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준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이준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36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용섭입니다. 제13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용헌 의원외 2명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15일자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21세기 글로벌 경제시대의 국제교류 확대추진을 위한 계양구·바탐방주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 등 4건이 제출되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2009년 5월 28일자로 자치도시위원장이 퇴직함에 따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등이 발의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의원님에게 배부해 드렸으며,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3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휴회결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3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김용헌 의원외 2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6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회기는 6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5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3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순서에 따라 김용헌 의원님과 곽성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 분 의원님께서 제13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도시위원장 선거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거에 앞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단 선거에 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선출하는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기만료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원님들께서 한 장의 투표용지에 기명하는 기명식 투표방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의 당선결정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제반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제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투표에서는 제2차 투표의 결과에 따라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 2인 이상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서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방식에 의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선거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감표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김유순 의원님과 이재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김유순 의원님과 이재희 의원님께서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자리하시어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고, 확인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표위원 투표시설 확인 ) (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라고 함 ) 투표시설에 이상이 없으므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진행은 의정팀장이 맡아주시기 바라며, 투표절차에 대한 설명을 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5분 속개
수복
한수복의정팀장
의정팀장 한수복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따른 투표절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제가 호명하여 드리는 순서대로 투표하시고,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오른쪽에 설치된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시고 나오셔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표소 안에는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의 명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원님들께서 한 장의 투표용지에 기명하는 기명식 투표방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치도시위원회 출석 위원님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히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선출시 해당 위원회 소속이 아닌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성명을 잘못 기재했을 경우에는 감표위원의 판단에 따라 무효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투표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o 곽성구의원 의석에서 -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 민윤홍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직원이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하여 주시고, 기재를 하신 후에 다시 받아서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의장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선거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시고 명패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o 감표위원 이재희 - ‘6매입니다’ ) 명패수 확인 결과 6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수를 확인하시고 투표용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o 감표위원 김유순 - ‘6매입니다’ ) 투표용지수 확인결과 투표용지수도 6매로서 명패수와 같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결과에 대한 집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 직원, 감표위원 개표 및 계표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이재희 의원님 4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얻었으므로 이재희 의원님께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희 의원님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재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의원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저에게 남은 기간동안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겨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동안 우리 의회의 봉합을 위해서 작은 힘이지만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할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6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3일 간 조례안 심사 및 해당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 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3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의미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