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재희 의원 발언

이재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136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본 위원을 자치도시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부족하나마 계양구의 자치행정 및 도시개발 관련분야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재무경영과장 백용기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8년 12월 26일 및 2009년 4월 24일 각각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안 제17조 내지 23조, 제36조, 제39조에 명시된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의 분류체계 및 명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개정에 따라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묶어 행정재산으로 명명하고, 기존 잡종재산의 명칭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39조에서 공유재산 토지신탁의 종류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2조의 개정에 따라 분양형, 임대형에서 분양형, 임대현 혼합형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호균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에 명시된 공유재산의 명칭 중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이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변경되고, 같은 법 제42조의 일반재산 신탁의 명칭이 분양형, 임대형에서 분양형, 임대형, 혼합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지경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한 분이 빠진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이재희 위원장님이 임기를 이어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앞 법령 제목만 상위법에 의해서 바뀌어진다고 했는데 재산관리 명시된 신탁 종류를 분양형, 임대형, 혼합형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분양형과 임대형은 말 그대로 분양 임대하는 거고요. 혼합형은 분양과 임대를 같이 혼합해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혼합은 분양과 임대를 같이 혼합해서 신탁을 주는, 관리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게 공유재산을 좀더 폭넓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혼합형을 이번에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이 조례를 사전에 준비를 못했는데, 공유재산이면 땅을 얘기하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물품은 말 그대로 일반 물품이고, 공유재산은 부동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이게 신탁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분양을 한다는 얘기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저희가 현재 위탁은 있는데 신탁은 없습니다. 신탁재산은 없고, 이를테면 신탁이라는 것은 신탁법에 의해서 설립된 신탁회사에다가 부동산 같은 것을 말 그대로 맡기는 겁니다. 관리라든가, 여기에서 나온 대로 분양을 한다거나 임대하거나 하는 이런 사항을 신탁회사에 맡겨서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탁은 맡기게 되면 소유자체가 신탁회사로 넘어갑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위탁은 소유 자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변함이 없는데 신탁은 명의가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저희는 신탁은 없고요. 위탁 같은 것은 저희가 다수가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큰 땅을 말 하는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데 우리 계양구에 이렇게 큰 땅이, 국유지 관리 땅이 큰 게 별로 없잖아요? 임대하고 분양할 게 없죠?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예. 규모상 그럴 만한 땅은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는 조례입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관련법에 이번에 개정이 돼서 저희 조례에다가 이 사항을 같이 상위법에 맞게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나중에 그런 일을 대비해서 하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그렇죠.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에 있어서 4번 보존용 재산은 지금 행정재산에 포함을 시키는 거죠?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렇다면 2009년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매각 건수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몇 건이나 되는지요?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매각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취득만 경로당 관련해서 한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한 건이 어디인데요?
유동
김유동재산관리팀장
토지 일부가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 짓기 위해서 일부를 취득한 토지가 이화동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번은 잘 모르겠는데 공유재산으로 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렇다면 추후에 서면으로 주소나 이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경주위원
국장님, 처음 다루어 보는 건데 신탁이 나오고, 분양 임대 등 상당히 어려운데,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여러 가지로 의논했던바 상위법에 의해 명칭만 바뀐다는 말씀으로 계양구 조례에 맞게 명칭을 바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내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