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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준홍 의원 발언

136회 제2본회의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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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어느덧 임시회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5일간의 회기동안 각종 민생관련 조례안 심사 및 해당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1세기 글로벌 경제시대의 국제교류 확대추진을 위한 계양구-바탐방주』간의 자매결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이재희 의원님께서는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재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3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에 명시된 공유재산의 명칭 중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이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변경되고 같은 법 제42조의 일반재산 신탁의 명칭이“분양형, 임대형”에서 “분양형, 임대형, 혼합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3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의장

이재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용헌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용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 제13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계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계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민생안정을 도모하고자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계양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및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입원과 퇴원관리 등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원활히 하고자 수정가결을 처리하였으며, 21세기 글로벌 경제시대의 국제교류확대 추진을 위한 계양구-바탐방주 간 자매결연동의안은 계양구관내 기업체의 해외 진출을 통한 국제교류의 확대와 양도시의 대학간 교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여 우리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의장

김용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곽성구 의원님께서는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의원

심사보고에 앞서 의장님께 서운한 저의 마음을 먼저 전하고자 합니다. 서운한 마음은 우리 의회 두 분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서를 읽으셨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지 않은 의원님들은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임무를 가지고 이 회의석상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또한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계속 벌어지지 않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은 회의가 끝난 다음 의장님께서 해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3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강화에 따른 겸직 신고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의 직무범위에 대한 규정 등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의장

곽성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1세기 글로벌 경제시대의 국제교류 확대추진을 위한 계양구-바탐방주』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3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2009년 6월 23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위원으로 이재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3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 두 분이 해임되고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저희가 출발할 때는 11명의 의원으로 출발하였지만 불의의 사건으로 인해서 3분의 의원님이 해임되었는데, 지금 현재 남은 인원은 8분입니다. 그런 사정을 감안할 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의원님들이 좀 더 분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비워진 공백을 남은 의원님들이 성실하게 채워주셔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는 1년이 남았는데 8분의 의원이 서로 단합하고 똘똘 뭉쳐서 의회 고유의 권한인 감사기능이나 모든 기능을 철저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곽성구 의원님께서 불출석한 의원님의 이유를 물어오셨는데요, 원관석 의원님은 제가 알기로는 폐암으로 치료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불참하셨기 때문에 이번 회기를 마치고 난 후 출석요구서 내지는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김유순 의원님은 지방출장중이시고, 지경주 의원님은 개인사정으로 아직까지 참석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본회의나 모든 회의일정에 의원님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지난 5일간의 회기동안 소관위원회별 각종 조례안 심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