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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용헌 의원 발언

13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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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13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 제13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정례회 운영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곽성구 의원, 민윤홍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곽성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상임위의 직무범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익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의원에 대한 겸직금지가 강화됨에 따라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상임위의 직무범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이것을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상익

이상익전문위원

내년 7월 1일부터 합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급한 것은 아니네요.
용섭

이용섭의회사무국장

법제처에서 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같이 개정해 나가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다음 선거 전까지는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용섭

이용섭의회사무국장

그렇죠.

김용헌위원장

내년 6월 말, 우리 임기까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용섭

이용섭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알고는 계셔야 되잖아요.

지경주위원

그러면 금융기관 이사, 이사장..., 감사까지 되는 겁니까?
용섭

이용섭의회사무국장

예.

지경주위원

일반회사 법인체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용섭

이용섭의회사무국장

그렇죠. 관계없죠. 공공성을 띠는 데는 안 된다는 거죠.

지경주위원

상임위 소관도 여기에 삽입이 된 거죠?
용섭

이용섭의회사무국장

예. 들어간 거죠.

지경주위원

그럼 내가 건설회사를 하면 안 된다는 식 아닙니까?
용섭

이용섭의회사무국장

그건 관계없습니다. 여기 조항에 있는 것처럼 정당법, 공공기관, 농협, 생활금고 등, 마지막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자 등, 이런 것만 해당되는 거지 건설회사 그런 것은 관계없습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상임위가 만약 건설위면 건설위에 관련된 무엇을 하면 안 된다는 거냐고요.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이 질의하시는 것은 안 제6조에 보면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의 직무범위,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경주위원

그렇죠.

곽성구위원

그것을 저도 유심히 봤어요. 이 사항이 신문에도 난 사항입니다. 지경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설업을 한다든지 철도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자치도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구의원이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자기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은 방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법안 제시를 한 것 같고, 그러면 의장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장님은 상임위가 복합적으로 다 포함이 되겠네요?
용섭

이용섭의회사무국장

그렇죠. 다 해당이 되죠.

지경주위원

그럼 배우자가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섭

이용섭의회사무국장

배우자가 하는 것까지는,

지경주위원

배우자도 본인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전문위원

배우자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의장님은 상임위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이 없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어느 의회고 상임위 보다 의장은 더 강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될 일이겠죠.

김용헌위원장

전문위원님, 개정안을 보면 제6조 영리행위 제한 의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내년 7월 1일이 아니고 10월 2일부터네요?
상익

이상익전문위원

그러니까 10월 2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신고를 그렇게 해야 되고, 제척이 되는 것은 내년부터입니다.

지경주위원

원래 이런 것을 의원이 해서는 안 되는데 10월 2일부터로 못을 박아버린 거고, 제가 보니까 의원이나 의장은 똑같은 거네요.

김용헌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국회에서도 상임위원회 이사장 등을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임위원회 영리의 목적을 배제하는 것은 공인으로서 당연하나, 또 우리 전 부의장님이 이것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다행이고, 공인들이 크게 이권에 개입이 안 되는 의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이 안건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주신 거죠?

지경주위원

예.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7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용섭입니다. 제137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는 2009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안건으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2008 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승인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무슨 내용인지,

곽성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주민복지위에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보류로 남겨놨던 사항인데 내용이 뭐냐면 지원금액입니다. 돈을 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재향군인회는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서도 일부 보조를 받고요. 또 우리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임학동에 있어요. 거기 1층에 상가가 두개인가 있어요. 거기에서 세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는 월 얼마씩 회원들이 입금을 하게 되어 있어요. 회비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다른 데는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없는 데도 있어요. 구청에 별도로 붙어있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상당히 해 줬는데 다시, 그 내용을 보면 어디 공적 장소에 가서 놀러간다, 견학 간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올려주는 거예요. 다른 사항은 없고,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을, 세비가 허락되는 대로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계속 보류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임위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경주위원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곽성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상임위별로 알아서 검토했으면 합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137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운영 계획안은 의총에서도 결정한 바 있고, 전체 위원님들의 동의 속에서 의총에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안가결 됐으면 합니다.

김용헌위원장

곽성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37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으며, 회기는 2009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6월 23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