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136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09-06-22

김유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인천광역시계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1세기 글로벌 경제시대의 국제교류 확대추진을 위한 계양구-바탐방주』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인천광역시계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원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계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저소득층 65세이상 노인세대, 등록장애인 세대, 한부모 가족 세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대상을 저소득층 가구로 확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민생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부터 제3조 “저소득 차상위계층”을 “저소득층 가구”로 개정하고자 함이며, 안제2조의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서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자를 말한다”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친 부과금액이 월1만원 미만인 소액 납부자”로 정하고자 합니다. 안제3조 “계양구 관내구역”을 “계양구”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으로”를 “저소득층 가구”로, “월7천원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제3항은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6조의 지원대상자 중 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등을 삭제하고, 필요시 자산 상황만을 조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계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전문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만65세이상 노인세대, 등록장애인 세대, 한부모 가족 세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고, 대상을 저소득층 가구로 확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1조내지 제3조에서는 “저소득 차상위계층”을 “저소득층 가구”로 변경하고, 안제2조에서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정의를 하였으며, 안제3조에서는 부과기준금액 “7천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저소득 가구 중 만65세 이상세대, 장애인 등록세대, 한부모 가족 세대에게만 지원해 주는 소액으로 필요시 재산상황만 조회하도록 간소화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 불황속에서 위기 가구 발생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의 생활이 더욱더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 수혜자 폭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혜대상자 중 차상위 계층에 한하여 지원하여 주던 국민건강보험료를 대상자 전체 저소득층 가구로 확대 지원하고 보험료 지원금액을 월7,000원 미만에서 월1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며,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조례안 개정으로 보험료 지원을 상향조정하면 연간누계로 예상할 때 2,736세대 22,188천원의 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변경시 증가규모와 군․구별 지원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수혜대상이 저소득층이므로 철저한 홍보로 누락되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저희가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국장님, 제135회 인가 다뤘던 거 아닙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들께서도 상향조정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던 사항이고요, 이번에 1만원으로 인상된 내용입니다.

김용헌위원

구청에서 민원을 보실 때 주민들에게 와 닿는 것이 보였습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딱한 처지가 있고 금액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못 내서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딱하다는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의원님들도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7천원에서 1만원까지 범위를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헌위원

합계금액을 보면 예산이 2,200만원 상향이 되는데요, 우리가 10개군구가 있는데요, 이 사례를 봤을 때 타구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미정인 구가 있는가 하면 5천원, 7천원, 8천원까지 다양합니다. 현재 1만원 미만으로 돼있는 곳이 중구, 남동구가 되겠습니다. 저희구가 3번째로 상향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헌위원

조과장님 예산이 2천만원이상 상향조정되는데 예산 세워서 쓰시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로 228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200만원은 12개월동안 소요되는 것이고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하반기인 6개월치인 1,100만원을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헌위원

일반 주민들이 아니고 저소득층에 한해서 부담되는 액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업무는 많이 파악하셨습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나름대로는 노력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빨리 파악하고 늦게 파악하고는 과장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과장님을 믿고 얘기하겠습니다. 2,200만원이 금년 소요예산이지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2,200만원은 말씀드린대로, 7천원 이하 의료비지원은 당초 3천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했고 2,200만원은 1만원을 지원했을 경우에 228명이 추가로 들어오는 데에 따른 1년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곽성구위원

예산은 구비에서 100% 합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예산 편성할 때 이러한 사항들은 고려를 안 했잖아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린 것은 7천원미만일 경우 본 예산에 3천만원이 반영된 사항이고요, 이것은 조례개정에 앞서서 7천원 지원된 것을 1만원으로 확대해서 지원될 경우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제2회 추경 때 6개월분인 1,100만원을 할 계획입니다.

곽성구위원

추경에서 반드시 해 줘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제가 상당하게 크게 느끼는 바인데, 우리가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러한 대상을 아는 사람만, 물론 홍보를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통장을 통해서 알린다고 하는데 혼자서 살면서 완전히 사회를 멀리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도 못합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전체 국민들의 몫인데, 구민들의 요구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구청입니다. 구청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지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렇게 신고하고 서류를 갖춰라, 오늘도 내 사무실에서 우리 직원을 불러가지고 상담을 시켜놓고 나왔는데, 지금도 상담을 할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딱하니까 어느 여자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사무실 와라해서 구청직원을 불러서 상담을 시키고 하는데 이런 것은 할 줄도 모릅니다. 숨어 있다가 어쩌다 알게 돼서 그 사람한테 연락처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래도 도우미 같은 사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정말 억울하고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못 받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호구방문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호구방문은 안하고 있던데 어떤 방법이 좋을지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 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많이 뛰어야 되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매체들을 이용해서 많은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예전에 통장님들이 호구방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호구인구 조사 등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민원인들이 들어오고 또 자기 분장업무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직접 호구방문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 예하에 동사무소도 있는데 동사무소 역시 담당 업무가 있기 때문에 자기 업무 아니면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통장이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통반장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분기별로 시키든지 통반 인구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줘가지고....., 그런 노인들이 밥도 못 먹고 어디서 얻어먹는지 모르지만 요구르트병만 있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도와 드리냐는 겁니다. 오늘도 말 들어보니까 한탄스럽습니다. 세상에 요구하는 서류도 많습니다. 그 노인이 불편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서류를 만들겠습니까, 지금 복지, 복지합니다. 없는 사람들 7천원을 1만원으로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런 것은 좋은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신고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데 신고 안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해서 혜택을 못 받는 노인들, 없는 사람들한테도 다 같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개정이 언제쯤 됐나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입법 예고를 통해서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예고기간을 뒀기 때문에 처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몇 개월 되지 않았네요, 자료에 보면 타구인 부평구나 연수구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 곳은 저희보다 재정자립도가 더 높을 거 같은데도 이런 지원이 없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중구, 남동구 1만원을 지급하는데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추세가 1만원정도로 상향조정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아직까지 지원하지 않는 구에서도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서 지원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저희가 저소득층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덜 되는 건지...., 정말로 신청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되는 세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어려운 주민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기 때문에 전년도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함창숙입니다. 계양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상정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사유를 보고드리면, 2009년 3월 개정된 정신보건법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기초정신심판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심의․심판위원회에 기능, 직무, 운영,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정신보건법에서 추구하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및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입․퇴원 관리 등 정신보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는 정신의료기관이 9개소가 있는데 그 중 입원실이 있는 곳이 5개소이기 때문에 심의․심판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됩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1조와 2조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목적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3조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구성을 규정하였고, 안4조부터 6조까지는 기초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의 운영규정을 규정하였고, 안7조에서는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 구성을 규정하였고, 안제10조는 위원회 및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시 관련기관 및 관계자의 의견청취 부분을 규정하였습니다. 기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입원환자의 퇴원, 본인 보호의무자의사결정에 따라 계속해서 6개월이상 입원사유 발생시 심판위원회에서의 심판결정에 대한 퇴원 거부에 대한 이의 제기된 치료행위의 심사, 본인 보호자의 요청,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 보호의무자나 구청장은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신질환자가 있을 경우 의사의 진단으로도 특별히 입원이 필요치 않고 외래진료를 요구할 경우 에 보호의무자 및 구청장에 대한 입원 시 입원 전 외래치료 명령에 관한 심의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망의 원인 중 자살은 4번째로 우리구의 정신질환자는 약3만명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07년부터 우리 구에서는 정신보건사업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정신질환, 알코올 문제나 치매 등에 시달리는 구민들에게 조기에 상담하고 각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치료에 이르기까지 당사자는 물론 가족 주변인들에게까지 개입하는 정신보건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아동정신건강 사업으로 초중고등학교 9개조를 선정하여 기초 조사를 마치고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고위험군은 개별상담의 프로그램 진행으로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치료로 연계하게 됩니다. 중증의 경우 자신, 보호자, 구청장에 의하여 입원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인권보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기능을 규정하는 것을 본 심의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이상 15명으로 정신과 전문의사 등 정신보건에 대한 전문인, 인권보호의 법을 심의할 수 있는 법조인, 정신질환자의 가족대표, 심의 심판위원회를 운영하고 당사자와 의료기관과의 역할과 기능을 중재할 수 있는 행정인으로 구성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계양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구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신보건법 제27조에 따라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및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입․퇴원관리 등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안제2조에서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제3조에서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10조에서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련기관 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11조에서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보건법 제27조에 따른 정신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를 위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초정신 보건심의위원회의 심사 기능은 법제24조 제3항의 퇴원 및 계속 입원여부, 법제24조 제6항의 이의 제기된 치료행위, 법제29조 제1항의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 법제37조의2 제2항 외래치료 명령에 대한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의 심사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15인이하로 하고, 위원은 정신과 전문의,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질환자의 가족,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규정되어 있어 고도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여 타당한 구성으로 사료됩니다. 안제4조내지 6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의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법제27조 제2항에 따라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안에 전신보건심판위원을 둔다는 규정에 의하여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 5인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계속 입원 여부와 처우개선에 대한 별도의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안제8조 내지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의결사항 보고, 위원회 간사, 의견청취 등 인권침해 여부조사 요청,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앞으로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한 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입원 심사, 퇴원 심사와 처우개선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번 6개월이 경과하기 30이내에 보호의무자와 환자, 정신의료기관에서 신청해야 하며 신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과 계속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요건을 강화하고 신체적 제한 등에 대한 근거의 명확성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에 위임하게 되는 것이며, 위원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처우개선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내실화를 기하여 향후 환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지 실정에 밝은 지자체에서 지역의 정신질환자의 입․퇴원이나 불편사항 등에 대해 심사를 직접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처우개선과 인권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으나 실무부서에서는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위원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세부 시행방안 마련이 요청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제안 설명할 때 지정병원이 9개소라고 했지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지정 병원이 아니라 계양구 내에 있는 정신과의료기관입니다.

곽성구위원

전체 병․의원이 9개밖에 안됩니까? 거기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일반진료를 하는데, 그 중에서 입원실이 있는 곳이 5개소입니다. 5개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심의하고 심판하는 조례입니다.

곽성구위원

5개 병원은 대충 어디어디입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한림병원, 삼정정신과의원, 성로병원, 보람정신과의원, 원정신과의원 5개입니다.

곽성구위원

주로 한군데에 모여 있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효성동에는 있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작전동에는 있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성로병원이 있습니다. 한림병원과 보람병원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산이나 계양에는 어느 병원이 있지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계양에는 없는 것 같고요, 계산에는 삼정하고 원병원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범위를 보면 작전동을 중심으로 해서 택지개발지역 이쪽으로 주로 있는데, 정신병을 주로 많이 앓고 있는 데는 외진 곳에서 많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없이 살고 도심지역에는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통상 변두리로 가면 다른데서 잘 살다가 잘못돼서 와서 월세방이나 창고를 개조해서 살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상담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총인원이 3만명이라고 했는데, 계양구에 신고된 사람 아닙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예상되는 거지요.

곽성구위원

신고된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것입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 사람들이 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경중에 따라서 구분하는데요, 불안심리를 가지고 있다든가 정서불안으로 구분되고 아동들의 경우는 컴퓨터를 많이 해서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들 자체가 정신적인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면에서 구에 3만명정도로 보는 거지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은혜병원 같은 경우 제가 직장에 있을 때 보면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바로 은혜병원에 연락해서 거기서 차를 가지고 와서 데리고 가고 그러거든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런 행태는 구청장에 의한 입원으로 보는데 그런 행태는 현대인의 정신보건사업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자해를 한다든가 가해를 할 우려가 있을 때 입원을 하고자 할 때 동의를 얻어서 하면 되는 건데, 원래 정신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은 자해나, 가해 그럴 가능이 있기 때문에 이때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그때도 하고 난 다음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입원이 안 되고 보호자가 꼭 동의를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 무단으로 보호자라도 딴 목적에 의해서 입원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인권침해 소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치료받는 것도 좋지만 다른 이유가 있다든가, 무단으로 불법으로 인권침해를 하면서 까지 격리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드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최초기준은 어디에서 내려온 겁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조례로 개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작년까지만 해도 이 위원회 자체가 있는 것이 시도 단위에만 설치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금년도부터는 시군구단위에도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개정이 되는 바람에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전에는 도, 광역시별로만 두게 되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군구까지 확대 설치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상위법이 정신보건법에 기준을 두고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겠지요. 거기 보면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판검사, 변호사,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자, 가족 이런 것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한정된 사람들을 보면 퇴원 및 계속 입원여부, 이의 제기된 치료행위,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주인데, 그럼.....,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가 자기 자신이나 또는 보호자가 구청장에 의해서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로 6개월간을 입원해서 치료를 하는데 6개월 후에는 원칙적으로 퇴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나 보호자나 구청장이 봐서 이 사람은 6개월이상 더 입원해서 치료를 하여야 되겠다고 생각될 때 저희한테 심의 안건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심사, 심판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이 퇴원 및 계속입원, 이의 제기된 치료행위,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을 하는데 법조인이나 병원원장들이 그것을 해야 되느냐,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병원 원장들은,

곽성구위원

병의 상태에 따라서 하겠지요, 그러면 법조인들은 뭘 가지고 합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인권보호에 관한 법의 차원에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계양구 의원들이 들어간다면 어떤 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정신과는 참으로 예민한 부분입니다. 전문인이 아니면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서 구의회 의원님들은 구성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원칙은 아니지요, 계양구의회에 맞는....., 그래서 상위 기준법이 어디에 있느냐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광역시도나 거기에서 했던 것이 확대해서 기초단위까지 위원회를 둬서 심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에 맞는 그런 것을 해야지 거기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시도광역시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인천광역시만 해도 10개군구 아닙니까?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광역시 가지고는 혜택을 빨리 못 주겠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해서 빠른시간 내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기초단위 여기까지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초단위는 우선적으로 판검사, 퇴원 우리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인권문제를 의원들이 인권을 무시해서 하겠습니까? 의원들이 앞에 서서 인권을 말살시키자고 하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위원회에 계양구 기초의원이 들어가서, 의원은 별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것을 알림으로 해서 예방차원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뭐가 된다면 계양구 의원이 여기에 2내지 3명은 들어가야 됩니다. 심사위원은 5내지 10명이고 그 중에 의원은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상위법 보건법에 그대로,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제27조 5항에 의해서 정했습니다.

곽성구위원

5항에 있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된다, 의원들은 우리 계양구 실정에 맞게 하자는 것이지요, 계양구 의원도 포함을 시키자는 겁니다. 거기 15인이내에 계양구 의원도 포함을 시켜서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거지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곽성구 위원님 의중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 사안 자체가 사람의 인신 자체 어떤 인권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위법 시행령 자체에서 정해 놓은 것도 그런 사항이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전문의라든가 어떤 이 사람을 기간을 연장했다 든가 해달라는 것을 안해 줬을 때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정신질환으로 그 병원에 있는 것 자체나 퇴원하는 것으로 개선이 되는지를 판정하는 사람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는 가족의사 또는 법률적인 문제는 변호사 정도는 돼야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심의위원회 자체는 어떤 지역에 형평이나 사정을 감안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 들어 왔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 부분은 추후에 상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곽성구위원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기본법은 헌법이 기본법입니다. 헌법에 기준을 두고 하는데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법, 보건법 그 다음에 훈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규가 있고 내규가 있고 조례가 있고 그런 것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의위원회는 필요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판사, 정신병․의원, 지역구의원 이렇게 넣는다고 해서 처벌받고 잘못된 조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내용이 법적으로 민사소송, 소송에 관계되는 사항 이런 것은 되는데 치료행위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고, 치료를 더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행위, 처우개선에 대한 행위 이것은 의원들이 더 많이 안다는 겁니다. 계양구 예산도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의 사항도 알고 동네 사람들 의견도 많이 듣고 하는데, 법 법하다 보니까 계양구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서 못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법 법하고 있으니까 법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독재로 흘러 버립니다. 주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독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항을, 계양구 의원을 넣고요, 내용을 보십시오. 퇴원 및 지속 입원여부, 이의 제기 치료행위,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 이런 것을 볼 때 의원도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에서 내려오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독재국가다 독재구다 라는 말이 흘러나오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을 넣으면 그런 얘기 안 들어요, 의원들을 넣을 수 있도록 수정해서 했으면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상위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한명정도는 참고해 주시고요, 의결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곽성구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을 듣고 곽성구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15인이내 심의위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사나 판사 법조인들도 그런 문제가 따를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부부관계라든가 재산 상속문제라든가 본인의 뜻에 의해서 입원이 되고, 기보호자가 퇴원을 결정하지 않으면 못나오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법조인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곽성구 위원님 말씀을 존중하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에 준하는 의원들도 한분정도 들어가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보고 하니까 그분이 정식으로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참고해 주시고요. 처음 제정되는 거지요,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한림병원, 보람병원, 삼정의원, 원의원, 성로병원인데요, 저희가 7월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요, 올해부터 정식으로 제정이 돼서 하는데 저희가 정례회 전에 두군데를 지정해서 현장을 방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가능합니다.

김용헌위원

그럼 저희가 전문위원이나 담당직원하고 상의해서 일정하고 시간을 해서 말씀을 드릴테니까 준비해 주시고 곽성구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참고해서 토론시간에 좋은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있어서 곽성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명만 넣어 주시면 좋겠고요, 구의원님이 들어가시면 우리 지역의 실정도 잘 아실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정신질환자 그러면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인식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요즘에는 주위에서 보니까 고등학생, 중학생들도 컴퓨터 중독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학교도 못 다니는 학생도 있고 한데 이런 분들도 병원에서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나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물론 개인이나 보호자가 의뢰를 하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현대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 보려고 담당자와 담당팀장을 인터넷 중독 프로그램 교육을 참가시켜서 내년도에는 한번 접근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컴퓨터중독이라는 것은 담당의사만이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겁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조사지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두 사람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교육이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조사표나 지침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저도 고등학생, 중학생이 있다 보니까 염려가 되고 주위 엄마들도 보면 컴퓨터를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알코올 중독자들은 입원을 안 하려고 하는데 보호자들은 입원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본인의사는 관계없이 보호자가 도장을 찍으면 입원할 수 있는 건가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알코올 중독자들은 술에 취하지 않으면 정상인입니다. 자기 의사가 분명합니다. 무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자기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입원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혹시 술에 취했을 때 주변이나 타인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일부 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실제 있는 일인데요, 저도 그런 경우를 봤는데요, 그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안 마시면 멀쩡해요, 그런데 술을 마시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본인은 안 들어가겠다고 하고 잡으러 가서 보호자가 입원실에 넣고 하는데, 본인 의사가 없는 겁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에도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경찰을 대동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조건을 만족시켜서 입원시킨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간단하게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심판위원회에 기초단체 의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면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곽성구 위원님이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는데, 찬성하십니까?

김용헌위원

찬성하기 전에, 과장님이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히 의견을 내줬는데요, 상위법이나 자치단체에서 그 성격에 잘 맞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한 분정도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

찬성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를 곽성구 위원님이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수정동의 발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 하겠습니다. 안제3조제3항 5호중 라 목을 마 목으로 하며, 라 목을 “계양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계양구의회 의원”으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1세기 글로벌 경제시대의 국제교류 확대추진을 위한 계양구-바탐방주』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사항은 제135회 임시회 때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3분 속개

김용헌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기업체하고 부동산 등해서 14분의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분들이 자매결연 할 당시에 같이 갈 희망자들 입니까?
정권

박정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

지난 제135회에서 다뤘던 안건으로 부결된 사항인데요, 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그리고 중소기업인들이 세계적인 경제 한파 속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후진국인 캄보디아를 선택했다는 부분을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베트남 같은 경우도 구청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그 이후에 의회에서 같이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의 의지가 그렇다면 구와 계양구 의회가 같이 참여해서 그 지역 여건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서로 연계되는 입장에서 현지를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돌파구를 찾는다는 입장에서 이 자매결연 동의안에 동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바탐방주 자매결연은 지난 회기 때 발언을 많이 해서 부결시켜던 사항입니다. 제가 전번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우리 상임위원회 상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도 일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래도 상정이 된 이 사항을 다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 국장님에게 제 마음을 전달한다는 것보다 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 구청장님이 왜 5개 기업체하고 방문을 했는지, 방문은 그냥 방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찰을 하고 거기에서 어느 선까지 결정을 하고 통상 어떠한 국가나 기업이나 또한 공공단체에서도 최고 책임자가 거기 정찰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 해요, 지휘관이라면 참모들 중에 한 사람이 거기에 가 봐서 가능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보고를 받아서 구청장이 결정을 해야 맞는 절차거든요, 처음부터 기업체장이나 공공단체나 국가나 우리 기초단체나 최고 책임자가 그런데 바로 가서 그런 정찰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절차상에도 보면 거기에다 편의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인지 놀이를 한 것인지 그렇게 해 놓고 이런 절차를 밟으려고 하니까 제가 소리를 많이 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발 자체만이 아닌 것 같아서, 경인여전도 상호교류 확정이라든지 지금 우리나라에 흐름을 봐서 학교도 우리가 외국 어느 국가와의 관계에서 대한민국 학생들도 그 나라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학생들도 우리나라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서 세계교류적인 또 세계가 하나되는 이런 좋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경인여대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꼭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캄보디아에 우리 대사도 나가있고, 우리나라에도 와 있고, 지금 현 대통령이 상당히 캄보디아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교적인 차원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어서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를 조금 더 쌓기 위해서 우리 구가 한다는 것은 보탬은 됩니다. 꼭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보탬은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절차는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제135회 임시회 때 부결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 쪽에서도 알고 계실거라는 생각이듭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바탐방주와의 행정적 교류라든지 모든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체 15개, 16개 업체가 가게 되면 동종의 업종에 바이어라든가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업체, 선정도 바탐방주에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빨라야 7월중에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 전에 김용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반문제는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고요, 항상 염두에 둬서 상호협력하고 교류해서 계양구가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본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계양구청의 의지가 그렇고 기업인들이 10여명이 간다고 신청했기 때문에 의지를 꺾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제135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청과 의회가 적절한 협조 내에서 현지를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민의를 존중하는 의회에서도 캄보디아 바탐방주가 어떤 도시고 육안으로 봤을 때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 그런 계기가 확실히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곽성구위원

저는 우선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몇 개 기업체가 거기에 동참하십니까? 거기 바탐방주에 몇 개 업체가 희망하고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지역경제과장

14개 업체가 참여의사를 밝혔고요, 중소기업협회로 해서 2, 3개 업체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곽성구위원

업체들이 어떠한 내용들 입니까?
정권

박정권지역경제과장

건설업체하고 제조업체가 주가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희망하는 업체명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지역경제과장

제출해 드렸습니다.

곽성구위원

믹스 앤 매치 화장품 제조하는데 거기 가서 화장품을 제조해서 한다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지역경제과장

동종 업종을 바탐방주에서 선정해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운수업은 여행객들을 하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지역경제과장

운수업은 경영자협의회 소속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수뿐만 아니라 기타 농지라든가 이런 사항도 파악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요식업을 찾아서 하겠다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지역경제과장

투자를 목적으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시장여건도 조사하고 투자를 목적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경인여대의 학생들 수를 몇 명으로 잡고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지역경제과장

이번에 4월달에 와가지고 바탐방주 대학하고 체결했는데요.
재범

전재범기업지원팀장

경인여대하고 바탐방주대학 간의 교류는 지난 4월 23일날 방문했을 때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체결내용은 학생들 간에 수학교류 그런 내용이 있고 봉사활동은 바탐방주대학하고 협의한 바 좀 더 시간을 더 필요로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방학을 이용해서 캄보디아 바탐방주 옆에 있는 초등학교로 봉사활동을 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경인여대입니까?
재범

전재범기업지원팀장

경인여대입니다.

곽성구위원

전문대라고 봐야 되네요?
재범

전재범기업지원팀장

전문대학이 대학으로 돼있고요, 4년제 대학은 대학교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정확한 인원은 아니고 우선적으로 바탐방주에 의료봉사나 다른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재범

전재범기업지원팀장

의료봉사보다는 초등학생들 영어도 알려주고 문화교류 등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교류학생이 아니고 봉사활동하러 간다는 거지요?
재범

전재범기업지원팀장

바탐방주에 있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바탐방주 옆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곽성구위원

전번에 교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대학간에 교류는 체결이 됐는데요.

곽성구위원

그것 때문에 신뢰를 잃지 않고 신뢰를 쌓기 위해서 우리 재원을 가지고 봉사만 하러 간다는 거 아닙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양대학간에 협력체결은 지난번에 했고요, 본격적인 봉사활동이라 든가 말씀하신대로 의료라든가 문화 등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쪽 대학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그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전혀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정권

박정권지역경제과장

MOU만 체결된 사항이고 세부적인 사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중소기업체가 380개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약15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자매결연을 해서 투자상담을 한다고 그렇게만 말씀하셨지 여기에 대한 부분은 설명이 없어가지고 생소해서 다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면 봉사활동에 있어서 대상이 고등학생인가요, 아니면 어른도 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원래는 양쪽 대학간에 교류라든가,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은 확실한 라인이 안 서 있는 겁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학교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되가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고 하기에는....., 양쪽대학간에 채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캄보디아 학생들도 경인여대 와서 공부할 수 있고, 경인여대 학생도 캄보디아 가서 서로 교환학생 식으로 공부도 할 수 있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확정이 되면 서로 간에 경인여대하고 바탐방주 학생들하고 자매결연을 한다는 겁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이미 학교끼리 되어 있고 실적이나 추진내역은 수시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정권

박정권지역경제과장

동의안하고 대학간의 교류는 별개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제135회 임시회 때는 이런 계획은 없었나요?
정권

박정권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대학간에 교류는 관여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때 말씀하실 때는 급하다고, 경인여대하고 교류가 있어서 급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급한 사항도 아니네요.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시고 7월달 정례회 때 올리시지, 확정된 것도 아니고, 뚜렷한 목적도 없는 거고.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두 나라 간에 행정적으로 교류가 앞서서 추진했기 때문에 학교는 후속적으로 부합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주선은 했지만 학교끼리는 먼저 체결이 된 것이고 저희는 임시회 때 부결이 된 내용이지요, 학교끼리는 행정기관에서 각 나라 간에 주선을 한 내용인데, 학교가 먼저 체결이 됐고, 저희도 대한민국하고 캄보디아가 체결이 돼야만 원활한 기관간, 학교 간에 종합적인 활동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렇다면 경인여대하고 바탐방주 학생들하고 봉사활동을, 경인여대 학생들만 가는 겁니까? 아니면 타학생들도 갈 수 있는 겁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경인여대하고 캄보디아 대학하고 교류가 되는 것이지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 동의안이 되는 동시에.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별개로, 이것도 돼야 되겠지만,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 동의안이 돼야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상관이 없나요? 별개라면 이 동의안에 목적은 뭡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별개지만 저희 계양구하고 바탐방주하고 자매결연이 돼야지만 각 대학은 그 밑에 부속적으로 같은 지역에서 추진이 되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14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요, 동의안이 되면 이 업체가 다 같이 간다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가서 투자 상담도 하고 효율성 등을 찾아본다는 것입니까?
정권

박정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우리팀장님, 경인여대에서 현지 봉사를 나가면, 하기방학 때 많이 나가는데요, 바탐방주가 아니라 옆에 다른 소도시를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행이 되고 나면 상임위원회 위원님께 자료를 주십시오. 일정이 잡히게 되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저희가 공식적인 행사는 구하고 같이 하겠지만 따로 가서 현지 실정이 어떤지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자매결연, 낱말만 풀이한다면 조금 다른 데보다 너하고 나하고 가깝게 형제를 맺자는 뜻인데요, 니가 나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자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고 단체적으로는 자매결연이라고 큰 뜻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매결연 맺을 때 서로 간에 상호 학교 간에 교류학생을 증진하자 우리기업과 너희 기업간에 이렇게 하자 이런 것들을 자매결연 사항에 포함해서 서류적으로 근거는 남기겠지요. 이런 것이지 사실상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 가서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 것이냐 이런 문제는 여기에서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서 심정이 사나워서 그런 형태까지 갔는데 그런 항목을 가지고 가서 안할 것 같으면 안하고 할 것 같으면 할 겁니다. 거기에 가 보고 업체들이 참가한다는 것인데, 꼭 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안했더라도 소문에 의해서 가고 싶어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국가적으로 가본 기업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매결연을 하면서 우리 업체가 가면 너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도 이런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이런 큰 뜻을 가지고 자매결연을 할 겁니다. 하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최고의 구정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그 업체들 몇 사람 데리고 가서 해 놓고 와서 조례가 필요가 있으니까 이것을 상정해서 개정을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것들은 맞지 않아서 심정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국장이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와서 결정을 해서 조례 뭐 했다고 한다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다 빼고 구청장이 한번 가보고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절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절차상에 문제가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추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집현황에서 14군데 업체가 들어왔는데 이런 사항에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이나 바뀐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본 안건은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으며,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계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내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