적은 재난안전기본법에 보면,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 100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희들한테 주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도에서 도 기금으로 무슨 사업을 할것인가 해서 1년에 2억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도 기금 50%하고 50% 저희가 매년 5억에서 4억 정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넘어 온 돈에 100분에 15는 의무적으로 예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3억을 주었다고 해서 3억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15%로는 예치를 해야 하고, 나머지 돈만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 기금도 많이 준다고 해서 쓸 수가 없어요.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기금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섭

고영섭위원

왜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지역을 보면 재난안전에 사각지대에 있는 곳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 기금을 확보할 수 있다. 라면 이 기금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안전 불감증에 시달리지 않도록 그런 사업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기금은 그렇게만 쓸 수 있고.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니까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희가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7군데가 있죠. 아시죠. 그것은
영섭

고영섭위원

예.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거의 해소가 되어가고, 지금 금년에도 비가 많이 와서 저희 망제지구도 개선복구 돈 83억 4천1백만원 가져와서
영섭

고영섭위원

예.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도 아마 해소되고, 신태인 시가지는 내년 사업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실시설계용역을 하려고 3억을 확보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해놓고, 지금 소방방재청에 이야기해서 돈 주라고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다시 재해위험지구를 더 지정하려고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아, 그래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를 2개, 3개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거의 1년에 1개 정도 주어요. 그러면 1개가 해소되면 1개를 지정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 연초에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꼭 필요한 지역을 다시 지정할 계획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일선에서 볼 때 그런 안전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곳을 느껴요. 느끼는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 해야겠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그 일을 그런 안전지대에 노출된 것을 철회를 하려면 예산이 따르는데, 예산은 한계가 있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겠지만, 예산이 더 확보가 된다라면 한 곳이라도 더 한 군데라도 더 그런 곳을 해소했을 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 좋은 말씀입니다. 소규모 사업은 어차피 숙원사업이나 저희 일반회계 사업으로 해야 하지만, 10억이 넘어지는 대형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돈 확보하기도 쉽고, 시비도 적게 들고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요. 이렇게 사업을 마무리를 했음에도 그 하기 전보다도 더 위험한 곳이 느껴지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는 우선순위에 빨리 해서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작년에, 금년에 수해복구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요. 지방하천은 그래도 하천 폭이 넓기 때문에 호안블록을 쌓아도 큰 지장이 없는데, 소하천 같은 경우는 호안블록을 해놓으면 유속이 빨라집니다. 유속이 빨라지면 당연히 하량이 쇠골될 수밖에 없어요.
영섭

고영섭위원

그렇지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도 공사를 하면서 쇠골방지 블럭을 쓴다든지, 중간중간에 낙차보 식으로 물은 안 가두고 흙이 안 빠져 나가도록 낙차보를 요즘에는 많이 설치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장 하는 것이 아니고, 할 때부터 그 전에도 이 소하천은 유속이 빨라질수록 하류는 피해가 심하다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렇겠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엊그제 저희가 내년 사업을 위해서 현장설명회 한군데 하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는 유속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평야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콘크리트 라이닝을 안 해준다고 쌩트집을 잡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라이닝 안 해준다고
영섭

고영섭위원

앞으로 라이닝 할 수가 없...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절대 못하고, 그런 경우는 식생매트 사용해서 사면이 안정되고, 풀이 나게 하는 식생매트가 참 좋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콘크리트 블록을 쓰느니 유속이 없는 곳은 식생매트를 사용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래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튼튼하고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다행이 작년에 복구해놓고 금년 수해 때 피해 난 곳은 크게 없어요. 유속이 심한 몇 군데만 피해가 났는데, 거의 보면 그게 원인이 맞아요. 그리고 주변지역에서 보통은 하천을 잡아달라고 하거든요. 구불구불한 것을 잡아 달라고 하는데, 절대 잡아서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요. 지금 완전 친환경 옛날 그런 하천으로 지금 선진국은 되돌리잖아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재난이 있을 때마다 보면, 옛날에는 도로포장도 안 되고, 지붕도 초가지붕이고, 용수로, 배수로도 흙 그대로, 자연그대로 스며들고 이렇게 그러는데 지금은 다 지붕개량도 되고, 또 우리 농작물을 이렇게 심을 때 멀칭을 해서 다 심다 보니까 KTX 열차만큼이나 유속이 빨라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는 이야기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다 그게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위험에 조금 노출된 부분은 피해가 더 따르고 인명피해도 있고, 또 그래서 저는 그래요. 물론 모든 일이 중요하겠지만, 재난안전 대비해서 이 기금을 일반회계에서라도 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면 그런 사업을 더 삽입을 시켜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 바랍니다.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자료를 좀 주세요. 작년, 올해 재난관리기금에서 우리 출연해서 한 사업들 있잖아요. 그거 내역을 좀 주세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태풍피해 때 사용한 것 ...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 기금에서 나간 것..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기금에 나간 장비대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하고, 금년하고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작년, 올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일반적으로 사업하신 것도 말씀하시는지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일반적으로 사업한 것까지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것은 이것하고 뭐 다른 것인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정읍천 국가하천 구간에 덕천면에 있는 정읍천 대교 그 옆에 제방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거기를 가봤는데, 야리 쪽은 없던데요. 없고, 거기는 어떻게 되어있냐면 거기서부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여기서 가다보면 좀 지나가면 도수로 잠관이 하나 있어요. 도수로 잠관까지는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고수부지에 있는 논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그 사유지를 점차 매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1년에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 익산청에서 돈이 와요. 토지매입 하라고 그래서 지금 하류쪽, 고수부지 쪽에 그것이 씻겨 내려간 곳이 있어요. 금년에 5천6백만원 국비를 받았어요. 수해복구 사업비로 그래서 공사를 발주한 것은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 마을 다녀오실 때 마을 이장님이나 동네 분들은 파악을 다 하고 계시거든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다녀오실 대 연락을 하셔서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또 한번 가서 물어볼게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제하마을 이장님이랑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야리 ...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거기가 제하마을 이라고 하더라고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자연부락은 야리라고 해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야리라고 하는데, 원래 법정부락으로 제하부락이니까 제하이장님이 파악하고 계시거든요. 한번 가실 때 그렇게 하시면 정확하실 것 같아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제방쪽에 있는 옛날다리 있잖아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 다리는 안 치워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안 치우고 싶어서 안 치운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못 치우게 합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제가 그리 안 다니면 큰 길로 돌거든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것 위험해서 통제하잖아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알아요. 봤어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물이 많이 지면 흐름이 또 막히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큰 지장이 없는데, 넘쳐 버리니까 없는데, 올해는 그것을 치우려고 합니다. 위험해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주민들하고 잘 이해시켜서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옹동 다리도 그런 현상이잖아요. 기존 다리를 못 치우게 해서 위험도로라고 막어 놓고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설득해서 철거할 계획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관,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원님들과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116개 항목에서 40억6천4백4십1만6천원을 삭감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회중에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협의와 계수조정을 한 내력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부분 116개 항목에서 40억6천4백4십1만6천원을 삭감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2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